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소방행정 및 생활안전, 재난ㆍ재해 예방과 공무원들의 인재양성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6억 4,339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 6억 3,934만 3,000원에 대비해서 0.6%인 4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551만 1,000원을 감액한 7,827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 9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55억 9,766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209억 5,846만 2,000원에 대비해서 25%인 53억 6,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은 8억 7,933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억 8,0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47억 1,832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8억 8,0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 재정 긴축운영에 따른 소방력 보강 추진사업 등 8개 사업 53억 6,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2억 4,1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5억 3,501만 7,000원입니다.
8쪽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2억 3,9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3억 4,43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11개 소방서 총괄예산 내역입니다. 총 48억 8,0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147억 1,832만 7,000원입니다. 역시 소방서도 주요 편성내역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1억 2,836만 8,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및 보강을 위해서 소방장비 운영에 4억 4,847만 8,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9,011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1,328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지급에 5억 6,777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안은 2억 5,9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개 소방서 성인지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501쪽부터 504쪽이 되겠습니다. 11개 소방서의 성인지예산은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의 직장동호회 참여율 확대로 소방공무원 간의 의사소통 강화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92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장, 이필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 4,3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예금이자에 대한 세입은 전년보다 550만 원이 감소한 7,8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불용소방차량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태료가 전년보다 956만 원이 증가된 5억 6,5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014년도 세출예산은 155억 9,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5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기획과는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 및 화재조사 과학화는 전액이 삭감됐으며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에 대해 전년도보다 360만 원을 감액한 840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은 260만 원 감액한 240만 원, 국내여비는 1,460만 원을 감액한 2,040만 원, 자산취득비 468만 원을 감액한 544만 원 등입니다.
특수대응단은 건물, 산사태 등 붕괴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구조 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전년도보다 2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20만 원 감액한 280만 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지원은 1,755만 원을 감액한 5,470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은 6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는 근무환경 개선공사에 대해 전년도보다 15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970만 원,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은 1,650만 원을 감액한 3,850만 원, 소방의 날 행사는 570만 원을 감액한 1,330만 원이며 우수소방관서 및 모범공무원 포상과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는 전액 삭감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운영비는 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5억 6,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는 2,680만 원이 감액된 3,450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성인지예산은 직장동호회를 통한 여가생활 장려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6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후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경기도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안전장비, 자산취득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은 제281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리적 여건과 장기적 부동산 변동추이 등을 보아 우선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도 긴축예산 관계로 미반영되어 재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질의는 10분으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손은수 본부장님 자료 작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부소방행정기획과에 화재조사과학화 100% 삭감됐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서 48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 및 화재조사과학화 전액 100%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화재조사분석기자재 장비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필요장비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예산요구는 하지 마셨어야죠. 지금까지 준비가 완료됐으면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요. 이렇게 100%씩 삭감될 예산을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에 각종 재난구조 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전년도보다 96%를 삭감한 2억 4,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96%가 삭감됐다는 예산은 이것은 예산안을 처음에 짤 때, 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계획을 했어야지 96%가 감액이 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계획 세우셨어요? 본부장님, 49페이지 상단에 특수대응단, 이 내용이 뭐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자재 장비가 100% 대비 88%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88%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처음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 96%가 감액이 된다는 거, 이게 2억 4,5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처음에 예산 사정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사정은 제대로 했는데 도 재정이 부족해서…….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96%까지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고요. 시간 때문에……. 그다음에 소규모 통신시설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것은 또 100%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49페이지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11개 소방서 내용에 보면 소규모통신시설 관리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액 삭감되는 거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저희가 하도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제가 페이지 수를 한번 보고.
○ 홍범표 위원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소규모 통신시설이 뭐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디지털영상 장비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디지털 영상장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 그러면 처음에 전액 삭감할 예산을 요구하신 건 무리였었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 홍범표 위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였으면 강력하게 본부에다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기획부서에다 얘기를 하든 예산부서에다 로비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철을 시켜야지 이렇게 전액 삭감될 예산을 올린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삭감내용을 보니까 구조장비 보강 같은 건 96%, 이것 참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9,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5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고 72%가 삭감이 됐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 이건 문제가 있죠.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하고 합동청사 건립 관계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예산이 5억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사님도 결재도 해주시고 약속을 하셔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모든 절차는 다 끝났는데 예산 부지계약금…….
○ 홍범표 위원 모든 절차가 안 끝났죠. 예산이 있어야 끝나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전 단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 끝났는데…….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북부청사를 가봤었잖아요, 그다음에 의정부청사도 가봤고. 북부 본부는 어느 곳보다 빨리 청사를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부청에 그날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청에 있는 각종 비싼 장비가 밖에 눈비를 맞고 그냥 다 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디 관리 보관할 데 청사 자체가 임대를 하고 쓰니까 북부청 마음대로 무슨 간이건물 짓기도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어디 놔둘 수 있는 곳도 없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고 나름대로 또 부지 마련하고 있는 땅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오르지 절대 안 내려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 지금 5억 마련하겠다는 게 계약금을 준비해서 해 놓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계약금이라도 계약을 해놔야, 또 혹시 소방본부 말고 다른 쪽에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입장으로서는 누가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지를 마련했고 어떻게든지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 말고 다른 쪽에서 좋은 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사겠다고 그러면 그거 안 팔겠다는 얘기 못하잖아요. 거기 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 그리고 땅이라는 게 사놓으면, 본 위원이 그 앞의 땅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가 사겠다고 하는 땅하고 그 앞의 땅하고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토지 조성원가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약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부장님이 뛰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본부가 됐든 이쪽의 기획예산 그쪽 파트가 됐든 간에,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장흥119안전센터 금년도에 경기도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도저히 내년도에 이거 다 짓겠다 요구 못하겠어요. 양심적으로 요구 못하겠어요. 설계비만 세우세요, 설계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건물 짓겠다고 지금 다 없는 예산에 양주 것만 짓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계비만 세우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것 좀 준비하세요. 소방본부하고 저희 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두 부분 꼭 관철시키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없는 예산에 예산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고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부청사 그다음에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꼭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도 설득해야 되지만 나중에 예결위 진행될 때 본부장님이 모든 일을 다 접고 거기에 매진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에서 119안전센터 예산이 수립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데가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화전센터, 일산의. 고양.
○ 안승남 위원 어제 제가 본부 할 때도 일부러 그 부분을 다 짚었는데 북부본부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떻고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화전센터 예산이 1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지역대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은 지금 땅을 사가라. 11억이거든요, 그게요. 또 임대료를 저희가 1,100만 원인가 내고 있는데 임대료를 또 올려달라 이런 애로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액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만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현재 지역대 땅 주인도 그렇고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역주민이라든가 현재 땅 주인이라든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토지 소유주 입장이 제가 한 번 듣기로는 이번에 진행이 안 되면 자기 땅 자기가 임의로 쓸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러면 여러 면으로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도 지금 복잡합니다.
○ 안승남 위원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시기도 놓치고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당장은 도 재정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우리 안전센터 예산 확보했다가 삭감된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경기도 전체로 볼 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3개요? 그러면 이렇게 땅 주인하고의 문제가 얽혀 있는 데가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부천도 지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쪽 경기소방재난본부 소관이라 제가 잘…….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는 상황에 가지 않게끔, 이 부분이 지난번 예산 때 다 잡혀 있던 부분이니까 지금 삭감돼 가지고 그 지역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했다고 된다고 의정보고서까지 뿌린 상태인데 이게 거짓말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겠지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하기 전에 잠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파주소방서장님 잠깐.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 최호 위원 예산 관련된 게 아니라 오셨기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파주에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관 아시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번에 준공해서 소방검사필증을 발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시설인가요? 다중숙박시설이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병영체험시설이…….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화문 설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방화문은 안에서 바깥으로 열리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요.
○ 최호 위원 그렇죠? 과거에 노래방인가 어디서 외부로 나오려고 하다가, 안으로 당기는 건데 서로 문을 밀고 나오려다가 7명이 안에서 사망해서 그 이후로 개정이 돼서 하는데 그런데 캠프 그리브스가 24개 방이 있어요. 아시나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직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요.
○ 최호 위원 현장을 안 가봤는데 소방필증을 발급해 주셨나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우리 담당하는 업무 직원이 감리결과서를 가져오면 그 감리결과보고서를 보고 토대로 해서 필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현장은 한 번도 안 가보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현장을 필요하면, 감리결과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감리결과보고서가 좀 이상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노래방이나 다중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 방염처리 이런 것들 현장 안 가보시나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건 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 최호 위원 지금 이것도 숙박시설입니다. 다중이용숙박시설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24개 방에 10명씩 240명이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24개 방이 방화문으로 돼 있어요, 문이. 전부 다 안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한번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가지고 피난상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 최호 위원 아니, 피난상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에 10명이 자야 돼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안으로 열려야 되는데, 바깥으로 안 열리는데 그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장을 갔다 와서 적절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현장이 분명히 바깥으로 열리지 않고 안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방화문이 목재문도 아니고. 목재문 같으면 화재 시에 10명이 자니까 힘으로라도 부수든 하면 되는데 방화문은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그 24개 방이?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검사필증이 발부가 됐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교체 빨리 하라고, 우리 갔다 와서 사진이 다 있어요. 저희가 숙박을 해 봐서 아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민통선 안에 있는 건데. 그렇죠? 나중에 사실 화재나 이런 것이 나면 파주소방서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가 어디인가요, 거기 캠프 그리브스하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저희 직할 통일119안전센터입니다.
○ 최호 위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주변에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서, 산으로 돼 있어서 화재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꼭 가서 확인하셔서, 그거 분명히 안으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안으로 돼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운행 중이랍니다. 그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화전안전센터 신축 추진현황 주셨는데 사업내역이 21억 3,000만 원으로 신축시설비가 올랐어요. 예산 더 줘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의 14억에서 다시 7억을 또 올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게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 최호 위원 이래 갖고 예산 올라가겠어요, 자꾸만 예산을 계속 올리면?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요? 아니, 애초에 16억 올렸잖아요. 16억에서 1억 6,000은 설계비로 배정해서 14억 4,000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14억 4,000 가지고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공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지금 증액을 끼워야만 하는데 여기 22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뒤에 산이 좀 있는데 옹벽공사를 7m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 최호 위원 이거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자꾸만 증액, 증액 돼서 올라오면 이거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3개 센터만 해도 16억씩 따져도 48억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소방재원으로 올려 있는 재원이 90억이 넘는데, 추가 증액 요구사항이. 거기다 센터까지 뭐 하면 150억, 160억 막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 소방만 기조실에서 그 정도 올릴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걸 최소로 처음에 한 걸로 어떻게 잘해서 해야 되지, 그런 다음에 추가로 가서 나중에 추경에 뭐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 올리면 해주겠냐고요. 왜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자꾸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자꾸만 증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북부소방재난본부도 5억은 계약금일 뿐이잖아요. 내년에 또 중도금 50억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조실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오산소방서 40억 또 내년에 줘야 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도 계약금이 중요하니까 50억을 또 내년에 중도금으로 줘야 되면 내년의 소방서 신축예산만으로도 1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예산으로서는 이것 말고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걸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요, 당초예산대로. 이건 이렇게 되면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하고 같이 예결위에서 올렸어도 그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협상이 안 돼요. 정리 다시 해오세요, 이거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감액된 것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 감액된 예산들 보니까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하는 것하고 우수소방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 또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비가 100% 삭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네요, 보니까. 그러면 전의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은 어떤 사업들이었기에 지금 9,500 정도인데 전액 삭감됐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것은 일부는 위탁교육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일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삭감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표기가.
○ 장태환 위원 표기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장태환 위원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이쪽에서 줍니다, 만약에 위탁교육을 가게 된다면.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우수소방공무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제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집행이 돼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는 삭감되고 경기본부 쪽으로 온 거죠, 이쪽으로요.
○ 장태환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게.
○ 장태환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전에 잘하던 사업들을 안 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전에 잘 진행됐던 사업들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아, 안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사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비가 꽤 되고 있네요, 보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해놓으셨네요. 한 28억에서 11억 정도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런 부분들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도 신바람이 안 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북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서장님부터 해서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또 어떻게 연차휴가를 쓰고 있는지. 계획은 한번 세우셨나요? 행감 끝나고 나서 서장님들 다 휴가 주신다고 그랬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부터 하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각 서장들도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의정부 서장님도 한 번도 안 쓰시고 그랬다는 것 보니까 집이 아마 의정부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근무지가 있는 그 시에 주거하시는 서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일정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것 외에 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휴ㆍ연가를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행정직,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한 과장님들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봤더니 그래도 소방공무원들보다 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보다는 많이 쓰는데, 저희는 가려고 해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상근무라든가…….
○ 장태환 위원 비상근무 체제를 서장님이 안 계셔도 실무 과장님들이나 당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장님이 정말로 휴가에서 돌아와야 할 만큼 긴급한 엄청난 화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서 각 일반 소방서마다 지금 하루에도 미세한 화재사건들이 틈틈이 대여섯 건씩 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게 해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 조그마한 화재사건에 서장님이 항상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은 작은 화재도 다 출동해라, 안전사고방지 차원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서장들이…….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서장님도 휴가를 쓰셔야 밑에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사실은 연차휴가를 쓰라고 해서 권장해서 보내줘야 개인시간도 갖고 가족 간의 어떤 시간도 보내면서 또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더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적극적으로 더 가도록 남은, 얼마 안 남았지만…….
○ 장태환 위원 내년에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 연차휴가 전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학교 전 직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 소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교육 발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영근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권용한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박미상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팀장 박기완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장 고문수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팀장 선병주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팀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권병서입니다.
(인 사)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계속비사업 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2억 9,04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8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도에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계속비 예산을 14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채용 인터넷접수 수수료 4,250만 원 등이며 소방종합훈련시설 계속비사업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7억 79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4,55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37억 6,908만 원으로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사업에 2억 697만 2,000원, 도서구입 및 생활관 환경개선 등에 1,280만 원, 신규채용 및 승진관리 예산으로 3억 3,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종합훈련시설 공사와 최정예 소방관 양성에 32억 1,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억 3,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립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기반조성에 4,025만 2,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70만 원, 훈련용 난방기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는 1억 4,672만 원을 식당보조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입니다. 도서구입비 5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78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채용 및 소방교ㆍ소방장 등 승진시험관리에 필요한 시험관리비로 3억 3,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20억 원은 훈련시스템 제작 및 설치비로써 5개년 사업의 마지막 연도 예산입니다. 교육훈련을 운영하기 위한 10억 6,780만 원은 교재구입, 외래강사수당, 훈련실습용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신임소방사 교육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2013년도 대비 3억 5,2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입대체경비 3,300만 원은 119체험캠프 등 소모품 구입 예산이며 우수교관요원 양성 3,284만 원은 선진 재난교육시스템 국외훈련예산 2,500만 원 등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도 대비 1,00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17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억 8,031만 7,000원, 국내여비 2,912만 원, 업무추진비 2,027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계속비사업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23억 7,900만 원으로 오는 11월 일반건물 화재훈련장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2014년도에 계상된 20억으로 계속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매점 및 자판기 임대수입 984만 원과 전기ㆍ상수도 사용료 5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동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 등의 사유로 응시인원 감소와 기본교육과정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른 수요인원 감소로 수수료수입 1,400만 원이 감소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차입을 위해 예탁금 및 예수금 20억 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학교 2014년 세출예산은 47억 8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보다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의용소방대 사이버교육 등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수정과 보완을 위해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예산을 보면 소규모 소방공사 등 시설비 예산은 소방재난본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학교장 관사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만기로 전세값 인상분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생활관 운영 소모품, 자산취득비 등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2명씩 파이어파이터과정 국외연수를 보냈던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교수요원 양성비 3,284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 7,900만 원 중 2014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등 예산이며 계속비사업인 소방종합훈련시설은 마무리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일단 청사관리인부 운영에서요, 증액이 일부 됐잖아요. 채용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방공무원 신임소방사 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서 교육인원이 늘어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를 한 6명 정도 늘렸습니다.
○ 홍연아 위원 6명 늘린 거라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연아 위원 이 중에 기간제는 대체로 몇 개월로 고용이 되는 건가요? 그 6개월 동안 고용이 된다는 뜻인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30명을 6개월 고용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30명이 아니고요. 원래 150명에서 50명이 늘어갈 때마다 일용인부를 1명씩 쓰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6명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 홍연아 위원 총인원이 30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자료에.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건 청사관리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 홍연아 위원 상시적으로 있는 인원도 있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건 인원당 기본급이랑 기타 수당 책정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비용이 꽤 늘었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몇 페이지.
○ 홍연아 위원 261쪽 가운데. 16%, 17% 증액이 돼서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내년도에 소방공무원 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일부 특채시험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지방소방학교에서 전부 다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해서 예산을 부득이 좀 더 올렸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연아 위원 내려오는 인원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올 같은 경우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한 특별채용인원 120명 정도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치러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전체. 120명에 대해서 4,500만 원이 는다고 하면 1인당 약 40만 원 좀 안 되는 꼴인데 그 비용이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감이 오지 않아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아니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 350명 정도 소방공무원을 뽑으면 특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무소방대 출신들 특채라든가 그다음에 소방학과 출신들 특채라든가 그다음에…….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이 예산의 실제 사용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제출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1인당 40만 원 꼴 정도 되는 시험관리의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이 부분도 예산증액이 상당한 비율로 되었는데요,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261쪽 제일 밑에서 다음 쪽까지 걸쳐서 있는데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교재 구입하고 인쇄비 증액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연아 위원 다 합쳐서요. 60% 정도 이 항목과 관련해서 예산증액이 있는데 그 사유를.
○ 소방학교장 김영석 사유는 외래강사수당 편성하고 교재 구입하고 인쇄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 홍연아 위원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교육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를 한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서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이 한 번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두 번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이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증액비율은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 홍연아 위원 3개월에서 6개월로, 6개월 과정이 두 번이 됐으면 사실은 3개월이 늘어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으로는 1/3 정도, 그렇게 늘어나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겠는데 60% 정도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잘 해석이 안 돼서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외래강사수당 중에 안보의식 강화교육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연아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것은 원래 저희 자체교관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은 외래강사수당 중에서 안보교육 쪽으로 쓰는 것이다, 이건 이쪽으로 쓰는 것이다 구분은 안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내년에 대략적인 교육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횟수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보교육 횟수.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안보교육 횟수요. 신임교육과정에 통일안보교육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내년에 2시간씩 한 번 있는데 내년에 2회가 있으니까 4시간이 책정되는 것이죠.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안보의식 강화교육 현황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2년에 무려 53회였고 올해도 9월 30일까지 20회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체강사 13명, 국정원 초청강사 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건 아마 경기도 전체통계를 보신 것 아닙니까? 저희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소방학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소방관서별로도 안보교육을 따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서장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교육훈련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소방학교에서는 신임공무원 2시간씩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2회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홍연아 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두 차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소방학교에서는 자체강사로 하신다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내년도에는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 학교 자체 내에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외부에서 모시면 또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강사를 육성하고 있는 즈음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올해 교육 중에 실제로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국정원의 강사추천을 받아서 안보교육 진행하신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한 번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교육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심사 안건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세요? 거기 5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부서에 요구했으나 미반영내역 3,0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문경희 위원 거기 보면 청심1관 냉방기기 설치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냉방기기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 청심1관하고 2관이 있는데 작년에 공사만 하고 일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1억 3,000만 원어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확보를 현재는 못한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확보를 못하면 청심1관은 냉방기기가 없어서 교육생들이 냉방기기 없이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임시적으로 선풍기를 대체해서 쓰긴 쓰는데 낮에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자야 되는 형편에 있는 생활관에 냉방설치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청심1관에는 일단 그러면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고 냉방기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혹여 우리 교육연수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등, 또 같은 공무원이잖요. 공무원 연수기관에도 냉방기가 없는 연수원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소방공무원들은 비교했을 때 냉방기 없이 교육을 하고 특히나 신체훈련을 많이 받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올리신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인데 실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에서 8,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삭감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인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올해 소방공무원을 700여 명 뽑았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현재까지는 350명밖에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을 2회로 나눠서 하게 된다면 그 인원을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일단 시험채용인원이 지금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채용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이건 별 문제가 없겠네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교관요원 양성도 우수한 교관요원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위원들도 늘 요구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 3,200만 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 실전훈련장이 지금 생기고 화재진압을 위한 복합훈련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훈련장들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선진외국의 제대로 된 시스템들을 가서 보고,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입수를 해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해서 저희 학교 교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국의 소방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3,200을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럼 교관요원 양성은 해외연수 비용이네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여러 행자위 전임 위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소방학교로 전입을 왔을 때 통상적으로 몇 년간 근무하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것은 기준이 없고 소방공무원법 규정상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타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은 기껏해야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때도 그거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부서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소방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곳으로 또 다시 근무지 변경이 되다 보니 받은 교육과는 다르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번 되지 않았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해서 만약에 교육을 받고 와서 외부에 나가서 일선 서에 근무한다거나 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 교관요원으로, 외래강사로 편성을 해서 하시라도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소방학교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군대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어떤 위탁교육이나 교육을 가기 전에 미리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교육 갔다오면 얼마 이상의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하거나 관련조항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문경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공무원 분들도 교관요원 양성해서 소방학교와 관련되는 그런 부서에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하면 이 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이후에 이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요.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 있고 예산을 반영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도 교관요원으로 양성한다라는 것이 더 밑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교관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나 지금 전액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선 소방학교 내 규정을 고쳐서 이 규정에 따라서 다녀온 교관요원들은 소방학교에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실무부서에서 배워온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방령이 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 학교에 갖다 두려고 하면 소방령이 누구 하나를 빼내기 전에는 자리가, TO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별로.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인사업무 할 때도 미리 그거 고려하셔서 인사업무 하셨어야죠. 인사업무 할 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인사업무는 저한테 권한이 없고 본부장한테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런이런 관계로 올립니다라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본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 하니까 그 방향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본부의 인사지침에도 그런 것 정도는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본방침에.
○ 소방학교장 김영석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요원들은 별도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수한 학교요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학교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가거나 쉬어야 되는 사람이 가거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수한 소방인력을 배출하는 우수한 학교 교관요원이 가는 곳으로 앞으로 그렇게 선망되는 소방학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방교육기관 협력관계 구축에 3,300만 원 예산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됐지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방공무원들 중에 미국에서 교육하는 파이어파이터과정, 화재 진화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 교관을 보냈으면 하고……. 그 2명이 6개월씩 해서 그 과정을 이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었었는데 반영이 안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우수파이어파이터 국외과정은 삭감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8,300만 원, 2013년도 당초에 넣었다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국제화 여비가 삭감된 거고 그것과 별도로 소방교육기관 협력관계 구축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국외교육훈련과정, MOU 체결을 해서 파이어파이터 과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2명씩 파이어파이터과정 국외연수를 보냈던 예산이 지금 소방교육기관 협력관계 구축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예산이에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문경희 위원 어떻게 파이어파이터 국외연수과정은 교육과정이어야 되지 이게 협력관계 구축 과정이에요? 예산 5억이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미국의 Tees하고 MOU를 맺으려고 했었는데…….
○ 문경희 위원 정확한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MOU를 체결하기 위한 그 과정을 예산 잡았던 겁니다, 외국하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님, 파이어파이터 국외연수과정이 아니라…….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MOU를 맺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예산 몫을 우리 학교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어도 어떤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미반영됐다라는 내역 정도는 파악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소방교육기관의 협력관계 구축하기 위해서 MOU를 맺거나 기타 관련되는 일을 하기 위한 업무 협조비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추진비.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이 3,3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보류 또는 포기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2014년도 예산에 안 되면 2015년도 예산에라도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 목적하는 바를 달성코자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파이어파이터과정 국외연수를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보냈으면 그간에 MOU나 관련 내용은 이미 다 있을 텐데 왜 이거 협력관계 구축하는데 별도로 3,300만 원이 필요했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요. 또 다른 곳을 확보하실 계획이셨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자격증제를 도입하려고 MOU를 맺으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 문경희 위원 어디랑 MOU를 맺으려고 했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미국에 있는 텍사스 A&M대학의 Tees연구소하고 MOU를 맺을 계획이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파이어파이터과정을 보냈던 곳은 어디입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거기도 Tees는 Tees인데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MOU를 다시 맺고자 했던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장님께서 제가 추가질문을, 이 자료를요, 자료로 주지 마시고 학교장님께서 국외연수과정이 이렇게 2명씩 되어 있던, 2013년까지 되어 있던 이 내용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오히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MOU를 맺으면서 더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됐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가질문 때 이거 관련돼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학교장님! 물 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아니,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힘드시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 저는 질문보다 지금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려면 여러 가지 소방학교에서 소방학교장으로 계시면서 꼭 필요한 거나, 지금 현재 예산은 상당히 없는 것 아시죠, 우리가?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 이것이것만큼은 있어야지만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겠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몽골에 있는 소방학교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외국 소방공무원들을 1회 몽골측의 공무원들을 한 20명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 소방공무원들 연수과정을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네들이 교육을 온다고 해서 돈을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 비행기값하고 밥값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와서 교육만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쪽에 실전복합훈련장이 생깁니다. 18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훈련장을 만드는데 훈련장 운영을 위한 교관요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옵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관에 냉방기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반드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꼭 필요한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 부분은 좀 해주시면…….
○ 김성태 위원 하나, 외국연수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안 들어가 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전부 다 지금 예산에 없는 부분을 보고드린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것만 꼭 있으면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 뜻이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가 파이어파이터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체력관리 프로그램 등 도입을 위한 협의가 그쪽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활용할, MOU를 맺을 그 예산을 3,300만 원 올렸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소방학교장님, 2005년부터 매년 2명씩이고 2013년까지. 그러면 지금 거의 연간 9년 정도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한 18명이 파이어파이터 과정을 이수한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파이어파이터 과정을 이수한 우리 소방대원들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가요? 지금 현직에 계신가요, 우리 소방학교에?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일선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가장 가까운 2012년과 2013년도, 올해까지는 갔다 왔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2, 2013, 2011년도 이렇게 최근 3년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어디에 계십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본부에 2명 근무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 2명, 소방서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에 2명, 본부에 2명.
○ 소방학교장 김영석 일선소방서에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본부에 2명은 언제 수료하신 분이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하나는 작년 2012년도에 수료를 했고 하나는 2011년도에 교육을 받은 직원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교수요원 양성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교수요원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최근 3년만 봐도. 그렇죠? 일선소방서도 나가 있고 본부에도 나가 있고 소방학교에는 2명만 있고,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을 외래강사로 초청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외래강사를 하게 되면 거기 나가서 소방 본연의 업무 하기도 바쁜데 또 여기 와서 교수요원까지 해야 되니까 이중의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계신 거죠. 그분들을 어차피 교관요원으로 활용하고 계시면. 일선소방서에서 몸을 담으면서 그분들의, 일선소방관으로서 출동대비를 할 수 있는 TO를 하나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출동업무 하시면서 교관요원 하실 수 있겠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가급적이면 비번 날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지난번에도 비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휴식이 필요한데 비번 날 교관으로 또 다시 오고, 1인 2역을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소방학교에서 교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교수학습시간 대비 교원이 부족하면 교원을 늘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일선소방서에 나가 있는 소방대원들은 일선소방서의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일선소방서에 지금 인력난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구급대도 2인 1조로, 3인 1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원을 교수요원까지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자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예정된 보직에 결원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TO를 더 늘려서라도 갖다 쓰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본부하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해외에 연수 간 인원 대비 전체 편제, 전체 편성인원과 해외 1년 연수 가는 인원, 빠지는 인원 계산해서 편제를 구성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빠진 인원 빼고서 나머지 인력으로 교수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수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일선소방서에 나와 있는 소방관을 또 다시 교관으로 차출하고 비번이라 하지만 그분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는 근무시간이면 그로 인해서 결번이 됐을 때는 다른 소방인력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정말 우수교수요원이면 갔다 와서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편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비어 있는 해외연수요원에 구성 인원이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일선에 나가 있는 소방대원과 인사교류는 할 수 있어도 거기서 교원요원을 보충 받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한두 번 와서 그냥 일반교양으로 또는 저기로 해주는 거라면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 이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후에 반드시 소방 국외연수과정은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이 더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해외연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추가질의하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자료를 방금 주신 것 다 검토하지 못 했는데요, 일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일단 경기도 세부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 알겠는데 이 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급 단가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실제 그렇게 지급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2014년 기준으로 일급 최저임금은 4만 1,680원입니다. 지금 4만 1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액보다 지금 학교에서 지급하는 돈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네. 법정 최저임금은 내년 기준으로 4만 1,680원인데 여기는 4만 100원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는 지급기준이 이렇게 4만 1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해서 1억 4,672만 1,000원의 금액이 나오는 걸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하시려면 실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약을 하거나 지급을 할 건 아니시죠, 그럼 안 되겠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모자랄 경우에는 그 수당이 증액되거나 하면 인건비는 아마 책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 홍연아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기도 예산지침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휴일수당, 기본급 청사관리인부나 취사보조인부는 1년 내내 근무하시는 분들인 게 맞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매년 근무하는…….
○ 홍연아 위원 1년 내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이 있는 동안만 하시고 일이 없는 동안은 빠지고 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청사관리를 아예 안 해요? 일이 없을 때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 소방학교장 김영석 교육생이 없을 때는 인부활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기본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소방학교에 기본 상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숙박까지 한다는 말이 아니라…….
○ 소방학교장 김영석 1년 내내 근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소방학교 직원분이 계실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무기계약직…….
○ 홍연아 위원 아니, 소방학교에서 근무하시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그때는 취사나 청사 관리, 청소 이런 걸 안 한다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자체적으로 합니다.
○ 홍연아 위원 공무원분들이 하신다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저희 겨울에 눈 오면 눈 치우는 거고 뭐고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청사 청소 자체를 공무원분들이 정말 하셔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연아 위원 굉장히 특이하군요, 지금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휴일수당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기본급에 잡혀 있는 날짜하고 휴일수당하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해서 5일 근무하면 하루 휴일수당 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208일이면 주 5일 기준으로는 42주입니다. 밑에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도 30일이면 주 5일 기준으로는 6주죠. 14일은 3주가 되고요, 25일은 5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휴일수당은 적게 잡혀 있어서 왜 그런지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예산운영팀장 박미상 예산운영담당 박미상입니다. 5일 편성되어 있는 것은 휴일근무가 5일이라고 해 가지고 5일 전체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평균치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평균치를 넣다보니까 여기에 기준이 작은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느낄 만한 일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까?
○ 예산운영팀장 박미상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보다 5일을 근무하면 휴일근무 하루치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5일하고 편성기준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8일 일하시면 5일 하고는 휴일수당 하루 받게 되는데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 예산운영팀장 박미상 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느끼시겠지요, 아마? 3일씩 끊어서 계속 일을 하게 되어서 휴일수당을 못 받게 된다면 손해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208일 같으면 사실은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제외하고 쭉 근무하는 건데 여기도 차이가 나서, 조금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본급과 관련된 부분은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다 편성을 했을 텐데…….
○ 소방학교장 김영석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실제로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요.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뒤이어서 인재개발원하고 안전행정실에 대한 안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학교장 관계자 여러분! 퇴실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계속 이어서 회의를 하시죠. 정회 없이 그냥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행정실에 대한 지원과 격려, 아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저희 안전행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행정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상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경기도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정규창 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수사총괄팀 김재승 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사6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김수형 경리청사팀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죠? 출발을 하셨는데 아마 조금 늦는 것 같으니까 이따 별도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배부해 드린 책자 5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175억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 426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도민안방 운영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사단의 성인지예산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2,100만 원을 분석대상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에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농협 북부출장소 사용료수입, 여권발급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33억 7,830여만 원이 증가한 총 36억 9,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관보증금 반환금 31억 1,5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은 총 485억 8,485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안전총괄담당관실은 5억 528만 원, 행정관리담당관실 112억 4,492만 원, 특별사법경찰단 8억 9,514만 원입니다.
404쪽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예산액은 5억 5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54만 원 증액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기도협의회 운영 960만 원, 안전산업전 3억 원,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재난관리 활동강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6,305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3,073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407쪽 행정관리실 소관입니다. 행정관리실 예산액은 112억 4,4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98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는 전년 예산 대비 11억 709만 원이 증액된 16억 2,478만 원을 편성했고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비 9억 7,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수행 지원은 미취학아동 지원사업 무상보육 전환 및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지급주체 변경으로 전년 대비 8,359만 원을 감액한 1억 2,1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과 노사화합 한마당 추진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300만 원, 경기포럼 운영에 1,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억 9,653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9,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3,000만 원, 민원서류 발송료 우편요금 3,775만 원, 민원모니터 활성화에 2,100만 원, 여권 접수 등 민원실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에 총 5,8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 되겠습니다. 시군으로 교부되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에 2억 1,614만 원, 356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에 1억 2,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1쪽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에 1억 922만 원을 편성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공간 조성과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생활관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36억 6,325만 원을 증액한 66억 7,0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형생활관 재임차비 39억 7,431만 원, 청사 민간위탁관리비 9억 3,470만 원, 청사 공공요금 5억 2,569만 원 등입니다.
412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소규모공사 사업비로 2억 200만 원을, 공용차량 운영비는 차량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8,460만 원을 증액한 9억 6,1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비 9,003만 원을 편성했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경비로 7억 2,0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사경 예산에는 8억 9,514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57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사경 활동에 필요한 피복구입, 차량임차,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 5,983만 원, 특사경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와 수사활동비로 1억 9,518만 원과 2억 1,84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6쪽입니다. 특사경 활동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교육비 등으로 2,100만 원, 특사경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7,0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 안전행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4년 본예산에 대해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안 드린 김수형 경리청사팀장이 와 계셔서, 김수형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7,935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로 당초예산 36억 7,935만 원보다 27% 증가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55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64억 4,455만 원보다 15% 증가한 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공개경쟁입찰 낙찰차액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58억 8,021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39억 337만 원보다 50% 증가한 19억 7,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 임대료 3억 9,464만 원, 수입대체수입 39억 2,583만 원, 도ㆍ시군 통합 사이버ㆍ모바일 교육부담금 15억 4,84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중 구내식당임대료 1억 1,625만 원이 누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8쪽에서 4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8,09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8,863만 원보다 45% 증가한 30억 9,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포상금, 강의용 방송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4억 7,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연수사업인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교류사업 과정에 필요한 외빈초청경비 등으로 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도내 공직자 교육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외래강사료 및 원고료, 교육훈련운영비 등 39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인성 및 감성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군에서 직접 지출하던 경비는 모두 수입대체경비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교수요원 역량강화에 1,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비로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운영비 7억 9,800만 원, 사이버ㆍ모바일 교육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위기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이중화사업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는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이버 및 모바일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16억 1,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관리대상 면적의 증가로 금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시설관리용역비 11억 1,152만 원, 시설비 4억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총 1억 1,699만 원으로 사이버 및 모바일교육 입찰잔액에 대한 시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교육생 중심의 맞춤식 교육 지향 총 300억 7,7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151억 7,900만 원,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 75억 7,700만 원,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73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성인지예산은 관련 정책사업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3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2013년도까지 여권발급수수료를 본청에서 세입하였으나 정확한 세입처리를 위해 북부청에서 2억 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물사용료 등 5건 3억 6,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개 동 아파트생활관이 2013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환급액 31억 1,500만 원과 청내 의무실 환자 진료비 수입 등 4건 1,98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26억 4,5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2013년 7월 안전총괄담당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안전총괄담당관은 영세한 안전분야 중소기업의 생산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산업전 개최비 3억 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교육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원인을 보면 건물증축비 9억 7,000만 원과 증축동 물품 구입 및 교사 2명 증원에 따른 추가인건비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000만 원으로 증액원인을 보면 2013년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전행정실로 이체되고 기타 복지여성실 등 증원으로 인해 사무실이 부족하여 앞으로 증원에 대비 사무실 부족에 따른 사무실임차료 2억 7,000만 원과 2013년도 아파트생활관 만기에 따른 27개 동 재임차를 위한 임차비 39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은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북부청 소속이지만 본청에서 근무함에 따라 근로자 법정부담금을 본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1,600만 원 감액한 3,700만 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직무역량 강화를 전문수사 교육 및 우수사례 대회를 통한 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횟수를 늘려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되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방 운영비는 성인지 관련 예산으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2,980만 원 감액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예산은 전년도 10억 5,2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8억 9,500만 원으로 유해한 식품, 환경, 공중위생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수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지원비는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입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5,600만 원을 증액한 74억 5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공개입찰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감액 4,400만 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설비 불용액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전년 대비 1,195% 증가한 4억 518만 원이며 주요 증가이유는 인재개발원 청사에 신규로 입주하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의 임대료 수입이 3억 5,200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징수하여 활용하는 수입대체수입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9억 2,583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도-시군 통합 사이버ㆍ모바일 교육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억 4,800만 원으로 사이버교육 교과과정 확대 및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작업 진행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인재개발원이 구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의용 방송장비 이전 설치비 4,190만 원, 강의용 방송장비와 빔 프로젝터 등 구입비 1억 6,000만 원, 강의실 및 숙소 책상 구입비 2억 2,700만 원, 대강당 음향시설 설치비 3,200만 원, 본관 옥상방수 등 시설개선공사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관리시스템 이용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입대체경비로 교육경비를 지출 편성하기 위해 강사비 등 2억 9,470만 원과 2013년도 도-시군 사이버 및 모바일 연계교육예산 19억 7,500만 원 중 입찰차액을 31개 시군에 반환코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 이상 증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현장학습 이동 시 이용할 차량 임차비 7,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100만 원, 교육훈련운영비는 12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2,000만 원, 교육교재 구입 및 발간비는 1,9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이고 교육운영경비는 6,0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 지방행정연수원 인수에 따라 청사관리 규모와 시설관리용역 인원 증가로 인해 용역비 등 8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사이버 교육콘텐츠 임차 축소편성 및 독서통신아카데미 폐지와 사이버교육 홍보책자 미제작 등에 따라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비가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을 감액한 7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그리고 구 지방행정연수원 인수 및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 수리 및 관리 경비의 세출예산 증액분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교육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방행정연수원의 리모델링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입주예정인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임대료를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으나 경기관광공사의 무상임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바 이의 가결여부에 따라 세외수입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안전행정실장님.
○ 위원장 조양민 시간관계상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특사경 업무 중에서 415페이지 있죠, 세부내역 항목.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최호 위원 41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기획단속업무 추진 매식비, 현장 나가서 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거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확인 좀 잠깐, 1,100만 원 삭감됐습니다.
○ 최호 위원 월 며칠 매식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월 평균 1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13일 동안 기획수사업무, 인지수사 나가서 현장활동에 쓰는데, 그럼 이 예산을 10일 치만 준 거네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먹는 걸 자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 13일 근무 나가서 먹던 음식을 3일은 굶고 하라는 거죠?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걸 자르는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최호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특사경?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특사경이 시군 파견자원까지 합치면 토털 92명에 현원은 89명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89명이요. 그러면 89명 인원이 늘어난 데에다가 기존 예산에서도 13일치 예산이 10일로 줄면 전체 늘어난 인원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보다 더 줄여지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개인 매식비가 7,000원에서 6,000원대로 또 떨어지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다른 건 몰라도 특사경 인원을 작년에 기획위원회에서 정원조정 하면서도 어렵게 통과를 시켜놓은 것인데 인원이 충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사나 이런 것들의 기본장비, 맨몸으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기의 인원은 증원시켜놓고 손발을 다 묶어놓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우리가 기획수사 해서 특사경에서 경제사범을 잡아서 넘기고 이런 것들이 보통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의 수사가 된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금액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연간 1,500건 정도를 수사해서 한 540건 정도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거니까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최호 위원 저희가 어렵게 작년에 11억 정도를 특별수사 예산으로 넣었는데 올해 또 8억 얼마로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은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 92명의 정상적인 인원이 업무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도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늘려서 경기도에 있는 농축산물이나 여러 가지 원산지 단속도 하고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특사경이 천대받지 않나, 도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제로 음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관련해서, 또 사무실 11개 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인원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도 있는데 섹터 운영비도 줄었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다 줄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차를 임대해서 줬잖아요. 차량들이 수사하거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농지나 이런 데 많이 나가죠? 원산지 단속을 하려면 밭갈이, 대부분 창고들이 외부에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포대갈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눈길을 가게 되면 차량들이 파손돼서 일부 수사요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량이기 때문에 반납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반납할 때 원상복구를 해서 사실은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수리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히 수리가 다 돼서 반납돼야 됩니다.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 최호 위원 따로 보험이 들어있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수사요원들이 개별로 가서 수리해서 주는 건 무슨 경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게 저희가 차량이 타인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차 면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비어있습니다, 사실은.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작년에는 차량을 늘리는 데 그 예산을 썼다고 하면 당연히 차량이 오게 되면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파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범인을 추적하거나 범인 뒤에 사실 떨어져서 다녀야 되잖아요, 저희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범인이 새로운 길을 가거나 급하게 쫓아가거나 놓치면 사실 저희가 며칠동안 잠복근무해서 현장을 덮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신속한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차 사고 나면 내 돈 들여야 되고 뭐 들여야 되고, 아까도 밥값도 줄어서 내 돈 들여서 밥 먹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 최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장비도 없어요. 수갑이나, 저희가 작년에 음주측정기 사줬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현장에서 청소년 단속할 때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해 놓고 나중에 수사할 때 가면 “나 술 먹은 적이 없다.”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운 게 많아서 줬는데 지금 이 수사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기초적인 장비가 별로 없어요. 이 내용에 보면 차량들 임차료 위주로 있고 작년에 요구했던 쌍안경이나 특히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경기도민이 수산물에 대해서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 방사선 측정기 지난번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도 반영이 안 됐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반영 안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수사할 때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면 인근 파출소나 이런 데로 가서 수사를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출소가 상당히 바쁘거든요, 밤에. 바쁘면 우리를 위해서 따로 공간을 내기도 어려운데 현장에서, 특히 현장을 지나가고 나면 범인들이 발뺌을 많이 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면 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게 비일비재라 녹음기나 이런 걸로 현장에서 직접 육성을 채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실제로 기조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현장위주고 또 물건들을 압수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노력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인지수사 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어민이나 농축산물 이런 분들도 많고요. 또 환경분야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장비, 그래봐야 한 3,000~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초적인 장비조차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부서를 증원해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지 않고서 손발을 묶는 행위는 이 특사경의 고유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안전행정실로 부서가 이관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고 해서 안전행정실로 옮긴 것 아닙니까, 부서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옮기자마자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또 15% 이상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예산을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가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특사경에 대해서 역할 또 특사경의 고유업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장비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오늘 마감이 되겠지만 기조실하고도 좀 더 면밀히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불급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일정 때문에 경기북부청사를 많이 가봤는데 나름대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차를 각자 타고 북부청사 가게 되면 너무 쉽게 들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보니까 저희 구리시도 그렇고 또 구리시의 공공시설 같은 데 보면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고 그다음에 어디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차를 대놓고 1대에 몰아타고 가면서 차를 그냥 주차해놓는 경우도 있고. 지금 북부청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차관리가 사실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인력이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대는 시스템이고 다만 구획만 의도적으로 블록이 정해져 있고요. 민원인 주차장 또 공직자 주차장 이렇게 대충만 돼 있지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북부청사에 가보면 바로 길 건너편에 많은 상업용 지구들이 형성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될 때 혹시라도 민원인 아닌 분들이, 역시 또 민원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좀 너무 심하게 주차 예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이라든가 민원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요새는 아파트도 주차관리 시스템을 다 해놓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주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주차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경기북부청의 주차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의 경비로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사실은 금년 가을쯤이죠. 8월, 9월쯤 넘어가면서 사실은 한 분이, 의정부 신곡동에 사시는 젊은 청년이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자살한 사건이 청사 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주차관리시스템이 전혀 없고 빈 곳에 와서 이렇게, 저희가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을 한번 따져봤더니 한 9,500만 원 정도, 한 1억 남짓 정도면 효율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역에서 민원센터 계속 운영하고 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게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별도의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무료법률, 그러니까 법률상담, 세무상담, 부동산상담이 상담한 걸 보니까 방문하고 전화하고 쭉 개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 361건이 진행이 됐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런 상담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여기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저희가 북부변호사협의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변호사 31분, 세무사 4분, 공인중개사 3분 이렇게 해서 변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사분들은 매주 한 분이 목요일 날 와서 3시간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은 매주 수요일 날 한 분이 3시간 정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 1,7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이런 시간들이 3시간짜리를 2시간으로 줄이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법률 및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는데 저도 구리시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다 가봤는데요. 한 분 하다가 10분 됐으니까 가세요 할 수가 없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 되지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정말 와 가지고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상담하다 보면 2시간 가지고는 하루에 1, 2건, 왜냐하면 또 항상 그 2시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정 정도 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두 분 정도 오시는 그분의 법률상담 내용이 질이 있으려면 2시간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게 한 1,700만 원가량 삭감된 게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용을 질문한 부분입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안전행정실 먼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홍연아 위원 예산서 40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등 있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위원회가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나눠드린 21쪽,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거기에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회의참석수당 그다음에 또 안전요원기동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법정 위원회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참석수당은 일반적인 위원회에 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 홍연아 위원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홍연아 위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4,500만 원 새로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어떤 사업을…….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이 사항도 25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실이 금년도 7월 1일 자로 생기면서 주로 책상에 앉아서, 안전문화협의회도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책상 앞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동, 취약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 또 산업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처치라든지 화재 탈출이라든지 지진체험, 산업현장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도 한번 운영해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과 같이 함께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예산과 이 횟수로는 사실 극히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비용을 절약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떤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경비를 절약해서 저희가 사실 만든 계획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시범사업이다,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것을 계속 가져갈 사업으로 하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연 2회하고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30회, 경기도 전체를 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일이라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는 말씀입니다.
○ 홍연아 위원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떤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안전이라는 생각과 개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안전체험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안전에 대해서 주의력이 높아지는 그런 쪽을 저희가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화 되려면 이 예산과 횟수로는 택도 없는데 어떻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위원님 질의 의도가 이 비용 갖고 과연 가능하겠냐는 말씀인데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가능하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유관기관들로부터 저희가 무료로 여러 가지 기자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강사분들도 정말 실비로, 정말 실비로 할 거여서 이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절약해서, 아껴서 세운 거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후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이 정도 진행하시겠다, 이런 계획…….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첫해년도에는 그렇게 안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협찬이나 기타 등등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누적돼서 두 번째, 차년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셨지만 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후년도부터는, 2015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일선 소방서나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혹시 협의하신 게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우리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요, 소방이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분야가 한정돼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재로부터 이런 것들은 있지만 나머지 기타 등등 안전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 홍연아 위원 깊이 있게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실제로 통합될 수 있다면 통합을 해서 실질적인 도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홍연아 위원 안전산업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 안전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등등 해서 이거 필요성을 쓰셨는데요. 안전 분야 중소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되고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해당됩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데이터는 자료로 주시고 대략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예를 들어서 가깝게 말씀드리면 CCTV, 영상보안시스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식품안전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라든지 화재예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방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장비, 구급장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사건ㆍ사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단속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개인보호, 안전모 착용하는 부분들, 각종의 용품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전시회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런 걸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생각하는 건 금년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하고 해서 다음 달이죠. 12월 12일부터 나흘 동안 킨텍스에서 저희가 박람회를 합니다. 첫 회 박람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전박람회를 처음 안행부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것을 올해는 좀 저희가 늦게 들어간 건데 내년에는 그것을 안전행정부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 안전행정부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성과를 봐가면서 거기서 미진한 부분은 보태나갈 생각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전시회의 목표가 뭔지 딱 와닿지 않아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안전 관련되는 제품이 생산됐는데 그런 제품들이 과연 시제품들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위험ㆍ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매출처를 확보 못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매출처가 확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한곳에 모여서 같이 공유함으로써 매출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이 매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이 업체와 생산품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시간 운영의 필요성 말씀을 드렸었는데.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필요합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황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절감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최대도로 찾아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24시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지금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이 저한테 바로 주시는데, 이게 24시간 과연 할 때 필요한, 니드자들은 과연 어떻게 느낄 거며 또 한쪽의 위원님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이 지난번 행감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당장 1월부터, 이렇게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인재개발원 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실전훈련교관수당하고 안보교육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쭤봤었고……. 죄송합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이건 세입도 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전년 대비 교육인원은 15과정에 135명 그래서 1.3%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 증가했는데 예산은 60% 가까이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크게는 신규자교육이 금년도 1,200명에서 1,300명이 증가한 2,500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원만 증원되지 않고 여기에 신규자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교육 하는 데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핵심리더반이 10개월짜리 장기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는 일부가 시군에서 저희들 거치지 않고 비용으로 내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 중에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을 이번에 수입대체경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 행복설계라든가 이런 힐링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장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됨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올해 사실상 인원증가가 큰 폭으로 있어서 그만큼 비용도 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년에 포함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교육내용이 많이 바뀐 거지요. 교육내용이 질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그 관련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이것은 모바일러닝이나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인원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이버교육은 19만 1,596명 진행했다고 하셨고 모바일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는 119만 5,893명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실제 공무원 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거라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이버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제가 10개 과정을 들어가면 제가 10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 혼자서 공부를 했더라도.
○ 홍연아 위원 1개 과정이 대략 기간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통 사이버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강의 듣는 데 20분 내지 30분씩 10편 정도 들어야 되고 모바일과정은 보통 7분 내지 10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과정 같은 경우는 자기 필요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연인원이 좀 많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실제로 한 사람이 많은 걸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 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한 사람이 100개 과정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들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러니까 연인원이 아닌 절대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도 한국 현대사교육 계획하고 계시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으로부터 현대사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계획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역사바로알기라고 해서 현대사교육과는 상관없이, 역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3기 240명을 교육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우리역사바로알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런 과정으로 해서.
○ 홍연아 위원 이것은 어떤 교재로 하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 교재는 별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새로 만든 현대사교육이나 그걸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관련해서 용역비용이 있잖아요. 산출근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께 잠깐.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직급 상향이 아직, 잘 안 됩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왜 그렇게 안행부에서 안 해줍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행정부의 담당국장이, 일단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는 북부청사의 안전행정실장 직급을 2급으로 하는 데는 거의 동조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워낙 안전행정부에서 자치제도 분야에 오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과장, 국장 후임 때 아마 그 자리에 없어서 2011년도에 저희가 북부청사를 21개 시군, 10개 시군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나눈 거 외에 기능적으로 재분류해서 건설교통국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과 기능이 함께하는 이른바 그 제도는 경기도청에 맞지 않다. 오히려 2011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과 논리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제기했고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특사경 관련된 건데요. 6팀 90명 정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15%씩 한꺼번에 깎아버리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유해식품 관련 유통 부분은 저는 사실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정확히 보셨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해도,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깎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예산을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선택과 집중의 논리, 또 도청에 각 기능들이 있지만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는 예산을 드리는 게 세금을 걷어서 쓰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최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겠지만 각 실국이 하는 기능 중에서 정말 도민의,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아마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만약에 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해서 하게 되면 왜 저 부서만이라는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2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지금 도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 자제를 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예산이 2013년도에는 2억 원, 2억 원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2014년도에는 1억 원과 3억 원, 시군은 3억 해서 우리는 좀 줄어들고 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똑같고 매칭비율만 좀 달라져 있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홍보활동 지원을 봤더니 어쨌든 세부계획은 다 받고 계신 거죠, 시군에.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는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잘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다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예산을 썼을 때 이런 홍보효과가 있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옆에서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를 주는데 그 부분은 딱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매월 4일 날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각 시군에서 하는데 마치 남양주에서 각 시군, 남양주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자율 청소의 날 이런 것처럼 그냥 홍보활동하고 캠페인 하고 보통 이런 데 집중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캠페인하고 홍보활동 하는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그날 당일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문화 홍보활동 이것이 지원인지, 아니면 시가 어떤 대청소를 하거나 안전거리 확보 캠페인을 벌이거나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함께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이후에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 받아 보셨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시군에서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금년도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각 지역에 이렇게 대청소, 안전거리 캠페인 이런 것에서도 모두 도비가 함께 나가서 시군이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일정 부분 지원이 나갑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자료로 어떤 것을 하는지, 과연 이게 그냥 배분의 효과 외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차 자료로 주시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나요, 물놀이사고 예방안전대책.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소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물놀이 말씀은 아까…….
○ 문경희 위원 물놀이 말씀은 안 하셨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안 하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 30페이지 물놀이사고 예방안전대책. 사실은 이게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사고 예방안전대책 지원에 기금운용계획안 72페이지에는 이게 기금으로 편성하는 사유로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을 전액 100% 도비로 집행한 거 있죠? 아니면 시군에 매칭이 있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칭할 때는 그 부분은 보통 도가 30% 내고요, 시군이 한 70%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물놀이사고 예방안전대책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경희 위원 도 직접사업 아니고 시군 매칭사업이에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매칭으로 저희가.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8,000만 원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전년도 2013년도에는 봤더니 시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도비를 매칭을 했다가 지금은 도비 매칭률이 현격히 저하되고 시군 매칭률이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놀이사고 예방안전대책 지원을 하되 보니까 사업비 지출내역이 다 표지판이에요, 거의.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표지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곳곳마다의 표지판은 도비가 함께 하면서 표지판이 세워지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표지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표지판의 수요나 이런 파악은 각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설치해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당연히 받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모든 수요조사를 다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이.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못 미칩니다. 당연히 못 미칩니다. 100% 저희가 다 그 수요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 문경희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몇 %의 예산 대응해 주신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사실은 시군의 수요를 따라가려면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70~80%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소방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서 요구사항의 70~80%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70~80%까지 되는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 문경희 위원 저도 때로는 한번 산을 간다거나 또는 계곡을 가면 그 표지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인명구조를 하게 하고 또 조심하게 하고 상당히 큰 기능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것은 참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매칭 비율은 좀 줄었어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전체수량은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이것은 제안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도 맨 뒤에 5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정비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하고자 그 전에, 또 작년도에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많이 투입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올해는 예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선제적 대응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사업을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5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제적 예방사업에 한 300억 정도 썼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선제적 대응 예방사업은 시군이 사실 매칭을 못합니다, 현재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시군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경기북부 쪽에 한 시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금 대응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기금에서 대드린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지금 거의 매칭을 못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은 사업 자체가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11년도 사실은 대규모 수해 이후에 3년 정도의 계획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득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하면 지금 사업이 내년도에 특정 시군의 몇 개 사업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선제적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자제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지금 생각은 사실은 저희가 안행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방재청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준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준설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북부의 문제인데요. 용치라든지 방호벽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수해가 더 커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쓰자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큰 제안사항이긴 한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물론 선제적 예방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하천 준설,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은 좀 지나가봐야 역사적인 평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22조에서 25조 이상. 그렇지만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전에 소하천 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이루어가서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간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은 좀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편으로의 책임감도 있고,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선제적인 예방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소하천 부분의 낮은 지대에 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 정비사업부터 서둘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선제적 예방인 거죠. 미리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많은 곳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 생각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 소하천이 많은 농로나 농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합니다, 필요한데도. 그래서 농토가 침수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인구 대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집행부가 관공서적인 입장에서 미리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없으며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531억 26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0억 7,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호우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228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억 7,4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감액 통보사유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로 32억 28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액은 50억 3,65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9억 5,788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7,852만 6,000원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액은 867억 5,214만 원으로 367억 7,144만 원이 정책비이고 9,370만 원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49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867억 5,2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9,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200만 원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32억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400만 원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세액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동 액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4,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수시설저류사업은 이번에 구리수택지구가 포함됨으로써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1억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액은 비상기획담당 소관 중 도 주관 민방위체험 교육장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등 3건 총 4억 8,03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절차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73억 4,600만 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588억 1,100만 원, 지출은 825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237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536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455억 4,6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중 자부담 미확보와 일부 시군의 여건 변화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185억 4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 추경예산 부족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200억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고 기금은 14억 9,517만 8,000원이 감소되어 총지출액은 1,043억 5,664만 원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0쪽부터 61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비상기획관 소관은 총 1,549억 6,300만 원으로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23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재원은 재난안전대책 사업에 총 1,31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4억 1,304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8억 1,450만 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도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7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59억 3,950만 8,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28억 6,456만 3,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330억 7,4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부 예산편성안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은 전년보다 24억 5,800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6,450만 3,000원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훈련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4억 2,590만 원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지원에 2,520만 원, 비상 대비 훈련경비에 8,000만 원, 비상기획 및 민방위 시책추진에 1,750만 원, 안보재난장비전시회 개최에 6,000만 원, 지역통합방위 확립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418쪽입니다. 을지연습훈련 지원에 3,000만 원을, 예비군장비 구입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안보정책자문단 운영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총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에 3억 3,078만 6,000원을, 민방위기술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9,589만 원을, 민방위리더 양성에 1,661만 6,000원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3,00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19쪽입니다. 자원민방위대 육성에 3,378만 원을,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1억 8,995만 원을,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예산으로 총 12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 5억 6,61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억 9,920만 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에 1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도단위훈련 경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실시를 위해 4억 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체험교육장 운영관리비로 1,468만 원을 편성하였고, 420쪽입니다. 민방위체험교육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9,058만 4,000원을, 민방위담당자 교육에 350만 원을,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에 2,000만 원을, 민방위체험교육장 시설관리용품 구입에 216만 원을, 민방위체험교육장 시설유지보수공사에 3,600만 원을, 민방위체험교육장 실습용장비 구입에 2억 3,35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는 일상경비로 총 8,2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330억 7,4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 9,9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1,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재해 등 위원회 수당에 2,968만 원을, 재난업무 추진에 350만 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병역법 개정으로 13년 12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예산은 총 10억 3,69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800만 원, 자연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억 1,105만 6,000원을,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에 8억 38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는 105억 4,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3억 8,170만 원을, 자연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에 11억 6,7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06억 5,475만 원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8억 3,720만 원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5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입니다.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재난대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9,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8쪽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경으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의 예산 조정에 따라 국비지원액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이 당초 8억 1,450만 원에서 15억 8,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당초 3억 8,400만 원에서 11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 및 시 재정 악화 등으로 일부 시의 산출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3억 2,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동두천시가 당초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파주시가 6억 5,0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포천시가 16억 4,700만 원에서 20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출예산 변경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산출내역 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당초 4억 9,920만 원에서 14억 9,76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세출예산안이 22억 2,94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총 세출예산안은 95억 6,915만 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으나 각 시군의 내시금액이 동두천시가 당초 5억 7,5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파주시가 7억 4,750만 원에서 6억 1,525만 원으로, 포천시가 18억 9,405만 원에서 23억 7,1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긴급조치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적립ㆍ운용하고 있습니다.
69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금년 기금 현재액은 1,719억 400만 원으로 도금고인 신한은행 예치금이 201억 400만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518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이 57억 3,700만 원, 지출이 4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기금잔액은 금년 말보다 364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354억 5,6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201억 429만 5,000원을 포함하여 458억 4,2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96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지방재정 악화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액은 458억 4,217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421억 8,540만 원을 편성하고 36억 5,677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수입계획 총액은 458억 4,217만 5,000원으로 도금고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 시군 사업집행잔액 반납금 10억 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201억 429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원금 회수 20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0억 3,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예비비 성격인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에 200억 원을,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171억 7,000만 원을,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50억 1,5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2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도금고 예치금 36억 5,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7년부터 조성액은 총 5,527억 5,88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548억 6,016만 9,000원,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815억 7,224만 6,000원,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이 163억 2,64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183억 208만 4,000원으로 2014년 말 기금잔액은 1,354억 5,677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 기금현재액은 1,719억 429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2014년 말에는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추진과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364억 4,752만 원이 감소한 1,354억 5,677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비상기획관실을 아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비상기획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 및 변경 내시,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50억 7,380만 원이 증가한 531억 26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50억 7,380만 원이 증가한 531억 26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특별교부세 228억 9,500만 원, 7월 22일부터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32억 2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10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9,500만 원이 증액한 867억 5,200만 원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내용은 국고보조금 교부 감액 통보로 인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8,2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7월 22일부터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32억 28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 주관 민방위체험교육장 구축비 4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200억 원을 예탁하려는 것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취지에 맞게 재해복구 및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예탁은 지난 1회 추경 시 2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28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전년도 세입예산 25억 8,200만 원보다 1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전년도 세입예산 230억 4,900만 원보다 45억 3,800만 원 증가한 27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5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으로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11억 6,700만 원과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 국비 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비상기획담당관은 예비군의 날 행사비 지원에 따른 지역통합태세 확립 예산 1,200만 원과 민방위 체험교육장 설립에 따른 도 주관 민방위교육 사업비 4억 43만 원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은 국비내시 증가에 따른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지원비 106억 5,400만 원과 위험요인이 있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 95억 6,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비상기획담당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개최비는 전년 대비 51%를 감액하여 6,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5%를 감액한 2억 원, 국비내시 감액으로 인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는 전년 대비 56%를 감액한 1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은 예산 조정으로 인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비, 자율방재단 방재선진국 해외시찰비,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은 전년 대비 전액 삭감했으며 재난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0%를 감액한 350만 원, 재해복구 근무자 급식비는 전년도 대비 40%를 감액한 250만 원, 국비내시 감액으로 인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전년 대비 40%를 감액한 93억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견입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조정 작업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국고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적 기금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 정한 법정적립금이 미 반영되었는바 향후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앉으세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오늘 예산이니만큼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정확하게 그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죠? 재난관리기금 규정.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관리법 67조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문경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보통세의 최저가 1%죠? 1/100이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해야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기획관은 1%의 금액을 어떻게 계상하고 계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에는 약 498억 정도가 1%에 해당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51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510억이면 일반보통세가 조금 더 증액된 상태로 계상하셨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3년도 평균…….
○ 문경희 위원 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3년도 평균수입. 그러면 510억 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1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규정에 따르면 이런 법적인 의무규정을 위배할 시에 따르는 책임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만 누가 져야 됩니까? 비상시에 이렇게 조성해 놓지 않았을 때,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8년도까지 전부 다 적립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어차피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님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조성이 되든, 안 되든 또 반드시 적립해야 할 금액이 있죠? 재난관리기금의 15%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의무예치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의무예치금을 15% 적립해야 되는데 내년에 51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적립금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적립 안 해도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적립금이 내년도에는 법정으로 전출이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5/100%를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까 담당, 내년에 적립금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또 내후년에 만들어지거나 어찌됐든 적립금이 있든 없든 누계에 해당되는 15%는 적립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누적액보다는 매년마다 법정적립액의 15%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 문경희 위원 그럼 비상기획관께서는 내년도에는 510억 원이라는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면 적립의 의무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 확실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상이하기는 하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충질의 할 때 질의하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성이 되든 되지 않든 기본적으로 15% 누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의,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3.5%의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그냥 예치하는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쓰여지면 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반회계를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환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도가 너무 과도한 기금을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통합관리기금화 시켜서 기금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 재난방재기금 가지고 기금 200억 원을 1회 추경 시에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고 그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재난관리와는 상관없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출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0억 원이 우리도 지금 조성조차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선제예방사업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금을. 그것은 올바른 예산 사용이라고 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도 2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려고 그랬다가 의회의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 내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200억 원을 예치하면 예산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장하고 내년도에는 바로, 거기서 일단은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바로 200억 원을 다시 인출해 준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예탁금 회수금 200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화 시켰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3.5%의 금리를 지키고 가지고 간만큼 다시 원리금 환수할 때 그만큼을 주고서 서로 거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래가 지금 명확치 않다. 일단 그 부분이 그래서 내부거래라는 것, 기업에서도 사실 내부거래는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쌈짓돈이 아닙니다, 기금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3.5% 금리면 낮은 금리 아니에요. 지금 시중금리가 2~3% 수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중금리를 얘기했을 때 3%,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지방채는 발행하지 못하고 내부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화 시켜서 3.5%의 금리로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년에 준다라는 건 그냥 일반 예산실에서 기금을 일반회계화 시켜서 다시 필요하면 줄게, 일단 먼저 쓰자, 일단 미리 막고 보자 이런 의도입니까, 무엇입니까? 기금의 용도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단은 도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이번에 2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기금운용계획상으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는 운용계획…….
○ 문경희 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칙에 어떤 부분이 맞는다고 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운용하게 되어 있지, 당장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기금 조성조차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돈도 기금이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기금 넉넉합니까? 우리 기금 여유자금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 넣은 돈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이 규정인데 어떻게 규정에 맞다고 말씀하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됐을 경우에 현재 조례상 보니까 그러면 예탁으로 간 돈은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규정을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것이 약 1,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우리가 필요할 때 관리기금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일정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적립되어 운용되는 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법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기금을 금리를 3.5% 불리면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금만 넣어놓은 상태입니까? 그 부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자를 3.5%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3.23%.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00억 원 들어있으면 현재 우리의 통합관리기금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금리 따졌을 때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되는 것이 1,318억인데…….
○ 문경희 위원 이자발생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복리입니까, 단리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복리가 아니고 단리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시중은행보다 우리가 유리하다는 건 어떤 판단에서 그게 유리한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2%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건 복리잖아요, 예탁금을 맡겨둘 상태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모든 기금 같은 건 복리로 계산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탁금은 약 59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금년도 이자수입이 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우리의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속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1,400억입니까? 정확하게 얼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1,318억입니다.
○ 문경희 위원 1,318억에서 이자수익이 59억 원 해서 우리 돈은 플러스하면 거의 1,400억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리라고 하는 건 매해 1,318억 플러스 59억 해서 그다음 해는 그 모든 합계를 더한 금액에 또다시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형편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1,318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1년에 이자수입액이 59억입니다. 그런데 59억은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해서 재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기금을 넣어놓고 기금 이자수익으로 쓴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 59억만 가지고 우리가 쓰고 기금 1,318억에 또 플러스, 해마다 기금이 조성되면 15%는 다시 의무예치금으로 해서 예치금은 더 불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의무예치금은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1,318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500억이 적립돼야 된다고 그러면…….
○ 문경희 위원 거기서 또 15%를 빼서 의무예치금을 해야 되는 것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내년에 510억 원이 법정 조성금액이지만 조성되지 않으면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조성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성계획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의무예치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500억이 법정적립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15% 약 65억 정도는 은행에다 맡겨놓고 반드시 해놔야 되고 나머지 액수는 보통예금으로 쓰면서 일상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 위원장 조양민 정리 좀 해주세요.
○ 문경희 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어차피 일반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모든 금액을 거의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두다시피 하고 그 예치를 우리가 사업을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으로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200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겨울에 어떤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그런 비용이 급격히 많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어떤 예측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한테 전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냐면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잘 활용하면 기금 자체로, 조성한 금액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분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설득력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차순위로 밀려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난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구제역 때도 그랬고 조류독감 때도 그랬고 2011년도 폭우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났을 때, 그리고 광주의 어디죠, 경안천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경안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때도 미리 하천 제방만 제대로 잘 쌓았어도, 미리미리 예방사업만 했어도 엄청난 인재와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재난이 일어나면 사실은 미리 예방사업을 하자고 선제예방 사업비까지 편성해 놓고 그런 거 하나 막지 못했으면, 저는 이것은 어쩌면 폭우가 많이 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재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편성이 의무화된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편성할 것을 요청해야 되고 제대로 편성되기 전에 계획이 제대로 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또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몫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 정도는 항상 재난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이 아니라 마련해 둬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선제예방사업으로 지천의 하천사업을 각각 잘 확인하셔서 정말 제대로 31개 시군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다시 사업량 확인하셔서 단계별로 재난관리기금이 선제예방사업에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2차 추경에 보니까 안행부에서 해당 시군으로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해당 시군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베르네천인데 2012년에서 14년까지 쭉 진행을 해서 14년에 완료하는 부분이고 구리시의 수택지역은 14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마감을 하는 것이고요. 연천군의 은대도 마찬가지로 14년도에 마감을 하는 부분인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 299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교부금이 도에서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시군으로 7억 5,900 정도가 또 추가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은 다 합쳐져서 총사업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한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7억 5,900만 원이고 도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이번에 부천시, 구리시, 연천군에 1억 3,55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할당하였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할 때 설치하고 설계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원래 계획된 예산보다는 자꾸 더 늘어나게 돼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는 걸로 저도 느껴지는데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됐던 사업비보다는 자꾸 늘어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부금 확보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주 저도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연천군에도 이런 교부금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리 인창지구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지역만으로도 또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기대가 어려워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좀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애써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재석위원님 전체가 함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재석위원 전체가 실시하며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결 전에 홍연아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상에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일급 4만 100원, 월급으로 치면 100만 원에 불과한 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모든 부서들이 일괄해서 일급 4만 100원, 월급 1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행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경기도에서는 준용해 왔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범위 내라고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연합회 2012년 말 기준으로 통상 임금 6만 236원이 관련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급 기준 6만 236원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일급을 정할 수 있고 이것을 준용해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정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임의로 6만 236원의 66.6%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활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내년 기준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으로 보나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나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이 금액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떠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높고 또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 정도는 적어도 기간제의 일급기준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자체가 수정되어서 전체부서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라서요,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영석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는 12월 2일 월요일에는 조례 개정 등 4건을 의결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장동일장태환
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특수대응단장 이민원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일산소방서장 서은석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파주소방서장 김조일구리소방서장 정요안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양주소방서장 우근제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
가평소방서장 김옥식연천소방서장 김오년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석교육지원과장 홍연근교육기획과장 권용한
교수운영과장 김권운
ㆍ안정행정실
실장 조청식안전총괄담당관 최문환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
e-러닝센터장 정의돌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ㆍ자치행정국장 이병관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