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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6차 본회의(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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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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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20일(금) 9시 30분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9.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10.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13.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1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19.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2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4.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5.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3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3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3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3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39.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0.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1.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2.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4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48.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50.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52.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6.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7.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58.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9.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0.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1.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6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6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원욱희ㆍ이의용ㆍ이재준ㆍ윤영창ㆍ서진웅ㆍ장호철ㆍ강관희 의원)
○ 신상발언(송영주ㆍ안병원 의원)
59.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0.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61.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경호ㆍ오완석ㆍ박동우ㆍ고인정ㆍ김유임ㆍ윤은숙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박승원ㆍ장태환ㆍ최재우ㆍ이상희ㆍ김원기 의원 발의)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장 제출)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삼순ㆍ김종용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유임ㆍ안혜영ㆍ강득구ㆍ서진웅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호겸ㆍ김주삼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9.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김현삼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송한준ㆍ김영규ㆍ오세영ㆍ금종례ㆍ권혁수ㆍ정대운ㆍ김상회ㆍ조광주ㆍ박동우ㆍ배수문ㆍ박용진ㆍ정상순ㆍ임채호ㆍ김진경ㆍ김종용ㆍ김호겸ㆍ송영주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송한준ㆍ금종례ㆍ윤화섭ㆍ김영규ㆍ박용진ㆍ정상순ㆍ오세영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남식ㆍ류재구ㆍ임한수ㆍ지수식ㆍ김종용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송한준ㆍ오세영ㆍ조광주ㆍ금종례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규ㆍ박남식ㆍ지수식ㆍ김영환ㆍ민경원ㆍ이필구ㆍ장태환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영민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문경희ㆍ김성태ㆍ장동일ㆍ이상성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이재천ㆍ류재구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상회ㆍ서진웅ㆍ박용진ㆍ안혜영ㆍ김종용ㆍ원미정ㆍ송영주 의원 발의)
13.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박남식ㆍ김종용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김영규ㆍ박용진ㆍ조광주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14.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정상순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환ㆍ김재귀ㆍ조광주ㆍ송한준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15.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영환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재귀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1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배수문ㆍ오완석ㆍ이효경ㆍ안승남ㆍ장현국ㆍ염종현ㆍ김유임ㆍ권칠승ㆍ이재준ㆍ류재구ㆍ양근서ㆍ최재백ㆍ이용석ㆍ김진경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호철ㆍ민경원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주성ㆍ김달수ㆍ권오진ㆍ김현삼ㆍ장동일ㆍ지수식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18.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주삼ㆍ권칠승ㆍ배수문ㆍ이효경ㆍ김주성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 의원 발의)
19.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송순택ㆍ송영주ㆍ박용진ㆍ김주성ㆍ최재우ㆍ배수문ㆍ오완석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윤희문ㆍ신종철ㆍ이필구 의원 발의)
○ 신상발언(양근서 의원)
2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필구ㆍ장태환ㆍ안병원ㆍ오구환ㆍ신현석ㆍ안승남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박종덕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장태환ㆍ이필구ㆍ박종덕ㆍ한이석ㆍ오구환ㆍ송기욱ㆍ강관희ㆍ신현석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안병원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안승남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4.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병열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화섭ㆍ이재천ㆍ유미경ㆍ안계일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상회 의원 발의)
27.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 의원 대표발의)(김경표ㆍ윤화섭ㆍ김달수ㆍ안계일ㆍ염종현ㆍ이재천ㆍ오병열ㆍ이동화ㆍ유미경ㆍ안혜영ㆍ이계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이계원ㆍ유미경ㆍ윤화섭ㆍ오병열ㆍ염종현ㆍ김달수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 의원 발의)
2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인범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채호ㆍ유미경ㆍ오병열ㆍ이동화ㆍ윤화섭ㆍ김광회 의원 발의)
30.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최호ㆍ윤화섭ㆍ오병열ㆍ안계일ㆍ김달수ㆍ유미경ㆍ안혜영ㆍ심노진ㆍ이동화ㆍ염종현 의원 발의)
3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이삼순ㆍ김진호ㆍ허재안ㆍ김광회ㆍ한이석ㆍ최우규ㆍ이승철ㆍ민경원ㆍ장태환ㆍ안혜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3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최재연ㆍ이의용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태환ㆍ정대운ㆍ박승원 의원 발의)
3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ㆍ박동우ㆍ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주삼ㆍ윤화섭 의원 발의)
34.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허재안ㆍ한이석ㆍ이삼순ㆍ김기선ㆍ염동식ㆍ안계일ㆍ장호철ㆍ김진춘ㆍ박종덕ㆍ권혁수ㆍ강석오ㆍ이라ㆍ원욱희ㆍ박남식ㆍ천동현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홍범표ㆍ금종례ㆍ윤희문ㆍ심노진ㆍ조양민 의원 발의)
3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광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양근서ㆍ최우규ㆍ고인정ㆍ김진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36.「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홍정석ㆍ박동우ㆍ김종용ㆍ임채호ㆍ김상회ㆍ이재준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승철ㆍ김진경ㆍ김종석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경표ㆍ안계일ㆍ오병열ㆍ김달수ㆍ최호ㆍ염종현ㆍ오완석ㆍ권칠승ㆍ류재구ㆍ김유임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효경ㆍ서진웅ㆍ권혁수ㆍ안병원ㆍ박종덕ㆍ오문식ㆍ안승남ㆍ김호겸ㆍ조광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진경ㆍ이해문ㆍ박광서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인범ㆍ권칠승ㆍ박승원 의원 발의)
38.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유미경ㆍ김달수ㆍ최재연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종석ㆍ송영만ㆍ조성욱ㆍ박인범ㆍ이상성 의원 발의)
39.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원기ㆍ염동식ㆍ이라ㆍ천영미ㆍ송순택ㆍ장호철ㆍ윤은숙 의원 발의)
40.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이효경ㆍ권칠승ㆍ김진경ㆍ박동현ㆍ김현삼ㆍ윤은숙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류재구 의원 발의)
42.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최철규ㆍ최재연ㆍ권칠승ㆍ박광서ㆍ김진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송영만ㆍ임채호 의원 발의)
4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광서ㆍ박승원ㆍ박인범ㆍ송영만ㆍ최철규ㆍ김주성 의원 발의)
4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염동식ㆍ윤은숙ㆍ이라ㆍ김재귀ㆍ이승철ㆍ장호철ㆍ민경원ㆍ정대운ㆍ권혁수ㆍ최호ㆍ김진호ㆍ신현석ㆍ김광철ㆍ조양민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김종용ㆍ김광회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진경ㆍ박동우ㆍ오문식ㆍ조광명ㆍ송영주ㆍ이삼순ㆍ임한수ㆍ박승원ㆍ임채호ㆍ안혜영ㆍ정기열ㆍ홍연아ㆍ송순택ㆍ이재준ㆍ이필구ㆍ김광선ㆍ이상성ㆍ홍정석ㆍ민경선ㆍ이계원ㆍ공근식ㆍ김기선ㆍ천동현ㆍ유미경ㆍ한이석ㆍ이의용ㆍ고인정ㆍ심숙보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수식ㆍ이강림ㆍ홍범표ㆍ윤태길ㆍ박종덕ㆍ천영미ㆍ최재백ㆍ오세영 의원 발의)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박인범ㆍ김종석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재준ㆍ송영만ㆍ배수문 의원 발의)
4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서진웅ㆍ이효경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욱희ㆍ장호철ㆍ강석오ㆍ김기선ㆍ천동현ㆍ신현석ㆍ송영주ㆍ신종철ㆍ심노진ㆍ김광래 의원 발의)
48.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광명ㆍ조성욱ㆍ금종례ㆍ신현석ㆍ민경선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1.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서진웅ㆍ최창의ㆍ문형호ㆍ권칠승ㆍ박동우ㆍ강석오ㆍ김광회ㆍ서형열ㆍ이상성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ㆍ조평호ㆍ이효경ㆍ이상희ㆍ조광명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평호ㆍ서진웅ㆍ박용진ㆍ김영환ㆍ임채호ㆍ신종철ㆍ안승남ㆍ오병열ㆍ박동현ㆍ서형열ㆍ김성태ㆍ민경선ㆍ고인정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광래ㆍ강관희ㆍ문형호 의원 발의)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유미경ㆍ이상성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배수문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56.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종용ㆍ이재준ㆍ송한준ㆍ금종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박남식ㆍ민경원ㆍ정상순ㆍ김영규ㆍ김재귀ㆍ권칠승ㆍ김호겸 의원 발의)
57.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58.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신상발언(문형호 의원)


(10시20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64건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 운영 역사상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본회의 종료 후 12시 30분에 2013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원욱희ㆍ이의용ㆍ이재준ㆍ윤영창ㆍ서진웅ㆍ장호철ㆍ강관희 의원)

(10시21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발언하지 못하신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원욱희 의원 등 일곱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역사가 흐르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 여주 출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경기도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젊은 농업인들의 이촌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리는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농기계가 되레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FTA 체결 이후 도민들의 식탁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농산물로 채워졌고 1993년 도시근로자의 95.4%를 유지하던 농가소득은 2012년에 57.5%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저생계비 미달인 절대빈곤 농가는 2011년도 기준 30%로 떨어져 10가구 중 4가구에 달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농가인구는 1993년에 71만 2,000여 명에서 2012년 41만 2,000명으로 42% 이상 감소하였고 게다가 농기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고령화된 농촌에서 노동집약적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121만 석으로 경기도에서 43만 8,00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작황을 결정하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300평당 445㎏으로 논농사에 들이는 고된 노동과 비용에 비해 지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논 1,000평에서 벼베기 작업은 숙련된 일꾼 5명이 하루 종일 벼를 베어야 하지만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용하면 1시간 안에 벼를 베어서 탈곡하여 가마니로 담아 실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를 심는 농기계 1시간 작업량은 대략 300평 기준으로 숙련된 일꾼 10명이 하루 일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의 사용이 절실하지만 1대당 수천만 원, 억대 이상 달하는 농기계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대출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올해 예산은 7,100억 원이 책정돼 있지만 모든 기종에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차등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재 3%의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경기도에서는 3%이지만 1%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자금인 대출금리도 연 3% 중 2%를 도가 보전해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1%로 대폭 줄였으며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장기저리 융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경기도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부에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건의,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기도는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행 3%의 금리를 1%로 낮춰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최근 식량안보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농의 육성이야말로 농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인 대상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대부분 연리 3%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2% 이하로 인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들도 같이 본 건을 다 이해해 주셔서 경기도에서도 3%의 이자를 1%로 내려주시기를 다 같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남북 신동맥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혈관이 될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2경부고속도로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듯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를 잇는 총 연장 129㎞의 국토 간선망으로서 약 6조 8,000억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통혼잡 및 물류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2008년 6월 국토부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확정에 따라서 2009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의 도로사업 신규투자 억제 및 사업방식 결정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혈관이 막혀 대수술이 필요함에도 두 손 놓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사업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냉대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동북부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 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간선도로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퇴계원IC-하남IC 구간은 1일 교통량 약 20만 대로서 도로 구간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F등급이 나올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대규모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약 18.5㎞의 이 구간은 짧은 거리임에도 분류 8개소, 합류 12개소의 잦은 진출입에 따른 교통 엇갈림으로 본선 한 차선 이상의 용량 저하요인이 생겨서 실제 체감도로 서비스 수준은 모두 F 이하 수준으로 지옥의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남양주 별내신도시, 진접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대규모 택지조성 등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주말 기준으로 천안-대구는 200㎞에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서울-천안은 76㎞에 불과한데도 2시간 반이 소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남부지역의 동탄, 위례 등 신도시가 입주한다면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2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님께 제2강동대교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이 안 되는 원인이고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한강을 건너는 교량이 강동대교 단 하나라서 교통이 막혀 기업이 외면할 수 있다고 질문했을 때 지사님 답변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제2강동대교 건설을 계획 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만 부분적으로 착공했을 뿐 한강을 건너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추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난 10월에 용인시ㆍ안성시ㆍ천안시ㆍ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최소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한강을 건너는 교량이라도 우선 완공될 수 있도록 2014년 국가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390억 원만이라도 특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금년 10월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지만 2008년 당초 안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핵심 인프라로 지역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경기 동북부의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같은 국토간선망 남북축 도로와 연계되어 추진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하남IC 구간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기존 경부축의 교통량 전환, 수도권 및 충청권의 통행시간 절감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답답한 발걸음을 달래주고 경기도 및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의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른 언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시대유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사상과 언론을 억누르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했던 우리는 씻지 못할 야만의 시대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감히 신야만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부정선거는 대선불복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으로, 집권당에 대한 정책적 비판들은 종북으로 몰아대는 이러한 야만의 시대에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인가 시대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TV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소된 것이 1만 6,000건이고 또다시 기소장이 변경되어 12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감히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러면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이 되었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야만의 시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규정된 것 없습니다. 원고는 그것이 피고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선거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면 저는 이 발언 중단하겠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시려 하십니까? 대한민국 좌절하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좌절한 세대들에게 어디로 끌고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입만 떼면 국민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입만 떼면 정치인 아니라고 얘기하고 노조 아니라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국민을 편 가르고 그것이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요, 국민이 행복시대로 가는 길입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검찰총장마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와대가 개입하고 정부 부처의 상위권 누군가가 개입해서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낙마시켰습니다. 수사팀은 좌초시켰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촛불들 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의 진실을, 정의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의를 외면하면 그 불행은 반드시 우리 심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정의는 우리의 팔과 다리와 같아서 한 쪽이 무너지면 바로 심장과 직결되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김정일 2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야 합니까? 장성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24시간 방송을 들어야 합니까? 12월 16일 언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경찰의 조작된 수사발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3일 동안 계속해서 방송했던 언론인들이 아닙니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자유언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선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의 방식이라면, 그것이 우리 권력을 향한 방식이라면 거부해야 합니다. 자유는 그리고 정의는, 진실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물줄기와 같은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대선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국민과 함께 통합의 시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소리, 시대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야, 국회의원보다 낫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2009년도 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로 방기곡경(芳岐曲逕)이 선정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른 길보다는 그릇된 수단을 써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사용목적이나 의도에 있어서는 좋은 의도를 쫓았지만 절차상의 편법이나 꼼수를 부릴 때 방기곡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기곡경처럼 좋은 의도를 쫓기는 하였지만 추진절차상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급재난에 대한 구호활동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기도는 최근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긴급재난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경기도는 2010년도 연평도 포격 피해복구 지원, 2013년도 최근 발생한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 지원 등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총 5건 13억 8,000여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발 빠르게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재해에 대한 구호활동이라는 인도적 목적의 지출이더라도 재해를 당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예비비로서 타 지역 및 해외 긴급재난과 관련하여 지원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부적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불법ㆍ부당한 지출인 것이며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도 재정이 위기를 맞이하여 씀씀이를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지출 억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지출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재해 구호활동과 같이 대외적이나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한 긴급활동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가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긴급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구호활동이나 지원과 같은 활동은 경기도의 격을 높이는 전략이며 미래의 국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가 향후 재난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의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을 시정ㆍ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호철 부의장님 소개로 평택 성균관대유치위원회 최민숙 님 등 4명과 브레인시티통합위원회 김준호 님 등 3명 그리고 오완석 의원님 소개로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김재기 회장 등 열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내 한복판에 약 13년간 방치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지는 2001년 5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분양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의료서비스 소외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은 부천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주요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수년간 종합병원 부지를 방치하고 있어 더 이상 건립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환매감정가를 제시하며 부지를 매각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검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제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부천시는 부천상동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소유주인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최후적으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건립시기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병원 부지가 13년째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지의 소유주인 길의료재단 측은 내부적으로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병원건립 지연사유가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자연녹지 내 건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길의료재단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기간 내 미착공을 하면서 수년 동안 병원 건립을 지연시켜 오면서 이는 시민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수차에 걸쳐 시민과 시민단체, 부천시가 조속한 종합병원 건립을 요구해 왔으나 규모의 경쟁력 운운을 하며 시민의 건강을 저당잡고 있는 길의료재단의 무책임과 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부천시와 함께 더 이상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선택권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심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부천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하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추진계획을 도민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여 도민의 의료복지의 질을 개선시키고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진료를 받기 위한 도민들의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이 건립됨으로써 대단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여성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병원 건설 중의 고용인원과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한 고용인원을 제외하고도 병원 건립 후 운영 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정규직을 포함하여 약 2,400~2,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부천시민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고 인근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종합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된다면 병원 내 일자리 창출 외에 약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기기 사업체, 각종 서비스업 등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용지의 목적이 정해져 분양된 부지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하루빨리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우리 도민과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왜 건립되고 있지 않는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장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취임 초기부터 약속하신 도정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 국내에 첫 미래형 모델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의 약 150만 평, 4조 8,000억 원을 들여 첨단지식산업단지를 포함한 교육과 글로벌 연구단지 공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9만 9,000명의 고용을 유발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장밋빛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승인 이후 자금조달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본격 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4,800억 원 중 사업시행자가 9,760억 원, 평택시가 3,800억 원, 성균관대가 1,240억 원을 부담하는 민관합동 사업구조인 것입니다. 금융조달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평택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만 하면 금융권이 금융조달확약을 해주겠다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적법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택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앞장서야 할 평택시가 겉으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로는 통장 등을 동원해 반대서명을 종용했다는 주민들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13일 KBS 취재파일 방송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 중단으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수많은 주민들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사업지역 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되면 지중화가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상에 철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민에게는 유형ㆍ무형의 큰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MOU 체결의 당사자이자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평택시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왔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경기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유치인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택시민의 93%가 찬성하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미래와 45만 평택시민, 1만여 수용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두 담은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발표하고 추진한 정책을 믿고 순응하며 살아온 경기도민 그리고 평택시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듭하여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 아니,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생명조차 내던지는 주민들에 더 이상 피해가 가중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빠른 보상과 사업추진에 대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장호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의 기치를 든 지 4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경기혁신교육의 개선방안 모색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혁신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학교혁신과에서만 연평균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혁신교육에 대하여 담당자들조차 신뢰도가 확인 안 된 각종 통계를 통해 성공적이라는 자체평가를 할뿐 진실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함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현장의 교직원,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 지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신 학력저하에 따른 불안감 확산, 불과 10%의 혁신학교와 학생들에게 집중된 교육지원 불평등에 따른 불만 고조, 혁신학교에 대한 인사ㆍ재정적 특혜에 따른 불신감 팽배 등 불안감ㆍ불만ㆍ불신의 3불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3불 인식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경기혁신교육의 개선방안 모색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학력 저하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창의지성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지표 및 내용요소들을 애써 담아놓고 있으며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학력 저하에 따른 불안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져 경기도 학생들의 실체적인 희망과 꿈을 무너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진솔한 자기반성과 대안 모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과 10%의 혁신학교와 학생들에게 집중된 교육지원 불평등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혁신학교는 초ㆍ중ㆍ고 합쳐서 모두 282개 교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학교 수의 10%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난 4년 동안 학교 규모, 학생 수 등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1억여 원의 예산을 학교마다 지원하였습니다. 심각한 불평등과 무차별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 수 100여 명의 혁신학교라면 학생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 성공적이라는 자체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차별한 지원을 하는데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정상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 동안 불과 10%도 안 되는 혁신학교에다 이러한 불평등 무차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90% 학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정책적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90%의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등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인사ㆍ재정적 특혜에 따른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18항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타 시군으로 전보를 할 경우 현임교 실제 교원연수에 100%를 가산하여 전보에 적용함으로써 일반학교 교원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교원의 사기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는 특혜성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에 대하여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 경기도민이 독점적이며 성급한 혁신교육 추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단법인 교육연구원 심포지엄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족스럽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


○ 의장 김경호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송영주ㆍ안병원 의원)

(11시08분)

○ 의장 김경호 이어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고양시 출신 송영주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당선 1년!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관권 부정선거의 증거와 함께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쌓여서 수많은 촛불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뜻이 다른 모든 국민에게 종북 마녀사냥을 전개하면서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삽시간에 파탄내고 있습니다. 공안통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지난 1년! 참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교조 선생님들,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공무원분들, 파업으로 국민철도를 지키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 내고향을 지키고 있는 밀양 어르신, 전국 방방곡곡의 노동자 민중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왼손에는 종북 마녀사냥을 들고 오른손에는 공안통치를 들며 노동자 민중의 코앞에서 민주주의를 숙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의 숙청대상입니다. 55년 전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된 조봉암 선생 그리고 해산된 진보당 사건을 온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반세기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이 오늘날 또다시 재현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된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마저 유린하는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맞서 단식과 삭발, 철야 등 풍찬노숙도 불사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투쟁 등을 통해서 내란음모는 국정원이 날조한 것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국민들 앞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본 의원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30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목소리로 통합진보당의 당령과 당론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정당해산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 유린이기 때문에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결의안을 회부한 지 오늘로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미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회의 소통과 토론 그리고 심의를 거쳐 채택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어떻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오늘까지 결의안에 대한 어떤 소통과 토론조차 할 수 없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천이백만 도민을 대의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면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떠나 의회 구성원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통합진보당을 대표하여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정견의 차이를 떠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설사 틀린 입장이라도 재갈을 채우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민주주의 대원칙이 지켜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회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 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안병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자유발언시간에 관례상 서두에 붙이고 하는 “존경하는 의장”이라는 언급을 삭제한 채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김경호 의장에게 그 수식어를 붙이기엔 너무도 낯이 뜨거운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상황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1월 1일 제 지역구인 김포에서 한강하구 DMZ공원 지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떤 기관이나 업체의 협찬 없이 순전히 제 사비를 들여 전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평화공원이 한강하구를 비켜간 채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심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발제자 선정이나 패널 구성에도 오로지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김경호 의장에게 동영상 축사나 자료집 인사말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경호 의장이 동료 의원의 한강하구 평화공원추진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게재 부탁을 왜 거절하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요청을 했을 때 김문수 지사는 이 주제로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과 해석을 달리하는 미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김문수 지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동료 의원의 토론회의 인사말과 동영상 축사를 거절한 김경호 의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김경호 의장이 경기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특정정파 혹은 개인의 위치를 과시하는 면에만 신경을 쓴 탓에 의장직위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은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당시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에 포함되기도 한 내용으로서 김경호 의장이 속한 민주당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단순한 선입견으로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김경호 의장의 행동에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을 감시ㆍ견제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하여 의원들의 정책토론과 의정활동에 협조하면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정견의 차이로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갈등도 있고 충돌도 빚을 수 있지만 동료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같은 대외적 행사에는 함께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장은 이러한 부분에 더욱 신경 쓰라고 여러 가지 물리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욱 북돋워 주고 독려해 주는 게 의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의장의 인사말 하나 빠진 것을 가지고 너무 날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토론회 행사의 위신을 세우는 데 너무 치중한 데서 오는 예민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의 인사말이 있고 없음이 당일 행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저 역시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의장의 인사말이 없어도 제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이 당일 토론회 상황을 보도한 여러 뉴스자료에도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장의 인사말을 싣는 게 기본예의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했기에 사전에 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경호 의장에게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의 토론회 인사말 하나 챙기지 못하는 옹졸함으로 어떻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애매한 이유로 똑같은 요청을 거절한 김문수 지사에게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이 묻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의원은 개인 각자 각자가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자존감을 중시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도민이 부여한 소중한 직책이기에 의원들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에 의해 뽑힌 의원들이 다시 그중에서 의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일은 의원 간 상호 존중할 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 자존감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방패 역할을 해달라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경호 의장은 이를 망각한 채 동료 의원의 정중한 요청을 사소한 일처럼 무시해버려 도의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훼손하는 철부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의 이 발언에 김경호 의장께서는 어떤 반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 의장 김경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어떤 정치적 입지와 처지에 놓여있건 간에 지금의 이 지적을 가슴에 담아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은 정파적 성격에 의해서 거절된 것이 아니고 그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허가해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여성근로정신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김문수 지사 또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올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3항까지 예산안 관련 안건은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 합의 및 요청에 따라 순서를 바꿔서 먼저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3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59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0.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61.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3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59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1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3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해문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과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조정으로 총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3조 9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규모는 3조 1,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15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등 33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9,2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500억 원, 상생발전기금 500억 원, 의료기금전출금 100억 원 등 1,464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재정보조금 374억 원, 특별재정보조금 126억 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43억 원 등 1,4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예탁금 상환금 150억 원을 2014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부안대로 반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총액의 변경 없이 사업 간 세부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11조 4,205억 원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4,676억 원을 1,492억 원 감액한 1조 3,185억 원으로 하고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235억 원을 71억 원을 증액한 306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2,7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불일치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세입예산안에서 감액된 1,492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안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원인건비 1,055억 원, 교과형 도서지원 150억 원 등 총 11건 1,57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안은 4건에 15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9일 교부된 시도 평가교부금 71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시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669억 원이 삭감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된 특수교육지원 2억 원과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4억 3,000만 원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제안설명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도지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원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 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박승원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석부대표 광명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70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을 통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소비지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35억 원과 시군 재정보전지원금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35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예결위 심사안을 포함한 박승원 의원 등 20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부동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는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예산심의 안건 중 도 신청사 건립 20억 원과 북부소방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5억 원은 의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취득세 4,890억 원의 세수감소 등 전체 세목의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 증가 등 가용재원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완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김문수 지사님! 여야가 합의한 예산을 어떻게 반대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여야가 합의한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의하십니까?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앉아.」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오완석 의원님,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께서 부동의하였지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본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승원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양당 대표의원과 예결위 그리고 경기도와 합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 인사는 교육청 예산을 처리한 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의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과 가용재원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및 취약계층 복지ㆍ보육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4년 새해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을 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여러 날 밤늦은 시간까지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기도 혁신학교의 일반화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무상급식의 지속적 추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창의ㆍ지성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 바라시는 바를 꼭 이루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8일 공근식 의원이 피선거권 상실로 퇴직함에 따라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대로 최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1시50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시정ㆍ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경호ㆍ오완석ㆍ박동우ㆍ고인정ㆍ김유임ㆍ윤은숙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박승원ㆍ장태환ㆍ최재우ㆍ이상희ㆍ김원기 의원 발의)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장 제출)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삼순ㆍ김종용ㆍ민경선ㆍ배수문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유임ㆍ안혜영ㆍ강득구ㆍ서진웅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호겸ㆍ김주삼 의원 발의)

(11시52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윤태길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하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권침해 원인분석 및 교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과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민선5기 경기도 뉴타운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학술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의회 내의 객관적인 입법영향분석이 미흡한 실정으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63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7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결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대로 위원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2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9.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김현삼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송한준ㆍ김영규ㆍ오세영ㆍ금종례ㆍ권혁수ㆍ정대운ㆍ김상회ㆍ조광주ㆍ박동우ㆍ배수문ㆍ박용진ㆍ정상순ㆍ임채호ㆍ김진경ㆍ김종용ㆍ김호겸ㆍ송영주 의원 발의)

(12시01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안병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포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병원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민이 국정 및 도 정책에 반대한 행위가 추후 판결 등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실질적 공익행위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록물을 제작ㆍ보관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상 등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결의안은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의 경기북부지역 주둔에 반대하며 한ㆍ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경기북부 내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주한미군 공여지를 전부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참여 안 해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4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를 끝에 실음)


10.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송한준ㆍ금종례ㆍ윤화섭ㆍ김영규ㆍ박용진ㆍ정상순ㆍ오세영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남식ㆍ류재구ㆍ임한수ㆍ지수식ㆍ김종용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송한준ㆍ오세영ㆍ조광주ㆍ금종례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규ㆍ박남식ㆍ지수식ㆍ김영환ㆍ민경원ㆍ이필구ㆍ장태환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영민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문경희ㆍ김성태ㆍ장동일ㆍ이상성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유임ㆍ이재천ㆍ류재구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상회ㆍ서진웅ㆍ박용진ㆍ안혜영ㆍ김종용ㆍ원미정ㆍ송영주 의원 발의)

13.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박남식ㆍ김종용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김영규ㆍ박용진ㆍ조광주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14.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정상순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환ㆍ김재귀ㆍ조광주ㆍ송한준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15.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영환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재귀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1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배수문ㆍ오완석ㆍ이효경ㆍ안승남ㆍ장현국ㆍ염종현ㆍ김유임ㆍ권칠승ㆍ이재준ㆍ류재구ㆍ양근서ㆍ최재백ㆍ이용석ㆍ김진경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호철ㆍ민경원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주성ㆍ김달수ㆍ권오진ㆍ김현삼ㆍ장동일ㆍ지수식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18.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주삼ㆍ권칠승ㆍ배수문ㆍ이효경ㆍ김주성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 의원 발의)

19.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송순택ㆍ송영주ㆍ박용진ㆍ김주성ㆍ최재우ㆍ배수문ㆍ오완석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윤희문ㆍ신종철ㆍ이필구 의원 발의)

(12시0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재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재귀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재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 김영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중기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국가보훈처)에서 직업교육훈련, 취업보호, 창업지원교육 등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전직지원금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과 장기저리 대부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 5년 미만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입대 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육군병장 봉급에 준하여 최장 3개월까지 1개월~3개월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와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군 복무의 대체복무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취업지원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되 활동경비 지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 의원, 김종용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의 5/10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식ㆍ정상순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수출할 때 도지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확인서류를 개선하여 인증절차상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입 업무의 신속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 의원, 민경원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경기도의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경기도 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 의원, 정상순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등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채호 의원, 박남식 의원, 조광주 의원 등 3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현재 각 중앙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추진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김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수식 의원, 오세영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경기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의 3/100 이상을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5~29세”를 “15~34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현국 의원, 김종용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과 조례안의 생활임금과의 법적 충돌 등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과 법적 다툼 등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정부에서는 국민의 카드사용이 대부분 통화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신용카드의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통화신용정책 차원에서 관련법령 정비와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10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3건은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참고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군인은 국가를 지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군인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보내주면 군인의 사기가 몇십 배 이상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군인의 높은 사기는 국방력의 증가가 될 것입니다. 높은 국방력이 되면 외부에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재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투표 표결을 해야 할 사항이 45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무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실 시에는 좀 더 간략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 및 찬성토론은 가급적 5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새누리당 의원 최호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과학위원회 소속 김재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 미만의 단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해당연도 육군병장 봉급에 준하는 금액을 3개월간 활동경비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의회사무처의 비용추계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육군병장 봉급이 12만 9,600원이고 5년 미만의 단기복무를 마친 도내 제대군인이 7만 3,071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1년에 28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그중 대학생이 71.3%인 5만 2,000명으로 추산되어 약 202억 원을 취업과 전혀 무관한 복학할 학생에게 용돈으로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항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 향후 5년간 1,508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 1,000억 원을 대학에 복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은 5조 5,341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 도 전체의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도에는 16%에서 금년도에는 35%로 증가했고 추가로 발생될 복지비용이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대군인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재정여건, 기회비용 등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복무한 제대군인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소 존경하는 김재귀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재원에 따른 효과성은 있는지, 재원금액이 정확한지,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단기복무한 제대군인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성격상 퇴직금과 같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2006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해 국민연금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개정해 의무복무 사병들에게 3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군복무기간 단축, 사병봉급 인상, 의무복무자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시책이 거론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현역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용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청년뉴딜 취업지원사업에 제대군인도 포함시켜 취업지원을 확대하거나 정부에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확대토록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동 조례안을 상의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대군인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박남식 의원님께서는 제대 후 바로 취업한 사람과 대학 복학생에게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활동경비 지원은 국가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우리 도민만을 대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김종용 의원님께서는 제대군인 지원사항은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항과 연계해서 운영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활동경비 지원은 조례안에서 제하고 취업지원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자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국방의무는 국가사무이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정책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김선봉 변호사는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헌법 및 병역법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가결되어 공포된다면 여성계 및 사회취약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원칙에 따라 권리주장과 요구사항이 표출되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할 제대군인에 대한 현금지원은 국가가 관련법률 등을 정비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대군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활동경비의 지원이 단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현재 활동경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2010년부터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으로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의 활동경비 지원사항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조례안이 적법하게 제정되려면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이 가능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관련 법규에 저촉성이 없어야 되는데 동 조례안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귀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사항은 기회비용 등을 분석할 때 활동경비 지원보다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에 건의안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민을 위해 법률과 원칙에 충실히 임해 오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김재귀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문제점이 나오게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관계법령에 많이 벗어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모법에 우선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모법,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에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병장 월급에 준해서 최장 3개월, 그럼 가장 길게 3개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1개월도 좋고 2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어느 단체장님이 우리 경기도를 끌고 갈 때 뜻이 있어 가지고 그 실행에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재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회의장 내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10명, 반대 39명,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바른 여론형성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하게 된 배경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은 모두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는 있으나 안 제2조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제1항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소관 사무를 벗어난 자문기관 설치와 생활임금은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이는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이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그 생활임금의 지급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사실상 자문기관으로 볼 수가 없는바 따라서 법령상 규정에 없는 한 지자체에서 자문기관만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제5조 경기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책무조항에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 침해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및 도지사의 책무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예산편성, 소속근로자의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제6조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 사용자의 책무에서 “경기도와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사용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도지사가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용역업체에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위탁ㆍ용역 계약 시 고려사항에서 “도지사는 위탁ㆍ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1항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생활임금 지급여부는 수탁능력과 관련이 없고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업체를 통하여 간접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에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과 충돌함은 물론 2013년 12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만약에 부동의를 할 경우 재의요구 등 집행부와의 갈등과 소모전이 계속될까 우려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충정을 헤아려 통과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으로 나온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찬성을 하는지 그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의 요지 중의 하나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의 위법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구조상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양한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도지사가 집행하느냐 마느냐, 혹은 생활임금위원회가 더 많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기준보다 더 많게 책정하느냐 더 적게 책정하느냐는 도지사의 재량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태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이건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아직 이 역사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에게 계속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OECD가 권장하는 최저임금을 오히려 숙성시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천, 노원에서는 이 제도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간접고용의 모든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24%를 더 높게 책정해서 생활임금, 즉 생활안정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의회가 주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강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볼 때 높게 주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낮게 내려서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임금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생활임금은 그 최저임금법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이 생활임금이야말로 최저임금법을 오히려 풍부하게 만들고 내용을 살찌우는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상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활임금을 고려대상으로 넣었을 때,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조건이나 특약을 이제까지 부여했던 것은 다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은 도지사의 능력, 재량 그리고 예산상의 어떤 의지나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생활임금이라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경기도 역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상에 지방계약법상 조건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위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생활임금 지급여부가 수탁능력과 관련이 없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가 경기도 조례를 만들 때 주민의 권리신장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 문제에 저는 초점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생활임금 조례는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표결 없이 통과된 조례인데 그 내용에는 바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된 이유는 이 조례의 목적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고용안정의 문제입니다. 고용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임금은 사실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고용안정의 문제와 사실은 생활임금의 내용과 철학이 일정 정도 저는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만으로, 고용안정의 문제만으로 생활임금 자체를, 그러니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임금을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또 독립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소속된 교육위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행하는 수많은 간접고용 형태에서도 바로 이 철학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정말 여러 차례 고민한 끝에 만든 수정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신상발언(양근서 의원)

(12시55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우선 이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발언 해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반대토론을 해주신 윤태길 의원님께는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신 노동문제에 대한 철학과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갖는 취지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은 1인 근로자, 단독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ㆍ교육ㆍ의료분야에 실질적인 삶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1인 근로자의 최저생계에 필요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8년도에 최초로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정되어서 최저임금법이 미국에서 시행됐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약 100개 대도시를 포함한 주정부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적용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런던 외곽과 런던 내부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법을 만들어서 또한 최저임금과 별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 쪽에도 생활임금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학교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생활임금 조례를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무슨 찬성토론을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생활임금 제도화를 위한 적용방안 연구용역이 추진돼서 아마 이번 달 말쯤에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약 130%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채용된 청소 그리고 경비직 직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아 가지고 10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2/3가 넘는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다시 재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 부천시장이 내년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도 아니고 바로 새누리당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념문제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또는 간접고용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것입니다. 지금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연간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5년간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15억 원의, 연간 3억 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주로 가장 저임금 상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공공부문의 청소 또는 경비직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이것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최초로 광역의회에서 제정이 되게 되면 다른 지방의회랄지 공공부문에 확대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김문수 지사가 가지고 계신 평소 노동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합심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압도적으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5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필구ㆍ장태환ㆍ안병원ㆍ오구환ㆍ신현석ㆍ안승남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박종덕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장태환ㆍ이필구ㆍ박종덕ㆍ한이석ㆍ오구환ㆍ송기욱ㆍ강관희ㆍ신현석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안병원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안승남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4.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03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범표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 4건의 사업으로 각각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건은 DMZ의 역사, 문화, 분단의 아픔, 생태환경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조망과 전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진각ㆍ평화누리공원 내에 DMZ 생태관광센터를 총 사업비 80억 원 중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DMZ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과 다양한 정보 등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캠프그리브스가 민통선 내의 유일한 반환미군공여지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현대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문화유산으로 가치의 보전과 역사, 안보, 생태,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50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여기에 건물과 훈련장 등 군 대체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군과 기부와 양여를 통한 캠프그리브스를 민통선 내의 안보체험관광지 메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펜스, 탐방로 등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시설 철거요구와 임야 불법훼손지 하우스 설치, 경작 등으로 미관을 저해함으로써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철거요구의 민원이 있는 탐방로,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실전복합재난훈련장 건립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소재 도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재난상황과 동일한 훈련시설을 설치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소방공무원 공ㆍ사상자의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시설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결과 부지매입과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시행시기를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침체로 재정상황이 회복되는 시기가 불투명하고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시행시기를 3년 정도 유보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 제출에 따라 이상기 의원님의 대표발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타 시도 조세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문을 삭제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발전량 ㎾h당 0.15원으로 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화력발전에 대하여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대상 지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3년도 12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구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경기관광공사가 현 경기도인재개발원 청내 2층 일부와 4ㆍ5층에 입주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장, 임채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임채호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안건을 의결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 다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 서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 서형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만 찬반토론을 거쳐서 처리하는 게 좋을성싶습니다.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문형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어느 위원회는 하고 남아 있는 위원회는 안 하고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할 것은 해야지, 뭐 발을 신에다 맞춰야지 신을 발에다 맞춥니까?)

문형호 의원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만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형열 의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고 문형호 의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1/3 정도를 지금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렇다면 문형호 의원님 제안과 내 제안을 표결에 붙이세요.)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서형열 의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25.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병열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화섭ㆍ이재천ㆍ유미경ㆍ안계일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상회 의원 발의)

27.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 의원 대표발의)(김경표ㆍ윤화섭ㆍ김달수ㆍ안계일ㆍ염종현ㆍ이재천ㆍ오병열ㆍ이동화ㆍ유미경ㆍ안혜영ㆍ이계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이계원ㆍ유미경ㆍ윤화섭ㆍ오병열ㆍ염종현ㆍ김달수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 의원 발의)

2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인범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채호ㆍ유미경ㆍ오병열ㆍ이동화ㆍ윤화섭ㆍ김광회 의원 발의)

30.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최호ㆍ윤화섭ㆍ오병열ㆍ안계일ㆍ김달수ㆍ유미경ㆍ안혜영ㆍ심노진ㆍ이동화ㆍ염종현 의원 발의)

(13시19분)

○ 부의장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동화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에게 무상대부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도자문화 발전과 도자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82회 임시회 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정비 차원에서 잘못된 문구수정, 조례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과 타 조례 개정, 용어ㆍ문구 수정 등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실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촉된 요원에 비해 소수의 모니터 운영요원만 활동하고 있으며 제보건수가 저조하며 제보의 주된 내용은 관광지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불편에 한정되어 있어 비효율적임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뒤쪽이 없잖아요, 뒤쪽이! 의장님, 뒤쪽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라 그래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나 기타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빨리 본회의장 안으로 오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이삼순ㆍ김진호ㆍ허재안ㆍ김광회ㆍ한이석ㆍ최우규ㆍ이승철ㆍ민경원ㆍ장태환ㆍ안혜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3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최재연ㆍ이의용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태환ㆍ정대운ㆍ박승원 의원 발의)

3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ㆍ박동우ㆍ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주삼ㆍ윤화섭 의원 발의)

34.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허재안ㆍ한이석ㆍ이삼순ㆍ김기선ㆍ염동식ㆍ안계일ㆍ장호철ㆍ김진춘ㆍ박종덕ㆍ권혁수ㆍ강석오ㆍ이라ㆍ원욱희ㆍ박남식ㆍ천동현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홍범표ㆍ금종례ㆍ윤희문ㆍ심노진ㆍ조양민 의원 발의)

(13시29분)

○ 부의장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오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오구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가평 출신 오구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산업 육성법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체육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승마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승마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일반축사처럼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의 농수산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둘째,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력히 단속하고 셋째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의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휴일을 현재 매주 월요일에서 1월 1일과 설날을 추가했으며 하절기에는 관람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연장하고 입장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일 2회에 한하여 수목원 재입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청소년, 학생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과 농경지 등에 인접한 수목이 태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위험수목 처리사업의 추진방향과 처리반의 운영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하여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건의 안건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오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신 차리고 해!」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다시 해.」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서상 32항 표결이 잘못되어서 32항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광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양근서ㆍ최우규ㆍ고인정ㆍ김진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36.「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최재백ㆍ장현국ㆍ홍정석ㆍ박동우ㆍ김종용ㆍ임채호ㆍ김상회ㆍ이재준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승철ㆍ김진경ㆍ김종석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경표ㆍ안계일ㆍ오병열ㆍ김달수ㆍ최호ㆍ염종현ㆍ오완석ㆍ권칠승ㆍ류재구ㆍ김유임ㆍ배수문ㆍ김영환ㆍ이효경ㆍ서진웅ㆍ권혁수ㆍ안병원ㆍ박종덕ㆍ오문식ㆍ안승남ㆍ김호겸ㆍ조광주 의원 발의)

(13시43분)

○ 부의장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홍정석 심사보고도 못 할 뻔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 계약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보호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의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주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GTX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재타당성조사를 실시, 사업추진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건설 추진과 함께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조기추진 및 예산확보 등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부진한 철도망 구축 추진상황에 대한 시기적절한 건의안이라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부의장, 김경호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김경호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서형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고 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서 신속하게 진행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양당 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여부를 물어서 가결시키고 표결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 유미경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표결권을 없앱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의유무를 물어볼 때 이의 있다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6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3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진경ㆍ이해문ㆍ박광서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인범ㆍ권칠승ㆍ박승원 의원 발의)

38.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유미경ㆍ김달수ㆍ최재연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종석ㆍ송영만ㆍ조성욱ㆍ박인범ㆍ이상성 의원 발의)

39.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원기ㆍ염동식ㆍ이라ㆍ천영미ㆍ송순택ㆍ장호철ㆍ윤은숙 의원 발의)

40.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이효경ㆍ권칠승ㆍ김진경ㆍ박동현ㆍ김현삼ㆍ윤은숙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류재구 의원 발의)

42.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최철규ㆍ최재연ㆍ권칠승ㆍ박광서ㆍ김진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송영만ㆍ임채호 의원 발의)

4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광서ㆍ박승원ㆍ박인범ㆍ송영만ㆍ최철규ㆍ김주성 의원 발의)

(13시47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유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받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 유미경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까 서형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상임위에서 안건들을 모두 심사숙고하셨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각 상임위 보고사항을 생략하고요, 모든 표결은 그냥 표결로 부쳐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표결과 관련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거는 표결권을 압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서형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상임위의 보고순서를 없애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유미경 의원께서는 표결을 원칙적으로 하고 대신에 심사보고를 생략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유미경 의원의 의견대로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표결절차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염동식ㆍ윤은숙ㆍ이라ㆍ김재귀ㆍ이승철ㆍ장호철ㆍ민경원ㆍ정대운ㆍ권혁수ㆍ최호ㆍ김진호ㆍ신현석ㆍ김광철ㆍ조양민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김종용ㆍ김광회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진경ㆍ박동우ㆍ오문식ㆍ조광명ㆍ송영주ㆍ이삼순ㆍ임한수ㆍ박승원ㆍ임채호ㆍ안혜영ㆍ정기열ㆍ홍연아ㆍ송순택ㆍ이재준ㆍ이필구ㆍ김광선ㆍ이상성ㆍ홍정석ㆍ민경선ㆍ이계원ㆍ공근식ㆍ김기선ㆍ천동현ㆍ유미경ㆍ한이석ㆍ이의용ㆍ고인정ㆍ심숙보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수식ㆍ이강림ㆍ홍범표ㆍ윤태길ㆍ박종덕ㆍ천영미ㆍ최재백ㆍ오세영 의원 발의)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13시55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은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요지는 국회가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담비율을 현행 광역시 자치단체와 같이 부담하는 5%에서 타 도와 같이 3.6%로 낮춰주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물론 이처럼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정에 대해 열악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고 이에 대한 도의원님들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시도 간 형평성 차원으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가 시도세 부담비율이 광역시와 같이 5%로 하게 된 것은 다른 도 자치단체에 비해 그나마라도 재정여건이 나은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농어촌이 많은 다른 도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전국 평균의 51%에 비해 55.9%입니다. 또한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이 다른 도에 비해서 활발해서 시도세 세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 타 도와 같이 도세 분담비율을 3.6%로 낮추더라도 전체 교육재정이 확충되는 법률안 개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도 늘어나는 교육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3%로 상향하도록 전국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 없이 경기도의 도세 분담비율만 낮춘다면 전체 교육재정은 변화 없이 타 도에 배분될 교육예산만 연쇄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농어촌이 많은 타 도의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어 경기도의 이기심을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처리할 안건이 비록 건의안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가 줄어드는 교육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적인 법률절차를 마련하기도 전에 우선 눈앞의 경기도 사정만 생각하여 부담을 줄이는 법안 처리는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은 미래세대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세입이 적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교육투자를 줄이게 되는 처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시켜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고 경기도에 교육비 도세 분담비율만 낮추려는 이 건의안에 대해 잠시 유보하거나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신청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 송순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방금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상 다른 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조금 높고 인구유입에 따른 그런 지방세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그동안 받아왔던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우리는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게 그걸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정말 모든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다시피 우리 자치단체도 역시 똑같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저기에 5% 그런 부분은 똑같이 이걸 분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이 꾸려나가는 형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47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박인범ㆍ김종석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재준ㆍ송영만ㆍ배수문 의원 발의)

4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서진웅ㆍ이효경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욱희ㆍ장호철ㆍ강석오ㆍ김기선ㆍ천동현ㆍ신현석ㆍ송영주ㆍ신종철ㆍ심노진ㆍ김광래 의원 발의)

48.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광명ㆍ조성욱ㆍ금종례ㆍ신현석ㆍ민경선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1.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서진웅ㆍ최창의ㆍ문형호ㆍ권칠승ㆍ박동우ㆍ강석오ㆍ김광회ㆍ서형열ㆍ이상성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ㆍ조평호ㆍ이효경ㆍ이상희ㆍ조광명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평호ㆍ서진웅ㆍ박용진ㆍ김영환ㆍ임채호ㆍ신종철ㆍ안승남ㆍ오병열ㆍ박동현ㆍ서형열ㆍ김성태ㆍ민경선ㆍ고인정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광래ㆍ강관희ㆍ문형호 의원 발의)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47항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3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유미경ㆍ이상성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배수문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56.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종용ㆍ이재준ㆍ송한준ㆍ금종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박남식ㆍ민경원ㆍ정상순ㆍ김영규ㆍ김재귀ㆍ권칠승ㆍ김호겸 의원 발의)

57.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윤은숙 의원 발의)

58.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4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은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파주시 출신 새누리당 신현석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31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지만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정보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이며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돼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는 헌법 제119조2항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에 둘 경우 경제적 자유에 내재하는 경제력 집중 또는 시장지배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시장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가 자연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민주화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주요수단으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도지사의 권한범위에서 권한의 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일부 의무적 강행규정과 도지사의 권한범위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나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등이 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례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필요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평소 경기도민을 위해 법률적 원칙에 충실히 임해 오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표현을 하였지만 헌법 전문에 명기된 건국이념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민주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일부나마 제시한 사례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제민주화가 국가사무라고 단정 짓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경제민주화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사무를 명시적으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제민주화 사무는 명백히 지방의 중요한 사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조례로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사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사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로서 도지사의 권한범위 내로 제안하여 수정발의ㆍ입안함으로써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수정발의된 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강행적 의무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률가의 자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공감대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논의와 협의 끝에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48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3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12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신상발언(문형호 의원)

(14시27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해서 자리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말씀 올리니까 듣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올릴 것은 남북교류추진 선임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 9명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 6명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섭단체 및, 그 조항 12조, 14조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보면, 12조를 보면 교섭단체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민의의 대변기관이라는 것은, 대의정치는 대 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큰 대(大) 자가 아닙니다. 대신할 대(代) 자예요. 민의를 대신해서 반영해 주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째서 교섭단체인 그 당만 그렇게 합니까?

여기 김문수 지사님 계시지만 2010년도 개원했을 때 남북추진교류위원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오늘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께서 위원장이시고 민주당의 간사는 안혜영 의원이었어요. 저는 교육의원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비교섭단체로는 이상성 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교육의원, 우리 교육의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으로 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의원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중ㆍ고등학교에서 30년을 국어를 가르치면서 남북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제가 도정질문 제1호로 나와 가지고 남북 언어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잘만 하시면 남북사투리협의회 구성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남북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15명 되신 분, 물론 잘하시겠죠. 저도 그 15명에 버금가게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의원은 쏙 빼버렸습니까? 더욱이 이 법이 나와서 심의가 끝나고 할 때, 구성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공문서를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문의를 해보고 교육위원장한테도 문의해 보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입니까?

이런 것은 좀 양당 대표나 아니면 의장님께서도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열과 조합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순열은 순서지만 조합은 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하고 상관없지만 지방자치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고루 조합을 해줘야 말이죠.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으니까 가신 분들도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아홉 가지를 다 통과시켰는데 어쨌든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 심사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도시위원회는 양근서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의원은 항상 뒤에, 맨 뒷좌석에 있어서 기회가 없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제가 신상발언 안 했으면 교육의원 맛도 못 봤을 겁니다. 아까 새울학교 그 관계도 가까스로 됐어요. 한 표 모자랐으면 부결입니다. 새울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이런 심사보고를 할 때 좀 보고를 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관님들, 여기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이 아셔야 되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호소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칫 잘못했으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결될 뻔 했는데 아무튼 교육에 대해서 의회 대표들이나 또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후 종무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공 표창 수상자 여러분들을 장시간 기다리시게 할 수 없어서 이미 의원님들 계시지 않은 가운데 수상식을 거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회의 후 종무식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84회 임시회는 내년 2월 4일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1명)

김광선 김성태 김종용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이상성 장태환 최재연

홍연아

기권의원(4명)

민경원 심숙보 임채호 조평호

4.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혁수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의용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5명)

권오진 유미경 이상성 최재연 홍연아

기권의원(5명)

김광선 김광철 이재준 조광주 홍범표

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신현석 오문식 윤영창 홍범표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52명)

강관희 권오진 김광철 김영환 김재귀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7명)

강석오 고인정 김광선 김광회 김성태 김종용 문형호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이상성 장태환 최재연 홍연아

기권의원(4명)

권혁수 심숙보 임채호 조광주

8.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2명)

원욱희 윤영창

기권의원(2명)

심숙보 홍정석

9.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경기북부지역 주둔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54명)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6명)

강관희 심숙보 이동화 조양민 최호 홍정석

기권의원(7명)

박남식 박승원 송영만 오문식 원욱희 이계원 정재영

10.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10명)

김재귀 김현삼 박인범 서형열 안승남 이필구 장태환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반대의원(39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진춘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임병택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기권의원(19명)

금종례 김경호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오병열 이상희 장현국

11.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오구환

기권의원(1명)

안혜영

13.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정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14.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금종례 이승철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태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8.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51명)

강득구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3명)

강관희 권혁수 김광선 김광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오구환 오문식 원욱희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해문 정재영

조양민 최호 홍범표

기권의원(4명)

금종례 민경원 박남식 심숙보

19.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오구환

기권의원(2명)

안병원 조평호

2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욱희 윤은숙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2명)

유미경 홍연아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상회 박승원

기권의원(2명)

박종덕 이라

25.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류재구

2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호 조광주

28.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승원

2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성

30.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상성

이의용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민경선 이재준

기권의원(1명)

유미경

3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종용 유미경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동화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연

38.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심숙보

39.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숙보 최창의

4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4명)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최재연

기권의원(2명)

안혜영 이재준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47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성태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박동우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병열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천동현 천영미 최호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0명)

김달수 김영환 오완석 유미경 이상성 임병택 조평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기권의원(12명)

김종석 김종용 민경선 박용진 양근서 원미정 이재준 장태환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허재안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종용 윤태길

기권의원(1명)

이승철

4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35명)

강석오 권칠승 김영환 김종석 문형호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한준 신현석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반대의원(10명)

금종례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오구환 윤태길 이동화 이승철 정기열 홍정석

기권의원(23명)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성태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민경선

박동우 송영만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용석 이의용 장태환 조광명

최창의 허재안 홍범표

48.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혁수 김종용 문형호 이계원

49.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이계원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5명)

금종례 염동식 윤태길 이승철 정재영

기권의원(7명)

김진경 박동우 안계일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동화

50.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오구환

기권의원(2명)

김진호 문형호

51.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광선 원욱희 윤영창 홍범표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환

5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오구환

기권의원(2명)

송한준 원욱희

5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48명)

권칠승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연 허재안

반대의원(19명)

강석오 김광선 김광철 김진호 박광서 박종덕 신현석 안병원 오구환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해문 정재영 조양민 최호 한이석

기권의원(2명)

이라 홍범표

56.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심숙보 윤영창 이동화 한이석

57.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8명)

오구환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계원 이해문 정재영 천동현

기권의원(4명)

심숙보 이라 이동화 홍범표

58.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라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명)

신현석 오구환 윤태길

기권의원(3명)

원욱희 윤영창 정재영

59.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명)

강득구 유미경

기권의원(1명)

이필구

60.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0명)

61.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0명)

6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윤은숙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6명)

김재귀 김종용 안혜영 오완석 유미경 장태환

기권의원(5명)

권혁수 민경원 심숙보 원욱희 윤영창

63.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2명)

심숙보 윤은숙

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51명)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유임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박광서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2명)

김상회 김성태 김종석 김주성 민경선 송순택 송영만 염종현 유미경 이재준

장태환 최재연

기권의원(11명)

권혁수 김달수 김진경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양근서 이재천 장현국

홍정석


○ 출석의원(118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권오진권칠승권혁수

금종례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환

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

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승원

박용진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기욱송순택송영만송영주

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이계원이동화이라이삼순이상성

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임병택임한수

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

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창의

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6명)

ㆍ경기도(31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지성군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감사관 전본희대변인 황정은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균형발전국장 이재철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교통건설국장 김억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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