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 4.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유미경ㆍ이상성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배수문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 2.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종용ㆍ이재준ㆍ송한준ㆍ금종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박남식ㆍ민경원ㆍ정상순ㆍ김영규ㆍ김재귀ㆍ권칠승ㆍ김호겸 의원 발의)
- 3.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 4.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6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고 필요시에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유미경ㆍ이상성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배수문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2.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종용ㆍ이재준ㆍ송한준ㆍ금종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박남식ㆍ민경원ㆍ정상순ㆍ김영규ㆍ김재귀ㆍ권칠승ㆍ김호겸 의원 발의)
3.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16시19분)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경제민주화’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진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제2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설치ㆍ운영이 경기도 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권영향평가’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상권영향평가의 평가범위, 심의방법, 평가절차, 현지조사 및 결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상권영향평가의 결과가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지역 내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에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진 다음은 제3항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 경비 등 일반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이나 사업설명회에 제출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인건비 지급이 달리 집행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한 제보할 경우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 계약 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법률 개정이나 지침 시달 이전이라도 본 건의안 통과 즉시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31개 시군 및 산하단체에 본 건의안 내용을 통보 2개월 이내에 시행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진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해주신 조례안 2건하고 건의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변호사 의견 조회 결과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는 전형적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며 조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고유사무 또는 최소한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하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본 조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 제119조는 경제민주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경제민주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전례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유보해 달라는 집행부 의견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자체의 고유업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으나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례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제3호에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차호에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호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파호에 중소기업의 육성, 아울러서 동 제4호의거호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규정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1의 제3호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중 자호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차호에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카호에 중소기업의 육성, 타호에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동 제4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거호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13호에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 등 입법권한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경제사무와 균형을 이루며 직ㆍ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국가의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두 분 변호사의 의견도 있어서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에서 판례에 기초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동 조례안이 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내용, 도지사의 의견개진 세부내용에는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의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내용 중에 공공부분 민영화, 주거권의 보장, 관급공사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등은 각각의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조례의 내용에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보이나 의무적인 책임 부과 부분만 완화하면 나머지 부분은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으로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이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권한 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일부 의무적 강행 규정과 도지사의 권한 범위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면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설치ㆍ운영이 경기도 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 등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입법예고 및 변호사 의견 조회 결과 이 조례안 중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처리업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ㆍ군수의 권한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여도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의견은 도지사의 상권영향평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모순되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받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의 직무와도 모순된다고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지사에게 관련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시군의 책무나 역할이 조례안에 나오지 않으므로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고문변호사에 의하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권영향평가 책무를 부여하거나 상권영향평가를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행정지도까지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제정 가능 범위와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할 경우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기초하여 조례의 제정 범위를 알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에 적법 기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의 제정 시 규율의 원칙과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바 판례에 기초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 원칙과 취지를 살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6페이지 4항은 앞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 경제사무와 균형을 이루며 직ㆍ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도지사의 책무를 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지역산업,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한 범주에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한 조례안 내용으로 한정한다면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는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수반 비용 등은 필요시로 임의적 규정으로 한정하면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 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체결하는 일반용역의 경우 반드시 인건비 지급 확인 및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에 관한 법률이 개정 보완, 입찰내역서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인건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 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제1절 3호 마목에 의하여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 관리용역, 주차장 관리용역 등의 용역을 말하며 청소, 경비 등 단순 업무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입찰공고 시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근무인원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기준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분기별 발주기관에 임금명세서 제출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용역업체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종업원의 신분, 근로자 임금, 법정부담금,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포괄적 재하청 금지, 용역업체 확인 및 지도, 정보공개, 분기별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건의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이 건의안과 관련 기 시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의무 명시, 발주기관이 대가지급 시 동 지침의 이행여부 확인 의무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 적용의 상위 법령도 명문화ㆍ제도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임금지급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제1항은 하수급인은 그 사업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시와 감독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수급인에게 의존 내지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책임이 직상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도급이 수차례에 걸쳐 행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이 1차에 한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본 건의서의 내용이 임금 채권 보장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의안은 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임금 채권 보장을 위한 적법한 지급을 위해 본 건의안을 통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헌법 제32조에 의거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근로의무 대가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외부기관에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각별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광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고 최재연 위원님께서 제2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광주 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해 균형 있는 경제성장의 실현과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해소, 경제력 남용에 의한 폐해 방지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금번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검토된 바와 같이 동 조례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경제민주화 사무를 도지사의 권한 범위로 한정시키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로, 안 제3조제2항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조례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제2항을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하고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책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3호를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 항 제7조 중 “확보”를 “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가, 나, 다, 라, 마,”호를 “1, 2, 3, 4, 5,”호로, “방해”를 “장애”로 수정하여 정리하였고 “경제투자실장, 경기도의회 의원이 1/5 이상”을 “경제투자실장 및 경기도의회 의원 1/5 이상”으로, 안 제7조 제목 중 “지정”을 “설치”로,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인을”을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지정ㆍ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제8조 제목 중 “방해요인 검토 및”을 “장애요인 검토ㆍ건의 및”으로, 제8조제1항 중 “방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를 “장애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로 동 조 제2항 중 “의견을”을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으로, 동 조 제3항과 제4항 중 “방해”를 “장애”로, “협조를”을 “자문을”으로 표현 등을 좀 더 확대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연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동 조례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 및 추가할 부분과 해석 범위 축소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을 국가사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로 한정키 위하여 안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중 “기초자료”를 “정책자료”로, 안 제3조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며 본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9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권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임의규정으로 수정 완화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여부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 중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이내의”를 “이하의”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제5호는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6호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7호는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안 제5조제4항에서 “공모ㆍ선정”을 “선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규정을 좀 더 명확화하고 소비자 단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됨으로써 중복성 배제가 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제안드립니다.
그 밖의 조항으로 안 제6조 제목 “(의견개진 등)”을 “(권고 및 의견개진)”으로, 안 제6조 중 “시군에 의견”을 “시군에 권고 및 의견”으로, 안 제6조제3항 중 “의견개진”을 “권고 및 의견개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주 위원님과 최재연 위원님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각 항에 대해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수정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은 수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 2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동 2건의 조례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분장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의 얘기는 일단은 동의하는 것이지만 상위법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위 중앙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선에서 동의한 걸로써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4.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22분)
○ 위원장 이재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경기도 행정의 제도적ㆍ재정적 분석ㆍ검토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공적기능의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특위 구성 외에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 연찬회, 현장방문,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제고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등의 활동실적과 그에 따른 활동사진 및 언론 보도사항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6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준박용진양근서오완석임병택조광주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