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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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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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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1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차질 없는 준비 등 경기도교육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이후 계속하여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김국회 교육국장은 귀청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까 교육청에서 협조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능이라서 수능 총괄감독을 하셔야 돼서 교육국장님은 귀청을 허락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교육부 목적지정사업과 심각한 재정여건 속에서 2013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4,594억 원보다 685억 원이 증액된 11조 5,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85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기정 대비 930억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3년도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서 1,304억 원이 감액된 반면 2011년부터 2013년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1,085억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3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개교 연기 및 사업변경 등으로 16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조 4,593억 원의 0.6%인 685억 원이 증액된 11조 5,279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기정 대비 8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441억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별교부금사업 608억 원 반영한 증액,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유아학비 누리과정 1,143억 원을 증액하여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및 식당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14억 원 증액, 공동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개교 연기 등으로 학교 신설비 169억 원 감액,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475억 원 감액,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예산분야는 기정 대비 2억 원 증액된 136억 원입니다. 교육일반 분야는 기정 대비 136억 원 감액된 5,360억 원으로 교육행정 일반예산 10억 원 감액,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운영비 7억 원 감액, 신설학교 BTL 시설 임대료 및 소규모 운영비 1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세입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포착하고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실제 수입 예정액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하며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고 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685억 원이 증액된 11조 5,279억 원으로 교육부 목적지정사업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929억 원, 기타 이전수입 5억 원, 자체수입 138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세수감소 등의 사유로 219억 원과 사업조정 등으로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외형적으로는 685억 원의 재원이 증액된 것이나 사용처가 지정된 중앙 이전수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50억 원을 감액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 시 반영한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과 11년도부터 12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분 928억 원 등 총 1,649억 원을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반영하여 향후 세입 결함에 따라 세출부문도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현실화되는 등 매우 취약한 예산편성 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지원사업 부족분 1,143억 원,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861억 원과 특성화고 산학협력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69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75억 원, 인건비 454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162억 원, BTL 시설 임대료 119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삭감된 사업 등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 때 각각 858억 원과 1,858억 원을 증액하고 금번 추경에는 다시 439억 원과 475억 원을 삭감하는 등 도교육청의 세출을 맞추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편성한바 이는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의지가 없는 불명확한 자금을 도교육청의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도 같은 방식으로 편성하여 짜맞추기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교육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관련 공문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초하여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쌍방간 합의와 협력 하에 법령개정 등을 포함한 도민의 신뢰를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도 전입금 예산편성 부적정 관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충당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2011년, 2012년도 취득세 감면보전금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723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362억 원 등 총 1,085억 원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157억 원보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이 928억 원이 많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시에 반영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721억 원과 합하면 총 1,649억 원이 추후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세입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등이 예상되어 도민의 불신만 가중되는 현상 초래가 우려되므로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도와 도교육청 간에 일방적 통행식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범적인 선례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누리과정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확대 시행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위기에 처한 현 상황 하에서 지방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대책이나 어떤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중으로 도교육청의 재정부실화와 더불어 신규사업 추진이나 내실 있는 경기도 공교육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바 자율적으로 건전교육재정 운영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및 교부비율 등을 높이고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지원확대 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 건의하여 시급한 당면 현안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 추경예산안까지 편성된 사업 총 예산소요액은 7,147억 원이며 향후 해마다 소요액이 증가하여 2014년 9,233억 원, 2015년도에는 1조 2,272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30% 내외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불과 3년 안에 소요액의 두 배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최근 신설된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 개정, 경기도와의 관계설정 강화 및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교육발전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관련입니다.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노후시설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 등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60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과 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1,679억 원을 재원으로 당초보다 1,552억 원이 증액된 2,160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55.2%를 증액시키고 금년 2회 추경안에는 누리과정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469억 원을 감액하였음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시 신규편성되었다가 금년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화장실 개선 61건, 교실 냉난방 개선 59건, 외부환경개선 84건, 학교 보ㆍ차도 분리 개선 152건 등은 당초 제1회 추경 시에 시도 전입금에 대한 세입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밀검토하여 제출한 수요가 긴박한 사업 희망내역을 불과 수개월 만에 동 사업에 대한 증액과 삭감을 번복하여 도교육 행정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액과 삭감을 반복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건전균형재정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이와 같은 사례 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예산편성시기 부적정 관련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와 관련하여 수능관리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의 사용목적으로 5억 3,800만 원을 금회 1회 추경안에 추가편성하였는바 사업담당자는 예산편성 시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감안해서 사업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요예산의 과다 또는 누락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한편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 초과발생 등 불가피한 사안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열리는 11월 7일 자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사업시행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 이러한 예산편성이 시의성 상실과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수학능력시험 관련 관계자의 감독과 처리 소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몰이해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어 차후에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관련 부서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시설임대료 118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학교신설 BTL 99개 교, 소규모 사업 BTL 29개 교 시설임대료를 조정할 경우에 13년 당초예산의 협약서에 따라서 변경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시설임대료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118억 원을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ㆍ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은 사업추진 실무자의 정밀한 수요예측성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에 1,555억 원으로 전년도 22건에 833억 원 대비 21건에 723억 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어렵게 사업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변경, 공기부족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45건의 1,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시급한 학교 환경시설개선사업과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누리과정 사업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전액 사장시킨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또는 사업추진 현장 여건과 사업승인 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집행가능 시기, 관계법령,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파악 등 제반여건과 현지사정을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30% 이상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만 226건에 2,10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산의 30% 이상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업의 취소나 계획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과다계상 등으로 판단되는바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으나 사업담당자는 예산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수립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적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성립전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전체 추경예산액 685억 원 중 85.7%에 해당하는 총 106건에 587억 원이 편성되었고 467억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내시된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 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6월 11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성립전예산 제도의 취지와 집행부의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사업담당자는 법령상 규정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입ㆍ전출금액 불일치 정리 관련입니다. 2013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 시 2011회계연도 결산차액 초과징수액 958억 원,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등 총 1,679억 원이 도청에서 전출 없는 도교육청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이번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도 1,085억 원을 편성하여 추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원인 발생은 도교육청이 경기도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총 불일치 규모는 2,764억 원에 이르고 있음은 엄격한 재원을 포착해야 하는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양 기관의 불협화음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 제2회 추경에서는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미전출로 인하여 불일치하고 있는 내역을 세밀하게 파악ㆍ분석하여 양 기관이 갈등 대립하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에 일차적으로 이번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도청과 세입ㆍ세출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마무리 정리하고 상호 대승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게 14년도 양 기관의 예산이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11년도 취득세 보전금 66억 원, 12년도 취득세 보전금 일부 92억 원,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 원 등 총 1,116억 원을 경기도의 2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 위원장 권칠승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민경선 위원님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신설학교 시설비 감액과 관련해서 7개 학교가 감액이 됐는데요. 개발사업과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입주시기를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 화장실 개선 등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 외부환경개선, 교실 냉난방개선 관련 건별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3년도 집행액이 0원인 명시이월 현황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명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료는 예결위원님들 전원에게 공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권칠승 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시설임대료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학교신설 BTL 학교하고 소규모 사업 BTL 시설임대료 지금 현재 임대료의 지불현황 같은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조리사랑 영양사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지급하는 데 그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한 3년 치 정도 영양사랑 그다음에 조리보조원이라고 하나요? 수당지급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BTL 사업으로 신설된 시설물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시설물에 대한 금액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요구했어요.

○ 위원장 권칠승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예산개요 7쪽에 있는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직 인건비 삭감되는 내역, 비정규직 인건비가 삭감되는 내역의 인원수와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8쪽에 교원인사관리에서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관리에 5억 9,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불용률 30% 이상되는 예상 사업이 한 226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1회 추경에서 화장실개선 61건과 교실 냉난방 59건 그다음에 외부환경개선 84건……. 했어,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도청과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전화한 횟수 또 공문서 보낸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총액이 경기도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분담액하고 경기도 분담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시군이 분담을 얼마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연수원이나 연구원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9%.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연구소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거기에 대한 당위성, 왜 그쪽으로 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전체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예산서는 445쪽입니다. 대변인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0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446쪽입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세세부사업 중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다양한 교육현장 사례를 방송홍보 콘텐츠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은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관련된 일용계약직원 인건비 2,5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2,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관련한 일용계약직 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일용계약직원 2명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에서 2013년도 본예산 2억 1,034만 원 대비 8,22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옴부즈만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ㆍ외부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사업을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전자입찰로 청렴도평가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8,224만 2,000원의 경비를 절감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1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104억 9,4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7쪽, 예산서 169~17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결원발생 예정된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신규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1회,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시험 2회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예산서 490~491쪽입니다. 일반운영사업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적 경비로 에너지절감정책 실시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전자정부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전화요금 절감분을 반영하여 4,1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예산서 490~491쪽입니다. 청사관리비사업은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 및 청사출입관리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3,6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추경과 관계가 없어 가지고…….

○ 위원장 권칠승 추경과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하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김국회 교육국장님 금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총괄본부장으로 귀청함에 따라 교육국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박외순 교육과정지원과장은 금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상황실의 반장 근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536억 8,500만 원 증액한 5,12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7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는 교무행정업무 전담에 따른 직종 통합 행정실무사 인건비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1,100만 원을 감액한 5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은 교육 수혜계층의 특성ㆍ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을 통해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한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11억 8,500만 원 증액한 1,1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중등 인증도서 심의는 단위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등 인증도서 심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부터 74쪽입니다. 진로정보센터 운영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체험 및 진로캠프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4억 7,100만 원을 증액한 3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부터 7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는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사업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03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 내에서 보육활동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사업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3,700만 원 증액한 4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0억 6,200만 원 증액한 1,27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과학교육내실화사업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과학고 발전방안 추진, 수학교사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4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05쪽입니다.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및 기술산업 육성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9억 4,800만 원 증액한 4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설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49억 9,800만 원 증액된 1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8억 900만원 증액한 40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가ㆍ피해학생의 치유ㆍ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2억 6,300만 원 증액된 7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 및 단기 위탁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7억 6,400만 원 증액된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창하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166억 6,4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74억 6,1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3억 8,800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1,085억 6,3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3,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74억 6,100만 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11억 8,100만 원 등 총 5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에서 189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기초학습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대학입시지도입니다. EBS 수능강의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 수능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도분담금 5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 학교기타기본운영비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에서 194쪽 교육정책개발 연구ㆍ운영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25개 지역별로 학교현장 교육기부운영비를 지원하고 수혜자와 기부자 대상 교육기부설명회를 추진하고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3년 2회 추경 편성액은 3억 8,8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 관리 5억 9,300만 원 등 총 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에서 199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중등자격연수 대상자 감소와 교육부특별교부금 교부로 4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원연수 선진화지원비로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0쪽에서 201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2013학년도 유치원교사 추가선발에 따른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운영비로 문제출제ㆍ채점부담금 및 시험장운영비 등 총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에서 203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 배치교 관리자 및 담당장학사 워크숍 그리고 수석교사제의 정책연구, 수석교사 연구의 지원 및 선발비용 등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3년도 2차 추경 편성액은 1,085억 6,300만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1,143억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8쪽에서 209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실현을 위해 인성교육 우수유치원ㆍ어린이집 운영과 누리과정 컨설팅단 운영, R러닝 추진지원으로 총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유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 운영 모형개발 및 추계연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에서 215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납입금 동결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중 지역별 조정 인원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8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신청 학생 수 증가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 교육 실무직원과의 형평성유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교육 종일반 강사의 처우개선 및 지급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에서 220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을 실천하는 예산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감각장애 거점센터 운영, 특수교육 여건개선사업 등으로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에서 224쪽입니다. 만 3~4세아 학비 지원입니다. 만 3~4세아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회 추경에 미편성된 개월 수를 전부 반영하여 69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에서 228쪽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미편성된 개월 수를 전부 반영하여 44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2013년도 추경 편성액은 3,000만 원으로 통일대비 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교육부의 2013년 교원전문성 제고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원안보 위탁연수사업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 편성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평생교육지원 4억 2,500만 원 등 총 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에서 237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감액분과 교직원 연수비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총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청건수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과 조례개정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액하여 총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의 창의ㆍ인성증진,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학교 밖 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 10개 관의 도서구입지원 예산에 해당되는 도 전입금 3,000만 원 중 변경통보된 금액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조직의 안정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완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학교 방사능오염 식품 관련 결의문 채택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지원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조 5,49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36억 4,600만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114억 원, 학교체육시설 운영 지원 26억 2,9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기존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 10억 6,100만 원, 신설학교 시설비 161억 6,400만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64억 6,900만 원,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468억 8,100만 원, BTL 시설 임대료 11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6,70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지원사업은 학급증가 학교에 내부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반초등학교 외에 22개 학교에 대하여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사업은 학교신설 사업시기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부족액을 반영하여 학의1초, 월산초 2개 교에 대하여 132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매양중, 장단초, 화봉2초 등 3개 교에 대하여 14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수청초등학교 외 6개 교에 대하여 개교시기에 따른 예산조정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77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LH공사와 협약 진행에 따라 무상공급 대상학교의 설계비 8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시설비는 기존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조정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산의초등학교 외 11개 학교에 대하여 6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66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13년 9월 교육부에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3개 교 36억 4,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9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정규직 인건비사업은 직영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및 정규직 발령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이 감소되어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학교자체 이월금이 발생하여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학생 수보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여 차액 64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114억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6,20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노후체육관 개선을 통한 학생체육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의한 체육관 개선사업의 예산과목변경 1건과 매탄고ㆍ수원하이텍고 체육관 신증축을 위해 교부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래고등학교 외벽보수를 위하여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청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예산확보 불가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 474억 8,900만 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임대료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준공한 BTL학교의 준공정산에 따른 임대료 조정 및 2년 또는 5년마다 변경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118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인 40억 원이 증액된 80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인 1억 900만 원이 감액 된 5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사건 종결, 사건 발생 감소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4%인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면적정산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3,400만 원과 부지매입비 일시지급에 따른 부족액 6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의 13.3%인 3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운영비 지원은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3개 교 총 3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청사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계획한 사업들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실국별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획조정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185만 경기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2개 부서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억 원 감액한 7조 1,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7억 원 감액한 6조 8,8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29쪽입니다. 공립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원, 계약제직원의 현원변동에 따라 교원인건비는 123억 원 감액,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332억 원 감액,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공익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1억 원을 원래의 취지에 따라 연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인쇄비 절감 및 사업계획 축소 및 변동에 따라 경기기본계획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에 따라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창의ㆍ지성프로그램 연구용역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추경횟수 감소에 따른 인쇄비 절감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대비 7억 원 증액된 2,2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에 대한 사항으로 부양가족 수 확정ㆍ변동 등을 반영하여 교원은 13억 원 증액, 지방공무원은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 퇴직 등 변동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입니다. 장애인 교육실무직원 고용증가에 따라 장려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비 및 교육실무직원 정책연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교직원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신청자 감소, 이율 인하에 따라 복지대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지원내역 중에서 학교별 지원내역을 혁신학교 처음 시행했던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4년간 내역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집행됐던 홍보비, 작년ㆍ올해 2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14쪽이요,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좀 요청하고요. 191쪽에 대학입시제도 EBS 수능강의 이게 아마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 계약서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이동화 위원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혁신학교 지정 중인 학교 초ㆍ중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세요. 추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예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보고서를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인데요, 도전입금 예산편성 부정적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세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협의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5일에 최초로 저희가 협의를 개시했는데 10월 25일, 29일에는 이메일을 통하여 10월 31일과…….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3년 9월 5일 날 요청을 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요청을 해서 통보를, 재차 요구를 했고, 10월 4일 날 요청을 재차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20일 전에는 그것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25일 날 이메일로 왔고 한 차례 그다음에 29일 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때도 메일로 왔고.

○ 이효경 위원 메일로 왔고 31일 날 알려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어서 어제 또 변경사항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도지사님 도정질문 답변할 때 보니까 1조 8,000억 원이라고 그랬다가 2조 160억이었다 그러면서 양쪽이 금액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이것 역시도 저희가 너무 헷갈려서 진실을 알고 싶거든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2조 160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제 도지사님이 얘기했을 때처럼 1조 8,500억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도청이 중간에 금액을 변경한 것 말씀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테고…….

○ 이효경 위원 이것 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이거 근거 자료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이거 내용 돌리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도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도청하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 합의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언제까지, 본예산 언제 되나요, 이게? 합의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삼자 합의 시한이…….

○ 이효경 위원 시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1월 11일까지.

○ 이효경 위원 12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달 다음 주 11일까지.

○ 이효경 위원 11일까지 이 내용도 다 합의가 되어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합의하기로 지금 그렇게…….

○ 이효경 위원 합의하기로 된 거니까 이제 기다려보면 되는 거죠? 우리 예결위원이나 상임위원들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리과정에 이것을 왜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잡지 않고 추경에 따로 1회 추경 때 나눠서 잡고 2회 추경에 나눠서 잡고 이게 마치 살림을 규모 있게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 돈인데 명백히. 그 나가야 되는 돈을 쪼개서 이렇게 내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살림살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때그때 이것을 떼어막기식으로 한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예산 편성 시점엔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주요후보 모두가 누리과정은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하겠다고, 공약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제로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7,143억에 달하는 규모를 오롯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분담하도록 그렇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재원 자체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그러니까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안 하고 추경으로 조각조각 나눠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면 추경…….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히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정부가…….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가를 한 것까지는, 전가한 건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이걸 본예산하고 조각조각 한 이유가 그럼 조각조각 하면 그때그때 돈이 들어오나요? 그걸 감안해서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본예산 편성 시점인 작년 10월 경에는 시도교육청이 7,143억 원을 편성하리라는 예상을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안 담고 2회 추경에 또 담은 이유는 뭐죠? 1회와 2회에 또 나눈다는 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 1회 추경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도교육청이 7,143억 원 규모를 감당해야 한다는 상황이 이제 확인이 서로 됐고요. 그때는 연도 중이니까 구조조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4월에 무려 2,800억 원이나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이 전액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걸 담은 거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누리과정을 담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번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 이런 걸 전부 추가로 400억 원 정도를 구조조정을 했고요. 또 인건비 인원이 조금이라도 감소가 예상되는 거 일일이 계산하고 그래서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11월에 지출해야 되는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을 잡기에는 무리했다라는 얘기인가요? 1회 감액추경에서 그걸 다 잡아내기에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경기도교육청 가용재원이 보통 3,000억인데 7,0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없던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는데 첫째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해서 본예산에 못 잡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11월분 누리과정 빚까지도 포함해서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제도가 바뀐 후니까 어쨌든 그걸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1회 추경 때 11월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자체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로는 그때 1회 때 2,800억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요, 16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사업예산편성 부적정 그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 감액했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결국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 사업에 대한 편성원칙과 기준근거가 애매모호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액과 삭감을 반복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건전ㆍ균형재정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여기 쓰여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떤 면에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단 1번에서 지적한 항목 자체를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데 동의할 수 없는 게 도교육청 전출입금 예산편성 부적정이 아니라 도청이 법정전입금을 전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 재정편성이 부적정하다, 법정전입금을 세입으로 잡은 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항목을 잡은 게 또 불용이 되니까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건 185만 경기 학생의 법정교육 기회입니다. 도교육청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 법정교육 기회를 편성을 안 하는 게 적정하다 이런 비판은 동의 못합니다.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 알겠는데요, 이런 대목이 여기 들어 있어서 전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조항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전 너무 부끄러워서 아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실 테니까 더 해명하시고요.

그다음에 18쪽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적정성, 이것도 저희 깜짝 놀라는 대목이 여기 들어 있는데 19쪽에 보면 과도한 예산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데 명시이월에서 0%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20쪽 보면 0%인, 0원인! 0%가 아니라. 집행액이 0원인 명시이월현황 그래서 25건, 25건이 아니라 45건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다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 항목은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마…….

○ 이효경 위원 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학교신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계획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저희 집행기관에서 해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얘기…….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자, LH공사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학교신설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지체하면 저희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려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는 방법은, 안 세우면 안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처음부터 지연이 되면 세우지 않는데 계획대로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어떤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지연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모두 합계가 나와 있는데 45건이고요, 0%가. 0% 말고도 잡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 예산으로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있는 거죠? 교육청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100%!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네, 사업고시된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그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쪽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로 LH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시행자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효경 위원 개발사업시행자가 이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럼 항의를 하거나 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행 제도 하에서 저희는 끌려가는 입장이라는 거죠.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사업승인을 해주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리는 학교를 짓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건수가 많아요. 집행액이 0원인 경우도 있고 0원이 아닌 것에도 보면 뭐 건수가 많아요. 건수별로 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이고.

○ 이효경 위원 아니, 이게 종류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비고로 해서 그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됐다는 거를 우리 예결위원님이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거나 자료…….

○ 지원국장 백성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 만들어 드릴 수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불용액 관련해서 예산의 30% 이상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적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30% 이상 예상사업 현황을 보면 100%가 29건이나 되고, 이거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부분도 집행을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 중에는 명시ㆍ사고이월 부분이 그냥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액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당시의 집행액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사안도 있고…….

○ 이효경 위원 네, 국장님 알겠고요. 이거 구별해서 사유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8번, 22쪽인데.

○ 위원장 권칠승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효경 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성립전예산 편성이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22쪽입니다. 22쪽에 동그라미 아래를 보면, 이거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기획관님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칸 “4월에 내시된 자율형공립고 지원 등에 대해서 추경, 지난 5월 제1회 추경 시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6월 11일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성립전예산제도의 취지와 집행부의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4월 19일 날 1회 추경이 결재가 끝났습니다. 당연히 4월 19일 이후에 통보된 특별교부금은 편성 불가능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내시일이 4월 20일 이후에 다 편성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19일 이후에 통보 온 것은…….

○ 이효경 위원 19일 이후에 그러니까 19일 날 이미 추경에 대한 결재가 다 끝난 상태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이라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정책기획관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없었으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님, 해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것 빨리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검토 의견을 내는 것은 전문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전문위원이 사실적인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나타난 상태에서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인작업에 대한 부분은 서로의 어떤 관계에서 너무 불미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의 우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73쪽에, 73쪽이면 어떤 국장님이신가요? 송수현 장학관님 계신가요?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김국회 국장님의 수능관계로 해서 저희들 교육국 본청 과장들이 이 자리에 다 있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오전 회의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박외순 과장님께서 수능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해서, 저는 장학관 최경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73쪽에 진로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14억 7,162만 원이 내려왔네요? 지금 도교육청에 진로정보센터가 있나요? 아니, 지금 제가 담당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과장님께서 진로정보센터라는 게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디 소속이죠, 이게? 교육정보연구원 내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그거를 저희 교육과정지원과 내에 진로진학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센터가 교육정보연구원 내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전에 연구원에다가 설치해서 그쪽에서 진학지도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이 저희 쪽으로 3월 1일 자로…….

○ 윤은숙 위원 업무적으로 센터라고 칭하는지 센터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 윤은숙 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연구원에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연구원 내에 있는, 그러니까 연구원 내 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같은 말인가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걸 공문서류에 넣으면서 허상에 그 용어를 써서 진로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만약 그거라면 진학진로지원센터라고 명시를 했어야죠.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아, 세세부사업명이요?

○ 윤은숙 위원 네, 세세부사업에서요. 거기 운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진로정보센터 운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요?

○ 윤은숙 위원 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14억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다 쓰셨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왔을 때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문이 있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국단위하고 지역 교육청 과단위에서 현재 하고 있나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 윤은숙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진로진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중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진로체험활동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 윤은숙 위원 진로체험에 대해서 현재 국단위하고 지역교육청의 과단위에서 2013년도에 했던 모든 세부내역을 영수증까지 지참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내역에 대해서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진로캠프가 지금 학생들,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수혜자들 몇 % 정도 이번에 예산으로 운영하셨나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지역교육청별로 1교씩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전체 운영은…….

○ 윤은숙 위원 이것 역시도요. 이번에 추경에 그 14억에 내려온 모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세부내역을 영수증까지 지참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간략한…….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7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또 하셨네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능력개발원으로 하라고 교육부에서도 명시가 되어서 나왔나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쪽으로 의뢰하는 것이죠?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아, 그쪽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 윤은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주시고…….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능력개발센터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14억에 포함된 상황인데 교과부에서 이 예산을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주면서 예산을 우리 경기도로 우회로 해서 가는 건가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네. 교특예산 중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능력개발원에서 어쨌든 우리 14억 예산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나름대로 연구했던 그 위탁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있을 게 아닙니까?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그 내용은 저희가 조사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넣어주시고. 지금 진로프로그램 시범학교에 덕산중이 선정됐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가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이것도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시범학교 운영계획에 의해서 한 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이 학교에 대한 선정도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담당과장님이신데, 전혀 파악이 안 되셨나요?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아니요, 저는 이 담당장학관은 아니고요. 같은 부서의 장학관으로 있는 전 초등 쪽…….

○ 윤은숙 위원 어떻게 선정됐는지 내역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2차 편성이잖아요? 1차에 뭐 22억 편성이 됐었고, 2차에 14억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2차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1차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내려갔는지 1차가 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됐는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 이런 굉장히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일률적인 어떤 단어로서 우리 교육청에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14억 가지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영향을 얼마큼 미쳤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됐던 상황인가요? 그럼 그 정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 초등교육과정담당 최경숙 앞으로 진로교육 쪽은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정도 갖고는 우리가 사실 추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업무파악도 안 될뿐더러…….

○ 위원장 권칠승 네, 윤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부정확해서 질의응답이 계속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담당 장학관님이, 오늘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 때문에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일단 질의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그것까지 포함해서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에 관련된 답변은 오늘 수능이라 교육국장과 담당과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인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교육과정지원과에 관한 답변은 하시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저기 하셨는데 진로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14억에 대한 이번에 쓴 전체적인 내역하고 현재 진행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국장님, 교육정보기록원이라고 있잖아요, 교육청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정보기록원이 있고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연구원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놀랬어요. 물론 제가 아까 확인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위탁을 주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교과부의 시스템인지, 도교육청에서 계속 거의 90%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 그런 연구원이나 연수원에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일단 제가 교육청의 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되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서 진로정보센터, 제가 이야기했던 센터에 대한 실체부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어느 학교에 얼마에 대한 세부내역 영수증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의용 위원 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보기에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자세히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1조나 되는 예산을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고 조목조목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이니까 지원국이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서 정말 굉장히 필요로 하고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래에 지어진 학교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걸 개선해 다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요구가 많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노후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여러 가지 굉장히 사업량도 많고요,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다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608억이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1,55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2,160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1,552억이라는 추경에 증액을 할 때는 지금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이 61건, 교실냉난방 개선 59건 등 굉장히 많은 건수 약 한 300여 건 정도를 하겠다고 1,55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증액이 255%에 해당하는, 당초예산에 255% 이상을 증액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소요 사업을 충분히 각 학교별로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내용이 화장실 개선 등 여러 가지 건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예산에 보면 576억에 불과한데 2,160억으로 늘렸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렸을 때는 충분히 수요를 파악하고 늘렸으면 이거를 계속 가야지 이번 2회 추경에 469억 이거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급한 부분이 많은데 다만 저희가 본예산 때 재정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줘야 될 법정전입금 이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추경편성 사유에 삭감하는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예산확보 불가하다,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의용 위원 법정전입금을 꼭 여기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라든가 지방교육세 부분 중에서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줘야 될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이…….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정전입금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올 것으로 보고 모든 사업을 이쪽에다 투입했다고…….

○ 이의용 위원 네. 법정전입금이 지금 전출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개선하는 사업에 법정전입금이 올 걸로 계상을 했는데 안 와서 삭감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469억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그런 법정전입금이 미전입에 따라서 예산확보 불가하다, 이런 뜻보다는 1,552억을 1회 추경에 증액할 때는 도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고자 하는 편법적인 것 아니겠냐, 수단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세한 조사와 소요내역을 판단해서 나온 건데 다만 경기도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부분을 이 부분의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국장님 알겠는데요. 작년 예산은 576억뿐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는 608억을 담았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많은 거잖아요. 물론 이 금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552억을 잡은 것은 이건 정말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전입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산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고 저희 이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우선적으로…….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469억에 상당하는 사업이 삭감되는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저희는 경기도에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될 전입금, 도청에 전출금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와야 되고 오면 저희는 가장 우선해서 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의용 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법정전입금이 여기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법정전입금이 전입이 됐다 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1,552억을 1회 추경에 증액할 때는 사실은 경기도청에 전입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요. 제가 주문드릴게요. 앞으로는 예산 가지고 장난치듯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또 3회 추경도 있고 그렇겠지만 좀 혼이 담긴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전입이 되기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입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예산을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데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고 이걸 다시 삭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바라는 각급학교는 뭐가 되겠냐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합의가 아니고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이고…….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줘야 되는 돈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자, 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한 상황에 특히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거를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다가 이걸 또 삭감하게 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바라는 각급학교는 어떤 상황이 되겠냐 이거죠. 그럼 각급학교에 “도청에서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핑계도 적절치 않은 핑계가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이 클 걸로…….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국장님, 주문드립니다. 특히나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부분은 정말 진정성이 담긴, 학교에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계상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계상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사유를 대서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69억이 삭감됨으로써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반드시 국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이라든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이니까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 이의용 위원 네, 편의상 실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설명서 32쪽을 보시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시도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 이의용 위원 매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해마다, 연간 기본계획입니다.

○ 이의용 위원 연간 기본계획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세워야만 되는 근거, 법적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의용 위원 매년 세우는데 9억, 12억 이렇게 10억 이상을 매년 기본계획을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항목 세부사업 이름이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있고요.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계획의 주요정책 조정을 위하여 각종 태스크포스 운영이라든지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딱 여기 운영비에 해당되는 게 감액돼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1억 50만 원을 삭감하는 거지만 매년 교육기본계획에, 물론 사업량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획서 발간하고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기획단, 교육자치협의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복된 예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따져보기에는 본 위원이 준비된 게 적으니까 이 교육기본계획을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량에 따른 사업집행 실적을 작년치하고 올해 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마무리 지으면서요,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도청 예산만 늘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혼이 담기고 진정성이 담긴 부분이 좀 적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 이의용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하려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도 일부 의견 상당 부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히 지적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진정성이 담긴 예산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조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너무 당당하신데 뭐 교육청이 그렇게 당당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도청…….

○ 염종현 위원 아니, 조목조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기조실장님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얼마나 당당한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법정전입금은 법으로 정해진 학생들의 교육기회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결위 자리예요. 검토보고서가 왔으면, 억울하겠죠. 법정부담금 받을 것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겠죠. 그래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여러 가지 도와 교육청과의 전출금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지적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래 이래 억울하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하셔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으로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당당하세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당당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고가 아니라 의견이 타당한가, 동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교육청도 재정 어려운 형편입니다.

○ 염종현 위원 어려운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회 추경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적어도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게 언제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 제가 부임한 지 1년 좀 지났는데요.

○ 염종현 위원 언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부임하는 시점부터 어려운 것은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언제예요, 작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 10월 17일에 부임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이후에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누리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재정의 위기를 느끼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 왔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TF팀 만드신 적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임하자마자…….

○ 염종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첫째, 부임하자마자 올해 누리과정 재원 감당이 어려운 걸 판단하고 각종 사업에 가능하면 집행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부임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집행 조정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집행 조정을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작년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 얼마 넘어왔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00억 정도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정위기를 대비해서 사업 조정을 하고 한 결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누리과정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3,800억 남은 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한 2년 전에 비해,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선 규모가…….

○ 염종현 위원 2011년도에 6,000억 이상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 염종현 위원 뭐가 많이 남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 형편으로는 그것 중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예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누리과정 말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교육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7건을 심의 중인데요. 7건 대부분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 염종현 위원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도에서 못 받은 게 결산차액 958억 금년에 받기로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받기로 했죠, 아직까지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자금만 합의됐고요. 예산증액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취득세 보전금 중에서 570억 정도 내년도로 넘기고 나머지 합의 봤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593억 내년 초로 넘기고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합의 봤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받아야 됩니까? 학교용지분담금 10년 차 나눠서 내는 거 말고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잔액 3,000억 원이 자금이 이체돼야 되고 도청 추경에서 721억이 증액되면 해결되고요. 그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미전출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6,000…….

○ 염종현 위원 그 정도로 합의하면 그래도 교육청 운영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교용지부담금 6,000억 원 정도가 아직도 미전출 상태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거는 10개년으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누가 5,800억, 6,200억, 서로 입장차이가 다르지만 그거 모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받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그것이 안 왔다는 건 결국 교육재정 6,200억이 학교시설에 투자가 된 것이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6,200억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눠서 내시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6,200억이 한꺼번에 오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어려운 요인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2013년 사업집행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얼마나 교육청이 사업을 잘했는지, 그렇게 당당하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2013년도 사업집행률 현황, 2013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4번, 5번 항목 연구개발비 1억 3,000, 당초예산이 1억 3,100인데 1.68% 집행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률은 불용액이라는 것보다 조사…….

○ 염종현 위원 아니,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은 1억 3,100이 잡혔는데 왜 1.68%뿐이 집행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기조실장님 말대로 하면, 왜 집행률이 이렇게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될 거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어려운 데 썼어야죠!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어렵다는 반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항은 개별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 염종현 위원 자,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게 1.68% 그다음 2억짜리가 또 있어요, 집행률 제로. 이것도, 무형자산 이거 뭐 취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2억 2,100만 원이 남았어요. 28% 집행. 또 54번째 연구개발비 이거는 2.13% 집행하고 9억 7,800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다 연구개발이에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연구개발을 많이 하려고 잡고 있는지 몰라도 연구개발비를 9억, 2억, 3억 이렇게 다 잡아놓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률은 0%, 1.68%, 2%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한 사업집행 유무하고 재정위기대비하고 그러한 결과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안은 좀 다르긴 한데…….

○ 염종현 위원 아니, 개별사업이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사안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LH와 신설학교 이렇게 넘어가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학교 신설부분이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 다 신설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각종사업이 다…….

○ 염종현 위원 대부분이 대응투자예요, 5억, 3억짜리. 대응투자라는 건 뭡니까? 수요예측을 하려면 시군 지자체랑 전년도에 합의를 봐서 이거 대응투자하겠냐, 안 하겠냐 해서 딱 합의를 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러한 명시이월이 덜 생길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매년 교육청이 지적받는 사항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런 돈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시이월을 잘 했으면 있을 돈, 연구개발비에 그렇게 쏟아붓고 계획 잡아놓고 사용 안 해서 남는 돈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여태까지 하는 얘기가 한 지붕 두 가족에서 받아야 될 전출금을 못 받은 것 단 하나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교육청 본예산 한번 봅시다. 본예산 한번 보고요, 얼마나 교육청이 당당하고 잘못하는 게 없는지 본예산에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재백 위원 앞서 질의하신 이효경 위원님이나 염종현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청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청하고 사전에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주셨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재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예산을 제출해 주신 건 앞서 말씀 주신 두 분 위원님 생각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의회를 경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 여쭙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교육청과 도청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교육경비와 하나는 비법정교육경비가 있습니다. 법정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서로 공문으로 20일 이내에 추경 또는 본예산에 전출입 소요액이 얼마냐 이것을 주고받는 절차로 사실은 아주 단순한 절차이고 경기도교육청처럼 이렇게 양쪽이, 한쪽이 법정전출금을 전출하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사례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출금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취득세의 3%인 1,200억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걸 40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이 개별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를 쓸지를 다 전부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양쪽이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거, 좋은 이웃인지 아니면 불편한 이웃인지는 모르지만 두 기관 간의 일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누더기 예산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받을 건 전제로 해서, 주지는 않는데 해서 증액ㆍ감액을 거듭하고 추경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느냐. 그래서 두 기관이 협의할 사항을 의회에 갖다 주는 것은 정말 의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과정 과정, 그동안에 여러 분 설명 주셨습니다.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의해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될 것인지 협의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다시 한 번 의회를 경시하는 뜻은 전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법에서 정한 협의절차는 합의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은 예결특위 전문위원 의견 첫 번째에 나오듯이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포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희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불용액 참 정말 제대로 된 재정운영인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개별항목에서는 저희도 재정혁신을 더 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법정전출입금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운신의 폭 자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좋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누리과정은 실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이 첨예한 사항이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최재백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도교육청의 누리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예산이 7,147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9년까지 전면적으로 계속 누리과정 소요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현재 1,14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면 누리과정에서 3ㆍ4세, 5세 부족분에 대해서, 1.5개월, 2개월 부족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매년 30% 이상의 재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부처는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중앙부서에다가 내국세 교부비율을 20.27% 해서 25%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건의하는 한편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좀 시간 남았으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과대계상을 해서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적절한 표현인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아까까지 계시다가, 치통이 좀 심하세요. 그래서 좀 참다가 임시방편으로 잠깐 치과 갔다 오신다고 하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말씀 주세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250을 세웠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G-TV에다가 조달청 입찰을 냈었어요. 그런데 42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예상 외로 많이 오셔서 그 바람에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계상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절감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참,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참 마땅치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고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담당관님 계시면 잠깐 나와 주시죠. 집행액 제로에 명시이월 현황사유 이거 내셨는데 정책기획관님이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송영만 위원 먼저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거 명시이월된 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지금 저는 파악이 됐으니까. 1,237억 원이나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명시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2013년도로다 다시 넘어가는 예산인데 1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예산편성하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루어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편성을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2012년도에 대한 것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2013년도까지 이거 제로로다가 명시이월되는 게 86.8%를 차지해요, 1,237억 원이. 이게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26억 원 중에서 1,237억 원이 2012년도 12월 달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들은 감히 이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1년이 넘어서까지 명시이월이 된다는 게 물론 사연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학교와 관련돼서. 그런데 그건 다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예측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져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기획실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명시이월이 대체로 학교신설사업과 학교시설개선사업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공통적으로 사실은 지적을 받는 게 학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신규택지개발계획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를 피한 방학 중 공사 집중 이것에 의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월은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 송영만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충분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개발계획, 입주계획은 사실 저희가 예산성립 시점에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고요. 학교공사 같은 경우도…….

○ 송영만 위원 이거 보고를 누구한테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대체로 개발사업자인…….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개발사업자인 LH와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교육청 명시이월 비율이 총예산의 2.2%인데 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그나마 0.8%에 불과하지만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4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거는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예산은 사실은 이월금 없이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측능력을 더 높여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교실 냉난방과 관련돼 가지고, 전기료 인하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항인데 실제 그게 100% 다 명시이월로다가 넘기는 사항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거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러니까 감액을.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감액하지 않고 꼭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도청 재정결함에 따른 법정전입금 미전출입으로 저희가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감액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한 부분이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요. 자료는 제가 요구 안 했는데 BTL사업과 관련돼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방식 이외 다른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BTL 방식으로 경기도 내 신축된 거나 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소규모 BTL까지 포함해 거의 400개가량 됩니다.

○ 송영만 위원 400개 정도 됩니까? 최초 도입연도가 2005년도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전체 투입금액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한 건당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한 3조 5,000억 실제 갚는 걸로 하면 5조~6조 원가량, 20년 후의 상환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실제 투입된 금액에.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3조 2,495억이 투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3조 2,000억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년 내에 지금 상환 예상금액이 아까 6조 원 정도 된다고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4조 6,573억 원 정도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4조 6,573억 원.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거짓인가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기 상환액이 있고, 저희가 상환한 게 1조 1,000억은 상환했습니다. 포함하면 7조 2,000억가량 됩니다. 이미 상환…….

○ 송영만 위원 7조 2,000억?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환액이 한 1조 5,000억 원이 상환이 됐고 향후 한 4조 6,000억 정도가 상환이 될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실제 투입된 금액은 3조 2,000억인데 20년 후까지 갚아야 될 돈은 7조 2,000억 원이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한 1.8…….

○ 송영만 위원 그러면 4조 원 정도를 더 줘야 되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SPC사가 몇 군데나 되죠? 이거 400개를 지으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보통 번들링을 하면 3~4개를 묶어서…….

○ 송영만 위원 아니, 현재 400개 업체 관리하는 그 SPC사가 몇 개…….

○ 지원국장 백성현 66개의 SPC사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66개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퇴직 후에 SPC사에 지금 입사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 송영만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2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퇴직 후에 SPC사로 가게 되면 거기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다 좌지우지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이. 그러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청 차원에서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원칙적으로…….

○ 송영만 위원 적정하게 설계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뭐 앞으로 더 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끝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이미 끝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만 운영해 나가고 이 BTL 사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이 거의 10년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이러한 예측을 다 하셨어야 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니까 지금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정규모가…….

○ 송영만 위원 좋은 방법이라면 계속했어야지.

○ 지원국장 백성현 재정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를 대상으로 너무 커지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이 사업…….

○ 송영만 위원 아무튼 자료로 SPC사와 관련된 부분, 교육청 퇴직과 관련된 입사된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광서 위원 설명서 137페이지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장단초등학교 137억 9,800만 원 학교부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장단초등학교는 사업시행시기가 조정이 되어서 늦춰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학교신설하게 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면 되는데 이 지역도 사업시기가 좀 조정이 됨에 따라서 늦춰지는 건데 이 예산은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재투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 박광서 위원 언제쯤 다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있습니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2016년 9월 개교로 늦춰집니다.

○ 박광서 위원 학교명이 전혀 듣지 못한 지명도 아니고 장단초인데 혹시 학교명에 대해서 가칭이지만 어떻게 지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 지원국장 백성현 가칭은 그 해당 관할청에서 적정한 이름을 선정하기는 하는데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요. 대개 지역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감안하면서 가칭을 잡고 본 이름은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본 이름이 결정되게 되는데 다만 현재는 지역이름 대개 주민들이 지역의 이름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을 주로 많이 따는 편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교명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칭입니다만 지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가칭 때부터 교명이 좀 적정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칭 때부터 바람직한 이름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치는 지정이 돼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이거 현재 예산하고는 관계는 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월고등학교 설립 중인데 학교설립에 관계되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시에 초월고등학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학교시설 부지를 결정할 때 주민이 쓰는 현황도로를 같이 편입을 시켜서 매입을 했거든요. 처음에 아마 광주시하고도 연결이 된 사항인데 여기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이것을 빼달라는 요청인데요. 보면 제가 직접 도면을 봤는데 가장자리부분이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내고 그 도로를 사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지금 상당히 생겨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소송 중인데 저희 담당과장이 상세히 알고 있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이고요. 저희들이 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당하게 사업시행계획 허가까지 광주시에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최종적 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토지는 정상적으로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원시취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척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분이 현재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어서 이 소송의 결과에 저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요. 빨리 해결해 주면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취하를 하면 좀 빨리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를 학교부지로 편입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 시설 결정할 때 착오에 의해서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쓰고 있는 도로를 학교부지로 해서 울타리 치면 그분은 다닐 데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광주시에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소송이 일단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현국 대리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연일 우리……. 이거 호칭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대리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할지, 실장님 대리로 나오셔서. 좀 웃고 넘어 갈까요? 아니, 교육청은 왜 기획실장 인사가 늦어져, 간략하게 여기가 오기 어려운 자리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을 교육부가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부서 간 인사교류 등으로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부서 간 인사교류든 뭐하든 간에 그래도 경기도 교육재정을 갖다가 총괄 지휘하는 실장의 자리인데 어려운 자리라서 안 오는 거에요, 이렇게 인사발령을 갖다가, 가라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글쎄요. 중앙정부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중앙정부 사항이라 할지라도 도교육청 나름대로 대응방안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김현국 대리님 요즘에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결위에 합류해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요즘 예산을 갖다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에 어떤 예산집행ㆍ편성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국 대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물론 지금 예견이 돼 왔습니다만 우리 도청의 예산이 올해 6월 작년 말부터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고 재정에 위기감이 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찬이라든가 협찬을 통해서 교육청의 어떤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어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문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질타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서를 저희가 이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보게 될 때에는 예산 자체를 정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편성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실체와 혼이 담겨진 예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대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초등학교라는 것을 잘 표현하세요, 우리 김현국 대리께서. 예산을 갖다가 보게 되면 기정예산에 우리가 편성된 금액이 608억인데 1회 추경에 1,550억 원으로 했다가 또 460억으로 감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든가 준칙에 벗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속변수이기 때문에요. 도청 법정전출입금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법정전입금ㆍ전출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대상은 예산을 갖다가 실질을 심의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결위에서의 심의라는 과정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다가 김현국 대리님께서는 도청 전입금ㆍ전출금 법정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허수를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예결위원들을 갖다가 농락하는 자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항목 어느 학교의 어떤 사업까지 다 도청 또는 시군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킵니다. 그런데 법정전출입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기회이기 때문에 전액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재량예산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법정전입금이 올해도 도청 재정결함 때문에 1,403억 원 정도 교육재정 법정전입금 감소하는 추경안이 도청 1회 추경안에서 확인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받으려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누차 우리 부지사님 그다음에 부감님 그다음에 교육청 양 실장님들 또 양당대표에 의해서 저희가 모여서 합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일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금 자꾸만 법적 부분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될 금액하고 또 받아야 될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할 문제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협의가 아니라 법으로…….

○ 김광철 위원 법적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라든가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법 법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곳간은 비어 가지고 줄 돈은 없는데 법적으로 암만 여기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그것을 갖다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재정에 써야 하는 것을 재정결함 때문에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ABC를 갖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 이렇게 처음에 본예산에 608억, 1회 추경에 1,550억, 몇 %가 증액된 겁니까, 이게? 이랬다가 또 여기를 갖다가 406조 원을 감안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예산서가, 의회에서 이걸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라고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실 때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하고 공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 추계로 잡아서, 법정전입금 추계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예산은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그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변인실 누가 나와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 정상영 부대변인 정상영입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 지금 보시면 예산이 경기교육방송 운영비로 해서 지금 집행액이 3억 8,800이네요. 그다음에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이게 11억 집행이 됐거든요. 여기 총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이.

○ 공보담당 정상영 대변인실 총예산은…….

○ 김광철 위원 아니, 대변인실 총예산이 아니라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가 총예산이 얼마냐고…….

○ 공보담당 정상영 12억…….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ㆍ운영과 관련해서는 1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광철 위원 19억 3,000이죠?

○ 공보담당 정상영 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경기교육방송 운영비는 얼마죠?

○ 공보담당 정상영 교육방송 운영과 관련해서는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광철 위원 6억?

○ 공보담당 정상영 6억 2,900.

○ 김광철 위원 6억 2,000이죠?

○ 공보담당 정상영 네.

○ 김광철 위원 10월 말에 이것도 그러면 몇 % 정도 집행하신 건가요, 이게요?

○ 공보담당 정상영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관련해서는 61.8%가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은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게? 경기 자체 교육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수혜자가 누구예요, 이게요?

○ 공보담당 정상영 경기교육방송을 저희 홈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방송과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우리 촬영감독들 인건비라든지 일용으로 쓰는 아나운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출장비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구체적으로 홈피 운영비죠?

○ 공보담당 정상영 홈피 운영비하곤 좀 다릅니다.

○ 김광철 위원 홈피 운영비 내에 뭐를 갖다 깐다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같은 것을 갖다가.

○ 공보담당 정상영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걸 탑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이라는 건 지금 그냥 방송사의 홍보비용이죠?

○ 공보담당 정상영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은 방송사, 그러니까 지금 주요 지상공중파라든지 아니면 경기방송 또는 YTN 등등. MBC, SBS 등등 방송사들한테 캠페인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방송사의 홍보비용이죠, 이게?

○ 공보담당 정상영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냥 짤막하게 얘기해서요.

○ 공보담당 정상영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14쪽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에서, 누가?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정이 70억 이었다고 했는데 추경에 49억이 증액이 됐네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그 추경은 특교로 교육부에서 47억이 오고 자체예산, 그러니까 97 대 3 대응사업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97 대 3 대응사업이에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학교로 다 전출된 금액들입니다. 그 전출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 이용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시설 및 교통비, 스포츠경기 관람비, 학교 유휴교실 및 체육활동 가능 공간 활동을 위한 체육교구설비 구입비, 시설 보수비, 농산어촌 스포츠강사 교통비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잠깐, 이건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셨던 거죠?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럼 학교 내에 스포츠클럽이 여러 개가 있나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동아리클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당 15개~18개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동아리클럽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클럽당 보통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클럽 간에 통상 200도 지원하고 규모에 따라서 300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내려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재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보통 200~300 정도의 동아리당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이고, 지원액이 많은데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액이.

○ 김광철 위원 이게 보통 저희 같은 시군에 우리가 가맹단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액들이 보통 300~600 정도, 그건 뭐 시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큰 단체에 그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건 동아리당 보통 뭐 한 10명에서 많아봤자 20명 정도 되는 규모 아닙니까?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동아리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동아리마다 종목별로 줄넘기를 하든가 피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명~30명 넘는 데 있고요, 선수가 아니고 전체 동아리 회원이기 들이기 때문에 30~40 넘는 데, 50도 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니, 작은 데는 한 10명 내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작은 데는 또 작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 대리님 잠깐 답변석에 좀 서실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답변내용이 좀 부실했는데, 답변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담당자가,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EBS 관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이게 191쪽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91쪽이요?

○ 김광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담당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담당……. 네, 주무과장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13년도 예산이 우리 기정에는 제로였다가 2회 추경에 지금 5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뭡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EBS 수능강의 콘텐츠 제작과 방송, 인터넷수능사이트 운영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에 35억 8,000만 원, 2차에 16억 7,100만 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할 시도 분담금입니다. 저희교육청에서 이걸 집행하지 않고 한국방송공사로 지원할 시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국방송공사, EBS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럼 교육부에서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 각 시도로 어떤 콘텐츠라든가 교육 저기를 갖다가 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시도로 전출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왜 이렇게 하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면 행정의 편리함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예산구조상 그렇게 직접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도를 경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예산구조상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그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특별교부금도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의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시도교육청만 할 수 있고요. 단,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더라도 집행은 시도교육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경기도 전체 학교로 콘텐츠가 다 지급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수능강의 인터넷서비스니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능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활용한다든가…….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수능강의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에 콘텐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몇 개 교 정도에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모든 수험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재학생들입니다.

○ 김광철 위원 학교로 전부 다 깔릴 것 아니에요, 이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교에서 수능방송을 활용해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엊그제 말이죠,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천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남에서는 아마 EBS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관계를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초단체 처음으로 저희도 한 20억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기초단체에서도 이 협약을 맺어서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이런 내용하고 무슨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도에서는 도대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다른 걸 더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중복으로 편성이 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상황은 한번 기초단체, 그쪽 EBS측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가…….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에, 이게 전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 학교로 콘텐츠가 깔리나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전체 학생, 학교에 전부 다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학교로다가 몇 개 고등학교에 콘텐츠가 깔려 나간다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면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는 이 콘텐츠가 다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거기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전부 다 여기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에서 전부 일괄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 위원장 권칠승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2시간 정도 됐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민경원 위원님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깐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으셨고요.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의 답변도 그랬고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느낀 바가 정말 우리 도교육청, 행정 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신뢰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겼고요. 그 우려가 왜 생겼는지, 왜 신뢰를 못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왜 1회 추경에서 안 올라오고 마지막 단계 추경에서 이게 올라왔는지? 수요예측을 전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 민경원 위원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전과 다르게 AㆍB형 두 가지로 실시가 됩니다. 특히 영어 과목 듣기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시험장 학교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접수대에서 시험장 확정이 된 게 10월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험교실을 몇 개로 할지, 감독관 몇 명일지, 수당 기준 같은 것을 정부 산하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10월 18일 날 저희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전혀 미리 교과부하고 이런 예측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10월 18일 직전에 최종적으로 AㆍB형 신청을 받고 나서, 정확히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이 이것이 총 얼마 들겠다 하는 걸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추경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BTL 시설임대료 관련해서 118억이라는 그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큰 금액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는지, 당초에 이 수익료를 과다계상한 건 아닌지 그 여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좀 일찍 파악했더라면 다른 불요불급한, 아까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추가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알아서 그쪽으로 좀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국고채금리를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전년도 10월 정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다음연도에 협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국고채금리가 다음연도에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를 예측하긴 하는데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 정도에 본예산 편성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해에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전용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그냥 재원으로 쓰여지는 건데 다만 저희가 전년도 편성할 때 국고채금리 변동 폭을 최소화시켜서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부분을 다음연도에 국고채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보고 하는데 너무 낮춰놓으면 협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리스크 때문에, 좀 잡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계속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전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이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 부분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불요불급한 예산에 교육예산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과다계상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과다편성한다는 것은 차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와서 편성하고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민경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여러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특수사항이 뭐냐면 2,260개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다 한 예산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개별학교에 모든 사안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냐면 지난 8월에 경기도 내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놀이시설 전수검사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거기서 3,000여 개의 학교 중에서 600개 정도의 학교가 부적합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원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도 자제분을 다 키우셨고 위원님들도 다 학부모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시설이 열악하고 정말 위험한 놀이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이 예산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위험한 놀이시설에 조그만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이용하지 말라는 표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가봤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250억 가량을 다 편성해서 도내 모든 학교의 문제를 완전 해소하고…….

○ 민경원 위원 지금 현재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 어린학생들한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아주 시급한 부분은 자체재원과 대응사업 여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스럽게 시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 끝내서 법적으로 후년도 1월 25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다 끝내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학교별로 지금 정말 사용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된 것도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사업 시행한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2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 민경원 위원 2년 동안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진 학교도 있단 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일부 된 데도 있고 지금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민경원 위원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완전히 다 해소하도록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 받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 민경원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게 대처를 못한 이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나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제 자체재원과 대응사업 이런 걸로 부분적으로 하긴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 민경원 위원 계획안은 있습니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앞으로 연차별로 아니면, 매월별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겠다, 보수하겠다, 보완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014년도 본예산에 250억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그래서 250억이 2014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이번 추경 말고 본예산 심의할 때 그 250억을 위원님들이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려하신 그 부분이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국장님한테 재차 강조하고 지적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학생들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청에서 뭘 뒷받침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뛰어놀고, 학교기자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 우선 지급하고 우선 편성한다면 어떤 부모가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조급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한 건 있습니다. BTL 개교 학교 중에서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원칙을 세워서 관계공무원도 지정하고 반기별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 학교별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안 마련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SPC사가 많고 운영사가 많다 보니까, 개별 학교별로 이행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 민경원 위원 학교별로 보고는 받고 계신가요? 이거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보고 받으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하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BTL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말씀하신 학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하고 그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운영비 지원을 하시기 전에, 어쨌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체가? 지원하시기 전에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에 운영비를 지원해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다시 한 번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냐 아니면 학습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 먼저 파악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다음으로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어느 분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제2회 추경예산액의 85.7%가량이 성립전예산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이건 왜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제2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을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1회 추경안을 편성했던 시점은 올해 4월 19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4월 19일 이후에 편성한 것은 당연히 2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7월까지의 내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8월 이후에 성립전예산은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시점까지 결정된 것은 모두 담았고요. 또 지금도 특별교부금이 결정돼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결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8월 이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지금 리스트 드린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전혀 1건도 없고요, 8월 이후에는? 7월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8월 이후에도 있을 텐데,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전혀 모르세요? 8월 이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8월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안 담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9월도 있고요. 있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게 그러면 8월 이후에도 있었을 텐데 이 자료에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제가…….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해서 1회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8월 이후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건 자료를 여기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다 담았습니다. 10월 것까지 담았습니다, 2회 추경에.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뭐가 좀 정확치 않은 것 같고요,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행정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증액 부분이든 감액 부분이든 너무 변화가 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담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도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겠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진짜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정말 안타깝고 또 경기도 내부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협약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재작년에 도의회의 양당 의원님들까지 정밀 조사를 거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협의한 대로, 협력문대로 요구한 금액대로 매입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2012년도 협력문에는 몇 개 교였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그 협약한 첫해에는 계획대로 다 왔었고요. 그다음 해에는 721억 원이 오지 않게 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협약한 첫해에는 계획된 금액이 그대로 전출이 됐습니다.

○ 민경원 위원 2011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계획대로 다 이행이, 매입이 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왔고…….

○ 민경원 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협력문대로 지금 매입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 매입은 다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00억 미상환돼 있는 이런 부분이 LH공사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묶여 있으면서 상환하는 건데 저희가 매년 한 400억, 500억씩 저희 재원을 부담하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협력문에는 몇 개 교의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명시한 대로 교육청에서 도하고 협력한 대로 매입을 해서 그 금액이 지출이 됐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원 위원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산출자료가 총수로 되어 있고…….

○ 민경원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협력문은 몇 개 교였고 얼마 금액이 집행됐고 실제 매입한 학교는 몇 개 교고 얼마에 집행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력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상당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이고 활용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그 당시 합의한 내용을 잘 판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은 과거에 갚지 못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끌어안았던 상환금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당년도 학교분과 상환분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협의해 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도청에서 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크를 한 500억 정도, 400억ㆍ500억 끌어안으면서 합의한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도청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환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청이 상당한 리스크를 많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 민경원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다 설명해 드렸었던…….

○ 민경원 위원 협력문대로 도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협력문대로 그것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저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교 환경개선, 그러니까 학교 학습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이런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이라든가 아니면 BTL의 예산 추정을 잘못한 나머지 감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는 고민이 묻어 나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

○ 이동화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학교혁신과장님 계신가요?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4년간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2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가 혁신학교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네.

○ 이동화 위원 사실이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혁신학교 지정하면서 그동안 4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2010년도부터……. 과장님이시죠, 지금?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과장님이 2010년도에 얼마 예산을 지원해 주셨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학교마다 지금…….

○ 이동화 위원 아니, 전체로. 전체.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전체는 54억 2,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54억.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54억 2,800만 원.

○ 이동화 위원 대략이요. 대략 54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 91억, 그렇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2012년도에 140억, 그다음 2013년도 올해에 175억.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총 460억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일반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학교운영비가 없다라고 해서 많은 불만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저희들이 이제 약 620~630개 이상 학교에 혁신학교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 또 재정투자금액이랄지 그런 것들이 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학교기본운영비도 한 3년 전부터 조금 과거보다는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까지 총 227개 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2,231개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몇 %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약 10% 정도.

○ 이동화 위원 10%에 지금 연 175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반학교는 지금 학교장이 운영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소상히 해주시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저희들이 혁신학교, 현재 일반학교에다가도 약 580개의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학교도 이제 나름대로 지자체랄지 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해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계속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드리셨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추경편성 사유에서 경기도의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예산확보 불가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화장실개선, 교실냉방개선, 외부환경개선, 학교 보ㆍ차로 분리개선 이런 부분이 지금 도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혁신학교에 146억, 175억씩 갖다 들이고 홍보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5억.

○ 이동화 위원 5억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네.

○ 이동화 위원 5억 쏟아부었습니다. 맞죠?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네, 맞습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3년간 혁신학교 지정현황 이 학교와 지금 각급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학교와 비교해 봤더니 이 혁신학교에 안 들어가 있는 일반학교, 대부분의 일반학교가 이번에 이 예산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예산을 혁신학교에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경기도에서 법정전입금 안 줘서, 일반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결국 경기도가 돈을 안줘서 이런 노후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윤창하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야 할 교육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 이동화 위원 교육환경사업은 공교육 아닙니까? 다 같은 공교육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도적으로 추경에서 감액해서 올라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아니, 한 두 시간 반 이상 하니까 정회를……. 아니, 다들……. 그러니까 발언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만 쉬고 너무 장시간 앉아 계셔 가지고. 세 분이 남으셨거든.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아니니까.

○ 위원장대리 송한준 추가질의가 아닌 것은 아는데 세 분 정도 남으셨는데 그러면 한 30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간 쉬고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죠, 너무 장시간 있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자료를 늦게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고 그다음에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조평호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먼저 검토의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검토위원들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엄정한 세입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 엄정한 세입재원을 포착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엄정한 세원 포착이 좀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없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협의 자체는 굉장히 여러 번 오고 갔는데요. 합의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있고요. 그 원인은 이제 저희나 도청이나 중앙정부나 다 재정이 어렵지만 특히 경기도청 재정결함이 심각하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전출입하기 어려운 것이 원인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당과의 협의가 원활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명시하는 건 도청입니다. 도청과의 협의는 지금까지 9월 초부터 어제,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횟수로는 수십 회에 걸쳐서 긴밀하게 되고는 있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도교육청 예산은 지금까지 보면 짜맞추기 예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비법정 전출입금을 합의 없이 편성하는 건 짜맞추기다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겠는데 법정전입금은 도청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법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저희가 세입 자체를 편성 안 하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특히 경기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학교 학생들의 인권문제 등등 또 학생의 학력증진 등등에 있어서 많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혼과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물론 경기교육정책에도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수차례 정밀 설문조사나 인터뷰 이런 걸 다 확인해 봐도 경기교육 지향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부모, 도민이 절대다수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교육철학에 의해서 혼과 진정성은 분명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단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누더기의 어떤 형태가 띄어지고 짜맞추기 형태가 되어지고 또 도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엄정한 세입 포착이 어려운 것이 지금 경기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확보의 커다란 문제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경기도청이 같은 교육 지방자치기관으로서 경기교육청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같은 독립된 지방자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교육청도 도청과 동등하다 그리고 경기도정을 교육행정에 있어서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당함과 또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의 행정이 있고 경기교육청은 경기교육청 나름대로의 행정이 있음은 분명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가볍게 여김에 있어서 경기교육청은 특별히 유념하시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기도청이 제때에, 즉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될 재원을 제때에 전출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즉 178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것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차 추경에 있어서, 얼마입니까? 469억 원입니까?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은 2013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할 때 도청으로부터 그해 정해진 예산을 주기로 했던 내용들이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기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긴급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행복을 증진해야 할 이러한 시설개선 문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 추경할 수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원인제공은 경기도청이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유, 즉 경기도청은 정해져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도 못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과 부도덕이고 경기도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갖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정이 불법행정, 부도덕행정이며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행정을 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느냐 또 어떻게 이렇게 누더기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미리 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의미를 가진 예산에 대한 도교육청은 이미 도청과 여러 차례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주기로 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은 주기로 약속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업무태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은 경기교육청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저희로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법으로 주어지고 있고 법으로 주어져야 될 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청으로부터 주기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 또는 업무태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경기도청이 주기로 한 그 약속, 즉 도지자체와 두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느냐, 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3회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즉 24회에 걸친, 뭐라 그럴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유선통화나 직접면담이…….

○ 조평호 위원 유선통화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청은 묵묵부답이며 또한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상당히 늦게…….

○ 조평호 위원 이것은 두 지자체 간에 협력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계속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결국 도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이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제때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함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 매우 큰 문제는 결국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 많은 문제를 시민과 또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교육청의 불법과 부도덕함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저는 이 부분에 공감하는데 놀이시설 문제제기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의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지구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가 안 맞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감액된 게 77억인데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지금 금방 받은 자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차질이 없게 진행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고양원흥이 늦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출 것입니다. 고양원흥이 좀 늦게, LH공사하고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고양원흥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입주시기하고 개교일정을 정확하게 맞춰서 아니면 더 빠르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대책회의를 주문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한 달에 한 번씩 북부청과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사유를 받아봤는데요. 이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ㆍ신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목적체육관 재원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비의 특교, 특별교부금을 따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업비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배정이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절차, 설계절차 그다음에 건설절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공절차가. 이거와 똑같이 진행되죠? 설계, 시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예산만 다 확보되면,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를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 교내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계약한 다음에 발주, 시공 들어가고 준공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똑같은 절차이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설계를 맡길 경우에는 설계비 미리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면 설계가 끝나고 줍니까, 안 줍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체육관은 그 예산 속에서 일부는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건축비로 입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미리 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안 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을 때는 확보된 예산, 그 예산 속에 설계비와 건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 그렇죠. 그럴 모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학교만은 저희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운영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는 3년차에 걸치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설계비만 당년도에 먼저 확보하고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년 동안 공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체육관은 확보된 예산이 자치단체 또는 특별교부금 재원인데 확보된 재원 속에 설계비와 건축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학교 또는 지역청에서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설계비로 쓰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설계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강당 건축비 20억을 확보했다면 20억 중에서 설계비가 2억이나 3억, 필요하면…….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지출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출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지출합니다.

○ 민경선 위원 지출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비고란에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대응투자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5억이면 예를 들면 안양부흥중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5억입니다. 전액 5억이 이월됐는데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응이면 이 5억 안에 대응이 투자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5억이 또 편성돼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예상된 것은 대응이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대응이 되니까 5억 안에 대응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총액은 아니지만 5억은 확정돼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5억 내 대응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5억 안에 2억 5,000은 시에서 대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억 5,000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대응 2억 5,000 해서 5억입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 이월사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안양부흥중이나 다문초, 이담초, 설악고 그다음에 금곡중학교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유 똑같습니다. 체육관 신축사업의 특성상 추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안양부흥중은 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역청에서 발주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주 과정은.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응이라는 게 일시에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확정되면 저희가 맞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시행시기가 다른 사업과 다르게 기관이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예산이 전체가 확보되었을 때, 그때 설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상액 가지고 저희가 미리 발주하지 못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요. 다목적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응투자가 미리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않는 이상은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대응하진 않습니다. 시에서 왔을 때 저희가 대응해 주는 그런 형태에서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명확한 자료를 주세요. 대응투자가 늦었는지, 언제 예산을 확보했는지 명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건설본부나 신축과 관련된 부서는 이런 이월이 되면요, 퇴직하셔야 합니다. 명퇴하셔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책임성 없게, 무책임하게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절차나 설계변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요. 다음에 예산편성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월하면 대부분 이월 한 50% 이상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엄청나게 혼쭐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0%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상당히 심각성 있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고 올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대응사업 원칙과 학교의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서면제출해 주면 추가질의 할 테니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북부청사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박종덕 위원 민주시민교육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학생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직원들은 없고요, 교직원들은 없고? 교직원들 교육하는 건 없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교원연수도 있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박종덕 위원 맨 앞에 “교원의 국가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 얘기만 하셔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 네.

○ 박종덕 위원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것 중에 실시하고 나서의 성과표라고 그럴까요? 아이들 소감문처럼 갔다 왔더니 좋더라고 나온 어떤 책자가 근거물이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구체적인 학생들의 연수 이런 것은 지역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연수 후에 아니면 교육 후에 평가반성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의 민주역량,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안보교육 같은 것도 전부 여기 내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위원들이 잘 알 수 없으니까 교육내용 그다음에 이 교육을 지도했던, 민주시민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특별과목일 텐데 여기에는 어떤 강사들이, 특별히 오셔서 하는 강사들이 되어 있나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단위학교에서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지도 선생님들은 세미나를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같은 거는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독도에 지난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반응이 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특별한 강사가 특별한 내용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아니네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다 하는 거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적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운영 또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연수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내용은 그런데 결과물은 그러면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만한 것은 없는 건가요? 예산이 있는 거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금년도에 처음에 민주시민교육과가 구조조정 중에 개설이 돼서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주말에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축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 박종덕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근거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특별히 잘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큰 예산이 수반되면서 특별한 강사가 없이 그냥 자체로 하신다면 이건 각 학교가 똑같은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북부청사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해서 특별한 강사가 정해져서 통일교육도 그렇고 제대로 교육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요즘 민주시민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교과목 중에 효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 박종덕 위원 전반적으로는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라든가 창의적 재량활동 내에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오늘도 사교육비가 26만 원 정도 든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것들이 존속살해도 계속 나오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잡지 않으면 중ㆍ고등학교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될 텐데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할 때 효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게 좀 잘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하고 초등학교 때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데 중ㆍ고등학교 가서 딱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서부터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잘 받다가 중학교에서 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교육이 이런 시민교육이 예산 들어가는 것처럼 한두 시간 정도씩만 배정된다면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용 지도자료라든지 학생용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걸 지금 개발해서 보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도 앞으로 효 관련돼서 이런 교육 단원 내용을 추출해서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교육을 좀 중요시하는 것도 민주시민 교육과목 속에 들어가 줘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보교육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이제 DMZ가 어떤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지고 평화통일을 논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북부 쪽에서 시민교육, 안보교육, 통일을 대비한 교육 어떻게 실시했는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또 틀리겠죠. 연천 쪽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또 이쪽 화성이나 평택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차이점이 이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김현국 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 송한준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보게 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억 3,500만 원.

○ 송한준 위원 이게 대응적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시군청과 50 대 50 대응사업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이게 학교 내에 있는 건가요, 학교 외에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시군청이 관할하는 통합관제센터 비용입니다. 학교가 아니라요.

○ 송한준 위원 아, 시군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시군마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CCTV를 통합관제하는 센터가 시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자체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CCTV를 관찰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구축비를 50 대 50을 부담하고.

○ 송한준 위원 부담을 한 거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CCTV를 모니터링하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보통 정원의 1/3 정도를 교육청이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 관제탑 안에 있는 것은 각 시의, 지금 보니까 3개 시인데, 하남ㆍ동두천ㆍ파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속은 교육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시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시청 소속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구조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도덕적 해이발생 요인이 있는 게 인력관리는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인력관리를 해야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재원부담은 제3자가 하고 관리는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사소한 문제도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잘 심도 깊게 하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셨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은 안전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지침을 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리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조금 재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재검토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문제가 있다면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들이 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영양사분들 많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를 저는 들었는데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뭐 때문에 그랬죠, 영양사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여러 가지 근무상의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보수ㆍ수당 쪽에,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 송한준 위원 어떤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 지원국장 백성현 조리사분들은 위험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회계직 조리사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 송한준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사님들이랑 조리사님들이랑 가장 밀접하게 있으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한쪽은 수당을 지급하고 한쪽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을 때 그들의 어떤 부분들이 융화되고 안 되고는 바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문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당에 있어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조리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리사만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 보면 영양사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일할 때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는 부분을 규정에 의하면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리사들한테만 줄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조리장들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을 줬다면 같이 팀을 이루는 영양사들은 어떻겠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버금가게 예를 들어서 중간 레벨에 있는 영양사님들한테도 위험수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당으로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도교육청 간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돼 종사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보수나 수당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이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영양사 그분들도 일정 시도에서는 주고 있어요, 위험수당을.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영양사나 조리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일하는 팀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쪽 팀은, 한쪽 부분은 인상을 시켜주고 한쪽 부분은 안 할 때는 사실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당의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결정할 때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든 잘 평형성을 이루어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다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 7,143억 원 투자합니다.

○ 송한준 위원 학교운영비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전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세에서 5세 영유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고 학교운영비라는 거는 초ㆍ중ㆍ고 전체를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다 내려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누리과정 3세ㆍ5세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ㆍ중ㆍ고 학교운영비도 방관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계속 전문위원실에서도 오늘 14페이지에 지적했지만 교육청에서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끼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누리과정은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과제였고요. 국회에서 누리과정 정책을 심의할 때도 정당과 상관없이 모두 이건 재정집행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하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행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행 체계에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입니다. 시도교육청이 관할권도 없고요. 시도와 시군구,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지금 같은 재원부담을 지속시키려면 국고부담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지도감독 체계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현행 지도감독 체제에 걸맞은 재원분담 방안을 만들자 이런 것이 중앙정부와 국회사이드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원론적인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더라도 물론 누리과정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 아이들 쪽에 있는 예산을 손을 안 댈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을 책임지고 함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정책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랑 이런 부분에 계속 좀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많은 논의를 했고요. 상당히 개선이…….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논의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국회 차원과 정부 차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 차원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기도교육청에 19.8%가 배분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생은 26.0%입니다. 내년에는 교부금 배분 비중이 21.4%, 1.6%가 개선이 됐습니다. 1.6%라고 하는 것은 7,000억 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재원분배방안의 정의를 요구했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집중적으로 재원배분을 조금 받는 정의롭지 못한 사항이 내년에 구조적으로 1.6% 정도는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누리과정을 비롯해서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25.3% 정도 재원이 소요된다 하는 걸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서 제안한 법률안이 아까 어떤 분은 일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7가지나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건은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책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모든 아이들에게 예산 분배에 있어서 좀 평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의회랑 집행부랑 교육청이랑 함께하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같이 노력하죠, 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위원회나 그다음에 예결위나 이렇게 심의를 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다 “동의를 합니까, 부동의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관례적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증액의 경우에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 1년 동안은 증액을 동의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실장님!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의회에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예산을 심의하고 나면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수평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의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오는 관례를 보면 부동의야.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위원들이랑 교육청이랑 어떤 조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부분을 매번 부동의를 하는지 저는 고민했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예결위원들을 의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회의 심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부동의가 원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동의할 수도 있고 부동의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1년을 기억하면 누리과정만 보더라도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 송한준 위원 실장님! 잠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예산이라는 건, 아까 말씀 중에 그랬어요. “증액이 없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다.”라고.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증액이 없어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감액을 해도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논리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진짜로 속에 있는 걸 알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부동의를 몇 년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교육청이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 그다음에 도의원들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분의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감액은 동의한 경우가 많고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부동의잖아, 몇 년 째.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증액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감액은 동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데이터를 좀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거 자료 있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어거지를 피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 공무원들도. 왜 의회에서 교육청 상임위나 예결위를 할 때 보통 부동의를 하나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면서 추경에서 또 조율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질의하고 끝내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의와 부동의에 있어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걸 심의한 부분은 적어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동의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가 태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어떻든 동의와 부동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지만 어떻든 소통이 가장 우선인 게 있고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들을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심하시고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한 발전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를 모두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고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도 잠깐 드릴 게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300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1,300억 정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권칠승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는 거의 발생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시다면 제가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에 와서 계량이 안 된다면 그게 좀 문제겠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다 왔으니까요. 지금쯤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기계적인 계산이니까 지금쯤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추정이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거의 정확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명시, 그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삭감은 안 하더라도 어차피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전액삭감이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명시이월된…….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아니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번에 감액조정된 사업내용들이요. 어차피 삭감을 안 하더라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지요, 현실적으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집행가능한 사업들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요? 그러면 집행액이 0원인 명시이월사업 같은 데 보면 예산 확보가 2013년 4월 달, 뭐 6월 달 이런 것들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11월 달에 아직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게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명시이월사업은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신설 또는 급식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공사가 오래 걸리고 서로 대응을 맞춰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들은 보면 단가를 아시겠지만 대부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작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보통 2~3개월 정도면 시공까지 전부 완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여기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부감액도 있거든요. 일부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예산액을 자른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넘어갈 걸 예상해서 올해 들어가는 금액만 예상해서 그만큼 자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업 대부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불용, 그러면 다음해에 다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단 학교신설 등과 관련해서 학교 건축 자체를 LH가 한 다음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정산만 하는 경우들은 감액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다음에 안내말씀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저께 우리 의장실에서 합의를 본 것처럼 교육청하고 도청이 장부를 맞추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지금 669억이라는 걸 감액해서 오셨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한 가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721억 학교용지분담금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 부분은 도청에서 전출ㆍ전입을 별도로, 지금 예산서에 별도로 잡아야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전출이 맞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이 부분은 도청이 약속한 건 예산이 아니라 자금이체 721억을 다음 주까지 하겠다 이걸 약속한 것이고요. 이것이 모두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2011년 초과징수액 사례와 똑같이 도청도 세출예산을 증액하고 원래 올해 편성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2,600억과 721억 원을 자금도 전출해야 마무리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합쳐서 예산서에 학교용지분담금이 한 3,300억 정도 잡혀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저희 예산에는 이미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부분이 경기도하고 합의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까지 양 기관이 이걸 신속하게 협의해서 다시 의장님, 양당대표님 테이블에 보고를 드리기로, 그렇게 합의는 안 됐고…….

○ 위원장 권칠승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721억을 반 정도씩 서로 양보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교육청에서 추가로 마무리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상황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않고 맞추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여튼 어떤 식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 ‘추경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오후에 본질의하고 추가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김동근 경기도 기조실장을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현재 있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맞춰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보는 데서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현재 721억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국장님 소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불용액이 1,300억 정도로 이렇게 기획실장대리께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년도는 어땠지요, 불용액이?

○ 지원국장 백성현 12년도…….

○ 김광철 위원 대충 나오잖아요. 그거 뭐 금액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인건비 부분만 따로는 좀…….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년도 결산이 그렇게 된 거고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13년도 거…….

○ 지원국장 백성현 11년도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 김광철 위원 네, 12년도 거를 갖다 1,300억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 김광철 위원 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12년도 결산이 1,300억 나왔다는 얘기고 12년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13년도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그러니까 11년도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11년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 김광철 위원 네, 11년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좀 확인 한번, 그건 질문하시는 과정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여기 이게 경상적인 경비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된다는 사유 자체를 저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게 경상적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지금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하면 교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10만 명 잡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교원이 10만 명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직 1만 명 잡고 또 비정규직 한 3만 7,000명 해서 거의 15만 명을 저희가 인건비를 카운트하고 있는데요. 도청의 인건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우선 기관 수가 2,200개 학교에 25개 지역청을 관장하고 있고 거의 15만 명에 대한 인건비 비율인데 그 비율이 총액수는 크긴 하지만 한 달에 나가는 것이 거의 한 4,0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건비 부분을 최소한도 축소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도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청은 일단 공무원 수가 훨씬 적고 기관 수가 적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마디만, 이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게 다 뭐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인건비 부분은 경상적인 경비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경상적인 경비는 전부 다 추론이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산휴나 여러 가지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그런 식으로 중간에 휴직을 하고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그걸 저희가 한 3년, 5년 동안 통계수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다,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도청같이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저희는 암만 우리가, 기관 수가 많지요, 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요.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실무 기관 수가 많은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어떤 때는 한 3,0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적도 있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 김광철 위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3,000억 인건비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3,0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회계나 어떤 부기상에 있어서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현액, 우리가 2년 치지요, 그러니까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인건비 지급현황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교원의 이직률이라든가 아까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게 예측치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대리께서, 김현국 대리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시행해 오셨다 그러면 보통 한 1,300억 정도의 불용을 시켜 왔는데 그것이 올해는 아주 예측이 잘돼서 불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드릴 수 있지는 않고 다만 현재 편성돼 있는 거하고 지금 집행된 이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략 답변할 수는 없고…….

○ 김광철 위원 글쎄 답변이 지금 그래서 우리 김현국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백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적인 추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의회에서 답변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정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그러세요. 이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75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해서 지금 5억 9,3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성취평가제가 절대평가, 현재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걸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정책이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전면 하도록 아마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보세요, 우리 직무대리님! 성취평가를 안착함으로 인해서 공교육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건가요? 기대효과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원래 취지로는 그런데요.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성취…….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 공교육의 신뢰성이 제고되지 않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바로 그런 원인들 때문에 교육부가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이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라서…….

○ 윤은숙 위원 아니, 공교육의 신뢰성이라는 게 사실 너무 포괄, 물론 신뢰성도 포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하는데 지금 사실 사업내용이 성취평가제 안착이면 여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입시과열에 대한 탈피라든가 이런 좀 적극적인 진짜 어떤 기대에 대한 효과를 여기다 적어야만 저는 현 실정에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설명서라든가 자료 자체가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도 올라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사업의 목적에 맞는 기대효과를 여기다 적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참조하시고 77쪽에 보면 사실 수능 등해서 5억 3,800만 원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수능이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꼭 추경에 잡았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 윤은숙 위원 아, 드렸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 수능방식이 AㆍB형으로 바뀌면서 이 증액되는 부분이 지난달에나 겨우 교육과정평가원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8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2억 5,892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5억은 본예산에 잡혀진 상황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도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왔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본예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억 5,800만 원이 특별교부금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25억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부분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자체예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5억을 쓰고 나서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일반학생들에게 지원이 된 금액인가요, 기정에 있었던 것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 세세부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은 자사고 두 곳, 외고 여덟 곳, 국제고 세 곳에 재학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교육비 일부 보조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수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같은 경우는 이 13개 학교에 하라고 거기에 명시돼서 내려온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고에서는 지원금액이 1인당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반계고 학생들은 1인당 공교육비 투자를 평균 65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자부담을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지금 자사고, 특목고 상황은 1인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사고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배 정도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리고 특목고는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사고라든가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 사회적배려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금액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과의 금액 자체에 지원이 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등은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부담 자체가 일반계고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국제고가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사고 2개, 국제고 3개는 이게 전체이고요.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토털 13개가 전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외고는 공립이 있어서 10개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공립은 그중에 5개만 선정하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윤은숙 위원 10개 중에서 5개만 지금 선정하신 거잖아요. 사립고 8개에다가 공립고 5개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죄송합니다. 여기 공립에 국제고 2개 학교, 외고 3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다 지원을 받는 건지 몇 개 선정을 해서 받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전체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 윤은숙 위원 전체입니까?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보육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내역 요구액을 보면 부처통합 돌봄 연계해서 돌봄운영협의회에 2억 5,000 정도, 2억 2,500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청이 25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한 지역청당 1,000만 원씩 내려가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초등에 성립전 했던 것 지금 다 사용한 내역인데 전체에 대한 어떤 세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건 한창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다 쓰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건 최근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 윤은숙 위원 최근에 결정된 금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범학교로 4개 고 선정됐는데 이게 성남 장안고, 안중고 해서 거점학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시범학교입니다.

○ 윤은숙 위원 시범 거점학교로 지금,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장안고에 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장안고에다가 이 거점학교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장안초?

○ 윤은숙 위원 시범학교를 한 이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 특별사업은 시범학교 선정도 결국 교육부가 하는데요. 주거여건이라든지 지역환경, 학교규모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시작되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네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97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97쪽이요?

○ 윤은숙 위원 네. 지금 과학 학력신장에 있어서 수업결손 해서 이게 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이트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방송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 윤은숙 위원 교육방송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EBS요.

○ 윤은숙 위원 EBS를 통해서. 그럼 이것 역시도 지금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와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되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거 참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지금 9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교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이거 환경 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인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전에 보통 환경생태교육이라고 하던 것을…….

○ 윤은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저에게, 그 취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다음 10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당하고 급양비가 6,000원으로 거의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6,000원 갖고 급양비가 해결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해야 되는 공통규정이 지금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교과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 기준입니다.

○ 윤은숙 위원 도교육청 기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101쪽에 나와 있는 마이스터고의 홍보위탁비하고 홍보심사수당이라든가 급양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교부한 것이고요.

○ 윤은숙 위원 교부를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기 심사수당이라든가 급양비를 지출할 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심사수당은 개인들에게 저희가 송금을…….

○ 윤은숙 위원 개인들에게 가는데 현금으로 드리는지 통장으로 주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송금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송금해 주죠, 통장으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 급양비까지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통장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급양비는 보통 카드영수증이 남는데요.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걸 해서 상세한 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부사항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 관련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전에, 도교육청의 가장 근본적인 고유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 민경원 위원 다시 한 번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85만 경기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질 좋은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 보조하는 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뒷받침되는 게 또 교육환경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보통 교육과정을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는 진로탐색과 결합된 학교생활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관련된 강좌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학생의 안정과 행복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층도 일부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어쨌든 질 좋은 교육내용 안에는 학교 안에 있는 시설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포함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집행내용을 보니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도대회 운영 민간단체 격려금 지급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왜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집행합니까? 어떤 내용이기에 민간단체에다가 지급을 해요? 이게 이 항목뿐만 아니라 지금 3개나 있어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도대회 주관 민간단체지원 또 단체줄넘기 활성화 도교육청 축제 주관 민간단체지원. 민간단체지원이 세 항목이나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계시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민간단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회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배드민턴협회, 탁구협회 이런 협회에 지원한 걸 민간단체지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단체줄넘기사업은 저희들이 23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큰어울한마당축제 때 줄넘기단체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1,500만 원 경비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 지급한 내용,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자료내용에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를 위한 시설이용료 및 교통비, 스포츠경기 관람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어떤 시설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용료라는 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교통비도 지급하나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교통비도 아울러 지원…….

○ 민경원 위원 어떤 교통비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예를 들어서 교통이 멀어 가지고 버스를 대여해 간다든가 그런 데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교통비 지급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대충?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그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내용이 학교에 따라서, 클럽의 규모에 따라 또 그 내용이 틀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 관람비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여기서…….

○ 민경원 위원 어떤 경기 관람비인데 관람비까지 지원을 해줘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여기서 말하는 관람경비라는 것은 학교에서 보지 못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가서 경기가 있는 프로경기라든가 교육상 필요한 어떤 경기를 관람했을 때 이 비용에서 관람비를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스포츠클럽 안에서 활동하는 여기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몇 개 교에 몇 명 정도나 돼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그것은 학교마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스포츠 등록률이 작년 대비 72%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 민경원 위원 아니, 대충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돼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몇 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럽이 2, 3개 있는 학교도 있고 뭐 10개씩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여러 스포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육청에서 질 좋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반대할 그런 사안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제가 본질의에서 지적을 드렸다시피 정말 우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놀이시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정말 몇천만 원에서 1억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 작은 규모의 예산이면 보완이 가능하고 개보수가 가능한 시설도 2년이 지나도록 못하면서 이런 스포츠클럽 운영비에 이렇게 예산을 관람료까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다시 보충을 드리면 이 돈은 저희들이 특교, 교육부로 오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배정이 확정되면 이 돈은 지역청으로 다 내시로 배부되는 돈들입니다.

○ 민경원 위원 어떤? 다시요. 교육부에서?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게 돈은 특교로 와서 그럽니다.

○ 민경원 위원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까?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민경원 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내용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공문을 부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고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으로 돈을 배부해 주면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역청에서 선정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 민경원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선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 민경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민경원 위원 우리 학교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민경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또 지역교육청에서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줄넘기 활성화 자율운영교 지원, 또 학교스포츠클럽 우수학교 선정지원, 중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지원, 시설사용 지원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도 제가 언뜻 보기에 중복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을 거란, 한 학교에 지원금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원금 좀 한번 내용을 줘보시겠어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여기서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체줄넘기는 신청을 받아서 교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줄넘기를 사라고 지원한 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클럽에 지원한 돈은 전국스포츠클럽대회 출전료는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는 지역에서 주말 클럽리그전을 거칩니다. 거기서 우승팀은 다시 경기도교육감배 경기를 또 합니다. 거기서 우승팀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말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전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이 내려가는 학교의 시설은 과연 어떨까?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의 기타 놀이시설은 어떨까 저는 그것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한 번 교육청이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물론 질 좋은 교육이나 기타 예능활동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짚어봤고요. 아까 또…….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민경원 위원 아까 본질의에서 BTL공사 개교 관련해서 물론 입찰방식으로 하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공개입찰로 하겠지만 공개입찰해서 선정한 BTL사업 업체에 대해서 부실로 학교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묻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 형태로라도?

○ 지원국장 백성현 당연히 묻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자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 묻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BTL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공사가 그렇듯이 그런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하게 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부실공사한 것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일부 하자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하자가 한번 생기면 계속 보수공사가 해마다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저희도 의회 지하주차장 경우도 해마다 공사가 이루어지듯이 한 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자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몇 년간 무료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BTL 학교는 20년 동안 운용사, SPC사가 있고 운용사가 있는데 운용사에서 하는데 운용사에 대해서 운용사항이 잘못돼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운영비를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만 소소한 부분, 큰 부분이 아니라 소소한 부분의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입찰할 때나 아니면 계약할 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체계적인 기준, 그걸 부실공사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 보상처리 부분, 보수처리 부분도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세요. 저희 여기 예결위원들이 7월 달 이후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셈법이 다르지, 거기다가 받을 돈도 다르다고 얘기하지, 거기다가 지금 의원들하고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숫자까지 맞추라는 것 아니에요. 숫자 맞춰서 내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담당하시는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님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 자체가 계산이 안 돼서 저희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름 굉장히 피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법적경비니까 줘야 되는 돈을 왜 안 주냐, 줘야 되는 돈을 빼고 다른 걸 다 맞추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다른 방도를 찾아봐라 이렇게 자꾸 지금 피로도가 중첩돼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참 또 다른 잘못된 실수가 나올까도 우려되고요. 얼마 안 걸리겠죠? 3자 합의해서 이게 시간 별로, 조금만 고생하면 가능하겠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다행히 도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금액은 전부 확인이 됐고요. 한 5년간 끌어오던 3년 전 초과세수 법정기한 내 전출이 해결됐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조금도 어느 시기에 얼마씩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딱 학교용지부담금을 올해 어느 정도까지 도청이…….

○ 이효경 위원 할 건지 11일 날 합의를 마저 하면 그러면 정리가 다 되고 숫자도 맞고 그러는 거죠, 좌우도 다 맞고, 그렇게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되는 법정전출금 규모는 분명한데 자금 사정상 본예산에 1,500억을 세출로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학교용지부담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서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도록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13년 예산에서 받을 것을 계상하고 잡았기 때문에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3년도 잡았던 본예산, 그러니까 예산 잡았던 것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청에서 내년에 줄지 내후년에 줄지 어쨌든 준다고는 했지만 올해 다 안 오게 되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부보조금요?

○ 이효경 위원 보조금이든 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초과세수는 저희가 추경에 잡고 그때 양쪽 기관 회계가 불일치했지만 도청이 올해 2회 추경에 잡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정부보전금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정부보조금 중에 교육재정 해당 분 1,000억 원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원님들 중재로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325억 원은 남겨두고 669억 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미 교육위에서 그렇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감액이 된 거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 안에는 1,080억이 신청이 됐는데 교육위가 심사하시면서 669억 원을 감액하셨고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수정이 된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그러셨죠? 학생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곳의 환경에서 교육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교육기회 보장.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질 높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에서 모든 위원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표현을 했건 표현을 하지 않았건 다 안타까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제가 8월에 어쨌든 도청이 재정파탄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옥신각신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입금을 도청에서 주지 않을 때는, 언론보도입니다. 전입금을 주지 않을 때는 11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 기사 난 적은 사실입니다.

○ 이효경 위원 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다 보니 그럼 뭐가 있는가 해서 교육환경개선, 누리과정은 일단 편성을 했고 누리과정을 없는 재원에서 7,000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기존의 교육청 예산에서 7,000억을 만들라고 그래서 간신히 7,000억 해서 마지막에 누리과정 예산을 11월 달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려면 똑같은 액수를 갖고 그걸 하다 보니 누리과정을 편성하고 나머지에서는 예산을 뺄 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목이 큰 걸로 뺀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누리,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총계로써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요. 굳이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누리과정 재정 마지막으로 편성한 1,000억 원은 인건비 불용예상액 그리고 각종 180가지 사업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누리과정 예산을, 어쨌든 그런데 그럼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감액된 것 그거를,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오늘 심의가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은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빨리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요.

○ 이효경 위원 어떤 방안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당연히 학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자금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자금이 집행, 확보되지 않고 법정전입금이 오지 않는 문제인데 다행히 위원님들 중재까지 있어서 도청도 정부보조금 593억 원을 1월 초까지 전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정전입금 전출이 타 시도와 같이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번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액하지만 필요한 환경개선사업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과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재원들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감액하게 됐지만 그걸 꼭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얘기가 쉽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투자 의지는 분명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감액시키는 게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분명한 것 맞죠? 그런 건 분명한 게 맞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제대로 하고 싶은 걸 전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실장 대행님 좀 나와 주시죠.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나왔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10개년 계획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을 합의해 가지고 분납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금년이 2,600억입니까, 정확히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630억 원 규모로 기억합니다.

○ 염종현 위원 2,630억 원에서 3억 원이 전입이 됐다고 그랬죠? 아, 300억이? 300억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자금으로는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용지분담금으로 기존에 주지 않은 돈 교육청이랑 도청이랑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청은 6,200억이라고 그러는데 도청은 5,8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그 협약을 체결할 때랑 지금의 사항이랑은 좀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나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거는 도청에서 제안이 있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조정 의사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안 자체가 없는데 조정 의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본적이…….

○ 염종현 위원 아니, 도청에서는 우리 예결위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 왔을 때 고민해 보겠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답변을 드리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개인이…….

○ 염종현 위원 그럼 합의서에 그 상황이 만약에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를 다시 논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규정은 있고요. 3자가 또 합의하면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번에 2,630억에서 300억이 왔으면 2,330억이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12월까지 전출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는 법정전출금은 제 시기에 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왔을 때의 대책은 생각해 본 바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왜냐하면 이거는 도청 1회 추경에서 교육경비 법정전출금을 1,403억이나 도청이 요구한 대로 감액승인을 도의회가 했습니다. 그러면 미전출할 것을 당연히 도청이 충분히 전부 반영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미전출 그런 세수추계 그 정도 잘못까지는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청에 대해서 좀 너무 불신, 무능하다고 보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큰 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청은 너무 융통성이 많은 것 같고 도교육청은 너무 융통성이 적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하도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조세징수권이 교육청에는 없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17개 교육청에서 직접 납부 받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우리를 포함해서 어느 선진국도 그런 제도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제가 큰 테두리만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 못했는데 지금 취득세 보전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보전금 같은 거를 지금은 안행부에서 도로 줘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를 직접 받는 것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그 취득세는 영구 인하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방소비세 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재부, 인재교육부 등도 이것을 시도를 통하지 않고 원래 부가가치세의 20.27%는 법정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것은…….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뭐 서로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없…….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건의하거나 논의되고 있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저희가 주도해서 시도교육감이 건의했고요,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 염종현 위원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합리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시기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원이 문제지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환경개선사업이요.

○ 염종현 위원 환경개선사업.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준비계획을 갖고 있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5년 계획을 항상 짜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갖고 있죠?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연차적으로 줄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입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중기계획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거면 일단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해서 제출한상황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놀이시설 전면보수를 포함하여 올해…….

○ 염종현 위원 내년에 예산편성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보다 제 기억에는 500억, 400~500억 정도 늘은 건 확실합니다.

○ 염종현 위원 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가 2,600억이었나요, 올해가 2,600억이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환경개선사업은 보통 1,500억 정도 하는데요. 지자체 대응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한 2,200~2,300억 정도가 운용이 됩니다.

○ 염종현 위원 오셨으면 한번 보실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

○ 염종현 위원 중기계획을 얘기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부에서 결재한 서류로 내년도에는 1,500억.

○ 염종현 위원 금년은 얼마였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금년은 1,000…….

○ 염종현 위원 내년이 1,500억, 금년이 얼마였습니까? 그럼 후년은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5년에 1,650억, 16년에 1,800억 정도로 지금 중기계획을 잡아놨습니다.

○ 염종현 위원 늘어나는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그런 제가 잘못 본 거 같고.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시간이 없어서 저거 하기는 한데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올해가 혁신학교 완성의 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혁신학교 일반화과정입니다, 지금.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완성의 해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언론에도 한 번 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언론에 난 내용은 잘 아시죠? 이게 지역별로 편중이 되는 게 아니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근본적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혁신학교는 학부모도 좀 영향이 있지만 대체로 준비된 교직원이 있는 학교들이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준비된 교직원의 분포가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편차가 있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 내년에 추가로 혁신학교를 80개 교 정도 지정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았는데 편차가 좀 심한 지역을 조금이라 해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할까 지금 여러 사람이 토론 중에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결론은 난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있는 거는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지가 않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잘 하셔서 편차가 좀, 국토도 균형발전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균형 있는 혁신학교가 지역마다 있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원국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점검들을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자료 보면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우리 도의회 농림위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방사능에 대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로 인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급식 식품섭취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저희가 기간을 두고 물품을 구매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다만 학교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 염종현 위원 검사하는 기능이 있냐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검사기기가 우리 도내 보건환경연구원 안양 쪽에 딱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 염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휴대용…….

○ 지원국장 백성현 간이검사는…….

○ 염종현 위원 한 5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간이검사기는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염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이, 오염도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휴대용 측정기가 5개가 있다. 그런데 생협, 민간단체에서 한 1억 4,000짜리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장비를 소유할 의사는 없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하고 또 그 분야 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부분에 직원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기기를 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공임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한 1억 4,000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별도 전문가가.

○ 염종현 위원 전문가가 별도로 한 명이 있다면 이 1억 4,000의 비용과 전문가 한 명의 인건비 이것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방사능 오염 측정 안전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2,000개가 넘는데 샘플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샘플링을 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휴대용 5개는 왜 사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간이검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본검사를 의뢰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샀던 것인데 본검사 의뢰를 협의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일반 수산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밀려 가지고 도저히 학교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간이검사 그것도 기능이 사실 담보할 수 없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담보할 수 없고 또 고가의, 고가라고 해야 될지 1억 4,000 정도의 정밀측정이 가능한 장비도 구입하는 데 애로가 있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애들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냥 기다리시고만 계시는…….

○ 지원국장 백성현 과제로는 안고 있습니다. 과제로 안고 있는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한 기관에 한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 실질적인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는 과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되 그것을 구입할 의지는 없다, 전혀 없다?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 염종현 위원 학교에서 방사능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게 아니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본산 물품을 구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어떤 물품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산지도 그렇습니다. 원산지도, 제가 여기 감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도 제가 봤어요. 원산지 표시를 학부모회에서, 학교에서 이걸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위조 한 번 하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책이 제가 보기에 될 수가 없고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지금 이렇게 방사능 오염 문제로 아이들의 건강을 학부모들이 심히 우려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1억 4,000과 한 명의 전문가 분이 필요하면 좀 전에 샘플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검사를 해서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 이미 학교 수산물은 학생들이 먹고 난 이후입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도 뭐냐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 학교에 기계를 두고 검사한들 그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학생들이 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을 납품하는 납품처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 판단은 좋으신데 시간이 걸리니까 교육청의 의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도 중앙부처 또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안양 쪽에 1대가 있어서 직접 직원이 가서 샘플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해보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하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공급까지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듣는,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리면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학부모회 예산배정현황 있죠? 학부모회 예산배정하는 것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국의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본예산에 10억, 특교 1차 추경에 9억 7,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학부모회 예산…….

○ 염종현 위원 예산배정 얼마 배정했어요? 학부모회 예산을.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제가 자료를 추경예산만 가지고 와서요.

○ 염종현 위원 제가 자료 이거 갖고 있어요. 금년에 학부모회에 총 지원한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총 지원한 예산이요? 13년도.

○ 염종현 위원 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12억 지원을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12억을 지원했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현재 예산이 12억이고요, 집행한 게 그렇게 됩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금년 말까지 그러면 얼마 예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12억 254만 원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제가 이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 염종현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준 자료예요, 교육청. 교육청에서 준 자료인데 1차 추경까지 19억 7,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그 자료가 틀린 겁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보지 못한 자료라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주무신데 학부모회에 얼마 배정됐는지를 잘 모르세요? 하여튼 이 자료가 맞다고 주셨으니까 이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 기본지원금은 다 똑같아요, 50만 원씩. 그런데 공모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격이 뭐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공모지원금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모가 되는 거겠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이 편차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합니다.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공모지원금이 보통 100에서 150 많은 데가 200 이렇거든요. 그런데 유독 부천 지역에 239만 5,000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건데요.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 염종현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네,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복지법무 누가 답변하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이동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처음 발언대에 서셨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이동화 위원 소송업무 수행하시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법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 분이 몇 분 계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고문변호사가 열세 분이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채용 한 명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그분들 열세 분이 경기도 전체 권역의 변호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일반교사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와 소송이 붙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하시죠, 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소송 지원갑니다.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어떤 시간을 말씀…….

○ 이동화 위원 소송을 다 끝내는 기간이 어느 정도.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소송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행정소송은 한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민사소송도 한 5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심급 따라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요, 지금 보면 소속 변호사가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 사실 지난번에 교권신장특위에서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쭉 교사, 옛날로 하면 학생부장님인가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청취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 변호사 한 분만 있으면 일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경기도교육청까지 소송 이거 하려고 변호사 하다보면 인권적으로도 교사분들이 그냥 다 난도질을 이미 당하고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추경에서는 힘들겠지만 다음 본예산에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교육청에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더라도 위탁, 위촉?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 한 분 정도는 위촉해서, 한두 분 그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저희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한 가지만,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학교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지원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체육시설운영지원. 176쪽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동화 위원 오늘 발언대에 제일 많이 서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 이동화 위원 보니까 여기 저희 지역에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평택 지원 특별법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평택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한광여고 체육관 개선인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사학시설지원비로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두고.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개 교로 돼 있는데요? 2개 교.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사실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늘리는 걸로 해서 줄이는, 원래 한 학교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이는 게 한 학교인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광여고 하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가 맞습니다. 한광여고 하나를 하나는 줄이고 늘리는 거라서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2개 교로 돼 있어서 헷갈려 갖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2개 교로 표현한 건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동화 위원 지원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 최재백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질의하시죠.

○ 최재백 위원 업무소관을 제가 명확히 모르니까 질문 듣고 나오셔서, 해당되신 분이 오셔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BTL협약서 상에 수익률 조정을 2년이기도 하고 5년이기도 하거든요. 수익률 조정시기는 대개 언제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BTL이라고 해서 과거에 체육관, 강당을 지은 BTL이 있고 신설학교가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5년마다 협의하고 소규모 BTL은 2년마다 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조정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질적으로 계약했을 때부터 딱 따지기 때문에 다 학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7개가 다 다른…….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해당 학교 별로 시점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발주를 비슷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민경원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을 때 자료를 주셨는데 시기하고, 조정시기 그다음에 그때 수익률 이걸 더 보완해서 주실 수…….

○ 지원국장 백성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보완해서 제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0% 이상 발생 예상 사업현황사유서를 보면 기관별로, 부서별로 각각 달라 가지고,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보안관리사업이 그냥 전액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정보보안은 행관 쪽에서 내용 좀 알 수 있나요?

○ 최재백 위원 그냥 이거는 제가 쭉 질문을 드리니까, 기관별로 다 다를 테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말씀주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시스템이 전액 집행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지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되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인원이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건이 많이, 학교폭력이 많이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여건이 개선된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 개별사안이 따로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이 사안을 받은 것이거든요, 각 과에. 이 사유가, 제출이 된 이 내용이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시면 각 과에 상세하게 해야 설명이 되는데 저희도 이걸 다시…….

○ 최재백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설명을 좀 상세히,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뭐냐 하면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 입찰에 따른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해서 50% 정도가 현재까지 집행을 안 했고요,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11월인데 그럼 현재 반은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현재 받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건데요. 시점은 좀 달라서…….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반은 집행하고 반은 집행잔액으로 두겠다고 그러는데 이 달하고 다음 달 남았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돼서 진행 중인 것인지…….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10페이지 중 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안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선수출전비, 교통비 지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반은 지급하고 반은 지급 안 했어요.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체육대회 개최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안산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안산지역 학생들한테는 이 경비가 이만큼 소요되지 않을 걸로 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중에 5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 최재백 위원 상세하게 주시려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서 주문드린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 학교신설비 편성사유를 주셨는데 죽율초 개교가 14년 3월이고 그래서 기 편성을 74억 6,900만 원 해서 이번에 감액을 1억 2,400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죽율초.

○ 최재백 위원 감액사유가 총 사업비 103억 원 중에 2년 차 공사비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죽율초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 최재백 위원 같은 내용으로 낙양중학교도 그렇고 송양초도 그렇고 사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뜻이 뭔 뜻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통상적일 때는 집행잔액을 그냥 둡니다. 두는데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감해 가지고 재원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낙찰차액으로 지난…….

○ 최재백 위원 2년 차라고 해서 공사 집행잔액을 감액시켜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할 얘기를 다 했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윤은숙 위원을 향하여)

보충질의 아까 좀 하셨죠?

○ 윤은숙 위원 안 했어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안 하셨어요? 민경선 위원부터 먼저 좀.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442억 감액 추경안으로 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건비가 여러 분야에 나눠져 있는데요. 경기교육청이 1년에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은 6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 민경선 위원 6조 4,000억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 불용이 1,300억 원인데요. 작년 추경에도 혹시 인건비 관련해서 감액한 게 있나요? 감액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건비 감액? 작년에는 누리과정 재원마련 때문에 가능하면 감액하지 않고 불용으로 놔뒀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불용으로 놔뒀습니까? 그래서 1,300억 원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연찬회 때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전설명자료를 받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재원부족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2,383억 원을 감액하겠다, 예산편성 예정액은 5조 6,098억 원입니다. 그래서 2,383억 원을 감액하겠다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감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년 본예산 5조 6,000억 인건비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서 2,383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는 내년에 절대적으로 경직성경비 증가는 1조 1,000억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런데 세입증가는 4,000억 원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또 온갖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혁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억 원을 도저히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누리과정 1개월분, 사립 인건비 1개월분, BTL임대료 운영비 1개월분은 편성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인건비는 1개월 미편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건비는 16일치 정도에 해당합니다.

○ 민경선 위원 16일을 미편성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1개월 미편성이라고 돼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설명할 때도 구조조정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했고 비고란에도 지금 1개월 미편성은 아까 말씀하신 BTL운영비, 임대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인건비는 1개월이 아니고요. 16일치 정도에 해당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6일치라고 써야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빠트렸습니다, 그걸.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과다계상된 것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 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고 2~3개월 내에, 수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실 냉난방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몇 건 중에 59건이 이번에 감액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3개년 중단기 계획을 세웁니다.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3년간의 중단기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환경개선 분야별로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3년 동안 체계적으로 투자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도청해서 온다고 그러면 그런 시급한 부분들을 선투자하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오는 법정전출금이 제대로 전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는, 비율별로 끊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68억을 삭감해서 낸 거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 교실 냉난방 개선사업 같은 건 대응투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소요내역을 그냥 잡은 것입니다. 소요내역을 다 잡아서 한 것인데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대응도 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소요내역을 다 잡고 순수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교실 냉난방 개선 관련해서 여쭙냐면 지금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전기료 인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길거리 서명운동하고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냉동교실, 찜통교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적과 실행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냉난방하는 이거 개선하는데 동절기하고 아무 관계없죠? 설치하는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선이나 다목적체육관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동절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신축의 부실공사 위험성 여러 가지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실 냉난방 개선 같은 경우는 냉난방 시설을 사다가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대응투자사업과 명시이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한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늦게 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도 늦게 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2012년 4월 5일 이담초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었고요. 설악고 체육관 신축공사도 2012년 6월 11일 다 내려보냈습니다. 어디에도 지자체가 늦게 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공사나 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데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입찰 말고, 아! 입찰하는 것까지 한 달 정도 잡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입찰하는 과정, 조달청 한 달 정도 잡고.

○ 민경선 위원 계약을 준비하는 데는?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는 그 과정이 준비라고 보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하고 입찰해서.

○ 민경선 위원 한 달이라는 거죠, 토털?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공고까지도?

○ 지원국장 백성현 그다음에 설계.

○ 민경선 위원 공고는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잡고 설계기간 한 3개월 정도 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체육관ㆍ강당 같은 경우는 12개월, 1년 정도 그런 정도 잡습니다.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준비하고 공고하고 입찰하는 데 1개월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설계하는 데 3개월 걸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기간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안양은 그렇다 치고. 설계용역 중이랍니다. 4월에 돈이 내려왔는데 설계용역 중이랍니다. 3개월이면 예를 들면 계약준비 1개월, 설계용역 마무리까지 4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금 11월입니다. 4월에 내려 보냈는데 아직도 안 돼 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여기에서 4월 4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결정된 날인데 이 결정된 날이 입찰을 시작하는 날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으로 확정된 날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입찰을 준비하는 데 1개월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문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공고 중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2013년도 5월 16일 날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 민경선 위원 공고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계약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1개월 걸린다면서요. 공고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설계용역 중이라면 다 이해하겠습니다. 공고 중이고 그다음에 이담초 같은 경우는 계약 준비 중이랍니다. 4월 5일 날 내려보냈는데 계약 준비 중이랍니다. 계약하고 입찰하는데 1개월 걸린다는데 지금 몇 개월 걸렸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에서 공고라는 것은 설계가 아니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계약 준비 중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담초 같은 경우는 계약 준비 중이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담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설악고 같은 경우 계약 준비 중이고요. 금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입찰 중이랍니다. 입찰까지 하는데 1개월 소요되면 끝난다는데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본입찰 공고 이제…….

○ 민경선 위원 이건 본입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준비 중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본 계약 준비 중이라는 거죠?

이담초등학교도 5월 달에 왔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입찰…….

○ 민경선 위원 계약 준비 중이라는 게 설계계약이 아니라 본공사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본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공고 중이라는 것은?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도 다 5월 달은 본공사.

○ 민경선 위원 본공사 공고 중이라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설계가 아니고. 설계는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본공사 공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양 부흥중학교는 4월 4일 날 가장 마지막 예산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바로 준비해서 입찰 들어가고 설계 주고 공고 들어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교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태할 수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일부 집행된 것도 있습니까? 0원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사실은 설계만 끝나면 설계용역비는 나가지만 본공사비는 입찰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되거나 이월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재편성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배정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이월하는 거, 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환경개선사업 가장 중요한 이런 데에 재편성하고 내년도에 이거 다시 반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차질이 생기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자치단체 대응 때 이미 목적이 결정되고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 받을 때도 이 사업목적이 지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원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고 이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전부 다 환수돼 가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 부분은 감액할 수 없죠? 다만 교육청에서 했던 내용은 감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투자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못 쓰고 있는 예산을 왜 놀리냐 이 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지침이 예산 총액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대응까지 해서 예산…….

○ 민경선 위원 확보해서 지금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대응하고 자치단체하고 특교만 와 있다고 그래서 총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총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상태로 해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우리 자체 대응, 자치단체, 특교가 세 예산이 다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총액을 가지고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건설 관련해서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반영해도 양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 민경선 위원 일단 내용을 주십시오, 관련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하여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윤은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질의해 주세요.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혹시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명퇴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혹시 보도자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김현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명퇴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명퇴에 대한 예견된 수는 지금 몇 분 정도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통상 1년에 600명 내외로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년은 아까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까지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0억 원이나 되는 소요재정을 미편성한 상황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급여 자체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편성 못한 상황에서 수당을 편성하기는 예산 과정상 맞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만약 명퇴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명퇴는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명퇴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도 하나도 편성을 못했고요. 서울교육청도 20% 정도밖에 편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한 명퇴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곳에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우리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라도, 몇 %라도 이 부분을 편성하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내년 재정에서 어떤 건가 편성한다는 얘기는 곧 교직원 인건비를 추가로 감액한다는 것과 지금 같은 뜻이라서 참 어먹한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직원 복지대여 해서 48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지예산 편성액이 1억 9,659만 원이 지금 삭감이 올라왔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교직원들 사실 제가 어제 한 열 분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삭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걸 제가 느꼈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해서 이런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것은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홍보부족이 아니라 대출조건 자체가 시중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들 스스로…….

○ 윤은숙 위원 대출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몇 %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현재 5.45%였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정도 현 저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공무원 신용으로는 시중에서 5.45%보다 더 낮은 금리로 여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사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사실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사실 교직원들하고 몇 번 전화를 했을 때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아, 이런 게 있었으면 나도 이용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근데 지금 시중에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의 4% 이하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도 5% 이상 받는 경우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의 복지,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 정도 노력은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이 이자 일부를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은행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건 은행이 아니라 교직원공제 프로그램이 시중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46쪽에 보면 학교지원 인력관리 해서 3개 노조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법외노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상관관계가 있나요? 여기 3개 노조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법외노조 논란이 있는 건 교원노조 중에 대표적인 단체이고요. 이것은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교육실무직원노조 세 곳입니다.

○ 윤은숙 위원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비노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성노조가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거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전회련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아니 일단 실장님께 지금 우리 경기도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플랜을 갖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모든 프로그램과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로교육을 하겠으며 현재 교과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진로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자료로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원국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대안학교에는 급식이 지원되고 있지 않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에 대안학교가 인가가 있고 미인가 2개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인가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고 또 대안학교가 예전과 틀려서 굉장히 부유층의 대안학교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미인가 시설에 있는, 미인가 시설 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경기도에 지금 몇 개 학교가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 지원국장 백성현 미인가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미인가 대안학교 말씀…….

○ 윤은숙 위원 미인가지만 열악하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어려운 여건에 있는…….

○ 윤은숙 위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러니까 미인가지만 수업료를 받지 않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한 다섯 군데…….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미인가지만 수업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많은데 현재 미인가면서 수업료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곳들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그 학생들이 20명 정도 해서 경기도권에 100명 정도가 있는 현실인데 제가 그 부분을 경기도와 계속 절충하면서 급식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봤는데 학교급식법에 보다 보니까 미인가 학교도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 지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안학교라고 총칭하긴 그렇지만 그런 미인가 시설에 있으면서 열악한 학생들이 지금 우리 사회악 그러니까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한 굉장히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실이고 사실 해봤자 경기도권에서 100명이 되지 않는 수효인데 교육청과 도청의 어떤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많은 예산을 수여하지 않아도, 지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뭔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정책과 관심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만약 그게 학교급식법 안에 학교로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사항이 따릅니다. 저희는 학교 직영급식을 하는데 그런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 지금 또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영세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영급식을 할 수는 없고 사실 준다고 그러면…….

○ 윤은숙 위원 예산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돈으로, 돈을 주거나 급식비를 그런 식의 사안이긴 한데 다만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어떤 활동 때문에 지원을 한 전례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급식이라는 부분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미인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이분들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법인 곳이 아니라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고 제도권에 있는 교육을 그대로 이수해야만 인가에 대한 기준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은 제도권이 싫어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또 나와서까지 제도권 교육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꼭 문제학생은 아니다, 제도권이 싫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8억을 투자해서 그런 학교들이 5개가 10개로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도와 교육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어떤 정책의 사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전혀, 지금 소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4대악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최소한 급식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전체 대안학교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체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딱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혁신학교를 내년에 80개 정도를 더 예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계획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면 일반고랑 갭이 더 벌어지면서 아이들의 형평성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제 혁신학교가 최초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와 일반계 학교 사이의 차이도 줄고 있고요. 많은 일반계 학교가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한 곳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기학교의 20%에 해당하는 581개 교가 인근 혁신학교와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수업준비라든지 학교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행스러운 건데 어떻든 일반고에, 혁신학교 말고도 일반고에 혁신학교만큼의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환경개선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고 또 학생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떻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정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든 올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부터 조금씩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맨날 법정전출금이 안 와서 돈이 없어서 그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 조평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자료요청하는 건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위를 정해라.” 이런 얘기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거 실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가 돼 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다 정해진 게 있지요? 이렇듯이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그 정도,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두 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년 간 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 금년 말이면 학교시설관리 이력제가 되어서 2,200개 모든 학교의 개별학교 사항을 다 체크해서 앞으로는 그 사안별로 요청하지 않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를 전부 다 데이터 관리하는 작업이 금년 말, 내년 초면 끝나서 시범에 들어갑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까지 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회의장 퇴장)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0시33분)

○ 위원장 권칠승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송한준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송한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수조정소위활동 및 실국 의견청취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쳐 내일 오후 4시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이의용이효경조평호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대변인 이홍동

감사관 최승기총무과장 이중기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제2부교육감 서현상교육국장 김완기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이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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