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허재안ㆍ한이석ㆍ이삼순ㆍ김기선ㆍ염동식ㆍ안계일ㆍ장호철ㆍ김진춘ㆍ박종덕ㆍ권혁수ㆍ강석오ㆍ이라ㆍ원욱희ㆍ박남식ㆍ천동현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홍범표ㆍ금종례ㆍ윤희문ㆍ심노진ㆍ조양민 의원 발의)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당 간사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석은 본 위원장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는 위원님으로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장, 오구환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구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11월 21일 회부된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허재안ㆍ한이석ㆍ이삼순ㆍ김기선ㆍ염동식ㆍ안계일ㆍ장호철ㆍ김진춘ㆍ박종덕ㆍ권혁수ㆍ강석오ㆍ이라ㆍ원욱희ㆍ박남식ㆍ천동현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홍범표ㆍ금종례ㆍ윤희문ㆍ심노진ㆍ조양민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대리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진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및 폭우로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주택과 농경지 등을 훼손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큰 나무 등을 자체적으로 벌채하기는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요인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벌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처리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한 비ㆍ바람ㆍ폭설 등으로 주택과 농경지 주변에 대형나무들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젊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라 위험수목을 마땅히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위험수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김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허재안 의원님 등 24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1월 22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위험을 주는 수목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이와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생활위험수목을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써 바람ㆍ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로 규정하여 처리대상 수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처리반의 역할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사업의 추진방향과 처리반의 운영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사전실태조사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생활위험 등대상목의 실태조사, 임업기술 습득, 현장연수 및 교육,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가 필요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2일 임업전문가와 법률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례의 필요성을 설문조사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의견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촌지역 농어민들에게 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치기 아주 쉬운 생활민원, 생활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담당하게 되면, 축산산림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거 이제 담당이 축산산림국이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나무가 부러져서 주택, 농경지 등을 훼손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명ㆍ재산에 피해를 준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인으로 하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개인 집에 있는 나무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소유의 나무다 이럴 경우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 경우도 지금 대부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농촌지역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 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게 개인 소유라손 치더라도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소유의 나무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조금만 자기한테 그늘이 지면 농작물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과다하게. 그럴 경우에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벌레가 생긴다, 매미가 운다 이런 핑계를 대서 무조건 잘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이 조례상에 보면요, 시군에 처리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반이 처리하기 전에 먼저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요구가 과다한지 시급성을 보고요. 거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 정재영 위원 이것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부수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너무 지나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게 오히려 괜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나중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도 되고 또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지정돼서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침 같은 걸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히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각 시군도 이거에 따라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조례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희들이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대상이 15개 시군뿐이 안 되거든요. 대상을 도농복합시 정도만 1차적으로 해당을 두려고 그럽니다.
○ 정재영 위원 왜? 도시도 있죠. 똑같지. 생활수목은 다 똑같은데 도시 이런 데 참 이게, 그래서 너무 잘못하면 지나친 민원을 유발해서 그걸 또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기준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이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도시는 15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한 거는 또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 취지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과정에서요, 농촌지역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회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농촌보다는 낫기 때문에…….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전부 또 경기도 내가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도농복합이에요. 수원이나 이런, 수원도 마찬가지 농사짓는 데 있거든요. 성남도 농사짓는 데가 있고 농촌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 데는 빠지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러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 것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취지는 그랬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아니, 성남도 농촌지역이 오히려 농촌의 땅, 산림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을 테니까 미리 사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대상 또 시군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도에서 전부 지원하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면 예상되는 게 금년도 첫해는 한 9억 6,500 정도, 그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억 6,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전액 다 도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3 대 7로 하면서 또 분담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다, 시군별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우리 기업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보 상태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고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좀 뽑아서 옮겨 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손톱 밑의 가시부터 빼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불편 수목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 제거도 우리 농어촌의 또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주는 그런 생활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시의적절 했고 또 여기도 보니까 토론회도 거쳤고 또 여러 설문조사도 했고 이렇게 돼서, 이 조례안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문제점 있는 거는 그때그때 잘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허재안 위원 불편수목을 처리한다는 게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민원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만 불편수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야, 태풍이 불고 이렇게 되면 저 나무가 위험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허재안 위원 또 어떻게 보면 불편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되지 않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불편수목이라고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치기 해줘서 바람을 좀 덜 맞게 하면 나무가 쓰러지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허재안 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로써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행하는 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허재안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시군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야, 저 나무가 태풍이 불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허재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오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이의 없고 이런 유익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9분)
○ 위원장대리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11월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4건, 처리 59건, 건의 68건 등 총 131건에 대해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진호한이석박윤영오구환정재영허재안
○ 청가위원(1명)
이태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산림과장 유범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