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75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으로 해서 22억…….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수가 변경되면 의안을,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미숙했습니다. 안건상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0시01분)
○ 위원장 권칠승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원국장님, 275페이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의 최대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1,000만 원 정도 단가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 지침을 줘서 2013년 11월까지 모든 학교에 이 최대전력제어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41.2%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5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 민경선 위원 뭐가 50%라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에 22억을 투입해서 222교를 하더라도 우리 도내 학교 중에서 한 50% 정도가 설치되게 되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럼 50%가 남는 거네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 지원국장 백성현 다 하지 못하는 거지요.
○ 민경선 위원 하는데 못한다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력보다 몇 %나 절약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4억 4,000만 원, 이 222개 학교를 1년 동안 가동했을 때 학교에서 절약되는 것이 1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가 들어가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1.5년이면 투입한 돈이 다 회수가 됩니다.
○ 민경선 위원 1.5년이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1.5년이면.
○ 민경선 위원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되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BTL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설예정이나 검토되는 곳은 없는 것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BTL은 이제 끝났고요. 과거에 BTL 승인이 나왔던 부분이 지연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게 세 군데가 있고 BTL은 이미 끝났습니다, 교육부에서도.
○ 민경선 위원 향후는 안 하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재정이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과연 이 BTL이 재정사업보다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지금 이 부분을 중지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도 그걸 공감하는데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재정사업에 비해 총비용의 증가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셨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많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 임대료 부분을 축소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초기보다, BTL 2005년도부터 했을 때 초기에 이런 부분의 협약이 상당히 타이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협약을 저희 판단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주는 그 내용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와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변경시키고자 하는데 이게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협약을 바꾸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쌍방 간 협약으로 되어 있어서.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쉽지 않죠. BTL과 비교할 수 없지만 BTO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 관련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BTL 운영비와 관련해서 실시협약이 어렵다고는 볼 수 있지만 법률적인 해석도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문변호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BTL사업을 하는 경우도 여러 사업을 많이 했지만 상당부분을 한 기업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학교를 샘플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과다 책정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을 통해서 그걸 잡아내게 되면 실시협약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이 원래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기부채납된…….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BTL 체육관ㆍ강당은 10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투입 대비 얼마 증가되는가를 검토해서, 지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국회 정책예산처에서 분석한 결과 재정사업으로 위약금을 물고도 상당 부분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도 경기도의회에서 용역을 준 결과 재정사업으로 인수하고도 20%가량의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 같은 경우도 재정을 투입해서 인수하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른 용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예산부서에 용역비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지, 법적검토라든지 관계부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대응지원사업 미지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51개 교가 미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미지원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지금 자료를 주실 수가 없다 해서 내일 보고하기로 하셨는데 이 대응지원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응지원사업은 작년이랑 올해랑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현재 시행되는 걸 말씀드리면 학교로부터 수요를 전부 받고요. 저희가 시청과 직접 우선순위를 같이 결정해서 합의하여 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지원이라는 게 안 생기고 미합의는 생길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미합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민경선 위원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었네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과거에는 시청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 우선순위 기준이랑 맞는 걸 조합하다 보니까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해서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출발은 학교가 요구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요구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은 합의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시책, 지자체의 지원액이 결정되게 되면 학부모나 학교 그다음에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이런 걸 할 경우는 원래 지자체가 지원액 부담협약을 쓰게 되면 대부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까지 다 공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지원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정책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BTL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BTL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원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 두 민 위원님께서 BTL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이고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오늘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 처음이죠? 좋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TL사업 403개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세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여기 423쪽까지 있는 이 학교 중에 여기는 전부 다 추진된 걸로 나와 있고 사업에 예산이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개가 어떤 학교입니까? 빨리 파악해 주세요. 아니, 403개 중에 3개가 파악 안 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고양 삼송초하고 별내6초, 광주의 초월고등학교 세 군데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제시된 자료 411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학교 명칭하고 임대료 운영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추진학교도 지금 임대료, 운영비가 계속 나오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이 설명서가 아니죠?
○ 이해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요구한 자료. 이것도 예산심의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얘기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고양에 있는 학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288연번이 고양의 모당초 외 3교인데…….
○ 이해문 위원 288번.
○ 지원국장 백성현 288연번. 사업연도는 2005년도이고 지역은 고양이고 모당초 외 3교. 번들링을 하기 때문에 4개 교가 한 묶음으로 BTL을 하게 됩니다. BTL은 번들링이라고 그래서 보통 3~4개 학교를 한 그룹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죠? 금년 예산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임대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에 나갈 예정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갑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끝난, 사업연도가 2005년도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아니, 아까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짓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해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개교하면 협약이 끝나서 그때부터 상환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두 분의 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에 사업비를 다 예산반영 못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 못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못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못한 금액도 결과적으로 금년에 못 담았는데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BTL사업에 작년도에 지출할 돈은 금년에 다 나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BTL상환금은 교육부에서 우리 재정수요에서 카운트를 별도로 해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수요에서 신설학교를 따로 떼어내서 관리하듯이 이 BTL도 별도로 떼어내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3년도에 BTL 임대료라든가 이거 돈 다 줬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요. 당연히 나가죠. 시기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약정된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전입해야 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2013년 12월 2일 현재 우리가 2조 2,618억 8,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조 3,811억 8,200만 원을 받아서 61.1%…….
○ 지원국장 백성현 61% 정도.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받고 8,800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직 미전입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이 돈이 들어오면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게 제가 질의한 거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자료에 답변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BTL 임대료를 900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 BTL사업에 그렇게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이 자금이 예산하고 자꾸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900억이 금년 12월 중으로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못했으면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는 적기에 못 받으면 가만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약정된 지급시기에 집행이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지급시기에 맞춰서 12월 달에 이 액수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 나간 적은 없고 약정된 대로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다 못 세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페널티든지, 못 주면. 만약 금년에 예산을 다 못 세웠는데 못 줬을 때는 그 차액에 보전은 어떻게 해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 이해문 위원 자금.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때 줘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의 국고 교부금으로 나오는 그 자금 또 도청의 자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도청과도…….
○ 이해문 위원 일시차입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일시차입은 아직 안 했고요. 도청과도 협의해서 미전입된 자금을 협의합니다. 저희도 협의하고 그래서 그렇게 받기도 하고.
○ 이해문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2014년도 BTL사업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서에 지금 한 달 치 운영비와 임대료를 계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과제이고 또 자금의 운영상도 도에서 전입을 제때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왜냐하면 이 BTL 임대료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자금을 받았으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자금 받은 거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찍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BTL경비로 해서 따로 찍어줬기 때문에, 다만 그 재원 자체는 저희 자체재원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별로 카운트해 준 재원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을 쭉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단일회계거든요. 딱 하나 회계뿐이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항목 간의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항목 이런 것을 쭉 파악해 보면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규정에 맞게 쓰고 있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전용이나 뭐 이런 것은 없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극히 제한적으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나중에…….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 때 나오니까.
○ 이해문 위원 결산검사 때는 볼 수 있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회 되면, 결산검사를 전에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지금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BTL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총 3조 1,942억을 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이자율을 계산하거나 이래 보면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건 확인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5조 6,000억이 나가기 때문에 신설학교 재정으로 하는 거의 한 1.7배 정도가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그래서 이런 임대료와 운영비가 물론 국가예산이든 우리 도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고 이렇다고 지적을 하셨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하자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세 학교의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원의 조직이 상당히 방만하죠? 특히 율곡연수원이라든가 교육연수원 또는 평화연수원, 외국어연수원 등이 있습니다. 이 연수원들이 조례에 있는, 조례가 규정한 대로의 연수활동과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정말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는 서기관이 세 분, 사무관이 셋, 연구관이 한 사람이 되어 있는 반면 교육연수원은 서기관이 한 사람, 사무관이 한 사람 그리고 연구관이 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기관이 세 분이나 있는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도 분명히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서 자격연수가 주어져 있으면 분명히 자격연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런 연수원들이 많은데 연수원들이 이렇게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원과 연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편과 관련돼서 효율성의 방안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해외연수는 1990년대라든가 이때는 미국을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북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 교육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유럽 쪽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유럽을 가더라도 북유럽이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의 교육도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많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의 교육도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독일의 직업교육이라든가 프랑스의 예술과 논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그런 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연수에 있어서도 자격연수라든가 또는 테마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들이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다시 융합되어 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연수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진일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것만큼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우리가 연수를 할 때 그냥 그곳을 가면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연수가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끝으로 저는 2010년도부터 우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의 방안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불용액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계속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불용액이 10%, 11년도에는 5%, 12년도에는 3%, 13년도에는 2%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 재원에 있어서, 경비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계속 얘기했었고 또 이런 방향의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재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죠. 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줄이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법적ㆍ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재원은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액수는 정확하게 그리고 제때 제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을 알아야 저는 교육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확보는 정말 법적으로 주어진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확보되어서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경기교육은 무엇보다도 혁신과 인권과 급식입니다.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교육가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만 좀 정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면 필수경비임에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좀 규모가 큰 것만 본다면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대강 얼마 정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4,000억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대강 4,000억 정도입니다. 예결위 입장에서는 필수경비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의견도 또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충당계획까지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한 2,500억 원 상당은 상식적으로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1,50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금액이 커서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대책이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리고 이건 또 전입금과 전출금의 불일치로 인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세입ㆍ세출의 변동과도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말씀하시는 취지가?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사실 관계입니다. 취지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에서 전출이 확 증액이 되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세입이 줄든 재정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은 방금 제가 확인한 내용과는 별개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소위 활동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늦게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장외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당 간사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간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네, 그러세요. 김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김광철 위원 기획관님이 1년 되셨다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1년 조금…….
○ 김광철 위원 아마 기획실장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재정규모에 대해서 또 아니면 예산의 운영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번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 문제점 또 그다음에 학부모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 등등은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예산에 담을 때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께서 홍보비용에 대한 얘기를, 아마 중앙지 전면에 난 기사를 보면서 서로 기획관님이나 또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동감하는 바가 똑같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 있다면 지금 경기지역에 모여 있는 지역주민들, 전국에 또 홍보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상대방의 시선에 누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간사님.
○ 송한준 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때였던 것 같아요. 위원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 귓속에 들어왔던 가장 기억 남는 내용이 우리 이의용 위원님이 시의원을 할 때 ‘0’자를 하나 더 붙여서 시의원들이 그걸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을 며칠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물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산서의 수치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문구들 그다음에 중복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 실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맞춰서 다시 안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후 관련 상임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가 넘어서 차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심사를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별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거쳐 매우 힘든 일정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결위 예산심사입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의 예산에 관해서 11월 25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그다음에 도청의 책임 있는 분들이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내용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박수영 행정부지사와 그다음에 김동근 실장님 그다음에 교육청의 고경모 부교육감 그다음에 김현국 정책기획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미팅에서 나름대로 세입ㆍ세출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접수할 때 나름대로 부대의견을 달아가면서 합의 도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박수영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미팅을 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수영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정회를 의결하기 전에 이번 우리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잠깐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과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우리 의회 예산안 법정 서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법정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목차를 적어서 순서대로 자료를 여러 가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내야 될 서류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하기 편의상 낸 서류들이 있어요. 분류해서 리스트와 내용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정 서류 중에 예산안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우리한테 요구받았죠? 우리 의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건 언제 요청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료 요청은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번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예산 심의에 내달라고 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어요. 11월 21일 날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11월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날짜까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료요청 받은…….
○ 이해문 위원 했어요. 여기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주지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18일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25일까지는 꼭 제출하도록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도청에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도착한 거는 12월 4일 날 저녁 6시에 일부 메일로 왔어요. 그다음에 밤 10시에 메일 받았어요. 그러니까 4일 수요일이 그제예요.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밤 10시에 메일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 어제 오후 4시에 이 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해서 자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짐작컨대 자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확인하시고요. 왜 그런지, 왜 늦게 주는지 사유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왜 그렇게 늦었는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 다시 세팅해서 제대로 내고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이…….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지금 미리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자료 요청도 이따 추후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회 요청한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한준 간사님 제안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 첫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전입출금 불일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박수영 행정1부지사께서 출석을 했습니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송한준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부르기 전에,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2014년도 예산을 전체 보는 게 얼마예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전체 예산안이요?
○ 송한준 위원 네, 대충.
○ 행정1부지사 박수영 15조, 16조 조금 안 됩니다.
○ 송한준 위원 한 16조에서 17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예산을 갖다가 심의할 때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박수영 행정부지사님이 좀 와서 진행과정에서 한번 같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행정1부지사 박수영입니다. 우리 송한준 간사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주 뵙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도정 업무 때문에 부지런하게 찾아뵙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도정 업무가 바쁘신 건 다 알고 있지만 어떻든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시작 단계에 있어서 한번 뵙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5일 날 의장실에서 교육청 부감이랑 그다음에 기획관이랑 미팅을 하신 적이 있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내용을 좀 아는 대로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저희 집행부에서 낸 예산안과 교육청에서 낸 예산안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도교육청과 도집행부 간에 세입ㆍ세출을 맞춰오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11월 25일 날까지 저희가 맞추지를 못해서 의장님 방에서 중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8대 예결위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 권칠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광철 위원님, 많은 위원들이 가장 중심으로 봤던 부분은 지금 부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관행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 그 자리에서 양쪽 기관이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관행이라는 부분은 사실 잘못된 관행은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1,429억에 대한 부분이 불일치가 났을 때 양쪽 기관은 어떤 식으로든가 합의를 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의장실에 예산을 접수시키는 건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는 것도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리고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물론입니다.
○ 송한준 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양쪽 기관에 대한 예산을 예결위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의장실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합의를 봐 놓고 실질적으로 불일치되는 예산을 접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동안에 교육청과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양쪽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나름대로 어떻든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받아들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에 서로가 합의를 봤다라고 언론에 통보를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접수를 시키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또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관행에 대한 부분을 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회에 예산서를 넘기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을 넘기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관행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송한준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관행을 없애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공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면 2014년도 미반영에 대한 1,492억 정도의 예산은 추경에서 꼭 세우겠다라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92억에 대한 세입ㆍ세출을 예결위에서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가 하더라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확고하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이런 부대의견도 중요하지만 공문으로 보냈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양쪽의 도교육청과 도청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존경하는 송한준 간사님 말씀 명심하고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정비된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제1부지사님, 듣기 좋으시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뭐, 감사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존경하는’이란 단어가 항상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대화의 첫 어두는 그런 어두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박수영 1부지사님을 자리에 저희가 배석을 요청한 거는 우리 송한준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전입ㆍ전출의 불일치로 인해서 중재를 우리 도의회에서 섰습니다. 섰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 심사 때에 부감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오늘 1부지사님을 배석시켰거든요. 문제의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합의가 된 정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아마 권칠승 위원장과 그 자리에 배석했던 예결위 간사들의 입장 또 그다음에 양당 대표, 부의장, 의장 그다음에 기관의 대표들 다 모이셨는데 문제는 그날 합의된 의견 중에서 부대의견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견서를 달아서 그걸 예결위에 분명하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건 왜 지켜지지 않으셨어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일단 제출을 하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1,492억을 딱 다 맞춰서 제출했으면 좋은데 저희는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두 가지 안 중에 좋은 안을 선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안을 도출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 맡겨놨던 부분이 저희가 좀 안일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말이죠, 저희가 그것도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를 중재했잖아요.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저희 예결위에서는 부대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예결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 부감 출석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반영액에 대해서 미리, 전입ㆍ전출에 대해서 서류가 1년에 2회씩 오가죠? 예산 반영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김광철 위원 사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공문이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교육청 쪽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회의석상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교육청 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합의서 내지는 부대의견서로 제출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교육청 부감께서는 해주셨어요. 대단히 아주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전입ㆍ전출 문제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저희가 심의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저희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안을 보면 누리과정에서 1,492억 원을 감액했어요. 결국 이건 도청으로 올 전입금이죠, 그렇잖아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김광철 위원 왜 예산의 불일치를 또 야기시키는 그러한 어떤 모양새가, 인지를 했든 인지를 안 했든 간에 시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가 농락당하는 느낌이다. 물론 우리가 교육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움직이는 잣대를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회를 좀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저희가 그 과정에서 1,492억을 누리과정에서 삭감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막판까지 챙겨서 제대로 정비된 걸로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저변에 어떤 의도가 깔려있었던 간에 이것은 추후로도 이런 일은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이걸 그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중재하려고 노력을 해서 의장단에서, 어떤 합의된 사안이 도출이 됐다고 한다면 설령 과정이 어떻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진행되는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는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팩트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부대의견서를 달아서 제출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 심의에 응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이 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되어서 거쳐 온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통감해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그동안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 도청은 도청대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서로 신뢰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과거에 많이 깨졌고요. 지금 부감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저희가 상당히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의회가 중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 기관끼리의 어떤 합의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가 이것을 중재를 하겠다, 뭐 하겠다, 물론 저희도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떤 공을 넘겨주시는 이러한 행태는 추후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면서 이번 예산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재정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은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도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오픈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특히 도청에서 주도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존경하는 김광철 간사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더 소통하고 더 좋은 완성된 안을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두 당의 합의정신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불신과 이러한 것의 원인행위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청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저희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은 집행기관이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조평호 위원 집행기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집행기관은 결정된 정책을 잘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결정된 정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큰 그림은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 조평호 위원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즉 법과 제도적으로 당연히 주어야 할 재원에 대해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그동안에 행정의 나쁜 관행,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이고 위법입니다. 이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관행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나쁜 관행을 분명히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물론입니다. 중앙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중앙은 추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 조평호 위원 추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추경까지 해서 다 맞춘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부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까지 경기도청은 법에 제시한 의무적 경비뿐만 아니라 법적 경비를 제대로 전출하지 못함에 있어서 위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추경까지 포함하면 넘어가야 될 예산들 대부분 다 넘겨줬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넘겨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조평호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집행부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대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는 회의의 본안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분만 더 추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해서 마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지사님이 어떻게 됐든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나눌 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양 기관의 불일치에 의해서 교육청 그리고 도청, 부감이 오시고 부지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 도교육청에는 부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있으셨고 부지사님도 같은 맥락의 진솔한 사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질문 중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정당한 줘야 될 재원은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안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서 줄 것은 다 줬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도 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예산 부족으로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양 기관이, 물론 도청만이 다 잘못했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야기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줘야 될 법정전입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내부거래 성격이지만. 큰형 같은 여태까지의 도청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도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도교육청에 부감이 오시므로 해서 양 기관이 신뢰가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 좌우가 맞지 않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예결위의 입장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항상 그래 왔듯이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 부분 일단락 짓고요. 큰 틀에서 하나만 더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이 약 16조 정도 된다고 그랬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대단히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는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약 2,900억 못 주는 거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에 매칭을 했던 부분, 도비 매칭 부분 약 3,000~3,500억을 매칭 못한 부분이 있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염종현 위원 이것이 과연 허리띠를,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의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만 살아남기 위해서 31개 시군 그리고 우리 도민들 목을 조르고 시군을 피눈물 나게 해서 만들어 낸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지사님 재임기간 동안에 지방채를, 2006년부터 상반기까지 쳐서 8년으로 봤을 때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것은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김문수 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를 2조 1,349억을 발행했습니다. 거기서 상환한 것은 1조뿐이 안 됩니다. 즉, 김문수 지사 재임기간 동안 약 1조 1,0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파티는 끝난 것 같다, 우리가 빚을 내서 파티를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 정말 너무나 언어도단이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 좋은 시절 순세계잉여금 6,000억, 7,000억 들어올 때, 그 좋은 시절 엄청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놓고 거기다가 1조 1,000억 정도의 빚을 져놓고 이 엄중한 사태가 오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빚을 내서 막아야 될 시기에 정작 빚을 내고 싶어도 1,900억뿐이 안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이런 처참한 현실, 정말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물론 우리 스물한 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 논의를 해서 최종 계수조정까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대단히 문제의식이 있는 예산편성이고 거기에 뒤따르는 도민과 31개 시군구에 대한 폐해는 너무도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피눈물 흘리는 기관이 많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군 사정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아까 큰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워낙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사실은 가슴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지방채 발행부분은 그동안에는 저희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갚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토지가격도 상승국면에 있을 때는 빨리 도가 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해야 됐기 때문에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지가격도 하락국면에 있고 재정여건도 하락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앞으로 갚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연장선상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세수추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앙국가에서 4%의 경제성장률을 잡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중앙에서 4%의 경제성장률을 잡는데 도도 그렇게 잡을 수뿐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서 지방교부세가 부족하고 해서 일정부분 세입이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중앙에서 3.9% 경제성장률을 잡아서 357조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3%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빚을 내서라도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몰시키는 사업들이, 수많은 일몰사업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세수추계를 지나치게 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것을 일괄성이 있다면 중앙에서 잡아야 되는 것을 그대로 잡아야 된다는 그 기존의 논리라면 그대로 3.9%를 잡았어야 맞는 거고요. 그 논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1% 가까이 경제성장률을 적게 잡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서 세수추계를 3.3%고 3.5%고 잡았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3%까지 낮춰 잡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잡은 경제성장률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이 중앙에서 올바로 판단한다고 보고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결산을 해봤더니 금년 초 결산 결과 우리가 세수결함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 세수결손이 났는데, 그렇다면 중앙이 제시하는 숫자를 따라서 그대로 갔다가 결손 나는 뜨거운 경험을 하고는 중앙이 정해준 숫자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 부분은 금년 말에 내년의 예산이 되고 다시 내년 초에 결손을 해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한 번 호되게 세수결손이 나서 당하고 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보고 상황이 좋아지면 차라리 추경을 편성하는 게 낫지 긍정적으로 잡았다가 다시 2년 연속 결손이 난다면 도나 의회나 모두가 도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영 1부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전에 경제투자실장 하셨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기획조정실장 하셨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다시 중앙정부에 가셨다가 우리 행정1부지사로 오셨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먼저 심의를 했어요. 오늘 아침 2시까지,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심의를 해보니까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학교용지분담금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2회 추경에 다 담았잖아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담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 담아줬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721억 담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 부분은 721억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확실히 할 것은요, 나머지 부분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주는 것은 시간이 도래하면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단 2014년도에 우리가 추계해서 나온 교육세 부분은 우리 도가 받아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492억이 지금 차이가 난 거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에 추계는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다시 교육청에 넘겨줄 돈이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걸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도교육청과 도청이 그런 문제는 해소됐다고 나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학교용지와 관련된 법이 있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이해문 위원 이 법에 따라서 충실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동안에는 사실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라든지 소통이 상당히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협의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출석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도청에도 1부지사가 지금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이런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이건 철저히 양 기관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제가 부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시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 전에 김동근 실장한테도 자료 확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박수영 부지사 출석 건은 전입ㆍ전출 불일치 과정에 대한 거기에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게 불일치 원인이 결과적으로 양 기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해야 될 부분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을 심의해야 되고 여기 추경 자료에 또 수정안이 나왔어요. 수정예산안 제출하셨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도 또 수정안 제출하셨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는 한 번 불일치가 되면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 양 기관의 맞지 않는 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인하시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압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 주셔야, 더군다나 수정예산안이 2건이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의회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동근 실장한테도 확인을 하고 자료요구를 다시 했습니다만 우리 부지사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의회에 제출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양쪽 기관에 맞지 않는 것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더 답변할 것 있어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아닙니다. 자료요구하신 것 한 번 더 챙겨보고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도교육청과 협조 문제는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지금보다 진일보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재정 불일치 건은 아닌데요. 이건 우리 부지사님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청소년수련원 감사 결과는 기관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못 드릴 이유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요구를 11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으로 허위결과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며칠 자 공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감사관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결과를 주실 겁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당사자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재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1차 결과는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요구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지 어떤 그 처리에 대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재심의가 들어오면 최종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고 최종결과가 나가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요, 이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재심하기 전에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지 저희도 수련원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할 것이고 그래서 1차로 감사된 통보 그 자체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재심의 관련한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위배가 된다면 본인한테도 통보가 갔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본 위원에게만 주지 않는 부분은 무슨 이유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본인이 재심 요구를 안 했으면 최종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 윤은숙 위원 현재 그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제가 약속드린 대로 규정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만약 규정을 위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물을 자신 있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 위원장 권칠승 그 질의 취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 윤은숙 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만 감사원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13일 날 본인한테 통보가 갔고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상임위 현안이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지금 재심 기간이란 식으로 해서 계속 허위로 자료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그건 심사 과정에서…….
○ 윤은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만 자료가 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기조실장이나 실국장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윤은숙 위원 수련원에 대한 이사장은 우리 부지사님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부지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지사께서 “빚내서 복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복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감안할 때 더 큰 복지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복지가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빚내서 복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러니까요.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하면 올해만 빚내는 게 아니고 내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할게요.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이 빚이에요, 빚이 아니에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재정보전금이요?
○ 이효경 위원 네, 시군에 지원해야 될 재정보전금이.
○ 행정1부지사 박수영 그것은 시군하고 저희하고 내부관계이지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빚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빚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이효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하십시오.
○ 김광철 위원 우리 회의에 오늘 저희가 부지사를 출석시킨 것은 전입ㆍ전출금 불일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한 자리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단락 짓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효경 위원님 질의내용은 듣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중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31개 시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네, 물론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 해결방안이 지금 저는 있다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법상 주게 돼 있는 재정보전금, 시군에 주는 평균 38% 재정보전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상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빚내서 복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줘야 될 재정보전금에 대한 역량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14년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행정1부지사 박수영 빚 안 내고 재정보전금은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고 이 순서는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기도청에서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고 또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자력 구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박수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관 상호 간에 불신 또 그리고 기관 이기주의 이런 게 굉장히 합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상호 노력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조각밖에 안 되는 내용조차도 또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부지사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권칠승 네,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10월 21일에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꾼 적이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바꾸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10∼50%의 도비보조금을 0∼30%로 인하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례가 아니고 규칙을 바꿨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행규칙, 조례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교육청 학생급식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874억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거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 편성했는데 세부내역과 2012년도와 2013년도 장애인 일자리 추진 실적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그 편성에 대한 것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DMZ 사업 관련해서 국내외 네트워크 및 홍보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지방채 편성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별 2003년 대비해서 증감내역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03년 대비 2013년의 지방채사업 증감 대비 말씀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내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올해하고 2013년, 2014년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내가 집행부에 확인하니까. 사업명세서상 경기도 출연금 내역서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체 어디에 어떻게 출연금이 나가는지 그것을 상세히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조세 징수에 있어서 조례에 의하거나 아니면 여타 사유에 의해서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결위 예산확정 과정에서 증액이 됐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추경에 일몰됐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목록과 예산내역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2014년도 뉴타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관련 현황에는 기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도 있고요. 해제된 지역에 대한 대책 및 거기에 반영된 예산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제가 하나 더 자료 요청할게요. 기금 부분에서 우리 17개 기금 안행부에 평가서 내는 것 있죠, 3년에 한 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있죠? 그거 17개 기금 다 내나요, 아니면 일부만 내나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서 3년에 한 번씩 내는 것.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매년 1/3씩 내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매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 17개 중에 1/3을 매년 하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전체가 다 한 번씩 내게 되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 평가서 최근에 받은 거요. 그러니까 최근 연도로 계산해서 받은 것 17개 기금 평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공동으로 배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도 국회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정은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전국 특별사법경찰단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조 771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4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 제2회 추경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00억 원, 교육청 전입금 등 용도지정 재원 303억 원, 국고보조금 80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 및 시군 비전출법정경비 1,366억 원, 의존재원 756억 원, 누리과정 등 용도지정사업 30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억 원, 광역교통시설 212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개발부담금과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예탁받은 7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결손액 721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취득세 정부보전금 2012년도분 259억 원 중 교육청지원경비를 14년 지원에서 13년도 제2회 추경 지원으로 지원시점을 변경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은 취득세 등 72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시군 지원경비 250억 원과 예비비 9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청지원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721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대내외 경제여건은 생략하고, 4쪽 경기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주택 등 경기회복 지연과 취득세 의존적인 세입구조가 맞물려 세수의 감소 및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예산규모는 증가하겠으나 복지비용 등 경직성 지출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46.4%가 하락하여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압박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건전재정,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세출 구조조정을 3단계로 강력 시행하여 총 5,398억 원의 세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고통분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6쪽 집중투자 방향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보육 등 3대 서민지원 예산은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2조 8,137억 원,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일자리사업에 3,748억 원을 투자하고 아동보육에 2조 2,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9,988억 원으로 13년 대비 4,31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10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2조 9,274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6조 5,819억 원으로 13년 대비 7,42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취득세율 인하가 주된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55억 원으로 13년 대비 1,637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누리과정 전입금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은 5조 776억 원으로 13년 대비 9,143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분야 국비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2조 9,274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348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7,161억 원, 정책사업에 11조 4,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4조 508억 원으로 13년 대비 3,608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법정경비의 모수인 지방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은 6,780억 원으로 13년 대비 2,676억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누리과정 전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원사업 5조 8,512억 원으로 13년 대비 7,148억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복지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4,363억 원으로 13년 8,137억 원보다 3,774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714억 원으로 2014년도에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공채발행 등 자체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 등 5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36쪽까지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해당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예산규모는 총 87조 2,797억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71조 9,306억 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의존재원은 증가하나 세외수입 및 지방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15조 3,491억 원으로 연평균 1.5%의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판교 및 임진강유역정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지역균형발전 등 1개 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47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7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1조 9,124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53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7개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231억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사업성 기금이 272억 원, 융자성 기금이 5,619억 원, 적립성 기금이 3,788억 원을 운용하고 통합관리기금은 1,55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취득세 정부보전금 중 교육청지원경비를 14년 지원에서 13년 제2회 추경 지원으로 지원시점을 변경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서 증액한 교육청지원경비 259억 원을 감액하여 시군 지원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용재원이 반 토막 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지방채 증가 없이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공무원의 수당을 솔선하여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보육을 3대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어려운 도민에게 따뜻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12조 8,293억 원 대비 2,699억 원이 증액된 13조 9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수정예산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재원마련을 위해서 721억 원을 증액하여 6조 4,5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추계 자문회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최종 징수예상액을 6조 3,422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므로 수정예산이 과다하게 1,13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세수추계 근거에 의해 세입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은 지난 10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감액한 사업을 재요구한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재요구할 만한 재정여건의 긴급한 변화와 시급히 투자하여야 할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원과 2011년부터 2013년 취득세 감면 국가보전금 158억 원 등 1,116억 원을 편성하고 시군 전출금 2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영유아 예방접종 등 부족사업비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교육 분야에 2,11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8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9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557억 원, 환경보호 439억 원이 각각 감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신규 정책사업은 19개 사업 754억 원으로 호우피해 산사태 등 복구비, 하천수해 복구비 등 모두 국비사업이며 자체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자체사업과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259억 원을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 사업에 대한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어마을 운영지원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조 1,22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조 58억 원 대비 1,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용지매출 수익이 188억 원 감액되었는데 용지매출 수익은 12년도 제2회 추경에도 277억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어 감액 편성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반회계부담금이 384억 원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7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반회계부담금 384억 원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일치를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 수입의 당초예산액 대비 증액분만큼 일반부담금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비비에서 76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사업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동탄-기흥 도로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이후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용지보상 등과 공사 진척사항 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경기센터 전시공간 조성 등 56개 사업으로 예산액 1,301억 원 중 이월액은 769억 원으로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연도별 현황을 보면 12년도 64건에 947억 원에서 13년도 56건 769억 원으로 9건 178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17개 사업에 405억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56건 대비 30.6%, 전체 이월액 769억 원 대비 52.7%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경우 용역기간이 13년 11월서부터 14년도 5월로 되어 있는데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이월을 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조정이나 예산편성 시기 조정의 여지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의 이월액은 8개 사업에 4,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30페이지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가능한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도한 예산의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수의 감소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원, 총 7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융자를 통한 투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 창출과 도내 중소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 제1회 추경 시 요구하였던 변경안을 재요구한 것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했던 사항인 만큼 재요구 타당성과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9,274억 원으로 13년도 12조 5,424억 원보다 3,850억 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 대비 7,422억 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9,142억 원과 교육청 전입금 누리과정 2,764억 원이 증가하는 등 용도가 지정된 외부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재원확보 여건은 크지 않으므로 체납징수활동은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금은 49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4년도분 취득세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14년도분 감면 예상액의 예산편성 시기와 중앙부처의 내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14년도 경기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액과 최종예산 편성액, 결산액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순세계잉여금의 증감률이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결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 이상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 관련입니다. 14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 중 일반회계 19개 사업의 지방채 편성액은 2,590억 원으로 이 중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200억 원, 도 중증외상센터 건립비 40억 원, 에코팜랜드 41억 원 등을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지방채 편성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동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긴급성, 효율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을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경직성 지출의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규모의 축소로 공무원 수당 등 경비,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조 516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교육 분야 3,969억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812억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631억 원 감액 등 나머지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은 감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가용재원 규모의 축소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이외의 경우 일률적으로 규모가 축소된 사업이 많은 것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거나 매년 지속되는 사업 중 일시적인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오히려 전체 규모가 증가되는 역현상을 초래하는 사업의 경우는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별 성과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같은 저소득층 등에 대해 수혜적 효과가 높은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증액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도로예산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완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풀 예산편성 방식은 산출근거와 기초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최소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출금과 경기도교육청 전입금 불일치한 상태 의회 제출 관련 분야는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의견조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5,851억 원, 학교용지 확보 2,400억 원 등 1조 8,254억 원으로 13년도 2조 2,622억 원 대비 4,368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39개 사업에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0억 원,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 5억 원,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 사업에 21억 원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0억 원 이상 예산편성 사업 중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7,3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336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45억 원, 하수관거정비 528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의 증액 내시에 따른 것과 도로 및 하천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보여져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6억 원 증액 등은 재정악화 상황에서 증액이 필요한 필수사업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거나 일몰되고 있는 여건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증액의 필요성과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도정홍보시책 5,000만 원 등 1,195억 원에 대하여 일몰사업으로 정하여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에 대단히 적정하게 대처한 점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방범용 CCTV 설치 108억 원, 학생급식지원 407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26억 원, 쌈지공원 조성 10억 원 등의 사업 등은 사업의 계속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 대비 30% 이상 감액한 사업의 감액 총액은 총 5,939억 원으로 국립박물관 건립지원 33억 원 감액,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1억 원 감액, 농촌생활환경정비 68억 원 감액하였으나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79억 원 등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보고드린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11억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SOC 투자사업 축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인 SOC 사업에 대해 경기도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2,600억 원에 비해 841억 원이 감소한 1,759억 원을 편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사업 중 내년도 예산안이 감소한 사업을 살펴보면 구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13년도 82억 원에서 14년도 50억 원, 32억 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 16개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살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 할 수 있으나 예산을 감액하여 도로공사 등 SOC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경제 위축 및 도민에 대한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SOC 투자사업 축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비 비법정사업에 대한 시군 보조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비법정사업 시군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도 9,348억 원에서 2014년도 6,970억 원으로 2,378억 원을 감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협력사업 중 2014년도에서 보조하지 않는 사업이 경제투자실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3년도에 2억 5,600만 원 등 총 229개 사업에 1,643억 원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가 시군까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 시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철저한 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예산편성 현황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 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에 경기도가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꾸준히 지원하여 기여해오고 있으나 2014년도의 경우 2013년도 최종 860억 원에서 598억 원이 감소한 26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도내 농민소득 저하가 우려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도의회의 중재 하에 경기도와 이번에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13년도분에 대한 정산액을 완전히 해결한 합의정신 사례와 같이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생하는 계기로 삼아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예산편성 현황 관련입니다.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예산편성은 총 84억 원으로 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원 감액, 창의ㆍ인성 교육나눔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행사성 경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전체사업 중 행사성 경비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투자실 경기-산둥 도시연합회의 개최사업 1억 5,000만 원 등 170개 사업 66억 2,800만 원으로 2013년도 171억 200만 원에 비해 104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안정화에 크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2014년도 새로이 편성한 행사성 경비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SNS 소통매체 운영사업 등 31개 사업 12억 9,3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신규 행사성 경비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관련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2억 원 등 총 1,879억 원 지원 관련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310억 원을 감축한 사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밀한 성과와 업무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농림재단에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비 16억 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및 공공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등 총 사업비 545억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70억 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성과와 실적 등을 분석하고 연례적ㆍ관행적 분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편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경기관광공사의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 3억 원 등 총 도비 923억 원이고 민간행사보조금은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등 8,600만 원 등 총 도비 13억 원이며 민간자본보조금은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억 원 등 총 도비 255억 원이고 민간위탁금 ㈜유베이스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 5,500만 원 등 총 도비가 3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사업추진 목적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사항의 56페이지입니다.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사ㆍ축제 예산 5,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을 파악한 결과 14년도 예산안 SNS 소통매체 운영 등 총 27억 원으로 행사ㆍ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도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면서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부진사업 현황 관련입니다. 경기도 부진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재정비촉진사업 102억 원, 집행률은 0%입니다. 이를 비롯한 13년도 총예산액 1조 2,636억 원에 집행액, 금년 11월 15일 기준입니다. 집행액이 4,438억 원으로 집행률이 35.1%로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14년도 예산안에 1조 2,175억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복지 분야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14년도 복지 분야 예산편성 예산은 5조 5,341억 원으로 전년도 4조 4,407억 원 대비 1조 9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 중 복지예산 비중은 34.6%로 전년도 28.5% 대비 6.1%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복지예산 비중은 11년도 23.9%, 12년도 25.5%, 13년도 3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요구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법적ㆍ의무적 경비 예산 미편성 현황입니다. 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를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도 법적ㆍ의무적 경비 소요액 198억 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편성된 금액과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에 따른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93억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사업비 53억 원 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수년에 걸쳐 이월하여 지출하는 등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등 75개 사업에 총사업비 7조 9,869억 원이며 2014년도 연부액은 3,122억 원으로 당초 1조 1,647억 원보다 8,535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의 규모는 최근 5년간 08년도부터 12년까지 결산기준 계속비 이월액 규모는 08년 1,729억 원에서 12년도 1,124억 원으로 605억 원 감소된 반면, 사업 건수는 66건에서 68건으로 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는 총사업비 및 이월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연부액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의 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재원 배분 시에는 의회 의결로 확정된 계속비 연부액을 우선 배분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이라는 계속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부적절입니다.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은 예산 배분구조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통계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성별 수혜분석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에 대하여 성별 통계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이러한 성별통계 숫자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자료 부적절한 사업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속 관련입니다. 성평등 성과목표 부적절입니다. 성과목표는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달성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재원이 효율적이며 성평등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설정해야 하며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되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성별 수혜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4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간담회,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 96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26건에 41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영액의 경우 13년도 651억 원보다 23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업별 검토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제보트쇼 격년 개최 관련 예산입니다. 국제보트쇼는 경기 안산항공전과 더불어 행사성 사업으로 인식되어 격년마다 행사키로 결정된 사업으로 올해 개최한 행사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도에는 미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보트쇼 행사를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축소 또는 격년제 운영 등에 대한 취지에 맞게 행사 개최의 타당성ㆍ효율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욕구와 활동을 도 단위에서 통합 조정하여 경기도 경제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연합회 지원을 통해 경제정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정책기조 공동대응 등 민관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은 14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도 예산지원에 있어서 연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성과 위주로 하여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전하며 바람직하게 운영, 점진적으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관련입니다. 도내 산학연과의 연구ㆍ교류협력 및 BT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기도의 첨단과학기술사업 관련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는 등 많은 실적을 이루고 있으나 한국파스퇴르와의 협약에 의한 사업의 연구개발 실적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결실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일자리 창출 기여 등 경기도가 재원 투자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지원 관련입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역할은 도내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4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부족한 도내 연구기반 및 기술개발 환경이 확충되고 GRRC센터로 하여금 경기도 지역의 거점 연구센터로 자리 잡아 경기도 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사업 관련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사업은 4급 승진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평가모델과 실행과제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도에는 72명을 평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96명에 대하여 평가할 예정인바 1년에 승진되는 4급 승진자를 감안하면 승진인원에 비해 많은 인원이 역량평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부직 과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파악은 중앙부처 과장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로서 중앙부처에서는 간부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선 시군의 행정경험이 없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현 4급 승진후보자들은 대부분 일선 시군 과장을 3년 내외에서 근무한 바 있어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전북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4급 승진대상 후보자 1인당 투입 역량평가 소요비용 대비 제도실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2014년도에는 96명에 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평균 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청년 D-School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청년 D-School 운영 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과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도에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개발연구원 사업비 관련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 관련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도 1억 3,000만 원, 도비 예산입니다. 이런 요구된 사업으로서 2013년도 현재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135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도정에 대한 소통과 효과적인 도정홍보, 도 애향심 제고 등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생기자의 역할이 일방적인 내용 전달인 홍보 위주의 기사가 대부분인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성격이 유사한 사업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 중인 것은 사업의 중복성과 효과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와 사업을 일원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 관련입니다. 경기도 홍보대사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도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등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활동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3년 운영결과 홍보대사 사례비 4,400만 원, 꽃다발 및 행사용품 구입비 31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14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대부분 활동사례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명 연예인을 위촉함으로써 얻는 경기도 위상 높이기 효과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여론이 있어 연예인 대다수가 위촉 당시에만 경기도의 용어를 언급할 뿐 연예활동 중에는 경기도 홍보 기여도를 볼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오히려 경기도에서 초ㆍ중ㆍ고를 나온 순수한 경기도 출신 연예인 및 스포츠스타 등 각 계층에서 수범적인 저명인을 선정 위촉하여 자부심을 갖고 홍보토록 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햇살하우징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주택을 대상으로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보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14년도 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 예산사업으로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절감비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19억 6,2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5,900만 원, 햇살하우징 사업 2억 원 등 서로 다른 실국에서 해당 분야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서 중복성 사업 여부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14년도 도비 6,000만 원, 시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 예산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서,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주택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태양광에너지사업과 같이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 국외훈련자 국외훈련 여비 관련입니다. 장기 국외훈련자 국외훈련 여비를 14년도에는 25명분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전의 훈련을 마친 교육 이수자의 대부분이 훈련과제와 업무 연관성이 적은 부서에 근무하게 되어 국외훈련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훈련과제를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정예인원을 장기보다는 단기로 선발하여 국외훈련을 시키도록 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ㆍ주민자치위원회 등 연찬회 관련 사업입니다.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자 연찬회를 연 2회 개최코자 하나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우수동아리 공연, 실질화 토론회를 비롯한 지방자치전문가나 대학교수 등을 초청, 특강 기회를 가지는 사업으로 견학비,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된바 이들의 업무연찬 기회가 중립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관련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80페이지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안내책자 배부 관련 예산입니다. 경기도 관광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공항,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경기도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14년도 9,000만 원 도비 예산을 요구한 사업으로서 31개 시군 지자체를 통한 지역별 관광지에 배포하거나 경기도관광협회 또는 지역 여행사 등의 조직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는 등 예산비용을 절감해서 사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낭비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및 문화교육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격차 해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소외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4년도 국비 1억 3,100만 원, 도비 4억 5,200만 원, 시군비 23억 3,400만 원 등 총 29억 1,7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 도입 및 우수 공연단체 선정,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공연 프로그램 확대 노력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 사업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첨단 식물공장의 중동지역 시장 선점과 보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카타르 정부 간 스마트식물공장 식물재배시스템, 태양광 발전모듈 설치 및 식물공장 연구협력 사업비에 도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 MOU 체결, 2013년 3월 14일 도의회의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의결 이후 카타르정부 사정으로 성과 없이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지연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사업추진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노인 사회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7개 사업으로 2억 6,900만 원, 노인여가활동으로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4개 사업에 8,100만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노인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대중성이 미흡해서 대부분의 노인이 참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포털사이트 정보광장 메뉴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지원 관련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경기도, 시, 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32억 1,900만 원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 및 전파ㆍ보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기술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2014년도에도 여러 과제를 비롯한 연구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시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푸른경기21 사업 관련입니다.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푸른경기21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로 하여금 추진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2014년도 의제21 실천사업 8개 위원회를 비롯한 시책사업과 교류사업들이 전년도 실적과 성과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누수됨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14년도 도비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희망기업 직무컨설팅 제공 후 채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종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내용으로 2~3만 개 일자리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ㆍ가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시간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추가고용 형태,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 간 화합도모, 시책개발 등 조직의 문화 적응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 2,600만 원의 경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북부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북부청의 특화사업으로서 2013년 9월 말 현재 137개 부대 1만 8,310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차이, 가족과 출산의 의미 등을 장차 가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 대상자가 92%의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어 이 사업을 경기도 남부지역 군장병들에게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입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은 DMZ의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과 국민 나라사랑운동 확산을 위해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운영 프로그램이 입ㆍ퇴소식, 1사단 및 미2사단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안보현장 견학, 생태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도민 참여도, 흥미유발 기회 제공, 계층별 여론과 호응도 등 반응분석을 통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군 대체시설 훈련장 등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7페이지 남북협력사업 관련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은 2012년도에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남북교류 10년 평가 및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 연구 등 남북교류와 관련한 5건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2013년도에는 개성한옥 보존사업과 한독 한반도통일시민 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60억 예산에 5억 2,700만 원으로 8.8%, 2013년 역시 67억 원 예산 중 2억 9,300만 원 지출로 4.4%에 그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계상하였으나 지금까지 남북한 경색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경기도 도서관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 1,000만 원의 경우 2014년 신규사업으로서 주 사업내용이 도서관 자원봉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도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업무와 일정 부분 업무 중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통합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작은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3억 원 관련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아파트 내 도서관 10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해 2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바 이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시설예산 시 도서관의 도민 활용도 및 일정량 이상의 양질의 도서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89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중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내용은 리모델링 비용, 전산화, 자료 및 물품구입비 등의 연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작은 도서관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도내 대학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학생을 친한ㆍ친경기도 인사로 육성키 위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은 외국현지 유학설명회 개최 등 협의회 개최가 전부로서 사업 효과를 거양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치지원 사업 방식의 개선, 90페이지 개선 변경 또는 사업 지속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출연금 35억 원 지원 관련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출연금 35억 원 지원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14억 원, 경상적경비 5억 원, 사업비 11억 원, 안산평생교육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등으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통합포털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기능에 집중해야 할지 일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재단설립 취지와 정관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종전 안산영어마을을 안산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직접 추진사업이 아닌 유지관리비 5억 원으로 제3자에게 사무관리 위탁한 것에 대한 효율성과 위탁절차의 타당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도시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특성과 스토리를 담은 도시의 정원을 조성하고 일회성 박람회에서 탈피하여 행사 후에도 모델정원ㆍ조경시설물 등 전시물을 공원시설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행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도 시흥시 옥구근린공원과 2012년도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타 도에서는 최근 순천에서 대규모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안성에 개최할 예정이나 행사내용이 최근 순천과 비슷한 모델정원 전문가 참여, 시민정원 시민공모전, 조경용품 전시 등으로 개최의 참신성이나 독창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관련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 경감 및 환승 편의를 제공하고 통합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4년도 도비 573억 원, 시군비 1,337억 원 등 총 1,910억 원을 계상한 사업으로서 누리과정 사업과 함께 매년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손실보조금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중앙정부가 공적부담을 하도록 재원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유사한 사항으로서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관련입니다. 생활특성 다변화로 증가하는 심야 통행객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한 심야버스 적자운행 시 손실액 보조사업으로 14년도 도비 54억 원을 예산 요구한 사업으로서 서민들의 출퇴근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한 결손금 보조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이므로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불만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생산농산물 판매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외수입은 6억 2,087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세입내용을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원 및 버섯ㆍ종자ㆍ선인장 연구소에서 시험연구사업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매각대금으로 수도작 생산물 감소예측으로 3,6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벼의 경우 1㎏당 1,040원, 수도작은 1,420원, 고추ㆍ채소류 2,000원, 배ㆍ사과 등 과수 700원, 콩ㆍ땅콩ㆍ참깨ㆍ들깨 등 4,180원이며 선인장이 350원씩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각되고 있는 등 대부분 소량생산으로 수의계약 매각 처리되나 판매 홍보를 위한 시군 공문 시행 등에 그치고 있어 도청 공무원조차 매각 여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수한 농수산 생산물을 소량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의한 저가 매각보다는 도청 게시판 게재 등을 통한 홍보의 다양화로 매각수입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병입 수돗물 생산 관련입니다. 병입 수돗물 생산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시군에 의뢰, 상수도물을 병에 주입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350㎖ 기준 10월 말까지 생산량이 8만 600병으로 연말까지 생산을 10만 병으로 추정하더라도 이의 생산을 위하여 2,400만 원의 도 예산을 경상보조해야 하는바 병당 생산비용은 도비만 240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종 샘물이 브랜드를 앞세워 맛과 품질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단순하게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만으로는 비용 대비 수요처의 호응도가 낮다고 사료되며 생산비는 물론 상표 부착 및 병 생산에 의한 폐기물처리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지속적인 생산ㆍ보급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관련 예산 투입현황 및 BOD 측정결과입니다. 팔당댐 등 주요 하천별 BOD 연도별로 측정한 결과 그동안 2006~2013년까지 3조 8,042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가 많은 재원과 노력을 한 결과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의 2006년도 BOD 측정결과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팔당댐 하류지역 왕숙천과 굴포천, 탄천과 임진강 신천의 BOD 측정결과 6.5~13.5ppm으로 높아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증액 여부 등 재원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혜택 증가 등 경직성경비 지출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46% 하락하여 경기도 재정 운용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전망 여건은 주택 등 경기회복 지원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의존적인 세입구조가 맞물려서 세수의 감소 및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도의 재정위기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 전반적인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및 성과를 철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시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군ㆍ도교육청 미전출액 등을 우선 반영하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내부적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권칠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위원 거수)
자료요청?
○ 윤은숙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그리고 집행부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안 언제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어제 제출하셨죠? 어제 제출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날밤을 새고 예산안 검토보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행감과 본예산 등 기타 등등의 굉장히 무리한 일정 속에서 어제 새벽 1시까지도 또 교육청 예산심의 했고요. 과연 우리 집행부가 현재 예결위에 대한, 모든 의회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심의하기 전에 16조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즉시에 보면서 즉시에 우리가 심의한다면 사실 심도 있게 되겠습니까? 심의가 안 되겠죠.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과연 우리가 이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또 이 요구자료 책자도 어제 밤늦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은숙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이효경 위원님이 자료요청 말씀이 있다고 하니 자료요청 말씀만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김동근 실장님, 제가 너무 복잡하고 예산이라서 용어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보전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재정보전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재정보전금은 도세하고 지방소비세를 인구별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법정전출금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12년, 13년 총액으로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2ㆍ13ㆍ14년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13년에 다 못 준 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교육청ㆍ시군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교육청 것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군 것만 해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네, 시군 것만.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또 있어요. 매칭으로 하는 거죠, 그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건 광역단체 시도에서 시책으로 주는 건데 이것도 법률이 지방재정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계산해서 총액으로 주시고 제가 총액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시군별은 따로 보겠습니다, 총액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도 구분하면 법정보전금이 있고 비법정,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구분해서…….
○ 이효경 위원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제가 저번 주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일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은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윤은숙 위원 저도 지금 자료요청 한 게 제대로 오지 않았고요. 또 중요한 건 오전에 실장님께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점심 먹고 2시까지는 여기 깔려야 되는데 하나도 자료가 깔린 게 없습니다. 도대체 대응을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모든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된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예결위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어렵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괄부분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은 월요일로 순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자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오늘은 조기 산회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한 두어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취득세분에 관한 건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취득세 인하 감면분에 대해서 혹시 내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검토보고를 통해서 봤어요. 2010년, 11년, 12년도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전혀 책정을 안 했어요. 지난해에 결손이 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여 자체 내부적으로 다소 얼마 정도의 잉여금이라도 판단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요. 2014년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으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2014년도의 취득세는 영구감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금액을 보전하는 개념이 아니고 제도를 바꿔서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를 지방에 주는 분을 더 증가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13년도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과는 보전하는 그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시자료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 내시자료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세수추계 관련해서 월별 경기도 주택거래량을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13년 9월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세수추계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니 9ㆍ10ㆍ11월까지 해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2013년 9월부터, 11월, 12월은 안 되겠죠? 11월까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1월까지 가능합니다.
○ 송영주 위원 해서 추가로 데이터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택매매 거래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별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대변인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옮겨갔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언제쯤 옮겨갔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가 옮긴 게…….
○ 이효경 위원 그 자세한 얘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현황, 옮겨가게 된 근거. 그러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옮겨갔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회를 하니까 메일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오늘 중으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보면 병입 수돗물 생산이 있어요. 이걸 병당 생산비용, 그러니까 물병에서부터 물 담는 것 그다음에 병뚜껑까지요. 전체 생산단가가 얼마인가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조금 전에 취득세 영구보전 때문에 그 보전해 주는 방법이 좀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전방법,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에서 소비세를 5%에서 8% 늘리고 11% 늘리고 그리고 별도로 정부 예비비에서 1조 5,000억 해주고 지방에 한 5조 정도, 그런 내년도의 대략적인 예정돼 있는 폼과 금액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예산 중에서 무한돌봄, 집수리, 상하수관계, 지붕개량, 농어촌 각 실국별로 2013년 본예산 국비ㆍ도비 구분해서, 2014년도 본예산 국비ㆍ도비 구분해 가지고 증감된 내용을 전체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GTX 도로 8개소 그다음에 철도 4개 사업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인 내용을 현재 진행관계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재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가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영덕-오산 간 도로 2015년도 1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 예산 중에서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추가로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지금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것 이런 게 메일로 보내지지는 않았나요, 예결위원님들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입ㆍ세출…….
○ 염종현 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런 것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걸 메일로…….
○ 염종현 위원 메일로 보내주실 수가 없나요? 예전에도 보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꽤 클 것 같은데요.
○ 염종현 위원 크더라도, 예전에 보면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다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메일이면 한번 쭉 훑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가능한 부분들은, 공통자료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번 분류시켜서…….
○ 염종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자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기사용료 절약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2011년도부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청 청사에 대한.
○ 조평호 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각 단체, 산하기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그거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회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송영주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이의용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기획관리국장 이덕근
ㆍ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신낭현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황정은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건설본부장 김남형
균형발전국장 이재철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