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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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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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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시간에 안 하고 늦게 하니까 말이 막 꼬이는데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41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원공식 운영기획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 위원장 이선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 네.

○ 위원장 이선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네.

○ 위원장 이선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네.

○ 위원장 이선구 문희천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문희천 네.

○ 위원장 이선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명진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 위원장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진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부터 12쪽 2025년 주요성과, 15쪽 비전과 전략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과학ㆍ데이터 제공,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과학ㆍ데이터 제공입니다. 하수 시료 중 마약류 분석법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신 손건조기 위생관리 의견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손건조기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제품 상시 안전성 검사와 도내 제조업체 사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인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유해물질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지원을 위해 다회용컵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용 확대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한 식품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시군구 등 범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힘쓰고 있으며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로 곰팡이독소 노출량 재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식품제조업체 생산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로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다소비식품 기획ㆍ수거 검사로 위해우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수입 의약품 등의 최초 검정을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도내 품질관리 시설 미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위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 수거검사 및 자체 수거를 통해 도내 유통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약재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품질 저하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하여 도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등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로 안전한 제품 유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관리로 식중독 원인 규명과 식중독균의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GMO 표시제 이행 실태조사와 경기도 Non GMO 인증제 추진에 따른 검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감염병 신속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종ㆍ법정 감염병 검사 강화,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조사,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신종ㆍ법정감염병 검사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과 홍역, 호흡기세균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항생제내성균 등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청 주관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감염병 원인체의 능동적 감시 추진으로 질병 발생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과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감시사업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검체 레지오넬라균 검사 추진으로 선제적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협력병원 공조 호흡기감염병 감시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양상 및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조사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의 원인 병원체를 신속하게 규명하여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또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망 수행으로 도내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의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법정감염병 검사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관리 강화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매개모기 감염병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 7개 시군, 16개 지점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효율적 방역 추진에 도움을 주었으며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통하여 일본뇌염 등 매개모기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30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한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소규모 급식시설 식재료 등 다양한 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경기도 및 연구원 누리집뿐만 아니라 G버스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능동적인 정보공개로 도민 불안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사능 검사 숙련도 평가 및 방사능 전문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 수산물 및 중대형 유통매장 등 유통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도매시장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신속키트검사와 정밀분석을 수행하여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였고 또한 수산물 패독소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중대형 유통매장 및 백화점 유통 농산물 및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에 대한 검사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설, 김장철 등 계절별 소비 경향을 반영한 기획수거 검사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매년 경기도 농산물 잔류농약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도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도민 친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 수준의 시험ㆍ연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강화,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종합 연구 전문기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국제 수준의 시험ㆍ연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강화입니다. 분석장비 검교정, 국가기관 숙련도 검증 등 국제 수준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를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언론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도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종합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이공계 대학생,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기술 전문지식의 사회 환원에 힘썼습니다. AI 활용 등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윤태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연구원 자문위원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도민 친화적 기관으로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8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1건, 처리 4건, 건의 17건 등 총 22건의 요구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2025년 연구과제 및 검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들을 성실히 개선하고 추진하여 현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놓치지 않고 업무에 적용하여 더욱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명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25년도 지금 현재 연구과제는 여기 나와 있는데 단기과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 그 관련한 내용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추진사유, 사업지속 여부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 238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그러니까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실적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더 이상,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있죠? 그것도 같이 좀 더불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연구사업 계획과 이제 사업성과 달성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 그리고 총 연구인력 대비 투입인력, 정량적 수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구주제 목록은 있는데 이걸 부서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연구주제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증인으로 출석한 부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명진 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명진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이렇게 또 오전에 뵈니까 반갑긴 하네요, 그렇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원장님이 이번 7월 1일 날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지난번에는 북부지원청이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북부지원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원장. 거기 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그렇죠. 북부도 한번 볼 기회도 되고 다시 본청으로, 본 지원청으로, 지원장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뭐라고 말해요, 거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북부는 북부지원장이고요. 본원은 그냥 원장.

황세주 위원 본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원장입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러시구나. 좀 어때요? 원장으로 취임하고 마음가짐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 잠깐 소회를 한번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제가 한 1년 반 정도는 북부지원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과 환경 상임위 2개를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북부지원장으로 가면서 환경업무에 대한 노출도 많이 됐고 이해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저희가 북부지원이 아무래도 본원에 비해서는 여러 기능들은 같이 하지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걸 조금 반영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잘됐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이번에 우리 복지국이랑 보건건강국의 내년도 예산이 일몰된 사업도 많고 삭감된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는 어떤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 연구원은 예산 총액으로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황세주 위원 비슷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험연구장비 자산취득비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제일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황세주 위원 네,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본질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고받는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과 그리고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해서는 숙련도가 양호하다고, 달성됐다고 쓰여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그리고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도 하고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뭐 더 자랑할 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는 그러니까 종합연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요, 위원님. 저희가 숙련도라든지 이런 품질 문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부처에서 저희가 숙련도 평가를 잘 받고 있고 저희가 또 그거를 학술적으로 그런 검증을 받기 위해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를 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공계라든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취업 준비 교육도 시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연구진이 우리 연구원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은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고 2등급은 일부 결함이 발견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우리 연구원 매년 안전정비를 받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근데 올해 결과를 봤더니 약간 다소 떨어진 감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1등급이 3개에서 12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에는 6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3개로 줄었고 그리고 북부지원은 16개에서 12개로 이렇게 준 수치가 보이고 있어요.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적용을 받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2024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1등급ㆍ2등급은 저희가 그…….

황세주 위원 2등급으로 많이 등급을 받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급을 구분하자라면 1등급ㆍ2등급인데 2등급까지는 현장에서 업무 수행하는 데 전혀 없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보면 1등급 인원이 감소는 조금 하였지만 저희가 아무튼 보건관리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의를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고 살펴봤는데요. 고압가스 배관의 막힘 조치가 안 되어 있거나 폭발할 수도 있는 화학약품 용기가 나란히 보관돼 있거나 가연성가스가 역화방지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저희가…….

황세주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으면서 그 조치사항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그거를 보완해서 복원을 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는 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게, 우리 훌륭한 연구진들이 연구실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서 안전점검의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또 저희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이걸 해 보는데요. 올 6월 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실험실용 배기기 장비 구입을 추경에 세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 장비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게 농수산물검사부에서 후드를 구매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드가 조금 노후화돼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이 장비가 잔류농약검사의 필수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분명히 이게 고장 난 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0월에 고장이 났고 12월에 두 차례 정도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이었으면 바로 파악해서 본예산에 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게 이제 연구원의 장비들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품질검사 매뉴얼이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통해서 이 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조금, 그러니까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라면 일단 더 우선순위가 시급한 장비 위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서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 장비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고장 난 거를 그냥 쓰는 자체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장비를 일단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났잖아요. 그럼 하나를 안 쓰든지 아니면 쓰는 횟수를 좀 줄이든지, 빈도수를 줄이든지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쓰고 계셨더라고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3개가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3개 중의 하나가 고장이 났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황세주 위원 그게 실험실에 각각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 실험실에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같이 붙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써도 되는 거예요? 쓰셨죠,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 그래서 고장이 나고 사용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옆에 대체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 난 거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후드를 사용해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제가 제보받기로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닙니다, 위원님.

황세주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세워서 다시 교체를 완료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구매 완료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구매 완료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은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여기 최근에 북부지원에서 또 이런 실험실 배기기 사건을 봤는데 4건에서 미흡을 받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것도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원장님, 이런 기기들은 우리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안전 그리고 이런 복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또 이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을 유통 차단해서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의 33페이지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최만식 위원 추진성과를 보면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안전관리 그래서 4개의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해서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의 잔류농약 검사를 하셨고 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추진성과에 명확히 건수나 어디서 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행감자료 보면 부서별로 검사 및 감시, 그러니까 모니터링 위치 선정 기준에 보면, 행감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식품의약연구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농수산물검사부도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 선정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 명확하게 선정 안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낸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명확히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환경 분야처럼 어떤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 선정이 가능한데요. 저희 유통 농산물 중에서 공영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도매시장 현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하지 않아도 공영도매시장 각각 그곳에 속해 있는 경매 전 농산물을 검사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유통단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기보다 저희가 도나 시군에서 G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거해서 오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산물 안심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서 시기별이라든지 다소비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의 개념은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 선정 기준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거 자료를 누가 봤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되 밑에 업무보고에 나왔던 그런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라는 수치까지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자료를 보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봤어요, 3년간. 3년간 봤는데 2024년도에 39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했고 2025년도 10월 10일 기준으로도 39건이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 10월 10일 기준이었으니까 지금 좀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여기 잔류농약 검사의 부적합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0일 기준 자료를 보니까 시금치 같은 경우가 플루아지남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돌나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정처분 등에 대한 통보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공란으로 돼 있는데 공란은 뭘 의미하시는 거죠,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공란이요?

최만식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공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보통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하면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시군구에서 보통 행정처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행정처분이 어떻게 갔는지 그거까지는 피드백이 저희한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를 연계를 시켜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여러 분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상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수치가 좀 부적합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좀 많이. 그 수치를 벗어났는데 이 부분은 도매시장 반입금지라든지 회수 폐기 같은 조치를 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게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유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최만식 위원 이 관리를 철저하게 다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아무튼 그게 이제 여러 생산자가 모여 가지고 출하를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생산자 파악이 불가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행정지도ㆍ과태료ㆍ압류ㆍ폐기ㆍ도매시장 반입금지. 그런데 도매시장 반입금지는 아예 유통 못 하게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회수 폐기도 마찬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이건 유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수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사실 경매 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부적합이 나면 출하된 농산물을 폐기하는 업무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자 제한도 문서로 보내서 하고 있고 그 생산농가나 출하자에 대한 농산물 폐기와 식약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올리긴 하는데 이게 사실 100%라고, 전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도 이게 행정지도ㆍ과태료, 그러니까 압류ㆍ폐기나 반입금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건 유통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런 경우는 위원님, 저희가 경매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단이 쉬운데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회수 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도 2023년 대비 많이 잔류농약 적발 건수가 좀 줄긴 줄었지만 올해 보니까 2024년보다는 많다라는, 아직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더 잔류농약 검사하고 이후에 관리, 통보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각별히 잘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보니까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추진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나름 잘하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발달장애인 교육은요, 위원님, 사실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증발달장애인을 카페라든지 이런 데 채용해서 업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위생에 대한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업종의 직업훈련생이나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 갖고 저희가 찾아가서 위생교육 손씻기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본인 손에 있는 그런 세균도 보여주고 체험형 학습이라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요청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만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애초 80명 목표로 했었는데 203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최만식 위원 뭐 나름 성과가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취업이나 자립을 하려고 하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유형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층을 좀 통해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 70~80%까지는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연계를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올해는 이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만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최만식 위원 다른 시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좀 더 확장하시고 확대하는 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확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만식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이제 골고루…….

최만식 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저희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가서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저희가 출장 가서 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분들이 오는 건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방식을 고민하시면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거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보건환경 연구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명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기구 및 정원입니다. 연구직의 경우 219명 정원에 210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의 연구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로는 현재 정원이 257명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결원이 12명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4~5개월 전만 해도 결원이 20명이었는데 연구사 신규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12명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늘 부족합니다. 인원은 늘 부족한데 저희가 북부지원과 본원과의 기능적으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근데 결원 12명 중에 연구직이 9명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상대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원에 대해서 219명 정원의 210명이면 9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이 상태에서 연구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사실 결원이 많긴 한데요, 위원님. 업무에…….

박재용 위원 그러면 보충 안 해도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정원에서는, 지금 현재 결원은 그런 정도이지만요. 저희가 그래서 인력 보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원 발생 요인이라든지 이런 패턴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인사조직에다가 협업을 해서 내년도 신규 연구사 채용의 적극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연구직에 대한 행정인력, 연구직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면 또 그만큼의 연구에 대한 업무 분량이 타 연구원에게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대한 그 연구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또 결원 12명 중에 9명이 연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이 결원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하면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236페이지를 보면 이직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 6명, 24년도에 4명, 25년도에 4명이 정년퇴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의원면직이 되고 있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 퇴직이 업무 과중 또는 리더십, 승진 정체, 불공정 배치 등 구조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제도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사실 의원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에 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없고요. 저희 연구원에 최근에 의원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면 조금 저연차 직원들이 해서 공부를 더 하러 간다라든지 그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의원면직이 개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저연차에 대한 직원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업무 과중 즉,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직원이 일을 하는데 업무 과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면직에 대한 사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면담이라든가 또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또 소통을 통해서 해소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의원면직, 그러니까 의사를 말하는 직원들과는 사실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 인력이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연구사 역할은 조금 어렵지만 대체인력을 기간제가 됐든 그런 보조인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사 등 직렬직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핵심입니다. 해당 직렬에서 잦은 이직이 발생한다면 조직 지식이 단절될 수 있고 또 정책 또는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비교적 근속 기간이 높고 또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조직 내 문제의 경고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우려 섞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업무분장 또 승진에 대한 평가 불투명성 등 내부요인에 대해 혹시 이러한 진단을 좀 해 보신 적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사실 내부적인 진단이라기보다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도청 인사과에서 인사운영지침이라든지 근무평정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평가기준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인력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유지의 핵심입니다. 또 도 차원에서 퇴직 사유를 정량분석하고 또 조직문화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직 이직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지표화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제도화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는 정말 연구에 대한 또 다양한 경기도민에 대한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또 건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연구직에 대한 보전과 연구직에 대한 안정성 있는 근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원 대비 인력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끼셔 가지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또 연구직에 대해서 정원에 현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연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직에 대한 전문성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정원 대비 현원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자료가 오면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요구자료 237페이지에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실적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실시하였던 세부 내용을 저희 연구원 누리집의 보건자료에다가 참고자료하고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요청 자료에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누리집이라든가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자료요청했을 때의 자료에 대한 제출이 세부 항목으로 있어 가지고 해 줘야지 지금 이렇게 자료 했을 때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좀 충실하게 세부 내용을 담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오후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모유 영양분석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기억합니다, 위원님.

김용성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 2건을 했는데 아직 자료요구가 25년도 단기과제도 오지 않았고 또 아까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는 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행감 당시 2024년 2월 업무보고에는 없던 해당 시범사업이 7월 업무보고 책자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당시 연구원에서는 식품연구부의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모유성분 서비스 사업은 여주와 포천에 위치한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모유성분 분석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기보유한 장비를 가지고 한 사업으로, 다시 말해서 시험연구비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당시 별도의 예산 없이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봤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산모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브로슈어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브로슈어 제작ㆍ배포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 자료 보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16쪽에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쓰여 있습니다. 언론 자료에도 그렇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에서는 사업 고도화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반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여주ㆍ포천 외에 평택과 안성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 가지고 저희가 모유의 영양성분 분석을 처음에는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생애 전주기의 먹거리 안전성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시작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유 영양성분 시험을 하다 보니 그런 지역적 특성과 산모의 건강상태라든지 수유 기간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다 달라서 이거를 변동이 너무 커서 일괄 적용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 이게 산모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다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두 군데는 충분히 있어서 얘기를 하셨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특히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모유의 성분이 차이가, 신생아나 영유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모유 성분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연구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거예요. 분명 연구원에서도 이런 반대 논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는 결과가 유의미하지도 않았고 저희가 면역성분 같은 거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무튼…….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이제 대한의학회하고 세계보건기구, 미국소아과학회는 완전 모유수유 권고에 대한 것을 주장한 것이지 모유 성분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해당 사업은 안타깝게 그런 숙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의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할지언정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적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좋은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연구에 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한 결과도 보고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연구했던 결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부서에 확인해 보고 결과 보고를 하였다면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연구 활용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점 유의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연구업무라든지 단기과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일단 아까 두 가지 자료, 그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 그 뒤에 구성원들 임용일을 보니까 원장은 25년 7월 1일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25년 7월 14일이에요. 한날이에요, 전체가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이렇게 한날로 한 이유가, 이렇게 한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장님, 저희가 5급 이상 인사는 도의 인사과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괄 같은 날로 발령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건 아는데 전체가 다 이렇게 자리이동을 하셨어요. 자리이동이에요, 승진이에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바뀌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번 7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승진도 많았고요. 자리이동은 없었습니다. 주로 승진…….

○ 위원장 이선구 다 승진하신 분들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러니까 퇴직자가 생겨서 퇴직자 자리에 승진하신 분과 자리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부 다 승진하셨으면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요구를 하면, 예고를 받으시면 1시간 내에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보고가 안 돼요. 그래서 제출했으면 한 대로, 못 한 건 못 한 대로 아니면 불가한 건 불가한 대로, 늦으면 왜 늦는지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달라 했더니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그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그 팀을 심사보고에 맨 뒤로 돌렸어요. 아무리 자료 제출이 어렵더라도 보고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맨 뒤로 넘겼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맨 뒤로 하면 12시가 될지 그 이튿날 새벽이 될지 모르는 순서로 넘기니까.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다음 파트부터는 1시간 내에 요구한 자료가 한 50% 이상이 제출되고 보고도 5분 전에 들어오고 뭐 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료요구를 한 지 1시간 됐는데 1건도 안 들어왔어요. 자료요구 바로바로, 지금 이것은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 중에 특별히 시간 걸려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마…….

○ 위원장 이선구 그렇죠? 오후부터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면 바로바로 출력해서 그걸 기초로 질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 제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오전에 기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당 행사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질의하면서 할까 하다가. 도내 다회용기 세척하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보면 납품되는 업체가 네 군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위원님. 그게 라라워시 한 군데고요, 밑에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거를…….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분 여기에 시장점유율 같은 거 아세요, 혹시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시장점유율은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3개 업체가 어쨌거나 도민한테 제공한다는 거 아니야, 서비스를.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도민에게는 하는데 저희가 라라워시 제외한 타 업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냥 참고자료로 넣어 드린 업체입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는 그러면 아예 소독을 안 하세요? 그건 제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 3개 업체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냥 인터넷 검색만 했을 뿐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추후에 요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점심 이후에 곧장 하게 됐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난번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지시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 약 46만여 건을 검사했지만, 지속적으로 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아, 원장님 거기에 계시는군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원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기준치 초과 사례가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네, 단 한 건도 없었단 말씀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도는 지난 3년간 약 12억 5,816만 원 이거 전액 도비 100%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3년간 12억 원을 넘게 투입했습니다. 23년에 6억 1,000만 원, 24년에 4억 3,000만 원, 지금 현재 25년 9월까지 2억이 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 우려가 크다고 하셔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과는 기준치 초과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은 도민들께서 불안을 좀 내려놓아도 되는 수준인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지금은 저희가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원전사고 발생 이후의 수입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 그 수산물과 농산물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또 그 외 일본산은 수입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국가적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은 다 검사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방류를, 일본에서 17번째 방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 흘러서 들어오는 그 경로를 보면…….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번째까지 하고 있음에도, 그전에 16번까지 방류했을 때까지 우린 검사를 했고요. 3년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준치 초과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당시 그렇게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하실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정치가 우리 삶을 흔들 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과학자들께서는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차분히 접근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정작 집권 이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핵폐수라고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던 강경한 목소리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된 문제였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 이 부분에서 짚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는 행정이 과학과 데이터로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때인 겁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증명하는 과학이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김동연 지사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었죠?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김동연 지사도 도민의 안심을 위해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과학적 결과를 함께 설명하는 입장문을 내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불안을 키웠고 과학은 불안을 없앴습니다. 이제는 안심의 행정으로써 우리가 도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김동연 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는 진정시켰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국가에서 수입식품 통제하는 부분에다가 저희는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를 식약처에서 내려준 시험법과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 달에는 북한에서 핵폐수 방류 의혹 대응, 그 건 해서 대응을 하느라고 저희가 하천수 대상으로 우라늄 분석까지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적극 대처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꼼꼼하게 안전성 검사를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결국 정치가 불안을 키웠다면 행정은 그 불안을 다스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다음 인사 관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직을 공개 모집하며 파격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 이번 원장 인사는 그 파격 인사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원장님, 그 파격 인사 시기에 북부센터장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북부지원장이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파격 인사를 강조하셨는데 그 인사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원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 공모직위가 저희가 한 1년 반 전에 처음 실시가 되었고요. 저희가 공모직위를 하다 보니 인사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공모직위를 했을 때 외부에서 응모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 전문성이나 조직의 안정 차원으로 올해는 공모직위를 안 하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격 인사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결론은 이렇게 원복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치적 구호보다는 과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불안을 진정으로 줄이고 싶다면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도리어 보건환경연구원에 힘을 더 실어서 데이터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욱 다가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다각적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실시하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보직의 배치 전, 발령 전 특수검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게 하죠?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보통 특수검진은 유해물질 대상 물질별에 따라서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검사를 6개월, 12개월로 이렇게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인사운영상 배치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나 팀에 배치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실시한 것을 배치 전 검사라고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낸 거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병원체 실험이나 방사능 검사나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적인 실시는 그 직종에 배치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배치 전에 했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러지만 자료에는 배치 전에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부서를 이동하거나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에 투입하기 전에 하는 거를 저희는 배치 전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이분이 맞는가를 배치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판별하기 위해서 배치 전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배치 전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김동규 위원 아니요, 배치 전은 그 보직에 발령받기 전에 그 보직에 적합한지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받아야, 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직원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런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저희가 배치를 하고 바로 이제 검진을 하는 거를 배치 전 검사라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배치 전 검사도 있고 배치 후 검사도 있습니다, 동일한 법에 의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배치 전에 직원들 특수건강검진받은 사례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배치 전에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동규 위원 그럼 법에는 배치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넣어 놨는데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있겠죠? 왜 그러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인사발령이 난 후에 대상자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이동이 된 후에…….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어떤 발령이 날지 모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몰라서…….

김동규 위원 그래서 못 했다라고 하면 그 인사발령 시스템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사발령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이 다른 일반행정직 뭐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어떤 직이라면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직종은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 직종을 배치하기 전에 그 직종에 맞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을 바꾸기 전에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원장님이 중앙부처에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법을 바꿔 달라라고 청원을 하시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검토 후에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의무적으로 규정된 직원들의 합당한 어떤 근무현황, 근무여건 이런 부분에 맞는 그런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라도 배치 전에 당연히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대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예상, 지금 이틀이나 3일 전에 인사발령을 본인한테 통보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검진받는다 해도 결과서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인사발령을 조금 더 예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 대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동규 위원 인사발령을 왜 이틀, 삼일 전에 비밀스럽게 본인한테만 통보해야 되는, 아니면 혹은 그렇게 그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누가 만든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내규입니까? 여러분들의 내규라고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의 내규라고 하더라도 그 내규는 상위법에 맞게끔 그러면 바꿔야죠.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인사발령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 가지고 당연히 시행해야 되겠죠. 인사발령에 대한 그런 내규나 여러분들의 원내에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대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2페이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확인 관련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조례 관련 지원사업, 지원금액, 대상 등 이 모든 부분은 도 자원순환과 수행업무이므로 의회에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주요업무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25페이지에 보면 식중독균의 유전적 정보를 분석하여 정확한 식중독균 원인규명 825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식약처 업무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거 그러면 주요업무에 뭐 하러 “나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똑같은 페이지에 미생물오염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식중독균의 합리적인 정량규격 설정의 근거 제공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또 식약처 업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37페이지에 유통 다소비 농산물 검사 620건 이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만 “620건은 목표 건수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또. 이런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럼 실적도 아닌데 목표 건수인데 실적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뭐냐. 이런 위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신규 인증 및 사후 관리 200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G마크 인증 및 사후 관리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여기에 보고할 소관이 아니래. 그러면 이걸 보건복지 여기 업무보고에 뭐 하러 이거 수록을 해 놓을 필요성이 뭐 있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이런 답변이 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2월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에 실제로는 타 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마치 자신의 업무인 양 기재하여 의회를 아주 기만한 것 같은 뉘앙스 아닌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요구자료라든지 이런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이제 있고요. 저희가 일회용 라라워시컵 지원사업이라든지 G마크 인증이라든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은 저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도의 실국과 중앙기관과 협업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식약처에서 국고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저희가 수행하고 그거를 식약처의 사이트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그거를 감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실 수가 있는 점…….

김완규 위원 지금 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만의 자료요청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의 자료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인데 다른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으면 타 기관이나 타 다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지 될 사항들을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보고서 37쪽에 유통 다소비 농산물 검사 620건 이거 어떤 거냐. 그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회에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이거는 목표 건수지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목표 건수처럼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면 애당초부터 목표 건수로 이렇게 잡아줬어야지 실적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했듯이 최소 5건은 보고 자체가 이게 허위인지 허위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허위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고를 하라고 그랬지만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루고,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할 때는 이런 답변에 대한 답을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보고서의 답변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 허위에 대한 원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재보고 조치, 불가피한 사항들을 이제 나열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내일이 종합감사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간 총 3만 3,600건 그다음에 홍역 등 1,770건, 호흡기 세균 등 2,050건, HIV 2,380건, 항생제 내성균 1만 3,000건, 잠복결핵 1만 5,000건의 감염병 검사 수행하면서도 단 하나의 검사항목도 건당 평균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니, 건당 평균 비용을 산출해야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 단가가 나와 가지고 이 금액이 세워졌을 텐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보고하라고 그랬더니만, 이게 건당 비용이 얼마냐, 평균 비용이 얼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만 이거는 공통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건당 평균 예산 비용의 산출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뭘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누가 답변을 줬는지 몰라도 이거 어차피 통예산으로 쓰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예산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다 통예산이지. 이거는 하나의 예산 산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도 “통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통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작년도 대비 올해 똑같이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김완규 위원 이거 수요분석도 안 하고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구조를 보면요. 특히 감염병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특성상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수행해야 하는 그런 검정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역 거점이라는 통, 덩어리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감염병연구부의 전체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염병별로 그런 검사에 수반되는 시약ㆍ초자비를 별도로 뽑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HIV하고 AIDS 검사 이제 성병검사인데 이게 연간 486건의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냐. 시군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는 이거 몰라요. 우리는 이거 검사만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타 기관 소관이니까 타 기관 발간 보고서만 첨부를 해 준 거예요. 그거 굉장히 성의가 없고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자체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질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민과 유관기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연구과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소통사업의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예산 0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1,420만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팀별로 보통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 내부에 연구관리 요령이라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도민이나 시군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적합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수용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험연구비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

윤태길 위원 원장님, 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누리집을 통한 공모실적이 0건이에요, 제로예요. 그런데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도민들한테 홍보할 의지도 없고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정 아닙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은 실적이 없는 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윤태길 위원 도민 참여는 0건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3년간 시군에서 8건의 과제를 제안했는데 연구원이 채택한 건수는 딱 1건이에요, 수원시 거. 채택률이 12.5%예요. 시흥시의 미세먼지 원인분석, 안양시의 하천 수질평가, 의정부시의 수돗물 필터 민원 연구 등 현장에 이런 부분은 시급한 현안들인데 업무 연관성이 낮다, 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거부했어요. 연구원이 왜 있는 겁니까? 연구원 역할이 시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윤태길 위원 아니면 연구원의 업무 편의에 맞춰서 제안을 골라서 하는 겁니까? 이 12.5%의 채택률은 협치가 아니고 불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채택률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 기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알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의 성격이라든지 저희가 업무 수행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채택률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더욱 알려서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많이 제안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거기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12시에서 1시입니다.

윤태길 위원 정확히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는 저희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담당자가 자리에 없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악취가 나는 그런 경우는 민원을, 지난번에 제가 들은 거로는 하남시니까 하남시로 신청을 해서 하남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하면 와서 봐주겠다. 그런데 답변 온 게 그런 내용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그쪽 동네는 안 된다. 그 이상한 논리로, 뭔가 민원이 생기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불가능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2025년 신규사업인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도비 1억 7,290만 원을 편성해서 장비와 시약 등을 구매하고 상반기에는 마약류 분석조건을 확립하고 하반기에는 분석방법 적용 확인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핵심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무엇을 의미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처리 장비와 표준물질을 구매해서 조건을 잡고 유효성 검증을 해서 지금 시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 마약 관련해서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작년 2월에 돼서 시행이 올해 2월 7일 날 되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총괄적으로 보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은 식약처에서 지자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ㆍ기관ㆍ민간에다 위탁을 하겠다, 이 사업 자체는. 그리고 표준 시험법이나 인력ㆍ예산 지원은 불가하다. 그리고 조사결과도 공유 못 한다. 보건환경연구원과는 협업을 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이 사업 했었던 거는 시험법 구축을 해서 내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법 개선을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제가, 하수 시료 수거 및 정밀분석 84건을 진행하고 결괏값 통계 처리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구원에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상반기에는 업무 연구과제 수행으로 하수 시료 중 마약류 분석 조건 확립과 하반기는 도내 하수처리시설 시료 중 마약류 분석방법 적용 확인이 모두 계획으로 완료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하수 시료 84건에 대해서는 분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1,421만 도민의 마약 실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 구축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신규사업의 실상을 보면 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자료에 추가 전문인력 확보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마약류 분석 전담인력도 없이 기존 의약품 분석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본래 업무 외의 추가 업무를, 일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식품의약품연구부 의약품분석팀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팀에서는 기존 인력의 추가인력 보충 없이 연구사업을 팀별로 하나씩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선택을 마약류로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인력이 없어서 하수 시료도 직접 못 구하고 질병청의 감염병 조사가 끝난 뒤에 잔여 검체를 얻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거는 왜냐하면 대표성이 있는 시료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검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마약류 분석 시스템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위원님, 그 분석하는 검사방법을 확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식약…….

윤태길 위원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인력 없이 남은 시료를 얻어다 쓰는 방식으로 이 마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모니터링한다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그게 가장 시료를 얻어다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 시료는 위원님,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 시료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나오는 시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에는 그 시료의 적합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길 위원 하여튼 좀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임원진을 보니까 현 부서 임용일이 금년 7월에 다 임용되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병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동안 소통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병길 위원 먼저 저는 2025년도 자체수거 농산물 검사 추진계획서, 892쪽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연간 1,870건의 기획수거 검사를 목표로 설정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기획수거 검사의 목표가 이제 설이나 추석 등 시기별로 소비 경향을 반영한 연중 집중 수거를 표방하고 있는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병길 위원 그러나 예산 집행현황, 이거는 897쪽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 9월 말 기준 총예산 8억 9,400만 원에서 6억 8,3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76.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동부농산물검사소는 64.6%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거 확인하셨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병길 위원 이는 실제 검사활동이 계획 대비 정말 너무나 부진함을 시사하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 부진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1,870건 목표 대비 현재까지 실제 수거 검사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동부검사소의 집행률이 타 검사소 대비 12.8% 포인트 낮은 이유와 연말까지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농수산물검사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집행액은 현재 이게 9월 말이라 76.5%인 거고요. 저희가 연말까지는 정상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길 위원 아니, 근데 앞으로 금년이 2개월 남았나요? 2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10월 말 기준으로요, 위원님, 10월 말 기준으로…….

이병길 위원 10월 말 기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동부검사소가 아까 지적해 주신 64.6%였었는데요, 동부검사소가 84.4%입니다, 현재는.

이병길 위원 88.4%?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게 9월 말이라 그렇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시약ㆍ초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서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목표 달성을 무난히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다음에 수거인력 운영현황, 이건 897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 각 검사소별로 식품위생감시원 5명 내지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3회, 1회당 2~3명 정도 투입이라는 아주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검사소는 7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타 검사소, 5명 보유 검사소와 동일한 수거 횟수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해서 각 검사소별 월별 실제 평균 수거 횟수와 1회당 평균 투입 인력은 정확히 몇 명 정도 되며 북부검사소의 추가인력 2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북부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큰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병길 위원 북부검사소가 규모가 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가장 큽니다. 네 군데 중에서 물동량도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커서 저희가 북부를 나머지 세 군데 같은 경우에 남부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 북쪽에는 구리농검소거든요.

이병길 위원 구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인력을 타 다른 농검소보다 조금 더 배정을 많이 해서 그리고 야간 수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검사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길 위원 구리검사소는 어디 농수산물센터 안에 있나요? 구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구리검사소는 공영도매시장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길 위원 아, 그 안에 있구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4개의 검사소가 다 공영도매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타 검사소에 비해서 북부검사소는 인력도 조금 많고 검사 건수도 다른 데보다 한 300건 정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병길 위원 네,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제가 미처 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ㆍ추석 명절 때 시기별 소비경향 반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서에는 명절 집중 수거 일정이나 목표 건수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도 설 및 추석 시기에 실제로 집중 수거를 실시했는지 또한 실시했다면 해당 기간의 수거 건수 또한 부적합 적발 건수 또 평상시 대비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이건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자료 제출받기 전에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저희가 설이라든지 명절 그러니까 설ㆍ추석ㆍ명절ㆍ김장 성수기 이럴 때 대비해서는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성수식품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이건 896쪽에 있어요. 집중검사 비중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비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고 식약처에서 규정집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50건 진단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는 걸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817쪽 거기서 확인한 건데요, 9월 말 기준 감염병연구부 73.8%, 북부지원이 72.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업무인 감염병 병원체 검사 예산은 각각 65.3%와 69.8%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 9월 말 기준인데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그래서 이것도 아까 농수산물검사부와 마찬가지로 이게 9월 말 실적이라 집행률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이병길 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병길 위원 그런데 10월 말 현재로 진행률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10월 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10월 말로는 아직 자료…….

이병길 위원 아직 집계를 못 하셨구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 부진의 구체적 원인은 앞으로 시기가 있으니 그건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50건 진단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대비 이것도 9월 말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9월 말 기준 실제 수행한 검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그걸로 답해 주셔도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감염병연구부 26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이병길 위원 36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26페이지, 업무보고서요. 거기 보면 저희가, 이것도 물론 9월 말 현재이긴 한데요. 신종 해외유입 같은 경우에는 21건을 했고 법정감염병 홍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4건, 호흡기 세균은 1,612건 그다음에 성매개감염병 같은 경우엔 1,819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에는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근데 건수가 5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 계획입니까, 연 건수 계획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건수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거는 위원님, 50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목표 건수였다고 합니다.

이병길 위원 아, 연간 예상목표 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더 드릴 질문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땡 됐네요.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월 18일 날 한 주요업무 계획하고 오늘 보고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드린 거에 맞춰서 가급적 1년간 사업 수행을 했는데요.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올 초 업무보고에는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생 안전성 검사”, “다회용기 위생 안전관리로 도민 신뢰 구축”, “지속적인 사용 확대 기반 조성”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검사는 달랑 도청에 납품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도청에만 있나요? 누구를 위한 검사입니까? 도지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지속적인 사용 확대 기반 조성, 이 업체하고 무슨 관계되십니까? 업체하고 밀착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술해 놓고 그렇게 검사를 하십니까? 이건 도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나 위생 안전검사 확인받은 데니까 여기는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세 군데는요, 거기는 경기도민이 사용 안 합니까? 거기 사용하는 경기도민은 보건환경의 위생 경험 안 받아도 돼요? 보호 안 받아도 돼요? 무슨 이런 작태가 다 있어요? 답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2월 달에 보고드린 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위생 안전성 검사” 그리고 “다회용기 위생 안전관리로 도민 신뢰 구축”, “지속적 사용 확대 기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는 다회용기가,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정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는 한번 도에 들어오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미연 위원 24년도에 하셨으면 됐잖아. 25년도에는 늘려야죠. 아니잖아요, 지금. 도에 납품하는 업체만 기반 조성해 줍니까? 1,421만 중의 경기도청에 움직이는 사람만 경기도민이에요?

그다음에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기껏해야 다섯 적어 놓은 것도 내가 아주 창피스럽습니다,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하냐? 다회용기의 범위기준, 세척 및 행굼 보조제의 기준, 세척시설 적용범위와 기준, 세척시설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관리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법령상 책임과 배상이야. 그래 놓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너네 업체들, 너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혈세 받고 있는 공직자예요. 가까운 서울시를 선진지 견학 가세요,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 서울만 가도 서울은 납품업체에 있는 배달 다회용기까지도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있어요. 세척에 대한 기준도 7단계로 애벌세척ㆍ불림ㆍ고온세척ㆍ헹굼ㆍ건조ㆍ살균ㆍ소독ㆍ전수검사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안심시키고 있다고. 경기도는 뭡니까? 장난들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질 말든지 아니면 이 업무보고가 의회가 아니라 도지사한테 아양 떠는 업무보고입니까, 지금!

그리고 검사도 4월부터 9월이야. 하고 싶을 때만 해.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ㆍ2ㆍ3월은 다회용기 안 쓰나요? 참 발상들이요, 누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이 사업을 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됐죠. 도민을 바라보는 눈이었으면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들어오셔서 행정감사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 똑바로 안 하세요, 왜? 위원들이 안 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이거는 시정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도 필요 없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대로 한 건가. 전체 1,421만 경기도민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김동연이 맨날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공정한 경기” 이게 어디가 공정합니까? 이게 지금. 특권층에 대한 여러분의 아부지. 시정하시고 연중 상시 관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제일 크게 걸리면 가장 많이 받는 페널티가 뭡니까? 납품 불허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농산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미연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농산물이 부적합이 나면 반입금지가 가장 큰 조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반입금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은 고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그러니까 전국 공영도매시장에도 출하자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고. 그다음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다음은…….

지미연 위원 고발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보통은 반입금지 그다음에 과태료, 고발 이런 순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지미연 위원 과태료가 반입금지보다 더 세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요구자료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보시면 거기 25년도 10월 10일 기준의 하단부에 있는 박스에 3번과 4번의 도매시장 반입금지가 찍혔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내용을 보니까 39페이지 3번ㆍ4번에 기준 대비 결과물 9배ㆍ24배씩 나와서 이게 반입금지가 된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거기 44페이지에 6번을 보십시오, 열무. 열무는 과태료를 먹었어요. 하지만 39페이지에 6번 열무를 보면 뷰프로페진이 기준 대비 81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과태료로 끝나요. 이건 왜 잣대가 고무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계와 생산단계에 따라서 조치 사항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단계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 이제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고발조치로 끝이 나는 거고요. 생산단계에서는 농약관리법상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고 그거 과태료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를 했잖아요. 부적합 실태검사를 했는데 3번ㆍ4번에 있는 치커리잎은 9배ㆍ24배가 나와서 조치를 도매시장 반입금지가 왔다고요. 그런데 6번의 열무는 그것보다 더 높은, 0.01%가 기준인데 0.81이 나와서 80배가 넘어가요. 근데 얘는 과태료로 달랑 끝났다고. 제출한 책을 보세요, 제출한 책. 제가 44페이지와 39페이지를 오고가면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위원님, 이 농산물에 대한 조치는 이게 유통단계인지 생산단계인지에 따라서 과태료…….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부적합 실태는 유통단계에서 검사하신 거예요, 생산단계에서 검사하신 거예요? 39페이지에 있는 거. 표시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이것도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까지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쳤는데요.

최만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수정을 좀, 다시 요구를…….

○ 위원장 이선구 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 말씀드리고.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할 자료는 2024년도 어린이 활동공간 합성고무바닥재 놀이터 실태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라든지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아닙니다. 그 관련된 이런 했을 때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인사과 소관, 맞습니다. 인사과에서 이것을 집계하고 통계하고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보건연구원의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한 발짝 양보해서 인사과에 문의해서라도 궁금해하는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의가 부족해요.

같은 맥락으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하실 때 채택률이 낮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 8건 중에 1건 채택이 돼서 12.5% 됐다, 채택됐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안 됐는지, 이것을 각 시군에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드리겠다 해 놓고 정작 요구하니 채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는 거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는 8건이 있는데 1건밖에 못 한 이유는 이래 이래 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질문하는 사람이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채택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원인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원인을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질의한 사람, 위원은 그렇잖아요.

차후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있는데 답변에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자료 제출하신 위원님들은 제출된 자료 내용이 좀 불충실하다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도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받고 보충질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제가 제출 요구했는데 박재용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다고 표지도 잘못 날아왔고.

그다음에 부서별 최근 3년간 연구사업계획 자료를 보니까 달성률이 몇 %라고 나와야지 진행 중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투입인원, 이거 뭐냐 하면 해당 부서 연구원 중 몇 명이 투입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9명 중에 9명 다 투입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비율이 100%는 뭐예요, 100%? 아홉의 아홉이니까 100%라는 뜻인가요? 자료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달성률에 퍼센티지를 좀 넣고 사업기간도 표시를 좀 해 주시고 투입인원은 해당 부서 연구원 중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를 적시해 주시고 비율이 몇 %인지 이런 걸 좀 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어떻게 저보고 하라는 건지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연도를 구분해서 2023년도에는 얼마, 총계, 2024년 총계 얼마 이렇게 해야지. 뭐 그냥 1, 2, 3, 4, 5, 6, 7, 8 연번 쑥 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제출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의가 너무 없어요.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자료 제출 받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2025년도 단기과제 현황을 했는데 지금 식품의약품연구부 하나밖에 안 왔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체 부에서? 단기과제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25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25년에. 그러면 최근 3년간 비예산 사업 자료목록에는 지금 공중화장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거 포함된…….

김용성 위원 포함해서 지금 4건인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3년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중단 사유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적시해서 자료 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회해요?

지미연 위원 자료 와야죠, 위원님 요청하셨잖아.

○ 위원장 이선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내부 회의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제출 부실과 답변 태도 불성실로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중지하도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보건환경연구원 중단됐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오전에 문제 있다고 지적받으신 답변 자료 다시 내셨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지금 저희가 요구하셨던 자료는 다 제출하였고요. 일부는 종합감사 전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일부만 대면보고 건이 있어서 제외하고 다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늘 아까 제출한 거 말고 중단된 이후에 다시 내신 자료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많이 있어서요.

○ 위원장 이선구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원장님, 자료 많이 왔는데요. 다시 확인해 봤어요. 인사위원회ㆍ징계위원회 개최현황인데요. 2023년도 34회, 현황이라고 해서 횟수만. 현황이라고 하면 뭘까요? 내용을 주셔야죠. 그리고 징계현황도 23년도에 1명, 25년도에 1명씩 있다고 하는데 징계현황이 정확하게 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징계현황에 대해서는 거기 34회에 이렇게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 거…….

황세주 위원 여기 보니까 있어요. 당구장 표시로 돼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 징계현황이 23년도에 1명, 25년도에 1명 뭐 때문에 징계현황이 됐는지 내용을 주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과에서 이건 비공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세주 위원 왜 비공개일까요? 징계자료 다 볼 수 있는데요. 결론 난 결과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징계 같은 경우에…….

황세주 위원 확인해 봤어요? 비공개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도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다가…….

황세주 위원 원장님도 못 보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저한테도 오지 않고…….

황세주 위원 해당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도 몰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해당 직원은 압니다. 해당 직원만 알지 그분의…….

황세주 위원 양정결과를 원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맞나요? 양정결과는 원장님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그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자와 징계종류에 대해서만 그렇게 오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요? 이건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가 아닐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자료 확인해서 챙겨주시고요. 원장님, 지난번 저랑 그 시약과 초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적 기억나시죠? 미팅한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한데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납품기한이 60일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왜 항상 60일인가요? 60일로 정해져 있나요? 규정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시약ㆍ초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으로 하는데요. 용역이나 물품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 회계과에서 체결 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항목으로 60일은 계약 당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기일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게 법정 저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거는…….

황세주 위원 규정으로 정해진 거예요? 딱 60일만 납품기한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건 지방계약법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거 주세요. 그 자료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시약과 초자를 7부 1지원인데 아마 운영기획부는 초자와 이거를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운영기획부는…….

황세주 위원 그걸 뺀 나머지 6부 1지원이 지금 초자 구매를 계획하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러니까 운영기획부 빼고 나머지 연구부서는…….

황세주 위원 나머지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시약ㆍ초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구매계획을 세우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구매계획은 저희가 크게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내년도 초 거를 갖다 계획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로 보통 상ㆍ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해서…….

황세주 위원 상ㆍ하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계획 수립해서…….

황세주 위원 상반기에 신청한 구매는 언제 쓰는 건가요? 하반기에 쓰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보통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ㆍ상반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상반기에 두 번을, 왜냐하면 이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생길까 봐 좀 앞당겨서 하는 일은 있고요.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왔어요, 시약과 초자가. 그건 언제 쓰는 거예요? 4개월 걸려서 온 그 시약과 초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는 그냥 연내에 쓰는 거를 이렇게 구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효기간이 짧다라든지 키트 종류 이런 거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익스파이어 데이가 짧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납품기한이 왜 60일인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한 개 구매내역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00여 종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이거를 60일 내에 이 업체가 다 구매를 완료시켜 놔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납품지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기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8건이죠, 3년 사이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이렇게 납품기한이 짧다 보니까 이런 납품지연 사건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니 그 규정을 좀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납품 지연된 데다가 지연배상금을 지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얼마 정도 청구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게 미납된 금액의 퍼센트로 해서…….

황세주 위원 퍼센티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악질로 해서 지연시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돼서 액수를 좀 높이는 방안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납품기한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좀 해 보고요.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갖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받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비예산 사업 자료목록을 받았습니다. 모유 영양성분 분석사업에 대해서 중단 사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 원장님께서 모유 성분 분석서비스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정식 사업으로 도입 안 하고 사업을 중단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 브로슈어 이거 제출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 브로슈어는 사실 홍보 목적으로 제작이 된 것이고요.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홍보 목적으로 제작이 됐는데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위원님 그 브로슈어 가운데 페이지에 보시면, 테이블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영양성분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저희 연구원 분석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 이 결과가 나오면, 올해 여주하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건 정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이 자료를 만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자료에 12가지 성분이 칼슘부터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분명, 중심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마킹을 찍어서 배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의미한 자료도 아닌데. 이건 모유수유의 중요성,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주는 영양, 모유수유 실천, 중요한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용성 위원 저는 유의미한 결과도 없는 자료를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내용을 담아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경기도 이름을 달고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이게 유의미한 자료가 아닌데 이렇게 해 갖고 배포했다니까 배포를 어느 정도, 어디에다가 한 건가요?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배포처가 아마 보건소 위주로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보건소 위주로 했으면 중요한 자료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으니, 모유수유가 어떻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의미한 결과 아닌가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인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평균 함량으로 기재를 하였는데 산모에 따라서 그 함량 편차가 좀 많이 심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기준치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만 제출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보건소에만 저희가…….

김용성 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는 배포도 안 하고요? 그분들한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마 모유를 제공한 산모들 대상에게는 개인결과를 공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안타깝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원장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과학 방벽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 시약부터 잔류농약, 유전자증폭기, 각종 실험 시약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거래의 기본인 납품업체의 자격이나 계약의 투명성, 경쟁의 공정성은 철저히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확인된 자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료를 좀 볼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원장님, 5년간 총 53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258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 수치는 전체 계약의 거의 절반입니다. 근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원래 본래 예외적인 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5년 동안 누적 건수의 절반 정도가 수의계약이라면 제도적 예외가 어떻게 보면 관행으로 굳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 연구원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견적,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통 출연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 공사계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인 견적 수의를 많이 진행하였고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자체로 운영해서 공정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추후 질의에도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요. 금액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시약ㆍ초자ㆍ장비 구매 중 상당수가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이 돼요. 경쟁입찰 회피 또는 분할발주 형태로 운영된 게 아닌가. 이 부분 내부 점검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게 이제 1인 견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정경자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다시 할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간 A업체와 총 5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코로나19 진단 시약부터 잔류농약, 유전자증폭기 이렇게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표출자료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업체 주소지에 직접 가보면 간판이 하나 없습니다. 간판 하나 없어요. 사무실 흔적도 안 보여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올라온 제품 설명 보이십니까, 저거? 너무 작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의료기기 품목명이 아니라 정말 의미 없는 빈칸 채우기용, 소위 말하는 더미 텍스트였어요, 더미 텍스트.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읽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다음 표출자료 보여주세요. 온라인에서 이 업체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은 보이시는 것처럼 샌더기나 청소기, 충전 드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배터리 산업용 케이스류. 그런데 보면 실험 시약ㆍ초자ㆍ진단키트 지금 우리가 여기 계약하고 있는 의약외품목은 아예 취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어떤 자격으로 납품을 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시약ㆍ초자를 구매하게 될 때는요, 보통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

정경자 위원 아니, 보십시오.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여기 품목에는 우리가 지금 계약한 품목이 없어요. 그렇죠? 이 업체랑 지금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어떤 자격으로 납품을 했는지.

표출자료 다음 거 띄워주세요. 이 업체는 지금 시약판매업 신고 확인증은 제출되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이 확인이 안 됐어요. 이거 받으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위원님 그러한 부분들은 도청 회계과에서 다 점검을 해서 계약이 추진되면 저희가 계약 이관을 받는 사항이라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정경자 위원 그럼 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저희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

정경자 위원 왜냐하면 그걸 받지 않으면 신고증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외 진단기나, 그러니까 PCR 키트 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전혀 이런 거 확인 없이, 지금 그러면 시약판매업 신고 확인증만 저는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걸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왔으니까 하셨다 이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일단 계약이 이관된 상태라서 저희가 그런 서류를 검토할 업무 역할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정경자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확인을 안 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정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제출 안 했다면 무자격 업체인 거예요. 이걸 명확히 체크를 하셨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시약ㆍ초자 구매를 할 때는 무자격 업자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계약 심사과에서 모든 서류들이나 조건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추진된 사항이고…….

정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시약판매업 신고 확인증 이것만 지금 보냈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랑 9억 2,600만 원의 계약을 5년간 체결을 하셨네요. 이 업체는 혼합물을 분리 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프를 판매하는 업체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그때 이거 노후 그거 하면서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보건환경연구원 내 고가 정밀분석 장비군을 90% 이상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제가 이름 얘기 안 해도 어느 업체인지 아시죠?

표출자료 띄워주세요. 이 자료는 2025년 외자 장비, 그러니까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를 구매하면서 구매규격서입니다, 이거는. 표기된 양측의 두 가지 문장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색칠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건 사실상 A사의 제품 사양서를 구매규격서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은 구조라면 타사는 진입이 불가하지 않을까요? 타사 진입 불가 구조입니다. 원장님, 이건 단순히 기능 설명이 유사한 게 아니라 문장구조가 A사의 영문 제품 설명을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기능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기능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문장을 특정 제조사 설명서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조달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통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구매 의뢰를 하면 규격 기준이 지금 특정 회사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 규격 동등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채널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그 해당 회사의 제품이 들어올 리는 없고요.

정경자 위원 지금 조달청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장비 구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구매 의뢰할 때 지금 이렇게 구매규격서를 주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 규격서를 만약에 저희가 특정 회사를 집어서 한다라면 조달청에서 다시 재요구를 해서…….

정경자 위원 그럼 이 구매규격서를 누가 지금 작성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구매규격서는 저희 내부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매규격서가 조달청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작성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 보십시오.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달청한테 넘기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그러니까 전문 분석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양들을 특정 회사, 그러니까 기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기준 동등 이상이면 저희가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학은 투명해야 신뢰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겁니다. 저희가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과학의 신뢰는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간판도 없는 업체와 55억 원 계약을 했고 부서별 분할발주 관행도 있는 것 같고 특정 브랜드 명세서, 구조적 독점 납품체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 아니라 행정의 습관인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연구기관은 더 이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817쪽에서 감염병 검사를 위한 검사 소요예산의 별도 산출은 어려움이라고 거기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로 4개 팀과 2개 팀이 공통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건당 검사비용은 물론 메르스, AI 인체감염증 등 검사종류별 예산 배분도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는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이처럼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검사종류별 건당 평균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약 14억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에 얼마씩 사용되었는지 내일 종합감사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길 위원 가능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 가지고 감염병 분야는 지금 자료를, 잠시만요, 위원님,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정 감염병 대상으로 해서 평균 검사비용 산출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아마 동일한 자료가 될 듯합니다.

이병길 위원 하여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820쪽입니다. 실적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단 2건만 실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가보고서, 질병관리청 및 보건건강국 소관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또 명시되어 있어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연간 2건의 훈련만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모의훈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AI 인체감염증 관련해 가지고 모의훈련을 9월 달에 실시하였고 종합토의를 10월 달에 실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감염병관리과 주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거 역시 AI 인체감염증 대상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모의훈련은 저희 연구원에서 단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길 위원 질병관리청 기준에 의해서 연 2회 실시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자체로 하는 거는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연구원 자체로 하는 모의훈련은 없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훈련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훈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이나 환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검사체계가 질병관리청에서 대상 감염병을 정하고 그런 분석법을 전국의 검사기관에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정도 관리를 해서 그거를 적합한 기관에서만 수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잘 대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비상협조체계 유지에 투입된 총예산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비나 훈련비용 없이 어떻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 비상협조체계에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질병청에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질병청 예산이라든지 검사 훈련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참여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실시하다가 의료원으로 바꿔서 의료원 끝나고 다시 실시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그래서 대기하면서 자료 작성을 하면서 저희 연구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조금 더 임했으면 위원님들이 감사하시기에 조금 수월하시지 않았을까 반성도 많이 하면서 성실히 답변을 작성하였는데…….

이병길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의회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서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행감이 실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관, 의회를 떠나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부실한 행정감사가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또 이렇게 의회에서 상당히 기분 안 좋은 그런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 우리와 여러분들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게 3년째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진솔된 마음으로 의회를 존중해 가면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유념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자료, 추가 자료 온 거 봤습니다. 더 명확해졌거든요. 자료 제출하신 거 갖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3번과 4번 그다음에 6번과 7번이 똑같이 경매 때 된 겁니다. 근데 수치를 보세요. 3번과 4번과 6번, 7번, 조건이 6번은 더 심하죠? 근데도 이거는 과태료로 끝났어요. 차이가 뭘까요? 답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경매 농산물 또 유통 농산물 또 생산지에 있는 유통 전 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농산물은 도매시장에 반입한 경매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폐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반입금지나 이런 것을 조치하면서 저희가 시군에도 전화를 걸어서,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저희가 아니라 시군 관할이라 저희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생산자에 대한 소명 자료라든지 여러…….

지미연 위원 아니, 자꾸만. 원장님, 주신 자료하고 44페이지를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몇 배에 따라서 그런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시군에서 판단을 한다고 시군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3번과 4번이 경매에서 발견해서 도매시장 반입금지예요. 그 기준하고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부적합 실태의 내용이. 근데 6번하고 7번을 보세요. 똑같은 경매예요. 근데 기준치가 더 높아요, 6번의 열무는.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과태료로 끝났다는 얘기하는……. 왜 도매시장 반입금지가 아니라 과태료로 끝났냐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인데 또 다른 대답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있느냐. 근데 희한해요.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전부 다 도매시장 반입금지야. 근데 안성ㆍ안산 이런 데는 그냥 과태료로 끝나. 내가 고무줄 잘 뛰냐고 아까도 본질의 때 질의했잖아요. 근데 본 위원 말이 빠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러면 왜 추가 자료를 내면서도 아까는 경매고, 유통이고…….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경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거는 시군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시군에서 판단을 한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껏 이거 연구해 놓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이 납품되면 안 되고 이거는 반입하면 안 됩니다라는 원칙도 없고 시군이 10배 아니라 100배가 나왔어도 내가 납품시키면 납품시키겠다, 먹으면 먹겠다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세요. 연구가 안 됐으면 추가로 다시 연구해서 종합감사 때 답변하세요.

이 농산물 검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줄은 이유는 인력 문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인력 문제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 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 농산물검사소가 보통 2006~2007년부터 개소가 돼서 이렇게 2009년까지 4군데 검사소가 개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이 저희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 가지고 이게 점점 농약 사용량을 저감해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농약을 덜 치고 있으니까 검사할 건수가 없다. 이 대답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검사 항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개소했을 때는 300종 미만으로 검사를 하던 것이 요즘은 475 항목으로 항목을 늘렸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도 농약의 검사하는 항목이 늘었다고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농산물 검사 건수가 줄은 이유는 항목이 많이 줄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항목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품. 본 위원이 말하는 항목은 제품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제품은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 줄은 이유가,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가장 큰 이유는 항목 증가와 인력 감소로 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는 누구 판단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도민한테는 저렇게 많은 제품이 나오는 거 믿을 수 있느냐예요. 지금도 보세요. 검사를 해 줘도 판단은 시군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인력 부족? 그렇죠. 도매시장 같은 거 경매 이거 보려면 뭐예요? 야간하고 새벽에 경매가 핵심이죠. 거기 누가 나갑니까? 나가 보셨었어요, 원장님이? 여기가 그 시간, 자료 보니까 엄청 고된 작업이에요. 16시간이 넘는 야간근무, 투입되는 오후 5시 반부터 새벽 9시 넘어서, 오전 9시 반까지는 투입되는 인력이 고작 두세 명뿐이 없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에 주 40시간 근무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지미연 위원 그걸 아시는 분이 본 위원이 분명히 뭘 질의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기계가 좋아져서 항목이 늘어났으니까 조율해도 된다? 참 마음 편안하게 얘기하시네. 도청에 반입되는 것만 검사하시더니만 편해지셨나 보네. 자, 우리 안전한 먹거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 문 닫으면 돼요. 시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인력을 정상화해서 먹거리 안전망을 보강할 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력 충원하고 운영방안 하는 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모유수유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생각할 뿐이에요? 지금도 본 위원이 학교 다녔을 때 가정시간에 교육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초유를 꼭 먹여라. 그거는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검사나 이런 성분 하는 게 이러이러한 핑계를 다 대가면서 제약이 있어서 못 한다? 경기도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산모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도민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모유 먹이지 말고 분유 먹이자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업체를 홍보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듣자 듣자 하니 너무들 하시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을 위한 도민의 연구원입니다.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고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업체 기반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출발점서부터 다시 자각하시고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26년도 예산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1차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때는 인사과 소관이어서 그거를 저희가 추후에 협의해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여 주셔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많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원장님께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보시고도 묵인해서 제출을 인정하셨네요. 수정한 제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갖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최근 3년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실적 지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 25년도 부적합 누계 한번 봐주세요. 누계가 맞습니까, 건수가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부적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용 위원 네, 25년도 부적합 누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현재 9월 말로 3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박재용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25년 9월 말 현재 부적합 3건입니다.

박재용 위원 어느 걸 보시고, 지금 수정한 자료제출해 주신 거, 제출해 주신 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맨 앞에는 23년부터 3년 치 제출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세부 항목이요,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서 맨 뒤에 위생 유형별 검사 항목 이전에 세부 항목에 부적합 누계 있지 않습니까? 누계가 맞는 거예요, 건수가 맞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 이게 위원님 옆에 누계는 저희가 검사 실적을 나타낸 것이고요. 부적합 누계는 부적합 건수입니다.

박재용 위원 2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그럼 그 2개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2개의 근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부적합 2건이요?

박재용 위원 아니,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관원 0, 민원 1, 지킴이 0, 연구사업 0 이거에 대한 누계 아니에요? 세부 항목의 건수는 1건인데 누계는 2건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이해 안 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저희가 부적합 누계가 2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민원 1건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자료 제출입니까? 이래서 이렇게 제출하니까 자료 부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꼼꼼하게, 아침 오전에도 질의할 때 제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누리집에 나와 있다고 검색해 보라고 하는 답변에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또 그 나와 있는 자료를, 수정해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누계가 또 집계하고 안 맞아요. 이러니 자료를 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건수 이게 순수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건수입니까? 23년도 34회, 24년도 43회, 25년 9월 말까지 24회라고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 건은 저희 연구원 대상이 아니라 도 대상인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은 직원 채용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직원 채용이요?

박재용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직원 채용은 저희가 결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인사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다음에 연구사 채용을 할 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결원이 생겨서 인원 채용을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냥 경기도에다가 인사 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서 경기도 인사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채용을 결정해서 받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은 징계위원회에서 23년 1명, 25년 1명인데 징계 사유는 무엇이죠? 그럼 이것도 도 위원회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징계 사유는 저희 기관에다가…….

박재용 위원 그럼 이거 징계는 어디서 요청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징계위원회는 도에서…….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다가 누가 요청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계 건에 대해서는.

박재용 위원 아니, 해임에 대해서. 징계 해임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회에 요청을 누가 하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요청은 인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인사, 어디 인사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도청 인사과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도청 인사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으면 징계위원회에다 누가 회부를 하냐고요? 누가 요청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박재용 위원 아니, 경기도청에서 하는 업무도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자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연구직은 연구직, 하고 있는 데에서 근무 근태라든가 이런 평가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거기에 위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징계위원회에 요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좀 답답한데요. 징계위원회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라 하면 직업을, 일자리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부서에서 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보통 위원님, 저희가 징계 사례를 보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징계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럼 감사에 의해서 적발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그 감사뿐만이 아니라 개인 복무 위반이라든지 형사소송 건이라든지 사유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저희 기관에도 통보가 되지 않고…….

박재용 위원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2명이 받았는데 징계는 도청의 인사위원회ㆍ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기 과정까지 경기도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누가 하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감사과에서 아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시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는 오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다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재용 위원이나 우리 황세주 위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좀 이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2025년 2월에 주요업무보고서에서 타 기관 특히 자원순환과 그리고 식약처, 농수산진흥원의 업무를 이제 연구원 자체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만 “자원순환과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식약처 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막 계속 이렇게 핑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이제 본인 거를 본인 걸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실적으로 올린 부분. 그리고 목표치 부분인데요. 다소비 농산물 620건을 기달성한 실적처럼 해 가지고 허위기재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 및 행정감시 기능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이 모든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에 있잖아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는데 사업의 주관, 누가 주관하냐. 그리고 협력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내 거, 네 거. 우리 위원들이 이게 명시가 되면 뭐 하러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이렇게 달지도 않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올리는 거거든, 간접적으로라도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목표치 그리고 실적치 이걸 엄격히 분리해서 기재하도록 내부 보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는, 결과보고서는 받았어요. 근데 이걸 달라고 그랬더만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나오긴 나오네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HIV 검사에 486명의 양성자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보건소에 등록되고 치료로 연계되었는지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까 위원님께서 HIV 성매개 감염병 관련 말씀 주신 거 해당이신 거죠?

김완규 위원 그렇죠. 이제 실제로 보건소에 등록이 됐어. 그리고 치료로 연계되어 있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발견만 하는 거냐, 발견 이후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기관 업무를 포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저희의 검사성적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의 일이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그 사업의 주관과 협력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명확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이 질의가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리고 HIV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서는 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에이즈 확진 검사기관으로서 검사만 하게끔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질병청에다 업로드를 하면 질병청에서 환자 관리라든지 후속 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업무 특성이 타 중앙기관이나 이렇게 협업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그런 게 조금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절대 타 기관의 업무를 포장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완규 위원 포장이 아니라 제가 이걸 건너 넘어서 다른 위원들도 다 지적하잖아요. 제가 개선안을 말씀드렸죠. 이제 자료 작성 시에 사업의 주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협력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러면 오해 소지가 없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다 내가 했어. 근데 달라고 그랬더니만 몰라. 얘들 기관이 이쪽 기관이야 저쪽 기관이야, 다 떠넘겼잖아요. 그리고 이것 검사하는 것도 단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산출됐어요?” 그랬더니만 통예산으로 사용해요. 얼마든지 다 통예산으로 당연히 사용하지.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갖다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검사 따로 그리고 관리 따로 이거 뭐 칸막이 행정이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검사만 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양성이 있어. 그러면 양성 반응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이 관리시스템은 넘겨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 발견된 것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넘겨주는 그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양성자 추적관리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양성자 추적관리시스템이? 시작부터 끝까지 시스템대로 이게 관리가 돼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이 시스템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은 검사 따로 있고 여기에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계속 이것저것 막 축적해 가지고 “저는 이만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 다 추려내고 이 시스템대로 내 거를 연결해서 끝까지 관리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스템화시켜야지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라고요. 알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면 질병, 그러니까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병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의료기관부터 저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감염병 관리가 처음 발견부터 쭉 같이 연계가 돼서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 따라서 그게 그 역할이 부여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같은 경우 그 통합시스템 관리를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검사 같은 경우에 620건 지적해 주신 거는 2월 달에는 저희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이번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에서는 검사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 주관이나 협력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자료 작성에 임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스템 자체를 조금 변화는 한번 줘야 되겠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이 다 틀리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름대로 기관의 시스템이 이렇게 딱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료요청하면 그 자료요청이 일관되게 이렇게 발송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받아보는 위원들 입장에서 그 자료들로 인해서 정확한 팩트가 나오는 거고 아까 박재용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도 차후에 내일 종합감사니까 종합감사 전까지는 개인적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 알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내일 종합감사 때 물어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내일은 다들 모이는 거라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 운영기획부 와 계시죠? 운영지원부장님.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운영기획부장 원공식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인사ㆍ징계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부장님,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여기서 인사, 조직, 근평 이런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사는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담당자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저희 인사과에서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팀장하고 그 전체…….

황세주 위원 담당업무가 뭐예요, 이분은? 인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인사는 어떤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팀장은 도에서 직접 배치를 하고요. 6급 이하 연구사는…….

황세주 위원 아니, 업무. 인사의 업무.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러게요. 지금 말씀드린, 저희 직속기관으로 배치되면 저희가 부별로 다시 배치하는 그런…….

황세주 위원 아, 그런 인사를 한다?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여기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운영기획부에 조리사님도 계시고 청사 방호 그리고 환경미화분 다 계시는데 그러면 이 인사도 다 도에서 한다는 거죠?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공무직도 도에서…….

황세주 위원 공무직도 도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인사위에 34회, 43회, 올해는 9월까지 24회인데 이거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인사의 횟수가 아니에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저희 직속기관은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없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사가, 고용해서 올 거 아니에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황세주 위원 그럼 이 횟수는 뭐예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이 횟수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아, 그거는 도의 인사위원회……. 앞에 제출한 거에 인사과 인사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도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한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 34회는 오롯이 여기에 있는 인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인사위원회는 꼭 직원 인사 뭐 그런…….

황세주 위원 알아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인사위원회 개최…….

황세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 34회, 올해 9월까지 24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행해지는 인사와 관련된 거죠?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의 정기인사에 따라서 저희…….

황세주 위원 아니, 그럼 이 24회는 어떤 24회예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아, 도에서 인사를 승진하거나 각…….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승진하고 인사 채용하고 이런 게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 관련된 거 아니냐는 거죠?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연구원 직원이 일부 포함될 수는 있어도 저희가 항상 거기에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사위원회를 달라는 거예요, 개최 횟수. 내일 다시 제출하세요, 그러면.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렇게까지……. 저희는 일단 직속기관에는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없고요. 도 인사과에서…….

황세주 위원 그거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요, 부장님.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사를 채용, 승진, 승급 이거 관련된 거를 이루어진 횟수가 1년에 몇 번이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통계가 안 잡혀요? 모르는 거예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전체 인사위원회 개최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세주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속해 있는 인사위원회가 몇 번이냐.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황세주 위원 아, 그거를……. 그러면……. 그래요. 너무 진짜 어렵네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래서 당초에 저희 자체 인사위원회가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도 인사위원회하고 저희 징계하는 직원을 파악해서…….

황세주 위원 징계 관련된 것도 갖다주시고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황세주 위원 아까 박재용 위원님이 얘기한 건 그래요.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갑질 신고가 돼서 징계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해부 과정이 여기 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 간다는 거예요. 도에서 이 징계위를 연다는 거, 개최를 한다는 거죠. 개최는 도에서만 하는 거고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일원화도 감사과에서…….

황세주 위원 안다고요, 아는데요. 아무튼 좀 어렵긴 한데 이거 끝나고 속기사 없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올해 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저는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고 자료 준비는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자료부터 이해도 하고 또 자료 준비에 좀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대표가, 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료에 대한 이해와 또 자료요청에 대해 그 작성할 때 직원, 각 부서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자료를 요청하지만 도의원이 직접 산하기관에 자료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도 직원들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도 있고 또 전문위원도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 갖고 자료요청이 들어갑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가장 힘든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 협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또 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인지 좀 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특히 인사위원회 좀 아까 황세주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사위원회가 서른네 번, 마흔세 번이면 한 달에 두세 번씩 열리는 인사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인 인사위원회 횟수를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보건연구원의 해당자가 있는 인사위원회 횟수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횟수 이걸 다시 한번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자료 해 가지고 했는데 정말 제가 아까 이거 다시 수정해서 온 거예요.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을 얘기했다는 거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장애인 공무원이 얼마큼 고용됐는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왔냐면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이 왔어요. 처음에 2023년에 고용인원 164명. ‘어, 여기가 이렇게 인원이 많았나.’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청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왜 여기다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경기도청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3년, 24년, 25년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 달랑 한 줄 25년 9월 현재 기준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장애인 공무원 5명 재직 중, 이게 한 줄이에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있어서 23년, 24년, 25년 법정 의무고용률 얼마 채웠는지 그걸 우리가 보자고 자료요청을 한 거였는데 이렇게 보내주는 거는, 우리 의회가 지금 자료요청한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몇 번을 지적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옵니까? 웬만하면 지금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게 무슨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제가 화가 나요. 자료 제출 처음 해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희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도 공과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오늘 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좀 못 지키신 것 같아요. 부실자료 작성 관행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뿌리부터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잡으셔야지만 그 뒤에 이어질 행정 예산심의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오늘 아주 아프고 쓴 어떤 교훈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명진 원장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내일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북부지원장 문희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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