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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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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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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8.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경호ㆍ오완석ㆍ박동우ㆍ고인정ㆍ김유임ㆍ윤은숙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박승원ㆍ장태환ㆍ최재우ㆍ이상희ㆍ김원기 의원 발의)(계속)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장 제안)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금종례ㆍ신현석ㆍ민경선ㆍ서진웅ㆍ최철환ㆍ조평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삼순ㆍ김종용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유임ㆍ안혜영ㆍ강득구ㆍ서진웅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호겸ㆍ김주삼 의원 발의)
8.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4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열흘간으로 하고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경호ㆍ오완석ㆍ박동우ㆍ고인정ㆍ김유임ㆍ윤은숙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박승원ㆍ장태환ㆍ최재우ㆍ이상희ㆍ김원기 의원 발의)(계속)

(10시56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지난번에 질의 답변 등 안건심의를 모두 마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장 제안)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금종례ㆍ신현석ㆍ민경선ㆍ서진웅ㆍ최철환ㆍ조평호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신 김종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2013년 1월 2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네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뉴타운사업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부천시 등 2개 시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주민과 간담회를 가지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추진위원회의 해산비용 지원관련 한시규정을 연장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시규정의 효력연장을 위해 국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아울러 뉴타운사업의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이슈화를 통한 사회공감대 조성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뉴타운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내년 6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창제 정신을 기리고 경기도민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들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글사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말이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외국어ㆍ외래어 낱말이 30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는 목적은 정부정책 홍보로서 이는 결국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창제 정신을 기리고 경기도민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들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글사랑특별위원회를 구성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한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특별한 관심 속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신 윤태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한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교권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교권신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금년 1월 28일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교권침해 원인분석을 통한 교권침해 사전예방과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권침해 원인분석 및 교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2014년도 초에 집행부의 교권신장 추진관련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2월 중에 특위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채택하여 2014년 3월 중 본회의에 특위활동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분석, 교권신장 개선방안 도출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특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위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연장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윤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28일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14년 1월 27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교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권침해 원인분석 및 교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과제로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의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28일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뉴타운ㆍ재개발 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선 5기 경기도 뉴타운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과제로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뉴타운 관련 계류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모두 학술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지만 어떤 성과와 실적이 있었는지,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세종대왕의 업적인 한글창제 정신을 기리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들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성 취지를 보면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항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윤태길 위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문형호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말 그대로 시의성이나 쟁점이 되는 그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 조사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그런 게 특별위원회인데요. 이게 어떤 쟁점과 또 특별한 활동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각 도나 교육청 그 산하 공무원들은 말할 것이 없고 도민에 대한 생활훈련까지 관장해서 채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월별로 또는 날별로 아니면 양대 기관 소속 단체하고 늘 의견교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달수 위원 6개월이면 되게 짧은 기간인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 문형호 의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검토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어떤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이번 우리 8대 의원까지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으로, 추진 활동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날이 올해로 해서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문제점이 엷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3월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기에 각 학교로 주지 전달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 김달수 위원 그런 거야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걸 굳이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보다 더 특별하게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의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한글사랑과 관련된 활동이나 장려나 그런 것들은 그냥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 문형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가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한글사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삼순ㆍ김종용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유임ㆍ안혜영ㆍ강득구ㆍ서진웅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호겸ㆍ김주삼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삼순 의원님 등 15명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박종덕 의원님의 찬성서명으로 발의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객관적인 입법영향분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에 따라 조례의 본래 기능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의 적절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입법영향분석의 정의를, 제3조는 입법영향분석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6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 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입법영향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모범조례를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고 박종덕 의원이 찬성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원미정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입법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즉흥적인 조례나 효과가 불확실한 법규 제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가ㆍ분석ㆍ환류를 통해 입법 목적 달성과 입법의 신뢰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보면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사전에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안 단계 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사전 검토와 비용추계, 입법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보면 분석항목에 대하여 분석척도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등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단순 조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입법영향분석 대상에 속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대략 400건 정도의 안건의 조례를 매 4년마다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 인원으로도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조례 남발과 졸속조례 제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은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의 입법권 제한, 중복 심사 등의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미정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8.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9쪽에서 4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5회계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97억 5,300만 원, 미디어 홍보 54억 9,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9억 4,4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35억 3,200만 원 이상 총 4개 사업이 해당되어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7쪽부터 20쪽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1,425만 3,000원을 감액한 총 284억 6,4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체예산의 56.52%인 160억 8,823만 3,000원은 정책사업이며 43.48%인 123억 7,593만 6,000원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또는 신규, 폐지사업을 보고드리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는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증액 4,687만 원, 의정운영 지원 증액 4,031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증액 3,974만 원, 인건비 증액 2억 1,257만 원, 의회 회의실 장비구입 신규 5,200만 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기능보강 신규 6,000만 원 등이며 감액 또는 폐지사업으로는 의정현안 시책홍보 감액 3억 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감액 8,887만 원, 정책연구용역비 감액 3억 2,500만 원, 의안비용 추계 외부 의뢰사업 종료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의정정보화 추진 및 의회자료실 운영사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개월 치 보수 3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280만 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와 의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와 뉴스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17억 7,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6,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디어 홍보 및 행정지원 연찬회 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등 정기간행물 제작과 상임위 현황표 등 의정다이어리 제작, 간행물 발송대행수수료 등 7억 2,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 우편요금 3억 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위원회와 간행물편찬위원회의 연찬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도의원 노트북 PC 정비와 의장 표창장ㆍ상장 제작비, 8대의원 동판 제작비와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비 및 도의원 생활관 운영에 7,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직원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 1억 4,560만 원, 선진의회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3,500만 원과 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900만 원,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격려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8만 3,000원과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기능 보강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제복근무자 피복비, 무인경비용역 등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84만 3,000원과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 6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과 통역비 등 공무국외여행 지원비,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과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에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관리, 전기, 기계, 조경, 도시가스 등 관리비로 6억 7,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늘어나는 청소ㆍ방화ㆍ차량수요에 대비하고자 외부용역비 4억 1,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공사비 1,500만 원과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350만 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 및 기록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제9대 의회 명패 등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를 위해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1,450만 원, 의사업무시책추진비 420만 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출석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와 회의록 제작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 인력풀 운영, 법률고문 수당, 소송수수료, 연찬회 및 입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비 5,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자문수당, 예산정책 세미나 토론회와 예산정책시책추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의원 한 분당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2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성격의 월정수당 57억 1,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4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8억 9,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예결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9,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억 9,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 의정능력배양 및 구독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의 날, 각종 세미나 지원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단체별, 위원회별 연구용역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100억 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 4억 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 등 1억 6,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직무수행경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4억 4,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로 3억 6,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정기간행물 구독료, 당직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억 1,889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처 운영과 직원 격려를 위한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 7,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무처장 및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된 사무기기, 행정지원 장비 구입비로 3억 1,317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장, 박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승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 예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와 동일한 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00만 원과 불용품매각대금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425만 원이 감소한 284억 6,416만 원으로 감소된 주요내용은 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사무처에 배정된 재원배분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신규 주요사업을 보면 도내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케이블방송 의정홍보비 1억 1,000만 원,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매체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제8대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의정백서 제작 1,600만 원, 2014년 7월 새로이 출범할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의실 장비구입 5,200만 원, 도의원 노트북PC 정비 730만 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기능보강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3,111만 원을 증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외 주요사업은 도 재정이 어려워 특별히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의정현안 홍보비는 금년 10억 원 중 3억 856만 원이 감액된 6억 9,1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방송 뉴스 홍보물 제작비는 금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비는 금년도 6억 4,986만 원 중 9,4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재원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사업별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 필요한 사업은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금년도 6억 5,000만 원 중 절반을 삭감한 3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책개발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연구용역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별ㆍ단체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구입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이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 계약하여 감액되었으며 각종 세미나 지원비는 금년 1억 600만 원 중 6,6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4년 7월에 구성되는 제9대 의원님들에게 제공될 노트북의 경우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부서 담당관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년도 7월에 구성되는 제9대 의원들한테 제공될 노트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전체를 반납 받아서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 두셨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비 예산으로 저희가 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PC를 저희가 구입한 게 2010년도 7월 달에 8대 의원 구성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15년도 7월 달이 되어야지 저희가 새로운 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정비해서 9대 의원님들께 드리고 그 후년, 2015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차피 내구연한이 4년을 채우고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구입을 하실 목적이라면 굳이 그걸 반납을 받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 박용진 위원 차라리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고려해서 원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거기 본인들 작업해 놓은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실은 이 부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9대 의원님들이 꼭 새로운 PC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내년 초라도, 물론 730만 원 서 있다 하더라도 추경 때라든지 편성을 해서 새로운 PC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가서, 물론 정비 예산이 730만 원 서 있지만 이걸 만약에 우선 그 결정이 되면 정비 예산을 쓰지 않고 추경에 새로운 예산으로 저희가 구입해 보고자…….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반납을 받아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가서 새롭게 구입하는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실 검색을 해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별의 프로필도 어떤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의원들이 신문사나 이런 데 칼럼도 쓰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제때 올라오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봤더니 그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정 부분 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 또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이쪽에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상임위에서 일일이 다 그걸 해 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예산도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실제 제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고 보면 모 의원이 그렇게 보도자료나 칼럼 내지는 활동내역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 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의원들 활동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가 보면 상임위 활동이나 이렇게 보면 주로 사진 위주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일반 상임위에서 하는 것들의 영상물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의원들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외부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보면 동영상 촬영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록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 운영에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 1월 달까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4억여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저희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영상이라든지 각종 의원님들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한 부분 이런 것도 거기에 도입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봐도 분명히 우리가 활동할 때 보면 사진뿐만 아니라 카메라 촬영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지 따져보셔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거, 기존에 의원들의 활동내용들 어느 담당부서에서 할지를 정하셔서 신속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저희 의원들을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느라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의 지원 활동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 조례 제정 부분하고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50% 삭감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부실했는지의 분석이 따랐는지, 또 차후에 50% 삭감이 됐을 경우 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까지 하셨는지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용역하고 위원회별 연구단체 용역비들이 딱 50%씩 다 줄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줄은 건 아니고요,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실링제에 의해서 저희가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가급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의원들의 연구활동이나, 그 밖에 행정경비에 있어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라든가 연구활동비를 줄임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회 연구단체별로 부실했다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별로 연구용역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경비인데 위원회별로 마지못해서 다 일괄적으로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이 됐다거나 이러한 사전분석을 토대로 해서 저는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50%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걸 내실 있게, 연구단체가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 어떻게 연구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구단체야말로 연구를 위한 단체로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50% 삭감했다면 있으나마나 한 연구단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또 위원회별로 50% 삭감이 됐다면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위원회에서 정말 필수적인 연구와 정말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그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정책부분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건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연구다라고 여겨질 때 집중적으로 적정 규모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우선 선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2013년도까지는 2,000만 원 이하로 배분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하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더 많은 금액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으면 삭감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 연구 그런 건 사전에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 민경원 위원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위원회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걸 토대로 현재 연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 민경원 위원 아까 홍보비로 G버스 의정활동비도 그렇고 티브로드도 그렇고 그 밖에 의원들의 홈페이지 홍보물도 그렇고 우리가 개별적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131명 한 분, 한 분의 홍보를 지원하고 세부적으로 계획 세운다는 건 어려움이 저도 많을 거라고는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비가 증액된다면 정말 내실 있게 어떻게 한 분 한 분의 상임위별로 분석을 하시고 아니면 상임위원회 지원을 받으셔서 제대로, 홍보비만 세워졌다고 덥석덥석 집행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하시지 말고 정말 상임위에서 이 의원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을 받으셔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사전영향평가 분석, 사후영향평가 분석까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그 인원만 가지고 이게 사후영향평가가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민경원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아까 인건비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건비 증액은 어느 부서의 인건비 증액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인건비 증액은 저희…….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증원되는 그런 것보다도 자연발생적인 인건비 증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그 보완 부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만약에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입법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방안도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입법, 조례 발의하고 예산 심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 행정경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건 부족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워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좀, 의장님이랑 의논하셔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의 홍보비가 증액된 만큼 정말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홍보되고 또 홈페이지가 제대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경기도 자치법규입법영향분석 조례안 관련해서 상임위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서에, 물론 오늘 이게 심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에도 외부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고 또 각 조례들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에 걸쳐서 입법정책위원회 소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거기서도 신규 조례나 최초 조례를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서로 심의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토론회 과정에서도 워크숍 가서도 토론회를 거쳐서 적극적인 수정ㆍ보완하는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 있게 워크숍이 진행됐고요. 또 이 조례 통과를 통해서도 이후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조례 분석을 위한 그런 워크숍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토론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저희가 두 가지 비교를 해봐도 우리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비는 지금 1회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원연구활동 지원심의위원회 연찬회는 2회로 되어 있어요, 500씩.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도 굉장히 부족해서 목 변경을 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요. 입법영향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의원의 국외여비가 줄지는 않았죠.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원님들요?

○ 원미정 위원 국외여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국외여비는 개인당 200만 원씩.

○ 원미정 위원 이건 줄지 않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조금 늘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 대비 34페이지 보면 집행부 선진의회운영 사례연구 그래서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이게 개별로 우리 사무처에서 의회와 연결되지 않은 국외여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가게 되면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잖아요, 업무상? 별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만 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이고 이건…….

○ 원미정 위원 아니, 이건 집행부인데요. 저희가 의원연수를 가게 되면 집행부와 업무상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집행부요?

○ 원미정 위원 그 여비인가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닙니다. 저희 사무처 아니면 상임위원회 공무원들의 수행여비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부분, 그 여비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같이 가게 되는, 같은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의원연수비가 줄지 않았는데, 이 횟수나 이런 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여비는 50% 정도 이렇게 줄어버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사실은 전체적으로 연수비가 줄었다라면 그것에 따라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안 가실 수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인원을 조금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요.

○ 원미정 위원 아, 인원에 대한 부분. 이것도 현실 가능하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반으로 딱 줄여놓으면 저희가 연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좌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제작 관련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몇 개 되죠?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활동 해서 G버스 TV홍보비가 6,400, 2회고요. 영상제작 1식인데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예요. 그래서 공보위원회 소관에서도 이 예산 항목이 같은 항목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2억이 편성돼서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요. 물론 도와 의회가 다르긴 하지만 거기의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한데 G버스에 홍보하는 영상이 전체적으로 G버스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홍보비로 운영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게 있고 TV에 나오는 모든 콘텐츠가 이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만 특정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다시? 삽입하는 형태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가지고 저희 의회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한 1만여 대 정도 됩니다, G버스가. 그걸 하게 되면 하루에 20시간씩 계속 스팟 해서 20초씩 이렇게 해서…….

○ 원미정 위원 G버스 하면 우리가 일정 정도 투자한 지분이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건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G버스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G버스라고 하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한 400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G버스라고 명명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도민들이 볼 때 G버스 그러면 어떤 의미를 두는 건가요? 어떻게 분류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일반 시내버스인데…….

○ 원미정 위원 그냥 경기도에 다니는 버스를 다 G버스라고 명명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G버스라고 그럽니다.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영상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그렇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모니터가 차 1대에 2대씩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들어보면 여기가 영상이 선전성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물 제작이 저희가 밑에 한 줄 자막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런 홍보물이죠? 한 줄 자막으로 계속 흐르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자막이 아니고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 원미정 위원 아니, 영상제작 1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G버스 TV홍보비 이건 밑에 한 줄 자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이 영상을 모니터에서 나오는 걸로, 방영하는 걸로 하는 거죠.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이 영상물 제작한 걸 G버스 모니터에 한 20초씩 해서 나오는 걸로, 계속 나오는 걸로요.

○ 원미정 위원 홍보비 2회인데 그럼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상제작은 1,000만 원이고 G버스 TV홍보비 그래서 6,400×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영상 실어준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를 들어서 버스에 모니터가 2대 있으면 3개월씩, 3개월씩 집중적으로 방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회인데 1회에는 세부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기간별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 공보실에서 하는 건 한 줄 자막에 대한 홍보비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계속 홍보비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는 그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하는 건 G버스를 통해서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영상 2회가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될까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경기도에 대한 홍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의회에 대한 홍보인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 한 줄 자막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의원들의 활동이나 성과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 공보실에서 세운 예산에도 사실 의회 의원들의 활동들이 쭉 들어가요, 한 줄 자막 매일 다르니까. 그건 매일 매일 실시간 쓸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못 했다가 요 근래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 활동한 게 쭉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영상을 1년에 하나 제작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뿌리는 건데 한 번 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의회나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는지 차라리 그것이 조금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더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들은 좀 검토가,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한 번 영상물 제작해서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셔서 이 홍보예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돼야지 그냥 제작비용으로 주는 부분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보실에서도 똑같은 걸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현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하나가 더 생겼죠? 뉴스 1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뉴스 1,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저희도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견도 있나요, 의회에서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어쨌거나 기존에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던 통신사와 근래에 1년 정도 됐죠, 1년 반. 그 정도 된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저희는 어쨌거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홍보비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제작비를 주거나 거기의 운영비를 주는 개념의 홍보비는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홍보비를 책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고민 속에서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56쪽 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여기서 이걸 관할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용차량이 우리 회기 중에는 점심식사하러 갈 때 아주 난리북새통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 비용 증액된,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은 어떤 용도죠? 밑에 1,000만 원 이건가요? 세차료 뭐, 증액부분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관용차량이 현재 12대였는데 내년에 16대로 해서 4대가 증가합니다.

○ 홍정석 위원 16대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은 각 상임위에서 의정공통비에서 아마 점심시간에 차량을 해서 사용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걸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반영이, 그러면 차 4대를 증차하면 해소가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도 해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버스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몰렸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차를 늘리고 협조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걸 좀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서 배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도 하고…….

○ 홍정석 위원 그럼 내년에 4대 증차되면 일정부분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조금 사정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도 다 이걸로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산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거 감액, 삭감한 거 별로 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를, 거의 절반을 삭감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딱 50%입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기존에 하던 1/n로 2,000만 원 이하 전부 다 수의계약 했던 걸로 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어렵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어디서 이걸 고민해야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해야죠. 지난번에 조례도 제가 연구단체 용역 조례 관련돼서 외부심사위원을 두고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의원들한테 맡기면 어차피 또 1/n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2,000만 원 이하니까 보통 1,800만 원, 1,900만 원 왔다 갔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제 1,000만 원짜리 용역을 1/n로 갈 가능성도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연구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사실은 그 연구용역 자료 보고 그냥 버렸습니다, 두 개 다. 이게 누차 얘기했지만 그냥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든가 해당 연구용역 연구단체회장에 관련된 교수 뒷주머니에 술값 꽂아주는 것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규정을 계산해서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체크리스트대로 체크해서 점수를 내서 몇 점 이상은 용역비를 그 안에서 또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주는 걸로,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까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좀 강화시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충분히 이 돈 가지고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으로 줄인 것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쓰레기 만드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연구용역 주는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전체예산을 훑어보니까 손댈 데도 없고, 특별히 이 예산 중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감액을 많이 했잖아요. 처장님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사무처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게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건 좀 따로 저한테 주시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김달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용역이 현재 1억 6,000으로 줄은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이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은 정해져 있나요,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별은 금년도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으로 줄면 연구단체별로 10개 단체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별은 18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11개, 특별위원회 7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반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일괄적으로 하게 되니까 여지껏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소리가 났는데 이걸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107쪽에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이 이것도 1억 6,500으로 줄었는데 밑의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6건, 특별위원회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1건 이렇게 진행하던 연구용역 아니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위원회별로 1건씩 했던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그런데 이걸 그럼 상임위도 다 못하고 줄인다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반영해야 될 미반영현황, 꼭 반영해야 될 사항에 저희가 반씩 줄어든 위원회별, 그다음에 연구단체별 반씩 주는 걸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차량구입비 등 2건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15건 9억 8,186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사무처장은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목 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박승원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회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회의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득구박승원김달수민경원박용진원미정윤태길이승철홍정석김상회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종석문형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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