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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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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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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 축산산림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환경국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축산산림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김진경 아울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수정사항은 없으나 의안명을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축산산림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10시55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3,741만 원이 증액된 1,120억 9,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과태료 등 기타수입과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대기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등 2억 4,342만 원이 증액된 총 770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안전관리과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3,549만 원이 감액된 6억 8,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과태료 및 기타수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금 등 6,526만 원이 감액된 200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과태료 수입 등 5,573만 원이 증액된 7,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586억 7,041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5,1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환경체험교육 관련 성립전예산과 국비사용잔액 등 407만 원이 증액된 145억 6,9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18쪽 기후대기과는 4억 860만 원이 감액된 1,023억 8,5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내용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8,860만 원과 온실가스감축지원 시범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 환경안전관리과는 4,487만 원이 감액된 7억 4,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쪽 자원순환과는 3억 9,353만 원이 감액된 392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처리비 성립전예산 3억 6,637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감액내시로 7억 5,9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836만 원이 감액된 9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63억 7,562만 원이 감액된 822억 9,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3억 6,550만 원이 증액된 140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대기과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135억 4,088만 원이 감액된 610억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환경안전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도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억 6,459만 원이 감액된 5억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40억 1,064만 원이 감액된 64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과태료와 광특보조금 등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918억 1,818만 원이며 2013년 당초예산보다 678억 5,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95쪽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7억 7,713만 원이 감액된 108억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책홍보비,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 등 6개 사업에 1억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2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 2,930만 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에 1억 1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비 3,200만 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24억 2,0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6,428만 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10억 원, 푸른경기21 사업추진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환경교육통합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사업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에 38억 6,400만 원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비로 3억 4,666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4억 400만 원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12개 사업에 58억 3,169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001쪽에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8,6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전년보다 302억 4,320만 원이 감액된 720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440억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08억 2,59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6억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비 8,78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19억 6,236만 원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5개 사업에 24억 7,45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비 1,050만 원, 저공해자동차 표지제작비 1,000만 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5개 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를 위해서 1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과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사업에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8쪽에 기후대기과 행정운영경비로는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20만 원이 감액된 5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700만 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5개 사업에 1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지원비로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 기술지원을 위하여 환경닥터제 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사고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비 등 5개 사업에 1억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환경안전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4,467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13년보다 341억 5,633만 원이 감액된 71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시범사업 등 취약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2개 사업에 9,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2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지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 자원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6개 사업에 5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농촌폐비닐처리사업과 수거장려금 등 4개 사업에 7억 2,609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는 4,6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전년도보다 3억 3,508만 원이 감액된 6억 7,3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7,000만 원,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3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1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및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2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전년도보다 1억 2,165만 원이 감액된 6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직원통근버스 임차비 등 2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94만 원과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등 도민참여 환경개선 5개 사업에 9,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1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3쪽입니다. 83쪽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3,477억 원이며 이 중 팔당본부와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를 제외한 환경국의 5년간 투자규모는 5,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7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기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8개 사업에 4,0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분야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4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가 150억 원을 추려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이자차액보전과 민간단체 환경보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13년 연말 현재 기준으로 22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내년에는 예치금 이자 등 5억 9,770만 원의 수입과 기업 이차보전과 민간단체 지원 등 14억 9,000만 원이 지출돼서 내년 말에는 기금총액이 올해 말 대비 8억 9,200만 원이 감소된 220억 4,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억 9,200만 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예치금과 예탁금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사업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14년 수입 및 지출은 올해 대비 10억 5,890만 원이 감소한 114억 5,146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수입은 114억 5,146만 원이며 만기가 도래된 예치금 회수가 108억 5,376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5억 8,770만 원, 민간단체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이러한 수익규모에 맞춰서 114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99억 6,111만 원,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금 8억 2,285만 원, 중소기업융자금 취급수수료 1억 6,550만 원, 민간단체 사업비보조금 5억 원, 민간단체 성과평가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1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서 작성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환경국의 2014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2013년보다 30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 등 5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경기도 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선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환경국 소관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15억 8,532만 원 대비 2억 3,742만 원이 증액된 1,118억 2,2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등 10건에 5억 4,194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 환경교육 강화 등 2건에 3억 7,0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3건에 6억 7,48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58억 293만 원 대비 8억 5,133만 원이 감액된 1,579억 5,1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조정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4건에 11억 17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은 안산시의 부담금 미확보에 따라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1일~7월 23일까지 광주시 등 3개 시에 대한 수해 쓰레기 처리비로 3억 6,637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국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환경국 소관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12쪽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84억 784만 원 대비 263억 5,062만 원이 감액된 820억 5,722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보다 24.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125억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70억 원 등 6건에 197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343억 7,132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90억 2,59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지원 31억 4,200만 원 등 32건 622억 6,2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589억 3,900만 원 대비 677억 3,195만 원이 감액된 912억 705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2.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산업 육성 2억 1,864만 원은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보다 4,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4억 2,000만 원은 환경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수원시와 가평군에 설립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건축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사업비 중 광특ㆍ직접 예산 5억 9,000만 원은 가평 명지산 생태전시관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보수비를 계상한 것이고 광특ㆍ지원 예산 32억 7,400만 원은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을 위하여 시흥시 갯벌생태공원 등 5개소의 시설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상단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406억 8,504만 원은 운행 중인 경유차 2만 6,378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8억 5,275만 원은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19억 9,916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저녹스 버너 263대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08억 2,59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796대, 천연가스 청소차 3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억 5,10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37대 구입과 충전인프라 37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112억 5,000만 원은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차량 증가와 부담금 상향조정으로 2013년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하단에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은 도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나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6쪽 중간에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은 쓰레기매립장을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 예산이고 비위생매립지 정비 9억 2,000만 원은 연천군 전곡읍 소재 매립지를 농토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4억 원은 의왕시 및 용인시, 파주시의 노후된 재활용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26억 7,000만 원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광역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17쪽 중간에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사항입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3억 원은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해 환경시설 설치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국의 2014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일반회계가 2013년 대비 3.1%인 3,850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환경국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42.6%인 6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적한 환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 자금수지총괄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 말 현재 229억 3,800만 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9,800만 원, 지출 14억 9,0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총액은 8억 9,200만 원이 감소된 220억 4,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08억 5,376만 원, 이자수입 5억 8,770만 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출수수료 1억 6,550만 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자차액보전금 8억 2,285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 평가회 200만 원,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5억 원이 있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9억 6,111만 원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외로 통합관리기금에 120억 8,5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4쪽의 검토보고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2억 6,207만 원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2억 3,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7,200만 원 등 3건에 8,4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7억 3,278만 원 대비 1억 2,165만이 감액된 6억 1,1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5,300만 원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6,633만 원은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홈페이지 관리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6,430만 원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 내 40개 폐수 폐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6,0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산 및 시흥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 제2회 추경(환경국))

검토보고서(2014년 본예산(환경국))

검토보고서(2014년 본예산(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몇 년도죠?

○ 환경국장 유정인 2011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말에 계획 세워서 2011년부터 들어간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2011…….

○ 박인범 위원 캠프접수를 그때부터 받았나요? 캠프접수를. 그러면 캠프접수는 언제부터예요? 12년?

○ 환경국장 유정인 네, 2012년도.

○ 박인범 위원 그래서 13년도에는 8,400만 원 세우고 이제 14년도에 가서 5,470이 깎여서 2,930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예산이. 맞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14년의 계획을 보면 아토피캠프 운영을 3개 시군에서 하고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를 4개 시군에서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토피환자가 경기도에 한 몇 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계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208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경기도만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박인범 위원 어린이들도 지금 30만이 넘죠, 지금? 어린이들만 그 안에 비율이, 어린이들이요.

○ 환경국장 유정인 208만 명 안에…….

○ 박인범 위원 한 10세 이하가 아마 상당히, 한 30여만 명…….

○ 환경국장 유정인 많은 비중을 어린 아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2010년도, 11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캠프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조금씩 보조와 그다음에 대응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토피 없는 경기도라고 하는 사업명에 걸맞지 않게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고 또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여기 몇 개 시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토피 하면 국장님은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 걸로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토피는 천식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발진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토피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아토피 질환의 특징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사람들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까지 간답니다, 이게.

○ 환경국장 유정인 심한 경우는 그게 우울증까지도 연결되고요.

○ 박인범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게 자살로 가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우울증이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질환자 수가 200만을 넘어서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도 2,900만 원 가지고 하고 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를 봐도 올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도 또 이게 대폭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라고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옮겨가면서 쭉 이것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명에 비해서는 너무 걸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지방의 가용재원 고갈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2,93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 전체예산이 2,900만 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중에 일부 사업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캠프 운영하고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은 이게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신청이 내년도의 경우에 아토피 캠프는 3개 시에서…….

○ 박인범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아니, 금년도 아토피 캠프의 경우에는 3개 시군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내년도에는 5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전 시군이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성과를 봐가면서 또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또 예산이 일부 감액됐지만 시군 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은 있었지만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확대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토피 관련해서 시군에서 크게 인지를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담당 공무원들의 집합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건 신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군의 예산도 만들고 해서 전체 31개 시군이 다 일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힐링캠프를 만든다든지 아토피 치유를 위한 캠프를 각 시군별로 조성한다든지 또 도심지역의 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수가 수려한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좀 더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아토피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요인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대기질 또 미세먼지, 기타 섭취하는 음식물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할 거로 보는데, 지금 환경국은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의 건강과도 이게 상당히 직결되는 그러한 부서죠.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이나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딱 맞췄는데 환경협력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 오픈 컨퍼런스 같은 사업, 환경교육추진사업, 환경교육전문인 양성 관련 사업, 초록마을대학 관련 사업, 물론 이게 사업 종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과 또 환경교육기관 지원 및 컨설팅 추진, 물론 환경교육 통합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되고 환경을 위해서 일해야 될 환경운동원들, 환경지도 또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종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교육이라든가 민간환경단체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감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은 많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교육기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서 환경교육을 전문화된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조정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환경을 보존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될 국토와 땅과 하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또 보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국이 가져야 될,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하면서 많은 걸 지적하시겠지만 예산 싸움도 사실 상당히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42%, 47%씩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투쟁을, 내부적으로도 지사님과 예산담당관실 또 기조실장과의 싸움을 전개하면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는 일,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도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확보와 정책이 일관성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가지 사업이 전개되면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 박인범 위원 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양근서 간사화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유정인 국장님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우선 포괄적인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이 전문위원님 설명서, 보고서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42.6%나 줄어 붙었어요. 경기도 환경정책 포기한 겁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 건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포기를 안 했다면 42%나 줄었는데 그러면 인원도 다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환경정책국이 40%나 줄었으면 인원 다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환경정책 필요, 국이 뭐하는 데 필요해요, 여기 환경국이?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설명들을 것도 없고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42.6%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유정인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43% 679억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은 다 있는데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니, 거기 있지만 저희가 좀 더…….

○ 송영만 위원 그 설명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있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내용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올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유정인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주요정책 업무보고 하셨죠, 위원들한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주요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11월 13일에 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 정책 입안이 된 게 2014년도의 예산에 다 반영된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대부분 반영이 됐고 일부 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반영 안 된 것, 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도 예외 없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0% 이상 다 줄었습니다. 국가예산이 20% 이상 줄었습니까? 이거 감이 익기만 기다렸던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한 406억 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30억 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60억 원 그다음에…….

○ 이의용 위원 아니, 이제 됐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이런 사업이 저희가 감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국비사업을 축소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국비사업을 왜 축소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과거 기준대로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 이의용 위원 이 국비사업을 축소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예를 들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경우도 사업량을 일부 줄여서 저희가 이제…….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을 스스로 여기서 줄였단 말씀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쪽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줄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가 매칭을 당초에는 5 대 5로 해서, 25 대 25로 하던 것을 도가 한 10% 그리고…….

○ 이의용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해서…….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찌 됐든 기후대기과 관련돼서도 보조금이 150억 정도가 줄고 자원순환과에서도 140억 정도가 줄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목 항목별로, 사업별로 보면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국에서 너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지만 더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도비 매칭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생활환경복지마을 관련돼서 두루나눔마을이라고 그랬죠, 이게요. 두루나눔마을로 브랜드화 시켰던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두루나눔마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게 사실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이렇게 유인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걸 두루나눔마을로 브랜드화했다고 꽤 홍보도 했잖아요. 그럼 계속 쓰셔야죠. 좋은 뜻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도비, 시군비 해서 5 대 5, 50 대 50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 대 80으로 했어요. 이거 계속사업 안 하고 내년으로 그칠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정말 꾸준하게 예산투쟁도 하고 해온 사항이지만 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 도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도 도비 매칭비율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복지마을이라고 하는, 두루나눔마을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브랜드화시킨 이런 사업을 이게 50 대 50에서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40 대 60 정도는 한다 치더라도 20 대 80으로 하면 이거 확산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 환경국장 유정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 이의용 위원 그게 아니면 50 대 50을 20 대 80으로 줄인다면 이건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두루나눔마을의 어떤 취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2 대 8로 했다는 것은 이건 국장님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이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저희 도가 계획을 세워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이의용 위원 특색사업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을 5 대 5에서 2 대 8로 하면 이게…….

○ 환경국장 유정인 참고로 그 상황을 말씀 올리면요, 지금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대폭 줄이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체사업 비율을 전년 대비해서 45% 감액이 됐고요. 타 실국의 경우에는 지금 6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려워서 도비 매칭을 줄이는 것 이해합니다. 시군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폭 줄이면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어요. 언제 여유가 있어서 회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경기도에서 어떤 특수한 정책적인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전부 시군으로 떠넘기는 이런 꼴뿐이 안 돼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걸 시군으로 전파한다는 뜻은 좋지만 이런 특색사업을 하는 것을 시군매칭을 대폭 늘리, 도비매칭을 대폭 줄임으로써 시군에 자꾸 전가하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하여튼 됐습니다. 예산문제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지금 타 실국의 경우에는 60%를 감액했는데 저희는…….

○ 이의용 위원 됐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최대한 노력해서 자체사업비 감액 45%로 저희가 그래도 15% 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당초 취지는 아주 좋게 출발했다는 것 이런 거를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환경국 예산이 42%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예산내용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치가 다 됐거나 완공이 됐거나 이런 국비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42% 감액을 하셨는지 아신다면 그런 핑계보다는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느끼시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있었는데 14년도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쭉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완공이 됐거나 계획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들이 서민들의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사업이나 취약계층 지붕 개량지원 그다음에 TMS 관련된 예산들, 초록마을대학이나 그린캠퍼스 이것들은 굉장히 이때까지 성과가 있었고 지속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반영이 안 됐고 멸종위기식물종보호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보다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42%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마음이 있으신 건지 환경국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정도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불편하고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하여튼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고요.

○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성과도 굉장히 더디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속도도 느리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예산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현 세대의 사람들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인으로서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지켜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06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굉장히 논란이 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정화하는 장치인데 이게 일산화질소는 줄이지만 이산화질소를 늘려서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2조 원 정도 들였지만 그 효과는 되게 미미하고 경기도만 보면 2005년에 0.0295ppm에서 지난해는 0.028ppm으로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지표랑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올해 것의 계획지표에도 그렇고 이 사업의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유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 최재연 위원 83페이지 보면요, 83페이지에 계획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리스트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91페이지는 세부사업계획이고 계획지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는 없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던 사업이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검토하고 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시행을 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저희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을 그동안에 2004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5,523t 정도가 저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 최재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랑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지금 끝났다고, 종료가 됐다고 답변하셨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 부분 양주하고 고양에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 최재연 위원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 최재연 위원 그 수요는 어떻게 측정하죠?

○ 환경국장 유정인 해당시군에서 신청하는 경우 저희가 상황을 체크하면서 진행하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6년이 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못하는 걸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

○ 최재연 위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 최재연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환경부, 서울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미 매립장이 조성이 돼 있고 그중에 2단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은 계속 이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가…….

○ 최재연 위원 입장은 그렇지만…….

○ 환경국장 유정인 인천시는 그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결정이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법적인 절차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시군에서 신청이 있고 그 수요가 있을 때 이런 설치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군 소각시설이…….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도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능력은 현재 1일 4,900t인데 현재 지금 소각 대상량으로는 3,600t이 되기 때문에 소각 그런 시설 여유는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부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 계획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2개였던 것이 14개로 계획되어 있고 2014년에 1개였던 것이 19개로 늘어나 있고 2015년, 16년 마찬가지로 1개에서 22개, 25개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ㆍ예산을 하면서 왕송호수에 생태탐방로 놓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유정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재원을 많이 저쪽에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해서 사업이 좀 확대된 사항입니다.

○ 최재연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새로 시작하는 이용시설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대습지공원이나 임진강 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상절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신규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광특사업으로 신청해서…….

○ 최재연 위원 시군이랑 협의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환경국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과연 환경을 보전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시설인지에 대한 검토와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시간 5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잠깐 먼저 드리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연구한 성과들, 10개 정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성과들과 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자료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2014년도 환경국 자체사업현황이라고 돼 있는 걸 아침에 자료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 중에서 예산현황에서 2013년 예산 기준을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나눠서 해주시고요. 매칭비율 표시해서 각 해당사업별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체현황 주신 것 자체사업현황 공단사업소 포함된 것 해서. 2013년도 내용 전체예산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나눠서 해주시고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표시가 다른 것은 다른 대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2014년 예산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나눠서 해주시고 증감내역 국비ㆍ도비ㆍ시비 각각 나올 수 있게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저희 자체사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석 위원 네.

○ 환경국장 유정인 거기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자체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반영 현황 그겁니다. 국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사업은 도비로 해서 해놓은 것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이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김종석 위원 그러시면……. 그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자료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사업 중에서 예산증감에 있어서 30억 감돼 있는 이것 자체된 건 다 도비라 그 말씀이신 거죠? 전액 도비상황만 표현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럼 별도로…….

○ 환경국장 유정인 이거 다시 확인해서…….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에는 국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이거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자료작성은 안 해도?

○ 김종석 위원 네. 오전 내내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42.6%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사실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저희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재정적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

○ 김종석 위원 저는 그 책임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경기도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은 사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누굽니까? 도정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세요? 도정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유정인 제 생각에는요, 책임문제를 따질 때는…….

○ 김종석 위원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다니까요! 도정 운영을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누구예요? 도정을 운영하시는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도정 운영의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은 지사님이…….

○ 김종석 위원 지사님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김종석 위원 살림살이가 잘됐건 잘못했건 그 책임 또한 누가, 재정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석 위원 짧게 말해 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김종석 위원 김문수 지사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말해 주시라고.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 사람이. 누구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재정적인 난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가 책임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그 원인분석하셔서, 이렇게 42% 감액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시니까 누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재정난이 초래된 원인이 부동산 세수가 줄어들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그 책임을 누구로 따질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경기도민의 책임이네요, 세금 안 내셨으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건 부동산정책 그다음에 경제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 혼재돼서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참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네요. 결국에 그렇게 따지면 도가 예산을 짜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부동산, 집 사고팔고 안 해서 세금 안 낸 경기도민이 책임지는, 책임을 묻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뭘 그렇게 어려우세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기도정의 책임은 김문수 도지사가 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도에서 인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재정난이 초래된 것이 아니고 도가 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이런 재정난이 초래됐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생적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좀 더 잘살게 해야 되고 그걸 최소화해야 될 임무가 누구한테 있는데요, 그럼? “그런 외생적 변수가 일어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와서 예산 이렇게 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해야 될 책임, 정책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될 책임, 김문수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도지사한테, 그렇게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경기도 전체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같이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같이 추경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제2회 추경도 이번에 같이 내셨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쭉 대비해 볼 때 재원을 추경에서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보니까 그중에 특별히 우리 환경국과 관계되는 환경보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분배를 이렇게 보면 그중에 교육 분야가 1,139억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 분야가 832억 증액이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97억 원이 증액 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51억 증액됐어요, 이번 추경에 큰 분야 별로 나누면. 그중에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호 분야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여기에 439억이 감액되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4억이 감액된 이와 같은 세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보호 분야 439억 중에 얼마나 관계되는 부분이 차지합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환경국 소관 감액 부분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팔당수질본부하고 공원녹지과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환경국하고 관련되는 약 8억 정도의 세입을 보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 세입을 보면, 아까 설명한 자료 11쪽 국고보조금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 교통환경 11페이지 아까 설명한 자료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1억 9,200 감액됐죠? 세입에서. 기후대기과의 국고보조금사업, 사업명세서는 4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 정리해서 추경…….

○ 환경국장 유정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것은 버스구입을 감소하겠다는 시군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감액 받은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 10월 16일 날짜로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내시가 됐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시군에다 자동차 보급을 해주는 건데 운수회사에서 버스구입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국비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가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같이.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방향이 천연가스 자동차를 지금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 환경국장 유정인 그렇죠, 저희들은 보급하려고. 그런데 운수회사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왜 운수회사에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사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운수회사에 여러 가지 경영난이 겹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축소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도나 시 또는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든지, 혹시 또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고요, 자부담을…….

○ 이해문 위원 천연가스를 보급 받아서 하는 것의 취지는,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의 버스를 타보면 서울시 버스들은 천연가스 자동차 이렇게 표시도 돼 가지고 많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도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 이해문 위원 할 사업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회사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지도를 하거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연말 가까이 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을 감액요청해서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또 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내년에도…….

○ 이해문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을 또 반납하고 또 신청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지도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세입이 반납되니까 세출은 당연히 깎이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또 1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여기에 28개 업체를 3억 5,000, 약 5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했죠, 여기도?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 28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중소기업체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도 중소기업체들이 이러한 시설은 당초 환경부에서 조성계획을 해서 사업비 반영해 줄 때는 이게 필요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데 저희가 당초 28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중에 4개 업소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되어 그것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 대한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2억 3,600에서 2억 7,200으로 그럼 그 차액입니까, 3억 5,000이?

○ 환경국장 유정인 3,500만 원…….

○ 이해문 위원 3억 5,500만 원.

○ 환경국장 유정인 3,500만 원이요.

○ 이해문 위원 네? 아! 3,500만 원. 그 차이예요, 그러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28개 중에 실행되고 그다음에 미실행된 현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가능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매년 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입을 쭉 체크해 보니까 18쪽에 국고보조금 사업 여기도 지금 약 8,000만 원 감액이 됐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세입 산출내역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3억 6,600만 원을…….

○ 환경국장 유정인 집행을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 환경국장 유정인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추경에 얼마 요구, 8,000만 원 한 거예요, 그럼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니요. 3억 6,600만 원을 수해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이 달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러한 사유가, 여기 자료에는 의왕시 재활용선별장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원 및 총사업비 축소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불용계획에 따른 감액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수해 쓰레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자원회수센터 이 부분은 의왕시 시설인데 의왕시에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지하화하려고 했다가 지상화하는 변경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90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감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당초 6억 5,300을 해서 추가경정에 2억 600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 4억 4,700만 원은 뭐예요, 그럼? 18쪽.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유정인 이 부분은 저희가, 35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 이해문 위원 빨리 답해 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의왕시에서 이 사업을 90억 원에서 62억 원 사업으로 줄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지원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4억 4,700만 원 그 부분은 국비지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오늘 여기서 시간이 안 되는 건 다음에 예결위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금년에 2013년에 확보된 예산, 추경예산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경 분야는 우리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해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매칭을 잘해 가지고 당초의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의 환경정책 주무부서장이신데 내년도 경기도 재정위기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내년도 환경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환경정책의 방향ㆍ시책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 구현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체계도 좀 더 마련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해서 경제성장에 일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업범위고 그것을 내년도 중점시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순환체계 구축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산업육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중점시책으로 잡은 목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열거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환경국에서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주로 이제 주택가를 비롯한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분리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시스템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이 자원순환체계…….

○ 양근서 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자원순환체계 구축 그다음에 환경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또는 올해 예산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했던 그 사업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환경국 전체예산이 42.6%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일정규모 이상 감액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통해서 필요성,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우선 배치하고 감액되지 않게끔 보호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먼저 감액하는 방식으로 사업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양근서 위원 그 구체적인 방식을 어떻게 해서 예산삭감 기준을 잡고 감액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로 어떤 분야를 감액했고 어떤 분야를 살렸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사업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한 사업들도 내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환경국에 주어지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이 돼서 이렇게 산정하게 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충분한 답변이 못 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앞뒤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안 맞습니다, 아귀가. 서로 자가당착적인 말씀하시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기준이 세부적으로 당장 생각나지 않더라도 예산삭감 기준은 뭐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중점시책을 예를 들면 자원순환체계 구축하고 환경산업육성에 뒀다면 이 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에 중점, 방점을 뒀을 거고 나머지 사업들을 감액대상 기준으로 치는 게 마찬가지겠죠.

○ 환경국장 유정인 아까 저희가 안전한 경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아주 짧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전혀 재정위기에 대응한, 환경국의 예산기조나 예산투쟁 전략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 내년도 예산편성안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이 0.72%밖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주택실도 2.99%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도 2.05%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도 15.56%밖에 삭감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국 11.30%, 농정해양국 24.5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환경국만 유일하게 42.50%라고 하는 절반 가까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예산확보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의 담당수장으로서 이 수치만 보고도 굉장히 부끄럽고 자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분석자료예요. 거기에 조직별로 각 실국별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감률을 제시해 놨는데 환경국은 42.50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국이 불과 몇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감액비율이. 그러면 환경국장께서 다른 실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감액이 됐는지 그것도 비교를 안 해봤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고요.

○ 양근서 위원 지금 환경국보다 감액비율이 높은 부서는 여성가족국 49.97% 딱 정확히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이것 하나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내외의 감액비율밖에 안 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이렇게 감액된 원인은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들이 한 406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종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요.

○ 양근서 위원 국장님! 지금 재정위기 상황은 환경국만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국이 동일하게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감액비율이 비슷해야지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예산확보 투쟁의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액비율 자체가 너무나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게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이 수치만 가지고는 하실 말씀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으로라도 사실은 환경 관계자들이랄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말해 주는데요. 아니, 문화관광국이랄지 다른 데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똑같이 압박을 이미 받고 있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홀히는 안 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이 406억 정도가 금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세출이 한 42%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송영만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내년도 경기도의 자체사업 예산 증감현황을 답변하시면서 다른 부서는 60%까지 자체사업이 삭감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막아서 45%까지 막아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실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실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환경국 자체사업 예산이 45%가 감액됐다는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은 45% 자체사업이 감액되었고요. 도 전체적으로는 60%가 현재 감액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행정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니, 자체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 증감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19.6%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질의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는 대로 전문위원실하고 그 자료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면 그것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환경국에서 중점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셨던 사업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조실에 종합적인 평가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아까 자체사업을 많이 지켜내셨다고 했는데 중점사업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도 지금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그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

○ 최재연 위원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에 나온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총사업비가 60억이었는데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예 없어졌어요, 60억이. 이건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4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거기에 예산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진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 최재연 위원 예산 없이 이때까지는 그럼 무슨 예산을 쓰신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금년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붐을 확산하고 또 시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책에 호응해서 추진해 주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금년에…….

○ 최재연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이 독려가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카페운영지원비가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이거 인건비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 최재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2,200만 원이 드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걸 전담해서…….

○ 최재연 위원 카페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카페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카페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보다도 현재 우리 공무원이 매일 그 상황에 대해서 댓글을 달거나 그 상황을 체크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환경국에서 이제까지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셨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 놓고 그것도 카페운영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세우신 것이 과연 이게 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상사업비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 속에서 또 소통 속에서, 공유 속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 최재연 위원 그 카페운영 관련해서는요…….

○ 환경국장 유정인 미약하지만 시군과 그다음에 관련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내년에도 확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카페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매개체로 지금 카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강제로 가입을 당해서 가입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발적인 카페운영이고 그걸 위해서 2,200만 원이라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그린캠퍼스사업과 초록마을대학사업 있죠? 그린캠퍼스사업은 원래 국비도 매칭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제출 이후에 국가에서 현재 그린캠퍼스만들기사업에 대한 국비내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 최재연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일부분…….

○ 최재연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1억 5,000만 원…….

○ 최재연 위원 그럼 삭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유정인 7,500만 원 정도…….

○ 최재연 위원 7,500이면 절반으로 깎인 거네요? 원래 1억 5,000이었는데, 국비가.

○ 환경국장 유정인 국비만…….

○ 최재연 위원 국비가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7,500만 원으로 깎였다고 하신 거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도비매칭은 어떻게 되죠?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지만 앞으로 절반을 삭감해서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린캠퍼스만들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 현황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ㆍ충북에 비해서 참여하는 대학도 월등히 많기도 하지만 주요활동과 성과를 봤을 때 그 내용의 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언대회 이런 행사성 내용이지만 지금 경기도의 그린캠퍼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가지수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등등 2010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다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대학협의회들은 지금 4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절반이 삭감된다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다음으로 그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가져왔던, 앞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과연 환경국에서 내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록마을대학도 지금 1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린캠퍼스사업도 그렇고 초록마을대학도 그렇고 사업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 모두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성이 높고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초록마을대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환경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둬 가지고, 포커스를 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운영한 건가요?

(「2년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드려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긴 한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나 혹은 환경보전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연구성과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경발연이나 법정계획도 도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 그리고 성과를 남기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전액 혹은 반액이 삭감된 상황이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귀찮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카페운영비 같은, 그것도 강제가입의 의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인건비로 2,2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국의 예산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 챙겨 주시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올 예산이 200억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60억으로 140억이 줄었거든요. 한 70%가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도의 예산이 감액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금년에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이 부분도 금년에 종료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전배출을 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혼재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구간별로 수거박스라든가 어떤 그물망을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수거해서 단독주택지의 미관도 여러 가지 향상시키고 또 분리배출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 박광서 위원 현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시범사업에 보면 수거박스하고, 그러면 박스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박스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쓰고 그다음에 그물망 설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수거박스라는 것은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서랍식으로 빼 갖고…….

(환경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 환경국장 유정인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공무원, 박광서 위원에게 자료 전달)

○ 박광서 위원 네, 알겠고요. 여기 보면 관리인력이 15명 들어가거든요. 15명이 되는데 관리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거기 박스하고 그물망을 관리해야 되고요. 또 거기 재활용품이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모이면 그것도 분류하고 관리하는 인력으로, 저희가 20개 박스가 설치되면 그 20개 정도에 관리인력 1명을 배치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인건비까지 세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수거는 분류해 놓으면 기존에 하는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또 재활용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방식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 박광서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비도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 예산은 111억이 세워져서 추경까지 하면 114억인데요. 내년도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3억 6,000만 섰거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도의 예산 이번에 여기 세워진 것은 용인시 한 군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사업분야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경기도 전역으로 시행하다가 내년도는 용인 것만 이렇게 예산이 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다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 박광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7개 시군 6,553대가 설치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다 끝난 사업은 아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예산의 부족성 때문에 조금만 세워진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 환경국장 유정인 이 예산도 보면 저희가 도비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 재정부담 없이 용인시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13년부터 17년까지. 전체예산이 약 730억 정도 드는데 올해 보면 전체 730억 중에서 국비가 130억, 도비가 129억, 시군비 170억, 기타 290억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올해 예산에 국비하고 시군비, 기타는 세워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비만 빠졌네요. 그런데 보면 2017년까지 129억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것도 저희가 도비지원을 129억 정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거는 이게 PIMA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검토가 완료되는 것이 내년 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저희 도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현재 저희가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바이오가스 이 부분이 4개 소가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경기도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안산, 파주, 포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에 보면 음식물을 처리해 갖고 가스화시설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 가스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얼마나 쓰여지는지 그거 데이터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2014년 당초예산보다 지금 보니까 한 1억 2,165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위원장 김진경 지금 부임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 있고 부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부임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도시환경…….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검토는 제가 했고요, 그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 전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위원장 김진경 그럼 업무파악하시면서 정말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거, 밑에 있는 직원들이 편성해서 그것만 보신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전반적으로 다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셨는데 1억 2,165만 원이 감액이 돼도 상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7억 가지고도 사업소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1억 2,165만 원 이거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감액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대부분 전체적으로 도의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여비 같은 게 특히 일부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 작년에 TMS 장비를 CCTV를 새로 놓고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컸던 것은 민간환경감시단에 3,000만 원 줄어든 건데요.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지금 예산 보면 6억 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없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위원장 김진경 나중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16.67%가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굉장히 방만경영을 했다, 사업비를 가지고 별로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실국별 내년도 예산증감률을 소개하면서 여성가족국이 49.97%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제가 착오였네요. 보니까 감소된 게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49.9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국을 보면 안전행정실이 50.52%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실국을 포함하면 안전행정실이 감액비율이 가장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안전행정실은 사실상 기획부서 정도의 성격이고 사업부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 중에서는 환경국이 42.50%로 가장 많이 감액이 됐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 확보 실국 간 경쟁에서 꼴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확인해 보죠. 내년도 중점시책이 가장 첫 번째가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저는…….

○ 양근서 위원 자원순환체계 구축인데…….

○ 환경국장 유정인 아니, 저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산업 이렇게…….

○ 양근서 위원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어쨌든 중점시책 중에 자원순환체계 구축이 들어가 있는데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은 결국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그럼 당연히 내년 예산안이 원상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자료를 보니까 자원순환과는 내년도 예산이 82.6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국 내 여러 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감액을 당한 곳이. 그러니까 80%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을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것을 중점시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막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것은?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소각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시설 설치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광역가스화시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노력을 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자원이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더 안정화시켜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설이…….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그럼 그 의지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돈으로 말해지는 거죠, 결국은.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의지를 관철시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저희가 현재 충분히 시설로 소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수요가 없는데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내년도 중점시책이 될 수가 없겠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다 운영이 되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더 안정화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느 나라 논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기준보조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칭이라고 하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칭비율은 법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당 주체가, 이를테면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동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도비ㆍ국비 매칭에 따른 부분은 법에 의해서 부담비율 부분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해 가지고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 도비부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여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도비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상적으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5 대 5 정도 되는데 50%의 범위 내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또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군 재정력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력이 좋기 때문에 저희 도비부담을 10%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다 그러면 거기도 차상위 그 정도 재정력지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한 20% 그래 가지고 시군별 재정상황에 맞춰서 도비보조를 차등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난해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보조율, 매칭비율에 대한 변동건수랄지 사례가 훨씬 많겠네요, 그러면 환경국도?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저희도 지금 원칙에서 5 대 5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환경국 전체사업 대상 중에서 기준보조율, 매칭비율이 조정된 내역현황, 원래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증감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양근서 위원 그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오늘까지 좀 늦더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안산ㆍ시흥에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9,000이던 예산이 도비가 내년에 6,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부담률이 원래 3 대 7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2 대 8이었습니까? 현재는 3 대 7인 것 같은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는 3이죠? 경기도가 3이고 시가 7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2 대 8이었죠? 그렇습니까?

(「3 대 7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환경국장 유정인 3 대 7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똑같았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재 민간환경감시단에서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삭감이 부득이하더라도 그 사업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사업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 사업 자체를 폐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려면 최소인원은 몇 명 정도 있어야 되고 최소 이런 정도의 사업비는 지급해야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마련해 온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현행 3 대 7의 매칭비율을 2 대 8로 조정을 해주면 현재 내시한 그러니까 내년도 안산에 대한 민간환경감시단 도비 지원액수 3,000만 원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2 대 8로 시군의 부담률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시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상황들 감안해서.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가능하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가능한 거로 지금 대답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특별히 더 증액되는 건 아니니까 이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에서 또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이 지금 올해 2억에서 내년도에 3,200만 원으로 거의 80%가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이것도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제가 알기로도 환경국의 자체 경기도 브랜드 사업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별도의 브랜드명, 나눔마을이라고 하는 브랜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왔었는데 이것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액을 하더라도 80%나 감액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게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해당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도비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으로 했던 나눔마을이라고 하는 생활환경복지마을을 단위사업대상지 마을에 구현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축소되면서.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안성의 경우에는 융합행정을 통해 가지고 시 재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두루나눔마을을 나름대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하는 와선이나 안양에 호현마을 이런 데는 사업이 구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큰 방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협의회하고 저희 도 그다음에 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방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내후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후년이 아니죠. 사업은 2년짜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년짜리 사업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올해 해당마을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공모사업도 하고 마을의 문제점들 발굴해서 주민주도형으로 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반토막나요. 마지막 해인 2년째인 시점에 반 토막 나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체의식도 느끼고 또 사업발굴에 대한,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한 재미도 느끼면서 훨씬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오히려 사업범위가 더 넓어진다고요.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도 부족한데 반토막내면 어떻게 돼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근본적인 제약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질의시간이 종료가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1쪽과 202쪽, 아까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환경보전기금을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크게 예탁하고 예치로 나눠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 이해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예탁금이 2013년 10월 말 기준해서 120억 8,500만 원, 맞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예탁금이요?

○ 이해문 위원 예탁금. 202페이지를 보고,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예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해문 위원 네.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게 2013년도 말 현재액으로 해서 120억 정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이 예탁금은 어디에 예탁이 돼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것은 농협에 예탁이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국에서 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아!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 이해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금액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8억 5,300만 원이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치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합니다.

○ 이해문 위원 환경국에서 관리하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동안에 이게 매년마다 이자율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일반회계에서 더 기금조성된 부분은 없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네. 거기로…….

○ 이해문 위원 이 기금 없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이 계획안 보세요! 이 자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여기 1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당초 150억이 조성됐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150억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더 기금조성된 금액이 없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죠? 그러면 그동안에 쭉 보면 이자수입으로, 그렇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조성액이 증감됐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를 좀 보세요. 2013년에 이자수입이 103만 9,361원, 아! 단위가 10억이네?

○ 환경국장 유정인 10억입니다, 10억.

○ 이해문 위원 10억 3,900만 원,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억 8,700만 원으로 이렇게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이 기금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고해서.

○ 환경국장 유정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것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무슨 이자수입이, 거기 보세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보면 거기에는 9억 4,600하고 10억 3,900이 더 늘어났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작년도의 경우에는 이자가 4%였는데요. 금년에는 2%로 다운이 되면서 이자수입이…….

○ 이해문 위원 무슨 금리가 절반으로 반토막이나 다운되는 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예치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이것은 신한은행입니다.

○ 이해문 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을, 우리가 사업비도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저도 질문할 때. 그러면 이 기금회계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에 이자가, 기금의 조성을 보면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쭉 늘어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2013년하고 2014년에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언제 이런 금리가 생겼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이자율이 4%에서 2%로 이렇게 하향조정된 것은 금리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 금고가 둘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기금을 행정자치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탁금이 얼마나 돼요? 아까 125억 정도 된다 그랬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125억 예탁금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실제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관리는 일부 예탁을 했지만 편의상 필요할 때는 우리가 찾아올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저희 환경보전기금 말고도 많은 기금에서 이쪽으로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자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경기도의 기금회계를 보면 여유자금이 있을 때 통합기금에 넣어서, 통합기금에 넣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국장님! 저보고 얘기하세요. 답변은, 메모 안 봐도 돼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질의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탁을 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도 집행부에서 700억을 통합기금으로 넣자고 했죠? 중소기업자금 500억, 재난기금 200억, 700억을 넣자고 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것을 일반재원화 하려고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랬잖아요. 그게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대출 쓰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출로 쓰면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이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왜 이 예탁금하고 예치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냐면 도에서 예탁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각 기금에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탁기금을 보면 돈이 없어요. 예탁금에 잔고가 없다고요.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정도 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치금을 100억 이상을 국에서 관리하면 이걸 여유자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유자금으로 봐서 예탁을 가져가요, 일반회계로.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 이해문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그러면 저번에도 재난관리기금 200억, 중소기업지원기금 500억을 여유자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결과적으로 통합기금으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으로 잠깐 빌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50억을, 이거 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이자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융자나 보전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늘어나는 이자보다는 지출이 더 많죠?

○ 환경국장 유정인 가급적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

○ 이해문 위원 유지하려고 했지만.

○ 환경국장 유정인 약간은 좀…….

○ 이해문 위원 약간이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도 2013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배 이상으로, 아까 보고했잖아요. 조성보다는 훨씬 많은 지출이 있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된단 얘기예요. 새로운 조성기금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이 조례를 보세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1999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쭉 사업을 해 와요. 여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 그다음에 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그리고 각종 지원계획에 대한 것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 사업만 가지고도요, 일반예산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금회계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이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보전기금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재원화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이자차액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이자차액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 이해문 위원 그것은 일부의 금액은 그 금액 이내고 전체적인 원금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도 원금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에서 약 100억 정도를 지금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도 지금 120억 정도 우리가 넣어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은 것 이자가 붙는 것 확인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이자가 붙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얼마나 붙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거기서…….

○ 이해문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 보세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이자율은 3.23%인데요. 그것을 반영한 수입이 다시 저희한테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자율이 3.2%하고 2%는요, 연간 1%라도 큰 차이입니다, 1.2%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치를 하느냐, 예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의 차이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 자료를 보세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 16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봤죠? 거기에 보면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신한은행에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14억 6,100만 원,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2013년도 말은 108억 5,300 그다음 2014년도 말은 예측컨대 99억6,100 이렇게 돼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8억 9,000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고 승인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또 예탁금 보세요. 거기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아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2012년도 말 현재 119억 8,565만 원 돼 있어요. 맞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2013년도 말 현재도 120억 8,565만 원 돼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말 현재는 얼마예요?

○ 환경국장 유정인 동일합니다.

○ 이해문 위원 보세요. 그럼 이 금액도 결과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지금 이자를 받아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받아쓰고 있어요, 이 금액을?

○ 환경국장 유정인 여기는 이제 이자반영이 안 되고요.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저희 예치금으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도에 예탁금을 통한 이자 추정액은 3억 8,000만 원 정도.

○ 이해문 위원 왜 그것뿐이 안 돼요?

○ 환경국장 유정인 3억 800만 원.

○ 이해문 위원 네?

○ 환경국장 유정인 3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해문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실에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5억 8,770만 원, 민간단체 보조금 반환에 1,000만 원. 아까 검토보고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 거기에 보면 밑에, 보고자료 이게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공공예탁이자 또 예탁금이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지금 5억 8,700만 원은요, 예탁금이자하고 예치금이자가 합해진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이자율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탁금이자가 있고 공공예금이자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해서 5억 8,770만 원이 된 거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두 개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자율에 대한, 몇 %라는 연간 이자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ㆍ3.2%, 1.2%는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 확인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말씀은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했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다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더 어려울 때 이것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 낸 걸 보면 매년마다 해오는 답습에 의해서 사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내년도에는 융자규모를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융자규모…….

○ 환경국장 유정인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융자도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위원회에서 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기금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재원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예탁이나 예치이자율도 잘 따져서 하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돈이 없고, 도가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없으면요, 우리 직원들도 감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 가든지 아니면 시군으로 가든지 도에 사업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여기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이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에 연말에 감액추경을 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도정질의할 때도 지사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례가 없는 것을 작년에도 1,390억이 감액됐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세요. 그게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에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예결위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건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답변했잖아요.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걸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활용하시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정 안 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 이런 기금을 활용하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데 조례에서 이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면요, 이거 설치ㆍ운용 조례 읽어 보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시면.

○ 환경국장 유정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예결위 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얼마든지 기금 활용할 수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유정인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2013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사업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걸 잠깐 받아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운행차 저공해사업이 617억 원 예산에 반영된 게 맞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617억 원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180억?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26억, 맞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환경국 전체예산이 얼마죠?

○ 환경국장 유정인 여기 지금 자료드린 것은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시군비 다 포함해서?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그럼 여기 제가…….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여기 이렇게 시군비를 포함한 것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너무 금액이 많아서.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2013년도에 아까 최재연 위원님하고 또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과 관련돼서 2013년도 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죠?

○ 환경국장 유정인 2013년도에는 추경…….

○ 송영만 위원 아니, 당초.

○ 환경국장 유정인 당초에는 20억이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1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10억은 나갔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저희가 평가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평가결과가 최종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항목을 3개 분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평가의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설명을. 저희가 7개 평가지표에 3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객관적인 평가만 요약해서 쫙 얘기를 하든가 해주세요. 31개 시군을 어떻게 딱 정리를 해서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시군별로 교차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또 NGO, 민간의 이 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평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서면평가를 100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군 교차평가 그다음에 NGO평가를 20점 그다음에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거둔 경우에는 시책가점으로 해 가지고 20점을 반영해 가지고 총 140점 만점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시군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죠? 대상시군이 나오겠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대상시군이 나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때 그 대상시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서로 다 느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됐는지?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내용이 나오면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 송영만 위원 확실히 공개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 환경국장 유정인 네, 투명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군 담당공무원들 간의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교환을 하면서 충분히 공유를 거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여기 포상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걸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원래…….

○ 환경국장 유정인 그렇죠. 깨끗하고 자원이…….

○ 송영만 위원 자원으로 쓰게 하자.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는 사업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이런 것은 시군에 활성화시켜 주는 측면인데, 그래야 자꾸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로를 시켰어요. 이것은 없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게 포상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완전히 줄인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 송영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거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은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급적 우리가…….

○ 송영만 위원 아니, 재정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국장님 그 환경국 자체에서.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내년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금년에 거뒀던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종합평가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반영을 안 하는 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송영만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사업이, 물론 국비 확보가 안 돼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 내 쓰레기소각시설 평균 개소가 몇 군데나 되죠?

○ 환경국장 유정인 20개 시군에서 23개 소각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지금 개보수하고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성남 한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이번에 성남은 안 들어갔나요, 사업에? 거기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거기 그런 노후부분이 있어서 정밀진단검사를 진행해 가지고 향후 5년간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소각시설 중에서 15년 이상 넘은 게 몇 군데나 돼요? 성남 하나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성남 하나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성남 것도 앞으로 소각시설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니, 그러니까 향후 5년간은 지금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5년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5년 내에?

○ 환경국장 유정인 네, 5년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17년 됐는데 그 보수계획을 세웠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게 다 대보수 끝났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계획이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 그 자체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더 못하겠는데 환경국 자체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입안돼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의 추진사업에 대한 것은 연속성, 지속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불가불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으로 설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과 가평 두 곳에 동시에 아토피 등을 비롯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예방관리센터에 대한 예산배정현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들은 국비 50%, 도비 25% 그다음에 시군비 25% 비율로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약 80%에 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올해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했다가 감액추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단 한 푼도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전액 감액이 돼서 0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예산배정인지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평 같은 경우는 예방관리센터가 착공도 안 되고 실시설계 단계죠.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12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양쪽 두 군데 센터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목적의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끝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수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후년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정 예산이 없다 한다면 가평의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그것을 줄이고, 별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원센터를 먼저 완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 요즘과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 환경국장 유정인 사실 이것도 죄송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재정난이 되면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경우는 해당 시군의 자산으로 잡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에서 반영을 못했고 가평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배려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는 7.5% 정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비율을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 환경국장 유정인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잘된 경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정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인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고 지금은 축산산림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2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128억 7,881만 원보다 2억 8,089만 원이 증액된 131억 5,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212만 원, 국비사용잔액 1억 8,414만 원, 도비사용잔액 6,513만 원이며 보조금으로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날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이천시 온천공원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2,949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80억 3,484만 원에서 2억 1,363만 원이 증액된 182억 4,847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179억 5,47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879만 원, 재무활동비는 2억 3,49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7월 22일부터 23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이천시 온천공원 피해복구비 2,949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 8,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7억 3,800만 원보다 38억 2,500만 원 감액된 89억 1,300만 원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및 무궁화 조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4억 3,9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및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광특보조금 45억 8,200만 원,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 기금 10억 9,2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0억 5,010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109억 7,018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9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10억 5,010만 원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요원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 사업비 2,800만 원과 시군 사업비 2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숲 조성비 3억 3,000만 원,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비 2개소 1억 원, 무궁화동산 관리비 2개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 제공을 위하여 생활환경숲 가로수조성비 28억 7,200만 원, 도심 내 열섬화방지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시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7개소 녹색공간조성비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분야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350만 원,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과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2014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원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비 4,000만 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1억 5,000만 원, 운영비 5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원, 운영관리비 4억 6,480만 원, 시설비 정비를 위해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0쪽부터 1031쪽에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2,609만 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국내여비 2,02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5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에 도시녹지확충 분야는 생활림 조성관리 41억 2,2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73억 8,10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84억 7,5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08억 9,500만 원 총 4개 사업에 40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 분야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257억 6,2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295억 1,100만 원 등 총 55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유인물 47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2,8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여성인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산림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2쪽 하단에 검토보고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8억 7,882만 원 대비 2억 8,089만 원이 증액된 131억 5,97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은 세외수입으로 국비사용잔액 1억 8,414만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212만 원, 도비사용잔액 6,5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2013년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 복구비 2,9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0억 3,484만 원 대비 2억 1,363만 원이 증액된 182억 4,8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14만 원과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 복구비 2,94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1억 4,234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9,454만 원을 문화재청 행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1억 1,533만 원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반납액과 수해피해복구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축산산림국 소관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4쪽에 검토보고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27억 3,800만 원 대비 3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89억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28억 7,200만 원 등 5건에 6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10억 원, 연인산도립공원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99억 2,913만 원 대비 44.7%인 88억 7,902만 원이 감액된 110억 5,0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 28억 7,200만 원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위해 부천시 등 17개 시군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해 안양시 등 9개 시군을 지원한 사항이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17억 1,0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의 녹색도시회랑 만들기, 남양주시의 그린베이스사업, 안양시의 낙원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 10억 9,2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숲치유 공간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5쪽입니다. 2014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원 3억 5,000만 원은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경기정원박람회 개최비용을 계상 한 것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10억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이나 조성기간이 2014년까지임에도 토지보상비 일부와 탐방안내센터 건립비용 등이 미확보되어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20억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이나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및 시설매입비 부족액 68억 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4년도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공원 조성과 쌈지공원 조성은 재정여건상 2004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반회계가 2013년 대비 3.1%인 3,850억 원이 증액됐음에도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45%인 88억 7,902만 원이 감액됐고 사업추진을 위해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조차 확보가 부진한 상황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4년 본예산(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44.6%가 삭감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우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고요. 퍼센티지로 45%고 도비가 80억, 국비가 9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편성 비중이 높은 부서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그만큼 감액된 퍼센티지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건이 좋았다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물론 경기도 재정여건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국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축산산림국에 7개, 4개 과에 3개 사업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가 줄었는데요. 단순히 여기에서 공원녹지과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티지가 높은데…….

○ 최재연 위원 그만큼 예산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무책임하셨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반성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반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필요한 예산들을 또 논의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또 좀 노력을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 내려오는 사업 말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도립공원사업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깎이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이나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던데 이거는 기준보조율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비를 삭감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체사업 도비인 경우에 40% 삭감을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국비는 있던데요? 국비는 남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지…….

○ 최재연 위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는 있는데 비율이 조정이 됐는지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치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만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년 치를 봤을 때 2014년만 제로고 2015년부터는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도비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왜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중기지방재정상에 그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재연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별개로다가…….

○ 최재연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에 5 대 5로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 최재연 위원 당초, 지금 심의하는 것은 2014년 본예산이지만 예산에 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거기 대부분의 예산이 3 대 7로 돼 있습니다. 국비 30%고 지방비가 70인데요, 그 비중에 따라서 도비가 또 30%고 시군비가…….

○ 최재연 위원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5년 치 중기계획을 봤을 때 2014년 예산이 제로고 2015년부터는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재연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삭감된, 아예 없어진 사업들을 보면 나무은행조성사업이나 도시공원사업, 학교숲사업, 시민정원사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자체사업으로써 다 삭감이 된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삭감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민정원사사업은 게다가 의안발의로 조례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민정원사사업 같은 경우는 단 5,000만 원이었었는데요,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는데 그거는…….

○ 최재연 위원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없어진 사업들을 보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던 그런 사업들인데, 자체사업들인데 도립공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원녹지과가 왜 있어야 되죠? 특히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도시공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공원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지 그 계획에 대한 수립도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원 예산까지 다 잘려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 계속 지적을 드렸던 가로수친환경방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지금 다 삭감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가로수 방제는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행감에서 계속 지적드렸던 것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올해 진행됐던 친환경방제사업 시범사업하는 도중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지적드렸었습니다. 친환경방제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들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44.6%가 깎인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신다면 반드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세입과 관련해서. 이천시 온천공원 호우피해 복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한 2,95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얼마였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7월 달에 호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받은 거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비가, 제가 물어본 거는 당초 예산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7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7억 5,000…….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7억 5,500만 원을 지금 현재 이미 추진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추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요? 완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초에 이게 금년 2013년 7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호우피해로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온천 관계만 그런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없었잖아요, 금년 예산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7억 5,500 있습니다, 그 옆에 내용 보시면.

○ 이해문 위원 아니, 당초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해서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이 호우가 언제 났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7월 달에 났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금년입니다, 13년.

○ 이해문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금년 피해입니다, 7월 달에 이천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 피해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2,949만 1,000원은 이게 추경에 내려온 거고요, 피해를 봐서. 그 예산에 당초에 갖고 있던 건 7억 5,500이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있었냐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어요? 추경에 선 거예요, 본예산에 선 거예요? 2차 추경이에요? 아니, 호우가 금년 7월 달에 났는데 미리 예측하고 금년 당초 본예산에 이걸 세운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그 관계는 한번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설명자료예요, 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7월 22일, 23일 호우피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900만 원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2,949만 1,000원은 이번 추경에, 추경에 지금 현재 이거 국비 내시돼서 우리가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 앞에 이 사업과 관련된 걸 보면 2013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 7억 5,500 이게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7억 8,45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왜냐하면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 이해문 위원 담당과장님, 이거 확인해……. 담당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이해문 위원 본인 소속, 이름 좀 대고 답변해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이천시 피해복구 사업비는요, 당초예산에 7억 5,5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당초에?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집행완료했고…….

○ 이해문 위원 자료를 보고 하세요. 제가 지금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제가 왜 확인을 했냐면 이천의 피해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3년 7월 22일부터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이천시 온천공원 피해복구란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013년이면 금년이잖아요. 금년 7월 달에 비가 왔다고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비가 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전체가 2,9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호우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얼마 들고 전체적인 복구가 어떻게 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세입을 보니까 당초 플러스 1회 추경에 7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이 8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 5,500만 원이 언제 예산으로 확보가 된 거냐고요, 이 자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잠깐.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이 당초예산에 7억 5,5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에 7억 5,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7억 5,500만 원을 해서, 이번에 모자라서 국비가 추경에 더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부담해 줬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이게 전액 국비인데요. 2,949만 1,000원이 추가내시 돼 갖고 그것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도비는 얼마나? 전액 국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도비도 나와 있잖아요. 11페이지 거기 보세요, 도비부담액 1,179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도비부담액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 묻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이거 확실히…….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죄송합니다. 여기에 당구장(※) 표시해 갖고 1,179만 6,000원은 도비부담액이 아니고 그게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표시를 보면 도비부담액 예비비로 기이 편성 이렇게 1,179만 6,000원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천의 이러한 호우피해에 도에서는 뭐 전혀 예산을 지원한 게 없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서 도도…….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이게 전체에 국비가 2,949만 1,000원이고요, 국비가 돼 갖고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1,179만 6,000원을 부담했고요.

○ 이해문 위원 아까는 도비부담 없다고 그러더니 무슨, 그러면 또 시군비는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도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로 기이 편성해 갖고 내려간 돈이고요. 도비 자체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우리 위원회한테 이 자료를 설명해서 냈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으면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물론 금년도에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가 없잖아요. 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이해문 위원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지 아직 금년이 안 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면 이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군에서 얼마나 부담했는지, 해당 시군. 그다음에 도에서 얼마나 부담했는지, 국비가 당초에 얼마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얼마 내려왔는지. 앞에 7억 5,500만 원은 무슨 예산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결위 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모처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 조금만 더……. 다 됐나요?

○ 위원장 김진경 이따가 보충질의…….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정말 45%인가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고 참 답답한 심정을 이루 가눌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있는 예산만 가지고라도요.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된 예산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산이나 남한산성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립공원이 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의용 위원 올해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이 20억 편성됐단 말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작년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0억이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32억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32억.

○ 이의용 위원 32억.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금년도.

○ 이의용 위원 네, 금년도요. 내년 예산이 20억인데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이 88억 남았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여기에 이제 20억을 빼면 66억이 남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68억이…….

○ 이의용 위원 아, 68억.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듣는 얘기, 또 데모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 32억은 몇 명한테 보상이 됐습니까? 총 보상받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총 86필지에 대상은 4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게…….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한 걸 말씀드리면 현재 23명이 남았대요. 그런데 올해 32억 가지고 3명에게 보상을 해줬답니다, 올해. 그래서 23명에서 한 20명 정도 남나 봐요. 그런데 20억을 예산편성 해놓으면 내년에 20억 가지고 보상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나머지 한 19명, 20명은 내년 지나서 후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보상토지가 덩어리가 큰 데 있고 적은 데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큰 사람은 보상순서나 이런 것에서 앞서 있었겠지만 이게 보상이 끝나야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 큰 덩어리를 보상받아 가니까 나머지 20명 정도의 민원이 보통이 아닌 모양인가 봐요. 민원내용은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1명한테 내년에 주면 이게 경기도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의용 위원 한 20여 명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1명한테 주는 것을 편파적으로 그 사람만 보상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나머지 20명도, 20억 세워 가지고 1명한테 보상해 주면 나머지 한 20명은 ‘기다려라.’ 이런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작년에 얼마 발행했었죠?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는 많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방채 발행을 여기하고 또 10억이 어디죠? 이거 28억뿐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62억인가 했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기채발행 안 한다는 원칙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이, 참. 그 큰 원칙에 국장님이 참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부터 줘야 되는 이런 것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행정불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 다 인정을 하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거 조금 더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도 한 30억 정도는 요구했었는데요, 그게 20억이 돼서 아쉽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게 20억 가지고 1명을 해주고 한 20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가만있겠습니까? 아쉬워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방법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억을 1명한테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주는 게 더 나은 건지.

○ 이의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전에 확인했어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 뻔한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보상도 골고루 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적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28쪽을 좀 보시죠.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28쪽, 29쪽인데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 해서 기금에서 받아서 직접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돼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돼 있단 말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의용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이것은 시군을 통하지 않고요, 도에서 직접 시설에서 사업을 제안 받아서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녹색기금재단으로 올립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설입니다, 복지시설.

○ 이의용 위원 아니요, 행정집행을.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농림재단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림재단으로 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재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에서 했을 경우에 어차피 또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 이의용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군에서 의원생활 해봤습니다만 농림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시군에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잘 모릅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어차피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에 공모할 때는 시군을 통해서 하죠? 그렇죠?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설에서 직접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 이의용 위원 시설에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설에서 직접 도 공모에 응모한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니, 시군까지 공모는 보내는데 도에 응모하는 것은 시설에서 직접 들어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공모를 하든 어쨌든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갔던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홍보 때문에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사회적 약자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이런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시군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혜택이 얼마큼 갔는지 통제가 안 돼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뛰어난 데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것은 농림진흥재단에 줄게 아니고 시군에다 직접 주세요, 집행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농림진흥재단에 줘서, 농림진흥재단에서 시군에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설에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시군을 통해서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야 시군에서 관리가 되고요. 또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이런 공모된 것을 확보해서 시군에다가 주면 도에서도 면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민간자본이전이 뭔가 하고 고민고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이런 개념으로 목을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군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군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무원, 공직자 경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한 20년 되신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조직 직제상 사업소하고 일반 정책사업 부서하고는 어떻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 축산산림국의 예를 든다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직접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도 같은 경우는 지원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ㆍ지휘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사업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정책사업 부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정책사업 부서이면서 또 집행부서이기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정책사업 부서죠. 사업소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 토막이 난 상태고 그중에서 자체 사업예산이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공원조성사업은. 그러니까 생활림ㆍ학교숲 조성사업부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만 편성돼 있고 도비는 지금 전액 없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비는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도비는 주로 남한산성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의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정도 사업내역이면 이게 정책사업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부 사업내역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공원관리사업소. 그렇죠? 그 수준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만 보면 그 이상이, 역할이 지금 추락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이 단발성 사안으로 내년에만 국한된 문제라면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2년, 3년 연속적으로 지속되면 하루빨리 경기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업비 내역을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장님부터 여러 공직자들 계신데 내년에 할 일이 없으세요. 공원관리하시는 일밖에 없어, 말하자면. 사업소 직원 역할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에 대한 사업들이 전액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계시다 하니까 더 이상 추궁하기 힘들어지지만 정말 굉장히 예산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미안해야 되고 당연히 또 도시공원을 통해서 풍족한 삶의 질을 누리는 도민들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세부사업별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공원조성사업비가 지금 전액 감액이 돼 가지고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올해 20억 원이 편성됐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랬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천, 안산, 군포, 하남이 맞습니까? 이 4개 지역에 원래 5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제 추경 때 감액추경을 하면서 삭감이 됐던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이미 내시된 정도가 아니라 각 해당 지역에 지원금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환수한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배정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배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묶어놨던 거고 이미 내시가 끝나고 예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비가 오는 걸로 알고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도시공원조성사업비를 증액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했던 것 다시 지금 토해 내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광역행정기구로서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이고 스스로 위상을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쌈지공원 문제인데요. 쌈지공원도 지금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10억에서 전혀 삭감…….

○ 양근서 위원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상당액수가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쌈지공원 조성비는 거의 예산으로 지원했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꼭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시공원이랄지 자투리 땅 이용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부 시책추진을…….

○ 양근서 위원 소공원 조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그 자료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공식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쌈짓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133억이 됩니까, 연간?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금년도에요.

○ 양근서 위원 금년도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구체적인 공원 조성내역, 지원내역의 자료는 올해 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것까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김문수 지사가 한 해 동안 쓴 게 올해만 2,100억이고요. 내년에도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2,013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00억 원만 공원녹지과로 가져오더라도 지금 도시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쌈지공원 올해 지금 10억 원이 편성됐다가 누락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공원조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 담당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이쪽에서 요구하면 시혜 베풀듯이 던져 주고 던져 주고 그 돈이 지금 벌써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공원조성사업 내역 최근 3년 것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대안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방향을 바꿔야 된다, 누차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경시설물 위주의 관상용 정원식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조성이 돼서는 공원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연숲 방식으로다가…….

○ 양근서 위원 네, 자연생태숲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고 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기조실장도 뵙고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답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 쌈짓돈…….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공원녹지 비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도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도의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얘기도 기조실장한테 얘기했었습니다, 보고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좀 감안이 될 수 있겠냐 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데 3억 5,000이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3억 5,000만 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안성에서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안성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안성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말 그대로 도시공원을 정원식으로 만들어보자 이 취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조성 방향을 바꿔 보자고 하는 정책방향에 정반대, 역행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들과 같이 함께 연찬회 형식을 빌어서 순천만에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현장도 다녀오고 또 그동안 격년제로 추진이 됐던 정원박람회 현장, 안산ㆍ시흥에 있는 공원이랄지 수원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녀봤는데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과연 할 일인지 아닌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공원의 조성정책 방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냥 해당 시군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덧붙여서 좀 해보겠습니다. 영춘정 내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 지붕이 파손된 시기가 언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정확하게 지난번 비 왔을 때 옆에 소나무가 쓰러져 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지붕 일부만 파손된 줄 알고 자체적으로 금년도 공원녹지관리팀에 있는 예산으로 수리를 하려고 그 지붕을 뜯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있는 잔액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는 말씀도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또 내년도 6월에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그 후에 제대로 지붕을 해부해서 그때 발견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10월 말에서 11월 달 그때 해체를 했었습니다, 지붕을.

○ 박광서 위원 아니, 태풍이나 장마는 여름에 오지 않았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때. 그때 왔을 때는 일부만 했는 줄 알고요.

○ 박광서 위원 겉만 보다가 속까지 다 해체를 해보니까 다 삭았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피해규모가 커서.

○ 박광서 위원 그럼 천상 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내년도에 꼭 하는 걸로 그 수밖에는 없겠네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돼서 사업이 빨리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 공원녹지과에 남한산성관리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이.

○ 이해문 위원 네, 그럼 거기 파견 나가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사무실도 현장에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도 같이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남한산성 시설물 말씀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문화재가 아닌?

○ 이해문 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시설물 관리도 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넘어왔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문화재현상변경 절차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의 행정절차 지연이 사유인데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게 쓰고 남은 잔액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아니. 명시이월로 지금 계산해서 돼 있는데 이게 쓰고 남아서 잔여된 거라면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예 집행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필요해요? 아니, 문화재청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 예산에 그냥 예산만 지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주로 이게 탐방로의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는 건데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는.

○ 이해문 위원 아니, 도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이월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된다고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문화재청 승인 말씀입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약 1,000만 원 돈이 문화재청 행정절차 지연사유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내년 3월 정도에 승인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예산을, 금년에 이거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늦어질 줄은 판단을 못했던 거고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이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니,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 이것은 아마 다른 소관 같은데 남한산성문화재 보존관리하는 팀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에요, 문화…….

○ 이해문 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협조하고 있어요? 거기도 내내 남한산성에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새로 개축되는 사무실도 통합사무실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이 보면 공원과에서 하든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든 다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세금도 결국 도민이 내는 거고 또 여기 중장기발전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13년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건이 도립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금년에 결과적으로 수리산은 10억을 해서 이게 지방채 발행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이 또 있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작년에 30억, 아니 금년에 30억 했죠. 금년에 확보했나요? 지방채 이 자료에 보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작년 건 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금년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금년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에 30억, 내년에 10억 해서 4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집행 다 했습니다, 금년 것은 30억.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비로 얼마나 나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연인산 20억, 수리산 10억이요, 그게 또 지방채로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수리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수리산 10억입니다.

○ 이해문 위원 수리산을 보면 금년 2013년에 30억 지방채 발행했다고, 지금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지금 우리한테 10억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것도 지방채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억 지방채 가지고 수리산공원 조성하는 데 이걸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계속…….

○ 이해문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 16년도에는 시도비가 74억 1,100만 원씩 2년 동안 책정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우리 도에서 얼마나 확보해 줘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거 전액 본예산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채 발행이 안 되면.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방채를 중장기계획에 금년에 10억이고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중기재정계획도 우리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1년, 12년 쭉 중기재정 변경이, 혹시 변경이 돼 있나 해 가지고.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내년도에 이거 우리 시도비 74억 1000. 2015년ㆍ16년 이거 국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해제 추진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

○ 이해문 위원 아니, 담당국장은 미래를 좀 내다보고 중기재정 이거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가능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 그럼 내년도에 74억 1,100, 2015년 그거 금방이에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방 예산확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경기도의 예산, 예결위원이면서 또 내년도 세입추계위원인데요, 추계하는 걸 최근 몇 년 동안 추계한 거, 앞으로 미래 몇 년 동안 추계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건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거든요. 그러면 더구나 지금 더 어려울 텐데, 이런 문제.

또 그 밑에 보세요, 94쪽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18억을 지방채 발행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2억을 확보한 겁니까, 2014년 내년도 예산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연인산이요?

○ 이해문 위원 연인산 여기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억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억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18억하고 2억. 시도비는 2억이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20억인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2억은 일반예산으로 한 거고요, 18억은 기채입니다.

○ 이해문 위원 일반예산이 여기 확보돼 있는 거냐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확보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20억을 가지고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세요. 그럼 내년부터는, 금년에 2억을 일반예산에서 줬지만 내년에는 60억이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4억. 이거 국장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한번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어차피 사업기간을 좀 늘려갈 수밖에 없고요. 재정여건에 맞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나 이 당사자들은요, 이 사업 때문에 묶여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많이 들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가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분들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물론 자꾸 지연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되면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저희 지역구에도요, 여러 가지 하겠다는 사업들을 많이 약속해 놓고 LH공사나 도시공사나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있고요.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우리를 질책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판단해서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심의로 끝날 게 아니고요. 정책적인, 아까 제가 앞에서 다른 건으로 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배석한 분들이 왜 바쁜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국장 답변은 잘하나 못하나? 지금 이거요, 인터넷 다 중계되고 국실에서 직원들 다 보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예산심의나, 더군다나 우리는 행감을 지난주에 했죠? 행정사무감사.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행감을 전반기에 하고 텀이 있으면 8월, 9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같이 예산에 확보하는 기회도 있을 텐데 행감이 끝나고 바로 예산을 하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 다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감 하는 동안에 이미 예산서는 인쇄돼 가지고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감에서 지적하고 건의를 하더라도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감액, 증액 이게 안 맞아요, 국장님. 그래서 예측을 잘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시겠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우리 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간관계상 중기지방재정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감안해서 필요하면 이거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 고치든지 수정을 하든지요. 아니면 이대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잘 예측해서 내년도, 후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현황 자료를 최근 4년간 구체적으로 올 9월 현재까지 받아봤더니 4년 동안 79개소에 대해서 총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6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연간 지원금액을 잠깐 살펴보면 2011년도에 167억, 2012년도에 119억 그리고 올해 23개소에 대해서 133억이 지원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실은 이 정도 사업규모와 집행내역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지금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는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심사를 다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임의대로 이렇게 다 집행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년 동안 총 79개소에 대해서 공원이 조성됐거나 또는 공원시설을 지원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을 아예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이 조성된 공원 내의 시설 보완이랄지 또는 새로운 시설을 교체하는 거랄지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감당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업무분장 내지는 조직 직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로 미구에 공원녹지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양근서 위원 이 양식에 근거해서 최근 4년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공원조성 및 지원현황 자료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겠죠? 같은 기간 동안 총 공원녹지과에서는 몇 개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얼마가 있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오늘 늦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밤샘 작업할 필요까지 없겠죠. 얼른 대입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진경양근서김종석박광서박인범송영만이의용이해문임채호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유정인환경정책과장 연제찬기후대기과장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자원순환과장 엄진섭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조민호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공원녹지과장 김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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