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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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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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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대변인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대변인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5.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
7.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5.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
7.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변인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 심사 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10시42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정은 대변인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황정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9쪽 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9,88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4억 1,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282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80쪽 언론담당관 세출예산안 보고올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6,27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4억 8,927만 원보다 3억 2,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비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에 언론공익광고비 12억 2,600원, 도정홍보용 사진 재료구입비 3,120만 원 등 총 13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GTV 운영 사업에 6억 2,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수렴 강화 사업에 통신구독료 3억 원, 신문구독료 1억 8,000만 원 등 총 5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에 500만 원,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에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2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3,6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6,104만 원보다 6억 2,5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시설이용 홍보사업으로 전광판ㆍ야립광고탑 등 시설물 광고비 4억 4,000만 원, G버스 TV를 통한 도정 홍보에 2억 원을, 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도정 기획홍보에 33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컨설팅 및 방송콘텐츠 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홍보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홍보 컨설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정을 보다 쉽게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도민소통 홍보영상 제작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젊은이와의 소통을 위한 대학생기자단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광고기획 컨설팅에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 사업비에 4,000만 원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도정 홍보책자 발행에 4,64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600만 원, 정책홍보지 G-Life 발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316만 원 등 총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황정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은 없으며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모든 재원을 도비로 편성하는 자체사업으로 세입은 없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변인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6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액된 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언론담당관실은 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 9.4%가 감액되었으며 홍보담당관실은 55억 원으로 6억 원 10.1% 감액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홍보담당관실이 도정 여론조사 2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홍보담당관실의 G버스TV를 이용한 도정홍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부서를 대중교통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언론담당관실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4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액되는 등 2개 사업과 홍보담당관실의 도정 기획홍보 33억 원 1개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51쪽입니다. 일몰사업 현황은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등 총 2개 사업이며 주요사유는 사업 재검토에 따른 격년제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일몰사업 내용 및 사유 등은 표3-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변인실 특성상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공익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매체별 이념 편향성, 보도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이 요구됩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표 3-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은 대변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대변인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2014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뉴미디어담당관실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후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조직 이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쪽에 남은 업무와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실로 이관된 업무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G버스 도정홍보 2억은 풀예산으로 편성돼서 앞으로 세부 집행계획들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분만 계상했는데 10개월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10개월 정도의 버스 활용에 대한 광고비를 산출한 거고요. 지금 월 2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 김유임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 2개월이 빠지나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올해 사업비에서 내년도 초까지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2월까지. 예산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 홍보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 2013년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예산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금 10월 현재까지 1억 9,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 1억 9,040만 원입니다.

○ 김유임 위원 대중교통과에서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유임 위원 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 중에 G버스에서 도정홍보의 내용 중에서 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입법의 변경이나 제정 그리고 도정 기획 중에서도 많이 변경되는 것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급여의 내용들이 대폭적으로 바뀝니다. 거의 한 20만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각 실국에서도 변경되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받고 의회에서도 입법과정이나 입법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을 잘 받아서 집행을 하려면 도의회 홍보처와 긴밀한 어떤 회의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작년부터 지적됐던 부분인데 올 행감에서 봤을 때 회의를 잘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G버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 사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 대변인 황정은 G버스에 관해서…….

○ 김유임 위원 콘텐츠 제작. G버스는 이제 끝났고요. 콘텐츠들을 우리가 계속 제작하잖아요. 동영상이나 등등 광고할 때 1일 행사 특히 송년모임에 몇천만 원짜리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면 오랫동안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 중심으로 가라, 1일 행사에 콘텐츠 제작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이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홍보대사 수당 등을 예산에 계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일행사에 유명 연예인이 참석하는 것은 약간 낭비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한다면 영상이나 콘텐츠 내지는 도정홍보 멘트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탑 그리고 온라인도 많이 있고, 그건 뉴미디어담당관실이랑 잘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도정기획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일행사보다는 도정홍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의견 주시죠.

○ 대변인 황정은 홍보대사 활용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집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작물의 인터뷰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얘기를 해서 설득력 있게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제작비는 지금 사실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CF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홍보물에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편성이야 10% 이상 감액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지금까지는 대변인실이 도지사의 보좌조직으로, 그래서 도지사의 어떤 행적이나 행사 중심의 홍보나 광고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 업무방향을 도정에 대한 기획홍보 쪽으로 대폭 전환을 해서 도정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홍보기능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홍보매체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사실 단파적인 거죠. 누가 오랫동안 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판인 거죠. 그러면 짧은 광고, 단기 광고, 버스나 신문 같은 경우는 정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광고 이렇게 매체별 성향이나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지는 내용이나 형식 그런 게 잘 맞게 홍보를 했을 때 이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콘텐츠 제작 물량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1년 동안에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저희 상임위와도 잘 의논하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특수성을 뭐라고 말씀을, 답을 하실까요? 특수성이 뭔지, 대변인실의. 다른 실과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이겁니다.

○ 대변인 황정은 도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도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고민을 풀어 주는 거죠? 그렇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걸 겁니다.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에게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경기도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도민에게 알리는 또 속히 알리는 이런 것이 아마 특수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국은 그렇지 않죠? 계획이 1년에 수립돼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라면 우리 대변인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귀를 뚫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대변인실의 특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변인님이 취임한 이후에, 먼저 대변인님들도 잘했습니다마는 여성 대변인이 오셔서 이것은 보완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황정은 제가 이번 예산편성을 점검하면서 판단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의 절대액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걸 겁니다. 우리가 대변인이 홍보를 갖다가 위주로 한다면 홍보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질 좋게 높이는 것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 대변인 황정은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먼저 대변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여성 대변인이 오셔서 질을 높이는 홍보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이념편향이라든가 보도의 객관성이라든가, 투명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다고 봅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ABC협회의 통계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게 꼭 ABC, 부수 이것도 따져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보도의 객관성이나 투명이 절차를 확실히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외시 당하는 우리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된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잘 알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 대변인 황정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언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 원욱희 위원 소외언론이 아니라 적게 홍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관심을 적게 두는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주 참 잘해 주셔야 된다.

○ 대변인 황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 원욱희 위원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쓴다고 해 가지고 글이 아닙니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글귀가.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언론담당하고 공보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여러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걸 보면 우리가 언론담당관실에는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한 일고여덟 가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돈이. 금년보다도 2014년 내년도에 약 한 5억 5,000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가히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느냐 전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예산의 감액은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저희가 홍보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노력이…….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까 제가 물었죠? 물었더니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의 관계다. 이것을 다 마무리, 100%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서에. 여론수렴 강화라고 해서 지금 5억 6,500만 원이 섰나요? 5억 500만 원 섰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거 갖고 돈이 자릅니까, 모자랍니까. 이거 갖고 가히 우리 통신 구독료를 채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까 제가 소외계층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를 위해서 앞서는, 아마 통신료 부담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같은 데 있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또 있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뉴스1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뉴스1, 근데 거기는 왜 그럼 관심을 안 두셨어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1을 신매체로.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둘에서 셋으로 늘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부족합니다.

○ 원욱희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8,400 정도가 추가부담으로…….

○ 원욱희 위원 8,400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뉴시스의 단가로, 저희가 12개월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대변인이 새로 오셔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했다, 또 요구에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하셔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대변인 황정은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반드시요? 약속합니까? 약속.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을 보면 이것도 역시 3억 7,600만 원이 섰죠? 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도?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이 인터넷뉴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약 1억 정도. 9,600만 원 정도. 그래서 업체에…….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론수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경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경기도 인터넷 운영하기 위해서 그 경비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2013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은 우리 대변인님이 아까 답변 받은, 답변하신 그러한 고민이 안 들어간 것 같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 대변인실하고 별로 다른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 대변인 황정은 인터넷뉴스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액예산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어떤 고통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1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걸 원활하게,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눈에 보이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지금 현재 수준 정도 가는 인터넷뉴스 홍보를 저희가 그 이상으로 어떤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돈 1,000만 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마는 가히 줄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홍보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뭐죠? 기억나십니까? 뭘 좀 고치면 좋겠다.

○ 대변인 황정은 홍보대사 위촉인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라든지…….

○ 원욱희 위원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 대변인 황정은 그리고 그 홍보대사를 요청할 때 사업에 맞게 활용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 또 이 중에 우리 경기도 홍보대사들이 경기도를 알리는 방법이거든요? 알리면 경기도 내에서 알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도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도인가요, 19개 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도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분들로 하여금. 근데 그분들이 보통 우리 경기도 큰 행사에 와서 뭘 합니까? 와서 그냥 얼굴 비추기만 하고 가는 거야. “최불암 선생님 오셨습니다.” 소개로 다 끝난단 말이지. 이게 가히 홍보대사가 하는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대사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게 돈을 떠나서 그 양반들이 우리 경기도 홍보대사로다가 위촉할 때 수락을 했으면 수락을 한 값어치만큼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지껏 홍보대사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특정 행사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과 더불어서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기도를 알리는 이런 사람, 이러한 홍보대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대변인실의 역할이나 우리 경기도정 홍보 마케팅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은 빼겠습니다.

대변인님,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자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약 한 30%가, 총액 2013년 본예산 6억 3,000 중에서 2014년은 약 4억 3,000이에요. 약 30%가 감액이 됐는데 과연 이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나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저희가 감액한 예산의 편성기준은 그동안의 11개월 집행기준에서 8개월 집행기준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강석오 위원 8개월을 한다면 나머지 기간은요?

○ 대변인 황정은 기간 동안 홍보는 지속이 되지만 저희가 광고 집행을 하는 기간을 8개월로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 강석오 위원 8개월에 다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충분하다?

○ 대변인 황정은 홍보는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케이블사에 광고료를 집행하는 개월 수를 8개월로 해서 기관과 저희하고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확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 강석오 위원 나머지 기간은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 대변인 황정은 네. 그리고 지금 케이블업체들이 대기업군으로 편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개 케이블사가…….

○ 강석오 위원 충분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30%가 DC돼도 관계없다, 감액이 됐어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강석오 위원 11쪽에 보면 홍보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2013년 1,500에서 거의 한 70% 정도를 감액이 돼서, 500만 원이죠? 예산을 5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도 가능합니까? 사업량을 줄여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역량 강화를 안 하시나요?

○ 대변인 황정은 금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금년도 실적으로요? 실적이 저조해서, 그러니까 이게 해외, 국외연수라서 그런 건가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강석오 위원 국외연수에 대한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 대변인 황정은 내년도에 2회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2회요?

○ 대변인 황정은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실국에 우수 홍보부서를 시상했었던 금액이 내년도에 그 시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250만 원씩이에요. 어딜 가는 겁니까?

○ 대변인 황정은 구체적으로는 실국에서 사업진행 방향을 설정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보…….

○ 강석오 위원 필요한 지역이라 하면 이 250 가지고 동남아 쪽이면 모를까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잠깐 단기로 2박 3일 정도 갔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 대변인 황정은 다른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도는 지금 1회 실시를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대변인 황정은 금년도가, 2013년도에 지금 1회 실시를 했고요. 12월에 잔여 해서 1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회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계획입니다.

○ 강석오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역할이 위축된다. 결국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경기도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축소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도가 웅도 아닙니까. 물론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쓰여지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자체 모습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보면 70%, 30% 대폭적인, 전반적으로 보면 9.9%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예산이 많이 감액됐고 지금 G버스 홍보내역 같은 거는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란 말이죠. 늘어난 사업도 아니에요, 여기 대변인실에. 총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9.9%가 아니라 거의 10몇 %가 줄은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로서 제대로 대변인실의 역할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감액해서 좋은 게 있고 또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깎으면, 예산 감액하면 일할 것 없어서 좋죠. 월급 안 줍니까?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감액이 많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감액되다 보니까 우리 정책이 어디로 가는가. 제대로 우리 경기도의 모습이 비쳐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의 예산들을 쭉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 그런 상태이고 또 우리 대변인실에서, 물론 대변인께서 역할론을 잘해 주시겠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좀 더 잘해 주시리라 보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좀 더 잘 효율적으로 대외관계를 하더라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요, 당초예산액보다 저조한 실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분이 좀, 보니까 도정여론조사가 50%로 돼 있네요. 이거 지금 현재…….

○ 대변인 황정은 이 부분은 집행을 지금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무난히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기욱 위원 2월까지인가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송기욱 위원 14년 2월까지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송기욱 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남았네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이 여론조사는 용역업체하고 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요. 선급금과 준공금을 분리해서 지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지금 1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이게 면접조사가 2회인데, 면접조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이게?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지금 시기라든가 시점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계획 편성해서…….

○ 송기욱 위원 올해 사업…….

○ 대변인 황정은 올해는 면접조사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에 총 8회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면접조사나 FGI를 좀 강화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총 16권으로…….

○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 계약이 8회 돼 있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 대변인 황정은 8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1억에 총 8회 조사라는 총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송기욱 위원 몇 회 했죠?

○ 대변인 황정은 지금 현재 3회 했고요. 12월까지 나머지 5회를 추진…….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5회를 한다.

○ 대변인 황정은 네.

○ 송기욱 위원 1년에 후반기 쪽에 조사가 많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상시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의 성과를 보는 여론조사나 어떤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는 연말에 그런 여론조사들을 많이 집중…….

○ 송기욱 위원 아, 연말에 집중돼 있다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송기욱 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송기욱 위원 매년 그렇게 한다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송기욱 위원 그럼 전화조사는 12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송기욱 위원 심층조사도 맞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송기욱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상반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연말에 전체적인, 거의 한 5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 대변인 황정은 지적하신 대로 상시적인 조사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1년간의 결산적인 여론조사도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지금 50%밖에 진행이 안 돼서, 연말에 몰려 있는데 예산이……. 한 1억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맞습니다.

○ 송기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월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 증액입니다.

○ 송기욱 위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분기별로 좀,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게끔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인터넷뉴스 집행률이 66% 정도 돼 있네요. 그죠?

○ 대변인 황정은 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업체하고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선급금 지급시기와 중도금 지급시기 이런 기간별로 해서 1월 말에 나머지 부분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 송기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 59.5%,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외부용역업체하고의 계약관계에 의한 집행기준입니다.

○ 송기욱 위원 전체적인 집행률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집행이 저조해서, 그러니까 후반기에 몰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계약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 대변인 황정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77.7%의 집행률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1월 말 100%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하여튼 이 집행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 알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하는 바람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2010년도요?

○ 정기열 위원 네. 2011년도는?

○ 대변인 황정은 곧 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대변인실이 2010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삭감되고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없지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다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013년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9.9%인 9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대변인께서는 예산편성한 거 가지고 정말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예산의 적고 많은 거하고 저희 대변인실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저는 구분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정홍보를 돈을 안 들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많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사업집행 하는 것은 약간의 축소를 할 수 있지만 홍보하는 걸 축소하면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대변인실 예산은 우리 도가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은 나름대로 어려울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도에 대한 실정을 홍보를 하려면.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일단 언론담당관을 보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총 6개 사업이 있어요. 6개 사업 중에 단 하나 여론수렴강화만 예산이 증액됐고 나머지 5개 사업이 다 감액됐습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는 작년보다 약 2억 원이 삭감됐고요. 신문을 통한 홍보비용 역시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 예산보다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경기GTV 운영 관련해서도 한 1억여 원이 작년보다 예산편성이 덜 됐고요. 홍보역량 강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모니터링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홍보역량 강화는 2013년도가 총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역시. 시설이용 홍보도 약 1,000만 원이 삭감됐고 도정 기획홍보 역시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이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행사 기획홍보 역시 4,200만 원이 줄었고요. 도정홍보 컨설팅이 1,600만 원 줄었습니다. 도민소통홍보 역시 2,800만 원, 경기도대학생기자단 운영도 2,000만 원, 광고기획컨설팅 1,900만 원 등 많은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몇 % 되는지 아세요?

○ 대변인 황정은 3%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약 3~4%, 실질적으로 체감지수는 거의 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증가가 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사실 증액을 해도 그 사업을 전년도보다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이렇게 감액까지 한 상태, 이런 감액한 상태에서 과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제대로 된 도정홍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변인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을 홍보해야 되는 역할을 대변인실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예산삭감을, 홍보를 덜하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했다는 차원보다는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으로…….

○ 정기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 대변인실을 생각할 때 이용가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집행부에서 일한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즉 입인데 그 입에 대한 관심도가 예산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또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걸 보면 사실 집행부에선 대변인실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국에서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 시에도 저희 대변인실 예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역할을 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13년도나 2012년도나 우리 대변인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뉴미디어실을 운영했는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이관을 시킨 걸 보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이 해야 될 역량을 축소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은 아무런 조치나 이거에 대한 부당한, 대변인실이 가져야 할 고유의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사실 대변인실이 도에서 집행보좌기관으로서 그만큼 보좌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일전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역할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과정과 또 내년에 위원님들이 저희…….

○ 정기열 위원 뉴미디어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정말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하는 정보화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 대변인 황정은 제가 뉴미디어담당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정기열 위원 처음에 뉴미디어가 대변인실에 배정을 받은 것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성 있다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인으로서 그 부서가 이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변인께서 이 대변인실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이 요구해 주셨듯이…….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행감에서도 엄청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정의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었고 행감에서 분명히 그게 문제다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못했다면 저는 그것 또한 실망인데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을 독립 운영할 필요가 없이 각 과마다 이관해서 그 과에서 자체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도정홍보에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정책의 홍보나.

○ 대변인 황정은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안. 제가 다른 대안, 대변인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보좌기관으로서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저는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도민에게 소통, 정보화기획관 업무로 이관해서 할 수 있으면 굳이 대변인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 대변인 황정은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일전에 요구하신 내용대로 내년도에 저희 업무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심의할 게 없습니다, 심의할 게. 왜냐? 2013년도 사업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대변인, 수고가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하시는 게 대변인실의 역할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먼저 5쪽을 보시면 케이블TV의 예산을 2억을 감했어요. 그렇죠? 케이블TV 건 말이죠.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2억 감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케이블TV가 현재 올해 6억 3,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10월 달까지 75.6%니까 이대로 한다면 올해 액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대변인 황정은 올해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2억이 감해졌잖아요, 6억 3,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2억이 감액됐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급한 내용으로 보면 무엇을 축소하나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11개월 집행을 하다가 8개월 집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계획으로. 10개 사 케이블TV의 광고료 집행을…….

○ 류재구 위원 10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 대변인 황정은 8개월로, 내년도.

○ 류재구 위원 8개월로 줄인다?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8개월로 줄이면 홍보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2개월 부분이 안 될 텐데. 그죠?

○ 대변인 황정은 광고가 나가는 달에만 홍보가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 류재구 위원 그런 건 아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가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지금 증액…….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지금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사가 대기업 군으로 다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증액을 해서 각각의 케이블사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지 않아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홍보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8쪽에 경기GTV 운영하시는 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억을 감액하셨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도정소식을 취재ㆍ촬영해서 뉴스 제작ㆍ방송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전과 같은 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대변인 황정은 이거는 용역업체하고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조건에 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속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구입비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11쪽에 홍보전략 건이요. 액수가 아주 적은데 1,500만 원이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만 하는데 외국여비로 250만 원씩 2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외국여비 25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게 동남아밖에 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동의를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국외여비기 때문에 2명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만 원은 세워줘야 그래도 어디 가서 제대로 홍보역량을 배워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3년도에 750만 원 했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750만 원 안에는 실국의 우수 홍보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거기에?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걸 안 한다는 뜻인가요?

○ 대변인 황정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내에서 서로 시상금을 주는 사업들을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에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말한 국외여비 250만 원 잡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요.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17쪽 좀 봐주실래요. G버스TV 얘기했잖아요. 근데 2억을 잡게 된 동기가 뭐예요?

○ 대변인 황정은 이건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그동안 교통국에서 했었던 예산을 저희가 이관 받은 겁니다. 지속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원래 다른 데에 예산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분리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 대변인 황정은 대중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디에요?

○ 대변인 황정은 대중교통과.

○ 류재구 위원 아, 대중교통과에. 그런데 지금 우리 걸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도 예산은 2억이었나요?

○ 대변인 황정은 2억 5,000이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감했어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버스회사하고는 협상이 됐나요?

○ 대변인 황정은 버스회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운송조합하고의 역할입니다.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 거네요.

○ 대변인 황정은 G버스 홍보 자체가 버스운송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 류재구 위원 버스운송조합.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도정여론조사 건이요. 이게 지금 1억이 증가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1억에 8회 조사하는 거를 그 업체하고의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심층적인 조사를 확대하고, FGI 등이죠. 그래서 저희 정책에 대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부기를 보니까 올해 집행 10월까지 한 것이 5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층적이라는 이유로 1억을 증액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 대변인 황정은 이 집행률은 저희가 준공금을 1월 말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언제요?

○ 대변인 황정은 1월 말.

○ 류재구 위원 1월 말이요. 10월 달까지 이미 집행일자, 계약을 다 끝낸 것이 그 얘기인데.

○ 대변인 황정은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나간 돈은 50.4%입니다. 나머지 준공금 지급시기가 내년도 1월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내년 1월 달에, 50% 정도를 내년 말에 주신다?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심층적으로 해야 되니까 1억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 대변인 황정은 네, 그리고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나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현재는 8회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년도는 16회로 확장해서 심층 면접조사 내지는…….

○ 류재구 위원 30쪽 봐주실래요. 경기인터넷뉴스 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액수가 크게 과다한 것도 아닌데 1억 정도를 감액하는데 그래도 제작하는 데 문제없나 보죠?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9,800만 원 정도를…….

○ 류재구 위원 증액해 주면 괜찮을까요?

○ 대변인 황정은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예산낭비할 거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G-Life 건 보실래요. 작년과 동결해서 했잖아요. G-Life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개인용 홍보자료 아닐까요? 제 생각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전체가 개인용 홍보자료처럼 보이죠, 제가 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정을 알려야 되는 거지 개인용 홍보자료로 쓰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땐 다양하게 이 앞에 스크린을 일례를 들면 도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도 전체 소식을 전달한다 뭐 이런 의미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땐 감액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제작할 거면.

○ 대변인 황정은 그 제작방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1년에 4회를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정하신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판단한 게 잘못이라는 건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내용이 더 충실하게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예산을…….

○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에 들어가서는 다양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전체 표지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개인 홍보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건 꼭 누가 뭘 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 대변인 황정은 3억을 감액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89쪽인가요? 죄송합니다. 27쪽 홍보대사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적은 돈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대변인의 얘기가 많이 맘에 와 닿네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대사 문제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홍보대사 비용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케이블TV 이용한 홍보에서 한인방송 도정소식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52주만 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황정은 미국이요?

○ 심숙보 위원 네. 여기 보면 52주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한인방송 하니까 미국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질의 도중에…….

○ 대변인 황정은 주간입니다, 52주간.

○ 심숙보 위원 1년에 52주.

○ 대변인 황정은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 연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미국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내 도정인데 해외에 우리나라 국민 800만 명이 세계 오지까지 퍼져 있는데 지금 국내만 하시는 건가요, 이 케이블TV 판매가?

○ 대변인 황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으로 해서 나가는 한인방송 내용은 미주뿐만 아니라 중국, 그것도 세계 방방곡곡까지는 아니어도.

○ 심숙보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아까 케이블TV가 대기업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대기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케이블사들이. 그러니까 묶이고 있다는 거죠, 한 회사로.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별로 파급력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TV 내용하고 한인방송은 조금 별개의 내용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 대변인 황정은 케이블TV는 저희 경기도 내의 지역케이블을 이용한 저희 홍보사업이고요. 한인방송은 도정소식 중에서 방송매체화를 시켜서 저희가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심숙보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착각한 부분도 있고 더 다른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질의했던 그 부분을 수렴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 대변인 황정은 잘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위축이 될 것 같아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저희 홍보가 위축이 되거나 노출횟수가 줄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우려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인데 그런 거를 그동안에 저희가 케이블TV와의 관계형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차원의 접근으로 해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통합적으로 페이지를 보면 9페이지 그다음에 12페이지, 11페이지에 여론수렴 강화는 예산이 상향되었고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홍보역량 강화는 1억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이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도정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우리 도정의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러한 것이 도민한테 전달이 잘되고 도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궁금증이 해소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정 여론조사를 보면 금년에는 2건만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아까 송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28쪽에 보면 현재까지 조사했던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영되었던 점은 어떻게 채집이 됐나요, 여론이?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전까지 했었던 여론조사는 민원실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리고 전화조사 이런 거였고요. 만족도를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실국에 저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어떠한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요?

○ 대변인 황정은 언제나민원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지금 수원역에 설치된 민원실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이용하면서 느꼈던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금년에 2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전화조사, 면접, 면접도 1건이 남았고 그다음에 전화조사가 월별로 돼 있는데 12회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한 달 사이밖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12월 거하고 이달 거를 뺀다 하더라도 9건 정도의 전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조사업체하고 계약조건은 1억에 총 8회 조사입니다, 모든 조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3회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5회에 대한 부분이 잔여기간 동안에 수행될 예정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금년도에는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전화조사가?

○ 대변인 황정은 내년도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회였다는 건가요?

○ 대변인 황정은 총 8회입니다. 전화조사, 면접조사 포함해서.

○ 심숙보 위원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이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는.

○ 대변인 황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대변인님이 바뀌기 전에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여론조사가 1,000명한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몇 문항이냐고 했을 때 40문항이라고 얘기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수렴을 했을 때 문항을 바꿔야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된 건 없는지요? 내년도 조사할 때 문항을 바꿔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내년도 조사업체를 새로 입찰공고 내서 선정한 이후에 그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야만 좀 더 금년보다는 내년 그러한 방향이 보일 거고 여론조사에 가담했던 분들도 내 의견이 반영됐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G-Life 발행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의원별로 촬영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본 위원은 표지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야 관심이 생기는 것과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면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저희가 의정활동과 관련한 홍보도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G-Life에 대한 4~10면 정도를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정활동을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심숙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GTV 운영 그리고 경기인터넷뉴스가 지금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경기G뉴스 그다음에 소셜라이브 경기가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데 이 네 가지 업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4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매체로 통합시켜야 되는데 이 4개의 유사한 이런 인터넷 방송들이 여기저기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예산만 해도 15억 2,000입니다. 뉴미디어 라이브 경기 3억 그다음에 G뉴스 1억 8,000 그다음에 GTV 운영 6억, 인터넷뉴스 3억 7,000. 15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굳이 4개로 인터넷 방송 매체를 구분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인터넷 방송 매체라고 모두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요? 어떻게, 무슨 구분이 있어요? 인터넷 매체가 아닌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이 4개 중에?

○ 대변인 황정은 G뉴스하고 GTV는 저희가…….

○ 김주삼 위원 G뉴스하고 GTV는 인터넷 매체가 아니에요?

○ 대변인 황정은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고요.

○ 김주삼 위원 연구 중인데 뉴미어담당관실에서 예산 1억 8,000 따로 하고 GTV에서 6억 3,000 예산 따로따로 했는데.

○ 대변인 황정은 저희 대변인실 소관의 G뉴스…….

○ 김주삼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게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는 게, 여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 대변인 황정은 경기GTV는 방송 매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방송이요? 지상파예요, 아니면 공중파예요? 뭐예요? 인터넷 방송 아니에요?

○ 대변인 황정은 인터넷 방송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인터넷 매체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황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여기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일부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떼어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 소셜라이브, G뉴스, GTV, 인터넷뉴스 이거 전부 인터넷 매체 아니에요. 인터넷 한 번 들어가면 한 방송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네 군데 산만하게 해 놓고 유사하게 내용도 해 놓고, 실제 라이브 경기 같은 경우 이거 들어가 보면 온통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어차피 라이브 경기에 나온 거 다시 그대로 G뉴스나 GTV에 또 할 거 아니에요, 되돌려서 녹화하는 형태로. 이거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한군데 전부 몰아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 하나 새로 와 가지고, 담당관 하나 새로 와서 라이브경기 새로 하나 만들고 또 누가 하나 와서 또 새로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매체 새로 만들어서 자기 공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15억씩 예산 들여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15억이면 공중파나 지상파 방송 몇 군데 홍보하고 그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조회 수 얼마나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도민들 조회 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 대변인 황정은 매체별로 파악…….

○ 김주삼 위원 안 했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몇십 억씩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이고 어쨌든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예산 한쪽에 몰아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정 기획홍보라는 게 있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이와 비슷한 게 지금 기조실에서도 도정홍보라고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조실에서 따로 언론매체 홍보하고 대변인실에서 언론매체 홍보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거 뭐 대변인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홍보예산이니까 홍보예산 일부러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놓은 거예요, 뭐예요? 언론매체 홍보가 4억 2,000 기조실에도 있는데 대변인실에도 있죠? 언론매체 홍보하는 거.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놓은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이거 다 관리 못해요? 지금 대변인실 지휘하시는 분이 경제부지사죠?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기조실 지휘하는 분은 누구예요?

○ 대변인 황정은 행정부지사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이래서 각 신문사 따로따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조실에서 따로 하고 대변인실에서 따로 하고? 왜 그렇게들 일을 나눠서 하는지 전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홍보예산이 여러 가지 도민들 눈총이 따가우니까 일부러 숨겨놓는 것밖에 지금 안 돼요. 이 부분도 통합해서 한쪽으로 몰든 전부 다 삭감시키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조실에 창조행정담당관실 보면 의료관광 해외홍보사업 해서 해 또 예산 세워 놓고, 아마 이게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정기획홍보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게 있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 대변인 황정은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뭐예요?

○ 대변인 황정은 공중파 방송에 교양시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활용하는데 1억씩이나 해요, 한 편에? 도대체 뭘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 대변인 황정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비입니다.

○ 김주삼 위원 왜 제작비를 우리가 줘요? 방송국이 그렇게 가난해요? KBS, MBC가 그렇게 가난해요? 아니, 제작을 하는 데 왜 우리가 제작비를 줘야 되죠? 우리는 홍보비만 주면 되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만드는데 우리 경기도가 홍보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홍보비 줘 가지고 홍보만 하면 되지 왜 제작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긴지 전 모르겠어요. 공중파 방송 다큐 제작을 하는 데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준다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경기도가 방송사 외주 제작하는 제작사입니까?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제작비를 협찬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협찬비라고 지어야죠. 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냐고요.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KBS나 MBC, 공중파 외주사냐고요, 경기도가. 경기도 대변인실이. 그건 아니잖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몇 억씩 돈을 주냐고요. 돈 1억 5,000이 없어 가지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돈 못 준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복지예산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전부 일률적으로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몇십 억씩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돈 줄 수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 무슨 일자리 저기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도비는 전부 삭감하고 시군비에 다 넘기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데 몇 억씩 돈을 쓸 수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우리 김문수 지사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들 상반기에 다 쓰고 나갈 거 아니에요?

○ 대변인 황정은 상반기에 다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산이 많을 때는.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국의 예산들, 정말 자잘한 예산들 몇억, 몇천만 원씩 수십 건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 예산들, 국비는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났는데 도비만 줄어서 다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홍보비 예산 세울 수 있냐고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우리가, 우리 예산이 어디를 바라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들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요, 조금 전에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기조실과 대변인실과의 관계문제에 관해서, 홍보비 분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계수조정 전까지 기조실과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렇게 하시겠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인이 파악을 못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G버스 관련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2억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억이 버스운송조합으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동영상은 제작을 누가 하죠?

○ 대변인 황정은 경인방송에서 합니다.

○ 김기선 위원 경인방송에서. 확실히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대변인 황정은 프로그램 제작은 경인방송에서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가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경인방송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이거 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버스운송조합으로 2억이 간다고 그러셨는데.

○ 대변인 황정은 버스운송조합과 경인방송 간의 계약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 김기선 위원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자, 대변인 잘 모르시면 실무 담당과장 나오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방송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저기……. 나오세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2억은 그쪽의 시스템 운영비를 최초에 구축한 134억이 있습니다. 버스운송조합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체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2억을 버스회사에다 주면 홍보내용을 또 제작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실국에서 예산으로 만들거나 도정 기획홍보비에서 일부 만들거나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경인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고…….

○ 홍보담당관 김병철 경인방송은 하단에 실시간 뉴스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버스운송조합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진 않습니다.

○ 김기선 위원 부담하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버스회사 운영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제작비도 제대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 그러면 제작비용이라도 증액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에게 정책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몇 가지 자막만 지나가고 반복해서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이런 효율성 있는 부분 홍보를 위해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된 영상매체를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부분…….

○ 김기선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기선 위원 그거 얼마나 하죠, 한 달에? 1년에 몇 번 하죠?

○ 대변인 황정은 지금까지 올해 열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현재 실국장 회의를 하게 되면 각 시군에 나가서 시군지역의 도의원들도 참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사가 나와서 실국장 회의를 하면 우리 같은 도의원들도 좀 홍보가 돼서 PR이 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다른 홍보보다도 우리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이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서 도지사하고 같이 도민들하고의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걸 부딪혀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도정홍보가 우리 도의원들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도정뿐만 아니라 의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동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봐도 그런 게 도의원 또 아니면 도에 지사부터 실국장들이 나와서 우리 시의 많은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 주면 아,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말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홍보도 만들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야 대변인실이 뭘 하는 거고 또 홍보를 하는 걸로 보여지지 일상적인 그러한 홍보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연구 좀 해보시고 저도 이따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필요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매체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욱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것 계속해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업을 보면 언론담당관은 여론수렴강화에 2,900만 원 증액을 했고 홍보담당관을 보면 도정여론조사를 당초예산, 2013년도 예산보다 1억을 더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여론조사에 1억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서. 기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는 좀 부족했었나요? 28페이지, 홍보담당관.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론조사 해서 그다음 정책입안이라던가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치밀하게 조사를 자주 해서 조금 더 정책수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횟수와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여론조사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의견 없이 그냥 저희가 증액 요청하니까 이렇게 해줬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는 어떤 증액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 정기열 위원 기존에 1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다 생각하신 건가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나요?

○ 대변인 황정은 일단 조사의 횟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중 상시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이나 이런 앞으로의 미래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정기열 위원 도정여론조사는 사실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주요 사업을 했던 것의 도민 여론 인지도 부분을 봤을 때 30%에 머무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공감하시죠?

○ 대변인 황정은 네, 인지도,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대부분 사업이 30%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많이 인지했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시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임기 말년에 김문수 지사가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질문 들어갈 때 대변인실 총액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은 자료 받으셨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2010년도에 118억을 받았습니다, 대변인 총 예산이. 2014년도에는 얼만지 아십니까?

○ 대변인 황정은 2014년도요?

○ 정기열 위원 네, 2014년 예산.

○ 대변인 황정은 86억 9,800만 원.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약 87억 원이에요. 2013년도부터 2014년 가는데 예산이 무려 31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2014년 예산 대비, 2014년 본예산 대비 약 36%이고 2010년 예산 대비 26%입니다. 평균 물가상승률 3.5% 하면 약 20% 정도 물가상승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2010년 대비 약 36%의 예산이 감소됐어요, 물가상승률까지 비교했을 때. 2010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 안 그렇습니까? 대변인이라는 그 명맥만 유지하지 대변인이 도정을 어떻게 홍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거나 도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대변인 황정은 2011년 예산과 12년 예산에서는 뉴미디어담당관실…….

○ 정기열 위원 2012년도에 뉴미디어가 없었고요. 뉴미디어 2012년에, 거기 자료 있어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뉴미디어를 빼고 홍보하고 언론만 했습니다, 뉴미디어는 빼고. 지금 현재 2014년 예산이 홍보하고 언론만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뉴미디어까지 포함해서도 예산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이 부서를 이관한 거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잖아요. 한 축을 뺀 겁니다, 한 축을. 그러면 결국 대변인이 지금은 어떠한 사업을,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2010년도보다 2011년도, 2012년, 2013년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2014년도 예산은 대변인실을 말 그대로 그냥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명만 시켜주는 예산만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하고 관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하는 거고. 도민에게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대변인실을 정말 필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황정은 대변인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부서를 이관하지 않고 재정적인 절약 차원에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홍보분야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홍보분야를 축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이동 같은 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규모는 축소할 수 있어요. 왜냐? 가장 어려울 때는 가장 옆의 보좌기능부터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사업을 시행하고 보좌사업을 축소합니다. 대변인실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런데 과를 이동시키는 것은 그 대변인실의 역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느끼시죠? 동의하시죠?

○ 대변인 황정은 …….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변인이, 대변인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또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발생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뉴미디어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죠? 대변인 업무가 어디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렇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정기열 위원 답변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 주의말씀 드릴 것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관련에 국한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호겸 위원 황정은 대변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대변인실 예산이 많이 대폭 삭감이 됐죠? 감액이 됐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얼마가 됐죠?

○ 대변인 황정은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9.9%…….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약 95억 정도 그렇게 됐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언론담당이 32억, 홍보담당이 62억 정도 됐는데. 따라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신임 대변인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인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적인 의욕도 상당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0억 가까이 삭감돼서 어떠세요, 지금?

○ 대변인 황정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대변인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도 제고시켜야 되고 또 다양한 홍보기능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 또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큰일들이, 다양한 홍보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대변인 새로 오셔 가지고 100억 가까이 예산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집행부라든가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집행부하고, 저희가 아까 증액요청을 드린 그 항목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난 대변인 별로 뵌 적이 많지 않던데. 의회 회의 때도 많이 못 뵙고 그랬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이 됐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최소한 증액을 요청 드리는 사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2개 사업, 아까 증액요청 드린 내용입니다.

○ 김호겸 위원 예산이나 사업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1년 동안 우리가 잘 집행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신장될 부분은 우리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효과가 없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쭉 여러 가지 좀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정 홍보기획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도 지금 얼마가 삭감이 됐죠? 도정 홍보기획이. 약 3억 정도 이상 그렇게 됐죠?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 삭감됐어요? 18쪽에 보게 되면.

○ 대변인 황정은 3억 정도입니다.

○ 김호겸 위원 3억 정도 됐죠?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인터넷뉴스 운영도 약 1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변인실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확대 신장돼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 대변인 황정은 인터넷뉴스 1억 감액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증액에 대한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호겸 위원 좋은 답변을 얻으셨어요?

○ 대변인 황정은 네,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많은 우려가 돼요. 특히 홍보력이 많이 약화되고 위축도 되고 또 인원까지도 감원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대변인께서 잘 챙기셔서 제 역할을, 사업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주시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G버스, 아까 존경하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버스 안에 광고하는 거죠? 이게.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지난번 버스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사업을 준 거죠? 위탁을 준 거죠?

○ 대변인 황정은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호겸 위원 그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성도 많이 있었을 텐데?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민원성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접수하는 통로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 게?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로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버스를 이용한 광고가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선정성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과다노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젓번에 버스조합에서 할 때 노출된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특히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홍보기능을 골고루 넣어서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도의회 기능도 아울러 많이 좀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130여 명 계신데 솔직히 여러 가지 위치가 애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도민들이. 이해를. 그런 부분 많이 해주시고.

본 위원은 칭찬을 한다면 홍보대사 예산도 지난해 5,000에서 올해 4,000 그대로 했는데 사실 20명이 넘죠? 지금.

○ 대변인 황정은 16명 현재 운영 중입니다.

○ 김호겸 위원 20명 가까운 인원을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기가, 먼젓번 행감 땐 제대로 돈을 줘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적은 예산 가지고 소기의 큰 목적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대사 운영 제대로 잘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통해서 주어진 언론의, 대변인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몇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을 통한 홍보에서 중앙일간지가 현재 홍보를 나갈 때 전국으로 나가는 겁니까, 수도권만 나가는 겁니까?

○ 대변인 황정은 전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중앙지인 경우는.

○ 김주삼 위원 확실해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신문에 경기도 광고를 우리가 냈을 경우에 그게 전국적으로 나간다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확실히 맞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 대변인 황정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수도권판이 있는데…….

○ 대변인 황정은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수도권판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전국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가 확실히 전국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 대변인 황정은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지가 일단은 지금 전국, 수도권판 자체가 없고요. 별지 형태로 지금 이용이 되는데 저희는 본지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배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신문에 보면 수도권판이, 수도권…….

○ 대변인 황정은 면이.

○ 김주삼 위원 수도권 면이 따로 있죠?

○ 대변인 황정은 네, 면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데 이렇게 광고 나가는 건 아니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역일간지나 지역주간지에 대한 홍보매체 활용 빈도수가 더 높아야 되겠다. 그게 현재 중앙지는, 물론 중앙신문도 있지만 공중파나 지상파, 종편을 통해서 충분히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물론 지상파도 필요하고 공중파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도정에 대한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공중파를 이용함으로써 전국적 단위의 정책으로 이게 바뀌어지면서 일설이 항간에는 작년 같은 경우 김문수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공중파나 전국 매체를 너무 선호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받고 그랬어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역과 지방, 도민들에게 소통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지역일간신문이나 지역주간신문들, 지역신문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게 꼭 지금 별첨 자료로 나와 있는 대로, 물론 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지역일간지나 지역주간지에게 예산의 비중을 더 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케이블TV에 지역케이블TV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대변인 황정은 지역케이블이요?

○ 김주삼 위원 네. 케이블TV 광고 중에…….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10개 케이블TV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경기북부와 남부, 대표적인 수원, 의정부, 파주 이런 도시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개 지역의 지역케이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지금 전체 우리 지역 케이블이 10개입니까? 경기도 내에.

○ 대변인 황정은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게 지금 관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남부권 그다음에 동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 대변인 황정은 권역으로…….

○ 김주삼 위원 단위는 예를 들어 수원방송, 안양방송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티브로드가 전체적인 남부권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우리가 광고비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티브로드하고 하고 그다음에 북부 쪽에 따로 하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수원방송, 안양방송 그렇게 합니까?

○ 대변인 황정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 대변인 황정은 네, 10개입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캠페인 홍보에서 인터넷매체를 이용하는 건데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을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 지역의 인터넷매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터넷 언론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인터넷 매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대변인 황정은 설립자가, 법인 설립에 대한 구분이고요. 중앙 인터넷 매체라는 거는 중앙언론…….

○ 김주삼 위원 중앙 인터넷매체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방의 인터넷 매체라는 게 이게 구분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공중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인터넷매체는 중앙이든 지역에서 뭘 했든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전국적 단위 어떻게 보면 세계적 단위로 다 나가는 건데 언론사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랑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사업자 신고의 구분이죠.

○ 김주삼 위원 제 얘기는 그건 아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인터넷 매체 설립한 업체가 있다 한다고 한들 그게 경기도만 보는 게 아니고 도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국 단위고 세계적 단위인데, 국제적 단위인데. 제 얘기는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언론매체면 통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언론으로 구분하는 저기는 매체가 몇 개나 돼요? 현황을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예산에 계획돼 있는 대로 해서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 나눠서 매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이건 바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 대변인 황정은 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대학생기자단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대학생기자단을 하는데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꿈나무기자단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기자단을 운영하면 어쨌든 홍보담당관이든 뉴미디어담당관이든 한군데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굳이 이렇게 만드는 게 일종의 부서성과주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대학생기자단 하지 말고 뉴미디어담당관실로 아예 업무 넘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 대변인 황정은 생애주기별로 학령에 따른 구분이 돼 있는데…….

○ 김주삼 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기자단이라는 게 일종의 훈련하는 형태…….

○ 대변인 황정은 과정입니다.

○ 김주삼 위원 과정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훈련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통합된 한 부서에서 팀을 만들어서 꿈나무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주부기자단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시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자단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1부지사가 관할하는 기조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경제부지사가 관할하는 대변인실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대변인 황정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 김주삼 위원 이런 것도 저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하나로, 업무의 성격별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라는 의미가 파괴돼 있잖아요. 융합이라는 의미가 업무의 성격이나 일의 성격이 같으면 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업무의 성격상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기자단과 기조실이 같은 업무를 갖고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정보화기획관인지 누가 한 분 오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로 일들을 떼어내서 만들어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 위원장대리 류재구 마저 하시죠. 한 분 더 계신데, 정리하시죠.

○ 김주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인터넷 매체 뭐, 라이브 경기 이런 게 통합하듯이 이런 것도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정말 꿈나무부터 어르신들까지 각계 계층에 그런 기자단들을 만들어서 도정 홍보를 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공중파, 중앙 언론방송에 돈을, 홍보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에 돈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 방송 제작이나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공익 캠페인 할 때 또 몇억 들어가죠. 17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또 들어가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눠서 또 기조실에서는 나름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언론에게 너무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예산들이 지역 단위의 언론매체에 들어와야 이게 올바른 도정의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잘 아시지만 지역 언론매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언론홍보비가 돌아감으로써 이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씁니까? 지역에서 다, 지역경제에 흐름이 되도록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앙 언론에 이런 저기들은 결국 중앙 방송으로 가면 전국 단위에 다 가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도 지역 언론에게 홍보비들이 많이 지출돼야 된다.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실 때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꼭 좀 반영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요?

○ 원욱희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홍보가 투자입니까?

○ 대변인 황정은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투자로 봅니까. 그렇지만 그 투자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은 나올 수가 없죠?

○ 대변인 황정은 물론입니다.

○ 원욱희 위원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민에게 생동감 있는 도정을 알려야 됩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투자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투명하게 도민에게 고루 알리는 것이 대변인실의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 영상,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투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 대변인 황정은 비용입니다.

○ 원욱희 위원 자금이죠. 우리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3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바로 돈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대변인실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대변인 황정은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맞는 게 아니라 확실히 대답해야지.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대변인실에 오셔서 할 일이 뭐냐 또 변화된 모습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다양한 게 별로 안 나왔다. 다양한 것을 보이는 것은 기존 예산, 우리 작년도 2012년도 예산보다 줄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서 무슨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홍보활동 실행하면서 보충적으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생산을 못 하듯이 투자를 안 하면 각종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못한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정 기획이라는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동감 있는 도정시책을 펴려면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금을 받으려면 안 된다. 다만 천이백만 도민들이 생동감 있는 정보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려면 31개 시군을 골고루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어린애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기도에서 하는 일을 알아야만 우리 세계 속의 경기도, 생동감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정 기획홍보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2012년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대변인실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된다, 자본을 마련해야 된다. 사람은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대변인 황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대변인 황정은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어떻게 잘 실행할 건지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계획을 수립하세요.

○ 대변인 황정은 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2013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분,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6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3,496만 3,000원과 이자수입 35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22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5,9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7쪽부터 8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 1,122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5,520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990만 원,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8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7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지체상금 등 기타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2개 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3,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327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357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7,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한 시험연구운영 지원사업으로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 7,50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국제화여비 1,9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50만 원,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5억 1,500만 원 등 6억 8,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1쪽 내용으로 민원편익증진 사업의 내용인 신용카드 사용 부담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872만 8,000원, 공공운영비 6억 8,758만 8,000원 등 7억 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력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설비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부터 833쪽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2억 7,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4,223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9,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인건비 5,917만 5,000원, 일반운영비 2,224만 원, 시험연구비 9,923만 3,000원 등 1억 8,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인건비 1,479만 4,000원, 공공운영비 5,900만 원, 시험연구비 3,670만 6,000원, 자산취득비 3,250만 원 등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에서 837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험연구비 3,2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1,454만 8,000원 등 4,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3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건비 2,219만 2,000원, 시험연구비 1억 280만 8,000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193만 2,000원, 시험연구비 8,505만 5,000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 등 1억 4,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로 국내여비 1,08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9,193만 5,000원, 시설비 8,900만 원, 자산취득비 5억 1,380만 원 등 8억 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3,995만 9,000원 등 5,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시험연구비 7,145만 원 등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1억 2,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98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675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04만 2,000원 등 1억 3,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9,070만 2,000원, 자산취득비 5,600만 원 등 1억 6,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1,479만 5,000원, 시험연구비 505만 1,000원 등 1,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건비 1,479만 5,000원, 시험연구비 4,420만 5,000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관리조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2,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건비 1,479만 5,000원, 시험연구비 920만 5,000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6,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ㆍ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를 위해 시험연구비 1,080만 원 등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으로 시험연구비 3,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6,820만 5,000원, 자산취득비 1억 2,300만 원 등 1억 9,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에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3억 4,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238만 원이 감액된 12억 8,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하여 수원농산물검사소는 시험연구비 2억 5,1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700만 원 등 3억 6,9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리농산물검사소는 시험연구비 1억 5,021만 4,000원 등 1억 5,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농산물검사소는 시험연구비 1억 4,128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00만 원 등 1억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농산물검사소는 시험연구비 1억 5,128만 원 등 1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7,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2억 6,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2회 추경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앞에 나눠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편성된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매칭사업으로 도 본청 경투실 기업지원2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도하고 시군의 67개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앙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신청을 2013년도 9월 13일 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족으로 67개 시설 중에 수원, 안산, 파주, 이천 4개 시설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2013년 10월 31일 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계상된 1억 2,800만 원은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0원으로 변경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편성된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비 40%, 도비 60%에 역시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내시가 2013년도 10월 17일에 내려왔는데 이 역시 변경내시가 2013년도 11월 6일 자로 내려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비변경에 따라서 제출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201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하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불용품 매각대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9.9% 감액된 4억 원으로 16억 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 1,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억 3,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감액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수수료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5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6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과는 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 증액되었으며 보건연구부는 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 증액, 북부지원은 1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 증액, 수원농산물검사소는 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 감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운영 지원에 4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청사시설의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로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수정예산으로 국비보조 미확보 공문시행으로 전액 감액조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안산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에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검사 신규장비 구입비에 대비된 감액 예산액입니다.

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도 긴축재정 방향에 맞추어 행정경비 등은 감액하고 도민의 위생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필수장비 구입 등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최근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를 비롯하여 농산물의 잔류농약, 한약재 및 유사 농산물의 중금속 검출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사업비 8억 500만 원 예산편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현황은 표3-14, 시험검사장비 예산내역은 표 3-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입니다. 경기도민의 먹을거리라든지 공기ㆍ수질에 대해서 저희 기초분야를 아주 확실하게 해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26쪽에 시험연구 운영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부적인 거가 궁금하거든요. 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하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시험검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연구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면 그 검사결과를 이 전산작업을 해서 성적서도 만들고, 결재도 받고 성적서도 만들고 하는, 결재를 비롯해서 모든 저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처음 구축이 됐는데 지금 10년 동안…….

○ 심숙보 위원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 보고용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검사한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한 수치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용에 보고용인 것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심숙보 위원 다 포함이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산정보화 운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어떤 외적인 건물의 개보수는 아니고 내적인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39쪽하고 59쪽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하고요. 59쪽에는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똑같은 저기인데요.

○ 심숙보 위원 그러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본원사업이고 뒤쪽에 있는 건 북부지원에서 하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 거군요. 그래서 확진이나 조기진단이나 깊이 들어가면 같은데 용어가 달라서 그 차이가 궁금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에이즈를 받겠느냐 해서 선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수로 넣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령대에 맞게 건강검진은 거의 많이 필수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에서 필수로, 에이즈검사를. 어차피 혈액은 다 채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은 자기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수로 한다면 관리라든지 추적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확산 예방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2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겠지만 결핵소집단 유행검사하고 페이지 63도 마찬가지로 본원과 북부에 그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는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아기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 초ㆍ중ㆍ고 구분이 있나요? 검사하는 대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마 지금 국가 의무접종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취학기 아동이나 이런 저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궁금한 거는 이게 어차피 전염성이 높은 거니까 많이 모이는 청소년, 애기들 그런 쪽이라면, 물론 학교나 그런 데서 하겠지만 예방접종이 당연한 건가요? 필수인가요, 이거가요? 필수예방접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필수, 국가 접종사업의…….

○ 심숙보 위원 필수죠. 그런데 작년에는 굉장히 늘었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보다는 이거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서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방이 많이 효과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 결핵소집단 저기는 사실 국가, 결핵협회도 있고, 물론 전에는 결핵협회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ㆍ고등학생 집단군에서 최근 몇 년간 잠복 결핵으로 많이 확진이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주체적으로 이걸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페이지 50쪽에 보건연구과제 수행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연구과제 수행이 예산이 줄면 연구자로서 결과물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앞으로 질병예방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또 연구자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외면되어지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지식나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구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도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에서 감액된 거는 시험연구비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줄은 거고요. 이거는 기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절약해서 이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나머지…….

○ 심숙보 위원 아니, 물론 내용이 약간 중복된 부분은 있어요. 지식나눔사업이 그때 2천몇백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 대상을 넓힐 필요는 있지만 이거와 다르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학술지의 게재, 그 부분은 앞에 별도로 돼 있는 그거는 있는데 연관이 돼서 포괄적으로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연구원의 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 좀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도 실국 전체가 예산,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감액된 건 있는데요. 그래도 타 실국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이 최소한 검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연구업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의 예산삭감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좀 더 당부를 한다면 기본적인, 현재까지 했던 대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도 하지만 현재 온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해류도 변하고 그래서 고기도 다른 물고기가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해역에서 옛날에 있었던 고기가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가정 하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만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험연구 운영지원에서 13년, 14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좀 전에 심숙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왜 증액됐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10년째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낙후가 되고 지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결재도 굉장히 지연이 되고 정보를 담는데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올해 10년 만에 개편을 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제가 조금 질의한 겁니다. 다음 39페이지요. 이 부분은 동결이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 송기욱 위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나요? 저희 경기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얼마나 감소가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5% 정도.

○ 송기욱 위원 매년 감소가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점차 줄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 13년도 매년 5% 정도가 감소가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전까진 늘어나다가 작년에 처음 5% 감소…….

○ 송기욱 위원 그래서 올해 동결을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예산 자체는 일단 저희가 국비, 도비 50%씩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작년하고 그렇게 해서…….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매년 늘어나다가 올해만 처음으로 줄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기욱 위원 올해 몇 개월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10월 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니까 조금 더 는다고 해도…….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5%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올해 5%면, 전체 5%면 내년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42페이지 보면요. 여기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집행이 57%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10월 말까지 집행률인데요. 지금 현재는 99% 이상…….

○ 송기욱 위원 이월, 내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 송기욱 위원 언제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로는…….

○ 송기욱 위원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99%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 송기욱 위원 된 상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기욱 위원 확실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99%면 100% 다 했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12월 달에는 집행되지 않나요.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시약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해서…….

○ 송기욱 위원 구입을 했다고요? 11월 달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돈은 이미 지출이 된 거고 일은 12월까지 계속하는 거죠. 검사는.

○ 송기욱 위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기욱 위원 1억 넘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당초에 배정액이 적었기 때문에…….

○ 송기욱 위원 올해 사용액이 모자랐습니까? 11월까지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니고 추경에,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간 내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10월 달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 송기욱 위원 선지출을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상태입니다.

○ 송기욱 위원 아니, 선지출이 가능한가,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 송기욱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송기욱 위원 보고드리고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 송기욱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보고드렸죠, 다.

○ 송기욱 위원 드리고 지출을 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기욱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다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한 거 확인해 보시면.

○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시면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검사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첨가물팀이 새로 조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팀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 장비라든지 시약, 초자 같은 걸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다.

○ 송기욱 위원 투입이 됐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기욱 위원 아, 투입을 할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기욱 위원 미리 투입한 건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내년도에.

○ 송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했죠?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연구원 예산은 올해 어떻게 됐죠? 올해 대비 얼마. 전체적으로 얼마가 삭감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705만 원에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전체 57억 500만 원에서 8.8% 증액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증액이 얼마예요, 증액된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얼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5억 정도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5억 정도 된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기욱 위원님께서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그게 한 3억에서 5억으로, 3억 1,000만 원에서 8억 500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게 약 5억 정도 증액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5억 증액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분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업무가 폭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첨가물팀을 새로 조직을 신설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나 시설, 시약, 초자 이런 것들.

○ 김호겸 위원 직원은 지금 그대로죠? 인원이 늘었습니까? 충원이 됐어요, 연구직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명 지금, 충원이…….

○ 김호겸 위원 한 명 증원이 됐습니까, 한 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첨가물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첨가물팀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식품분석팀에서 하던 업무가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유해물질 성분이라든지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항목이 점차 늘어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의 중금속,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지만 농산물의 중금속은 또 이쪽 첨가물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식품첨가물 항목 같은…….

○ 김호겸 위원 지금 보니까 식품첨가물에 대한 연구장비 구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LC라고 그래 가지고…….

○ 김호겸 위원 뭐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여러 가지 항목검사입니다. 식품첨가물에 이산화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유해물질 같은 것들.

○ 김호겸 위원 현재 기존에 연구소에 지금 있죠?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러 대 있죠, 여러 대.

○ 김호겸 위원 여러 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도 1대를 구입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러 대 있습니다, LC는. 농산물검사소에도 있고.

○ 김호겸 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올해 2대가 추가로 구입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이 새로 발족을 했으니까 기존의 팀에서 쓰던 것을 같이 쓰기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올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그게 5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가 고가 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난해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도 9,000만 원에 1대 구입됐는데 올해 2대가 구입된 걸로 돼 있고 첨가물 유해물질 안전성 구입비로 해 가지고 올해 4,500이 추가로 늘은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다 첨가물팀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에 LC 하나 저기한 건 약품분석팀 거고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종합적인 의견, 검토보고에서도 어쨌든 지금 중금속 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3억에서 5억 해서 8억으로 증액돼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첨가물팀 검사가 주로 요즘 많은 국민적 관심사인 방사선 물질이라든가 중금속 그런 데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거에 대한 올해 연구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장비구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호겸 위원 10년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기계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체예산을 세워서…….

○ 김호겸 위원 폐기해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새 장비가 들어오면 불용품으로 매각을 합니다.

○ 김호겸 위원 요즘 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울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5억이라는 예산이 더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큰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4년도요?

○ 김유임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점차 늘어나는데다가 최근에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산물하고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하고 중금속 그다음에 수산물의 항생물질 이런 기존에 하지 않던 항목들을 추가를 해서 더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김유임 위원 방사능은 추가하는 거고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했던 검사품목들은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품목이 워낙 많아서 그걸…….

○ 김유임 위원 중점적으로, 1회 이상 추적검사를 했다든가 중점사업을 했던 방향들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식품 한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항목이 보통 일고여덟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식품공전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식품 한 품목에 대해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 김유임 위원 항목을 정할 때 우리가 의뢰를 주로 많이 받잖아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기획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라는.

○ 김유임 위원 그게 2013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가 있었던 식품 그다음에 시기별 구정이나 김장철이나 설이나 이럴 때 많이 소비되는 식품들.

○ 김유임 위원 문제가 있었던 식품이나 이런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우리가 어떤 품목을 언제 검사해야 되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런 건 보통 뉴스나 매스컴에서 또 식약청 같은 데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중앙에서 통보가 오면 중점적으로…….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스크린하는 직제가 있냐고요? 우리 연구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직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해당 팀에,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건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팀에서. 개인적으로 언론이나 신문을 접한 결과 의견을 내서 그럼 우리가 이번에 어떤 품목을 검사해 보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저기도 있고 또 행정기관, 도 식품안전과를 통해서 그런 저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가 소비자단체들, 시민모임이라든가 소비자단체가 10개 단체 정도 있는데 그쪽이랑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업무 분담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는 그런 소비자단체나 이런 저기하고 동시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 김유임 위원 합동으로 뭘 나간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한다고요. 수거를 할 때 같이 나가서.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아젠더를 정하는 단계에서 저는 협의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품목, 요즘에 어떤 품목들을 주민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검사를 요하는지 이런 어떤 자문기구든 회의구조든 그걸 갖고 품목을 같이 정하고. 사실 수거나 이런 거는 매우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진행단계와 검사결과에 대한 정책제안 단계, 그 두 단계에서 소비자단체나 외부 전문가들과의 어떤 협의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부분은, 글쎄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저기일지 모르지만 자체 계획 세워서 나가는 게 전체 검사 건수에 비교해서 사실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뢰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도 식품안전과에서 충분히 소비자단체들하고 많이 접촉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의뢰를 하나요? 어떤 어떤 품목을 이번에 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그것만 받아서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과제선정은 안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 그런 것도 하는데.

○ 김유임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식의약품 먹을거리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민들은 어떤 걸 원할까. 일단은 그거. 그다음에 대기나 환경들, 방사능도 되게 주요한 주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식품들을 정해서 검사를 할 건지 그리고 1년 후에 또다시 추적해서 검사해 보고 한 항목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유임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조금 올려 가지고 하든지 그 부분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업무, 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역을.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그 부분을 넓혀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아서 LED 교체하는 거 그거는 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등을 교체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느 부분의 등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내등.

○ 김유임 위원 청사시설 전체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국비가 올해 깎이는 바람에 그게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8쪽 좀 봐주세요. 세입부분에서 수수료 수입이 1억이 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어쨌든 저희가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이 수질검사 민원으로 받는 민원수수료인데요.

○ 류재구 위원 수질검사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 그런데 이게 지금 먹는 물 검사는 검사항목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대행 민간기관이 많이 생겨서 저희한테 사실 들어오는 건수가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각 지방에는 대부분 다 상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업무도 지금 굉장히 바쁜데 그런 이유라면 지방에서 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수수료를 주든 무료로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가깝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33쪽 좀 봐주실래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했는데요. 이것이 원래 있잖아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990만 원을 감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하면 5,740만 7,000원, 그런데 지금 전체가 2억 4,6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로 보면 13년도 올해는 10월 말까지 91.7%를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5,700을 감하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그 내역이 작년도에 실험실에 필요한 현미경이나 냉동고 이런 것들을 한 5,2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올해는 그게 다 구비가 돼서 올해는 그걸 사지 않아도 되는 그거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1명이, 5명에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900 갖고 가능한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46쪽 봐주실래요. 식의약품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했는데 액수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감사에서 놓친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질의하지 못한, 그때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전체 하지 못하고 몇 % 못했다고 그렇게 말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장철에 그걸 사전에 더 기간을 앞당겨서 많은 건수를 해야 되는데…….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김장철에 양이 폭주하면서 전체조사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충분한 인력하고 장비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 그 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꾸, 물론 저희는 법적 처리기한 내에는 다 처리를 하는데요. 그게 그중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왜 그런 기간 동안, 수거해서 처리해서 부적합 나간 기간 동안은 그게 다 부적합 제품이 팔려서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게 한꺼번에 50, 60건씩 갖고 오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딱 부적합이 나올 거라는 거를 관능검사를 해서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내가 기사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런 곳이야말로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인력을 일시적 투입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 담당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루스(loose)되지 않도록 그리고 먹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각도로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과 관계될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갖고 그 운영이 너무 타이트하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었죠. 폐기하지 못하고 그냥 잉여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아무리 검사를 해도 유통과정에서 방치하고 놔두면 결국은 소용없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어쨌든 도청과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할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답을 좀 주세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76쪽 봐주실래요. 전 이 부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산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 예산이 갑자기 대폭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금년도에 LC, MS, MS라고 3억 8,000짜리 기계를 한 대 샀습니다. ICP라는 장비하고 내년부터 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하고 중금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기계를 추가 구입할 것은 없나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앞으로도 내구연한 10년 이상 되는 장비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교체를 하긴 해야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감사드리고요. 감사 때 어쨌든 저희들이 쭉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일시적으로 아니면 사후조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하고 장비인데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거든요. 시군이나 의뢰해 오는 도 식품안전과도 그렇고 일시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일정한 텀을 두고 저희가 밀리지 않고 실험할 수 있게 간격을 둬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공문을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하면, 기간이라도 넉넉히…….

○ 류재구 위원 양적 조절만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어차피 어느 기관이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갑자기 다른 데 인력을 다 투입하면 그쪽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수급조절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복될 것 같긴 합니다만 빠진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안산농산물 잔류농약 저도 장비구입한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빼도 많이 줄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ICP라는 장비가 또 하나 있고, 2억짜리가 그게…….

○ 원미정 위원 3억 8,000하고 2억짜리 두 가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억 8,000, 2억 해서 5억 8,000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 5억 8,000. 지금 3억 8,000 얘기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줄어서 안산 관련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유해물질 안전관리약품 그것도 줄었어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옮겨지면서 그런 건가요? 검사 관련한 게 줄은 게 있고, 안전관리.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역시 장비하고…….

○ 원미정 위원 장비구입비가 들어간 건가요, 이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 원미정 위원 이런 몇 가지를 일단 살펴본 거는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조사ㆍ연구ㆍ검사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사실은 장비나 인력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장비 관련한, 방사능이나 항생 물질 관련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물질에 대한 검사장비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회도 함께 노력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수립하실 때, 절대적으로 주목적이었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검사장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적극적 요구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그 본질을 떠나서 그냥 예산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장비 수준에서 결과를 내놓으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또 요구 대비 다 검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적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구원장님께서 요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시에 몰리는 검사 때문에 사실은 결과를, 전체 검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건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각 시군에 어떤 시기를 딱 정해놓는다든가 예를 들어 김장철이 딱딱 날짜상은 아니지만 때가 있잖아요. 주로 검사, 식중독 검사도 여름에 할 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기를 정한 다음에 앞서 한 달 전까지 검사체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내부규정이라든가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시군에서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연구원에서 한꺼번에 몰리는 것 때문에 검사결과를 제때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건의나 요구 정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걸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의회에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요구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정확한 결과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공유하셔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심숙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47쪽이요. 보통 유통 의약품 중에 말하자면 모조, 짝퉁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아그라 모방품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하시나요, 처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검사를 작년도에도 했고 몇 차례 특사경에서 단속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통보한 적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의뢰를 하면 연구원에서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한 번 수거해서 검사한 적이 있었고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홍보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총론적인 얘기는 드렸지만 우리가 한약재에서 농약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중금속 오염도 문제고 그다음에 축산물에서는 항생제가 또 문제잖아요. 수산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 물질 또는 수은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 한국사람은 젓갈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젓갈류에 소금도 들어가지만 글루타민산소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염도가 굉장히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요즘에 김치를 저염으로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나 저희 도민들 인식이 짜게 안 먹어야 된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나 중풍의 원인이 되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러한 걸로 해서 혹시라도 우리 젓갈류, 새우젓이라든지 명란젓이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에 부재료로 해서 젓갈류도 다 검사를 합니다.

○ 심숙보 위원 김장철에만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김장철에 중점적으로 하죠. 평상시에도 물론 의뢰되는 거 하지만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 심숙보 위원 보통 그것이 잡아 가지고 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슈퍼에서 반찬가게 하시는 분들이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염도의 기준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젓갈류의 염도 기준이 정해진 건 없고요. 그거야말로 대량으로 보통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나트륨 문제가 많이 되니까 생산자 쪽에서도 저염 젓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염도는 정확하게 몇 % 이하로,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기준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저염도라고 하는 게 0부터 10이라면 그런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8% 이하. 8% 이하를…….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김장철에만 하시지 말고 수요가 많을 때, 우리 한국사람들의 반찬에 꼭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식생활 개선책과 함께 홍보에 중금속이나 방사능뿐만 아니라 저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에 더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식품안전지킴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군포의 김주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일본산 여러 가지 수입품 중에서, 수입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을 세슘이나 그런 것은 계속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나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 무거운 물질이니까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삼 위원 그거에는 변함이 지금도 없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자력연구원에서 토양에 대해서는 일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거밖에 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야채류나 어패류 말고 원료에 들어가는, 밀가루에 들어가는 원료, 맥주를 수입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공식품.

○ 김주삼 위원 가공식품.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검사를 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전이 폭발을 하면 요오드나 세슘이 가장 가벼워서 대기 중에 방출이 돼서…….

○ 김주삼 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거 말고요. 새로운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건 검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확실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 김주삼 위원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연구원에서만 장비를 갖추고 있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식약처에서 금년도에 장비를 사서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은…….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맥주다 그러면 원료가 물이 어디 산인지는 지금 추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산 맥주에 대한 원료, 물. 물이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채취를 한 건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 건지 그런 건, 원산지 추적도 못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당류다 그러면 가공식품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때 얘기했던 과자, 사탕이나 그런 데도 충분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요오드나 세슘 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을 직접 검사하기가 힘든 것은 일단 장비 자체가 틀린 데다가 전처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6주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1건 검사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검사기관 전체에서 의심되는 검체를 직접적으로 다 수거해서 검사하기는 힘들고요. 단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 어차피 같은 원자 방사능 물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라늄이나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오드나 세슘 검출에 보통 1/100이나 1/1000 정도 비례해서 검출된다는 그런, 보통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직접적으로 검출하지 않아도 요오드나 세슘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있다는 걸 추정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면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례해서, 그것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 양이…….

○ 김주삼 위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거는 이미 이론적으로 밝혀진 거죠. 보통 1/1,000이라든지 이런 정도.

○ 김주삼 위원 1/1,000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문제가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역량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역량이 안 되는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역량이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도 그 장비를 가지고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확보 못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한계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모든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수입이 지금 불가한 6개 지역을 제외해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안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만들면, 일본산 맥주를 만들면 그 맥주의 물이 어느 지역의 물인지는 표시를 못하잖아요. 그냥 맥주공장이 어디에 있다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사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탕 만든 공장이 후쿠시마 지역의 인접 100㎞면 100㎞, 50㎞면 50㎞ 이외의 지역에 있으니까 이건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지 그 사탕을 만드는 원료가 어디 제품인지 어디에서 수입된 밀가루나 과당류 그런 게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추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과 공포로부터 도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 김주삼 위원 근데 보세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본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규제 못하지만 위험성이 있다.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우리 능력상 지금 검사를 못하니까 검출을 못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 김주삼 위원 근데 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물질이 무겁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요오드나 세슘 검출만 안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이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혹을 더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진 않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은 물론 역량도 안 돼서…….

○ 김주삼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걸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 김주삼 위원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세슘이나 플루토늄이나 저기를 저희가 역량이 안 돼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트론튬이나…….

○ 김주삼 위원 세슘하고 요오드는 검출할 수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그러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은 지금 검사를 못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직접은 못하지만 요오드나 세슘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다, 없다를…….

○ 김주삼 위원 그럼 왜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물질이 무거우니까 국내에 들어올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따로 왜 얘기를 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장담은 못하지만.

○ 김주삼 위원 지금 저는 그래서 예산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죠.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십시오.”라고 도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수산물 검사해서 수산물에도 전혀 해롭지 않을 정도의 이게 검출이 안 된다고 해도 불안해서 지금 수산물을 사먹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왜 그렇게 불안하겠어요. 막연하게들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지금 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규명을 못하면 이런 내용을 못하니까 “도민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리 인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하십시오.”라고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근데 그게 뉘앙스의 문젠데요, 지금…….

○ 김주삼 위원 아니, 뉘앙스가 아니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야죠, 알릴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은 물론 지금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 김주삼 위원 아니, 알릴 수 있는 홍보비가 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런 걸 알린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자체가 그거는 불필요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하고 이렇게 검출이 안 됐습니다.” 하는데도 믿지 못해서 사먹지를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니까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

○ 김주삼 위원 그럼 그걸 계속 숨기고 도민들에게 그냥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숨긴다는 의미는 아니죠. 숨긴다는 의미는 아니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숨기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게,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일반 도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알리지 않으면 숨기는 거죠. 당연히 일반도민들은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도 같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비나 각 부서에 도정을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정말 알려야 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이런 도민들이 일본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심을 해소시키고 아니면 조심할 수 있도록, 공포라는 것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는 틀리거든요. 공포는 모르는 데서 오는 공포가 큽니다. 정확히 알면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고. 그건 공포하고 틀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정책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사능 괴담에 속지 마라. 그걸 누가 합니까? 가장 전문적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없어요. 없고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이나 다른 부서에 보면 엉뚱한 홍보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그런 홍보거든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나서서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편안하게 드십시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탕도 안 된다, 일본 맥주도 안 된다, 일본 빼빼로도 안 된다. 지금 그런 공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1차적으로 나서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데는 전혀 손을 놓고 있고, 물론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걸 반영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세우겠다, 세워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홍보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 아쉬운 게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혹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본 그쪽에서 다 수입규제하고 그다음에 6개 현에서 오는 거 수입 안 하니까 문제없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에게 알리는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자체/직접) 사업과 35페이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정기열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법정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확인검사 및 식품ㆍ약품에 대한 위생세균검사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정기열 위원 사실 법정감염병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이 사업내용에 보면 법정감염병 확인검사와 위생세균검사 1만 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법정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 내세우는 감염병은 어떤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1군부터 5군까지에 들어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군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비브리오 뭐, 아무튼 2, 30여 가지 되고요. 지역거점도 역시 브루셀라…….

○ 정기열 위원 글쎄, 거기서 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말씀드린 게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광견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 정기열 위원 그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하셨잖아요. 광견병 같은 거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다는 그런 거였지. 아니, 그렇게 하면 전염병 같은 거 보면 질병연구원에서 또 담당하고, 이거 저거 나누다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고.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광견병은 빠지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진 않죠. 단지 발생빈도가 굉장히 적고 발생인원이…….

○ 정기열 위원 광견병은 올해 총 6건이 발생을 했죠? 작년도 4건이 발생을 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가축에서만 발생하고 사람한테는 한 번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혹시 사람한테 발견되면 그거는 자기네한테 직접…….

○ 정기열 위원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병으로 돼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염이 아니라, 보통 전염이라고 얘기하면 비말이나 어떤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 정기열 위원 일단 감염이 되든 사람에게 옮겨지는 병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렸을 때만 감염이 됩니다, 물렸을 때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물렸을 때만. 그럼 광견병이 발생하면 사람에게 물려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감염될 수 있죠.

○ 정기열 위원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하면 국가질병연구소 본부나 이런 데서도 대책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전예방. 사전예방이 발생하고 나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장 인수공통전염병의 특징은 일단 사람이 걸리기 전에 가축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예방대책을 다…….

○ 정기열 위원 일단 가축들이나 이쪽에서는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을 했으면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걸리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사전예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발생되면 자기네가 직접 출동해서 샘플 채취하고 다 할 테니까 그런 감시체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것은 다 사람에게 걸려서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검사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사람에게 걸려야만 우리가 다 검사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고요? 확실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질병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없죠.

○ 정기열 위원 법정감염병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 그러면 여기 있는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방은 아니잖아요. 예방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 정기열 위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사람에게 걸릴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사전에 감시도 하고 예방을 한다는 얘기죠. 걸렸을 때는 물론 치료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거고요. 걸릴 확률이 많은 질병들, 해마다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사전에…….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감염병, 우리가 주로 여기서 검사를 하는 법정감염병이 뭐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수십 가지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중요성 있는 감염병원체나 위생세균 검사를 하는 군이 주로 매년 발생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2종입니다, 32종.

○ 정기열 위원 32종 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광견병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광견병은 32종 중에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광견병은 32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병원균을 정확히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걸 왜 그렇게 저기했냐 하면요, 그걸 검사하는데 시약이나 초자 같은 게 몇 년에 걸쳐서 1건 발생하기 위해서 그 시약, 초자를 구비를 해놓는 게 전국적으로 낭비기 때문에 그런 발생빈도가 아주 희박한 거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굉장히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시도에서 저희가 다 감시를 할 수…….

○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사업보고서를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감염병원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만 건이라 하면 우리가 주로 어떤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계획서에 일정부분 명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보면 법정감염병이라고 지정돼 있고 위생세균검사 1만 건이라는 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 30여 종을 다 나열을 못해서…….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 부록이라도 포함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사업에 김장철, 이번에 재료나 부재료도 우리가 다 하게 되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정기열 위원 이번 행감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안인데요.

○ 정기열 위원 뭐였습니까? 제가 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부재료가 어쨌든 많이 밀려 가지고…….

○ 정기열 위원 그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은 김장하는 시기에 부재료나 이런 것이 제대로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김장철이 끝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주문한지 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얘기 하신 거 질문하셨죠.

○ 정기열 위원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장입니다.

○ 정기열 위원 내년도, 2014년도에는 이렇게 김장철에 이걸 조사를 해서 김장시기에 맞추지, 김장시기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최대한 시군에 연락을 해서 샘플링이나 이런 것을 수거한 후 김장 시작되기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서 도민들이 김장을 담글 때 안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류재구 위원님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조금 아까 류재구 위원님 답변드렸는데,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말씀 못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 정기열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기사도 됐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뢰되는 부서나 그런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의뢰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지금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소장님께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장입니다, 소장이 아니고.

○ 정기열 위원 아, 원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한 소용이 하나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또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관련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검사하는 것은 그 시기 이전에 검사를 완료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나 그다음에 유해식품 등이 도민들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계수조정 심의가 있으니 대기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

7.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9시19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283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을 심사하였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74억 4,548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3억 2,85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5억 7,842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7억 2,30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황정은 대변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황정은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22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미리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6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감사실시 경과, 3쪽 일정 및 장소, 4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주요 감사내용은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감사결과를 사항별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8건, 건의요구 135건 등 총 170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9쪽에서 25쪽은 기관별 세부 처리의견입니다. 개별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4년 2월 업무계획보고 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이사의 증언에 대해 고발요청 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변인 소관의 뉴미디어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별도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유관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관행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 책임 하에 철저한 시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설명드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저기! 복지재단 먼젓번에 할 때 고발 안 하기로다가 의결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니, 의결은 안 했어요. 의결은 안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 김기선 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원미정 위원 그날 정리된 것은 위원님, 안건이 2개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넣고요. 원래 고발 건은 따로 안건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추후 논의.

○ 원미정 위원 추후 논의. 그것은 그날 결정하지 않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 심숙보 위원 궁금사항인데 그러면 60일 이내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고인정 저희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된 거는 없고요. 일단 고발 건에 있어서는 60일 이내에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기선 위원 간사님한테 저희가 얘기 듣기는 사과를 받고 그다음에 고발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거든요, 박종덕 간사님한테. 제안을 해서 김주삼 위원님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고인정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장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고발 건은요. 다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건 따로. 그래서 그날 결정을 못하고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한 거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만 기록하는 걸로만 그날 의결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개진할 때, 의사 개진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감독부서인 보사국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본인의 뉘우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증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위증이라고 생각해 볼 때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유감표시, 사과표시라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다가…….

○ 김기선 위원 우린 그렇게 들었다구.

○ 위원장 고인정 아닙니다. 그렇게 의견을 저희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논의를 의견들을 들어서, 복지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전부 다 그렇게 합의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 보면 마치 다시 고발하는 것인 양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보고서니까, 어디까지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무슨 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든.

○ 김기선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 원미정 위원 아니, 위원님. 이 보고서는 그날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내용이었잖아요, 회의록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고소 건은 안건으로 따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건은 고발 건이 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그날 발언한 거에 대한 정리 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넣어야 된다라고 합의하신 거예요. 박종덕 위원님도 계실 때 그렇게 한 겁니다.

○ 김호겸 위원 다음에 또 논의대상이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때 정리한 내용은 그거는 위증이었고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위증에 대한 거는 이 보고결과서에 넣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그 내용이?

○ 원미정 위원 지금 26페이지에 요청 건 발생 이렇게…….

○ 김기선 위원 우리는 그래서 사과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게 올라와 있길래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위원장 고인정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26쪽에 7번 기타 맨 위에 전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제출된 자료와 다른 내용을 증언, 그거를 위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위원님들 논의하세요. 논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이게 밑에도 우리가 뉴미디어담당관실에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님도 그때 분명히 우미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또 류재구 간사는 기자회견까지 했고 우리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신문에 났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다 지금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게 됨” 사전협의가 왜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협의를 빼든지, 창피하지 않게. 우리가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 김유임 위원 사전협의가 아니잖아요. 규칙을 개정해 놓고 사후통보죠.

○ 김기선 위원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연락을 받고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잠깐만, 우리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 김기선 위원 “사전에 조정한 대로” 그렇게 해요.

○ 김유임 위원 “사전에 조정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 김기선 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 위원장 고인정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조정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 팔달구지회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지하주차장에 대기해 있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주삼김호겸송기욱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장 박춘배

ㆍ복지여성실장 박정란

ㆍ대변인

대변인 황정은언론담당관 유동운홍보담당관 김병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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