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0시25분)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안으로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 등의 조속한 개정요구와 추진위원회의 해산비용과 관련한 한시규정을 연장하고 민선5기 경기도 뉴타운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14시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석염종현최호심숙보안승남이의용이필구임채호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