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현지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 4건과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심사순서는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토지 3건에 65만 5,000㎡, 건물 3건에 1만 8,000㎡, 기타 구축물 1건에 22만 6,000㎡로 기준가격은 23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2,950㎡이며 기준가격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는 DMZ 일원에 대한 관광수요가 폭발적이나 전체적 조망과 제대로 된 정보제공시설이 없어 관광거점 조성이 필요하여 건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3만 4,205㎡이며 기준가격은 41억 6,200만 원입니다. 건물은 1만 2,600㎡이며 기준가격은 45억 9,500만 원입니다. 구축물은 22만 6,434㎡이며 기준가격은 21억 8,300만 원입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DMZ 2㎞ 거리에 있는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미군공여지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사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크므로 동 지역을 DMZ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1만 6,776㎡이며 기준가격은 11억 7,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연간 320만 명이 이용하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가 개설된 사유토지를 취득하여 개인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취득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291㎡이며 기준가격은 3억 4,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3,000㎡이며 기준가격은 3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소방공무원 공ㆍ사상자 최소화를 위해 실제 재난상황과 동일한 훈련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2,950㎡를 건립하고 임진각 평화누리와 연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23만 4,205㎡를 매입하여 이 부지에 건축물 1만 2,600㎡의 신축과 22만 6,434㎡에 부대시설인 구축물을 건립하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41만 6,776㎡를 매입하고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건립을 위해 토지 4,291㎡를 매입하여 3,000㎡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서부 DMZ 공간거점인 임진각 일원은 임진강 주변의 자연경관, 생태환경, 역사, 문화 등의 DMZ 생태평화벨트 거점으로 개발되어 인천공항, 자유로 등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2012년도에 63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DMZ 일원의 전체적인 조망과 제대로 된 정보제공 시설이 없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DMZ의 역사ㆍ문화ㆍ분단의 아픔ㆍ생태환경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조망과 전시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진각 평화누리 내 1만 3,669㎡ 부지에 연면적 2,950㎡의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계획 수립 이후로 연구용역과 국회 심의 결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거점 구축과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ㆍ관광자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녹색관광의 메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태관광지원센터가 평화누리 언덕 북쪽에 건립됨으로써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센터의 홍보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지원센터를 DMZ 상징과 평화누리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2-1번지 일원 22만 5,379㎡로 53년 7월 30일 미군기지로 공여되어 사용해 오다가 2007년 4월 13일 한국군 기지로 반환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유일하게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 안보관광지와 연계 및 접근성이 좋아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지의 전체 부지 22만 5,379㎡ 중 11만 7,762㎡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안보체험시설, 생태문화예술지구, 창작예술촌, 전망시설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군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캠프 그리브스에 걸맞는 부지와 건축물 및 훈련장을 마련하여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아 경기도는 인근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50필지 23만 4,205㎡를 90억 5,300만 원에 매입하여 이 부지에 군 대체시설인 건축물 10개 동 1만 2,600㎡와 훈련장 등 9개소 22만 6,434㎡를 67억 7,800만 원에 설치한 후 기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함에 따라 법령 해석상 기부와 양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기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 절차를 적용하여 경기도와 국방부와의 기부와 양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근거를 확실하게 검토하여 기부와 양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던 만큼 토지 취득 후 관리상 또는 건축공사 시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환경오염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전체 4,755필지 3,516만 5,000㎡이고 이 중 약 77%인 3,081필지 2,704만 1,000㎡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3개 권역으로 구분된 도립공원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펜스, 포장도로 등의 시설물을 사유지에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철거 및 탐방로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며 법원에 철거 소송을 제기한 실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 등에 주민들이 불법경작과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300만여 명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찾고 있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에 대해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기 설치된 안전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탐방로 폐쇄 조치 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훼손된 자연경관 지역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공원 운영ㆍ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펜스나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소유자들이 경기도에 매입을 요구한 11필지 41만 ㎡를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건립입니다.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은 토지 9만 5,703㎡에 건물 9동 3,000㎡을 건립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소방공무원 공ㆍ사상자 최소화를 위해 실제 재난상황과 동일한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급변에 따른 대형특수재난 대비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훈련장 건립을 위해 토지 9만 5,703㎡ 중 도유지 9만 1,412㎡를 제외한 사유토지 4,291㎡를 4억 9,400만 원에 매입하고 건축 및 토목, 훈련시설물 제작설치비 180억 6,000만 원을 공사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 훈련장 설치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및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 건립에 앞서 설계단계에서 해외사례와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인 교육훈련시설을 만들고 시설 건립 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비는 30억 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비는 8억 3,0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건립은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과 그리고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이 오셨고요.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께서는 해당 상임위에 예산심사 때문에 들어가 계시고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이 오셨고요. 그리고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건립의 답변을 위해서 김영석 소방학교장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캠프 그리브스 DMZ 관련해서,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캠프 그리브스의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공유재산 통과시켰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 최호 위원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에 관한 거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땅,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부지 무상임대한다는 땅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통과된 것 아닌가요, 그 부지 아닌가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저희들이 지난해 통과시켰던 건 그때도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통일대교 우측에 있는 부대를 북측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 건으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관광공사 부지가 어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애초에 경기관광공사…….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현물출자를 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다 해준 겁니다.
○ 최호 위원 한 거죠? 그 땅에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결국은 현물출자를 해준 거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그걸 이제는 무상임대라 해서 지금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작년에 이거 통과시킬 때 DMZ 생태관광 관련해서 지원센터는 문화관광부에 충분히 전액 받아올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국비 40억에 도비 40억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생태평화벨트의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이 DMZ 관광지원센터가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처음에 국비가 나왔는데요. 전체 국비매칭을 50 대 50…….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현물출자를 할 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한 부분들이 문화관광부에다 이것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 권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받아다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출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중에서 40억만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5 대 5 매칭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차피 이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애초부터 이렇게 안이 들어왔어야지 지금 이것 말고도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 160억 중에 저희가 가서 그저께 보고 받았을 때 토지매입비 95억 말고 건물공사비하고 기타에 한 70억 되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특수시설 이런 게 따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여기 없어요. 저희가 그저께 캠프 그리브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대체시설 특수훈련장이 따로 있었어요. 70억. 그 자료 줘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또 결국은 160억을 통과시키면 여기에 대체시설, 군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훈련장 조성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최호 위원 네. 들어가 있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의 자료를 하나 준 것에 보면 70억의 자료가 또 있어요. 그 자료 어제 DMZ에서 준 자료 있죠, 그것?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최호 위원 그거 이리 가져와 보세요. 자료 없어요? 그냥 보여주고 전부 다 걷어갔는데.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위원님, 그것은 군에서 아마 별도로 보충자료로 제공을 한 것 같은데.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거 군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70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도에서 다시 해줄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군 대체시설 160억 안에는 저희들이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다가 조성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요, 7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럼 군에서 자기네들이 들여서 하겠다? 그날 분명히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위원님, 그 160억 안에 70억까지 포함 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160억 안에서 조성을 해주고 그 안에…….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날은 시간관계상 모든 것을 질의를 안 했는데 그날 분명히 그것이 별도의, 지금 우리가 대체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군에서 제시한 시설 자체가 확연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군 헬기레펠훈련장 하나만 있는 거지, 군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군 헬기레펠장 외에는 다른 시설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예산이 70억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 사업이냐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대체시설 사업이 필요해서 해주는 것인데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 거라면 애초부터 그렇게 안을 가져와서 그 안에 삽입시켜야지 군하고 그럼 일체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정한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군 대체시설은 훈련장에 조성되는 건데 그 훈련장에 조성될 내용 중에 70억 정도가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날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 자료 가져오라니까요. 안 갖고 왔어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군에서 보고한 내용이라 대외비 때문에 그날 보고를 드리고 바로 군에서…….
○ 최호 위원 그게 무슨 특수, 그게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날 저희들 줬잖아요! 위원들이 다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기타 9개소, 훈련장 3개소, 사격장 2개소, 이거 다 군비밀이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필요해서 해주는 시설 아니에요, 이것?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따지면 그게 대외비라 안 줬다, 그 내용이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좀 더 자세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 최호 위원 별도가 아니라 오늘 이거 통과 안 돼요,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심의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나중이 왜 필요해요? 여기 지금 책자에 기타 시설물 9개소 해서 종합훈련장, 분ㆍ소대훈련장, 영점사격장, 헬기레펠훈련장, 즉각조치사격장, 울타리, 초소, 폐수처리장, 차양대 9개소 적혀 있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여기에서 군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보면 영점사격장하고 헬기레펠훈련장 두 개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외비라고 그러면 여기에도 적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냥 9개소 외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제출한 시설물하고 도에서 제출한 시설물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그게 무슨 대외비예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했던 것은 160억 안에 그 70억에 대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아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 보셨어요? 군에서 온 자료 보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저는 봤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틀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요구한 것을 담았다 하는데 왜 전혀 180도 틀린 내용이 돼 있냐는 거죠, 이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아마도 저희가 160억, 죄송한데…….
○ 최호 위원 그 자료 갖고 오세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련해서 축산산림국.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그날 남한산성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10번지 소재 토지 관련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도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는 땅들이 지금 그것 말고도 주변에 경관을 해친다, 소나무 군락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유로 지금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이 번지수는 다른, 그 위에 6번으로 돼 있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21번지의 땅은 본 위원이 볼 때 차량도로입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거기 가운데 토지를 관통해서 포장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그것은 대체도로를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반드시 우회도로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지번에 있는 땅들을 통과해야 된다면 민원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7번은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현장을 가서 보면 그것이 특별한 경사도로나 아니면 무슨 산악지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 평지입니다. 그 주변에 약 30m만 우회를 돌면 충분히 대체도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현지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주변으로 우회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사유지고요. 저희가 도유지로 갖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다 사유지고 과거부터 등산로 탐방로를 이용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또한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 최호 위원 그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제가, 지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오지 않으셨는데 그날 몇 번씩 물어봤어요. 이거 테두리 처진 위에 저쪽의 땅은 어디 거냐 하니까 도유지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지번 다시 갖고 오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총괄 취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문산읍의 토지 분은, 이거 보세요, 이거. 5쪽. 문산읍의 이 토지를 우리 경기도가 무상귀속을 시키고, 그렇죠? 무상귀속이죠?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무상귀속이 되는 거고. 또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것들은 새롭게 취득을 해서 다시 미군 쪽으로 이것을 양여해 주는 거지요, 그런 거죠? 군부대에다 양여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회의 서류를 보면 단순히 건물을 짓겠다. 또 군내면 쪽의 토지ㆍ건물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류가 작성이 돼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좀 보세요. 7조1항을 보면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러한 절차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에다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부 대 양여 그런 명칭으로만 설명이 됐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별도 이걸 맞바꾸는 절차가 여기 계획서 상에 없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일 사안으로 기부 대 양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지금 취득재산 목록으로만 돼 있는 거지, 의결을 하는 거지. 기부 대 양여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기부 대 양여인데 공유재산법을 따지면 기부채납, 받아들이는 것은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이 되는 거고, 이 공유재산법에. 우리가 군부대에다 주는 것은 양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 자체가 잘못 작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답변 한꺼번에 해주세요. 두 번째, 국장님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하는 관리계획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이 전에 지방재정법상에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사의 경우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업의 경우입니다,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재정투자사업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 보세요. 아니, 여기 지금 공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취득하고 공사 같이 포함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요, 절차가.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는 내년도에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내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선 선행으로 되고 선행 후에 다음 단계가 투융자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투융자 심사가 먼저 된 다음에 공유재산계획을 나중에 받는 거죠.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심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절차가 어떤 게 선ㆍ후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엄격하게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된 다음에 취득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다 최종 심사를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 의회에 공유재산 이거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예산심의를 받는 거고, 절차가. 다만 예외규정이 있어요.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국비보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책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그런 절차,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심사 대상에 반영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결여되어 있고,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방ㆍ소방학교 것만 38억, 이것도 대상이 되네요. 다 대상이 되네, 지금. 다 40억 이상 돼서. 그런 절차가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법상에는 기부 대 양여라는 말을 안 써요. 이것은 기부채납, 무상취득이 되는 거예요. 파주시 문산읍은. 그런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주는 건 양여, 무상양여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취득한 건 취득한 거 받고 또 별도로 양여, 기부채납 이런 승인을 다 따로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절차가 빠져 있어서 이 관리계획 자체가 잘못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철회를 해줘야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건지는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못했고요. 곧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회계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는 투융자 심사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돼서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 윤영창 위원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반영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반영이 됐다고 그럽니다. 반영이 됐고요.
○ 윤영창 위원 하남시 것은 반영 안 돼도 되겠네요. 23억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규모 이상은 다 반영이 된 걸로 돼 있고,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
○ 윤영창 위원 소요예산은 여기 추정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추정가격…….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은 추정이고 다시 구체안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놓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윤영창 위원 용어 자체가 지금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 양여, 무상귀속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뒷장의 취득대상 목록에 있어야 되고 뒤에 또 별지로 붙임3으로 해서 기부채납 할 것들은 뭐뭐다, 또 우리가 무상양여 할 것은 뭐뭐다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나와야 돼요, 지금. 별도로 관리계획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아니, 맞으면 지금 것을 철회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는데 그 법률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2조2항에 보시게 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법이 뭐냐 하면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 제3조와 제12조에서 기부 대 양여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은 기부 대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절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적합한 행정용어를 가지고 기부를 한다 하는 건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주는 거고, 공유재산법에.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기부채납 또는 무상취득 그런 말이 여기 다 있어요. 그 말로 관리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법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타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또 진행되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을 여기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그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이런 절차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관리계획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그렇게 할 경우 번거로운 절차만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르도록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일단은 투자심사고 뭐고 다 지금 결여가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투자심사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신승학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했습니다. 요새 행감하고 여러 가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이 검토자료가 집행부에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요. 의회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시점도 잘 안 맞을 텐데 책자로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다 상임위에 검토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사실 확인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캠프 그리브스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까 국장님이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내용이 추진을 하시면서 분명한 건데 대체부지하고 대체시설 두 가지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마련된 부지 내에다 대체시설을 지어서 국방부에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대체부지 마련이 9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9개 시설을 짓는 데 67억 해 가지고 도합 158억이 좀 넘게 들어가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드려야지 왜 그렇게 혼선을 빚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군에서 준 자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군사 대외적으로 유출을 하면 안 되는, 자료일 뿐인데 거기 무슨 군사기밀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앞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안과 면적 이런 개념밖에 없어요. 무슨 특수시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명시가 돼 가지고 이건 진짜 밖으로 유출이 돼서는 군사목적상 곤란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신 내용에 거의 다른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를 않아요. 군사목적상 이러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어떤 특정 군사목적 시설물을 지칭을 표기를 해서 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자료를, 자료 준비를 안 하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지금 급히 구해 가지고 지금 최호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 건데. 그리고 아까 70억 추가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대체시설 160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체시설은 훈련장 조성입니다. 훈련장 조성 안에 각종 사격장이라든지 고가초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70억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내용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 마련하는 데 90억, 대체시설 조성하는 데 70억가량 해 가지고 1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훈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훈련장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시설을 짓는데 이 대체부지하고 대체시설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훈련장 건립비든가 이런 쪽에 70억이 더 추가된 걸로 오해를 하신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걸…….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DMZ 생태관광공원 단지 조성하는 거요. 이게 국비가 40억이고 우리 도에서 40억을 부담해서 80억이 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 쪽하고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게 지금 우리 평화누리 내에 생태평화벨트 조성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면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국비를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비중이 높아야 돼요. 경기도하고 50 대 50 비율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죠. 경기도에서는 부지 매입을 해서 또 각종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임진각 평화누리 조성이 몇 개 부처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그다음에 생태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안행부 쪽에서도 무슨 관련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처별로 조금씩 생태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쪽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1개인가, 중앙부처의 1개 부처를 우리 경기도에서 상대를 하니까 국비 50%를 줬으니까 많이 줬다 이렇게 국가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개 부처가 관련이 있으면 몇 개 관련돼 있는 부처를 묶어서 더 국비를 요구하셔야죠. 이게 위치는 평화누리공원이 우리 파주에 있고 경기도 내에 있지만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으로 보면 국가적인 사업의 목적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요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단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경로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광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광특은 사실 법률에 딱 규정돼 있는 게 50 대 50의 비율이거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이것 외에 별도로 국고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의 루트를 좀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땅을 사서 국방부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짓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경기도만을 위한 거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인접과 연계시켜서 안보관광지를 만들겠다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 안보관광지를 경기도만 안보화관광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시는 지금 600만 명이 넘는 분들 중에는 어제도 가봤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잖아요. 그게 무슨 경기도만의 안보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만을 밖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업무가 비중이 높다 해서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 그 방향으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요. 향후에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투자심사 대상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심의를 한다는 거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하든가 해야지 이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캠프 그리브스 관련해서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캠프 그리브스 당초 군부대에서 필요한 시설 그리고 도에서 계획한 시설 처음에 양해각서 할 때 했다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군에서 필요한 시설하고 도에서 확정한 시설하고는 2개 정도만 반영이 돼 있고 대다수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최호 위원 이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결국은 지금 기부 대 양여 이런 이유가 국방부는 기부란 말을 안 쓴다 이래서 양여란 말을 했던 거죠, 지난번에. 결국 나중에 국방부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국방부에서 사전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겠냐. 사실 우리나라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대로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지자체에서.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다양한 법령을 대고 또 이상한 안보를 대고 이러면 진행이 안 되죠. 결국은 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제대로 또 나중에 기부ㆍ양여를 받을 시기에 하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최호 위원 이게 단순히 급하다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건 협의를 하셔서 군부대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군부대가 필요한 걸 그 전체예산 7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70억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그쪽에서는 70억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0억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협약을 맺었던 시점이 저희가 1월 달이었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 재정이 없는데 추후에 또 새로운 재원이 발행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가 현물출자한 내용의 땅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국비 전액을 받아서 하겠다, 시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5 대 5 매칭이다, 국비 50%가 확보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40억의 도비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소방학교도 계시니까.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시설물의 방화문이 안으로 열리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당초 방화시설의, 호텔이나 모텔, 다중숙박업소는 소방시설의 문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화재 시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 최호 위원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이에요, 그거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체험관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숙박이 주죠. 1실 10명씩 24개 실이 있으면 240명이 숙박을 하는데 화재 시에 방화문이 뜨거워서 손으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을 받으면. 그래서 바깥으로 밀고 나가라고 있는 건데 모든 문이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 소방시설 점검 누가 했어요? 그것 지금 체험한다고 하면서 소방점검 받은 서류 제출해 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아까 지적한 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앞에 있는 땅도, 811번지도 개인 소유의 땅이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의 땅 뒤의 중간에 있는 땅을 보상을 해주면 개인의 땅은, 앞에 있는 땅은 보상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이 앉혀 있는 도립공원 내에는 도유지화를 하는 것이…….
○ 최호 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도유림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 재원이라는 건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당장 현안사업이잖아요, 이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810번지 땅을 줬을 경우에 그 주인이 811번 땅을 다시 요청하고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그 길을 막고 민원이 야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점차적으로 도유지화 확대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결국은 이건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이런 정량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단이라도 출입통로를 만들어 놔도 꼭 옆 모퉁이로 항상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길도…….
○ 최호 위원 제가 가보니까요. 이 평지는 그냥 평지입니다. 다른 시설물 제가, 사실 원래 여기에 1번 12억 들어가는 게 있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하감동 산 20번지입니다.
○ 최호 위원 사실 거기를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 원래. 그런데 너무 멀다고 그래서 그날 현장을 못 가봤는데 실제 거기도 보면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안전펜스하고 목계단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 최호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다 지금, 7번 땅은 평당 49만 9,000원이에요. 누가 꼭대기의 산을 개인의 땅이라고 하면 50만 원 주고 사라면 살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본인들의 필요에 의하고 또 본인들이 요구해서 이걸 수용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야지 그냥 도비라고 해서 막 갖다가 원하는 대로 주고 또 그분들이 민원 들어오면 줘야 된다는 인식은 결국은 앞으로 도 재정에 엄청난 파탄이 올 소지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정가도 공시지가를 갖고 예상되는 예정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시에는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 최호 위원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그 토지주들은 지금 최대의 관심사죠. 이것이 공유재산에 지금 올라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그 토지주들은 최대의 관심사고요. 이 자리가 끝나면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그분들은 바로 압니다. 지금은 비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내가 50만 원에 책정된 걸 40만 원에 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팔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도 재원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1분 남았으니까 소방학교 나오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방학교장 김영석입니다.
○ 최호 위원 그날 수난훈련장이죠, 그 땅의 필요 용도가?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당히 지하 경사도나 낙폭이 30m 이상 되는 데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기의 당초 공사비하고 토지비용하고 보면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의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 소방학교장 김영석 토목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호 위원 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공사 금액은 소방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결국은 거기를 수난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담수를 해야 되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양쪽에 보면 그냥 일반 토지로 돼 있어요, 흙으로?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옹벽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수훈련장이 유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 소방학교장 김영석 항공대 그쪽 부분이.
○ 최호 위원 그렇죠. 항공대하고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 소방학교장 김영석 공사를 해야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배정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 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샘이 좀 나온다고 하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 가지고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거거든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담수를 하게 되면 수문을 만드는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밑에 하시는 분들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평화누리 수리에코타운, 거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꼴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오른쪽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둔덕 뒤쪽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조감도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냥 사각형 우리가 너무 통상적인 건물구조인데 그래도 이대로 지을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거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 쪽으로 들어가게끔 거의 다 건물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둔덕에서 위로 나오지 않게끔 지하 쪽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이 구조물이.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이게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나오면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관광공사나 저희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추진단의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받아서 가급적이면 지하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굉장히 경관이 좋고 탁 트여서 웬만하면 이런 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기왕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외국사례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연간 600만 명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관광목적, 그 사업에 더해서 관광목적으로 뭔가 특색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평화누리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짓는다거나 무궁화 형상으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한반도 무슨 형상으로 지어서 한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는 안 되는 겁니까?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저게 그냥 지하로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지상으로 뭐가 건물이 올라오면 너무 틀에 박히고 식상한 이런 건물은 짓지 말고 평화누리니까 평화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건축을 배치할 수는 없냐 이 말씀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지금 설계 중이니까 위원님들의 그 의견들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경관하고 어울리고 가급적이면 지하 쪽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담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심지어는 공공디자인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도의 이런 의견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아니,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당부의 말씀은 기왕에 하는 건물, 이런 것이 있으면 상징성 있게 관광객들도 많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남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 이병균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강효주 평택서장,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안충진 광명서장, 정장권 시흥서장, 박정준 군포서장, 권용성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배덕곤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 임정호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 홍진영 오산서장, 김철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철 양평서장은 장인 상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수원서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소방행정과장 권은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362만 원 증가한 108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2012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5,362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77만 원이 증가한 4,901억 6,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 66억 4,314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인파괴방수차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 재난종합지휘센터 사업과 연계추진, 남한산성 및 풍산안전센터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87억 3,727만 원보다 40억 3,882만 원 증가한 127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1억 8,342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619만 원,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13억 5,377만 원 등 세외수입 15억 7,34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66억 269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비용 시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4,574억 3,393만 원보다 304억 4,240만 원 증가한 4,878억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인원 증가와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여 2013년 당초예산 4,129억 1,959만 원보다 401억 2,8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3개 소방서는 소방관서 신축, 시설물 개보수 등 사업비 감소로 2013년도 당초예산 445억 1,433만 원보다 96억 8,59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3억 7,501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38억 4,922만 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경비 등 효율적 재정운영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 292억 7,584만 원, 소방가족체육대회,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6억 1,285만 원, 퇴직 소방공무원 격려 2,500만 원, 소규모시설 보수 등 소방청사관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예방 홍보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 예산으로 2,65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3,839억 9,26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억 8,647만 원,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8억 6,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마당,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5,221만 원, 재난예방 홍보 강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관리 3,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구급지도 및 의료지도 의사수당 등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 6억 3,023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구급차량 구입 등 재난대응태세 구축 76억 2,182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소방전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1억 6,433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 8,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점검반 운영,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 사업으로 100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관리,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4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3억 4,110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소방서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48억 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예산 9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청렴도 조사, 감찰ㆍ감사 자료 수집여비 등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6,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25억 5,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4쪽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이전 부지매입금 46억 원, 광주 남한산성 지역대, 하남 풍산안전센터 신축 등 소요물품 9,304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력단련실 보강,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8억 1,957만 원, 소방특수시책 추진, 교대근무자 취사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10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4,486만 원, 소방검사,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으로 41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사업 11억 6,678만 원, 안전장비 지급,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예산 11억 6,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1억 7,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소방서 상황실 항온항습기 교체사업비 등 1,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15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5,164만 원으로 2013년 부지매입 계약금 11억 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부지매입 중도금 및 설계비 등 95억 9,901만 원, 2016년에 건축비 85억 5,262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5쪽부터 60쪽입니다. 정책방향과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재난ㆍ재해 대응인프라 구축 둘째,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넷째, 소방공무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는 22개 사업 4,378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711억 원, 소방차량 보강 643억 원 등 19개 사업 3,919억 원이며 보조사업비는 119구조장비 확충 127억 원, 구급차량 및 장비 구입비 158억 원 등 3개 사업 45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293쪽부터 305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15억 5,700만 원이며 총 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6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3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6,370만 원이 증액된 491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6,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국비 사용잔액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무인파괴방수차 등 총 4건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 행정절차 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 87억 3,700만 원보다 4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은 2013년도보다 853만 원 감소한 2억 1,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소방차량 매각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태료가 전년보다 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3억 2,250억 원이 감액된 66억 2,700만 원이고 오산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4,574억 3,300만 원 대비 304억 4,300만 원이 증액한 4,878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소방행정과는 37개 소방서의 기관운영비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소방관의 소방정보 교류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3,800만 원과 응급의학전문의 직접의료지도의사 3명 운영을 전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였으나 2014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의료지도 의사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서는 2014년도 관사 및 생활관 임대 만기로 재임대를 위한 임차료 인상분을 반영한 관사 및 생활관 임차료 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에 따라 피복비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500만 원, 소방공무원의 PTSD 치유를 위해 9개소 설치비가 전년도에 비해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100만 원, 퇴임공무원의 격려비가 전년도에 비해 8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및 시설물 정비 보수를 위한 청사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는 구급차량 35대와 탑재장비 35식에 대한 구급차량 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000만 원, 신규직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 28억 818만 원이 증액된 99억 7,300만 원, 유류비 등 인상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9,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는 한전 상용전원 불안정으로 인한 출동지령 지연수신 해소를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용수시설 보강과 소방관서 이전 및 신축에 부지매입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3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편성된 예산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관사 및 생활관 운영비가 작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기존 관사 및 생활관 임차료 증액분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9안전 체험마당 행사비를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대테러 장비 및 특수소방장비에 대한 국비 내시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2억 1,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과 과학적 화재조사 감식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조사분석 장비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5,9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지휘센터는 민방위경보 난청지역 경보단말 확충에 대한 국비 내시 감액으로 인한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 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장비에 대한 사업량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8,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소방서 노후 업무용 컴퓨터는 사업량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대 차고 증축 사업이 완료되고 소모품 및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운영물품 구입비를 전년도에 비해 2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은 소방행정과 소관에 소방공무원 PTSD 치유 6억 2,100만 원, 재난안전과 소관에 119체험마당 1,000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 9억 1,600만 원, 특수대응단 소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1,000만 원 등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치료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치유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과 근무환경 개선효과를 위해 PTSD치료실을 소방서별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실적이 미미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천 내동119안전센터, 안산 반월119안전센터 등은 부지매입 후 장기간 건축이 지연되어 민원소지가 있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력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2014년도 본예산(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선 소방관서의 서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큰 눈이 왔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춥지 않아서 잘 녹고 큰 사건ㆍ사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올 겨울 화재예방이 제일 많은 계절이니까요, 화재예방과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 앉으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실정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게 반월119센터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건 아는데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여기 보면 안산이 늘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출동건수도 경기도 관내 소방서에서 가장 많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고 119구급차 출동도 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필요성을 늘 얘기해 왔는데 이게 또 반영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이후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올해 예산편성 방침이 건축을 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보다는 만약에 안전센터가 신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장비ㆍ인력 이런 것들에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침이 모든 신규로 되는 그런 건축물은 전부 100% 다 제한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소방 재원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올 연말 안에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 추경에 소방에서 요구한 모든 예산은 100% 다 반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자원공동시설세는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가 열려서 합의가 돼서 돌아가면 그건 올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더 좀 애를 써주시고요. PTSD 심리치료실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획했던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하고 또 예산에 고생 많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135페이지요,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소방 사각지대의 해소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활동의 능력 제고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이 좀 깎였네요, 그렇죠? 필요한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올해는 8회였는데 출동수당이 7회로 줄어들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깎인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전체적으로 다 8회에서 7회로 줄어들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약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에서 7만 1,400원 곱하기 2명 그다음에 30개소 곱하기 90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 지역대가 7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원래 당초에 소방관이 1명 근무하던 곳에 의용소방대가 1명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30개 지역대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는 곳에 대한 수당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다면 그 건너편 136페이지 근무수당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없는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수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농촌지역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에 보면 7회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24억인가요, 얼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4억 9,500만 원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급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 박동현 위원 통장으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대원들마다 받는 금액이 틀리겠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4만 7,000원 정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참석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 7회라는 얘기가 평균 7회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현원 대비 해 가지고 연 7번 정도 출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어떤 의용소방대는 여러 번 교육이나 출동할 수도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어떤 대원들은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저희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7,489명만을 해놓은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23개 의용소방대에서 1만 7,000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만 786명.
○ 박동현 위원 1만 786명.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원을 따져서 7회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지급은 통장으로 지급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하고 평택이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발대를 해서 늘어났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나머지 추가로.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한테 피복비도 나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피복은 지급하면 몇 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 박동현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그러면 보통 얼마짜리죠, 피복비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0~30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급하면서 지급대장도 있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질의 말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끝났을 때 본부장님이 격려해 주신 말이 있어 가지고 기억이 나서, 악수를 하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내년에 보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박동현 위원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오늘도 볼 수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내년에…….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민주당이 열악하니까 힘 내셔서 다시 들어오시라는 얘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니, 내년에 다 당선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뜻이었습니까? 그럼 여기 그때 계신 위원들한테 다 그런 겁니까, 저한테만 그런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 똑같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 박동현 위원 다 그랬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박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말씀 하시니까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어떤 의도로 정말 격려차 하신 건지, 그래서 아직도 고민스럽거든요. ‘야, 이거 겁이 나서 행정감사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격려차 해야 되는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희롱도 상대편이 들었을 때 수치감을 느꼈을 때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상당히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행정감사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점이나 이런 걸 봐서 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예산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죠. 예년에 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3년 대비 거의 대부분 감소인데 증가한 항목이 어떤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구조구급장비 국고 내시된 그런 부분들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새로 또 우리 소방공무원 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장비관련 부분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느 소방서에 어떤 차가 바뀌는지, 저희들이 현장 다녀오면서 확인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보다 더 세밀하게 어느 소방서에 뭐가 바뀌고 하는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전수칙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종이로 되어 있는 두툼한 책자 가지고 수칙 외우고 하는 건 불편하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숙독을 하고 제대로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 예산 없이도 어떻게 자체 역량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고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2월…….
○ 안승남 위원 따로 예산하지 않더라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사실 내일 북부소방본부 때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화전119소방안전센터 관련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확인이 될 텐데 이 지역의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도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현실을 북부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역대 청사는 66년 이후 화전면사무소 건물에서 통합하여 운영 중, 2004년 화전동사무소와 분리, 고양시에서 현 사유지로 이전 신축하여 운영 중이며 토지소유주가 매매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지역대를 화전안전센터 부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면서 토지소유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주변이 옷가게 등 상가가 들어서면서 토지소유주가 상가로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지역대를 존치할 수 없고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인근 5분 거리 행신2지구에 5,000세대가 2009년에 입주 완료한 상태고 향동지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고 덕은지구도 조성되어 있어서 화전119소방안전센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지역구 의원이신 민경선 의원이 소방안전센터 8월 준공예정이라고 지난 10월 의정보고서에 잘 우리 소방활동을 하는 걸 표시해 가지고 3만 5,000부를 지역에 배포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는 상태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건요.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짓말 내지는 주민을 속였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삭감이 된다면 2014년도 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건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 부분은 3개 안전센터가 똑같은데요.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 삭감이 된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방침이 새로이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김문수 도지사님이 불허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반적인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8,000억 정도…….
○ 안승남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600억 정도 지금 세수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하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을 때 도지사님이 119센터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적극 의견을 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준비한 센터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다 진행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도지사님이 119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119센터를, 거의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역의 개발상황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특히 여기 화전119소방안전센터는 이번에 이 부분이 진행 안 되면 아마 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렸던 예산들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금 본예산 때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각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예결위가 다루지 않으면서 상임위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굳이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잘 조정해서 올리면 그것이 예결위에서 잘 받아들여져야지 의원 고유의 상임위 역할이 없어져서 작년에, 안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추경에 심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고 또 지난번에 부천 같은 경우도 소송에 대비해서 올렸던 4억의 기본예산조차도 올려지지 않고, 이런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재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소방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게 가장 우선적인 예산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물론 도 집행부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지금 도의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 10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사실 자체 예산을 좀 조율을 해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 행자위 부서들이 사실 서비스 부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위원으로서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별로 없어요. 소방에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올해도 작년에 못다 한 것들과 또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는 우리 소방이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들을 기조실에 얼마 정도 요구하셨던 거죠, 금액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20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 최호 위원 22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73억 반영됐습니다.
○ 최호 위원 15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 5분 발언을 통해서 무인파괴방수차량 6억 원에 대한 12억 도비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 부분은 장비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장비예산이 얼마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방비만으로는 약 5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국비까지 포함하면 73억 4,000만 원 정도.
○ 최호 위원 순수 도비는 50억 받았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무인파괴방수차량을 그 안에다 포함을 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국비 6억은 별도고 50억 내에 12억이 포함된 겁니까, 그럼?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1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추경 때 집행부에서 이건 별도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별도 예산으로 이 부분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통합적으로 그냥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최호 위원 지난번에 이건 별개로 얘기해서 본부에서는 고가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교체차량을 한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 고가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고가차가 지금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1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총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1대가 필요합니다.
○ 최호 위원 11대에서 1대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예산편성은 지금 1대만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 다시 별도로, 무인파괴방수차량의 예산은 기조실과 그 당시에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됐던 내용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곡 리모델링 생활관, 그것은 지금 보면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빠지면서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들 중에서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대다수인데, 부천 내동센터하고 4억 소송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 그 당시 그 돈도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그것은 세워야 된다 해서 4억만 해준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당초 부천 건만큼은 세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전체 최종 조율과정에서 모든 신규 건축예산은 전부 다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통일적으로 삭감이 다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금곡 독신자숙소는 구리, 남양주, 가평소방서 3개 기관이 같이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북부에서 올린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북부재난본부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예산은 지금 전체로 가야 되는 예산이 소방 전체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북부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해서 15억 9,528만 원이 반영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 요구액이 얼마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3억~34억 정도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반영이 안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 옷은 누구한테만 지급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피복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애초에 처음에 그 예산을 다룰 때 5년 전부터 매년 피복은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예산이 집행됐던 건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이게 2~3년마다 한 번씩 피복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작년에 디자인을 다시 해 가지고 피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지금 15억 가지고 어디, 신규 직원들부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규 직원들부터.
○ 최호 위원 신규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내년도에 들어올 직원까지 따지면 700명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700명 가까이 됩니다.
○ 최호 위원 700명에 필요한 예산이 15억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복 피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복하고? 이 예산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못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 최호 위원 어쨌든 전 직원들이 동복이면 동복, 하복이면 하복 이렇게 해서 하나로 획일화시켜야지, 어느 직원은 다른 옷 입고, 어느 직원은 다른 옷 입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을 전체에 더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동복이면 동복, 하복이면 하복,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지 그냥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모여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PTSD 사무실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다섯 곳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시범운영을 해보고 소방공직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서를 가보면 상당히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일선관서의 서장님들이 소방서 내에 있는 직할센터에만, 그분들만 이용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각 센터별로 이걸 다 설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센터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PTSD실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34개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많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면서 많은 필요성도 느끼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소방에서 작년에 대학원 위탁교육,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한 가지 묻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 대학원 보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많이 줄어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올해 50명이었는데 지금 3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 최호 위원 30명으로 축소되면 현재 대학원이 몇 학기로 다니시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학기도 있고 5학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1학년을 뺀 현재 직원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녀요? 예산이 줄었는데 그 55명은 다 다닐 수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돼서 재학생은 다 다닐 수 있는데 신입생들은 못 들어갑니다.
○ 최호 위원 못 들어가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자료 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9구조장비 확충에서 열화상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을 주시고 3점을 구입하시려는 건가요, 지금? 8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3점에 3,0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3,000만 원씩에 3점을 구입하실 계획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고 또 파주에서 북부소방본부가 시연회를 한 번 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때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달린 헬멧을 봤어요.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소방기구를 하는 업소에서 나와서. 그걸 봤는데 그 기능이, 헬멧에 열화상카메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헬멧이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구입하겠다는 이 열화상카메라 기능과 같다면 앞으로는 소방대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열화상카메라 단독적인 기기 말고 헬멧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지금 여기 3,000만 원에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방관님들이 화재현장에 가시게 되면 기본 무장하는 게 20㎏가 넘는대요, 기본무장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열화상카메라 같이 단독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려면. 그래서 이러한 소방장비를 어떻게 하면 간소화, 부담을 줄여주고 현장에 갈 수 있나 하는 측면을 고려했는데 마침 가보니까 헬멧에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헬멧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아주 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열화상카메라 지금 구입하겠다는 그것과 이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있는 헬멧하고 역할, 기능이 거의 같다면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한번 구입하는 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에서 품질비교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기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 열화상카메라가 훨씬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저거는 없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멧부착형이 가볍습니다. 0.5㎏ 정도 되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1.4㎏ 정도. 가격은 헬멧부착형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헬멧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멧형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요. 가능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님들이 화재현장에 갔을 때 기존에 20㎏ 정도 되는 것을, 무장이 되면 20㎏인데 그 부분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 열화상카메라 현지에 가서 보니까 목에다 걸어서 작동을 하려면 헬멧과 같이 간편하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손에다 들고 비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화재현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소방관님들이 현장에서 기본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본부장님도 그쪽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그런데 기능 면에서는 어떤가요? 기능면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기능면에서는 사용시간이 헬멧형은 3시간 정도 되는데 손잡이형은 4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사용면에는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홍범표 위원 화재현장에 한 대원이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밖에 나와서, 투입이 됐다가 밖에 나오지 않고 3시간 이상을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예는 없잖아요. 교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후방에 있는 인력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갭이 있는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풀은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큰 문제는 안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차제에 그 부분을, 기능면에서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고 헬멧부착형이 그렇게 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구입을 하셔서 운영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 하면 향후에는 방향을 이렇게 장비를 간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소방장비 쭉 구입하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지에 가본 결과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겠다. 특히 소방진압차량이나 이런 것도 현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소방관 개인이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그런 장비를 더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시고 그럴 때 그런 면을 과학화되고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시겠지만 장비 선택을 하실 때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최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추가질의 하시죠.
○ 최호 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줄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서울소방본부는 예산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서울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줄지 않았을 겁니다.
○ 최호 위원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줄었어요.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기조실에서는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자기네가 꼭 반영을 하겠다. 소방서장님들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선 서의 같은 급의, 과장급의 기본급에 의해서 이걸 통괄적으로 계산해 버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보실 때 소방서장님들이 지금 1개 시군에 하나의 소방서, 특수한 경우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한 개 관청의 장인데 월 35만 원의 판공비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남만 하더라도. 그런데 올해도 지금 원래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150만 원을 사실은 증액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기조실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아마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데다가 내년에 또다시 30%가 지금 삭감돼서 3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지금 재난의 형태는 다양해져서 일선 서장님들이 접해야 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특히 의소대도 지금 1만 3,000명이지만 현재 의소대 조례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도 한 2만여 명, 경기도에 지금 인구가 1,210만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 1,400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은 한 20% 되고 나머지 80%가 일반 민원현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긴밀한 협조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되고 할 역할들이, 이제 소방서장님들의 역할이 꽤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선 서의 관서운영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소방서가 20% 정도의 가용재원들을 전부 다 삭감한 상태에서 소방서장님들이 일선 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호 위원 이것은 일선 현장에서 서장님들이, 사실 그 밑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기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돈을 더 줘서 일을 더하게끔 만들어도, 물론 재원이 어려워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약속한 부분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거, 재정은 작년에도 어렵고 계속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렵고. 그럼 내년에도 또 어려워지면 내년에도 또 깎겠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용한 금액인데 그것을 또 깎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소방학교 갔을 때 특수대응단 시설을 봤어요. 지금 특수대응단 인원이 늘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은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예산을 8억 정도 증축비를 요구했었는데 일괄적으로 거의 다 증축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신축ㆍ증축은 전체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 최호 위원 이것은 시설이 돼 있잖아요. 건축물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훈련시설을 지금…….
○ 최호 위원 그 안에다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파리바게트 때도 보면 결국은 파괴하고 올라갈 때 특수대응단에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것처럼 위급한 상황이나 특수한 문제가 발생될 때, 특히 화학사고나 이런 여러 사항들이 봤을 때 특수대응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진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특별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DMZ에 군 보강시설 이런 게 보면 70억, 80억씩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 훈련시설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게 올라와 있었어요, 오전에. 그런데 정작 당장 필요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전진에 나가 있는 가장 선봉에 있는 특수대응단의 시설들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노력이 돼 있고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현장에 가서 본인 몸을 지키기도 어려운 게 특수대응단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8개 소방서를 돌면서 지금 겨울이 다 됐어요. 지난번에 화성소방서를 가니까 피복을 바깥에서 말리고 있었어요. 방화복 소독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추경에는 예산이 있지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196개 센터가 있어요. 총 160몇 개에서 직할대까지 따지면 190개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에 5벌, 6벌 정도 들어가는데 한 팀이 지금 5명, 많게는 6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서 그분들이 2벌씩 자기복장을 갖고 있어도 출동숫자가 지금 많아졌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1일 보통 소방서별 평균 출동건수가 몇 건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하루 평균 5, 6건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여기 송탄소방서 같은 경우만 봐도 많게는 20건, 적을 때는 5~6건, 어제도 제가 보면 비가 오다 눈이 오다 일기가 부정확하죠. 그런 부분들이 출동하고 나서 또 말리고 출동해서 나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식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직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관 그다음에 식, 음식은 나름대로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주요적으로 다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주신 모든 예산들 중에서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된 데는 반영된 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대로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최소한의 가용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90페이지에 소방전술경연대회 있어요. 90페이지. 보고해 주신 자료 90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40만 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예산서를 올리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지금 1,700만 원이 포상금인데요. 이 부분이 소방행정과 예산 포상금 통합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 홍범표 위원 삭감이 돼서 그럼 다른 쪽으로 갔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소방행정과 예산 쪽으로 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방행정과 예산으로 전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전술경연대회는 이 240만 원만 가지면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약 40만 원 정도 되고 전국소방전술경연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및 훈련물품비가 2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거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런 정도 경비 가지고 해오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불가피하게, 포상비를 다른 쪽으로 보냈어도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사실은 대단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 있어서. 행사성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30% 정도 다 삭감이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경기도 자체적으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전국대회도 나가고 경기도 자체 대회도 나가는데 24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 아무리 어렵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 번 현실적으로,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남아있으니까 전년도보다 현격하게 더 많은 예산을 주기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최소 예년 수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전국경연대회를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대회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훈련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훈련하면서 필요한 제반경비가 발생하는데 그걸 충분하게 대주지 못하면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율하실 때 한번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585만 원이 증액된 7조 49억 6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도의원 보궐선거비용 집행잔액과 이자비용 1,324만 원이 증액된 205억 9,527만 원이며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수원역 민원센터 인부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만 원과 외교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세입예산 142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7,596만 원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15억 원과 지난여름 호우피해 공공건물 복구비 8,086만 원이 증액된 332억 2,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억 6,918만 원이 증가한 4,879억 1,815만 원입니다.
266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77만 원을 증액한 208억 9,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증축 설계 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1,600만 원 감액과 전입 등으로 인한 직원 증가로 연금부담금 1억 3,1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2,230만 원을 증액한 849억 1,025만 원으로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 5,604만 원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9,531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3년도 퇴직급여부담금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되어 66억 7,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1만 원을 증액한 42억 4,7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권민원실 공공요금이 외교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42만 원과 수원역 건강상담원 임금 인상분 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에서 270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847만 원을 증액한 2,013억 76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등을 대비하여 계상했던 공유재산관리비 1억 7,000만 원과 도유재산 위임관리 유보금 6,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임시주차장 부지임차료 요율 증가에 따른 1,900만 원과 2013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8,086만 원, 급여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인건비 11억 6,66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명세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세정과에서 2회 추경 당초 제출 예산 대비 721억 원이 증액된 7조 770억 60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득세 3조 5,293억 원, 등록면허세 3,372억 원, 레저세 5,290억 원, 지방소비세 4,38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160억 원, 지방교육세 1조 3,917억 원, 지난연도 수입 1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91억 5,869만 원이 감소한 6조 7,094억 7,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9,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30억 3,286만 원으로 민원전철 사업 종료에 따른 사무실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민주공원 조성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9억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3억 8,000만 원이며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19억 9,810만 원으로 인증기용 증지 수입 1억 6,88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9억 2,000만 원과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9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6조 6,540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6조 5,81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가 4조 9,157억 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1조 6,443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219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원, 지방세 광역홍보 1억 2,400만 원, 경기도 금고출연금 112억 5,000만 원, 13년도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 4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499억 5,71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군 위임관리 공유재산 임대료, 은행 및 매점 등 건물사용료, 세입ㆍ세출외 현금이자 수입 등 5억 2,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불용품 매각대금,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위약금,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기금 적립액 등 294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로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의 2014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98%인 5,145억 5,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 증가한 224억 5,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후생복지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096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55억 3,056만 원, 단체보장보험 10억 3,750만 원, 건강검진비용 5억 7,920만 원, 휴양시설 임차 3억 2,000만 원, 건강관리실 및 부속의원 운영 880만 원,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의 도청어린이집 운영 9억 855만 원, 도청어린이집 증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2억 645만 원, 구내식당, 어린이집, 부속의원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사무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00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2,500만 원, 새마을 국제협력 및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국외여비 3,076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4억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2,000만 원 등 총 5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에는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5억 663만 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 관리비 1억 3,440만 원 등 6억 7,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한마음 연찬회 2,700만 원, 노사체육대회 1,000만 원 등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벚꽃 개화기에 방문객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경 위문 1억 6,000만 원, 국경일 경축행사 8,600만 원, 도지사 이ㆍ취임식 3,000만 원,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정보관리를 위해 기록물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6만 원, 기록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억 2,121만 원,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핸디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조달 수수료 795만 원,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핸디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해 4억 9,205만 원, 기록관 공공요금 및 표준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 4,011만 원, 기록관 서고 확충 및 물품 구입을 위해 2억 9,700만 원, 사료관 이전설치 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정보 지원을 위해 공인신조 및 발간실 일반운영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등 7억 8,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열람용 컴퓨터 및 도서구입비 등 1억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으로 4억 2,094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금 58억 8,72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6,703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0억 7,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 증가한 433억 4,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경기포럼 운영,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8,500만 원, 읍ㆍ면ㆍ동장 연찬회,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비 5,512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850만 원, 이북 5도 경기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2,850만 원 등 4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로 355억 5,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5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로 12억 809만 원 등 총 17억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법질서 확립 홍보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도민안방 운영비 1억 2,034만 원, 국내여비 4,569만 원 등 1억 8,80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은 사업 일몰로 원상복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2,000만 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3,000만 원, 21세기형 뉴 새마을 만들기 4,000만 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2,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 및 새마을회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3,800만 원 등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 6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2억 3,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국비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3,93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1,2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비 예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9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비 등 1억 9,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가 증가한 901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시험관리비 8억 990만 원,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1억 5,000만 원 등 10억 8,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 교육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18억 3,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9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훈련을 위해 국외훈련여비 9억 9,124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3억 7,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바로알기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1,940만 원, 모범공무원 등 포상 지원을 위해 공로패 제작, 퇴임식 개최, 도지사 표창 부상품 구입, 모범공무원 포상금, 퇴직공무원 포상금 등 3억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1억 105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억 2,960만 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3억 7,856만 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26억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 19억 3,601만 원, 성과상여금 103억 378만 원, 퇴직급여부담금ㆍ퇴직수당부담금 등 690억 3,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2% 감소한 37억 7,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라디오민원실 운영 6,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7,960만 원, 업무추진비,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등 3,920만 원 등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콜센터 민간위탁, 공공운영비 등 25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여권민원실 인부임, 사무실 임차료, 청소용역수수료 등으로 2억 6,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5,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언제나민원실 운영비 100만 원,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비 4,640만 원과 건강상담원 인부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8% 감소한 1,319억 8,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9,152만 원, 세정업무 수행경비 4,2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억 5,677만 원 등 10억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 7억 원, 지방세정ㆍ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6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1,295억 7,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문세무사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9,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 증가한 2,228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계약 관리를 위하여 결산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조직개편 및 노후물품 등 구입비 3억 8,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8억 2,82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대민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005만 원, 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3억 728만 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 2,000만 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6,000만 원, 구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200억 원 등 총 204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통근업무용 차량 등 임차료 8억 5,161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운전원 급양비 9,324만 원, 공용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6억 9,053만 원, 공용차량 대체취득 2억 1,200만 원 등 16억 3,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등 인건비 4,435만 원, 임시주차장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6,099만 원, 공공요금ㆍ청사방역비 등 공공운영비 35억 8,807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전기 및 기계설비 등 1억 3,800만 원, 청사리모델링 공사로 시설 및 부대비 17억 4,722만 원, 생활관 비품ㆍ냉난방기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4,211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비로 57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는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1,912억 1,917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12쪽부터 215쪽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억 9,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77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의 부속 서류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0억 4,800만 원으로 직장 내 동호회 활동에 여성공직자 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5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2014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공직자 비율 증가추세에 맞추어 여성공직자의 직장 내 동호회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도 및 시군 21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40쪽부터 44쪽과 2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0억 이상으로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회계과 소관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 등 4개 사업 1,298억 3,700만 원, 세수증대 활동지원 사업으로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624억 7,700만 원, 총무과 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후생복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41억 8,7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장학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056억 800만 원, 인사과 소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등 4개 사업에 447억 6,700만 원, 언제나민원실 소관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129억 5,100만 원입니다.
21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44억 2,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을 정리하고 필수적인 법적ㆍ의무적 경비 증감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집행잔액, 국비변경 내시,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등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3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조 770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지원경비 집행잔액 및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인부임 등 도비사용잔액으로 1,357만 원,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국비변경 내시로 140만 원, 지난 호우로 인한 공공건물 복구비 국고보조금 8,080만 원,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정예산안에 지방세 7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2억 6,910만 원이 증액된 4,879억 1,8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어린이집 증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입 및 신규 임용으로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은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육아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된 곳에 실무수습공무원으로 보충하려 했으나 조기발령으로 수요가 없어진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6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여권민원실 공공요금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 142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건비의 1일 단가조정으로 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도유재산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과 도유재산 관리 수리비를 1억 7,000만 원 감액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위임 시군에 교부예정이었던 예비차원의 유보액 6,800만 원을 감액하려는 사항입니다. 청사 후문 인근주차장 부지 국유지 임차료 인상분 1,900만 원과 7월 22일부터 발생한 호우피해 공공건물 수해복구비 8,086만 원, 급여지급대상 증가로 인한 인건비 11억 6,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농생대부지 조경관리 및 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비 9억 8,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농업기술원 이전계획 확정 후 집행예정이 주요원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ㆍ의무 부담분에 대한 인상분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증축설계비 1,600만 원 삭감은 변경절차를 선행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 세입예산 7조 5,980억 원보다 8,890억 원이 감소한 6조 7,090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에 해당하며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00%, 세외수입이 24%, 국고보조금이 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조 5,800억 원으로 2013년 당초수입 7조 3,200억 원의 수입보다 7,4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도세 세수추계는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인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으로 세분하여 2013년 징수예상액에 2014년도 가격 상승률, 거래 신장률, 세액 산정률,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추계하며 지난 연도 수입은 연도별 징수추계를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 정부에서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정하고 지방소비세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한다고 발표했지만 주택거래의 흡수효과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세수 확보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037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2,532억 원보다 1,49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5,042억 2,300만 원보다 10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145억 5,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도청 어린이집의 2014년 입소 모집결과 초과인원이 62명 발생하고 부부공무원 증가로 아동의 수 증가가 예상되어 입소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목적으로 현 어린이집 건물 옆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설계공사비 11억 5,000만 원과 감리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선6기를 맞이하여 도지사 이ㆍ취임식 준비금 3,000만 원, 주요 종이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검색ㆍ활용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DB구축 사업비 2억 9,500만 원, 금년 말까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여 핸디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비용 1억 9,600만 원, 기록관 문서고 포화상태로 실ㆍ과의 문서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재개발원 체육관 지하에 서고를 확충하기 위해 공사비 2억 9,700만 원, 기록관 건물 3층에는 행정에서 사용하던 용품 및 기념품 3,565점을 소장한 경기도사료관이 있으나 도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극소수만 관람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이전하고자 비용과 설치비 4억 8,000만 원, 모바일 서비스 등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미래비전, 문화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한 홍보관 설치 등 추진비 5,000만 원,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도 선거사무 경비 및 선관위위탁금 지원경비 350억 4,000만 원과 시군 선거사무경비 부담액 5억 1,700만 원과 민원전철 365가 일몰되어 전철 원상복구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30년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퇴임행사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시군별 추진하던 지방세 납부 홍보를 도에서 주관하여 예산절감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광역홍보비 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하절기 더위 극복을 위한 실내온도 저감방안으로 제2ㆍ3별관 창호 교체를 위한 공사비 2억 5,500만 원과 29년 된 노후발전기의 비상전력 공급능력 악화와 한전정전 또는 수전설비 고장발생 시 정보시스템ㆍ민원실ㆍ제3별관에 비상전력공급 시설이 전무하여 정전사고를 대비한 비상용 자가발전시스템 구축비 13억 7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을 보면 총무과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짝수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2,200명에서 2,89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 비용을 1억 3,900만 원 증액한 5억 7,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도청 어린이집 증축으로 인한 물품 구입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한 5,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한 5,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등의 증가로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억 3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으로써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연차적 매입비 지급을 위해 2014년도에는 2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후문 인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임차료요율이 증가함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전력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유지를 위한 사업량 증가로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력난으로 인한 비상발전기 가동이 증가함으로써 연료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예산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미취학자녀 보육료의 정부 무상지원과 도의 재정난으로 인해 미취학자녀 보육료와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환경정비 및 실과 복무평가 시상,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벚꽃맞이 행사는 중단하고 방문객 편의시설을 위해 3,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 기간으로 인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6,970만 원 감액한 7,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장학금 지급방식을 연초 선발 후 연 지급에서 학기별 선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장학금 지원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은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개최횟수를 줄여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완료 및 일몰사업과 중단사업인 법질서 문화대전,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전철365 관련사업, 경기도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비, 격년지원제로 변경된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용사 해외연수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주공원사업은 2009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9억 원을 지원을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사과는 경기도 바로알기 행사를 실용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1,8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과 도지사 표창대상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6,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대상자와 배우자에 대한 해외시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생활주변 불편사항의 접수ㆍ처리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 및 정책에 반영할 민원모니터 제보 건수가 감소되어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3,6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일몰로 인한 민원행정 우수 시군인센티브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시군 간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 징수실적을 높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수 증대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7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교환 시 교환재산의 가격 차이만큼 금전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 노후 건축물 및 자연재해로 손상된 도유재산의 복구 및 정비는 4,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기계 장비 및 노후설비 등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5,3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농생대 부지 환경정비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사업비, 신관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 사업은 종료되고 재산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는 평가담당관실로 이전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처우개선비 3,900만 원과 31개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처우개선 지원비 4억 1,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변동이 심하여 세수 예측 및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취득세 영구인하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연도 체납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적 징수하여야 하고 세수 누락 방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오히려 감액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후 발전기 공급능력 악화에 따른 전력시설물비상용 자가발전시스템 구축과 청사 전력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 2건의 입찰 및 계약을 동시에 하고 사업 시행 시 자가발전시스템 구축과 전력시설물 노후 교체를 병행하여 행정의 누수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2014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문경희 위원 자료요구 좀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구요? 네, 자료요구 하시죠.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CCTV 예산처럼 2014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에서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거나 혹은 도비ㆍ시비 매칭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들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또 그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 타 과의 업무인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5 대 5 매칭되다가 그 매칭비율이 줄어들었던 그런 것도 있어요. 매칭사업 중에 혹시 매칭비율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던 것까지도 해서 매칭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사업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총무과 지난번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기이 노조 쪽하고 사전협의는 거친 사항인데요. 그쪽 임원, 간부들 얘기는 우선 자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보다 다른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도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입을 맞추듯이 전부 다 고통을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신규사업들이 몇 군데가 얘기돼 있어요. 365열린도서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거기에 신규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확인했습니다.
○ 최호 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열린도서관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 최호 위원 4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컴퓨터가, 4명인데 여태까지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래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저희가 RFID칩을 심어놓은 도서관리 전체 시스템이 유지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태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을. 그 부분이 안 되면 앞으로 도서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입니다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 최호 위원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컴퓨터가 없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있었는데 시스템 관리프로그램이 지금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 최호 위원 열람용컴퓨터 구입하겠다 그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는 4명 중에 한 분은 계약직이에요, 뭐예요? 한 분 인건비는 별도로 나왔어요, 인건비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무기계약직입니다.
○ 최호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고 세 분은 정식 공무원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4명이 있는데. 그럼 무기계약직 한 분은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서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출ㆍ반납 그런 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분은 컴퓨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4대 있는 거죠? 아까 열람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고요. 네 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노조 쪽의 예산 보면 노조사무실 컴퓨터 구입을 2대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1대만 반영됐죠? 51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추진 자체사업.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이 작년에…….
○ 최호 위원 여기는 노조사무실 컴퓨터가 당초 2대 요청했는데 1대만 반영됐어요? 거기는 2대를 무슨 용도로 처음에 신청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거기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작년에 다 하려다가 못하고 작년에 2대만 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2대, 내년에 1대 더 보강하는 겁니다.
○ 최호 위원 1대는 왜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지금 노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실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노조위원장하고 수석부위원장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각자 하나씩 관리가 돼야 되는데…….
○ 최호 위원 거기는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교체분입니다. 지금 3대가 있는데요. 2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왜, 연한이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고장 나서 그러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노후돼서.
○ 최호 위원 노후돼서? 그러면 지금 업무가 안 되는 건데, 1대는. 다른 세 분이 동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분은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돌아가는데 시스템이 좀 신속하지가 못하죠.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존에 필요한 부분들은 신규사업을 해서라도 올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고통 분담한다고 해서 그냥 더 오래 써라 하고 재원에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그중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당장, 그동안 여태까지 잘해 왔어요, 365열린도서관도. 열린도서관은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연평균 열람ㆍ대출 인원이 1만 8,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1만 8,000건.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시스템이 없이도 운영이 됐던 거죠? 올해까지 1만 8,000건이 열람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용실적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접 사람이 와서 책을 보고 그런 건 작년하고 통계 기준 1만 8,000건 정도가 되고 대출을 받아간 건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그걸 그동안에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원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람 컴퓨터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신속한 관리가 좀 안 됐다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분의 업무가 과다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좀 번잡했죠. 그 부분은 프로그램화시킴으로써 신속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총무과 예산으로 보면 꽤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없는 살림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지금 100만 원도 깎는 세상에서 신규사업을 8,000만 원씩 올린다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노조 관련해서 100만 원, 120만 원 또 노조가 고통을 분담해서 해외연수비용을, 저는 그분들 보고 놀러가라고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나마도 우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노사문화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다른 지자체에도 배포자료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선진지 문화를 많이 배워 와서, 혹시 우리가 못 챙긴 게 있나 하는 차원에서 가시라는 거지 그분들 보러 놀러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기안은 최대한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 최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다른 쪽을 위해서 써 달라 얘기를 하고 또 양보를 했죠. 지난번에 시간외수당도 양보를 하고 이번에도 또 양보를 했어요.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는데 1대는 나중에 해라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다 해주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기록정보관리 기록관 사무관리비가 6,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57쪽이신가요?
○ 최호 위원 네, 57쪽에서 58쪽. 기록관 청사 위탁관리비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따로 외주업체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민간위탁입니다.
○ 최호 위원 58페이지, 그렇죠?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전년도에 위탁관리비가 얼마, 이게 지금 비고란에 보면 항목이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는지 세부항목에는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보면 세부항목에 총액으로만 나와 있고 6,700만 원이란 돈이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록관 청사 위탁관리비 12개월 치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작년도에 1억 3,000, 그때 사실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비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치를 못해서 좀 줄였던 건 사실이고 그것을 원상으로 복구한 돈이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 위탁관리 하는 데가 용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에다 위탁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민간용역업체입니다.
○ 최호 위원 민간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노무비는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준 금액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점유비율을 말씀하십니까?
○ 최호 위원 네, 수수료들이 꽤 많아요. 보기보다 용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소방에서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보다 심지어는 약 35%, 40%를 더 적게 최저생계비도 안 되게끔 주는 곳들이 있어서 이게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려서 과연 이것이 그분들한테 제대로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용역업체만 배가 부르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입찰특수조건으로 인건비는 낙찰률 이상 다른 걸 적용해서 떼지 못하게 아주 특수조건으로 붙여놨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9페이지, 장학사업지원 관련한 예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학사업을 하면서 장학금 지원 금액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그 규모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하되 보다 많은 장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도 현재의 장학금 지원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걸 학기별 단위로 실시한 것은 저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그리고 규정을 잘 바꾸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 제가 지적한 건 이렇습니다. 학기별로 국립대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니 1인당 연간 400만 원씩 한꺼번에 주는 장학금제도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본인이 내는 학비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게 되니 그 부분은 학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인당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모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은 얼마를 지원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얼마 지원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 문경희 위원 예를 들어 국립대 학생과 사립대 학생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샘플로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학교별로 그렇게 가르지 않았고요.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지원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인당 정액 300만 원 이내로 하되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등록금 범위 내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학교ㆍ학생마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준은 그렇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했다면 그 자료를, 지금 지원한 자료 있잖아요. 학교별로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다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원래 연간 몇 명까지 선발하셨나요, 올해는? 올해 몇 명 선발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에 538명.
○ 문경희 위원 전년도는 몇 명 선발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정도 수준입니다. 530~550 이 정도.
○ 문경희 위원 예산은 전년도와 올해가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장학생 수는 왜 똑같습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년도가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으로 줬던 것이 10억입니다, 5억이 아니고.
○ 문경희 위원 올해 그럼 장학금 남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남은 게 아니고 10억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치를 계속 준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ㆍ하반기만 갈라도 돈은 5억을 줬지만 수혜 받는 인원수는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5억을 지금 장학금을 주지 않고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 문경희 위원 올해는 5억 줄이셨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내년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거든요.
○ 문경희 위원 올해는 그럼 15억 다 장학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올해는 10억이 나갔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선발인원이 전년도하고 달라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년도하고 다른 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시스템을 좀 바꾸었기 때문에 수혜 인원을…….
○ 문경희 위원 아니, 올해 제가 학기별로 선발하라고 해서 지금 줄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단위로 장학금을 주지 말고 학기별로 장학, 그러니까 연초에 선발한 장학생들을 그다음 학기에도 계속 공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저성적은 맞추되 성적 최저를 맞춘 다음에는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선발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말씀드렸고 여기 목적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정의 학비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같이 하셨더라도 장학금이 남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늘었거나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양해되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자치행정과장 한태석입니다.
○ 문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연도에 우리 경기도의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반값등록금이다 많은 기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학비만큼 지원을 해주고 또 연초에 400만 원씩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보완을 해서 학기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만약 시행을 하셨다면 금액 면으로, 제가 봤을 때 그때 국립대 학생들이 만만치 않게 선발이 되어 있었어요. 현황자료로 봤을 때. 그럼 국립대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연 학기별로 160~170만 원 대도 있고 그보다 더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우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는 다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다 학기별로 구분을 해서 인원수를 대폭 내년에 더, 금액은 반으로 줄었지만 인원은 그 이상으로 금년보다 늘릴 거고요. 2012년도에는 585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15억. 금년도에는 631명 5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은 2억 정도가 줄어서 13억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은 정액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 정액은 등록금 범위 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이 거기에 못 미치는 170만 원이다 그럼 저희는 170만 원 범위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사실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장학금 금액을 줄이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장학사업을 더 확대시키지는 못할망정 줄이는 것은 아니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같은 15억 규모라면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부담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장학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저는 일단 반대라는 말씀을,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운영하시는 것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학비 부분만큼 지원해야지 학비 이외의 것을 주는 것은 기본규칙에 맞지 않다. 그랬을 때 학비만큼 주되 그 남는 부분은 추가로 인원을 더 모집하셔서 보다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 장학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기금을 장학 지원예산을 줄이는, 이게 금년에 10억 원을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정여건상 줄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지원받는 학생들 숫자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지 않도록,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건 또 제안인데요. 이건 사실 조금만 고민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올라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5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늘리고 또 예산 2억으로 줄였다 하셨는데 저는 그 예산을 줄인 것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학금은 아껴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떳떳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한 학생들 중에 탈락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점수를 다 매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후순위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장학금 형편이 나았다면,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줄이셨다면 보다 많은 후순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리스트별로 이미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장학금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장학금을 10억 요구했는데 지금 5억만 반영되어 있고 5억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갈수록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잘 아시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취등록세도 더 안 걷힙니다. 여기 저기 경기활성화가 둔해지고 그러면 가정에서 느끼는 피부체감 경제지수는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집 소득이 줄었을 때 적어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학금 혜택은 줄이지 마시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만, 머리 한 번만 더 쓰시면 배 이상의 학생들이 어쩌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장학금을 줄이는 예산은 좋은 예산정책이 아니라 나쁜 예산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은 예산이잖아요. 5억이 아주 큰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예산으로 5억을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향에서 학생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이 예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심의안건 16페이지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6쪽이요?
○ 홍범표 위원 아니, 16쪽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같은 걸 대폭적으로 50%씩 다 깎아버렸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인 항목에서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같은 건 아예 100%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가 한시성으로 행사를 했던 겁니까, 계속 몇 년 동안, 다년간 쭉 이렇게 연례적으로 내려왔던 행사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주 저희 직원들이 좋아했고 꼭 있어줘야 될 사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급한 우리 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감내하고 감액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하고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건 맞지요.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를, 행사의 규모를 과거보다 좀 축소해서 행사를 치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니까 이거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칙적으로 할 방법도 없잖아. 50% 정도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 가지고 행사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내용 중에 시상비가 있다든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담겨져 있는 내용을 검소하게 치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액 100% 삭감을 해버리면, 공무원도 사기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사항 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그냥 싹 아주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물론 그 내용 중에 정말 도 입장으로 봐서 이것은 행사성 성격이 짙다. 외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행사를 위한 그런 행사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고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한마음수련대회를 하는데 어디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합을 하고 화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이걸 다 전액 삭감해 버리면 공무원들 어떤 뭐,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다 삭감을 해버리면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거예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별다른 대책보다는 경기도 살림이 어려운 건 전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누구보다도 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만한 사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에요.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밖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적으로 했던 행사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100% 다 삭감해 버리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당분간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여건이 조금 호전만 되면 바로 부활시키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수 증대 및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이것도 50%를 삭감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체납세금을 더 걷어들이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이건 무리지요.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면, 또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런다면 도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50% 활동비를 삭감하고 세수증대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활동비를 이렇게 예산 삭감해 놓으시고 다음에, 그렇다고 이 업무를 체납업무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이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범표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별히 지금 이 수준 이상으로 할 대안은 없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럼 내년 2014년도에는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히 우리가 청내에서 서류상으로만 체납이 됐다 하는 부분만을 발견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법을 위반한 부분을 찾아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부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50%씩 감면을 해놓고 어떻게 세수증대가 되겠나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측면은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에 새마을의 날 경기도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재향군인회 임원, 참전용사회 연수 같은 건 이런 분들은 공직자,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 지금부터 당분간만 이런 행사하는 부분을 참아주십시오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비를 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개인 돈, 당신 경비 대서 체납세금 받아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감내해라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징수활동비 같은 걸 줘야 활동을 하고 예산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가서 어디 가서 활동을 하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당신 돈 내서 차타고 가서 체납세금 받아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활동비 같은 거 이건 공무와 관련된 경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50%씩 깎아놓고 체납세금 받아오라면 어떤 공무원이 가서 이거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거 이상으로 저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좀 열심히 뛰게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인데 시군 공무원도 저희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광역체납팀이 금년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뛰면서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시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도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시군 공무원들도 활동비를 안 주는데 네 돈 가지고 가서, 네 필요한 경비 다 들여가면서 체납된 세금 받아오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공무원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참자, 견디자 이런 측면에서는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꼭 이건 필요한, 정말 쉽게 얘기해서 경상적경비 성격 아닙니까, 이 활동비라는 게? 호화롭게, 잘했기 때문에 너 활동비에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거의 경상적경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걸 50%씩 삭감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람이,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일을 하는데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한다? 그건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이것도 역사가 있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얼마 안 된 행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행사인데 IMF 때부터 중지돼 있다가 금년에 급히 부활됐다가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IMF 전까지는 쭉 이어왔던,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역사가 있는 체육대회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IMF 이후에 사정이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가끔씩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때 재정상황 봐서 그렇게 된 사항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100%. 저는 그래요, 국장님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살림이 어려우니까 누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건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나 공조직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려면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행사를 축소시켜서, 아주 전액 다 없애는 것보다는 행사를 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하던 걸 어디 무슨 등산을 간다든가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맥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한 번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예산 짜시느라고 무척 힘드시고 또 저희들도 예산 보면 사실 좀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도 본회의 때 도정질문 이런 걸 통해서 지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내년 예산이 안 잡혀있는 상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도내에 현재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한 30명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분들께 나름대로 생활보조비 30만 원하고 장례비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여성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면 2억 정도.
○ 안승남 위원 2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7억을 사업비로 집행한 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7억입니다.
○ 안승남 위원 7억. 2013년도에 7억을 전액 다 사용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배정된 것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0개 마을에 대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10개 마을에 배정된 거하고 배정된 금액이 사용된 건 확인 안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집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7억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돈이 얼마씩 사용됐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쪼개주기, 나눠주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안산에 가서 마을만들기 많이들 보고 오시고 챙기고 그러셨는데 안산이나 이런 데가 잘되는 이유가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는, 원래 제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센터를 넣고 싶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센터를 안 넣되,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마을만들기가 제대로 되게끔 하기로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올 때 외부전문가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가를 찾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의 시각과 관의 흐름으로 하는 것하고 밖에서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꼭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건 이번 14년도 예산에 안 되고 추경 때나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좀 더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도 한번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실행계획을 마련치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의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자꾸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작년, 재작년 했던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 안승남 위원 용역발주를 해서 전문가들 통해서 조직체계를 만들고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챙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유재산은 지금 캠코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계없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시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어떤 용역절차를 밟든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아직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돈이 있어야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것보다도 GRI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기조실하고 협조를 해도 되고 해서 GRI 쪽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전문가 쪽이 나은지도 한번 봐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꼭 수립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거 끝나기 전까지,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2013년도에 시군별로 차등해서 20~50% 지원된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방범용 CCTV 때문에 일선의 경찰서나 또 밤에 자율방범대 또 그것과 함께하는 다른 곳을 다 다녀보면 현재 범죄율의 90%까지가 CCTV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방범용 CCTV설치 지원사업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몰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좀 더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꾸준한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정말 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CCTV사업은 계속 지속되면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군과 도가 연계해서 해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제안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현재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폭력이나 성범죄 등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경기도 성범죄 발생지역 현황으로 특히나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점점 늘어나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우리 경기도라면 CCTV 부분에 대한 예산과 CCTV 관제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맬 때 졸라매더라도 졸라맨 이후에 이 부분의 안전에 위협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국내교육 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는 23억 8,9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27억 3,400만 원으로 다른 예산 모두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났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내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여기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국내교육 지원 예산인데요. 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가 같이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년 대비 증액된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왔을 때 숙박비, 여비, 식대 이런 것이 경기도 관내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었는데 지금 이게 완주로 가고 나서는 그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적을 뒀을 때는 일일 출퇴근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임차료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일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면 하나의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현재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하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부 과정이나 집합의무교육 중에 원거리 교육기관의 경우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할 수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교통비 말씀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통ㆍ숙박비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원거리일 경우에는 그런 온라인교육 시스템으로의 확보방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해당교육을 받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인력관리를 하실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건 정책적 제언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인력들을 경기도와 순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인사교류라고 해서요.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 도 공무원이 내려갔다가 도 공무원이 다시 올라오면 또다시 그 직책의 도 공무원이 들어가는, 그런 직책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인사과장님 자료 달랑 몇 페이지짜리 주셨죠? 한 페이지 반인가요? 저는 그거 나쁜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정체되어 있는, 제가 인사교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교류가 순기능을 해야 되지 인사교류가 악의 기능, 역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도라는 상급기관에 와서 배울 수 있고 또 시군이라는 지자체에 가서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그 취지이지, 그 직책을 계속 도 공무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그 직책을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진급할 수 없는 기회로 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뺏는 것이죠. 그런 직책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직책이 인사교류가 있었으면 그다음 다른 직책으로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10년이나 5년 이상 한 직책으로 인사교류를 한 직책이 있다면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겠죠. 그 자료를 주시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시라는 거죠. 뭔가 지적을 했으면 나아지는 개선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해갈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 지적말씀 하셨는데요. 공무원들의,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상임위 19페이지,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도지사기인데 도비가 1원도 반영이 안 되는 건 무슨 도지사기 팻말 달지 못하죠. 그럼 그냥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해서 자비부담을 해야 되죠. 무슨 도지사기입니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돈이 여기에는 한 푼도 내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퇴임공무원들은 어쨌든, 퇴임공무원들에게 뭘 준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공무원 형평상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퇴임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차 할 수 있는 뭔가는 해주셔야죠. 퇴임하는 공무원분들은 60명 3,000만 원, 그럼 기존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1억 2,500. 전체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 빼고 3,00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3,000명에 1억 2,500 나눠보세요, 1인당 얼마 꼴인가. 그걸 삭감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도지사기 빼셔야죠. 아예 체육대회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건 예산 삭감운영 그거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링을 30% 삭감하면 30% 삭감하셔야지 이거 왜 전액 삭감이에요? 형평성이 왜 이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솔선해서 먼저 고통을 분담하자…….
○ 문경희 위원 이건 솔선이 아니죠. 윗분들의 솔선이면 윗분들만 고통 분담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전체 다가? 이것이 과연 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한번 보시고요. 이건 최저의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도 못 챙기면서 연말에 군 위문 이런 건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군 위문 이런 건. 그 수십억 들어가는 건 어떻게 다 하십니까? 직접 일하는 공무원들 하나 사기진작 못 시키면서요. 그걸 차라리 줄이십시오. 국방부에서 하게 하시고요. 이 예산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적어도 우리 내부의 식구들은 챙겨주는 그런 예산정책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0% 삭감하면 30%만 삭감하셨어야죠. 이런 엉터리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장학관 운영비도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 해서 운영비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학정책만큼은 예산을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을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줄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원을 더 받아들이는 데는 풀어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지적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좀,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총무과장 이대직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인사과장 서강호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 송영국
ㆍ균형발전국
국장 이재철
ㆍ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최병일재난종합지휘센터장 배석홍청문감사담당관 장진홍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석
ㆍ일선소방서
경기도성남소방서장 정경남경기도분당소방서장 최영균
경기도부천소방서장 김성곤경기도안양소방서장 이병균
경기도안산소방서장 유춘희경기도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경기도평택소방서장 강효주경기도송탄소방서장 김정함
경기도광명소방서장 안충진경기도시흥소방서장 정장권
경기도군포소방서장 박정준경기도화성소방서장 권용성
경기도이천소방서장 배덕곤경기도김포소방서장 안기승
경기도광주소방서장 이종원경기도안성소방서장 임정호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음두호경기도의왕소방서장 우동인
경기도오산소방서장 홍진영경기도여주소방서장 김철수
경기도과천소방서장 안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