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10시34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1억 4,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집행액에 대한 발생이자를 그외수입으로 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나구급센터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9,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액에 대한 이자와 민간이전 등의 사용잔액을 그외수입으로 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953억 2,97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5,465억 1,6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에 38억 6,614만 6,000원과 주거급여에 18억 5,96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육급여에 11억 9,909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해산ㆍ장제급여에 7,2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3억 2,775만 7,000원을 감액한 반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8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3만 4,000원의 증액은 가사ㆍ간병 불용예산액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 간 조정하는 사항이며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로 인해 25억 7,60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사업 간 조정으로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2,4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은 31억 5,656만 3,000원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2,4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 1개소의 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 안정은 6,391만 1,000원을, 장애수당은 2억 9,410만 원을, 장애인의료비는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3억 8,388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지원사업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3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88억 1,3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금 증액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 사업은 1억 1,51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3억 6,3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은 2,500만 원을, 국가결핵예방은 6,753만 원을, 다음 361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4억 6,07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그외수입 48만 4,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1억 887만 3,000원, 긴급복지 22억 6,631만 7,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1,0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및 분권교부세와 도비부담비율 조정에 의거 생계급여 9,000만 원, 교육급여 1억 5,296만 2,000원, 해산ㆍ장제급여 1,747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1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3,181만 1,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2억 3,623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866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억 5,0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109쪽부터 111쪽으로 총 사업비 1조 1,718억 5,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09쪽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1조 612억 4,300만 원, 110쪽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333억 9,700만 원, 111쪽 자립ㆍ자활 지원 660억 2,700만 원을, 111쪽 노숙인 보호 119억 9,100만 원, 111쪽부터 1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총 사업비 4,412억 3,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1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4,412억 3,500만 원, 113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145억 2,000만 원, 107쪽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1,320억 3,600만 원입니다.
121쪽부터 123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총 사업비 4조 5,320억 9,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21쪽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4조 128억 1,400만 원, 121쪽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에 2,351억 7,700만 원, 122쪽 재가노인 복지 증진 2,146억 5,400만 원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38쪽부터 140쪽으로 총 사업비 1,159억 9,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38쪽 도민건강 증진 367억 1,500만 원, 139쪽 정신보건사업 지원 269억 7,800만 원, 139쪽 소외계층 지원 88억 4,200만 원, 139쪽 모자지원 확대 351억 4,500만 원, 140쪽 응급의료기반 구축 83억 1,700만 원이며 140쪽 질병예방관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로 총 사업비 485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업인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6억 2,63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88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6,589억 180만 원으로 정책사업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9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7% 증액된 6,201억 4,276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예산으로 생계급여 1,391억 5,443만 7,000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932억 7,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예산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7억 3,978만 9,000원 등 4개 세부사업에 51억 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자립ㆍ자활 지원 예산으로 자활 지원 104억 8,524만 5,000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32억 9,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에서 794쪽 노숙인 보호예산으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 19억 8,396만 6,000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2억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노후생활 지원강화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2,790억 648만 3,000원 등 7개 세부사업에 2,905억 1,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 예산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128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66억 2,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에서 800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 예산으로 노인돌봄서비스 54억 1,166만 5,000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142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에 장사시설 설치운영 예산으로 장사시설 설치에 5억 1,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1쪽부터 80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254억 7,168만 6,000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584억 3,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하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8억 4,517만 7,000원 등 8개 세부사업에 41억 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에서 808쪽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81만 4,000원 등 9개 세부사업에 217억 3,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0쪽부터 81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6.6% 감액된 387억 5,90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2억 6,870만 6,000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80억 3,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에서 813쪽 정신보건사업 지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16억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64억 6,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소외계층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6억 78만 5,000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8억 3,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모자지원확대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0억 429만 7,000원 등 6개 세부사업에 68억 2,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기반구축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16억 8,800만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30억 5,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3,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감염병 확산방지 예산으로 국가결핵예방 등 4개 세부사업에 109억 1,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2쪽입니다. 다음은 질병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으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2억 1,476만 9,000원 등 6개 세부사업에 9억 1,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마약류 치료지원 예산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6,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년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2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4억 6,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속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14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보건위생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은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정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쪽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이 2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5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실 44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38억 6,6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교육급여 11억 9,9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활지원 등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집행추계에 비하여 과다배정된 국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1회 추경 시 미확보한 도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00만 원 증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간 과부족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불용예상액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대상 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국가결핵예방 사업 등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3,600만 원 및 구강건강관리사업기금 9,000만 원 등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870억 원보다 719억 원이 증액된 6,58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은 94.1%인 6,201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은 5.9%인 387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이 생계급여 1,391억 원 등 4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 교육급여 46억 원 등 8개 사업과 보건위생담당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1개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및 기금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등과 같이 국비는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도비보조율이 축소되면서 도비 감액 편성 및 미교부로 시군비의 부담분이 증가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협의 필요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내용 및 편성사유 등은 표3-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사업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총 10개 사업 8억 4,40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재원부족 및 사업종료에 따른 일몰 등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일몰되는 데 따른 재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몰사업 내용 및 일몰사유 등은 표3-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증액된 719억 원 중 정책사업별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가 전년 대비 25억 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80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증가분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세출예산 6,589억 원 중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등을 포함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운용 원칙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군 부담이 가중된 의존재원사업 및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 및 재원충당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표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9억 원이며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ㆍ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및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4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가 있는데 이 사업이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을 보니까 8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012년도 대비하면 큰 차액도 없어요, 예산도. 그런데 이걸 왜 감액을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 강석오 위원 과다 예산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많이 국비가 배정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013년도에는 예상보다 대상자가 2012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아니, 보면 환자라든지 노인 인원수가 많이 늘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걸 20%나 덜 썼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노인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 1등급~3등급까지라든가 이렇게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한정돼 있는데 방문도우미가 필요로 한 것은 대개 거동이 어렵다든가 차상위계층 미만의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는 게 대체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통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독서지도를 한다거나 또 장애아동들한테 재활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있었고요. 지금 추경에 이게 얼마입니까? 2,8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총 합쳐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군비까지 합하면 2,800만 원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2,800만 원이 그동안에 소요가, 필요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지금까지…….
○ 강석오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까지 정산한 결과 이만큼이 남으니까 남은 거를 지역사회서비스에 붙여서…….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2,800만 원을 갖다가 그동안에 10개 시군에 뭘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거냔 말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수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데 12월 16일이 우리 의회가 최종으로 의결하는 날이잖아요, 본회의가. 그런데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2,800만 원을 10개 시군에 뭘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게 필요하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선택형ㆍ지역개발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에요? 사항설명서에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알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업비 산출내역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냐는 말이지요. 뭔 사업을 지역선택형ㆍ지역개발형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역개발형 사업으로는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아이 심리…….
○ 강석오 위원 그게 보름 동안 쓰는 게 얼마예요? 내년 2월까지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회계법으로 사용만 하면 돼서 계약만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면 더 많은…….
○ 강석오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비 아니면 도비를 우리가 과다확보한 간병비가 남았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닌가요? 간병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간병비로 쓸 수가, 예상금액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간병인 필요한 사람이 연말까지 해서 못 주는 예는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균등지역선택형이나 지역개발형의 사업이 지금 뭐 뭐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자세하게 알려…….
○ 강석오 위원 계약을 이게 2,8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 가능한 건가요?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미 다 돼 있어 갖고 시군으로 배정하면 시군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이미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이 예산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니까 가능하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혜택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도 똑같이 우리 2청 복지여성실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희망키움통장 이 제도는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도비는 1원도 예산이 안 섰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사실 도비까지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 강석오 위원 이게 시군에 부담전가만 시키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이것뿐 아니고 많은 사업이 시군에 부담전가를 많이 시켰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출장접종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투입이 안 되나요? 예산의 필요성은 없어요?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것이 출동이 돼야 되고 우리 기자재나 여러 가지를 다 이동시켜서 접종해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또 한두 군데서 할 것도 아니고 각 시군별로 역시 마찬가지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텐데 그런 예산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것은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예산으로 의사…….
○ 강석오 위원 아니, 시군에는 무슨 예산이 있겠어요, 그 예산이 별도로 없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별도로 예방접종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출장접종에 대한 게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출장접종이라고는 안 되지만 출장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확보가 필요하고…….
○ 강석오 위원 접종비에 대한 것만 있겠지요. 본 위원의 질문 꼭지는 출장을 해서 접종을 하려면 그만한 경비소요가 더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줘야, 예산편성이 돼 줘야 우리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아니냐.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시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제 경험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자기 월급 털어서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니, 월급 털지 않고 기본 있는 예산으로 의사 인건비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앰뷸런스만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다른 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원 안 받고요, 자원봉사자만 지원받아서…….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사업비부터 우리가 도에서 책임지고 해줄 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지사께서도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또 우리 실장님이나 보건복지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하신다고. 그럼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산이 따라가 줘야지요. 예산은 없고 사업을 하려면 됩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부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자체가 없이 사업을 자꾸 강행시키려고 하면 암만 공무원이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시한다고 그래도 잘 안 따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안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개선을…….
○ 강석오 위원 또 하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을 쓰고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없고…….
○ 강석오 위원 따로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협의회가…….
○ 강석오 위원 시군별로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비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을 쓰고 있던 것을, 경상적경비를 그분들이 담당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잘라야 되나. 그 직원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사회복지협의회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존부터 지원 안 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그런데 시군 지원 안 하지 않았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런 게 시군별로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직원도 있고요. 그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줬는데 직원들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비.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본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청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본청에 없는데 그게 예산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맺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우리가 집행부의 뜻대로만 가려고 그러면 예산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위원들이 볼 때 각 시군별로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러면 과거에 20%, 30% 지원을 해줬던 것을 단 10%라도 우리가 목을 달아서 해주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주면 결국은 해주게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겠군, 이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입ㆍ세출 부분에 명세가 총괄 부분이 세출은 국도비 뭐 이런 게 다 기록이 잘 돼 있는데 지금 세입 부분이 명세가 6억 2,600만 원만 국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비교평가 받아보기가 어려운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답변드리면요. 국비예산 오는 세입부분은 본청에서 총괄세입으로 잡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도 좀 세부나 여기에 설명서에라도 좀 해주면 우리가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본청에 다 해놓으니까 계산하기가 아주 힘들어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한꺼번에 와서 저기 하기 때문에 세입을 나눌 수가…….
○ 김기선 위원 아니, 그걸 나눠서 해야지. 거기서 복지여성실이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본청하고 나눠서 여기 비율도 따질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세입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다 세출로 북부 거는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 자료할 때 좀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 우리가 비교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자료 좀 한번,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니까 복잡해요, 너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본예산 세출ㆍ세입 명세표보다는 직접 보고자료에 그걸 명시해 주면, 세입부분에다가 우리가. 본청하고 나눠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질…….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줄 때 그렇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남부에서 한번 받아보고 저희가 만들어…….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국비 내시 받는 게 요청하고 그쪽에서 그냥 내시해 주는 것하고 차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대부분 다 우리가 요구를 하죠, 사업비를.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국비로 그냥 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형편과 상관도 없이 일단 내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고…….
○ 류재구 위원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집행액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집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를 보면 1,561억이잖아요. 그런데 지출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286억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 45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예를 들어 보면 286억이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20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요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2월분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 아까 전제를 제가 먼저 했잖아요. 이렇게 국비 40억, 20억을 추가로 요구, 이것도 도비도 다 병행해서 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원래 10월 30일부로 모든 예산이 개정된 거잖아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내역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부기를 만든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가경정을 요구한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2개월, 그 2개월 사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286억, 51억씩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중간정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다시 해 봤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교육급여를 한번 보세요. 교육급여를 보면 11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가구의 문맹을 퇴치하고…….” 그렇게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수요조사를 처음에 안 했든지 아니면 집행하기에 노력을 안 했든지 그렇게밖에 얘기가 될 수 없잖아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과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원래 예산이 65억 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 65억 섰는데 집행을 52억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도 59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9억 됐는데 52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억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보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집행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여튼 이 부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문제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28억 감액한 거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긴급복지라고 하는 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요구가 적었다는 뜻인데 28억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행도 있잖아요, 88억 중에서 48억, 그것도 50%밖에 안 했다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뭔가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하면 지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다음 보세요. 서비스 투자사업 얘기하면 78억 중에서 57억, 그런데 거기다 21억이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2억 8,000인가요? 28억인가를 더 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가정 문제도 그렇고요. 56억 5,600만 원에서 33억을 지출했는데 23억 남았잖아요. 그런데 3억 3,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 문제도, 보세요. 39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84억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213억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8억 8,000만 원이죠? 8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추가요구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액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거는 10월 말일부로 지금 개정이 다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아마 9월이나 그쯤해서 국고보조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연도가 3/4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잔여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많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 10월 달서부터 집행을 하겠다, 이 액수 내용을 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78억이 원래 예산이었다니까요. 그런데 10월 달까지 57억을 지출했어요. 21억이 남았는데 또 무슨 28억이라는 게 요구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보완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사회복지담당관께서…….
○ 류재구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이 국비가 대략 한 80%에서 90%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가내시 성격으로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고요. 그다음에 시도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있고요. 수시로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80%에서 90% 세워 가지고 있고 중간중간에 자금배정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자금배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는 못하고 수시로 집행을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서 자금배정 요청을 할 때 소요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보시면 아까 생계급여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가, 여기는 수급자들 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경내시를 해주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런…….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10월 말일까지 지급액수를 제가 다 산출해 봤잖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산출했는데 현재 잔여분이 말하자면 제가 평균치로 볼 때 78억에서 21억이 남았다면 연도평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동시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추가로 이 많은 액수를 다시 요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시가 된다 해도 필요 없는 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급여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38억에서 국비가 36억 정도 되니까 한 70~90% 정도 되거든요. 재원이 다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줘야 될 돈을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받아서 필수적으로 줘야 될 돈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저희들이 교육급여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을까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부분은 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따로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도록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해하시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공감은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잔여분이 남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 사업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추가로 요구된 액수들, 이런 액수들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이게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아서 반환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개월 내에 이 숫자들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결산에서 보시면 거의 한 95% 이상, 다 필수적으로 줘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한 95% 이상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신 참고적으로 기초수급자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 북부청만 6,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있고요. 또 노인들한테 지금 하는 정책에서 기초연금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실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 류재구 위원 지금 말로 이렇게 하실 거 없고 자료로 대보세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렇게 추가로 요구된 내용이 근거가 뭔지.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나오는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국도비에 대한 사업실적이고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의 예산은 시군비까지 포함이 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합산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군비만 총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총액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고 국비가 없는 것은 도비만 따로 계상을 해 놨잖아요, 집행률을. 그거 보시면 부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 답변은 종료하시고 조금 이따 자료를 근본적으로 제출해서 따로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국 심의할 때도 보니까 뭐랄까, 장애아동 가족 지원이나 장애아들 문제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문제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는 다 증가가 됐는데 저희 도비는 오히려 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도 보면,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보면 이것도 시군비는 증가가 됐는데…….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지금 13년도 추경 마무리하고요, 14년도 본예산은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요.
○ 정기열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아까 알아본 거는 14년 같이 한다는 얘기로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일단은 13년도 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14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이 되지 않는데 수정된 예산, 거의 다 수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 정기열 위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요. 거기는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우리 도비는 증액을 했죠? 보니까 세입ㆍ세출수정안을 보면 국비가 8,432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는 1억 1,60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먼저 계산된 건 9월 말로 계산이 됐고요. 다시 저희가 9월 할 때 1차 추경에 저희가 도비가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도비…….
○ 정기열 위원 1차 추경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는 2회 추경에는 감액돼서 내려왔고 우리는 편성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우리가 편성을 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때 못한 도비를…….
○ 정기열 위원 그때 1회 추경에 하지 못했던 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증액이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저희 자체사업인데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을 해서 약 1,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관련해서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입소자들 대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시설에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 추가로 도비로 입소자들을 위해서, 추가 부식비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조금 더, 입소자들을 위해서 도비를 더 주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입소자들에 대한 부식이나 급식관련 간식이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간식비 같은 게 국비로 지원되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가로 도비로 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추가로 그들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입소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입소자 수가 조금 감소되거나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입소자가 발생이 적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을 축소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사업량이 늘 것도 예비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입소자 숫자가 적었고 그래서 부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약됐다는 뜻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난방비ㆍ냉방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량이 1,616개소인데 난방비 같은 경우 산출기초하고 지급방법, 정산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 월 5만 원씩 해서 난방비는 5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급방법이 개별 노인정에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시군까지 가는 걸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시군 노인정으로 갈 텐데…….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어떻게요? 그걸 파악을 안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직접 어떻게요? 노인정에 계좌입금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계좌입금…….
○ 김유임 위원 개별 노인정?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개별 노인정으로 가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개별 노인정에 입금을 하면 5개월이면 개별 노인정당 난방비만 25만 원…….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입니다.
○ 김유임 위원 25만 원 입금이 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정계좌라는 건 노인정의 총무나 이렇게 되나요? 혹시 아…….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것을 노인정에서 관할 동사무소나 구단위로 지정 법……. 약간 개인계좌는 아니고요. 아마 거기에 등록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5만 원은 그냥 지급하는 거지 난방비로 썼나 안 썼나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일선에서 어떤 데는 규모가 큰 데들은 많이 달라는 얘기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행정까지 다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시군 간에 조정이 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균형적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난방비로 다 안 써도 회수는 안 하고 그냥 지원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목적대로 우리가 주는 돈이 아마 모자란 거로,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 김유임 위원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남는다 부족하다 그런 개념의 지원인지,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지원을 늘린 건지.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아마 기본원칙에는 지금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남았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을 때 그것은 아마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다든지 집행잔액으로 받는 그런 회계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난방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네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렇지요. 다 증거서류들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게 남았을 경우에는 일단 환수를 하는 방법이네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냉방비도 마찬가지인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유임 위원 냉방비는 얼마씩 주나요? 산출기초라도.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5만 원씩……. 그것도 아마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5만 원씩…….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재원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5만 원씩인데 개월 수가 달라서 그러나요? 난방비는 19억인데 냉방비는 1억 3,000 정도밖에 안 돼서.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것은 개월 수에 난방비하고 냉방비, 난방비는 5개월, 냉방비는 2개월.
○ 김유임 위원 냉방비는 2개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안 나잖아요. 2개월하고 5개월인데 예산이 19억과 1억 3,000으로 차이가 나니까.
(사회복지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지회별로 준다는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장비지원사업 예산만 있는데 혹시 그 이전에 작년부터 주고 있던 푸드뱅크사업 인건비 일부보조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푸드뱅크사업 총괄인건비는 남부에서 총괄사업 예산이 섰고 저희는 장비지원하는 예산만 섰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남부가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더 있나요? 이런 사업들 이외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푸드뱅크하고 두 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나머지는 다 북부ㆍ남부 지역별 나눠서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시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학대노인 기관 운영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일단 노인 기관을 운영하고 학대노인 지원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관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우리 시설 명칭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 의정부복지재단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정부복지재단?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의정부복지재단이면 의정부시가 아니고 개별 법인인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지요. 법인인지요. 그래서 이것은 남부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맞춰서 남부 쪽에 있는 기관하고 북부에 있는 기관을 저희 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 김유임 위원 기관현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입소인원이나 현 인원 등등.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시설명은 저희들이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김준호 관장으로 돼 있고요. 소재지는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소재돼 있고 운영주체는 조금 아까 저희가 수탁 준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복지재단 직원은 8명, 저희들이 위탁은 처음에 2006년도 4월 달에 했고 올해 7월 1일 날짜 재위탁이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 최대 입소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지금은 한 5명 정도 쉼터에 입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상담하고 학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신고건수 그다음에 최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고도화돼야 될, 많은 신고라든지 활성화가 돼서 우리 노인들이 학대를 안 받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고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기관운영으로 3억 그다음에 쉼터지원으로 1억 6,000 그 사업이 전부인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쉼터지원은 그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 기관에 하는 거예요? 기관운영 3억과 쉼터지원…….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쉼터 기능하고 지금 이 기능하고 두 가지를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4억 6,000을 한 기관에 다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였을 때 노인학대인지, 신고를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사업, 그런데 그게 개별단체들에서 보면 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 노인학대나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인문학적 교육, 감수성을 수반한 교육, 이런 교재들도 필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부터 학대문제를 별도기구로 만들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시설운영자 쪽에서 종사자, 시설운영자 이런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대문제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전문강사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운영자를 할 때 인문학에 관한 그쪽은 전적으로…….
○ 김유임 위원 우리 쉼터지원 예산 1억 6,000 안에 이 교육사업들이 포함돼 있나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런 말씀은 인문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 김유임 위원 아니, 교육사업이 1억 6,000 안에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냐고요?
(관계공무원, 사회복지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없다면 이 지원할 때 지금 풀 통예산으로 민간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교육비, 교육사업을 필히 이 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켜서 그게 집행되도록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설명안 74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포천에 장사시설이 포천시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번에 2014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국비를 요청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014년도에 포천은 후보지 선정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거고 지금 예산 선 것은 포천에 자연장으로 해서 수목장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장사시설을 기존에 했던 것하고 좀 변경해서 수목장으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수목장으로 변경해서 하고 먼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장사시설 설치하는 것은 후보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수목장으로, 하여튼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일부 동의를 받았나요? 수렴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것은 공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의회 측 반응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 작년에는 그냥 수목장형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적게 지원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자연장지로 넓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수목장도 하나의 장사시설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묘지를 조성하는 것과 다르게, 자연친화적이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시의회에서 또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이 진행하다가 결국은 또한 지난번처럼 국비반납하는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시설 국비를 확보하고 저희 도비가 지난해 17억을 매칭해서 대응했는데 결국 그 예산도 저희가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정작 사용되는 데에 사용을 못했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먼저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먼저가 아닌 먼저 그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금년에는 저희 도비는 일단 반영을 하지 않은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 도비 예산 사정상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반영을 해서…….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내려오면, 반영이 되면 저희도 여기에다 일정 매칭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법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국비 70%, 지방비 3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지금 저희가 도비를 여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런데 포천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어제 보건복지국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이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군비는 다 증가가 됐는데 우리 도비만 다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장애인연금 있는데 거기 사업량 보면 1만 7,610명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사업량이 몇 명 정도였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애인연금 1만 7,61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올해 2013년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013년도요?
○ 정기열 위원 네. 몇 명을 예상했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013년도에 1만 6,300명입니다.
○ 정기열 위원 1만 6,300명이요.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부나 시군은 장애인연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비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거기에, 또한 사업량이 늘었는데 약 1,300명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차질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군에서 전부 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관한 액수는 줄지가 않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돼서 도가 참 매몰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이나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나 그다음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그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국비하고 시군비는 다 증가가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지난 김문수 지사가 이 사업에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부 거짓말 같아요. 왜냐? 시군은 다 성의껏, 예산이 다 어렵지만 시군이나 국비는 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저희는 사업량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에서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저희 도비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줄어든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개개인한테는 괜찮은데 저희가…….
○ 정기열 위원 아니죠, 아니죠. 장애인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복지에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금년 저희…….
○ 정기열 위원 2014년도는 아니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저희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봐도 노인일자리 확충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선 시군에 비해서. 노인ㆍ취약계층ㆍ장애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장에서 사업설명할 때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이런 복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수록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정말 우리 도는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래도 도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른 예산보다는 장애인 파트, 저희 복지 파트에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복지파트가 정확히 주는 곳이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우리 도비는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래도 전체…….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전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축소하면서 반영을 했나 그 사업목록 얘기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해서 도비가 최소화됐어도 전체적인 도비사업비는 증액이…….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이런 복지에 우리 도가 관심이 있었다 생각을 하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 정도는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죠. 그리고 국비나 시군비가 이만큼 또 증액을 한 것은 그만큼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복지에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는 방임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보건위생담당관 11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약 8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 했어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대학병원에 경기암센터, 경기암지원센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거를 설립하고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거기는 이번에도 운영비 지급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면 이게 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향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자하고 건강보험의 하위 50% 해 갖고 평균 50% 이하…….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다 어렵고 힘든 수급자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는 또 다 삭감을 했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작년도 8억 한 거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재가암환자 관리 부분에서도 1억 9,000을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는데 또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도는 정말 무관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또한 이런 편성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하는 게 도무지 금년도 예산심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작 중요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실국에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제대로 복지에 대한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보건복지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향후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 일반회계가 지금 얼마죠? 1조 2,970 얼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이요?
○ 원욱희 위원 아니요, 경기도 예산이. 그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중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35.1%입니다. 경기도가 우리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은 예산을 알고 얼마 차지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1조 2,900억 아닙니까? 이 중에 35.1%가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갔다 할 경우에 많이 투자가 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복지 예산이 10.6%가 증가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잘못하고 이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35.1%가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실장님은 어떤 분야가 꼭 우리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꼽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보육비 관계는 우리 이을죽 국장께서 지금 현재 50%인데 10% 더 줘서 60%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 달라 그러니까 10%를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복지여성실, 소위 복지를 한다면 어떤 분야를 중앙에서 꼭 받아와야 되느냐, 해줘야 되느냐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한 가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심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비를 꼭 받아와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또 우리 생계 관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뭐를 원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을…….
○ 원욱희 위원 아니,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한 가지 하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시설들이 분권교부세로 돼 갖고 시군에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거죠. 분권교부세가 옛날에는 국비보조로 되다가 분권교부세로 돼 갖고 우리가 부담률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분야를 좀 시책적으로 삼아서 우리 과장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지정책의 증가고 복지정책의 향상입니다. 지금 구성비는 35.1%지만 그런 분야가 우리 국가에서 부담할 거, 지방에서 부담할 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보육마냥.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도하고 우리 북부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분권인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를 받을 경우에는 몇 %가 작년보다 삭감됐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전체적으로요?
○ 원욱희 위원 아니, 분권의 경우에. 맞췄습니까? 우리 저기 복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남부하고 다 맞춘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잘 안 맞아, 내가 따져 보니까. 난 주판을 잘 못 놔서 그런지 안 맞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전체적으로 다 맞춘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맞춘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예산…….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분권으로 갈 경우에 10% 내지 15%를 감액시켜서 시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북부의 10개 시군에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0개 시군에서 저희가 차등보조율이 있기 때문에요.
○ 원욱희 위원 얼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전체…….
○ 원욱희 위원 얼마를 더 부담합니까, 시군비를. 작년보다. 570억, 146% 부담했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걸 원인분석을 안 하셨네. 바로 그런 것이 복지에 관심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런 거 분석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예산심의 받으시면 그건 안 되지. 최소한 우리 10개 시군의 시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국비 같은 경우에는 7.5% 하던 것이 시군비로 25%가 넘어갔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 순수한 도비 작년에, 2013년도에 순수한 도비를 주던 것을 도에서는 약 10%만 부담하고 90% 내지 80%가 시군에 넘어갔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반 정도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한 146%. 46%가 시군에 더 늘어났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거를 우리 10개 시군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냥 얼마 늘고 너네 부담해라라는 것보다도 그런 사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시간이……. 21페이지 긴급복지비, 복지비가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66%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10월 말 기준이 되겠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10%도 감액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2014년도 예산요구를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6%밖에 집행 못했다는 것은 무언가는 이게 계획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이것도, 28페이지에 있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본청하고 균형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다…….
○ 원욱희 위원 우리 보훈대상자 6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건강 그거는 맞는데 나머지 보훈대상자 200몇 명입니까? 여기 200…….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94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294명한테 주는 것은 맞지를 않아, 본청하고. 이것은 본청하고 맞춰야 된다. 한 지사 밑에서 북부는 더 후하게 주고 남부는 덜 준다면 이 보훈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또 우리 북부에 사는 분들이 남부로 이사와요. 이게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추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꼭 맞춰주셔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추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도비 4,50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도비, 이것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남부랑 다 계산한 액수입니다. 294명에 대한 필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호대상자도 매한가지예요. 8,250만 원이 순수한 도비인데 이것도 깎았어요. 우리 보훈대상자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일으킨 분들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왜 돈을 깎냐고, 이런 것을 더 주지는 못하나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도비부담을 안 했고 시군…….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부담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제가 여기서 깎는다고 깎는 거 아닙니다. 우미리 전문위원님이 그건 행하실 거기 때문에 권한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의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 이 노인일자리 확충도 여기도 우리가 본청하고 이렇게 균형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균형이.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도 안 됐는데 벌써 100%를 다 집행을 했거든요. 모든 것은 다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일자리 확충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16만 개 시간일자리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우리 지사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로 볼 때는 이것도 좀 더, 특히 우리 북부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 도비ㆍ국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무언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48페이지에 노인자살, 지금 우리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몇 째죠, 첫 번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중에 또 노인이 어떻습니까? 노인도 매한가지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더 높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노인자살 예방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북부가 아마 자살률이 좀 많다고 보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많죠. 그런데 여기에 금년보다도 한 6,000만 원을 감시킨다. 6,000만 원을 더 들여도 모자랄 판국인데 어떻게 이걸 감을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노인 자살…….
○ 원욱희 위원 이게 벌써 100% 집행한 것이 언제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시군에 분기별로 내려 줬기 때문에 100% 집…….
○ 원욱희 위원 집행한 것이 언제냐고, 일찌감치 됐죠? 상반기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0월 초에 4/4분기 내려 주면서 100% 집행이 됐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집행률이 서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노인자살률은 작년보다 금년에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도가 4위였는데 금년에는 6위로…….
○ 원욱희 위원 자살률이 떨어졌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노인자살률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많이 지도를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양반들이 생활에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리고 또 노인자살률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노인자살 예방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경찰관 또 우울ㆍ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참 우리 실장님께서 삭감을 한 것은 어떠한 배정금액에 한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재정이 힘들고 예산 확보상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내년부터는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특히 노인자살, 노인,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노인자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금액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위원 가평 송기욱 위원입니다. 집행한 퍼센티지가 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집행률은 저희가 10월 31일 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 송기욱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집행률이 15%인데 왜 이렇게 15%가 돼 있죠? 이유 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거는 추경에 소방법이 바뀌면서 그 시설들한테 소방시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내려온 거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가능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다음은 82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53% 집행하셨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0월 말까지는 53%였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홉 가구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 송기욱 위원 아홉 가구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원사업 완료를 했고 이제 한 가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100% 진행이…….
○ 송기욱 위원 53%를 했는데 한 가구 더 하면 100%가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 10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때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고 10월 31일 이후에 완료가 돼서 아홉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가 됐고 한 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다음은 146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은 보니까 12년도에 41% 집행을 했네요?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 진료, 146페이지.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진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보험료입니다. 국군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다 잘못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인데 2012년에는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41.4%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 송기욱 위원 어떻게 입찰을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조달입찰을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41.4%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으로 줄여갖고 2,375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72% 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보시면 말라리아 박멸사업, 이 부분도 보니까 2012년도에 68% 집행을 했고 13년도에는 지금 현재 65% 집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는 68% 지금 65%. 말씀해 보시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북부청에서 방역업무용 차량을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68%, 65%가 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이 부분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이 덜 됐는데 2014년도도 예산이 똑같이 선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 송기욱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와도 그렇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50%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사업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차량 1대에 대한 임차비이기 때문에 차량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 여성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의 권한이 남부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눠주기 식이죠? 자체 예산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같이 의논합니다.
○ 원미정 위원 같이 의논하셔야지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북부지역을 대표하셔서 우리 복지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그런 대표 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요. 보면 삭감된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주요내용들을 보면 제가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예산분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삭감된 예산들을 쭉 보면, 물론 비율매칭의 변화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액이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 중에 대상자가 줄었다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체 전국적인 대상자에 대한 비율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부청이면 북부청 자체의 실질적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도 추가지원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으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 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별로 보면 정말 심각하게 많이 예산들이 줄고 안타까운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이런 거잖아요, 난방비ㆍ의료비 이런 부분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는…….
○ 원미정 위원 이것은 도비 자체사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시군별 차등보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줄지 않고…….
○ 원미정 위원 총액도 줄었잖아요, 총액도. 83페이지 보면, 물론 우리 도비 비율이 줄은 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총액 자체가 줄어서 이것은 대상자가 줄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액수가 줄은 것은 차등보조가 되기 때문에 고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를 부담했었는데 지금 10%만 부담을 하게 되니까 액수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큰 시군에.
○ 원미정 위원 대상자 지원에 대한 거는 줄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나요? 각 대상자별 서비스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나 서비스 받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셔서 국비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도비 자체라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는 정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그다음에 장애인, 홀몸노인 그리고 질환자, 아픈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사실은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대상자가 지금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2청 자체사업으로 홀몸노인 지원 사업, 정말 연구 끝에 만들어진 예산인데 아예 올해 반영이 안 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오히려 북부청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 남부청까지, 그러니까 북부청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고 효과성이 있다라는 평가에 의해 전체적으로 확대된 사업이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됐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이 대상자가 어쨌거나 홀몸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부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내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의견을 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제가 설득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찾으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초기에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도 예산사업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자원봉사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펼쳐나가려고 많이 기획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켜서라도 홀몸노인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셔서 목소리를 더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난방비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하실 때 그거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한 세 가지로 지원이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세 가지 지원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경로당 난방비. 그다음에 교부세로 지원하는 게 있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우리 또 자체적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 그래서 경로당에 운영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이렇게 해서 토털로 계산을 해보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2만 원이 나갑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경로당에 직접 나가는 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2만…….
○ 원미정 위원 더 되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1개 경로당에.
○ 원미정 위원 우리 도비만 하면 15만 원, 15만 원, 12만 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전체 각 경로당이 실제로 직접 받는 것은 거기에 국비 50% 또 있지요? 각각 50%, 지방비 50% 또 우리 것도 도비ㆍ시비. 그럼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난방비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2만 원.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것은 도비만이라니까요. 도비에 매칭이 국비 들어가고 각 도비 내려가면 시비 매칭 되고 그렇게 돼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합친 금액이 42만 원 맞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자료로 보면 도비 15만 원, 국비 15만 원 이렇죠. 62페이지에 국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도비 15만 원에 2,616개소 곱하기 5개월 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여기 15만 원에 대한 도비 %가…….
○ 원미정 위원 그것에서의 퍼센티지로 지원하는 거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45만 원. 그거 플러스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보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시군지회로 직접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줄 때 이것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을 통해서…….
○ 원미정 위원 시군으로 줘서 지회로 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으로 주는 거지요? 시군비로 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현장 가면 사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지회 관리나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노인정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가 가는데 사실은 정산의 문제나 그다음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만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좀 많아서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다라면 시군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두 번 정도 체크를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들이 형평성에 맞게 각 노인정별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지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배분되시나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48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개소당.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대부분 상담이잖아요, 대부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럼 대부분 상담자에 대한 인건비일 텐데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도비가 줄었고 시군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개 상담사들한테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산으로 보면 12년도하고는 같지만 13년도 이것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증원이 됐는지, 13년도 대비 14년도가 감액이 됐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프로그램 운영하던 게 줄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건가요, 프로그램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인건비에 대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인건비는 그대로 돼 있고요.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잖아요, 1위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행히 지난해에 조사한 결과 자살률이 일부 줄었어요. 물론 우리 본청 국장께서도 답변할 때 그것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서 내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것의 효과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경기도 자체 내에서의 이런 자살예방사업들을 기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 시군의 평가를 보면 극명하게 결과가 드러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로 그렇게 결과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홀몸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업하고 또 따로 예산 들이는 것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를 바꾸게 되거나 또 문제가 되면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세입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제가 왜 세입ㆍ세출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냐면 국비, 특별교부세, 분권교부금, 기금운용, 도비의 그 비율을 한번 내서 우리 북부지역의 예산 그런 걸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세입 부분은 보건복지국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국의 세입이 1조 9,55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의 세출이 1조 6,900만 원 잡혀 있으면 차액이 얼마냐면 2,615억 이 정도가 차액이 생겼어요. 복지여성실의 세입에 보니까, 우리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6억 2,000의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차액이 3,900억 생긴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세입 부분에 분명히, 아까도 본청에 다 잡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따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로 분명하게 앞뒤를 맞춰서 계수를 확실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야 먼젓번에도 남부ㆍ북부 얘기가 나와서 여성실에 대한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도비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 기금 같은 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남부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세입 부분은 본청에 다 잡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 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노인 주거ㆍ의료복지 증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99억이 줄었어요. 그게 지난해에는 265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66억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가 여기에 보니까 7,1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많이 됐는데 대응된 도비,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금년도보다 부족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내년도에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국비는 여기에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99억이라는 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이 국비가 더 내려오면 도도 여기에 대해서 더 대응투자해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어떻게 예산 처리할 건가, 반영할 건가에 대해서. 매년 보면 증액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국비가 더 내려와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본청하고 협의해서 차이점이 나지 않도록, 특히 이게 노인 주거하고 의료복지 증진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현재 국비가 내시되면 내년도 도비가 여유가 되면 대응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 본예산부터 적게 편성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돼서 지적한 거고요.
또 재가노인 복지 증진 관계에 대해서도 보니까 48억이 감액됐어요, 지난해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랬을 때 노인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경을 반영해서 내려줄 때 이게 도비 반영을 해서 대응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실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못 내려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 감액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통과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본청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북부 쪽에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령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안 따져보고 본청하고의 계산이 안 되면 이게 도비가 얼마가 반영되는지, 이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도비 반영률을 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료를 낼 때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서 각 실국에 돼 있는 것보다도 복지여성실에 대해서도 그런 걸 세분화해서 주시면 우리가 질의하거나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로, 여기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국비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기금이 얼마 반영됐는지, 예산이 어떻게 돼서 세입이 잡혀 있는 거고 도비 세입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건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본청하고 항상 예산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런데 본청 예산하고 이걸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실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확실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영유아사업에 대해서 3세 이상 누리과정 말고 2세까지의 사업들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주로 예방접종이 많이 있고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돌봄사업은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돌봄사업…….
○ 박종덕 위원 지원되는 사업, 0세부터 2세까지 유아원에. 유아원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어린이집에 그거는 전부…….
○ 박종덕 위원 어린이집. 그쪽이에요? 우리는 전혀 안 되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쪽에서는 보건 쪽에 검진사업하고…….
○ 박종덕 위원 검진만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업무는 틀리더라도, 어젯밤에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좀 했습니다. “사업은 틀리더라도 0세부터 2세까지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하는 게 맞느냐? 엄마 품에다 그냥 두는 게 좋겠느냐? 어쩔 수 없이 가는 아이들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요즘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보내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낮 시간에 뭐 하느냐?” “직장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다 맡기니까 너도나도 다 맡겨서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거기서 지도하는 선생님조차도 “집에서 잘 키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괜히 쓸데없는 데 돈을 지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시민운동으로 권장도 많이 하지만 수유보다 더 좋은 것, 엄마 품에서 어릴 때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선생님들의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아침식사도 안 해서 내보내는 엄마들이 거의 80%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북부 쪽에서도 이런 실태가 만약에 정말 있다 그러면 여성실에서 좀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맡기면서 부모님들이 간혹 전화를 하는데 돈 주고, 정부에서 돈 받고 하니까 완전히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 종업원 취급을 해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해줍니다. 또 아이들의 생각들, 아이들의 성격이 아직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과연 기초가 되는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이 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주고 우리는 검진사업밖에 없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유아교육과 관련된 일을 좀 한다면 돈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선생님의 이야기도 귀담아듣고 집행이 되고 검진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이 좋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는 곧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더 어둡게 하는 병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봐요.
어제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복지사업 중에 편성돼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한 번쯤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때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눠주는 일에 신경 쓰시다 보면 사실 되돌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도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격려만 해 드리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잘못된 것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 볼 때에 이게 정말 제대로 고맙게 쓰여졌는지, 잘 쓰여졌는지,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점심식사 후에 지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더 바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꼭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육 관련해서 저희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일하고 또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양육수당이 대신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많이 몰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북부에서는 어린이들의 인성ㆍ예절이 중요하다고 파악이 돼서 인성예절교육원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가정에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사업 이렇게 집행할 수 있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는 제2차 추경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질의했다시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4년도 예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에 기존예산도 적다고 해서 당초예산이 적어서 더 줬죠?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보면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해서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 과다 책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준 바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또 더 적습니다, 2013년 대비. 그러면 추경에까지, 2차 추경에서까지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은 대부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추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과거 우리 금년도 제2회 추경처럼 다른 사업을 균특이 됐든 아니면 국고지원이 됐든 잘라서 거기로 반영시켰단 말이야? 그런 예산이 또 없을 경우에 지금 보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국고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보면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금년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보면 금년도에 2차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 이상으로 감액이 지금 돼서 책정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서도 남을 예산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잘 활용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상이 없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꼭…….
○ 강석오 위원 추경에 하면 되니까 이상이 없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꼭 추경에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교육급여라든지 해산ㆍ장제급여 등등이 쭉 있는데 이 배분율이 다 틀려요. 각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 매칭비율이 틀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내년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어떻게 개편이 됩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법인가 조례인가, 배분율은 뭡니까? 여기 보면 국도비가 80 내지 90%고 도비는 5 내지 10%, 시군비 역시 그런 룰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분율은 어떻게 돼요? 뭐의 기준점입니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죠. 배분율이 다 차이가 납니다. 국도비는 80 내지 90해서 83%에 점하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공히, 거의 비슷하게. 도비는 5 내지 10%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비가 또 5 내지 10%가 해당이 되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 내지 3%에 달하는 도비배분율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왜 차이가 나냐는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우선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나누는 비율만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나머지는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나머지 교육급여나 해산ㆍ장제급여나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갖고 저희 도에서…….
○ 강석오 위원 임의대로 정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도에서 예산기준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시군별로.
○ 강석오 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떠맡겼다 이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자립도나 이런 걸 봐 갖고요.
○ 강석오 위원 아니죠. 그건 시군에서 자립도가 안 좋은, 가용예산도 없는 시군이 많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부담이 가죠. 그것을 임의로 떠넘기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예산편성하는 면에서, 각 시군별로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현재까지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 강석오 위원 그거는 수용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상부기관에서, 도에서 이런 배분율을 따라라 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안 받을 수는 없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실장님?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비 율이 너무 적어요, 그런 데 비해서 보면. 그래서 어떤 룰에 의해서 되는가 참 답답해서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좀 했고요.
일몰사업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 약 한 10개 사업 정도가 이렇게 일몰사업이 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보면. 여기 종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점자도서관 이전 같은 것은. 그런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직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취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각 시군별로 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 있나요? 어떤 일정부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일몰사업으로 직원이 예산지원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 강석오 위원 왜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10개 사업에 9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는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전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혹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될까봐요. 그럼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아까도 추경을 다룰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데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다룬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다루더라도 나중에 결국 북부청에도 10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차원에서 했고 그거는 예산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보건복지국 소관이라도 그거는 예산을 분명히 반영시켜서 증액시켜서라도 그런 것은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여성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비, 복지사업비들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가 되는 게 국비내시는 지금 증가가 됐는데 도비는 감소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복지여성실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부터 희망키움통장 노숙인, 특히 노숙인 쪽 예산들이 이게 자체사업인데 도비감소가 되면서 시비가 증가가 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억이 증가가 됐는데 도비는 29억 감소가 되고 시비는 38억 증가가 되는. 결국은 이게 우리 복지여성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의 운용에 관한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될 터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는 복지 분야에 관한 예산은 점점 줄여가는, 그러나 시군에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복지예산 총액규모로는 이게 증가가 되지만 경기도, 우리 도에서 쓰는 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시군에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복지예산들을 확대시키겠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지사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대폭 축소를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시각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김문수 지사나 경기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에 조금씩 칼질을 해서, 어느 사업은 많지도 많아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시비를 증가시키게 함으로써 각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복지사업을 확대시키는 데 좀 제동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가장 피해가 우리 도민들에게 함께 온다. 그리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복지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우리 시장ㆍ군수님들의 어떤 벽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해놨고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 복지여성실과 보건복지국 입장에서 좀 경기도 예산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활동이나 작업들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예산작업 할 적에는 저희가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시군에서 이렇게 도비가 깎이고 도비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에 대한 원성이나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시군에서야…….
○ 김주삼 위원 많이 있죠? 시군에서 불만이 많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시군에서는 다 확보한 상태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각 시군에서의 불만은,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불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점점 도비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시군비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이게 참 안타깝지만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어요. “시군 예산이 많으니까 시군에서 다 알아서 사업들을 해라.” 그런 형태의 무책임한 발언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 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지여성실이나 우리 보건복지국 정말 기조실하고 싸울 때 나름대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어떤 중요한 사업 한두 개를 ‘아, 이거는 일몰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폐쇄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다 평가를 했어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다 줄여놨어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예산을 다 또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로 봐서 우리 경기도가 을이죠, 중앙정부가 갑이고. 그러나 시군하고 봐서는 우리 경기도가 갑이에요, 시군이 을이고. 그런데 이건 너무 정말, 이런 표현이 뭐한지 모르겠지만 좀 치사할 정도의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사업들을, 국비도 늘어났습니다, 시비도. 그런데 왜 도비 같이 안 늘어나요? 아니면 최소한 동결 정도로 해야지, 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시군은 늘어나게 하고.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 못하게 생겼으면 도비 없으면 “아, 이 사업은 못하겠다. 시군도 하지 마라. 우리도 안 할 테니까.”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시군에서 얼마나 우리 경기도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경기도 기본예산의 방향이나 그런 게 좀 잘못 잡혀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도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복지 쪽에, 저희 복지여성실 예산은 10.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액수로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가하고 그랬는데요.
○ 김주삼 위원 그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랬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주삼 위원 이제 중요한 건 하여튼 이렇게 시비는 증가하고 국비도 증가했는데 도비만 얄밉게 삭감시켜 놓으면 시에서 얼마나 참 우리 도를 볼 때 그러겠습니까? 갑을관계에 있어서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좀 안타깝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욱희 위원 추가…….
○ 류재구 위원 제가 하나요?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고인정 아니요, 추가질의시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하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지난 연도의 집행 문제에 관한 얘기를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활사업 건이요. 29쪽에 자활사업 건에 134억 8,000만 원인데 98억밖에 지급치 못한 거 그다음에 31쪽에도 자활장려 그것도 13억 9,000에서 7억 5,000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에 18억 1,200에서 12억 그다음에 가사ㆍ간병에 6억 1,500에서 4억 1,800 그다음에 50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요. 9억 6,800에서 3억 2,500으로밖에 지급치 못한 것 그다음에 노인시설 지원 예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로당 양곡 있잖아요? 8억 2,700인데 2억 7,400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12억 1,700에서 3억 6,500, 그리고 장사시설은 뭐,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장애등급심사도 2,528만 5,000원인데 지금 현재 지급이, 얼마입니까, 1억 3,000인가요? 그것밖에 지급 못했고. 취약계층 생활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애인 문제가, 장애아동 가족 지원이 56억인데 33억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건 207억에서 157억 그다음에 장애복지일자리 건 13억 2,600만원인데 8억 5,900. 그다음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20억 6,700만 원에서 12억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3억 9,000에서 1억 1,700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18억 4,000에서 4억 2,400, 복지시설 지원 13억 8,000에서 4억.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누누이 다 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지급현상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번 예산에 또 다시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지출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내년에도 고스란히 증액시켰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뒤에 다 해당 과장들 계시니까 이 문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이 꼭 나중에 요망됩니다. 여기서 지금 내년 예산 심의니까 그렇게 지급이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8쪽 좀 봐주실래요? 노숙인 예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본청에 지적한 거 보셨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노숙인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노숙인에 대해선 예산이 증액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먼저 지적해 주신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전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대상자도 찾아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노숙인 숫자가 배로 더 늘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대책도 같이 따라야 할 텐데, 예산은 지금 딱 고정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나중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다행으로 저희 북부지역에는 노숙인이 의정부 지역하고 고양 지역만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21명입니다. 그리고 남부처럼 이렇게 심하게 노숙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는 않고 노숙인 재활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 늘어난 숫자만큼 보호시설이나 기타 비용이 필요하다면 보완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78쪽이요. 장애인의료비 봐주실래요? 장애인의료비가 지금 현재 10억이 감액됐잖아요? 총예산이 작년도에 23억이었다가 13억으로 지금 축소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을 반영하시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밖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말씀드리면요, 2013년 예산은 2012년도에 미지급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2012년도에 못 준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2014년 예산에는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2014년 쓸 예산만 확보가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올해 잉여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013년…….
○ 류재구 위원 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올 때 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2년도에 못 준 걸 2013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이것 갖고 된다는 말씀이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81쪽 봐주실래요? 장애인보조기구 말이죠. 이것도 2,100만 원 감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올해 이걸 감한 것까지는 필요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활성화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83쪽 한번 보실래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것도 2억 3,000 감하셨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때 4억 1,000만 원 지금 2차 추경에 감한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원래 당초 54억을 할 때 지금 계획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난방비 다 이렇게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계속 감액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거는 국비로 주고 나서 추가로 도비로 더 주는 거거든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가 없이 도ㆍ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쪽수 말씀드렸잖아요, 83쪽에. 도ㆍ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도ㆍ시비는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액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을 잡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못한 게 있다면 더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러세요. 97쪽 좀 봐주실래요?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건 말이죠. 이게 원래 5,88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2,7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럼 이 사업은 아예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전에는 임차료하고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임차료만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비는 국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한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함께 계산해서 세웠다고 돼 있어요. 지금 말씀은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해 보시고 그것이 하자가 없다면 자료 내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140쪽 좀 보실래요? 아, 100쪽이요. 100페이지 보면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원래 이게 추경에 있잖아요, 지금 39억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도 351억이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10월 달인데 국비가 지금 19억 내시됐잖아요. 그리고 도비는 그냥 없이 19억을 또 추경에 시군비로 몰았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말이죠. 지금 현재 46억을 더 추가로 하신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이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전체…….
○ 류재구 위원 아니, 이것도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은 없고 하니까 시군에다가 더 추가로 해라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가 돼 있었던 건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거는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수요는 정해져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정해져 있는 액수였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처음에 돈이 없어서 확보 안 됐다고 한 거예요, 올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
○ 류재구 위원 올해 추가경정할 때 39억을 추가로 요구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액수라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류재구 위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답변되지 않는 것은 제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조금 이따 자료로 설명하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네, 심숙보입니다. 45쪽부터 67쪽에 주로 노인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액 예산이 되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사실 북부가 노인이 오히려 더 늘거나 더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외롭고, 정말 춥고 힘들어서 자살도 늘어나고, 쉼터도 필요성이 더 많고, 경로당의 역할이 더 많아져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은…….
○ 심숙보 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도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시군비 부담을 더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줄은 거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거는 인건비 나가는 건 다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서 3,000만 원 프로그램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같습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지원사업하고 다른 자활지원은 10억을 감액했고 다른 사업은 또 늘렸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마이너스된 건 아는데 그래도 노인의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10억 증액한 것은, 그 뜻은 상당히 이해가 가면서도 일자리 활성화라든지 자살예방센터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하다, 이 정책의 흐름을 받쳐주는 정책방향이 물론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최대한 금년 수준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우리 도의 상황도 알지만 그렇다고 시군의 예산이 경기도만큼 확 나빠졌나, 좋아졌나 그건 어때요? 시군의,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은 어때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북부 시군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차등보조율에 대해서는 고양시만 10% 지원이 되고 남양주나 파주는 20%고 포천이나, 동두천, 연천 이런 데는 40%로 되기 때문에 남부 쪽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이 많기 때문에 도비가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니, 그렇지만 또 이 정책이 이렇게 쭉 뭐랄까, 향상성이라든가 또 좋아져서 그곳에 계시는 노인들 계층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예방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내년 예산이 잘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에서 노인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경로당 별로 이렇게 자투리땅이 남은 데 농사를 짓는다거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로당들은 이 자금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 심숙보 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는 어떤 경제적인 수지타산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활용은 되지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경로당에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비나 이런 거는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 대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올렸네요? 그 부분은 올린 거 이상으로 많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예방교육도 힘쓰고 학대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 사업 이런 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 시군구 부담이 있죠? 법정부담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안 한 게 지금 몇 가지죠? 안 한 부분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안 한…….
○ 원욱희 위원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도에서 안 하고 시군으로 내민 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꼭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차등…….
○ 원욱희 위원 안 했죠? 두 가지 안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두 가지요? 차등적으로 한…….
○ 원욱희 위원 안 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비를 늘리고 시군비를 줄인다고 할 때 우리 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의 못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기 금액 전체를 저희가 따져봐야 돼서요.
○ 원욱희 위원 힘들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 잘 알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를 주고 도, 시군구 부담률이 확정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임의로 경기도에서 책정해 갖고 정책적으로 시군에 밀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게 아마 몇 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도 한 4건 되고 제가 아까 보니까 북부도 2건인가 3건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같이 집행되는…….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군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법정부담금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결핵,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결핵예방이라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 세운 게 6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이게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결핵이 계속 내려가다가 근년에 와서 OECD 국가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집행 안 한 이유는 뭐죠? 작년도 것.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북부 보건위생담당관실에 기간제간호사로 해서 결핵전담간호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동안…….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만큼 퇴치를 못했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퇴치를 못한 게 아니고요. 결핵예방법이 2011년도 바뀌면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건데 없는 동안은 우리 정규직원들이 대신 했고 그랬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약은 계속, 결핵예방에 대해서 몇 건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 선 것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너무나 인건비라고 하지만 66%는 퇴치운동의 66%밖에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12월 인건비이고…….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10만 명당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많은 인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예산을 확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갖고 그걸 없애야 됩니다. 우리 본청도 매한가지지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결핵사업이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지원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군병원 참여 취약 이것도 역시 72%밖에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예산이 불과 한 2,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가히 필요가 있느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됐어도 필요한 게 북부지역은…….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뭐 북부지역은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없어서 국군병원에서 민간인이 갔을 때 응급진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보험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이게 보험료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여기 2012년도에는 40%밖에 집행이 안 됐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2012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입찰했는데 입찰금액이 2,500만 원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41.4%고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2,375만 원으로 그만큼 줄였습니다.
○ 원욱희 위원 더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가 1건, 2건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다른 비용이 있어, 다른 비용이. 이거 말고도 응급치료비가 있단 말이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 그거하고는 할 수가 없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니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 원욱희 위원 꼭 이렇게 목을 둬서 대민응급진료라고, 다 대민이지 어떤 것은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개 국군병원에다가 저희가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그쪽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1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이라고 이것도 역시 우리 도비만인가요? 도비 한 1,500만 원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2014년도에 새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내려온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민간응급 이송업체가 그동안 불법도 많고,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 원욱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래서 택시처럼, 쉽게 얘기하면 미터기라든가 이런 걸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아줘 갖고 불법으로…….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139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이라고 또 있어요, 돈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것은 응급의료기관 병원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은 이송업체한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예산, 예산, 돈 없다. 우리 곳간이 비었다.”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분 구분 전부 다 나눠 갖고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또 집행 자체도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내년에 가면 이월됩니다. 집행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우리 139페이지에 나오는 응급의료기관의 돈 갖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저희 도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 원욱희 위원 왜 전액 국비예요? 도비가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 응급의료기관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고요.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북부만 있는 겁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남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디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남부 본청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 것만입니다.
○ 원욱희 위원 없는 것 같은데, 남부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결핵 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OECD에서 1위라는 명예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결핵환자가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내지 보건복지업무를 보는 국장님 입장에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숙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센터에 도비 전액이 없어졌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전액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 심숙보 위원 그냥 줄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심숙보 위원 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도……. 아, 그거가 완전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 쪽이고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쪽에서 재가환자들을 관리하는…….
○ 심숙보 위원 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암환자 의료비도 많이, 다 전액이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4명 중에 1명이 암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살다가 가는 곳이 북부의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데 아까도 얘기한 노인계층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파서 최종적으로 암이면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이런 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복지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관점으로, 물론 다른 이름으로 보조가 되고 돌아가시지만 위안이 되고 가족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거지만 너무 심하게 줄었다.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기존에 했던 분들은 돌아가시니까 대상이 없어지지만 새로운 암환자한테는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대상자들이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취약계층이시고 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심숙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계수조정이 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주삼김호겸송기욱심숙보
원미정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