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수정안이 부결되면 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예결위 계수조정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동의방법에 대해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12월 12일 18시에 상임위로 의견조회할 계획으로 상임위에서는 24시간인 12월 13일 18시까지 동의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타 상임위처럼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게 할까요, 아니면 12월13일에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4시간 이내에 예결위로 다시 수정 동의여부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타 상임위처럼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위를 또 열어서 위원님들 안건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데 타 상임위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타 상임위처럼 하는 것이…….
○ 조광명 위원 그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사가, 그러니까 3인의 의사결정으로 그것을 결론 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양당 간사는 양쪽에 소속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을 3인이 협의하시는 게 맞고 위원장님은 교육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3인이 협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구성 자체도 다르고요. 특히 여기에는 교육의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역할을 해야 될 일곱 분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회의와 모든 절차들이 양당과 양당 간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고유한 영역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원으로서 지역의 문제와 교육적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 양당이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때까지 양당이 합의한 것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위원장이 다 한 거지 새누리당한테 물어본 것 없습니다. 지금 학원법 오는 거 이거 물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양당이 합의해라. 이때까지는 그냥 조례안이나 올릴 때 전부 다 다수당이 한 거예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서글프고 어쨌든 교육의원 이 제도가 이번으로 한시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더라도 이번 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는 교육의원들을 왜 과반수로 뽑았는지에 대한 그 정신과 그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당연히 전체 의견을 묻고 조율해서 해야지 교육이 정치적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또 없앤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도 그걸 양당 간사들이 뭐 해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양당 간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다 수렴해서 24시간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할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잠시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이 꾸려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고 나서 오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날입니다. 예산은 세입 내 세출이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지출할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의 지자체 전입금과 도청의 전출금 편성액 중 1,492억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세입이란 지출할 경비를 조달해야 할 재원으로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일치하지 않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정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후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집행부는 의결 전까지 도청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1시32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예산관련 기관장님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말씀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지금 서진웅 위원장께서 계수조정을 해서 교육청 예산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교육청 예산을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도청 예산을 맞춰갖고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예산관련 기관장님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185만 경기 학생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관할 직속기관장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나학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정원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I-1)권 6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조실의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81억 원 증액된 7조 2,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16억 원 증액된 6조 9,7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모두 6조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이 4조 7,511억 원, 지방공무원이 5,723억 원, 교육전문직 직원이 480억 원, 계약제교원이 6,314억 원, 지방공무원 대체직이 132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연구를 위한 출연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과 78쪽입니다. 학교의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827억 원을 증액하여 8,4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과 80쪽입니다.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시급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본청 소관 672억 원, 고등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쪽부터 85쪽입니다.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기획과 계속적인 교육정책 관리를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과 87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관리, 창의지성 교육도시 운영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2쪽입니다. 교육재정분석,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를 위해 6억 원,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관리, 학교회계 재정분석 등 학교회계 관리를 위해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과 9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제안예산사업을 위한 경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과 96쪽입니다. 경기교육의 국제교류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올해 대비 6억 원 감소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신설학교 16곳의 학교전산망 구축 경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조직의 성과관리, 행정개선활동,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부터 115쪽입니다. 본청 홈페이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2,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4쪽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의 맞춤형복지비를 5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856억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ㆍ고용장려금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3쪽입니다. 사망조의금 등 교직원복리후생비 70억 원, 국고대여부담금 63억 원, 교직원복지대여 이차보전금 7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부터 138쪽입니다.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지원 550억 원,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92억 원, 다자녀 입학물품 지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부터 146쪽입니다.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과 법무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교원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473억…….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4조 7,398억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4조 7,398억 원인데 14년도에는 4조 7,511억으로 예산이 112억 7,800만 원 정도가 증되었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5,738억에서 6,313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574억이 증액됐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교원인건비의 증가 추세는 2.38%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호봉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가 되는 추세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원과 계약제교원 모두 10% 정도 증가하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호봉인상으로 2.5%, 처우기준인상 1.7%에다 정원증가, 신설학교증가 등 5% 합쳐서 10% 정도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재정상황상 부득이하게 12월분 한 달 치 본봉급여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약제교원이나 계약제직원의 상승률은 높은데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달 치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1만 3,990명인가 봐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시다시피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정원승인을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 학급 수 수요대비,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 10명을 증원하면 경기도교육청은 9명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이야기를 했고 교육부도 지금 심사숙고 중이긴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교원 정원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온 결과입니다.
○ 이상희 위원 도청도 마찬가지 인원배정이 서울시청보다 적듯이 교육청도 서울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고 교과부에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교육공무원을 교육부도 아니고 안전행정부가 정원을 결정하는 선진국 그룹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체가 동의를 하더라도 안전행정부까지 동의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성에도 원인이 있고요. 이제 국가공무원인 나라는 선진국 그룹 중에 저희랑 프랑스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은 물론 각종 교직단체하고도 정원 결정할 때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는 안전행정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든지 그런 걸 우선해서 교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아주 경직적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경직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약직교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계약직교직원도 신분에 안전성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는 24억 4,500만 원이었었는데 2014년도 예산은 60억이에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증이 35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독립된 것이 9월 시점이어서 올해 예산은 추경예산에 4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은 12개월분 전액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현재 그대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인원을 더 추가할 것까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년 상반기에 소수 5명 정도 더 충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인력은 지금 채용이 완료됐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그 예산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5명이라고 하면 박사급입니까, 석사급입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본적으로 대부분 박사급 인력입니다. 단 현장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교사 연구사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석사급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표기오류인지 2014년도 예산 60억인데 증감도 60억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본예산 대비 증감입니다, 최종예산 대비가 아니라요.
○ 이상희 위원 본예산? 본예산은 없었는데 최종예산이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상희 위원 97쪽 좀 봐주세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70억 원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70억이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9월 30일 자인데 지금 63% 집행이 됐어요. 오늘 날짜로는 혹시 모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예비비 성격하고 맞다고 볼 수 있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유사하기는 한데요.
○ 이상희 위원 다른 것은 현안사업비 정도인데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은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비비는 사실 재해에 대해서 사후조치 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특별교육재정 수요는 1억 원 미만의 재해예방 뭐 이런 쪽 성격이 강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예비비 성격이 짙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쪽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 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예산관계는 말씀 안 드리고 원래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성격을 띤 자료이지만 이 자리에서밖에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교사들 파견 나와 계신 분들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교사들을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파견근무를 하지 말라고 원대복귀 시키라고 교과부에서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정보연구원 시절에 거기 교사파견이 약 10명이 넘었는데 정말 필수요원만 빼고, 한 4명 정도만 남기고 전부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사파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학교교육지원부에 7명 또 연구사 쪽 하면서 교사가 있는데 다섯 분이 다 교사입니까? 아니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사 두 분 하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평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평교사 3명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평교사 3명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10명 정도 파견될 예정이네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파견교사를 선발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정책개발팀 그러니까 학교교육지원부에 있는 일곱 분들은 사전에 미리 파견이 돼 있었고요, 교육청에서요. 그다음에 제가 취임해서 세 명 뽑을 때는 교사들 중에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논문발표하고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기관장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에. 지원하는 양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 강관희 위원 어떻게 선생님들을 파견하게 하는데 거기에 기관장인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이나 확인서가 없이 임의대로 뽑아갑니까? 거기 무슨 그야말로 독재 독재, 칼 갖고 들어온 경기도의 수뇌입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파견 문제는 사실 저희는 채용업무를 대행했을 뿐이지 파견 주체는 교육청의 교원인사과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인사과에서 어떻든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잘못됐죠? 원대복귀 시키세요. 어떻게 교사들을 파견하는데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나중에 된 후에 통보가 오는 거예요. 거기 대학교수 응모한 겁니까? 대학교수는 충분히 그렇게 응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단법인 경기도연구원이지만 그렇게 무차별로 하지 마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김상곤 교육감을 욕 먹이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차 없이 오신 선생님들 원대복귀 시키고 그분들은 다음에 선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기회를 봐서 교육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정책관님 나오세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77쪽 학교기본운영비 사업물량을 보니까 13년도에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상으로 편성된 것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유ㆍ초ㆍ중ㆍ고ㆍ대안학교까지 포함시켰네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3년도도 동일하고요. 대안학교 1곳, 새울학교만 추가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그게 포함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본예산이 826억이 증액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게 표준교육비의 인상률이 얼마나 되며 또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표준교육비 단가기준으로는 2000년도 120%에서 126%로 6% 올랐습니다. 그런데 표준교육비 플러스 목적지정사업이라든지 부가교부금이 늘어서 총액으로는 10% 이상 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본 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들이 가능하다면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79쪽이에요. 여기 대응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세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약 672억 정도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해놨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이정도 예산이면 지자체와 대응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어제 북부청 협의해서 보셨겠지만 북부청에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198억이 별도 편성돼서 총액으로는 870억으로 전년 690억에 비해서 180억이나 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늘은 것은 아는데 지금 정책관님이 보실 때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대응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매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오는 것이 다 가능하겠냐,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어도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겠다든지 그것 한 번 예상되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현재 31개 시군청과 전부 사업별로 협의를 다 거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딱 한 줄로 672억 돼 있는데 사업은 31개 시군과 무수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단 변수는 이제 도의회 심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31개 시군 의회 심사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대응지원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맞추겠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아니고요. 지자체, 학교, 도교육청이 전부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서로 정책방향이나 재원상황이 맞다 하는 것을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느 일방이 신청하고 어느 일방이 승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의도를 잘 이해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한 20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 20개에 대한 매칭이 다 가능하겠냐 지금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자체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 정책방침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거부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매칭을 시키는데요. 현재 31개 시군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정책방향이 맞지 않은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도 보면 매칭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다 못했어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은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이 총액 자체를 50억 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우리 정책관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지자체에서 올라온 대응지원사업이라면 뭐 예산 올린 것이 터무니없이 올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매칭사업을 해서 그걸 성사시키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50%만 대면,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50%라고 할 때 50%만 대주면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금 아쉬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 180억 증액이 이미 31개 시군과 다 동의가 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도 지자체가 40억 추가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무상급식도 한 20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31개 시군 모두가 합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것에 준해서 여기 사업설명서 9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제안사업추진 사업량이 80개 사업으로 약 6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100개 사업으로 1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었고 또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약 8억 6,000만 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증액하였는데 추진계획을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 시도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건 예정사업에 무려 540건이나 좋은 제안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0건 정도 선정에서 100건 선정하는 것으로 물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제안과 결정 자체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주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물론 정책기획관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것이 퇴색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런 분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떤 편협된 한쪽 부분 이런 분만을 모셔다 놓고 때로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 섞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현장의 학생들의 의견, 선생님들 의견 다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 와서 또 그분들도 다양하게 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세워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잘되어서 경기도가 예산편성하는 데 정말 잘했다는 이러한 의견을 갖기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고요. 수천 명의 일반인, 학생, 교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 같은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여예산자문위원은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미 25개 지역교육청부터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게 학교 단위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활성화 결합해서 그런 비판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예산 민주주의가 실현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국제교육교류 협력관리 예산에서 2013년도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해외학교와 MOU 체결된 학교 수 그런 걸 좀, 그쪽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학교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세입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전출을 합의했으니까 또 추경에 도청이 교부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줄이지 말고 예결위로 넘기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서로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세입은, 예산은 1년에 한 번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연도 중에 발생할 세입을 모두 추정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492억 원 같은 경우는 전액이 법정교육재정, 즉 185만 경기학생의 법정교육 기회입니다. 그것을 도청이 사정상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는 것은 도청 예산을 의회가 심사하면서 다룰 사안이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자체에서 도청의 본예산에 담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도청이 추경에 담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까지 본예산에 담지 않을 수 있다, 저희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 또는 나아가서 도의회까지도 학생들의 법정교육 기회를 본예산에 담지 않는다면 심각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오히려 도청이 추경에 재원을 전출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도청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기는 예를 들어서 추경 이후에 도교육청에 전입하더라도 예산서에 오히려 도청이 담아서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그런 입장이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왜 예결위에서는 자꾸 도교육청 예산을 오히려 세입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장님, 양당대표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동안 경기교육 재정의 법정교육 기회 교육재정을 도청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출하지 않는 것을 일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입을 맞춰 달라 하는 요구와 조정으로 상당부분 해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쪽의 전출입을 이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당해연도 안에서 본예산과 추경까지 맞춰야 된다 이것은 조금 과도한 형식논리가 아닌가. 그리고 형식을 맞추기 이전에…….
○ 최창의 위원 그 정도 하세요. 알았고요. 다른 질의 때문에. 다음은 전체 예산을 보니까 교육국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특히 북부청의 교육국 예산이 매우 적게 편성됐어요. 이 심각함을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총액은 누리과정 때문에 북부청 교육국이 제일 많이 늘었는데요. 유아특수과 말고 다른 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의 경우에 특히 교수학습과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이후에 추경을 편성할 때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우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교원 인건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간제교원 인건비 중에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타 사유로 채용한 교원들이에요. 교육공무원법 3호에, 제가 예전에 정규직 교원 확충 결의안 낸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교육부에 그것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전체 결의안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교육부하고 세입정산 할 때 보통교부금에 이런 부분,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정원 외 기간제교사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몇 명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원수…….
○ 최창의 위원 5,190명이에요. 기간제교사의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통교부금 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세입정산 할 때 이 부분을 교육부에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장 경기도가 많고 또 법적으로도 모호한 실제 교사부족 현상을 이 조항으로 그냥 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입명부를 하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도청하고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세입을 받을 때도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재원에서 막대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교과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지난 추경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도 다 보셨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연구결과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져 왔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본운영비 산정공식에 대한 연구요?
○ 최창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2011년도 표준교육비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어떤 문제가 있고 차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표준교육비를 적용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내부 연구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교육개발원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직접 연구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문했으면 설명을 해야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내용을 짜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시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나오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육연구원의 원장 정원호입니다.
○ 최창의 위원 원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도 출연기관에서 일을 맡아서 하니까 내부의 기틀도 안 잡히고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또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도 출연기관이 예산심의도 그렇고 평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도청이 출연기관이 많습니다. 출연기관이 일을 잘못하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원장을 해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해임은 안 하지만 해임요구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속기관장 임명된 것보다도 사실은 출연기관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중에 의회기관이 중요해요. 지금 처음 예산 60억을 출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예산 60억 출연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 싹둑 자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한 장에다 써 오셨지요? 다른 교육청의 직속기관보다도 예산서 내용이 더 상세하지 못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곧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 최창의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안을 산정하게 된 근거가 이해가 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직속기관 예산서보다도 더 자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 받는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당시 이거 제출할 때는 9월 말 정도 시점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못 잡았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만약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랄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출연기관이 자체에서 세입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이사회 통과된 좀 더 자세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13명 중에 한 분에게라도, 이 예산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일을 하시는데 위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설명 했느냐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곧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모르면 집행부에 물어봐서 같이해서라도 설명하셨어야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맨 처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원장님께서 의회기관에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안이하게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존에 공무원들이 일하던 기관에서 활력이 없고 능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또 정책연구가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여러 어려움 속에, 위원님들이 그 조례 심의할 때 정말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었으면 전에 일하던 공무원들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원장님보다, 전에 일하던 부장님들보다 훨씬 더 의원들에게 긴밀하게 협의를 구하고 협조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앞으로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는 애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심기일전 하셔야 돼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 내부운영도 거기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다 안 하겠습니다만 내부가 직접, 원장님의 리더십 그다음에 일의 체계를 잡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초기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거기가 지금 도교육청 정책 주면 1년씩 해서 장기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기과제도 해야지만 도교육청 각 집행부에서 단기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한 달 내, 보름 내, 열흘 내 해야 할 과제들을 주면 착착 그걸 수행해 줘야 돼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수시과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교육청이 지금 수십 개의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TF가 전부 다 현장교원들입니다. 애들 가르쳐야 할 교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도교육청으로 자꾸. 도교육청 장학사들이 1명이고 나머지 TF는 다 현장교원들입니다. 교원들이 아이들 가르칠 걸 연구해야지 도교육청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문 정도로 해야 돼요. 이제는 대다수가 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수시과제를. 그러려면 좀 더 적극적인 사업방식이 필요하고 오늘 예산설명 다 하세요, 위원님들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관님 잠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제가 출연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점 또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김현국 담당관님이 이렇게 주로,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직무대리라고 불러야 해요? 담당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 최창의 위원 정책기획관. 기획관님께서 일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처음에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연구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심의하면서 삭감의 논의나 과도하게 편성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 예산편성한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부족했다 하는 것과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도 정말 재정정책하면서 이런 재정편성은 처음이고요. 그야말로 올해 누리과정을 정말 작년에 일부러 불용 더 발생시켜서 메꾸고 올해 구조개혁해서 메꾸고 겨우 막았더니 내년엔 시도교육청 역량 가지고 감당 불가능한 상황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0억이나 되는 교직원 급여, BTL 상환 이런 거 한 달 치를 미편성하는 결과를 피할 방법이 없었고요. 지금부터 의회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 5,000억 플러스알파의 추가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전례 별로, 전무후무한 그런 재정상황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조차도 이런 재정편성의 경험은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교류 예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페이지로 보면 95쪽인데 이게 보자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킨텍스다 뭐다 해서 국제대회를 어벌쩡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할 때예요.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선진국에 가서 배워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경기교육도 이제는 교육감이 해외로 나가서 특강을 할 정도로 되었는데 너무 국제대회다 해서 대회를 크게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어벌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몇 번이나 있어요, 다른 도에서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교육청만 거의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는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문외한이어서 안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류협력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인데 선진국 그룹이건 후진국 그룹이건 최근에는 대부분 경기교육청과 교류협력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들여서 국제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킨텍스다 뭐이다 하는 것 보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도 있고 불려나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나가는 거야 여기에 대회를 벌일 것 뭐 있어요? 조용히 인원 수 가면 되는 것이지. 경비 같은 것 거기에서 다 대주는데. 그런데 저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빠지지도 않고 한 두어 차례씩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혁신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내실을 기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어제그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적이 어쩝니까? 외화내빈이에요, 지금. 겉으로는 어벌쩡해도 성적이 부족한, 16개 시도에서 15등이나 하고 있는 꼴등,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마이너스냐. 아이들이 곪아가는 거예요, 인재가 줄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세요. 증감에서 3억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입할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좀 할 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방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런 데에서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는 국제교류협력처럼 경기교육의 미래를 넓히는 일은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 미래도…….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견고하니 돈독해져야 청사진도 발맞춰서 뒷받침돼 가는 것이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 교육에 좀 힘을 쓰자, 내실을 기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37쪽 보십시오.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는, 137쪽 말고 그 앞을 보십시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34쪽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우리가 말이죠, 뭐니 뭐니 해도 가난이 눈물 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배부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뭡니까, 고사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또 그런 풀이를 하면 어쩐다 어쩐다 해서 내가 말 안 하는데 홀아비가 홀아비 속을 안 다는 것 아니에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것이. 그러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증감에서 4억 5,000이 마이너스가 돼 버렸잖아요. 그 대신 저쪽에 동호회 한번 봅시다. 그것하고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31쪽 보세요. 교직원들 동호회 이것은 오히려 얼마가 불었습니까? 5,700만 원이 불어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87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 800…….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75만 원 증가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14년 예산이 5,700이고 13년이 4,800이고 해서 800인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직원 동호회라고 해서 그런 데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할 판에 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 지금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사람은 깎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뜨거워 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주고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34쪽은 총액으로 4억 5,000.
○ 문형호 위원 131쪽 동호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875만 원 는 건 맞는데요. 저소득층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원클릭시스템 투자비가 20억 원 정도 초기비용이 들어간 게 있었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15억 정도가 는 겁니다. 외형만 4억 5,000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 문형호 위원 어째 갔든지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들을 안 써요. 보십시오. 이것은 사회적인,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나 다루어야 반영이 될 일인데 우리는 지금 다문화다 다문화다 해 가지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참 말이 많고 대우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60살, 70살 먹은 노인네들 거리에서 노점상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혜택을 주려고 합니까? 오히려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단속반들 와서 잡도리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일제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살아온 그야말로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매몰스럽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계야치(家鷄野雉)라고 외국의 그런 것만 선호하고 내가 여기에서 잔뼈 굵어가면서 뼈대 묻었던 사람은 홀대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그것도 보세요, 어째 갔든지 131쪽.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교육예산 중에서 무슨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동호회라고 해서 해줍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한 3년 전에 해 보니까 동호회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아이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아요. 옛날에 한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맨날 돈이나 지불해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한 것 같으면 좀 아이들보다 탈피해서, 창의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런 것 해 가지고 발표를 해줘야지 아이들보다 더 못한 것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올해는 특히 허리띠 졸라매야 될 때, 동호회하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비 돌려서. 왜 그런 것을 지원하고 그럽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무려 16만 명이나 되는 교직원들 중에 일부 동호회, 정말 일부 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이고요. 현재 교육복지는 학생은 기존 그 방침을…….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797명인데 차라리 185만 명을, 아니, 그건 학생이죠. 우리 교직원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6만 명입니다.
○ 문형호 위원 15~16만이죠. 그 사람들을 다 해서 동호인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몇 사람 불러다가 자기들끼리 꼽작꼽작 해 가지고 하면서 동호회라고 하고 말이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깎아야 되고, 보십시오,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차라리 복지관계라고 하면, 132쪽에 보면 오히려 그쪽은 깎여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복지대여 하면 교원공제회로부터 자녀결혼이다 뭐이다 해서 참 돈 없는 사람들은 종이도 돈으로 보일 정도인데 이런 데는 차라리 대여니까 잘 좀 대여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날그날 성실하니 사는, 우리나라는 그날그날 성실한 사람들이 대개 가난해요. 그래서 자녀들 여우고 할 때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말이지 무슨 동호회다 그래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여 아닙니까? 대여해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녀결혼이랄지 학자금이랄지 할 때 대줘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 근무한 것을 자존심 있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137쪽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나는 볼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니 지원한다 이겁니다. 요새 컴퓨터 많이 지원 안 해주어도 알아서 어디 가서든지 다 잘 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면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서 없을 때 결손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애들이 헛짓을 해요, 헛짓을. 그래서 지금 컴퓨터다, 채팅이다 해 가지고 사고 난 것은 거의 다 원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통제를 해서 좀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증감에 보면 약 10억 정도가 안 나옵니까?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좀 조일 때는 조여 줘야 돼요. 오히려 아까 부모들한테 지원해 줄 것은 깎아버리고 이런 것은 많아 버리고 이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언밸런스예요. 그런 것을 갖다 절름발이라고 그래서 한자로는 족정이라고 합니다. 건족(蹇足).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밑에 보십시오. 인터넷 통신비 무료로, 이건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139쪽을 보면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역청에 나오는데 어떤 데는 생각보다 많고 수원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학교도 많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청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오산화성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의정부 한번 보십시오. 그 대신 이게 가평 같은 데는 단위수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조금 형평성을 잘 맞춰줘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원호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육원장 정원호입니다.
○ 문형호 위원 원장님 뵙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옛날 개원식할 때 우리 테이프 끊으러 갈 때 뵙고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얘기 안 하렵니다.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원래 조례안 만들 때부터 자격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사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용을 읽어보셨죠, 정관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교직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학력 의기소침성을 거기에다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사회적인 그런 폐해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학원, 대학에서 가짜박사도 나오고 그래요. 차라리 모집할 때 박사급 하지 말고 정말로 밀도 있는 인재를 뽑는다면 학력철폐를 하고 공채로 해서 시험을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 박사도 실력 없으면 떨어져야 되고 박사 아닌 사람도 실력 있으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조사해 놨는데, 두 분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때 심사위원들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막연하니 그분들 존함만 쓰지 말고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도 좀 써서 구체적인 신상진술서에 해당할 정도로 자세하니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치 그런 사람들을 교장선생님들도 모르게 그렇게 뽑아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태로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아요. 그걸 고사성어로 말하면 뭐입니까,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차 차차 개선하십시오만 거기는 법인화된 정보교육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보다 외부로 다시 기획을 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아까 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박사학위 받아서 잘 배웠으면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야지 그런 데나 써먹으려고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의 추천서나 또 회의록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 문형호 위원 회의록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추천서랑 같이. 그래서 경위 같은 과정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추천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추천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은 교장선생님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학교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관장인 교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럽니다. 정 원장님은 교육계통하고 경력사항이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훈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부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교육의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연구원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죠. 지금 강관희 위원님과 최창의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그만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정확한 답변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파견된 연구관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현직.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관은 1명이 계십니다.
○ 김광래 위원 연구관 1명. 그다음에 연구사는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사는 총 5명이십니다.
○ 김광래 위원 5명입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그런데 연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요. 학교지원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전부 합쳐서 다섯.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까 숫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파견교사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파견교사가 10명입니다.
○ 김광래 위원 파견교사가 10명.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연구에 종사하건 뭐 업무를 담당하건 파견교사가 10명이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이 출연기관이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 받고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정원 외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에 5,000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까 질문하는 것 그리고 답변하는 것 들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들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파견교사를 10명씩 쓴다라는 것은 현장과의, 그 현장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소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파견하는 걸로 보는데 맞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일반학교의 학생들은, 정말 학생 앞에 모두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옛날 교과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본방침은 그러한데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돌려보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도교육청과 협의한다 그랬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 김광래 위원 협의하는 선으로는 안 되고 여기서 파견교사는 모두 보내겠다. 왜냐하면 이런 정원 외 교사까지 쓰면서 어렵게 교수학습의 운영을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냐 해서 보내겠다는 확답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교원인사가…….
○ 김광래 위원 제가 파견교사를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파견교사에 대한 인사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교육청에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파견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수반됩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별도의 예산 없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인건비 다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파견연구관과 연구사에 대한 인건비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마찬가지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파견연구관이나 연구사나 파견교사가 도교육청에서 출연금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인건비부터 모든 것들이 편성되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파견해서 예산이 안 들지만 출연료를, 출연 예산을 더 적게 주냐, 안 주냐도 연관시켜 보면 어쨌든지 이분들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에 드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연구기관의 이분들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하지만 결국 연구원을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또 분류하면 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근무하니까 총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모든 게 얼마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뽑을 수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사업을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연구원 만들 때부터 우려돼서 상당히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인화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안이 있거든요, 대안. 내가 대안 제시할 테니까 계속 이런 논란이 올 테니까 파견교사를 보내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퇴임한 교원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해서 이분들은 예산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이냐, 아주 오랫동안 경기도연구원에서 일했던 그런 연구관 출신, 연구사 출신, 장학관 출신, 장학사 출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신중년 얘기 들었죠?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60~75세 노인이 아니라 신중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정말 많은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퇴임이라는 것 때문에 100세 시대가 오는데 그냥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런 분들을 다시 일자리창출에 쓰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알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신문 봤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필요한 것들을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학교의 칠판 아래 그 필요한 교사들을 불러다 쓰냐, 안 쓰냐.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도 얼마든지 우리 적은 예산으로 공모해서 연구원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연구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김현국 실장대리님 나와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김광래 위원 예산편성 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IMF 때보다 더 힘든 세입예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맞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세입이 그러니까 세출편성이 너무 어렵겠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거의 동감을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도 높은 혁신교육을 추진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도 성적 결과 꼴찌라는 것을 질타했죠. 맞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꼴찌 아니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랬습니까? 꼴찌 아니면 어떻게 분석합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초ㆍ중ㆍ고생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2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채근하기 위해서 “니네가 17개 시도를 비교할 때는 좀 떨어진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입시압박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능하면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다.” 이렇게 동기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회 주니까 할 말씀 하니까 상당히 좋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고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은 특히 언론은 현재 나타난 상황들 이런 것을 가지고 대개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능이라든가 그밖에 성취도평가 등등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를 좀 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는 어떤 교육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현재의 우리 사회, 우리 사회라는 것은 뭐 언론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래도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참 성적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인식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적 높이는 방법을 크게 저는 3가지로 보면 형평성 문제 등등을 생각할 때 기초학력향상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과 북부청사, 본청 교육국 등등 이렇게 질의하고 감사하면서 보니까 기초학력향상 계획이 상당히 저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잣대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초학력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정말 다 같이 어떤 평등 선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인격도야까지 했을 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영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10개 교과가 있다. 그럼 국어ㆍ수학만 기초학력을 진단해 가지고 낮은 걸 올려야 되냐. 태안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못해서 그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사망사고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 교과 중에 체육교과의 기초학력, 수영 못하는 아이들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기초학력 미달이다. 거기에 대한 기초학력향상 대책을 세워라. 제 주제가 그런 건데 그러면 과학은 과학, 음악은 음악, 미술은 미술이고 참 기초학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단과 계획 설정과 그리고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번 예산서나 꼭지를 보면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재교육인데 영재교육 이번에 수능만점자 중에 서울이 16명, 경기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난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언론들이 취재하고 있고요. 과정평가원이 아직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3명 중에 어느 언론사에서 나온 것은 서울이 16, 경기도 5면 수도권이 엄청 성적이 좋고 그중에 경기도도 높게 평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서울에 비해서, 전체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5명이었다면 이것은 낮은 게 아닌데 서울이 너무 높으니까 실제 그렇다라면 이것은 좀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정책관님, 경기도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계속 우승하면서 서울에게 이런 수능만점자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다음 얘기를 뭐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짐작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이런 성적에서 뒤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지 영재교육 강화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영재교육이 언제부터인가 예산편성을 보면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학생들,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에요, 분위기 조성. 그런데 그 분위기 중에 첫 번째가 교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책무성을 높이는데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물어보면 너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도 그분들 연수로 할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어떤 교육정책, 교사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기획을 총괄하시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정책과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김광래 위원 기획 조정을 총괄하시잖아요? 현재 실제 실장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정책도 하잖아요? 정책기획. 옛날엔 정책은 장학관에게 맡겼는데, 예산파트는 예산기획만 했는데 정책기획까지 하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업무를 다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하실 건 아니고 그 후에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우리 기획관님보다 더 훌륭한 분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는 좀 걱정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정책기획관 명칭을 쓰는데요. 그 직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그래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가 지금 예산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분리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라는 것들을, 예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예산배분을 총액적으로 배분만 잘하면 교육국의 교육전문 장학관이 교육정책 즉 커리큘럼 중심으로 맡아서 하는 그 정책을 앞에다 놓고 행정을 하면 이런 성적이 하향되고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의회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한다는 의회의 노력과 의사표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과도한 형식논리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 기조에서 그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 불일치의 문제가 억울하죠, 답답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고, 정당하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억울하다기보다 학생들한테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 앞에 자유로운 선출직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전제에서 얘기를 시작해야지 그 문제를 다시 또 끌고 가면 우리가 수렁에 빠집니다, 얘기가. 예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자력구제의 방법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력구제를 위해서 올해 5월 추경에 958억이나 721억 세입을 저희가 법대로 편성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요. 의원님들이나 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국회에도 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그래서 허위예산서라고 얘기하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추경과 2차 추경, 결과적으로는 해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원국 시설과 관련돼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렸었는데 예산서에 도청이 전출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 상태로 예산을 잡은 것 이게 교육청의 자위권 발동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교육청 재량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구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 이 형식에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의 몫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회가 양 기관에 어떻게든 협의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존중했고 이제 예산심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면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요. 이 사태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법인격 안에 두 기관, 세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이 하나의 법인격에 예산을, 돈을 안 주면 소송할 수도 없는 아주 한집안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통으로 같이 세입ㆍ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 한집안인데 양 기관의 예산심의에 의회의 권한이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각각의 예산심의를 하고 결국은 맞추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 예산부서를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묶어놔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을 개정하면 적어도 양쪽의 기조실, 예산부서를 한 군데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는 개선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예산심의권과 예산편성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도 혼돈이 오고 정말 도민 앞에 창피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사태까지 직면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 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불용액을 보니까 2011년도에 5,600억 정도 불용액이 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3,900억 정도가 났고요. 2013년도 혹시 가결산을 해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가결산 아직 안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2,300~2,400억 정도. 아, 순세계잉여금을 그 정도 생각하고요. 불용액은 한 500억 그 정도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2011년도에 5,600억 났고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많이 났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2년도에 3,900억 났는데.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2년도는 일부러 더 많이 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훨씬 더 일부러 내고요?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11년도 상황은 제가 모르고요.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안 이어지면 그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7대 의회 결정권한이 8대 의회에 왔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1년도에 5,600억 났고 2012년도에 3,900억 났는데 2013년도의 불용액이 5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모든 부서가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이것은 곧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운영비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이 순세계잉여금의 의미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월 다 빼고 반환금 다 빼고 정말 남는 금액이 2011년도에 1,000억, 2012년도에 한 9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학교운영비 이월총액은 2,3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2012년도에 이월총액이 2,100억, 순세계잉여금이 912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혹시 예상된 안 추산한 것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니라 2,300개를 모두 합친 학교회계의 불용액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이미 올해는 기본운영비 대비 8% 이상 불용이 발생하면 내년도 기본운영비를 감액…….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 얘기는 행감 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질문한 것은 2011년도와 12년도가 이렇게 됐으니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이 정도 예상, 어느 정도 예상을 추산하신 게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 정도 생각한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근거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하면 내년도 기본운영비가 깎이고요. 또 학교에서 지금 PC구매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논쟁의 여지가 아니고 지금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추정한 적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억 정도 계속 발생했다고 하면 특별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그 정도가 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하셔서 있으면 몰라도, 참! 힘드네요, 질의하기가. 자, 2014년도 인건비 등 미반영 사업이 10개 정도에서 한 6,000억 정도로 미반영 예산, 미편성했습니다.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교육위 전문위원 보고서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총액으로는 지금 계획은 거의 확정적인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부가 지금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예정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부분이 전국적으로 5,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00억 원 상당은 저희 쪽으로 올 테니까 그것으로 일부 반영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 2% 또는 3%로 줄어들 가능성이 이번 국회에서 아주 높습니다. 2%로 줄게 되면 전국적으로 7,500억 정도, 경기교육청이 한 1,500억 원 정도 세입이…….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얘기를 간단하게 줄여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진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 두 가지 안 이외에는 저희가 본예산 통과하자마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하여…….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해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거의 확실한데 세 번째는 노력해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어려운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그 정도.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불용액, 이월액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말씀주시는 것을 다 감안해도 예산편성의 어려움, 긴장감 이런 거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이 151건에서 233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매년 30% 이상, 불용사업을 보니까 2011년도에 1,151억, 2012년도 1,117억 매년 1,100억 정도 불용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는 불용액 전체가 500억 원 이하로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3년도 30% 이상, 최근 자료를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결과로 한 달 뒤에 다 소진하는 걸 보고 불용액을 추산해볼 텐데 결코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추산해 보건대 이 금액 지금 500억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한번 보십시오. 한 달 내에 어디 갖다 쏟아 부을 것도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그중에는…….
○ 조광명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2년간 실제 세입액의 평균액보다, 평균액이 5,600억이라고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편성액은 3,000억이 채 안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3,000억 정도 편성했다가 삼자 합의과정에서 593억을 올해 세입이 아니라 내년 세입으로 넘기게 되니까 그 593억이 줄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도 남아 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5,600억에 300억에 500억 하면 3,500억이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하여튼 그건 작년 추세고요. 작년까지는…….
○ 조광명 위원 2년 치 평균을 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해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작년엔 실제로 올해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10월 이후에…….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올해 회계연도 마감하지 않았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오. 실제로 3개월만 지나면 전부 확인할 수…….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과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추론해서 얘기하는데 2013년도는 결과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해서 얘기하지 못할 뿐입니다. 학교운영비가 매년 1,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안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안, 10.9% 인상한 827억을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단 학교에 골고루 나눠지는 표준교육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 정도, 추경 대비는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청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것 중에 굳이 공모 지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총액교부사업으로 상당부분 돌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1%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편성할 때는 집행부의 권한이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심의할 때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항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의회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은 삭감됩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집행부의 권한 안에 있는 편성권에 다 주목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의회가 계속 이러저러한 조언들도 했고 부탁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의회가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하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방법을 찾아왔고 그런 노력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데까지 왔고요. 또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았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청의 기조실과 교육청의 기조실은 어느 한 상임위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그렇게 정하면 의회 내의 규정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런 논란까지 야기한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를 100%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청의 불법 재정전출을 해결해 왔듯이 법령에 따라서 지혜롭게 심의해 주실 것으로…….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명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신 분은 조평호 위원님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김현국…….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이 독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그래서 김현국 기획관께서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질의는 조평호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조평호 위원님하고 최철환 위원님 남으셨거든요. 오후에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현국 기획관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이 종료하거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강하게 그 부분을 규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조광명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김 기획관님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그리고 기왕에 12시가 넘었으니까 점심시간이 돼요. 정회를 선포할 바에야 그것까지 겹쳐서 하면서 오후에 남은 두 분이 발언하시도록 하면…….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가 문형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심의 일정에 있어서, 진행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종료하거나 답변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답변대에 서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심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발언중지하셨는데 발언하신 부분은 물론 기획관께서 착각을 하셔서 답변을 요하는 줄 알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실수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감의, 사과의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 조광명 위원 아니, 사회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이 정회 요청했고 동의가 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하시고 위원들하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이것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밥 먹으려고 정회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과…….
○ 위원장대리 서진웅 누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니까?
○ 조광명 위원 여기서 사과를 받겠다고 얘기, 정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과 또 하나는 분명한 정회를 통해서, 문형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부랑 같이 합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쟁거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광명 위원의 말씀도 맞지만 지금 동의는 나왔어도 방망이를 두드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언제든지 사회를 보는 의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법에 보면 의장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장한테 너무 매몰차게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품위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조광명 위원의 얘기도 충분히 감안되고 여러 가지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세요. 하시고 지금과 같은 얘기들을 따로 나누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제가 정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책임의식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서 조광명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고 동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최철환 위원 네, 그냥 하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최철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김현국 직무대리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최철환 위원 1,492억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하고 또 2014년도 편성에서 필수경비 다 편성 못한 것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게 총 얼마나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5,000억 원 정도입니다.
○ 최철환 위원 5,000억 원. 그러면 합치면 6,500억. 명예퇴직비는 또 어떻게 할 건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명예퇴직수당은 우선 105억을 편성했는데 통상 필요한 500억 원과 차액은 특별교부금 유치를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특별교부금이 100% 확정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시도가 지금 공통적으로 한 20%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서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채 발행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얼마나 될 건지는 다 뽑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전년도 이월금은 2,3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정확히 뽑으셨나요? 지금 거의 다 뽑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예산에 반영한, 내년도 본예산에 2,350억 원 이월금 반영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것만 반영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정확히 그것이 될 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철환 위원 좀 정확히 뽑아서 그런 부분도, 예년 늘 잉여금 보면 그것보다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철환 위원 그런 것이 정확히 뽑아져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본예산 작업 끝나고 나서, 의회 심의 마치고 나서 저희가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전부 다 본예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부분이 영 미적지근해서. 그러면 이거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일정상 교육위 끝나면 예결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여튼 전년도 이월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전액이 교원급여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월금이 더 생기면 교원급여 부족액이 주는 거고요. 그게 어디 또 다른 데 재원배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예산인데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명예퇴직비 필수경비 1,492억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가야 될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의회 의원 개인으로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류라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대응사업을 맡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에서는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예산과입니다.
○ 최철환 위원 기획예산과요. 학교환경개선사업도 여기에서 맡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고등학교에 대한 것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등학교에 대한 것을 왜 나눠 맡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북부청사 관할이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에서도 예산과에서 맡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굳이 나눠서 맡은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북부청 관할 구역에 대해서 현장 적합성을 위해 북부청 예산비율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환경개선사업 총액은 시설과 그쪽이 관리합니다, 별도로.
○ 최철환 위원 시설과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게 자체가 시설과에서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예산과에서 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응지원사업은 특징이 시군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협력은 저희 부서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9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제안예산사업을 따로 편성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우리 전체 예산사업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선도적인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일반자문위원회 경비 정도는 사실은 우리 예산관리 항목에 통합되어 있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니까요. 그런데…….
○ 최철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 개별사업.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큰 게 주민제안예산사업 15억 원인데요. 이것은 올해도 그렇듯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 아이디어들이 이쪽에서 수렴이 되면 저희가 거꾸로 본예산에 그런 사업을 늘리든지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든지 이런 파일럿사업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서에 미리 주는 순간 현장의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니라 특정 부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아무 제한 없이 저희 제안예산으로 딱 편성해놔야 여러 가지 생생한 의견들이 옵니다. 올해도 특히 대부분 의견들이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 소관일까?’ 하는 그런 중간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행정조직은 부서가 편제되면 경직적이라서 자기 일을 보게 되는데 현장에서 이 부서 저 부서가 엄격하지 않은 그런 지점이 아쉬워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아까 질의한 사항이랑 같아서 접고요, 이해가 됐고. 학내전산망사업을 꼭 행관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전산관계 사업들이 어디 한군데 집중화될 수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것을 저희가 시설과에서 시설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을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검토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에 포함했는데요. 향후에는 시설과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국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내년부터는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철환 위원 행관에서 NIS를 어차피 전국적으로 주도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126쪽에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 인건비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실무직 3개 노조 상근자 인건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상근자 인건비군요. 3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3개 노조입니다.
○ 최철환 위원 3개 노조. 3개 노조 상근자 명수가 다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131쪽에 교직원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이 교직원 동호회 지원이 지금 도교육청 직원분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부분 본청 직원인데 일부 현장 회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동호회에 따라서.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본청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원청, 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청 위주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동호회다 그럴 때 현장 교직원들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내부의 동호회 지원사업인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도교육청 동호회입니다.
○ 최철환 위원 도교육청에서만 동호회 지원사업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멤버십은 오픈되어 있어도 그건 그냥 명목상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지금 전부 다 총액교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교로 가는 것은 총액교부로 옮겨갔고요. 지역청 단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별도 꼭지에 남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140쪽에 감액된 이유가 총액교부사업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총액교부된 사업비를 합치면 작년보다 준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10개 학교가 신설됐고 개별학교 지원단가는 약간 줄어서요.
○ 최철환 위원 총액으로는 좀 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국 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간간이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로 간에 언성이 높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의회기관이란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라는 것은 어쨌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회에 출입하셨을 때 의회에 대한 존중감과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 회의 시의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의장의 동의하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난상토론의 회의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자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적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지하시고 오전에 있었던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입장표명 좀 하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오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발언 종료 후에 위원님 또는 위원장님 양해 없이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 재정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마음가짐이 엄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그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서진웅 위원님하고 우선 이 자리에 두 분이 남았는데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 조평호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자리하시고요. 앉아서 답변하시죠. 예산을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내용이라든가 한번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먼저 그 내용을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니까 편성지침에 있어서도 용어의 부적절함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7쪽에 보면 재정운영 투명성, 책무성 제고 노력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주민통제 강화”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는데 주민통제 강화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금 과도한 느낌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냐면 2010년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2012년부터 다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가 부적절하다. 이게 8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하는 건데 주민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될 텐데 수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9쪽에도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인쇄가 된 것 같은데 학생수용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9쪽, 32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35쪽을 보니까 35쪽에 내용이 아직도 교과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35쪽, 44쪽, 45쪽 교육부로 바뀐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79쪽을 보니까 79쪽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랬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교육부로부터 지침이라고 한다면 좀 건의해서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라 공공요금 및 모든 요금 또는 각종 요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니까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비지원의 내용이 좀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학비지원이 바뀐 것은 맞는데 거기 설정내용을 보니까 3세, 4세, 5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부 3세로 이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0쪽을 보면 우리가 기본지침을 만들 때 공공요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적용하는데 왜 서울특별시 요금 조례를 준용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오히려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다 한다면 그 부분을 적용하면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편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 항목은 교육부가 이렇게 훈령을 주기는 하는 건데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바람직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법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유학기제 운영문제라든가 또 복지후생비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면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 2010년도부터 계속 기본지침 내용상으로 보면 항상 나온 내용들이 뭐냐 하면 잘못된 부분을 반영해서 산정하겠다,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겠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뭐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다음 연도에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적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평가보상시스템 관련해서 분명히 민간부문보다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가 예산과 사업권을 갖고 있던 방식에서 상당부분 학교 현장으로 정책 선택권을 넓혀주는 기본운영비 방식을 하는 정도가 중요한 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들을 좀 더 분명한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어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겠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내용 선정이 상당히 잘돼 있다, 즉 가야 할 방향은 상당히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 이런 점들은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인데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행정관리담당관 쪽을 이제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명칭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경기교육청의 행정조직관리담당 아닙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행정관리담당 하니까 행정관리 뭘 담당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경기교육청 전반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조직관리담당” 이렇게 해야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런데 이 문제는 향후에 우리가 조직개편 시에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조직 및 성과관리”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직 및 성과관리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뭐가 나와야 되느냐? 조직성과관리 지표라든가 개발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 예산으로 편성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9쪽 용어의 문제인데 “대의회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대의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도 용어가 좀 부적절한데 이 용어를 좀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협력 업무추진”이라든가 “의회 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해야지, 대의회 그러니까 의회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고려 때라든가 이럴 때 몽고하고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대몽항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몽고가 아주 큰, 우리가 큰 몽고와 전쟁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는 경우가 안내판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대몽고와 싸웠다는 건데 이건 결국 2개의 용어가 겹쳐지는 오류를 범하고 만 건데, 몽고와의 항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놓고 대몽고항쟁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대의회가 아니라 의회협력 업무추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16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인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비스헌장 게시물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그 내용 중에 행정서비스 게시물이 조금 오염 돼 있고 낡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원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 게시물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예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사진 첨부하시고 장소 명확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125쪽, 12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그랬어요. 여기서 인력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예산에 관계되는 인원과, 사람과 관련되는 용어를 보면 다 뭐라고 썼냐 하면 인력이 아니라 인원 그랬어요, 인원. 네? 인력과 인원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인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느냐? 인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132쪽에 보면 교직원복지대여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홍보내용을 잘 홍보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다른 사람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제출이 됐었죠, 기획관님? 수정안 제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정예산안은 그동안 교육재정 법정 전ㆍ출입금이 10여 년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이번에 예산안 제출 이후까지 도의회와 도청과 협의하여 일부 추가합의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 제출에 이르렀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제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이 10여 년간 법정 교육재정을 제때 전출하지 않고 누적되어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 행위는 도청으로부터 있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또 예산안을 도에서 통보를 할 때 평균적으로 시기가 주로 언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통상적으로 9월 말 정도에 저희에게 내년도 세입 예정액을 알려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 그 예정을 알려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번에는 저희가 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이후인 10월 29일에 알려줬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결국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도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늦게 제공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는 그러니까 9월 초에 이미 법상 협의절차에 착수했고요. 도청이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10월 말에야 통보를 해왔습니다.
○ 조평호 위원 10월 말 정도에 편성 통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또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고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도청 통보액과 교육청 세입 편성액에서 차액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1,492억 원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현재까지 도청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492억 원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출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고요. 이 방식을…….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교부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이,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협의 중인 게 도청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왜 법정 교육재정을 추경으로 미루는가, 비법정 전출을 추경으로 미루고 해당 금액은 본예산에 양쪽 다 반영하자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다고 할 때 연간, 예측되는 내년 추경분까지 저희가 세입에 담아서 지금 본예산안을 제출해 놨는데요. 도청이 1회 추경을 언제 하냐 그리고 이 약속이 이행돼야 하냐를 완료시점까지 서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혹시 도청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추경편성의 일반적인 시기가 보통 4월~5월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4월~5월이면 내년도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몰입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이 추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로서는 도청도 1,492억 원을 본예산 전출로 잡고 그 대신 저희가 전액재원을 도청 보조해 주는 누리과정 4,105억 원을 31개 시군으로 주는 비법정 전출 중에 1,492억을 빼는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청이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거나 또는 교부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도청이 교육청에게 줘야 할 여러 가지의 법정,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될 재원에 대해서 제때 교부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협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또 2013년도의 상황처럼 도청이 계속해서 어떠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변명을 하거나 재원의 마련이 어렵다고 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말 분명하게 명명백백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 위원장 이재삼 정리 좀 해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행적으로, 권위적으로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법률용어고 그다음에 행정용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정용어를 곰곰이 살펴보지 못하는데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예산서에 지자체장, 경기도지사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경기도지사의 의견서가 첨부가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요, 그런 건 저희 차원에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그 경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해서는.
○ 서진웅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이전 전입금 말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양 기관이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 서진웅 위원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를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1항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4항에는 그 협의한 사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4항에 교육감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1항, 1항이 뭐냐면 전입금에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은 서면합의라든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뭡니까, 도청에다가 협의를 요청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 협의한 내용, 그걸 협의하게 되면 합의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 공문 일체는 공통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제출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의견서 첨부가 안 돼 있는 걸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협의 경과와 관련된…….
○ 서진웅 위원 경과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 각종 공문들을, 그게 전부 지사ㆍ교육감 명의입니다. 그거 전부 제출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이 자료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일부 미반영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 그러니까 5개 과죠? 기획관실에 2개, 인건비가 2군데이니까.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사학지원과ㆍ유아특수교육과ㆍ시설과 이 외의 다른 과들은 요구한 사업이 다 반영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예산부터 저희가 요구와 조정 방식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 서진웅 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타 시도교육청처럼 각 부서가 요구안을 저희 부서로 쭉 보내주고요, 저희 부서가 협의를 거친 후에 일방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부서의 안을 가지고 부서장도 전부 참석한 상황에서 모든 부서와 합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처럼 요구안이 별도로 있고 최종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 자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예산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내부에서 다 협의를 했고 또 과별로 모여서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요구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조정한 대로 다 기획관실에서 받아서 편성을 했다 이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그리고 사립재정결함 보조인건비, 누리과정 비용 그리고 BTL 부분 이 부분 외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수입부를 보면, 제가 올해 연초의 업무보고에서도, 3월 달이죠? 우리가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려다 못 받고 3월 달에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하는, 우리가 전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기만 하지 그게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제대로 산출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 때 수차례 말씀드렸고 또 그때 당시 기획관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는 사람이 제대로 계산해서 줬는지 받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야지, 받을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되겠느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은 그게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팀이 조속히 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체수입에 대해서도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금 추정되는 것을 반영…….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체수입에 공유재산 부분을, 매각 토지건물 매각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 놓은 걸 봐도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학교 밖 재산에 대해서 또 13년도에 35필지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10필지만 했었고 25필지는 진행 중이다 그랬고 또 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올 몇 월 달입니까, 그때가? 자료를 받았을 때가 아마 9월 달인가요? 그쯤 된 같은데. 또 그때 당시에 13년도까지 그런 계획이었고 14년, 15년도, 그러니까 14년 때도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 여기의 자체수입으로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반영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나머지 1,492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거론을 하셨고 다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선 거론하셨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부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석에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긴급한 예산일 경우 또 내지는 필요한 예산일 경우, 필요로 한 요구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증액이 결정된다면, 협의가 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구체적인 것을 지금…….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심의과정에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심의가 들어가면, 논의가 들어가면, 계수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용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사안에 따라서요. 제가 원칙을 집행부가 정리한 걸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의 증액 동의여부에 대해서 항상 부동의로써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안별로 동의여부를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별 입장의 원칙으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법령에 따를 것 또 하나는 특정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미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을 것 이런 원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편성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까지는…….
○ 서진웅 위원 그런 원칙에 의해서 다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또 추진되는 정책의 수요에 의해서 다 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까지는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부 권한이라고 해서 부동의했던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도 편성은 집행부 권한이지요. 그런데 편성을 그렇게 했고 저희는 심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것은 집행부가 편성을 잘해서 의견을 존중한 게 아니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현장에서 쓰여졌을 때 교육의 질, 교육의 환경 또 내지는 뭡니까, 사회적 요구가 교육에 수용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그 편성권을 존중했던 거예요. 삭감을 안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구한 사항도 삭감이 다시 회복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준 것은. 그런데 오전에 질의응답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한 불용액이 생기고 너무 과도한 이월액이 생기고, 이월액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적기에 예산을 집행, 교부해 주지 않으니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과도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증액과 삭감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동의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유념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특별히 질의 안 하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이 기획조정실에 대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들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복지법무담당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2쪽 좀 봐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1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교육부에서 내시된 증원분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육부에서 내시된 증액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 사안 없습니다, 여기에.
○ 이상희 위원 없어요? 증원되고 하는 건 없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지금 교육부에서 가배정된 인원수입니다, 이게.
○ 이상희 위원 현재?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이상희 위원 정규직 교육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정규직이 지금 약 11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공무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육공무원은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방공무원이 1만 1,279명이고 정규직 교육공무원은 7만 1,812명?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이게 지금 사립학교는 뺀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사립학교는 빼고요. 지금 증이 2013년도 대비 58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증가원인이 어떤 부분 때문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가장 큰 원인은 복지포인트 50포인트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5만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한 38억 정도 되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갑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근속 1년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해당사항이 1인에 5만 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제적으로 보면?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5만 원이 올라가고 근속 1년 늘 때마다 1만 원씩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정원 가배정 인원수가 지금 7만 7,8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7만 1,812명이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현원이, 그런데 여기 보면 휴직자라든지 또 군대 갔다든지 육아휴직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간에 가수요를 지금 6,000명을 더 잡아놨어요, 현재 인원에 비해서.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휴직자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인원은 휴직, 질병휴직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가배정 인원이라는 건 더 잡은 거 아니에요, 현원보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현원보다…….
○ 이상희 위원 인원수를 더 높여서 잡은 거 아니냐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니, 휴직자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 이상희 위원 휴직자가 지금 6,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닙니다, 그건. 교원은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라고 그랬다가 맞는다고 그랬다가 뭐가 맞는 것인지. 6,000명씩이나 휴직이 된다? 휴직이 굉장히 많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여성 휴직이 많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래 가지고 학교교육 운영하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정말 세워야 될 것 같으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원대체가 계속 투입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건 기간제를 하든지 뭐하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정규직원들의 휴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대개 육아휴직도 있고요, 질병휴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렇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조직이 돌아가는데 거의 한 10% 정도가 이렇다고 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스럽네요.
123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공무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한 1만 2,000명 된다고 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이상희 위원 그거 제대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한 1만 1,3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도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휴직자들이 포함돼서 그렇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휴직자 때문에 그렇다. 휴직자들 인건비가 나갑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인건비 부분은 안 나가고요. 휴직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복지비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복지포인트도 그러면?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포인트는 나갑니다.
○ 이상희 위원 그냥 나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이상희 위원 휴직해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휴직이 많고 하다니까, 그런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아까 다 말씀 못한 거 시간 좀 드릴게요.
○ 조평호 위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 위원장 이재삼 따로 뭐 신청이 없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문형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이랑 해야겠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문형호 위원 79쪽에 보면 말이죠.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게 언제든지 그 시차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좀 나잖아요? 시세가 옛날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 버렸다랄지, 시세가 좀 떨어졌다랄지 해서 항상 집행부 또는 일반 행정부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관계를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논의가 되고 또 불용액 얘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이월이 된다 하는데 이게 항구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견 머리는 안 나오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물가변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다행히 최근 물가는 1.7% 정도로 고민 안 해도 되는데요. 대응지원사업 포함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조금 더 정비해야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79쪽을 보면 내년도가 591억 아닙니까, 공립교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공립학교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사립교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80억입니다.
○ 문형호 위원 80억이고. 그런데 사립교 관계는 어떻게 정립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사립학교도 시군별로 사립학교 중에 대응지원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군과 합의해서 사업은 결정하고요. 사립학교는 저희 교육청은 특이하게 사학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설계라든지 감리정산은 사학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주인은 사학이 되어서 그리 넘겨줘 버리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재산소유권은 학교법인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국회 국정감사 할 때도 가실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건의를 좀 해보던지 어떻게 해서 한계를 짓고 그래야 될 텐데 해년마다 거기서 거기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국가적 의제로 제기돼 있는 사항은 맞고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사립학교 중에서도 재정건전 사립학교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노력으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건전사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하실 때 성적관계를 얘기했을 때 20년 전부터 초ㆍ중 계속 우리 경기도가 1등을 했다 그러셨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들이 세계 학력 1위 수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자 중에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 대비를 하면 1등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속에서 경기도는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슈되는 게 그중에서도 3% 해당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주로 집중돼서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층이나 상위,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 이야기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 많은 편이다 이런 걸 비판하고 있고 그건 아주 일부의 현상인데 그나마 개선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교육의 결과, 컨설트 결과지요. 교육은 과정도 중요해요, 항상. 프로세스라고 많이 외국어를 씁디다만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지 과정이 그랬다 쳐도 대학입시랄지 이런 데서 많은 인재가 필요한 좋은 데로 가서 동량, 대들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꼴등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1~100까지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90~100까지라고 하는, 학점으로 말하면 A학점짜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만점짜리도 540점 이상이 만점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서울은 16명인데 우리는 5명이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1/3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든지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 학교도 제일 많고 학생도 제일 많고 뭐 할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성적이 1/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경기도에도 특목고가 사립이건 공립이건 상당히 많아요. 서울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째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서열 상위권 학교들이 대부분 서울시에 소재하는데 그 학생 자체가 경기도 출신 학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게 대개 몇 %나 돼요? 없는 것이 아니면 있다는 얘기인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거주지 통계를 내보면 경기도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신학교 통계를 내면 당연히 서울시 출신 고등학교 학생이 많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바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본적지가 어디면 뭐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주소지요.
○ 문형호 위원 거기 나오는 학교가 문제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학교를 나왔으면 경기도의 명칭을 걸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석학하면 뭐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면 국적이 한국인데 미국이라고 해봐야 소용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아까 전에 얘기를 하시다가 1,492억 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즉 어느 쪽에 삭감하는 것이 옳으냐,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을 찾을 것인가, 옳은 것을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바람직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좀 흐트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자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도민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청에서 왜 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받아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명백백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1,492억의 성격의 규명인데 2014년도 교육재정 도세와 지방세 전출에 있어서 도청이 주어야 될 예산을 말을 했죠? 제시한 게 1조 6,440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1조 6,500억 원 정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것하고 경기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같은데 1,492억 원에 대해서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은 분명히 도세와 지방교육세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혹시 도청에서 이 부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2014년도에 당연히 줘야 될 총액임에도 불구하고 1,492억 원을 따로 떼어서, 이미 지금 확보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전전년도에 이미 이게 결산이 다 끝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왜 1,492억 원을 따로 떼어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청이 이 성격을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견이 전혀 없는데 내년도에 경기도민이 납부하는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세의 5%가 1조 6,438억 원이다. 이것은 양 기관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경기도청이 무려 1조 5,000억이나 재정결손이 생겼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492억 원을 먼저 쓰고 추경에 저희에게 전출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청이 경기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돈들을 어떻게 했냐면 법제처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했죠?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지연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볼 때 이 부분도 그것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맥락이 비슷합니다.
○ 조평호 위원 결국은 지난번에는 2년 플러스 1년인데 이것은 2년 플러스 0.5 정도로, 이것도 또한 편법이고 경기도청이 꼼수를 부리는 예산편성기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당연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그 재원을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다방면의 노력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책무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쪽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4대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보험 적용하는 부분 있죠? 그런데 적용비율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1.4%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에서는 1.5%를 적용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렇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구체적으로 설명서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설명서 141쪽하고 148쪽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이게 지금 프로젝트 조정자들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지원사업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 조평호 위원 인건비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 % 적용이 달라진다는 게 맞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본청 이렇게 인건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용되는 4대보험의 비율이 지금 복지법무담당관 쪽에서는 같은 부서임에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곳은 0. 끝 세 자리까지 이렇게 적용되었는데 어떤 곳은 첫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예산이 사소하고 적은 액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산출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어떤 인건비 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어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주어져 있으면 법이 주어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10~20만 원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예비비라든가 자투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최창의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간결하게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를 일부 증액을, 맞춤형복지 한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맞춤형복지 5만 원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조에 따라서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파업을 하겠다는 노조도 있고 또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노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지방에 있는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처우가 앞서는 게 있고 또 아주 뒤떨어지는 게 있을 텐데 혹시 앞서는 게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앞서는 것은 장기근속…….
○ 최창의 위원 그게 제일 앞서고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건 다른 시도에서는 내년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미리 약속하고 이번 본예산에…….
○ 최창의 위원 그것은 강원도보다 더 앞서고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강원도에서 약속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뒤떨어진 건 뭐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뒤떨어지는 것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성과급 55만 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험수당도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시도하고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시도별 비교표를 한번 주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최창의 위원 시도 평균에서 우리가 더 처지는 게 있으면 상향시키도록 노력하셔야 할 테고 또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구사항 중에 상당수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도별 비교한 거를 문서로 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사실 워낙 처음에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봇물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 비정규직들을 사실 차후의 재정문제랄지 고용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하니까 우선 쓰다 보니까, 우선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서 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중앙차원에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사정이 맞아야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노조하고 어떤 대응도 하고 때로는 설명도 하고 또 노조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 투자사업인데요. 올해 추가된 학교는 없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10개 학교 추가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10개 학교 추가돼 있나요? 예산이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이번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학교로 다 주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복지사업 총액 자체를 학교운영비에다 아예 편성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최창의 위원 대강 얼마씩?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1교당 5,700만 원 정도 지금……..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최창의 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 학교에다 교부를 했다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이번에 총액 같이 편성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학교의 어떤 재량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부서 전체적인 관련이기도 하고 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경기도의 학력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국 부서에서 기획관님 업무이기도 해요, 어쩌면 전체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학력 이거의 개념도 정리해 주시고, 지금 미래사회에서 추구하는 학력의 개념이 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기도 교육이 뭘 향해서 가는 건지 혁신교육의 목표가 뭐고 창의지성교육은 과연 어떤 학력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 시험점수 나오는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정리하시고 또 지수로 나오는 학력 이것도 또 무시 못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학력의 의미를 잘, 그러니까 학력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학업성취도평가가 경기도교육청이 꼴찌다 이러면 흔히 생각할 때는 경기도 전체 평균학력이 꼴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꼴찌는 아니지만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나왔죠, 학업성취도평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보다는 몇 칸 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아, 몇 칸 위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얘기들을 하도 꼴찌라고 그래서, 꼴찌가 뭐예요, 뭐가 꼴찌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7위면 지금 꼴찌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난이도가 높아서 전국 평균 1% 미달학생이 늘었는데 경기도는 0.1%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낮게 보입니다.
○ 최창의 위원 나는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통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학업성취도 미달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많잖아요, 지금.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줘 보세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면 그 미달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체 학생들의 학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그 문서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게 될 텐데 부서가 이게 학교혁신과예요. 왜 그러죠? 학교혁신과.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 의견을 말씀 주시면…….
○ 최창의 위원 왜냐하면 작은학교를 지원하려면 시설규모로 생각하면 학교설립과라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본교로 승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생각하면 예산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가 주무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혁신과에서 왜 그 일을 맡았느냐 그랬더니 전원학교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에서 소규모 이런 학교 문제를 조금 관여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서로 갔던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농어촌학교는 맡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그리 갔더라고요. 그리 가서 추진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일 어려워하는 게 혁신과가 계획을 하지만 예산과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 부서가 맡고 나서 혁신적으로 작은학교를 살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집행업무는 저희 부서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원을 잘 해주실 거예요, 혁신과에서 맡아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시면 혁신과에서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면 되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학교 살리는 거. 두창 사례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압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양평에 어디 분교가 지금 본교로 승격…….
○ 위원장 이재삼 정배분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배분교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례기 때문에 지원을 잘 부탁드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음에 추가질의 한 꼭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꼭지만입니다. 편성지침 51쪽을 보면 각 부서 기본운영비 편성이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기본사무용품비하고 행정장비소모품비를 각각 2만 원, 5만원 인상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주고요. 교육부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항목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게 전혀 인상이 안 되고 계속 18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인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기타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이게 신설했는데 신설된 이 비용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쇄비 신문도서구입이요?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기타일반수용비 200만 원 이렇게 신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도 교육부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제안설명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정원호 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정원호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담당 공무원이 누구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법인설립팀의 이철희 사무관님이십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유대길 서기관님이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유대길 과장님이십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제가 지금 도청 출연기관의 예산을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예산부서에 자료를 가지러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으세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법인화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찬반에 대해서 극명하게 입장도 있었고 첫 출연 기관으로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이게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내역이 부속서류에 나와 있어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 정책담당서기관 유대길 우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항별 예산설명서에 한쪽 자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사항설명서 만들 당시가 9월이고 최근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산출기초하고 예산서가 나왔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위원장 이재삼 이거 연구원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관장하고 있는 사무부서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기본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청에 도 단위 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예산심의 받는 걸 봤어요? 교육감께서 법인화하면서 60억 출연한다고 발표 난 것은 벌써 출연 당시에, 법인화 당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인건비와 운영비 빼고 나머지 다 삭감입니다. 동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깥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내보내면 되죠?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하는 거니까. 김현국 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9분)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 구성 건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아침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예결위 계수조정의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동의방법 여부가 결정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이거 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씩 위원님들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안 12월 13일 날 전체 교육위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안이 1안입니다. 2안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다른 상임위처럼 위임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1안,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안.
(거수표결)
네, 두 분.
2안 다른 상임위처럼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SNS를 통해서 사전에 전체상황을 공유한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고요. 거수가 정확히 돼야 표결이 되죠.
(거수표결)
네 분이고 아까 두 분이고 여섯 분이고. 보니까 두 분은 기권이고. 그러면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안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고 당일 날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두 분이고 기권이 두 분으로 해서 그러면 예결위 계수조정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소관 상임위 동의안은 우리 교육상임위도 타 상임위처럼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양당 협의가 내부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지금 다 못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에는 간사인 서진웅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간사인 윤태길 위원님 이 두 분이 기본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한 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윤태길 위원님이 대신 들어오시면 되고. 교육의원님 중에서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십니다만 4년 동안 한 번도 계수조정소위를 못하셨다고 희망하셨기 때문에 조평호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교육의원님들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동안 계수조정소위 한 번씩은 다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최창의 위원님ㆍ김광래 위원님, 12년도에 문형호 위원님ㆍ최철환 위원님, 13년도 강관희 위원님ㆍ김광래 위원님 한 번씩 하신 위원님 중에 한 분을 다시 이번에 선정하셔야 되는데 추천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강관희 위원님.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진웅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경기복지재단 예산서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연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합니다. 이게 예산심의를 받는 첫 번째 자세죠. 60억을 출연하는 기관이 출범하고 나서 첫 예산심의를 이렇게 그냥 이런 자세로 받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 삭감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액에 대한 큰 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의견도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일단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예산 담당부서 김현국 담당관님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고 나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선 교원인건비 1개월 미편성액 6,000억 원 그리고 교직원 명퇴수당 부족예상액 439억 어쨌든 400억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6,500억 정도가 필수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전출금액과 교육청 예산액 반영의 차액 1,490억이 또 포함이 되면 약 8,000억에 이르는 예산이 부족예산이에요. 필수 교육경비에서 필요예산이고 그다음에 부족 편성된 재원을 조달할 방안 이것이 서면자료로 제출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이재삼 1년 치 임금을 앞으로 어떻게 충원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죠. 그다음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반영액을 지금 2,350억밖에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근 2년간 평균액이 5,660억입니다. 이 차액이 3,300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잉여금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인건비로 나중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불일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교육청 입장에 서서 이 예산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국회예산정책처, 안전행정부, 오전에 제가 예산 불일치에 대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라든가 재정정책과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의회기관의 최고기관인 국회예산처에서 이 예산 불일치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과와 그리고 국회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 등을 통해서 전ㆍ출입금은 의회기관이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답변을 분명하게 제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형편상 그렇게 됐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위에서 일치를 시키든 예결위에서 일치를 시키든 이번 8대 의회는 반드시 이것을 일치시키고자 할 겁니다. 교육위가 일치를 시키지 않더라도, 예결 위원장이나 민주당 대표나 이분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다 확인했어요. 이런 예산 불일치의 관행들이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은 의회기관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1,492억을 교육위에서 우리가 묵인하고 심의해서 넘기더라도 반드시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예결위원장의 직을 걸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통과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여가평위원회에서 맞추는 방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우리가 특정한 세입의 항목을 삭감하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집행부가 맞춰야 될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나름대로 집행권한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제가 존중하고 이해를 해요. 의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회기관에서 분명한 원칙과 대전제는 좌우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상임위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전체 의회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금년도 추경 때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이게 예결위에 갔을 때 반드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차질을 빚을 것이 지금 명확한 예측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교육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정말 1,49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맞춰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 말씀을 일단 여기에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자리에 들어가세요.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수변경은 아니고 아직 시간이 덜 되었으니까, 간사님! 아직도 조정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일단 오늘 회의는 차수변경을 해서 산회 선포할 테니까 소위원회는 계속해서 1시든 2시든까지 할 수밖에 없겠네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강관희 위원님이 몸이 힘드셔서 어떡해요?
○ 강관희 위원 견딜만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아니, 또 자원하셨으니까 마지막이라고 너무 또 열정을 불태우시다가.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차수변경하고 위원장님! 카드 좀 주고 가시면, 밥이라도 먹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8대 마지막 예산심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소위원님들이 너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 조평호 위원 최철환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그래야 여기 또 속기록에 남아, 여기 앉아 계신 게 기록에 남을 텐데요.
○ 최철환 위원 소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 위원장 이재삼 차수변경 직전에 시간이 한 1~2분 있으니까 정책기획관님,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겸허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1,492억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만들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온 문건을 보고 제 마음이 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라든가 의회기관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세입에 대한 기본은 확정 교부액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들을 알고 계시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9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 경기도교육청
- 대변인 이홍동
- 감사관 최승기
- 총무과장 이중기
-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 교육국
국장 김국회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교원인사과장 박주상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체육건강과장 박용섭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재무과장 한근석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정순명
ㆍ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교육국
국장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교원역량개발과장 방효인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평생교육과장 이형남
- 기획관리국
국장 이덕근기획예산과장 유기만
학교관리과장 신석금재무과장 이일상
시설과장 전연익
ㆍ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학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문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선희
○ 기타참석자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