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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3.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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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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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7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이삼순ㆍ김진호ㆍ허재안ㆍ김광회ㆍ한이석ㆍ최우규ㆍ이승철ㆍ민경원ㆍ장태환ㆍ안혜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최재연ㆍ이의용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태환ㆍ정대운ㆍ박승원 의원 발의)
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ㆍ박동우ㆍ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주삼ㆍ윤화섭 의원 발의)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조례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1년간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건의안, 결의안, 조례안 순서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이삼순ㆍ김진호ㆍ허재안ㆍ김광회ㆍ한이석ㆍ최우규ㆍ이승철ㆍ민경원ㆍ장태환ㆍ안혜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오구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오구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최우규,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삼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법 제2조7호 및 제16조에 설치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토지 지목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 지목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제외규정이 없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시 실내 및 실외 마장부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필히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형 승마시설 설치와 관련된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4호 축사 및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를 축사ㆍ곤충사육사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이며 도시와 농촌을 서로 상생시켜 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인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는 물론 전용비용, 농지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2013년 10월 28일 오구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삼순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오구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46농가에서 4,116마리의 말이 사육되어 있어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마장도 전국의 29%인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이천오백만 명의 시장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농어촌에서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촌형 승마시설을 일반축사처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최재연ㆍ이의용ㆍ김진경ㆍ안혜영ㆍ장태환ㆍ정대운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양근서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실제 규모와 피해상황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용융되어 지하로 침투됨에 따라 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이 지하수는 물론 인근 바다에까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가 범국가적인 위해요소로써 국제사회와 특히 인접국가에 심각한 우려와 피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수많은 연구단체와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의 10배 이상의 규모에 달하고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인근 바다는 물론 일본 국토의 약 20%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 일본에서 제조하는 공산품까지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후쿠시마 외 8개 현에 대해서만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일본과 최인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조치였으며 “후쿠시마 공포”라고 불리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조치를 조속히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의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즉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근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공공기관의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주문에서 즉시 일본산 농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13개 현의 엽채류 등 26개 주요 품목에 대하여 수입 중단을 하고 있어 일본 전체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과잉 수입금지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고서 3쪽 과도한 수입금지조치는 도 중소기업 등의 대일수출 감소 우려 등 역효과를 감안하여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국한하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구결의안 3쪽 여섯째 줄에서 언급한 일본산 농수산물 사용 중지 역시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의문 1과 결의문 2에서도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국한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의문 1의 방사능 오염 농산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시급히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는 일본산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야 할 행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결의문 3의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의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등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역시 일본산 농수산물의 전면 사용금지 조항은 학교 등 합리적 범위 내의 기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지원국장이 출석하여 답변코자 하였으나 오늘 수학능력시험으로 부득이하게 출장관계로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 주무부서인 친환경급식과장으로부터 필요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걸 일본 전 지역으로 안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줄이자고 그랬는데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 지금 8개 현, 13개 현 이거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 양근서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현은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근 국가에서 대상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최소한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방사능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금지조치를 외국에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8개 현에 대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출금지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 이상기 위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 양근서 의원 당연히 없죠,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에서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장소를 줄이자고 검토의견서를 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엽채류에 관해서는 13개 현이라고, 이렇게 줄이자고 검토의견서를 냈는데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양근서 의원 지금 이 결의안의 취지는 제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8개 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전면 수입금지를 취하고 있고 방금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개 현뿐만 아니라 사실 방사능 오염지역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 이상기 위원 네, 많죠.

○ 양근서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계와 연구단체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최소한 후쿠시마 인근의 전체 일본 국토의 약 20% 정도 오염되었을 거라고, 상당히 많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가 인정하든 않든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판단해서 수입금지를 전 품목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지금 제목은 방사능 오염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 내용, 결의안 본문 내용 중에 일본산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이렇게 된 것은 제목에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이라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축약된 의미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 전 국토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

○ 이상기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닷물로 지금 오염이 돼서 일본바다를 조류로 인해서 다 지금 방사능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일부 현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도 그걸 따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일본 전 지역으로, 원래 했던 대로 검토의견과 상관없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결의안의 취지 자체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 지역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지역이 제목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면서…….

○ 이상기 위원 그런데 방사능 오염지역이 지금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정부에서는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입ㆍ수출금지 조치, 출하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국제연구단체나 과학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이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요.

○ 이상기 위원 그럼 농정국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잠깐만 나와 주시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하고 13개 현 이외에 다른 외국에서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는 어디까지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지금 10개 현하고 대만은 5개 현, 미국에서는 7개 현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일본 자국에서 방사능 오염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계 FTA나 공통 어떤 유네스코, 세계 어떤 국제기구에서 정확하게 오염도를 몇 개 현에서 오염됐는지를 보고 대책안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게 지금 발표 난 건 있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8개 현, 13개 현을 제외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본 자국에서 발표한 것만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을 어디까지 수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 품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일본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지금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세계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조금 전에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이상기 위원 네, 더 많은 지역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8개 현, 13개 현보다 더 넓은 지역에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보다 일본 전 지역에서, 전 지역이 거의, 여기는 20%라지만 20% 이상 오염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도 단위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해서 국제기구에서 어느 정도 오염된 지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물 수입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검수조치를 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데 워낙 이게 무역분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잠깐만 보완설명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사능 오염실태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일본 국토에서 생산되는 전 지역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의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제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통상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방사능 오염지역이 현재 어디까지인지 조금 전에 공유하신 것처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지역이라고 한다면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인 자료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방사능 오염지역이 공개되면 특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하자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근본취지에도 맞고 논리적으로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좋은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양근서 의원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양근서 의원님께 잠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적인 문제,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부분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후쿠시마 현을 보면 일본 북동쪽이죠? 거기에서 봤을 때 일본 전역을 하다 보면, 남단까지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냐 하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어떻게 보면 좀 오염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이 또 발생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 양근서 의원 네.

○ 최우규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시고요. 수산물의 학교급식은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지는 않으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농산물은 관장을 하고 계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일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많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많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는 친환경 재료만 하고 있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결국 친환경은 일본산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도 맞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교육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일단 국장님한테. 친환경농산물은 절대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재배되는 걸 원칙으로 하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수산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해양국이라고 해서 수산물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수산물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 정서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생선을 안 먹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또 수산물의 판매업자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는데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방사능 오염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은 없고 도에서는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도 어느 부서에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소에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기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농정해양국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나름대로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당연히 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사능검사 그다음에 원산지표시는 저희 일반, 우리 축산국에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더 강화돼야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지금 우리 도민이 걱정하고 있고 수산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더 먹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안 그래도 어제 김진호 위원장이 코엑스 오찬행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 국내산 수산물은 더 소비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점을 제가 유념해서 해수부는 물론이고 저희들 도 나름대로 소비시책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또 양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기가 찬스라고 이렇게 수산물을 안 먹는 이런 분위기에서 도리어 검사ㆍ검역이 확실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주신다면 경기도 수산물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이런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 아주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의 행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과장님, 잠깐. 늘 수고 많으시지요?

○ 경기도교육청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입니다.

○ 최우규 위원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결의안은 잘 채택됐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도?

○ 경기도교육청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네, 저희가 방사능 식재료 오염관련 조례도 마련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 학교가 정말 큰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산에 대해서 학교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고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수산물에 대해서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잘 걸러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 경기도교육청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저희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우수 식재료 사용하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산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2010년, 사고 나고 나서 3년간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경기도 내 학교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했더니 매년 사용하는 것이 1,980여 개에서 1%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8월 말까지 조사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좋은 건의를 하나 이경익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급식실태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싼 가격에 수산물이 많이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일반업자들은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값싼 가격에 물건을 갖고 와서 이익을 남기면서 학교에 급식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협 있지요?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철두철미하게 국내산만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지요, 수협의 수산물들은. 이러다 보니 수협은 지금 학교급식에 많이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결국은 일반업자들이, 수산물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중국산, 먼저 작년쯤인가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홍합을 또 해삼을 하이타이 물에 잘 닦으면 상품의 질이 좋아보여서 납품을 했다 방송에 나온 적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수산물의 학교급식은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만을 취급하는 수협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잘 점검해서 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네,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크게 방사능, 뭐 앉아 계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농수산물을 전면적 금지하자고 하는 거 이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결의안이, 저는 가끔 보면 결의안은 결의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리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입금지를 하는 게 기본원칙이겠지만 또 간혹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일이 크거든요.

엊그제 제가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산의 모 어장에서 박스로 일본산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선이 박스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기피하고 있고 사 먹지를 않는데 이 차를 추적해서 보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고 서울의 어느 한 큰 가공공장에 가서 박스가 국내산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아무리 수입금지한다고 하고 또 일부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게 공염불에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서 어디 한 군데 시범적으로 추적을 한번 아주 암행으로 해서, 추적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난 중요하다. 시범케이스로 한번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본산 농수산물이 원산지가 둔갑돼서 팔리는 사례가 없는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교육청의 급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소비자 또 수요자가 우리 학생들이 큰데 이런 데에서도 원산지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재료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해서 이런 불안전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수산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촉구 결의안 보면 그냥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이런 사례가 대다수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우리 교육청과 농정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 또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이 촉구 결의안을 보고 저는 조금 자존심도 상했고 자괴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이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물론 열 분 이상 발의를 하면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내셨는데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불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여기에 안 계세요. 저는 이것은 결국 우리, 물론 어느 위원회에서나 다 이것을 발의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게 채택이 되고 심의 의결되는 그런 과제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다 못하면 위원장님이나 양당의 간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발의자가 돼서 함께했으면 우리도 이해하는 데 빠르고 또 함께 흔쾌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옥의 티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나 다른 기회에 또 이런 발의를 하고 결의안을 내실 게 있다면 양근서 의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함께 모두가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결의문을 준비해서 함께 공동발의를 해주실 의원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게 순리였는데 제 불찰로 그러지 못했던 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입전면금지 조치는 대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실제로 주부들이 횟감을 꺼리면서 생선이 가정 식탁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횟집에서도 회 매출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수입금지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 일부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산지표시가 둔갑이 되기 때문에 일본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농수산물까지 어떤 게 진짜 국내산이고 가짜 일본산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감,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불신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금지를 전면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공공급식이 또 문제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조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방사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 중에 방사능 기준치가 국제 국가기준허용치 이하일 경우에는 학교급식재료로 써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계속 축적,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검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전면적으로 사용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해서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다른 사정이 있으시다면 저라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근서 의원님, 아주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있으세요?

○ 오구환 위원 하시죠.

○ 최우규 위원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 오구환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업자들이 학교에 급식하기까지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원산지 점검 많이 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합니다.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우리 경기도가 교육청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 이 3개 단체가 학교별로 납품하는 계약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뒤를 밟아서 점검하는 그런 행사도 해야 되면서 수시 한다고 해야 납품업자들이 위장으로 납품을 안 하지 이게 우리가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서 국립농산물검사소를 더 기능을 확대해서라도 계속 원산지표시를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뒷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납품업자들 명세표를, 특히 수산물 같은 것은 해당업체를 보고받아서 뒷추적을 하면 납품업자들이 ‘야, 이게 잘못했다가는 뒷조사를 하게 되면 걸릴 것이다.’ 하는 위압감을 가질 수 있게 아마 그런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특사경하고 공동으로 해서 암행 그런, 뒤에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겁을 주는 그런 방안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도 가중돼서 수산물은 안 먹고 보자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수산물 판매상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거의 파탄지경에 가는 이런 실정들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오염지역 농수산물의 검역 강화와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자는 이런 결의안을 내주신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검토된 바와 같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문구는 아까 또 양근서 의원님도 중복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외교적인 문제나 통상마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네.

○ 최우규 위원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보완 및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1쪽 주문에 “한편 즉시 일본산” 이 부분입니다. “농수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의함”을 “한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결의함”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촉구 결의안 3쪽 여섯 번째 줄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와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중지 촉구”를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와 해당지역에서 기이 수입된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중지를 촉구”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촉구 결의문 1에서 “고시 수준의 방사능관리체계를 전담하여야 한다.”를 “고시 수준의 방사능관리체계를 시급히 강화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규를 정비해서 이번 사태가 안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를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규를 정비하여 이번 사태가 안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촉구 결의문 2번 중에서 “일본 농수산물의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로 수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촉구 결의문 3번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의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하여야 한다.”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관내 각급학교와 공공기관의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소중한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국가기준 허용치에 못 미치더라도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급식재료의 사용을 전면중단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경기도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기도교육청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고맙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3.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ㆍ박동우ㆍ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주삼ㆍ윤화섭 의원 발의)

(12시29분)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이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상기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영만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청소년 등의 입장료를 무료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6월부터 8월까지 수목원 관람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안 제6조 별표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은 2006년 개장하여 연평균 5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이 방문하고 있는 수도권 시민의 쾌적한 휴식처이며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이러한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목원의 또 다른 기능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릴 적부터 자연에 대한 친밀감과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도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목원의 방문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입장료 면제를 제안하며 또한 수목원을 재입장할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해 줄 것도 같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몰시간이 늦어지는 하절기에 한정해서 폐장시간을 1시간 연장토록 하여 도민의 휴양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의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이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열네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1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상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5조1항에서 하절기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 3개월 동안 수목원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한 것은 일몰시간이 길어지는 하절기에 수목원 관람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일몰 후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관람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1일 1회 재입장을 허용함으로써 식사 등 입장객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별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입장료를 무료로 한 것은 어릴 때부터 부담 없이 자연과 친숙해 지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높아가고 있는 창의인성 체험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목적 단체관람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는 있으나 보고서 3쪽 국립공원 수목원 입장료 현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국 대부분의 수목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입장료의 적정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입장객의 입장료를 100% 인상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억 2,400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현재 3억 1,000인데 100% 인상하면 6억 2,000이 맞죠, 계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입장객 감소될 것을 감안해서, 30%의 유료입장객 감소를 예상해서 한 4억 3,50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늘어나는 금액은 1억 2,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입장객 수가 감소를 한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왜 감소한다는 것을 추정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단 금액이 100% 오른다는 것, 1,000원하고 2,000원하고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금액을 올리면 도민들이 그만큼 안 찾아온다는 이런 예상을 하신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건 30% 정도는 감소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최우규 위원 금액이 오르는 이유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3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했을 때 증액, 입장료가 늘어나는 게 한 1억 2,000으로 보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억 2,4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1억 2,4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50%로 입장료 인상을 했을 때 늘어나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다만, 그런 경우는 지금 유료입장객 감소폭을 30%로는 안 보고요, 한 15% 정도로 봤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입장객 감소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4,000만 원 정도 줄게 되죠, 100% 할 때보다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아까 설명을 주셨으면 제가 재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 최우규 위원 지금 또 산림소장님 와서 설명하는 건 또 다르게 설명을 주셔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죠. 감소 입장객의 수가 100% 올렸을 때 30%가 준다면 50% 인상을 하면 15% 정도 준다라고 보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숫자상으로 딱 맞는데 그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숫자는 맞는데 결국은 우리 국장님도 입장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찾아오는 입장객은 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예상이라는 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100%를 올리면 30% 정도가 감소할 것이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유료관광객, 유료관람객이어서 그렇고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00%를 올리면 30%가 입장료가 부담스러워서 줄어들 것이고 한 50%를 올리면 한 반 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거기의 30%의 반 15%가 준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50%를 올리면 한 8,000만 원의 입장 수입이 늘어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입장 수입이 늘어나면서 찾아오는 도민은 줄어든다라는 이런 결론이네요, 결론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유료관람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유료관람객이죠. 그럼 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무료관람객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경로라든가 아까 단체입장료 같은 게.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 55만 5,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연간 오시는데요.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료관람이시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료관람객이 그 외에는 없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라든가요. 현재 무료입장이 65세 이상하고 6세 이하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습니다. 또 우수자원봉사자들 그런.

○ 최우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수급자 카드를 보내면 그냥 들어가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분들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요.

○ 최우규 위원 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0% 인상을 하면 한 1억 2,000의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고 찾아오는 인원감소는 30%가 줄고 또 50% 인상을 했을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지만 입장객은 한 15%가 준다, 입장료의 부담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허재안 위원 잠깐.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축산산림국장!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허재안 위원 세입부분에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지금 같은 세입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허재안 위원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으면 무료로 온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합니다.

○ 허재안 위원 무료로 해주면 다 차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버스를 빌려서 온다든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학교 단체에서 오게 됩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럴 경우에 주차료 문제는 검토 안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주차료는 받습니다.

○ 허재안 위원 받아야 돼, 그것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주차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건 받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것도 같은 수입이잖아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거 수입입니다.

○ 허재안 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 정재영 위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참 서글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이 또 결의안이 개정이 되고 결의가 되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관한 것,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또 오늘 마지막으로는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림위원이 맞는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말산업 육성 농지법 개정안도 보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거를 주로 다뤄야 되고 하는데 우리 농림위원들이 여기 열두 분 발의자 중에서 일곱 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그냥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방금 전에 촉구 결의안을 낸 것처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열한 분이 다 발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지금 하시는 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조례안도 여기 이상기 위원님이 늦게 우리 농림위원회에 오셨지만 그분을 빼놓으시면 열네 분이 우리 농림위원회 소속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가 논란이 됐었는데 조양민 의원께서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도 역시 잘 모르고…….

○ 최우규 위원 곤충산업 육성…….

○ 정재영 위원 곤충산업이었는가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지원 육성에 관한 것, 이것처럼 우리 농림위원회 일을 우리가 주도가 되지 못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주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농림위원회가 이게 어떤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 농림위 상임위원회에 관한 모든 조례안이라든지 결의안이 다른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고 발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존재감의 문제도 좀 생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또 양당 간사님께서 의논하셔서 이걸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참 어이가 좀 없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계속 이걸 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와 관련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또는 조례안, 조례개정안 등등 관련이 있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고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향후부터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개선하는 쪽으로 위원장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제가 경기문화재단 설립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내가 대표발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러 가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한 명도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겨주십시오.”라고 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 회기로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왔었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말씀도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전문위원실 또 타 상임위의 의원님들 또한 스스로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건을 보면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수목원의 운영관리 세출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에 기인하기도 하고 또 관리를 하고자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면 삭감이 이렇게 됐었던 모양이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예산요구 시 삭감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력은 충분히 했는데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삭감이 된 이런 사례가 충분히 있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전체적인 도정재정이 압박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감소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부 작용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개원 8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실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8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울 수는 없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지금 검토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장료를 증액해서 재원을 충당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자료를 일단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기는 하지만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세부적인 겁니다, 아주. 항목항목, 항ㆍ목별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구환 위원입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을 보완 및 추가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을 간략하게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3조제1항 수목원의 명칭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으로 한다.”를 수목원의 명칭을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2항 “수목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연휴 그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를 “수목원의 휴원일을 1월 1일 설날 매주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연휴 그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3항 “도지사의 승인”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1항제14호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청소년 이하 입장객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집행부에서 건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6조 별표1에서 수목원 입장료를 개인의 경우에는 어른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ㆍ군인 무료를 1,000원으로, 학생 무료를 700원으로, 단체의 경우에는 어른 700원에서 1,000으로, 청소년ㆍ군인 무료를 700원으로, 학생 무료를 500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기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기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고맙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진호최우규박윤영이상기오구환정재영허재안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명)

양근서

○ 청가위원(1명)

이태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청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

ㆍ경기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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