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2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3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별히 그간 경기도의료원의 시설 및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관련규정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병원의 경우 병원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2,500여 평으로 협소해서 추가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300병상 규모로 이전ㆍ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0병상 이상 신축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안 했고, 특히 안성병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의 재정악화 그리고 세수전망을 볼 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BTL사업은 민간투자비용을 20년간 장기분할상환함에 따라서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시설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성병원 이전ㆍ신축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정부 지출액을 비교하는 적격성조사 결과에서도 BTL사업이 현재가치가 낮게 나와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여건, 예산확보 등을 고려할 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안성병원 이외에도 전남강진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제주서귀포의료원, 공주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이 BTL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33억 9,800만 원이며 현 안성병원에서 약 200여 m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안성 당왕택지개발지구 내 당왕동 434 일원에 부지면적 2만 3,000㎡, 건축연면적 2만 8,233㎡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목표 병상 수는 중환자용 15병상을 포함 314병상이며 건설기간은 착공 후 26개월, 운영기간은 준공 후 20년간으로 시설임대료에 대해 50%의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운영비는 전액 자체부담입니다. 20년간 상환비용은 운영비 포함해서 약 1,252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운영비 포함 약 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단 표에서 보시듯 이 중 도비는 5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금년 내에 사업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한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ㆍ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절차 순으로 진행하며 2017년 6월에 건립을 완료하는 순서로 추진됩니다. 기타 첨부된 보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 기획재정부의 한도액 검토 및 국회의 의결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중앙의 BTL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도의 재정악화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이전ㆍ신축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2011년 추경 및 201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 현재 70%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원의 잔여부지 매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안성병원은 안성시를 주 진료권으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평택시를 부 진료권으로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만 의료원 중에서도 시설수준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환자불편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안산 관내에 유일한 종합병원이지만 150병상에 불과하고 장비 수준도 낮아서 지역환자의 관외 유출이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교통비 추가지출 등이 상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8.5%가 이전ㆍ신축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해서도 이전ㆍ신축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300병상 규모로 격상시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포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고 필수의료서비스인 응급의료기능도 원활하게 제공하는 등 의료안전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11월 20일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이전ㆍ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용역을 근간으로 민간참여에 따른 수익성과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다고 판명되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업으로 2005년에도 지역의료수요 반영을 위해 신축ㆍ이전이 결정되었지만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두 차례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 금년에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선투자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20년 동안 시설의 임대료를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추진으로 당해 사업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예측금액은 국비 517억, 도비 735억, 총 1,252억 원으로 이 중 정부보조금인 공사비 517억 원을 제외하면 경기도가 20년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36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 건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은 병원 대상부지의 65%인 1만 4,889㎡ 매입완료, 2014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지매입비 45억 편성으로 도의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본 사업은 금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한도액을 승인받은 해당연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지 못하거나 해당연도 말까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국고지원사업으로의 보조가 자동 소멸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의 50% 국고보조, 장기분할상환 등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한 초기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조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기반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총 투자비가 증가되고 정부와 도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적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의 재정상태를 기준한 민간투자사업 대비 재정사업으로의 지방채 등을 통한 상환조건에 따른 향후 부담금 가치비교 및 BTL사업의 합리적 임대수익률 책정방법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비교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안성지역의 의료이용 및 신축ㆍ이전에 따른 규모, 병상 규모에 대한 추계치 도출이 유사지역 비교병원 4개소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현황값을 기준으로 추계한바 안성병원 진료권의 의료수요에 대한 과다계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BTL,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안성병원 신축관계는 언제부터 거론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안성병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면서 짓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있다가 도비를 투자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2009년부터 BTL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돼서, 우리 지역에 우리 의료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의료보강 측면에서 2005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이전ㆍ신축을 해야 되는데 BTL, 방법을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BTL사업으로다가 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09년도에도 검토를 했었고요.
○ 원욱희 위원 검토한 결과가 그때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BTL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2011년도에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했고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간간이 업무보고라든가…….
○ 원욱희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투자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서 우리가 논한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그때는 잘 기억을 못하…….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하면서 BTL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BTL사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나 이런 것은 있었을 걸로 압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동의, 절차적인 동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국회까지 해서 이게 의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때 부지매입비를 세우면서…….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BTL로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우리 의회의 동의는 지금 조례상에 나온 겁니까, 어떤 법…….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11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동의 해서 “도지사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동의 안 되면 지난해 12월 말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었는데 그게 국회의 동의 얻는 것은 한도액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한도액이 1년 기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사업고시…….
○ 원욱희 위원 한도액이라는 것은 건축비의 금액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액한도입니다. 금액한도액은 받았는데 517억, 534억을 받았는데 그게 금년이 지나면 한도액이 소멸합니다.
○ 원욱희 위원 소멸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면 BTL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지요. BTL사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안성에 중장기계획도 들어갔지요? 기본계획.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때 BTL 심의를 할 때 사업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들어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임대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병원을 이전ㆍ신축하기 위해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거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BTL방식으로 조달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 재원이 지금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 현금은 뭐 지금 없으니까 기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의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기채를 추가로 이것 때문에 500억을 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BTL사업으로 매년 한 51억 7,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는 것 그 정도는 경기도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정여건상.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나 또 BTL사업으로 임대형식으로 하나 어떻든 돈을 꿔오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자의 문제입니다, 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기 이자 나가는 것은 경기도민이 내는 돈 갖고 이자를 물어줄 때 이자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BTL로 할 때는 연 몇 % 그다음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BTL은 1,034억 내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534억을 기채하게 된다면 최소한 최근 이자가 3% 내외, 2.5~3% 내외 되는데…….
○ 원욱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 나왔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기채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자율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채는 이자율은 따지지 않고요. 그 1,034억 내에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자를 그 안에 얼마를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협상을 통해서 갈음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BTL로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 재정부담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한 337억 원 정도 감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BTL사업으로 추진하면…….
○ 원욱희 위원 이게 완전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되는 것만큼 국비, 저희는 도가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익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까 우리 바깥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BTL방식이냐 또 다른 방식이냐라고 많이 논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2005년부터 시작된 안성병원 신축ㆍ이전은 2005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성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감안할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BTL방식으로 안성 신축병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전자 논의된 얘기 중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준비해 왔던 과정에 소모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한국의 국가적인 형편이나 환경이 민자사업 내지는 기채, BTL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권장하다 점점 BTL사업을 축소해 가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BTL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계속 있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료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냥 산술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국비 517억과 도비 517억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사용비용의 차이가 예를 들면 534억이라고 뽑았을 때 불과 얼마 정도 나냐면 17억 정도의 갭밖에 안 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요. 일례를 들면 국비 517억과 도 재정 534억을 투여해서 기채로 할 때 결국은 도비를 20년 나눠서 하기 때문에 517억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534억의 기채를 투자한다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갭이 결과적으로는 14억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517억을 지금 현재 원금 그거밖에 안 들고 결과적으로 나눠 내기 때문에 문제가, 이 517억을 나눠 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534억을 내가 이자를 내서 부담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만약에 534억을 원금하고 상환하지 않고, 지금 여기 원금상환하면 517억 우리 도비 부담만 계산하면 1년이면 25억 8,500만 원의 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억 8,500만 원과 534억을 그냥 이자를 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자로만 환산할 때 차액이 얼마냐 그러면 1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이 9억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9억이요.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낼 때와 그냥 이자만 낼 때하고 차이에서 9억씩 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그러면 9억을 똑같은 연리 3% 이자로 예를 들어서 돈을 냈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내냐면 9억을 20년 동안 먼저 첫해에 부담하면 5억 1,30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5억 4,00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19년차는 5억 1,30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상환하면 9억이라고 하는 추가부담액이 연리로,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한 통틀어서 517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원금을 내가 돈이 있어서, 그냥 잉여분이 있어서 갚아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술치로 정확하게 복리예산을 계산한다면 9억씩 더 추가 부담하고 있는 액수에 대한 이자가 계속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BTL사업은 조금 전에 관리주체가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 관리를 한 다음에 우리는 그걸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8억이라는 관리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더 비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관리하면 더 싸게 들고,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8억이 마치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저희가 BTL사업 관련해서 총액을 533억 9,800만 원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액으로 산정 시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산정을 받았습니다. 5.11%를 계산하니까 868억 6,200만 원 나왔고요…….
○ 류재구 위원 몇 % 계산하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5.11%를 계산하면. 그다음에 3.0%로 계산할 경우에는 717억 8,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적용이율은 굉장히 단순하게 했지만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나는 셈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운영비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의료원에 151병상 운영하는 예산이 운영비만 4억 3,700입니다. 그런데 300병상으로 했을 경우에 따져 보니까 6억 5,400으로써 2억 1,700만 원만 증가가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도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전문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보면 위탁 관리하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객관적 전문가냐, 주관적 전문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 BTL사업의 투자는 주관적 전문가예요. 다시 말하면 공사를 내가 하고 내가 관리하는 형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쓰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 실질적 말하자면 건축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라면 현재 같은 의료원들, 우리 의료원이 직접 관리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바람직하죠.
○ 류재구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바람직하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34억의 투자와 517억의 돈을 나눠서 내는 것과 결과적으로 국비가 517억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러면 원초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비의 액수를 전체 따지면 17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전체적인 차이가. 그러면 그것을 분납상환하는 이자 내냐 이거에 따라서 환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1,300만 원 이것을 계속 마이너스 해 가지고 까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이자비용을 본다면 현재 이게 국비 받은 것보다 돈이 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이 있어서 내가 은행에다 놀리고 있는 것 같으면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니, 경기도가 지금 계속 기채를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잉여자산이 많이 있어서 돈을 더 안 낼 것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돈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채를 내 가지고 하면서 마치 정부 돈은 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갭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 부담을 안 해도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517억 갖다가 결국은 이자 물어주고 하는 거나 그 갭이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원래 사업이 말하자면 BTL사업이라고 하는 계획이 처음이 잘못 됐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거듭 얘기하는데 결정을 지금 하는 순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돼 왔으니까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은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보건산업진흥원도 있고 기획재정부의 PIMAC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BTL사업에서는 엄청나게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 적격성판단이나 타당성판단을 신중하게 해왔던 거고 또 하나 이 비용에 대해서 했는데 정부사업도 BTL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덜 투자하는 그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을 저희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진행됐던 민자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인정되시진 않습니까? 도로고 뭐고 민자사업을 했을 때 나타난 폐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과거 BTL사업으로 도로 같은 MRG 때문에 무척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이 BTL사업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BTL사업도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 검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BTL사업을 안 하는 걸로 축소했고 특수사업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돈을 다 못 대주거나 자치단체가 돈 다 못 대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고려책으로 선택한 것이 BTL사업이었지, BTL사업이 실질적으로 좋아서 한 사업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국가가 지금 2011년도에 3,700억, 2012년도에…….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BTL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비하면 많이 축소해 왔거나 아니면 덜했거나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 사업단계였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자꾸 지금까지 진행됐던 얘기만 갖고 얘기하십니까.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황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병원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현재 의료환경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병원장님이 말씀드릴까요? 김용숙 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 김호겸 위원 어떠세요, 지금? 아주 시급을 요하는 정도의 의료환경이 안 좋죠, 어떤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김용숙입니다. 우리 안성병원이 경기도 6개 병원 중에서 제일 낙후돼 있고요.
○ 김호겸 위원 몇 년 됐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31년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37년.
○ 안성병원장 김용숙 31년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개 의료원 중에서도 낙후된 정도가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낙후된 병원들이 BTL을 해 가지고 짓고 나간 곳이 두세 군데 되니까 안성병원만 제일, 지금 병상 간 커튼도 못 칠 정도로 천장이 내려앉고 해서, BTL이 진행된다 하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장비도 이제…….
○ 김호겸 위원 고친다고 그러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BTL이 들어온다 하면서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전엔 시설투자가 전혀 안 되고 그냥…….
○ 김호겸 위원 경영상태는 어떻죠? 지금 수지, 경영상태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수지비율은, 경기도의 의료원 6개 중에서는 그래도 수지비율은 제일 좋은 편입니다.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요. 지금 6개 의료원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의료환경이 안 좋은 데를 우리가 가봐서 이 BTL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료환경인지 우리가 지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6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니까, 우리가 이천병원도 가보고 새로 신축된 데를 가봤습니다만 대충 미뤄 짐작을 하는데 지금 신축을 하는데서 우리가 재정사업, BTL사업이 있는데 지금 BTL로 간 거는 재정사업이나 기채발행 등등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했는데, BTL로 가는 원인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고 싶은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BTL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게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오랫동안 경기침체가 되고 우리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또 조기에 공공의료도 정착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국고를 보조받기 위해서 추진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 6,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조사도 했는데 적정하다,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죠, 그 검토가? 1년 전에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검토는 작년에 했습니다. 2012년도에.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충주 갔을 때 새로 신축이 되고 나서 의료환경이 좋아지니까 먼데도 불구하고 많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산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 떨어졌는데도. 아주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또 산 밑에 아주 시설 좋게 의료시설을 해놓으니까 환자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안성의료원 새로 신축되면 경영여건도 상당히 더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접근성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전망도 그렇게 갖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훨씬 좋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BTL사업의 문제점, 리스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사업도 이런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재 안성의료원을 신축하는 데 대해서 재정적인 이유에서도,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상당히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금 자료로 1페이지 봤을 때도 이런 여건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해봤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가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2011년도부터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이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쭉 추진해 오면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서 국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거고 또 우리 전반기에도 6,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검토도 하고 또 연구용역도 잘 끝나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우리 안성의료원 의료환경의 시급성을 봤을 때 공공의료를 조기에 빨리 우리가 지어서 도민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도 우리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지금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얼마나 시간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간적인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여기서 중지가 되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해 봤을 때 BTL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간략하게, 아주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두 가지 방법인데, BTL사업하고 기채발행하는. 만약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능합니까, 액수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채, 돈만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500억을 기채를 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 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러니까 송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BTL로 해도 저희가 토털 운영비 빼면 25억 정도 나가야 되는 거고 기채발행을 해도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원금을 그냥 다 갚는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만가요? 연으로 치면. 이게 기채로 했을 때 연 이자가 얼마고 BTL로 했을 때 임대료는 25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훨씬 적을 겁니다. 조금 적을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어떤 게 적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534억에 대한 기채 이자를 하는 거하고 그게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했을 때 1,034억이냐, 517억이냐, 854억이냐 그 얘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으려면 지금 만약에 도 재정으로 하는 경우는 854억이 든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BTL로 하게 되면 어쨌거나 비용이 더 커지면서 국비 도움을 받지만 총액은 더 큰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300억 정도 이익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서가 아니라 총액을 비교하면 어쨌거나 도 재정으로 했을 때는 854억 정도 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거로 들 경우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법이 바뀌면서 100병상 이상은 120억 지원을 받나요, 국비? 아까 설명으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글쎄요, 아직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게 복지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지원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 의지를 밝혔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도 거기는, 복지부는 BTL을 우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경우에 한다는 얘긴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BTL로도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 517억을, 현재. 그리고 저희가 재정으로 할 경우도 지금 법인지 지침인지 아무튼 바뀌면 120억 지원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이 적죠.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거잖아요. 120억 지원하는 거고. 지자체가 부담할 능력만 되면 기본적으로 한 734억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내년에 120억 지원한다고 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게 지원받는다는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 원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한도 내, 실링 내에서 그것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요. 120억 지원받는다는 거 아까 설명할 때 그건 어떤 근거예요? 지침이에요, 아니면 뭐로 나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침에서 그렇게 여유를 줬는데 아직 실행해 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
○ 원미정 위원 아니, 지침이라는 거의 신뢰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왜 그러냐면 지침을 해도, 범위를 설정해도 BTL 같은 경우에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정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부가 연간 기능보강비가 제가 알기로 한 이삼백억 정도…….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 재정으로 할 경우는 어쨌거나 120억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 지금 지침대로 하면, 국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 120억을 지원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전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침에 돼 있다고 이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지…….
○ 원미정 위원 어떤 돈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비교할게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BTL로 할 경우, 저희가 BTL로 결정해서 갈 경우에는 517억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 재정으로 하겠다면 120억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부담이 더 적은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 재정 120억이요?
○ 원미정 위원 도 재정으로 하겠다, 이 사업을. 두 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BTL과……. 저희가 지금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하는 건데 재정적인 면을 비교해 보면 어쨌거나 도 재정으로 할 경우는 854억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 추진해도 100병상 이상 할 때 어쨌거나 지금 지침상은 120억 정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 있는 거고요, 가정하에 어쨌거나. 그러면 국비를 여기서는 120억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BTL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경기도가. 그러면 국비는 517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도 입장 말고 국비 지원으로. 그럼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은 BTL로 하는 게 부담인 거죠, 예산상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BTL을 권장해요? 국가 차원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시설은 급하고 투자할 데는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BTL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할 데가 많고 저기하면 120억이 더 지원이 적잖아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둘 중에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이 크죠. 우리는 일시불로 기본적으로 517억하고 저희가 120억 지원한다고 그러면 734억 정도가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120억 지원해 준다고 하면, 토털 854억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별 차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의 BTL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고민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연 이자를 따졌을 때도 저희가 기채로 했을 때의 이자와 BTL로 했을 때의 임대료 비교를 해보면 기채 할 때 이자가 더 적잖아요? 도가 나갈 연 예산을 보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아까 답변할 때 어쨌거나 기채로 할 경우에 가능하냐 했는데 못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어차피 재정부담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BTL로 저희가 결정을 하면 매년도마다 25억 이상 플러스 운영비는, 두 개를 지어도 운영비 지원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자만 따지자면 재정은 저희가 25억 예산을 계속 세워야 돼요, BTL로 해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기채로 해도 더 적게 세워야 되는 거죠, 연으로 치면. 그런데 왜 기채로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단언을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채로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도에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거는 도지사의 의지인 거지 지금 예산상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물어봤을 때 방식에 대한 거를 답변하셔야지, 지금 도지사님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걸 내면에 깔고 그냥 그 방법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연 부담할 때 더 부담이 적죠, 도로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기채방식과 BTL방식은, BTL방식은 오늘 동의를 해주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의사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채방식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기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하면서 과연, 사업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런 절차가 얼마나, 그거 결심하면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 원미정 위원 도지사님은 어쨌거나 그걸 결심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투자를 안 하셔서 못한 거잖아요, 그동안도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건요, 저희가 다른 사업도 다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 많죠.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고요. 그걸 그동안 어쨌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신 거예요, 도지사께서. 그래서 못했던 거지 그 재정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거든요.
○ 원미정 위원 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요. 재정적으로 기채발행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확언하셔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도지사께서 기채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방식이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결정에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짓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적인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게 도에도 재정부담이 덜 되면서 이후 20년간의 부담을 저희가 안 지면서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건데 그럼 재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의지적 측면에서 도지사가 그런 기채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됩니다라는 걸 내면에 깔고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계산을 해주실 때도 제가, 저희 사실 숫자에 약한데 류재구 위원께서 굉장히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깊이 있게 계산해 오시고 그걸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액적 차이가 별로 없다라면 저희가 BTL에서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별 차이, 금액적ㆍ재정적 차이가 없다라면 굳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BTL사업으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도지사님 의지 있으시면 사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 사업인 거죠.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지 행정적으로 이건 기채발행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채발행할 때의 연 부담과 BTL로 했을 때의 연 부담이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업추진을 몇 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처음에 2005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쭉 추진해 왔었는데 그때도 BTL사업 추진했다가 또 그때 좌절됐었고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 그때부터 다시 부지매입비 확보하고 투융자심사하고 했는데 문제는 부지매입비 확보하는 절차 속에서도 항상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내내, 처음에 확보를 못하고 계속 이어서 연간 분할해서 확보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지난해 행감을 할 때 보면 병원 신축이나 관련한 예산이 다 사고이월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사유가 부지매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난제에 걸려서 이 사업이 지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국장님이 별 이상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 사업들은 별문제 없이 일은 됩니다.
○ 정기열 위원 조미숙 실장님에게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정기열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300병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언제 법률이 개정됐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법률이 2013년도 11월에 중장기계획 기능보강 사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예전에는 100병상 미만과 총액공사비가 100억 미만일 때 사업비를 국비를 100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도 이후에는 국비를 300병상이나 병상에 관계없이 122억에 대한 부분을…….
○ 정기열 위원 잠깐만요, 거기 다시 한 번. 언제요? 2014년?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사업의 시작연도는 2014년도 중장기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정기열 위원 2013년 11월 달에, 저번 달이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발표, 그때 그랬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발표한 것이 100병상 미만이나 100억 미만 사업에 국비…….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었고…….
○ 정기열 위원 100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2014년도부터는 300병상…….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이상일 때도 120억까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120억을 지원하겠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그것도 지침으로 지금…….
○ 정기열 위원 현재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발표를…….
○ 정기열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병상을 지원, 병원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지침,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안성병원의 병상이 몇 병상이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지금은 151베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151개. 앞으로 증축하려고 하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300병상입니다.
○ 정기열 위원 300병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있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지금 신청은 안 해보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청을 안 했지만 120억을 보건복지부 지침상 300병상 이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300병상 이상을 지으니까 지침상에 따르면 우리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지금 설명까지로는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저희가 300병상 이상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없었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없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지금 신축한 것이 파주인가요, 포천인가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파주가 증축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파주가 증축을 했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정기열 위원 파주가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비용을 어디서 제공했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43억 국비를 받았고요.
○ 정기열 위원 43억 국비.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나머지 270억 정도를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재정사업이라는 건 뭐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지자체 사업비로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저희 도비인가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정기열 위원 도비 270억.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매달 우리가 파주의료원에 들어가는 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파주병원은 그때 당시 일시 재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없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정기열 위원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BTL 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총 20년간 상환할 비용이 1,034억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안성병원 신축하는 게 534억 원이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BTL로 했을 때는 1,034억 원에서 517억 원을 저희가 20년간 상환해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절약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올해 2011년도에 보면 300병상 이상은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BTL로 해야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3년 11월 달에 새로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왔어요. 이 지침이 나온 것이 그동안 BTL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례 사항을 보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 이유가 뭘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민간투자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동안 BTL사업이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됐습니다.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 우면산터널 그다음 인천공항이나 각종 이런 여러 가지 BTL사업들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건 BTO사업이었죠.
○ 정기열 위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질 않고 재정적인 적자가 부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 2020년까지 이 정도, 1,034억에 대한 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의 운영수익에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운영을 다른 관리팀이 맡고 있을 때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적자가 날, 현재 운영비보다 더 큰 적자가 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임기가 진행되고, 이 병원이 건축될 때까지 저희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 저희는 BTL사업, 만약에 제가 이거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BTL사업 하는 것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다음 후임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오늘 결정을 잘못해 놓고 이 결정을 잘못함으로써 경기도에 재정적인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을 때 후배 의원들이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함을, 부당함을 지적했을 때는 참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거든요. 나름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될 수 있으면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쉽게 그냥 BTL로 해서 경기도에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었다라는 그런 질타를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경기도의 재정을 덜어주는 거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아까 300병상 이상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120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면 12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어떻게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번에 복지부가 그렇게 한 것은 진주의료원 사건 이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일부 지침을 바꾸기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복지부는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실링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요구는 많은데 어느 한 군데에다가 120억을 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늘상 하겠다는 지침은 무척 많지만 실제 실현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할 수는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할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로 그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여기서 못한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BTL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BTL방식으로 하는 거고 정말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국가의 재정을 아끼고자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나머지 부담을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파주의료원처럼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은 민간사업자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병원을 완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도의 재정도 아끼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도로 가는 것인지 그 차이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비를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고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517억, 534억을 다 부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 같아도 BTL방식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 재정, 전체적인 총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도 재정은 BTL방식이 조금 절약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300병상에 1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65%밖에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해야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거고 앞으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예산을 세워도 우리는 기존에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것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매입이 잘 안 돼서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는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또 국가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20억을 국비로 받았고 약 310억을 기채발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500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이자부담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낫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더 우리 도민이나 우리 경기도에도 재정적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기채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에 그 빚을 지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더 절약해서, BTL보다 더 절약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지 않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BTL방식을 고집하려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지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텐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534억 중에서 120억 받아서 414억입니다. 또한 그걸로 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BTL방식이 훨씬 낫고 또 하나 지방채라는 건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BTL을 하는 이유는 절차가 어려워도 국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12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쉽지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국가 재정이나 도 재정을 어렵게 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거죠. 우리가 따졌을 때 총 853억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034억이면 약 200억 정도를 민간사업에게 이익을 더 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국비에서 120억을 받고 414억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034억으로 보면 약 40%의 민간이익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 막대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려고 BTL방식을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제가 국장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생각하면 당장 이거 수정해서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건 국장님께서 보다 도민의 세금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120억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확신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건 또 타진을 해 봐야 되잖아요.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미 지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결론은 여기서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간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국가한테 “517억을 당신들 20년 나눠 낼래, 차라리 120억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 후자를 바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적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또 두 번째, 아까 이자 얘기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냥 국가에서 517억을 이자로 남고 우리도 517억을 내고 해서 1,034억에 지었어요. 그렇다고 전제하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17억 도비하고, 원래 이게 20년 나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517억 내니까 그건 우리 부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534억을 기채를 내서 지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계산해 본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금을 상환하는 게 25억 8,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이자만 냈을 때는 53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9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9억의 원금까지를 계속 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9억이 다음연도에 9억으로 복리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9억만 내는 것만 갖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9억이 20년 동안에 이자가 얼마냐, 그게 있잖아요. 5억 4,000만 원이에요, 2,700만 원씩 3% 이자를 해 가지고. 20년 동안 길어지면. 그러면 20년 말고 19년은 또 얼마냐, 5억 3,400만 원 그다음에 18년 동안 4억 8,600만 원, 17년 4억 5,900만 원, 16년 4억 1,300만 원. 이 9억이 계속해서 이자가 줄어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늘어가지 않고 9억만 그냥 준다고 해서 그 9억만 계산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9억이 10년까지 계산해서, 2억 7,000만 원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냐. 449억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내쓰지 않는 경기도, 아니면 대한민국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맞아요. 그거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거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자를 물어야 할 돈밖에, 결국 국가도 빚을 내고 살고 있으니까. 1년이면 계속 순증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1,034억이라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총액만 계산해 놓고 보면 그렇다고 몇 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복리로 환산해야 된다니까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은 이자를 낸다면 연리 3%로 냈을 때 9억씩, 내가 차액 얘기했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차액이 9억 생긴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국가 돈 하나도 안 받아도 20년 되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얘기했잖아요. 534억과 517억을, 534억 기채를 내서 20년 동안 이자만 연리 3% 주는 것하고 지금 말한 517억을 가지고 20년 분납상환 했을 때 차액이 9억이 난다니까요. 9억 난다는 얘기는 9억을 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9억을 매년 갚아주게 되잖아요, 더 추가로. 이자 플러스 그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억이 20년 동안 갚아주는 것, 그다음에 19년 동안 더 갚아주는 것, 이렇게 그 이자를 계산한다면 449억이 나온다니까요. 이자만 10년 동안 물어주는 것만. 물론 그 이자는 더 많이 줄어들죠, 이 돈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경기도나 국가나 부채를 안 쓰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실제로 이익이겠어요? 그냥 기채 내다가 나중에 20년 후에 원금상환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 517억 안 받아도 똔똔이 되는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20억 문제는 놔두자고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안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복잡하죠. 땅 매입 다, 말하자면 거의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예산 안 깎았잖아요, 매입하시라고. 지금 설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의지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기채 534억의,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안 되더라도 534억 다 내서 이자만 물어주고 20년 동안 하고 나중에 원금 갚아주는 게 경기도 플러스 대한민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의 말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생각만 하면 도의회 동의가 있어 이런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노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용역기간 6개월 더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사업 마련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기채 승인받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아무리 산수를 해봐도, 이게 BTL사업은 결국은 우리 돈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결론이라고요. 자, 한번 산수를 해보세요. 차액에 대한 이자가 제가 연리 3%로, 여러분이 계산한 3%를 적용해서 한 거예요.
○ 김기선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인 회사니까, 어디까지나. 빨리 진행합시다.
○ 위원장 고인정 끝나셨어요?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질의시간이 10분입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니,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계속하는 거죠?
○ 위원장 고인정 네.
○ 김주삼 위원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의 BTL 방식으로 하면 건축비가 180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도 재정부담이 한 337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별도의 문제로, 예를 들어 국비를 내는 국민들 따로, 도비를 내는 도민들 따로라고 떼어놓고 생각할 때는 이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세를 다 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익인가요, 그래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BTL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은 사실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 김주삼 위원 아니죠, 기본적인 결정은 우리 경기도가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최종결정을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경기도가 요청을 하느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요청을 하는데…….
○ 김주삼 위원 아니, 경기도가 요청도 안 하는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기재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BTL사업에, 그러니까 정부투자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그걸 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철도사업 이런 데서 BC분석하는, 타당성 분석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나온 용역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만한 이익이 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BTL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런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거에는 BTO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그동안에 수정되고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는 그런 판단을 사실 하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 판단이 아니고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일반도민들 입장에서 세금이 180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국세와 지방세 다 합쳐서 놓고 볼 때,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단순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일단 모든 걸 단순화시켜 놓고 비교해야지 복잡,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속이고 뭔가 감추려고 할 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나누고 분할하고 이상한 셈법 도입하고 이상한 용어 써가면서 그러는데, 아주 단순화시켜 놓고 일단 판단해 보자고요. 180억 정도의 도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인데 경기도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BTL사업 할 때 타당성과 적격성조사를 하면서 했던 분석은 안성병원 VFM 분석결과 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것은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분석해 가지고 정부지출액이 비교적 적은가 많은가를 따져서 BTL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적격성을. 이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공인된 기관에서 학문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일단 저희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자료 외의 것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줬으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BTL 방식은 180억 원의 건축비가 증가된다. 그런데 국비가 50% 지원되면,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854억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BTL이라는 게 나름대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상황이 없을지 모르지만 학교를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학교는 회사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BTL 제공하는 회사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규격에 맞게,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지었는데 그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사용하다 보면 있어서 이걸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관리회사인 그 회사에서 다 고쳐주느냐,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부분 같은 건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야 될지 마사토를 깔아야 될지, 잔디가, 그러니까 인조잔디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인조잔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인조잔디 말고 일반 황토흙으로 아이들에게 밟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맞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BTL로 한 학교는 전부 인조잔디로 깔아놨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교육목적상 아이들에게 땅을 밟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육목적에 맞게 학교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좀 비약된 그런 비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발생이 됐을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건 아니다. 우리는 원래 계약대로만 지어준 거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원장님이나 병원 측 입장에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바꿔지는 게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돈을 내야 돼요? 원장님 입장에서 원장님이 제안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한정 그쪽에서 우리 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BTO는 학교 부담이지만 BTL은 운영사업자,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만 잘 체결하면…….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그런 비용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원장님이 와서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BTL 계약을 할 때 새로운 원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어떤 시설을 변경시키고 그러는 데 무한정 그 회사에서 해주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어느 회사든 간에 예산투자액, 완전히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예산소요가 되겠지만 보편적인 관리영역에 들어 있다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임대사업자, 운영자가 부담해 줄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만약에 협약체결이 안 되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면 협약을 체결 안 할 수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몇 년 후에, 아니면 다음 달에 다른 부서로 갈지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들 싹 바뀐 다음에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통상적으로 BTL사업 하는 방식대로 계약체결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원장님 입장에서 “이거 구조 바꿔야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현재 우리가 형광등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건물에 LED로 쓰면 굉장히 비용은 들어가지만 전기료는 절약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형광등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LED로 바꿔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왜 지금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BTL 계약에 대한 어떤 표준모델을 딱 갖다 놓고, 표준모델이라는 게 있습니까? 표준모델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표준모델도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만약에 할 거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워낙…….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잖아요. “무조건 BTL 하게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잘하겠다.” 해놓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향후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표준계약 모델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협상결과 이후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건 협의하기, 그러니까 동의가 되기 이전에 해야죠. 동의, 의회에서 방망이 딱 치고 나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의회로서는 저기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지금 동의해 주면 다음에, 그때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표준계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약들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에 대한 표준계약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표준계약서 있을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80억의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BTL사업이라는 건 본래, 예산이 있으면 예산으로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갔고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시행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러면 안성병원이 지금 병상가동률이 95.8%라고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이 95.8%라는 건 어떤 기준이, 무슨 기준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일 재원환자 기준입니다. 통상 병원이 80%가 넘으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어쨌든 100%는 안 넘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0% 넘는 병원은 없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급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그냥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짓는다, BTL로 안 하고. 그럼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어렵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BTL로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죠? BTL을 할 경우에 내년도에 얼마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년 예산은 필요 없고요, 내년부터 용역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 김주삼 위원 517억은 그러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총액입니다, 총액.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데 20년간 상환이면 연 얼마씩 상환한다는 의미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연 51억 7,000만 원 상환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연간 51억씩…….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는 25억 7,000만 원.
○ 김주삼 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차라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도 어차피 517억이니까 51억 정도, 이게 그냥 같이 합쳐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51억에다 이자까지 합쳐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이자는 별도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별도 없습니다. 총액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포함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포함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성병원을 한 5년 단위로, 5년 동안에 건설비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매년 얼마 정도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 김주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거 534억입니다, 전체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534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어차피 건축이라는 건 뭐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땅 저기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의료기기 전부 들여놓고, 최소한 몇 년 걸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0년 6월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 김주삼 위원 2017년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이 BTL로 했을 경우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4년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앞으로 3년 반.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4년 정도로 우리 건축비를 분할했을 때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4년으로 분할하게 되면 120억, 130억쯤 됩니다. 135억 정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한 130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BTL로 하면 51억씩 들어가는 거고, 매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경기도비는 안 그렇습니다. 25억 6,000~7,000.
○ 김주삼 위원 아니, 병원 짓는 데 BTL로 안 해도 국비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BTL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으면 국비지원 안 해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나 들어가죠? 한 20억, 25억 정도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5억 8,600만 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100억 정도씩만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30억 정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25억 제외하고 한 100억 정도만, 지금 현재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100억 정도 쭉 확보할 그런 역량이 우리 경기도가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 김주삼 위원 지사 시책추진비가 2,000억이 넘어가는데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파주병원을 짓는 데, 그래도 재정이 조금 좋았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다음에 이천병원 또 있는데 그런 걸 다 부담하는 것은 연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의지의 문제죠.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정말 시급하게 병원 짓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이 BTL로 하게 되면 기존, BTL이 아니라 기존 안성병원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다 개원한 다음에 장비를 이전한 이후에 그 계획을 세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매각비용이 얼마나 예상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 150억 정도…….
○ 김주삼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간 100억이면. 이 100억이, 우리 김문수 지사 말씀에 의하면 1억 5,000도 없어 가지고 재정 저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2,000억 가까이 다 그렇게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저희가 매년 의료원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요. 다음에 이거 하면 바로 또 이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BTL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건 빚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의 문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와의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기 했을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어떤 대미지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위험하다. 이게 이천도 어차피 BTL로 할 것 아닙니까? 또 다음에 중요한 사업 계속 BTL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가 BTL사업이 이게 지금 몇 번째나 돼요? 처음이죠? 이런 경우 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시작됨으로써 계속 이제 앞으로 중요한 뭐 다리 놓는 데, 어디 뭐 하는 데, 뭐 하는 데 대부분의 사업들 다 BTL로 들어갈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교육청도 이번에 금년도에도 2개를…….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왜 자꾸 교육청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청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으시면서.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는 BTL이 이게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그런데 BTL로 하면 우리가 부채로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채무로 돼요,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채무로 안 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채무로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숨겨진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음 지사 입장에서 경영관리를 하는데 “야, 빚이 얼마야? 우리 재무구조 얼만데 빚이 얼마? 어, 그래? 괜찮겠네.” 그런데 실제 BTL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안 돼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시군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도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대상시설이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앞으로 BTL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표준계약서거든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인조잔디 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형광등이었는데 LED로 바꾼다. 이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엘리베이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바꿀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계속 불편을 겪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상에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와서 무조건 BTL사업 동의만 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성병원 BTL사업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저기한데 이걸, 환자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예산에 좀 세워서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운영의 문제는 중요하긴 합니다만…….
○ 김주삼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BTL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사실은 협약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 김주삼 위원 그 커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분명하게 확인을 받고 이대로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다시 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만 믿고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동의를 할 때는 그런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표준계약서 좀 가져와 보시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와 우리 경기도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BTL사업의 기본 저기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표준계약서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좀 검토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표준계약서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들은, 지금 질의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의견이 지금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결과 오늘 회의는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08시 30분에 의결을 위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08시 30분에 실시되오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주삼김호겸송기욱정기열원미정
원욱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박춘배건강증진과장 조광오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안성병원장 김용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