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5.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천영미ㆍ이라ㆍ권혁수ㆍ송순택ㆍ김원기ㆍ김영민ㆍ김재귀ㆍ박동우ㆍ이재준ㆍ류재구ㆍ안승남ㆍ조광주ㆍ오완석ㆍ안혜영ㆍ윤은숙ㆍ김유임ㆍ김진경ㆍ염동식ㆍ최호ㆍ정기열ㆍ김경표ㆍ서형열ㆍ민경선ㆍ김종용 의원 발의)
-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염동식ㆍ윤은숙ㆍ이라ㆍ김재귀ㆍ이승철ㆍ장호철ㆍ민경원ㆍ정대운ㆍ권혁수ㆍ최호ㆍ김진호ㆍ신현석ㆍ김광철ㆍ조양민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김종용ㆍ김광회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진경ㆍ박동우ㆍ오문식ㆍ조광명ㆍ송영주ㆍ이삼순ㆍ임한수ㆍ박승원ㆍ임채호ㆍ안혜영ㆍ정기열ㆍ홍연아ㆍ송순택ㆍ이재준ㆍ이필구ㆍ김광선ㆍ이상성ㆍ홍정석ㆍ민경선ㆍ이계원ㆍ공근식ㆍ김기선ㆍ천동현ㆍ유미경ㆍ한이석ㆍ이의용ㆍ고인정ㆍ심숙보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수식ㆍ이강림ㆍ홍범표ㆍ윤태길ㆍ박종덕ㆍ천영미ㆍ최재백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택 출신의 염동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발전과 당면 현안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감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지금 3주째 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여성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김장철까지도 겹쳐서 김장까지 하시고 가족들 챙기시는 일까지 더불어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차졌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종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원활한 회의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이일규, 광명에 사시는 분하고 박병윤 또 주영희, 우리 정대운 위원님 소개로 방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방문해 주신 걸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천영미ㆍ이라ㆍ권혁수ㆍ송순택ㆍ김원기ㆍ김영민ㆍ김재귀ㆍ박동우ㆍ이재준ㆍ류재구ㆍ안승남ㆍ조광주ㆍ오완석ㆍ안혜영ㆍ윤은숙ㆍ김유임ㆍ김진경ㆍ염동식ㆍ최호ㆍ정기열ㆍ김경표ㆍ서형열ㆍ민경선ㆍ김종용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최재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학원폭력, 청소년 선도, 대민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의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자격요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을죽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의안번호 164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을 신설했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심의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서 심의 의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 발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에게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는 23개 단체 1만 2,944명으로 도 단위가 4개 단체 4,629명, 시군 단위가 15개 시군에 19개 단체 8,3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525조직 1만 6,11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은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담당부서에서 지원해 오다가 2002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종합 지원해 오고 있는 만큼 도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업장학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자율방범대원 자녀에 대한 지원 시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2012년 말 현재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200억 9,000만 원이며 금년의 경우 6개 사업에 47억 1,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는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4개 단체 회원 등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법률제정 동향을 말씀드리면 19대 국회에서 7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자율방범대를 봉사단체이자 경찰인력의 보조기구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자율방범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학업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어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학업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도 단위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자율방범대를 추가할 경우 예산증액이 어려워 기존 지원단체의 예산액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의 지원제도 틀 속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도지사 제출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대운 의원 또는 이을죽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참 귀한 뜻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조례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공동발의에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율방범단체와 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체가 31개 시군이 각기 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 경찰서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맞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부 단체에서, 좀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나누다 보니까 파이가 적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인 형평성과 또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예산, 뭐라 그럴까요? 타 단체에 줄어드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기존의 여러 봉사단체나 또 정말 지금까지 어렵게 일해 왔던, 우리 봉사했던 자율방범대에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평등하게 큰 문제없이 잘 지급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렇게 정대운 의원님께서 저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시군에 가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또 해병대 전우회, 한국범죄예방연합회, 경기도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회, 포순이봉사단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11월 7일 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황과 또 저희 경기도에 등록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군에 2만 2,296명이 현재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는 19개 시군에 20개 단체로 단체에 등록된 회원이 9,3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대개 한 1만 3,000명 정도는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실정이고요. 또 저희가 시군에 조회를 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조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 등 7개 시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요. 24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상위법도 없고 또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해서 장학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단체의 그 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의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같은 장학금 내에서 혜택의 대상 범위를 넓히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등록됐던 단체한테 줬던 부분에서는 좀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 정대운 의원 네.
○ 김원기 위원 정대운 의원님께서 아까 논리를 주장하신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을국 국장님이 조사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요즘에 정부가 4대 악 근절, 특히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슬로건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법은 없지만 그나마 늦게나마 정말 자율방범대들이, 다른 봉사단체도 그런 학교폭력 여러 가지 치안 관련 봉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봉사를 한 15년을 현장에서 웬만한, 저희가 청소년학업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 직결된 그런 어떤 안전,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귀가할 수 있고. 단체들이 그중에서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새벽 1시까지, 그걸 보면서 또 특히 제 지역에서 안타깝게 불의로 새벽까지 순찰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늦게나마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집행부 계시지만 집행부가 말한 것에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방해를 해가면서 법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2조 지급대상자 3항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장학금의 지급ㆍ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법률은 안 돼 있어도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우리 이을죽 국장님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시군에서 등록된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경기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통계,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294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자녀가 41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가 26명, 의용소방대 자녀가 121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늘어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319명, 청소년지도 자녀가 40명, 청소년유해감시단 자녀가 27명, 의용소방대 자녀가 130명, 올해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305명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자녀가 46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가 39명, 의용소방대 자녀가 123명입니다.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장학금 지원금액이 4억 2,000입니다, 4억 2000. 그러나 올해 저희가 2013년도의 지급액이 4억 2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800이 남았습니다. 1,800이면 최하 20명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각 청소년지도위원도 마찬가지고 감시단도 마찬가지고 대상자가 없으면 이 부분이 다른 단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지금 숫자가 딱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요즘에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고등학교 자녀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논리는 기왕이면 우리가 타 다른 단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청소년 부분 학업장학금이라면 그래도 청소년들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치안, 방과 후에. 그리고 경찰서가 주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에 봉사자로 등록돼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한 거지,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상자라고 했는데 어떤 개인에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한해서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을 지정하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대한 상위 법률이나 저희 경기도의 조례는 없어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 정대운 의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지사가 그거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한층 생각을 해서 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하시죠, 정대운 의원님 앉아 계시니까.
조례는 경기도의 법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법을 만드는 데 사실상 상위법, 국가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만 해당이 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상위법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없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제가 상위법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아까 안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까지 지급된 대상자들을 보면 주로 새마을 쪽만 있는데 새마을 쪽이 청소년과 어떤 연관성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청소년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법이 새마을은 새마을을 담당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했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2000년도에 도에서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거는 청소년장학금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가 합쳐지면서 온 거지 그게, 지금 현재는 통합을 해서 한 10년 이상 지급을 하다 보니까 왜 이 단체한테는 주고 이 단체는 안 줬느냐 이렇게 말씀이 돼서 저희가…….
○ 이재준 위원 이 재원이 기금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기금이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기금은 청소년, 지금 현재는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정대운 의원님이 지난번에, 작년 행감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계속 발언을 하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소년보호육성기금이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들이 사실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하나도 없이 야간에 그렇게 순찰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떤 마땅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1인당 지금 장학금을 수여하는 액수가 한 150만 원쯤 되죠, 시군하고 같이 합치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역, 지역별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37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학교학업비로 따지면. 그것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학비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자녀들을 두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인센티브 성격이죠.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커다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그것이 아까 정대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 수도 줄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1,800만 원만 남았어도 그것도 10명 이상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배정하고 조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규정은 상위법이 다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원근거는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지원근거는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들도 많고 또 저희 경기도 내에는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활동, 같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도 여기에 등록된 인원은 한 9,000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2만 2,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는 등록이 안 됐거든요.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따질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상자가 어쨌든 자녀들이 다 있다고 치면 1만 명 정도에 대한 대상자인데 1년에 지급을 해 봐야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한 20명 정도 되면 사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단체까지 고려해서 형평성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뭐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고 시군 의견도 다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관리하고 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주는 곳은 자치행정과이고 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저희 여성가족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의견과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저희는 그렇게 검토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24개 시군에서도 일단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육성기금이 지금 6개 사업에 47억 1,8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6개 사업으로 쭉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는. 나눠져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나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 새마을이나 뭐 다른, 아까 의용소방대나 여러 단체에서 주던 현황에서 조금 빠져나갔을 때의 문제점들 우려도 하시잖아요, 형평성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죠, 대안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저희 기금이 4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기금, 생활장학금 주는 부분이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갖고 쓰고, 지금 또 이자가 그나마 2.6% 대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금을 그냥 당겨서 쓰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5개 단체가 또 있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그 단체도 여기에 다 넣어서 차라리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정해 주는 건 어떠세요?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새마을지도자가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보면. 이게 비율이 정해지는 게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거기는 310명이고 다른 데는 한 40명 단위 이렇게 되는데 이왕이면 다 넣고 그 비율을 정해 주는 부분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5개 단체를 다 넣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전부 넣자는 말씀이신지…….
○ 천영미 위원 다 넣죠. 다 넣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를 넣는 것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21만 명 정도가 우리 경기도 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21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학자금이 10%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2,881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 천영미 위원 모든 단체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유독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그럼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낼 수 있는 대안 혹시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대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 말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이 더 괴롭고 힘들다. 그렇듯이 너도 나도 다 혜택이 안 된다면 또 그나마 그렇지만 누구는 타고 누구는, 똑같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5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율방범대만 또 자율방범대 중에서도 2만 2,000명 중에 9,000명만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형평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특별한 대안은 지금 국장님은 없으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현재는 이 기금이 적지만 기금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하여튼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작년에는 3% 대였다가 올해는 2.6% 정도로 또 이자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재원도 좀 어려운 형편에 기금을 더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도 어쨌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뭐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의견들을 나눠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일종의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우리 회계가 단년도 회계기 때문에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통해서 저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당분간 나아질 기미도 없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금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작년 대비해서 더 낮춰졌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저리 기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제가 어쨌거나 이 부분 갖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저는 예를 들면, 사실 청소년육성기금 포함해서 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기금에 대해, 기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또 기채발행 이런 여러 가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2개 기금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 여력이 이 청소년 관련 기금 여력이 더 나아질 건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두 번째, 아까 자율방범대 관련된 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5개 단체로…….
○ 강득구 위원 5개 단체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5개가 자율방범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해병대전우회도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고요. 포순이봉사단도 있습니다. 또 한국범죄예방연합회도 있고요. 또 경기도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회도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게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 데가 5개 단체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단체는 경기도에 등록된 데만 제가 알기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그리고…….
(「민간기동순찰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어, 아시네요? 자율방범대가 통상적으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 같은 데는 민간기동순찰대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내에서도 지금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불리는 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다 있지만 자율방범연합대 소속이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소속이 있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비영리 자율방범대가 개별 시군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데가 있고 등록이 또 안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대운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자율방범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대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인 게 한 4년 좀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경찰청 소속으로 할 건가 아니면 자치단체 소속으로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지금 현재 4년 가까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접점이 우리 정대운 의원님 말씀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을 저희도…….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1만 명 자원봉사, 이런 광의의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율방범대 내에서도 크게 두 단체로 나눠져 있고 또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아닌 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서 이런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거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타 시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시도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시군에서 혹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게 있는가 파악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오산시만 보조를 안 해줬고 올해는 오산시까지 해서 전부 보조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과 관련돼서는 저희 도에서만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 것은 아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이라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도 지금 발의자로 동참했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히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 식으로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나 형평성을 따지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광범위해서 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 가면 할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단 시도해 보면 어떨까,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조금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토론을 마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된다고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정확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게 대상이, 의무교육 받는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역에서 보면 민간기동순찰대 또 자율방범대 이쪽에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도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정대운 의원님께서 정말 고민 끝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어 왔을 때는 그만큼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고민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문구 자체를 우리 경기도의 봉사단체 모든 단체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답답한 심정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도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와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해서 일단은 29일까지 시간을 두고 정대운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일단은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안)
다음은 제3항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염동식ㆍ윤은숙ㆍ이라ㆍ김재귀ㆍ이승철ㆍ장호철ㆍ민경원ㆍ정대운ㆍ권혁수ㆍ최호ㆍ김진호ㆍ신현석ㆍ김광철ㆍ조양민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김종용ㆍ김광회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진경ㆍ박동우ㆍ오문식ㆍ조광명ㆍ송영주ㆍ이삼순ㆍ임한수ㆍ박승원ㆍ임채호ㆍ안혜영ㆍ정기열ㆍ홍연아ㆍ송순택ㆍ이재준ㆍ이필구ㆍ김광선ㆍ이상성ㆍ홍정석ㆍ민경선ㆍ이계원ㆍ공근식ㆍ김기선ㆍ천동현ㆍ유미경ㆍ한이석ㆍ이의용ㆍ고인정ㆍ심숙보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수식ㆍ이강림ㆍ홍범표ㆍ윤태길ㆍ박종덕ㆍ천영미ㆍ최재백ㆍ오세영 의원 발의)
○ 위원장 염동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종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ㆍ윤은숙ㆍ이라 의원님 등 60명의 발의로 2013년 9월 27일 제출한 안건으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인구교육 진흥,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인구정책 개발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 활성화와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구정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인 기반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구교육의 정의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사회적ㆍ경제적 문제 야기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 저하로 국가 존립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교육을 통해서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 등에 따른 출산장려 방안으로 도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 등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 연구ㆍ조사,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인구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교육의 수립,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교육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 등을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구교육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학생 및 청소년,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등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며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매년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출산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그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말 인구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구교육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전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인구에 관한 주요한 가치와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신 오제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인구교육 전담기관인 인구교육센터를 두어 인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인구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8월 29일 개최된 인구교육 당위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중앙부처,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도 집행부, 도의회,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 200여 명의 참여자들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진 나라로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및 잠식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마련을 위한 입법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례의 모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ㆍ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관련법 제ㆍ개정 결과에 따라 동 조례안 제ㆍ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우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관계법령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인구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대상별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인구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등에 따른 인구 관련 시책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입법추진 동향을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인구교육에 대한 조항을 동 법률에 신설하였고, 지난해 5월 23일입니다. 금년 6월에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제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센터에서는 인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인구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수 및 활용, 교원 양성기관에 인구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 및 법률과의 중복성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2008년 7월 4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 및 법과 조례안이 유사한 사항은 아래의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및 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에 인구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이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은 우선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은 차후 도 및 시군 등 개별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의 위원회 대행 규정과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입법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관련 법률의 입법추진 동향과 현행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 개정 시에는 일부 문구의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금종례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금종례 의원님, 늦게나마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표발의자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을 할 때는 이런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안 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여기에 공감해서 했거든요. 지금 주요목적이, 그래도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존경하는 여가평 위원님들과 함께 대표발의를 할 수 있어서 더 뜻깊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의원이 전국에서 최초 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도지사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성,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포커스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출산의 문제를 본 의원은 인구정책에다가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도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것이 이상이 없다는 거죠?
○ 금종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존에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본법에는 인구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지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 정책 중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이 있었고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극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예산의 문제보다는 본 의원은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옛날에 우리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듯이 인구교육이 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 정대운 위원 금종례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정부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일단 목적은 우리가 요즘에 저출산ㆍ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하는 것만 기다릴 수 없고 이 부분들에서 경기도 차원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을 조례로 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 금종례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 이을죽 국장님한테, 국장님도 앉아서 답변하세요. 금종례 의원님은 들어가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금종례 의원님한테 질문했어요. 지금 보니까 집행부의 검토, 사실 제가 여가평에 거의 4년 차입니다. 저 많은 조례를 봤어요. 어떤 조례들은 사실 중복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사실 도민을 위해서, 사실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도민을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인구교육 활성화하고 또 인구의 날 행사, 각종 인구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고령사회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최근 정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는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저희가…….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일단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또 다음에 정부가,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또 차후 문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또 인구교육과 관련돼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2012년 5월 달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이미 신설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도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 법률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또 걸맞은 경기도 스타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거는 다 정부 법도 있고 어떤 데는 도 조례로만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맞아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데는 동감하시죠, 국장님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입법발의하신 취지도 충분히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나름대로, 다 이것의 목적이, 저도 대표발의자 한 사람으로서 또 여기 상임위에서 4년째 있는 위원으로서 사실 많은 조례들이 상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목적이 다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 금종례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우선 이을죽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 그리고 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 인구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전에 있던 조례하고 좀 맞춰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인구교육이라는 그 자체는 현재 저희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상에는 인구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인구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작년 5월 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안에 인구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인구교육센터를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 이런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계류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그쪽에서 인구교육센터가 설치가 되면 저희 도도 그걸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일단 법 운영상 이 상위법인 인구교육센터 설치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저희가 그거와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될 거로 일단 보고 계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구조례 법을 우리 조례안으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먼저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뭐 커다랗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앙에서도 인구교육과 관련된 법을 새롭게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수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법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법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존경하는 금종례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냈을 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금종례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염동식 특별한 문제점은 별도로 없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종례 의원님께서, 지금 법이 제정되고 있고 또 거기에 내부적으로 담겨질 거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담겨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은 우리 곁에 멀리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하고 통과를 해서 법을 만들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 도민 가까이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발 빠르게 저출산에 관한 문제의 관점을 인구정책에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의원이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입법발의한 내용을 굳이,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모든 행사 때마다 인구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 내는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서 반드시 12월에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인구교육 다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는데 만약에 법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인구교육이라든가 인구교육센터를 하는 부분이 개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조례 역시도 우리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인구교육만 경기도 차원에서 더 세부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법을 만드는 취지나 모든 방법에서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지금의 이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정임에도 인구교육만을 떼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좀, 뭐 법적인 하자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중앙의 법에 따라서, 중앙의 법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기본법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입법을 제정하신 분께서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가는 것 중에 세부적인 거 하나로서 인구교육이 명시됐지만 이제는 인구교육 전체를 더 크게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개정됐을 때도 이 부분의 인구교육 조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만 그렇게 바꿔지면 되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가능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정책위원회가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조례가 틀리면서 좀 더 세부적 논의하고 심도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도 좀 달리 구성을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입법하신 금종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 건가요?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윤은숙 간사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법을 중요시 여기고 모법 안에서 인구교육 지원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제3호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 같이 겸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일단 조례를 그렇게 담았는데요. 정말 이 조례가 더 조례답고 인구정책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윤은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제7조3항에 보면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중에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인구교육도 거기서 같이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조례에도 인구정책ㆍ교육이라는 내용이 계속 들어 있었는데도 실제로 경기도에서 인구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고 반문을 하고 싶고요. 이제는 사실 인구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이걸 받아들었을 때 저출산에 대한 그런 대책도 되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부터 실행하자는 그런 저변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 인구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의 조례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을 따내서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조례라는 것의 취지에 맞는 것 같고 더 의미 있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하게 되거든요. 법이라면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같은 내용이 합쳐, 그렇다 치지만 조례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 세세항목 해서 좀 관리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해서, 글쎄 저도 처음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했고 또 저출산에 지속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좀 더, 그동안에 인구교육이 경기도에 부족했었고 경기도도 저출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개한 현실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교육의 절실함이 좀 필요해서 이걸 떼어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에 맞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검토의견에서 나오는 수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금종례 의원님께서 수용하실…….
○ 금종례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결정족수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좀,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염동식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윤은숙 간사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는 더 큰 조례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포함돼 있는 조례이고 이 인구교육은 단지 그 일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인구교육이 중요하지만 저출산ㆍ고령사회 전체적인 계획을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인구교육만을 다시 또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시행계획을 3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저희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는 더 넓은 범위고 이 인구교육은 하나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그 답변……. 그러니까 조례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사실 생활규범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게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인다면 인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조례를 통해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 위원장 염동식 말씀드린 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정대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대행 규정과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하려 합니다.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은 안 제6조제3항을 위원회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금종례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금종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집행부 의견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없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의 없으시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권혁수김원기송순택이승철이재준장호철
정대운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금종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