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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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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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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5년 11월 1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언론뉴스 송세용 기자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오늘 처음보는 얼굴, 저기 계시네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고지를 건강국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의료원 병원장님들께서 불참을 하고 계신데 그건 원래 참석……. 환자 진료를 위해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사무감사에서 너무나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나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오늘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병원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에 문제가 있었던 증인 출석 내지는 자료제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자료제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법제과 및 다른 법률 변호사들에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법제과에는 정보제공 관련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제출 거부는 안 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내야 된다라는 법제과의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 결과 법률상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결과는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업무 수행 결과로 개인비밀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공개로 변호사의 업무상 노하우 및 노하우 침해,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는다면 자문서는 공개 대상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보공개법, 변호사법 등은 모두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류 제출요구를 제한할 수 없고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국에서는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중 위원회에 자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출이 지연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본 사안의 적정한 감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국의 입장을 이따 순서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아울러 수감기관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앞서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변호사 자문의뢰서 1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출 부탁드리고요.

24년 9월 26일 날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복지국이 김동연 지사에게 보고한 문서 전체 및 보고 시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동 시간 지사가 복지국에 내린 지시사항 문서 및 지시 시각 전체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9월 26일부터 10월 10일 기간 경기도 추가 지원 도비로 코드로 청구 지급된 선지급 내역이 있으면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같은 시간 국비ㆍ도비 잔여 시간이 혼재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명단 및 잔여 시간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도비 선지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명단 및 금액, 사유 정리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고준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세주 위원님……. 아니에요? 박재용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와 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박재용 위원 2026년도 사업 예산 중에 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몰 처리와 또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22년 7월부터 본 위원의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복지국장이 지주연 국장, 김능식 국장, 허승범 국장, 김하나 국장에 이어 현재 김훈 국장님이 다섯 번째로 국장에 임명돼서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5년 10월까지 평균 8.2개월의 근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 중 약 33.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의 수장이 업무파악이 되자마자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또 경기도 복지의 안정세보다는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8.2개월에 대한 국장이 근무를 한다면 그 이하의 직제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국장님부터 복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해도와 또 깊이 이런 부분이 좀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좀 더 차이가 있고 또 그게 곧바로 예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김훈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전문가시고 또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평균 기간 이상으로 재직이 돼 가지고 경기도 복지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시군비 매칭에 의한 사업은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시군비 매칭 비율 예산을 일몰 처리나 삭감하는 정책은 장애인 복지를 거꾸로 되돌리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차별의 간극을 더 벌어지게 하고 사회적약자의 삶을 꺾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로 경기도 복지의 수장의 자리가 정체성보다 흔들리는 가지처럼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보여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실 결정으로, 물론 26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복지국 각 조직의, 경기도 복지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들하고 정담회를 통해서 26년 예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소통을 해서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에 가내시 예산을 통보하고 또 장애인복지단체 및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높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국은 어떤 대책이나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도의회에 다음주부터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도의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인 압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확대돼 갖고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복지국의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감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 예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하고 운영기획부장님은 어제 감사에서 연구원에서는 인사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제는 잘 모르고 긴장해서 답변을 잘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사채용 업무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원장님 발언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먼저 위원님께 연구원 조직 운영을 위해서 깊이 마음 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하고 어제 징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가 징계는 지방공무원 및 소청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징계가 발생됐을 때는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만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우선 기간제근로자 자체 채용하는 경우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2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25년 3월 24일 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총무팀, 근무 예정 부서가. 채용 인원 1명, 채용 분야 사무보조, 직무내용 민원접수 처리 등, 채용기간 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용하는 게 아닌가요? 원장님 명의로다가 채용 공고가 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여하는 거, 인사 채용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기간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올리고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박재용 위원 채용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 기간제의 경우에는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요. 어저께는 인사에 대한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은 다 도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거는 정원외 기준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박재용 위원 정원이든 비정규직이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인사규정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인사규정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별도의 인사규정은 없고요.

박재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근태라든가 또 업무 관리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지각을 계속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는 없나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걸 지적하고 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거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서 같이…….

박재용 위원 자체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자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 감사부서에서 인지하고 조사하고 인사과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연구원 내부에서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이를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고 원장이 기관의 인사권자로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도청 감사위원회 인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고유의 업무를 하고 또 전문직에 대한, 연구직에 대한 보호 차원에 또 연구직에 대한 고유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에 인사규정도 없이, 어떤 근속에 대한 관리기준도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조직이 강화가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적인 이러한 위주로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올해 되셨고 또 처음 행정감사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어제도 그렇고 질의 많이 받고 하셨는데 자료 준비부터 또 도의회와의 어떤 소통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숙지하시고 하셔서 혁신을 이루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복지국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통합돌봄 준비사항을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는데 지금 보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두 기관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업무분장, 업무협업을 통한 통합돌봄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를 하신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여부 및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내년에 법 시행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금년 8월에 복지재단에 통합돌봄지원단을 구성해서 지금 시군의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 인력,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서 시군에 금년 말까지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31개 시군 중의 9개 시군만 지원한다는 복지부의 현재 계획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회나 복지부를 통해서 전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업무분장, 업무협업.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한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처럼 사서원의 지금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보면 사서원의 역할이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얼마 전에도 담당국장하고 통화해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제출 여부를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자료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복지국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 동일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총괄부서인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판례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실은 판례는 대법원판결을 통상적으로 판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재검토, 고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판결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법무법인에 대한 작성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그 판례하고 판결문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판결문하고 내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태에서 또 변호사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법제과나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또 검토, 기타 등등을 해 봤을 때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을 내셨는데 어쨌든 정리된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다음은 고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참, 질의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자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근거법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줄 수 없다로 일관하는 것 그리고 또 자문을 해서 한 건을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측이 좀 됩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안 주는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고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

○ 복지국장 김훈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고준호 위원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말을 끊고 답변하시는 건 어떤 태도입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거 좀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중에 갑자기 말을 끊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시간이, 이걸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변호사들에게도 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변호사법의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가 지킬 의무지 공무원이 의회를 향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15명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또한 제가 역으로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 복지국장께서 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그렇죠? 자문이에요. 자문의뢰서를 기반으로 행정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 거고 참고자료일 뿐인 건데 안 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주시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늘 감사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문제는 있었지만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문성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성이다라고 우리 복지국장께서 오시고 나서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 전문성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어떻게 보셨냐고요.

○ 복지국장 김훈 현재까지 지금 제가 온 이후에도 업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자료로 입증을 해야지. 전문성이 있다, 없다 판단의 근거를…….

○ 복지국장 김훈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걸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주문이 오면 배송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지금. 쇼핑몰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입증할 만한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회계담당자와 급여담당자 회계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우리 복지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현장을 가 보니 전문성 있다 판단되어지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데이터센터 화재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날 있었죠. 그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국에 대한 모든 어떠한 시스템도 다 마비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전부 다 마비된 건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멈췄습니다.

고준호 위원 멈췄죠.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도 중단이 됐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라요,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파악…….

고준호 위원 우리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시스템이 멈췄고 복지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급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셨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지금 시스템 중단되는 거는 맞는 걸로 확인을 제가 알고 있고요.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는 계속 했고 그…….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서비스로 하셨어요. 전산망이 마비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경기도가 어떻게 했냐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수기로 기재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수기로 기재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당시 김동연 지사 미국 체류 중이었고 이후 긴급회의가 한 차례 열렸고 그 이후에 그러면 복지국에 우리 김동연 지사가 어떤 후속 지시를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고.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답변하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회의한 이후에도 부지사 회의 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고 지시를…….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있었냐고요, 이 관련 사안 관련해서…….

○ 복지국장 김훈 지시사항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걸요?

○ 복지국장 김훈 지시사항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준호 위원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저희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고.

그 데이터 화재 직후 보건복지부는 발 빠르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수기 기록을 기준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은 시스템 복구 후 처리한다.” 선지급 후정산 원칙을 바로 가동해서 추석 직전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체불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 경기도는 복지부 공문을 시군에 전달한 것 외에 도비 선지급 체계에 대한 별도 방침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좀 말씀 주시지요.

○ 복지국장 김훈 별도 제 주재로도 회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지시를 하셨냐고요.

○ 복지국장 김훈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받는 분들이 문제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조치를 지시하셨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수기를 했었고 어떤 게 지금 문제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 답변하시고.

○ 복지국장 김훈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 지시하셨다면서요, 지금, 시군에. 국장 회의를 열어서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뭘 지시를 하셨냐고. 수기의 문제가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고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지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준호 위원 그러니깐 어떤 지시를 했냐고. 서비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러면 지시했다고 그러고 그냥 끝납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국장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고준호 위원 지시는 그럼 어떤 거 하셨냐고. 지금 데이터 화재 관련돼서…….

○ 복지국장 김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준호 위원 수기 작성이 뭐가 지금 문제냐고요, 지금!

○ 복지국장 김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문제 되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후속조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준호 위원 지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시간, 이 차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무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입니다. 바우처…….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질의하는지를 아시죠? 수기 작성.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차감구조를 갖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 설명) 설명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바우처시스템은, 바우처서비스는 이용 후에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고준호 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르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기본활동 시간을 좀 지원해 줍니다.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는 그 시기가 국비 시간이 거의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시기예요. 이 소멸이 전체가 끝나야지만 도비로 전환이 돼서 도에서 할당된 시간이 차감되는 거예요. 그게 전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란 지침을 줬는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편만 그냥 송달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지급을 못 받으니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그거를 대행하는 그 단체들이 역으로 경기도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별도의 지침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별도 회의를 소집해서 그냥 얘기했다고만 하고 아무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행감을 하는 자세가 맞는지 저는 좀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지금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대면행정서비스 관련해 갖고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네 가지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어떤 직접적인 수혜나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 되지 않도록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까진 제가 지시를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준호 위원 잠깐만, 국장님. 긴급사항이었어요. 이거 재난상황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제가 국장이 어떻게 개별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부분은 모르잖아요.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고준호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추가질의 이후에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난 복지국 감사할 때 제가 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체계 미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의 돌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직업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345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교육기관들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교육과정을 갖추며 시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상시 도지사의 감독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관련한 평가와 점검방식 같은 것도 다 관리하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의 관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2023년 도내 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수기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불과 8시간 출석하고도 수료증을 발급해 준 것이 적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법령상 시설과 인력, 교육과정 등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지자체가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수요나 인력수급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재검증 장치가 없어 교육기관 지정이 한 번 이뤄지면 사실상 갱신 절차 없이 장기간 운영 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기관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년 3월에 돌봄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돌봄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또 한편으론 공급 불균형의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도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교육기관 대상으로 감사와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감독을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350개를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시군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돌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감사는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115건의 허위 사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문제점이 아까 있어서 내년 돌봄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까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김용성 위원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서 더 이상 이런 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조치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미리 언급한 바 있는데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마련해서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도민 인식조사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14세 이상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가 낮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 사업 중에서 희귀질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의료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 대상자의 접근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조심스럽고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까지 크게 정책개발,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위원님의 조례와 또 사업예산으로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조사 결과 우리 희귀질환자와 보호자 대부분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실제로 받아본 경험은 26% 정도로 매우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자조모임,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작년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해당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올해 두 차례 여기 계신 우리 보건건강국장님하고 또 경기도의료원장님 그리고 경인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만나서 희귀질환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죠? 그때 우리 두 기관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공공의료원을 통한 재활치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체 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말씀을 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에 관련돼 있는 설문조사에 보면은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비 외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실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장님께서 의료원과 우리 보건건강국이 얘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희귀질환자에 대한 재활 지원은 소아재활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의료원 6개 병원 같이 협의해서 전체가 다 참여는 어렵지만 되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용성 위원 희귀질환자의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또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경기도형 간병SOS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고령화로 인해 입원과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비급여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매우 공감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정부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자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와 국가 정책은 방향이 좀 다르죠. 그 부분 짧게 어떻게 다른지 말씀주실 수 있죠?

○ 복지국장 김훈 정부에서는 보험서비스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약간 다릅니다.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는 현금을 지원하고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는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인 겁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럼 같은 병원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방식을 적용받는 분은 경기도 현금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김훈 현재 저희는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묻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갈게요. 올해는 어쨌든 시범사업 형태로 사회보장협의도 안 받았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정부의 사회보장협의를…….

○ 복지국장 김훈 협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경자 위원 진행 중이에요. 받을 수 있겠죠?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받을 계획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 복지국장 김훈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얼마 전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 사회보장제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자 위원 이걸 묻는 이유가 제가 질의드린 내용 안에 다 녹아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참여 시군이 많이 저조해요, 그렇죠? 지금 31개 중에서 16개 시군만 참여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복지국장 김훈 가장 큰 원인은 시군의 재정 부담입니다.

정경자 위원 재정 부담만으로?

○ 복지국장 김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단체장의 의지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정경자 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을 넘어서 내년부터 만약에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고 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시군이 마찬가지 같은 논리로 재정이 부족해서 참여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 현재 내년에는 2개 시군이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계속해서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얘기하면서 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표출자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민간보험과 비교를 좀 봤어요. 지금 민간에서도 요즘 간병비에 대해서는 간병 살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니까 간병비보험이 난리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간병비를 타내는 수법이 다양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간병인을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그러니까 의료기관이죠. 거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만 이 간병인에 대해서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확인으로 간병인 업체등록, 병원 간호사의 실제 간병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최대한 보험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에서는. 또한 심지어 구글 위치추적 기록, 신용카드 내역서, 기지국 내역서까지 요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겨요. 안 했는데 했다고 체크해 주는 병원도 있어서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기도 공고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변경됐어요. 당초에 간병업체를 통한 간병으로 한정했던 것을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외로 바꿔서 개인 간병인도 인정해 주고 지원 제외 대상을 친족에게 간병을 받는 경우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병업체에서는 개인 간병은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사업의 초기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경자 위원 그 이유 가지고는, 민간 간병업체는 신원 확인이나 경력 검증, 계약등록,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이중으로 신원보증과 배상책임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는 처음 취지랑 다르게 공고를 통째로 수정하고 없앴어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요, 신원보증도 배상보험도 없는 구조로 변경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이 아니라 개인과 환자가 싸우게 되는 구조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우려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차검증 가능한 서류로 질병 증빙서류라든가 입퇴원확인서, 간병사실확인서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경자 위원 보세요. 병원 안내문에도 보면 “개인 구인 시 문제 발생은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병인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십시오.” 현장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 하는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가시는 건 안 되죠.

자료 보여주세요. 경기도는 병원 입원확인서와 간병사실확인서만 받습니다. 간병인이 실제 간병했는지 아무 책임질 근거도 이유도 없는 서류 그거예요. 병원은 책임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민간에서는 간호사가 간병확인란에 체크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하든가 했었어야죠.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너무 우려가 됩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 간병과 업체 간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 또 띄워주세요. 경기도 간병SOS사업 간병비지급신청서에 보면 지급 제외 대상자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민간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 없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민간은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정경자 위원 허술하죠?

○ 복지국장 김훈 아니, 허술하다기보다는…….

정경자 위원 민간보다 공공이 지금 너무 허술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좀 세게 말하고 싶지만 그다음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병원 편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표출자료 보여주세요. 제가 받은 2025년 9월 30일 기준 간병SOS 이용 병원 및 입원일수 자료를 살펴봤어요. 총 843건의 이용 사례 중에서 그러니까 R요양병원 21건, H요양병원 18건, W요양병원 7건 세 병원 합계가 46건입니다. 전체의 65%~70%가 요양병원이에요.

그다음 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자기 병원 홍보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요양병원 의사가 알려주시네요. 2월 20일부터 접수받았고 온라인 접수는 3월 17일로 보여주는데요. 1월, 2월 분도 소급해서 모두 받는대요. 국장님, 소급 적용 실제로 진행됩니까?

○ 복지국장 김훈 통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에는 소급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소급은 안 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는 부분이 말이 될까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팩트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적용을 앞두고도 요양병원에서는 경기도형 모델을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이니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건수도 적고 입원기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이용 편중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동일 병원 반복 이용 이유 조사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5개 시군의 참여가 있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인구가, 대상 수혜자가 많은 시군 적은 시군이 있다 보니까 일부 좀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경자 위원 민간보험도 지금 리스크가 커지자 간병비 손해율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도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히 후속조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돈을 퍼주는데 사업의 만족도가 낮지 않겠죠. 저는 “제대로 잘하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의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 파트별로 끝나고 오늘은 종합감사입니다. 어떻든 그동안 놓친, 중요했는데 놓쳤던 질의나 그것은 꼭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감사를 거치면서 오늘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태도, 비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지적 내지는 대안, 지적과 대안을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어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애정 어린 질책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사무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나 질의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혁신 내지는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지하기는 하되 살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든 집행부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살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신 진지해야죠.

어떻든 오전 감사 받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정말 진지하되 살벌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질책과 대안을 함께해 주셨으면. 그리고 답변도 지엽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책, 비전, 계획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종합사무감사가 끝나면 이런저런 지적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비전도 있고 희망도 있다 이렇게 결론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황세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기초 푸드뱅크가 기부물품을 제공받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각 기초 사업장이 직접 발로 뛰어서 기관,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광역 푸드뱅크로부터 배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광역 푸드뱅크는 여러 후원단체로부터 기부물품을 제공받아서 기초 사업장에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역 푸드뱅크가 후원 단체의 물품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초 사업장에 배부했는데 상태가 어땠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만식 위원 한번 보세요. 썩은 과일하고 야채.

○ 복지국장 김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기초 사업장에서는 광역 푸드뱅크에 항의할까 싶다가도 그 당시 광역에서 실태점검을 나오기 직전이라서 말도 못 했다고 합니다. 또 되려 본인들 관리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광역 푸드뱅크에서 후원받은 물건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는 현실 이건 국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복지국장 김훈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만식 위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광역 푸드뱅크에게 강력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기부물품 모집 배분 실적 점수를 복지부 지표와 부합하게 좀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도 이제 기초에서 얘기하는 거는 복지부 지표처럼 법적 근거해 점수를 여전히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남부도 그렇지만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사실 후원처 모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쉽지 않습니다.

최만식 위원 기부물품 모집이라든지 제공 실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점수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역 푸드뱅크에서 실태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모 사업장의 경우 3년간 배분 실적이 타 사업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전체 기초 사업자 중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기부물품 모집 실적 평균점수에서는 0점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표가 수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역 푸드뱅크에서는 그냥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쓰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광역 푸드뱅크가 완장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실은 점수를 재조정했는데 추가적인 필요성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PPT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실 실제 점검표 양식에는 점검자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점도 명확히 개선을 해야 되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명확하게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종합의견을 달아야지 평가받는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점수만 주고 이유는 안 알려주고 그러면 뭐 기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러면 기초에서는 광역 푸드뱅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혹시라도 특정 사업장에 점수를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오해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점도 분명히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연 사업자 중 매년 시군 자체평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복지사업과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안내자료에 관련 내용을 담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 자료에는 22년 1월 이후 신고 수리된 신규 사업장은 2025년부터 지원한다라고 쓰여 있다가 2022년에는 2026년부터 지원한다라고 갑자기 이게 바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지원 근거가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방침을 결재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제 방침 결재받은 자료에는 변경 사유가 쓰여 있지 않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변경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침을 워낙 많이,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안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뭐 그냥 보시겠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실태점검표 활용이라는 이런 문구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방침들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작성 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기초에서는 상당히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간 기초 사업장을 운영하고 현장점검만 받으면 3년 차부터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지급연도 문구 하나 차이로 기초 사업자 중에서는 좀 피해를 본 데가 있다고 본 위원한테 호소를 한 사례가 있어요. 당시 해당 기초 사업장은 광역 푸드뱅크에 관련 사안을 알리면서 경기도에서 조속히 문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광역 푸드뱅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광역 푸드뱅크로부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보고받은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그 해당 업체는 점검 체크를 했는데요. 2개소가 지원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광역센터에서는 지원될 거라고 했다가 올해 들어서야 말을 바꿨다고도 하고 도에서도 광역 푸드뱅크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지침 변경을 할 경우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주세요. 공식 문서를 작성해서 시군을 통해서 푸드뱅크에 안내가 나가야 되는데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그냥 광역 푸드뱅크 누리집 그것도 Q&A 창에 올리면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도에서 직접 하달하는 게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분명 민원응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한 민원인에게 복지사업과 담당 공무원이 “전화 좀 그만해라.”라고 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올해는 더 가관인 게, 제가 한 번 정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 하고 정담회를 했는데 그때 해당 고충이 있다고 말씀 주신 민원인한테 담당 팀장이 사업장에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민원 넣은 적 있냐 이렇게 겁박을 했다고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만식 위원 억울하고 분통에 찬 민원인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저한테 하소연도 했는데 결국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구체적인 사항은 듣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덮으려고 한 건 아니시겠죠?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결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 이 기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받고 광역 푸드뱅크의 지도점검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할 말도 많이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오죽했으면 이런 고충을 얘기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비 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안 되는 거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생떼 쓰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결국은 도에서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피해를 입어서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담당부서 팀장이라는 분이 득달같이 해당 사업장에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압박을 넣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은 도비 지원 끊길까 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전긍긍하는 분들이에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좀 명확하게 저는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부터 해 가지고 민원응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개선방안을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형식적으로 교육만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이번에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시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 그리고 국별 이렇게 하나씩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도 전환을 좀 해야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될 시기라고 보고.

먼저 복지국.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뢰 잃은 발달재활 바우처 사업.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적의무인 CCTV 투명창조차 미설치된 기관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니까 투명 아트지로 붙여놓고 보지도 못하게끔 해 놨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이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잉 권유 행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미술심리, 놀이치료 등 전문가라는 명목으로서 불필요한 권유하며 보호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는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의 목적은 전문가 입장에서 ‘아, 이건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치료를 받는데 또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되는 문제 방치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게 만든 행정은 좀 각성해야지 되고 또 안전규정 위반 시 즉각 제재 및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정수급 전액 환수하시고 그리고 환수한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제출하신 거 맞죠?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예고하고 가다 보니까 미리 또 임시로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느끼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조만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후속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때 추가적인 제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부패신고 누락 그리고 해임을 중징계로 축소한 허위 감사 부분 제가 지적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김완규 위원 이거는 이제 뭐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또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가 묻히고 나면 다음에 똑같은 사항이 또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한 거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후에 보고하실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사항 같은 경우는 복무감사 징계 내용이 자체 복무감사 종료 당시에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준일 때문에 당시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상태였고 2024년에 행정사무감사일 당시에는 또 이미 해임 의결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두 상황이 지금 시기적인 불일치 때문에 중징계로 보고된 것이 나중에는 해임으로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된 것으로…….

김완규 위원 아니, 아니에요. 경영공시에는 해임으로 돼 있어요. 해임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니까 자료받은 것은 중징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임의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을 왜 중징계로 계속 유지, 보고를 하냐? 그거는 이제 중징계면은 어떻게 해임이 될지, 중징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해임 포함해서 중징계들이 있죠.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축소 보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런 의구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김완규 위원 그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자료요청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경영고시 자체가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먼저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거다. 자료요청한 부분이 일관성 있게 와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안 오고 어떤 거는 해임의 중징계 그리고 또 내부감사 보고서에는 뭐 또 부패신고 조사 이런 부분들 보면 또 완전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정조치, 행동강령 이행실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들 자체가 한 달 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잘 챙겨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사고가 없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텐데요. 이 사안의 경우는 아마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기준일이 다른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분의 경우는 해임으로 의결이 됐다 하는 내용을 그 이전에 이렇게 쭉 시기상의 변화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잘 파악해서 올려라. 올리라고 한다고 그냥 복사해 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질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보고 또 숫자나 날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김완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김완규 위원 네. 숫자 없는 깜깜이 감사 그리고 감사 매뉴얼조차 없는 내부 통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자료는 지금 받았어요. 받았고, 지금 제가 꼼꼼히 훑어보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회서비스원만의 감사가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지금 추리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추린 거를 가지고 제가 좀 도움 아닌 도움이죠.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도민의 만족도 감사 근거 부분에 있어서 그 감사자료에 회의록, 인터넷 등 내부 자료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도민의 목소리가 감사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그 서비스 이용자만의 만족도 조사결과 그리고 고객 고충민원 처리 내역, 어제 한창 이야기했던 그런 감사 부분에 서비스원만의 내용이 들어가 주면 아주 알찬 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 결과 조치결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작업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저희들이 미처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팀 구성하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일단 드린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작성한 초안이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하여튼 여기 내용 안에 이제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정량적 성과지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기관들이 다 활용하는 감사 매뉴얼이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여기에 제가 서비스원만의 몇 개를 하나 집어넣어 드리면 좋잖아요, 이게 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위원들이 지적만 하는 위원보다는 그래도 여기 개선방안이나 이제 꼭다리를, 꼭지를 좀 집어넣어 주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나머지 우리 보건건강국하고 의료원하고 이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남양주시의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관련 우리 유영철 보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이병길 위원 금년 8월 28일 날 김동연 지사가 민생경제 현장투어 차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의 공공의료원 부지까지 가셔서 부지에서 많은 시민들과 또 시의 공직자들, 시장 모두 포함한 그런 자리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착공 시기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김동연 도지사가 자신 있게 BTL과정 또 기재부의 예타과정을 축소해서 원래는 2030년도에 착공할 시기를 2028년도 2년 더 앞당긴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지금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면 정말 각 언론이 다 그거를 보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양주 75만 시민들하고 약속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기 전에는 주무국장님인 국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발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42쪽을 보면 예산 배정 계획상 2030년 이후에 BTL 공사비 집행이 시작되며 조기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김동연 도지사가 75만 남양주시민과의 약속과 정말 배치되는, 어쩌면 이게 정말 큰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사가 약속한 조기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 시민한테 기만하고 정말 사기성 발언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당초 준비한다고 발표했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타 면제든가 예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고 BTL 진행과정을 단축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장관님과 따로 뵐 기회가 있어서 장관님께도 건의드렸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 또 보건복지부 차관 시도국장회의 때도 그 내용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서로 예타 면제를 계속해서 건의드리고 있고 또 BTL 사업은 별개로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타 면제가 결정이 빨리 돼야만이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행정절차와 그러니까 법률과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때 남양주 국회의원님께서도 또 따로 보좌관 통해서 지시된 바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이게 법률 개정사항이 전제돼야만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지금 나름대로 지사님도 사람 뵈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렇죠. 도지사께서 도민한테 일단 약속을 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진행하는 주무부서의 국장님 차원에서 BTL과정 또 예타과정을 정말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 그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예타 면제만 뭐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BTL 부분은 BTL 나름대로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타 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지사가 그렇게 도민들과의 약속을 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이런 게 본인이 다 검토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가능했을 줄 알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교감을 하시죠, 도지사님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보고드릴 때에는 지금 남양주시 등과 양주시에서 큰 민원사항은 지금 선정은 되었지만 너무나도 긴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그걸 빨리할 수만 있다면 그게 주민들 도움이 되는 거라고는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또 흐지부지 어영부영해서 이게 진행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예타 면제는 다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이뤄지는 행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같이 함께 해 줘야만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우리 BTL 사업방식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이것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3,182억 원으로 돼 있고요. 이 중 BTL 공사비가 3,174억 원입니다.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할 경우에 이자비용을 포함한 실제 총 재정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안성병원ㆍ이천병원을 BTL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기에 2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자율은 5년 국고채 금리 더하기 가산금리가 이제 협상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게 지금 안성ㆍ이천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1.1% 정도가 더 붙어서 총 5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한 3.05%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1%대까지 떨어졌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 지방정부에선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재정사업을 하게 될 때 이게 BTL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의결이 이루어지면 공사비가 상환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연 저렇게 지연하면서 공사비가 에스컬레이션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공사비의 지연이 이루어지고 또 공기가 오히려 BTL 사업이 단축되고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빨리 지어야만이 또 이득이 남는 구조입니다. 또 금융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3.05% 더하기 1%에서 4.05%가 비싼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 하면 지금 어차피 재정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 하면 그거는 오히려 저희한텐 아주 유리한 방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길 위원 네. 건설방식이 BTL 방식도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직접건설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 정부부터 이거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방공공병원 설립은 BTL 방식만 지원해 주고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재정사업으로 한 2개소 정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지만 총사업비에서 50%를 지원을 못 하고 일부만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병길 위원 그게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무조건 BTL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오,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국비 지원이 BTL만 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또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동연 지사께서 남양주는 75만이지만 어쩌면 경기도민한테 약속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무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셔 가지고 도지사의 약속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실 거고 또 정치, 도지사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사실은 자격이 많이 상실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이병길 위원 그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BTL 예타 면제 부분은 다분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없이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또 준비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국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인데요.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질과 양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과 양을 평가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교육이나 서비스 수준이나 혹은 민원인의 관리나 많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설의 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높여 가지고 도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의 개선을 연차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사실은 현재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교육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을 것이고 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더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들 같은 경우는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들을 개선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의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질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환경개선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난 5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5년 동안의 평가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29군데가 C등급 이하를 받았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어떤 장애인시설별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2022년에는 16개로, 13군데가 C등급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2022년에 C등급 이하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였었는데 2024년도에는 한 군데가 더 줄어가지고, 아, 두 군데로 시설이 개선됐고. 사회복지관 역시 2022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2024년도에는 한 군데로 환경개선이 잘됐다는 이런 표시가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평가를 하고 또 수고한 경기도의 사회복지관계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평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예산을 다시 한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끔 다시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시설개선과 함께 서비스질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복지재단 무기계약직 중에도 연구직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김동규 위원 복지재단의 연구직 중에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군요. 현재 연구직이 몇 분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27명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 27명. 매년 연구직들은 그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대체로 숫자를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김동규 위원 절대적인 숫자는 늘지 않겠죠? 줄지도 않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특별히 늘어난다고 볼 순 없을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근데 연구수행 실적이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과 23년에는 85건인데,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65건. 그리고 올해는 추계해 가지고 58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거는 이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연구실적을 단지 이제 건수로만 생각하면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들의 부담을 조금씩 줄여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랫동안 일하셨던 연구박사들께서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된 전체 숫자가 좀 줄어들어 줄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실적을,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부담을 줄여드린 측면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이, 연구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수정했다 하면 당연히 정책결정자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약 20% 정도가 2년 만에 연구실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연구의 질은 어떻게 높이기 위한 어떤 측정 결과치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석한 정책연구실장한테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준비됐나요?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입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비교를 하면 표면적으로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만 거기에 퇴직자와 그다음에, 퇴직자가 2명이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들이 연구분포라든지 그거를 조정 좀 해 가지고 팀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팀장ㆍ실장이 연구를 똑같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5개에서 65개다 그러면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박사들의 연구 수량은 크게 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숫자로 보면 5개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은 100%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3년 전에는 85건에서 현재 3년 후에 58건으로 27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설명이 돼야 돼요, 명쾌하게.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서, 계속 말씀드려도…….

김동규 위원 그리고 연구 인원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그리고 경영평가지표에서 전에는 각 박사별로 몇 개 연구를 진행했는지가 지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정책화 기여도라는 지표로 변경이 되면서 숫자가 아니라 각 연구별로 얼마큼 정책에 기여가 됐는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력을 하기 위해서 숫자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방식은…….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연구과제심의회를 해서 과제별로 계획서에서부터 이 과제가 진행돼야 되는…….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구한 게 어떠한 연구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자료를 봐야 명확하게 아, 이게 양이 아니라 질로 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네, 작년도서부터 정책화 기여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의정부에 하나 있고 본 위원은 그 하나가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만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든다는 게 예산, 조직 확대 등등 만만치 않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와중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한 것 중에 성남에서 정담회를 개최한 게 있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담…….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좋은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취지 중에 지역 민간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로 토론회나 간담회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 기존에 회의비나 아니면 일부 토론비 중에서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걸로 사업을 좀 충실히 변경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업결과서가 굉장히 좋아요, 만족도도 높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현장과의 의견 공유하는 내용도 좋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거 하면서 50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예산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거의 간식비 정도.

김동규 위원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환영받을 만하겠고. 센터를 지은 것보다도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더 활발히 현장에서 받아들이면 훨씬 더 많은 소통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때 성남에서 시작되었던 간담회를 출발로 해서 저희 여주도 핵심 간부분들이 좀 방문을 하셔서 2차 간담회를 진행했고 토론회도 이어서 했고 그분들의 의견 담은 작은 연구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쉽지 않은 사업의 결정이고 쉽지 않은 어떤 결과예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동시에 저희가 복지국과 종합재가의 기능 전환을 그런 장기요양이나 돌봄종사자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비롯한 지원에 관련된 고민으로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어서요. 그것이 조금 좀 준비가 되면 의회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50만 원이면 20군데, 20개 시에서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동규 위원 물론 현장에서 힘들겠지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의 정신건강과 부분인데요. 저희 살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살처분을 하면서 또 환경문제나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하지만 살처분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는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트라우마를 사실은 저희가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근데 예산 집행이 안 돼 있는 것 같…….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별도 예산이 아니고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G-PAT라고 해서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심리지원팀이 나가고 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하고 다르게 살처분 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이제 전문 대행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는 조금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근데 국장님, 지난 3년간 그래서 그런 어떤 가축 살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발생했는데 심리지원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심리지원이 지금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공무원이 나갔을 때 그 트라우마가 컸고 지금 전문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사례를 봤더니 파주에서 지난 7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지고 1만 두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관련된 공직자도 있고 공익요원들도 있고 어쨌든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심리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파주시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건데 그 자료가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에서는 누락됐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이렇게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횟수가 지난 3년 동안에 12차례 발생을 했고요.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10번에 대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살처분이 기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심리지원 내용이 지자체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지미연 위원 다회용 컵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추가 자료는 안 주신 것보다 못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자산이기 때문에 납품되는 것만 검사하고 경기 논외의 소재 다회용기 이거는 세척업체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 지원 확대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올해는…….

지미연 위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냐고 내가 어제부터 질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행감의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제공되고 있는 다회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생이 잘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오더였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근데 핑계만 대고 있잖아. 경기도 자산이니까 얘는 해도 되고 얘는 앞으로 생각해 봐서 얘네가 하자 그러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다시 시정하세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시정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내년도 사업 반영에 저희가 고려하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건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미연 위원 어저께 우리 행감하시는 거 전달해 받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달 보고 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받으셨죠? 공공의료원에 진료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진료 공백이 각 과의 과장들의 사유로 인해서 공백 발생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각각 1인과 진료는 가능한 지양하고 모든 병원에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과를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마이너 과목에서는 적어도 둘 정도의 전문의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미연 위원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6개 병원 전부 다 홈페이지 보고 연락해 보고 오래요. 우리가 8시 반에서부터 5시 반까지 진료하는 거 알고 토요일ㆍ공휴일은 휴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점심시간이 12시 반부터 1시 반인 거 압니다. 그 외에는 처음 간 초진환자이지 않을 재진의 경우에는 분명히 언제 오라고 예약을 하고 갑니다. 그분들은 관계없어요. 언제부터 공공병원이 오던 환자만 받고 신규 환자, 새로운 환자의 유입을 막고 있어요, 지금. 이런 편의가 어딨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황세주 위원님이 안성병원의 예를 들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에 의사가 1인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각 과마다 적어도 2명씩 의사가 있고 아니면 아예 과를 없애든가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 있는 진료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또 허비하셨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지미연 위원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뿌리 뽑자고 의료원장도 교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뽑으시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관리감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는 너 이거 해라, 나는 이대로 한다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원의 진료과목을 정하고 의사를 채용하고 하는 것은 병원장의 권한이고 병원장이 또 책임경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는 누차 강조해서 말은 하고 의견을 드리지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장과 직원들이 같이 함께 그런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답변 듣고 있으면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아요. 제가 9대 때 일 했을 때 경기도의료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임금은 올라갔습니다. 나아지는 공공서비스 뭐가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 과 진료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는 안 옵니다. 그다음부터 그 병원은 그 환자가 안 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맞는 지적입니다.

지미연 위원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냥 공지, 오기 전에 전화 확인하고 공지 인터넷 보고 오라는 거야, 도민한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지고요.

지미연 위원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왜 안 하세요, 감독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계속해서 구두로 지적을 하고 또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병원에서 결정할 문제고 또 의료원 본부 내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오늘 종합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도감독하세요, 맡겨 놓지 마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땐 1년 후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휴진안내는 당연한 걸로 붙어 있어요. 제가 그게 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고객의 소리는 각 병원마다 왜 오픈이 안 되죠?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안 됩니다, 오픈이 안 돼요. 안성병원 올해 57건, 수원병원 75건, 파주 65건, 이천 52건, 올해만 고객의 소리에 불편하다 올라간 것이. 근데 본 위원이 아무리 눌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월에 민원 낸 것이 지금까지도 미처리로 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병원에서 이런 거 다 오픈을 안 한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너무 세심하게 다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챙겨서 시정토록 그거는 바로 지도정리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는 바로 시정하셔서 누구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 고객의 소리에 쓰려면 그냥 쓰지 않아요. 개인신상 다 적어야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적는 겁니다. 도민들이 이거 불편하니까 시정해라 하고 올리는 건데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도민의 대표인 저도 못 열어봐요. 내부 직원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알면서 자기네끼리 꿍짝꿍짝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내용은 정리된 내용으로 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도 정리된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미처리 부분은 왜 미처리인지 1년 가까이 미처리된 상황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보고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셨던 말씀 의료원별로 특화하는 사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방향성은 정해놓고 의료원, 그러니까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이름하에 각 병원마다 특성화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병원은 저희가 또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3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노인의료센터 오픈하고 운영하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거 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도 의정부병원에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 가서 회의를 하면서 어차피 오는 환자들이 다 노인이고 대부분이 노인이니 노인의료센터라는 이름하에 지금 또 돌봄의료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정부병원 자체는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가 100%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이고 처음부터 입원 단계부터, 또 퇴원하고 나면은 3일 이내에 하여튼 각 진료과에서 연락이 가서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불편함이 있으면 방문토록 그렇게까지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노인 중심의 진료과목을 조금은 아까 말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료과목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 같은 경우는 둘을 두고 전체적으로 노인의료에 특화된 부분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2월 달에 의사들이 보통 바뀌게 되니까 맞추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내년 2월 보고에는 달라지나요? 노인의학과나 노인의료센터 같은 것.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제 보아하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6개 병원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병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번 이 건은 건의하는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국은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복지재단대표이사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지미연 위원 스마트 경로당 사업 하셨잖아요, 재작년에, 그렇죠? 내년에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하실 의향 있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저희들은 이제 종결이 됐고…….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추가할 생각은…….

지미연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라 아예 한 번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또 저희들 나름의 기획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차량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은 복지재단에서 다시 하실 수도 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대체로 저희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당 복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이따가 추가질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도립정신병원이 응급병상 운영하는 걸로 매년 10억씩 받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용인에 있는 도립병원,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 센터가 올해 예산 지원 10억 원을 했고 내년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겁니다.

윤태길 위원 응급병상 몫으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같이 운영비 지원 안에, 본래가 도립정신병원이 새롭게 설립될 때는 정신응급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고 그걸 바꿔서…….

윤태길 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기대치에는 미흡하지만은 YoY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에는 미흡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그 기대에 미흡하다고 그러지만 이게 운영을 잘했으면 경기남부청에서 남부청 산하 경찰서를 동원해서 시와 시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시비 100%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응급병상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 남부 쪽의 시군들이 정신병동 병상을 시비 100%를 조례를 바꿔가면서 병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정신응급 공공병상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시군에서도 별도로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공공과 민간에서도 병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윤태길 위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정신병원이 잘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그러니까 대응에 대한 어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용인 한 곳의 도립병원보다는 시군별로 분산이 돼서 자체적으로 정신응급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윤태길 위원 올해 지금 도립정신병원에 응급환자가 몇 명 왔습니까?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저희가 입원환자가…….

윤태길 위원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9명이라며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저희가 지금 50병상, 40병상을 갖고 있고요.

윤태길 위원 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열아홉 분이라며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입원이 이제 입퇴원을 하니까요.

윤태길 위원 지금 응급환자가 몇 분이 오셨냐고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저희가 입원, 응급환자는 올해 9월 말로 233명이 이용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 옆에 있는 병원이 용인정신병원이죠?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여기는 도비 지원을 안 받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요.

윤태길 위원 근데 여기에 667건이 온 거예요, 경기도만. 서울시를 포함하면 761건이에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용인정신병원은 정신병원 시장 자체가…….

윤태길 위원 우리만큼의 도비가 지원될까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저희는 도립병원으로서…….

윤태길 위원 용인에서 올해 초에 2병상을 했고 평택에도 1병상, 현재 화성시도 3병상을 100% 시비로 해 가지고 운영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게 용인정신병원이에요. 그거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자기 동네에 병상을 마련하려고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는 전부 다 거기예요. 용인정신병원도 예산을 좀 지원해 달랍니다, 오히려. 여기 지금 우리 도립병원에 진짜 19명도 안 되는 곳에 10억 줘서 의사 당직비, 전문의 수당, 직원 수당을 보전하는 게 맞는지. 올해 총 운영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5년도?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저희가 지원해 준 게 46억이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올해 전체가 46억이에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그런데…….

윤태길 위원 이것저것 다, 국비 오는 것까지?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도비 해서 그게 전체 운영비의 한 6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의 입원환자 수는 19명이지만 저희가 연도별 진료 현황을 보면 외래환자가 한 2,100명 정도 진료를 했고요.

윤태길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은 어떻겠냐고요. 지금 민간병원하고, 공공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정신건강과장 박인희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마약치료센터도 도립으로 개소를 해서…….

윤태길 위원 그거는 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읽어보면은 이 예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안 내부 세부사업비 명목들이 괴상망측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말로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거 문제를 진짜 실질적인 TF팀을, 지금 TF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F팀 운영이 잘 안 되고 이것도 시간만 갉아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사용기간은 27년에 있는 걸 좀 책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도립병원에 대해서,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정말로 우리가 다시 짜고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의정부하고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과들을 해야지 돈만, 예산만 많이 먹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기도의료원이 대상인데 이 임금피크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정년도 65세로 늘리려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그분들 임금만 깎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그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 인력의 약……. 정년 연장을 하면서, 57세를 60세로 연장하면서 그 대신 임금피크제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3년 차 때 20% 감액을 하고 지금은 크게 이로 인해서 인력의 순환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는 판단됩니다. 말 그대로 정년 연장 논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윤태길 위원 복지재단, 사서원도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희망보듬이 사업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윤태길 위원 이게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잘 발굴하고, 이 투입한 예산과 인력 대비에 대해서 성과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업이죠?

○ 복지국장 김훈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분들이 지역 동 주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하기, 취약대상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를 발굴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실적관리나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 사업을 전면 개편하든지 이 사업은 일몰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가 다 끝나서 저도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난번 제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이틀 전에 보도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평택시 앞에서 평택산후관리연합회에서 집회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4개월 임금이 체불됐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체불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예산 확보해 달라고 했을 때 확보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거 꼭 확보해 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들이 다 같이 도민들과 함께 살 수 있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고 평택시도 지금 먼저 내려간 도비라도 먼저 지급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리고 어제 경기도의료원 행감하는 거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봤습……. 아니, 본 부분도 있고 다시 보고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제가 질의한 내용도 혹시 들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느 위원님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제가 얘기한 게 우리 파주병원의 원장님과 안성병원의 원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파주병원의 원장님에는 지금 직원들이 다 들고일어나고 성명서도 하고 있고 탄핵도 지금, 탄핵 그런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가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원장님 퇴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퇴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거 안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황세주 파주 직원들이 들고일어나서 지금 성명서를 돌리고 있고 탄원서를 돌리고 있는 사항 안 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얼마 전에…….

○ 부위원장 황세주 보고 안 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파주병원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가고 뭐 그때도 저희한테 특별하게 의견 제시한 바가 없고 또 그 내용은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퇴진 운동까지로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도민의 병원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직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뭐 불편한 건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퇴진 운동까지라고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까지 사항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어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접수받은 것은 그렇게 됐어요. 퇴진 운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재발 방지를 꼭 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알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제가 안성병원도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치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번 당부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제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저께 안성병원장 건에 대해 나온 거는 생일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 확인해 본 결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돼지갈비찜과 그리고 병원장 사비로 다과비를 출연해서 그렇게 생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문화도 예전에는 월마다 생일을 챙기는 문화였는데 언제부턴가 챙기지 않고 넘어가는데 의료원은 지금 각 직원들한테도 생일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물론 조금은 과한 부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만약에 거기 공금을, 업추비를 썼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자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 부분은 제가…….

○ 부위원장 황세주 지금 음료를 돌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식당은 다 같이 먹는 식당이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황세주 VIP룸에서 가족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조금 더 내용을 파…….

○ 부위원장 황세주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국장님의 대답에 제가 실망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보고요. 가족이 어떻게 먹었는지 그 내용이든 뭐든 파악을 해 보고 다시 그 부분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 말을 하셔서, 뭐 어쨌든 식사는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식대비도 잘 냈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경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이어서 질문 추가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복지신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최만식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신문 무료 보급 사업이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ㆍ경제ㆍ문화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류 신문과 인터넷 온라인 신문이 함께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2만 5,000여 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가구나 지원받나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올해 3만 2,000가구 지원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4만?

○ 복지국장 김훈 3만 2,000.

최만식 위원 3만 2,000가구. 좀 늘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죠, 이거?

○ 복지국장 김훈 시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시군에 계시는 당사자들이 시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주체는 총괄적인……. 저희가 예산은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군 단위에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부 인터넷 신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류 신문을 많이 요청…….

○ 복지국장 김훈 네, 현재는 지류가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지류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자신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부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농아인의 경우는 지류 신문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소리로 듣거나 수어 뉴스를 통해서만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전자신문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만식 위원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읽어주는 뉴스, 수어 뉴스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제가 이 정도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아셨던 장애인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보니까 소득, 서울은 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없이 지역 내 등록 장애인, 보호자 여기에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호시설 및 작업장 그리고 협회나 단체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그냥 전자신문 구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 복지국장 김훈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서울 사례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고령자라든지 저시력자들에게도 지원을 좀 더 해 줘요. 그러니까 더 넓혀져 있다는 거죠, 혜택이. 읽어주는 뉴스 같은 경우가 시력 저하로 직접 신문을 보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 뉴스가 사실 되게 좋은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류 뉴스나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전자신문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덜 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나.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작에 드는 비용이나 디자인,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같은 경우는 지류사에, 언론사에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 사례를 참고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장애인신문에 문의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서울시 사례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의 일상의 불편을 좀 덜어주는 경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경기도의료원 2년간 2,286건 마약류 불법 불출, 7,000건 불법 조제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래 가지고 위원님…….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후에 저희가 바로 시정에 들어가서 지금 약사를 7명을 더 뽑아가지고요, 18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전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게 만들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마약류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자 수술실이라든가 응급실 그리고 또 뭐 약제과 이런 데서도 철저히 CCTV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관련해 가지고 고발 조치한 현황이 있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뭐 투명 경영을 하겠다라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최근 3년간 전체 채용 건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 그리고 자격미달 업체 고발진행 사항들 서면으로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했나요? 이 부분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만 말미를 주시면, 자료가 많아 가지고 좀, 제가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 부분은 감사 조치결과서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보건건강국.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김완규 위원 조회수 103회 그리고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영상 예산 낭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1억 5,000 예산보다 3억의 예산을 주셨다면, 예산을 세워줬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또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있는 만큼 성과도 당연히 크게 더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 그리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는 작년도에 했던 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한 부분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속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의 금액이지만 최대의 이익 그리고 최대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위원님의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단지 처음에 말씀이 나왔던 부분은 인건비 비중이 컸다는 거.

김완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직원들이 간담회, 교육자료 개발, 운영가이드 제공 등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김완규 위원 잠깐, 이거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내역을 다 받아봤더니만 매달 고정금액이 나가고 있었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완규 위원 그래서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1명은 400만 원 이상이 매번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갔고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그…….

김완규 위원 그리고 1명은 3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의 성과내용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챙겨서, 이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와 관계없이 인건비만 이제 소진하는 예산 집행 행태 부분은 즉각 시행,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분명히 드렸고. 그리고 위탁기관의 급여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이거 보통 한 60%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7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부분으로 지출이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관리감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고 그거는 별도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타 기관 업무 허위기재로 실적 부풀린 황당 감사자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료 작성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점 저희가 반성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 업무의 주체라든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명확히 오해 없도록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마무리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위원님들마다 다 꼬인 것 같아, 그래서 질책 아닌 질책도 많이 듣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종합감사 전까지 기관 업무의 부분 이제 다른 타 기관 업무, “이게 타 기관입니다.”라고 했던 거는 다 업무를 삭제하란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 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부분 그 목표와 실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런 정정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조치결과 보고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HIV 양성판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검사를 하고 질병관리위원회로 넘기면 이쪽에서 알아서 이제 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하는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이런 사유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는 검사만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이거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이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그런데 다들 신경이 예민한 상태인데 이런 말 듣고 막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넋두리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다른 감사 청구를 우리들이 요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애정 어린 질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향후에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오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향후가 아니라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고준호 위원 자료가 또 하나 왔어요, 열람용으로.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아까, 점심은 드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먹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 점심을 안 먹고 경기도 법무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명을 가리고 열람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당초에, 제가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담당과장이 협의했을 때는 열람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고준호 위원 저는 경기도의회 자료 요구건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정보공개법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열람이 됐든 뭐 다 받았어요. 이 시점에선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금 받는 입장에서 도의회 입장을 충분히 존중했단 말씀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존중을 지금 이렇게 꼭 논란이 돼야지만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 존중은 안 되고 사전 어떤 검토가 이루어진 제출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한두 번 협의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했었는데 그동안 과정에서 최후적으로 행감의 법적 권한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럼 열람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준호 위원 법무담당관실이 다 책임지겠냐고 물어보니깐 다시 복지국과 논의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결론이 이 마지막 검토 이거를 갖고 온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경기도 내 집행부가 다시 한번 더 경기도의회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검토를 통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설 2개를 좀 설정을 해놓고 법률검토를 받으신 거고 여기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선수금 부정사용,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직원 특혜채용, 직원 채용절차 위반, 공개채용 위반 및 서류심사 미실시, 기간제근로자 차별 괴롭힘에 대한 건은 어쨌든 행정적으론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뢰 두 번 했고 자체감사 그리고 행정처분 두 번 다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수사 조치결과를 제가 지난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고준호 위원 근데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찰에서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찰에서도 행정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다룰 사안까지는 아니야.”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서 운영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봤을 때 이 5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줘 보시죠.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고준호 위원 문제 있었죠.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행정에서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요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건 앞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은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돼도 처리만 되면 계약해지 요건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 건…….

고준호 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 복지국장 김훈 개별 건별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할 정도의 경도가 이게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렇게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고준호 위원 사안별로 다르지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카드깡한 것 그다음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직원 특혜채용.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후속 조치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판단했지만 중요한 것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수사 의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각하게 판단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계약해지 요건은 안 된다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심각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겁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행감 이후에 질의가 이어졌고 보도도 나왔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김동연 지사에게 또 보고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보고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복지국장 김훈 지난번 답변하고 동일합니다.

고준호 위원 지난번 답변 안 하셨다 그랬어요. 암묵적 동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그럼 어떤 답변 주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저나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

고준호 위원 판단이 아니라 보고는 했지만…….

○ 복지국장 김훈 보고는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준호 위원 답변이 없었다면서요. 그거는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보고는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팩트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김동연 지사께서 답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없었다고 하셨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답변이 없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없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었어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그 이후에 추가로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 방금 추가로 보고했다면서요.

○ 복지국장 김훈 아, 그건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켰던 거고. 그 이후에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난번 행감 이후에 별도 김동연 지사에게 보고 안 했다고요?

○ 복지국장 김훈 도정질문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행감. 지금 이거 보세요, 자꾸.

○ 복지국장 김훈 동일한 사항을 똑같이 보고드린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고준호 위원 동일한 사항?

○ 복지국장 김훈 아니,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고준호 위원 문제가 되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저희 내부절차에 의해서 보고드렸는데 왜 추가적으로 보고를 자꾸 드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고준호 위원 드리라고 한 게, 드렸냐고 물어봤지, 자꾸 왜 텍스트를 바꿉니까, 왜!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안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준호 위원 자, 그리고 전문성 판단 근거…….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제가 피의자로 나와 있는 겁니까?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전문성 판단 근거 자료 주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제가 피의자로 나와 있는 겁니까?

고준호 위원 뭐라고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도 증인으로 나와 있지만 최소한 경기도 실국장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준호 위원 제가 존중 안 해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고준호 위원 소리를 왜 지르냐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정리를,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준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런 태도가 어디 있어, 지금.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 부위원장 황세주 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 자르지를 않나, 어?

○ 부위원장 황세주 잠깐만요,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고준호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복지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윤태길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작할 때부터 시도와 우리 협의 없이 급하게 시작됐고 또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도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1차에 301건 2,744만 원이 오지급되었고 736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2차는 113건 669만 원이 오지급되었고 174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 오지급된 이유가 무엇이고 아직 전액 환수가 안 된 것 같은데 전액 환수가 다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지금 환수 문제 말씀드리면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신속하게 후속조치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급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양관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주민등록은 아버지하고 있고 실제 사는 거는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오지급 사례가 발생됐고 해외체류 과정에서 귀국자들이 늦게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 컷오프나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오지급 현황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시군에서 이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관리하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시군을 통해서 자료받은 겁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이 사람들이 자진신고한 숫자 정도 같은데요?

○ 복지국장 김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윤태길 위원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게?

○ 복지국장 김훈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급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고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태길 위원 그럼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어떤 분이 1차에 55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55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55만 원 잘 안…….

윤태길 위원 잘 아닌데 여러 가지 합산되면 가능…….

○ 복지국장 김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윤태길 위원 가능한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래요. 가능합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 공무원도 그 소득…….

윤태길 위원 불가능하죠?

○ 복지국장 김훈 소득을 봐야 되는데…….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깐…….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상식적으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불가능하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윤태길 위원 근데 이 사람 그냥 썼답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근데 이게 휴직자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면밀하게 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태길 위원 두 번째, 세 가족인데 맞벌이 부부를 하시는데 한 분이 사업을 해요. 근데 1차는 받았어요, 1차는 받는 건 당연하겠죠, 15만 원인가요? 받는 거 당연한데 2차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핸드폰에 떴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답니다. 이 사람도 썼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저희도 사실은…….

윤태길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을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내문자가 솔직히 일부 잘 못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일부 생길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윤태길 위원 이의신청은 돈을 적게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분들은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돈이 잘못 나왔다고 자진신고를 한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인 신상이나 그런 걸 지금 상태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는 쉽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태길 위원 그래서 좀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황세주 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24시간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 조라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만 제대로 잘 도와주겠다라는 걸로 그 내용이 비춰지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현재 긴급복지하는 시스템이.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사실은 1년 365일 전체 다 케어하면 좋겠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인력, 예산 모든 거에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기 쉽진 않습니다.

황세주 위원 근데 어쨌든 대체로 사람들은 낮시간에는 활동하고 그래서 좀 덜하겠는데 밤에는 이렇게 더 위기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거는 24시간 진짜 빈틈없이 면밀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위기상황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건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각지대나 사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정말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틈틈히 만들어 봅시다.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2024년도에 연 60만 원 인상된 거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60만 원입니다.

황세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가 들어와서 이 참전명예수당이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민선8기에 들어서 177% 인상됐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제가 이거 지급하는 거 봤더니 6ㆍ25날 일시불로 6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일시불로 주고 있죠? 제가 이거를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참전에 참가하고 있는 명수를 좀 봤는데 계속 인원수가 줄고 있어요. 올해는 4만 7,000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4만 1,000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령별로 검토했을 때 90세 이상이 2%고 사실은 75~85세 사이가 75%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깐요. 아마 시간이 더 갈수록 이제 우리의 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는 매월 20만 원을 주고 경상남도는 매월 10여만 원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5만 원을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는 제안을 잠깐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면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예산은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 복지국장 김훈 일부 시도에서 사실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다만 형평성 때문에 좀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저희는 좀 현재 상태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 제안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음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걸로 좀 끝을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적을 했죠?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이날 참석자 명단을 보면 근로자 위원이 4명이 참석해요.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요양보호사, 주임님 2명. 맞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근데 오늘 제가 본부장님과 함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자리를 아침에 가졌었어요. 오늘 노동자협의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일까요? 여기에 명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름이. 노 측의 대표가 아니셔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노동자 대표 노사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황세주 위원 이거 차이점은 뭐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노조 대표로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타임 벨 울림)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노사협의회…….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분은 근로자 대표예요, 노동자 대표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만나신 분은 노조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분은 노조 대표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해서 노사협의회 회의를 참석 안 하시는 분이었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차이점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근로자 대표랑 노동자 대표랑.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 대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기관에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할 때 그때 대표로…….

황세주 위원 왜 이원화를 만들어 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왜 이원화가 돼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황세주 위원 저는 그 단체의 이원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로자의 대표면 근로자 대표고 노동자의 대표는 노동자 대표가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황세주 위원 잠깐만, 잠깐 시간만. 빨리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근로자 한쪽의 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셔야지 양쪽에 이렇게 이원화돼서 있는 건 이거는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 대표랑 노동자 대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자료에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그건 이해했어요. 노동자 대표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그거는 이제 노조,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노조 2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내의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 노조가 같이 구성이 돼 있어서 2개 노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대면했던 직원은 우리 사회서비스원 대표로 돼 있는 노조입니다.

황세주 위원 노동자 대표예요, 그분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자 대표의 안에, 근로자에 있는 직원과 노동자에 있는 근로자는 같아요, 달라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노사협의회는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에 대한 대표고 노조는 자기가 원에 의해 가지고 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노조죠. 틀리죠. 본인이 원에 의해서 조합에 가입돼 있는 게 노조고 이제 노사협의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체 직원…….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근로자 위원에 노동자가 포함돼 있겠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황세주 위원 안 될 수도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네.

황세주 위원 왜요? 근로자의 대표는 직원 대표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노조는 내가 이제 원에 의해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 게 노조고 노사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체…….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노사협의회는 노동자 대표랑 해야지 근로자 대표랑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황세주 위원 근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네.

황세주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그거는 제가 법 조항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확인하고 알려주시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직원하고 소통하라는 채널을 만들어 준 거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근로자 대표든 노동자 대표든 저는 한쪽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 그냥 같이, 근로자 대표가 노동자 대표여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직원이 많지 않은 건 아니고 저희 센터들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노동자 대표는 거기가 더 범위가 크겠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직원들과 그리고 노동자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 전체 직원들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두 개 트랙으로 다 노사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금 분기별로 회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전체 직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선출해서 뽑고 있습니다. 센터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돌봄종사자 대표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좀 납득이 안 되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보다 노동자 대표랑 한번 이야기를 해 봐서 그대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제가 임용되기 전에 그분들의 논의에 의해서 돌봄종사자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업무들도 그 과정 안에서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경기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네요.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사무에서 저는 돌봄을 중심축으로 해서 복지와 보건 전반의 구조와 방향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도 경기도형 간병 SOS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급여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보니까 민간보험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부정수급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공공의 기반이자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입니다. 근데 내년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많이 노력은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미흡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돌봄 업무가 보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도 여전히 분절된 모습으로 중복 사업도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실질적인 통합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돌봄이라는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서라든가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복지 예산의 경기도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내년 예산 기준으로 11조 6,000억인데요. 29%~30%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국비 내려오죠?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안타깝게도 돌봄통합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정경자 위원 31개 중에서 9개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건 77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네요. 앞으로의 역할은 정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거기다가, 저는 경제부지사도 좋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화두는 복지다 보니까 복지부지사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초고령화 사회 직전이기는 한데, 한 2028년에 진입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돌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량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키우고 조직도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이제부터는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통합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또 행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돌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그리고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한 돌봄기관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위탁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행 초기부터, 내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아마 혼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제 복지정책의 방향은, 제가 또 이 부분도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요. 현금성 복지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복지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자립을 이끄는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프라 조성을 우리 경기도가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봄과 보건복지는 따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모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한 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현장 중심의 협업과 사람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돌봄과 건강, 복지에 사각지대 없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행감하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장례문화 관련해서…….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김용성 위원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우리 화장시설 수요 급증에도 장사시설 확충이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있어서 지난번에 보도도 됐고 좌초됐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갈등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기초 지자체에만 맡겨두었던 주민 설득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혹시 나온 거 보셨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최근에 양주시 사례 때문에 저희가 갈등관리관도 파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또 지금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어차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양주시 사례 말씀하시는?

김용성 위원 양주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뉴얼을…….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조금 더 보완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김훈 기존까지는 시군 사무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차원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안 되고 어차피 도내 장사시설 인식 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계절적 요인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특히 겨울철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5일장, 6일장까지 치르고 사실은…….

김용성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원정 화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광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어서 산분장 유명무실 이런 관련한 게 있어요.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 내에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아직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있고 그래서.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분장이 합법화된 거 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최근에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런 법 개정으로 산분장이 자연장의 종류로 포함됐는데, 땅 위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인데 우리 경기도가 산분장이, 뿌릴 수 있는 가능한 장소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맞나요, 그게?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빨리 구체적인 지정구역을 만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든 경기도든 대화를 나누셔서 이것도 빨리 어떻게 보면 지침이든 가이드든 이런 부분을 주셔야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대표님, 지금 취임하시고 한 9개월 정도 되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복지재단 취임하시고 변화가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생기셨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 나름의 느낀 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복지미래가 대한민국의 복지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재단의 조직문화가 내적으로 자긍심과 어떤 조직 직원들의 행복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져야 그런 정체성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우리 경기도와 돌봄통합지원단 가동하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우리 복지국 할 때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고 3월에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각 기관마다 다 똑같거든요. 다 하나로 돼야 되고 제가 얘기했던 우리 복지국장님,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우리 경기도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거 조직부서에 저희가, 저희 규모 정도 되면 과 정도가 필요해서 일단은 요구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게 신속히 해서, 지금 지원단은 만들었지만 그래도 전담팀이 있거나 전담과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총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체계적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서도 경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과의 소통 시스템은 좀 있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예전에 TF하면서 정기적으로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난 9월 추경 때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금 113억 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회에서 추경에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용 위원 코로나시기로 인한 손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간절함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4년도 말에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또 1차 추경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2차 추경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해 갖고 승인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료원과의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재용 위원 그럼 어떻게 이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요구를 예산 부서에 저희도 크게 요구를 하였지만은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고.

박재용 위원 아, 보건건강국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에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재원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내용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일정 부분 9월 달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있고요.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말에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25년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 심의에서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럼 추경 때도 좀 올려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추경 때도 계속 올리고 계속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료원하고 소통이 계속되고 있고 또 경기도의료원의 간절함에 있어서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같이 발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는 계속 SNS에서도 6개 병원장님들하고 그렇게 방을 해서 날마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거의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의료원도 직접 방문하셔서 현안을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경기도의료원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의사직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 수급과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전부터 의료 인력의 수급에는, 특히 전문인력의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의사 수급이 더욱, 한 번 꼬이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하여튼 의료원장과 같이 협력해서, 또 의료원장이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백방으로 나서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좋은 인력 확보에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사각지대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또 그렇다 보면 의료취약계층이 더 넓어지고 공공의료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함에 있어서 경기도의료원을 찾았을 때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친절함과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취약계층이 공공의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의료원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저희도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2026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45개 사업은 일몰이고 75개 사업이 삭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 긴급한 도민의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심각하게 문제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 행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양시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부분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 끝나고 나서 바로 기조실 방문해서 그 부분은 조금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나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때에 도민의 건강과 또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한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논의가 된다 하면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난번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좋은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가능하면 빠졌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짧게 우리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응답 시간 때 광역 장사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박재용 위원 지역 내 맞춤형 장사시설의 설치가 좀 더 빠르고 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이라 하면 여러 개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대형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가 또 완공된 시점에서 이용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뉴얼이라든가 계획을 잡으실 때 광역 장사시설보다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대안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지역 정서가 무시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계획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 여건에 맞게 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단독 시군으로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 청원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직 보충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국장님, 추가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집행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민생회복쿠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길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누가 뒤에 계신 분이 해 주셔도 되는데.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윤태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보에 의한 오지급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그 사례처럼 별거나 이혼 중인 그리고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는 남편이 아닌 엄마가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시군에서 접수해서 판단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판정해서 오류된 것은 정정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그게 더 받으려고 못 받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능한데 과직급이나 오지급이 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가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빠가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엄마가 내가 실제 부양자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잘못 받은, 덜 받은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과하게 더 받은 부분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요. 더 지급을 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태길 위원 제가 분명한 거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제보를 해준 거예요. 자기는 2차에 대상이 아니라고 핸드폰에는 떴는데 돈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좀 구체화해서 비공개든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윤태길 위원 그거는 전 국민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시군을 이야기 안 해도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근데 사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윤태길 위원 그분이 소득증명까지 다 저한테 보냈어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거를 저한테 공개를 해 주시면 제가…….

윤태길 위원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받을 수가 없는 대상인데 왔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저희 프로세스나 매뉴얼로는 조금 납득이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그걸 좀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용 전 회수로 자기가 스스로 반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주민센터라든가 시에서 판단을 해서 카드를 정지시켜서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회수되는 경우도, 사례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딱 그 한 가지 틀에 묶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과하게 지급된 부분은, 이게 건수가 많잖아요. 경기도가 이 정도면은 이만큼이, 실제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엄청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나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고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검증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도 27건이 1차 발생됐는데 사용 전 회수가 18건 됐어요. 그럼 11건이 1차가 안 됐고 2차는 4건이 발생됐는데 3건 회수하고 1건이 안 됐단 말이지. 이런 건이, 이게 안 그래도 국민들이 힘들어서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추징을 따로 할 수 있어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저희가 이거는 끝까지 확인해서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윤태길 위원 있도록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일단은 사업기간 내에는 환수하도록 여러 차례 공지를 할 거고요.

윤태길 위원 그럼 11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그러면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서 환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돈을 정부에서 줬다가 잘못 줬으니까 돈을 회수하겠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환수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지금 내려왔고요. 시군에도 배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윤태길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정부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잘못 나간 거를?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실제 양육 이런 사례는 조금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거라 어느 정도 인지는…….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한다고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인지는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악의적이거나 그런 좀 뭐 일탈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케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민생회복쿠폰을 이번만 주고 말지 아니면 더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안 생기려면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하여튼 시군에도 대응을 잘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미연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서원이 설립되기 전의 복지재단과 사서원이 생기고 난 다음의 복지재단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복지국장 김훈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복지재단이 충실히 하고 그거에 대한 실행은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서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참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 복지국장 김훈 국장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사실 각 기관별로 고유기능은 어느 정도 하는데 연계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파악이 다 잘 되셨네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하고 공공기관하고도 좀 미흡한 부분이 제가 와서 봤을 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사소한 예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서원에서 복지재단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올해 없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한테 연구용역을 하나도 안 했겠어요, 의뢰를? 복지재단에서 응해주지 않은 거죠. 본 위원이 단정짓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연 앞으로 내년에 통합돌봄 시행법, 돌봄법 시행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서로 정말 유기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고 정말 사소한 예를 하나 들게요. 차량지원 서비스하고 스마트경로당 지원사업을 복지재단이 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이전을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25년도에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그 2개 사업을 다 사회서비스로 넘기나 했더니만 차량 사업은 하고 경로당 사업은 서비스원에 던졌습니다. 본 위원이 왜 던진다는 표현을 했냐면 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이리이리 해 보니 이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거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준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가야 된다고 어떠한 것과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에요. 복지행정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도 하고 집행해서 실질적인 수혜자분들이 혜택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협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깐 제가 이번 참에 국장님께 부탁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거는 뭐냐,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복지재단에 있는 지역복지실이나 복지사업 현장을 서포팅하는 팀이 복지재단에 있는 게 나을지 그 부서가 아예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지는 게 나은 건지, 노하우가 서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떠한 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돌봄통합 부분이다. 복지재단이 생각하는 것 사회서비스원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 복지재단이 또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서로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미흡하면 안 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지금 시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준비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번 참에, 이번 행감의 핵심 포인트는 두 기관 어떻게 제 역할로 도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것인가. 재정립하는 기관으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압니다. 그분들의 행복보다 더 앞서는 것은 1,421만 도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민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담과 하나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돌봄통합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역할분담 정확하게 하시고 책임행정하기 위해서 조직 잘 만드시라고 제가 건의하고 자꾸 5분발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복지부지사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예측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따라가세요. 그거 안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의회가 이미 예고하고 지적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26년도 예산 쉽지 않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을 진행하면서 우리 복지국장께서 보여줬던 감사에 대한 태도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김동연 지사 도정의 복지에 지금 가장 수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뭐 달라지는 거 없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금 부정 사용이라든지 그다음 인사, 인권 이 모든 것들이, 행정이 어떤 감시기능을 잘 작동을 시켜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근거를 댔고 그 결과 이런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약에 대한 거를 여쭈니깐 문제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가 임명하고 민간위탁시설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선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걸리더라도 계약해지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남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복지국장께서 얘기했었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추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복지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말 국가적인 재난을 저희가 목도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는 관점에서 긴급회의도 했고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시군에 어떠한 지침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 지침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월 160만 원 남짓한 임금으로 아픈 가족 노부모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조치 선지급을 했지만 경기도는 후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문제가 생긴 이 과정에 있어서 김동연 지사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달달버스를 자화자찬하면서 9월 29일 날은 시흥, 10월 16일은 동두천ㆍ포천, 10월 17일에는 가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지 마비가, 피해가 집중되는 현장은 끝내 찾지 않았습니다. 달릴 거면 보여주기식 일정이 아니라 정말 달라져야 할 곳부터 달려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이거에 대한, 복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면 저에게 추가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못했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었던 것은 억울한 사람에 대한 대변을 하겠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겠다란 취지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 또한 이 잘못을 바로 잡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행정은 정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경기도민을 위한 삶을 위한 건지에 대한 저는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오늘 보여주신 우리 김훈 복지국장님의 자세 아마 길이길이 영상에 남을 것이고 복지국장께서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 속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단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보건건강국장님, 어제 제가 경기도의료원에 코로나 재택치료비 우리가 반납해야 될 게 한 40억 정도 좀 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직 정리 안 된 병원이 있으니까. 그럼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경기도의료원장님한테만 다 일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원장님이 많이 애썼고 우선은 이야기는 듣고, 보고는 받았고 같이 고민은 했지만 특별히 저희가 역할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최만식 위원 근데 원장님이 열심히 다니셔도 사실 실질적으론 심평원이나 정부 측에서는 1억 6,000 정도밖에 감을 안 해 주니까 나머지는 고스란히 이제 의료원 몫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이렇게 형편이 녹록지도 않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좀 이렇게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나서서 하게 되면 이제 소송까지 불사하고 일이 커져서 좋을 점과 또 그냥 막 협의해서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했었는데 저희 생각은 만약에 저희가 나서게 되면 소송까지 가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졌던 행위였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분노했고 오히려 법적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그게 더 유리한 결과가 아닐 거라고 판단해서 그냥 협의를 부처별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선 참 아프지만 또 극복해야 할 과제니까.

다음 우리 복지국장님,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사분들 만나서 내년도에 처우개선 약속…….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네, 8월 초에…….

최만식 위원 약속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돼요?

○ 복지국장 김훈 약속한 건 아니고요.

최만식 위원 약속했다고 다…….

○ 복지국장 김훈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논의테이블을…….

최만식 위원 어때요, 그래서 논의 결과가.

○ 복지국장 김훈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TF를 구성해서 네 차례 회의를 했고요. 다만 일부이긴 하지만 내년에 일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대략 어떻게 예산이 올라…….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최만식 위원 수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처우개선 관련해 갖고 1,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8억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사협회와 관련돼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또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님들과 함께 같이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어요. 도시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좋았는데 하여튼 예산안을 보시면 좀 알겠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은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표준임금제와 관련된 처우개선이 사실 저희들도 수년째 사회복지사들이 봤을 때는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좀 숨통이 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겠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방이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재정적 부담이 사실 고스란히 도나 시군 단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최만식 위원 실례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 나가는 게 5,000에서 7,000 정도가 나가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1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다 지방에다 떠맡기다시피하니까 그런, 같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다 지방이양하면서 시군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복지라는 부분들이 챙겨야 할 부분은 많이 있는데, 사실 촘촘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재정이란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지방으로 다 우리가 떠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좀 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어제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방분권하고 지방재정 강화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75 대 25 정도밖에 사실은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지방에 재원을 근본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복지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예산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이 잘 개선돼서 보다 나은 복지와 보건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저기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제가 도움 아닌 도움을 좀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주신 거 있죠? 감사운영 매뉴얼의 법적 근거 제4조에, 아니지, 3조. 감사 종류에 컨설팅감사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거는 제 소견이니깐. 왜 컨설팅감사가 뭐냐, 일선 부서나 기관이 이제 서비스품질 향상 그리고 행정 비효율 개선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감사를 말하는 건데요. 컨설팅감사는 징계나 처분이 주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감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ㆍ일상감사 그랬는데 컨설팅감사를 하나 집어넣어서 사기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하나 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5페이지 중점자료 수집항목에 이용자 그리고 고객의견 및 만족도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공공의 안전 관련사항 그 밑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고충민원 처리내역 그리고 이용자 및 보호자 현장 인터뷰 등 이런 감사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고.

12페이지 여기에 계약업무 집행관리의 적정성, 채용관리, 복무관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품질 관리 부분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이건 뭐냐 하면 각 항목별로 하나씩, 항목에 인권 및 안전 그리고 급여 제공 기준 그리고 이용자 중심성 이렇게 항목을 세 항목으로 만들고 인권 및 안전에는 서비스이용자, 장애인ㆍ노인 등 인권 보호 지침 준수 여부, 학대 예방교육 실태,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급여 제공 기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해진 기준과 절차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도 하나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성은 서비스계획 수립 시에 이용자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3개 집어넣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직속기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속기관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속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우리는 “징계ㆍ인사 이거 다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직속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의료원이나 그리고 서비스원이나 특히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다른 부분은 다 자체적으로 인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래서 징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괴리 현상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제 얘기한 울다 말다 막 이런 표현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한 게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으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관장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는 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감사 수감과 방대한 자료 준비하느라고 진짜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았어요. 이번 감사는 도민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이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거 위원장도 아닌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개선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한 번, 두 번 강조했던 부분들은 감사결과 조치계획에 푹 담아서 내년도에 누가 들어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들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입니까? 먼저 하십시오.

○ 부위원장 황세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합의하셨어요, 두 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박재용 위원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하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어젯밤에 양주 관내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사가 잘 끝나서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나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의 우려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에 어떤 이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따뜻하게 지낸 것은 지낸 것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는 있으신데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고 또 스마트환경 사업에 에어컨 설치 사업은 시기가 지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력 좀 한번 해 보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과 지미연 위원님 외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애로점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그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또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8배 정도 증액되면서 사업이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용이나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과정도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 주셨던 에어컨이나 냉장고 부분은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선정해서 지급하자라는 저희들끼리의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나라장터의 시스템 화재 사건으로 한 한 달 반 정도 또 지연되면서 사실은 제일 시급하게 지원됐어야 할 좀 큰 예산의 물품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졌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많은 이용자 분들과 도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리고 위원님들도 그 민원을 받으면서 애로점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유의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365일 휴일도 거의 없이 밤 12시까지,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임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좀 빌려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들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2차ㆍ3차가 진행 중인데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게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복지재단 대표님께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박재용 위원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으로부터 또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축소하다고 보실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복지 수혜자가 있는 그래서 차량 지원사업 자체가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애초에 사업비를 세워주신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진심으로 예산의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차량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직원들도 행정업무 처리하거나 또 이용인들에 대한 수송에서 많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이러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사업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를 위해서 복지 발전정책 선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복지협력 강화, 복지 전문 인재양성,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기를, 대표님부터 해 가지고 좀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어쨌든 4년의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 요청을 했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한테는 마지막, 제가 선출직으로서 20년째인데 어떻게 보면 또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행정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울림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나름 보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성취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지적받은 사업들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죠. 복지도우미, 정보도우미 사업.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의 노인일자리센터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안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간병비 SOS 사업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기의료원 6개 병원이 참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정상화를 시켜보자 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에서 경기의료원 정상화 TF를 발족했는데 거기서 위원장으로 2년 동안 하게 되면서 경기의료원의 6개 병원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희망을 품고 거기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의료원 직원들의 사명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미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병원 공실률 그리고 손해액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요. 특히 제일 큰 것은 양주와 남양주 쪽에 혁신 공공의료원을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정책이 TF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숙제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았지만, 물론 그전에 2월 달에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발의를 했고 또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간병인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제도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 처리가 된다 하면은 의료 쪽뿐만 아니라 간병 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와 사업을 이끌어 가실 우리 유영철 국장님 그리고 복지국장님 모두한테도 간곡하게 끝까지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복지국

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정연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명진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북부지원장 문희천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소통협력관 이남규

감사담당관 장백건혁신기획실장 김동헌

정책연구실장 유정원지역복지실장 황미경

북부센터장 허인철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사업지원본부장 박창재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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