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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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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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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보건복지국
3.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다음날인 11월 28일에는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의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1월 20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양당 간사 협의 후 심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40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명세서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조서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2개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의료사업, 경기도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공사는 기본설계 및 계약심사, 건축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노후된 안성병원의 이전ㆍ신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은 단계별 용역 진행 소요기간이 약 16개월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52억 6,800만 원으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감사항을 반영한 1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6,194억 8,200만 원으로 도비 민간이전사업 사용잔액 1,400만 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8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354억 8,500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회 추경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59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57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응급의료법 과징금 400만 원 및 도비 사용잔액 400만 원 증액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개 사업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774억 9,800만 원으로 2012년 국비 사용잔액 및 도비반환금 등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3개 사업 증감사항을 반영, 1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6,100만 원 증액된 1조 5,2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 및 본청ㆍ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832억 3,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추가내시 및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내시 증감분을 반영, 총 7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 61억 5,700만 원 증액, 주거급여 38억 9,800만 원 증액, 교육급여 2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른 2차 감액내시에 따라 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상위계층 보장을 위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추가내시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지역자율형 투자사업 내 사업 간 과부족액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 및 시군 간 조정으로 78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율형 투자사업 내 사업 간 과부족액 조정을 위해 국ㆍ도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5,109억 2,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4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2,354억 5,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본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장애수당 2억 9,400만 원, 장애인의료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4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금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 시 미 확보한 도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시군별 집행실적을 반영,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24억 6,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중 뇌수막염 추가 확대 지원에 따른 도비 증액 사항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서 34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예산은 총 1,036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1회 추경 시 도비 미 반영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1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치매치료관리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회 추경 시 미 반영된 도비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미 확보에 따라 의료원 노후장비 보강 사업비 중 국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추가발생분에 대한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 보건복지 부문 투자현황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투자액은 31조 115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87조 2,797억 원의 35.5%, 보건 분야 투자액은 1조 2,301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100쪽 사회복지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복지국 내 사회복지 부분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및 관련 사업소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보건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101쪽~10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조 6,375억 7,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생활보장 5개 사업에 2조 1,511억 원, 차상위계층 보장 1개 사업에 96억 4,0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4개 사업에 1,708억 5,6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5개 사업에 3,059억 8,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무한돌봄센터 소관입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4개 사업에 1,052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04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1조 2,385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8개 사업에 8,773억 8,3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1개 사업에 152억 9,500만 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3개 사업에 489억 1,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 6개 사업에 2,969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1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4조 5,320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4조 128억 1,4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351억 7,7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8개 사업에 2,146억 5,400만 원, 장사시설 설치운영 1개 사업에 694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 보건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ㆍ식품위생 분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보건 분야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9,253억 8,100만 원 중 본청 소관은 7,608억 4,0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84억 7,800만 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2개 사업에 1,939억 2,500만 원, 의약관리 1개 사업에 161억 9,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5쪽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중 모자보건 4개 사업에 1,177억 2,300만 원, 암 및 희귀난치관리 3개 사업에 803억 1,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1개 사업에 42억 4,000만 원, 공공의료사업 중 의료원 관리 3개 사업에 1,628억 8,000만 원, 137쪽 지역보건 3개 사업에 987억 4,200만 원, 138쪽 정신보건 2개 사업에 689억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설명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2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790억 8,8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빈곤 여성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3,94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조 9,5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6,30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9,115억 8,4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4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482억 6,3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63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574억 4,3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443억 5,000만 원과 장애수당 등 17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1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13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41억 4,400만 원으로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0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예탁금 및 예수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821억 2,9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지방교부세 620억 9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220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714억 1,9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매입을 위한 예탁금 및 예수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936억 1,300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로 1조 5,750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5,8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18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1조 4,629억 대비 16%, 2,30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재원별로는 국비는 1조 3,58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787억 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3,347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복지여성실을 포함한 보건복지 전체예산은 5조 5,34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15조 9,988억 원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당초예산의 28.8%보다 5.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009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4종 급여 3,801억 6,6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하단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을 위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부터 711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개 사업, 35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2억 300만 원,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지원 39억 8,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139억 7,9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103억 9,500만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17억 7,400만 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상단부터 7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및 자활 지원 사업에 413억 3,300만 원,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사업 15억 5,100만 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127억 6,9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5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하단부터 715쪽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 3억 8,500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80억 6,400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6,98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4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5,940억 1,600만 원과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273억 8,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24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에서 720쪽 중간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7,100만 원과 노인 양로 및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52억 4,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301억 5,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6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부터 724쪽 중간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41억 4,4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15억 1,6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29억 1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61억 1,3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0억 7,6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에 16억 9,0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35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중간에서 726쪽입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6억 1,500만 원, 노인 자살예방 사업 및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3억 4,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249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121억 5,800만 원, 장애인연금 594억 3,300만 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124억 3,1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677억 2,200만 원,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1억 5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총 1,59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하단부터 73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6억 9,7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30억 2,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부터 73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및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시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간부터 736쪽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공공복지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7억 9,90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57억 7,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8억 8,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7억 6,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58억 6,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35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0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부터 742쪽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은 14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76억 4,6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5억 8,1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26억 8,4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0억 8,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6,000만 원, Honors Day 개최, 무한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53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9억 2,400만 원,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 등 2개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부터 748쪽 중간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제1군 법정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한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2,400만 원, 일선 감염병 전문가교육 7,8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 3억 5,100만 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ㆍ운영에 8억 원 등 18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부터 749쪽 중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 291억 5,9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도 추진 국가예방접종사업 9억 3,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0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1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 사업으로 병ㆍ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 치료율 제고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결핵 예방사업 21억 70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성병진단 시약 구매 등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억 3,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중간부터 752쪽 하단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 1,3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잉여의약품을 어려운 시설,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등에 지원하는 팜뱅크 운영사업 4,400만 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헌혈활동 장려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하단부터 756쪽 상단입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30억 5,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4억 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6억 5,00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2억 4,800만 원,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에 80억 원 등 16개 사업에 13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부터 757쪽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에 2억 2,500만 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 풀 구축에 2,400만 원,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5억 4,500만 원 등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75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56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46억 7,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07억 1,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6억 4,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9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부터 761쪽 하단입니다. 암 및 희귀난치성 관리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6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2억 1,700만 원, 암검진사업 27억 9,500만 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8억 등 7개 사업에 12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하단부터 762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1억 300만 원,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에 1억 5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에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19세 이상 주민의 건강상태 등 지역단위별 보건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부터 765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포천병원 의료시설과 기숙사 증축 및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포천병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179억 1,000만 원, 의료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수원치과병원 신축,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등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80억 8,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53억 1,500만 원 등 3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중간부터 768쪽 중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도록 재통합ㆍ편성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12억 7,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31억 7,400만 원,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등 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제작 및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13억 5,000만 원, 장애인에 대한 공공 구강 보건의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ㆍ운영 2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중간부터 771쪽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에 4억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등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4억 3,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치매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에 12억 2,1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원 등 2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1억 4,4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7억 7,400만 원,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00만 원,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40억 원 등 8개 사업에 9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부터 775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5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억 8,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위생사업 지원으로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2,000만 원, 영세미용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 2,200만 원을 포함한 식품안전과 행정운영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3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488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6,696억 1,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80억 6,300만 원입니다.

862쪽, 86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8,246억 3,9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94억 8,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3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63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4종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자금 융자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립 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0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65억 7,0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6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억 9,8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5,700만 원,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으로 모두 13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사업,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 융자금 5억 원, 예치금 5억 900만 원 등 모두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17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101억 4,2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0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4,200만 원, 이자수입 2억 6,6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으로 모두 4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원, 예치금 900만 원으로 모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비와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2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1,622억 9,900만 원에서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64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77억 9,800만 원, 이자수입 43억 5,500만 원으로 모두 221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최근 6년간 이재민 구호비 평균 집행액과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 26억 1,400만 원, 예치금 195억 3,900만 원 등 모두 2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효율성 높은 사업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문화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33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101억 3,1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0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3,100만 원, 이자수입 2억 6,600만 원으로 모두 3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4,900만 원, 예치금 4,800만 원 등 모두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43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32억 4,300만 원으로 53억 2,4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7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9억 6,800만 원, 예치금 회수 87억 4,300만 원, 이자수입 5억 8,300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16억 9,400만 원으로 모두 139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5억 3,000만 원, 융자금 80억 원, 예치금 34억 1,900만 원, 기타 4,000만 원 등 모두 1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등 6개 사업 10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거급여 등 6개 사업 80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 2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상 평가에서 경기도가 ‘조례 제정’ 및 ‘노인 분야’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수조정에 추가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3,100만 원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 3,100만 원 증액,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국ㆍ도비 1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요구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과 5쪽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6,22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 원, 보조금 5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7억 원, 노인복지과 82억 원, 보건정책과 4억 원, 건강증진과 1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57억 원 증액분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기타잡수입 3억 원 등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18억 원,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 82억 원, 보건정책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3개 사업에 4억 원, 건강증진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3개 사업 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등은 60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국비반환금 300만 원, 도비반환금 1억 9,700만 원, 기타잡수입 1억 1,3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조 5,2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61억 5,7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교육급여 26억 9,9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등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활지원 등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집행추계에 비하여 과다배정된 국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난임부부 지원,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등 3개 사업은 1회 추경 시 미확보한 도비를 반영하였으며 그중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과 같이 도비 편성 후 집행예정인 사업은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400만 원 증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간 과부족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사업 불용예산액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가결핵예방 등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소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9억 9,000만 원과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4쪽까지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25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총괄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42억 원이 증액된 1조 9,551억 원으로 2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조 8,47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6.9%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988억 원으로 5.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사업에 대해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8쪽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75억 원이 증액된 8,36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시군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5.8%인 489억 원,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80%인 6,696억 원이고 전입금이 전체예산의 14.1%인 1,1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비전환금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4,629억 원보다 2,307억 원이 증액된 1조 6,9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6,009억 원, 노인복지과 6,983억 원, 장애인복지과 2,249억 원, 무한돌봄센터 145억 원, 보건정책과 538억 원, 건강증진과 956억 원, 식품안전과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주거급여사업 809억 원 등 2개 사업,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5,940억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594억 원 등 3개 사업, 보건정책과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 80억 원, 건강증진과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79억 원 등 2개 사업, 식품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1억 원 등 11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및 기금내시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 등과 같이 국비는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도비보조율이 축소되면서 도비 감액 편성 및 미교부로 시군비에 부담금이 증가한 사업의 경우 시군의 협의 필요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은 도비 40억 원 및 지방채 40억 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36억 원 및 지방채 45억 원으로 편성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생계급여사업 2,858억 원 등 6개 사업,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확충 274억 원 등 8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60억 원 등 7개 사업, 무한돌봄센터 긴급복지 지원사업 76억 원 등 3개 사업, 보건정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21억 원 등 2개 사업, 건강증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6억 원 등 6개 사업 등 32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및 기금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이 도비보조율 축소 및 현행 법제도상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35쪽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3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신규사업 중 복지정책과 서로좋은가게 마케팅지원은 취약계층 생산품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고용을 통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일몰사업이 있는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 수원병원에 치과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천주교 수원교구와의 협약체결에 따른 추진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내용 및 상세한 편성사유 등은 표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일몰사업 현황으로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등 총 24개 사업, 27억 6,00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재원부족에 따른 행사 폐지 및 사업종료에 따른 일몰 등입니다. 재원부족에 따른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일몰되는 데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몰사업 내용 및 일몰사유 등은 표3-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보건ㆍ복지 분야 보육ㆍ가족ㆍ여성ㆍ청소년 포함의 재정규모는 5조 5,785억 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ㆍ가족ㆍ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등을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하고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을 보건 분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분야 재정규모는 5조 3,790억 원이고 보건 분야 재정규모는 1,995억 원으로 2013년도에 이어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복지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군 부담이 가중된 의존재원사업과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 및 재원충당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표3-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090억 원보다 275억 원이 증액된 8,36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 및 의료급여 기관 진료비 청구심사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전체예산의 1.2%인 95억 원으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행정경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1,000만 원은 과다 의료이용, 약물 오남용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추진 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사업 1,500만 원은 시군 의료급여담당자 교육 및 현장 업무지도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은 시군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6명의 인건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예산서에 포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18개 사업으로 전년도 927억 원보다 109억 원이 감액된 81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성인지예산 171개 사업 1조 9,124억 원의 4.3%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 791억 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립ㆍ자활, 노인일자리 확충,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확대 등의 사업에서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4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서도 성별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총괄입니다. 경기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2013년도 말 현재 1조 3,044억 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 2,123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16.3%를 차지하며 2014년도에는 이자와 기타수입의 순 증액분 106억 원을 반영하고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147억 원을 지출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41억 원 감소한 2,08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4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활용률을 산출한 결과 2013년 말 현재액과 2014년 수입을 합한 기금보유액 2,229억 원 중 147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082억 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의 전체 자금 활용률은 6.6%이며,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보유액 284억 원의 37.1%인 106억 원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4년도 수입 예산안은 1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5억 4,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치금의 지속 감소는 세부 운용계획에 있어 일반회계로의 사업전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13억 1,000만 원으로 자활한마당 행사지원 등 5,000만 원, 자활상품 유통활성화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 5,000만 원, 광역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등의 자활사업융자금 5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액 5억 1,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67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99년~2000년 2년간 출연된 10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도 지출예산의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4억 원은 매년 12월 공모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창업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2013년 기능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비롯한 세부 운용계획에 있어 일반회계로의 사업전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구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221억 원으로 전년도 257억 원보다 36억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14억 원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은 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출은 전년도보다 36억 원 감액된 221억 원으로 이 중 재해구호사업으로 26억 원, 195억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금으로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으로 편성되어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점을 감안하면 예기치 못한 재해에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2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4년에 설치하여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노인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수입예산은 3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예치금 회수는 1억 1,900만 원 늘었으나 이자수입이 2억 5,600만 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11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총 지출규모 대비 행사비 규모는 축소하고 베이비시터 운영 지원 등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장애인지원기금과 마찬가지로 도비 출연금 100억 원으로 조성하여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초저금리로 인한 운용재원 부족으로 사업 위축이 우려되는바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비롯한 세부 운용계획에 있어 일반회계로의 사업전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개선융자 사업, 음식문화개선업, 식품위생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140억 원은 전년도보다 8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융자금 회수액은 42억 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수입 17억 원은 과징금 수입입니다.

75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에 8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6억 원, 식품사고예방 관련 사업 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성격상 징벌적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의 확대ㆍ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6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금리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금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나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석ㆍ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현실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네.

○ 김주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추경하고 본예산을 구분해서 추경 먼저 심사하고 끝내고 본예산 하겠다는 거지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전부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전부 추경 가지고 한 번 질의하면 오늘 오후까지 가거든요.

○ 위원장 고인정 추경은 하실 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게 답변하는 데도 그렇고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부터 하고 나서, 추경은 꼭 질의하실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같이 전부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냐고요.

○ 위원장 고인정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주삼 위원 위원님들 어떠세요? 추경 끝나고 본예산 따로 하고 그러면…….

○ 강석오 위원 추경은 안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두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추경 하기 전에,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수정예산안 자료가 지금 위원들한테 안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출하셨어요?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출해 주셨냐고요?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했습니다만.

○ 김주삼 위원 한 걸로 아는데 왜 저희한테는 안 왔어요? 자료도 없이 그냥 설명만 구두로 듣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확실히 넘어온 거예요, 의회로? 그런데 의회 내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제출하기 위해서 제안설명도 놓고 그랬거든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제출을 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뭘 판단하든 얘기를 하지. 제안설명 해놓고 나중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고인정 지금 바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출을 최소한 수정예산안이 오면 2, 3일 전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수정예산안이라고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국비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상태로 아예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 추경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들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도 전부 동의를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차후에 들은 얘기로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단돈 1원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증액이 전부 안 됐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추경하고 본예산 중에 아마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증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성격상 우리 보건복지국장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삭감할 부분들만 심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까지 계속 예산심의 시에 증액이 없었던 예산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증액할 수 있겠지만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기조실과 협의를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기조실과 빨리 협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전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실컷 예산심의해서 증액시켜 놓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발언하기 뭐하지만 예결위 가서 전부 증액 안 되고 그다음에 지사 부동의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쪽팔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정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 정기열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잠깐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 정기열 위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은 집행부에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증액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방향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비 전체 총액에서, 우리 보건복지국 사업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그 감액한 부분을 다른 사업 분야에 증액하는 것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관련해서 세입ㆍ세출 총론에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우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여성실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재를 총괄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세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세출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세출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 세출을 위한 예산편성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고 있고요. 예산부서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고…….

○ 김유임 위원 협의하고 있고 결정은 누가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해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복지실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총론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이번에 세입, 추경에 세입이 60억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세출은 얼만가요? 증액 부분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 김유임 위원 세출의 증액부분이 28억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증액부분이 60억 5,800만 원입니다.

○ 김유임 위원 세출도 60억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세입이……. 죄송합니다. 세출이 27억 6,100만 원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런데 주요 증액된 부분들을 보면 주로 국비 내시에 의한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급여부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감액이 좀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급여의 지급 기준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준일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20날인가요?

○ 김유임 위원 매월 주게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 또는 감액된 부분의 그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월 말까지 집행될 걸로 봅니다.

○ 김유임 위원 언제부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11월 달에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를 조정해 가지고, 시군 간 조정 또 전국 조정해 가지고 맞춰서 12월까지…….

○ 김유임 위원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12월부터 집행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급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지급된 급여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게 총액이 다 12월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12월 한 달분인가요? 1, 2월은 어떻게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 2월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12월 한 달분이 지금 이번에 들어와 있는 금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급여부분은 매월 줘야 되는데 현행 매월 주고 있었나요, 올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매월 주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숫자로 보면 남부하고 북부 봤을 때 지금 북부가 10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숫자, 사업량이 좀 어떻게 되나요? 북부와 남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략 인구구조 비슷하게,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지급 기준액도 생계급여의 경우 같은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숫자를 보면 전체 생계급여의 기준, 도 전체가 18만 명이고 우리 보건복지국이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8만 명 차이인데 이번에 북부, 남부를 보면 남부가 61억이고 북부가 38억이에요. 그랬을 때 생계급여의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산출기초는 다르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 보면 76억이 돼야 되는데 61억이고 숫자 대비해 그 정도가 증액되지가 않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생계급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런 숫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북부가 38억이면 단순 대비하면 76억이 돼야 돼요, 남부가. 그리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예요. 북부가 6만 명이고 남부가 14만 명이면 비슷하게 늘어야 되는데 남부는 38억, 북부는 18억. 그래서 늘어야 될 부분은 남부가 덜 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당초에…….

○ 김유임 위원 줄어야 될 부분은 북부가 더 많이 줄고, 이거는 북부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매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책정할 때 복지부가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군에다 전년도 집행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배분하는데 그게 매년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매번 조정해서 최종분은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원칙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북부가 이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받거나 아니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제때 못 받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북부에서 남는 걸 남부에 주기도 하고 또 남부에 남는 걸 북부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기준일과 현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점검은 그럼 예산실에서 하나요? 북부가 제대로 그것들이 되고 있는지, 집행 관련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럼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어요, 숫자 대비. 뭐 76억이어야 되는데 61억이면 10억 차이인데, 그 수혜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는 지급, 수급권자에 대해 어떤 제대로 산출을 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거나 밀리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점이고 그 부분이 북부 여성실의 인력부족이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집행의 어려움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금에 변동사유가 없다라고 추경에 예산안을 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금 관련해서는 추경에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기금들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금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금은 추경 때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만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추경에서는 기금변동이 없어서? 원래 예산안 짤 때 그렇게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금은 통상 이사회의를 통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확정하고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매년 1년 동안 운용하고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게 되죠.

○ 김유임 위원 파악은 잘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지금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 관련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시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치금 다…….

○ 김유임 위원 기금운용 책임은 누가 하죠, 기금운용 책임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담당과장과 국장이 책임집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식품진흥기금이 액수가 제일 크니까, 우리가 4개 기금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에 기금 관련한 변동사항들이 뭐가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회 추경 시 기금 관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통합기금으로 지금 예탁금, 예탁금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예탁을 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그거를 융자를 해주게 되죠? 일반회계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융자된 부분이 1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변동사항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없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선 없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 13년도에 87억을 예치했는데 그 예치금은 1년 적금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국에서 판단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가 판단합니다.

○ 김유임 위원 몇 % 이자율로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엄청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거에 대한 기금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14년 거 변동폭이나 이런 건 아시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2.6% 정도로 통합기금 이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3.7% 수준이었는데요.

○ 김유임 위원 이자부분의 문제보다는 활용에 있어서 지금 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건 13년도 2차 추경에서는 판단이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통합기금으로 갔다가 1차 추경에서 기금활용을 감액해서 다시 돌아왔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기금으로 한번 넣으면 다시 돌아온 경우는 현재까진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가 있든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통합기금이 관리를 하고 이자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14년 예산은 이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13년도에 우리가 기금활용과 관련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 4개 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 활용도가 그럼 많이 떨어졌나요? 기금 이자수익에 대한 활용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해와 금년은 비슷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왜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자율 때문에 그렇죠.

○ 김유임 위원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고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 규모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융자금 규모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단지 걱정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기금에 대한 이자를…….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 심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53억을 감액하겠다라고 판단한 2013년도 업무평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13년 7월 13일 날 통보,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선정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국비는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섰잖아요, 국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는 1차 추경에 섰습니다.

○ 강석오 위원 도비는 그때 왜 안 세우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비가 부족해서 도비 반영 못하고…….

○ 강석오 위원 아니, 보세요. 1차 추경에 국비가 섰으면 이 도비도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어야 이 치매센터가 운영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통과가 언제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월 15일로, 16일로요.

○ 강석오 위원 17일인가, 16일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5일…….

○ 강석오 위원 그러면 12월 16일이면 며칠 남습니까, 금년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부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12월 16일 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그러면 15일이 남습니다.

○ 강석오 위원 예산심의가 통과가 되면 한 보름밖에 안 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 치매센터를 그때 운영할 수 있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치매센터는…….

○ 강석오 위원 그것도 예산이 서기도 전에, 예산심의도 전에, 통과하기도 전에 미리 사전에 이건 당연히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센터를 설치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아니,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국비가 섰으면 뭐합니까? 도비 안 세우면 또 국비 서서, 국비만 가지고 예산을 이거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캔슬 놓으면요? 감액하면요? 아니면 삭감하면? 감액 내지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집행률은 국비가 선 것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비 세워준들, 아니면 지금 감액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12월 16일 날 통과된다고 보면 그 기간에, 아니면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그냥 당연히 국비가 예산이 섰으니까 이거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집행은 하지 못하고요. 일단 준비를 해서 바로 예산이 서면…….

○ 강석오 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거기서 파장되는 마이너스 손해비용은 누가 내시려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1차 추경 때 국비가 섰으면 그때 우리 도비도 어떻게든지 세워 가지고 그때 같이 갔어야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과거에 성립전예산이나 아니면 국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이 섰다 하면 다 도비를 세워주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통과시켜 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아닌 사업이다 하면 못해 주는 거지. 여기 12월 16일 날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보름 만에 예산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볼 때는 예산 이거 감액할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월 16일 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름 만에 이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이거 감액 내지 삭감할 수 있죠. 감액이 아니라 아예 삭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 세운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차 추경에 어떻게든지 국비가 섰을 때, 내시가 됐을 때 우리 도비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1차 추경에 예산통과를 하셨어야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 강석오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바로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저희가 일단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뭐 좀 늦어지긴 하지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안에 쓰라는 거죠. 내년까지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죠. 암만 위탁을 한다 해도 용인 무슨 병원입니까? 정신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원래 예산이 100% 통과가 안 되면,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보름밖에 안 되는데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산하고 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도 그렇잖아요, 기능보강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게 과연 금년도 안에 그런 기능보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미리 짜 맞추기로 해서 그런 것을 어떤 단체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럼 그때 며칠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저희가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잘하긴 어떻게 잘해요? 이거는 편법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편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 없이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어떤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서 일부 예산이 남는 이유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신규사업 자체를 연말에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의결해 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명시이월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전에 다른 준비를 다 하고,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 보면 그렇잖아요. 12월 16일에 예산 통과되는데 어떻게 보름 만에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다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요? 원래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된 뒤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은 그렇지만…….

○ 강석오 위원 아니, 검토를 하든 어쩌든 모든 예산은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의결이 끝난 뒤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통과돼야 집행을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 꼭지는 뭐냐 하면 의회를 멸시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걸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못 써서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아주 삭감해 드릴게, 그럼. 어디 하시나, 못하시나. 가능합니까, 그게?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사업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우리 추경 말씀입니다, 추경. 추경하는데 우리 총 증액분이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27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얼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7억.

○ 원욱희 위원 27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가 한 17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총액을 저희 국 전체가…….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59억 정도 감 됐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한 82억 정도 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니까 27억이 지금 증액된…….

○ 원욱희 위원 57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7억.

○ 원욱희 위원 27억?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세입은 60억이 증액됐고요. 세출은…….

○ 원욱희 위원 네, 수입이.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과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뭐죠, 국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는 연말이면 마무리추경 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량이 감소됨으로써 전부 다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선 거란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잘못 파악하지 않았느냐, 시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페이지 검토보고에 쭉 보면,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라든가 기초수급자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물량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국비보조 요청할 때 좀 잘못 요청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도 매한가지거든요. 노인복지과에 지금 국비지원이 4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노인돌봄서비스가 국비지원도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당초계획보다도 물량 감소가 돼서 예산이 감해서 추경에 감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뭐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것이 감 된다는 것은 당초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아까 중장기계획도 쭉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저희도 늘 곤혹스러운 점입니다. 이게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물량 조정을 하는데 매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물량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물량 조정을 한다면 당초에는 물량 조정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우리 도비를 붙이고 우리 시군비를 붙여서 사업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감액될 때, 예를 들어서 국비 감액이 되면 저절로 도비 감액되고 시군비 감액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요청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해서 감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파악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이 부분은…….

○ 원욱희 위원 지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내려면 최소한 8월이나 7월 정도, 6월 정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거는 대부분 9월 말 현황 내지는 10월 말 현황을 가지고…….

○ 원욱희 위원 10월 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9월 말 현황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걸 작업합니다.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계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늘고 줄고 또 사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생계유지 대상이 되는데, 생계유지곤란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도 뭐 당초부터 쭉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감액시킨다는 것은 뭔가는 우리 복지정책에 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요청했다기보다는 국비를 항상 거기에 맞춰서 시도로 배부를 해주고, 전년 실적에 맞춰서. 그리고 또 중간에 집행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도 간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이 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매번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 복지부 핑계 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중앙에서 물량을 항상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에다 만약에 그 차가 우리가 기준을 둬서 10%라든가 이 정도의 차이가 된다면 우리 행정적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거의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감액시킨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예산도 커질뿐더러 또 시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2월 말에 결산을 하게 된다면 남는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ㆍ도비는 반환하고 뭐 도비는 도에서 쓰고 군비는 군에서 쓰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이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시군 내지 도에서는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 돈을. 그다음에 이 깎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세입예산 규모가 우리 예산실에 잡히면 예산실에서 다른 분야로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쓰지는 않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거 안 써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아니, 도비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도비는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국비는 뭐 국가에다, 보건복지에다 반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돈이, 돈에 돈 섞이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돈을 갖다가 우리 보건복지국에 돈이 없어서 못 쓴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부담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을 봐가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당초계획을 잘못 잡거나 또 혹은 보조금 신청을 잘못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가급적 이런 일이…….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링 안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들로 분류돼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2013년도에는 1차 추경을 전반기에 하지 못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도 사실은 재정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1차 추경에 대해 오히려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감액할 사업들 정리한 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요구했으나 진행이 안 되고 1차 추경 자체가 9월 넘어 10월에 감액추경으로 가다 보니까 1년 동안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예로는 어쨌거나 장애인주간보호나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추경에 이미 반영해야 할 개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감액추경 하면서 여전히 당연히 감액추경이어서 반영되지 못했고 그것이 2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본예산 편성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제안했던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결핵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환자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또한 사망률은 세계 OECD 국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또한 계속적으로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고 신고율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경기도가 결핵 관련한 예방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예산반영이 예견됐었는데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재작년부터 작년 같은 경우 학교 학생 관련한 결핵환자 수도 굉장히 급증을 했고 그래서 그 접촉자에 따른 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아서 기본적으로 접촉자 감염 검사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들이 2차 추경에도 여전히 반영이 안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좀 아쉽습니다. 사실 결핵 관련해 가지고는 현황이 실질적으로 안심할 정도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투자가 안 된 부분에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접촉자 예방검진을 통해서 결핵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결핵소집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부 국가결핵사업에는, 일부 국비지원사업에는 편성했는데…….

○ 원미정 위원 국비지원사업도 좀 감액이 됐죠, 오히려? 증액되진 않았죠, 전체적으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별도로 계상…….

○ 원미정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난 13년도의 심의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앞서 강석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희가 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설치비 두 가지로 지원을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설치비는 지금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의 운영비인데 이게 국비 내시된 것은 이미 벌써 이전에 내시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나요, 국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떤…….

○ 원미정 위원 치매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이후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지금 2차 추경에 도비 반영해서 나머지 보전해 주는 형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건 안 됐습니다, 아직.

○ 원미정 위원 그러면 2억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운영비는, 기존에 치매센터를 운영하던 기존예산은 되지만 추가로 해서 광역치매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의 운영비가 나머지 15일 치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불용처리될 걸 예상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 원미정 위원 일단 설치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지원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맞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운영기간에 따른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반납해도 되잖아요, 운영비는? 지금 오픈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치매센터가 용인정신병원에 지정이 돼 가지고 증진기금으로 사실 쓰고 있긴 한데 그 부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치매센터 설치비는 저희가 수탁기관에 주면 그걸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건 문제없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능한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00% 불용처리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추경으로, 우리가 도비 6,000만 원이지만 세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반납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이게 2억이면 저희가 4개월 치 거든요. 4개월 치가 반영이 되고, 월 5,000만 원씩. 그리고 인원을 더 채용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치가, 저희가 지금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 달밖에 안 되죠.

○ 원미정 위원 예산 승인한 후에 설립해서 15일 정도 집행이 될 거잖아요. 소급적용하시나요, 4개월 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죠.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몫으로 내려온 거는 어쨌거나 불용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일부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어차피 지금 남은 15일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서 반납하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반납하더라도 국비부담에 대해서 세워줘야죠, 사실은.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저희가 국비지원 내시가, 뭐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좀 고민하셔서 추경 반영할 때도 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조건,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치매 관련해서 치매가 원체 심각하고 지금 치매관리 관련해서 예방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정돼서 국비지원이 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 또한 지원되는 것을 또 불용액으로 이후에 반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때 정리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임성 지원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난임부부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선 위원 난임부부 지원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또 늘었죠, 본예산보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내년도에는 확 줄었더라고요. 그게 앞으로도 국비가 추경에 또 반영될 가능성이 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년도 지출금액을 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지부가 그것을 조정하면서 배분하고 추경에 다시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수를 봤을 때 엄청나게, 지난해보다도 1억 원 이상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지금 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로 봐서도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뭐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매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들 보니까 거의 다 국비 내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늘어가는데 우리가 삭감된 예산도 대부분 보면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 같은데 내년도에도 그 감액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국가예산이 반영되면 추경에 반영될 예산들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자체사업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재원이 생기면, 내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얼마 생길지 모르지만 생기면 일부분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든 도비를 내시해서 시군에도 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그런 모든 기본적인 복지예산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사업 문제만큼은 우리가 봐도 조금, 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무한돌봄센터 운영문제 이런 것은 도비가 내년도에도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되면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뭐 예산이 제일 문제죠. 예산이 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늦게, 아니면 정부가 국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도 도가 자체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대응할 시기가 늦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때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국비 반납하는 것도 바보니까 도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비를 늦게라도 반영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라도 그런 사업을 국장님은 해내리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아무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다가 90% 가깝게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우리 도가 도민에게 하나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거로 보니까 국장님은 그런 걸 잘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요, 사항설명서 142쪽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사업이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도 아주 적은데 자료에 보면 4월 25일 날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감액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가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을 감했어요. 이게 4월 25일 날 100% 지급이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사실은 건당 한 600만 원씩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시술을 받으신 분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형편상 충분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숫자와 상관없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집행한 것은 시군 수요를 받아서 그 해의 것을 한꺼번에 다 시군에다 집행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있던 이 예산은 100% 다 집행됐네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됐습니다. 나중에 정산은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감안하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43쪽을 보면 장애수당이 85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수당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장애수당 그다음에…….

○ 류재구 위원 차상위로 나누어졌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 류재구 위원 원래는 그럼 하나로 돼 있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원래 하나였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러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나누어지면서 한 쪽은 신규로 되고 한 쪽은 감액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료비 146쪽이요. 그것도 23억이나 감액됐는데 원래 54억에서 23억씩 감액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 146쪽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의료비가 사실은 그때그때 소진돼서, 미리 의료 치료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청구가 돼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보시면 78% 치 집행률입니다, 10월 29일 현재.

○ 류재구 위원 그것도 10월 29일까지라고 돼 있고 이렇게 되면 2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78%라고 하면 결국 80%고 제가 볼 때 전체액수의 약 13% 정도 못 쓸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매달 상황으로 본다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런데…….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을 거의 47% 해버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의해서 집행하면 시군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또 하나 이게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좀 늦춰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세…….

○ 류재구 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장애자교육이요. 그게 지금 3,98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최저생계비…….

○ 류재구 위원 4,260만 원이요. 그런데 1억 1,800만 원이었잖아요, 원래. 아, 1억 6,200만 원, 13년도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해서 1~3급 본인 및 장애인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대상자는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요.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줘야 될 판입니다, 이 부분은.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한 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그거 보시지요. 그게 153쪽 거는 218억이나 업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53쪽…….

○ 류재구 위원 153페이지가 아닌가? 장애인 활동 지원 건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 류재구 위원 아, 사회활동 지원 건이요.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원래도 그게 690억이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13년도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활동지원비를 갑자기 218억이나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활동보조인 단가가 심야ㆍ공휴일은 1만 2,830원까지 오르면서 이 부분을 크게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증액시켜준 거거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올랐다고 그랬어요? 시간당 급여가 8,550원이잖아요? 공휴일엔 1만 2,830원 내외이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공휴일ㆍ심야…….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목욕이 6~7만 원. 이렇게 산출하니까 지금 올랐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많지 않은데 이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62쪽 좀 봐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162쪽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든 시군에 만약에 내시했다면 정산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실 건데 이것도 지금 8,500만 원 감이 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신ㆍ출산 시 발생할 비용에서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이 되면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늦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국비부담 반영률을 국가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70쪽에 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감해도 여기 매 사업비 산출한 것 보니까 인건비 10명에다 보조기구 연구개발 등, 이것도 빤한 예산이었는데 그것도 1억 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이 부분은 그동안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외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대외적인 행사라든가 심포지엄을 좀 감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위주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괜찮으실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178쪽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의 건 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것이 2억 1,300만 남겨놓고 4억 300만 원을 감액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 부분은 당초예산 중에서 지금 180쪽하고…….

○ 류재구 위원 같이 있는데, 그것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180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게 연계돼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5억 3,400만 원을 세우고 국비사업은 국비 범위 내에서 세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걸 분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충이 됐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안에 돼 있는데 일몰사업 중에 복지재단에서 우리 사회복지관 워크숍 비용이 하나 2,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복지관 전체 협의회가 유일하게 경기도로부터 하는 사업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감액시켰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반영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성경비를 상당 부분 일몰시켰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일몰사업이 16개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16개인데 그 16개 중에 실질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행사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연찬회하는 건데 그거 조금 이따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원시켜서 그들이 제대로 운영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2014년 수정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4년 수정예산 말씀이시지요?

○ 김유임 위원 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13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그 사업. 구축사업 안에 몇 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직 인건비 개별급여전환, 읍면동 보조인력지원 인건비 등 등 등 중에 하나의 사업인 거지요? 복지직 인건비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이냐고요? 시범사업이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그러니까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7ㆍ8ㆍ9 시범하고 10월부터 본격 제시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합니다. 169명을 증원하고…….

○ 김유임 위원 6개월 인건비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증원할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6개월 인건비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6개월 이후에 그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연히 정규직으로 하는 거니까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사회복지직 증원을 1,440명 시키면서 국비로 그 예산을 줬거든요.

○ 김유임 위원 그 안에 172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범사업들도 이 이후에 국비 내시가 될 건가요? 사례관리사업비 그다음에 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민관협력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등.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사업비는 전달체계 통합개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고 다른 시범사업들은 다른 건 없고요. 이 인건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묻는 것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사업이 왜 나온 겁니까? 그동안 국민중심의 맞춤형이 아니었던 건 아닐 텐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 김유임 위원 그 사업 안에 지금 6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복지직 인건비만 지금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사업비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혹시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 없이 시군으로 직접 가는 예산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증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이 사업계획서 수정예산 작성 누가 했나요? 이거 1건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가내시가 다 된 상태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에서 당초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것은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급여로 전환에 따라서 소요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좀 다른 성격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72명을 신규로 뽑아서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가내시가 된 상태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인건비에 관련된 건 다 내시가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인건비 말고요, 나머지 사업. 그러니까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사업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업 이런 사업들은, 민간보조인력지원 인건비도 있고,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없이 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맞춤형 개별급여에 따라서 읍면동 민간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169명.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지금 가내시 상태라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저희 설명서 71쪽을 보시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 71쪽이요. 547명이 읍면동 1명씩 이번에 보조인력이 내려옵니다, 6개월 동안. 이 부분은 6개월 한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겁니다, 보조인력으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일자리나 인력관리사항 같은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신규 사회복지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 수로 나와 있고요. 읍면동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나머지 사업들은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만 빠져서 수정예산으로 요청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개별 전환했다고 그러는데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전환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다 한꺼번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에서. 그런데 이게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최저생계비 개념이 아니라 중위소득 개념으로 갑니다. 중위소득의 30%는 생계비, 40%까지 의료비, 43%까지 주거비 그다음에 50%까지는 교육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가령 중위소득 40%면 생계비를 못 받고 의료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주거비를 받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게 거기서 주거는 국토부가 하게 되고요.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년 하반기에 전개될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이 172명 그다음에 읍면동 보조인력 547명이 채용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수급자 본인 대상자들이 어떻게 알게 할 건가요, 홍보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로서는 아직,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도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그걸 하고 하반기 7, 8, 9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홍보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홍보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 자체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쉽지 않고 복지부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빨리 복지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 김유임 위원 2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산출이 잘 되려면 수급 산출근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달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되, 지금 예산이 70%가 국비고 30%가 시군비인데 그럼 도에서 거쳐가는 역할 이외에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도에 따라서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도비를 지원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처럼 복지사업의 특성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투맨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들이 잘 알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계획, 특히 우리 대변인실 보니까 G버스 활용방안도 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던데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와 그 통로, 특히 복지관의 복지사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기금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일몰사업에 보면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가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송기욱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몰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서로 예산편성하다가, 궁색한 변명이긴 한데요. 사실은 난방비 쪽으로 몰아주고 이것을 일몰시키는 그런 악수를 범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시군구와, 지금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 송기욱 위원 우리 지원하는 예산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렇게…….

○ 송기욱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 아닙니다. 도비 같은 경우 합해봐야 1억 8,000 정도 들면 되는데 저희가 저소득 월동 난방비하고 관련지어서 하다가 한 쪽이라도 번듯하게 하자, 내용대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한 거고요.

○ 송기욱 위원 보니까 가구당 5,000원 12개월인데, 그죠? 그러면 가구당 1년에 한 6만 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 해봐야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한 3억…….

○ 송기욱 위원 3억 6,000.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기욱 위원 저는 우리가 가장 이런 사각지대의 어려운 노인 가구 이런 데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 쪽에? 원래 취지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송기욱 위원 이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액하는 거는 사실 아까 답을 잘 안 주셔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차피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 송기욱 위원 필요는 하죠, 이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필요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고 또 거기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체납을 하더라도 물론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긴 한데, 체납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송기욱 위원 저희한테는 6만 원이 밥값, 점심 두세 사람이 먹을 그런 비용이지만 이 노인들한테는 1년에 6만 원이 엄청나게 아주 귀중한 지원이 되는 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이런 거는 검토해 주셔서 살려주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다음에 또 일몰사업 중에서 무한돌봄 집수리, 이것도 같은 성격 아닙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아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받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하기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했고 또 만약에 그걸 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택부서에서 그런 사업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 송기욱 위원 이를테면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택부서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일몰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저희 사업 중에서 주거급여사업으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몰시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사업이 있다고 여겨져서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정했습니다.

○ 송기욱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지원 기금이 국비 직접사업인데,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기욱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13년도에는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찾기가 좀 힘드시면 266…….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당초에 소아전용 응급실 사업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는 바람에 다시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정해지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지원 266쪽 말씀하시는 거죠?

○ 송기욱 위원 네, 266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현재 분당차병원이 금년도에 응급실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비는 덜 나간 상태입니다.

○ 송기욱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집행을 안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기욱 위원 예산 확보만 해놓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왜 안 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가, 이를테면 여기는 소아전용 응급실 환경개선을 하고 국비가 배정이 되는데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바로 배정이 되면 바로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그대로 그냥, 2014년도에는 그냥 도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100% 국비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6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송기욱 위원 네. 이거는 13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54%인데요. 보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건 왜 이렇게 덜 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응급처치 교육하는 데가 분당서울대하고 한림대성심병원하고 고려대안산병원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3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바로 배정하면 바로 정상 추진될 걸로 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이 부분은 도비 반영을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요. 그때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면서 지난 10월 달에 1회 추경이 되는 바람에…….

○ 송기욱 위원 늦어져서 저렇게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그럼? 어쨌거나 늦어져서 집행을 안 했으면 이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럼 2014년도……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2013년도에 그럼, 올해 불용…….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 송기욱 위원 불용처리 시킬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죠. 금년도 거는 일부분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송기욱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또 취약한 부분에, 정말 누구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집행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 손길이 안 닿는 그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송기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저소득,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특화사업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10월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지원은, 난방비 지원도 100%가 안 됐어요. 사전에 제가 5분발언 준비하면서 국장님과 상의를 했고 저희가 두 가지 다 100% 반영이 된다라고, 기조실과 협의가 다 됐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 난방비 지원도 100% 지원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던 건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충분히 실링을 받지 못해서 두 개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한 개 사업만 놓고…….

○ 원미정 위원 지금 한 개 사업도 100%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난방비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원미정 위원 난방비 100% 지원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부담비율을 줄여서 그렇지 그 대상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1만 원도 못 내는 저소득 노인대상 지원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제한을, 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로 끊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유지는 합니다. 건보에 알아본 결과 자격을 유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후에 병원진료를 받아서 진료비를 낼 때 기존에 못 냈던 보험료를 다 지급해야 그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달이 사실은 1만 원도 못 내서 체납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원을 못하면, 사실은 그동안 지원 받아서 그나마 자격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원 못해서 급여가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못 내고 있는 게 몇 달 되다가, 대부분 이게 취약계층 노인인데, 저소득 노인인데 질병이 생겨서 병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오히려 그 앞에 못 냈던 것 다 보험료 플러스 내고 병원진료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기본 건강보험료 월 1만 원도 못 내시는 분이.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이것이 여론화돼서 삭감의 위기에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담당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를 제가 받았고 5분발언 답변관리카드로도 제가 받았을 때 “난방비 관련해서는 본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그리고 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관련한 지원사업의 계획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한돌봄사업에서 지원토록 조치하여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을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당초에는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별로, 또 그런 경우에 연체해서 그렇게 정 어려우면 무한돌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쭉 깊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지금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도비가 5억 정도 원래 들죠? 5억 4,000 정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3억 6,000. 당초에…….

○ 원미정 위원 원래는 저희가 3 대 7로 할 경우 도비 5억 4,000,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10%면 1억 8,000이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100%가 다 그런 상황이 생겨서 무한돌봄사업비로 지원할 경우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대상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노인가구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의료비에 대한 부분 다 지금 무한돌봄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무한돌봄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것들을 커버하고 기존에 또 하던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어쨌거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선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전국에 보면 대부분 시군구 주관으로 사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하튼 기왕에 경기도에서 해왔던 것들은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이거 하나하나 짚자면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우리 2014년도 본예산인데요. 하나하나 짚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기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총액이 줄지 않는 방법하에 배분 비율을 좀 바꾸는 부분, 도비 지원을 좀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는 또 총액지원이 줄어든 부분 그리고 일몰사업으로 없어진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올라온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럼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보면 지금 지적한 어쨌거나 정말로 취약한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재정이 없을 때는 그런 대상자에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사실은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삭감되거나 도비지원 비율이 굉장히 줄어든 반면에 여가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산하기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 위탁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 재단 예산이 줄었나요? 증액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증액은 안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총액으로 출연금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출연금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약간 증액이 됐죠.

○ 원미정 위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정말 사업, 사업 개별로 보면 그것을 증액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재정의 위기를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감액추경과 그다음에 도비 비율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의 우선순위로 줄어든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대상자가 취약한 대상자들의 사업부터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사업을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먼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재조정하기를 권고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긴 하지만 이게 작년 추경에 생겨서, 작년 추경에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설립이 됐고요. 이제 1년 사업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1년 사업도 안 한 셈인데요, 작년에 시설비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국비가 또 추가로 증액이 되면서 도비매칭도 증액이 됐어요, 광역지원센터가. 그러니까 물론 개별 개별로 보면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풍부할 때는 플러스 여가 관련한 사업도 당연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지원센터는 사실 일련의 평가도 아직 들어서기 전에, 오히려 이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업들은 감액이 되고 오히려 아예 반영이 안 된 반면에 큰 틀에서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맨 처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편성의 원칙이 의존재원부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자체사업 편성하면서는 저소득층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했지만 저희 부서의 예산편성 실무 면에서 보면 저희에게 맞는 실링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링범위 내에서 하시니까 더더욱 우선순위의 사업을 국장께서는 전체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개별 사업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하나하나 봐서는 사실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울 때에 큰 틀에서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기본원칙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선순위의 사업은 정말 직접 서비스가 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관련한 사업들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업들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그냥 기관지원이나 기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직접사업이 아니라 어떤 여가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의 예산들은 별로 깎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어르신종합지원센터가 올해, 작년도에도 사실 계획하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 안 됐다 편성이 됐는데 지금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작년에 전체 전수조사DB 작성을 했죠? 전수조사를 했죠, 홀몸노인?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금 잠깐 설명을 들으면 어쨌거나 각 시군에 한 명 정도의 기본돌보미를 지원해서 그 DB를 갖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그냥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시군에 지금 사회복지직을 더, 지금 전달체계 개편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해주지만 이 사업의 개념으로 볼 때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홀몸노인 지원 관련한 DB를 활용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예산 보면. 그냥 인건비예요, 한 명 돌보미 지원하는 인건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독거노인 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 24만 명을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독거노인시스템 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중심으로 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시키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케어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입력시켰고요. 그걸 가지고 향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큰 그림을 쉽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관리인력인데 뭘 관리하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 시군에서 어떤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이 부분은…….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사업하고 국비 직접사업으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어요. 설명자료 115페이지, 원래 제가 기금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봤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직접사업으로 다시 국비ㆍ도비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금에 있는 사업비는 시군 지원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군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 도 사업비는…….

○ 원미정 위원 이거는 도인가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도 DB구축을 하고 기본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 원미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갖고는 전혀 여기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아직은…….

○ 원미정 위원 시군 따로, 도 따로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자료 주시고요.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원욱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웃어지네요,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시고 먼저 신청을 받았는데 저에게 양보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다 갑과 을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수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복지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몇 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는 일단 주는 자하고 받는 자로 구분이 될 텐데 주는 자하고 받는 자 중에서 받는 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을입니다.

○ 박종덕 위원 을이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박종덕 위원 모든 국민이 받는 자를 을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는 을을 위해서 모든 행정의 예산을 저희들이 규모 있게 책정을 하고 집행해야 될 텐데 달리 생각하면 자원봉사는 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 게 진정한 자원봉사가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반대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을을 위해서 을처럼 행동하는 게 낫겠죠.

○ 박종덕 위원 을처럼. 을이 필요한 것을 을이 요구한 시간에 갖다 주는 게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요. 갑이 아무리 예산을 잘 세워놔도 또 을인 수혜자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갖다 주면 이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정말 갑은 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로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걸로만 비춰질 겁니다. 자원봉사도 수혜자의 요구에 맞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박종덕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을 때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집행하는 기관의 법적인 것에 규제가 안 돼서 매달 한 번씩 구호금을 갖다 준다든지 돈이 나간다든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 그들이 쌀이 떨어졌을 때 갖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달 후에나 쌀이 나옵니다라고 할 때는 이건 복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란 것은 내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가 주고 싶을 때 내가 임의대로 주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즘 제가 카스에다 이런 글을 하나 올려봤어요. “나의 자유가 나보다 약한 자의 자유를 넘어뜨리면 이건 자유가 아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충족될 때에 되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만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고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행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과를 내가 만족해서 얻는다면 이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만 예산을 집행하고 쓰여진다면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동시에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행감을 하면서 숫자상으로 누가 더 갔니, 덜 갔니, 왜 명시이월시켰느니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복지는 갑이 수혜자다. 수혜자를 위해서 을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박종덕 위원 갑과 을이 복지는 좀 바뀐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멋진 우리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갑과 을보다도 의원 대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우선, 경기도 재정여건 때문에 도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 시군에 떠넘긴다고 할까요? 율을 높인 것이 대개 얼마입니까, 금액적으로 볼 때?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만 금액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한…….

○ 원욱희 위원 한 1,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980억 정도 감액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많은 건수,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따져보니까 약 92가지 정도로 한 1,400 정도 되니까는 우리 북부청하고 또 여가평하고 따져볼 때는 한 5,600억 정도가 시군에 부담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고요. 저희 보건복지국만 아마 그 차액을 따져보면 작년에 비해서…….

○ 원욱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400억 정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작년에 비해서 한 900억 조금 넘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넘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넘죠? 그 금액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한 1,000억 이상을 시군에 넘긴다 할 경우에 시군도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육대란이라고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가평 국장님께서는 보육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한 금액보다도, 내려온 금액이 우리가 50%에서 10%, 60%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는 20%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70%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를 예산에 안 세웠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야, 우리가 지방비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 국비를 좀 더 달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국비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들어왔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액 국비니까 평상시에 부담하는 것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요청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야, 경기도가 복지정책 무척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줍니까? 안 주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인가요, 거기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경기도지사가 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서울시를 빼고 종전에 50% 받던 것을 70% 달라, 그러니까 60%밖에 못 주겠다, 10% 올렸다. 그럼 10%만큼은 우리가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복지국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분명히 빼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야 되겠다. 시군만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는 무슨 재정이 있어요? 지금 없거든요, 시군에도. 진짜 큰 복지대란이 이제 나는 겁니다, 이게. 예산 들어가면. 이게 바로 우리 복지정책에,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국장님이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성가족국이 그걸 잘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분야가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률, 지방비 부담률, 다시 말씀드려서 국고 돈을 주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해라 하는 사항과 또 나머지는 3 대 7 내지 7 대 3으로 부담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전부 다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이번에? 편성은 거의 반으로 자른 것 같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참 기술도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오늘 여기 과장님들이 아마 엄청 많은 머리를 썼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전체로 따져보니까 전부 다 반을 잘랐어요. 그 돈이 우리 복지국에 1,400 정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면서, 아까 고인정 위원장님이 밥 먹으면서 본 질문을 많이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여관계, 우리 교육급여 관계도요, 교육급여 관계가 지금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종전에, 작년에 6% 하던 것을 3%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떠넘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시군 걸 깎고 도비로 넘겨준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도비 증액을 시킨다고 할 때 국장님은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복지국의 입장에서는 최종예산 총액을 지키는 걸 더 중요시합니다, 사실은.

○ 원욱희 위원 그거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시군에다 7%, 경기도에서 15% 하던 것을 시군에 30% 주고 여기서 5% 한다면 그럼 시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조실에서 분석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기조실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소관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물론 교육급여를 3%로 한다면 시군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지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우리가 도비를 더 증액시켜서 시군비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할 겁니다. 괜찮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건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과에. 이 노인일자리도 우리가 한 47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6만 개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16만 개. 과연 16만 개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갖고. 또 더구나 시군비로 더 늘려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작년만큼 늘어야 되고 시군비는 현재로다가 보전부담 지시한 거로 넣을 경우에는 16만 개가 됩니다. 시간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리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총액을 늘리는 게 아니고 도비 부담을…….

○ 원욱희 위원 글쎄, 총액을 늘리고 작년에 부담한 것만큼 올해 부담해야 된다, 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면 그만큼 시군비는 더 부담해야 되나요?

○ 원욱희 위원 아니, 부담하면 되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그게 3 대 7의 비율이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3 대 7에 맞아요, 그게. 그게 맞습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두 번째, 우리 경로당 양곡비도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어느 한 날 1년에 일곱 번씩 주라고 해서 국비 내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시군비로 싹 넘겼어요. 도비 불과 4.5%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줬다. 이건 안 되지요. 이런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도비를 그대로 늘리고 시군비를 줄인다고 할 경우에 그게 잘되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앗싸리 국비가 줄었다면, 작년보다 국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것만큼은 우리가 줄여 가지고 덜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노인네들 마을에서 난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또 따와요. 이런 묘미를 찾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복지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비부담을 늘려서 도비부담을 증액시키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쓸 수가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 얘기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들도 그래요. 지금 재가노인들도 국비 한 푼도 없고 도비를 30% 주고 군비를 70% 했어요.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노인회 전부 다 일자리를 하는데 노인 누가 돌봅니까? 그래도 그러한 기관과 그러한 법인이 있기에 노인네들이 그래도 계신 거고 또 그 자녀들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가노인들 70%를 시군으로 떠넘기면 시군에서는 부담 안 합니다, 이거 볼 때는. 안 할 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담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 보낸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진짜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가노인도 우리가 도비를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지요, 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31개…….

○ 원욱희 위원 31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31개요.

○ 원욱희 위원 그럼 31개에 국비는 한 푼도 없이 전부 다 시군비로 떠넘긴다면 복지회관 어떻게 운영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면서 분권교부세 다 줬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분권사업으로 됐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분권 주면서 이 복지관을 시군분권으로 줘서 분권사업비를 시군으로 줬어요.

○ 원욱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관계는 옛날에 국비를 하던 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지방분권으로 내려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더 어렵게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장애인 관계를 분권사업을 해제하고 국비를 달라고 요청 한번 해 봤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수차 걸쳐서 저희도 요구를 계속 해왔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걸 못 봤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동안 된 게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은 2015년부터 국비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환원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권사업으로 복지업무를 해라 내려와 갖고 도에서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시군으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옛날 모양 우리가 국비보조로 해서 도비ㆍ시군비 부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장애인을 도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부담지시지요, 도에. 도비를 주고 군비를 부담하는 장애인 같은 건 전부 다 100%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분권사업하다 보니까 시군으로 떠넘기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또 우리 중앙에 요구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갖고. 우리 독립유공자 관계. 유공자 관계 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우리 목표량이 1,200명 아니겠습니까? 21개 시군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53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4년도는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늘어갔습니다만……. 늘었지요, 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는 9,600만 원이 줄었어요. 우리 유공자회에 대한 조례가 어디 생겼습니까? 지금 도에 있어요. 그럼 도가 더 예산을 늘리고 시군비를 줄여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다. 조례는 전부 다 도에서 생색내고 시군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경기복지재단 운영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보다도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한 4억 6,800을 줄였지요? 지금 이걸 출연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출연금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비 하나도 없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거는 국비는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복지재단을 감사할 때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한 10억, 9억?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은 수탁사업의 경우고요.

○ 원욱희 위원 글쎄요, 수탁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은 별개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별개입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게 수탁사업으로 9억 6,000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걸 전부 다 노인한테 투자하셨어요. 그게 지정사업인가 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국비로 내려보낼 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복지재단에다가 노인일자리센터를 만들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만들어서…….

○ 원욱희 위원 나중에 또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내려와도 그 사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게 아무리 지정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여기서 요청을 해서 그냥 다른 데로, 다른 분야로 쓸 수 있는 또 그 분야로 쓴다면 그것을 우리 예산에 지금 노인복지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일자리도 확장되고 노인을 위한 거다. 지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거의 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노인복지중앙회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거예요. 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쓴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그것이 시군에 내려간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 내지 노인한테 즐거움을 더 줄 수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서 때로는 현지컨설팅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복합적으로 노인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노인의 날 행사를 갖다가 시군에서 거창하게 했는데 여기 와서 또 하는 게 노인의 날 행사입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예산낭비다. 시군에서 얼마나 거창하게 합니까? 그런데 시군의 노인들 대표급 한 20~30명 모셔다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낭비예요. 그 돈을 우리 일자리에 창출된다면 더 환영받을 겁니다. 제가 우리 복지재단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야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어디가 중복됐나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우선 일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5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우리 복지재단 운영지원금이 올해도 4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감액돼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랬는데 감액해서 운영될 수 있나요, 나중에 추가 보충하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은 저희가 더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경기도 재정상 이 상태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봉급이 6억 8,000만 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비정규직을 지금 임의로 쓰고 있는 것을 감액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6억 8,000만 원이 비정규직 봉급이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감액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저는 연구사업, 기타 등등을 외주로 바로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계약직으로 인컴시키는 건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 재단에서. 재단 대표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건비성으로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비정규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으면 이것을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그냥 외주로 바로 주는 것이 안 나은가요? 왜냐하면 계약직을 왜 쓰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정규직 인원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이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34명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외주로, 대부분 다 연구직이잖아요? 그러면 연구는 그냥 외주 주면 되는데 왜 우리 계약직이라는 거로 채용을 하고 있냐고, 의료원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우리 자체 연구직으로 연구를 하고…….

○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 갖고 못하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외주 줄 그런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사업비를 세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비로 목을 전환시켜서 이것은 외주를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의료원은 계속 상근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잖아요. 거기는 말하자면 연구가 끝나고 나면 나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구를 그 액수 가지고 바로 연구 외주를 줘버리면 되는 건데 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예산은 연구직도 조금 몇 명 있습니다만 사업 부분에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꼭 연구예산…….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거기 사무요원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정원을 인정받아서 충원을 하시고 그러지 않은 거라면 나머지 부분은 굳이 말하자면 몇 개월짜리 계속 쓰거나 그러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일 바람직하기는 정규직으로 해서 증원해서 쓰면 되는데 정규직화해 놓으면 상당히 운영이 경직화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 류재구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인원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35명의 정원에 28명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거기는 수탁사업 부분이 있고 그래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줄이고 그것을 사업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을 깎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한다면 사업비로 돌리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꼭 필요한 사업은 몇 사람이면 되지만 1 대 1의 비율 정도로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겉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요. 그중에는 수탁사업, 사회서비스 부분의 수탁사업이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계속 잡아서 나중에 보험료 줘야지요, 다 그렇게 일단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마지막 계수조정 때까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걸 무조건 감액하겠다는 뜻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더 나은 운영의 방법이 있느냐를 말씀드린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63쪽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이 3억에서 1억으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2억이 없어진 건데 그렇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여기 보훈단체사업비는 보훈단체 중에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류재구 위원 원래 전부 수리비나 그런 것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임차료 때문에 지원한 3억이 있었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수리비잖아요? 지금 1억 세운 건 수리비라고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이건 수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있는 것은…….

○ 류재구 위원 지금 수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여기는 무공수훈자회 건물인데요. 이게 2004년도에 부지 100평짜리로 해서 28년 된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이게 특별교부세 5억하고 경기도 5억 그래서 10억을 줘서 건물을 매입해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여 년 이상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도저히 못 쓰겠다. 좀 수리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부득이 수리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꼭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업 건 말이죠. 9,300, 통합ㆍ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합ㆍ조정해서 경기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시스템은 다 있잖아요? 이걸 왜 또 통합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경기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를 통합ㆍ조정해 가지고 경기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내년도에 해야 될 몫인데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 류재구 위원 아, 법정계획으로 몇 년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75쪽 좀 봐주실래요? 자활장려금 말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자활장려금이 지금 16억이나 감액이 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자활장려금을 주다가 지금 말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금년도가 26억이었거든요. 내년도는 27억이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처음에 복지부에서 많이 배정했다가 수요만큼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집행이 안 나가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이것을 실수요만큼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86쪽에 서로좋은가게라는 게 뭐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서로좋은가게는 경기도가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자활에서 만드는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코너를 가게로 만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몇 개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경기도는 12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저희가 대폭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물품은 좋은데 포장이 나쁘고 유통이 안 되니까 어려운데 유통을 잘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나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몰라서 못 사고 내용을 잘 몰라서 못 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저소득층들이, 특히 취약계층이 만드는 물품을 정말 좋은 질과 좋은 재료가 또 정직한 상품인데 이 상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쪽의 어떤 일자리를 살리고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102쪽에 대한노인회 설명도 해주실래요? 대한노인회 예산이 2억 1,200 감이 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줄이나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1억 3,383만 5,000원 이건데요. 그럼 여기 인건비가 3억 6,000이고 사업비는 결국 1억 3,30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차라리 인원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인원은 사실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이라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최소한의 인원이 3억 6,000의 인건비를 받고 1억 3,000만 원 짜리 사업하고 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아시다시피 노인회가 시군 노인회, 경로당 또 읍ㆍ면지회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노인회 조직이 방대합니다. 방대한 조직을 갖고 하면서 이 정도 인력은 있어야 좀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그 복지재단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워크숍 비용이 올해도 저 안에 있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워크숍을 관람했거나 아니면 듣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워크숍이 7,000만 원씩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충분한 대안을 주셔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계수조정 전까지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정말로 있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가서 보면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초대해서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답변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좀 해주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까지 국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형편상 국제 워크숍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319쪽. 제 시간이 마무리 돼서, 315쪽 있잖아요. 폐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의료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의료원 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목을 이렇게 독립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의료원에 출연금으로 바로 합해서 주고 거기서 직접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세워 주시면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의료원이든 어디든 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예 목 자체를 없애야, 그리고 저쪽으로 의료원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줘야 말하자면 가격이 어쩌니 입찰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차단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건 의료원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의료원장님께 다 이미 질의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시되 의료원에서 받는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오늘부터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 심의하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35페이지, 38페이지, 그냥 들어도 돼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저기만 보면 되니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어요. 그건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두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32페이지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는 국비가 증액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증액대응을 했어요, 이 사업은. 그다음에 또 감액된 사업이 교육급여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과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그거는 이렇게 국비가 감액되니까 우리도 감액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우리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국비에서 내시됐을 때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걸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그게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같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사방문서비스에서 지역사회서비스로 사업비를 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사업비를 약간 조정해서 쓰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사용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여기서는 줄이고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에서는 예산을 1억 3,200만 원 줄이고 지역사회서비스에서는 늘려서…….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였지만…….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대응하지는 않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 정기열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도비가 0원으로 됐는데 이걸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넣은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이걸 수정안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여기다가 도비 2,796만 원을 수정안으로 넣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여기에 수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희망키움통장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보조율을 변경시켜서 도비를 안 세워줘도 1회 추경에 반영된 내용 그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일정부분 반영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을.

○ 정기열 위원 우리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일정비율로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 부분은 현재 부담 이만큼을…….

○ 정기열 위원 최소한 3%라든지 5%,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국비가 반영이 돼도 현재의 부담비율대로 하면 계산이 맞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 정기열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부담비율대로 계산한 거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부담비율을 10% 이상 되면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국비는 70%에서 90%까지 있고요. 도비가 7%에서 10%까지 있고, 시군비가 3%에서 21%까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3%~21%.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 계산대로 하면 부담비율대로 맞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부담을 더 하지 않고…….

○ 정기열 위원 아, 여기서 시군비가 부담하는 것이 한 30%에서 1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최저 10%만 부담하면 시군이든지 도비든지 이렇게 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총액에서는 문제가…….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게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비가 부담이 안 됐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사업하는 데는 그럼 다 차질은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차질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차질이 없도록 뒤에 추경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3페이지 생계급여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 전체가 18만 1,637명인데 사업량이 12만 2,576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후 저기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난해 총예산 사업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저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 간 배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만큼 기초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액만큼 이게 생계비가 덜 들어갑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8만 1,637명이 대상인데, 도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8만 1,637명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이 비용 사업량이 금액이 12만 2,576명으로 줄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북부청까지 포함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어떤 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 전체라는 것은 북부청까지 포함해서 18만 1,000명이 혜택을 받는 거고…….

○ 정기열 위원 아, 18만 1,000명이고요. 남부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남부권만 12만…….

○ 정기열 위원 남부권만 12만 2,576명? 나머지는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럼 사업을 하는 과정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문제는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볼게요. 49페이지 자체/직접 사업인데요. 보건복지사업 홍보 등 관련해 5개 사업인데요. 이 5개 사업이 어떤 분야를 설명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 홍보하고요. 위원회 수당, 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 분야 국외연수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이 약 7,860만 원 정도 되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 관련해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경우, 이를테면 회의라든가…….

○ 정기열 위원 목적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목적이. 그냥 발생하면 사용된다 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종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 정기열 위원 업무추진, 여기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홍보하는 사무관리비, 사무직원들이나 위원회 사무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보건복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업무 전반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게 됩니다.

○ 정기열 위원 위원회 운영, 홍보 등 5개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자체는…….

○ 정기열 위원 이거는 조금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여기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 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해 가지고 이 부분의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노인급여, 연금을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급액이 9만 6,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이 기준으로 하고요. 7월부터는 20만 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총괄 산정해서 지금 시도별로 배분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1월 달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초노령연금은 6월까지 지금과 똑같은 방향으로 지급됩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7월부터입니다.

○ 정기열 위원 하는 게 내년 7월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아,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부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지금 법이 입법이 되고 있죠.

○ 정기열 위원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 예산은 그거에 반영이 된 예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노령연금이 제대로 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 시간이 다 끝났네. 그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아까 이어서 기금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고 내용은 살펴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기금계획안 148쪽 맨 밑에 세출 부분에서 도금고 예치금 34억을……. 148쪽 기금계획안이요, 기금계획안. 34억을 감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48쪽이요.

○ 김유임 위원 148쪽에 세출 부분에서 도금고 예치금 34억 1,9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저희가 수입이 생기면 사실은 도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치를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 김유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49쪽을 보면 우리가 기금설치 이후 지금까지 기금 총액이 나와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쭉 나와 있는데 2014년에 급격하게 줍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예치금, 예탁금이죠. 그리고 거기 150쪽 보면 12년도에서 13년도로 47억이 줄게 됩니다. 47억을 예탁을 한 거죠. 기금에서는 줄게 되었죠. 그거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5/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그렇게 47억 그리고 또 내년에, 14년도에 34억을 또 예치를 하는 거죠. 기금은 지금 운용하기 위해서 구성ㆍ편성이 되는 건데 34억씩 예치를 하려면 그 기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금이 마련되는 재원이 누구 거냐, 그리고 기금을 어떤 걸로 쓰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기금의 재원들은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식품제조업소나 요식업소는 과징금으로 재원 조성이 되고요. 그 과징금은 도와 시군…….

○ 김유임 위원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게 아니고 식당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징금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법적으로 쓰라고 하는 데에 쓰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그걸 내서 식당산업들을 육성시키고 이 식당산업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이익이 영업자에게 돌아가서 이 식당산업 자체가 출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써야 될 돈이죠. 그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마련돼서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자리 사업도 특별히 또 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자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 개에서 14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식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0% 이상씩 계속 망하고 새로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 경제 산업에 굉장히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 사업에 써야 될 돈을 앞에 쭉 보면 세출예산을 계속 다 감액했어요. 감액하면서 그 돈을 마련해서 지금 예치를 하겠다고 한 판단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34억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지금 감액된 것들 편성을 해야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원래의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저는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뭐 총론적으로는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된다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하지만 식품 관련법에 의해서 세부 쓸 수 있는 항목이…….

○ 김유임 위원 관련법이 뭡니까, 관련법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식품위생법이죠?

○ 김유임 위원 몇 조죠? 식품위생법 89조1부터 쭉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89조에서 이게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된 항목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열거된 항목, 식품위생법 제89조제8항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도 쭉 있죠, 열 가지. 조례에 없는 거는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원 자체가 식당의 과징금을 통해서 된 재원인데 써야 되는 돈에 안 쓰고 왜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저는 잘못된 운용계획이고요. 이 계획안 제출할 때 그 기금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며칟날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1월 13일 날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거기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세입ㆍ세출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검토가 안 된 거죠. 보세요. 146쪽 쭉 보세요, 그러면. 지출계획 증감에 다 마이너스잖아요. 가장 중요한 음식문화 개선운동, 조리기술 지도 및 창업지원 사업,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 조례 설치의 목적이 그건데 이 설치는 다 마이너스 해놓고 그거를, 기금을 예치하겠다는 게 제대로 된 운용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징금을 낸 식당업자들이 보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까지 식품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일정부분 금액을 좀 이렇게 적립해 오면서 금액 기금규모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출하면서는 주로 융자라든가…….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일정부분 큰 목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금을 일정규모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법이라든가 조례에 맞게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건전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의 바탕하에서 하는 거죠. 이건 공공사업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함부로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지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마이너스가 아니죠. 34억을 지금 다시 예치하고 13년도에도 47억을 예치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저희가 예치한 만큼 쓰거든요, 계속.

○ 김유임 위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지출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사업비를 다 감액했지 않습니까, 13년도 대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이자 발생이 적어졌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이렇게 해야죠. 13년도 47억을 예치했으면 14년도에는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치금이 많이 늘었으니까 14년도에는 사업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여서 34억을 예치하는 게 잘못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과징금 수입은…….

○ 김유임 위원 일단 34억을 감액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이에 따른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기금운용계획에서 5/10, 47억 예치할 때 저는 5/10 이상이 변경됐다고 보는데 이럴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적 검토사항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서. 성별영향평가하고 편성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하실 때 성인지예산제도의 의미와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고 잘 집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안사항을 좀 드리면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예산안에 표현되는 게 이제 앞으로 과제인 거죠. 우리가 이 예산서를 만들고 여기까지 좋지만 그 평가의 결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여성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여성은 아시다시피 10년 이상이 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남성에 비해서. 그런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 내용일 경우는 여성을 별도로 빼서 새로운 일자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은 전부 다 어렵지만 그중에 여성장애인, 그중에서도 또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보거나 이런 게 예산안에 반영되는 게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의료원, 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의료 수혜대상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해주시고 또한 복지재단에서 복지관 평가나 교육훈련 사업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평가인증할 때 복지관 사업집행 과정에서 어떤 성별평가 내지는 양성평등한 사업집행을 했느냐라는 항목을 평가 그 안에 좀 넣어 주시는 업무집행을 해주시고 2015년도에는 예산안에 그 내용들이 신규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127쪽을 좀 봐주실래요? 경로당 양곡사업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이 양곡사업을 2억 2,000만 원 감액을 하면 지금까지 양곡을 주다가 그럼 이제 일정량 정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거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처음에 저희 예산배정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셔야죠. 주다가, 처음부터 안 주면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거 큰일 납니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2개월마다 한 포씩 거의 배분하셨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다가 안 주면……. 그러니까 그 문제도 만약에 감액을 하실 거면 그 수요조사를 또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별로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시도록 하시고요.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설치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함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노인회관에서 운영합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한노인회에서 사실 이 사업을 주도했는데요. 거기서 국비를 내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회를 편성하겠다 그러면서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경기도에 8,91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경로당 사업들은 시군에서 대부분 다 운영ㆍ관리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이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광역지원센터 거기에다 뭘 해준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하는 사업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중앙에서의 판단은 경로당이 지금도 구태의연하다라는 측면에서 광역적으로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편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 류재구 위원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 지금 소프트웨어가 뭐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게 판단이 되세요? 하여튼 다시 한 번요, 이 문제가 실질적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효과는 뭔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19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사업은…….

○ 류재구 위원 국비가 나오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이 같이 평행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한돌봄사업비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복지가 보완을 좀 했는데 금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름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을 좀 상향조정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보면 66%, 10월 20일, 10월 말까지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때는 그러는데 그 뒤에는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일부 감액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가능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무한돌봄센터 건이요. 이 무한돌봄이라 하는 것은 경기도의 특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센터 운영비를 4억씩 감액하면, 지금 여기 밑에 시군 센터 운영비, 네트워크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별로 사업을 더 하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금 눈물을 머금고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을 충분히 줘서 네트워크팀 활동도 강화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부에 운영비를 좀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액하면서 저희가 지금 군살을 뺀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무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어쨌든 기왕에 할 거면 잘해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경확보를 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79쪽이요. 해외진출 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문제인데요. 사실 의료산업이 의료관광 등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해외진출에 대한 것들은 많이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경기도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효과가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실제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보면 해외환자 유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 류재구 위원 이 활동을 통해서 늘었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합적으로 늘은 거죠, 사실은.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동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환자유치가 늘고 연수생이 늘고 저희와 해외와의 관계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재구 위원 의료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료지원센터가 LA에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지금 우리 경기도가 파견해서 의료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만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저희는 이런 게 사실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의료산업 관련해 가지고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브리핑을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라면 확장을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08쪽을 좀 보실래요? 지금 BTL사업 건인데요. 여기 경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건데 이 BTL사업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좀 갖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안성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 류재구 위원 네.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BTL사업이 낳는 문제는 제가 볼 때 형언할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런 걸 보완할 방법이 없다면 BTL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안성병원만 얘기하면요, 안성병원에 430억의 건축비, 건축비에 관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534억이요.

○ 류재구 위원 아, 534억이요. 530억의 건축비에 1,200억을 환산해서 본다면 일단 나중에 관리비 118억을 제해도 투자비까지 감안해서 연간 20년 나눠서 한다면 연간 7.9% 정도의 이자가 부담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리로 한 것입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까지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자만 아니고 사업비까지 감안해서 20년 분할상환한다면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그냥 산출한다면 4.9%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문제는 충분히 감안하고 폐해를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소한 안성병원 부분하고요, 이건 부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잠정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나온 내용대로,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에 대해서 326쪽을 좀 봐주실래요? 치매관리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치매환자가 늘어간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치매관리에서 24억만 세우고 이것도 또 8억을,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란데 치매관리사업을 감액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치매환자에게 관리비로 약제비, 진료비를 주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되지 않을 일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의사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 국비 내시 규모가 적어지면 그 비율대로 계속 도비나 지방비를 감액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경기도가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축소되면 도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드리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경기도가 복지부분만 해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국의 소관만 올해 지방비로 떠넘긴 게 1,409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군에다 떠넘긴 비용이. 시군은 무슨 비용으로 감당을 하라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돈 없다고 경기도가 떠넘기기만 하면 어쩌자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지속하는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계획하에 하고 있죠, 5년 단위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것 중에 보면, 다른 거를 다 금액을 검토는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나 무한돌봄사업이나 이것도 다 연도별 예산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과 저희 사업계획 예산서에 나오는 것이 너무 다른 거는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되죠? 이거는 그냥 서류로만 만드는 중기지방계획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연계해서 되긴 돼야 되는데요. 실제 예산편성 시기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기하고 연동되면서 일부분 돼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서 나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산편성 해놓고 수정하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 책 자체는 뭐 보여주기식의 그냥 서류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 틀려요, 다. 그러니까 방향…….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겠지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숫자적으로 원단위까지 다 같을 순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 사업의 어떤 중요도나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반영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먼저 앞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거,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예산이 내려왔는데 어쨌거나 독자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이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가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탈락되는 경우도 더 많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바로 또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의 대상자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연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세우셔야 하고, 제가 행감 첫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기도 하고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과 제가 상의는 하고 이후에 제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 예산도 다 줄었어요, 긴급복지도 줄고 다 줄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대응에 대한 것들을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도 위원님하고…….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똑같은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복지부가 희망복지지원단 때도 그랬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와서 시도에 지침으로 정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뒷북을 치고 실제는 실행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일찍부터 이 자료는 또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했지만 아직 중앙에서 구체적인 확정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찾아가서라도 저희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계획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시범사업도 그렇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범사업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 지원하는 걸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요. 개별급여 기간도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개별급여는 7월부터 돼 있습니다. 7ㆍ8ㆍ9월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 원미정 위원 자료에는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이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원체 지침이나 이런 세부계획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내려보내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후 예상되어지는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 끝나고 12월 안에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재단하고 연계되기도 하는데 이거 관련한 평가현황, 평가대안에 대한 연구는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책연구 저번에 자료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1년 두 번 단위로 하고 올해도 지금 계획서에 또 들어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지금 굉장히 사실 뒷북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달체계 개편도 지금 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급여체제 전환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복지재단에서 그거 관련한 연구과제로 또 잡았어요. 그러면 다 시행되고 나서 이 연구가 나오면 그게 반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되면 사실은 올해 이 연구를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어쨌거나 경기도가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하고 그런 역할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복지재단에 저희가 요구해 왔던 바인데 저희 행감 때도 그것들이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의 연구결과가 집행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학술연구를 하는, 실적을 쌓는 학술연구를 하는 곳도 아니고 사실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연구 비중보다는 우리 복지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장조사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 결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안하는 연구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2월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의회와도 논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사실 이게 바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 이후에 개편에 따라서도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하는 거고 예산의 증액, 감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직, 국장님께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예산에 이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변경됐을 때도 사실은 무한돌봄센터와 변경됐을 때의 이런 연계성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센터가 독립돼서 운영됐을 때와 실질적으로 지금 다 관으로 들어간 상태의 희망복지지원단 형태로 시군들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센터 지원하는 예산과 다시 네트워크팀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분배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는 때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 그때도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속에서 다시 변경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급변하기는 하는데 내년도에 변하는 그런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재단의 예산서를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요. 저희 복지국, 우리 전체 예산서에 보면 예전에는 사실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기타예산은 뭐예요? 자체예산이라고 돼 있네, 자체수입도.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예산서에서 예산심의하는 거는 출연금에 대한 심의권한만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54페이지에. 왜 들어가 있고 내용이 어떻죠? 저희가 준 예산이 아닌데요, 이 예산은. 그래서 총액은 이거 2개를 합쳐서 총액을 내셨어요, 계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기타부분이 교육비 수입이 있고요. 또 이자수입 뭐 그런 게 있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세부설명서를 따로 보니 기타수입 여기다 자체수입 등이라고 쓰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저희가 의회 예산서에 심의하는 거로는 기존에 보통은 출연금에 대한 심의권만 우리가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기타 자체예산에도 저희가 심의권이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뭐 그거는…….

○ 원미정 위원 그동안에는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사회에서 하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의회승인 건이 아닌데 총액을 지금 저희 예산서에, 설명서에 주신 게 총액을 출연금하고 도비하고 기타를 이렇게 합해서 예산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저희가 만든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 원미정 위원 아니, 예산설명 보건복지국의 54페이지에 보면 재단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위에 표를 보면, 기존에도 그렇게 줬었나요? 제가 기타수입에 대한 걸 처음으로 예산서에서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나머지 예산도 다 주셔야죠. 이거를 표기해 주시려고 했으면 나머지 사실은 자체수입, 수탁사업, 순세계잉여금 다 수입이죠. 저희가 예산심의할 수 있는 거는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 그래서 이게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자체수입 부분을 표시했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왜 자체수입만 거기다 넣었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요. 다른 수입이 있잖아요, 위탁도 있고. 그럼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고 아니면 출연금에 대한 것만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도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긴 한데 참고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참고하려면 다른 게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이자수입하고 교육수입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전체예산으로 보면 아까 보건복지국장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감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감액이 2억 1,0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조금 증액됐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간 뭐…….

○ 원미정 위원 2,800 정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2013년 추경에서 2억 감액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준 거죠, 2억이? 전년도 대비. 그죠? 전년도에 거의 한 10억 정도 매번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과년도엔 6억 7,000…….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6억 7,1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13년도 추경에 2억 반납했기 때문에 6억 7,000이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013년에 6억 7,000은요, 2012년도 잉여금이 2013년에 쓰여진 부분의 표시입니다, 여기 6억 7,000이라는 건.

○ 원미정 위원 세입이잖아요, 세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이라는 것은, 이 순세계잉여금 6억 7,000이라는 건 2012년에 잉여금 남은 것을…….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14년도는 잉여금이 올해 제로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거의 지금 뭐 잉여금이, 2억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지금…….

○ 원미정 위원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걸로 봅니다. 조금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 원미정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예산서에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확실하게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없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예비비 5,200만 원이 금년에 안 쓰여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잉여금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매번 지적했던, 어쨌거나 과다계상해서 예산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의회승인 받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자체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이번에 해야 되죠, 제3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1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2기는 어디서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에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1기ㆍ2기의 금액 차이를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기는 2,300만 원, 2기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올해 9,300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재단 행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불거졌고 그거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안들도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재단으로 다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을 했고 그 당시에 수립할 때 굉장히 크게, 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또 시군과의 연계성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해서 하지만 실제 그 계획수립은 경기개발연구원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경기복지재단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함께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역량의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기관과 두 번에 걸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4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어지고 어떤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당연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기 계획 때 너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됐었고 그런 부분이 예산상 그렇게 또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 예산 대비는 굉장히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2,300에서 했을 때의 1기 계획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거 대비 2기가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보건복지부 상은 받았지만 사실은 자체 현장에서의 평가는 그리 차별성을 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9,3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나름대로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복지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고 또 그동안에 시군 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2기 계획 같은 경우 대부분 외부연구원들을 다 줘서 사실은 그 연구결과가 대부분 다른 거 짜깁기에, 기존에 있는 연구를 갖다 붙이거나 이름만 걸고 하지 않거나 굉장히 문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연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바로 직전에 연구수행을 했던 기관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복지재단 연구체제가 대부분 여전히 책임연구원 한 분 외에 나머지는 다 외부연구를 계약직으로 쓰는 형태, 일시적으로 쓰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다른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연구고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31개 시군에 대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2기와 다른 그런 성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행감 때 이 지역복지계획 관련해서 2기 때 문제됐던 사안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우선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장애인주택 조성사업, 가꾸기 사업 이것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지금 시군에? 지금 시군에서 제일 칭찬받고 호응받는 것이 집수리입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게 아마 제일 인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촌 여주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내년 것까지 전부 다 물량을 받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줄은 거 배로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줄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실제 수요파악을 더 해 가지고 복지부한테 적극 건의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마다 전부 다, 아마 큰 도회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남의 셋방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춥다고 그러고 항시 춥고 또 여름엔 덥고 그래서 거기서 집을 수리해 주고 보일러를 고쳐주고 진짜 대단히 그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무한돌봄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이렇게 꼭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국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 원욱희 위원 도비는 지금 한 푼도 안 들이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가 넉넉하게는 못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의 두세 채라도 고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지금 우리 경기도 곳간이 비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곳간 대안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비 기금이 한 167억 정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12억으로 잡혔습니다. 벌써 이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고 날마다 운용지침, 쓸 수 있는 지침만 갖고 자꾸 따지다 보면 그거 다 못써요. 우리 국장님 아마 한 푼도 건들지 못하고 그 국장 떠나시고 부지사 올라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계실 때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면 이 돈 갖고 주택 뭐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장애인이 됐든 독거노인이 됐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이런 분들한테 집수리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의 장애인 쪽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것 좀 해주세요. 이게 참 굉장히, 뭐 한 집에 얼마 투자되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보건관계를 한번, 우리 2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농촌 응급기관 운영 이게 6억 5,000인데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사는 여주시하고 양평이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양평 길병원하고 여주 고려병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응급의료기금에서 지급이 되는데…….

○ 원욱희 위원 확실히 그 응급 거기에다 꼭 짚어줘야 된다, 짚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을 두게끔 돼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마치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주는가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평가는 그 사람들 의사-의사끼리 평가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의사선생님들 계시지만 의사-의사 평가 100점 맞아요, 누구든지. 맞습니다.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가 점검하는 것보다 우리 복지국 정책과에서 점검해서 시정 조치하고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고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73페이지인가요? 아니, 중증센터.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80억이고요. 금년도에 20억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지방채라고 했는데 지방채 발행입니까, 지방채입니까? 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세입에서는 지방채 발행이고요.

○ 원욱희 위원 지방채 발행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한테 도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먼저 우리 지사님께서 절대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방채 발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일정 부분 감채를 하고 그만큼 증채를 해서 일정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곳간이 비고 재정이 허덕이는 가운데 우리 복지예산도 시군으로 많이 떠넘기고 또 복지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당장 내년도에 80억이 선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다 집행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지방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증채하고 또 이만큼 감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게…….

○ 원욱희 위원 감채가 됩니까? 어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다른 쪽에서는 벌써 갚는 거죠. 기조실에서 그걸 갚고 우리 쪽에서는 증채해서…….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지방채는 일정규모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규모는 유지하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 원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한이 도래해서 갚아야 될 것은 갚고 또 늘리겠다는 거죠.

○ 원욱희 위원 40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있고 또 2월 28일 지나면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충분히 몇 달이라도 연장해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또 우리 재정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왜 생각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증외상센터 설립에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원 구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4억도 아니고 4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 40억을 우리가 살리고 내년 6월까지 간다면 이자도 또 몇천만 원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사업이 시행이 바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돼야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80억이 내년에 집행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308페이지도 역시 그겁니다. 308페이지도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이것도 당연히 해줘야죠. 역시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안성이나 이천이나 당장 쓰지 못하는 것 작년도에 확보했단 말씀입니다. 돈 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좋죠. 예금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몇 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3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은 없는 사람이면 대장상에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고 그다음에 신체장애면 신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신상의 이상은 의사 외에는 몰라요. 또 부모들이 그것을 절대 발표를 안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시급성이라든가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자살도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진센터의 인원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이 줄었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1명씩 우리가 금년도에 준 것 다 줄이는 겁니까, 인원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인원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요? 줄이지 않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예산이 조금…….

○ 원욱희 위원 우리가 4억 3,500만 원 줄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줄었는데 이건 시군별로, 전체 다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1,000~2,000 정도 줄은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작년도에 중간에 1명씩 늘렸어요. 늘렸죠, 과장님 어디 계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쪽에 자살예방센터로 늘어났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오죽하면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나면서 굉장히 정신이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시군마다 장애인 숫자보다 정신이상자가 더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잘 지도하고 상담하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 또 우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언니 죽이고 동생 죽이는 사람들이 정신이상자예요, 걔네들이. 그거 올바른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잘돼야 된다. 그런데 한 4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비로 늘려줘서 기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 추경도 있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커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음에 좀 기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사각지대가 바로 이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장상에 나오는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수급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늘리면 늘렸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경기의료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추경에서 경기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1억 4,000을 감액했어요. 내용은 4개 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데 그 이유는 도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도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50 대 50 비율이면 도비 1억 4,000을 부담하면 국비를 반납 안 해도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못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저희가 수백 가지 중에서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 김유임 위원 예산부족.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 부분도 이제…….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1억 4,000을 반영해서 저희가 병원 감사 갔을 때,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의료사업들을 좀 발전시켜서 절약해야, 그게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1억 4,000을 반영하면 1억 4,000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복지부, 저희가 왜냐하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를 받고,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 중에서…….

○ 김유임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그럼 이미 반납돼 버렸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아니, 국비 변경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조치한 사항이라서 지금 다시 하게 되면 더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 김유임 위원 아니,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반납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만큼은…….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12월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왜냐하면 금년 끝나면 바로 불용처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는 저희가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서에 반영한 다음에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추경도 안 끝났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받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의회에 예산서 올리나 마나잖아요. 일단 1억 4,000을 반영해도 이 국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이 의료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개, 포천하고 안성 1억 9,000을 명시이월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예산안을 한번 보시면, 764쪽 예산안에 보면 안성병원이 7,500만 원이고 이천병원이 6,000만 원 해서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7,000에서 명시이월된 그 3,500은 어디로 간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764쪽. 그냥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시이월을 했으면 그 사업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 관련해서, 지금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 원래 안성병원이 BTL 관련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성병원은 부지매입비를 139억 중에 94억을 기이 확보해서 집행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45억 남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45억을 지금 도비로. 그런데 원래 부지매입비 총액을 도가 부담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의 자산입니다. 도의 재산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의료원 관련한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건축비만입니다.

○ 김유임 위원 건축비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것도 건축비도 100병상 이하 시에만 건축비로 반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타당성조사해서 BTL사업으로 하고 300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300병상을 원활하게, 재정에 건전성 있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다. 인구 대비 이러저런 조건들을 봤을 때, 다른 병원 운영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300병상이면 국비를 전액 다 못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300병상을 지으려고 하면 국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요. 저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100병상 이하면 국비가 몇 %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50%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국비를 지원 안 받으면서 도비 전액으로 하려고 한 판단의 근거가 단지 타당성조사 내용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도비 전액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중에 반은 도비이고 반은 국비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 김유임 위원 안 받는다면서요? 300병상 이상이면 못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중에 매년 20년 동안 갚아나가는데 그중에 반은 경기도가 또 반은 기재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BTL사업일 경우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죠, 민간사업자한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2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임대료의 50%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연 54억 해서 27억씩 반반 댑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1,200억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운영비에 포함해서 1,200억 원입니다. 54억씩 20년이면…….

○ 김유임 위원 임대료만. 임대료, 운영비 모두 합쳐서 50% 지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운영비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고요. 임대료만.

○ 김유임 위원 임대료가 그럼 얼마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임대료가 월 7억 정도 됩니다.

○ 김유임 위원 7억의 50%?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임대료는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아, 운영비는 경기도가.

○ 김유임 위원 국비가 얼마냐고, 국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운영비는 경기도가 부담하고요. 임대료는 국비하고 도비 50%씩 부담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BTL로 하는 이유가 국비를 받기 위한 건 아닌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를 받기 위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빨리 짓기 위해서.

○ 김유임 위원 임대료가 7억이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운영비.

○ 김유임 위원 임대료는 얼마예요, 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월 임대료가 54억인데 그중에……. 아니, 연.

○ 김유임 위원 그래서 20년 동안 1,200억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연간, 매년 연불로 하도록 되어 있죠.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연 하면 1,200억이잖아요, 임대료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년 동안.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년 동안…….

○ 김유임 위원 1,200.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4×20 하면…….

○ 김유임 위원 54억이니까 거의 1,100억, 1,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1,100억.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1,100억의 50%를 그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하고 있고 기타 운영비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300병상…….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운영비는 어차피…….

○ 김유임 위원 이건 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차피 운영비는 운영하게 되면 지불해야 될 돈이거든요, 의료원에서.

○ 김유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그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맡기는 것뿐이지 실제는…….

○ 김유임 위원 운영비는 지금도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임대료 대비 우리가 건축비 이런 환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타당성조사에 의존하면서 계속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작년에 국비 받은 것도 예산집행 못해서 반납했죠? 지금 안성병원, 이천병원 관련해서 작년 예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포천 것 반납했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천 장비구입비, 응급의료센터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언제 받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8억 6,000은 기간이 지나서 이걸 반납하고요.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받는 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먼저 말씀드린 3,500만 원 찾았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좀 찾아서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료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산의 효율성들을 많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재정의 효율성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 거지 병원이 규모의 병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 차원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범주 내에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현재 의료원에 연구기능이 있나요? 연구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원 내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어디서도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용역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의 경험들이 이론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경기의료원 내에 연구기능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살예방심의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도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나 홍보예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에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홍보비에다가 일부 반영해놨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복지국에 홍보비가 따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인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노인일자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를 삭감했어요. 국비가 증액됐는데 도비는 삭감됐더라고요. 99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거기 보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올해 2014년, 2013년 대비해 가지고 약 69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증액됐는데 저희는 삭감했거든요. 시군도 다 증액이 됐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은 유지하면서 저희가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노인일자리 확충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국가나 시군도 다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는 역으로 시군이 부담하고 국비가 증액됐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너무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에 우리 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부분 거기에 동감합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와 시군이 노인들 일자리, 지금 현재 노인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도가 재정적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참여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가 할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하고 집행부에 예산이 내년도 추경에도 더 반영이 돼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복지일자리, 노인일자리 활성화 보면 다 우리 도비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일자리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복지일자리. 페이지 수가 181페이지. 이쪽에도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관련해서도 국비하고 시군비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는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즉 시군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우리 경기도는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자꾸 후퇴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정말 보건복지국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 역할인데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도비를 반영해야 도에서도 행정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시국이나 이런 현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4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보조기구 같은 것 그다음에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긴급을 요하고 또 열악하고 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부분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업무를 가지면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나 시군보다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지를 할 수 있다, 사실 보건복지국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편성에서 너무 부당하게 편성이 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의, 실질적으로 복지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대로 피력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실무국장으로서 이번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이것 외에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지원, 155페이지만 보더라도 이쪽에도 저희만 또 삭감이 됐어요,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하는 것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최소한 우리가 많은 증액을 못하더라도, 동결은 하더라도 삭감은, 2013년보다 못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한 이 분야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 우리 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없고 또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향후 이에 부족, 우리가 지금 투입이 되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나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28페이지. 언제 형성이 된 거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개소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 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 정기열 위원 2013년 2월 15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그 센터에 총 6명이 근무하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예산이 3억 2,100만 원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주로 2013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노인지도자교육 그다음에 시군구 지회별 프로그램 사업, 신규직원 교육 및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직무교육, 경로부장 중앙워크숍, 모범경로당 표창, 경로당 새로운 모델 개발사업 그다음 네트워크 구축 및 홈페이지 개발관리, 사업보고서 발간, 광역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등 대다수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나 워크숍 관련된 예산이에요. 또한 경로당 새로운 모델 개발사업이라고 11월 28일 날 SK 스카이뷰 경로당 개소식을 했는데 28일이면 내일모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경로당 개소식을 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사용이 됩니다. 경로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개소식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개소식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일정 부분 리모델링비를 줬을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저희도 증액을 했네요, 그렇죠? 저희도 증액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 내시에 따라서 사실은 증액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국비 내시가 됐어도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2,000만 원 증액했어요. 저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여기가 저희가 기금관련해서 차용되는 내역을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노인복지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도 노인회회관 운영 지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지원, 어르신지원센터 운영, 베이비시터 운영 지원 등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은 이 기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104페이지 이렇게 보면, 102페이지.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꽤 많이 됩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지원예산이 3억 5,490만 원 되고 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북부노인지도자대학 건물 임차료도 저희가 6억 정도 지원해 드리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북부노인지도자대학 리모델링 등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 건강프로그램 등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충분히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해서 약 3억 2,100만 원, 인건ㆍ사무비가 약 1억 7,995만 원인데요. 이 비용이 정말 필요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 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회도 나름대로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경로당 중심으로 광역센터를 만들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나 우리 예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고 그러면서 무척 많은 요구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 봐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아까 사업한 건데, 워크숍이나 홍보나 경로당 개소식 비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정작 투입해야 될 예산은 투입이 안 된 것 같아요. 문화복지사업 같은 것도 다 비예산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다음에 경로당 안마사 파견사업 이것도 비예산으로 해서 실적은 1,400명 대상으로 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인맞춤형 평생교육도 비예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8,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웰다잉 행복전도사 교육 등 이것도 예산액이 비예산입니다. 즉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처럼 또 되어 있습니다. 노인 성교육 지원 역시 1,400명 대상으로 비예산으로 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경로당 겨울 보일러 설치지원도 예산 없이 570개 개소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워크숍이나 홍보비 예산을 저는 제가 느끼기에 이런 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나 그다음에 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내실 있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거기에 뒤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 인건비가 6명이고요…….

○ 정기열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건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도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 예산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사회지원활동 같은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국비나 시군비는 증액이 됐는데 저희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이나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가 언제 개소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1월 29일 개소 예정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이 장애인인권센터가 이번에 개소를 하는데 여기도 작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해는 거기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소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작년에는 임대료가 들어갔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센터가 우리 도 건물로 들어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임대를 했죠.

○ 정기열 위원 임대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임대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작년에 4억 8,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13년은 2억 5,000이에요. 그래서 2억 3,000이 삭감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 예산에서 임대비를 뺀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임대료는 전세로? 전세로 했어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임대료를 저희가 한 1억 7000, 2억 가까이 예산을 쓴 겁니다, 지금.

○ 정기열 위원 이게 그러면 2억 5,000이 임대료 그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운영비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아, 내년 예산은 운영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운영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여기 4억 8,000에는 1억 9,000에 대한 전세비용이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만, 운영비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장애인인권센터가 사실 장애인 인권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또 했어요. 그만큼 장애인들의 인권이 많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장애인인권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소외됐고 장애인 인권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서 그 장애를 아는 것으로서 편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똑같은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향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색소폰 공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틀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틀니 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쉽게 틀니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저희가 틀니를 제작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작 일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다음에 이 틀니라는 사업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가 부실하기 시작하면 먹는 것이, 음식을 씹을 때 정말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기게 되는데요. 그냥 넘기게 되면 위에서 부담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의 활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것을 점점 유연하고 약한 거, 그냥 넘겨도 소화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틀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도 이 어르신들의 틀니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 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고 또한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거의 점점 더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향후 이것 역시 추경이나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이게 의료원화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금년도는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황 봐서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틀니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가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노인 자살률이 올해 조금 줄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줄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마도 경기도가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는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실 경기도가 모범이 되면서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경기도가 많은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경기도가 자살예방센터나 노인상담소나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성과의 일환으로 어쨌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이고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의제여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그동안 힘을 써왔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인종합상담센터나 각 시군의 자살예방센터나 상담센터에서의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각 시군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경기도의 성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각 우리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시군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의 노인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자살률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걸로, 지금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사실은 그런 각 두 개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나온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거나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될 때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잘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쨌거나 자살률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자살예방센터 상담에 대한 부분, 직접상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는 좀 줄었죠. 전문가 상담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도 오히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노인종합상담실, 노인 자살, 특히 다른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특화하다시피 해서 많이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좀 줄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제 입장에서는 도비가 부족한 걸…….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그 역할을 좀 더 다해서 우리 노인 자살률을 좀 더 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는 거가 형태가 국비지원 사업이 한 개가 늘고 도비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지금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된 거죠? 국비지원하고 자체지원하고. 15개, 20개 중에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서, 그거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환자의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커지면서 사실은 이것을 좀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셔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재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국가가 보호자 없는 병실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경기도, 저희 의료원들이 거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뭐 국가에서 시범사업하는 거가 선정이 돼서 많은, 우리 6개 중에 많은 병원이 선정이 돼서 우리 경기도 환자 가족들 또 환자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직은 발표 이전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모델이 간호 인력 재개편을 통한 그런 어떤 모형으로 고정화돼서 시범사업을 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장, 우리 도립병원 6개의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유형이 좀 달리, 실질적으로 보사연에서도 그 병원에서의 환자, 대상자의 유형이나 필요도에 따라서 간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간호사 증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급성기 지난 환자에 있어서는 간병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상황들이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병원이나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급성기보다는 만성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간병인의 수가, 보조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그런 유형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모델을 좀 개발을 하시고요. 전체 중앙정부의 모델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또 필요한, 지역적 4개 지역의 환자 대상에 따라서 달리 필요한 그런 맞춤형, 어떻게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담당 류영철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 검토하시고 의료원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서 인력 개편에 대한 부분과 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관련돼 가지고 그거하고 경기도의 사업하고 어떻게 서로 매칭시킬지에 대한 것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끝으로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ㆍ단기보호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그동안 안 됐던 거는 적극적으로 좀 애를 써주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의 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인력에 비해서 아직 다 확충이 되지 않은 부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ㆍ단기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면 거의 5인을 1명이 케어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지침상은 4명을 서비스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장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시설이나 그런 데 있는 것보다 가족과 일정 정도 시간을 같이하면서 잠깐 주간,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지원이 되고 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아까 질문드린 부분 이어서 경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안성병원 부지 매입비 포함한 그 80억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80억이 기채인가요, 재원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45억…….

○ 김유임 위원 80억. 45억 포함해서 그 항목, 기능보강사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기채 했습니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80억을 기채를 발행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방채 발행해서 그때 기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이후에도 안성병원, 이천병원 쭉 관련한 사업들 앞으로 지방채발행해서 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기채 발행 승인은 언제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채 발행 승인은 통상 8월 달에 해서 안행부로부터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 김유임 위원 13년 8월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기채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방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감채하고 감채한 부분을 다시 증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직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재정 위기를 하면서 3월부터 계속 위기탈출 업무계획들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부족한 부분의 기채는 절대 발행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과는 좀 다른 정책적 관점이라는 거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그 부분은 예산부서의 업무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 80억 기채 이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더 기채 발행해서 한 사업은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중증외상센터 거기에 80억 중에 40억이 지방채로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총 120억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게 이제 중앙기금에서 오는 거죠?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4년. 자료 313쪽, 설명서 313쪽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액이 중앙기금, 국비로 225억이 2014년 예산인데 13년도에는 도비 33억이 있었어요. 그게 2014년에는 도비 0으로 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편성하면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다요? 국가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부서로부터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예산부서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업물량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국가나 시군비가 부담을 더 하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도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지금 78억에서 112억으로 30억이 늘었네요. 시군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34억이 늘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역시 이건 조정 안 하고 바로 우리가 결정해서 내려보낼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사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수돗물 불소투입기 구입비 및 수리비가 13년도에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찬반양론이 있어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13년도에 혹시 집행한 내용이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

○ 김유임 위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저희 도내 정수장 전체가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실적만 있는지요? 13년도에 사업집행.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실적이 저희가…….

○ 김유임 위원 우리 의료원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수혜자가 4개 시에 116만 4,000명이 됩니다. 안산, 광주, 안성, 시흥 이렇게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아, 그러니까 투입기를 구입을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7개 정수장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안산, 광주, 안성.

○ 김유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게 이제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정책이 됐나요? 치과 충치예방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가 좋다 이렇게 정책적…….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17개 사업 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한 것이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정책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군별로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 시군이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도 국비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면 ‘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저는 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을 묶어서 시군구 주민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자체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2억 9,00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에는 성균관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13년도에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마쳤고요. 내년도엔 다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공모?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좀 됐나요? 이 사업에 대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최종 마무리 성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시작할 때 성균관대가 다시 되든, 다른 대학이 하든 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33개소인데 우리가 31개 시군에 하나씩이고 2개는 어디일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거는 보건소 단위로 하고요. 도 전체 45개 보건소 중에서 남부 쪽에 3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남부만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북부는…….

○ 김유임 위원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은 그쪽에 가 있죠. 전체 지원단 사업은 같이 하지만 예산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남부에 33개고 북부에는 혹시 몇 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개소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시군에 보건소 있는 데마다 다 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3개 있으면 3개 다 사업물량을 주는 거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가가 어떤가요? 대략 보시기에 평가결과서는 안 나와 있지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사업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쉽게 정착되기가 쉽지는 않은 게 기존에 보건소 단위에서 하던 일이 워낙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걸 틀을 바꾸는 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라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을까? 특히 보건소장들이 일부 잘하는 보건소장들은 이미 정착이 됐고요.

○ 김유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물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과들이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2014년도에 잘 집행해서 정착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계수조정이 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주삼김호겸송기욱심숙보

원미정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이영하노인복지과장 최종국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조광오식품안전과장 김동휘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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