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3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3.11.28.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8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10건, 처리 42건, 건의 62건 등 총 114건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집행부 증인 19명은 전원 참석하였고 참고인은 출석요구한 8명 중 본인이 1명 참석하고 나머지 7명은 대리참석함으로써 총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KD그룹의 운영상 문제점,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조치요구 및 신둔천 개수사업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구사항은 도내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재정악화 문제점 및 GTX사업에 대한 지적 등 총 42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 요구 등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31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건설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92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건설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일반회계 총 47개 사업 2,018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 9개 사업 231억 원, 수자원 부문에 38개 사업 1,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한탄강댐 건설 국비지원사업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7쪽부터 9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사업설명서 4쪽부터 5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62억 6,634만 8,000원이 감소한1,382억 2,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자제함에 따라 지방채 세입이 도로사업에 92억 원, 하천사업에 44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예산도 복지예산의 증가로 SOC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어 국고보조금 144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1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사업설명서 6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54억 7,053만 2,000원이 감소한 2,091억 9,8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예산 투자재원 배분지침에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60%를 감소하고 경상사업 중 업무추진비는 30% 감축,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0% 감축, 공공운영비 등 기타사업은 10% 감축하며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사무관리비 10%, 국내여비 20% 감액 원칙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 209억 원 국비 지원이 축소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0쪽부터 922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314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1,3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본예산 재원배분 원칙에 따라 감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23쪽부터 924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4억 9,254만 5,000원이 감소된 169억 2,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은 도로터널 방지시설 설치 관리지침 등에 의거 연장 1㎞ 이상 터널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남부 국지도 및 지방도상의 370개 교량, 터널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ㆍ보강공사 등 유지관리비로 44억 7,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의 기능 관리 및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남부 9개 시군 38개 노선 1,152㎞에 대한 상시보수공사,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6억 3,708만 3,000원이 축소된 66억 5,5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2014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4년 11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우기 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어 홍수위험을 초래할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 세굴방지를 위해서 55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 품질시험 운영은 현장 출장시험과 시험장비 교정수수료 등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동절기 강설 및 도로제빙에 대비한 친환경제설제 등 재해대책재료 시군지원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패소 시 지급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18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부터 927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5,105만 3,000원이 감소한 75억 9,9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행제한 차량단속을 위한 단속원 출장여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도로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5,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지역 지방도 20개 노선 817㎞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도 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8,833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1,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소재 교량, 터널 등 223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해 구조물 유지관리비 32억 7,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26쪽 행정운영경비는 5억 3,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쪽 건축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액 7,012만 3,000원에 비해 556만 7,000원이 증가한 7,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편성하지 못했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자산취득비 1,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시설과는 도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공사에 대해 예산을 재배정 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 예산이 별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29쪽부터 942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9억 9,935만 2,000원이 감소한 1,836억 8,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비 자체사업은 투자재원 배분에 따라 2013년도 대비 355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매칭사업의 지방하천사업은 전년 대비 780억 원에서 725억 원으로 55억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29쪽,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경과한 양택천 등 8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14억 6,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은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보전과 하천의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9개 시군에 45명의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천관리와 생태보존을 지원하고자 8,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시책추진비는 1,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하천개수사업, 하천복구공사 등 하천공사에 편입되었으나 소유자 거소불명, 저가보상을 이유로 보상비 미수령, 소유권 및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발생한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8억 3,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점용료 사용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여 징수한 하천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50%를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시군에 다시 교부하는 것으로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참석수당 안건수당으로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업무를 위한 사업으로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부터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을 포함 전년 대비 384억 402만 원이 감소한 총 1,759억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0쪽에서 934쪽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의 제방 보강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하천구역에 대한 치수 위주의 사업으로서 국비 60%, 도비 40% 매칭사업으로 총 9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남댐 홍수조절지 완공 후 계획홍수위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월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일원의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의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월평천 인근 농경지 침수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931쪽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인근 농경지 침수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 시작된 사업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평군 설악면 일원의 상습적인 집중호우와 치수시설 빈약 및 제방의 단면 부족으로 주택, 농경지 침수 등 피해발생이 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의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주택, 농경지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시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통수단면, 계획하폭 및 여유고 부족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제방의 포락 및 임시 복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봉성포천 상류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호우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6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안성시 등 11개 시군 16개 수해상습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시군 대행사업으로 5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신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933쪽 중단부터 934쪽까지입니다.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일원의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억 원,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억 원, 포천시 군내면 일원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억 원,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일원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935쪽부터 937쪽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7개 하천에 16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935쪽 남양주시 왕숙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미개수하천에 대한 개수를 통하여 치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양시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원의 도촌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6쪽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일원 미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제방축제 및 보축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사업으로 20억 원, 동두천시 보산동 일원 신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일원은 하천생태환경의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방축제 3.6㎞와 보 1개소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황구지천(2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전 구간의 하폭이 좁아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현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전 구간 여유고 부족으로 정비가 시급하여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제방축제와 교량 4개소 등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3개 시군, 3개 하천에 대한 시군 대행사업을 위해 2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도농복합 시군에 대해 국비 2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통수단면 및 하천제방 보강을 통한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전액 도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상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으로 홍수피해 빈도, 민원다발 여부 등을 감안하여 9개 시군의 10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군 대행사업비 108억 5,707만 1,000원과 안성시 월동천 개수사업을 위한 4억 5,000만 원 등 113억 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중간부터 941쪽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지역별 대표하천에 대해 치수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미한 복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개 하천에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2010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4년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이천시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에 24억 원, 연천군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에 30억 원, 안성시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동두천시 신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 남양주시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고양시 공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억 원, 가평군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하단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의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 내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여주시 등 17개 시군 지원금으로 국비 100%로 179억 4,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행정운영경비로 7,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51쪽부터 952쪽까지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강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특별회계는 수몰지역 및 댐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포천시와 연천군에 국비 90%, 도비 10%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1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88억 1,189만 1,000원 감소한 41억 6,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과 국고보조금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2쪽 세출예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8억 1,189만 1,000원이 감소한 41억 6,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에 포천시, 연천군에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6,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 청사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이 계속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SOC사업의 견실시공 및 체계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2014년도 예산안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82억 2,520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62억 6,6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각종 이자수입,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2,339만 원,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5억 2,500만 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1,154억 7,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91억 9,877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54억 7,05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세출예산안은 9억 1,362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31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과적차량단속 및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은 과적단속원 여비, 건설본부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은 169억 2,613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74억 9,25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기능 유지활동 사업 중에 문수산 터널 위탁관리 용역, 구조물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도내 교량, 터널 및 도로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기, 적소에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는 등 상시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당초 12년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14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 지원 예산 중 염화칼슘 구입 예산의 경우 기상변화로 인한 강설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업무 수행 예산은 도로관리 관련 소송 패소 시 손해배상금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안은 75억 9,967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9억 5,10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운행제한 사업 중 운행제한차량 단속 예산은 과적단속원 여비이며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북부도로과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도 보수사업 중 지방도 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도내 교량, 터널 및 도로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기, 적소에 보수ㆍ보강을 하는 등 상시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안은 7,569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시설과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는 없이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안은 1,836억 8,365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439억 9,93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하천유역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에는 8개 하천 26.34㎞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은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남북한강 인접 9개 시군 명예감시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행정사업은 미불용지 보상비, 하천점용ㆍ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시군 교부금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하천대장 DB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기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이 국비 60% 대 도비 40%였으나 2014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914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 682억 7,700만 원에 비해 23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대상지가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하천인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확인과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내년 하천환경 조성사업비는 166억 6,66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525억 8,800만 원에 비해 359억 2,133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 직접사업인 안산천, 양지천, 신둔천, 양화천 사업비가 모두 투입되고 시군 대행사업 예산이 축소하여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총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13억 705만 1,000원으로 2013년도 292억 5,000만 원에 비해 179억 4,29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한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1억 6,635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액 대비 88억 1,18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연천ㆍ포천 부담금 4억 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6억 원,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이자 1억 6,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40억 원, 예비비 1억 6,635만 8,000원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도로 및 교량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 및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손 들었어요.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남형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안녕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본부는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 배분하는 데 원칙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본부 예산은 재원 배분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건설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 배분에 따라서 배정받았다. 이거는 아주 책임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더군다나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하천정비사업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주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머슴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하천정비사업이 무려 470억씩이나 감액이 됐어. 전체 다야. 건설본부 예산 560억 감액된 데에서. 맞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천문제에 대해서도 하천에 대한 것은 도로와 달리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치수적 중심의 아주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비 매칭에 대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는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아주 극히 저조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도민의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다가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데 노력을 안 하셨다는 반증이야,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노력은…….

○ 김광선 위원 만날 위원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러고 만날 토를 달아 봐야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은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심의서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수준…….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답곡천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17억을 설계비로 세워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수차례 얘기가 나오더구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이거 설계하는데 이렇게 1년 이상 걸려요? 내가 이거 빨리 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빨리 좀 해서 설계하는 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금년 초에, 1월 달이야, 2월 달이야? 그때 담당과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서 약속을 한 건데 아직도 이거 집행률이 25%뿐이 안 돼. 12월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거. 이게 자료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구체적인 내용은 하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천과장님 나와 봐요. 뭐 설계하는데, 이거 하천정비사업 설계하는데 작년에 돈을 줘도 뭐 이게 1년씩이나 걸리냐 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답변해 보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지금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올해 금년 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원래 하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하고 실시계획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몇 차례, 주민설명회는 한 두 차례 했고, 그동안 에 간이식으로요.

○ 김광선 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어?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몰래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그냥 주민하고,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고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몇 월 며칟날 누구하고 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주민 의견이 여기에 반영될 일이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해야지.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병합해 가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묶어서 같이 한 거고요.

○ 김광선 위원 시간을 단축해서 묶어서 하시는데 1년 걸리셨구만.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이게 시간이 1년 걸리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래서 답곡천을 직강을 하든 넓혀도 늘노천에 임진강 하류에, 임진강과 합류지점에서 백어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거 설명 안 해도 되고, 알았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안 과장 나오셨으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일부 늦어진 게 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일부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어지고 있어, 지금도.

○ 하천과장 안광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뭘 최선을 다해? 말로만 최선을 다해, 뭘.

○ 하천과장 안광현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왜 내년도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과의 교류가 소통이 잘 안 되냐 이 말이야. 시군과 소통을 해서 특히 이 하천정비사업 같은 거는 계속사업으로 중단 없이 이걸 하게끔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어도 금년도 사업할 거는 이렇게 명목을 이어줘야지, 이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그냥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 과정은 아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만 설명을 해봐.

○ 하천과장 안광현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 김광선 위원 이것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서로 그냥. 그냥 니 일, 내 일 이렇게 갈라놓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그 과정에서…….

○ 김광선 위원 위원이 상임위에서 그냥 연초에, 중간에 한 번, “안광현 과장님, 파주에 오셔서 매운탕에 소주 한 잔 하시죠.” 하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인지를 해주고 해도 그때뿐이야, 그때뿐. “네,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 뭘 알아서 다 했어?

○ 하천과장 안광현 그 과정에서 실무자하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도의 실무자하고 시의 실무자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실무자 말 믿고 그렇게 또 그 과정에서…….

○ 김광선 위원 내가 아까 안 과장 얘기를 듣고 시의 담당자 야단을 했더니 “경기도와 파주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내용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왜 착오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왜 착오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뭐 착오가 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변명은 자꾸 위원들 간에 상임위하고 안 과장하고 이렇게 신뢰에 문제가 돼.

○ 하천과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안광현 과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시나. 알고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

○ 하천과장 안광현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하천정비사업이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시군비하고. 그렇죠?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250억이야, 얼마야? 250억, 맞죠? 이거를 15개 도농복합시군에 배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거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이 하면서…….

○ 김광선 위원 왜 어디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 지역이 제일 적어, 예산이, 이게 보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소하천정비사업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것만 알려줘.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러니까 저희 도내 31개 시군 중에 도농복합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군은 그래서 15개 시군이고. 그래서 절차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도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의 사업 양을 보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분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 하천과장 안광현 글쎄 그러니까 그걸 하고…….

○ 김광선 위원 뭘 해요, 어떻게 뭘? 그게 뭐야, 그게?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러니까 우선순위 기준이요, 첫째 재해발생 위험성 그게 40%, 그다음에 사업지구의 현황 그게 한 30%, 주민수혜도 20% 해서 100% 기준을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 김광선 위원 그 40%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 하천과장 안광현 재해발생 위험성.

○ 김광선 위원 재해발생 위험성. 이미 재해발생이 된 지역은 그럼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요? 재해발생 위험성보다도 이미 재해가 발생된 소하천들, 그거는?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걸 포함하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재해발생…….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많이 빠졌어, 내가 보니까는. 내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이미 소하천이 장마에 범람해서 마을까지 침수가 되고 한 지역들 사업들은 많이 빠져있어. 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도대체?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거는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게 시군에 편차를 두고 배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 하천과장 안광현 그렇죠.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15개 시군 이거 자료 다 낼 수 있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김광선 위원 자료로 다 내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내용상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금년에만 해도 7,200인데 내년 수입을 1,400으로 잡으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저희가 산출한 근거는 공공예금, 일상경비, 법인카드결제, 온비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에 따르는 것들은…….

○ 최재백 위원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쭉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 다 들으려면 10분 안에 다 못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 이렇게 세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축소되는지 좀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은데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2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폐천부지를 매각하실 계획이신 모양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반영시킨 폐천부지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폐천부지는요, 과거에 국가재산으로 관리하던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양여한 재산이에요, 이거는. 경기도에 양여…….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매각대상 도유지 현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현재, 그거는 좀 자료로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최재백 위원 29쪽 봐주세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인데 사업량을 보면 42개 노선에 이동단속반 2개 조에 5명을 운영했어요,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사업예산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네요. 뭘 줄였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출장여비를 우리 도 지침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도 지침이 어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내여비 20% 삭감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삭감을 했는데 여비 단가는 그대로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출장 덜 다니겠다는 얘기네. 결국 일을, 아니 이게 운행제한 차량 단속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여비 깎고 그러면 일 덜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일단 하기는 하되…….

○ 최재백 위원 돈 안 받고 하겠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아주 실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출장에 대한 것도…….

○ 최재백 위원 여비를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실비 안 주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식사도 우리 건설본부 점심식사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에 최소한도로 실비 위주로 출장비를 집행할까 합니다.

○ 최재백 위원 답변이 영 그러네요. 여비를 어떻게 마음대로 깎을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여비는 깎는 게 아니고요. 여비는 주되.

○ 최재백 위원 이게 지금 여비예산이잖아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예산은 줄여서 편성했어요. 그러면 예산 줄이면 출장을 덜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출장 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속차량이 사무실에서 한다는 건 단속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여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여비도 그전처럼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줄이는 비용으로 줍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규정을 바꾸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국내여비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건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최재백 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리해서 답변해 달라는 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여비는 주되 출장여비를 예산에 맞게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여비규정이 있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말씀 주시라고요. 그다음에 32쪽 봐주세요. 2014년도에 예산요구를 3억 7,378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산출내역이 3억 7,300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산취득비 말씀이지요?

○ 최재백 위원 네. 중간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2014년도 예산요구액 3억 7,378만 4,000원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산출내역을 붙여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먼저 드린 자료하고 오타가 좀 있는데요. 1,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왜 위원님들 것은 안 바꿔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별도 배부해 드린 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구조물 유지관리. 증액사유가 보니까 양평대교 보수ㆍ보강공사가 증액사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증액사유가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98개소, 양평대교 보수공사 등 해 가지고…….

○ 최재백 위원 양평대교 보수ㆍ보강공사 그 공사내용이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양평대교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더니 교량 하부의 슈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점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내년에 보수ㆍ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 최재백 위원 38쪽 봐주세요. 친환경 제설제 이야기인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습염방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염화칼슘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친환경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수액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그런 장비와 기계를 갖춰야 돼요. 지금 제설에 대한 책임은 시장ㆍ군수가 하잖아요. 그렇게 갖추고 있는 시군이 극히 없고 특히 한강주변, 팔당주변에 있는 몇 개 시군은 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와 재료하고 같이 혼재돼서 사용돼야만 그것이 되는 건데.

○ 최재백 위원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습염제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두 가지가 다 친환경인데 염화칼슘 고체로 된 것도 친환경으로 나온 고체 제설제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것이 어떻게 친환경적인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른 부분은 이따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입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 경기도 총예산이 약 15조 5,000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 15조 9,980억 정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고 약 4,300억 정도가, 경기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4,3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가 감액이 돼서 약 1,356억 원 정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감액을 받아서 왔어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무려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도 약 560억 정도가 감액을 받았고 문제는 감액된 게 1차 추경에서 감액된 지역의 예산도, 13년도에 감액된 예산도 다시 그게 14년도에 그 감액만큼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첫째 큰 문제거든요. 우선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62페이지를 보면 왕숙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얼마 감액됐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경에서 13억 3,300이 감액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13억 3,300. 그러면 2014년도 사업비가 14억이 섰어요. 여기는 그런 대로 감액된 금액은 섰네요. 그리고 교묘하게 지금 왕숙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예산이 3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35억에 기가 막히게 40% 정도만 딱 예산을 세웠어요. 언뜻 계산하면 40%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촌천도 마찬가지로, 도촌천은 얼마 정도 추경에서 감액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촌천은 추경에 손 안 댔습니다.

○ 김주성 위원 손 안 댔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약 14억이 섰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선 편에 들어가네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3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약 40% 정도 예산이 섰고 그다음 페이지의 미원천 그다음에 신천 이런 데들이 미원천이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 40%, 신천 하천환경조성사업도 5억을 요구했는데 2억, 40%, 황구지천이 약 45억을 요구했는데 18억, 황구지천은 1차 추경에서 약 35억이 감액됐던가요? 얼마가 감액됐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황구지천이 23억 9,000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감액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18억 정도밖에 안 세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2지구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도 약 45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랬고, 하천환경조성 시군 대행사업도 26억을 요구했는데 결국에 하천과에서 그랬는데 여기도 10억 정도 세웠고, 경기도 전체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4,3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는 왜냐하면 도로과나 하천과나 이런 게 전부 다 기구가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교통국이나, 건설국, 예를 들어서 하천이 너무 많다면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새로이 그 기구에 맞는, 하천은 하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전체에 일원화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도 가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 하천은 한 기구를 통해서 하천관리가 이루어지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부도로과가 있고 그렇지만 또 도로계획과도 있고 기구가 이렇게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교통은 교통대로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기구가 만들어져야지 기구가 분야별로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은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인데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있고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류돼 있고,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에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하천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지금 현재 과들이 있는데 조속한 기구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원만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받아올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지금 본예산 전체 2014년도 예산이 거의 감액된 것도 아니고 약 4,300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만 전부 다 싹둑싹둑 다 잘려가지고 왔어요. 정말 무슨 호구도 아니고. 진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기구 통폐합 문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하천을 정비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 치수적으로 안정성 확보는 국토부가 주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 측면으로 해서 환경부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천의 관리부서가 2개 정부기관에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이걸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또한 어떤 기조로 앞으로 가냐, 앞으로는 치수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75%,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치수 플러스 환경하는 사업에는 25%의 지원비율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앞으로 하천은 치수목적으로 이용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과연 환경부가 하천에다 그러한 시설들을 해야 될 것인지, 수처리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방침,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 문제 내지는 일원화 문제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말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짜내고 예산심의를 해서, 잠깐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거의 그냥 배급식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고 일방식, 그냥 나름대로 하천이 됐든 도로가 됐든 지역위원님들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한 예산편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 집행부 예산만 편성을 했다는 거, 이게 과연, 그러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건설본부의 예산심의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 여기 온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 위원님, 그건 저는 동의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예산편성이 너무나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을 존중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문수산터널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줄었죠?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작년과는 같은데 2012년 거와는 같고 2012년에 5억 5,000.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하고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2012년에 5억 5,000이었군요. 5억 5,000 예산편성 했다가 5억으로 줄인 다음에 별문제 없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매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문수산터널이 개통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08년에 됐으니까.

○ 이상성 위원 아직 새 터널이로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4년 이상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 터널 시설들이 낡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유지관리를 계속 하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니까 좋아집니다.

○ 이상성 위원 이건 지금 위탁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전에 할 때 하고 공개로 해서 다른 업체로 지금 바뀌었지만…….

○ 이상성 위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운영실태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고 해서…….

○ 이상성 위원 운영실태 점검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운영실태 점검한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구조물 유지관리비가 45억에서 7억 4,000, 45억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금년보다 7억 4,000이 줄어들었는데 북부지역 구조물 유지관리는 33억으로 작년보다 20억이 줄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가 2013년에 비해서 7억 4,000이 늘어났죠. 그리고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이 북부지역은 20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남부는 7억 4,000이 늘어났고 북부는 20억이 줄었는데, 13년에 비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조물 유지관리에도 대체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만 북부지역에도 일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그런 예산을…….

○ 이상성 위원 남부는 7억 4,000이 늘고 북부는 20억이 줄은 이유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남부지역은 양평대교가 긴급하게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요. 북부지역은 교량에 대한 긴급 보수ㆍ보강 사업은 없고 교량에 대한 개량공사 추진하는 사업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작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 건가요, 북부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작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지만 그래도 구조물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하여간에 저희가, 기조실 쪽에서 아마 내년도에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할까 합니다.

○ 이상성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비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방도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상성 위원 남부가 16억이 줄었고 북부가 10억이 줄었는데 이건 그냥 남부ㆍ북부 다 일정한 퍼센티지로 실링 때문에 줄인 거로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특히 구조물 유지관리라는 게 주로 교량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일상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것이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은 아주 연동해서 매년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 이상성 위원 이렇게 예산을 팍 줄였는데도 안전에 지장 없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행히도 북부지역에는 교량 점검을 했는데 보수ㆍ보강을 해야 될 것은 특별히 나온 건 없고 다만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구조물 유지관리나 지방도 유지관리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안 됩니다.

○ 이상성 위원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 유지관리를 한 번 허술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유지관리비보다 몇곱절 더 들 수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줄여 놓으셨어요. 줄여도 너무 줄이셨는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은, 지금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는 지방도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도설치 이건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히 추가로 예산 배분 요청을 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들을 보면 고향의 강 사업들은 진척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원인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공릉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량이 1.1㎞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개만 우선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내지는 도의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안천을 가보셨지만 치수적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 이상성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것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수 개념이 도입되면서 치수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친수에 좀 더 강조를 둔 것이 고향의 강 사업이고 또 하천환경사업이라는 것도 역시 치수가 목적인 사업인데 치수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하천 환경을 좀 더 친수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수해상습지는 오로지 친수적인 관점에서의 사업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에 전력을 다하던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향의 강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외면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국토부가 시행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하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게 영 시원찮단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이걸 국가에서도 컨트롤하는데요, 보상이 문제입니다, 보상.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도 그런 연도별 투자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하는데 다만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방향이 어떻게 또 바뀌었느냐면 치수적인 사업에 우선하겠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약간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난 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친수적으로 하는 것은 국비 배분 비율의 25% 정도의 포지션을 주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역의 대표하천만은 그래도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수해상습지개선 시군 대행사업 관련된 하천별로 집행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환경조성 시군 대행사업 관련해서도 똑같이 시군 집행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걸 전체를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자료를, (공무원을 향해) 우리 준비해 놓은 거 있지요? 지금 드리세요, 바로. 전체 나온 거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는데요. 29페이지 보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내지는 과적차량 단속 그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과적차량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가 많이 도출됐나요?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과적차량 단속은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과적차량을 많이 적발해서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홀한 점이 많은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민경선 위원 제가 이 예산분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단속원이 1명 줄었어요. 어떠한 이유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해서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감소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이 지금 다섯 분으로 다 충족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만 사무실에 있는 우리 일반직원도 같이 그 인력을 보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몇 분이 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5명입니다. 2개 조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4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방도 유지관리, 북부도로과 같은 경우 다 줄었는데 유독 도로건설과 구조물 유지관리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거기 추가 사유를 보니까 양평대교 보수ㆍ보강공사가 추가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양평대교를 정밀안전점검을 했더니 교량 하부에 있는 하중을 지지하는 슈(shoe)가 있어요. 교좌장치가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걸로 점검이 됐습니다. 중대한 결함이라고 해서 이건 바로 내년에 보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 제3의 교량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특별히 반영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보면 예산이 16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거기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방도 상시 공사비가 올해는 22억 정도 됐는데 집행률이 85%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 그러면 상당히 상시 보수공사에 대한 많은 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상시 보수하는 것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서 포트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직원이 장비하고 자재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정도의 예산은 내년에도 최소한도로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수로에 결빙이 생겨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상시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쭉 매년 해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시 보수 대상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도 원래는 예전에 완공예정이었는데 작년 사업보고에서는 2014년 7월에 완공하겠다는데 또 오늘 자료에는 내년도 9월,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가 지금 60억이 남았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 또한 금년 말에 신설된 교량은 30일 자, 이달 말에 개통시킬 겁니다. 30일 자로 신규 설치한 교량은 개통을 시키고 옛날 구 교량은 철거할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전액 비용이 없어서 양쪽에 진입부 있잖아요. 진입 진출부 두 경간만 철거할 거고요.

○ 민경선 위원 진입을 통제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못 다니지요. 신설교량으로 다닐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마무리 되면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도 재정 여건상 50억뿐이 확보를 못했으니까 1년 더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공 시기가 빨리 됨으로써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또 지방채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추가로 또 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45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마다,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하천환경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개 하천이에요, 내년 반영된 부분이. 10년 이상 된 하천부분에 누락되거나 제외된 하천이 없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기본계획은 93%까지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수계를 정해서 그 수계 주변에 있는 하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 수계 범위가 금년에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의 차이점은 그런 데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1%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4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제대로 됐나요? 지금 여기에는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추진사항은 하천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과장님 좀. 지금 저조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보상가액 불만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보상비가 이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월됐는데 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이게 보상 협의 지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보상 협의가, 그건 일부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거기 당초에 없던 폐기물이 발생돼서 저희가 폐기물 그걸 별도 발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로,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내년 2월까지 다 집행을 하면 올 예산은 다 집행될 걸로 보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묵현천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2013년 10월 31일 현재로 집행률을 계산한 거지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렇지요, 이게 제출 당시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56%가 집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56%는 아닌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한 달이 지난 2013년 11월 25일 기준에는 26%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한 달 전에는 56% 집행했다고 예산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별도로 주신 자료에는 26% 집행했다는 것인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아니, 집행도 안 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 또 있어요. 집행률이 왜 줄어요, 늘어야지. 한 달이 지났는데.

○ 하천과장 안광현 그것은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동문천, 흑천, 구읍천, 율곡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4개 하천 모두가 최근에 수해를 입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입었지요.

○ 민경선 위원 과거 언제인지 자료 좀 주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동문천 파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경제부지사와 중식이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오후로 하려고 하는데 좀…….

○ 임한수 위원 5분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5분요.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하천과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 폐천부지, 도유지가 501필지인 모양인데 이게 약 20만 평 되는데, 대부가 임대지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렇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요건 시스템이라든가 요식행위가 각 지역에 똑같습니까? 평당 얼마 이런 게 없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게 있죠. 저희가 경작지하고…….

○ 임한수 위원 얘기로 해요, 말로.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게 대부료가요, 저희가 대부료 산정하는 게 공시지가의 임대하는 면적 거기에 요율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요율은…….

○ 임한수 위원 기준이 있네, 기준이.

○ 하천과장 안광현 요율은 주거용은 퍼센티지가 0.025, 그다음에 나머지는 0.05 이런 식으로 산식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 외에 이렇게 연고라든가 특혜 방식으로 줄이고 높이는 방법 한 적이 없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런 건 없죠. 저희가 지침,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 임한수 위원 아니면 업종 따라서 변경되거나 그런…….

○ 하천과장 안광현 업종이 아니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주거용이라든지 경작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나눠놓은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기준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당 얼마가 똑같네, 그냥.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러니까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그다음에 대부하는 면적, 거기에 이제 요율을 곱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만 평 정도, 약 한 64만 평 정도 기준에서 대부료가 작은 거 아닌가? 약 50억이면, 이게?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게 저희가 지금…….

○ 임한수 위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 하천과장 안광현 전체적인 면적이 501필지에 64만 4,000㎡인데 거기에는 일률적으로 대지라든지 무슨 뭐 이 공시지가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죠,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 임한수 위원 일반적인 이 평균 임대가에 비하면 굉장히 싼데.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굉장히 싸다고.

○ 하천과장 안광현 그래서 계속 저희가 자료에도 기술을 해놨지만 최근 3년간 대부료 평균 수입이 있잖아요? 그거를 산술해서 계속 산출한 거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임대기간은 얼마인가?

○ 하천과장 안광현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

○ 임한수 위원 1년?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임대목적물 소재지하고 평수.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러니까 지금 임대…….

○ 임한수 위원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

○ 하천과장 안광현 임대현황이요?

○ 임한수 위원 네,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목적물 소재지, 임대차 사업자, 대부자, 임차인 전화번호까지 자료 좀 해주시겠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 임한수 위원 임차인들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거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개인 사생활 저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보관계는 봐야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무슨 핸드폰 번호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업소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뭐 그게 개인정보야?

○ 하천과장 안광현 하여튼 그건 제가 따져봐서…….

○ 임한수 위원 사업장 전화번호 얘기하는 거지.

○ 하천과장 안광현 사업장 주소하고…….

○ 임한수 위원 전화번호.

○ 하천과장 안광현 성명까지는 되죠. 그런데 전화…….

○ 임한수 위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야.

○ 하천과장 안광현 하여튼 그건 따져보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다음에…….

○ 하천과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49페이지. 자료요청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들 하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그 위원회 1회 참석이 23만 원이 맞는 거예요?

○ 하천과장 안광현 이건 회당 평균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도 1회 참석하는데 한 사람당 약 23만 원이면 이거 많은 거 아닌가? 나도 위원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수당 많이 받는 건 처음 봤네.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줄일 수 없어?

○ 하천과장 안광현 더 주지는 못해도 줄이기는 좀 그렇죠.

○ 임한수 위원 뭐 덜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오든 말든 간에.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위원회를, 이게 액수가 많아, 내가 볼 때.

○ 하천과장 안광현 액수가 적습니다, 여기.

○ 임한수 위원 뭐가 적어, 이 사람아!

○ 하천과장 안광현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거 참 저도 위원회 이것도 하고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해보면 사실 수당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 임한수 위원 그건 검토를 해보고.

○ 하천과장 안광현 많이 못 드려도…….

○ 임한수 위원 다음에, 알았어요. 다음에, 1년간 7회 정도를 하는데 그 7회 위원회 열 때마다 어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건에 의해서 내용 일지를 씁니까? 일지.

○ 하천과장 안광현 회의록 다 하죠. 회의록하고 결과보고서 해서 다 남겨놓죠.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결과 일지 다 쓰죠?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하천위원회 21명 중 직전 직책, 현직 토목건설사업 하는 사람 있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현재는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없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예전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께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있다고 그랬는데?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매스컴, 신문에도 났어요. 하천위원회 위원이 어느 건설 오더를 땄다고.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런 거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금년 2월에 바꿨거든요. 임기가 다 돼서 금년 저기해서 지난번에 민경선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1명의 직전 직책, 현직 이거를 위원회 리스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위원회 현황이요?

○ 임한수 위원 네.

○ 하천과장 안광현 위원회 현황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제가 5분만 먼저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말년병장 본부장님. 답변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민경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홍정석 위원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하천정비계획선 안으로 들어간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게 빨리 차라리 보상이 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이 거의 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행사를 못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하천토지보상비가 또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수립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때 이 수립한 대로 제때 진행이 돼야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수립계획 해 놓고, 정비계획 그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너 이거 묶어놓고 기다려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양평 사탄천의 사례를 한 번 드리고, 22일 날 3시에 오시겠다고 한 분은 안 오셔서 제가 하루종일 목 빼고 기다렸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시 가는 일이 있더라도 현장은 꼭 가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경기도 세수가 자꾸 부족해서 하천사업에 제때 투입할 수 없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자꾸 하천계획선만 넓혀 놓으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 보상금액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해놨어도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급속하게 날로 변화되는 변화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변화된 거에 따라서 행정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는 매일 수해 터지기만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제말 들어보세요.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돼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계획은, 기본계획은 결과적으로 행정계획이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계획서에는 세워 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또 실행이 뒷받침돼야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계획만 잡아놓고 재산권만 압류해 놓고,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느닷없이 준공돼서 한 2~3년 썼는데 가운데선이 건물 중앙을 통과해서 계획선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주변환경을 보면 여기에 왜 하천계획선이 이렇게 넓혀졌는지 의구심을 갖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현장하고, 물론 용역 줘서 수립계획을 세웠지만 그 수립계획 세워진 거하고 또 건설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가보고요. 이게 정말 그 현장하고 수립계획 한 거하고 그래도 이거는 예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의 피해를 봐서도 그렇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용역 시켜서 그어놨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게 10년 있다, 20년 있다 보상되면 되고 아니면 언제까지 민원인한테 기다리라고만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런 행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느닷없이 건물에 계획선이 그어져 갖고 금방 망하기 직전이라 대출받으러 갔더니 그래 이 정비계획선 그어져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1년 안에, 2년 안에 보상해 주고 매수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은 또 하천, 왜 여기에 이 선이 이만큼 넓혀졌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지역 해당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현장을 보면 그 계획선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건설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줄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냥 한 번 그어지면 끝입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있다 보상받으면 되지 뭘 얘기하냐 이런 식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5년마다 재검토하고 10년마다 다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정체제로 갈 것인가.

○ 홍정석 위원 돈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것도. 뭔 체제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대체적으로 하천계수가 끝난 이후에 50년 빈도로 설계했다가 80년 빈도로 다시 조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면 하천을 넓히고 보축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무수히 쌓여있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동네에 27대째 사는 사람이 거기 물 넘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그게 그 건물 하나만 사려고 해도 몇 수십억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 첫 번째는 치수적으로 안전성이 없는 수해상습지 위주로 우선 1번 순위, 2번은 그러한 수해가 계속 반복되면서 상존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수립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워놨으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과연 언제쯤 되면 이것이 개선이 되고 하천에 대한 본래의 기능도 유지하면서 주변이 완벽한 치수대책이 완비되는지가 일반인에게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러한 디테일한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행정이요, 디테일하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당사자한테 적어도 몇 년에 당신 건물이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얘기해 주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예산이 없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속 터질 일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일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세심하게 현장하고 상황을 좀 살펴가지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여건, 27대 살아온 그 사람이 거기 물 넘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왜 그 멀쩡한 건물에다가, 준공된 지 2년 된 건물에다가 하천정비계획선을 긋냐고요. 그거 보상하려면 몇 수십억 들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그 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좀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방향을 세워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온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을 국가가 해가지고 60 대 40으로 지원해서 정말 재해로부터의 예방적 차원에서 하천관리를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우리가 세운 기본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주민에게 폐해되는 것이 어떻게 소화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수립해서 기본계획, 행정계획이 우리 집행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민원인이 양평에 사탄천인데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현장에 좀 오셔서 한번 현장도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민원인한테 최소한 단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비계획선을 조정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지 말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좀 앉아서 해도, 예산 사항이니까, 행감도 아니고.

○ 위원장 박동우 네.

○ 서형열 위원 김선규 팀장 나와서 발언……. 팀장들이 뒤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하품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김선규 팀장 하품한 걸 봤어. 내가 그래서 조금…….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강변살자팀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건설본부 직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식사 잘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점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한 공직을 마무리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목ㆍ건축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계속 남아서 우리 본부장님 같이 최고의 영전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섰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좀 해주시고 또 내가 교통건설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교위원들이 계신 데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건교위원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진짜 건교위원님들이 있는 데는 정말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라도 좀 한 번 도와드려야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도로에 어떤 데는 천동현 위원이 얘기하니까 6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양반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도의원들은 사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도의원이야. 그래서 또 유능한 도의원들이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오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건교위원회 했던 사람들이 또 와야 연속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공감 가시죠? 공감 가면 고개 한 번 끄덕 햐. 앞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박수로.

(박 수)

○ 서형열 위원 박수까지는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구리시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가지고 도로예산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이라고 하나 있는데, 구리시에 고향의 강이라고 있는데 설계를 올해까지 마무리했으면 국비 좀 내시가 됐으면 예산이 반영됐을 텐데 내년에 한 푼도 없어, 보니까. 그렇죠?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네.

○ 서형열 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요?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설계는 올 안에 끝나고요.

○ 서형열 위원 마이크 켰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렇지.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설계는 올 안에 끝나고요. 12년도 예산에 16억 6,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비로 저희가 6억 6,000을 쓰고 올까지 보상비로 2억을 쓰고 올해 8억 6,000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8억을 내년에, 사고이월로 못 써가지고 구리시에서 8억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내년에 쓰고 총보상비가 11억인데 그러면 보상비가 10억이에요. 그래 가지고 15년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그런데 올해 못 써가지고 구리에서 넘어가는 돈이 8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8억을 가지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김선규 팀장이 열심히 안 해서 빨리 못 쓴 거 아니야?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저희가…….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한 10월까지 해서 다 처리하고 올해 그걸 다 썼으면 내년 예산도 설 수가 있었잖아.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용지도가 10월 말경에 나와 가지고 구리시하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갔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원래 용지도도 한 11월 달에 나오는 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8월 말인가 그때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가용지도를 가지고 구리시하고 한 달에 두 번씩 가가지고 해서 11월 말에 대충 용지도가 나와 가지고 올해 2억을 집행하고 8억을 못 집행하고 내년에 8억이 넘어갑니다. 그 8억을 집행하면 총 12억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10억이 끝나요. 그래서 15년도 초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지 나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올해 다 지출을 하고 구리시를 한 달에 두 번 갈 것을 네 번 가서 했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잡혀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교위에 있는데 강 예산 하나 있는데 그것도 꽝이니 말이야, 나는 가서 뭐라고 하겠어. 김선규 팀장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하천과장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저희가 사실 설계도 다 안 끝났는데 가용지도를 10월 말경에 작성해서 구리시하고 가용지도 가지고 11월 초에 감정평가를 끝냈어요. 사실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려고 설계도 다 안 끝난 거 가지고 용지도 만들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했어요. 준공도 안 된 걸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벌써 큰 덩어리를 갖다가 2억을 집행하고 구리시에서 도저히 못 집행한다고 그래서 그럼 8억을 넘기자 해서 8억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것 집행완료하고 바로 내후년에는, 사실 이것도 지금 준공도 안 된 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마 거의 드물어요, 이런 진행은요. 그래도 빨리 가려고 준공도 안 된 걸 가지고 가용지도를 작성하고 또 분할측량을 해서 그나마 2억 정도가 보상이 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중에서 8억은 내년 14년도에 보상을 집행하고 15년 초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예산을 줘야 가능하지, 예산.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가 공사 착공해서 그거 집행을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도청사 이전관계 본부장이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부장이 하셔야 하는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도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과 광교입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은 알고 있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며칠 전에 광교에서 규탄대회를 했는데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도 삭발을 했고 광교의 입주민들은 도청이 이전이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아주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건교위에서 예산 40억을 이번에 편성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떡하든지 예결위에서도 관철을 한다면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 대답하기 전에, 이제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도지사 안 나올 사람이니까 막가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김문수 지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출마계획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지금 몇 번 차 번복을 하거든. 남자가 말이에요, 한 얘기를 한 번 뱉으면,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지금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건설본부에서도 정말 난감하리라고 보는데 본부장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피력해 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김문수 지사한테 총 맞아도 괜찮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가는 마당에 뭔 얘기는 못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만 제가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지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도정운영에 대한 정책기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한 편성과 사업에 대한 진행, 이런 모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판단을 우리 도 정책 판단부서와 지사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이상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하게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서형열 위원 굉장히 점잖게 대답하시네. 아쉬움이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쉬움이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용역설계하다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 서형열 위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하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왜 이렇게까지 우리 경기도가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니까 진짜 아픈 얘기는 못하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이 재원대책을…….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과연 건축비, 토지비에 대한 재원대책을 도청사 이전하면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대책 없이 그냥 간다,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 서형열 위원 그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갈팡질팡 설계를 중지했다, 또 재개했다가 뭐했다가 이래 보면 근시안적이라고, 멀리 못 본 이런 정치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는 본부장님한테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40억 증액해서 올려주고 싶어요, 그것을 진행을 하게.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한테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기 두 번째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나오는 건 특별한 경우만 사실은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왕숙천 환경조성사업 설계도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설계도도 화면에 띄울 수 있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문제는 하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하천과장님.

○ 이용석 위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죠. 설계도를 받았으니까요. 더 큰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받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과장님은 앉으세요, 하천과장님은 앉으시라고. 전 싸잡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2013년도 건설본부 삭감된 게 얼마입니까? 98억 3,500만 원이에요. 교통건설국 5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게 654억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2014년도, 2013년도 대비 건설본부 감액된 게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554억입니다.

○ 이용석 위원 562억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세입이 아니라 세출에서 554억입니다.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건설국도 33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된 거하고 금년도, 전년도 대비 삭감된 것을 포함하면 1,553억이 됩니다. 자그마치 36%입니다, 36%. 2013년도 예산 대비 36%가 그냥 공중에 뜬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보세요. 또 넘기시고요. 쭉 넘겨보세요.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스톱!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놓고 보면, 화면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 있는 그게 이 큰 지도를 놓고 보면 이쪽이 갈매동보금자리, 이쪽이 별내신도시입니다, 이 뒤가. 그다음 별내면이거든요. 비가 오면 동시에 이쪽으로 다 모입니다, 물이. 그리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놓여지면서 이리로 갈 수가 없어요. 시급을 요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리 개통 위주로 간다 그래도 이것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신도시 개발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조건을 붙여서 하천개수도 해야 될 지자체가 의무를 다 못해서 저런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진건천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지역의 땅값이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불과 1,200평 되는 것을 바로 계산했으면 20억도 안 되는 걸 계산할 걸 지금 100억을 넘게 줘도 보상이 안 될 정도로 자꾸 땅값이 올라갑니다. 시급을 요한다면 어떤 게 먼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 경기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돈 없다고 그냥 싸잡아서 이것 주는 대로 살림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입장이 안 안팎 곱사등이가 됐는데 그러지 말고요. 본부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예결위도 있고 그 안에 본부장님도 삭발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가 다 삭발하든 투쟁을 하든 싸워서라도 이 잃어버린 1,500억을 되찾아와야 건설교통위원회 위엄이 선다고 전 얘기합니다. 도대체 금년 대비 1,500억을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주는 대로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다 사표내야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결위 다녀봤지만 울고 달래보면 예산 더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을 의사전달이 아직도 덜 된 것 같은데 의사전달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런 지방하천, 순수 도비 100% 들어가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292억 5,000을 투자해서 금년 수준만 유지했으면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10개 사업현장이 중지돼 버렸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1,500억이라는 것을 자료근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절대 그냥 맨입으로 내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사실을 도지사가 알아야 합니다. 도지사가 알아야 돼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태하천, 여기 설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며)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생태하천 이걸 보면 본부장님 이걸 보십시오. 여길 보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디 거죠?

○ 이용석 위원 있는 그대로 생태습지 조성하는데, 왕숙천 생태하천 하는데 이게 공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들으세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봉선사 들어가는 거고요. 이리로 가면 광릉내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현재 이 위에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위에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공원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 진접주민들이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돌아서 군부대가 새로 길을 만든 이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부평교 이쪽에서, 여기 보십시오. 부평교 이쪽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갖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산책로 비슷하게 드나들면서 이걸 이용하지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250m 되는 것을 오솔길을 만들어주든 자전거길을 만들어주든 이것이 연계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고 신문에 게재되고 난리입니다, 이게요. 이것은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같은 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주변의 이용객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친수적으로 잘 접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시정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어려워지니까 예산되기 전에 이거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요. 하여간에 그러한 동선이라든가 편의도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 이용석 위원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동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위원님 생각이 맞다면 현장조사 해서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딱 맞았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위원들 참 웃기죠. 점심시간에 아주 재밌게 대화하다가 때 되면 본부장님 들들 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년도 예산 대비 13년도 예산이 경기건설본부에 1,17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또 13년도 대비 14년도 430억 정도, 45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불러내면 한참 복잡하니까.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국비 가내시가 16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은 전자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방도 유지관리를 잘하려면 사실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감액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구조물 유지관리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도 13년 대비 14년도에 20억 정도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이런 구조물 같은 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부분도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건설본부의 팀장님들이 많이 귀담아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신데 본부장님은 들어가서 앉으시고 안광현 하천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 오문식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잘 먹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같이 식사하실 걸 잘못했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초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위원장님이 초청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건 잘 받고 내가 줄 건 안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글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오문식 위원 나쁜 사람이지요, 뭐. 나쁜 사람 아닙니까? 받을 건 악착같이 받고 줄 건 안 주고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37억 7,900만 원을 13년 대비 14년 예산을 덜 잡았어요. 그런데 폐천부지 대부료, 임대료지요. 하천 사용료는 악착같이 받으려고 세수입을 잘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글쎄, 편입용지에 대한 미불용지를 빨리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방하천도 있고 국가하천이 있는데 이렇게 저거하면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도의 재정형편 또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보다도 또 내년이 줄게 된 데 대해선 대단히…….

○ 오문식 위원 과거 조선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5월까지 농사지은 걸 잘 먹고요, 6월서부터 9월까지 소작농은 대농들한테 쌀 한 되박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그걸 10배로 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또 갚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그건 조선시대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오문식 위원 아마 조만간에 또 영전하실 것 같은데 영전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 국비가 79억 5,000이 13년 대비 14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댐을 만들 때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특별예산 쪽입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네, 그건…….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뭐 일 있어요? 조용히 계십시오. 댐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댐 주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발표를 해놓고 국비를 감액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13년 대비 14년, 또 향후 국비가 더 와야 될 게 147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손을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과장님은 열심히 뛰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국비도 빨리 내려와서 댐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거기에 대해서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인데 군남홍수조절지는 금년까지 국비가 모두 교부가 돼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가 한탄강홍수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예산에 편성한 건데 작년과 대비해서 국비가 79억 감된 것은 군남홍수조절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 대비를 하면 국비가 감액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감소된 거고요. 하여튼 나머지 한탄강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하도록…….

○ 오문식 위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이게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신경 좀 쓰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는 증액되고, 증액이 됐지요?

○ 하천과장 안광현 이거는…….

○ 오문식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소하천ㆍ지방하천 개수사업 등등 기타에 대해서는 100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가 경기도의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안광현 과장님이 더 높은 자리에 가셨을 때 검토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정기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상으로 32초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동우 네.

○ 오문식 위원 김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도로건설과장 김정기입니다.

○ 오문식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저는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왜요? 왜 그렇게 못 먹었어.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미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맛이 없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는 미원 안 들어간 데서 잡수세요. 도로공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당연한 겁니다. 시설도 도로나 하천이나 마찬가지로 SOC분야가 시설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그걸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 빼놓고 다른 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는 주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김 과장님은 뭐를 위해서 주장을 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거 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과연 도정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삭감하기 좋고 하는 부분이 사실 SO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OC분야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기타 다른 복지분야가 5%에서 27%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집행부 말씀을 듣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끊겠습니다. 보도공사가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끊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보도설치공사는 장기적인 대상물에 대해서 이미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선에서 4차선 가는 길이 멀다고 하면 최우선책이 뭔가를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도민을 더 편하게 해 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복지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이 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 오문식 위원 노력은 하셨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노력 많이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노력의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도설치 비용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질의보다는 답변이 길어서 우리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가족이 자녀를 7∼8명, 10명을 낳았지만 지금은 한두 명입니다. 학생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보도공사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이 호전되기 전까지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김정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문수산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터널 내 제한속도가 몇 ㎞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60㎞.

○ 이상성 위원 60㎞인데 거리가 1,566m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데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리겠군요. 이 터널을 보니까 터널은 해발 150∼170m 정도 고도에 위치해 있고 터널이 지나가는 산 양쪽으로 해발 400m 정도의 쌍봉이 있고 그 사이에 350m 정도 높이에 산능선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군요. 그러니까 터널에서 수직으로는 약 200m 정도 위로 산이 있고 양쪽에 높은 봉우리까지 하면 250m 정도 터널 위로 산이 더 솟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터널에 상당히 많은 지하수가 흘러들어 올 것 같은데 그 지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하나요, 아니면…….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터널 안에 배수계획이 설치가 돼서…….

○ 이상성 위원 그 배수계획이 자연배수인가요, 아니면 강제배수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자연배수입니다. 왜냐면 자연 구배에 따라서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그렇게 자연배수하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스며들어오는 지하수를 자연배수로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가능합니다.

○ 이상성 위원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했을 때도 충분할 만큼 배수로가 크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이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 이름이 뭔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입니다.

○ 이상성 위원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이 회사가 다른 터널 용역도 맡고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건 아마 맡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료는…….

○ 이상성 위원 과거 경력도 많고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인력은 어떤 전문인력들이 와있습니까? 전기, 토목, 환경, 안전 그런 분야의…….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지금 전기 1명, 소방 1명, 토목ㆍ기계 각 1명.

○ 이상성 위원 전부 총 인원이 몇 명…….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6명입니다.

○ 이상성 위원 6명요. 전기, 소방…….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5명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전기, 소방, 토목…….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기계, 관리소장.

○ 이상성 위원 이게 지금 2차선 단선터널이잖아요. 그래서 쌍굴인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데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환기가 좀, 이게 터널이 짧은 게 아니라 1,500m면 상당히 긴 터널이거든요. 환기는 잘되고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제트팬이라고 해서 환기하는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나요, 쌍방향인가요, 제트팬이?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한 방향이면 반대방향 쪽으로는 조금, 그러면 내부 대기질 검사는 수시로 하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대기질 검사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상성 위원 대기질 검사 한 자료도 있나요? 이게 단선터널이기 때문에 대기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교통정체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터널 안에서 장시간 운전자와 승객들이 대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터널 내 대기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공사하거나 해서 길이 밀렸을 때 대기질 측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경우에 대기질 조사한 적은 없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상성이용석임한수장현국

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김귀영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북부도로과장 김양기건축시설과장 최기용하천과장 안광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