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4.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김상회ㆍ염종현ㆍ박용진ㆍ류재구ㆍ배수문ㆍ최우규ㆍ박동우ㆍ김종석ㆍ박동현ㆍ장태환ㆍ고인정ㆍ김재귀ㆍ박인범ㆍ이상희ㆍ최재백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계속)
- 4.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김현삼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송한준ㆍ김영규ㆍ오세영ㆍ금종례ㆍ권혁수ㆍ정대운ㆍ김상회ㆍ조광주ㆍ박동우ㆍ배수문ㆍ박용진ㆍ정상순ㆍ임채호ㆍ김진경ㆍ김종용ㆍ김호겸ㆍ송영주 의원 발의)
(14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예결특위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며 마지막으로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재정위원회)
2.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김상회ㆍ염종현ㆍ박용진ㆍ류재구ㆍ배수문ㆍ최우규ㆍ박동우ㆍ김종석ㆍ박동현ㆍ장태환ㆍ고인정ㆍ김재귀ㆍ박인범ㆍ이상희ㆍ최재백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4일 지방공기업법에 직영기업의 감채적립금을 의무한 후 2013년 12월 5일부터는 지방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감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채무상환으로 제한하고 정부의 지방공기업법 취지에 부합 운영하기 위하여 감채적립금을 공사채 발생 시 담보로 활용하여 건전성의 지표가 아닌 부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본말이 전도된 허위 공시 행위를 차단하고 부채상환용으로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채적립금 발생 즉시 기금으로 전환, 진정한 채무상환용 자금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도시공사의 원활한 공사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채적립금 중 3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전환하여 예치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감채적립금 발생 즉시 기금으로 전환, 진정한 채무상환용 자금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권오진ㆍ안승남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사의 회계 계정 중 감채적립금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전환하여 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 취지에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정 대상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 문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13년 11월 27일 전문위원실에서 의회 자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의견을 자문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자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이란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 제3조에 의거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회계처리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 제67조에 의거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는 매년 결산이익 중 일정금액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75조 규정에는 공사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기업의 하나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의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영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 생애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운영체계를 도입한 특수법인체이며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하나의 개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전체의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조례로 하나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지방공기업의 사채상환을 도와주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지방공기업들과의 형평성 및 회계적용의 혼란과 공사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문변호사 3인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공사는 법상 회계처리원칙 위배와 감채적립금을 기금으로 운영 시 적립기금에 상당하는 공사채 발행 증가로 재무구조의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 조례안하고 검토보고서는 다르네요. 저는 여기 서명한 적이 없는데. 김용덕 전문위원님, 아까 권오진ㆍ안승남 의원 등 17명 발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없는데. 그건 그렇고요.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재준 의원님, 이 감채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법적인 문제는 없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전문 변호사도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리적인 해석이 도시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분명하게 경기도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조례의 내용 속에 기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내에 기금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도 볼 때 변호사 세 분이 하셨는데 내용들이 일반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일반 회계원칙이란 말이죠. 경기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도시공사가 책임자가 없는 겁니다. 전에 1대, 2대, 3대, 4대, 5대 사장들이 계셨지만 다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책임만 남는 겁니다, 이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경기도민이 지는 겁니다, 그게. 저도 이 얘기 봤을 때에 감채적립금하고 기금의 차이 부분에서 법률적인 문제없나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 감채적립금이 도시공사는 8,700억이라고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일일잔고를 파악해 본 결과 제일 적었을 때가 100억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8,700억이란 감채적립금은 채무상환용 외에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어디에 썼다는 얘기인지, 사실상은 상당히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채기금이 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채적립금이 채무담보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악성 부동산에 남아있는 자산으로 둔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채적립금을 채무상환용 외에 쓰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사실 이 의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토론하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익을 가지고 감채적립금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의 4배의 채권을, 부채를 확보하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안행부에서, 안행부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만들 때에 그때 감채적립금을 갖다가, 분명하게 거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 빚잔치나 빚이 아니라, 이익이 났다고 성과 잔치하는 자체를 막겠다 이게 원래였었는데 처음에는 공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이거 발목 잡는 것이다 하고 반대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반대하지 않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감채적립금을 갖고 채무상환을 하면 되는데 채무상환을 안 하고 감채적립금을 계속 적립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채기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떼어내지 않으면 경기도시공사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안 한다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1년에 수천억 씩 전입해야 되는, 전출해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판단 때문에 우리 8대 의회 마지막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저도 도시공사를 보면서 도시공사를 살리고 경기도에 책임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증가를 막는 것이고 막는 방법은 이렇게 감채적립금을 줄이든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책임 없는 기관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김용덕 전문위원님 말이죠. 여기에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게 일반론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조례를 갖다가 검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렇게 일반론 가지고서 제시하게 되면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일반론 가지고 일반회계는 안 맞다,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경기도 재산을 보호하겠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검토보고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검토를, 긍정적인 검토하든지 부정적이든지 간에 하여튼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모법이 어쨌든 감채적립금을 12월 자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정부 행정도 있었고 또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방만하게, 아까 중간에 권오진 위원님 얘기하셨던 책임 있는 공사 운영이 전혀 될 수 없어서 진행한다는 것 때문에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채적립금 운용 조례안에 같이 발의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의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검토까지 했는데 법적 검토의견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는 이재준 의원님과 같이 발의할 때는 같이 잠깐 토론하고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발의를 했지만 보다 더, 그러면 공사하고 뒤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그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토론회를 거쳐서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 그걸 마련하는 기회도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의 가장 큰 취지가 어쨌든 도민을 위한 초점에 맞춰진다면 그거를 대신할 게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었는데 그렇게 물밑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그 감채적립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시고 조례 4조1항에 보면 “감채적립금 중 30% 이상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 감채기금으로 전환하여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에는 “기금은 감채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아마 감채기금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즉 다시 말하면 감채적립기금을 현행처럼 자산계좌에 넣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해서, 통장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라 이런 취지의 조례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에 따른 부담감을 아마 갖는 것 같은데…….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감채적립금이 지금 12월 4일 부로 법에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냐면 공사도 반드시 채무상환용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8,700억을 감채적립금으로 갖고 있다면 그 사용용도를 다 변경시켜야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도 안 되고 담보로 제공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취지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를 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부채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해놓은 돈을 갖고 그중에 30%만 기금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의 달 게 없어요. 단지 지금 이걸 섣부르게 도입했을 때 운영자금이나 그동안은 그것을 갖다 운영자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그러면 그 8,700억이 그런 자산의 규모로서 공사채 발행하고 할 때 그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 그렇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채상환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자본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지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부분이 빠진다면 현금은 아니지만 현물로 있어도 그 부분이 빠진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공사채 발행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정상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8,700억 남았는데 감채적립금은 자산계정보다도 자본계정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본계정에 들어가 있지만 이 자체가 현금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상에 자본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안행부에서도, 우리가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계 상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현금으로 보관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려하시는 게 감채적립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부채상환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해 놓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서 계속 써버리고 다른 용도로 담보 제공을 하고 하면 그게 감채적립금이 아니죠, 사실. 우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채 발행할 때 자본에 포함시켜서 그만큼 더 한도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아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한다, 자본에다 보관한다 이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 자체가 보면 현금이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 현물, 쉽게 얘기하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으로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갖다가 빼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자본을 갖다가 감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자본에서 뺀다 이러면 감자가 되는 겁니다. 감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현금이 아니고 일단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회계상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상으로 돼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현금은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건 아는데.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그것은 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감채적립금을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채무상환하기 위해서…….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결손금을 갖다가 처분을 할 때 결손금을 우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10%를 이익적립금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익적립금으로 하고 나서 이번에 법이 12월 5일 자로 바뀐 자체가 보면 감채적립금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50%에 대해서 감채적립금으로 하라.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 해가지고 감채적립금을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매각을 하거나…….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쉽게 하면 그렇죠, 먼저 배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 오완석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은 담보가 된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그렇죠,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채를 갚을 때도 우리가 공사채를 하게 되면 3년 거치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공사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실제적으로 기금을 해서 그 현금을 보유한다면 일반 금융회사가 아니고 사업회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부분은 현금이든 이게 적립이 된다면 그 현금이 차라리 부채를 기간 내에 상환을 하면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립하는 것보다.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기금을 하는 것보다도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 현재 2.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갖다가 차입 할 때는 지금 3.5% 정도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걱정은 감채적립금이라고 해놓고 그것이 순수하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본이든 현금이 아니라 자본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공사채 발행할 때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그것은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공사채 발행 그 기준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버리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써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상준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늘어난다는 자체를 보면 그만큼 회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볼륨이 크다는 겁니다. 자본이 늘어남으로써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 자체도 보면 같은 자산 같으면 부채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두 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 위원장 김현삼 아니요. 일단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알려면 두 분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보고서도 다 보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법률적 그러니까 조례로서 내지는 규정으로서의 부분과 실질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쪽과 실제 운영하는 쪽의 입장차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다른 시간을 갖든지 그것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 되셨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의회가 지방공사의 원활한 사채상환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 이런 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한 이를테면 의회 그리고 집행부, 도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지방채문제를,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으로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써 제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오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채적립금이 이게 장부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산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산항목이 아니고 그동안 자본항목으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회계상의 금액으로만 존재해 왔던 현실적인 조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채적립금에서 감채기금을 그것이 몇 %가 됐든 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금액에 대한 마련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일단 충분한 문제의식은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보류를 하고 대신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저는 그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재준 의원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 두세 분 정도 그리고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그리고 우리 기획위가 추천하는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집담회를 두 차례 정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2014년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제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지금 이재준 의원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사항들이 도시공사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공사 직원들만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도지사도 지난번에 누가 질문했을 때에 그 부채란 것은, 채권발행이라는 것은 땅을 사기 위해서 건설의 특성상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1조 5,000억 원이에요. 이러한 1조 5,000억을 가진 건설업종을 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일반 개인기업은 부채가 200%입니다. 3조 정도가 정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로 감채적립금이라는 그런 아주 기묘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무슨 이익금도 안 내놓고 하면서 거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부채를 늘려놓은 겁니다, 솔직히. 이런 걸 하면서 그 하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만 있는 단체다 이거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도시공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표결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조례안을 내년 2월 상정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해당사자 간 집담회를 두 차례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안건을 오늘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 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계속)
(14시46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어 지금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근 기조실장님께서 양해를 구해온 내용은 현재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대표와 예결위원장 등이 기자브리핑룸에서 예산 관련 기자회견 참석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수문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민주당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4.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김현삼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송한준ㆍ김영규ㆍ오세영ㆍ금종례ㆍ권혁수ㆍ정대운ㆍ김상회ㆍ조광주ㆍ박동우ㆍ배수문ㆍ박용진ㆍ정상순ㆍ임채호ㆍ김진경ㆍ김종용ㆍ김호겸ㆍ송영주 의원 발의)
(15시06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인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동두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김현삼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은 6ㆍ25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주한미군 전력의 80%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특히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가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 미군범죄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재산권 행사를 저해 받아왔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발전비전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최근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과 한강이북 주둔을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첫째, 한ㆍ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경기북부 내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둘째, 한ㆍ미 정부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승인된 발전종합계획으로 활용될 주한미군 공여지 전부를 반환하도록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12월 16일 박인범ㆍ김현삼 의원 등 22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하신 박인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한ㆍ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경기도 내 주한미군 34개 기지를 반환하고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8년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몇 차례의 사업내용 검토를 통해 2012년 10월 최종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 주둔 북부지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상실 및 지역발전 소외 등의 고통을 받아왔는데 지난 11월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를 한강이북지역에 병력을 잔류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한ㆍ미 연합사령관의 언급에 대하여 의정부ㆍ동두천시 등 행정기관과 북부지역 주민들은 실망감과 분노로 시민 저항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 이상 북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ㆍ미 정부는 주한미군을 연합토지관리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주한미군 공여지를 전부 반환하라는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한ㆍ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는 겁니까, 이제?
○ 박인범 의원 네. 창설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한ㆍ미 연합사령관이 11월 25일 날 한ㆍ미 연합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모든 미군기지들은 평택으로 갔잖아요. 가는 것 아니에요?
○ 박인범 의원 아직 안 갔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가는 건데 그런데 왜 한ㆍ미 연합사령부를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 거죠?
○ 박인범 의원 그 자세한 것은 군사적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한ㆍ미 연합사령관이라고 하는 고위직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작전권도 사실 그쪽에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령관 입으로 발언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돼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의정부, 동두천, 연천, 파주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사회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투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북부지역이 피해를 많이 본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두천, 의정부 쪽에서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전부 미군이 나오는 겁니까?
○ 박인범 의원 네. 계획대로는 2016년도 한ㆍ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해서 2016년도에는 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다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죠.
○ 권오진 위원 그럼 어디엔가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 박인범 의원 그래서 그것이 평택에 한ㆍ미가 함께 협의를 해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본 거거든요. 2004년도에 이게 합의를 본 겁니다.
○ 권오진 위원 합의를 본 건데, 그런데 구태여 연합사단만을 어디다 둔다는 것이, 북부지역에.
○ 박인범 의원 그래서 그날 발표내용이 나온 것이 포병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 추측으로 본다면 미군들 300~400명 정도에 한국군이 한 3개 여단 묶어서 사단으로 그걸 만들어서 동두천 일대와 의정부, 파주, 연천, 포천 이 일대를 퍼뜨려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들이 쓰고 있는 공여지를 다시 반환받아서 지역발전과 기업체 유치 및 대학 유치 기타 등등 지역발전에 활용을 하고자 종합발전계획을 다 수립을 해 가지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역,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처럼 종합발전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도 다 심의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도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가는 건 다 공유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건 사실은 군사작전이라고 보는데 사령부가 거기 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의원님은 잠깐. 집행부 한번 좀.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거기에다가 세운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사령부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한ㆍ미 연합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접촉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동두천에는 2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호비에는 보병여단이 있고요. 여기에는 4,200명가량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프 케이시라고 1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이게 한 1,700명가량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포병 여단인 캠프 케이시인데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MLRS라고 다연장로켓포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택으로 옮기기로 계획이 됐었다가 아마 한국군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북에서 도발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포를 쏴야 되는데 이 사거리가 한 45㎞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택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개전을 하게 되면 평택에서 다시 동두천으로 올라와서 전쟁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한국군에서 연합사단을 창설하자라고 제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의회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이 내용이 아마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동두천하고 여기서 시민들의 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쳐서 그게 들어갔다가 지금 또 다시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미군 측에서 다시 흘리고 이것을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지금 한국군이 요청을 한 거고, 요청을 해서 제의를 해서 구성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안 하고 있고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통해서만 살짝 살짝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지사님이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원래대로 연합토지관리계획대로 이전을 하고 그게 정 불가피하다면 평택 수준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라고 서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은 입장을 국방부하고 연합사에 올해 다시 공문을 얼마 전에 보낸 바가 있고요. 의회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 경기도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사실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박인범 의원 같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반대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군관협력담당관의 역할이에요. 사실 저희 용인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수의 군부대가 있잖아요.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네.
○ 권오진 위원 군부대만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용인도 지금 용인에다가 이천에 있는 군부대를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뭐냐라고 떠들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정말로 평택 같은 데는 미군이 온다고 해서 평택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50%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뭘 해야지만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큰 역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평택에 지금 보셨지만 모든 산업시설 인프라의 50%를 평택특별지원법 때문에 50%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기회에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한 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실국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경기도의 발전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과 소망이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현삼배수문권오진신종철오완석안병원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박인범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보화기획관 김태형기획담당관 최계동
법무담당관 안동광
ㆍ안전행정실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ㆍ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김진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경영기획처장 정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