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계속)
-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 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 5.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 심사된 안건
- 1.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계속)
-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광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양근서ㆍ최우규ㆍ고인정ㆍ김진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홍정석ㆍ박동우ㆍ김종용ㆍ임채호ㆍ김상회ㆍ이재준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승철ㆍ김진경ㆍ김종석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경표ㆍ안계일ㆍ오병열ㆍ김달수ㆍ최호ㆍ염종현ㆍ오완석ㆍ권칠승ㆍ류재구ㆍ김유임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효경ㆍ서진웅ㆍ권혁수ㆍ안병원ㆍ박종덕ㆍ오문식ㆍ안승남ㆍ김호겸ㆍ조광주 의원 발의)
- 5.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82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과 홍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2014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계속)
(10시50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네.
○ 김주성 위원 조례를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이게…….
○ 위원장 박동우 의사진행발언이죠?
○ 김주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원요지서가 전번 회기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물론 위원정족수 채우기도 힘들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덕양-용미 간 이걸 위원님들 간에 정회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걸 재상정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미 질의 종결이 됐고요. 오늘은 안건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을 해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상의한 후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한 결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서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광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양근서ㆍ최우규ㆍ고인정ㆍ김진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도급계약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보호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공동발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인용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 신설 조항은 도지사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정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상성ㆍ최재백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홍정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발주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지 않고 안 제7조의2제2항과 같이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그리고 건설업 행정처분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서와 같이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중 본 조례안과 같이 건설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4개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질의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말씀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집행부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 홍정석 의원 이 건과 관련된 건가요?
○ 김주성 위원 아닙니다.
○ 홍정석 의원 그럼 이것 끝내고 하시지.
○ 김주성 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 홍정석 의원 아니, 심사받는 도중에 그래…….
○ 김주성 위원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의원 그럼 의원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셔야지 어떻게 양해도 안 구하고.
○ 김주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좀 양해를…….
○ 위원장 박동우 그래도 본 건과 관련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청원 건에 대해서 사전에 상대 당한테 전부 다 집행부가 이미 작업을 해 가지고 청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는, 집행부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뭐 민주당 위원들은 전부 다 껍데기입니까? 자료를 전부 다 새누리당 위원한테만 넘겨줘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처리가 되고, 한두 분 나와 계시는데 거기다가 자료 넘겨줘 가지고 여기 일고여덟 분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바지저고리 만들고. 이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원하는 대로 들어 드렸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은 전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새누리당 위원님들만 자료를 받아서 민주당 위원들을 바지저고리 만들면 이게 무슨 상임위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건설본부장 그쪽은 건설본부로 돌아가는 중이라 지금 당장 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하시려면 예산심의 때 건설본부가 다시 오니까 그때 말씀하시고요. 진행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판단하는 건 한 3명 정도 더 있어야 원활히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그 3명이 주로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심사항목을 100점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도급 가격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에 시공능력 그다음에 신뢰도 그다음에 하도급 공사의 여건 이런 등을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런 업무가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법령에 따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문위원은 검토를 하면서 다른 4개 광역자치단체가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검토보고를 해줬어요. 다른 4개 광역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 나왔습니다만 지금 운영 중인 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한 건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부산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현재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이건 법상 지금 하도록 돼 있고 또 지금까지 감사부서에서 하던 하도급 관련 업무가 얼마 전에 저희 교통건설국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더 미리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의사진행발언 오늘 참 많이 하십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상임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예결위에서 아마 회의를 12시부터 중식을 함께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 홍정석 위원 두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러시는데 할 말 있습니까? 힘없는 평의원들이. 우리 평의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결위원들 입장이 있으니까…….
○ 위원장 박동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홍정석 위원 평의원들이 무슨…….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광역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도는 도나 시군에서 직접 지하로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이 없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번에 김포도시철도사업이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는 등 도시철도 지하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상대상지역을 해당지역의 여건과 고층, 중층, 저층, 시가지 등으로 분류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방법과 구조형식, 지반상태 등에 따른 건축가능 층수, 도시철도시설에 의한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대상지역별로 한계심도를 정하여 지하부분 보상범위를 정하였으며 지하보상비 산정산식을 정하여 보상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이미 지하도시철도 건설을 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와 도시철도의 지하보상감정평가에 참여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토대로 경기도의 도시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상교 철도물류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6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을 하고자 할 때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지하부분 보상은 1990년 12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지하부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철도건설법이 금년 4월 5일 개정되어 지난 10월 6일 자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상ㆍ지하 소유권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 38~50m 사이에 있는 지하물에 대해서는 영향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익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계심도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도의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한계심도 이하 지하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제2항의 보상비율과 필지당 최저보상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서울, 부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저보상액은 필지당 100만 원이고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율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31개 시군의 토지가격 및 감정평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김포도시철도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김포도시철도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김포도시철도가 지하로 내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1차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하로 해야 할 도시철도사업이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해 적용해서 할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보통 노선이, 물론 김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간다면 이 철도부지로 선정돼서 지하 50m 정도 갈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통 일반상식에 의하면 개인재산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통상 38~50m, 실제로 지금 현 시중에 예를 들어서 15층 건물이라든지 20층 건물 이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지하 50m 가깝게 주차장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그 정도 파 젖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지하 10층 이렇게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지중화를 하면서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되게끔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하로 어떤 철도시설이든 도로시설이든 하게 됨에 따라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걸 보상하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우려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계심도 밖에 관한 건 안 해도 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한계심도 밖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비율로 보상하도록, 그동안에 서울시나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철도사업, 도로사업도 다 이렇게 미미하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악지대의 터널로 통과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도시설이나 도로시설이 지나간다라고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서 줄을 다 그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왜 그렇게 해놓는가 하면 철도나 도로시설로 인해서 개인이 혹시 자기가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서로 적용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보상비를 주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했고요. 단지 한계심도 밖에 있는 보상비까지 보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도시철도 구간은 물론 지상이 아닌 지중화일 경우에 지금 보상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철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뚫을 적에도 결국에 이게 전부 다 국가 소유의 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 터널일 경우에는 심지어 그 산으로 치면 5m에서 몇백 m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건데 개인의 토지를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까지 개인소유권을 보장해 준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기간사업을 하는 데 막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러한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구분지상권을 선을 그어 놓으면 개인소유주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가하락, 산이라 하더라도 지가하락을 오히려 우려하고 그걸 선을 안 그었으면 합니다. 자기들 보상받는 게 기껏 해봤자 1%, 2%밖에 안 되는데 선까지 이렇게 그어 놓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그 산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뭘 한다 할 때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거꾸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시설을 보호하고 그것도 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그렇게 그대로 시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도심권에서는 지하 몇 층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40m 이상은 0.2% 정도의 보상비를 줘가면서 한다, 이렇게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상비의 산정금액은 적어지는 거죠. 더 적어지는데 보통 40m, 50m 정도까지는 간다, 그 이하는 크게 활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최소한도 몇 m에서 몇 m까지는 몇 %의 보상 그다음 몇 %, 몇 % 이런 보상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조례가 만들어 져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지, 완전히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중앙이 40m 이상 0.2%니까 그 이상 한 50m, 60m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판례상 지하 50m 이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조금 그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주성 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최소한도 어느 정도 지하 개인소유의 권한을 몇 m까지는 둬야지, 이게 전체 그냥 통째로 쥐고 바닥까지 뚫어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한계심도라고 해서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보상하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소유주 입장에서는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도 거꾸로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항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한계심도를 지하 40m로 설정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40m 이상으로.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40m…….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거죠.
○ 이상성 위원 40m에서 그 밑이 한계심도로 정해졌는데 이게 40m로 정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일반적인 건물을 만들 때 지금 유인물 4쪽에 보면 20m 이내는 1~0.5% 그다음에 20~40m는 0.5~0.2%,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의 그동안의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하고 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지하철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그대로 준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법적으로 지상으로는 몇 m까지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상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상을 하죠, 지상에 있는 건.
○ 이상성 위원 그 말씀은 땅을 가진 소유권자에게 지상으로 고도 몇 m까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표면에서 400㎞ 이렇게 올라가면 국가의 영공권도 인정 못 받거든요. 그런 법률이나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지상권. 국가조차도 우리나라 땅 위라도 인공위성이 궤도를 그리면서 돌 수 있는 높이가 되면 영공권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 이상성 위원 지하로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지하에 구조물 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될 정도라면 전체를 보상해야 되고…….
○ 이상성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보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현행법에 땅 소유주에게 지상과 지하로 어디까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하는 이 정도의 40m 이하는 0.2% 정도만…….
○ 이상성 위원 그건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보상하겠다는 거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지상의 100층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하라는 부분은 제가 그런 사례를…….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122층을 짓잖아요. 그 122층까지 짓는다는 얘기는 롯데가 땅을 소유하게 되면 평면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지상 위로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122층까지도 높이 짓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현재 아마 법적으로 상공으로 몇 m까지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위로 지나간다고, 우리 땅으로 지나간다고 통행료 내라는 말 못 하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건 없는 걸로…….
○ 이상성 위원 지하로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게 안 정해져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100층, 200층이니까 알아서 지어라. 그리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하 40~50m 되는 부분은 이 정도 보상해주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게 과거에는 기껏해야 2층, 3층 그 정도에 불과했는데 펜타곤 같은 건 지하 50층까지 내려가 있죠, 아마? 지하 수십 층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하 수십 층 건물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하로 몇 m까지 개인의 땅 소유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을 만도 한데 아직 그런 법 규정이 없나요? 그러니까 40m를 한계깊이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건 그냥 40m 보상기준하고 똑같이 0.2%…….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40m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기준,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건물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이걸 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하고 했다기보다 서울시의 사항,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 감정평가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 정도로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이렇게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혹시 처음부터 할 때 있었느냐 하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 볼 필요…….
○ 이상성 위원 지금 서울시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경기도에도 80층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지하로 가장 깊이 내려간 건물이 몇 m 내려가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 이상성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40m라고 하죠? 만약에 경기도 내에 40m보다 더 깊이 지하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지하로 10층, 십몇 층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40m 이하로 내려가 있는 건물들이 있다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만약에 내려가 있다면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 만약에 그걸 저촉된다, 그럼 바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지 가격에 대한 0.2%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40m 이하의 토지소유주, 지상에 있는 지상권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40m 이하로 자기들이 나중에 혹시 재산활용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할 때 임의로 하지 마라 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고요.
○ 이상성 위원 그거야 지하 10m로 굴착을 해 가다가도 건물, 시설물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것은 현금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액 보상하다시피 해야죠.
○ 이상성 위원 네, 전액 보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말이죠. 정할 때 최대한으로 경기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한 20m 깊이로 지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20m를 그냥 그 당시 시가대로 계산해 가지고 이 기준대로 배상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땅 소유주가 거기에다가 고층건물을 짓고 싶을 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의 미래 재산권 침해가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래 재산권까지 보호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지하 깊이까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에 근거해 가지고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40m다, 30m다. 이 기준 정하는 게 그냥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에, 혹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건설한 건물들의 최대 현재 지하깊이가 얼마나 내려갔고 장래 앞으로 볼 때도 건축학적으로나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 볼 때 지하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보다 안전거리 이상을 염두에 둬서 지하 몇 m까지 보상한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40m라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야 그동안에 지하철 건설을 쭉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40m 이상 정도 되면 0.2%의 보상비율 가지고도 적정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지고 우리가 감정협회라든지 이런 데 문의한 결과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실질적인 적용했던 건물의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재 경기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하 몇 m까지 건축을 해오고 있는지? 현재 경기도 내에 최대 지하깊이, 건축물의 최대 지하깊이 같은 것도 통계를 내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1롯데월드가 122층이죠, 아마? 123층. 지상으로 그렇게 지을 때 그게 지하로 몇 m를 내려가고 있는지 기초부분까지 해서 총 지하 몇 m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건축 추세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계지하를 40m로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0.2%를 보상한다면 큰 보상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하여간 되긴 되는 거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대적인 경우가 있는 게 꼭 보상을 이렇게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위원님 우려대로 내가 그것보다 더 깊이 앞으로 활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또 누가 먼저 시행하느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을 이렇게 건설할 때는 사전에 구분지상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해주겠다라는 게 나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GTX가 지하 50m 대심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 50m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보상대상이 되는데, 한계심도를 벗어나지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GTX는 국가사업이어서 국가가 용지보상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이 규정 그대로 가지고, 이 수치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GTX 건설비에 이 보상비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상비를 이렇게 지역마다, 위치마다 정확하게 이게 40m냐 50m냐 해서 0.2%, 0.1% 이런 식으로 계산 안 돼 있고.
○ 이상성 위원 100%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반영이 돼 있단 말씀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제로 공사할 때 일일이 감정을 다 해 가지고 위치도 정하고 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냐고요.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번 2010년도에 처음 GTX사업이 나올 적에 집행부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GTX사업은 지하 50m 이하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서 타 사업에 비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이것을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GTX사업비도 총체적으로 전부 다 사업비 선정이 다시 돼야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는 틀림없이 지하 50m 정도로 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을 했어요. 우리 여기 몇몇 위원님은 아마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놓고 2,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40m, 50m 보상을 해야 된다면 GTX 같은 경우 사업설명회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거짓말로 사업설명을 한 결과가 돼요, 이게요. 제가 GTX특위에는 있지 않았지만 우연치 않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사업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지금 그럼 2, 3년 지난 후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여태까지 사업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GTX사업 설명을 할 때 50m 이상 지하로 가니까 용지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설명이…….
○ 김주성 위원 있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있었다면 그 표현은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하지 않은, 단지 일반적인 철도건설사업, 예를 들어서 지하 20~30m, 아니면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상비가, 여기 보니까 0.2%니까 이건 거의 비율로 봐서는 단위가격으로 하면 0.0002니까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지비가 제로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더군다나 제가 경기도 와서 용지비, GTX를 50m로 하면 용지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걸 자랑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내려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늘어나는데 왜 거꾸로 보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하 대심도라는 말을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쓰지 말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GTX를 2010년도에 저희가 당선되고 들어왔을 때에 얘기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민자를 90% 유치하고 10%만 도비를 도에서 부담하면 전혀 부담이 가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간다. 그리고 지하 40~50m 밑으로 가는 건 토지보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했잖아요, 제가. 공유재산 심사하고 그럴 때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방금 전에 김주성 위원 얘기가 이것이 전부 허와 실이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슈지 이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이거 안 맞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용지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용석 위원 아니, 하여튼 분명히 지하 40~50m로 가면 토지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사비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설명하는 쪽에서도 너무 과하게 했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냥 용지비가 적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비가 상대적으로 지상구간이나 이런 도심구간에, 지상구간에 건설하면 아무래도 건물을 많이 칠 거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지하 40~50m 내려가면 보상비는 상대적으로 엄청 적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설명한 것 자체가 철도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엄청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말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이 기회에 명확히 하자는 거 아니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것을 일부러 속이고 위원님들께 과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광역철도, 지방철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자체 비용부담이 지금 광역철도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25%로 지금 공시를 12월 안에 하기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년 말 안에 고시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 30%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서울시에 구간이 있고 또 경기도 구간, 충청도 구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철도일지 광역철도일지 지방철도일지 도시철도일지 구역 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이 만약에 서울시일 경우에, 같은 노선인데 서울시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에 땅이 되는 건 경기도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기도 부담이? 공사비에 똑같이 그냥 30%, 25% 이렇게 부담이 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우리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가.
○ 이용석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비, 토지보상 이런 것이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상비는, 전체사업비는 일정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고요.
○ 이용석 위원 이것이 다 포함돼서 1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에 대한 25%.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거기에 구간별로, 지역별, 연장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공사비용의 얼마, 지자체 부담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 하면 국가비에 경기도나 일반 시군도 지자체에 포함되잖아요? 지자체 하면 도나 시군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포함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 25%∼30%가 경기도 부담률이 지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이런 조례 만들면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전체사업비의 25%∼30% 부담한다는 뜻이고.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것은 지자체 부담률이고. 다시 또 30%라는 몫의 지자체 부담률에 경기도 부담이 얼마고 시군 부담이 얼마냐니까. 그게 정해져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이것은 토지 보상에 관한 조례고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은…….
○ 이용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몫을 정해놔야지. 어차피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정해질 거 아니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것은 도에서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 이용석 위원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혹시 얘기치 못한 사항을 우리가 명시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감해서 가자는 것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조례까지 만들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 이용석 위원 지하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려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하보상, 이것은 철도사업 여러 개, 공사 종류든 여러 개 항목 중 한 항목이고 지금 25%냐 30%냐, 그다음에 25%, 35%에 또 도비가 반이냐 60%냐 70%냐, 시가 어떠냐 그것은 별도로, 시와 도가 별도로 정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걸 확실하게 하자면 별도의 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이것은 보상에 관한 조례고.
○ 이용석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어서 이것까지도 마무리 해놔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남양주 따로 고양시 따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가지각색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건 안 맞는 거다 그런 얘기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때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의 무슨 살림살이가 거의 다 같지 얼마나 더 잘살아. 기준을 정하려면 여기서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싸움을 안 하지. 70%, 3 대 7인지, 2 대 8인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하면.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다라고 하면 추후로 바로 후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의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당장 이어지니까, 당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상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한계심도를 초과한 보상비가 초과 20 이내에는 1.0∼0.5%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윗부분 보상액의 이거라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상 보상비의.
○ 이상성 위원 지상 보상비의. 그러면 40m 미만까지는 얼마나 보상이 되는 거지요? 지상 보상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40m면 0.5~0.2입니다.
○ 이상성 위원 40m 그 윗부분. 그러니까 한계심도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보상비의, 계산하는 게 수식이 있기는 한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위에 보상비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 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당되는 계산방법 해놓고 이것보다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0.2%.
○ 이상성 위원 계산한 비율의 0.2%라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0m 윗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m다 그랬을 때에 보상비가 100만 원이면 40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1만 원 내지 5,000원 보상한다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40m에서 조금만 모자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1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으로 그냥 해줘버립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것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1~2m 더 올라가면 1억이 될 거면 1~2m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상하다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게 쟁점이 돼 가지고 토지보상위원회 이런 데 올리고 하는 게 다 이런 부분에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분쟁에 대응해야지 이것마저 없으면 더 분쟁이 생길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유주는 보상을 다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꼭 받겠다는 소유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
○ 이상성 위원 지나가지 마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나가지 내지 줄 긋지 마라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보상에 관한 기준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 조정하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기준이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얼마 차이 때문에 1% 내지 0.5%로 낮아지게 되면 거의 모든 보상에서 법적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소송제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절대 다수의 해당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야 조금 더 보상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싸게 먹히거든요. 그 법적소송을 하는 동안 공사도 중지해야 되고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이 소송 때문에 2년 정도 지연돼 버리면 그 사이에 물가 오르고 그래서 결국 설계변경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비율을 적용해야지 이건 몇 m 낮아진다고 1/100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건 100% 누구나 다 소송 제기하겠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사례나 감정평가사들,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또 관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은 더 이하 내려가는 것까지 그렇게 보상할 것 있겠느냐는 관점도 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감정사들의 의견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동안에 많이 해본 그 사람들의 조례 참고해 보고 이래 가지고 정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여간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공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지금 동탄역 있지 않습니까? 수서-동탄역. 그것만 해도 지금 지하 몇 m 내려가죠? 거기만 해도 50m 이상 내려갔나요? 그렇죠? 그만한 역사 짓는 데도 지하 50m 내려가는데 80층 이런 건물들 들어서면 벌써 지하로 주차장이 막 8층, 9층 이렇게 내려가고 그 밑에다가 지하 기초 하기 위해서 기초봉 박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수십 미터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리고 보상비율을 더군다나 1%~0.5%, 이건 아마 어떤 건물소유주나 토지소유주도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서울시나 인천시가 지하철 하면서 적용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 이상성 위원 국내 건축환경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 조항은 단순한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의 경우에도 산악지를 통과할 때…….
○ 이상성 위원 지금 국내 건축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층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비율문제는 별도로 또 한 번 좀 더…….
○ 이상성 위원 네, 좀 더 숙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거 다른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국가에서도 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우리만 또 몇 %씩 올려서 적용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
○ 이상성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김포사업을 해 가면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서울, 인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송을 당했는지, 그 소송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실 때는 하시라도 개정안을 내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좀 수집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이상성 위원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의아해서 그런데 보상을 해주고, 우리나라 땅이 거의 암반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혹시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하자가 나왔을 때 그런 범위는 보상으로 다 그냥 일임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별도의 건물에 만약에 지하철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피해가 갔다. 그럼 그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그건 아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해 버립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요새 없는 것도 만드는 판인데 상당히 이게 소송거리가 많이 되겠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한 요인도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도시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KTX가 지하로 가잖아요. 지금 수서-평택 간 KTX를 하는데 현재 오산시 부산동 부근에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터널을 팜으로써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의 물이 쭉 빠졌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혹시?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 공단에서 좀 더 세밀히 알아봐 가지고 자기들이 답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만, 아마 저도…….
○ 위원장 박동우 이게 9월 달부터 계속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3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수심이. 그러면 이게 사실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마 지반이 가라앉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제가 그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계속 물이 고여 있던 곳이 싹 말라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걸로 인한 피해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들어섰거나 도로가 들어선 상태에서는 그런 게 표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특히 물을 가지고 하는 데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아니면 외국에 보면 지반이 확 주저앉는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그리고 그쪽도 KTX가 경기도가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얘기했으면 빨리 다녀오시고 결과가 어떤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그거 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말씀하시죠,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 김주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종결이 아니고, 이거 수정발의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그것 조금 이따가. 우선 질의 종결을 해 놓고 하시자고요. 우리가 질의한 부분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 김주성 위원 아, 네.
○ 위원장 박동우 회의 진행상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표결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시피 지금 수수정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동 조례안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주변 광역도시의 조례안과 거의 99% 정도 흡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재심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이 심사 보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처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홍정석ㆍ박동우ㆍ김종용ㆍ임채호ㆍ김상회ㆍ이재준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승철ㆍ김진경ㆍ김종석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경표ㆍ안계일ㆍ오병열ㆍ김달수ㆍ최호ㆍ염종현ㆍ오완석ㆍ권칠승ㆍ류재구ㆍ김유임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효경ㆍ서진웅ㆍ권혁수ㆍ안병원ㆍ박종덕ㆍ오문식ㆍ안승남ㆍ김호겸ㆍ조광주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주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김주성입니다.
지금부터「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GTX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완료된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는 정부의 의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GTX 노선은 동탄에서 교차되기는 하나 노선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상이하여 GTX로 인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재정 문제로 인하여 노선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면 G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건설 추진과 함께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주성 의원 등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1월 19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계획대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 지원 및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과 GTX를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철도망 구축 사업들을 지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GTX 노선과의 중복노선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재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지난 총선과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미래 수도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의지를 촉구하고 정부가 숙원사업으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GTX하고 동탄에서 교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차된다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철도가 서로 교차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환승까지 가능한 겁니까?
○ 김주성 의원 현재로는 환승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환승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환승되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어디서 환승을 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동탄역에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동탄역에서요? 지도상으로는 동탄역과 GTX 노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 노선을 좀 선명하게 표현한다고 한 게…….
○ 이상성 위원 선명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띄어서, 사실은 바로 빠짝 붙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해야 환승수요로 인해서 인덕원-수원의 경제성이 올라갑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죠. 이게 환승이 되면 인덕원-수원 노선도 GTX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GTX는 GTX대로 환승객들이 더 늘어나니까 GTX 승객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상승효과가 올 수 있는 거죠. 지도상으로 볼 때는 환승하려면 한 2~3㎞는 걸어가야 될 것처럼 보여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노선을 선명하게 하느라고.
○ 이상성 위원 사실은 환승역 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단계는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했으니까. 예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타 결과가 BC가 어떻게 나왔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선의 예타가 2011년도에 했는데 경제성 BC분석이 0.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HP평가가 0.514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은 거기 동탄 쪽에 신도시가 새로 건설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타는, 지금 다시 예타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조금 경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성-동탄 간 GTX 플러스 KTX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 예타를 2008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GTX 개념이 삼성-동탄 간에 있었죠.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에 인덕원-수원 예타를 하면서 0.95를 만들어 놓고 지금쯤에는 GTX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KDI나 기재부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줄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금 이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도시철도계획으로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국토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복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일부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서 도시철도계획을 캔슬시키고 이걸 국가사업으로 좀 더 확실히 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충분한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GTX하고 이렇게 중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성 위원 2011년 예타할 때에 GTX가 건설되는 걸 전제로 했나요, 아니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그때는 삼성-동탄 간 GTX는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덕원-수원이 킨텍스 가는 수요까지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재부가 중복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원까지 가서 기껏해야 인덕원에서 사당 정도 가는 노선인데.
○ 이상성 위원 GTX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GTX사업이 안 될 경우에 이 인덕원-수원 노선의 타당성이, BC가 어떻게 나올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더 올라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당 가는 손님이 GTX를 타고 가느냐, 인덕원-수원선을 타느냐 하는 그 수요차이가 미미합니다마는 한 4,000명 정도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탄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인덕원-수원 노선이 사당동도 지나가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인덕원까지 가면 인덕원에서 사당까지 가는.
○ 이상성 위원 인덕원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중간위치에 있는 여객이 인덕원-수원이 없으면 GTX를 타고 갈 건데 인덕원-수원이 되면 인덕원-수원을 탈 것이다. 그런데 그 수요가 하루에 15만 명 이용하는데 그런 수요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무슨 중복이냐, 아까 또 충분히 사전에 거론해놓고,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설령 GTX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인덕원-수원은 좀 더 BC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상성 위원 서동탄에서 과업 종점이 되는데, 서동탄에서 경부선 세마역까지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닌데 경부선과 연결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이 서동탄이라는 게 경부선에서 1호선으로 쭉 내려오면 병점역에서 서동탄으로 차량기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서동탄역이 차량기지역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서동탄-병점역은 경부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차량기지선을 이용해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기 때문에 서동탄까지만 갖다 붙여놓으면…….
○ 이상성 위원 자동으로 연결되겠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서동탄-병점은 자동적으로 연결,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선하고도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상성 위원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쪽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쭉 가로질러가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노선 같습니다.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이게 GTX하고 중복 여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철도계획 노선하고, 그것도 도시철도계획 노선도 국토부가 세웠던 건데 자기들이 2개가 중복돼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노선 건설은 확실하게 지지하시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걸 안 한다면 도시철도를 해야 되고 2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가 약간 이중성을 갖고 있는 과정에 또 기획재정부가 GTX 핑계를 대면서 기한을 늦추고 이런 과정에 약간 혼란스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아주 이 노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략적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사업비가 약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 오문식 위원 2조 4,000억이요? 상당히 많네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경제적인 이윤은 아까 말씀드린, 굳이 경제성 분석 결과로는 1.0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0.95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 2조 4,000억 중에 우리 도시철도계획이 중복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철도를 안 하게 되면 LH 개발부담금을 9,000억 정도 LH가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4,000억 중에 이 GTX용으로 8,800억 말고 또 우리 도시철도용으로 9,000억 정도를 내놓게 돼 있는데 이 돈을 도시철도를 안 하고 이 사업에 활용을 한다면 정부 돈이 한 1조 5,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 오문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2년 동안 놀고 있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2조 4,000억 사업비가 꼭 이뤄져서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아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마지막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 특히 이찬열 의원님이 적극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이시고 하니까 예산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꼭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에 계신 김주성 위원님이 활짝 웃는 그날을 보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요,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GTX 결론을 내고 난 뒤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미루고 있는…….
○ 민경선 위원 그럼 벌써 발표가 돼야 될 시점이죠, 시기적으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 민경선 위원 얼마나 걸리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GTX 결과를 금년 안에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뒤로 늦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GTX는 어느 정도 지금, 신문 보도에는 다음 달 정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 욕심은 이번 11월 달 안에는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월 초, 중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아마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죠, 국장님. 그냥 앉아계셔도 돼요. GTX가 시작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될 걸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GTX요?
○ 이용석 위원 GTX.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내년부터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하면 2015년 착공하면 보통 5년 정도 저희들이 공사기간 잡거든요. 그러면 2020년 정도.
○ 이용석 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도로나 이게 산재돼 있는데 이렇게 긴축해서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GTX 핑계를 대고 이게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해야 했나보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GTX 때문에 이게 미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불만이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 이것 말고도 해야 할 부분이 몇 개입니까? 시급하게 지금 같이 움직여서 가는 게.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겠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과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 이 수도권에 배정되고 있는 국가철도사업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도 드렸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 예결위 때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정확한 이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연이 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 제안설명 전에 먼저 담당과장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0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먼저 370쪽 세입예산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비 국비 20억 원을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예산미교부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ㆍ지원에 11월 8일 국비 9,015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371쪽은 철도물류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과 사업별 비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예산미교부 통보를 함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ㆍ지원에 국비 31억 2,950만 원과 도비 9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1월 8일에 추가로 국가에서 배정된 금액이라 사업설명서에는 30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철도물류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28억 2,73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으로 구리시 건의노선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본계획이 미고시되었고 그에 따라 예산이 미교부되어 광특보조금 세입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5억 7,22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8,81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TX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과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0억 7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세입 감액내역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예산 20억 원으로 별내지구 우선추진 필요성에 따라 광특보조금으로 추진코자 했던 기본설계용역비이나 구리시 건의노선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본계획이 미고시되었고 그에 따라 예산이 미교부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물류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억 9,22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1,1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지방비 부담비율 50% 중 도비부담비율이 25%에서 15%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철도물류국))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질의, 보충질의 구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도비대응비율이 15%죠?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9% 정도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 왜 15%예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15%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국비까지 다 비율을 100%를 했을 때는 15%고 지방비 중…….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방비 중에 도비가 몇 %냐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비는 29%.
○ 홍정석 위원 29%예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15%라고 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게 국비 비율까지 넣어버리면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 중 우리 도비, 시군비니까 도비가 비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지방비 중 시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29, 시군 71% 이래서 지방비를 100%로 하면 29%…….
○ 홍정석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지방비하고 50 대 50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25, 25% 하기로 했잖아요. 시군비가 작년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9%를 올려서 9% 갖고 안 된다, 다 대응을 해라 그래서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때 조건이 25% 다 대응하는 조건으로 삭감한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15%밖에 못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때는 도비와 시군비를 50%, 50%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추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담당부서하고 의논할 때 지난번에는 원래 추경안에 올라왔던 게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군이 80% 해서 그때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그걸 도를 20%를 50%까지 올려라…….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제 얘기는 자꾸 다 합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도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중에 그 50% 나머지 지방비를 가지고 그것을 100으로 했을 때 50, 50이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도의 방침은 도가 20…….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도의 방침 이런 건 모르겠고 그 당시에 지난번 추경 때 9%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9%를 예결위에 가서 잘랐단 말입니다. 삭감을 하면서 25%를 가져와라, 다음 추경에. 그래서 서로 집행부하고 협의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5%밖에 안 세웠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이면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 홍정석 위원 그럼 집행부에 속았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조건으로 삭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이면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잘 모르겠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일단 도비는…….
○ 홍정석 위원 어쨌든 25%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15%만 부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여기 집중 좀 하세요. 조건부 삭감이 아니라 25%를 세우라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삭감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검토해 보니까 25%를 세우라고 일단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유인물은 혼돈스러운데 이거 말고 실제로 지금 25% 금액을 산정했을 때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15억 정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15억 6,400만 원입니다.
○ 김주성 위원 15억 6,400만 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정확한 금액 맞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정상적이잖아요. 원래 1차 추경에서 이것을 많은 논란 끝에 삭감했는데 지금 또 다시 9%에서 6%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25%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오라고 삭감을 한 건데 지금 이것밖에 안 하면 결국 예결위에서나 우리 여기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보람이 없잖아요. 집행부 그 위에 또 다른 집행부와 상의가 그렇게 안 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지난번에 상정한 것보다는 도비를 더 증액을 했었죠. 이번에 올려가지고 온 거죠.
○ 김주성 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일단 회사택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5%를 보전해 주고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15%만 해주겠다고 하면, 물론 이분들이야 여기서 받든 저기서 받든 똑같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그 보전을 해주는 기준이 일괄적이어야지 어디는 힘이 있으니까 25% 해주고 개인택시들은 개개인이니까 15%만 해줘도 되고 이런 논리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은 위원님께서…….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분야가 아니라 한 분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개인택시냐 회사택시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개인택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 김주성 위원 아, 참! 이거 화물차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25%는 정상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다른 교통수단이나 다른 보조비율하고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오히려 시각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 김주성 위원 발언을 조금 착각을 해서 했는데 일단 화물차나 택시나 모든 보전비용이 일괄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로 수정을 해주시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보다는 오히려 더 도비비율을 올려서 이번에 산정했다라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됐던 그런 사항들이 결국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이 없네, 일이. 저기 오산역 환승센터요, 국장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박동우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한 대응 마련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일단 예산부서하고는 내일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설명할 때 그 부분은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 바람에 아마 국비 내시됐던 것도 회수해 가는 것 아닌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금년에 착공이 안 되니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을 빌미로 해서 아예 배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 예산도 확보되었으니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으면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경기도가 늑장 부린 거예요, 아니면 오산시가 늑장 부린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일단 1차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오산시가 설계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느라고 아마 조금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6쪽부터 38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00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376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5,460억 8,234만 3,000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세입예산 5,699억 2,030만 8,000원보다 238억 3,79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억 4,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1년과 2012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 도비반환금 이자수입으로 8,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2011년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억 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2011년도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4,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는 용인시의 상수도 이설 부담금 일부 미확보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행시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인 일반부담금 306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입니다. 2012년도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 도비사용잔액 3,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지방채 확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과는 도로수해복구 등 도로관리 분야 도비사용잔액 3억 7,237만 3,000원과 지난 7월 기간 중 도로수해복구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50억 5,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752억 8,096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633억 2,34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809만 9,000원, 재무활동 114억 8,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총 131억 8,246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2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액사유로는 2013년 말까지 설치가 의무화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 사업의 국비매칭 도비 18억 9,247만 5,000원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었던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총 2,949억 232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올해까지 장착이 의무화된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의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 1,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교통정보과입니다. 교통정보과 예산은 총 164억 8,457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광역BI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총 3,994억 4,885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사업 국비 14억 7,800만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국비 22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조리-법원 도로확포장사업 국비 1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동탄-기흥2차 도로확포장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지도 건설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2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리-천리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하단 지방도로입니다. 용인-남사2공구 도로확포장사업은 용인시 원인자 부담금 일부 미확보 및 아곡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자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9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1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회 추경 시 감액된 지방채 반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 하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교통도로과입니다. 교통도로과 예산은 총 507억 7,31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1억 9,2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2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7월 호우피해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자체사업 소요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9억 2,990만 3,000원과 시군사업 소요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1억 5,50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난 7월 도로복구 국비 추가 9억 6,851만 2,000원과 도로 수해복구 자체사업 소요경비 특별교부세 28억 7,009만 6,000원, 도로 수해복구 시군사업 소요경비 특별교부세 38억 2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광역철도 경의선 사업의 고양시 매칭 사업비 예산 미편성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42억 4,200만 원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착공 지연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액 등으로 17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5억 1,0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분 6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광역철도 경의선사업 및 수인선사업비 조정으로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139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7개 사업 235억 4,99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182억 78만 2,000원입니다.
219쪽 하단 대중교통과 소관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와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소관 버스정보시스템 증설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계획과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도로과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7월 기간 중 도로 수해복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소관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이번 예산안 제출 후에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어 부득이 추가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토부에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3,885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법정경비 그리고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 및 도로수해복구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460억 8,234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8억 3,79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난 7월 도로 수해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한 국고보조금 50억 5,344만 7,000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지원비,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각종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에 따른 이자수입 10억 8,158만 8,000원 그리고 용인-남사(2), 청북-고덕, 중리-천리, 누산-운양, 동탄-기흥(2) 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LH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311억 7,300만 원, 누산-운양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752억 8,096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2억 6,05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31억 8,24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억 9,2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예산으로 도비 18억 9,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착 후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한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2012년 지원했던 법인택시와 다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예산은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의거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안은 2,949억 23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4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택시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버스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12년 지원했던 도비부담률과 현재의 지원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안은 164억 8,457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지원으로 추진되었던 광역 BIS 구축사업비 37억 원의 집행잔액 3억 7,173만 8,000원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3,994억 4,885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94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지도 사업예산은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각-오남, 송포-인천, 조리-법원, 초지대교-인천 사업은 국토교통부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조리-법원, 초지대교-인천 사업비를 금년 준공예정인 내각-오남, 송포-인천 사업비로 조정 투입한 사항입니다. 동탄-기흥(2), 중리-천리의 경우 이월예상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공정 차질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방도로 사업예산은 229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인-남사(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 연기에 따라 아곡지구 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고 용인시가 상수도이설 부담금을 미확보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며 청북-고덕 간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수립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 중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누산-운양의 경우 도와 LH공사가 5 대 5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LH공사 부담금 납부액 대비 도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도비 확보율에 맞춰 2014년으로 부담시기를 조정하여 LH부담금과 도비부담액을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이 5 대 5인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도비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도로과 세출예산안은 507억 7,314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1억 9,2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로계획과의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교통도로과는 경기 남부지역, 도로계획과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수해복구예산은 7월 11일부터 15일과 7월 22일부터 23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로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입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건 182억 78만 2,000원으로 지난해 6건 80억 9,320만 9,000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대다수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에 대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90억 1,08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2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광역철도 경의선사업에 대한 고양시 미편성 예산 42억 4,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로 편성한 세입액을 실제 수납된 수입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감소에 따른 시군교부금 5억 1,000만 원, 국가귀속분 6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철도 경의선사업을 위한 도비부담금 139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특보조금의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반영, 이월이 예상되는 원인자부담금 감액 반영, 국비에 매칭되는 도비부담금 추가 반영 등이 주 내용입니다. 일부 원인자부담금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인한 공정차질 여부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사업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의 예산부담비율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교통건설국))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 예산서 보니까 할 말이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전번 추경 때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아까도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때문에 한참 그랬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디지털기록장치 25%로 반영했을 때 경기도 부담금이 얼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성 위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금 여기 별도로도 가져왔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분담비율이 국비 12.5%, 도비가 18.7%, 시군비가 43.7%, 자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원래 회사택시들은 25%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줬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는 왜 15%만 해주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향 조정해서, 저희가 가용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축소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전번 1차 추경 때 그때 예산 부담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경기도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였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9억입니다.
○ 김주성 위원 9억…….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9억 3,787만 1,000원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약 배를 올렸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럼 나머지 추가 25%를 해줘야 되면 얼마가 더 추가가 돼야 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12억. 이걸 전번에, 여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얘기를 꺼내자면 좀 실례가 되지만 제가 또 양쪽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꺼내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지원비를 25%로 반영을 해서 2차 추경 때 사업비를 잡으라고 그때 전액 감액을 한 거죠, 그때 당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예결위에서요?
○ 김주성 위원 네, 이거 반영을 못한 이유가. 그때 당시 100%를 자르면서 이걸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반영을 못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여기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많은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공염불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반영해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되고 회사택시나 이런 곳은 어떤 단결력이나 힘이 있으니까 해주는 걸로 보이고 개인택시는 개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약자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반영을 안 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 지원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탄-기흥2차, 중리-천리 이런 데 LH 분담금이 40억, 30억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에 LH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2013년도에 LH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을 결국 2014년도에 넘겨서 받는 겁니까?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LH에서 2013년도에 내야 되는 분담금을 결국에 받아내지 못해서 경기도에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광역교통 변경으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해서 LH에서 금년도에 해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LH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다 받아서 할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앞으로 동탄-기흥2차라든지 중리-천리에 2014년도로 예산이 넘어간다고 해서 경기도가 불이익이 있다든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결국에 그 LH에서 전부 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행정절차 변경이라든가 설계 이게 늦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13년도에 LH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치면 70억인데 2014년도에 또 LH에서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더불어서 받아낸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그건 괜찮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이미 저희하고 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경기도민의 형평성을 맞춰서 25%가 지원돼야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돼야 저희 도의 입장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축소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1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 할 건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수도권교통본부의 내년도 해산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행감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또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절차가 규정이나 기타 예를 들면 조합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그 인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 연관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각-오남 국지도 건설하고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기준이 2013년 10월 30일입니다. 내각-오남 국지도 같은 경우는 39.6% 집행률이, 조리-법원은 49.6%인데 행감 때도 확인한 바 있지만 추경변경, 국비변경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요청을 해서 대부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다면 집행률이 내각-오남 같은 경우는 더 저조한데 14억을 반영하고 조리-법원은 14억을 감액하거든요, 10%가 더 집행률이 높은데. 어떠한 사유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내각-오남은 금년 말에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최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9%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이건 금년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전액 집행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동절기와 관계없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관계없습니다. 지금 준공 다 돼서 돈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전액 100% 집행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산-운양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LH 분담금을 줄이고 지방채를 12억을 했는데 내년도에 LH 분담금을 세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같이 감액…….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누산-운양도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이게 지방채 예산인데 이걸 감액했거든요. 이건 감액해야 다른 용도에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때 계수조정 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만큼은 감액하면 안 됩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액이 된 걸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반영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여기 LH 분담금은 또 감액을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요? 기존에 반영했던 걸 왜, 기존에 반영 안 했다면 몰라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LH 부담금이요?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누산-운양은 LH하고 경기도가 5 대 5로 분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LH가 저희 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LH에서는 2억 4,000은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분담하겠다. 그동안에 도에서 5 대 5에 대한 비율을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LH에서는 나중에 내년에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본예산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다 반영됐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다 반영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8월에 다 완공 가능한 겁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됐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국비가 내시돼서 1회 추경에는 저희가 도비재원이 없어서 일단 국비만 반영을 하고요. 5 대 5로 거기에 맞는 도비를 이번 2회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동절기가 됐는데 과연 이 집행이 가능할까, 100% 이월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동절기하고 상관없는 보상비가 일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보상비로 일단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고요. 또 내년도 초에 일단 최대한 집행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보면 화물차가 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5%, 택시가 18.75%, 버스가 15%인데 이게 이런 조례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조례요?
○ 오문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나는 건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미터기와 같이, 이게 분리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그래서 택시는 통합형으로 해서 금액이 대당 40만 원 정도 되고요. 화물차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그건 미터기까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차등지원하게 돼서 보조비율이 좀 다른 겁니다, 택시하고 화물차가.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LH 동탄-기흥부터 해서 306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미리 받아놓으면 이자가 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LH에서도 저희 공사 진척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그런 공사 진척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과정 때는 그 이자부분을 소급적용 해주나요? 이자를 주나요? 감액했으니까, 못 줬으니까. 내년도 14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부담비율이 5 대 5니까 그 5 대 5 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줄어든 거고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 오문식 위원 300억이면 대단한 이자일 텐데 받아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받아낼 사항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설명서 43쪽 보면 86억 3,300에 대해서 택지사업자 부담금 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 택지사업자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용인에 아곡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자 부담금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것도 LH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어디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개인조합입니다.
○ 오문식 위원 개인조합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LH가 아니고 그건 개인조합에서 택지개발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건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도 사업을.
○ 오문식 위원 개인조합이 잘못해서 부도나면 못 받잖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면 저희가 축소를 하는 거죠. 그 아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안 하면 당초대로 저희 지방도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서 잘 챙겨보시고. 설명서 59쪽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170억 감액을 했잖아요. 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감소분이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원인이 그겁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가 않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주 안 좋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 좀 한번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원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경기가 회복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세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뭘 말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장애인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저상버스? 장애인 차량이라는 게 장애인택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애인택시.
○ 최재백 위원 이게 지금 당초 몇 대를 할 계획이었는데 몇 대를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목표가 558대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277대, 그래서 당초에는 100대를 계획했는데 13대가 늘어서 11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맞게 답변 주시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신다고 그랬어요. 8쪽에 있는 도비사용잔액 반납이라고 그랬다고. 367쪽이고 예산서는. 설명서는 8쪽이에요. 확인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4억 4,167만 9,000원을 반납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반납하시는 거죠? 이게 국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비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시군에 줬던 걸 회수하시는 거란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예산내시를 했는데, 교부를 했는데, 시군별 배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해서 이만큼 남아서 지금 회수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도 있지만 운영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17억 중에 4억 4,000이 남았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17억 중에 4억 3,000이 반납이 돼서 여쭤보는 내용이니까.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저희가 시군에 줄 때 당초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100대를 구입하면서 100대분하고, 그러니까 100대분은 4,000만 원 기준에 100만 원씩 구입비를 지원했고요. 운영비가 1년에 6,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1대당. 거기의 10%인 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 13억 8,000만 원을 주고 구입비 3억 2,000을 줬어요, 시군에다. 그랬더니 구입비에서는 거의 다 쓰고 운영비에서 조달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조달청 구입하다 보면 좀 기한이 더디고 해서 그 운영비를 다 시군에서 쓰지 못하고 70% 정도만 쓰고 30%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하여튼 조달구입하면 제때에 납품이 잘 안 돼서 전부 다 전국적으로 조달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연초부터 다 구입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특별히 나올 것도 없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향상과 SOC 확충을 위해서 저희 건설본부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78억 2,45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액 2,012억 778만 7,000원 대비 366억 1,6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천과 소관으로서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 7월 22일부터 23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95억 2,022만 3,000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87억 9,585만 9,000원, 소하천 응급복구비 추가 83억 71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1억 8,66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019억 90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7,706만 7,000원, 재무활동비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기정액 2,639억 2,925만 8,000원 대비 392억 5,7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결과를 반영한 예산으로 전액 하천과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392쪽부터 39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692억 43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액 2,299억 4,688만 4,000원 대비 392억 5,7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금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국고보조금 95억 2,022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1억 7만 9,000원 등 총 106억 2,0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시군 지원사업인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에 대해 국비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포함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양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 올해 준공됨으로써 국비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9억 3,2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천시 등 7개 시군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0억 9,657만 4,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4억 3,318만 6,000원 등 총 285억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경안천 고향의강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업 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국비 변경내시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한 왕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서 13억 3,3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안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7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미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이 그 원인으로 인해서 총 19개 사업에 194억 29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이월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 수가 14% 정도 감소되었고 이월금액 또한 28%가 감액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의 특성상 사업비 이월이 많은 것이 현실이나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최대한 효율적 예산 집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201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9억 7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8,300만 원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포함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립니다. 조정된 사유는 국토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된 것으로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금년도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건설본부 제2회 추경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이…….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고요.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질의, 보충질의 없이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조금 이따 하셔도 되는데.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늘 도정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도의원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로 가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상임위 소속만큼은 그래도 예산 하나라도 딴 데로 갈까봐 아껴주시고 더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알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집행부로서는 해당 도의원님들한테, 또 이용석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에 말씀을 해줘야죠. 그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일을 힘들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보고를 백날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없을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 주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기인즉슨 아시겠지만 왕숙천 고향의강 사업 13억 3,000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게 예결위에 들어가서 타 의원들이 깎는다고 난리를 치고, 4대강 사업과 연결돼 있는 거라고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거 고생해서 예산을 한 건데 이 13억 3,000이 그냥 담당 도의원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쇄한 다음에 얘기하면 무슨 소용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위원들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13억 3,000이, 제가 이 보고를 받아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산을 우리가 내려주면 시에서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 바로 위에 시의원들이 다루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소홀히 된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관리해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3억 3,000, 바로 그 옆에 청미천이나 경안천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진접, 장연, 내촌 간 47번 우회국도 설계로 인해서 중복된 구간을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한 겁니다. 2월 달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이게 8월 달인가 내려주니까 그 안에 과정이 한 5, 6개월이 그냥 공중에 뜬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이 좀 늦어졌는데 금년 안에는 다 집행하겠다고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원대복구가 돼 된다라고, 맞습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도로사업이 하천과 연결이 된 문제로 인해서 전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한 게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이 예산을 남양주시가 집행했으면 오늘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기구조정이다, 통폐합이다 해 가지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양주시하고 그날 우리 담당 팀장하고 이용석 위원님 댁에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건 최근 얘기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최근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그래도 해당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예우상 직접 내용을 설명드렸는데도 남양주시 “야, 그거 집행할 수 있냐, 공문 보내라.” 전혀 못하겠다고 공문 또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국토부가 이것을 사실상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비 확보된 것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경기도에 배정된 예산은 경기도에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안천에 보상이 지금 안 돼서 어려운 거, 청미천에 사업비 부족한 것을 조정해 가지고 국토부가 조정내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보상비가 책정되면서 시군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 담당 팀장이 매주 다니면서 독려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준 예산도 못 쓴 결과가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추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내가 볼 때는 남양주시 하천과 담당이 정말 태만한 겁니다. 여기 있다고 해도 야단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는 것을 자기네 돈처럼 안 써요.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건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우리가 나서서 관리 감독해서 신속하게 돼야지 이유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태만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부탁드린 게 그런 거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이게 공문이 다시 돼서 제가 여기 받았습니다. 금방 메일로 들어왔거든요. 잘못된 부분 다시 해서 여기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집행하겠다고. 도대체 난 앞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본부에다가 공문 보낼 때는 전혀 집행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우리가 받았어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오늘 다 모여서 대책회의까지 하고 다 했다라고 합니다. 김선규 우리 팀장하고 남양주 김장응 과장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삭감이 아니라 제자리로 와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 이용석 위원 매칭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13억 3,000이 그대로 남양주 왕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로 가면 안 되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집행 가능한 여부를 우리 하천과에서…….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김선규 강변살자팀장 나와 보십시오.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안녕하세요.
○ 이용석 위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가 가중돼서 미처 신경을 못 쓴 점도 있지만 남양주 김장응 과장하고 통화하셨죠?
○ 강변살자팀장 김선규 조금 전에 들어오기 바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위원님하고 제가 금요일 날 갔을 때도 그분들이 위원님 앞에서는 80% 집행한다고 그래놓고 저희 앞에서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공문을 줘라,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그런 걸 4개월 동안 속았어요. 제가 전에 여 주사라고 그 양반하고 보름마다 거기를 가 가지고 집행을 해줄 때마다 한다 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도 “그럼 공문을 줘라,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공문이 온 게 0%로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여기 와서 오늘 또 막 다그치니까 또 80% 한다고. 위원님한테는 80%, 우리한테 공문 온 건 0%,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어제 온 건 0%, 오늘은 80%. 그런데 하여튼 간에 남양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참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공문을 가지고 어떤 문서를 집행하고 행정을 하지 그냥 말로…….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변명하지 마시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용석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이런 일은 이렇게 문서로 인쇄가 되기 이전에 해당 도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군하고 주간 간격으로 가서 촉구를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서에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이전에 본 위원에게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알아야지 그 예산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삭감하겠다는 연락 왔을 때 알면 그건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원위치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2013년도 2회 추경 관련 자료 중 맨 뒷장에 붙어 있는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예산 편성기준이 변경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변경됐는데 비고란에 붙은 서울청의 당초예산이 18억에서 15억이 증액돼서 33억 8,7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한강의 예산에서만 30억이 증액되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는 작년도부터 4대강뿐이 아니라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국가예산 계정에 반영해서 국가하천 경기도 총 16개 하천에 대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상했던 예산액을 그 산출 기초내역을 보면 고수부지에는 이게 종전에 예측을 해서 산정한 건데 고수부지는 공사비의 3%를 적용하고, 그러면 ㎢당 5억 정도 소요되고 자전거길은 ㎞당 390만 원, 수목관리는 주에 따라서 키 큰 나무 이렇게 조정했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이것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다시 검토한 결과 고수부지는 ㎢당 5억 1,300을 3억 9,000만 원, 자전거길은 그전에 ㎞당 390만 원 했는데 이것을 다시 실제 계산해 보니까 ㎞당 29만 원이 더 드는 419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자전거도로는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전에 ㎞에 39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제 유지 관리하는 내용을 가보니까 ㎞당 419만 원이 들더라.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 한강 개발한 지역의 유지관리비용이 당초보다 39억 1,300만 원이 감액되고 한강 외에 있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는 30억 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억 정도가 당초보다 감액된, 그렇게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표를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명시이월 부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19개 사업 중에 8개가 협의보상 지연인데 이거 시군에서 보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걸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 그럼요.
○ 오문식 위원 절반이 그냥 보상 지연인데, 명시이월 중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 집행하라, 이월을 최소화시켜라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제가 여기 본부에 부임한 이후에 정말 이 분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상하는 것 점검하고 공사하는 것 점검해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25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는 게 2월 정도 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 저희 180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2월 말 정도 가게 되면 그래도 더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이월에 대한 것들은 지금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월을 최소화해서 한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잘 못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서 시군을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아마 보상차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우리 이천, 여주 일부가 올해 참 비가 많이 와서 대부분의 소하천이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들어가서 많이 봤는데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거든요. 겨울 내내 공사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유형이 보면 상류지역의 산사태로 인해서 소하천이 다 망가졌습니다. 원인이 산사태예요, 가서 보면. 그래서…….
○ 오문식 위원 그게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우기 전까지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엄격히 따지면 내년 우기 전까지는 이걸 완료시켜야 됩니다.
○ 오문식 위원 네, 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야지 또 다른 수해피해가…….
○ 오문식 위원 피해가 안 나려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런데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하여간에 제2의 수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걸 우리 본부장님이 시원하게 내리셨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공사하다 말고 다 쓸려 내려올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방하천 수해, 소하천 수해 하여간에 하천으로 인한 수해는 또 다른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저희가 하여튼 간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내년도 제2의 수해가 안 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소하천 빨리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내년 우기철 5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시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28일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주성이상성이용석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철도물류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박병선철도과장 백충현
물류과장 송상열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홍지선교통도로과장 이병설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김귀영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북부도로과장 김양기건축시설과장 최기용하천과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