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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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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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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금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신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과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위원장 정금란 김인구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 위원장 정금란 한태석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위원장 정금란 천성기 의정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 위원장 정금란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송영국 네.

○ 위원장 정금란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 위원장 정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성기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일만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기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식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중 의장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동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화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의원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홈페이지 운영ㆍ개선,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ㆍ확대, 타깃별 입체적 의정홍보 추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자료실 운영ㆍ개선 추진, 의정활동 보좌기능 내실화입니다.

먼저 도의원 자치입법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발굴ㆍ검토 지원 총 95건 중 의원요청과제가 75%인 71건, 자체발굴이 24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이 73건, 2008년이 93건, 2009년 10월 말 현재 9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말이 되면 10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조례 건수를 보더라도 제7대 의회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마는 6대 4년이 32건인데 7대 3년여가 176 건입니다. 6대에 비해서도 6배 이상 의원발의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 조례 제정ㆍ개정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의원발의 건수가 집행부 발의 건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의정활동의 성과, 또 전문성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8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맡게 될 입법고문의 위촉근거를 마련했고 금년 9월 1일 임기 2년의 입법고문 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기 2년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의원 입법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대상 수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후반기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금년 6월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ㆍ개선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자료입력은 2009년 9월 말 현재 4,913건으로 작년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건수도 1,043건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56% 증가 그리고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도 51%가 증가했습니다.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보면 작년보다 5%가 증가했고 이는 서울이나 인천시의회 등 타 시도 평균 방문자 수보다 월등하게 많고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활성화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로서 기능을 전환시켰고 또 홍보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홈페이지의 의원활동 메뉴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많은 의원님들의 활동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ㆍ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의회소식지를 10만 부를 증설해서 110만 부를 발행하여 의정활동 그리고 인터뷰, 기고, 현장방문 중심 홍보로 지역여론 형성층 및 일반 독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제작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사 94개 사, 도내 지역케이블TV 10개 사에 도의원들의 역할과 일하는 모습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깃별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신문을 통한 홍보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지 등 134개 언론사에 의정현안 시책을 홍보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등을 124개 사에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라디오를 통한 홍보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아침 7시 50분 경기방송 의정포커스에 44회, 또 둘째ㆍ넷째 주 월요일 아침 7시 40분에 경인방송 의정중계탑 생방송으로 26회를 실시했으며 향후에는 의정활동 성과중심으로 14회 더 금년 내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터넷을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도의회의 홍보광고를 34개 사, 행정사무감사는 36개 사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추진했고 앞으로 2010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 등 15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9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건수는 작년의 180건에 대비해서 6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도의원들의 입법활동 성과를 보도자료로 제공해서 주요 신문들이 기사화하고 또 사설을 통해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구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15개소를 방문했고 시설별로는 7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청소, 목욕봉사 등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다음 달 12월 초에 연천의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ㆍ개선 추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 전문화되고 특화된 정보근원지의 역할 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에 부합하도록 확대 개편하자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자메시지 활용을 통해서 도서 안내라든지 구입방법에 대한 다양화를 통해서 개선을 꾀했고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쌍방향 웹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책을 구입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기능 내실화입니다. 청사주변을 정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지방의회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 지정 탄소중립기관에 참여하여 하절기에 개별냉방기 운영 억제, 노타이 회의 운영, 비회기 중에 승강기 1대만 운영, 또 로비에 있는 샹들리에 백열램프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금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절약분 만큼 연탄으로 대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국제교류 운영ㆍ지원입니다. 금년에 친선연맹에서 중국 요녕성 등 3개 지역을 방문하였고 반면에 자매결연 지역에서는 일본 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에서 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미국 유타주, 스페인의 카탈루냐주 등은 상대적으로 교류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 교류 다각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회기를 이용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실무중심의 자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운영하는 지방의회 전문과정,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의회 지원과정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의안 접수된 현황은 홈페이지에 게시 후에 문자 알림서비스와 이메일로 송부했고, 본회의는 24시간 이내, 상임위원회는 3~7일, 또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는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해서 전국의 광역의회 중에서는 저희 경기도가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배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책자로 만들어지는 회의록은 희망 의원님이 적어서 CD회의록만 제작ㆍ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금년에 15개 과제 또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5개 과제를 완료했고 의원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성과물을 연구단체 소속의원, 집행부 관련부서 등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였고 입교식, 의장 선출 등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 수료식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7조 규정에 따라서 의원 체육행사를 춘추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춘계는 축구ㆍ족구ㆍ피구 등 행사, 추계는 등산으로 했고 춘계 체육행사는 80여 명의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고 추계 등반행사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가 더욱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선공연입니다. 금년 11월 6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도의원 중심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자선공연을 통해서 모금된 성금 2,00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 지원함으로써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 도의원 열다섯 분이 참여해서 연예인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었던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ㆍ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10시4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정금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무처장의 답변은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처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 위원님 한 분당 장시간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고 추가질문을 통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 등 실무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의정활동 도와주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이니만큼 일단 먼저 2009년도 세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는데요. 기본예산은 전부 한 8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 중에 의정 정보화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지금 46.5%밖에 10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그 위에 보면 각종 간행물,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 이쪽 사업예산도 지금 한 60% 정도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태만했던 것인지, 혹은 할 일을 안 했던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먼저 각종 간행물,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부분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지역지 그리고 유선방송에 나가는 것은 거의 다 10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의정메아리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홍보물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정보화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쪽 부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요. 또 다른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네,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각종 간행물, 언론매체 활용 홍보 그쪽의 사업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는 TV방송 홍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쪽은 다 집행이 됐지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의정메아리 이런 쪽의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입찰잔액치고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도 집행할 사업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집행할 사업은 다 집행했는데 입찰잔액으로, 지금 19억에서 11억이면 8억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의회소식지라든가 글로벌의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0월 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집행이 됩니다.

최용길 위원 앞으로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집행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네, 지금 라디오라든가 TV방송 홍보 쪽은 다 집행이 돼서 나갔다고 하셨고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입찰잔액이라는 설명이셨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최용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50%도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주요이유가 각종 연구단체 세미나 지원 이런 쪽에서 부족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세미나 등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해마다 이쪽 부분의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상할 때 의원님들이 돈이 모자라서 연구단체나 또 각종 위원회에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잔액이 남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아직 세미나들이 생각한 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집행률이 37%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로 57%…….

최용길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분기가 지나서 마지막 두 달, 두 달도 이제 안 남았지요. 이 자료의 시점을 보면 두 달 남은 건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 또는 연구단체 등에게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남아 있으니 하실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통해서 예산 세워놨던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세워놓고 마치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것처럼 보여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든 활동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1억 정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이 충실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처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던 일이 하나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장님께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행감에서 이 문제를 제가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따로 여쭤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 의회에서 야당의원들, 민주당ㆍ민노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농성 내용은 “학교급식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호도되는, 실제로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실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다라는 이유로 농성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기억하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최용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성하는 데 대해서 저는 따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농성이 끝나고 나서 의장께서 고생하셨다. 과연 농성을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정활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 의장께서 식사대접을 하기로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때 고생하셨던 분들이 11명인가 이렇게 되셨던 것 같은데 식사를 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4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초과해서 밥을 먹고 그 나머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굉장히 전전긍긍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 간에는 뭐 자기 돈으로 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지금 의장님 비서실에서 나와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비서실장 나와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비서실장, 잠깐 증언대로 나오실래요? 안 계세요? 화장실 가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의장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건 규정에 맞게 해야 될 텐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허술하게 집행이 되느냐,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1인당 사용기준도 있고 또 집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으면 카드로 계산을 하게 돼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런데 카드로 계산을 못 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식사비에 대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분배해서 식사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일이 있고 나서 어쨌든 정산이 된 것은 저도 바람에 들리는 소리로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소위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허술하게 집행되는 거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장님께서 식사 그 말씀하실 때는 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라,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식사를 하는 데 식사비를 의장님이 이렇게 내시는 걸로, 의장님이 같이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용길 위원 제가 그때 당시의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동석한 공무원이 명함을 주면서 추후에 결제토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날 자리가 마무리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서야 걷어서 냈다라는 얘기인데 추후에 결제할 수 있는 겁니까? 동석한 공무원이 명함을 주고 추후에 결제할 수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

최용길 위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사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카드로 계산해야 될 것을 명함 주고 추후에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건지, 저는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지금 비서실장님,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 비서실장 남상중 비서실장 남상중입니다.

최용길 위원 남 실장님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비서실장 남상중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 비서실장 남상중 저희 의장님께서 사전에 아마…….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카드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당일 날 했는지 그다음에 했는지, 그 내용도 몰라요?

○ 비서실장 남상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럼 전직이 하셨나요?

○ 비서실장 남상중 아닙니다. 저 있을 때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최용길 위원 한 푼도?

○ 비서실장 남상중 네.

최용길 위원 아,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 비서실장 남상중 네,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런데 그 기사가 났던 게 그러면 오보였네요? “공무원이 명함을 맡기고 추후에 결제토록 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었다는데…….

○ 비서실장 남상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동석한 공무원은 실장님 아니신 거예요?

○ 비서실장 남상중 네,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럼 그 자리에 동석한 공무원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 비서실장 남상중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여하튼 실장님 확인할 사항은 어쨌든 의장님 카드로는…….

○ 위원장 정금란 그 부분은요, 최용길 위원님!

최용길 위원 결제가 된 부분이 없다 이런 거지요?

○ 비서실장 남상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최용길 위원님, 그 부분은 민주당 대표의원실의 직원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비서실장 남상중 네.

최용길 위원 저는 지금 기사내용이 맞는지, 추후 결제토록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이 가장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쪽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을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본 위원도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너무 집행률이, 현재 10월 31일 기준인데 앞으로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을 봐도 너무 실적이 적습니다, 아까 같은 질의내용 같은데요. 그중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액과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은 100% 다 지원이 됐을 거라, 집행이 됐다고 제가 보고요. 일단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지원은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집행이 됐는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예산이 연구단체 세미나 같은 경우는 1억 3,382만 원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연구용역이 1억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한 3,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됐다는 내용이지요, 대략?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어디 단체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이렇게 하나씩 용역을 하고 있지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연구단체별로 얼마씩 얼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단체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중간보고회라든지 또 토론회를…….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3,000 중에서 1억 정도가 집행됐다고 보고요. 안 된 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어디가 안 된 걸로 돼 있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까지 뭐 한다는 보고가 없었는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연구단체 중에서는 지금 제2연구단체 복지포럼 그리고 제4연구단체 크린경기회 또 제7연구단체 경기교육포럼 등 한 반 정도의 연구단체는 세미나라든지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통한 이런 행사를 했는데 나머지 반 정도 위원회는 그런 행사실적이 없습니다. 제일 활발하기는 경기교육포럼이 세미나도 했고…….

천동현 위원 처장님, 한 데와 아직 안 한 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업무보고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있어서 입법고문이 두 분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9월 1일 자로 위촉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최민수 씨랑 전기성 씨로 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 두 분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최민수 씨는 현재 국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실무에 상당히 밝고 이 분야에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전기성 입법고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책도 만드셨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강의도 나가시고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으로 계십니다.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책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천동현 위원 혹시 우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비치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럼 입법고문은 두 분이 위촉됐고 법률고문은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법률고문은 변호사 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천동현 위원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지역별로 수원, 서울, 의정부 또 부천 이렇게 네 군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거기 보면 11명으로 돼 있는데 향후 도의원 네 분, 외부인사 여섯 분, 입법정책담당관 한 분이 있는데, 외부인사가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12월 4일 날로 이게 지금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주셨고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2월 달에 이분들을 위촉하고 내년도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천동현 위원 도의원이 네 분인데, 네 분은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문공에 이재진 의원 또 기획에 정문식 의원 또 교육에 한규택 의원 또 교육에 박세혁 의원,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건 누가, 어디서, 뭐 위원회가 있어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사무처에서 정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니요.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께서 양당대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합니다.

천동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ㆍ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홍보물 제작현황에 보면 08년도랑 09년도랑 의정소식지가 한 10만 부가 증가됐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의정이나 의정메아리는 전년도와 똑같이 2009년도에도 이렇게 된 거고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의정메아리가 10회 15분 내외로 제작되는데 이게 배부가 됐나요, 의원들한테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게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매 회기 끝날 때마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형식으로 해서 임시회의 주요사안 처리라든지 활동상을 15분 정도로 만들어서 케이블TV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도내 케이블TV사에서 방영이 되고요.

천동현 위원 의원들이 가급적…….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게 10회 분 작년도, 올해 분, 그전 연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틀면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내용 및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10개 CATV방송사 배포 및 홈페이지, 다중전자액자가 어떤 내용인지, 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디지털액자 있지 않습니까?

천동현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회의실 앞의 42인치 화면 거기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고 그래서 09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9월 28일까지 있는데 여기에 70만 원 상당의 위문물품 해 갖고 물품내역까지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나왔는데 이게 어느 분들이 가신 거지요, 이게? 우리 대표단이 간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 직원이 가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니요. 일단은 의장단, 대표, 상임위원장들께서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처는 희망하는 직원들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위주로 다녀왔다는 얘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17쪽을 보면 맨 밑에 자료실 운영 개선추진에 보면 전자책을 구입한다고 향후계획이 돼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자책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저자의 서적을 디지털화된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우리 자료실에 설치될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본다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자책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게 향후 2010년도, 내년도 계획으로 봐도 됩니까, 이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2010년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현재는 삭감된 상태고 그거 외에 저희가 매년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예산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4,000만 원…….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중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 중에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19쪽 보면 원활한 국제교류 운영ㆍ지원이 있는데요. 5개국 6개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올해 방문을 지금 3개 국가를 했습니까? 중국 요녕성이랑 스페인 카탈루냐주, 일본 가나가와현. 세 군데만 방문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서 우리가 영접한 데가 여섯 군데네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일본 아이치현은 어떤, 저희랑 교류로는 안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방문했습니까? 올 2월 3일 날 방문했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반은 저희가 방문하고,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하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는데 여기 금년에 3번 나가고 6팀이 왔는데요. 자매결연지역에서도 왔지만 자매결연이 안 맺어진 지역에서도 경기도의회의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 또는 의원소개로 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치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영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자매는 아닌데 거기서 요청이 와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방문에는 의장예방 등이 있는데 저희가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안내를 하고요.

천동현 위원 의회 안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념품 교환 정도 하게 됩니다.

천동현 위원 식사 같은 거는 뭐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식사는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맨 밑에 보면 카탈루냐주 노총에서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정무부지사 식사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요녕성에서 왔을 때는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에서 왔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연맹회장 또 의원들 참석하에 했고요. 그리고 오사카부의회는 저희 운영위원회 의원 분들이 많이 작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왔었기 때문에…….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요녕성에서 11월 16일 날 왔네요, 이번 달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했다 그러면 통례적으로, 전례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제 호혜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기념품, 식사 그리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기념품, 식사, 교통편의인데 그게 뭐 한 끼냐, 두 끼냐, 교통편의도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거는 뭐 딱히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요. 대부분 방문하시는 분들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통편의 제공도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데,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을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별도의 방문지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국제교류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든 오든 간에 식사 정도, 기념품 정도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리고 통역비.

천동현 위원 통역비, 그 있는 동안만큼?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 정도입니까? 큰 예산은 안 들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을…….

천동현 위원 영접을 여섯 군데 하여튼 했는데 예산 쓴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대략 1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97만 원 썼습니다.

천동현 위원 여섯 군데가 와서 영접을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그럼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신 거와 비슷할 정도인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식사를 저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부에서 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 집행부에서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천동현 위원 원활한 국제교류인데 그 국제교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에 매여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거는 저희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교류 부진지역 개선방안 마련 및 교류 다각화 추진 해서 미국 유타주, 스페인 카탈루냐주 해 갖고 남아공 하우텡주로 대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여섯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저희는 격년으로 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유타주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을 때 외에는 한 번도 저희 지역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쪽 대표단이. 또 집행부 쪽도 유타주하고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또 카탈루냐주 같은 경우 이번에 노총에서 방문을 했지만 상당히 교류가 미흡합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국제교류와는 전혀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여 년 전에 대만 영화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민간인 자격으로 시와 시끼리 자매시를 만들어줬는데 4박 5일씩 교류하면서 거의 비용을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여기 오면 여기서 부담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되면서, 국제교류라 하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4박 5일이면 거기서 나와서 4박 5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충분하게 하고 또 여기도 오면 여기서 4박 5일 동안 충분히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의원이 돼서 요녕성을 가봤는데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저녁 먹고 그 후로는 빠이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국제교류와 전혀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명희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아까 일부 언급은 됐는데……. 참, 사무처장님 답변보다 해당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명희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해당 과와 소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인구 공보담당관 김인구입니다.

한규택 위원 앞서 일부 언급은 됐는데 2009년 7월에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지원, 일명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전체적인 예산결정을 하고 나서 상당하게 사회적인 문제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한규택 위원 도의회 건물에서도 시위도 있었고 단식농성도 있었고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흑색선전들이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의회의 제1당이 한나라당이다 보니까 지난번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을 전체 100% 한나라당이 차지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도민의 민의의 어떤 것이 반영된 거거든요.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하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논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의회가 결정하게 되면 이것은 한나라당 결정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결정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한규택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수의원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마치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한나라당이 막 전횡하는 양, 무자비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양,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속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안도 사실이 아닌 사항들이지요. 경기도의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들이 지금 시중 곳곳에서 유인물과 현수막과 어떤 집회형태로 왜곡되게 선전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120%에서 130%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급식경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09년 7월에 2차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예산을 101억 원이나 더 증액해서 급식경비를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현 교육감이 주장했던, 농산어촌, 도서벽지, 300인 미만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도교육위원회에서 85억이 삭감되고 경기도의회에서 85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걸 갖고서 경기도의회에서 170억을 삭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그 유인물들은 안 갖고 왔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이것은 전교조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제 사회단체 해갖고 운영되는 그런 기구, 아니면 또 민주당 각 지역의 당원협의회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의 결정과는 상당히 왜곡된,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선전물들에 대해서 왜 경기도의회에서는 대응을 못 하냐 이겁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달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논점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갖고서 지금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뿌려지고 있는데 왜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리 경기도의회 공보관실은 경기도의회의 명예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는 성명서 한번 낸 적 있습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서? 아니면 그에 반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한번 알려봤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인터뷰를 해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이런 부분에서는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인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보관으로서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사례로, 작은 사례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급식지원비가 삭감되고 그랬을 때 공보관실에서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한번 모션을 취했다가 그 사실이 양당 간에 다툼이 되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그렇게 대처하려다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왜곡된 부분, 호도된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못한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양당 대표와 해서 의회사무처에, 또 의회 공보담당관실로서의 역할ㆍ기능, 제자리를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소식지에 내용을 담으려고 했더니만 일부에서 이것은 특정정당에 대한 기관지가 아닌데 왜 특정정당의 주장을 싣느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와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이 그런 것을 논쟁하기에는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봉합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나라당의 결정이 아니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어떤 기관지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아니면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보관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왜곡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를 욕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를 도교육청에 현장방문해서 실시했는데 어제 사무처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내 모 지방지, 경인일보 1면 하단에 전면광고로 해서 농협, 중앙농협인지 아니면 지역 단위농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노조에서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에서 170억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연말이 되고 내년도 급식예산이 12월 초에 이제 결정 날 텐데 또 그거 갖고 어떻게 흑색선전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방의 제일 큰 일간지라고 하는 신문에, 그것도 농협노조에서 이렇게, 난 이런 농협에다가 우리 경기도금고를 지정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가면 뭐냐 하면 도의원들이 애들 밥그릇 뺏어서 치졸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아주 감성적인 얘기.

본 위원이 경기도 교육현장, 25개 교육청에 작년 한 해 동안 다 현장방문 했거든요. 그리고 급식관련 이후 10여 개 학교를, 도내 몇몇 지역 초ㆍ중ㆍ고를 현장방문 했을 적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경기도 지금 초ㆍ중ㆍ고 아이들 중에 학기중에 급식을 못 받고 있는, 굶는 아이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 1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급식경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 지원신청자 중에서 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발전위원회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해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탈락되는 아이들이 없게끔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굶는 아이들도 없는데 마치 굶는 아이들이 많은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 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래서 그 반대 사실을 알리는 홍보물도 특별하게 제작하실 수 있으면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두 번째는 의회 본회의장 방청객 및 의회 방문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 총무담당관님께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정담당관.

한규택 위원 의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천성기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한규택 위원 네, 담당관님. 국회 같은 경우 출입하려고 하면, 여의도 국회 출입하려고 하면 본청 정문에서도 신분을 일부 확인하지만 본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민원실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한 2~3개의 단계를 거쳐서 방문객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적인 확인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나 확인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운영하려면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일반 국민들이 국회라고 하는 데를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경기도의회가 국회같이 많은 인력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운영경비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도민들의 접근이 너무 용이치 않은 것도 의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너무 허술하다. 청사관리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그다음에 본회의장 방청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들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한 예로 그런 겁니다. 경기도청과 관련된 시위를 하려고 하면 도청 정문 앞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 관련된 시위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도의회 건물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도청 전체로 보면 도의회 현관 앞도 도청 내부에 속하는데 그 집회가 여기서 펼쳐지는 것들이 정식적인 집회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여기가 집회허가 구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천성기 우선 본회의장 방청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방청 신청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방문 같은 경우에는 방청인이 의원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방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방청승인증을 배부해서 본회의장 방청석 통제를, 일단 본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쪽의 방문 집회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집회관련 신고가 된다고 하면 집회허가는 경찰서 쪽에서 하는데 청사 내는 집회허가를 불허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집회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성 같은 것은 거의 저희 의회 앞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기자회견 형태를 갖춘 집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제한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잘 모르는 사항도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본회의장 방청객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7월에 급식 관련된 소용돌이가 있을 적에 타 당, 특정정당 의원님들께서 농성도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해서 퇴장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방청석에 있던, 관람석에 있던 분들도 거기서 연호를 같이하고 박수도 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본회의장 관람하시는 방청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층에 출입할 때 방청객들은, 양쪽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출입하는 겁니까? 양쪽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하는 겁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출입은 양쪽으로 다 할 수 있고요. 출입을 할 때는 청경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증을 확인하고 출입시키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갈 때는 양쪽 문 다 나가도 되는데, 의회 방청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갈 때는 양쪽으로 나가게 한다고 해도 입장할 때는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쪽 문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이라든지 의회사무처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방문증도 확인하지만 기타 안 좋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방청객에게 지켜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내부 의회규정에 반하는 행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보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그런 부분은, 방청객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문서로서 고지를 할 뿐 아니라 입장할 때도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가서 돌발적인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방청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돌발적인 행동에도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서 재차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게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좀 하세요.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고 전담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한다면 방청객들에게 아주 고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준법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단순하게 청원경찰, 사람만 배치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방청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을 뭔가 전담해서 하실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그다음에 업무숙지를 명확하게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건물 앞에서 소위 말해서, 참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보면 여기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을 한두 분씩 끼고서 마치 의원의 모 행사인 양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집회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들고 다닌다든지 피켓을 들고 구호 외치고. 이것은 엄연한 기자회견은 아니거든요, 퍼포먼스도 하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많을 때는 100명 단위도 넘고 적으면 한 20~30명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 하시는 분들이 보면 뻔해요. 거기에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80~90%는 동일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의 형태를 빌려서 집회를 한 그런 단체나 소속집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두세 차례 위반할 시에는 차후에 또 기자회견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규정 근거를 들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불허하는 그런 페널티를 먹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집회를 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경호, 청사를 방호하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의회사무처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몸싸움하고 실랑이 벌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로도라든지 두려움도 일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혹여 몸싸움이라도 하다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이 밀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ㆍ형사적인 고발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처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매뉴얼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특히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집회를 하는 그런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천성기 네.

한규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명희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정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무처장님, 혹시 우리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직접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국의장단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김한명 위원 건의가 좀 많이 되고 목소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전달돼서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거리수당이라고 올해 여비 예산 세워놓으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2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원 원거리수당 예산수립의 처음 취지가 뭐였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원거리수당도 사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입이 된 부분입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건의가 잘못됐지요. 사실 원거리수당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은 숙박비 신설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대로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건의한 부분이 반영이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한명 위원 사실 우리가 올해 의정비도 삭감되면서,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왔다 가면 처장님, 하루에 우리가 얼마 정도 비용이 지출될 것 같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왔다 가시면 기름 값도 드셔야 되겠고 식사, 또 주무시게 되면 숙식비…….

김한명 위원 저희 의원들은 자는 것보다는 항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하고 또 지역에 가고 이게 일상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다녀가게 되면 보통 5만~10만 원 정도 비용은 최소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원거리수당에 관련돼서 처음에 조사를 하시고 거리를 60㎞ 이상으로 둘 때는 사실 이에 대한 일부 보상차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숙박비 식으로 세워놓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산 얼마 책정해 놓으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항목으로 별도로 목을 정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국내여비의 총괄적인 분야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저희가 60㎞ 이상으로 아마 처음에 조사했을 때 도의원 전체 중에서 40명이 해당됐었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아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당 150만 원씩 119명을 아마 그렇게 산출근거로 세웠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 사항이 보시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19페이지 보시면 지금 10월 말 현재 전체 408만 원 지출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그만큼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자는 일보다는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에 가서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숙박비라면 굳이 원거리라는 기준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회의가 늦게 끝나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야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주무실 때는 주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내용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고요. 지금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도 했지만…….

김한명 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예산은 국내여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전혀, 불합리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겠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금년에도 예산 중에 여비 부분은 많은 부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원거리수당으로 정해진 이 예산이 다 남게 됩니다, 사실은. 남게 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원거리수당으로 해서 따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요.

김한명 위원 아니, 따로 계상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60㎞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다 조사하셨고, 또 거기 원거리수당 관련 근거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로써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근거로 예산에 목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불용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마 1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겨우 쓴 게 408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지방자치 또 광역의회의 현실을…….

김한명 위원 아니,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행안부나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침이라고, 시행령이라고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좀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같은 맥락에서 계속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해외연수비에 기본적으로 연 180만 원 책정이 아마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요? 시행령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도 행안부에서 제시한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물론 금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그 부분의 예산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던 거고 일부 타 당 의원님들은 아직 그 예산이 있는데 지금 타 당 의원님들의 예산집행 실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직 실적 없습니다.

김한명 위원 해외여비 관련돼서도 180만 원이라는 기준을 주고 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위원회별로, 단체로 가다 보니까 꼭 그것이 무슨 해외여행이나 이런 식으로 또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왜곡된 시각 자체가 언론에 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처럼 해외교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통상업무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해외에 나가서 역할을 할 부분도 있고 또 배워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180만 원 돈을 세워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여비도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0만 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꾸 해외 관광성으로 비쳐졌는데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우리 집행부하고 경기도를 위한 그런 해외 업무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적정한 예산이 성립된다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부 해당 의원님들이 배우기 위해서 또 교류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어떻게 건의를 하셨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서 정해준, 의원과 관련된 예산은 9개 항목 외에는 더 설치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액수를 제한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의도 많이 했고 문제점에 대한 사항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김한명 위원 처장님, 이제는 건의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활동사항, 필요사항이 좀 명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꾸 중앙정부에서 건의사항을 안 받아준다고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방행정, 지방의정활동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18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 한 번 가면 400만 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우리 의정활동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활동 비용이 얼마지요? 의원 1인당.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정활동 비용이라고 하면…….

김한명 위원 소위 말해서 연봉이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연봉 6,063만 원인가요?

김한명 위원 네, 6,000만 원 약간 넘는 돈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마치 우리 연봉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연봉이라는 의미는 보통, 저도 회사생활을 오래했지만 연봉은 업무추진비나 모든 건 별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별도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이 부분을 왜 자꾸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반적인 연봉으로 알고 있냐 이거지요. 이 부분도 건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좀 더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또 우리 지방의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한명 위원 언론에서는 유급화, 연봉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상은 전혀, 괴리가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실상하고 지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궁극적으로는 자치권의 확대와 연결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건의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의 조치들은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한명 위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원거리수당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지금 행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고 그러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금년도에 도의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 실시로 홈페이지 홍보실적이 전년도 08년 대비해서 3,166건으로, 전년도의 2,477건에서 올해 5,643건으로 230%가 증가했다는 보고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맞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홍보실적은 눈에 띄게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 관리 부분 또 홈페이지 올릴 때 맡은 부서가 각각 다릅니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면 기록이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신문기사모음 같은 데는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요. 날짜를 알려달라면 제가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칭개정을 했어요, 도립의료원에서 도의료원으로. 이런 부분에 그냥 옛날 명칭을 사용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정정해 주시고요. 날짜 같은 부분도 오타 있는 부분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기본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그리고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서 업데이트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또 저희는 사이버종합관찰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방안을 내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나름대로는 업데이트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미처 못 챙긴 사항 이런 사항들까지도 잘 정정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쪽 보안시스템, 통신망서버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4억 854만 1,000원을 절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절감한 부분 때문에 5월 달에 예산성과금 1,000만 원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 성과금은 어떻게 쓰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성과금은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서 지급이 됩니다. 성과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성과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식비로들 거의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박명희 위원 한 10여 분한테 이렇게 회식이 된 것 같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억 800여만 원을 절감한 것은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 공무원이 쓰는 행정망하고 의원들이 사용하는 망하고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일단 구분 분리를 해서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 계상은 했는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의원도 우리 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별도의 장비시설로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또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활용과 추가적인 시스템을,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안시스템하고 통신망서버 통합하고 나서 이것이 컴퓨터와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컴퓨터에 나타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 그렇게는 안 나타나고요.

박명희 위원 안 나타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통화하는 건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까지는 모르지요.

박명희 위원 자체적으로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거는 저희하고 또 집행부, 이 통신망은 행정안전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럼 도의회에서도 알고 도청에서도 알고 행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해서 전화하는 것도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는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기록에는, 통화를 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는데 마음만 먹으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박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죄행위인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박명희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안 됩니다.

박명희 위원 내용은 못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관리가 행안부까지도 알려진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도의회에서 이거를 컴퓨터에, 누구와 통화하는지 컴퓨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그리고 내용도 들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누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은 안다 그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통합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분야 외에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정원과도 다 협의를 거친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희 위원 통화내역을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몇 번 통화했다,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람…….

박명희 위원 번호가 나오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에 번호도 나오고 누가 전화했다는 게 거기 찍힙니다, 전화기에.

박명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통화를 하면서 혹시 누가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그렇다면 제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혹시 모르겠네요. 연가보상비 5%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예산절감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그거는 추경 때 저희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집행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원발의가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박명희 위원 그런 배경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원발의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뭐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구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만 의원발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타 상임위원회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소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상임위원회에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실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해당 상임위원회만 의원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들 자료 제공이나 또 아이디어 제공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의정대상도 받으시고 또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금란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한명 위원께서 질의했던 원거리수당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원거리수당이 지금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되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원거리수당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하면 하루에 최대한, 숙박비를 4만 6,000원 잡고 그리고 식비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임우영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숙박비가 4만 6,000원이고요.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숙박비.

임우영 위원 내가 지금 확인을 한다는 게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김한명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 같은 경우 경제, 도시, 기획 해 가지고 3건에 79만 5,400원을 지출했단 말이지요. 어떤 것은 1건에 7만 원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2건에 17만 3,000원 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8월에 행정 같은 경우는 1건에 52만 3,200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지요, 도대체?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219페이지예요, 219페이지. 제가 아까 이거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김한명 위원 자료를 보고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 최대 한 7만 원 정도, 하루 7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1건에 52만 3,200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1건이요, 1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신청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건에 3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네?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건이라는 게 위원회별로 신청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1인당 1건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3월 달에 보면 건설, 경제, 도시 이렇게 3건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건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수라는 것이.

임우영 위원 하여튼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임우영 위원 그럼 제가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간행물편찬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 금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 이유가 정보화위원회 개최 안건 미발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 그대로 정보화위원회는 우리 의정과 관련된 또 입법과정과 관련된 각종 전산망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향하는 정보화 쪽의 어떤 도움, 지원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해보겠다든지. 내년도 사업예산을,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 이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예산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 할 때도 전혀 회의 한 번 안 하고 사무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면서 정보화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하고 지원도 받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현안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정보화위원회를 정례적으로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최소한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쪽에 대해서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냥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를, 우리 담당자가 삭제를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와 관련돼서 글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때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는 저는 물론이고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삭제도 하고 했는데 그 삭제는 심한 욕설이라든지 또 남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했고, 정확한 데이터는 몇 %라는 것을 뽑진 않았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당시에 한 20%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몇 %를 여쭤본 게 아니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담당자가 삭제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거지요, 삭제한 건수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삭제보다는 실명이 거론된 부분 또 욕설에 대한 것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럼 삭제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삭제한 건수는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임우영 위원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없는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점심식사 하느라고 이걸 좀 지워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삭제한 건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삭제할 때는 뭐 이유를 거기다 설명하고 삭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정보화위원회에 연관되는 겁니다, 다. 진짜 여기 보면 차마 의원으로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이거 그냥 놔둔다는 것이 참 창피할 정도로 아주 심한 욕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다 그냥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데 담당자가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진짜 제삼자가 읽어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판단이 어려우면,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정보화위원회 같은 데서 의논도 해볼 만한 안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미발생이라 그래 가지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는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보화위원회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왜냐하면 정보화위원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부적인 판단, 법적 검토 또 삭제해야 될 것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삭제 이런 것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화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이러한 지금과 같은 사안들이 있을 때에 별도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우영 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게시판에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 한마디로 “이 무식한 뭐 같은 놈들아.” 이런 거는 아주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욕설을 해놓은 것은 그냥 놔두고, 그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누구누구가 올리신 게시물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삭제한 건수도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진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욕설이 올라온 글보다 더 심하니까 담당자가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은데, 물론 도민의 소리를 다 막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민의 소리라는 것도 제삼자가 봤을 때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쓴 글이라면 다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글이 그대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화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 위원회냐?” 하는 점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진짜, 우리 자식들이 이 홈페이지를 볼 때 아버지가 경기도의회 의원인데 경기도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글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까 무상급식 얘기를 한규택 위원님이 한참 이야기했어요. 진실과 왜곡된, 편향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언제 어린애들, 학생들의 밥을 굶겼습니까? 밥그릇을 언제 뺏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글. 사실과 다른 이러한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런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안건이 미발생해서 한 번도 안 열었다. 도대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을 몇천만 원, 몇억씩 집어넣는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만 있어야 꼭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존재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 부분을 위원회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각 연구단체에서도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 물론 그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의원들이 정책으로 개발도 하고 그 부분에서 활용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사무처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회나 연구단체의 용역에 대해서 제일 지적되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과연 실제 정책에 연결되느냐, 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늘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제를 선정하고 또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성도 판단하지만 금년부터는 용역을 줄 때 용역과업지시서에 직접적으로 우리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관련되는 위원회 또 집행부, 다른 기관에 보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집행부에도 보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혹여 이렇게 진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여만 원 가깝게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사무처에서 그것을 갖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활용해야 되겠지만 기타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집행부 쪽에도 보내서 그 부분이 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문제 지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자료에 보면 의회사무처 성과시상금 받은 사례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의정대상 받은 그거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작년도 겁니까? 의정대상 받은 것, 금년도에는 의정대상 받은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금년도는 의정대상 받은 거고요.

임우영 위원 네, 작년도는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작년도에는 입법발의 전국최고 지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입법발의라 그래 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입법전문위원한테만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준이 어디 별도로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기준은 저희가 신청할 때, 사실 입법발의를 지원하는 데 어느 위원회다 하면 입법전문위원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직원 다 고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못하고 일종의 대표자격으로 신청을 했고 또 상금액수가 1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은 받아서 전문위원실별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데 썼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정대상 할 때의 기준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정대상 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의정대상 담당했던 부서 또 조례 제정ㆍ개정과 관련실적이 컸는데 그쪽에 관련됐던 직원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여도를 판단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항상 성과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에 위화감이 꼭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한 가지만, 혹시 정기간행물이 발간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발송해서 도민들이 우리 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부분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독을 쭉 해오다가 구독중지 요청을 했다든지, 이것을 왜 나한테 보내느냐 하고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도 혹시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나한테는 보내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이.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분이 나는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는 보내지 말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여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의회와 관련된 소식은 받기 싫으니까 보내지 말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대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뭐 거부라는 게 내가 이것을 받기 싫다는 쪽보다는 거부사례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이사를 갔을 때 그게 수취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는 의회소식지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임우영 위원 처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겠어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그게 있어요, 저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담당자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까지 써주고. 그래서 제가 혹여 그런 게 많은 건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두 건이 그런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우영 위원 거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임우영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특히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의회 와서 활동하고 그동안에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챙기고 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과연 도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 못하는 도민들이 꽤 많습니다.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에 대해서,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떤 일을 하고 자기네들이 민원이 있을 때 다 그분들을 찾아 이야기하는데 도의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는 물론 도의원 스스로도 책임이 있겠지만 의회홍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처장님, 의정활동 홍보비, 사무처에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은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하고 지방지, 지역지 그리고……. 11억 정도 늘, 해마다 그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얼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1억.

윤화섭 위원 10억?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1억.

윤화섭 위원 11억?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11억이 홍보비라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홍보비와 홍보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요구하신 자료 45페이지…….

윤화섭 위원 45쪽에는 이것이 다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말씀드린 11억 정도 됩니다.

윤화섭 위원 12억?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1억 4,600만 원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매년 11억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매년 그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일정,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의정하고 의정메아리는 거의 고정으로 지출되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시책홍보, 인터넷 이런 것은 그때그때 책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것도 1년 예산이 있고요. 언론사에 나가는 것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 현안이 있어서 홍보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정기회 전에 한번, 1년에 두 번 정도 현안, 저희 의회 현안이라는 것은 회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기에 맞춰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개원식에 맞춰서 한 번 그리고 정례회 때 한 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여기는 지금 방송, 언론재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여러 방송사에 배분해서 나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방송사는 케이블TV는 도내 열 군데 다 나가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하고 두 군데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 홍보를 줄 때는 무슨 서열이 있는가요, 어떻게 순서가 있나요? 아니면 매체에 따라서 틀리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광고할 때 한꺼번에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의회 출입하는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형평성을 갖추고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기는 총괄적으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5급 이상, 의회사무처의 5급 이상 전출입 직원들이 매월,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님께 드린 자료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내가 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고, 지금 몇 명이 전출되고 전입됐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현재 요구하신 자료는 5급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금년도에…….

윤화섭 위원 그건 발령일이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윤화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전입자가 11명, 전출자가 6명, 2008년도에 전입자가 17명, 전출자가 17명으로 똑같았고요. 그다음 2009년도에 전입자가 18명, 전출자가 18명인데 여기에 승진자는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전입이 많고 전출이 적고 그 숫자가 안 맞는데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의 기구가, 공보관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이 더 많은 게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승진자가 몇 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007년도 자료 보시면 승진, 우리가 승진한 게 아니고요. 승진이 된 자원을 저희가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보고 전부 다 승진자가 몇 명인지 헤아려 보라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란 뜻이지요. 2007년도에 전입자가 2명이 승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승진해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타 부서로 이동한 적이 없고 2008년도에는 17명의 전입공무원들 중에 4명의 승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17명이 나갔는데 1명도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18명이 전입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7명이 승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의회사무처가 전문성을 가진 곳이 아니고 승진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곳으로 비쳐지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새로 승진한 사람을 받은 것은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도지사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원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승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견의 사무관이든지 업무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자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윤화섭 위원 아니,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처장님이 그냥, 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유능한 공무원을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진급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진급을 시켰으면, 여기 사무처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163명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163명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타 부서로 이동할 때 우리가 승진해야 되지, 승진한 것이 지금 3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처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기는 승진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승진이 한 사람 있고요, 사무관 자체승진입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서기관 승진 두 사람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표현을 잘 해줘야, 그리고 아까 일곱 사람 승진해서 들어왔는데 두 사람 했다면, 나는 지금 두 사람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두 사람 승진했으면 비율자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여기 사무처에 근무하려고 오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비율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안 맞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윤화섭 위원 여기 의회 오면 의회전문직으로 오든가 다른, 오시게 되면 사실상 활동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런데 그 비율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단순비교할 수가 없는 게 집행부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윤화섭 위원 10배 이상 많다 할지라도 여기 의회는 최소한 3년 이상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상이면 그 직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전부터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게 돼서 자긍심을 가지고 타 부서로 이동할 때도 항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여기에 누구라도 추천하면 서로 오려고 하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승진한 사람들만 받아서 잠깐 정체해 있다가 바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처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인사관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처장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냥 그것은 공언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해오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제출한 자료…….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그 제출한 거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우리가 전문직을 지금 특별하게 법률고문이나 이런,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윤화섭 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주로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법률고문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지원 활동하는 데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가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 전문기관을 둬서 보조해 주라는 의미인데 얼마 전에 제가 선거법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일차적으로는 내부에 입법담당관실이 있고 또 총무담당관실도 있고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것은…….

윤화섭 위원 그것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지요.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가장 민감한 것이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고문 제도를 둬서 법률고문을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윤화섭 위원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고문변호사가요?

윤화섭 위원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법률고문 제도를 둘 필요가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이 선관위하고 내용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본인들한테 알려, 의뢰한 의원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또 참고자료까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고문들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그 고문변호사가 여태까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궁금해 하는 법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께 직접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신해서 그런 데 대한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법률고문이 4명인데요, 주로 전문성이 뭐 뭐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분이 변호사고요. 네 분 중에는 판사 하셨던 분도 있고 판사생활 안 하셨던 분도 있고 네 분이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호사라 하면 판사를 지냈든 검사를 지냈든 간에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경제를 잘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4명 해놓으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그냥 상식적인 내용밖에 답변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도 철저히 알려서 이런 변호사,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면 무슨 변호사, 무슨 법률고문, 경제사범에 대한 것은 무슨 고문, 이렇게 딱딱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아무 변호사한테 갔다가는 어떨 때는 더 잘못된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위촉기간이 2년이기도 하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건물이 사실 협소하다고 하는데 공간배치도나 활용도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온 지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 의원 수 면에서 또 상임위원회 수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공간은 저희 의정연구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광교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있는 공간에 대한 최대한 활용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광교는 아직 첫 삽도 안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곳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이 쾌적한 환경이나 좁더라도 그래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같이 막연하게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지금 이 건물자체는 의원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의원들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서 활용하는 공간도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원과 공무원이 같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참여를 못하십니다. 지금 지하에 국선도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서예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실로 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국선도, 새벽 일찍 합니다. 서예, 언제 합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휴게실,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거 지금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도 지금 거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공간이 지금 새로 생겨진 공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이용됐던 공간이라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도 힘들고 저희가 상당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처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윤화섭 위원 의원들이 쓰지 않는 공간은 그럼 권리금 내고 씁니까? 일반상가같이 권리금 내고 써요, 일반사무실같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공무원들이 쓰는 공간…….

윤화섭 위원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가 백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되고 종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아량이 높으시나요? 그 공간은, 그리고 활용공간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번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내가 왜 권리금 이야기하냐면 그럼 권리금 주고 사용하나요? 권리금 주고 사용해도 주인이 방 빼라면 뺍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도 하고 우리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올 연말까지 보내지 않고 그 계획안을 연말 안에 잘 잡으셔서 내년에는 쾌적한 공간에서 그다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속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65쪽 보니까 도의원들이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국외여비를 자진 반납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2억 1,630만 원이 책정됐는데 국외여비 자진반납으로 해서 절감액이 1억 8,930만 원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저희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것을 자진반납 했습니다. 혹시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자진반납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없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신 분 중에 혹시 자진반납하신 의원이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없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신 분들은 다들 편성이 돼 있으셔서 갔다 오셨거나 이번 연말 안에 가시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가시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니까 의회 차원의 예산절감 대책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신계용 위원 왜 이게 그러면 의회 차원으로 갔지요? 당 차원, 교섭단체별로의 어떤 예산절감 차원으로 표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회 차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동참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보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보험가입자들한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카드로도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병원에 물어보니까 “어떤 게 혜택이 좀 많습니까?” 그랬더니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식명칭이 지금 헷갈리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복지카드로 하는 그 혜택을 받게 하거나 선택권을 줘야지 이거는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복지카드는 의무적으로 검진받으나 안 받으나 10만 원씩 빠져나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그 제도가 바뀌어서, 종전에는 100포인트니까 1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은 무조건 검진비로 본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나가기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선택적으로 본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종전에 10만 원 없어지던 게 그대로 포인트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제…….

신계용 위원 그렇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전환이 금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냥 사장되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혜택, 뭐라 그럴까요. 진료범위가 그 복지카드가 좀 더 넓다 그래서 그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그거는 사장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우리가 굳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그런 혜택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별 차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진료범위에 있어서도. 괜히 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거는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복지카드 사용 잔여분 남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또 예산도 다뤄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며,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점자소식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지, 뭐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이런 정보공개에 어떤, 정보의 형평 그런 차원에서, 정보의 격차 해소 이런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경기도의회 소식지 점자화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금란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10분 이내에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내년 6월 2일이면 새로운 지방선거,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서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8대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한규택 위원 특히 우리 도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하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는 상태고요.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상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교육의원으로 뽑히신 분들 일곱 분하고, 일반 도의원으로 해서 뽑히신 분 여섯 분 그래서 총 열세 분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 잘못하면 좀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 왜곡된 방향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의원 일곱 분으로 뽑히신 분들만 결속력 있게 움직이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의 공통사라든지 이해관심들이 이렇게 단일화된다라고 하면 투표에 있어서 항상 그런 어떤 정해진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같은 경우 동수로, 7 대 7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되지 않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런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의회가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의원정수의 문제도 있고 또 교육위원실 공무원의 임용권도 지금하고 다르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건의도 됐었지만 저희가 별도로 또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건의 외에도 정치권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 구성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의장이 임명하던 것이 교육감이 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 도의회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쪽으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계약직으로 입법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발령자가, 임명권자를 교육감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임명권자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 개정을 갖다가 우리 의회가 강하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교육위원회의 사례를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도 산하기관의 어떤 소관 상임위 부서 배치 이런 부분에 조절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올해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는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됐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새롭게 내년 의회가 구성됐을 때 분쟁의 불씨가 나지 않도록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금란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정금란박명희임우영백승대김한명신계용윤화섭천동현최용길한규택

○ 출석전문위원

윤석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 김인구총무담당관 한태석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법정책담당관 송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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