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8시50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부터 도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과 경기도 2013년도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8시51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한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송한준 송한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먼저 보고하기 전에 집행부랑 논의하면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예산액 287억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좀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2억 8,700이요. 부대의견은 “14년도에는 교육수료로 전환하되 향후 1년간 시행하여 동 제도의 교육과정과 능력검증평가시스템을 전면 보완한 후에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세요? 위원장님이 물어주시죠.
○ 위원장 권칠승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도는 운영하되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패스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 소위원장 송한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증액된 부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총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3조 9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1,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등 15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33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9,2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500억 원, 상생발전기금 500억 원, 의료기금전출금 100억 원 등 1,464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재정보전금 374억 원, 특별재정보전금 126억 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43억 원 등 1,4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상환금 350억 원을 2014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부안대로 반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총액의 변경 없이 사업 간 세부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가운데 10개 상임위 47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이 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개 사업, 도시환경위원회 3개 사업 등 4개 사업이 부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11조 4,205억 원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4,676억 원을 1,492억 원 감액한 1조 3,185억 원으로 하고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235억 원을 71억 원 증액한 306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2,7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불일치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세입예산안에서 감액된 1,492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비 9,800만 원, 교원인건비 1,055억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127억 원, 예비비 86억 3,000만 원, 사립재정결함보조 인건비 141억 원, 교과용 도서지원 150억 원 등 총 11건 1,57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안은 4건 157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9일 교부된 시도평가교부금 71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전액 증액 편성하여 2013년도 2회 추경 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669억 원이 삭감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된 특수교육지원 2억 원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억 3,000만 원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긴 시간 동안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치열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4건에 대해서 각각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소위원장, 발언신청)
○ 위원장 권칠승 네, 송한준 위원님.
○ 소위원장 송한준 위원장님, 추가토론 요청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하였으나 예결소위원회에서 이를 감액하여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간절히 제안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토론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동의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 의결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이 부분이 국가사무를 우리 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추가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소위원장 송한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 소위원장 송한준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는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 예탁금 상환금 350억 원을 150억 원으로 정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부분은 오타로 인한 표현의 실수였습니다.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정회기간 중 양당 간의 협의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13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4년도 예산심의 안건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신청사 건립 20억 원 그리고 북부소방본부 청사건립 5억 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증액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동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신청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 김광철 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북부소방서 의정부 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이것은 신축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북부의 소방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런 의견을 받고 동의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 소위원장 송한준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국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송한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기울여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심의 안건 중 도 신청사 건립 20억 원 예산안, 북부 소방본부 청사 건립 5억 원의 증액사업은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용재원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도민에게 따뜻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서 지방소비세가 11%로 증액 상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세입항목에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추경에서 예산서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편성된 예산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 경기도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송영주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이의용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