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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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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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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10시4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안양과천ㆍ안산ㆍ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5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분 중 일부 누락된 건이 있어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특수학교 신설학교 부지를 비롯한 총 41건으로써 42만 85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843억 6,0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가칭 화성특수학교 신축을 비롯한 총 44건의 신증축으로써 연면적 42만 4,3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6,436억 3,632만 2,000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84만 5,238㎡, 취득예정 총금액은 1조 1,27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가평초 담장 밖 재산매각 1건으로써 면적 5,318㎡, 추정가액은 20억 9,529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이 제출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칭 구리갈매고 신설학교 부지와 건물취득내역이 행정착오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별도 자료로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갈매고의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면적 1만 3,000㎡, 취득예정금액은 269억 5,326만 4,000원이며 건물은 면적 1만 2,706㎡, 취득예정금액 187억 5,300만 원입니다.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5년~2016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가칭 구리갈매고등학교 시설비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평초 담장 밖 재산매각 건은 2014년 2/4분기 매각예정재산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예산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이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리갈매고등학교는 아까 누락됐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가평초 담장 밖 재산매각 건, 이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더 주실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가평군에서 군립도서관을 짓는데 현재 사업계획만 세워서 교육청에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가평군에서 이 예산을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집어넣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가평군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공시지가는 한 20억 정도인데 실질적인 감평해서 그 금액을 언제 줄 건지에 대해서는 더 가평군과 협의해서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 동의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만 있지 내용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공문은 와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사업계획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고시가 되지 않아서 언제 돈이 올지 이 부분에 대한 시기를 정확히 가평교육청에서 잡기가 어렵다 해서 본예산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추진은 군에서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저희 동의를 받고 다만, 금액을 언제 어느 시기에 사업고시하면서 보내줄 지에 대해서는 가평군청과 좀 더 협의해서…….

○ 조광명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정을 추산하기에 어느 정도의 일정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예상 못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4년도 후반기에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정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와 별개로 보통 저희가 여기 보면 가칭이라고 해서 학교이름을 정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많은 경우에는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공문서에 처음으로 얘기한 그 가칭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처음 찍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칭을 쓰는데 다만, 그 당시에 그 대상학교나 학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초, 2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을 가칭할 때부터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가칭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계획이 시행될 때요.

○ 조광명 위원 시행될 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명칭, 가칭이라고 하는 게 지역청부터…….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시작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지역교육청부터 한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가칭이라고 하는 명칭을 작명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거 구분…….

○ 지원국장 백성현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원청에서 이름을 정하고 그것을 도가 그 이름을 그냥 쓰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가칭으로 시작돼서 학교명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의,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몇 초, 몇 초, 몇 초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칭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문서로 인쇄할 때 각별하게 유의해서, 중간에 바꾸려고 하면 그동안 많이 써왔던 이름들의 찬성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데 반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면서 힘들게 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원국장님이 이후에 명칭을 정할 때는 그 부분과 같이 아울러서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가평초 토지매각, 그동안은 어디에 사용되던 토지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밖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학교 밖 임야 중에서 군립도서관 하는 일부지역만…….

○ 최철환 위원 학교 밖 어느 쪽입니까, 그게? 위치가 어느 정도?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도면이 있는데요.

(자료를 제시하며)

공설운동장 쪽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 학교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 공설운동장 저쪽으로 학교 임야 가지고 있던 그거 얘기하는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요 세모표시만, 군립도서관 짓는 일부만 지금 가평군에서…….

○ 최철환 위원 저는 지금 학교 담장 밖이라고 그래서 담장하고 붙어있는 그쪽 어디, 저 유치원 있는 쪽 어디, 교육청 이쪽 어디 매각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별개의 지역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구리갈매고등학교 공유재산 누락에 대한 건데요. 이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담당직원의 행정착오로 누락된 그런 것입니다. 좀 실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발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그 담당부서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동의안을 내면서도 계속 체크는 하거든요,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작은 문제도 아니고 신설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신설학교라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문제인데 이렇게 누락된다는 게 우리 경기교육청 행정의 누수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체계의 미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에 대한 어떤 적합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적으로 주의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담당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직접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건요. 건물을 매각할 때 매각의 추정가 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실행하는데요. 사전에 감정평가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공시지가나 그런 기준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로 계상한 건데 사실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죠. 사전 감정평가는 하지 못하고 탁상평가 정도는 합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용어로 탁상평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으로, 자산으로 직접 잡힐 때 추정가액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 내용의 어떤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매각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서면, 그게 정확한 평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개괄적인 평가를 받아서 산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매각금액은 달라집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때하고 지금 추정가액하고 어떤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일단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때 차액이 생기거나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사실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부분은 정밀평가는 아닙니다. 유료로 주는 평가는 아닌데 그렇게 평가해서 근접치를 계상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매각이 30%가 넘어서면 공유재산 변경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 승인받은 내용 중에서 30% 이상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추정가액을 100원으로 잡았는데 감정가액이 15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정가액을 100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 예산서의 어딘가에 100원으로 잡힌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감정가액이 150원으로 나왔을 때 이제 또 잡혀야 될 것이고요. 그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 부분은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 징수결정을 했다가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추경 때 그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포착해서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추경 때 그 과정이 거쳐진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 이게 수정이 필요한데 수정안이…….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페이지 중요재산 북부청사 부분 일련번호 35번 뒤에 36번을 추가하여 지목 학교용지, 소재지 구리시 갈매동 410-2 일원, 면적 1만 3,000㎡, 추정가액 269억 5,326만 4,000원, 취득시기 2014년 1/4분기, 취득내용 가칭 구리갈매고 신설학교 부지,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취득재산 소유자 경기도교육감, 비고 무상공급을 추진할 것. 그리고 20페이지 일련번호 36번 뒤 37번을 추가하여 재산의 종류 건물, 소재지 구리시 갈매동 410-2 일원, 면적 1만 2,706㎡, 추정가액 187억 5,300만 원, 취득시기 2013년 1/4분기, 취득내용 가칭 구리갈매고 신축 32학급, 취득재산 소유자 경기도교육감을 추가할 것. 그리고 추가로 인해 변경되는 주요골자, 취득예정재산과 총괄표는 나눠드린 수정안 자료처럼 변경하길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금 이효경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 찬성하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에 제출되는 계획안이든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11시04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85만 경기학생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내년 이후 연평균 4.8%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조세 이전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소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ㆍ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댁으로 보내드린 사업설명서와 심의장에 배부한 사업설명서 간의 수치오류, 오탈자 등 인쇄 이후에 발견된 수정사항이 있어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에 더욱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경기교육재정은 국세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도세 이전수입의 감소규모가 더 커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지만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전체규모는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만 3ㆍ4ㆍ5세 누리과정 확대실시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무원 보수와 누리과정 지원예산, BTL 임대료 등의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내년 총규모는 11조 4,05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9,336억 원보다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세 이전수입이 8조 41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인 2,5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세 이전수입은 1조 9,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2.1%인 2,6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개인단체로부터 기부받는 지원금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044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인 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으로 7,43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943억 원으로 올해보다 26.5%인 6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조 4,053억 원은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8,772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31쪽입니다. 먼저 유아ㆍ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2,838억 원으로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2,346억 원, 교원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37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은 3,495억 원으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에 1,319억 원,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1,758억 원으로 만 3ㆍ4ㆍ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누리과정에 8,313억 원,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학비지원과 중식지원ㆍ정보화 지원에 1,654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8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741억 원으로 유치원 만 3ㆍ4ㆍ5세와 초등학생ㆍ중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에 5,685억 원, 보건관리와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4,742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44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98억 원으로 학교 신설ㆍ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7,947억 원,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 2,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개요 32쪽~3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5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41억 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4쪽~37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874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와 교육정책 홍보ㆍ교육행정 운영에 476억 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298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15억 원으로 행정기관운영비 319억 원, 북부청사 신축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474억 원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에 197억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의 민간투자사업으로 3,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0.3% 수준인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분류 28개 사업에 총 1,155억 원을 편성하면서 13개의 교육부 지정사업에 702억 원, 9개의 여성정책추진사업에 273억 원, 6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성별격차에 따른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심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내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52억 원 증액된 11조 4,205억 원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경기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규모가 조정되어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당초 세출에 반영하지 못한 명예퇴직수당,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으로 당해연도 시도세 전입금이 68억 원 감액되었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593억 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2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안보다 54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택시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9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사립교원ㆍ지방공무원ㆍ사립학교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05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1억 원 증액, 의정부시 무상급식 대응비율 조정에 따른 유ㆍ초ㆍ중 무상급식비 12억 원 증액,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자량 지원 9억 원 증액,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6억 원 증액,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학교현장 적합성 강화, 혁신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먼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린 후 11월 25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 이것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제가 읽는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조 4,053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10조 9,336억 원 대비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즉, 누리과정 운영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등을 확대운영 반영하고 학교 신증설비는 기이 교부 삭감을 제외한 전액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학교 신증설비를 별도로 뺐으며 12년 이전 교과교실운영비 미편성에 따른 정산액을 감한 것을 주요요인으로 하여 전년도 본예산 7조 7,822억 원 대비 3.3%인 2,593억 원이 증가된 8조 4,415억 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북부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77억 원을 제외한 8조 338억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금액이 교부됩니다. 2014년도는 기준재정수요에서 금년도분 학교 신증설비 전액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나 기준재정수입액에는 학교 신증설비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측정항목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보통교부금 교부액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금액만큼 김한 것은 수요ㆍ수입 대칭항목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2014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11쪽입니다. 1조 4,027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2,480억 원, 2012년도 정산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299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11억 원 그리고 2014년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377억 원 등 전체 1조 9,19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이 주재원인 수업료수입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유치원 원아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ㆍ면제, 수업료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입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7,432억 원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학교 신설비로 발행승인 통보된 금액으로 추후 상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고부담이라고 하나 학교신설수요 및 사업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차입,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예산안은 원안에 대한 보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청에서는 당초 2013년 10월 31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본예산 편성 조정안 알림에 의해 지방교육세 1조 3,418억 원과 시도세 2,69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400억 원, 합계 1조 8,510억 원을 통보하였으나 2013년 11월 6일 교육정책과 10576호에 의하여 2012년 취득세보전분 259억 원을 2013년 정리추경에 편성예정임을 알려 왔으며 상기 11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재통보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6일 자 경기도청 공문에 의하면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금액 1조 9,743억 원 중 2014년도 지방교육세 부분 1,492억 원은 추경 시 세수에 맞게 조정 반영하고 1조 8,251억 원은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통보해 온 것으로 경기도청 통보 총액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액과의 차이는 946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으로 지방교육세를 1조 3,982억 원 편성하고 세출예산 지방교육세 법정부담금을 1조 3,418억 원 편성하여 564억 원의 지방교육세 수입을 같은 목적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어 목적이 분명한 목적세의 타 사업 사용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12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치행정국의 도청 예산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표시된 세입예산과 목적세로서 도교육청에 전출되어야 할 예산안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564억 원이 차이나는 부분이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교육비 전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에 정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전출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형태가 2013년에 이어 재현되고 있어 경기교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안 제출 후 협의를 도출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추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법에 정한 규모의 전입금이 제대로 전입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기도가 징수한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부담금에 대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은 결산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2013년도에 정산해야 할 연도는 2011년도분과 2010년ㆍ2011년도분 합계 1,928억 원이 2013년 10월 31일 현재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13페이지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일부 개정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 도청은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 9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있으나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어 예산액 대비 전출액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재원부족으로 인건비 등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수채권의 적기 전출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2014년도 자체수입 본예산은 4,044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3,894억 원 대비 3.9%인 150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경우 전년도 징수실적과 2014년도 징수전망을 검토, 정확히 추정하여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며 기타수입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상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상위 표를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모두 실제 세입액보다 본예산액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2년간 결산평균액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 예측해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와 매각대금 등을 어느 정도 정확한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변상금 등 제재금 수입과 그 외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입추정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2년간 실제 세입액의 평균액이 5,660억 원이나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943억 원으로 48% 이상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체수입에 대해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관행에 대하여 매년 본예산 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되도록 본예산에 당해연도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조 4,05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조 9,336억 원 대비 4.3%인 4,7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법적ㆍ의무적 경비, 복지실현 경비, 경직성 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 인건비 5조 4,309억 원, 사학기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5,836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8,037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97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3,277억 원, 예비비 300억 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7조 1,956억으로 전체예산의 63.1%를 차지하며 학교운영지원비 8,447억 원, 사학기관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69억, 학생수용시설 및 학교일반시설 7,947억, 선거관리 298억, 기관운영관리 515억 원 등 경직성 사업비가 1조 7,57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 876억, 방과후 등 교육지원 836억,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686억, 정보화지원 92억, 교육복지 우선지원 23억,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8,313억, 저소득층자녀 등 교과서지원 932억, 유치원 초ㆍ중학교 급식경비 등 학교급식비 5,685억 등 보편적복지 실현 경비가 1조 7,443억 원으로 15.3%를 차지하여 2013년도 1조 2,389억 원보다 점점 확대 지원되고 있고 기타사업비는 1조 2,132억 원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도보다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필요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의 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편성된 금액을 산출해 둔 표입니다. 상기 표에서 보면 교원인건비 등 10개 사업 6,049억 원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반드시 2014년도에 편성ㆍ집행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중기계획대로 연도 말 특별교부금이 2,313억 원 정도 교부된다 하더라도 3,700여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2년간 평균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추경재원으로 실제 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나 2013년도 잉여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ㆍ의무적 경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축소 및 취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매년 700여 명의 명예퇴직 신청과 600여 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4년도는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전액 편성하지 않아 언론에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만 추경 시 반영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재원이 더 소요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액은 6,049억 원보다 웃돌지 않나 그러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법적 전입금의 전액교부와 자체수입의 증대방안 모색 그리고 초과수입 없는 모든 수입의 세입 편성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비와 중복되는 식비, 간식비를 없애고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위탁사업 또는 외주사업을 자체인력으로 충당하여 수당지급을 억제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재원배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인건비는 정원에 호봉 승급분과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전문직과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3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전면도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사무직원 외의 직원은 13개 종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만 적용, 인건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직원 인건비 교부 소요산정액은 6조 5,118억 원, 여기에는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조 5,118억 원이며 예산편성액은 교원과 전문직 5조 4,427억 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5,799억 원, 공무원ㆍ사무직원 외의 직원 중 교육부 적용 13종 학교회계직원 2,880억 원, 합계 6조 3,106억 원과 그 외 비정규직 인건비 7,345억 원을 편성하여 총액 7조 4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립교원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개월분 2,902억 원을 미편성함을 감안할 때 교부 소요액 대비 인건비 소요액 차액은 명예퇴직수당을 미편성하였음에도 8,2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36페이지에 자세한 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아래 표 2013년도ㆍ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을 보면 2013년도 7조 64억 원에 비해 2014년도 7조 451억 원으로 3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승급, 처우개선율 등을 감안 증가폭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일부 미편성된 인건비 2,902억 원을 추가하여 비정규직 변동 없음을 전제로 하여 4.7%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인건비의 증가는 사업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볼 때 조직관리의 적정성ㆍ건전성 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자체 조직분석ㆍ진단과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의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4년도 학교신설 사업비는 단설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으로 2013년도 본예산 8,998억 원 대비 1,072억 원이 감소한 7,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학교신설 교부금은 7,432억 원으로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설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 1차년도 부지비 100%ㆍ건축비 20%, 2차년도에 건축비 80%를 반영 교부하되 건축비 20% 중 우선 건축비 12%를 교부하고 14년도 확정교부 시 나머지 8%를 보정하여 교부받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개원하는 광교2유치원 외 1개 원의 부지매입비 85억 원과 시설비 133억 원이 2014년도 신설비로 편성되어 상기 교육부 교부기준과 맞지 않고 2개 원은 이미 2013년 제1회 추경에 각각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적기 미전입 등의 이유로 한정된 재원으로 학교신설경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A학교로 교부된 예산을 B학교 신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해 오다 2014년도 신설비가 전액 지방채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채 승인사항을 변경할 수 없어 그대로 표기, 광교2유치원 외 1개 원의 신설비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중복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광교제2유치원 외 1개 원의 신설비는 교부금 확정교부 시 일반교부금으로 변경, 다른 신설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사업추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의 실제를 예산안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전입으로 이와 같은 관행이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중 분할상환금은 20개 교의 5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전체 소요 59개 교 1,583억 원 대비 39개 교 1,073억 원이 미편성되었으며 이는 2014년 8월 이후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분할상환금은 LH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반드시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체납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연체이자 1개월에 8.5%, 3개월에 10%, 3개월 초과에 12%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4년도 추경시기와 추경 가용재원이 불확실한 가운데 1,073억 원의 상환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총액교부사업 포함 8,433억 원으로 2013년도 7,606억 원 대비 8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기준은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 단가에 126% 지수를 곱한 후 34개 총액교부사업을 더하여 소규모 학교운영지원 등 조정경비를 가감한 것입니다. 표준교육비는 대안학교 기준 등을 추가하여 2013년도 본예산 120%보다 4%,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4%보다 2%를 올렸고 기존 조정경비에 특수목적 중ㆍ고,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하여 목적이 지정된 총액교부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을 보면 지수를 약간씩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2000년 표준교육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 표준교육비와 2011년 표준교육비 단가를 비교해 보면 24학급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3억 7,000만 원의 차이가 나 358%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2011년도 표준교육비 적용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11년도 100% 적용 1조 9,187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2000년도 126% 적용 7,678억 원이 소요, 1조 1,509억 원이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2011년 표준교육비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표준교육비 적용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2011년 표준교육비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무리일 수 있으나 교육과정 개정과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2011년 표준교육비의 일정수준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액교부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총액 배분하고 있다 하나 목적사업비 성격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목적지정이 아닌 기본운영비의 실질적 인상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 전출, 당해연도 불용 시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현황도 파악ㆍ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집행률 저조 예산 2014년도 증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 2014년도 본예산 50% 이상 증액 예상편성 사업을 보면 2014년도 신규사업 포함 총 222개 사업에 2013년도 예산액 2,672억 원 대비 1,761억 원이 증액된 4,432억 원입니다. 사업시기가 10월 이후에 편중된 사업을 예외로 하더라도 매년 마무리추경 또는 결산 시 불용률 과다사업 발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50% 이상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신규사업이 151건, 233억 원인 것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는 관점에서는 교육시책에 맞게 새로운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존사업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의 신규사업 증가는 재원의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4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외부단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외부단체 지원예산은 68억 원으로 2013년도 58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학교를 제외하면 42억 원으로 2013년 3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매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외부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비 중심의 최소 경비를 지원하여 연례적ㆍ관행적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외부단체 지원 역시 연례적ㆍ관행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재원이 부족한 교육청 입장에서 20% 이상 외부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4,202억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본예산 3,875억 원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상기 표와 같이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대응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평택ㆍ의정부ㆍ구리시를 제외하고 전체를 지원하고 중학교의 경우 의정부를 제외하고 전체가 지자체 분담률을 맞게 지원하고 있어 무상급식 추진의 안정적 정착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단가인상과 학교 수 증가로 인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액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부담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또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ㆍ대안교육ㆍ진로진학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3~2017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과 대안, 진로진학교육의 지원을 2013년 대비 향후 4년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중 학교폭력예방과 생명존중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2013년 72억 원 대비 2014년도 20억 원만을 편성, 52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발생하는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저학년부터 인성교육을 비롯한 폭력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2013년도 예산대비 대폭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성교육의 활성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학교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상 확대지원이 어렵다면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직결되는 부적응학생의 대안교육운영 지원과 능동적인 진로개척을 위한 진로교육비도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수업료 감면, 면제 등으로 자체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어 국정과제와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반영비율을 넓히고 내국세의 교육세 교부금 비율을 현재 20.27%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계속적인 중앙정부에 건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도청이 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도민 세금에 의한 목적이 지정된 금액임을 지적하고 적기 미전출로 인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설립 사무의 차질이 발생하여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법과 조례에 정한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자체재원 발굴 및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 규모에 비해 보편적 복지실현 등의 확대와 경직성경비의 지속적 증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 노후시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 증가, 국정과제 이행과 주요정책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등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6,049억 원을 미편성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편성액의 규모는 추경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지급을 불러올 수 있는 예산규모로 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우선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교부금 외의 비정규직 양산을 줄이고 사업별 재정분석과 조직분석을 통해 직접 필요경비 외 사업비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외부단체 지원 등 교육과 직접적이지 않은 경비는 2013년도 유지 및 축소하고 국가적 흐름인 보편적 복지실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을 유도하고 결산을 통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률 등을 검토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인 경우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한 단계임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미편성이 아닌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확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교부금 확대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상생ㆍ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548억 원, 자체수입 자산매각대 197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593억 원을 감액하여 152억 원이 증가한 11조 4,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014년도분 교육재정 세수 1조 6,440억 원보다 과다편성된 68억 원을 감하고 도청에서 통보된 취득세감면보조금 593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여전히 도청 통보액과 경기도교육청 세입편성액 차이는 1,492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주기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자체수입 자산매각대 197억 원은 망월초 택지편입 손실보상액으로 LH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세입편성액 중 미전입에 의해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2014년도 도청으로부터 전입금 통보가 옴에 따라 세입 전입금으로 변경하여 그 금액인 593억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수요자 요구사업인 명예퇴직수당 105억 원을 편성하여 소요의 일부나마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소요액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자립도에 비해 대응비율이 높았던 의정부의 대응비율 50 대 50에서 55 대 45로 낮춰 이에 따른 무상급식 대응 추가소요액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6억 원,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보조 41억 원,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차량구입비 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추가로 편성된 사업을 위해 누리과정사업 예산의 일부인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청과의 협의가 본예산안 제출 후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액이 변경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자체수입의 수정안 편입은 재원마련을 위한 무리한 편성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다른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편성된 예산, 특히 금회 수정안에서 삭감으로 인하여 추경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누리과정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필요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2014년도 수정예산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재정운영 방향,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본예산 편성방향, 세입재정 현황,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 기본방향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 최창의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깐만요. 자료요구 먼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자료요구 겸 부탁의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총괄예산 설명이 끝났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주로 세입에 관련해서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도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예산 엇박자가 나고 있다.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서로 대비를 해서 문서를 좀 주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김현국 직무대리께 설명을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 최창의 위원 문서를 주고 전체적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께,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미전출금 전출 합의”라는 A4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현국 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미전출금 전출 합의 그리고 본예산 담는 과정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얘기 좀 하고, 일정이 좀 있으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먼저 끝나고 설명을 들으시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최창의 위원 진행대로 하세요. 저는 자료만 요구한 거니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조광명 위원님 질의 끝나고 바로 이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여하튼 예산서 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도교육청이 본예산을 제출하고 2014년도 예산은 아마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음을 열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경기도의 두 기관이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8대 의회에 김상곤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선출직이 임기가 끝나가는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예산서를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선출직으로 교육감과 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학교운영비 과도한 증액문제, 보조금문제 하여간 건건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답답한데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각 과별 지원청 단위로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3년 치 주시고요, 이월액 포함해서. 2011년도, 13년도 신규사업 중 계속사업한 리스트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일몰사업리스트 주십시오. 2011년도, 13년도 마찬가지. 2011년도, 12년도 2년 치, 2년 이상 계속사업비 중 불용액ㆍ이월액이 30% 이상인 내역 주시고요. 각 과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 중에 반영 안 된 사업리스트 주시고요. 올해 날짜를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데 11월 20일까지 뽑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보름, 하여간. 올해 11월 20일까지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리스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의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이월액 문제,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인건비 문제도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요, 보조금 문제도 지적해 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0억 이상 남는데 2014년도 예산은 10% 이상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집행부의 자료들이 관성적으로 예산서에 그냥 계속 담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통을 합의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고 아니면 강제적인 소통방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어제 부교육감님이 제가 지적했던 문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수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필요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확인해 주셨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은 본예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분명히 좌우가 안 맞는 문제에 관해서 내년에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받고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무슨 원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간 예산심의과정에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이재삼 네,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신규사업 리스트하고 예산편성 현황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혁신 관련한 지난해와 올해 총예산액 좀 부탁을 드리고, 지난해 예산과 올해 지금 편성한 예산이에요. 하여튼 혁신 관련 예산 전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의 각 과별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의 불용액 최근 3년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내용하고 예산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는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신규사업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 강관희 위원 14년도 예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개요 31쪽에 보면 독서문화 있어요. 독서문화가 2억 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역을 여러 가지 각론까지 해서 자세히 해서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독서문화가 감소됐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요구하신 게 개별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자료요구는 다 배포하도록 이렇게 늘 관행적으로 주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일괄 배포하도록.

○ 조평호 위원 일괄 배부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괄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구하고 싶은데 일괄 배부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그 자료요구는 더 이상 없으신 거고. 문형호 위원님! 그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전체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도청과 교육청의 미전출금 합의된 어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 법정 교육재정 미전출 상황이 학교용지부담금은 10년 이상, 내년도 초과징수액은 6년간,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3년간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이 법정 교육재정 전출입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에는 경기교육가족은 물론 도의원님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오듯이 2011년도 초과징수액 즉, 2011년도 예산서 금액보다 더 징수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5%에 해당하는 초과징수액입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명확히 다음다음 해까지는 시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데 6년간 경기도청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3년 후에 전출했던 관행이 이번에 바로잡혀서 2011년도 초과징수액은 마땅히 올해 들어와야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신 5월 1회 추경안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청도 2회 추경안을 현재 제출하면서 2회 추경안에 전출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사업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취득세와 취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50% 감면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자금의 성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런 국고보조금을 경기도청이 그중에 포함돼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정확히 정산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학생들 교육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지 않았던 것이 도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금액이, 숨겨졌던 금액이 2011년도가 67억 원, 12년도분이 349억 원, 올해분이 59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1, 12, 13년도분을 모두 2회 추경에 처음에 편성했다가 도의회ㆍ도청과의 조정 합의에 따라서 2011년도분, 12년도분 416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013년도분은 세 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2014년도 본예산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2회 추경안은 593억 원이 감액돼서 의회에 심의됐고요. 2014년도 본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593억은 세입이 증액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이 593억 원 감액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경기도청 역시 2회 추경안에 416억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93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양 기관 세출ㆍ세입에 잡혀있던 금액 중 721억 원을 도청이 전출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은 1회 추경에 이미 반영을 했고 경기도청은 계속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가장 난색을 표하다가 최근에 경기도청도 2회 추경안에 수정예산으로 721억 원의 세출을 증액하고 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6년, 10년 이상 끌어오던 세 가지 문제는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모두 합의가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과정의 끝은 아닙니다. 72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이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전출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일이 있듯이 예산편성된 이후에 실제로 자금이 전출입되느냐 이런 것은 도교육청도 예의주시하면서 도청과 협력할 사항이고 경기도의원님들도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생긴 문제인데요. 내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할 지방교육세와 도세의 세입 이 부분의 전출입과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린 초과징수액,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은 각 회계 안에서 세출과 세입은 맞는데 경기도의 일반회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사이에 일종의 내부거래성격의 전출과 전입이 맞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해결됐는데 내년도는 경기도청이 연도별 연도 전체로서의 전출금액과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의 본예산 세입금액은 일치하지만 경기도청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5%에 해당하는 1조 6,438억 원을 본예산에는 1조 4,948억 원만 반영하고 제1회 추경에 1,492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도 중에 예상되는 총 재정수입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조 6,438억 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입ㆍ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의 전출입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은 본예산안에 총액을 편성하고 다른 기관은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하겠다, 이것이 아직까지 남은 쟁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들의 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201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의 큰 권한인 경기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심의권한을 예결위가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교육청 예산에 대한 전권의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언을 자제해 왔었는데 한 가정의 가계도 세수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세입과 세출, 두 기관의 입장들로 나눠서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이러한 관행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것도 번번이 의회가 중재를 해서 타결하거나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결코.

오늘은 지역교육청 예산심의가 오후에 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중단이나 이러한 사안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일 본청 예산심의부터는 이런 형태의 관행들이 반복되는 한 교육위원회도 원활한 예산심의를 보장할 수 없음을 제가 분명히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씩만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강관희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현국 기조실장직무대리.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 강관희 위원 매년 느끼는 그런 건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또 거기에서 살려내는 참 그런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질 때마다 교육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고민한 끝에 되는데 어떻든 간에 올해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양사의 위험관리수당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 수정안에 6억이 올라왔네요,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엊그저께 기간제교사 14호봉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는지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간제교사 호봉이요?

○ 강관희 위원 네. 그것이 행감에서 나온 얘기를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교원인사과에서 답변드리기로…….

○ 강관희 위원 아니,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회도 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올 텐데 이것이 2011년도에 14호봉 상한제가 폐지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20년 이상이 지나서 연금을 받는 분 또 한 분은 명예퇴직하신 분, 정년퇴직하신 분, 이 세 부류에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사를 해오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쭙기가 좀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수억 또는 수십억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 좀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각 지역교육청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삭감돼 버려서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수원교육지원청에 3층으로 올라가면서 들려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엘리베이터 설치비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청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삭감됐다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지역교육청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지역교육청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역교육청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처음에는 전부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원교육청에서 예산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교육청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거기도 다 이번에 제한이 됐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적어도,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전ㆍ사후검사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이 편성되지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그것을 예산편성에 올린 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 이런 답을 들었는데 이것이 혹시 지금 예산편성 관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상임위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내년도의 법정ㆍ의무적 지출을 저희 기준으로는 5,000억 정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12만 공직자의 급여 자체를 일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0억 원의 부족재원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 확보하면서 추가재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할 때 내년도 추경예산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평가할지는 그때 판단할 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그때 판단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침 자체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증액편성도 가능한가요?

○ 위원장 이재삼 그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나중에 관련부서 할 때 하시죠. 오늘 총론은 요구할 거라든가 방향만 좀 잡아주시고.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총괄질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의 미전출금 전출합의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합의가 아니죠, 명백히 말하면.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기대감 이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593억 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 이것이 결국은 추경에 반영된다, 반영할 것이다. 그다음에 도청이 교육재정 세수 전출과 관련된 1,492억 원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593억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아, 본예산에 반영했군요. 그러면 위에 써 있는 세 부분은 합의가 된 거고, 완전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나머지 이제 1,492억만 문제가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1,492억 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이렇게 넣은 것은 추경에 확실히 확보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추경 확보와 상관없이 경기도청 스스로가, 내년도에 지방교육세와 도세 5%에 해당하는 세입이 1조 6,438억 원 있을 걸로 도청 스스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저희의 법적 책무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면 도청 공직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저희가 이해가 갈만한 설명이 사실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위에서 또 조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또 교육위에서 조정 안 했는데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저희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나중에 정회 중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저희가 세출을 중심으로 많이 예산심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세입이 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도교육청 역시도 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로 도청하고 의논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 그리고 과학적인 세입추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산과 직원들이 이런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부조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958억 같은 경우가 2010년도분은 1,570억이나 발생했고요. 도청의 세수추계와 실제 징수액 사이의 차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수추계를 할까 또는 참고되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느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걸 하여튼 연구를 했는데 도청 자료를 결국 다시 쓰게 된 게 지금 2,688억 원이나 되는 교육재정 미전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입 맞추기를…….

○ 최창의 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거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도 우리가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350억 원가량을 제대로 전입해 오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지적을 해서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요, 특히 도청과 관련된 세입은 저희까지도 사실 헷갈릴 정도에요, 이게. 그래서 내부에 연구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평소에 상시적으로 세입을 연구하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정확히 우리 도교육청으로 잘 전출될 수 있도록, 특히 돈을 받는 부서라서 그래요,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은. 이 점을 좀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내부에 전문성이 뛰어난 그런 공무원으로 그 연구를 하는 팀을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간략하게 방향에 대한 얘기들만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제대로 2014년도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움이 또 앞서고 수정예산안 요약서도 좀 들여다보면 명예퇴직수당 같은 거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편성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구가 없을 때도 편성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들 요구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었고요. 수정안에 편성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저희가 망월초등학교 택지편입 손실보상액 197억 원 세입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행히 확보가 돼서 재원이 있으니까 편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편성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명퇴수당이 105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통상 한 500억 정도 저희가 소요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짜깁기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과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2014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쓰고 세입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유념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 문형호 위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게 또 북부청 사립담당 할 때 제가 사립유치원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놔두고 5만 원은 돼서 참 다행인데 또 2만 원 정도 또 있죠? 그것은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사립유치원 교사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공립에서는 그러니까 그놈에 맞춰서 정도까지는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하여튼 추가로 확보한 재원 197억 가지고도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해서 전문위원 지적대로 당초안 누리과정에서 다시 21억 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도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릴 것은요. 명퇴가 105억이 되었는데 사립학교 쪽에서는 말이죠. 퇴직할 때 전혀, 공립에서만 이렇게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대줘야 되나요? 사립을 운영하는 그 경영자들이 자기 건물의 자기 고용자들인데 전혀 없나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좀 자꾸 채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립이 국가에만 의존해 가지고 이게 사립이 아니에요, 공립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옥죄는 식으로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세입에 보면 지방교육세 564억이,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의 세입액하고 여가평, 여성가족국에서의 세출하고 564억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 협의할 때 문제제기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경기도청이 법정 교육재정을 전출하지 않겠다 또는 실제로 전출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금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삼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이 자신들 자금사정으로 본예산과 추경안을 나눠서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법정지출을 본예산에 다 담고 비법정지출을…….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좀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1,494억에 대해서 추경에 담겠다, 도청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564억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564억은 올해에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목적세인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는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도청을 무슨 압박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가…….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도의회의 기획위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행감을 통해서 거론됐던 또 문제가 제기됐던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해결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또 지적된 부분 중에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필요성이, 편성의 필요성이 더 요청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행감에서도 마무리 총평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법령에 따라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증액조정을 하는 경우 집행부가 동의여부를 밝히고 그 동의여부가 예산결정에 기속사유로 작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모든 증액요구에 부동의하는 건 원칙으로 갖지 말자. 단, 현재의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관련법령에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특정학교나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면 곤란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내년, 이 말씀까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규교직원 12만 명 인건비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겠다, 그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나 그것은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경직성경비화되고 있는 전기료요금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두 분은 어떻게? 조평호 위원님 잠깐 질의하실래요?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착잡하고 답답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이 예산의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원인의 규명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593억 원이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끝나는 문제인가, 결국 이것은 두 기관이 편의에 의해서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경기도청이 여러 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미이행 문제, 약속 파기와 번복의 계속됨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담보할 것인가? 법적으로 지금 담보할게 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삼자 합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하고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왔던 것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거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또 문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좌우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세수를 확보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의무에 충실한 이후에 양 기관의 좌우관계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것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교육청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내용도 결과도 맞아야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라고 하는 문제와 도교육청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그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해석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이제 그전까지 지방교육청은 법인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법인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된 법인체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독립된 법인체가 법인체의 재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하고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제의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편성되어져야 할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당해연도의 학생들에게 그 재원이 제대로 제공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관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산상에 있어서 여러 차례, 1분만 쓰겠습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기본은 수입액과 수요액의 문제인데 수입액이 적은 교육청의 문제는 수요, 없기 때문에 수요한 만큼 그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좌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경기도교육청이 수요한 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최창의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산출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재정여건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약점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드러내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 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교육부 스스로 수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불리하던 조항 상당 부분을 폐기시켰고요. 그래서 교부금과 지방교육청 총액 비중이 19.8%였던 게 내년에는 21.4%로 무려 7,000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 세입으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수요산정기준 하나하나를 저희가 어떤 경우는 부당하고 어떤 경우는 개선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교육부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개선해야 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전 총괄 질의 답변은 대충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십시다.

조평호 위원님이 늘 집행부를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과 경기도교육청의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경기도 살림살이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청 16조, 경기도교육청 11조 해서 27조의 살림살이가 의회기관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났는데 1,492억이 남거나 모자란다면 이건 도민들에게 의회기관이 세입과 세수가 맞지 않는,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심의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위를 포함해서 10개의 상임위가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있는 예산서만 가지고 심의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그러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이 좌우가 맞지 않는 문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가 유독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비정상적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수정안이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혼란스럽고 허둥대는 모습들부터 출발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문제는 서로가 유념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에 대해서도 부감님께서 어제 행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연한 집행부의 말씀입니다. 증액의 절차를 왜곡해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그속에서 발생되거나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런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도 위원님들의 요구라든가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고뇌에 의해서 명퇴수당이라든가 의정부 무상급식 비율조정의 문제라든가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문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문제 등등이 다시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의회 예산심의 때 증액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4년 반 전에 경기도교육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출발한다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이 4년 반 동안 또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고착화된 예산이 있는지, 정말 전시성이나 사업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이것은 특단의 대책과 획기적인 고민 없이는,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이번 예산심의가 저는 어느 해보다도 더 정말 고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회의 고민들이 이번 예산심의 속에서 묻어난다면 저는 많지 않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원들의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충들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일단 오전 총괄질의에 대한 것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이재삼 네.

○ 조평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교육의 문제점 또 경기교육을 집행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감시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또한 김상곤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학생의 행복과 경기도의 도민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세수확보의 문제, 재정악화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또 세수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원인귀책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교육적인 관점과 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교육위원이면서 또 우리가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는 131명 속에 한 명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부청사 유기만 과장님, 김일영 서기관님! 특히나 예산부서 이호원 사무관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분들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늘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하여튼 방안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다.

지역교육청 심의는 어차피 중식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50분입니다. 2시 반까지 일단 잡아야 될 것 같네. 어쩔 수 없네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5개 지역교육청을 국단위 2개 교육청과 과단위 3개 교육청으로 묶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철 안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 노선덕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김상섭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지원과장 안복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지원과장 박세영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이남식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박승렬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백만 원 금액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2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2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470억 8,7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353억 2,8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이므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Ⅲ-1권 18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교원 연수지원 7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400만 원, 교원 인사관리 2,2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00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3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6,100만 원과 특수학교 교원연수 등 목적지정사업비 7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1%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운영 1,700만 원, 교과자료 개발보급 2,800만 원, 학력향상 지원 1,000만 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6,700만 원, 유아교육 지원 1,200만 원, 특수교육 운영 300만 원,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4,600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7,400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300만 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2,300만 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5,2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4억 500만 원과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비 19억 3,400만 원으로 총 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2.8%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 지원, 교과서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외에 총 63억 4,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7%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학교보건관리 4,400만 원, 학교급식관리 1,300만 원, 체육대회 지원 5,4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억 1,400만 원과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목적지정사업비 245억 3,300만 원으로 총 24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29.9%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자체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320억 4,6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는 사학재정지원 117억 8,600만 원으로 총 4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53.2%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학교 신증설 1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2억 8,4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2억 8,5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23억 6,000만 원으로 총 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의 자체사업 2,4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감사관리 1,2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9,3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4,2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억 8,300만 원, 시설사업관리 1,300만 원 등 자체사업 4억 7,400만 원과 대외협력관리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등 목적지정사업 9,100만 원으로 총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7%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운영 6억 9,200만 원, 직속기관 운영 2억 1,200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1,000만 원으로 총 9억 1,5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1%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824억 1,6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2014년에도 안양과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기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웃 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은 곽진현 교육장 나오셔서 안산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행복하세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진현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국장 김인교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최일영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장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지원과장 이태헌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김복자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규준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인 사)

끝으로 교육시설과장 이영우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백만 원 금액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19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83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402억 500만 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액은 395억 4,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편성액이 33억 2,0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과 학교기본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이므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Ⅲ-2권의 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1,1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08%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운영 1,100만 원 등 총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2.23%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목적지정사업으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2권 1356쪽부터 1488쪽까지입니다. 기타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화 지원, 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8.84%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학교보건관리 3,000만 원 등 총 275억 2,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3.12%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목적지정사업으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2권 1646쪽부터 1662쪽까지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395억 4,400만 원 등 총 4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자체사업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억 7,7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 22억 8,800만 원으로 총 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41%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의 자체사업비 1,400만 원과 평생학습 운영지원의 목적지정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04%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3,000만 원 등 총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84%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운영 6억 9,800만 원, 직속기관 운영 1,900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1억 1,800만 원, 총 8억 3,6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830억 6,9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어 2014년도에도 안산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곽진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시면 끝내요?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요?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진현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59페이지에 학교환경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수돗물은 아니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보통 정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정수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렌탈해서 쓰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많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구입해서 쓰는 게 많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학교 직원들이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지 않고 정기검사를 해주고 또 필터를 갈아주고 하는 그러한 용역을 줬거나 또 서로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용역비가 포함된 게 172만 원입니까? 따로 계약합니까, 정수기 부분을?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거는 지금 현재 약 10개 교를 표집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10개 교를 선정해서 172만 원을 따로 발주하는 겁니까, 용역비로?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지는 않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면 172만 원을 10개 학교별로 나눠줘서, 17만 2,000원씩 나눠줘서 하는 건지?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54개 교 그리고 중학교 29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개 교를 무작위로 표집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그게 아니고 밑에 검사수수료는 보니까 4만 3,000원씩 있네요. 10개 교를 네 번씩 한다. 그럼 선정한 10개 교만 네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10개 교에 대해서. 4개 분기별로 해서 10개 교씩을…….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입찰을 부칠 때 딱 10개 교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172만 원 전체를 업체한테 주는 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래서 10개 교를 뽑아서 그 10개 교에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씩 하게끔 해서 용역비로 주는 거잖아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용역비로 주면서 이 사람들보고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필터 교체하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터 교체는 따로 하는 겁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필터 교체는 따로 하고요.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 담당직원과 같이 함께 그렇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함께 하긴 하는데 172만 원 전부 다 주는 게 맞냐고요, 이 업체한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전부 다 주는 겁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이 10개 교에, 여기 지금 학교가 몇 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초등학교 54교, 중학교 29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이게 지금 83개 교예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83개 같으면 1년에 10개씩 하면 8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까 말까 하겠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모두 다 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8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한 50%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오히려 이게 물이, 물론 실제적으로 분기별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 여름철 어떤 사고라든가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 안전이 여름철에 최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학교 자체적으로도 행정실과 보건 쪽에서 같이 함께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특히 수질오염이 있을 수 있는 여름에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예산을 학교로 다만 얼마라도 주고 여름철에만 더,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관리하는 용역하는 사람 있으니까 여름철에만 한 번씩 전 학교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는 분기별로 10개 학교씩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좀 더 줄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줄이고, 이런 사업비 서 있는 거는 서 있는 대로 따로 활용을 하더라도…….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름철에는 학교마다, 한 번 하는 데 4만 3,000원씩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학교마다 자기 기본운영비에서 해서 한 번씩 따로 받아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특히 장마 진 직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한 50~60%를 더 할애하고 그리고 40~50%는 봄ㆍ가을ㆍ겨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장마진 후에 이럴 때 미생물들이 활동을 많이 할 그런 시점에 전 학교 것을 1년에 한 번은 다 받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한 학교당 4만 3,000원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교육장님. 앉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분 교육장님한테 번갈아가면서 여쭤야 되기 때문에 앉아 계신 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없으시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안양과천교육장님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이렇게 같이 할게요.

○ 강관희 위원 그래도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지, 그거 뭐 임대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 다른 데는 서로들 막 난리인데 지금 보니까 안산교육청하고 안양과천교육청은 질의를 못하고 계시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눈치를 보시네. 교육장님들이 무서운가, 하여튼 저는 모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으시죠? 그냥 두서너 가지만 교육장님께서 생각나시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먼저 교육활동 유공표창 그리고 학교지원인력관리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그리고 초등진로교육 또 교원행정업무 경감 이런 순으로…….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가 초등진로교육이 보니까 이때까지 사업이 없었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사업을 넣었더라고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초등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봤더니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업이 없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그걸 사업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꼼꼼하시구나. 그걸 잘 챙기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거기 불용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번에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불용액이 1.2%입니다.

○ 강관희 위원 1.2%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2012년도에…….

○ 강관희 위원 아니, 2013년도요. 올해 것,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것 아닙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201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소진되는 그러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불용액이 있는 걸로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체육육성종목 지원 해서 지금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액이 미집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여기에서는요, 먼저 저희들이 연천에서 대회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거기의 숙박비며 모든 예산들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연천에서 하지 않고 안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무슨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번 육상대회요.

○ 강관희 위원 경기도육상대회를 처음에는 연천에서 계획이 됐는데…….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연천에서…….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안산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대신 그런 제반 숙박비용이나 이것이 세이브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600만 원 전액이 다 남아 있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런데 그 뒤에 또 체육행사가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직 지금 예산, 그때 이게 9월 30일 자로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때 한 1,900만 원 정도 써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불용액이 아니,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오늘 이따가 3개 교육청이 후에 하겠지만 의외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미집행금액이 많더라고요. 좌우간 물론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기일이 있고 또 집행될 예정이라니까 큰 저기는 없겠는데 좌우간 어떻든 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한다면 그 예산은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또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역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안양과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퍼센티지가 차지하는 불용액 세 가지만 대면 어느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인데요. 기간제교사 미채용 등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지출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어떤 거 말씀하신다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기간제교사 미채용.

○ 강관희 위원 기간제교사?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에서 집행률이 0%인데요. 그게 11월 26일 오늘입니다. 사제동행음악회가 개최되면 집행할 예정이고요. 또 교직원체육대회가 0%인데 이것도 10월에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관련된 것이 0%인데 이것도 보건교사 직무연수가 10월 15경에 실시돼서 현재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게 불용액이 많아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하기 전에 그래도 대략 그런 건 별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관님, 혹시 내년에라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9월 30일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는 ‘야, 뭐 이렇게 도대체가 불용액이 많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략히 어떤 별지라도 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5개 교육청이 하면 5개 교육청 것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약간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럼 안양교육장님께서, 지난번에 기간제교사 14호봉 상한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강관희 위원 그것 혹시 지금 자료를 도교육청 인사파트에 제출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

○ 강관희 위원 그 뒤에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이것이 최근에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미처 정확한 계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그 자료가 파악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뒤에서 누가 지금 주고 있지 않나?

(관계공무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자료전달)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해당자가 아직 없다고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됐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셔야지 만약에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추후로 들어오면 좀 애매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현재 파악된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현재까지는 없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직 그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마 상당수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건비이고 2011년부터 시행된 건데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민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걸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후라도 또는 이 공지를 잘해서 기간제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이 안양교육청에는 지금 학생상담활동 지원과 진로교육이 전혀 없어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그것은 목적사업비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목적사업비로, 어느 몇 쪽에 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지금 저희들이 학생상담이나 진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든다면 Wee센터 운영에 있어서 약 1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통한 상담ㆍ진로 활성화를 위해서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그러한 꼭지 두 꼭지가 유사한 것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어떤 목적사업비에 돼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교육활동은 세출예산 총괄표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안산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거기서 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꺼지네요, 자꾸. 연결이 됐나?

제가 아까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여쭈었던 기간제 14호봉 상한제 폐지의 건을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산교육청 관내에는 거기 해당자가 현재 다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파악 중에 있는지, 그럼 파악 중에 있으면 현재까지는 얼마로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봉급을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이미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봉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럼 몇 명이 됐고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됐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게 다 지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매월이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강관희 위원 그거 정확하게, 담당자 누구입니까? 거기 담당부서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원파악은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간제교사 급여지급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지역청에서는 급여지급업무 자체가 지역청 업무가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기간제교사 나와 있는 현재 임금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14호봉 이상 적용 대상자는. 그런데 하여튼 책정돼 있으면 책정돼 있는 건 본청이 매월 지급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지급은 거기서 하시는데 어차피 파악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던 상태예요. 지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기간제들의 인건비는 이렇게 그냥 지출이 된 거지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2011년도 2월부로 기간제 14호봉 상한제가 폐지됐잖아요. 폐지가 됐으면 그 해당자들한테 추가되는 인건비를 줬어야 된다, 이 호봉승급에 대한 것. 그것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지는 지금 조사를 해서 정확한 걸 말씀드리겠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인건비를 줬다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줬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간제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묻는 답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그 해당자가 몇 명이고 해당자한테 급료가 지불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 차액지급이 안 된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거 정확히 조사하려면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지역교육청은 그것에 해당되는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받는 것이 절차일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 그럼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11월 22일 자로 해당자를 제출받았는데 저희 안산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14호봉 이상.

○ 강관희 위원 그건 아마……. 아니, 제가 그것을 받았는데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거기에 공사립 유치ㆍ초ㆍ중ㆍ고ㆍ특수 해서 3,777명이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박주상 과장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백 데이터를 달라. 우리가 백 데이터가 없이 좌우간 어느 근거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줬었어요. 그 백 데이터를 달라 했더니 11월 22일 날 9시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밤에 그걸 준 것이 경기도 전체 7명이었어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제가 박주상 과장도 이해를 했고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파악이 돼서 현재 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더 여쭸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양쪽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또는 예산부족으로 담지 못한 사업이 있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 김기철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을 보면 정보화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은 사업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연수관련 지원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절감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감된 사업은 학교보건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리 예산보다 한 70%가 증감되었는데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지번, 그리고 학교출입문 변경 또 노후 등의 사유로 해서 정화구역을 재설정 고시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 재작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증액하거나 이런 것보다 혹시 예산편성을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기에 담지 못한 사업 같은 건 없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떻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우리는 첫째 대응사업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이나 또 기타 큰 운동장 관리랄지 이런 측면에서 좀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세세한 여러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실 수업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오던 수업녹화교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10개 교 정도 해주면 좋을 텐데 4개 교 그렇게밖에 못해 주고 아, 올해는 2개 교 그래서 5,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한 1억 정도 세웠으면 할 건데 좀 아쉬운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업녹화교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적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만 활용하는 겁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 가능한 겁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은 가능하나 시간운영 때문에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거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도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이 거기에 부임하셔서 교육행정을 하실 텐데 교육장님들의 역량과 또 그 경험, 전문성을 나름대로 최대한 살려서 지역의 어떤 교육행정도 펼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혁신교육과 지역의 특성과 또 교육장님의 전문성 등을 합해서 교육장님의 관심사항이 있는 그 사업 중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하지 못하셨던 것이라든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간단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 김기철입니다. 저는 우선 혁신교육의 일반화 측면에서 보면 초ㆍ중ㆍ고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특히 컨설팅장학이 특색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안양과천 컨설팅장학 운영을 5대 혁신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혁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교육국 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혁신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재구성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책자도 마련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안양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 단체, 조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하고 싶은 교재의 재구성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조사하셔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서 보니까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달안초등학교라든가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등등에 있어서 뭔가 하여튼 새롭게 교육의 방법과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안산교육장님, 어떻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먼저 저는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혁신학교지정 그리고 예비지정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구가 약 4만 8,000에 가깝고 그리고 학생이 1,688명으로 다문화학생과 다문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ㆍ세계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꾸미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직접 함께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나누고 그리고 늘 피드백하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비전톡ㆍ행복톡이라는 그런 강의 강좌를 만들어서 약 25개 교에 다니면서 함께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을 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잘 반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문화교육이, 특히 안산이 우리 경기육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시도보다 가장 학생들이 많게 분포되어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문화교육의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사 이중언어의 뭐라 그럴까요, 교육 등등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장님이 비전톡ㆍ행복톡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살리고 또 이것을 교육장님이 재능기부를 하셔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어제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도 방안을 마련하셔서 교육장회의에서도 좀 방법을 개선해 보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안양이면 안양, 안산이면 안산의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교육장회의를 할 때도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 우수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안산교육청이 공공요금의 절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교육청은 전화를 일반전화를 쓰지 않고 있죠? ‘070’을 쓰고 있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일반전화 쓰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반전화를 쓰고 있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조평호 위원 아, 이건 제가 그럼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괜찮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예산관리지침에서 약간 변화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뭐냐 하면 각 과별 기본사무용품비하고 행정장비 소모품비 이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

○ 조평호 위원 모르십니까? 작년도에 18만 원이었어요, 기본사무용품비가. 이번에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양 기관 다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사관리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원청은 본청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작아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도 도와드리려면 도와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조금 감소가 된 측면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느 부서든지 예산을 안 줘서 못쓰지 하고 싶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공통이죠. 업무에 적극적인 분들은 예산을 더 달라고 예산부서에 와서 싸웁니다, 통사정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 주셔야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예산을 지키는 데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안양과천은 어떤가요? 얼마쯤 있죠? 2012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2012년도 불용액이 23억 1,600만 원 정도…….

○ 조광명 위원 네, 23억. 이월액은 얼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

○ 조광명 위원 네, 자료 찾아봐 주시고요. 2013년도 대비해서 예산증감이 별로 차이가 없죠. 얼마인가요? 한 1,000만 원 정도인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조광명 위원 2013년도 불용예상액은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

○ 조광명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저희들이 보면 업무보고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1년의 행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절차로 보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하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좀 야단맞으면 되고요. 그런데 예산심의는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의회에 나와서 똑같이 업무를 대하는 것의 그 폭이, 자세가 똑같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장님 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여하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하면 그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부서나 조직을 통솔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라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증액된 것 퍼센트가 높은 게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수감이 200%, 208%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그렇게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필요성이 생긴 거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조광명 위원 왜 이런 예산 필요성이 생겼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용품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 조광명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용인가요, 예산이? 국정감사는 뭐죠? 그렇게 항목을 그냥 정해 놓은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세세부사업명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실질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감사용인 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예상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더 질의하는 것이 조금 겁이 납니다. 안산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질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하시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속에서도 그런 따뜻함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일선 교육행정을 하고 계시는 지원청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산교육장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올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역현안에 대해서 챙겨 오신 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안산은 좀 큰 도시입니다, 수요도 많고. 예산은 어떻게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 조광명 위원 특히 해보고 싶었던 일 같은 게 있으셨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예산보다는 교수학습 쪽에, 그런 쪽에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고요.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시설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래서 지금 대응사업 그런 쪽이 같이 협조가 돼 줬으면 하는데…….

○ 조광명 위원 대응사업은 지자체가 어쨌든 돈을 50%든지 얼마든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는 어떠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어렵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런 고민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혹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별도로 주십시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안산지원청에 불용액이 2012년도에 얼마였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1.2%였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금액이 14억 4,002만…….

○ 조광명 위원 14억 정도요? 이월액은 얼마였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월액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최근 2~3년 운용을 평균적으로 하신 건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평균보다 더 잘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13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규모가 어떤가요? 아까 좀 적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2013년도는 1,081억 8,63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0…….

○ 조광명 위원 아니, 아까 발언하실 때, 설명하실 때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산서 보니까 좀 증액된 것 같아서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증액은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액됐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조광명 위원 예산서를 별도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조광명 위원 안산의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한 예산을 보니까 순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양교사 직무연수는 673%,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전체금액이 볼륨이 작은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산액이 늘어난 게 이유가 있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영양교사에게 보다 더 연수를 강화하고 또 영양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교육장님! 연수목적은 그럴 것 같고요. 이렇게 특별히, 이게 교육장님 판단이신 거죠? 이걸 하겠다고 한 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아니, 우리 담당…….

○ 조광명 위원 네, 담당 판단이 교육장님 판단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는 특별히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좀 국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영양사에게 방사능교육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지식과 또 방사능, 간이지만 간이방사능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실시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예산운용을 지원청에서 어쨌든 전체 볼륨으로 보면 다 양에 차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교육장님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씩 물어보는 예산 중에 그런 의미가 잘 담겨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켜서 잘 쓰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잘 전달받지 못하면 이 예산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자의적인 판단근거 하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거든요. 제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영양교사 직무연수가 무슨 중요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예산의 볼륨이 크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을 다 여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예산을 대하는 입장이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태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2013년도에 불용예상금액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안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9월 달 자료쯤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보면 불용예상액이 90%가 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이게 예산을 계속 다 쓰실 건가요, 아니면…….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게 지금 현재 12월까지 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9억 3,000인데요. 추경 때 감액신청을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번에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추경 때.

○ 조광명 위원 감액됐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9억 3,000.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교직원 복지지원 금액이 80%가 넘게 불용예상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것은 얼마 전에 1박 2일로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소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는 9월 30일 자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 자로 다녀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 2014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또 운용하시게 되잖아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조광명 위원 통상 보면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신경이 좀 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3월 달쯤이나 4월 달쯤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을 나중에 몰려서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집행의 효율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주문으로 드립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환경시설개선비가 2013년에 14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14억인데 집행률이 67%예요. 그런데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44억 6,000만 원입니다. 44억 6,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2%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발주돼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지 안양과천교육장님이 질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집행률이 12%뿐이 안 되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첫 번째, 2013년도 1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사업 추가 편성한 안양신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또 안양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2개 말고 나머지는 다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예산 1회 추경 끝나고, 본예산 끝나고 추경에서 32억이 증액됐고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26억이 증액됐어요. 정책기획관님, 이 두 군데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장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좀…….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4페이지, 사업설명서 Ⅲ-4요. 이게 고양교육청 거고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시설개선비를 보니까 두 군데만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안양과천교육청이 백(back)이 좋아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갔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해당학교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따로 이것 좀 한번, 특히 고양하고 안양과천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시설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10%대의 예산밖에 아직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평택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 정도 되었고.

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보셔야 될 게 이천, 연천, 포천은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교육청별로 안배를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안산교육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 주십시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저희 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제가 안산교육지원청의 당초예산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증감해서 증액된 게 맞는데 자꾸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좀 하셨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먼저 자체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정사업비가 감소됐고요, 총괄예산이 감소됐다 그런 뜻입니다.

○ 조광명 위원 총괄예산이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조광명 위원 2013년도 본예산이 32억 정도 되는 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우리 자체예산이죠.

○ 조광명 위원 이게 예산총괄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건 지역청의 고유사업들이고요. 각 지역청의 공통사업을 본청에서 편성해서 내시하는 사업들은 본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우는 고유사업은 약간 증액됐는데 내시사업 총액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만 보면 지원청의 전체 사업을 볼 수 없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3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립유치원 지원금액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총예산이 6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94%의 불용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감액했다고 얘기하셔서, 2회 추경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올해. 그걸 어떻게 감액했는지…….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에 11월분 모두 지급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추경 때 감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처우개선비 그리고 단기대체 그리고 납입동결 해서 지금 현재 총 남아있는 게, 남은 금액이…….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도교육청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감액하지 않으면 감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감액했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했는데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감액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2회 추경이 경기도교육청은 마무리추경이라고 했고 마무리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한 불용예상액이 지금 94%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절차로 보면 감액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의회밖에 없는데 언제 감액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정리가 되고요. 그것이 지금 이 말의 쟁점은 아닙니다. 어디서 감액하셨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제2회 추경예산액에서 감액된 걸로, 감액을 신청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제가 얘기를 확실하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교육장님! 조광명 위원님, 지금…….

○ 조광명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제가 그때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될 것이 가지 못하고……. 위원님, 죄송한데 그럼 김현국 담당관님께 한번…….

○ 조광명 위원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회 추경 때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80가지 사업 감액추경 예산안을 신청했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도 감액이 2회 추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감액하는 것으로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2회 추경 의결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양과천ㆍ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하고 간단히 인사만 하시고 가시죠. 국장님들도 인사 좀 하고 가세요, 같이. 국ㆍ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근 교육장 나오셔서 광주하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문제훈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며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백만 원 금액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36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1,121억 9,7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244억 8,3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이므로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Ⅲ-2권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교원역량강화 100만 원, 지방공무원역량 강화 1,000만 원, 교원인사관리 1,800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500만 원, 자체사업비 4,500만 원이며 교원역량 강화 및 교원인사관리 목적지정사업 6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03%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3,900만 원, 학력신장 1,000만 원, 수업지원장학활동 1,10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200만 원, 유아교육진흥 200만 원, 특수교육진흥 7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1,3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1,1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3,700만 원, ICT활용교육 1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2,7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1억 7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100만 원, 학력평가 400만 원, 학생선발배정 7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2억 8,700만 원과 특수교육진흥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체육교육 내실화 등 목적지정사업 15억 8,100만 원으로 총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교과서 지원 600만 원의 자체사업비를 비롯하여 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25억 8,800만 원으로 총 25억 9,4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9%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48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보건관리 2,300만 원, 급식관리 2,1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400만 원, 자체사업비 6,900만 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188억 1,100만 원으로 총 188억 8,0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3.8%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여 단위사업인 학교운영 지원사업이 2014년도 자체사업 설명서에는 지역청 모두 포함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218억 3,500만 원을 비롯하여 목적지정사업 사학지정지원비 37억 4,400만 원 등 총 2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8.7%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493쪽입니다. 자체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10억 8,500만 원과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목적지정사업비 853억 9,700만 원으로 총 8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 지역에서는 2014년도에 초등학교 2개 교와 중학교 1개 교가 개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자체사업비 1,0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02%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49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1,400만 원, 감사관리 400만 원, 기관평가 100만 원, 교육행정혁신 4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2억 3,500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7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2,400만 원, 예결산 관리 700만 원, 재난공제회비를 포함한 재무관리 8,600만 원, 학생배치계획 4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800만 원, 시설사업관리 5,8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4억 5,5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교육청 교육정책기획관리 4,900만 원 등 총 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0.37%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 5억 9,5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9,300만 원 총 6억 8,900만 원을 자체사업비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5%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체사업 및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1,366억 8,1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광주하남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정수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교육장 나오셔서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강재식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관헌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창의ㆍ지성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학교문화 실현,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교육으로 민주시민 육성, 우리문화 전승교육으로 바른 인성 안성맞춤인 육성 등 내실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나아가 협력과 참여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본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54억 8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은 220억 1,2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은 173억 4,9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도교육청 내시사업이므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Ⅲ-3권 25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교원역량 강화에 1억 300만 원, 지방공무원역량 강화에 1,300만 원, 교원인사관리에 2,3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억 4,400만 원과 교원역량 강화와 교원인사관리 등 목적지정사업비 900만 원으로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억 1,80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8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2,3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2,3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1,5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4,9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6,4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2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억 7,600만 원과 교육과정개발운영ㆍ혁신학교운영 등 목적지정사업비 8억 8,500만 원으로 총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3.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교과서 지원 등에 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29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2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보건관리에 1,600만 원, 급식관리에 2,1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700만 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비 115억 5,200만 원으로 총 1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147억 5,1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사학재정 지원에 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2억 5,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5%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시설 10억 5,3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9,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자체사업비 7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에 1억 1,2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1,700만 원, 재무관리에 1억 3,400만 원 등 자체사업 2억 8,1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3,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8%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16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직속기관을 포함한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에 6억 7,4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6억 8,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393억 6,1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어 2014년에도 안성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고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성교육지원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상훈 교육장 나오셔서 포천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9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1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152억 3,100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액이 134억 8,4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24억 2,5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49 대 43 대 8 정도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액과 주요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누리과정과 학교 신증설경비 감소 등으로 금년도 대비 94억 9,600만 원 감액된 299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학교평생교육지원사업 확대로 2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에서 금년도 대비 1억 2,600만 원 감액된 1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에, 위원님 앞에 준비된 사업설명서는 자체사업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기에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부터 164쪽입니다. 교육행정 사무보조원 인건비 2,200만 원,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 1,0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700만 원, 교원인사관리 600만 원, 교직원동호회 지원 400만 원 등 자체사업 6,1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목적지정사업비 600만 원으로 총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92쪽입니다. 교육과정연수 1,000만 원, 교육과정 자료개발ㆍ보급 1,700만 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1,700만 원, 학교도서관 만들기 2,300만 원,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1,800만 원, 학생야영활동 1,900만 원 등 자체사업 2억 1,400만 원, 특수교육 운영ㆍ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목적지정사업비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운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교과용 도서 지원 등 총 21억 원으로 목적지정사업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부터 200쪽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 1,800만 원, 학교급식 운영관리 2,400만 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 1,000만 원 등 자체사업 6,200만 원,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ㆍ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8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134억 8,4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으로 사학재단지원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 9억 6,8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6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으로 학교평생교육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23쪽입니다.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9,400만 원, 행정개선활동 지원 800만 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6,500만 원, 물품관리 5,800만 원, 재산관리 4,700만 원 등 자체사업 4억 2,100만 원, 학부모지원활동 활성화 등 목적지정사업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224쪽부터 230쪽입니다. 청사관리비 8,000만 원, 부서운영비 3억 3,900만 원, 야영장 부서운영비 8,700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 1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총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311억 4,0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2014년도에 포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주시면 포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새로운 학교, 행복을 여는 포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손상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장님들께 그냥 앉으신 채로 답을 받겠습니다, 왔다갔다 조금 번거로우니까.

먼저 안성교육장이신 김영신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안성교육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 강관희 위원 참, 그전에 세 분 교육장님께 오늘 이 예산 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공통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안성이 고향이라 가끔 행사장에 가면 김영신 교육장께서 안성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빠져서 좀 아쉽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성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안 보여요, 어디 좀 숨어 있는 건가. 혹시 그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다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어서 다문화사업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관이 돼서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들한테 설명하는 사업도 있고 교사들 연수사업도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도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다 민주시민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꼭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활동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딱딱 보이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기법에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이해를 받아들이고.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안성에는 탈북자 가족들이 있는 하나원이 있지 않습니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없더라도 탈북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페이퍼상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우리 안성교육지원청 관내에만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17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통일대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비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불러서 북한 바로알기사업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안성의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과 탈북학생들이 같이 하는 초등학교가 일죽초등학교죠?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삼죽초등학교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아, 아니 삼죽초등학교요. 제가 2006년도에는 안성이 제 권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삼죽초등학교도 가봤습니다. 그 안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대공 이런 관념이라든지 또는 반공 생각 그런 걸 했을 때와,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실 안이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놨죠?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강관희 위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과 잘 어울려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는 거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 삼죽초등학교하고 탈북학생들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삼죽초등학교에는 지금 11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17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삼죽초등학교에는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유치원 과정부터 일반학교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생활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한겨레중고등학교에도 캠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가끔 보면 의도적으로 간첩이면서 탈북해서 왔다가 다시 또 입북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 한국에 와서 본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입북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특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줘서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장님께서 하나의 큰 임무가 아닐까 또는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조해야 되는 것은 통일대비교육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해서 어린학생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겨레중고등학교도 가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거의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같이 합숙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면서 거기서 같이 자면서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짧은 기간 내에 그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려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밤늦게까지도 학생들 지도하는 걸 봤을 때 ‘참 눈물겹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관내는 아니지만 중학교 또는 잠깐 들러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하고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교육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노고가 참 힘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함께 어울려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 36명이 아이들하고 같은 방에서 함께 기숙을 하고 이렇게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그때 가보면서 정말 눈물겹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안성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제가 뭐가 있죠, 거기 안성에?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2012년도에 세계축전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래서 바우…….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그리고 지금도 바우덕이축제가 올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 강관희 위원 바우덕이축제가 매년 10월이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바우덕이축제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전혀 이 페이퍼상에는 바우덕이라는 것이 없어서 제가…….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전통문화계승으로 넣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혹시 예산을 지원받는지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안성교육지원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성 바우덕이축제하고 남사당 사물놀이패를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0~500만 원씩 창의ㆍ지성교육활동하고 전통문화계승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번에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바우덕이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모든 학교에서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우리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여기 이 페이퍼상으로 앞으로라도 바우덕이축제라는 것을 명시해 넣어서 안성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를 하면서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바우덕이축제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 정수근입니다.

○ 강관희 위원 광주하남으로 몇 년도에 가시게 됐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지난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다 파악은 되셨겠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많이 미진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들에 대한 제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 자체사업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목적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문화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교육장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밖으로 내놔서 알 수 있게 해야지 그걸 목적사업비로 해줘 버리면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한 사업은 이것이 딱 페이퍼상에 있어서 누구나가 동감할 수 있고 또 전부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꼭지는 좀 빼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학생상담과 진로교육이 없어요.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것도 역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을 자체사업 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 진로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진로교육은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해서 산업체라든지 선진지라든지 또는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역시 또 여기 보면 집행률이 아주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현재 미집행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시설과 관련돼 있는 신설학교 예산들이 지금 주택사업 지연과 관련돼서 명시이월되거나 또는 불용까지 될 사업들이 있어서 현재 미진행사업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불용액이 몇 % 정도가 됩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한 6% 돼 있습니다. 작년에 57억이 불용됐고요. 올해도 아마 48억 정도는 불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다른 지역보다 불용액이 지금 많네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2006년부터 시작돼 있던 오포중학교 건립계획에 있는데 오포중학교 건립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말에 시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 오포지역은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타결돼서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설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워졌던 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올해 오포중학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다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한 4억 6,000 정도가 늘어났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 강관희 위원 다른 지역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연유가 되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이게 저희들이 하남시하고 광주시를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은 노후되거나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에 그만큼 예산을 편성토록 도교육청에 요청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결국에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 파워네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물론 이 환경개선비나 이건 각 교육청에 많이 가는 것은 좋죠. 좋은 건데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또 지금 질의했던 건데, 물론 저도 광주지역을 여러 번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환경개선비는 교육장님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으로 볼 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좌우간 교육장께서 거기 부임하시면서 광주하남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혹시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또 예산 많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웃 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제가 그렇게…….

○ 강관희 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포천교육장님!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포천교육장 손상훈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시간을 따로 재고 있지는 않은데 한 1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 두 배 정도 쓰고 계십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보니까 아까 질문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포천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포천교육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하죠?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런 편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 맑은 공기는 25개 교육청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보니까 아주 건강하신 것 같아서 ‘역시 포천 쪽의 공기가 맑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감사합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러 가지 볼 때도 제가 참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교장선생님 또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다 그런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조금인데도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줘보세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다시 한 번, 질문을 제가 좀 놓쳤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서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0% 이하 집행목록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있을 겁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침 512만 원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금 214만 원이 0%였습니다, 지난 9월에 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학교실 영재교육 운영지원비 512만 원은 수학교실 정보화물품 구매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 11월 11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지금 100% 완료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어떻든 지금 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좌우간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쓰여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로교육이 어디 다른 부분에 숨어져 있는지 진로교육이 없거든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저희가 지금 진로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지정 목적예산으로 총 4,356만 원을 집행했고요. 또 자체예산 53만 원으로 연수 또 진로직업흥미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제가 실시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꼭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짧게 하라고 아까 저한테 호통을 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어디 다른 꼭지에 있으면서 진로교육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포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삼죽초등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듣고 보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현장방문을 진작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나중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할까요? 조광명 위원님 이 차례대로?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 세팅만 해놓을 게요, 시간을 참고하시게.

○ 최창의 위원 오늘 세 분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요구한 것들이 많이 감액되었을 거예요, 항목이 아예 감액된 것도 있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로 목적지정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운영비하고. 자체사업이 아까 포천의 경우 8%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학교운영비하고, 특징이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조금 지난해보다 늘렸어요. 학교에 여러분이 홍보를 참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도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가? 대부분 뭐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상급식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사업이고 무상보육비 때문에 예산운영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입이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시군교육청에서는 학교나 특히 학교운영위원장 교육 때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주하남은 시 자체의 교육경비지원사업 있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5 대 5 하는 대응투자사업 말고 하남시나 광주시에서 전액 지원사업 하는 게 좀 많이 있나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전액사업에 교육청에서 사업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교육청에서 사업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몇 개 항목 정도 했어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그 정확한 숫자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대응투자와 자체, 교육청 이렇게 지원사업 요청비율이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

○ 최창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포천이나 안성은 좀 열악한 시이긴 합니다만 이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시에 전액사업 요청하는 노력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또 단체장을 설득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저도 제 관할지역을 보면 그걸 매우 잘하는 교육청이 있고 아주 시 전액사업비를 끌어내지 못하는 교육청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하남시 같은 경우 현재 2012년도에는 약 62억이 넘는 돈을…….

○ 최창의 위원 아니, 대응투자사업비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좀 분석을 해보세요, 세 분 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이거 도교육청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산과 직원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지금 예산을 다 수립했네요, 보니까 시군교육청이?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했어요. 지난해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한 5,0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인가? 학교당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 이하는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액수가 큰 것들은 아예 여기 명기를 했잖아요, 학교와 예산항목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똑같이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똑같이 안 들어 있는데 뭘 똑같이 들어 있다고 그래? 이게 없이 그냥 통칭해서 했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남광주,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곱하기 37, 2,000만 원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렇죠?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요, 여기 5,000만 원 이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포천교육청을 예로 들면 8억 9,600만 원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것만 있어요, 포천은?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아니, 그것 말고 또…….

○ 최창의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또 따로 있죠?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개선사업이 또 있죠. 시설계에서 하는 것. 그것이 8억 7,000만 원.

○ 최창의 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 최창의 위원 예산서에서 잘 못 찾겠어. 이걸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흔히 말하는 현안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사업비, 이 명칭 좀 어떻게 제가 하라고 했는데, 그 지정이 돼 있는 것 있죠? 그걸 내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 교육청마다 따로 돼 있어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따로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 두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예시를 좀 들어 줬나봐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방수, 교실 출입문 교체 이런 식으로 대 여섯 가지를 정해줬죠? 그에 따라서 편성하셨나요? 지역청의 환경개선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포천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 최창의 위원 심의를 하셨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항목 5~6종을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정해 줬죠?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 기준도 참고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안성교육장님은 이번에 사업요청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반영을 못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저희들 자체로요?

○ 최창의 위원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반영 못한 사업은 없고요. 우리는 안성교육의 특색이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에 아까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덕이축제 이럴 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본래 자체에서 요청한 사업도 다 반영됐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좀 됐고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제가 가보니까 안성 출신은 적어도 사물놀이나 남사당놀이의 뭔가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 학교에 파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짰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임 교육장님이 하던 전통문화 예술사업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안성교육 특징이, 안성의 특징이 전통문화사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남광주는 혹시 자체 기획한 사업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꼭 했으면 한다 그런 것 있어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아직은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요청한 것 다 된 거예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노후개선시설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뒤에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내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시군교육청 예산편성 심의하는 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늘 하는 얘기가 대부분 목적을 지정해 준 도교육청 사업이 대다수라서 창의적인 기획이 시군교육청마다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단 3,000만 원이라도 우리 지역에 특색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들어 있으면 좋겠어요. 추경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꼭 우리 지역의 특색을 낼 수 있는 1억 이하 단위의 사업비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하남광주에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이것을 제가 도교육청 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직업전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진로교육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서울시에는 지금 많은 구마다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주교육청에서 파주시에 제안을 했어요. 이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좀 구축을 함께 하자. 이것처럼 하남ㆍ광주도 하남시가 됐든 광주가 됐든 한곳에 요청을 하셔서…….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를 저는 좀, 장애인진로교육체험센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뭐가 됐든 하여튼 함께 포함하는 것도 좋겠고요. 체험교육지원센터를 능동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 교육청은 전국의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장애인직업전환센터가 교육청 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남시가 됐든 광주시가 됐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고요. 포천은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매입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을 많이 겪고 사실 예산도 간신히 통과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지금 거기 사립유치원을 구입해서 하는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공립을 원하느냐, 사립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수요자 조사기간이 지금 12월 중순쯤에, 12월 17일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럼 예산이 이월되는 거예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예산 부분은 그것이 올해 내년예산에 아마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올해 편성이 됐는데 그걸…….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그게 지금 아마 건축비는 아닌 걸로 알고요. 설계비는 지금 일부 예산이 집행…….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예산이 확보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세 분 사업진행, 예산이 부족하지만 잘 진행을 좀 해주시고.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감사합니다.

○ 최창의 위원 특히 내년이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운영에 대해서 일선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교운영비를 늘리려고 애를 썼던 이런 노력들이 잘 알려져야 돼요, 학교에. 그리고 예산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좀 전에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고 무상보육비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다. 일부 논리 이걸 갖다가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알려야 된다 이건 좀, 사실 무상보육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무상급식 때문에 이때까지 쓰여진 예산 때문에 사실은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어느 한쪽이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아니, 무상보육을 받기 싫으면 교육청에서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포천교육청은 3,590만 원 20개 교, 중학교는 5,000만 원씩 5개 교, 하남ㆍ광주교육청은 일률적으로 52개 교 2,080만 원씩, 지금 여기 안성교육청은 더 합니다. 1,980만 원씩 40개 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크게 본예산에, 물론 본예산이 다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사업을 할 대규모사업은 못 넣겠지만 사실 이런 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하여튼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 아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은 뭐 위원장 지역구라서 조금 예산이 많은 측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발언한 내용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고 윤태길 위원님이 어쨌든 소속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입장에서 주장을 이렇게 펴주시는 것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모양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포천교육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발언이 끝났는데 어떻게 또 해요? 못하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잠깐 포천교육장님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사실 학교시설환경개선비가 다른 데는 다 올랐어요. 올랐든지 작년에도 추경을 했든지 좀 더 본예산 대비 더 했는데 여기 포천교육청만 제로예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소주를 한 잔 사시든지 어떻게 해서 올해는 예산확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포천교육장 손상훈,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 배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그다음에 보정치까지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25개 교육청에 나가지 특별히 어느 교육청을 많이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 질의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지역구 광주하남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와계시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교육청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교과자료 개발보급 쪽의 예산이 지금 세운 예산 가지고 뭐 어떻게 추진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수요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고 그 자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짜임새 있게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책관이 계신데 정책관이 기획을 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냐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광남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광남초등학교.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겠지만 학생들에게 1인 1악기지도 이런 교육정책을 내보내잖아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보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오카리나에서부터 리코더, 학년별로 마지막에 하모니카까지 아주 잘 교육해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정말 폭력도 적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음악적인 그런 소양, 참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악기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시청에 가서 손을 벌려 가지고 시청에서 한 천 얼마 지원했다고 그러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 김광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형태고 내년에는 시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교육현실이 눈물겹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해마다 엄청나게 양적으로 많은 예산이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현장에는 교육에 실제 필요한 이런 예산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상당히 안타깝고. 이게 사실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중앙정부부터 표 의식해서 인기위주로 전부 그냥 복지, 복지 이런 쪽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도교육청도 어려운 사정을 알아요.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교육예산은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학생 자료개발 이런 것들에 지역교육청에서 울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교육청에서는 그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거 삭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이번에 표준교육비도 물론 오래전 기준입니다만 그 표준교육비의 126% 정도 배정이 돼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 내려오는 게 총액배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색사업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총액배분 또 이미 지역교육청마다 다 똑같이 편성해 내려주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나름대로 기획해서 할 만한 분야도 사실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지원청별 예산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지역청에 재량예산을 내년에 총 305억을 줍니다. 이 기준은 일단 모든 지역교육청에 7억 2,000만 원씩 공통으로 주고요. 그게 합계가 18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억의 절반은 학교 수에 따라서 또 절반은 학급 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주 평화통일체험학습장이 있죠?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지역교육청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역교육청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 최철환 위원 그래요? 파주지역에 있나요? 그 예산이 어느 항목에 있는지 못 찾아서 그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각 지역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가장 심혈을 기울이거나 특색사업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금 편성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참 아쉬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 특색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ㆍ하남 지역이 도자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부초등학교와 도궁초등학교에 도자기체험학습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 최철환 위원 학교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관내 학교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국난극복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난극복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색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전국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저희 교육청에만 있는 것이 장애인직업전환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특수학교도 4개가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여주, 이천, 용인, 광주, 하남 이렇게 5개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색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예산이 충분한가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색사업이 많이 있지만 통일대비교육으로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북한바로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는 그것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안성지역에만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학생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이란 게 있습니다. 경찰관과 상담사, 학부모까지 해서 올해 9월까지 작년 대비 23건의 학교폭력을 12건으로 줄인 적이 있는 화해조정지원단을 특색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독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캠프를 운영해서 독도 주권에 대한 영유권 인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를 36개 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동아리 지원은 충분합니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우선 지원되는 거기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독도지원캠프나 그런 것들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우선 전통문화에 자체예산을 많이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미술작품전시회라는 것도 있는데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해서 지금 28회째 이어지는 그런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은 예산들이지만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지자체에서 많이 대응을…….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많이 대응해 줍니다. 지자체 대응은 170억 중에서 바우덕이축제 때 전통예술에 대한 것은 교당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자체 대응사업을 작년에 170억에서 210억까지 해준다는 협의를 하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 또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포천교육장 손상훈입니다. 저희 포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창의ㆍ지성교육 중에서 미래인재들이 필요한 일곱 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한 파워 포천 인재육성을 위한 예체능 등 교육을 해서 그 결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창의ㆍ지성역량 인재 조기 발굴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창의ㆍ지성교육 또 혁신교육을 아울러 실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은 군부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MOU를 체결해서 통일안보, 평화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부대 우수 인력자원을 활용해서 시골에 있는, 농어촌ㆍ농산촌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을 도움으로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또는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군부대 인력 활용이 되는군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거기에 어떤 예산도 들어갑니까?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장도 드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격려해 드리고요. 올해도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줄잡아 학교, 단체 하니까 한 50∼60개 개인과 단체가 있었고요. 작년에 그것의 표창을, 표창이 아니라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을 학교마다,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가능한 학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열심히 해볼 작정이고요.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일인데요. 저희 포천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부족하긴 한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포천은 신규교사가 참 많습니다. 계약제교사, 신규교사가 전체의 한 70% 정도에 육박하는데 그 신규교사들이 거처해야 되는 기숙사 아니면 선생님들의 사택관리가 미진합니다. 오래된 사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상의가 돼서 수선이 필요한 그런 사택들을 점진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택수리에 대해서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안 된 데가 있군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저희 청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그것을 올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끝으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포천교육장님은 먼데서 오신 거죠?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을 뵈면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아울러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격려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문제에 관해서 높은 수준의 결합을 합니다. 그게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도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나 도청이 갖고 있는 권한도, 예산편성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권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복지문제에 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해야죠.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이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일선 학교에서 무상급식하면 돈이 많이 없어지고 무상보육하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후진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사회가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이제 2014년이 되는데 이 시기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학교현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선생님들이 논란을 겪지 않도록 또 학부모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틈이 되시면 혹시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하고 회의하거나 또 다른 단위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편 가르는 잣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선거거든요. 지난 2010년도는 사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 아젠다가 되어서 선거의 중요한 축을 그었는데 저는 도교육청이 했던, 김상곤 교육감이 했던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문제가 지금 2013년도 예산심의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참 아이러니하고 역사의 후퇴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을 꼭지까지 따지 않겠습니다만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 2013년도 2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예산서가 제출되고 제출되는 시점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불용액 30% 이상 예상 사업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일정한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로, 판단의 자료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따라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그 불용예산 30% 예상 사업내역을 그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제가 아까 언급했던 학교회계전출금 사립유치원 지원금액이고 불용예상액이 94% 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집행부가 어쨌든 자료를 주고, 이 시점이 예산작업이 끝나고 자료를 주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정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되었으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예산작업을 하고 나서 불용이 예상된다고 하는, 30% 이상 된다라고 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삭감해서, 뭉뚱그려서 다 삭감예산에 집어넣고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삭감할 거를 빼고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삭감했다고 추후에 보고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자료를 부실하게 주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를 일단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님! 마무리하면서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역교육청 오늘 두 교육청이 심사를 했고 지금 세 교육청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의 실태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방과후 자유수강권 문제 행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희망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원율들이 매우 미흡합니다. 손상훈 교육장님, 포천은 어떻습니까?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자유수강권 신청자를 거의 별문제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광주하남은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저희들도 신청 들어온 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안성은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통계 나온 거하고 얘기가 좀 다르네요. 그리고 지금 초등돌봄교실, 정책기획관님! 어차피 이것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내려오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것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부금은 내시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총액 거기에 어쨌든 이것이 포함돼 내려온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요선정일 뿐이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 그리고 강사 수, 내년에 1ㆍ2학년 전체 희망자 다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돌봄교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이재삼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국가가 발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용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내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게 지금 앞으로 아마 급격하게 초등돌봄교실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공공재적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가 현재에 있는 자료로 보니까 돌봄교실 강사들 숫자가 1,7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복지에 대한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까지가 교육 속에서 같이 녹아들다 보니까 참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건 의미가 없는 문제고요, 논쟁도. 우리나라 큰당이 두 당이 있습니다. 두 당 다 선거를 앞두고는 거의 유사한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기 때문에 특별히 당의 어떤 차별성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시도교육청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떠넘기고 보니까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 따지고 들면 복지선진국가처럼 세입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즉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 수요에 대한 것들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문제로서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성과 광주하남ㆍ포천 지역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면…….

○ 김광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 위원장 이재삼 네.

○ 김광래 위원 안성교육지원청 김영신 교육장님이 배움중심교육 동아리 특색사업을 운영하나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 동아리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서클이라고 그래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학교별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라고 합니다.

○ 김광래 위원 동아리가 총 몇 개 되죠?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36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학교당 하나씩?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학교당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36교인데 36교보다 더 많고 동아리당 50만 원 준다고 그랬죠?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배움중심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특색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선생님들께서 수업…….

○ 김광래 위원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배움중심수업이라는 것은 교사의 주입식수업에서 탈피하는 그 반대방향이죠?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활동중심이 되고 체험중심이 되고 또는 토론중심이라든가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 아닙니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수업 자체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동아리당 50만 원을 1년에 주는 거잖아요. 그 1년에 주고 하나의 동아리로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쑥스럽게 생각하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지원행정을 한다는 거죠.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배움중심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 주지주의교육하고 선생님 위주의 교실 칠판에서 하는 수업하는 거지, 아이들 사기 한번 키우기 위해서 빵 한번 사주지도 못할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고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그렇지만 교사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복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왜 이것이 가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자치입니다. 일반행정자치가 있고 교육자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또 뛰어넘어서 선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정말 질 높은 교수학습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첫째 목적인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복지와 이쪽은 일반행정 지자체에서 다 해야 돼요.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그 일들이 어떤 포퓰리즘이라든가 사회적인 국민의 요구라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시장이나 이쪽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학교로 죄 쏟아지면서 본연의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위축되고 삭감되는 거야. 금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까지 본연의 교육자치에서 중요한 일들을 놓치면서까지 시장이 해야 될 것,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까지를 더 사업꼭지를 늘려가면서 행정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 더 투자하다 보니까 교육의 빈곤이 왔다 이거야. 순수한 교육, ‘가르칠 교(敎)’ 자, ‘기를 육(育)’ 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영신 교육장님?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런 데 와서 위원들에게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이런 예산이 적으면 적다는 얘기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동아리 숫자를 좀 줄이고 금액을 늘리든지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그 예산은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자체의 동아리고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학교 자체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지금 질의가 다 끝나서 질의종결을 할까 하다가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조평호 위원님은 지금 또 조례를 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공청회를 의회 강당에서 하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광주하남ㆍ안성ㆍ포천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잠깐만 앉아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의회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뭔가 들어와라 나가라는 멘트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대변인 이홍동

감사관 최승기총무과장 이중기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총무과장 이홍영기획예산과장 유기만

ㆍ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철교수학습국장 노선덕경영지원국장 김상섭

초등교육지원과장 안복현중등교육지원과장 박세영평생교육건강과장 이남식

경영지원과장 박승렬학교현장지원과장 정원용교육시설과장 김장영

ㆍ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진현교수학습국장 김인교경영지원국장 최일영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장현중등교육지원과장 이태헌평생교육건강과장 김복자

경영지원과장 이규준학교현장지원과장 이혜숙교육시설과장 이영우

ㆍ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교수학습지원과장 김종호경영지원과장 문제훈

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교수학습지원과장 강재식경영지원과장 이관헌

ㆍ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상훈교수학습지원과장 박병영경영지원과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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