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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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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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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1분)

○ 위원장 권칠승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단되었던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 윤은숙 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에 3개가 있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3개 센터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3개 센터가 있는데 안산하고 시흥.

○ 환경국장 유정인 그리고 경기센터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경기센터가 있고요. 2013년도에는 10억이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운영비죠?

○ 환경국장 유정인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 사업비도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업비 다 있는 거죠. 4억이 삭감됐네요?

○ 환경국장 유정인 상임위에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역할이 별로, 문제가 있었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서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병입 수돗물 생산 지금 하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양평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양평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양평군에 위탁하는데 병값에 대한 2,400만 원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이 병값 지원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브랜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어떤 만족이나 그런, 도민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상당히 좋습니다. 보트쇼라든가 아니면 도 자체행사 또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경기도 로고랑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돗물은 현행법상 유가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또 비상식수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병값이 240원 책정된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300원이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300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원가가 300원.

○ 윤은숙 위원 원가는 300원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시중가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병을 구입하는 데에는 관계없으시네요, 양평군에서 하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양평군에서 인력하고 시설을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가끔씩, 지금 수동으로 이렇게 수작업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자동화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계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병을 생산하려면 병 업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이런 플라스틱 병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변경시키는 부분은 이런 틀하고 문양하고 이런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계속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행사 때 이 물을 사용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물을 계속적으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수기조차도 불신하는 상태에서 생수를 사다 먹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지 진정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식수 해결에는 별로 효과가 안 될 것 같은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병입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채취가 돼서 병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로를 통해서 아파트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신이 그런 관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 부분은 위원님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현재는 이렇게 작은 병으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설투자를 해서 큰 병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한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저는 이 병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 업체들과의 관계가 현실에 맞는 그런 가격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단가 300원은 거의 원가에 가까운 거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이윤을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작은 병에 300원 정도의 원가가 드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가가 물론 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100원이 넘지 않는답니다. 300원은 굉장히 단가가 높다라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업체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제로 시장조사를 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단가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BOD 측정 수질개선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하천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 도 수질본부에서는 맥시멈 어느 정도까지 수치를 생각하고 있는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 팔당호는 지금 현재 1.1ppm이고요. 최근에 측정한 것은 0.8ppm입니다. 그래서 1.0ppm 이하는 1급수 중에서도 아주 좋은 A급 정도의 물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팔당댐 하류 같은 경우는 3.6ppm이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일부 하류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천들은 일부 서울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BOD가 조금 일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물론 BOD,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가 이런 수질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태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도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황이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충분하게 돼서 편성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재정위기로 인해서 예산이 되지 않아서 편성 안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하천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재점검 문제, 모니터링 문제 또 효과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정성 관련 모니터링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에 저희 도비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생태하천만큼은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난개발을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일단은 생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장 잘,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를 유지해 주는 것도 생태하천의 한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성남 야탑천 두 개에서 하고 있는데 야탑의 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밤에 가서 보면 역겨워서 거기를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성남시 쪽에서 우리 주민들은, 성남시는 잘돼 있지만 용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용인이 정수가 안 되고 용인에서 탄천 자체가 잘 정비가 안 돼서 그거 때문에 성남의 야탑이 굉장히 오염된 상태로 온다고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탄천의 오염 부분은 사실 용인뿐만 아니라 분당이라든가 야탑 위쪽에 있는 성남지역도 조금 관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우수가 오접이 돼서 비가 왔을 경우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난개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가 가끔 집중단속도 하고요, 또 정기적인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급속하게 개선은 못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와 또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것만큼은 전문가의 의견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잠깐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100% 감액된 도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18건이나 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발주는 아직 안 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송영만 위원 발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보상 중인 노선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노선은 지금 중단한 게 없고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공사 중인 노선은 계속 진행을 하고 보상 중인 노선을 저희가 전액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적게는 10억부터 많게는 34억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감액내용을 보면. 이거 현장관리 될까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10억 가지고 도저히 관리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현장에서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10억, 20억 이건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마무리되는 노선을 우선 집중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진도가 많이 안 나간 노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정도 이렇게,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국장님 의견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1개 노선에 평균 150억 정도는 있어야 1년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지만 평균지금 30~40억 되다 보니까 한 4~5월, 5월 정도 가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현장관리만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생각에 여기 다 똑같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이런 현장에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나, 아니 여건이 아니라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15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대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2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걸 이제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알았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어필이 충분히 돼야 된다. 일도 안 되는 걸, 진행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10억, 20억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계획과의 광암-마산 간 이거 같은 경우도 149억 한 번만 딱 투입을 하면 내년에 그냥 완공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오산-남사 간 103억밖에 안 남았어요, 공사가. 이런 건 1년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다음에 화전-마룡 간 이것도 마찬가지 29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향후 투자금액이. 그다음 남양-구장 이것도 265억이에요. 1년 반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준공일자가, 제가 체크한 것은 다 2015년도 2월 달에 준공 예정인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가. 그리고 고모-직동 간 284억 이것도 2015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장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1년에 154억, 적게는 100억 이상은 투입이 돼야 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쭉 펼쳐만 놨지 진행이 안 되는 도로계획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윗분이나 부지사님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송영만 위원 물론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사연은 다 있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어떻든 전반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하나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에 15만 평에 달하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환경국의 순환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안정화가 끝나고 나면 그쪽이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틀리게 답변을 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팔당.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송한준 위원 병입수 생산단가 내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페트병 350㎖에 대한 부분이 300원이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 라벨제작과 동판제작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7.9원으로 나와 있는데 동판제작이라는 건 한 번 하게 되면 영원히 쓰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

○ 송한준 위원 디자인은 거의 달라지지 않죠.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지금 물병이 앞에 있으니까, 물병에 있는 게 동판이에요. 이걸 한 번 만들면 거의 써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런데 디자인이 달라지면.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디자인을 사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디자인하게 되면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동판이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라벨제작을 해서 부착하는데 기계적으로 여기 본드가 다 붙어있어서 자동적으로 붙어. 그런데 이 단가를 보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500㎖짜리를 150원에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다음에 이걸 비닐로 해서 박스로 나가요, 종이박스로 해서 나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비닐로 박스로 해서 나가고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병입 수돗물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민간에서처럼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아니, 내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 되니까 여쭤볼게요. 나중에 착오라 해서…….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본다고 그럴 때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민원. 이걸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고 이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주세요, 나중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짤막하게 한마디만…….

○ 송한준 위원 됐어요. 다른 거 질의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 안 맞아. 그렇게 하세요.

햇살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겨울에 단열, 이중창 설치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내년 예산 4억 반영돼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4억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송한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실태조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 송한준 위원 거기서 같이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집단화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4억에 대한 부분이 다 도비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내년 예산은 2억이 도비고 2억이 시군비로 돼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매칭으로 4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제목에 보면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겨울에 어렵고 춥고 배고픈 사람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 사람들이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대상에 들어가겠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획을 짜고 이런 정책을 마련할 때 좀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또 많이 배우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알고 있으니까 이 자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이 햇살하우징사업은 차상위나 수급자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자가주택이 도내에 1만여 호 됩니다. 수급자가 한 5,000여 호, 차상위계층이 5,000여 호 되는데 지금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에너지 효율성을 진단해서 이중창을 해주거나…….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창을 해주고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돼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대상이 되겠느냐 이거야. 실질적으로 춥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반지하나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 차상위, 수급자 같은 경우 세입자분들에게는 주거급여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아니고…….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또 하나 내년 10월부터는 주택바우처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적정주거비에서 소득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가로 갖고 계신 분하고 세입자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해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경기버스 통합환승할인제에 대한 부분을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송한준 위원 늘 감사하고요. 일에 충실하시는 모습에 저는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에 대한 부분이 몇 년 됐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5년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승할 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송한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12조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학생, 청소년이 환승할 때 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900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5,300억, 30%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안 가져오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어렵긴 해요. 그런데 어떻든 정치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걸고 선거에 임합니다. 그 공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정하는 대중교통법안이 있어요, 법률에 대한 부분.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시군이나 지자체에 떠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면 이 예산 만만치 않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늘 열심히 일하시고 늘 발로 뛰어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우는 아기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한번 노력해보죠, 같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엄청 큰 예산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차지하는 예산 중에 환승손실금하고 도로예산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3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도비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어려운 학생들이나 청소년, 노인들 여러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예산이 누적되면서 예산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사실은 미리미리 우리가 손을 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을 초과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좀 보시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 임대주택이 경기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부와 LH가 임의로 정해서 저희가 건설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의외의 복지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실장님 그거 기억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 임대주택을 LH랑 자기들끼리 임의로 정하고 그것을 경기도에 건설하고 그 비중이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의 50~70% 가까이 가는데 건설을 하고 취약계층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죠. 후속대책을 진행한 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계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호당 370만 원 정도 재정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세금 감면해 주는 것 포함해서 복지비로 나가는 게 연간 한 37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근 1,000억 가까이가 복지비용 손실로 뜻하지 않게 잡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자신 있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논거와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67쪽을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염종현 위원 이걸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예산 말이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산정한 것은 73억 정도가 축소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정확히 집계는 따로 못 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상당액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총괄질의 할 때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 몇 가구 정도가 살고 계신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한 460만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렇죠. 450~460만 가구가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중에 10% 정도가 취약계층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취약계층분들의 주거복지사업 아주 중요하죠. 집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73억 정도가 대폭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방어하실 의지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불가항력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취약계층 관련된 저희 실 소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하고 그리고 내년도 시군에 희망수요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년에 202호를 매입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금년에는 매입한 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00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90여 호 됐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몇 호 정도가 가능하세요? 연말이라 그래봐야 지금 다 됐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이걸 두 차례 매입공고를 냈는데 1차분은 매입을 했고 2차 공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 나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간신히 맞출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 최대한 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9억 반영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18억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엄청난 삭감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67쪽 자료를 보면 이게 호당 말이죠, 9,000만 원이에요. 국토부 기준사업비가 9,800만 원이고 호당 매입비용이 총 1억 700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걸 어떤 주택을 사십니까? 1억짜리 주택을 어떤 걸 사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호당 단가가 이렇고요, 통상 다가구ㆍ다세대가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집들을 매입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저희가 특별히 이걸 지역제한을 두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돈으로 과연 아주 변두리, 변두리에 아주 허름한 그런 정도의 호당 매입가격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통상 다가구ㆍ다세대를 매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의 한 건물에 10가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9,800만 원×10을 해서 9억 8,000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 염종현 위원 그렇다 그래도 호당 1억이면 살 수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좀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재정 45%…….

○ 염종현 위원 이게 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을 하나요, 경기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재정이 45%이고 기금이 50%입니다.

○ 염종현 위원 기금 이자는 얼마나 주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2% 줍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이걸 사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도정질의 때 그런 답변 하시는 걸 봤는데 무슨 철도부지, 아주 변두리 이런 데다가 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나가시고 이러면 또 아주 장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당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조금 더 좋은 위치에 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주거복지를 취약계층에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호당 9,800만 원이 있고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9억 그 부분이 호당 9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1억 700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여전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수도권 중심부 쪽에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비용이다 이런 걱정이 돼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취약계층분들 도와주는 것은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매입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운지역 말이지요. 저희 지역에 뉴타운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사업 추정분담 프로그램 홍보가 있어요. 저희 지역도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역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 추정분담금,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찬성표를 던져야 되나 반대표를 던져야 되나, 주민들이 지금 쫙 갈라져 있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돈을 들여서 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건 제가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나요? 저는 이것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봤다면 이 금액 갖고 되지 않는다. 당연히 증액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왜 1,000만 원이 책정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1억, 2억, 3억이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이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건 몇천만 원만 늘리면 사업이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이 1,000만 원 예산으로 개별 우편안내문 발송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 내에 있는 공통홍보비용으로 그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충당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한 4,000~5,000만 원 정도면,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거든요, 경기도 전체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불필요한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에게 우편을 받고 확인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순수한 돈이 그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증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증액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 내에 있는 홍보예산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 염종현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대변인실은 또 대변인실 대로 쓸 용도가 있는 거고, 우리 실국에서는 또 쓸 홍보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한 5,000만 원 정도는 서는 게 정상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여튼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한 4,700 정도 그 정도 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5,000~6,000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송영주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송영주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교통건설국의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 예산 배정의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2014년도 도로사업 배정의 원칙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014년도에는 도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준공하는 노선을 1순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그다음 후년도에, 차기 연도에 준공하는 노선 이런 순서로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했고 보상 중인 노선은,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실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 중인 노선은 전면 중단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보상 중인 노선은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공사가 시작되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보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착공하려면 보상이 60~70%가 돼야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우선 먼저 준공될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예산 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이것은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방채를 갚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시군에 주는 거, 저희가 시군에 원금하고 융자금을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 송영주 위원 이 예산이 책정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또 예산이 배정될 소지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한 적은 없고요. 어차피 이게 시군에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내년도 1회 추경을 하더라도 그 실링은 또 내년도 추경 실링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주지 않고 내년도에 주게 되면 그만큼 또 실링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써야 될 데에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게 내역을 보니까 15개 시에 4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군은 이 정도 예산이 내년에 배정돼서 내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나요? 지방채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런 거는 최소한도 저희가 계속 지원했던 거고 부담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건데요. 상임위에서 추가된 도로사업 중에 국도43호선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과대하게 계상된 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이게 소요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2억인데 15억으로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가용재원이 좀 되면 지원해 주면 담당국장으로서는 좋지요. 그러나 지금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까지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는 불수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금액만 확인할게요. 2억 사업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2억입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한 건 맞춤형 정비사업이에요. 2개소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설계비가 3억 정도로 책정이 돼서 3개소로 책정된 걸로 제가 봤는데요. 3개소의 의미가 특별히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해제되고 있는 추세에서 물량을 어떻게 예측하신 건지, 예산 배정의 원칙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금년에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지구 국비지원 대상은 금년에 선정됐던 10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가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하고 의왕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있고 내년에는 3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하고 국비 지원 받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실행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두려고 했었는데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내년에도 3개는 추가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시비하고 합쳐서 지정된 마을당 1억 원을 계획수립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30%, 3,000만 원이 도비가 되겠고 7,000만 원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그걸 가지고 국비에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실행사업비를 받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거기에는 설계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닙니다. 저희가 도활 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공모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년에 선정된 10개 지구 중에서 2개 공모 선정됐고 나머지 8개는 내년도에 계속 공모에 참가를 해서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쨌든 계획은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응모해서 그러면 내년 말이 되면 8개에 플러스 3개 해서 11개 사업이 되는 거죠. 그중에 또 몇 개가 공모에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설계는 1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기간이 저희가 선정을 해도 그게 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그런 취지라면 뉴타운 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자기도시를, 제가 보니까 마을 주민들 참여형으로 주로 되고 있던데 참여의 기회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개소를 추가로 하겠다고 하신 건데요. 참여의 기회를 더 넓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뉴타운 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이 두 사업 빼고 다른 지원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프로그램 말고…….

○ 송영주 위원 아니요. 뉴타운 해제지역과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 송영주 위원 뉴타운 해제지역과 관련해서 도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외에는 금년도에 법이 통과된 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 부분을 국토부에서 내년 초에 공모를 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플랜이 안 나와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게 되면 거기서 선도사업에는 또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도가 따로 마련된 사업은 없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고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네요. 질의를 하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본 위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치 않아 가지고 해서 보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전부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사실 또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현황이 어느 분이죠? 짧게,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만 하세요. 이게 아마 감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녹색환경지원센터가 3개 센터가 있고요.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 기술,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소환경업체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건설본부장입니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2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안 피셔도 돼요. 그냥 옛정이 있어 가지고 한번 불렀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러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할 건데 이런 질문을 안 하셨더라 해 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주 쉬운 건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감동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집행부나 의회가 한 수레바퀴로 잘 돌아가서 예산이 잘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옛정이 있어 가지고 한번 모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러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안 했다, 그 답변을 준비한 게 있으면 하시라고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됐고 별 얘기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마지막에 웃음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인사 나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가 세계인권선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작한 회의가 지금 새벽 1시를 지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인권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예결위를 둘러싼 제도개편이 좀 있었고 또 주어진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2시가 넘어서 차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산회가 아니고 정회입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또 다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9쪽부터 40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97억 5,300만 원, 미디어홍보 54억 9,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9억 4,4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35억 3,200만 원 이상 총 4개 사업이 해당되어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7쪽부터 20쪽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1,425만 3,000원을 감액한 총 284억 6,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정정보화 추진 및 의회자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와 의정 홍보 역량강화 사업에 각각 17억 7,143만 5,000원과 1억 6,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디어 홍보 및 행정지원 연찬회 사업으로 10억 4,0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5억 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지원사업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으로 각각 3,939만 3,000원과 1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관리, 전기, 도시가스 등 관리비와 외부용역비를 11억 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운영지원과 기록업무지원 사업으로 9,370만 원과 7,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법률고문수당, 소송수수료 등 5,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분석지원 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외 출장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비 9개 항목에 102억 8,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정책활동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입법활동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등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100억 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 4억 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억 1,889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억 1,3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감사합니다.

○ 윤은숙 위원 늘 보좌 잘 해주셔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요. 사실 사무처 역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이렇게 보좌하는 여러 곳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이상으로 일이, 업무가 과중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느끼고 있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입법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입법정책실이라 그러나요, 거기를?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지금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 일제 정비 기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윤은숙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총 337건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규칙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입법정책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권을 벗어나서 선진화된 그런 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학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법정책실에서는 이제까지 그래 온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를 가서 선진화된 어떤 입법활동을 견학하고 그걸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활동에 적용을 하고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의회사무처에서도 보면 계속 경기도의 어떤 위를, 그러니까 위를 향한 어떤 그런 사무처의 역할보다는 밑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사무처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애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역할에 대한, 포상이라고 하면 사실 좀 그렇고 좀 더 발전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입법담당관들의, 담당 전문위원들의 역할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고 경기도의회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수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요즘 형편도 좋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몇 십억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처장님의 고유의, 우리 밑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참작해 보시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예결위 특별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사실 위원들에 대한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진짜 놀랄 정도로, 저희들도 지금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의 한 4, 5일을 날 새다시피 했는데 특별위 같은 경우는 두 달 전부터, 세 달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도 처장님께서 좀 보시고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의회사무처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범위의 실링을 받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몇 % 받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분야별로 틀린데요.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전체적으로 한 5%에서 20% 정도 사이로 저희가 실링을…….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실링에 맞게 했나요, 어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거기에 맞게끔, 우선 저희 사무처 공무원 예컨대 업무추진비라든지 해외출장여비, 국내여비 같은 거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다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을 인정을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5%나 10%에 대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걸 인정을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고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기록업무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기록업무요?

○ 송한준 위원 네, 기록업무 속기 쪽에.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정직원이 있고 그러나요? 파트별로 다 다르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거기는 주로 대부분이 다 속기직렬로 해서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 송한준 위원 정규직?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정규직 공무원이고 그 외에 기간제, 저희가 부족할 때 기간제…….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늦게까지 일할 때 지금 공무원들 얘기했듯이, 사무처장님이 얘기했듯이 수당에 대한 부분 예산을 다 줄였다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늦게까지 일할 때 수당지급이 안 되는 예산을 짰습니까? 어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했을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확인해 보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하위직, 상위직 공무원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하위직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속기사들이나 다른 분들에 대한 부분의 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액시켜도 부족한데,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실링을 갖다가 5%, 10%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짜라는 부분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그걸 갖다가 100%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 확인에 의하면 속기직렬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 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심의를 더 깊숙이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부서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 쪽의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예산들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입법 쪽에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이 주로…….

○ 송한준 위원 증액이 됐어요, 삭감이 된 편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3억 5,000 삭감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떤 부분에 삭감을 시킨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의회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송수수료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그만큼 많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도 한 1,500만 원 깎았습니다.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깎고 내년에 한 500만 원만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입법…….

○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중요한 거는 3억 이상 깎인 게 연구용역비 50%씩,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연구단체용역비 50%씩 해 갖고 합이 한 3억 2,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의회의 의원들이랑 그다음에 입법 쪽에 같이 함께 공유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 그거는 기록에 남기는 것들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연구과제라는 게 늘 100% 완성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00에서 50%만 건져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의회의 그런 기록물을 보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들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채찍과 당근은 적절하게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동감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꼭 입법 쪽만 아니라 의회의 모든 부서에도 사실 필수적인 건데 그런 어떤 당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포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의 어떤 법규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사례도 가서 좀 보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접목시키고 우리에 맞게 하는지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쪽에 있는 그런 근무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랑 함께 해외에 대한 부분을 좀 넓게 보고 올 필요성이 있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지금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다시 강조하는 부분은 모든 부서가 필요해요. 그러나 의회 부서 중에서 가장 꽃은 어떤 조례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울타리 안에만 보는 것보다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랑 전문가들이랑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해외여행이나 연수로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길을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데로 작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어떻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실 그래요. 의회는 의원들이랑 같이 숨 쉬고 같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무원인데 마치 우리 식구 같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가장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우리가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에서 승진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보면, 와서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집행부 쪽에 있는 리더자 측근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진도 늦고 또 좋은 부서도 못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을 진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든 한 해 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처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다고 다 칭찬하셨으니까 저는 따로 안 해도 되죠? 칭찬드립니다.

18쪽 좀 보겠습니다. G버스 TV홍보라고 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영상제작 그러셨는데 영상제작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경기도 G버스가 한 1만여 대 됩니다. 그런데 1만여 대 버스에 모니터가 앞뒤로…….

○ 최재백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영상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상제작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경기도의회 의정목표 및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스팟영상 홍보를 만드는 영상제작물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혹시 거기 밑에 한 줄씩 나가는 걸 뭐라고, 그것도 영상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것은 자막이요.

○ 최재백 위원 자막. 자막은 보신 적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자막…….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영상을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막들이 나갔었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시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오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영상을 어떻게 제작,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구상이 어떤 거냐, 제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스팟으로 한 20초 정도 나가는 화면입니다. 하루에 60회 방영되거든요, 한 버스에. 그래서 그게 20초씩 나가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이미지를 보다 좀 좋게 하기 위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미지영상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의정현황 시책홍보 해 가지고 110개 지역지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도 지역지별 홍보한 자료를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20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초ㆍ중학생기자단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형태, 금년에 했던 형태와 똑같이 내년에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월 달까지 이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8대 의회가 내년 7월 달까지니까 저희가 7월 달까지 한 5~6개월 정도를 운영하는 하나의 운영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초ㆍ중학생기자단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공문도 받았고요. 추천은 안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부 지역에서는 추천도 하고 해서 성대하게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단 운영에 관한 것은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각 해당지역에서, 지역 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더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27쪽입니다. 저희들 PC 그동안에 잘 썼고요. PC 반납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거 고쳐서 다시 차기 9대 의원님들한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 잡으신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반납할 거고 반납한 걸 손질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저희들의 일은 아니고 차기에 오시는 의원님들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신 게, 재정형편이 아무리 어렵다손 치더라도 적절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칭찬하기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앞으로도 기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뭐 들어봐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원래 이 PC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8대가 돼 가지고 2015년도에 원래 이걸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걸로 했는데 만일 9대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꼭 PC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치해 드리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내구연한과도 관련이 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도 생활관 임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계획은 전세로 했다가 월세로 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 사무처의 준비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뭐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전세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조사가 철저했고 계획이 계획성 있게 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생활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생활관 유지비로 편성했고 내년에는 1,200이 됐는데 청소용역이 기존 우리 사무처 용역하는 업체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최재백 위원 별도로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용역회사만 좋게 해줬다. 어차피 청소는 인부들이 청소를 해서 그만큼 일은 더 가중됐고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회사만 좋게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일만 가중되고 용역사만 좋아져서는 안 되죠.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좋아지도록 용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하시는 것, 아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좀 고민을 같이하시고 어떤 게 정말 우리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같은 돈이지만 품격도 있게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우리가 연구단체 활동도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설명자료 105페이지, 의회사무처에서 낸 사업설명서. 처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가 있고 106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있죠, 정책연구용역?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재정연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연구단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해문 위원 처장님, 연구단체가 몇 개나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0개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제가 6대, 7대, 8대로 오면서 이런 연구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방재정연구회 창립을 해서 그동안 제가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여기 예산에도 나타나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연구과제를 해요. 연구과제를 하는데 여기 연구과제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연구과제당 1,600만 원에 10개 과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106페이지 그걸 보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20개 단체 중에서, 이게 물론 내년에 9대 의회가 생기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일들을, 많이 줄어들고요, 단체 수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연구용역의 기회가. 그리고 금액이 전에는 통상 한 연구단체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통상 2,000만 원이면 또 이게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10% 절감비 빼고 실제 계약하는 거 보면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600만 원에 또 그렇게 계약할 때 10% DC를 하고 이러다 보면, 금액이 자꾸 줄어들면 이 연구가 제대로 안 돼요.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절감해서, 금년도 3억 2,000이었는데 절반해서 1억 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3억 2,000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수정안을 낸 게 있어요. 이 수정안 낸 걸 보면 경기도의회 정책개발연구용역 9,000만 원이란 게, 이게 증액돼 온 거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해문 위원 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연구용역하고는 다른 거죠? 경기도 정책개발연구용역 9,000만 원이 증액된 게 하나 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또 어떤 게 있죠, 지금 처장님이 얘기한 게?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우리 의원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구단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증액된 게 어떤 게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마찬가지 50%, 원래 18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억 6,50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 수준으로 3억 3,000 그걸로 다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 이해문 위원 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나온 것을 금액만 저한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해문 위원 이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단체 세미나도 마찬가지에요. 세미나를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책자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미나나 또 우리가 토론회나 이걸 개최하려다 보면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작년엔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다 과제를 줬기 때문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5쪽의 9대 의회 명패 및 표찰제작비 131명을 근거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 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의원이 일몰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감안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우선 131개로 하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동이 되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이 예산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통보받은 건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의원들한테 배지 있어요, 여기는 표찰 이랬는데. 처음에 의회에 오면 배지 주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2002년에 제일 먼저 와서 배지 받아갔다고 그랬는데, 기록에 보니까. 근데 이거요, 이 끼우는 게 자꾸 빠져요. 빠져서 자꾸 사게 돼요. 이거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대로 만들어서, 재질이라든지 좀 제대로 된 걸로, 이게 자꾸 부러지고 빠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좀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 운영하는 비용이 있죠? 77쪽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77쪽에 보면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이 있고 그 외에도 입법ㆍ법률 고문이 있고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85쪽에 자문수당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해 놓고 예산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2012년, 13년에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건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자꾸 줄이고 그러는데 이거 홍보를 좀 해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특히 지금 경기개발원연구원에 보면 의정센터라고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정에 여러 가지로 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개발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도 내년에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유능한 인력들이 있어요, 여기 전문가 인력풀에 못지않게. 거기 있는 박사들은 완전히 이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그쪽의 전문가 인력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에 전문가 인력을 제가 전에 한번 필요해서 해보니까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경기도의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건 경기개발연구원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연구원 만든 것 알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도 금년에 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요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도의회에도 그러한 연구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연구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처장님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의정활동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좌관도 없고. 또 여기에 와봐야 우리 의원들 개인 사무실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다행히 의원들 위한 소파라든지 의자 이거 예산 지금 4,000만 원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교체하는 걸로.

○ 이해문 위원 그거 교체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저도 지사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게 2002년도나, 지금 12년 차예요. 위원들 상임위원회 소파에 앉았다가 회의 끝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고민을 많이…….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더구나 9대 의원들이 오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사무처의 기능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구조라고, 지금 집행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을 확실히 숙지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거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도의원 생활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본 위원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지난주에도 이용했지만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정회하거나 산회하는 게 보통 새벽 2~3시, 늦으면 4시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근거리라도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9대 때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거리에 계신 분들도 숙박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데.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생활관이 세 채를 두 분씩 해서 최대한 여섯 분까지 숙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 민경선 위원 생활관에 가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가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잘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용할 수도 없고요. 두 사람까지 잘 수는 있죠, 공간상으로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불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숙직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로 가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확보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떠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69페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99페이지요?

○ 민경선 위원 69페이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69페이지.

○ 민경선 위원 체험 관련한 건데 이게 본회의장 참관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포함돼 있습니다. 초ㆍ중학생들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131명 왔습니다. 131명이 참여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방청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그거는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체험과 관련할 때는 안내자가 붙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방청에 대해서는 안내자가 붙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일반 방청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방청석에 들어와서 방청하고 또 나갈 때는 저희가, 그 대신 방청하러 들어올 때는 저희가 혹시 시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충분한 검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방청을 시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성인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보통 보면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민경선 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 테니까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드문 경우인데 여야가 대치해서 논쟁을 벌이거나 고성이 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럴 때 초등학교 3ㆍ4학년을 우리 처장님이 인솔해서 도의회 방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럴 때 초등학생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서로 토의하면서 뭔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고성을 하거나 정책적인 대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대변하는 지역구나 본인들에 관련된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절충이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학생이 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저런 모습 배우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은 평생에 의회를 얼마나 오겠습니까. 딱 한 번이나 두세 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대한 불신이, 처음 체험을 했는데 그런 불신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이게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식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갖기 위해서, 교육청도 문제죠. 그런 선생님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려면 사전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경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초등학생이나, 일반인과는 다르지만 초등학생이 왔을 때는 안내자가 좀 붙어서 사전설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줘야 제대로 된 체험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인력이 있으면 총무담당관실에서나 한 분이 붙어서 회의가 진행될 때는 발언할 수 없지만 나왔을 때 1층에서든지 사전설명을 해주고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면 의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청렴도가 서울시의회 다음으로, 4등급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의회사무처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청렴도가 최하위가 됐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전날, 어제 발표했는데 그저께 그 소식을 듣고 권익위원회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관련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봄에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됐던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장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 민경선 위원 저희도 뭐 의장님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고의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의회에 들어온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아야 될 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개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나 의장, 부의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용도부분을 수차례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을 안 하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해서는 이게 각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숙지를 시켜서 이러한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청렴도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나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의원 국외여비가 3억 4,000만 원으로써 올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기준이 금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래서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예산과 맞물리는 그런 정책대안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메모했다가 내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을 때에 그런 정책제안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지금 민경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 뭐 숙소 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부분, 사실 사람이 필요하다면 홍보 쪽에서 붙어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의 인력도 필요하게 되면 예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비비도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가는 모습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공무해외연수 심사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안을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8기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의회사무처의 재정,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가 돼서 간단하게 소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생활관 운영을, 저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관을 처음에 제안하고 했을 때 문제점도 아마 지적이 됐었고 하는데 대단히 요즘에 저는 상당히 효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거리에서 이렇게 의회를 오고 가는 의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비회기 때 어떤 공실률이 문제가 되죠, 사무처장님? 비회기 때 공실률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번에 아마 우리 언론에 보도됐던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지적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비회기 중에도 아마, 장거리 투숙자 외에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셔서, 어제 제가 보니까는 우리 송영주 위원님이 가시는데, 여기는 또 여자숙소가 안 돼 있대요. 남자가 쓰다 보니까, 남자전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성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시면 여성의원님들끼리 같이하시든지, 아니면 혼자면 혼자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착순으로…….

○ 김광철 위원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아마 불편하셔서,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늦게 들어가시는데 다른 숙소를 잡으러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러워서, 그래서 이걸 올해 처음 우리가 운영을 해봤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호실 수를 우리가 더 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성전용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해외연수와 관련지어 가지고, 오늘도 저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공무해외연수를 나간다든가 친선연맹을 나간다든가 그러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 가십의 대상으로 많이 올라와요. 사실 국회의원이나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연찬이라든가 연수를 가게 될 때는 물론 심사를 받게 되지만 그렇게 언론의 과정에 오르내리진 않거든요. 물론 지방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해외연수라든가 연찬을 갈 때에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저희 8대 의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광역지방의원들이 왜 이런 식의 대우 내지는 이런 식의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사무처에서 걸러주고 또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어떤 해외연수를 나가고 연찬을 해서 비교연수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보고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의원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해외연수 나가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금년에 국외연수 심사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전에는 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뭔가 내실화된 연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언론사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 앞으로 해외연수 나가는 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의장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가십이 될 만한 방문, 석연치 않은 방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시인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9대 의회에서 재연이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밑바탕을, 이제는 저희가 성숙한 단계 아닙니까? 8대 의회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계속 맴돈다 그런다면 의원님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장님께서 우리 의장단의 어떤 공무연수라든가 공무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방문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러한 모습 비춰지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갖춰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추가로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겸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연수에 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경기도의회 131명의 국외연수비가 1년에 18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의장이나 당 대표가 의원들한테 나오는 국외연수비를 임의대로 프로 수를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법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각자 할당이 되어 있는 일정금액을 퍼센트대로 나눠 가지고 의장단이라든지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의장단 회의 때 각 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들, 각 당 대표들하고 협의된 그런 퍼센트로 배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의원들 개개인한테 이게 어떤 배당된 금액이 아닙니까? 안 가면 그게 환수조치가 되는 것이고. 임의대로 의장이 그것을 40% 삭감해 가지고 의장연수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행태가 지금 실제로 8대 의회에서 일어났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주성 위원 물론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언론인, 금방 나갔네. 언론인도 와 가지고 앉아 있지만 우리가 정말 1년에 180만 원 정도의 국외연수비를,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동남아도 갈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이 50만 원씩, 100만 원씩 각자 개인 출연금을 넣어 가지고 국외연수를 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언론에서 지탄의 대상이고, 거의 뭐 밤 11시, 12시까지 스케줄을 짜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이것은 정말 우리 홍보처나 의회사무처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리를 지키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작년 10월 달에 의원님 한 분당 180만 원 돼 있는 부분을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가지 않을 때 페널티로 40% 떼어 가지고 그렇게 의장단에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지난 10월 달에 의장단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제도는 없던 걸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못 가신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 제도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는데, 제가 이것을 심지어는 5분발언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 과정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에 터졌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욕심의 결과인데, 그 정도까지만 가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의원들 하나하나의, 물론 법으로 전체적으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의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힘의 논리로 이것을, 거의 착취죠. 그런 것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결국 의원님들 몫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사무처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시 공보담당관실의 의정홍보 지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보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뒤의 18쪽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해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의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G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상임위별로 G버스 홍보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경기도의회가 됐든 경기도정이 됐든 경기도 전체 홍보의 한 틀에서 나가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홍보실에서 G버스에 홍보비가 나가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G버스에 홍보비가 나가고 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은 안 했지만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G버스에 대한 홍보비가 또 나갈 겁니다. 이것은 제가 좌석버스를 타봤는데 밑줄에 “김문수 도지사, 어디 가서 행사 갔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민경선 의원님, 오늘 보도자료 냈다.” 이 정도의 거의 일반 도민들이, 자기가 아니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만 바닥에 깔아서 나가는, 글씨 정도 나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프로그램에서 화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각 상임위별로 의회사무처까지 G버스에 광고를 해야 되느냐. 좀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참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미디어 홍보 쪽에서도 보면 여기도 지금 앞에 계신 위원님이나 옆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유일하게 의회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의정 이런 것은 제가 정말 실제로 피부로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본 위원이 접해 보지 못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글로벌의정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금년에는 글로벌의정…….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글로벌의정은 안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라든지 점자책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의정은 줄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주성 위원 보통 지금 현재 다른 데 의회홍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유일하게 글로벌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홍보할 수 있고 “아, 정말 우리 8대 의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홍보매체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줄여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런 것들은 살려주고 정말 아까 G버스나 이런 데에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정말 어차피 의회사무처가 의원들과 더불어서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회 정기간행물, 사실 뭐 의회소식지라든지 글로벌의정이라든지 뉴스레터 제작비에서 한 9,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사실 저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보비인데 이게 좀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제 개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시는, 제작된 간행물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식지를 보시고 “아, 참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쁘고 또 더욱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이거 감액된 부분은.

그다음에 지금 영상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G버스 TV 홍보를 앞으로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사실 저도 자막에 한번 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홍보의 영향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티브로드 저희 의원님들 한 번씩 다 촬영해 갖고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이 티브로드는, 저도 저희 집에 티브로드가, 케이블TV가 깔려 있지 않아 갖고, K모 회사 것을 저희는 하니까. 저도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먹으면서 제가 찍은 걸 봤습니다. 이 티브로드 방송 나온 것을 보고 전화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SNS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런 티브로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상물을 촬영한 것을 모아서 저희 의원님들께 드리면 오히려 의원들이 그것을 SNS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내지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홍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저는 자료를 쭉 보면서,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서는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예산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을 못했을까, 저는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시나 도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교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혀 몰랐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2012년도ㆍ13년도에 요구를 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런 것은 좀 우리 의원님들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동화 위원 시간과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 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속기사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동화 위원 상당히 줄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제가 속기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점심식사를 하러 같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근무복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것을 입고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의견을 조율한 겁니까?”라고 제가 여쭤 봤더니 속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디자인 두세 가지 정도 해 갖고 이 중에서 선택하는 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속기사님들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또 입고 바로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하고 식사하러 나갈 때도 바깥에서 누가 봐도 평상복처럼 또 그다음에 아름다운 디자인, 좀 예쁜 디자인을 하셔서 좀 속기님들이 입어도 “아, 이것 참 좋습니다. 저희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 해줬냐고 그거 억지로 입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를 해주시고 또 속기사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디자인도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잘려 가지고 더 좋은 옷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 이동화 위원 예산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체적으로 3.76%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실링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링 내에서 했지만 의원님들에 관련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액했고요. 의원님들의 감액된 가장 큰 부분이 연구용역 부분인데 그게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나하나 좀, 전체적인 것은 말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여기 체크한 것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진의회 운영 사례연구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전문위원실이나……. 찾으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찾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의원보좌기능강화 선진지 비교연수, 의회사무처 직원의 선진의정 비교연수로서 의정지원 기능의 전문화 강화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50%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다른 집행부,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너무 많아서 삭감을 한 건지,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의 성격이 특위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보내주는 하나의 공무원들이 가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7,100만 원 정도 섰는데 반으로 싹둑 잘렸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자른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 송영만 위원 스스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실링 내에서 저희가 자른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필요가 없다, 이 예산이? 그래서 50%를…….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죠, 필요하죠. 필요한데 전 공무원들이 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모든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업을 세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줄이고 이래야 된다. 한꺼번에 전체적인 예산 3.76%를 줄였는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계속 필요한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요.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페이지지요?

○ 송영만 위원 42페이지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송영만 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5.7%를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채용을 누가 하죠, 채용을? 의회에서 합니까? 이 보좌인력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보좌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중증장애인 말씀이죠?

○ 송영만 위원 네. 중증장애의원님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원님들이요? 이 부분은 하루기준 8시간씩 해 가지고 2명해서 산출을 했고요, 하루 8시간씩.

○ 송영만 위원 여기 의회 안에서만 하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영만 위원 의회 안에서만입니까, 아니면 의회 밖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밖에서도 마찬가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도 의정활동 할 수 있으니까요.

○ 송영만 위원 그럼 한 달 계산해서 24일 동안 근무시키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산출근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지금 의회에 한 분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두 분입니다. 송순택 의원님하고 강관희 의원님 두 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두 분을 한 분 한 분씩 해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24일 동안 계속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4일 맞습니다. 연중 계속해서요.

○ 송영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통역비와 공무국외여행 방문지원금으로 해서 통역비를 제가 아마 운영위원을 할 때 아마 이 예산을 처음 집행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25회 정도 갈 때 통역비가 40만 원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송영만 위원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본 위원은 너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 같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차이가 완연하게 다를 텐데 계산 수치를 너무 잘못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1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지 공무로 갔을 때에는 유럽 같은 경우엔 며칠을, 거의 7일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중에서도 공무로 하는 것은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감액을 시켰어요, 500만 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 송영만 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돼 줘야 된다. 이것은 실지 해외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그 돈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무로 가기 때문에 이건 공무비로 분명히 예산 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세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증액이 필요하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임위원회별로 전ㆍ후반 합해서 20회 그다음에 친선연맹 5회 해 가지고 25회로 잡아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금년도…….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날짜 계산을 해서 넣으셔야 된다, 이거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 세미나ㆍ토론회 개최와 관련돼서 이것도 예산이 66%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성 여부가 진짜 있는 건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일단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세미나 등 지원, 이것도 62%나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주관 행사 시에 수시 지원해서 유인물, 현수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ㆍ토론회 개최, 제경비 지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62%가 감액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이런 것도 역시 감액이 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이것도 50% 감액, 이게 1억 6,000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위원회별 정책연구 이것도 50% 정도 1억 6,5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별로 활동을 안 할 것 같아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거 포괄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50%씩 그냥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 운영비가 3.76% 감액이 됐는데 실지 의원들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라든지 위원회별 정책연구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다 50%씩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런 것은 결국 의원들 일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하여튼 이거는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도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 그냥 저희가 무조건 감액한 건 아니고 예년 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세워 놨는데 집행률이 50% 이내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조할까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선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임차해 가지고 세미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전부 의회에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임차료 부분이 빠져 가지고 실제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예산이 처음부터, 2013년도에 예산을 잘못 잡았던 건지 아니면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예산을 줄이려고 한 건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세미나라든지 모든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예산은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2개가 있어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교육청하고 도청에서 수정예산을 접수할 때 부대의견이나 합의서 같은 걸 같이 넣기로, 접수하기로 합의하신 거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권칠승 근데 안 넣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권칠승 그거 왜 접수하셨어요? 접수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거 왜 접수를 하셨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양당 대표, 양 기관의 부기관장들까지 다 모여 가지고 정리한 내용인데 그걸 덥석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양쪽 기관에서 온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인사 종속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의혹이나 오해를 받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부분은…….

○ 위원장 권칠승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했다고 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첫날은 심사가 안 될 정도로 그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의회사무처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 주셨어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미 그렇게 정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일이어서 제가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접수했고, 접수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접수하신 것도 사실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깊이 생각을…….

○ 위원장 권칠승 뭐 의회의 권위라고까진 하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다 모여서 한 약속을 의회 스스로 합의 내용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다음에 당이나 이렇게 교섭단체 형태로, 당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비교섭도 계시지만. GRI 같은 곳에 의정연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의회 내에 최소한 교섭단체 단위의 정책기능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상임위별로 용역을 할 수 있거나 의원연구단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9,000만 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권칠승 사용하는 방식이 그거는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지금 상임위나 의원연구단체와 같이 교섭단체 이외의 방식으로, 이외에도, 그런 방식 말고도 최소한 교섭단체 방식의 정책기능은 강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적극 동감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먼저 의회를 딱 방문하면, 도청이나 북부청 같은 경우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서 누구든지 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 외부인이 방청을 하러 왔을 때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방청객을 안내해 주시나요? 특별히 하시는 분이 있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관에서 방문객에 대한 표찰을 배부하고 인솔을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외부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의회를 방문해서 본회의장을 관람하겠다 그러면 특별히 설명해 주는 전문 담당자가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박종덕 위원 국회를 가면 그 일 같이 겸해서 친절히 설명을 잘해 주고 목적된 그 단체가 와서 나갈 때까지 시간 배려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까지도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친절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는 오면 그냥 담임선생님이 마냥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청을 하러 오셨으면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을 충분히,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담당, 해당지역의 의원님이 혹 계시면 연락을 해서 같이 설명을, 부족한 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방청석에 온 사람들 가끔 뒤돌아보면 담임선생님이 그냥 데리고 있는, 우리가 주의사항이나 줄뿐이지 특별히 의회의 기능을 별도로 설명하는 전문가가 안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부터 당장 실시해도 되죠. 누군가가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의회가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늘 배치가 돼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능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게 인력이, 우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좀 검토를, 두 번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금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사무처 직원이 내려오셔서 할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나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남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뭔가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담요원이 어느 부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종덕 위원 사무처에도 홍보팀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홍보팀 전체 인력이 내년부터는 이걸 다 마스터 해 가지고 누구든지 왔을 때 내 지역구에서는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가, 홍보팀의 누구를 시키든지 올라와서 딱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숙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좀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한번…….

○ 박종덕 위원 안 된다 그럴 게 없을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거 홍보팀한테 그냥 맡겨 주시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원들이 지명해서 오늘은 누구, 그럼 그분이 나오셔서 시간 되시면 쫙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어주시면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의회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의회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마스터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노트북 다 지원받았는데 두 가지를 지원받으니까 사실 이런 특위를 할 때 공유가 안 돼요, 넷북하고 노트북하고. 9대 때는 더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된 거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가 여기 안 쌓이고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다 깔아만 주면 되잖아요, 우리 본청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노트북을 예산이 들더라도 하나로 통일해서 줬으면 좋겠다. 물론 작은 것, 큰 것, 그때 요구할 때 무거워서 작은 거, 기능이 좋을 것 같아서 큰 거 이렇게 의원들이 선별을 했지만 활용하는 상태에서는 큰 거 하나로 통일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걸 수거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큰 거로 주고 작은 건, 내년에 재선돼서 오시는 분, 다시 8대와 9대를 연결하시는 분들은 새로 사주는 특혜를 주시든지 하더라도 큰 거로 하나로 통일해서 이런 종이가 없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노트북 큰 거를 말씀하시는, 아니면?

○ 박종덕 위원 네, 넷북 말고. 넷북 하시는 분들은 사용상 좀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로 다 해서 똑같이 깔아놓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8대 의회에 지급된 거 노트북 있고 넷북 있고 2개가 있어요. 근데 넷북은, 뭐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만 모양도 그러니까 9대 때는 하나로 통일된 거를 지원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수리를 해서 준다 그러지만 넷북은 아예 수리 자체도 하지 말고 그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문자메시지가 지금 중구난방, 상임위에서 오고 우리 홍보팀에서도 오고 문자가 많이 와요. 유익한 문자지만 이거 좀 통일된 시간에 보내줬으면, 그래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퇴근하기 전에만, 긴급을 요하는 것 빼놓고 한 시간대에 보내주면 ‘아, 이건 의회에서 오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밤중 10시, 11시에도 오고 막 이러니까, 중요한 자료지만 이게 점점 더 정보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문자를 사무처에서 보내는 거는 일관되게 5시 반이면 5시 반, 아침 7시면 7시 이렇게 예약발송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망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건 쉽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는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노트북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마 몇 배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스마트폰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아마 9대 의원쯤 되면 그때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텐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정보력을 여러분들이 다 갖추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먼저 삼성 같은, 특정한 업체지만 그런 곳에 가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습득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스마트폰에 경기도 앱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시든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스마트폰 없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래서 9대 의회 때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렴도ㆍ친절도 다 모든 것에서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9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여러분들 바뀌면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흔적을 남겨서 9대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2014년도 신규를 보게 되면 홍보로 해서 G버스 쪽이나 그리고 케이블방송 의정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을 홍보해 주는 그런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 반깁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 쪽에서 티브로드로 저희 의원들이 촬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시청할 수 없는 시간에 돼요. 그래서 티브로드나 라디오방송을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는 공지를 다 합니다. 131명한테 다 하는데. 또 본인이 방송될 때 지역에 문자를, SNS를 보내는 의원도 있을 거고 보내지 않는 의원도 있을 텐데 아침 8시 45분 그리고 저녁, 새벽인가? 11시인가, 1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 시간은, 홍보는 사실 제대로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생색내기용 활동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말씀하신 건 티브로드라든지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방송이 나가면 그 방송 나간다라는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

○ 오세영 위원 시간을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는데 방영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금액 때문에 그게 방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타임에 방영이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G버스 TV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신속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있는 의원들, 그게 어떤 지정이 돼서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스팟 형식으로 이게 나가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스팟 형식으로…….

○ 오세영 위원 스팟 형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131명,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사를 위한 홍보 안 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열 번 나갔는데 우리 지사는 여섯 번, 일곱 번 나가고 그리고 의원들은 한두 명 이렇게 나가면 이게 지사를 위한 홍보지 의원을 위한 홍보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건 대변인실 별도로 G버스 홍보를 하고 저희 의회 별도로, 예산도 별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홍보입니다.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스팟 홍보이기 때문에 의회의 이미지 홍보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예전에 G버스에 나가는, 의원 이름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그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건 자막,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 자막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스팟으로 해 가지고…….

○ 오세영 위원 그냥 스팟으로 쭉 나가는 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 쪽에서,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9대가 들어오면, 저희 8대에서도 수첩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8대에서는 수첩이 세 번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대는 두 번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의정다이어리가 나가죠? 연말에 저희한테도 의원별로 다섯 부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의정다이어리는 효율성에서 쓰여짐이 좀 많다. 그래서 그걸 보면 2만 부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2,500부. 그리고 9대 수첩 3,000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수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 사물함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정수첩은 3,000부고 의정다이어리는 2,500부면 효율성에서 많이 쓰는, 의정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친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수첩 같은 경우는, 국회수첩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성에서 의회수첩보다는 의정다이어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실은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의정다이어리가 많이 효용성 있다 그러면 부수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한두 부 정도면 되는데 의정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쓰는 게 많고 필요에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한테 효율성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우리 의회사무처는 131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나 기획위원회를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통경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원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의원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결위 활동을 안 하면 예결위에 얼마의 활동비가 책정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오세영 위원 또 여행경비 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하면 의장님, 위원장님들이 해서 그 부분에서 얼마가 쓰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대는 이제 지나가지만 9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회사무처에서 명확히 알릴 건 알려서 의원들의 알권리,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나름대로 2014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의원을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하여튼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2014년도, 저희 8대 의원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저희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퍼센티지로 하면? 대략.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몇 % 정도 줄었는지 처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1억 1,400만 원, 3.7% 감액이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3.7% 감액됐습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신규사업이…….

○ 염종현 위원 큰 틀에서는 없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염종현 위원 큰 틀에서는 신규사업이 없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큰 틀에서는 없는 걸로, 기억나는 걸로는 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신규사업이 없죠?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다 짚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세밀한 부분에 짚을 건 저는 없고요. 본 위원이 와서 느낀 바가 참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보궐선거로 작년에 들어왔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들어와서 교육이라며 안내를 받는데 왜 방 키를 안 주나? 다 얘기를 하고 각 방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방이 없더라고, 결국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한 357조 정도 되고 저희가 한 27조가 되는데 의원이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 큰 틀에서 뭐가 있을까요? 집행부 견제, 예산으로서의 어떤 견제 또 정책적인 걸,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거라도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런데 환경이 정말 너무 열악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혹시 서울시의회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가보지 못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가보지 못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염종현 위원 그 답변에 저는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적어도 한 번 다녀오셨어야 됩니다. 서울시의회를 가면 의원회관이 있죠? 많이 다르지만 저희랑, 저희는 없기 때문에. 가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단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있는 호실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만약에 3층에 있는 의원들한테 간다 그러면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거나 계단으로 오면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층별마다. 거기에 직원들이 다 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오셨냐, 무슨 일로 오셨냐 아주 정중하게 안내합니다. 두 번 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 아주, 타이트하다기보다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통제합니다, 자유스럽지만. 그리고 그 해당 층에 올라오면 거기서는 아주 더 세밀하게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 방에 들어가면 안내하는, 도와주는 비서라 그럴까요? 그런 책상이 있고 거기서 또 안내를 합니다.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환경이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의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처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기도 131명의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상태에서 최선의 조례를 만들어내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것들에 어떠한 절박성을 느끼고 어떠한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는가 설문조사를 금년에 해본 적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못해 봤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도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라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건가에 대한 노력의 흔적을 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문조사 돈 많이 들어갈까요? 돈 거의 안 들어갑니다. 종이 인쇄해 가지고 설문 돌리는 건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또 잘돼 있다는 서울시, 대표적으로. 멀지도 않은 곳에, 그런 곳에 대해 벤치마킹 같은 것 한번 다녀오시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의원들의 어려운 입장,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의원들이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원래 목적에 맞는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뭘 좀 더 제공해 줘야 될까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혹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똑똑해지는 걸 싫어한다. 의원들이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걸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의원들이 많이 알고 많은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에피소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가 아무리 도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사무처에 발령을 받으셔서 근무하실 동안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게 궁극적으로 도민께, 공직자의 입장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도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고 책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염종현 위원 한 말씀 해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회는 이번 주 내로 제가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그 부분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지, 불편한 게 뭔지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통일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제 느낌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함께 소통하고 쭉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 이런 이미지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참 산만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고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정말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께 필요하다는 거면 해야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회사무처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 더 분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본질의 중입니다만 조평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아직 본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고 회의시간도 오래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의회사무처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에 대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처에 고문공인회계사가 있고 고문세무사들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알았는데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분들을 좀 잘 활용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제 9대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명단하고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았는지, 어떤 자문내용인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인데요. 이 홍보에 있어서 도의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G버스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영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니다가 가끔씩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G버스 등에서 문자가 나오면 “이런 활동을 한다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봤다.” 이런 걸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살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좀 도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에 도의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도의회 어떤 활동을 하겠지 이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방금 국외연수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중 한 분이 장애인이 계셔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하시는데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이동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원의 해외연수 또 여행 시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좀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휠체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직접 대형버스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큰 대형버스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모두가 다 합해 가지고 이분을 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렵고요. 그분 자체가 이걸 또 싫어하시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버스를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승용차를 다시 대여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의회에서 좀 특별하게 여행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겁니다. 가능하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49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의원 해외연수 시 보조인력하고 민간전문가 동행으로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국제교류 해서 180만 원씩 3회, 54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번 1월 달에 교육위원회에서 가시는 것도 제가 교육수석전문위원과 엊그제께 같이 상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별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항공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이 장애로 인해서 초과가 됐을 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스럽게도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던,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하신 위원님들은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3시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582억 3,7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대비 64.9%인 7,31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416억 8,900만 원, 보육정책과는 1조 7,326억 6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737억 3,300만 원, 다문화가족과 90억 8,100만 원, 여성비전센터 1억 3,7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7,113억 원으로 2013년 예산액 대비 50% 증가된 5,0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1101쪽부터 111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32억 9,000만 원 등 38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부터 1122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1조 5,537억 8,100만 원 등 1조 5,65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3쪽부터 1140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67억 1,100만 원, 아동의 복지지원 424억 1,400만 원, 아동시설 지원 227억 9,700만 원 등 90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1쪽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 71억 7,300만 원 등 8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6쪽부터 1154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7억 9,700만 원 등 2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5쪽부터 1164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에 31억 원 등 6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부터 130쪽까지의 사회복지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자체사업 13개, 보조사업 33개 사업에 8조 4,07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4쪽부터 115쪽 여성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자체사업에 285억 3,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 5개 보조사업에 1,36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7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등 3개 자체사업에 1조 7,486억 원,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보조사업에 6조 7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9쪽, 123쪽부터 12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개 자체사업에 911억 3,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7개 보조사업에 3,049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원센터 운영 등 2개 보조사업에 31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121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대상사업으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자체사업에 10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2쪽과 173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5,1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쪽~178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집행현황 및 예치금ㆍ예탁금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80쪽과 181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3년도 현재액은 203억 8,2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3,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2쪽부터 186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이며 총 53개 사업에 1조 2,815억 3,8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추진 47개 사업에 1조 2,583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231억 1,700만 원, 자치특화 1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6,67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75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은 여성가족과가 417억 8,500만 원, 보육정책과 1조 5,338억 2,800만 원, 아동청소년과 812억 8,900만 원, 다문화가족과 89억 2,700만 원, 여성비전센터 3억 6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1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6,38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8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0쪽부터 458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50쪽 여성가족과는 408억 7,3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억 5,400만 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보육정책과는 1조 4,852억 7,000만 원으로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625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또 지원금 축소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8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924억 9,900만 원으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7,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70억 4,200만 원으로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해 4,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 이해문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예결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이 협의차 위원장직을 제가 대신 맡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근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1209쪽부터 1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09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139억 9,947만 원보다 13억 4,795만 2,000원이 감소한 126억 5,1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6억 500만 원, 도서관과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분권교부세 589만 8,000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국고보조금 120억 4,0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평생교육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566억 2,2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 1조 7,382억 1,918만 3,000원, 교육협력과 13억 4,049만 원, 도서관과 170억 6,23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211쪽입니다. 2014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7,382억 1,9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교육지원사업 8,460만 원, 꿈나무안심학교 시군 보조금 5억 5,118만 원, 종사자 직무연수비 350만 원, 교육재정지원 법정부담금 1조 6,10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2쪽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4억 7,500만 원, 영어마을 출연금 10억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 3억 2,800만 원 등 13억 3,12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400만 원,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350만 원, 광특사업인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비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1억 3,000만 원,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6,700만 원,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8,000만 원,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1억 원,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비 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억 120만 3,000원.

다음 1214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특별회계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13억 4,0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억 350만 원, 대학협력 관계자 워크숍 1,050만 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파견사업 9,000만 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4,000만 원,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사업 8,000만 원, 대학유치활동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6쪽 대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 1억 2,000만 원, 평생교육대학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3,9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7쪽 도서관과 세출예산은 170억 6,23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BTL사업인 파주교하도서관 도비부담액 2억 5,357만 5,000원, 광특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9억 7,1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8쪽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33억 9,660만 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179만 6,000원, 공공도서관 평가운영 1,600만 원, 경기도 도서관 자원봉사단 교육 1,0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9쪽 경기은빛독서나눔사업 2억 701만 8,000원, 독서문화진흥사업 1억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과 운영비 5억 8,6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1,920만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2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1억 8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억 9,8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 2억 원과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985만 원을 편성했으며,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5쪽입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3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173억 3,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1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26쪽입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3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400억 원, 징수교부금 3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 3,000만 원, 이상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서 54쪽과 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교육정책과 소관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7,382억 1,918만 3,000원보다 258억 7,035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7,123억 4,8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8억 7,035만 5,000원을 감액한 1조 5,851억 1,2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78억 7,6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9,910만 5,000원 대비 2.7%인 4억 7,69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6,155만 9,000원과 그외수입 1,5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065억 6,702만 5,000원으로 이 중 교육정책과 2조 701억 5,012만 1,000원, 교육협력과 58억 5,092만 9,000원, 도서관과 305억 6,5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74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01억 5,0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572억 1,911만 5,000원 대비 1,129억 3,1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15억 7,100만 6,000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총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감정평가 등 수수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치를 위해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26억 8,647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356억 2,900만 원을 부담금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정평가 등 수수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서 74쪽과 7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701억 5,012만 1,000원 대비 979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조 1,681억 2,0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8억 7,035만 5,000원을 증액한 1조 9,244억 8,536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721억 원이 증액된 1,9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1억 원을 증액한 1,9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전출을 위해서 721억 원이 증액된 3,3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90억 1,49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사용한 도비 사용잔액 21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3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담당관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에 사용한 도비잔액 6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시도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위탁사업 잔액 및 이자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3,550억 3,596만 원입니다.

236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69억 원이 증액된 1조 2,064억 844만 원, 특별재정보전금은 56억 원이 증액된 4,021억 281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25억이 증액된 1,787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8억 2,395만 원으로 548억 3,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은 개발요청 수요의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금운용계획은 1조 4,158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대비 5억 원이 감소한 1,344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리 인하로 예금이자 수입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대비 331억 원 증가된 1조 2,146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13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초과 매출에 따라 매출수입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대비 640억 증가된 1조 3,371억 원이며 시군 융자금으로 용인시 등 3개 시군 4개 사업에 38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 1개 및 시군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491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전출금을 20억 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7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01억 3,300만 원과 융자금 3,761억 9,6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1,026억 2,300만 원, 지출은 244억 6,4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162억 2,500만 원, 융자금 4,682억 6,3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8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변경 수입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이며 예수금 수입이 852억 6,065만 원이며 당초대비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으로부터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200억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을 당초 610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7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으로 당초 1,016억 8,930만 원 대비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은 보안장비구축사업으로 조달공급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이 발생하여 24억 6,00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41쪽과 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3조 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8억 6,8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 1개 사업에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41억 7,07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999억 9,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062억 9,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10억 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50억 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5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0억 원, 14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4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6억 9,804만 원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9,804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2,173만 원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유지보수비 2억 3,925만 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3억 4,003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794억 9,162만 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8,0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11억 9,3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정홍보 예산은 1억 7,440만 원 감액한 4억 7,26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행정 예산은 7,900만 원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창조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106억 9,5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1,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2억 6,37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조 7,391억 7,9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 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18억 3,24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1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1조 9,875억 1,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799억 800만 원, 예비비 1,25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1,330억 1,220만 원,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107억 8,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7억 4,2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5,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업무평가 포상금은 4억 2,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3,7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억 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1억 9,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수송수행을 위해 법률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17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권리구제위원회 운영비 1억 6,7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5억 4,8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니버설 적용 시범사업에 2억 원, 디자인나눔 프로젝트 운영체제 구축에 6,000만 원,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에 4,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7,893만 원이 감액된 39억 9,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고도화사업에 3억 원, 스마트 경기오피스 운영을 위해 2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정부 3.0 혁신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3억 2,000만 원, 정부 3.0 혁신경진대회 우수 시군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3억 7,415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6억 4,6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6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인터넷 마케팅에 3억 530만 원, SNS를 활용한 도정소통 확대를 위해 2억 원, 경기도 대표 블로그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방송 Live 경기 콘텐츠 제작에 3억 2,000만 원, 경기 G뉴스 홈페이지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63만 원 증액된 91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2억 413만 원,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비 21억 8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1억 1,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나라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72억 7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9억 3,900만 원, 효율적 도민 의견 수집을 위한 경기 소셜광장 구축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빅테이터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D-School 운영에 5억 원을,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에 21억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총 자금운영계획은 1조 3,941억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 증가한 1,3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231억 원 증가한 1,016억 원이고 채권 상환이자 92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53억 원 증가한 1조 1,969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전년 대비 150억 원 증액된 6,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기금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2,887억 원,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1,783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2009년 이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을 위해 6,9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10억 원을, 예비비로 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용계획과 23쪽 예산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 수입 3,107억 8,022만 원, 지출 3,107억 8,022만 원입니다.

18쪽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107억 8,022만 원, 총 수입규모는 3,107억 8,022만 원으로 전년보다 233억 6,6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107억 8,022만 원, 총 지출규모는 3,107억 8,022만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규모는 4,1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1,551억 4,44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한 예탁금 원금 회수 1,122억 6,300만 원과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정인 예수금 60억 8,736만 원, 공공예금 및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211억 5,58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56억 3,832만 원 등입니다. 2014년도 지출은 1,551억 4,448만 원으로 75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하고 682억 8,193만 원을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118억 6,256만 원은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수입계획 및 28쪽 지출계획,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3,291억 6,561만 원입니다.

61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69억 원이 감액된 1조 1,895억 844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56억 원이 감액된 3,965억 2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은 25억이 감액된 1,762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7,035만 원이 감액된 519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8,053억 6,197만 원입니다.

47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74억 6,249만 원이 증액된 1조 3,590억 3,149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58억 2,083만 원이 증액된 4,530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은 25억 8,703만 원이 증액된 2,013억 3,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감사관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부분은 해당 없으며 사업설명서 2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억 6,98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945만 원 등 총 8억 92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억 9,458만 원 대비 8,5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34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2,159만 원보다 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등 7건에 2억 8,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무기근로자 보수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920만 원 등 5건에 1억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조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9,794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3억 8,122만 원보다 8,3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입니다. 금융기관 수수료 1,02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비 등 8건에 1억 2,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조사현안 업무활동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만 원, 특정업무경비 2,9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사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건에 1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87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9,176만 원보다 38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입니다. 물가수집용 월간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26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00만 원 등 4건에 8,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국고보조금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 11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근거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예산으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경비 4,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예산 300만 원, 도정 정책설명회 사업 6,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 국외여비 8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1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만 원 등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 역량강화 예산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공동 참여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1,200만 원을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연구개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만 해당됩니다. 먼저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 및 전략적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경비 300만 원,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 경비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소 임대료 및 관리비 1억 1,220만 원,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 업무협조를 위한 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요현안사항 홍보와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으로 도정 주요현안사항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각종 연구기관의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512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 등 5,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장을 먼저 지명한 후에 실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 하나 한 것 2009년~2014년도까지 우리 재정 공시된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세입편성 현황하고 세입결산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실장님, 아직도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계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지난해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결산한 마이너스보다 더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무리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직까지도 무리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려면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채무부담행위 설명서하고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쳐지는 것에 있어서 전년 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에 관한 서류는 해당이 없다고 지금 왔습니다. 이 해당이 없다는 게 내용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출을 안 해야 돼서 해당이 없다고 하신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적 제출서류인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어떤 협약서라든가 계속적인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없으신가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그런 게 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채무부담의 원인행위를 해둔, 그러니까 행정확약 비슷하게 해둔 그런 행위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각종 단체와 법인하고 해서 MOU 등 협약 체결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의무는 갖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보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제출한 사유가 내용적으로 굳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좀 제출을 해서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집행부는 같은 유권해석을 진짜 도민이라든가 의회의 입장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옆으로, 측으로 빠져나가서 유권해석을 해서 합리화하는지 저는 그게 여러 가지로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조실, 그러니까 기조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민간이전경비들이 많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엄청 많은 상황이고 특히 굉장히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 민간자본금ㆍ보조금 같은 경우도 주택 미사업 같은 경우 등 거의 250억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민간이전을 할 때, 이런 단체들을 지원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그 사업에…….

○ 윤은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한 기관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전경비를 통한 공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공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원칙적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초에 민간이전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단체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활동이 주목적이 돼야 되고 어떤 법인이나 단체들이 영리목적이나 친목의 목적은 아니어야 되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1년 이상 공익활동에 실적이 있는 것인지가 검증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당연히 따져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사업내용에 제대로 시행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요. 특히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정산개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했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정산을 하는데 지금 어떤 식의 정산을 하는데요? 나중에 예산에 대한 지출로써 정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원해 주는 각 기관이나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 반복적이어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정산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사업이 좀 새롭게 시작되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그리고 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그것은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각종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할 때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 시 사업성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재정관리시스템을 등록을 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카드를 통해서 재정관리시스템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해당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관리카드가 만들어져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각 부서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부서별로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우리 기획위에서 지금 민간이전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위에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개념이고요. 하나하나 사업별 베이스에 대해서 관리카드 형태는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몇 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는 범위는 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통상 자료의 보존연한은 5년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법적인 기준을 이야기할게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 사업성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3년간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3년간 관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 보조사업 3년이 지나면 일몰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일단은 중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일몰사업 후에는 다시 이 부분을 평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적립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카드와 세부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는지 그 카드와 그다음에 평가자료를 해서 1,000만 원 이상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MOU 체결한 범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 실국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별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도 “해당 없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적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예산부서에서 보는 관점은 법적인 의무 있는 경우만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법적인 기준이 나오겠어요?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당연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중의 핵심적인 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외에 저희들이 의무가 귀속이 되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통상은 예산을 계속비 형태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물론 말씀도 이해는 돼요.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단지 의회 승인만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떻게 사업이 일률적으로 있습니까? 경기도의 그 수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실장님 생각처럼 한 가지로 해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그런 부분의 명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16조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민간, 그런 어떤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실장님, 지금 윤은숙 위원님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러면 자료 작성을 좀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구분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적인 의무가 있는 채무부담행위와 통상의 MOU라고 말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서로의 약속 정도 수준, 이런 MOU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MOU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각 부서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걸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 윤은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초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10분 이내로 주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질의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지금 표시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오늘 저희들 질의응답이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기획조정실,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을 지금 같이 함께 심의하고 있는데 이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내일부터 들어갈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와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시고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주시죠. 김성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파트 및 저소득층 아파트 내 도서관 100개소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100개소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름은 말고요, 인원과 나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름은 필요 없고요, 인원수와 나이를 좀 주세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이주기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에 기여한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평생교육국 이용희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아니, 지금 요구한 자료가 평생교육국의 국장님 쪽에 다 해당되는 자료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장께서는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해서, 자료는 전부 공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모든 위원들에게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민경원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해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속의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지원금 중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삭감된 내용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삭감된 내역, 항목 좀 주시고요. 그 단체별 항목과 삭감된 인건비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민경원 위원님 자료요구도 평생교육국에서 가능한 자료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에서…….

○ 위원장대리 이해문 여성가족국에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가능합니까?

○ 민경원 위원 그 내용이 건강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이라든가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이라든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그 내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내용이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가능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있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바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은 민경원 위원님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아까 자료요구한 분이, 조평호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는데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현황에 있어서 2012년까지 각 어린이집별 급식식단표하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별 수산물 납품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때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건데요. 선납할인이 65억이라고 돼 있죠? 65억이 연도별 어떻게 선납 할인을 받았는지 연도별로 선납 할인한 액수를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조평호 위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그래서 좀 달리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청과 교육직속기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13년 11월까지 전기 사용량하고 연간 전기 납부액이 얼마인지 이 변화에 대한 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조평호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자료를 보니까요. 92페이지 차량 운영비 그다음에 9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94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다음에 95페이지 어린이집 교육 보수교육 보니까 보조율이, 다른 건 관계없는데 남양주와 의정부시가 보조율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분담금을 3억씩 내고 있는데요. 3억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동화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상임위별로 계수조정 한 결과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거를 싹 주십시오, 전체 다. 각 상임위별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동의했나, 부동의했나 그 내용도 있으시면 같이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동화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여성가족국의 자료 중에서 2014년도 시군 보조사업 전액 비보조한 내용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 인턴제 사업, 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가족역량 강화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입양가족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 운영 지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정 회복 지원, 오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와 관련돼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송영만 위원님 자료 끝났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뇨.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있어요? 말씀하세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과 관련돼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사업 운영계획 세부내용을 해주시는데요. 타 시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돼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4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만 위원 SNS 소통매체 운영 관련해서도 좀 주시고 소외계층 우수교육생 현장방문 추진과 관련해서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 감액된 사업 중에서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 감액사유가 많은데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도서관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과 관련돼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료요구 마쳤습니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 정원 대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세부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역시 세부사업계획에 인건비 포함해서 자세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염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체 내 감사하고 제보라든가, 민원에 의한 감사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까지 해주시고요. 보통 감사가 끝났을 때는 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만약에 어떤 감사내용은 공개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이 감사조치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하는 데도 안 주는 그 법적인 근거를 꼭 명시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윤은숙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5개의 국ㆍ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을 10분씩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20여 명의, 위원장을 빼고 20명이 10분씩만 하더라도 3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고 참고하는 자료니까 신속히 자료요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실장님들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이 없네. 어려우면, 지금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사유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정회를 하려고…….

○ 김주성 위원 어차피 자료를 해야 될 시간을 줘야 하니까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아, 고맙습니다.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 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여성가족국, 페이지는 250페이지고요.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2년도까지 총 16억 6,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성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아까 제가 여기에서 경기도에 기여한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무부하고 IOM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민정책에 관한 각종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 김성태 위원 주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김성태 위원 금년도에 임차료로 2억 7200만 원하고 관리비 1억 5,400만 원을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맨 처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을 할 때…….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이주기구인데 꼭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처음에 그게, 외국인이 저희 경기도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 사업이 과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계속 이걸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2009년에 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는 최소한 관리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경기도의 역할이 관리비와 운영비…….

○ 김성태 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도의 이민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를 한 거죠.

○ 김성태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경기도에 관한 각종 외국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는 경기도가 맡아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상임위를 존중해서 하셨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파기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면적도 한 200평 정도 줄여서 지금 관리비와 임대료도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사업비도 올해는 하나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려도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인원과, 인원은 여기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3명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균 연령이 거의 70이 다 넘으셨습니다.

○ 김성태 위원 물론 70 넘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평균 연령은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나이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대략 평균을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있지만 자료 받은 거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집회를 한 거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근데 집회가 경기지역은 종료가 된 거로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단 경기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종료가 됐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하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나서게 된 동기나 문제점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의 재무회계 규정이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규정을 좀 제정해 달라는 것과 국비를 70% 해 달라는 그런…….

○ 김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상임위원회에서요?

○ 김성태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성태 위원 차등보육료 89억 올린 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경기도의 예산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규모도 굉장히 어렵고요…….

○ 김성태 위원 재정, 재정 하시면 안 돼요. 아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 김성태 위원 재정, 재정 하시면 안 되는 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올해…….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국제이주기구 이런 데는 진짜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고 꼭 써야 될 데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국제이주기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 김성태 위원 아니, 국제이주기구는 떠났어요. 떠났고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이 차액보육료 지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시군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 생각은 그런데, 그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건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

○ 김성태 위원 아니,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생각이 어떠시냐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이 차액보육료는 꼭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학부모들은 사실 이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차액보육료가 예산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시행…….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관심 없으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원장님들께서 원아모집을 위해서 이 차액보육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단이 되게 된 것이 유치원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차액보육료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도 저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건의한…….

○ 김성태 위원 재정여건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재정여건 안 좋은데 왜 국제이주기구 이런 데는 해주고 이런 건 안 된다고 하세요? 재정여건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저희가…….

○ 김성태 위원 재정여건 알면서 그럼 이런 거를, 다른 사업에 이렇게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자가 협약을 맺을 때 향후 10년 동안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국장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그러면 부동의를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계속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 그건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 보실 문제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기 모든 예산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지금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시간이 저기 하니까 경기도어린이연합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아까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커다란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정보공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의 나이라든가, 학력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3등급, 2등급, 1등급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주요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좀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깊은 관심이 없으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는데…….

○ 김성태 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어린이집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1만 3,270개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린이집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에 굉장히, 제일 큰 저희 경기도 고객입니다, 저희 국 업무 중에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 저희 경기도에다 건의를 하시겠지만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전혀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동네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국제이주기구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계속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면적을 줄이고요.

○ 김성태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계속해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성태 위원 누리과정이나 차등보육료 이런 건 본 위원이 안 하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이해문 위원 처음 질의하는 날 제가 처음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수정안도 내셨고 또 2013년 본예산도 하면서 수정안을 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니뭐니해도 머니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돈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세원이 명확하게 우리가 의논이 돼야, 그다음에 건전재정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건전재정성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재정위기가 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살림을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서 세원을 추계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또는 국고 반납비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잉여금에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추계를 해보자고 얘기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제가 사회를 볼 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으니까 제로베이스라고 실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작년 2012년에 결산하면서 우리가 1,397억의 결손이 났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사실 잉여금에서 결손이 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잉여라는 것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금을 우리가 결산해서 했단 말이에요. 1,397억의 결손을 앞으로 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보전해야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식부기 같으면 다음 해의 이월금에서 까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단식부기를 하잖아요, 예산회계다 보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1,397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이월할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해 보니까 넘겨줄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로베이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계산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또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반영하잖아요. 재원에서 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요즘 언론에, 취ㆍ등록세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제 통과됐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행령을 고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 이해문 위원 빨라도 2014년 1월 1일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그걸 반영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직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원칙상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무리를 해서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실제로 바뀐 그 제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플러스되는지 마이너스되는지도 추계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추계해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대충 추계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해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어제 통과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취득세가 감소되는 것,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 한 6,300억 정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을 보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추계를 하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는 한 6,500억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지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보전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보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것도 아직은 시도별로 배분에 대해서 배분율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잠정적인 추계로 볼 때 한 6,300억 정도 들어오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이너스 200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게 소비세가 5%에서 3%, 3%, 6% 들어가면 11%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해문 위원 그것도 사실 더 많이 우리가 요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보전이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저희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15년, 16년으로 가서는 분명히 득이 될 겁니다.

○ 이해문 위원 당장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장 내년에는 저희는 더 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건 더 추계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각 국ㆍ실을 하면서 제가 국ㆍ실장들한테 국ㆍ실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받아 봤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고. 받아 봐도 여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서상만 그렇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월 말에 폐쇄를 해봐야 안다는 게 많은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접어두더라도 일단 원칙상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제도에서, 집행부에서 낸 이 안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여유가, 그걸 확실히 해주셨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심의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지 우리가 의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원칙적인 걸, 이 예산편성기준하고 13가지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거에 근거해서 자료 다 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국ㆍ실장님 답변하는 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님부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세, 어제 생긴 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소되는 취득세만큼을 전액 보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여력이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마이너스 1,397억을 생각해 보면 한 500억 정도는 마이너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그것도 우리가 감채적립금의 재원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금회계에도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하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 2013년도에 한 푼도 못 적립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17개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을 만드는 목적사업이 다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기금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유 있다 그래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내 가지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받잖아요. 그 이자 줘요, 안 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 줍니다.

○ 이해문 위원 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차입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11개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약 3조 원이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동안에 특별회계하고 기금 쪽에만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일반회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우리한테 기금을 쓰겠다고 보고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기금 700억을 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못 담았잖아요. 이번에 또 냈어요, 일부 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걸 보고를 하고 그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절차가 안 되고 예결위 와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절차들을 실장님이나 국ㆍ실장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로 가야 돼요.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2002년부터 지금 12년 차인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달라져요. 또 집행부도 달라지잖아요. 지사나 교육감이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히 집행부의 그 뜻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의결되는 걸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추계에 대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 개념도 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세수추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도 얘기드렸지만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부분을 국가, 한국은행, KDI 등등이 잡은 거에 비해서 약 0.9%~1% 정도를 적게 잡았다. 이것은 작년에 긍정적으로 잡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을 또 너무 못하는, 줄이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력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부일보 보도를 봤는데 그건 조금 제 생각이랑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부가세 부분 비율을, 지방소비세에서 6% 올려줌으로 해서 2,000억 정도의 잉여금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이미 2%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환급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000억은 토지를 거래한 도민들한테 환급해 줘야 될 돈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딱 아귀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생각에는 1,600억~2,000억쯤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리고 내년에 6% 오르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6,500억 정도 6% 인상된 게 들어올 거라고 그러셨나요? 6,30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6,300억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계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추계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역시 취득세 1%에 대한 영구감면으로 인한 저희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을 6,500억으로 잡으셨나요, 300억으로 잡으셨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6,000억으로 게시를 했을 겁니다.

○ 염종현 위원 6,000억으로 게시를 했죠? 그 정도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근에 다시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추론해 본 것으로 보면 한 6,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짐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택거래량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저희 취득세 들어오는 것이 크게 봐서 20%가…….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주택거래량이 늘든 줄든 지방소비세율을 올림으로 해서 우리 여유자금의 증감에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2013년도에 받았던 것하고 2013년도에 영구감면 되는 부분들의 차액의 범위는 물론 거래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거래량이 확 줄게 되면 더 많이 줄겠죠.

○ 염종현 위원 거래량이 줄면 당연히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많이 줄게 되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내년을 잡으신 거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거래량이 얼마나 줄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 염종현 위원 금년 대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금년 대비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요구하셨고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이번 예결위 하면서 오늘 현재까지 속기록을 한번 저도 찾아보고 실장님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소비세율 인상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700억 정도, 그게 들어오더라도 7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제는 뭐였냐면 소득세 3%에다가 예비비가 3%로 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세가 6%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비세 신장률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런 계산으로 하면 훨씬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까지는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 염종현 위원 본 위원 계산으로는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3개월 이상을, 경기도를 포함한 시도와 같이 안행부가 한 축이 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한 축이 돼서 3개월 이상을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줄 것인지…….

○ 염종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기치 못했던 소비세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소비세율이 6% 인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추계적인 개념은 있지만 경기도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갈무리를 조금 덜 잡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용재원을 한 4,300억 정도로 지금, 한 5,400억 정도 가용재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4,300억입니다.

○ 염종현 위원 4,300억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실국을 쭉 지금 예산심사를 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반영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꼭 해야 되는.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했다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셨겠지만 2,887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만큼 또 갚는 것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950억 갚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순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것을 발행해서 갚든 안 갚든, 그만큼을 갚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을 해서 그만큼을 갚는다 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장난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도 제가 발언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데요. 지방채가 순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거기에 생략이 됐을 겁니다. 추가발행하지 않겠다.

○ 염종현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추가발행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 염종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거나 그렇게 된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분명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방채를 추가발행할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의 전제조건을 빠뜨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은 발행을 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요. 똑같은 얘기를, 먼저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것을 순증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 말이 조금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어폐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계속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갚아왔으면, 이번에 지방채 2,887억 발행한 것이 그동안에 더 갚았으면 그것으로 상당 부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다라는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큰 틀에서는.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 예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874억에서 얼마를 적게 편성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 결식아동 포함해서 387억 정도 들어갔는데…….

○ 염종현 위원 조금 더 덜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를 보다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그런데 우수 농축산물 차액보전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에 거의 100%, 중학교에 15% 이 많은 수요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회전율이 대폭 축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게 상당 부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는 1,000학교가 넘는 학교가, 그다음에 100만 명 이상 넘는 학생들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정작 세부사업 질의할 거는 좀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정연구센터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삭감하신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의정연구센터 항목으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 항목으로. 왜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거는 GRI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도가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서 별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별도의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합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의정연구센터는 GRI 사업입니다.

○ 염종현 위원 별도의 의정연구,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평생교육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국.

(「화장실에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부터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감사관실의 주 사업은 여비예산이 주 사업인 것 같아요. 6쪽을 보겠습니다. 6쪽 여비에서 시군종합감사 그다음에 직속기관ㆍ사업소ㆍ공공기관 종합감사 이렇게 돼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재백 위원 현재 출장감사 여비를 의미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밑에 감사자료 및 정보수집 또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재백 위원 그거는 뭡니까? 말씀 그대로 쓰여 있는 대로 감사자료 수집한다 그런 뜻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정식감사 나가기 전에 자료수집을 갑니다. 그런 활동을 위한 여비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자료수집 여비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아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여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 수집과 종합감사 실시와 구분해서 2013년도, 12년도를 뽑을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가능합니다.

○ 최재백 위원 구분해서요?

○ 감사관 전본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됐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재백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오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던 걸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반기업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첫 번째로 크다. 또 두 번째는 도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소득창출의 기여가 높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경기도가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민선4기부터 김문수 지사님도 대학유치를 공약으로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신문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보셨을 거라고……. 그래서 예원예술대나 경동대나 을지대나 동국대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와 있다 그러고요. 이화여대나 국민대나 중앙대, 광운대 이런 데는, 뭐 한려대까지 물 건너갔다고 그랬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성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택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성균관대는 어떻게든 캠퍼스를 조성해서 내려오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고요. 시 입장에서는 대학이 내려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내려오기 위한 전제조건 이행, 즉 사업시행자 측에서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하여간 될 것으로 봅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현재는 대단히 유동적이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는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서울대, 서강대, 중부대, 상명대, 건국대 이곳들도 역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하여튼 풀어야 할 숙제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 서울대는 2015년도에, 그런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흥시에…….

○ 최재백 위원 SPC…….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은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라든가 안행부.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진행할 사항들을 도에서…….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 시에서 기술적으로 미처 풀지 못하는 내용들, 즉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두 번째 재정적인 게 소요된다고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서 일부 해당지역에 위치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도에서 조금 부담해 달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좀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보통 한 30억 정도를 3년차에 걸쳐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진입도로에 소요되는 비용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없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간에.

○ 최재백 위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원한 실적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지원한 실적 좀 보여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16개를 건립하실 계획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건립보다도 사업이 추진되는 게 16개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6억 삭감됐어요. 이렇게 하고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주 시군에서는 난리입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원비율을 갑작스럽게 조금 무리하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 최재백 위원 왜 이렇게 96억씩이나 예산을 줄였냐 그러면 답은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워서” 뭐 이러실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게 답변 말고 조금 더 보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거 말 좀 바꿔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재정부서에서는 원칙대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칙대로. 저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도서관을 그래도 하나라도 더 짓고 싶어서, 건립하고 싶어서 100을 줘야 한다면 50씩 나눠주는 걸로 해서 도서관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서에서는 원래의 기준대로 하자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반으로 줄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또 재정부족으로 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기준으로, 원래의 기준대로 해주는 것이 시군에서도…….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지금 도서관 하나 건립함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에 못 주는 거는 다음에 그 도서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각 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부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약속한 금액은, 즉 8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즉 2014년도에 준공되는 게 있고 2015년도에 준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급하면 2015년도에 해당되는 도서관 거를 조금 액수를 조정해서 미리 준공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 질문요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100억이 필요하고 국가와 도와 그리고 시군 간에 부담비율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부담비율이 있는데 보니까 96억을 줄였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어차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 최재백 위원 총량범위 내에서 올해 못 주면 추경, 추경에 못 주면 2014년 이렇게 다 채워줄 것이냐, 아니면 올해 돈이 없어서 못 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냐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까지 지켜온, 유지해온 비율을 다시 조정한다면 일선에서는 너무 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 최재백 위원 그래도 경기도는 그거 잘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많이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각 부담기관별로 부담률은 총량규모에서요, 설령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아니면 또 2014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추경이라도 그렇게 부담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6% 인상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공부를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돼요. 어쨌든 지금 지방소비세가 4,500억 정도였는데 플러스 6,300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추계해서 6,300억 플러스가. 그런데 그만큼 취득세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취득세 거둬들이는 게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취득세 떨어지는 것을 한 6,500억 정도…….

○ 이효경 위원 그 정도, 그래서 2,000억인데.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면 세외수입을 우리 정부보조금을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0억 정도로 정부보조금을 넣어야 될 걸 안 잡고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대신 취득세가 안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잡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방소비세,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건 주택거래량은 늘 전망은 아니고 단 지방소비는, 소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부가세를 6~11% 받는 거는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재정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지만 이후의 문제는 이게 세입 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시행령이 확정되면 다시 짜야 되는 거잖아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지방세를 높여주는 걸 다시 짜야 되는 그 과정이 남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취득세가 감면되는 건 확정이 된 거고요.

○ 이효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이 정해지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시행령 정해지면, 그 얘기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가장 중요한 건 시행령에서 뭘 정하냐면…….

○ 이효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줄은 거를 갖다가 시도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 정해지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대략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볼 때는 늦어도 1월 초쯤까지는 결정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추경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해서 세입이 잡히게 되면 추경을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추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취득세 감소 그다음 세외수입 올라가는 거 정리해야 되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법이 바뀌지를 않아서. 그럼 그때 정도 변경을 하면 좀 더 명확한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우리 경기도정이 지금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었고 그래서 각 실국의 사업들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보다 시군재정보전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사실 관심이 가 있어요, 실국 문제보다. 왜냐하면 이게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여파가 크고 그다음에 6월에는 저희 모두 다 선거를 해야 되고, 이게 시군이 힘들고 경기도의 재정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동네에 가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시군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6월에 있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선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동네 가서 굉장히 곤란함을 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확인해 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시군재정보전금은 도세 곱하기 인구비율이니까 꼭 줘야 되는 돈이죠? 법정전출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꼭 줘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꼭 줘야 되는 돈에서 13년도 거 못 준 거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4년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13년 거는 일단 내년 본예산에 다 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리 다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4년 예산 중에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들어온 거 계산해서 다음 달에 주고 이렇게. 당해연도로 주는 게 아니라 다달이 걷자마자 주고 걷자마자 주는데 돈이 없어서 모두 편성된 게 지금, 과거하고 2014년 거를 모두 줘야 될 돈이 4,291억, 4,300억인데요. 4,300억 본예산에 다 담고 못 담은 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997억 그 정도.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3,000억이 지금 못 담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14년분 중에서 3,000억 못 갔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14년분에 3,000억을 예산에 편성을 못한 거죠. 그랬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추경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추경에 주겠다. 주겠죠, 이건 법정전출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줘야 될 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1,492억 그다음에 시군에 3,000억, 대략 잡아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4,500억 정도.

○ 이효경 위원 4,500억이죠. 그런데 교육청 얘기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거니까 빼고 시군재정보전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언제 추경에 이거를 담아낼 것인가라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 추경에. 적어도 6월 이전에 가능하면 이걸 털어줘야지 우리가 선거에 나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도지사 후보도 그렇고 여야를 막론하고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내년도 1, 2, 3월에 세수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때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추계가 상승고도로 가게 되면 4월 추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4월 추경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저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세수가 만약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그 돈을 가지고 세출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그래서 한 4월 추경해서 이런 빚 있는 걸 털어서 선출직으로 나가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3,000억을 못 갚았으니까 동네에서 욕을 먹을 건데요, 저희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례를, 시군보조비 조례 있죠? 보조비 주는 조례를 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대응비를 팍 낮췄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1,700억 정도 아마 못 갔을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년 편성돼서, 그게 통으로는 3,000억이 이미 미편성돼서 곤란을 겪고 있는 시군에, 그죠? 설상가상으로 대응비까지 30~70% 주던 것을 시행규칙을,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위법은 아닌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볼 때는 설상가상인 거예요. 그래서 30%로 하면 1,700억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4,700억이 확 줄면 이게 시군에, 제가 성남 얘기하면 성남에 200억 이상이 못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하냐면 8명의 도의원들, 9명의 도의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했기에 이런 현상으로 돈도 못 받아 갖고 오느냐, 저는 그런 게 너무나 우려돼서요. 어쨌든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 퍼센트를 깎아서,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미편성된 법정전출금은 꼭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4월 달에 추경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4,700억 그 이상을 깎겠다는 거를 지난 8월 달에 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받아들이는 반응이 “설마 깎겠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시군도 역시 세출을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시군의 예산편성 흐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구조조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년의 예산편성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어려워지면 도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도가 어려워지면 시군도 같이 어려워지고 교육청도 같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식에 있어서 공유를 하는 폭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문수 도지사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기에 지금 우리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느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다르게 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조직에 대해 제가 할게요. 그게 기조실로 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결재, 제가 이거는 대변인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방침 결재가 8월 31일 날 도지사 결재가 났나 봐요, 올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입법예고해서 상임위원회 설명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먼저 설명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 먼저 가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위원회가 일정을 취소했죠? 보이콧을 했는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화가 났겠죠,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설명요청을 드렸는데 올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 이효경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왜냐면 이게 공보위원회에 있었던 조직을 기획재정위원회로 가져갔으면 당연히 공보위원회하고, 이게 꼭 절차를 위반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소속의 부서를 옮겨갈 때는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다 결정 나고 입법예고 다 된 다음에, 그것도 기재위에 가서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공보위원회에 가서 설명한다라면 설명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진정성에서도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이거 왜 이체를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소통이고, 하나는 소통이고 공보라고 하는데 이 소통과 공보 갖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사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변인실은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누구죠? 옛날에는 정무부지사였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대변인실은 현재 경제부지사 소관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옛날엔 정무부지사였는데 지금 경제부지사, 부지사가 서로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대변인이 미워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사연이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마침 이걸 하고 나서, 우리 황정은 대변인 언제 오셨냐 그랬더니 10월에 오신 걸로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대변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낸, 이것은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 그거 나가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안 나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새 대변인이 왔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죠? 공보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 기조실에 꼭 둬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이거 정리해도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기조실에 꼭 안 둬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대변인도 나갔는데 그렇게, 대변인이 미워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대변인이 나갔는데 이게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특정인이 미워서 조직을 바꾼다는 거…….

○ 이효경 위원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효경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여러 사람, 중간에 조직을 바꿀 때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삼을까도 싶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 양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딱 떨어져서 갔을 때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조심조심해서 피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보는데 올해 대비 4배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사업들은 20~30%가 다 감액되고 있는데 유독 이 예산은 4배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답변보다는 2013년도 올해 산출 및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좀 비교해서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증감내용은 구체……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투입이고 그전에는 연구활동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산 차이인데 자료로써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113페이지 공공디자인 공모전하고 108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 조경 시범사업 연계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서 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것을, 지금 108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에 적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공감도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노인ㆍ장애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삶의 편리함을, 미적 감각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폭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113쪽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08쪽은 그러한 것을 적용해서 실제 아웃풋을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만드는, 하는 차이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기서 선택하거나,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사람의 우수작 같은 경우를 선정해서 108페이지 적용 시범사업에 적용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관련된 연관성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 횡단보도, 보차도 등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3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누차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보차도나 기타 턱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매뉴얼을 요구했어요. 근데 매뉴얼 부분을 받기는 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보도하고 턱 부분까지도 다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매뉴얼을, 그러니까 공모전을 통해 매뉴얼을 만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해당 국이나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걸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연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는 건 시범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방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우리 현재 상황에서 보면 디자인에 대한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데 어디를 어떻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Success Story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개로 떨어져서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주도하게 되면 서로의 영역 싸움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파급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도 도로 지금, 왜냐하면 보차도를 항상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야죠. 왜냐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투융자심사 단계부터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쓰겠다라고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디자인으로 어떻게 바꾸자고 했을 때 예산상의 불일치 때문에 그냥 개별사업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디자인 관점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25억이 투자돼 있는데 2014년도는 마무리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 향후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것은 연차별로 지속해갈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꽤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연차별로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과 그게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면 지금 일개 간판업자 같은 경우는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로 들어오는 건물에 불법으로 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돈을 받아서 다시 고쳐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그 적용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불법을 하면 영업정지 몇 년을 해서 그 간판업체는 못하게 해야죠. 신규로 입점하는 사람은 이 간판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업체만이 알고 있어요. 업체가 불법을 저질러서 해놓고 결국은 지자체한테 다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은, 이게 신규로 적용되는 건 없고 2013년도에 계획된 5개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년도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삭감이 된 부분들을 복원시켜 주는 개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복원 개념이고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삭감을 시켜서 시군에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번 계획했었던 건 진행해 줘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복원시켰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시간이 별로, 감사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관님, 감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감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1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조정하고요. 또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라든가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건 추가로 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 부분이 많이 감액된 부분도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대원고속이 명절기간에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불법 운영을 하고 유가보조금을 광주시에 신청해서 부당 수령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증거를 갖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이유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볼 때 일단 지도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기관이 언론보도라든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1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개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그 지도 감독부서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1차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 감사관 전본희 했다고요?

○ 민경선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업무가 많아서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잠시 감사담당관…….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실제로 제가 명절날 터미널에 가서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찍어서 밝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왜냐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적자보전과 관련, 수백억이 들어가는 적자보전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가 돼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부풀렸을 경우나 부당 수령했을 경우는, 적자보전을 많이 가져가는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체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된 용역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감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 민경선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복운 감사담당관 김복운입니다. 감사요청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 둘째 주까지 감사일정이 전부 잡혀 있고 현재 안양시와 가평군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감사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여쭌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예산이 감액되죠?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 민경선 위원 인력 보충도 안 되고요?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되면, 감사를 잘할 경우에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 민경선 위원 재정이 악화된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 부분하고 특별히 연관성이 있습니까? 왜 많이 감액됐죠?

○ 감사담당관 김복운 지금 도의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 예산 자체가 감사에 따른 출장여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계상해 보면 매년 여비금액이 한 2,000~3,000만 원 정도씩 감액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사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1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기조실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하는 것은 일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적재적소에 간부공무원들을 배치시키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감사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못 썼거나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또 불법적인 부분을 해당 실국에서 제대로 못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통상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인력이 보충이 되지 못한다든지, 지금 아마 감사담당관실의 사례가 그런 사례 같은데요. 그런 걸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인력의 재배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재정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적인 경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손발로 뛰고 체험하거나 실제로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현장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도 더 보충하고, 예산이 없을수록 이런 부서는 인력도 더 보충하고 예산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와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감사실 인력 부족한 현황 저희가 짚어보고 보충하는 방법 생각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가족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했는데.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2청 부분이기 때문에, 2청 복지여성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미 민경선 위원께서 역량평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빠트린 산출기초에서 평가위원 수당 7.3시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잠깐, 균형발전국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 김동근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기조실장입니다.

○ 김주성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으로 해 가지고 올해 423억을 우리 경기도에 납부하기로 했죠? 주기로 했죠, 현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배당금의 성격이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이익배당금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배당금은 아니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은 여기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약 423억 정도를 지금 경기도에 이익배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 173억 정도가 이익배당이 덜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인세를 제하고 나다 보니까, 다시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법인세가 한 173억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금추징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한 600억 가까운 돈을 세금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약 600억~700억 정도에 대한 도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0% 정도 금액인 423억을 경기도에 배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600억~700억 정도의 이익배당금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그것까지 전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세금을 넣은 금액을 가지고 이익배당을 한다고 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경기도에 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출을 하고 나서의 어떤 변수요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에 대한 추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에 대한 이익배당의 순서를 바꾸는 법령개정도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감채기금 같은 것들을 먼저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익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법령에 따른 순서변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래 계획했었던 이익배당금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창조행정담당위원회에서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 신규로 약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신규예산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 많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떤 독자적으로 의료관광을, 의료관광단을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지로 이렇게 의료관광단이 오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의료관광센터를 구축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취합이 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은 각 병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료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려해야 될 점,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취합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센터 기능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도 이 금액에 대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하기 싫은데 얼마 전에 언론이나 이런 데 난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도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확히 납부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납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득이 경기도나 인천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 공히 1년에 3,00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도가 합쳐서 1년에 3,000억을 만드는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사실상 적극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2013년도에 3,000억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506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4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차별로 계속 늦게 저희들이 전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08쪽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게 도비가 20%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성 위원 처음 신규사업인데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누가 기획을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의 디자인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이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면서 예산은 한 20%만 이렇게 주고, 이걸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희망하는 시군을 사전에 뽑아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희망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 시군 많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많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성 위원 이것도 좀 강요적으로, 잘못하면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경기도에서 억압적으로 참여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겠죠? 지금 어느 세상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거야말로 정말 자발적 참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꼭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자료를. 이 사진자료를 보면 시군에서, 만약 도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먼저 시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도가 이 사업에만큼은 그나마 20% 주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또 123쪽에 보면 정부3.0 추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홍보물 제작, 자문회의 해 가지고 1억 1,700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정부가 핵심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정부3.0입니다. 핵심은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한테 원데이터 그대로 최대한 공개를 함으로써 행정과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그 소통 속에서, 정보의 공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까지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내버스가 언제 어디에 집중돼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대학생 한 사람이 앱을 만들어서…….

○ 김주성 위원 개념상으로 3.0 사업과 지금 현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정부3.0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외적으로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부3.0 사업과는 본래 취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대신 지방3.0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6명이 하고 있죠, 그거? 그런데 인원을 2명 정도 보충을 해서 8명 정도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성 위원 이거를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 이런 부분만을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을 임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인건비라든지 등등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24시간 내내 특정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지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가, 정보부분의 기술을 가졌지만 역시 정보부분에 대한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정보부분에 대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주성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올 초 정도인가 돼서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성 위원 실장님 방에 찾아 가서 통합관제시스템이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1년에, 그 회선사용료만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보면 22억 정도, 보통 지금 31개 시군들이 거의 다 약 20억에서, 적게는 한 5억에서 지금 25억, 30억까지 이렇게 회선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데 비용이 다른 도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실지로 25억, 1년에25억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억 미만 그다음에 약간 인구가 적은 데는 한 20~30억이면 이렇게 통합관제센터가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회선료를 줘 가면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충분히 이것은, 그 회선료가 20억, 30억씩 나가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도 이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채를 발행한다할지언정 한 3년이면 본전이 나와요.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구상해서 정말 예산 절감이, 당장은 조금 더 들어갈지는 몰라도 한 3년 후면 정말 본전이 뽑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차피 지금 CCTV시스템이 전부 다 필요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봅니다.

○ 김주성 위원 옛날 뭐, 당장 한 2012년만 해도 그렇게 필요치 않았지만 13년, 14년 이렇게 점점 갈수록 절실하게 필요하고 회선료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이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70억, 80억,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회선료만 준다고 하더라도 한, 여기 경기도는 좀 광역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미만이면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보기에 22억 넘게, 거의 23억 가깝게 들어가요,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관제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그나마 어떤 부분들은 국비를 한 50% 정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실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제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건축물이라든지 등의 공간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시군의 사정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50억 들어가면 25억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다시 좀 서주세요. 우리 경기도 전체 세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또 필요한 예산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맞게 예산 짜기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실장님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광교, 제가 지역 얘기는 한 번도,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광교 건에 대해서 도청사 이전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도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책정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남은 잔액이 31억으로 기억하고요, 전체가 한 100억 좀 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체 130억 정도가 설계비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91억 투입이 됐고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된 미지급된 것이 3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 편성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편성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민경원 위원 예산편성하지 않으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상임위에서 20억 증액…….

○ 민경원 위원 20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기왕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예 무산시킬 계획이 아니라면,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도 예산이 나아질 것이다, 지금 2013년도, 14년도 이후에 어느 정도 가상치로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예산이 그 이후에는 더 2배, 3배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설계비만큼은 저는 다, 예산이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31억 남았습니다. 31억 남은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문제는 정말 많이 고심한 사안입니다. 내년, 후년 경기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면 1년 이내에 착공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착공을 들어가지 못하면 실시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속에서 실시설계만 먼저 마무리 짓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판단이었고요.

또 하나는 신청사가 만일 도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민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청사 건축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공무원이…….

○ 민경원 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잠정적으로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편성 안 하고 차후에 세수입이 좋아지면 편성하겠다라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도에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정도의 잠정적인 계획은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내년 1차 추경이든 아니면 2차 추경이든 그때까지의 세수추계를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도 그럼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언제 예산이 편성이 가능할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수추계를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의회 상임위에서 20억 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동의하실 거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편성에는 다, 지금 재정위기 열악한 상황에서 다 타당하다고 보시고 이 항목만 부동의하실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저 역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자꾸 변명이다 싶습니다만 많은 도민들께서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이 도청사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이용할만하지 않느냐. 굳이 이 어려운 시점에 신청사를 짓는 게 시기적으로 옳으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는 신청사 짓는 것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보다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지금 재정위기가 오면서 도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공감을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도청사 이전계획은 그 이전에 잡혀있고 이미 설계도 들어갔고 추진해야 될 입장이에요. 아예 그걸 중단을 해서 그럼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다 환수하겠다. 회수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계속 눌러있겠다. 이런 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답변드려야 될 것입니다. 청사, 계획대로 가야될 것입니다. 다만 시기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컨벤션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에 당초 계획된 그 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사가셨죠? 조성원가로 사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컨벤션센터를 위해서 좋은 조건의 토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그 부분을 감정평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받고 싶은데 도시공사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 민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원 위원 지금 어쨌든 그 컨벤션센터의 부지와 그 주변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혀, 묶여 있어요. 개발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광교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당초계획에 광교신도시가 정말 경기도 허브지역 또 명품신도시로 계획한 그 계획마저도 다 무산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원시에서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수원시의 재정이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수원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개발해 나간다면, 그런 얘기가 만약에 오고 간다면 그런 가능성 소지도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원시가 사겠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매각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로…….

○ 민경원 위원 매각원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지혜를 모아서, 경기도하고 수원시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주민들 또 당초에 광교신도시의 계획, 개발목적에 맞게 협의를 좀 잘해 나가셔서 그 지역이 원래 목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다음 추가질의가, 우리 여성가족국 추가질의인데 시간이 다돼서 추가질의로 할까요?

○ 위원장 권칠승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좀 남았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돼 가지고요. 수입예산 보니까 영유아 보육사업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현재는 60%입니다.

○ 민경원 위원 60%죠? 그럼 예산편성은 몇 %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국비는 70% 보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60%로 정해진 거에서 10% 더 플러스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도비를 워낙에, 국고가 60%가 내려오면 도비, 시군비 20%, 20% 부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15%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5%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되니까 국가에다 계속적으로 70%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 민경원 위원 그 조정액, 차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가로 중앙하고도 조정을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런 전제하에 편성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10%의 차액을 어떻게, 만약에 중앙하고 조율이 안 되면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재정위기 속에서 이 금액을 추경에 보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우리 기조실과 저희가 다 협의가 돼서 일단 국가에다가 70% 보조를 적극적으로, 저희 경기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민경원 위원 일단은 지자체, 우리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원하는 바는 70%고 중앙에서는 60%인데 아무튼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 고스란히 또 이런 수혜자한테 돌아갈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추경이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시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어차피 나오신 김에. 송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다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집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대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시립ㆍ구립해서 어린이집이 있고 또 법인ㆍ개인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국ㆍ공립…….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집회활동을 하는 거는 지금 법인하고 개인만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현재 도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된 어린이집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단체요구사항이 지금 크게 6가지로 돼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형평성 논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한을 두고 아마 투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운영을 09시부터 18시까지 준법운영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학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그것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어린이집 휴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도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만 위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그동안 대응을 한 내용을 제가 여기 잠깐 받았어요. 그런데 준법투쟁에 신중할 것과 집단행동 자제하는 거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질적인, 투쟁을 하겠다는데 이것 가지고서 왜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안 갖추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더 큰 일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국 전체에, 나라 전체에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다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 서울도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지, 핵심적으로. 그거는 대응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서울보다 저희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3,200개 정도가 되고요. 서울보다 많고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그 집회하기 전에도…….

○ 송영만 위원 아니,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집회활동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도가 경기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처음 시작은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어린이집을 8시간만 운영하겠다. 준법운영만 하겠다. 그때 대책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거는 보사부 지침상 부모님들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동의를 안 받고서 그냥 하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동의를 안 받고 할 수는…….

○ 송영만 위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차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 송영만 위원 아니, 시정명령 이거 안 받아들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차 때는 운영정지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합회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대화로 풀고 있고 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현재 적극적인, 현재 이 상태라면 시군 실무담당 내지는 시장ㆍ군수 아니면 도지사가 나서서 이것에 대한 불을 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래서 시군에다 공문을…….

○ 송영만 위원 물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풀어야 되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바지까지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위원님, 보고서를 보셨겠지만 일단 경기도연합회에서 시작은 했고요. 지난 8일 날까지 경기도는 끝나고 전국연합회로 또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연합회랑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의원들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은 못하지만 하여튼 보사부하고 어린이집연합회랑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미 날짜가 통보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 그 이전에 뭔가 대안이 서셔야 될 것이다라고 전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경기영어마을 출연금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2년도, 2012년도에는 26억을 지원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만 위원 그랬다가 2013년도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0억으로 다시 또 줄었어요. 8억 9,000을 또 깎았나봐요, 삭감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계속 출연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경기영어마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해서 보전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추계에서 좀 차질이 있다라든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2/3가 줄 정도였는데 그때는 한 20억 정도를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현 총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또 그 직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매년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를 다소 무리하지만 합리적인 선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절약한 금액도 있고요. 조금 허리띠를 강하게 조여 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만약에 지원을 지금 안 줬을 때에는 영어마을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운영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4년도 예산은 절대액이 부족하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걸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대출해서 써야 되는 건지, 뭔가 저희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일단 그렇게 자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송영만 위원 설명서 89페이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역량을 평가해서, 절대적 역량평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평가의 척도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실제 공직자로 채용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검증을 다 거친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만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급이 되면 하나의 독립된 부서를 움직여야 되는 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본격적인 첫발을 디딛는다고 보고 관리자로서 들어가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원, 구성원 전체를 자기 일에 대한 역할부여 제대로 하고 전체 화합을 끌어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5급하고 4급은 굉장히 시야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안 해봤지만 현재 5급으로 있다가, 5급까지 승진함에 있어서도 그 중간에 그만한 관리자로서의 교육을 이미 받고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마 관리자, 5급도 관리자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서 또 시험을 봐서 승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몇 주 동안의 교육을 시켜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5급 팀장인 경우에 자기 부서원이 보통 한 3~4명 정도의 팀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되게 되면 적어도 한 20명 가까운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아시지만 과 단위부터 독자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을, 역량평가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여러 공직자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옳다 그르다 이 정도의 평균적인, 뭔가 조사한 자료를 갖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혹시 그런 거 자료는 준비해 보셨나요? 그런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실제로 여론조사도 해봤고요, 대상자들을 상대로 모의평가도 해봤고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가를 해보고 나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피평가자가 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 교육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 평가제가 패스제기 때문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클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떨어진다고 해서 영영 기회가 안 오는 건 아니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역량을 더 발전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직자를 숫자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타당한 건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었다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송영주입니다. 질의가 의제가 좀 비슷해서 연달아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시험적용 해봤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두 번.

○ 송영주 위원 2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5점이 절대평가라고 하셨는데요. 절대평가의 선을 못 넘는 공무원들이 한 몇 %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으로는 한 58% 정도 패스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58%만 패스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정하겠습니다. 한 80% 가까운 사람이 패스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만 계속 스크랩하다 보니까 좀 숫자를 착오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경기도의 공무원들이신데. 80%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또 시험을 준비하셔서 다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게 만약 실제 적용이 됐다면 패스하지 못한 분은 다음번 기회를 봐야 될 겁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서류함, 1 대 1 역할수행, 1 대 2 역할수행, 인터뷰. 서류함 빼고는 다 정성적 평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진 않습니다. 정량평가도 상당히 있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성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같이 혼용돼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역할수행과 관련해서는 정량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량이라는 게 결국은 점수를 매기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서 평균을 낸다면 정량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정량적 평가는 그 평가는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지선다형 체크하고는 다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럼 정성적 평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성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아까 피드백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올해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지…….

○ 송영주 위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똑같은 상황으로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것과 관련된 피드백이 돼서 이번 14년도에 역량평가사업에 반영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패스율이라든지 등등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는 데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통과율이 30~40%로 떨어진다면 저는 그런 제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량평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스킬을 체험하고 자기가 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지향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평가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지 결국 승진할 사람, 승진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실은 경기도에서 간부공무원으로 4급 정도의 실력을 갖춘 간부님들이라면 실은 이 통과, 그렇게 간부님들 중에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패스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자료로만 봤습니다. 내년에 사업시행 여부는 어쨌든 예산에서 결정하겠지만 저는 신중한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피드백해서 업무에, 2014년 설계에 개선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서 한다라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서울시랑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내용이, 이렇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량평가의 내용도 함께 주시고 이 평가하기 전, 사전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4급으로 올라하기 위해서 쌓아야 될 역량을 평상시 업무에서 익힐 수 있게 하는 다른 매뉴얼이나, 그러니까 간부공무원의 역량을 평상시에 높일 수 있는 역량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다른 시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패스되고 패스 못 되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지 않게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혹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명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게 한두 해 진행됨에 따라서 당연히 승진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나한테 어떤 역량이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 주시고 설계와 관련해서 피드백된 결과가 반영된 게 있으면 설계에 반영된 결과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 질문은 끝났고요. 아까 신청사 관련해서 이후에 설계변경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제 본격적인 예산을 투입할 때 설계비를 마저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간 91억의 설계, 이미 진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에, 그게 1~2년이든 2~3년이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설계를 시작할 때는 저는 설계변경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 비용도 고민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 중지되고 있는 게 실시설계고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기본설계는 한 2~3년 정도 가더라도 큰 방향에 수정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빨리 설계를 끝내 놓게 되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생겨지고요. 물론 저희가 설계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송영주 위원 예산상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해 보셨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사 설계를 변경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바로 착공하지 못해서 실시설계 전체를 바꿔야 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업무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됐기 때문에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오해가 있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요구가 크게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한테 누가 말씀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 송영주 위원 차액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아마 1인당 3만 3,000원 정도 보육비를 내실 텐데 저희가 3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3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학부모가 내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학부모가 내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말씀하지 않은 대다수의 어린이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자비를 털어서 내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를테면 그분들이 일일이 우리 여성국에 찾아와서, 무슨 단체가 아닌 이상에야, 그죠? 항의할 일이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요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거는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내 돈을 월 3만 원씩 내야 되니까 부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것과 피해를 받는, 복지혜택이 줄어듦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팩트는 변하지 않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차액보육료를 만들게 된 거는 유치원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전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을 모집할 때 유치원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사실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원아를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단이 돼서 만들게 된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해서 올해는…….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느끼셨을 때 그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로 배정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다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 때문에 이 예산을 배정하셨다고 하면 예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을 바라보시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요구가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건 맞지 않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차액보육료를 요구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은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보육료 안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송영주 위원 똑같은 설명이시니까요, 그건 제가 이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지 그거를 원장님들이 와서 그거를 달라 어쨌다 해서 그 본래의 뜻이 흐려지는 건 아닙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안 줬을 때 피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팩트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료가 3년 정도 동결됐는데 혹시 보육료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지금 시기가 아마 열 시기인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조례상에는 12월 안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육료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경비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필요경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중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동결되면 지금처럼 3만 3,000원 정도 내시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만 3,000원부터 5만 3,000원까지입니다.

○ 송영주 위원 적게 내면 그렇게 내시는 거고 보육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필요경비 31개 시군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고 기준서를 마련하는 거는 꼭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 김광철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도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립도서관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엊그제 200개가, 남양주 진접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200개가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경기도립이요. 전체 개수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공공도서관이 200개고, 도립도서관이라 하면 교육청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광철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도립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돼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평택, 광주, 여주, 포천분관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분관, 성남, 과천, 발안, 녹양도서관 이게 도립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전에는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당시에 명명된 것이 경기도립도서관이 돼서 지금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을 도에서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한 거로 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 당시에 했는데 교육청 소관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도서구입비 정도, 운영비 정도, 도서구입비 약간의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는 정도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만 가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시설의 주체는 교육청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다.

○ 김광철 위원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김광철 위원 사실확인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김광철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해 나가느라고 정말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또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수원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설계비 반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청사 이전문제는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사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건 예측이 가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청사, 광교청사가 가장 남부에 치우쳐져 있죠? 물론 북부청사가 있지만 언제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지만 북부청사가 어떤 기능의 구조상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자리매김을 잘 하지 못하는 데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서울을 위성도시로 안고 있는 경기도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분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원의 위치가 적합한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참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만 제 생각에 만약 도청을 처음부터 어딘가에 정하지 않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서울에 가까운 쪽에 최대한 갖다가 놓는 것이 31개 시군의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희가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수부의 위치가 아주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제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수원시의 인구가, 앞으로 예측인구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죠? 향후 인구가요. 서부권 개발, 광교신도시 전부 다 입주한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입주한다면 아마 140~150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50만 정도의 규모로 수원시는 커나갈 수 있죠. 그러면 언제든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 김광철 위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랬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과연 어떤 면에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게 전부 다 우리 집행부의 현 책임이고 또 여기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의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 또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세종시 이전문제로 인해서 광교청사가 지금 임대 내지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서울 쪽으로 가깝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사실은 아주 이전에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손학규 지사 때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광교청사로 이전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 후에 세종시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광역시도 중에서 의원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의원 사무실이 없는 곳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만.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말이죠, 손님이 오면 어디 가서 손님을 맞아야 될지, 아마 상임위원회실에 들어가 보시면 컴퓨터 책상 하나, 그것도 작년 올해 컴퓨터실 조그맣게 해놓고 손님들 이 팀, 저 팀 들어오면 도대체 얘기가 되질 않아요,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의회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청사이전을 갖다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은 참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가 이전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광교청사로 확정돼서 이전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8대 의원들, 9대 의원들도 거기 입주할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당연히 입주하시는 걸로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5년 후에 광교청사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 입주할 수 있습니까? 광교청사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실 공사기간은 저희는 2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예산 투입하기 시작하면…….

○ 김광철 위원 여하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가면 의원사무실이 하나씩 다 있어요, 한 5평 정도 규모의. 기초의회 가도 의원사무실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참아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론화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광교청사가 광역시로 됨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설계도, 패턴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예측이나 또 아니면 장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저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수원이 광역시로 가는 것을 전제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도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연구 차원에서 장기간, 장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건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도민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어떤, 지금 광교청사로 이전이 진행 중인 이런 과정 속에서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답변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에둘러 답변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거 당연하시죠. 여러 가지 처신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부나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또 우리가 몇십 년 후에 갔을 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도ㆍ남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전제가 우리가 경기북도를 갖다가 분도할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다. 또 아니면 어렵다 판단되어진다고 그러면 접근성에서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북동부에 있는 또 여기서 원격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공감합니다.

○ 김광철 위원 한 시간 이내에 우리 지역에서 이 수원청사를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 기능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부의 허브, 수부에 청사 계획이 되어져야지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있어 가지고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도 그것을 믿고 아마 입주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원가가 차이가 납니까, 지역 블록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좀 차이가 날 겁니다.

○ 김광철 위원 큰 차이는 나지 않죠?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어느 정도 비율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쪽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면 분명 지구별로 분양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구별로다가, 광교신도시는 아마 명품신도시를 지향해 가지고 블록마다 특수한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청사 부분도.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크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장기 지향적으로 보고 뒤에 후손들이 봤을 때에도 한 2,000억에서 2,800억 정도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되도록 중복된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 보육 쪽에 가는 예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가는 예산입니다.

○ 송한준 위원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아서 교육청과 도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국장님께서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올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상임위에서 반영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동의하지 않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저희 도비 예산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부동의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 예산을 문제 삼아서 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넘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떻든 집회를 하는 준법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동의 없이 8시간 운영 시 규정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어린이집에 이렇게 시행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좀 해주세요. 공공어린이집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같이 함께하지 않고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든 반복되는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는 정책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이 공공도서관을 만들 때 국비가 몇 % 내려오죠, 통상?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80억 기준으로 해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도비가 과거에 40%의 비율로 내려오는데 경기도에 작은도서관부터 도서관을 더 많이 확충시키기 위해서 시군과 할 때 20%의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도서관을 좀 많이 확충했던 것 같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40%의 예산을 잡아서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열 몇 개 지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반으로 줄여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여러 개로 확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많이 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적게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의 예산을 잡아서 시군과 함께해 나갈 수 있게 16개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8개만 짓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그게 계속 누적돼 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비율을 갖다가 꼭 20%다, 40%다 어떻게 확정짓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30%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도서관의 확충에 대한 부분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피곤하시면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괜찮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오늘 거의 마무리 질문 같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경제성장률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경제성장률이 4%인데 우리 예산 얼마 예측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3% 적용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3%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을 좀 늘릴 생각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지금 세입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걱정이 되는 측면은 그동안 심의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나왔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저는 세입을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엊그저께 취득세 세율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4%랑 3%대 잡은 거에서 많이도 아니고 0.2% 내지 0.3%를 올렸을 때에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의 어려운 부분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출에서도 교통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서로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세출을 어느 정도 삭감하면서 함께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0.2% 내지 0.1%라도 세입을 올리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고 서로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세입추계를 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는 아직은 크게 변화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세출을 통해서 조정하고,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 자체가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려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좀 많이 남아서 그 돈으로 1차 추경을 통해서 교육청, 시군 못 준 돈 그리고 또 담지 못했던 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저한테는 암울해요. 그래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한 건데 학자도 아니신데 굉장히 고집이 세시네요.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보통 어떻게 쓰여요, 짧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시책추진비 목적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군별로의 격차를 최대한 해소하는 데 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시군이 중첩돼 있는 그런 데 우선적으로 가고 세 번째가 있다면 가능하면 SOC부분에 투자하자 이 원칙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어떻든 그런 것도 있고 시책보전금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이기도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원이 131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선출직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 시군에 어떤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기조실장님한테 가기도 하고 지사님한테 가서도 우리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고 볼 때 통상적으로 시에 있는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듣지만 보통 도의원들이랑 소통하면서 그 예산을 5,000, 1억 이렇게 내려주는 게 그런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제가 인식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26일 자, 제가 안산지역이니까 반월신문에 난 거를 보면 전 국회의원,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났냐 하면 경기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시책추진비 보전금 3억 원을 확보했다. 호수공원에 수영장.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어렵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책보전금을 얘기하는데 전 국회의원한테, 확인해 보세요. 반월신문에 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기호일보에 용인 쪽이에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용인 포곡 확장ㆍ포장 예산으로 경기도비 30억 원을 배정받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자,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경인일보 도비 10억 확보. 지역의 도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에 따른 예산 10억. 괄호 열고 도비. 시책추진비 보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났어요. 언론은 거짓말 안 시키겠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분들이에요. 전 이런 부분이, 이게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철저하게 이분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해가 가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1 고객은 도의원 131…….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고객을 멀리하면서 저 멀리 괜찮은 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국회의원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경우에 저희는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이랑 반드시 상의를 합니다.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책추진비에 대한 정보는 도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에 대한 제1의 고객은 분명 도의원 131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대충 마무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데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얘기했어요. 진짜로 이런 예산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 지하방이나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쓰여진다면 저는 뭐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세입을 0.2%만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민하세요.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본질의 하시는 건가요?

○ 오세영 위원 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시책추진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구에 도비 들어오는 거 또 시책추진비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도의원과 논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도의원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비 30억, 도비 10억 이렇게 들어오면, 도의원이 도비를 따야 되고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서글픔이 많다. 특히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한 당이면 좋습니다만. 그런데 또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아니신 경우에 시책추진비 따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들이 도지사님과 같은 당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사업을 먼저 보지 당을 먼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9대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베이스는 깔아주십시오, 시책추진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세영 위원 꼭 필요한 부분 있을 겁니다, 3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강하게 질의하고 강하게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9대에는 꼭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꼭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고려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고려를 하면서 제일 아쉽고 그런 면은, 이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돈이 갔을 때 바로 집행이 되고 또 시책추진비가 지향하는, 가능하면 지역에 뭔가 유형물로 남아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요청을 받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지역에 작은 소규모 축제 같은 것들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 오세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응해 주지 못하고 도움을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는 혹시 지역에서 요청이 서너 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어느 것이 빨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예산부서랑 상의를 해주시면 약속을 제가 빨리 이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책사업을 여러 번 지켜보다 보니까 조금 감은 옵니다. ‘이것은 한 달쯤 후에 드릴 수 있겠다.’ ‘아이고, 이것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봄에 요청해도 가을 전에 어렵겠다.’ 이런 판단 같은 것들은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따져보면 요청하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제 돈이 집행될 시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도 저희들의 일처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드려서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 골고루, 그리고 시군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어려운 곳에 특히 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실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오세영 위원 오세영 위원입니다. 2013년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역에 매칭을 할 때 많이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여성가족국을 이렇게 보니까 특히 사회적인 약자 쪽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 매칭비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도가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 떠넘기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또 어려운 군에 많은 곳이 있어요. 특히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아동지원센터가 526개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역아동센터.

○ 오세영 위원 네, 지역아동지원센터. 이게 방과 후에 학원을 못 가거나 이런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저녁식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지원센터를 거의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많은 곳이 교회에서 하고, 왜냐하면 초기에 2년인가요? 보조원이 되려면 2년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오세영 위원 아, 3년. 사실 3년 운영하려면 보통 일반단체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해놓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를 보게 되면 우리 도비지원이 12.5%가 줄고 시군에서 12.5를 또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어려운 곳에 사실은 지역아동지원센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용인 출신입니다만 용인에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가 있는데 기흥ㆍ수지에 비해서 처인구에 아동지원센터가 많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아동지원센터가 많은데 후원금은 제대로 걷히지를 못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후원금도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 67% 가량이 감액됐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올해 수준은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4억…….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2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개소당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작년 수준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학습도우미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한 명씩 파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4년이랑 올해가 똑같은데 감액은, 나가는 것도 똑같은데 4억 5,000만 원이 줄은 거로 나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 오세영 위원 똑같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올해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어려운 곳에, 예를 들어서 실링 일괄적으로 다 하지만 특히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또 아동지원센터 다니는 것만 해도 사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중앙에서 여가부하고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함께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돌보미, 꿈나무안심학교하고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통합이 되면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수요조사해서 자기 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중앙에서 협력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의 수요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꿈나무안심학교나 이런 것보다 조금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정말 이 부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없도록, 우리 아동들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아동지원센터가 폭이 넓습니다. 아이들이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 오세영 위원 네. 되어 있는데 평수나 이런 게 작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 걸 호소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29명의 선에서 300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넘어가도 그 금액, 그 이하는 예를 들어 개소마다 좀 다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너무 들어가는 게 열악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습도우미도 한 센터당 한 명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거점센터나, 요새는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곳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또 야간에 운영하는 곳 이런 곳은 지정해서 추가로 운영비를 조금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후원 관련돼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오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관 대 기관 매칭을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특별하게 후원 관련된 쪽을 우리 관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부분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기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거의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는 거의 후원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 오세영 위원 받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가 일정한 기관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복지로 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이런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아이들의 60% 이상이 그런 아이들로 구성돼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식비도 한 끼당 4,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오세영 위원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넘었지요?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이 넘어갔어요. 잠깐 정회를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이동화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 디자인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 2005년~2006년 그쯤입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한 열여덟 분이 디자인과 관련돼서 있으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열여덟 분 중에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반공무원들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자문관을 통해서 별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 한 네다섯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해 갖고 현장체험교육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의회 로비에서 그분들이 또 전시회를 열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경기라는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동화 위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관료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디자인 쪽은 관료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요. 보니까 들어오는 조회 수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고 있는데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과 관련돼서 연관된 사업들을 쭉 보니까 부서마다, 국마다 공모전도 있고, 공예공모전도 있고 경투에서는 경투 나름대로의 공모전이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경기테크노파크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도 공모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연관되는 게 문광국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료가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디자인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산업디자인을 담당하는 경투실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디자인하는 업무를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그 업무 자체가 그냥 경관디자인하고 정책 부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 쪽도 한번, 환경디자인 쪽도 더 접근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한 400개 되지요? 제가 보니까 400개예요.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400개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리하는 시군,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400여 군데 됩니다.

○ 이동화 위원 네, 400개더라고요. 400개인데 사실은 아파트가 1,483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세대 이상인 곳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 작은도서관이, 제가 내년에 선거를 치를 때 작은도서관을 선거공약에 안 넣으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 작은도서관은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조그만 작은도서관에 갔더니 빌 게이츠가 한 말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작은도서관만 찾아다녔어요. 그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이동화 위원 그곳은 제주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그것을 다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가는 곳마다 다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작은도서관이 다. 그래서 거기 표지석도 서 있고 참 좋은 모습을 보고 와서 저희 지역구에도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적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과 관련돼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동화 위원 사실 공공도서관은 좀 관료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 나눠주고 뭐 크게 하는 일은 없지만 사실 이 작은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그다음에 학원 갔다 그 빈 공간 시간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엄마와 같이 정을 느끼면서 하는 곳이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깎였……. 당초에 워낙 많이 깎였다가 상임위에서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많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동화 위원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봤는데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Golden Triangle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로운 학습형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이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동화 위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예산이.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센인정착촌하고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이런 곳에 하고 그다음에 기타 소외지역에 일부 지원해 주는 13개 행복학습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결혼이주자들, 여성이주자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국장님,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예산 사정하시는 가운데서 조금 여유가 생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번 패러디했습니다. 저는 교육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도 교육을 통해서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특히 경기도 예산에서 1,492억 원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최대현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 1,492억 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는 예산을 보면서 도청의 예산편성에 어떤 무능함과 꼼수, 편법이 여기에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시죠.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에 세입ㆍ세출이, 1,492억 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조평호 위원 경기도 도청 예산서에, 1,492억 원 외 도청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청 예산서만 가지고 본다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도청 예산서만 가지고 본다면 맞는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과, 이 부분은 세입이에요. 세출은 1211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2쪽의 어디죠?

○ 조평호 위원 세입은 182쪽이고 세출은 1211쪽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처음 세워진 본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서 그러면 수정예산이 나왔으니까 수정예산은 좀 고쳐졌겠지!’ 그렇게 봤습니다. 수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예산의 55쪽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예산서를 짜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잘됐다고요? 이게 무능함이 아니고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준 다음 확인이 된 후에 다시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이 세입부분에 세정과에 나온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세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부분하고 전출금의 지방교육세 부분, 그 두 개에 차액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차액이 있는 건 팩트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 차액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팩트를 지금 달리 확인해서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정이 일방적으로 무능해질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로 드신 지방교육세 수입부분하고 지출부분이 다르다는 그 자체는 팩트잖아요, 예산서상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 위원장 권칠승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 절차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방교육세 부분하고 도세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국 편인데 27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보전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45억이 지방교육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 예산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잘 짜여진 예산서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본인의 자료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실장께서 답변하면서 필요하다는 걸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질의하시도록 양해를 했거든요. 다른 분이 질의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자료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같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조평호 위원님 본인이 다른 분한테 질의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방교육세 목 자체가 수입과 지출이 안 맞다는 건 그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양쪽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지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이해문 위원 그 느낌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 이해문 위원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잘못됐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500 몇억이 차이가 있는 거 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확인…….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런 부분은 아직…….

○ 이해문 위원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시간은 잠깐 유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확인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인데요. 실장님, 아까 간부역량평가에 대해서 한 60명 정도 평가시험을 봤나요? 어쨌든 50~60명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80% 이상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시험 본 사람과 합격한 결과를 자료로, 데이터로 주셨으면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실장님, 진짜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사소한 예지만 저는 30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시를 합격해서 경기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저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제가 그 게임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고, 과연 평가가 필요한가? 평가가 아니라도 현실적 입장에 있어서 거의 80%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고시 출신에 비해서, 물론 고시 출신도 훌륭하시고 역량을 다 믿고 하지만 공무적인 일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우리 기조실에서, 아까 제가 대변인실에, 예산편성은 대변인실로 됐는데 또 모든 업무에 대한 추진은 기조실에서 하는 걸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으신가 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뉴미디어담당관에 관한 게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면 기조실에서 하시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러려면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실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모든 부분을 기조실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이 아니고요. 기조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에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사안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추가적인 것이 그러면 대변인실로 지금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기조실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대변인실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겹쳐져 있는 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중복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윤은숙 위원 중복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대변인실로 있는 건 다 잘라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없애야 되겠네요? 100% 다 삭감하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따지지 않으면 결국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글쎄요, 저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일관성 있게 예산 그런 부분을 항상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을 얼마 할애받은 게 없어서, 관광의료클러스터로 우리 기조실에 내년에 30억 잡힌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 기조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130명 정도.

○ 윤은숙 위원 기조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30명 정도 됩니다.

○ 윤은숙 위원 130명이나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마케팅만 하겠다면, 해도 또 기조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의료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인간의 생명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전문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은 상임위로 들어가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조실에서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하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이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광이 너무 도외시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 주관을 시켰더니 의료가 너무 도외시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잡을 때까지는 기조실이 나설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관광 위주로 하든지 의료 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의료하고 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요즘에 콘셉트긴 하지만 의료예요, 근본적인 틀은. 와서 하는 게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의료가 주고 관광이 부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지만 두 가지를 같이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관광이지 그중에 하나만 가는 건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갈 성격의 것이 있고,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가면 다 무조건 기조실에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처음에, 기조실 업무라는 것이 통상 그렇습니다. 자리 잡히기 전까지 통상 그렇게 하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배정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공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홍보담당관 업무는 현재…….

○ 윤은숙 위원 대변인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우리 기조실 내에 정보화기획관이 있고 정보화기획관 밑에 뉴미디어담당관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업무는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거 용역 줄 게 아닙니까?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소셜방송 같은 거 Live 경기 들어가면 켜지지도 않아요, 인터넷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도대체 사업이 실제로, ‘아,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 있어?’ 보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나오는 것은 보니까 G뉴스 홈페이지, 내용도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없어요. 김문수 지사 얼굴만 대여섯 번 내리 나와 가지고, 이런 식의 너무 무성의한 용역을 주시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 잠깐, 도시공사 현물로 준 곳이 몇 군데인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물출자.

○ 윤은숙 위원 현물출자된 곳에 대해서 주시고, 지금 하루 이자가 얼마큼 나가죠? 지금 몇 억 나가는가요? 한 4억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기억이 불확실한데 저는 한 6억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

○ 윤은숙 위원 그래서 4~6억 정도 하루 이자가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계속적으로 현물투자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 사업 중에서 하나만 제가 지적할게요. 현재 남양주에 진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적자 나는 거 예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향후 어떻게 분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분양상태에서 50% 분양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55% 임대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의원이 임대아파트를 하지 말라, 이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 번도 건립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번에 이 어려운 경기인데도 임대아파트를 지금 분양합니다. 사실 임대아파트라는 건 거의 30% 이내 분양을 해줘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신 거 아시죠? 보금자리를 남양주 진건에 왜 하게 됐는지? LH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LH 뒤치다꺼리로 이거 우리 경기도에서 받은 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사업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지금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측면은 아니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받은 게 몇 년도에 받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09년쯤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그때 이미 세수추계는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의 세수추계 흐름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그때도 이미…….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부동산 경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 윤은숙 위원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세수추계 자꾸 나쁘다고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에…….

○ 윤은숙 위원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미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받은 건 뭡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이거 커버해 주려고, LH 뒤치다꺼리하려고 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평당가격 얼마에 인수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데이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500에 인수하셨죠?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가격? 300이시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도시공사가 적자가 최소화…….

○ 윤은숙 위원 도시공사는 지금도 자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 도시공사가 계속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없다,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 좀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땅값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양가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원가 줄여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기업 업체와 유착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소한의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에 준비가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 김광철 위원 이제 거의 본질의 다하시고 아마 마무리 시점 같은데 이건 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냥 해요.

○ 이해문 위원 동의합니다, 5분간만.

○ 위원장 권칠승 지금 바로 확인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바로 즉답이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 즉답이 안 되면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는 설명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듣지 않으시면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 제가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설명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해문 위원 우리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우리도 이해가 되지.

○ 위원장 권칠승 이 예산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1조 6,440억인데 세출에 당해연도분 1조 4,948억 원이 편성됐으니까 차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1,492억을 추경을 통해서 넣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이게 잘못이라고 계속 지적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무능합니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또 플러스된 것이 뭐냐면 12년 정산분 310억이 들어갔습니다. 13년 정부보조금 59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합쳐서 쓰다 보니까 세출에 1조 5,85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차액이 589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능력이, 당연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뒷자리에 앉은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확인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세목인데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나온 그 부분하고 수정안에서,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다릅니다. 그렇죠? 수정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안도 마찬가지로 세입ㆍ세출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자료를 놓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좀 더 확인을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제가 그걸 다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차분하게 앉아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협상과정에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589억과 903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03억 속에는 12년도 초과징수 310억하고 13년도 국고보조금 593억이 숨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합친 금액인데 12년도 초과징수는 내년까지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산 초과징수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다음에 13년도 국고보조는 합의에 의해서 작년 12년도 보조금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그때 합의가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이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차액이 발생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589억은, 이게 바로 우리가 양 기관 간에 전체적인 전출과 전입이 맞지 않는 사실은 주범이죠, 이게.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됐고 이 부분들, 밑에 것까지 물론 포함되지만 이 부분들을 다 합친 금액 1,492억에 대해서 양 도청과 교육청에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바를 존중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큰 틀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 합의가 된 적은 없지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표현을 양 기관에서 다 공히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상에서는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디 감춰놓거나 꼼수나 편법을 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이 금액이 의회에 제출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순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지적이시고요. 이 문제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양쪽 기관에서 예결위의 계수조정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존중하겠다라고 우리 심사 중간에 그런 의사표현을 하셨고요.

○ 조평호 위원 저도 이번 예결 심의에 들어오면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예산서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맞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2년분과 13년분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흡수돼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감추거나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과거에 13년도까지 주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14년도 본예산에 마무리 다 넣고 대신 계산을 정확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14년까지 주지 못한 부분을, 14년도에만 주지 못한 것 1,492억 원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했다라고 하면, 12년분에 얼마 떼고 얼마 넣고 얼마 넣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면 전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설명의 편의와 그다음에 서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시지만 계속 협상과정 속에서 논의하면서 조금씩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난번 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1,492억 원 못 주는 것 외에는 세입ㆍ세출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크게 봐서 1,492억 원을 제외하고는 다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1,492억 원이 12년도분과 13년도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1,492억 원은 14년도에 가야 될 것 중에서 약 10% 정도를 덜 간 것입니다. 이 10% 정도는 시군도 역시 10% 정도를 덜 갔고요.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이미 12년도와 13년도 부분에 전부 해결되었어야 될 재원이지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주지 않고 있던 돈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빚을 졌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결국은…….

○ 조평호 위원 빚졌던 돈을 이제야 주는 겁니다. 이제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생색은 다 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런 의도로 설명드린 바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 가지고 1,492억 원 주는 걸 도에서 아주 생색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준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매우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지금 숫자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약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편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꼼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국의 27쪽 말씀을 드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부분은 놓겠습니다. 11월과 12월 감면 예상액 중에서 45억 이 부분이 어디에 편성돼 있는가? 예산서 전체를 다 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떻게 예산서가 정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 조평호 위원 이건 무성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예정된 것이 저희 추계로는 4,849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일시금으로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줍니다. 2013년 12월 10일 현재 도에 들어온 거 1,987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청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720억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당겨서 4,352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넣고 예산을 편성해서 13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497억 원이 남습니다. 이 차액을 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편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27쪽의 45억 원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7쪽의 45억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주세요.

○ 조평호 위원 자,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 지금 다 어디 갔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보고 다 기억하라고 하면 무리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전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조평호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발언권 얻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마이크 제가 얻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마지막 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조평호 위원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저희가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다 받았고 도청에도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학교 관계를 서로 간에 양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예산서가 안 맞는 이 예산을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회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저 자료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일부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안 맞는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경기도 예산서가 차ㆍ대변이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몇 번 동안에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계속 거론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지금 명확히 해명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수조정 가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제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석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소 불편하시고 시장하시더라도 오늘 여기 질의응답은 종결을 할 때까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대로 장외에서 약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내부 불일치 여부로 잠깐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가 있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정리발언을 듣고 거기에 관련한 아주 짧은 답변을 기조실장으로부터 듣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도청 예산서 자체 내에서 똑같은 목의 예산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도청과 교육청 간에 예산 불일치의 문제는 제가 이미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다시 도청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도청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도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전출해야 될 교육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같은 것들을 총계적인 관점 속에서 설명을 드렸고 총계적인 관점 속에서 계속 예산 계수가 이렇게 설명되는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개별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될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조평호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제가 한마디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장내소란)

○ 이해문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장내 조금만…….

○ 이해문 위원 아니, 1분만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중간에 정회를 요청했고 또 지금 발언을 얻었냐 하면요, 이 예산서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렇게…….

○ 이해문 위원 예산서상의 차ㆍ대변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서로 간에 회계에 대한 인식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교육청하고 서로 관계, 또 오해가 다소 있을 수 있어요, 회계에, 세부적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생중계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예산서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밤새워서 했던 의미가 상당히, 또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잡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질의자와 답변자 사이에 서로 두 답변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한 내용들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문제가 없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끝나기 전에 자료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전부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의 대장정의 막을 이제 내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 물론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연일 정말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ㆍ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권칠승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과 도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송한준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송한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도교육청과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위원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정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 활동 및 실국 의견청취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쳐 15일 일요일 오후 18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과 경기도 2013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송영주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이의용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건설본부장 김남형환경국장 유정인

도시주택실장 이문기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생교육국장 이용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관 전본희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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