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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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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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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3. 201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투자실
5.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6.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투자실
7.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송한준ㆍ오세영ㆍ조광주ㆍ금종례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규ㆍ박남식ㆍ지수식ㆍ김영환ㆍ민경원ㆍ이필구ㆍ장태환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영민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문경희ㆍ김성태ㆍ장동일ㆍ이상성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이재천ㆍ류재구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상회ㆍ서진웅ㆍ박용진ㆍ안혜영ㆍ김종용ㆍ원미정ㆍ송영주 의원 발의)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 본예산,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송한준ㆍ오세영ㆍ조광주ㆍ금종례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규ㆍ박남식ㆍ지수식ㆍ김영환ㆍ민경원ㆍ이필구ㆍ장태환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영민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당 정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김종용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2013년 10월 28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의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의 5/10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도의 출연ㆍ출자기관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해당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 재정 지원 등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경기도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5/10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처벌,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토록 함은 물론 필요시 취업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토록 하고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0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김종용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상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3/100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하고,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고등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농업, 공업, 광업, 수산, 해양, 보건위생, 도시계획 등의 관련성 있는 분야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공개채용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의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3조 제목 “도지사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 의견은 일자리센터에서 조례제정에 공감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비율인 3/100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내용은 없었으며 다음은 킨텍스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학력과 관련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 의견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90% 정도가 대학을 가고자 수능시험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르고 있고 그중 70%가 전문대학 이상을 진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고학력을 추구하여 이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많은 국가적인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부득이하게 대학에 취업하지 못한 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2012년도에 46명을 공개채용하였고 2013년 12월에도 33명을 채용할 예정인바 국가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등 활성화하고자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도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도의 대책을 적극 협조토록 하고 있고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박람회,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재정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0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과 지원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0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3조 제목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문구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경기도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5/100 이상,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과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조성 등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동 조례안은 도지사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일자리 창출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혹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46명의 공채를 했죠, 고등학교 졸업자를?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보통 대졸자하고 고졸자, 처음에 입사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 몇 급 이런 식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어떤 부분을 말씀, 보수 말입니까?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아니면, 보통 보면 일반직 8급ㆍ7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그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건 직급별로 모든 보수나 처우 이런 건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고졸이라고 해서 덜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대졸자로 들어와도 똑같이 9급, 고졸로 들어와도 똑같이 9급?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급여체계도 똑같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네,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고요. 여기서도 나왔듯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대졸자와 그다음에 고졸자가 사실은 처우문제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만 지켜진다면 정말 이 조례가 뜻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존의 의무채용비율을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의무비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채용비율이.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다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다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떻게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의무채용에 해당되는 게 장애인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다른 건 없고 장애인만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는 장애인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되면 장애인과 고졸, 이렇게 두 가지가 의무채용비율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인사상ㆍ신분상, 더 포괄적으로는 대우 그런 측면에서 차등 받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잘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상순 의원 박용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례제정된 이후에 집행부와 공기업 취업현황을 보고받아서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말 이 조례에 맞게끔 지켜지는지가 나중에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굉장히 훌륭한 조례인데요. 혹시 실태조사를 기존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건.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기존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취업관련해서 실태조사 통계 나온 게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현재는 저희들이 도의 각 고등학교의 취업자 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는 있는데,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고졸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관별로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하거나 이런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시험을 볼 때 공무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기술직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졸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거의 대졸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통계가 있지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 공무원 채용 말입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한 몇 %나 되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제가 그 업무는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사실 일반직공무원 시험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프로티지가 나와요, 고졸자들이 기술직 쪽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 쪽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과연 고졸자를 정규직에서 얼마큼 받아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비정규직 부분도 이 프로티지에 만일에 적용을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조례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2011년도 2월 달에 기재부에서 고졸자 채용에 관한 어떤 권고사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고졸자를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졸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잡포지션을 소팅(sorting)해서 고졸자가 근무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고졸자에 대해서만 자격제한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하고는 좀 별개 개념입니다.

○ 조광주 위원 하여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공공기관조차도 명확히 그 부분을 정규직 부분으로 전체 프로티지를 해서 그 이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이 혹시 비정규직 부분을 같이 %를 넣어서 통계를 내면 저는 사실 이 조례의 취지랑 안 맞다고 보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정상순 간사님께서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집행부에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여성기업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인지라든가 실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 효율성을, 효과성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드리자면 여성기업의 우선구매,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시군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거니와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군에서 그 실천하고 있는 시군이 굉장히 미약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우리 시군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천하고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 밖에 나머지 기업에서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연계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경투실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정말 시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공문 같은 거라도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지만 좀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에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별히 특별채용으로. 그런데 거기서 학업을 못하는 걸 봤어요. 힘들어 가지고, 못 따라가지요. 그랬을 적에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차후에 거기서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는지?

○ 정상순 의원 김재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거기 특성화고이지 않습니까, 과학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죠. 거기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융합이 안 될 경우에, 기술학교에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다니다가 3학년은 취업반으로 해서 60명이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학교하고 경기도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도 그런 지침이, 취업조례가 돼 있다고 안내를 해서 기술학교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좀 해서 인문계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가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제가 아직 이해 못한 것은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이런 조례안 의 혜택으로 인해 공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했을 적에 그 취직된 장소에서 과연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상순 의원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대졸자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능력 위주고 그래서 취업 알선해 주고 그 정도의 조례제정인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졸자 취업문제는 교육청 업무하고도 상당히 직결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취업관련 이런 실태들은 교육청이 사실 도보다 파악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교육청 관련되는 의무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고졸자 의무취업 조항에서 교육청도 아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서무실 같은 데 보면 보조인력을 한두 명 정도 다 채용해 가지고 쓰거든요. 쓰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대개 보면 대졸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실의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고졸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취업 조항에 교육청의 의무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물론 도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지만 교육청의 의무 이런 것도 조금 포함되면 고졸자 취업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정상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의 제5조를 보면 실태조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보다 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좀 강하게요.

○ 위원장 금종례 더 강하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태조사나 상태 이런 건 교육청에서 직접 다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 경기도에 제출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 위원장 금종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의 주체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교육청의 의무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정상순 의원님!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청 조례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또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황성태 경제실장님,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지금 교육청하고 도 간에 여러 가지 교육업무 때문에 한 2, 3년 전에 크게 분쟁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소관 업무를 왜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이건 취업 지원 관련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이런 모양새가 대외적으로 보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문구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문경희ㆍ김성태ㆍ장동일ㆍ이상성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이재천ㆍ류재구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상회ㆍ서진웅ㆍ박용진ㆍ안혜영ㆍ김종용ㆍ원미정ㆍ송영주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연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홍연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용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계약에 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주체와 사용주체 불일치로 인하여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접적인 역할도 없는 민간용역회사의 이윤과 관리비, 부가세 등 예산의 약 20% 이상이 인건비 외로 소모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은 낭비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처우문제 등으로 인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부합되며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 민간용역회사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외주용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추가 소요예산 없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이 가능하며 예산절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경기도가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당연한 상식을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입니다. 현재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에만 약 200명의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되어 있으므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과 2014년부터 청소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도 부합하며 또한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2013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ㆍ박용진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입니다. 경기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결의안 주요내용은 홍연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고용부, 국조실, 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확정 시달회의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 18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이후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100일 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3년 2월 22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쓸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중앙 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약 2만 2,000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획 대비 실적은 아래와 같이 9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고용 등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근본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청소, 경비, 안내, 주차, 시설관리 등 총 1,118명에 달하고 있는바 경기도에서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에 대하여 직접고용 전환 등 해결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4년 청소 등 단순업무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검토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경우 간접고용인원 6,231명 중 2013년 7월에 시청 및 출연기관 등의 청소근로자 3,312명에 대하여 우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2,919명에 대하여도 근본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청소 분야 등 단순업무부터 서울시와 같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상시ㆍ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의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미루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 2013년에 단지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적이 서울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묘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촉구 결의안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도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물론 기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15명밖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사례도 있듯이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공공기관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고요.

○ 김종용 위원 총액인건비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도만 그렇습니다, 도만. 정부기관만 그렇고요.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지금 비정규직 전환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공공일자리 민간위탁 금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 김종용 위원 공공일자리 민간위탁 금지 조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민간위탁 금지 조례요?

○ 김종용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건 아마 어떤 국가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김종용 위원 민간위탁 촉구 결의안은 있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촉구는 가능한데 금지는 법으로 조례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 보면서 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좀 있지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 김종용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가 얼핏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에 좀 저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얼핏 들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인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지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바꾸면 일단 퇴직금이 증가, 새로 생기겠죠, 발생하겠죠? 퇴직금.

○ 홍연아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홍연아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뭐냐, 고용인원은 직접고용일 때는 또 간접고용일 때는 합쳐보면 고용인원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약간 변화는 있다고 봐요. 간접고용일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으면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고용인원이. 그래서 간접고용일 때는 약간 증가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간접고용의 장점은 뭐냐,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은 자유로우니까, 해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롭잖아요, 고용해지. 자유로우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기가 더 쉽다. 저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간접고용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봐요. 그랬을 적에 전부 직접고용으로 하게 되면 강제, 뭐 예를 들어서 퇴직을 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대체방안은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2013년 4월에 나온 정부의 합동대책에 보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직접고용 했을 때와 다소 받아들이는 느낌에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든 근로자가 일을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또한 당연한 해고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또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고용에도 분명히 장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겠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25%에 달하는 인건비 외의 비용의 낭비 부분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의 처우문제와 관련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용에 있어서 간접고용에서는 노동자의 인원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생산 작업량이 일정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산 작업량이 변동이 있는 작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는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연아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는 또 새로 간접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간접고용이 안 되고 직접고용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많아졌을 때도 인원충원하기가 힘들어요,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 홍연아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청소업무 중에도 상시적으로 고용되는 인원 이외에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대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을 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든 이틀이든 기간을 잡아서 여러 명이 와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이 먼저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공공기관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아주 오래 전에는 안 나왔는데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문제에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근데 사실 기업이, 일반기업이 바라볼 때 공익적 관점보다는 기업은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근데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는 그런 이윤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그러한 어떤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라든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도 동감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근데 이게 공공기관이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지만 파생적으로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부 주도적, 아니면 경기도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기업은 사실 이익을 내지만 자기네들도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점은. 과거에 했던,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게 사실 어느 순간에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합법화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확대됐죠. 물론 일의 이익적인 관점으로 보면 파트타이머라든지 이런 비정규직 부분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러한 부분보다는 모범적인 일을 만들어내야지만 그 옆에 파생적으로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좀 경기도에서는 이 해법을 찾아서 정말 해결 실마리를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좋은 촉구 결의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용자들이 왜 직접고용을 안 하고 자꾸만 간접고용을 해야 되는지 짧게, 이거 만드셨으니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좀…….

○ 홍연아 의원 짧게요? 사실 제가 이번 행감 기간에도 간접고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쭉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만 산출근거에는 심지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훨씬 높아서 연봉으로 쳤을 때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체가 근로자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75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85만 원짜리도 여러 개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과 업체가 가져가는 몫 간에 불일치가 너무나 큽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사용자 측에서 직접고용을 안 하고 간접고용을 하는지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 홍연아 의원 아, 간접고용을 하는지.

○ 박남식 위원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이나 사측에서 주는 비용은 엇비슷합니다, 그 도급업체에. 근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관리업체에서 잘라먹기 때문에 실제 그네들에게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돈만 갖고 따진다면 사용자 측에서 큰 문제는 안 삼는데 거기에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후생복리비가 따라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사실 도급으로 많이 넘기는 거고 이것을 합법화시켜준 게 파견근로자법이 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 이런 명분하에 하면서 정기, 아주 도급업체를 인정해 줘 버린 거죠, 따져보면.

그런데 이것을 도청에 있는, 우리 전체 용역하시는 분들을 도청에서 직접고용 했을 때 물론 호봉표를 별도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돼요. 왜,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정식 채용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청만 얼른 봐도 식당 있고 조경 있고 설비 있고 경비 있고 많잖아요. 설비도 일반설비가 있고 전기설비가 있고. 그러면 이 호봉표를 별도로 다 만들어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 조경하시는 분하고 여기 청소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노임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거다. 그래서 조경을 상시조경을 시키면 매일 다듬고 좋은데 이 나무라는 것이 1년에 몇 번만 조경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용역업체 맡겨서 쓰고, 편하게 살자는 거죠. 그죠? 사용자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직접고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양면 때문에 서로 편하고 불편한 거를 떠밀어서 관리회사를 둬서 전부 다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또 이걸 두다 보면 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또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관리자가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에 담는 건 아니고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작은 사내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하청근로자들 또 중소기업의 도급근로자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끌어올려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런 결의안을 이렇게 해서 뭔가 도청에서부터 또 공공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하나라도, 한 번에 다를 못 움직인다면 하다못해 청소가 됐든 식당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은 결의안이라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빨리 되지는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에, 안타까움에 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에 제가 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얼른 관계기관에서 답을 할 수 없는 부분, 잘못하면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다는 걸로써 2~3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회도 또 여기 뭐 경투실만 나왔습니다만 경투실을 비롯한 우리 도청 전체가, 특히 지사님이 무한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청은 안 하고 산하기관부터 하란다고 산하기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직군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는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셨지만 그쪽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실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 공공기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크게 나가서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참 이 결의안이 결의안으로 안 끝나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연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남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어제 제가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봤어요. 봤더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청소용역을 맡기는 데 올해 선정된 업체가 용역비가 2억 5,4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급여를 따로 자료요구를 했더니, 급여를 다 합해 봤더니 한 1억7,200밖에 안 돼요. 결국 한 8,200 정도가 나머지 부분들이죠. 뭐 이윤하고 관리비 이런 것들. 우리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20% 이상 이랬는데 이것만 봐도 32%가 넘어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돼 있고.

또 경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같은 경우도 두 분을 쓰는데 전체 용역비가 5,400인데 그중에서 실제 인건비로 나간 부분은 3,7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머지 이득을 취하는 거죠.

사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은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좀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아마 부대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단서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처우들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50~160 그 정도가 평균 임금이더라고요. 그분들 사실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그 급여 가지고 사실 한 가정을 꾸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촉구 결의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중간단계로서 어떤 처우 같은 거,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들을 좀 부대조건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결의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종용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금종례 네,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내년에 보니까 취업박람회 예산이 하나도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현황, 지역별로.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 현황, 그것도 지역별로요. 일자리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간 적 있죠? 그런 경우도 다 해서 해주는데 투입된 예산대비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것 좀 분석해서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송한준오세영

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황성태경제정책과장 이부영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경기일자리센터장 홍귀선

ㆍ균형발전국

국장 이재철특화산업과장 이연재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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