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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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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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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자 소비자 날이라고 합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학습권이 더욱 보장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권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전입과 전출 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예산서 작성의 당연한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사정변경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김현국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본 위원이 이제 심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의장실에서 고경모 부교육감과 김현국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도청의 박수영 행정부지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과 같이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송한준 위원 거기서 서로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최종 합의하겠다라고 양쪽이 약속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 공감대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청과 교육청이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을 맞춰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의장실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당시 합의는 세입ㆍ세출이 아니라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맞는데 일반회계의 세출과 특별회계의 세입이 불일치하는…….

○ 송한준 위원 하여튼 합의를 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냥 둥그스름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책임 있는 고경모 부교육감과 질의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참석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고경모 부교육감과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하는 데 있어…….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송한준 간사님의 정회 동의가 있었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건만 요청하고 그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봐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내주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관련해서 예산서의 수정안을 보고 검토해 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청으로 보낸 문서나 또는 메일 중에 2013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2014년 본예산 관련 요청했거나 협의된 내용,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해문 위원 일체, 이것을 월별 일자 순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가능하시죠? 두 번째,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 추경, 2014년도 본예산 이것은 경기도 예산입니다. 관련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월별 일자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2014년 본예산 편성과 이번에 수정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변경된 사유와 각 항목별 발생 차익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수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전부 제출…….

○ 이해문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기로 했던 당초에 약정된 금액하고 수정액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차액 발생 이유요?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수정과 본예산에 낸 게 두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593억.

○ 이해문 위원 그 차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 2차 추경을 심의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해문 위원 그 예산에 담아 있는 도교육청으로 갈 금액들이 있어요. 약 1,000억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도교육청은 추경이, 이번에 마무리추경이 끝났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 동의한 부분에 그 내용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자료를 금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요구자료는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동시에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정회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경기도의 전입ㆍ전출 불일치문제를 내년도에 양 기관이 서로 노력해서 불일치를 일치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수정예산을 내기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정안을 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 부대의견을 도의회가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부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권칠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장님이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접수시키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받아주기로 한 것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 기억에는 집행부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견을 양쪽에서 다 달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셨고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평호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위해서 기일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만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라도 제가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바깥에서 고경모 부교육감님하고 11월 25일 의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사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장에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사람들을 예결위 기간 내에 출석을 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나오셨으니까 아까 정회를 요청하신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면서 착잡한 마음과 예산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예산심의 과정에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날에 거쳐서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예산심의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몰되어 있거나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예산에 1,492억 원이 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원적 의미의 접근과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필요한…….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님, 그 얘기는 충분히 했고요.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이 상식을 가지고 와 있고요.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결론만 좀 짧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분명히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칙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자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 존경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저보다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봤고 또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계산한다. 그리고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추정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재원을 추정해서 단일 회계연도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예정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도청에서 1,49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있어서…….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이미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1,492억 원은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심사에 들어간 게 아니어서 심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차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래서…….

○ 위원장 권칠승 정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잠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신 검토의견을 보면 14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 전체를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잠깐만요. 조평호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은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경기도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 송한준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육청 2014년도,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상곤 교육감이야 바쁘셔서 못 오시겠지만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상황을 좀 판단하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일단 방에서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모니터로 보는 것이랑 사람이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소통을 교환하는 거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물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11월 25일에 의장실에서 양 기관과 예결위원장과 많은 부분들이 합의도출을 일부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면서 정리를 하고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차후에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양당 대표랑 의장님이랑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면서 그쪽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자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겠다라고 양쪽기관이 합의는 이루어낸 거죠? 어떤 식으로든가.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날 그 회의장에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절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저는 받아들인 걸로 일단은 해석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어떻든 부대의견을 담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로 저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 달라고 접수하는 건 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은 그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오래전부터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맞춰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세입ㆍ세출이 사실 맞지 않고 있다가 어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을 맞췄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나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에 있어서 1,492억의 삭감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삭감을 한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92억이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잖아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맞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리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1,492억 정도의 액수를 삭감했는데 그 비목이 누리과정으로 삭제를 했잖아요, 일부.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당초에 국세, 국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원래는 국고에서 도청으로 전출돼야 될 부분을 일단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비로 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세부사항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도청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주게 되어 있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을 삭제했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동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인정하세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여러 가지, 11월 25일 날 설명…….

○ 송한준 위원 아니,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안을 다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로 11월 25일 날 의장실에서 양당 대표를 모시고 예결위원장과 합의를 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교육청에서 도청에다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못합니다. 맞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도청도 세입ㆍ세출을 또 맞추지 못해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양 기관이 11월 25일 날 어느 정도 합의도출을 해냈다라는 신의를 가지고 했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의 삭감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다시 도청에다 예산을 주는 부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참으로 어떤 생각에 이런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위원들한테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5일 날 저희가 만일 저희한테 1,492억 원을 본예산에서 담지 않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항목 중에 두 가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하나는 인건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492억 원은 단일항목으로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 송한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인건비나, 제가 말씀할게요. 인건비나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는 그 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청에 그만큼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11월 25일 날 전체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던, 세입ㆍ세출을 맞추기로 했던 합의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계속 말씀드린다는 내용이 그거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들이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가평위원회도 예정돼 있고, 교육위원회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요. 26일부터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1,492억 원의 불일치를 존치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만일 그 논의 자체가, 교육위원회 자체가 삭감을 하라고 했을 때 삭감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삭감, 인건비 삭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한테, 도에다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걸 맞추려면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보고를 받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과장끼리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누리과정을 삭감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 수장으로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도청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래서 말씀…….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삭감하겠다라는 상식 밖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에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의 공문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도 추경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같이 합의도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신의를 깨고 어쨌든 도교육청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의원님들한테 누리과정의 예산을 삭감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누리과정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진짜로 타당하다라고 생각 하세요?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데 타당합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송한준 위원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아까도 마찬가지로 송한준 위원이 그러셨는데, 잠깐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교육감님을 세워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 얘기고…….

○ 조평호 위원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정정할 게 있는데…….

○ 위원장 권칠승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의원님들에게…….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염종현 위원 발언기회가 없는 겁니까, 정회하기 전에는?

○ 위원장 권칠승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삭감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전입ㆍ전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하신 것도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결국에 안 맞죠? 어린이집 보육료를 삭감하셨잖아요. 삭감을 제안하셨잖아요, 교육위에.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안을, 아까 말씀드린 게 누리과정을 삭감하거나 인건비를 삭감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마지막에,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실명을 거론 안 하겠지만요.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1,492억을 삭감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제안하셨죠. 교육위에?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확인 조금만 하고…….

○ 위원장 권칠승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제가 그날 현장에 없어서.

○ 위원장 권칠승 전달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위원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는 1,492억 원의 불일치를 놔둔 상태에서 부대의견을 다는 쪽을 계속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깎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안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육료 부분하고 유치원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 부분을 삭감했으면 경기도하고 전입ㆍ전출이 맞는 거고, 보육료 부분을 삭감하면 전입ㆍ전출 부분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감액하는 거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입ㆍ전출이 안 맞게 된 상황이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 사실관계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 정도로 사실관계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서 잠깐만, 지금 조금 오해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 교육위원회…….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오해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부교육감님이 제 말이 맞다고 동의를 했으니까 부교육감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우리 소위에서 그 안을 깎았지, 1,492억 안을 깎은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세한 부분은 정회 이후에 따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시간 중에 오전 회의에서 있었던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에 전ㆍ출입 불일치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경모 부교육감께서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시기로 사전조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경기도 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경기도 의장님주재로 의회의 노력의 결과 그간 있었던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에 예산 전출입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합의내용에 따라서 당시에 논의된 결과를 이제 향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합의정신의 취지가 충분히 뒤따라서 뒷받침 되지 못한 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 간에 예산 전출입 불일치 문제가 보다 확대된 점, 그로 인해서 오늘 예결위 예산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예결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예산 불일치 문제가 관행화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종현 위원님만 부교육감 대상으로, 이게 지금 예정된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님만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전에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시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전제로 그러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가볍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경기도로부터 2014년 1조 6,400억가량의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1,492억이 부족한 편성을 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으셨죠? 도교육청으로 보냈죠, 도청에서?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11월 6일 날 접수된 게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11월 6일 날 접수됐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1월 6일 날 공문 접수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것은 실무자한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는 공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 염종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회신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실무자 간에 했었고 저도…….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월 6일 날 경기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하여 회신을 했냐는 얘기예요. 회신을 안 한다는 것은 협의를 안 하는 것이고 누차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은 협의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공문을 회신을 하든가, 아니면 회신을 안 했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나는 협의조차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공문을 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11월 6일 자 공문에 대해선 회신을 안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회신을 안 했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 주재 하에 양 기관,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좌우 불일치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회동을 가진 이후에 11월 25일 날 수정예산안을 낼 때까지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일단 실무자들 간에 왜 10월 31일 자에 주기로 했던 금액하고…….

○ 염종현 위원 대책회의를 거기에 대해서 했나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11월 6일 자에 왜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했나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했습니다. 직접 부지사도 만났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대책회의 한 회의록이 있겠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회의록은 없습니다. 간담회 형태로 만났습니다. 식사를…….

○ 염종현 위원 아니, 대책회의를 하는데 회의록 없이 대책회의를 합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러니까 저희 내부…….

○ 염종현 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대책회의를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대책회의라는 게 지금 저희랑 도청이랑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 내부에서…….

○ 염종현 위원 아니죠. 경기도교육청 자체 대책회의를 얘기하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자체 회의할 때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대책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만들지 않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참석은 누가 했습니까, 대책회의에?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 주재로 예산과 담당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11월 5일에서 11월 25일까지, 수정안 낼 때까지 회신도 안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단 얘기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 회신, 11월 6일 자 공문에 대해서 회신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문을요. 그 문제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6일 날 경기도청에서 1,492억을 적게 편성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회신을 해야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래서 구두로 만나고 서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만났고 그 결과를 받고 11월 25일 날…….

○ 염종현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늘 주장하는 협의가 문서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속기록에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더 이상 그런 관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관행이 아니죠. 그게 올바른 거죠. 왜 그게 관행입니까?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사실관계만 확인하시고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회신하지 않고, 그리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답변만 해주세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대책회의도 하고 직접 부지사도 만났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단 얘기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기록은 안 남겼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1,492억의 세출이 좌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맞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의회에?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의회에요?

○ 염종현 위원 네,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1,492억 때문에 좌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11월 25일 날은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명퇴수당도 일부 수정만 돼서 왔죠, 수정안이?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25일 수정안이 왔을 때 1,492억에 대한 좌우를 맞추지 않고 명퇴수당 등 일부 수정만 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1,492억 원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수정안이 해결돼서 오지를 못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총괄하는 우리 부감님이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정책기획관께서 결정을 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은 지금 다시 얘기드리면 너무 길어지고요. 다만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장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39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185만 경기 학생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청이 수년간 전출하지 못하던 초과세수,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교육재정 2,688억 원에 대해 양 집행기관 전출입 예산을 합의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하신 도의회에 감사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게 되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진현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승덕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재용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란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갑빈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섭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하원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문병선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연남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상훈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중원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환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제홍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승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하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의동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대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출연기관인 정원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4년 중기 경기교육 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 경기교육 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전망에 비추어볼 때 경기교육 재정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8%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투자재원 대부분이 조세 이전이고 경직성경비 비중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ㆍ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재원 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댁으로 보내드린 사업설명서와 심의장에 배부한 설명서 간의 수치 오류, 오탈자 등 인쇄 이후에 발견된 수정사항이 있어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 재정은 국세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도세 이전수입의 감소규모가 더 커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지만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전체 규모는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만 3ㆍ4ㆍ5세 누리과정 확대실시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무원 보수, 누리과정 지원예산, BTL임대료 등의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내년 총 규모는 11조 4,05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9,336억 원보다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국세 이전수입이 8조 41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인 2,593억 원 증가하였고 시도세 이전수입은 1조 9,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2.1%인 2,6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개인ㆍ단체로부터 기부받는 지원금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044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인 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ㆍ증설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으로 7,43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943억 원으로 올해보다 26.5%인 6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조 4,053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8,772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1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31쪽입니다. 먼저 유아ㆍ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2,838억 원으로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2,346억 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37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으로 3,495억 원 중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진흥에 1,319억 원,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1,758억 원으로 만 3ㆍ4ㆍ5세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누리과정에 8,313억 원,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학비 지원과 중식 지원ㆍ정보화 지원에 1,654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8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741억 원으로 유치원 만 3ㆍ4ㆍ5세와 초등학생ㆍ중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등에 5,685억 원, 보건관리와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4,742억 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44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98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ㆍ개축 등 학생 수용시설에 7,947억 원,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2,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부터 33쪽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5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41억 원,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7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874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와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운영에 476억 원,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에 298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예산은 515억 원으로 행정기관 운영비 319억 원, 북부청사 신축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 예산은 3,474억 원으로 지방채 이자상환 197억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의 민간투자사업으로 3,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0.3% 수준인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평가하고 다음의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분류 28가지 사업에 총 1,155억 원을 편성하면서 13개 교육부지정 사업에 702억 원, 9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73억 원, 6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심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 이해문 위원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 잠깐만요. 우리가 찾고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혼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수정예산안…….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정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는 거고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 위원장 권칠승 설명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52억 원 증액된 11조 4,205억 원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경기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규모가 조정되어 시도세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세출에 반영하지 못했던 명예퇴직수당,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부터 8쪽입니다.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으로 당해연도 시도세 전입금은 68억 원 감액되었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593억 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이 23억 원 증액되어 당초보다 548억 원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97억 원이 확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9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공ㆍ사립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05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1억 원 증액, 의정부시 무상급식 대응비율 조정에 따른 유ㆍ초ㆍ중 무상급식비 12억 원 증액,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9억 원 증액,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6억 원 증액,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로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학교현장 적합성 강화, 혁신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는 등 상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의존재원 제2항에 의하면 “시도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불일치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세입을 1조 6,440억 원 편성한 반면 세출에서는 1조 4,948억 원만을 편성하고 1,492억 원은 편성하지 못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편성하였고 도교육청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규칙 제5조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1,492억 원이 경기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맞지 않는 등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를 세출사업 재원으로 추진 예정인 각종 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예상되는 바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으며 양 기관 모두 세입ㆍ세출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양 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의 반복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민주적 발전의 근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의회의 의결 권한과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ㆍ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 부적정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등 보수적, 소극적 세수추계는 세원포착과 세수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자 중요 세출예산 사업의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제 본예산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세수액을 분석하여 보면 11년도에는 4,729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12년도에는 4,511억 4,900만 원의 실제 세수액이 증가되었음은 세수추계의 지나친 과소예산 계상으로 사료되며 13년도 6,218억 원, 14년도 6,590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재원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전전년도 실제 세수액과 자산매각 수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실제 세수액에 가까운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려는 노력보다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제액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나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67% 반영된 수준으로 09년도부터 12년 대비하여 자체 노력 결과 결산액 대비하여 66%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등 1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였다고 보여지나 13년도 예정 결산액 대비 약 1,16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무적 경비 미편성 사항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액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립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6일분, 누리과정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시설임대료, BTL운영비가 각각 1개월분,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이 39개 교 5개월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최소 16일~5개월분까지 3,998억 원이 본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는바,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전액 편성하지 못했으나 금번 수정예산안에 2013년도 대비 20% 수준인 105억 원만을 편성한바 이는 일선 교직원의 여론의 목소리를 의식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3년간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11년도는 425명에 328억 원, 12년도에는 611명에 544억 원, 13년도 9월 30일 현재 608명 544억 원으로 평균 4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105억 원과 비교할 때 367억 원 내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ㆍ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201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법적ㆍ의무적 경비, 목적지정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직무연수, 교육부 시책사업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으나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10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합목적성,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분석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변인실 홍보역량 강화 등 19건에 304억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바 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각종 연수 및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지원사업비 23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은 시급성, 효율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신규 편성 사업인 홍보영향평가 수행용역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나 기존 홍보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와 내부의 모니터링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홍보계획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여 내부적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할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취지가 직종 통폐합과 관련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ㆍ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라고 하나 직종 통폐합에 따른 변화 정도와 이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국외테마연수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116.7%를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혁신교육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달성과 당면 현안과제 해결 및 정책개발에 기여코자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이전에 인건비도 100% 편성하지 못하는 현 경기도교육청 재정 형편상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의성과 정책개발에 따른 재정지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외테마연수의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 판단되어 사업추진의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지원 24억 원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ㆍ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용지도서 도서구입비로 24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도서내용에 대하여 민주교육의 취지와 달리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 헌법 전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균형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참여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의 계기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9억 원 132.4%가 증액됐습니다. 40개 사업에 6억 원이던 예산을 1,500만 원씩 100개 사업 총 15억 원으로 일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자칫 일회성, 소모성, 분배형 사업으로 그치기 쉬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우려되며 제안예산사업 내용도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는 경기도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그 파급효과가 탁월한 사업을 선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당초 제도마련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됨에도 이와는 다르게 교육관련 민간단체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공모형식을 빌려 분배식 형태로 선심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예산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외부단체 지원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비의 보조와 연례적, 관행적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비 중심의 최소 경비만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 중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을 살펴보면 14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안은 2013년 대비 491억 원 40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사업은 13년도 대비 9억 원 27.5%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사업 중 외부단체 지원 관련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대비 6억 4,000만 원 18.1%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민간이전사업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연례적, 관행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지원범위 및 금액 등의 적정한 규모의 지원 운영 등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학교급식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전국적 규모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2014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예산은 전년도 대비 339억 원이 증액된 4,214억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교육청과 대응부담 50% 내외로 유ㆍ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군의 재정보전금 2,789억 원 감소,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군 부담비율 증가로 인한 지자체별 예산 부족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다른 시군과 달리 대상연령 및 전 학년의 급식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군 부담예상 증가분 1,800억 원 부담 증가 등 학교급식 단가 인상과 학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매년 가중될 것으로 보여 학교급식에서 무상보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비용이 과다하여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등에 쓰여져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증가에 대비하여 현 지방재정으로는 더 이상의 지출여력이 한계에 이르러 지방재정 지출에 따른 건전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의 재원의 추가부담과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군의 민생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재원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시군의 학교급식 경비 관련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의거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의 0.1% 이하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는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회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동 예산액이 크고 명확한 집행기준이 미흡하며 기관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매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특별교육수요 지원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의 예산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에서 13년 10월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동일한 100억 원을 편성한바 법정 인건비를 100% 편성하지 못하는 도교육청 재정상황에서 비효율적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동 지침을 적용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노후시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13년도의 경우 본예산에 1,77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해 805억 원이 증액된 2,581억 원이 최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14년도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7%가 증액된 2,2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하여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학교대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의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비 명목으로 당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풀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도교육청 본청 예산안에 2,251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에 신규 풀사업비로 19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청의 예산안 2,251억 원과 북부청사의 198억 원에 대한 편성기준과 산출근거가 없이 14년도 풀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동 지침 제8조에 규정한 구체적 산출내용을 명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발생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3~2017년까지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상에는 전년도 대비 34% 감소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3년도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른 감소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제 반영액이 감소되어 중기계획에 의한 재정투자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진정내용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측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법률지원 변호사 상담실적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 보급과 직무연수 실시 등으로 초기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재정투자의 효과를 달성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관한 각 사업별,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시대상황과 재정여건 등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혁신학교 예산투자 관련입니다. 혁신학교 예산 운영 관련 최근 4년간 화성 노진초등학교 최저 7,000만 원에서 최고 남양주 호평중학교 5억 6,800만 원 등 총 230개 교에 461억 원을 투자하였고 14년도 본예산안에 1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의 기대효과로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혁신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반화, 교육의 자발성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기반 마련, 창의지성교육 함양으로 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체감도와 질적 향상 내용은 실체는 보이지 않고 외형만 형식을 갖춘 모습이라는 일부 내외의 비판적인 시각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므로 창의적인 공교육 일반화 기반을 모델을 창출하여 마련하였는지 등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에 대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에 걸쳐 성과를 집중분석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효율성과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과 개선,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기도교육원 운영지원 사업비 관련입니다. 13년 9월 1일 자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개원에 따라서 13년도 24억 원에서 14년도 본예산에 60억 원으로 36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이 중 정책연구 16억 원, 학교교육지원 15억 원, 종단연구 5억 원 등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내용이 구체적 사업계획 등 내용이 없이 포괄적 예산안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수 없어 신설 개원된 교육연구원의 새로운 정책연구 방향과 방안을 내실 있게 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업의 구체성, 적정성, 정책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비 8억 7,500만 원 관련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대한 14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사업명에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경기교육혁신단 운영,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등 교육정책 개발ㆍ분석ㆍ평가를 계획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의 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한 산출기초와 산출근거가 없이 포괄적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해당 실국에서 자체평가와 토론을 거쳐 교육개발 분석ㆍ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2014년도 교육재정 세수 1조 6,440억 원보다 과다 계상된 68억 원의 감액과 경기도에서 통보한 취득세감면보조금 593억 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3억 원 추가 편성 등 자치단체이전수입 548억 원과 망월초등학교 택지개발지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19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59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2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은 공ㆍ사립 교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105억 원,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6억 원과 학교급식 경비지원 12억 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1억 원,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9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추가 편성된 사업 추진을 위해 누리과정 사업 예산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의회 의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 사업내용을 보면 사전에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들로서 사업 담당자와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검토를 거쳐 누락됨이 없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페이지 기타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실무차원이 산출기초의 불명확한 기재와 용어표기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마지막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소관 과학작품 및 발명품경진대회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진대회 예산으로 8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선대회를 운영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대회를 추진하는 타 지역교육청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대회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바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심사수당이 100명으로 계상되어 타 지역교육청의 심사위원이 2~21명임을 감안할 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될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하면 국정과제 이행과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비정규직, 저소득층,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에 주력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기관별 부서운영비 삭감과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으나 일부 세출사업의 경우 세출규모 확대 등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산출기초 부실에 따른 예산편성, 학교급식, 누리과정, 비정규직 증원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 등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균형을 유지한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미편성 등은 의존재원비율이 높은 도교육청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추경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례 없는 인건비 미지급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령의 취지에 따라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한 우선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복지 실현에 따른 재정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사업별 재정 분석과 능률적인 조직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노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권칠승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 민경원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권칠승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각 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다 오셨습니다. 교육장님이 오신 것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서 간부공무원 소개 때문에 오셨는데요. 오셨다가 이제 곧 가셔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가시기 전에 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질의응답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연도별로 운영비 지원내역하고요, 홍보비 지원내역, 또한 교원연수비 지원내역 또 세미나나 위원회별 활동비 내역, 혁신학교 관련 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변인실의 홍보예산 연도별로 항목별 편성된 현황자료 최근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14년도 6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구체적인 예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장님들께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내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오늘 아니면 못합니까?

○ 위원장 권칠승 아닙니다. 그건 결정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마찬가지로 2013년도 혁신학교 운영 집행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 혁신학교 지역별로 예산현황 따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310개 교하고 준비교 300교, 거점학교 60교에 대한 명단 좀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중에 지역별로 비율, 분포도 만들어서 주세요. 그다음에 국제교육 교류ㆍ협력하신 사업 2013년도 집행실적 좀 주시고요. 학교 제도ㆍ문화개선안 2013년도 집행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저는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총체적인 인건비 현황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 이해문 위원 제가…….

○ 위원장 권칠승 자료요청이신가요?

○ 이해문 위원 교육장님 가기 전에 정식 발언권을 얻어서 할 때 멘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 위원장 권칠승 말씀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끝났으면 정식으로 심의할 때 같이 연관되는 거라서 한 말씀…….

○ 위원장 권칠승 자료요청은 중간 중간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10분…….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고요. 저한테 제한된 10분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들도 오전에 다 계셔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지자체가 광역의회만 현재 있고 기초의회는 교육지자체가 현재 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경우에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양과천교육장님 나오셨죠?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또는 감사, 행감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시군하고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아주 우리 도의원님들이 난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착안해서 교육행정을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혹시 교육국장님들에게…….

○ 이해문 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면 교육장님들 회의 중에 퇴장을 하시면…….

○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회의에 좀 방해가 되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보내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그러면 교육장님께 직접 하실 질문은 아니시죠?

○ 이해문 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본질의 할 때 시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수원시교육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수원교육장 김영일입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셨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네,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좀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원시 1년 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네, 2013년도.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2013년도 추경까지 해서 약 2,114억 원 정도가 됩니다.

○ 김주성 위원 2,114억이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에도 집행률을 보면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계속 연도별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교실지원사업은 아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이 연말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 집행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인구도 한 120만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노후된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이 수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를 지은 지가 한 15년에서 거의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서진 데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겨우 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17억 원 정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수원시가 결국에, 지금 본 위원 지역구 자료를 받아서 봐도 그렇고 수원시 전체 자료를 받아서 봐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학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에……. 교육감님, 저하고 전에 식사 한 번 같이 하셨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네.

○ 김주성 위원 식사 같이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시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서진 학교, 부서진 책걸상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좀, 어느 정도는 정말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떼를 써서라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좀 부족부분들을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업을 하셔야지 이 17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원시가?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부족분은 수원시 지자체와 교육부의 특교를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별도로 특교를 신청하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특교가 몇억대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특교지 거의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하는 건 물론 개중에는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제일 급한 게 아이들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교체가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가면 아이들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쪽 통로로 발을 빼고 이런 실태의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 초등학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생겨서 교체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의원들이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이런 건 신청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우리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원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엇이 필요한가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잘하실 수 있으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도교육청과 협의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제가 교육위 소속인데요. 사실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회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꼭 한 적 있어요. 그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선거 있는데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 한 4년 전 저번 선거 때 학교 운동장에 선거운동 하려고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학생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보기 싫으니까 나가달라고. 그런데 그건 공직선거법 103조에 보장된, 선거법에 보장된 권리를 임의로 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 말씀 거듭 드리면서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학교장들에게 공직선거법 103조를 잘 지켜줄 것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제가 다닌 데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 뵈니까, 해서 학교장님들이 임의로 그런 선거운동을 방해해서 좋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전에 전출입금 불일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 회의도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원죄를 따지자면 도청에서 당연히 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주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력구제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 활동이 되도록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 전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질의 답변은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오전에 별도로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아서요, 지금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지난이 아니죠. 2013년 2회 추경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감액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474억 원에 관련된 학교별 세부내역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가 있어서 다시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 법정서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서류 다 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제출한 목록을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와 관련해서 예산서 편제에 의해서 쭉 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편람에 의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부 지침도 따라야 되고 저희 자체 지침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낸 근거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교육부 기준, 저희 기준, 상위법도 관련이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빠진 게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해문 위원 그 자료 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회 추경 때 제출이 됐습니다. 본예산…….

○ 이해문 위원 근데 추경에……. 자, 봅시다. 추경에서 낸 명시이월사업조서를 그걸로 지금 갈음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도의회가 승인하신 예산서입니다, 예산안이 아니라.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3년도에 명시된 것들, 이월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월사업에 대한 조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제출해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난번에 추경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 그거는 견해가 다르죠. 추경 심의가 아니고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법적으로 예산 법정서류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위원님 취지대로 의회가 심의했더라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또 예산안으로 첨부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는 그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예산심의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월비 또 계속사업비 이걸 체크해서 다음해에 넘어갈 전년도 이월되는 금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지난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냈다고 해서 안 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합니다.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 취지를 알겠고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 이해문 위원 취지를 알았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한된 시간이 1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처음에 준 2014년도의 예산안하고 이번 에 수정안 내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해문 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서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입부분만 먼저 제한된 시간이 1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세출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세입에 이번에 수정안을 낸 그 원인을 쭉 내라 했는데 그중에 학교용지분담금 당초에 2,400억을 이번에 받기로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 이해문 위원 2,400억은 언제 통보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에서 여러 번 수정하면서 통보를 했고요. 도청에 통보한 날이 10월…….

○ 이해문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월별로 다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거기에 학교용지분담금 2,400억의 전출계획에 대해서 언제 요구해서 언제 받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0월 25일과 29일, 31일, 11월 6일 4차에 걸쳐서 도청이 조정안을 계속 보냈고요. 맨 처음에 2,471억? 2,400억 통보한 날짜는 이 공문 중에…….

○ 이해문 위원 자료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경기도청 통보에도 2,400억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2,400억을 안 하고 차액이 왜 이렇게 났어요? 차액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2011년 경기도의 양대 집행기관과 심의기관합의서에 2,377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도청이 이번에 통보하면서 이번에는 2,400억으로 정산하는 게 맞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이고 그 시점이 10월 25일이면 저희는 이미 예산서를 편성해 가지고 전산입력 인쇄작업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에는 2011년도 상 기관 합의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님, 그거는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아까 제가 공문 보낸 일괄을 월별로 정리해서 내라고 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요구한 것도 일괄 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이 학교용지분담금 2,400억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에 의해서 이미 마련된 거예요. 2,400억은 이미 확보하겠다고 된 금액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수정안에 반영된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착오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 답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서 전산입력과 오류검증, 인쇄에 10여 일이 걸립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인쇄에 10여 일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2,400억은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걸 10월 25일에 통보했고요. 이제 23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광교지구 삼자 공동계약분과 관련해서 94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양자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경기도청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따지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9월 5일에 법정전출금 통보 요구를 하면 9월 25일까지 도청이 저희한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르게 한 달이나 늦게 경기도청이 법정경비 예산반영계획을 한 달 이상 지연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님, 그걸 경기도청에다가 잘못했다고 얘길 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법령에 나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2,400억은 이것에 2014년도에 2,400억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계획을 이미 마련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에게 10월 25일에 전달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10월 25일에 전달한 이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한테 제출한 거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는 다시 확인하고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보충 답변하겠다는 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인 소속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방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도청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이 원래 2,471억인데 광교지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청이 직접 부담하겠다고 당초에 약속했던 게 94억입니다. 그 94억이 71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3억의 차이가 난 겁니다. 다만 2,400억 통보를 도청에서 확정 지은 시점은 내부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통보받은 건 정책기획관이 지금 답변한 그런 시점에 통보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이미 학교용지분담금, 왜냐하면 금년 2회 추경에서 721억 갔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개념이 아닙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만 할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왜 추경에, 도청의 제2회 추경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어요.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중에 편성돼 있는 금액의 일부는 본예산에 간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우리 추경에서, 교육청은 이미 추경 다 끝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끝났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이월금을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맞아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거 해당부서하고 또 다시 확인할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수정예산을, 지금 답변은 도에서 늦게 줘서 그렇다고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아까 이 원인을 세 가지로 나열해 줬어요. 자산 매각하는 문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분담금 23억이 거기의 원인이다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국실을 할 때 다시 제가 확인하고, 자료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 맞아서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현국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까 예결위 개의시각에 송한준 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장단 또 대표단 협의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입과 전출금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김 실장에게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원칙이라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모든 게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입ㆍ전출금이 불일치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서 협의를 유도해서 그걸 진행시켜라,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유의 사태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전에는 전입ㆍ전출은 맞았는데 내용이 법정전출금이 결과적으로 통보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거의 8,000억 원에 가까운 교육재정이 전출입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이번에 의회까지 나서서 양 기관이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과정인데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적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교육청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그동안에 이견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입ㆍ전출금을 맞춰서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심의를 거부하겠다, 분명히 합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의회에서 그렇게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했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부대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합의서가 됐든 어떤 의견서가 됐든 간에 문자로 활성화된 게 없다 그런다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가 됐었죠? 절 보시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요,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 김광철 위원 그쪽이 잘 안 들립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철 위원 그쪽이 잘 안 들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금.

○ 김광철 위원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랬었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의장 주재 하에 부지사 또 그다음에 부감, 양당 대표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두 기관한테 요구한 게, 우리 예결위에서 요구한 겁니다. 예결위에서 요구한 게 부대의견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합의가 됐었죠? 그걸 뭘 생각을 하세요? 그때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좀 전에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부대의견서 첨부해서 접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우리가 사실확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요, 심의 여부는 그때 언급이 된 게 아니었죠.

○ 김광철 위원 아니, 심의 여부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런 안을 갖다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부대의견서가 작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합의서라든가 이런 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부대의견서나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고요…….

○ 김광철 위원 작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 김광철 위원 잠깐요, 작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 김광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교육감에게 차액으로 발생한 1,492억 원을 추경으로 전출해 주겠다, 이런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합의서나 부대의견이 별 필요 없어진 상황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정식 공문으로 받았을 때 부대의견서가 필요 없다는 거는 그걸로 우리가 갈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그동안 합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 그걸 정식으로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줬어요. 그럼 어떤 의견서를 저희한테 어떤 서류의 저거 없이 제출을 해줘도 그건 형식상 잘못된 게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왜냐하면 지사께서 밝힌 의견에 도교육청이 반대한다 그러면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교육청도 그걸 인정하는 걸 지사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추가작업이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금액을 감해서 올려줬어요, 그렇죠? 1,492억 원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누리과정 전출금은 세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지방교부세입니까,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 김광철 위원 자체 재원이에요? 그럼 우리 도청이 전출을 했다가 시군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단체 보조하는 경비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니, 보조하는 경비인데 우리는 통로 역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도청은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도청은 통로 역할만 해서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가는 예산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번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불일치가 됐었는데, 전체 계수로 봤을 때. 이 금액을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감이 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세입 전입ㆍ전출이 맞아요, 안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양쪽 좌우를 맞춘다는 개념을 형식 그대로 하면 도청의 세입과 세출을 같은 금액을 감액해야 좌우가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같은 금액을 감액해야지 좌우가 맞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교육위에서,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하고 숙고가 됐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여하튼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심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청 쪽에서 거기에 대한 소스라든가 어떤 안을 줬을 겁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삭감해서 올라온다 하는 건 결국 예결위에다 공을 넘겨서 그걸 우리한테 조정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 전제하신 건 가정이고 사실이 아니고요.

○ 김광철 위원 가정이 아니고 사실이고 간에 그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심의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파악을 하십니까?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감 조정을 밝히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감액은 저희 동의사항이 아니고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감 사항은 동의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안은 분명히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회의록 보시면 다 확인되는 사항인데요. 교육청은 일관되게 도민이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는 것은 당해연도 중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고 도청 세출을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양쪽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선 교육청을 감액하면 어떠냐, 인건비를 깎으면 어떠냐, 누리과정 깎으면 어떠냐에 대해서 저희는 일관되게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심의가 아니라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부득이하게 깎는다면 이거는 단점이 뭐고, 저거는 단점이 뭐냐 이런 비공식적인 대화는 오갔지만 교육청 어느 누구도 누리과정 삭감이건 인건비 삭감이건 공식적으로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 예결위를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삼척동자도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관되게 지금 무슨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 실장님의 어떤 발언 여하에 맡기겠습니다. 맡기겠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교육청이 그동안에 저희 예결위에서 보더라도 우리 도청과의 전출입 규모의 불일치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 전입ㆍ전출금을 맞추려고, 저희가 그래서 양 기관의 합의를 유도한 게 누굽니까, 의회가 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바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다고 한다면 똑같은 누리과정 중에 보육료가, 결국은 도에도 전입ㆍ전출을 맞춰야 되는 이러한 불일치 예산을 의회에다 공을 넘겨놓고 저희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누리과정 감액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글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을 하게 된다면 도저히 안 되냐, 부작용은 없냐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축소된 범위의 말씀을 드렸지, 누리과정 삭감이건 인건비 삭감이건 저희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 의회가 최종 예결위에서 그렇게 심의 의결하시면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심의과정에선 법정교육재정 확보 감소를 전제로 해서 세출감소에 대해서 집행부 누구도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로부터 분명하게 확인된 1,492억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간에 전출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에 명시가 돼서 내려갔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편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집행부가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집행부가 하죠? 그럼 그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 책임을 위원님들한테 그걸 떠넘기지 마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편성 자체를 하실 때, 편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입ㆍ전출을 만들기 위한 사전에 어떤 저거가 있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지사 공문에도 부득이하게 1,49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지만 당해연도 교육청 전출금 총액은 저희가 예산에 잡은 것처럼 1조 6,400억이다라고 하는 게 공문에 명기가 돼 있고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본예산과 1회ㆍ2회ㆍ3회 추경…….

○ 김광철 위원 됐어요.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됐어요. 그건 내용 읽으실 필요 없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요지는 일단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서, 억울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 공을 넘겼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저희 예결위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산구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심의해서, 우리 예결위에 공을 넘겨서 이걸 처리해 달라, 저희는 이런 입장으로뿐이 받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지사가 1회든, 2회든 추경 세출에 잡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는 당연히 본예산에 1년 치 전체를 예정해서 잡는 게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역시 교육부가 명확하게 예산서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예정 교부만 한 것 가지고 편성하고 또 추가로 확정 교부하는 추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중에 지금 추산이 확정적인 것을 본예산 세입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거는 실장님,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특수하죠, 인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입부분에 대한 가장 유동성이 큰 데가 경기도의 재정이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서 당신 말만 하면 안 되시죠, 실장님 말씀만 하시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는 법정전입금을…….

○ 김광철 위원 이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시에 추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감께서 어떻든 25일 날의 사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담기로 한 부분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이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이 넘어왔을 때 문제가 있으니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담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됐든 누리과정이 됐든 어떤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몹시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이 전적으로 법적 얘기만 하고 누리과정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삭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의회가 심의하시는 의결을 집행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법정교육재정 세입 감소를 전제로 집행부가 교육재정 감소를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땐 저희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자 했는데 지사가 보낸 공문이 추경에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12월 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대의견을 다는 부분을 11월 25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부대의견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 공문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김광철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장실에서 많은 당대표가 모여서 논의를 할 때 그럼 기획관께서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필요 없고 추경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부감께서도 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광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의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획관께서 얘기를 하고 함께 소통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계속 공문, 법적 문제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부분은 저는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송구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비법정 전출입금이 아니라 법정 전출입금이라서 집행부 공직자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부감께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갔고 그다음에 기획관께서도 책임 있는 분이 어느 정도 김광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질의를 받아들이고 좀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법령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래요? 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누리과정의 1,492억 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엄연히 세입ㆍ세출이 도하고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가져왔다라는 그 사실부터가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고요. 또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항목에 다 있습니다. 다 예산항목에 있어서 정말 이 항목에서 이렇게 1,492억 원을 삭감한 의도는 뭐였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첫 번째에 대해선 법정교육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연간 추산되는 세입을 잡지 않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도의회로 공을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편성했고요.

○ 민경원 위원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다면 1,492억 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될 거 뻔히 알고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의회에서 뻔히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어떤 방식으로든 맞추시겠다고 했죠.

○ 민경원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두 양 기관이 합의를 전제로 해오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기를 1,492억 원을 삭감을 전제로 하고 세워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이 누리과정에서 1,492억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는 삭감을 전제로 예산편성하지 않았고요.

○ 민경원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좌우를 맞추는 방법이 첫째, 도청이 법정전출을 증액시키는 방법 둘째, 저희가 세출ㆍ세입을 감액시키는 방법 셋째, 좌우가 현재 회계연도 중에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 민경원 위원 실장님, 그 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양 기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해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그 합의…….

○ 민경원 위원 그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누리과정에 1,492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예결위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교육청에 또 다른 내면적인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저희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없는 의도를 자꾸 물어보시면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물론 사실 확인 아니라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상황이 결론적으로 놓고 봐서는, 1,492억 원이 누리과정에서 삭감된 그 결과로만 봐서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추론일 뿐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짚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요. 저희는 법적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 민경원 위원 계속 법적 의무를 다하셨다면 도의회에 오셔서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신 것은 그러면 다 무효고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혀 하등 여기 관계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잠깐만 발언기회를 3분만 주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계속 실장님 반복해서 같은 답변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3분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누리과정을 도의회 예결위에서 1,492억 원에 대해서 다시 원상으로 채운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까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재정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는 할 수 없되 의회의 의결은 승복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승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니,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교육청 실장님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집행부는 본예산을 성립할 때 연도 중에 발생할 세입을 엄격하게 추계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비법정이전수입이 아니라 법정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1월에 예정이 됐건 12월에 예정이 됐건 그걸 엄밀하게 추경에서 모두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예산 편성 시점에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변경사항을 담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1,492억 원을 추경에 담겠다. 그리고 그 총액이 올해 교육재정 당해연도 발생 전출금이다.”라고 명확히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연도별로 전출입 시기가 다르다든지 서로 금액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거였지만 1,492억 원은 당해연도에 교육청은 당연히 본예산에, 경기도청은 재정상황상 불가피하게 추경에 나눠서 반영하겠다 하는 이견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차변 대변이 맞습니다, 각 회계 안에서도.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입금도 맞습니다. 단 연도 내에서 1월 달 본예산 전출입 시기만 안 맞는 것이고 추경이 완료되거나 결산이 되면 좌우가 전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요구하신 “좌우 대차를 맞춰 와라.” 이런 것은 사실은 양 집행부 사이에는 전부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보통 3회 정도 추경을 하는데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모두 좌우를 맞춰라 그러면 그 엄청난 행정업무와 소모적인 노력만 들어가지 실익이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얼마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9,000억 정도고요. 도청과 시군청 국고를 합치면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중앙정부가 1,000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유치원은 전액 저희가, 어린이집은 80%를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부담합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심의에 대한 본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부감님이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의 뜻을 거듭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기획관님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전에도 답변하신 워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1회 추경에 하나, 2회 추경에 하나, 3회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아무 데나 해서 맞추면 되지.” 그러니까 그 논리는 금년 내에 그냥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의 답변 아니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가능하면 본예산에…….

○ 염종현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이 허수 숫자를 가지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회 심의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얘기랑 대단히 위험하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과연 교육청이 어떠한 노력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귀결된 것 자료 하나 좀, 중간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3,200억 정도 삭감됐던 그런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이 아까 기획관님은 부정을, 부인을 하셨는데 지금 1,492억 삭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삭감해 달라 이런 얘기에 대한 의혹이 대단히 커요.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이것도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11월 6일 경기도에서 1조 6,438억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1,492억을 덜 준다 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도 안 하고 대책회의, 11월 6일에서 25일 동안 그 20일간의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낼 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부감이 위입니까, 정책기획관이 위입니까? 부감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해서 의장, 양당 대표, 예결위원장 모두 있는 상태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기획관님이 부감님이 큰 틀에서 사과까지 두 번을 하신 걸 가지고 이렇게 또 당당히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위아래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조직입니까, 이 체계가?

정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부감님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 부감께서는 여기 양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뜻이 과연 부감 뜻이냐, 정책기획관의 뜻이냐, 예산부서의 뜻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대단히 위험한 발언 “추경 아무 때나, 본예산 아무 때나 맞추면 되지.” 그럼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의 그 의혹 이러한 모든 게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무엇을 했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대표적인 흔적들이고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치 앞도 지금 심의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책기획관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이 대단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크게 네 가지를 질의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회와 양 집행부 부기관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부대의견과 관련한 해석의 오해 그리고 거기에서 부교육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해에 대해서 사과드린 것 그런 취지는 저도 전혀 이견도 없고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부대의견만의 사과와 유감표시가 아닙니다. 1,492억 좌우를 맞추겠다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했던 흔적과 결과가 안 나타났던 것에 대한 사과로 저희는 보는 거였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좌우도 맞추려는 노력, 거기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청이 법적으로 또는 어떤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여러 복합적인 걸 고민하신 결과 의결을 하시면 당연히 저희는 승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항상 전제로 드리는 것은 같은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1,492억 공문에 대해서 미답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양 기관의 전출입 협의는 보통 공문 딱 두 번으로 끝납니다. 9월 초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시도청한테 “내년에 얼마 보내줄 거냐?” 보내면 도청이 한 20일 이내에 그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 2회의 절차로 통상 끝나고 경기도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저희가 9월 초부터 네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하여튼 도청은 늦게 오긴 했지만 도청이 보내 준 공문이 그 1,492억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1회 추경으로 주겠다. 그리고 당해연도 2014년 교육청 전출금은 1,492억 원을 포함한 1조 6,439억 원이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주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 수용하겠다, 안 알았다.”라는 답변을 해야죠. 그걸 답변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반영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무슨 대책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대책회의 했던 내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용은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지금 2,600억이나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위원님들까지 같이 나서서 지금 대승적인 합의를 봤고요. 이것 10년 이상 전부 쌓였던 일인데요. 지금 당해연도에 도청이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1,492억은 안 주겠다가 아니라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도 엄격하게 하면 왜 법정전출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냐, 다른 걸 추경으로 돌리고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어쩌면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도의회까지 나서서 대차를 맞추자. 그리고 2,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누적된 문제들을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도청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승적으로 승복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공문도 안 보내고 협의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이. 그런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청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양해하겠다는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청…….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면 왜 수정안에 반영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이 도청 사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 염종현 위원 아니,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것은 그건 순응하는 거라면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도청의 예산편성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정안에 반영을 해야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추경계획은 사실 전혀 없는 거고요. 저희는 도청이 본예산에 반영할 금액…….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도와 도의회에서 721억 의결해 드리고 958억 의결해 드리고 1,009억 중에서 539억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모든 밀려있던 것을 그리고 도에서 1,492억 원을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안 했다는 건 순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1,492억 원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좀 다릅니다. 도청이 추경에 반영하겠다,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그 모든 것을 저희는 본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도청 추경 일정에 맞춰서 1회 추경 똑같을 때하고 2회 추경 똑같을 때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 염종현 위원 그럼 좌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반영을 안 하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예산만 따지면 좌우가 안 맞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좌우를 맞추는 것은 결국은 결산에서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허수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허수가 아니라 도청이랑…….

○ 염종현 위원 좌우가 맞지 않는 허수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산에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한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허수가 아니라 연도 중에 도청과 교육청이…….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좌우가 맞지 않는 허수 예산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도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만 가서 맞으면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건 도의회 심의권 자체를 중대하게 경시하는 겁니다. 그 발언 취소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청도 안 주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확인을 한 내용을 저희는 일정까지 도청 추경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허수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약속하고 교육감이 동의한 금액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게 맞습니까, 세입ㆍ세출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예산이 아니라 세입ㆍ세출을, 도청의 추경 계획 자체를 지사 명의로 약속을 한 공문이 있습니다. 허수가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을 세입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통보액은 그래서 1,492억 포함해서 연도의 전출분, 교육청 전출부분, 저희가 편성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염종현 위원 아직 수정예산안에 1,492억이 안 들어왔는데 그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도청 공문을 보면요, 교육청 전출분이라고 하는 총계가 있고요. 그중에 본예산에 담을 금액, 추경에 담을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교육청으로의 전출분 총액을 잡지, 예를 들어서 1회ㆍ2회ㆍ3회 추경을 나눠서 줬다라고 해서 저희가 똑같이 1회ㆍ2회ㆍ3회 추경을 같은 날짜에 하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잡은 본예산에는 1,492억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예산만 보면…….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금 잡았잖아요, 수정예산안에서.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 때나 맞추면 된다라는, 결산검사에서 맞추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무 때나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최종적으로 결산에선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본예산에도 맞추면 좋지만 서로 지방자치단체에…….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것 맞추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1,492억 삭감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도청이 안 주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주겠다고…….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꼭 하겠다고, 올해 중에. 그 전 같으면 지금 미확인됐던 게 1년 있다 더 주면 된다, 금액이 서로 안 맞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고 사과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총론에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각론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집행부는 각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각론에서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지금 도청의 추경이 이게 예정에 안 된 거냐, 불확실하냐, 허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다, 공문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기획관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감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429억 원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교육청의 예산을 삭감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사안별로 당연히 입장을 표명할 테고요, 1,492억 원은…….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1,492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봐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성이 덜 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집행부에게 충분한 소명과 합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 송한준 위원 듣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들을 것 들으면서 예산을 해야지 무자비하게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합의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1,492억 말고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동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합니다.

○ 송한준 위원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중간에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 인건비 같은 법정으로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 안 잡으신 것 수천억 되죠? 4,000억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줘야 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왜 안 잡으셨어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재정이 부족해서 못 잡았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경기도의 입장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래서 경기도청의 입장을 양해한다고…….

○ 위원장 권칠승 그것을 양해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양해한다는 입장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예산에 편제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편성을 못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권칠승 저는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도지사가 보낸 경기도 공문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밑에 그렇게 한 줄 제일 밑에 써놨죠, 공문 부록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부기에도 있고 본 표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써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청이 2014년 전출금 총액은 저희 본예산액이 맞다고 본문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서 들어올 돈은 애매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줘야 된다고 지출을 확 잡아놓고 좌우가 안 맞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도 재원을 만들어서 추경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경기도의 공문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잡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좀 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BTL, 주로 LH공사로 갚아야 되는 돈도 한 달 치 이상 편성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편성을 안 했다고 LH 수입 예산서에 안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 담았지만…….

○ 위원장 권칠승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시군이 도에서 내시하지 않은 금액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아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의 예산을 심사하고 이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도의회가. 우리가 그 시군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LH가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그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 거야 말로 결산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느낀 것은 양 기관 간에 상호불신이라든가 기관 이기주의가 너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서로 신뢰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저는 이 정도하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의회 경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305억 원을 지역교육지원청 25곳에 학교 수, 학급 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주고요. 통상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긴급 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지역청에 신청해서 소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것은 저희가 800억 원 정도를 시군과 대응해서 결국 1,600억 원 정도를 쓰는 대응사업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응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응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본예산 편성 이전에 31개 시군과 모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학교 희망을 놓고 시군과 저희가 서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가리고 또 예산한도,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통과 가능성까지 다 잡은 다음에 저희가 총액을 편성하고 시군은 사업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 놓고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경우는 그대로 집행하고 어떤 경우는 시군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변경은 변경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도 9월, 10월쯤 되면 먼저 한 사업들의 입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 모아서 시군과 협의하고 이런 대응지원사업의 절차가 제일 복잡하고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확약을 했을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게 교육청으로서 임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쪽 합의입니다.

○ 민경선 위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필요불급하다고 해서 2013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해서 했는데 지난 2회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조정 내역 474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대응지원사업은 아니고요.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응지원사업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것은 대응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이 시설과에 또 있습니다. 그걸 감액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실 냉난방 개선 같은 경우에는 대응사업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사업 종류는 대응사업에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예산 항목이…….

○ 민경선 위원 여기에 대응사업도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2회 추경 때 이 자료를 주면서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4년도에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통상적으로 전년도 차순위가 다음해는 우선순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보고받은 자료에는 전혀 무시하고 새로 지원청에 요구해서 학교에 다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의원을 통해서 도청의 부담금이나 전입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 협상카드로 쓴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금 전에…….

○ 민경선 위원 휴지조각 아닙니까, 휴지조각.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 민경선 위원 이 세부내용이 수원이고, 뭐고 다 이것은, 대응투자가 된 것도 있고 하지만 다 이 내용이 다 시군에 전달되고 학부모한테 다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는 대응지원사업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응이 아니라 사업 종류는 양쪽이 겹칩니다. 같은 종류를 하는데 저희 고유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던 것을 감액한 것을 말씀하셨고요. 전년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차순위로 못했던 것은 다음 회에 어떤 경우는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떤 경우는 대응지원사업, 어떤 경우는 특별교부금 신청사업, 이렇게 또 다시 헤쳐 모여가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럼 헤쳐 모여 하면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액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거나 반영된 것, 미반영된 게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시군에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군에. 시군이 아니라 지역지원청에. 이제서 확인하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불쾌한 게 뭐냐면 도청으로부터 못 받는 부담금이나 전입금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이나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빚쟁이에요, 빚쟁이. 먼저 이런 시급한 문제는 반영하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5,000억 가까이가 남아요. 왜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비비도 왜 많이 책정을 합니까? 예산이 남아돕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왜 그런 데는 편성을 하느냔 말이죠.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예산심의하는 데 심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재작년, 재재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았고요. 작년에도 2,500억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이 12월 이후에 전입되는 것이 9,000억 원 규모나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은 고사하고 다음해 1월, 2월에 온 금액이 3,300억이고요. 올해도 11월까지 오지 않은 법정이전수입이 현재도 1조 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무리 재정을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 1월, 2월에 오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확정이 안 되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1개월분을 지금 책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불급한 데에다가 먼저 배정하고 나중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때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로서는 내년에 경직성 재정수요가 9,000억 원 정도 발생하고요. 교육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은 지방채 포함해서 6,500억 증액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이전수입은 2,500억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5,000억 원 정도 미편성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감액조정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반영하라.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디에도 반영된 자료가 없어요. 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분을. 반영됐는지 미반영됐는지 자체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반영했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그런데 교육청 관련 성인지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계가 교직원 중에 여성인력이 꽤 많고요. 학생도 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예산제도상 성인지예산을 시작한 건 시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도청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이 적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교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유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여성이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히려 남성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통상 7 대 3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7 대 3 정도 여성이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7 대 3 정도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민경선 위원 어디 언론보도에는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던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초등학교 특정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성인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할당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원 정원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할당채용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건 국가사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얼마였나요, 211억이었나요? 211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러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윤은숙 위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3년도 대비해서 35%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폭력 4대악 근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교 내에서 폭력은 아이들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지금 사실 예산이 중기지방재정에서 적게 잡힌 이유가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염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는 우리 자체예산만 들어있고, 특교원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특교가 47억 원 정도 배부가 되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더 추가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작년에 건 얼마 내려왔는데요, 특교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금년도에 47억 원 내려왔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4년도도 아마 그 정도 내려오면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은 같은 입장으로 가는 거죠? 35% 줄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 좀 없어졌나요? 예산이 35%면 엄청 줄은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시대적인 이슈의 문제인데 줄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줄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교 예산이 앞으로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 중에서 해당 사업부로 넘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 장기위탁, 어울림학교 같은 경우 이것이 3억 2,000쯤 되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우리 본청에 속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울림학교가 있는 경기학생교육원으로 옮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교원 전문성 신장예산도 한 1억 4,000 되는데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에 편성돼 있다가 내년 2014년에는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바꿔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른 업무보고를 보면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이 142억 원이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117이라든가 1366이라든가 폭력 그런 어떤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내용 포함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 사업설명서 보시면…….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142억 원이 지금 안전학교운영 118억 원이고 12억, 92억 해서 142억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 교육국장 김국회 제가 본예산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적게 편성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게 로드맵이 하나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상담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166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약간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17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비라든가 또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반학생도 같이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학교폭력이 국가적 이슈고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도 그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개선을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지금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경기도권 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1588-9128, 그다음에 1388, 1366, Wee센터 이런 게 지금 각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런 데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부분하고 연계는, 네트워크는 지금 형성돼 있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117센터가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경찰청 안에 있죠.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시스템이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계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교과부라든가 정부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역할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7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폭력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럴 경우는 경찰서에다 고발하겠죠. 신고하겠죠. 신고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학교에다가 대응하는 걸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윤은숙 위원 잘 모르…….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니,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에 알려서 그런 폭력이 있으니까 와서, 선생님들 오셔서 내용 설명하고 부모도 부르고 해서 그 사안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학생이 어떤 범죄라든가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이게 사실 현장에서 중요한 건 117 연결했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땐 좀 더 전문가에 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별로 체감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Wee클래스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학생상담 전문교사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전문상담사도 한 380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보급하고 저희들이 또 연수도 하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교원 직무연수를 전체 교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직무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2014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성폭력까지도 연결되겠죠. 그런 문제, 4대악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예산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놔두실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한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하셔서 좀 더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지도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그런 기본 안이 있습니다.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특히 졸업시즌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일선학교에 공문이라든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보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당연히 하고요. 요즘 같은 때는 수능 이후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생활지도라든가 그런 관련 공문을 보냈고요. 졸업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달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여튼 모든 교장회의라든가 또는 생활부장회의라든가 통해서 각성하면서 나중에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만큼은, 또 경찰, 사법부가 거기에 관여하는 부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역할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교육청과 경찰과 시민단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내 만큼은 교육청 자체 고유권한이고 또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현실적인 역할을 제대로 좀 찾아가서 별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경찰과 117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했을 때는 학교 내에서 다 해결을 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실제로 보시고 과연 그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아니면 경찰청과 연계해서 어느 부분까지 학교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도 좀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원활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현재 65% 정도가 학교에서 처리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결위에 나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한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도의적인 의무사항들이 머릿속으로 구상이 돼서 집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 사항들 그대로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박종덕 위원 법적인 의무,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법적인 의무, 뭐가 제일 중요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단 세입에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그런 것도 중요할 테고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테고. 또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면 아마 일말의 거짓 없이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물론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렇죠? 학교가 불법 건물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그러면 이건 도의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잘못된 것 맞습니다.

○ 박종덕 위원 언제부터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하는 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저희 기조실 업무가 아닙니다.

○ 박종덕 위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과거에 제대로 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린벨트나 이렇게 건축이 제한된 이런 데 지은 건물들이 산적돼 와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도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46개 동 정도 문제를 발견해서 이 부분이 치유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제도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불법으로 한 이런 부분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산재돼 있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치유해서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불법 건물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완벽한 준공검사도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데 따른 문제점은 그 당시에 안 나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들이 정규 교사나 이런 건물보다는 부속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할 건 다 철거하고 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양성화시키는 그런 양면적인 방법으로 좀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물론 최종 사인은 교장선생님이 하실 테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교장선생님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 도교육청하고…….

○ 박종덕 위원 아니, 불법 건물을 지을 때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 박종덕 위원 자체적으로요? 최종적인 사인은 교장선생님이 하실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사실은.

○ 박종덕 위원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에 가장 양심적으로 해야 될 교육업무에는 완전히 위배된 사항들이 쭉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안 그러는데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한…….

○ 박종덕 위원 아니, 과거에 계신 분도 교육자니까, 똑같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의 지적을,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내가 흥할 테니 너도 흥하라.’ 언청이들의 그런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린 들었는데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관행처럼 이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하고, 또 누구는 그 실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몇 개 건물이 있고,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올해 16억 예산을 들이면 다 없어질 건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 또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다만 그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행정구역상으로 그린벨트가 되고 이래서 불법건물이 된 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준공이 됐다고 그런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사용금지 되고 철거했던 거를 지금 210억 들여서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됐던 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2015년도 1월 25일까지 마감시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10억, 또 대응사업으로 40억 해서 250억을 확보해서…….

○ 박종덕 위원 아니, 금액은 있는데 어떤…….

○ 지원국장 백성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실래요? 어떤 놀이시설이 왜 철거가 되고 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학교 자체로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왔는데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일정 기준에 달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대체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법에 따라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 그 법의 틀 속에 적용 안 되는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종덕 위원 전반기에 제가 농림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특히 방재기구나 축산기구나 이런 것들이 규정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농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 해마다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 23억 들여서 놀이시설 하실 때 정부가 요구하는 KS품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또 서로 서로가 보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면 모르는데 특정한 업체에게, 특정한 매뉴얼을 제공해서 받는다면 그건 교육계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박종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투명하고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규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난해에도 40건이나 되는 많은 제안서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신 걸로 지금 근거가 되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540건입니다.

○ 박종덕 위원 지난해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채택된 게 40건이고요.

○ 박종덕 위원 40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이 제안한 것 중에 우수한 사업, 어떤 게 있나요, 하나만 소개한다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도에 40건 사업에 총 6억 원이 현재 올해 연도에 지출 중인데 한 가지 제안이 저희 경기교육 재정을 무려 30억 원이나 매년 감액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등ㆍ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현재 과거방식의 문자메시지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것을 개선하여 거의 비용 없이 모든 학생들한테 보다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SNS를 구현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고요. 분석해 보니까 매년 30억 원 정도 저희 재정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서 해당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내년도에는 이거 뭐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으나 너무 남발되면 이것도 좀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우수한 사례, 작년에 40건 중에 지역주민들도 이건 알아서 도움이 되는 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많습니다.

○ 박종덕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혹시 홍보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사업이 올해 처음 해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기록도 하고 있고요, 심사도 엄격한 절차를 거쳤는데 연도 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다시 제안을 접수하기 이전에 다시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제안이 접수돼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안내할 예정입니다.

○ 박종덕 위원 주민제안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는 선생님들의 사택을 지어 달라는, 교원 사택을 지어 달라는 애절한 건이 있었어요.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기존사업을 다른 곳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건 제안사업의 조건이 안 되고요.

○ 박종덕 위원 그건 제안사업의 조건은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왜 안 됐는지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세영 위원님.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현국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 여러 개 종류가 있다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대응하고 또 특별교부금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받아줄 수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대응을 못하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해서 시설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혹시 용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세영 위원 용인인데 제가 용인 출신이고 한데도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고 그 이 외의 용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응지원사업은 법령절차에 따라서 시군이 대응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용인처럼 시군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재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올해가 800억 예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응지원은 올해가 총액 우리 재정으로 690억, 그러니까 총계로 1,400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은 870억, 그러니까 1,500억 총계로 늘어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690억에서 870억이면 한 15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80억 증가합니다.

○ 오세영 위원 180억 증가하면 시군에서 대응을 해주면 180억이 더 느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보통 5 대 5입니다.

○ 오세영 위원 5 대 5. 그러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략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용인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용인이 올해 같은 경우가 대응으로 해서 25억을 세웠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경전철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이 아주 악화돼서 제로베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물려서 2015년도 고교평준화가 또 시행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서 용인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흥, 수지, 처인구로 3개 구로 구분이 되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가 시설 면이나 또 교통인프라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용인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가 사실은 됐어요, 용인시가 어렵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감님의 정책은 아니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고교평준화 시행을 2015년에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시설 대응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용인시청의 재정난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은 용인의 대응지원은 저희 의지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데 저희 재정만 가지고 용인시 학교들의 시설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서 또 평준화 준비까지 겹쳐서 무려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평준화가 최근에 됐던 광명, 안산, 의정부에 투입한 재정의 2배 정도를, 물론 용인이 규모도 크지만요. 그 정도 내년에 투자할 것을 본예산안에 전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지로 분류가 된 백암고등학교에 아마 37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구민들, 특히 처인구에,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까지 해서 용인에 180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를 합치면. 학생은 15만 명 정도로 해서 용인의 인구베이스에서 학생 수는 두 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대응이 100억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 고로 시설 쪽으로 많이 대응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적습니다, 처인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신설교가 지금 고림고등학교가 2015년에 개교가 되지 않아서 대응으로 해서 지금 3개 고등학교를 학교설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용인시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림고등학교는 2016년에 들어가고 그러면 처인구에 있는 지역이 사실은 동서균형발전에서 낙후가 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또 고교평준화에서 불평등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설립이 고림고등학교가 늦게 들어서면서 3개 고등학교로 대응이 들어가는데 용인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처인구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백암고등학교에 37억을 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 쪽이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용인시의 현안을 생각하셔서 용인에 대한 어떠한 교육 특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까 말씀드린 건 정말 특별한 지원으로 100억이 추가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학교 2개 신설예산이 또 100억 원 이상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설과나 정책기획관이 갖고 있는 저희 고유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용인청 자체의 예산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용인시의 재정난과 상관없이 용인 학생들이 형평성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용인의 학교대응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접겠고요. 지금 2013년도에 불용처리가 돼서 사업이 2014년도로 연기되는 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3년 11월 26일 자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지금 151건이라고, 자료가 지난 자료지만 돼 있는데 151건이 맞습니까, 2014년도의 신규사업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자료 보고.

○ 오세영 위원 이게 보게 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50% 이상 이렇게 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불용액 확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정말로 되는 건지. 왜 그러면 불용이 50%까지 증가된 상태에서 신규 할 수 있는,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 부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 50%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게 신규사업으로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 오세영 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일 큰 원인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자료요구를 할 때 세세부 사업단위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간혹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건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큰 원인인데 일반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도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각 부서별 예산총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누리과정이 있는 유아특수교육과 그리고 교육감선거가 있는 총무과 이런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또 인건비 부담이 있는 정책기획관말고는 부서예산 전체가 감소된 부서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불용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투입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아마도 불용 관련된 쪽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도 쓰지 않는 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심의과정에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저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교부금을 요청한 게 있는데 제 지역구에 영화초등학교라고 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부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2011년도에 교부금사업에서 누락이 되니까 2012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락을 시켜서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안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동신초등학교가 나왔고 율전중학교가 나왔고 효천초등학교가 나왔고. 이런 과정들이 무려, 용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인의 재정이 학교 쪽에 투입할 수 없는 재정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청에서 배려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이 대응만 해준다고 하면 전부다 이 예산을 주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이게 받아진다면 충분히 실내체육공간, 문화공간을 지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너무 늦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특히 추경 때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지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도저히 명시이월시켜서 되지 않는 사업들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순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단 뒤쪽에 질문주신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명이시월, 사고이월 금액의 비율이 시도교육청 중에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명시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의 특성상 수능이, 특히 고등학교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초ㆍ중학교도 겨울방학 공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에 걸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 김주성 위원 실장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변명밖에 안 되고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이 대응사업비를 주겠다고 수원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진행해 주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제가 2010년도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요청해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교부금 신청이 오면 바로 추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러한 연계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특정학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 김주성 위원 지금 2011년도에 일단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졌어. 교부금 신청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것인 줄 알고 재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아마 교육청에서 저번에 파장동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그때 내가 강력하게 질타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 후로 교육청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3년도가 건너뛰어 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현장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한다고 장관이 모두 승인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 해당 특정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사유는 소상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동신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율전중학교, 효천초등학교 이게 수원시 장안구 2선거구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원시에서는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한 대응을 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서, 물론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실제로 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실내체육관 부지가 거기는 진작 학교 개교할 때부터 실내체육관 부지를 별도로 뽑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거의 제 지역에 지금 한 군데도 4년 동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수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필요한 데는 교부금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교육부나 어디에 가셔서 정확히 교부금을 원활하게 받아오셔서 미루어진 사업들을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통상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15곳 정도의 체육관 건립을 특별교부금 재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데요. 수원의 이 4개 학교 상황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3,379억인데 내년도에는 7,432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용도가 학교 신설이라고 다 돼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통상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3조 원 정도 증액됩니다. 총규모가 41조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특이하게도 2,500억 정도 증가에 그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재정이 거의 동결상태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수요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부금과 지방교육채를 합쳐서 6,500억 원 정도 증액을 세입을 잡아준 거고요. 그것이 학교신설에 있어서 지방교육채 정부보증 승인이 증가한 것입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세, 지방세, 이전수입입니다.

○ 박광서 위원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액보다 실제 세수액이 4,729억 원이 더 많고 201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5,920억 원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세수액은 1조가 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올해죠. 좀 많이 편성이 되기는 했네요. 6,200억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6,5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자체수입의 세액 추계가 좀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여기서 수입이 적당하게 이렇게 돼야지 세출예산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전문위원실에선 자체수입으로 뭉뚱그려서 의견을 냈는데요. 이 표에 보면 증감이 크게 발생하는 항목은 사실 딱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증감이 심하면서 절대적인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경기도교육청이 본예산 편성시점인 10월 말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실제로 결산을 하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청이 법정전출금을 12월ㆍ1월ㆍ2월에 무려 1조 원 가깝게 전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인 9월 말, 10월 초에 도저히 그것을 적정히 추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면 자산매각 같은 경우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200만 원을 잡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에 70억, 2012년도는 2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자산매각에 대해서도 이미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전에 11년도, 12년도에 틀렸던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산매각 같은 경우는 예산상 특이한 경우인 게 저희가 세입을 잡게 되면 그 금액만큼 총계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산매각 대상 물건이 10여건이 있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는 5건 정도의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가치가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 확정되기 전에 세입을 잡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도 잡아야 되고 만일 무산됐을 때는 세입이 주는 것은 괜찮은데 해당 세출까지도 어디선가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은 이렇게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관행입니다.

○ 박광서 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자산매각을 보면 여기 한 412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확정이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좀.

○ 위원장 권칠승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제가 아까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심의를 계속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김문수 지사의 공문이 보증수표와 같이 줄 거로 확신을 한다고 얘기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신뢰한다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수정예산안에서 도청은 세입 편성을 했죠? 1,492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도청은 수정예산안에도 1,422억을…….

○ 염종현 위원 1,492억을 도에서 교육청에 세출로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도청 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잡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청은 잡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사과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은 도에서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언제할지 모르니까 결산심사에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1,492억을 편성을 했다. 이런 논조로 얘기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정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안에 저희가 편성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도 역시 그렇게 잡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정예산, 네. 수정예산안에 변경을…….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그것이 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당연히 세입ㆍ세출이 맞으려면 도교육청에서도 그만큼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연말에 결산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그러면 허수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 발언에 대해서 발언취소를 하거나 사과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과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설명을 드리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얘기하세요, 짧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결산만 맞으면 된다라고가 아니라 결산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 안 하는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잠깐만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네,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결산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 본예산도 가급적 맞아야 된다. 결산만 맞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 염종현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본예산이 맞아야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판단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의견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집행부 직원은 도청 직원들도 대부분 회계연도 중에 본예산과 1차 추경, 이 전체로 보면서 전출입이 맞으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 좌우가 맞지 않는 거를 계속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의하시면 되고요. 집행부 의견에선 위원님들 그런 의견을 저희도 이해하고 존중하듯이 집행부로선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을 각각…….

○ 염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문수 지사가 공문을 보내서 돈을 1,492억을 주겠다, 다음에 1차 추경할 때 주겠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본예산에서 안 잡았는데, 세출을 안 잡았는데 여기서도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돈이 언제 줄지,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에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거는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위원님 의견을 제가 이해하고 존중하듯이 집행부의 재정책임자 대부분이 도청 집행부조차…….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전히 기획관님은 그 좌우가 맞지 않는 걸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든 안 하든 본인 생각은 결산에서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회계연도 중에 시기별…….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결산에서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조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회계연도 중에 시기별 오차는 좌우가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참 나,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이해하고 그런 의견도 존중한다고 몇 번, 한 세 번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전히 기획관님의 어떻든 결산에서만 맞으면 된다, 이 얘기가 유효하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결산에서는 꼭 맞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맞아야 합니다.”가 아니고 “결산에서만 맞으면 됩니다.”라는 그 답변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의 회계연도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염종현 위원 “결산에서만 맞으면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얘기예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본예산으로 안 잡든 전출을 안 하고 여기선 전출을 잡고 하더라도 결국은 좌우가 안 맞더라도 결산에서만 맞으면 됩니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답변…….

○ 염종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취지를 위원님도 이해하신…….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대변인실, 총무과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총괄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정회하기 직전에 염종현 위원님과 김현국 기획관님 질의 응답 관련해서 김현국 기획관님의 신상발언 비슷한 의견을 좀 듣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국 기획관님 발언을 듣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정회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명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양 기관의 전출입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여러 의견을 또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는 동의하고 승복할 것입니다.

단, 좀 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워낙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10여년 이상 끌어오던 수많은 문제가 거의 타결이 되고 1,492억만 해결되면 이제 화룡정점을 찍기 직전이고 그런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긴장 그리고 집행부까지도 상당히 긴장한 상황 속에서 제가 결산과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 경기도의 양 기관이 전출입을 맞추고, 물론 위원님들이 전출입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신 결과 심의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존중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20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송영주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이의용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고경모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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