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업무 전체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 문화공보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동안 지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성심껏 감사에 응해 주신 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시된 기관별 감사에 이어서 2009년도 문화공보위원회 관련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일 동안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세세하게 실시하였지만 오늘은 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문화공보위원회 전반적인 업무로 시각을 넓혀 전체의 숲을 본다는 관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질의를 하기보다는 경기도정 전체의 맥락 속에서 꼭 제기되어야 할 사항,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관계, 지난 6일 동안 이미 질의했던 내용들의 보충질의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는 감사ㆍ피감사기관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를 벗어나 우리 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진솔하게 제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했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중 오동희 교육국 평생교육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조재현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은 연극 공연 “에쿠스”의 최종 무대리허설 진행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4개 예술단 감독들은 공연준비 등 바쁜 관계로 관련하여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고 질의가 끝나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술단 감독들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네, 백승대 위원입니다. 네 분의 예술단 감독님 중에 금난새 감독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금난새입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은데 대답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고맙습니다. 금난새 감독님께서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예술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네.
○ 백승대 위원 부임하시자마자 예술단 위ㆍ해촉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술단이 전당으로 통합돼서 위탁이 아닌 전속단체로 전당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텐데요. 예술감독들에게 이제는 전권을 부여해서 많은 역할 또는 책임을 마찬가지로 부여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예술감독으로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예술단원들의 기량향상이라든가 단원들의 통제 등등과 관련해서 예술감독께 인사ㆍ예산ㆍ조직, 많은 부분들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전과 다른 방향이 있다면 각오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대답이 되겠습니까만 제가 오늘 목이 대단히 안 좋아서 양해하시고요. 일단 전반적인 우리나라 예술단체들의 문제점에 지원을 받지만 여러 가지 규칙이라고 그럴까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도에서 문화의전당으로 우리 네 단체가 옮겨져서 뭔가 조금 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예술단체들이 각자의 성격이나 각자의 모양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발전을 예술감독을 통해서 색깔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 저희 예술감독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느 단체가 먼저 하든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도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런 겁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 권한의 부여에 맞게끔 과연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공연영상위원회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문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공연영상위원회에도 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행사를 치러본 결과로는 직원들의 근태관리 통제가 되지 않은 문제가 노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감독들에게 무한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은 마련되어야 되고 그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런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동의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예술감독님들께서, 향후에 내규로 규정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최소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당에 소속돼서 예술감독님들께 부여했던 권한, 책임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직제상으로는 문화의전당 사장하고의 관계문제가 또 남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도상으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감독과 전당 사장의 어떤 갈등에 대한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술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틀에서 박인건 문화의전당 사장과 저희 예술감독들하고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 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이제 실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해온 거라든지, 그리고 모든 제도나 조건이 항상 100%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로 조화롭게,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 그럴까요? 그런 가운데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화의전당으로 저희 단체들을 옮긴 의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물론 어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덧붙여서 제도가 이렇게 할 때도 저 나름대로 예술감독 잣대로 단원들에 대한 규정 안에서 오디션이라든지 뭘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권한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본인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원들과 모든 조직 이런 것이 서로 상호 협력하에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 백승대 위원 지금까지는 위탁관계였기 때문에 마찰의 소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분리되어 있었고. 그런데 전속단체로 통합하게 되면 예산을 통합운영을 하게 되고 4개 예술단의 예산배분 문제부터 또는 전당하고의 관계 문제 등등이 표출될 수 있는 소지는 과거보다는 더 많아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예술단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술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고요. 4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예술단 감독님들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실험을 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잘 정착이 돼야만 감독님께서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이후에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험들이 또 좌절하거나 실패로 끝난다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분 감독님을 대표해서 제가 금 감독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갈등 없이 전당하고 협력체제 속에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혹시.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큰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의 이런 시작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리고 다른 감독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고 금난새 감독님, 목도 안 좋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술단 감독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전무송 감독님 나오셨어요?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극단감독 전무송입니다.
○ 최용길 위원 “해가 져서 어두운데 옷 갈아입고 어디 가나” 잘 봤고요. 그리고 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고맙습니다.
○ 최용길 위원 감독님께 꽃다발이라도 하나 갖다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얌체처럼 보고만 와서,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감사합니다.
○ 최용길 위원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만든 멋진 작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옷 갈아입고 어디가나” 뒤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의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있나요?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지금 저작권은 법인화되기 전에 문화의전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극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선생님 개인 저작권은 아니죠?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개인은 아니죠. 극단이죠.
○ 최용길 위원 저는 경기도의 돈으로, 경기도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그러시고요?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네. 제 개인에게 있는…….
○ 최용길 위원 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아시겠지만 연출가 이윤택 씨와 이 문제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는 것으로 지금 거의 진행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서기는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통상의 예에서 작품을 연출하시는 연출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극단의 이름으로 그 작품을 할 경우에는 그 극단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그동안은 계약서에 의해서 3년 동안은 극단에 위임한다, 극단의 것이다. 그 이후는 다시 작가에게로 간다. 그런 계약서가 있죠.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택 씨의 어떤 문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만남이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선생님께 제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경우에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진행상황이 전체 제작비의 3%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경기도가 양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엊그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한 “남한산성” 같은 경우 제작비가 20억이랍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꿈꾸다” 처음에 초연할 때 제작비가 제가 13억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 섰던 게. 그러면 20억의 3%면 6,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13억의 3%면 3,9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 텐데요. 통상적으로 저작권료를 우리가 지급할 때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지요?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하여튼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저작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들 작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작권협회에 가입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작권은 그 작가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쪽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협해서 그 저작자와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쪽하고 이윤택 연출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 저는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라서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이 저작권이 오고가는 그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는지. 저는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작비의 3%다 그러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을 연출가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이 저한테 보고가 없었고 의논이 없었어요. 행감 때 확인해 보니까 3%로 하기로 했다, 이런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3%라는 가격이 과연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우리가 “화성에서 꿈꾸다”를 연출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사오기 위해서 세금을 3%를, 제작비의 3%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연출가와 우리 경기도 측의 협의에 의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장가격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요. 좀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 고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전무송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4개 감독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예술단 감독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개 예술단 감독님들의 업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본격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행감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문화관광국의 모습, 교육국의 모습, 대변인실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대변인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나오시면 항상 관등성명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하셨네요.
○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 임기석 위원 지사의 TV출연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대변인 허숭 우리 정책과 관련된 것은 우리 쪽에서 제안해서 지사님이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TV 측의 요청에 의해서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보통 지사가 드라마 같은 데 출연하는 것은 그때그때 특별한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서 지사께서 드라마 같은 데 출연을 하시는 거고 일반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연하십니까?
○ 대변인 허숭 그것은 그 프로그램 측의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임기석 위원 프로그램 측의 요청에 의해서?
○ 대변인 허숭 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변인실에서 따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대변인 허숭 네,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래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지사가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 대변인 허숭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체크를 안 하시나 보죠?
○ 대변인 허숭 지사님이 나가시는 프로가 많기 때문에 요일하고…….
○ 임기석 위원 아무리 나가시는 프로가 많더라도 대변인실 정도에서는 적어도 지사가 단 10초를 출연했든, 1분을 출연했든, 아니면 1시간을 출연했든 지사가 나가서 경기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는가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11월 21일 날 밤 11시 55분입니다. MBC TV에 “느리게 행복하게 걷고 싶은 길”이 남한산성 편이 방송이 됐어요. 여기서 특정인이 남한산성을 쭉 방문해서 걷는 도중에 남한산성 복원사업장 안에 있는 지사를 만나서 지사와 남한산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일부 남한산성의 모습들과 남한산성의 길을 지사와 함께 걸으면서 대담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 대변인 허숭 네, 기억납니다.
○ 임기석 위원 이런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쭉 지켜보고 대변인실의 전체적인 홍보방법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요. 어느 특정한, 물론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문수 지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인에 대한 홍보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도정홍보가 다양하게 펼쳐져야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더 눈에 띄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중앙방송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중앙방송에 대한 홍보효과보다는 좀 더 다양한 도민들,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홍보매체를 대변인실에서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경기도가 민선4기 들어서 잘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지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집행부가 새로운 경기도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정감 있게 가까이 다가가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혹은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좀 더 다양한 도민들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방향을 개척해 보는 것이 대변인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TV나 공중파방송에 단 1분 그리고 단 몇 분, 몇 시간을 방영한다고 한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큰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대변인실의 홍보전략이 좀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허숭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보신 MBC TV의 남한산성 프로 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TV쪽 즉, 요청에 의해서 한 그런 사안으로, 그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제 민선4기가 임기가 불과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김문수 지사께서 새로이 도지사가 되실 수 있든 아니면 도지사를 그만두시든 여하튼 방법이든 간에 민선4기에 대한 마무리 마지막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까지 했던 일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혹여 잘못했던 일까지도 가감없이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허숭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 임기석 위원 먼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 골디스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총 비용이 얼마냐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얼마로 자료제출 해주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프로그램 개발로 6억 4,184만 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골디스 프로그램이 최초에 언제 시작했는지 국장께서 보고받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2002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 임기석 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골디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라고 보고받으셨나요? 보고 안 받으셨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때 이 도서목록 프로그램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개발하면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그 30억이 넘는 이 골디스 프로그램이 결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도서목록프로그램으로만 쓰고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갔다라는 그 비용은 일반 도서목록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골디스라는 프로그램, 약 30억을 넘게 투자했던 돈들이 사장이 돼서 이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없어서 국장께서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결국 이 골디스라는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개발하게 됐던 이유는 코라스라고 국 쪽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기왕이면 경기도가 전체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상호대차하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향후 경기도 관내의 공공도서관끼리만이라도 서로 상호호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도서목록에 대해서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국장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또 한 가지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지지난 행감, 2007년 행감 때부터 도정질문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도비를 20억 반환해라라고 누차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도…….
○ 임기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에서 교부했던 도비보조금 20억을 반납하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다면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죄송합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도비보조금 20억이 반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빨리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김동근 교육국장에게 설명)
담당과장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도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담당 팀장도 새로 뽑고 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죄송합니다.
○ 임기석 위원 이게 권선구 1234번지에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학습원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본래 용도가 도서관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짓는데 도서관의 명칭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서관 건립비 20억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버리고 평생교육학습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건 분명히 도비보조금에 대한 교부조건을 위배해서 도비지원금 20억을 회수해라라는 뜻이었거든요.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챙겨서 여하한 명목이든 도비보조금의 교부방법을, 교부내용을 어겼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회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의 전체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 중에 도서관의 연장개관 부분은 물론 그 시도는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겠다라는 뜻에서 출범한 내용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보다 과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교육국에서 향후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의 도서관만 연장개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연장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악재들에 대해서 충분한 제거작업을 교육국에서 해주시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업무의,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에 365일 연중무휴도서관을 하겠다라고 본 위원 일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사업도 본 위원은 향후 도서관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은 조금 이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정체돼 있는 상태라면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던 경기도 도서관 정책이 정체성을 가지면 발전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생각보다 교육국의 출범이 늦어져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교육국에서 못했다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교육국에 경기도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추경편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도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교육국이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광국장님께 마지막 제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 임기석 위원 이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자꾸 말이 빨라지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지분율, 소유권, 관리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구장이 수원에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는 필요없을 뿐더러 월드컵 구장이 수원시와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관리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는 2009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수원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조금 더 잘 운영돼서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축구인들에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발전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지 총 재산이 경기도가 몇 %고 수원시가 몇 %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에 대한 논쟁은 이제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09년 안에 수원시와 경기도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마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봉녕사의 토지교환 문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등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만들 때 수원시와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60 대 40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안에 해피선수촌을 만들면서 약 70억 정도를 출자를 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뭐 출연금이냐 아니면 임대료로 상계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쟁도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 앞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70억을 출자할 때 수원시와 월드컵경기장이 체결한 협약을 보며는 시설을 월드컵경기장이 건립을 하고 수원시가 출연하는, 출자하는 70억이 소진될 때까지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는 현재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70억은 출연금으로 환산해서 지분을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사회 때도 수차례 제가 그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봐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적어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달라라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소모적인 논쟁을 적어도 2009년 안에 수원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바람을 끌고 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치사하게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가 지은 지 20년이나 됐는데 왜 반납 안 하느냐 이런 소리, 수원시에서 서로 간에 감정을 긁어서 좋을 이유는 본 위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본다면 수원시 주장도 맞다라고 봅니다. 문화의전당이 20년 됐으면 이제 수원시에 줘야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수원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문화적 혜택은 그 문화의전당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약 올라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문화의전당 주고 문화의전당에 수원시민이 한 명도 못 들어오는 아주 먼 곳에 따로 경기도가 지어서 수원시민들한테 전혀 혜택을 안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수원시민도 경기도민이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다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적어도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이젠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국장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합이 되고 통합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가 결국 재단의 바람직한 발전적 모습에 걸림돌이 되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재단대로 통합된 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대로 자기의 소리를 못 내는 모습이 본 위원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박물관ㆍ미술관이 나름 독창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직 간의 어떠한 콘트롤이나 이러한 부분을 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됐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와 재단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결국 본래 우리가 요구했던 바람직한 취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가장 크게 걱정되는 사업이 한류월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르게 진행된 부분 없이 한류월드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경기도가 실패를 부르짖으면서 사업을 접든지 이러한 시점까지 본 위원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결국 이 상황에서 경기도의 공신력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류월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힘을 합쳐서 덤벼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경기도가 실패를 인정하고 한류월드사업을 접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국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와 도의 집행부가 서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래에 들어서 문화관광국이 의회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문화관광국은 의회를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출연기관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한들 적어도 문화관광국 내 출연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문광국에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교체, 새로운 사업들, 물론 정관과 제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혀 생면부지의 사업들이 예결심사에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와 좋은 발전적 방향을 담고 있다고 한들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동반자의 관계라면 최소한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적법하지만 의회에 기본적인 서로 동반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문광국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라고 한들 보트쇼, 요트대회, 에어쇼, 창작센터, 창조학교 이러한 등등인데 본 위원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 사업이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보고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 경기도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단지 몇몇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몇 분이 모여서 “그래, 이 사업 해보자.”라고 던지면 그 사업에 벌벌벌벌 문화관광국이 뛰어들고 문화관광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큰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물론 전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끌고 가게끔 했던 저희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사업만큼은 좀 더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리고 좀 더 많은 생각들을 모아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일 때 경기도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전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산하단체장들의 임명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를 드리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보통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용역인데요. 본 위원은 이 용역부분도 기왕이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여라도 있을 1%의 사업의 누수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실 때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 교육국, 대변인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 임기석 위원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국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산하단체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어제 문광국 감사 시에도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산하단체, 보조단체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경기도민, 경기도의 문화, 관광, 체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그런 문화예술을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인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차 수고하신다는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도민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도민들이 투자한 그러한 재산의 즉, 주인이 여러분들 시설을 다시 방문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일층 좀 더 시설의 주인인 또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것은 체육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 박형국 위원 어제 잠깐 제가 감사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디빌딩에 관한, 저번 도민체전에 관한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박형국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대회에서 보디빌딩대회를 운영하면서 부정선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 부정선수가 다시 실격처리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있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 부정선수가 출전함으로써 다시 실격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부정선수를 참가하게 한 그러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 징계가 해당 시의 코치만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해서 우리 체육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며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5조에 보며는 “심판 및 임원의 고의적 부정행위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시킨다.” 하는 내용과 “부정 출전 선수는 출전정지 6월 이하” 다음에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디빌딩협회에서 체육회에 보고한 내용 보면 그냥 그 선수를 출전시킨 코치만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며는 총체적으로 이 부정선수에 대해서 출전하는 것에 대회, 그 당시에 대회 장소부터 협회 회장부터 모든 임원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마시키고 그냥 출전시켰다. 예를 들어서 70㎏ 마이너스에 출전을 해야 될 선수가 75㎏ 이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어떻게 출전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묵인하고 출전을 시켰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타 시군에서 계속 강하게 이것을 어필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실격처리를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그 선수가 컬러크림을 잘못 발라가지고 실격을 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31개 시군에, 또는 보디빌딩협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경기도체육회규정집 제43조2항에 임원의 인준 및 취소사항에 보면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디빌딩협회는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협회 또는 생활체육회 여기 있을 때부터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은 그러한 단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기하시는 말씀사항도 제가 들었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처장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처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회규정에 맞추어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체전에 맞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모든 것을 적용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문광국 행감을 할 때 영상위원회의 근태문제를 허위로 기재했다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물품을 사전발주했다든가 이러한 내용에서는 사전에는 알지 못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밤 11시 넘어서 자료를 받고 전부 이 내용을, 자료를 받은 걸 전부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내용에 보며는 국장께서 직접 여기에 인지한 그런 내용은, 지시한 내용은 없지만 콘텐츠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개입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며는 우리 콘텐츠진흥과장도 어제 저한테 행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시 분석해 보면 전부 다 같이 지시를 한 그러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행감에서 틀리게 답변한 것을 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원의 위증에 대해서는 밝혀진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어제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사전에 공연영상위원회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받으셔가지고 검토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산하기관의 직원들하고 업무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은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국장께서는 여기에 깊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해당과장인 콘텐츠진흥과장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 나오시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 박형국 위원 어제 본 위원한테 진흥과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인지 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지금도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개인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업무 이메일만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만 전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만 제가 다 발췌해서 뽑아온 건데, 어제 밤 11시부터. 여기에 보면 회의를 하고 콘텐츠와 그다음에 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과 공무원 직원들이 가서 같이 전부 회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여기 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전부 업무 메일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는 전반적으로 회의에 참석도 했고요. 정책적인 결정부분 그리고 행사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했지만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계약을 누구와 추진하고, 아니면 근무에 대해서 누가 출석을 했고, 안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럴 권한도 없고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보면 참석자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날 화요일 16시부터 18시 여기에 보면 참석자가 19명 해서 조재현 위원장부터 장동찬 본부장, 서용우 사무국장, 도청의 무슨 계장 외 2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콘텐츠진흥과의 직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회의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 홍보팀에서는 어떤 것을 했느냐. 금주 중에 홍보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티저홈페이지를 오픈하고 CI콘셉트 및 도안을 확정하고 7월 말 포스터 시안 확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CI콘셉트나 도안 확정을 한다, 이게 7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계약한 것이 9월 2일이거든요. 사전발주했다는 그런 뜻이. 그러면 이것은 콘텐츠진흥과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을 안 나갔었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거기 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 박형국 위원 회의만 한 것이고 파견근무는 안 했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출장 가 가지고는 했습니다. 출장 가 가지고, 저희 계장이 출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요.
○ 박형국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콘텐츠진흥과장께 주지시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사무감사에 위증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은 본인이 진흥원이나 또는 공연영상위원회에 직접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전부 면담을 하고 그 근거자료를 갖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과에서 모모계장과 담당자들이 자그마치 2주간 직접 출근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근무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시킨 내용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들이 행사가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5월 달 시작해 가지고 10월 행사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저희들이 기존에 영화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미숙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는 일단 치러야 되겠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오죽하면, 거기다가 직원들을 계속 출장을 보내면서 일이 진행되도록 시키게 만드는 것은 저희들 콘텐츠진흥과의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 그런 계약 같은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해서 “니네들이 사전발주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회의록에 보면 정확하게 콘텐츠 직원들하고 같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9월 달에 계약하는 것을 7월 달에 이미 확정을 한다. CI 확정을 한다 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일입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거기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이것은 사전발주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계약을 추진하고,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고 간에 그것을 사전발주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는 누구라도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해라.” 그것도 다 계약책임자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는 했을 겁니다.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전발주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말장난이죠. 회의를 같이 하면서 7월 21일 날 CI 확정한다고 공무원들과 같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CI를 확정하느냐.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거기 참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있더라. 그 계약 부분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라 발주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진짜 저희들이 그 상황에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충시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업무 이메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 때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콘텐츠진흥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알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시킨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시정을 시키고, 그렇다면 그 책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중한 관계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런데 계약의 부분이랑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도 책임을 회피해야겠으면 그런 얘기 자체를 안 꺼내겠죠.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거 확인시킨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이메일인데 “계약 전에 사전발주는 행정감사의 이슈이고 해당 계약의 기안자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사전발주에 따른 이슈는 협조부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행정감사의 대상이 협조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메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답변한 서용우 사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모든 감사는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장이.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다 알고 지금 진흥원에서는 이런 내용에서, 좋습니다. 콘텐츠진흥과에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진흥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전발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에 보면 이미 영화제가 편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교육을 영화제 관계 서용우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대한 단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계약하는 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서로가 인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서용우 국장이 만약 인정했다면 그 부분은 서용우 국장이 인정을 한 거겠죠.
○ 박형국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메일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것은 분명히 한쪽에서는 이것은 잘못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물론 상황은 이해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메일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서용우 국장은 잘못된 거네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는 각오를 했겠죠. 그런데 다만 서용우 국장 입장에서는 서용우 국장도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진행은 안 되는 관계에서…….
○ 박형국 위원 네, 그것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영화제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옆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절차상의 하자로, 잘못으로 계속 갔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진흥과장께서는 지금 알았다는 얘기죠? 먼저 감사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과장도 이해를 하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해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 다루고,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 박형국 위원 그러면 보충시간 5분을 제가 우선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 박형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재단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지고 보충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께서는 기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직원들한테 다시 알아 보니까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인정을 합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동안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나 또는 기금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더 얘기를 안 하는데 1,000억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절차대로 또는 적당하게 잘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률이 적게 재단에 수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 발전,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정기예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지금 “10주년 맞이 TFT 결과보고서”를 재단 자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중요사항은 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왜 정기예금에 많이 투자하면 손해가 왔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잘 알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해서 자체적으로 판단ㆍ분석한 이 책자에 보면 정기예금에, 이건 2005년 대비 분석입니다. 정기예금 운영금리는 3.8% 그다음에 금융채권 운영금리는 5.47%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5.47%고 정기예금은 3.8%입니다. 여기에서 갭이 얼마가 생기냐면 1.67% 정도가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1.67% 정도의 이자손실이 온다면 1,000억을 이용했다 그러면 엄청난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도라든가 이런 때는 정기예금 자체가 7% 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고 이런 모든 금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3년치 평균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이 책자에 보면 정기예금은 3.8%, 채권은 5.4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물론 자문위원회나 기금운영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열려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활용했으면 더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기금운영 자체가 매우 안정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이율 이상의 매우 유연한 위험성이 높은 데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저희가 큰 손실은 입히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97년 외환위기 상황이나 또는 작년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율과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지고 매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보고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위험도 이런 것이 상당하게 복잡하게 걸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형국 위원 어찌됐든 절차대로 운영 안 한 것은 인정하셨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됐든 절차를 운영 안 하다보면 서로가 개인의 판단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1,000억이나 되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명히 기금관리운영계획이 1년 전부터, 2009년도에 사용할 것이면 최소한 2008년도 말에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투자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채권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연도의 경제성향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올해 삼성채권에 투자한 210몇 억인가 하는 것도 보면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각 은행에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팩스로 그 담당자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다음에 재단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절차를 위배한 거는 위배한 거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개인의, 우리 재단 내의 직원들과 재단 내의 담당자와 그다음 운영관리관인 사무처장, 최종 결재라인은 대표 이렇게 불과 세 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오히려 안정성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했지만 5.8%의 삼성채권이 수익률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KB국민은행에 보면 6%대가 있는데 6%대가 0.2가 높으니까 거기다 하자 했더니 답변자료가 뭐라고 왔냐면 삼성채권은 3개월 이표채, 즉 3개월마다 이자를 받지 않고 3개월 만기에 받는다면 이것은 6.05%다. 그러니까 0.05%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민은행은 만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입찰한다면 삼성채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3년간 평균 운영률로 봤을 때 재단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정기예금 이자와 채권에 대한 이자 1.67%에 대한 이 이자손실분은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운영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세하게 어떤 상품이 0.05%라도 더 높은 건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1년 반 전부터 이미 운영을 독촉해 왔는데 내부사정이 어떠했든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던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기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과 형식적인 자료만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금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분석한 이 결과보고에도 정기예금과 채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정기예금에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는 40% 이상을 투자를 왜 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부분이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쯤에 다시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관계로 박형국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짤막하게 최점숙 위원님.
○ 신재춘 위원 최점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짧게 하신다니까.
○ 최점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질문을 짧게 해 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황성태 국장님. 어제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개인한테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단체한테는 80만 원 그다음에 전수보유자한테는 월 40만 원, 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 단체는 조금 더 주셔야 되지 않나? 개인보유자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국가지정무형문화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단지 광역시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최근에 무형문화재 전승 이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공개행사 지원에 2개가 돼 있었는데 하나는 실시를 했고 하나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네요. 시흥시 건가 봐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흥시가 취소된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최소가 됐으면 시흥시에 예산 투입됐던 것은 지금 그대로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실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초에 한번 하도록, 신종플루가…….
○ 최점숙 위원 다시 또 시흥시로? 다른 시설로 지정…….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평택시 평택농악이 세계유네스코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내년 8월이면 최종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평택농악이 최종 결정나고 나면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평택농악에 주실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이 시군구로 위임된 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경미하다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에 있는 대동비 같은 경우는 경미한 문화재 아닌 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 최점숙 위원 왜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경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분명하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 최점숙 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를 경미하다고 그러고 또 어디까지를 경미하지 않다고 하는지 그 경계선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구로 위임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2009년 7월 6일 날 이게 마련된 거 같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것은 지금 바로 존경하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택에 있는 대동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경미하다는 범위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다음에 해설사 교육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점숙 위원 시군마다 해설하는 해설사 교육을, 시군마다 문화원이 있죠? 그 시군 문화원으로 위탁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공통교육은 도에서 하고 또 특성교육은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 최점숙 위원 시군별로 하는 그 교육을 문화원에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 최점숙 위원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에서 그 시군에 있는 문화를 훨씬 더 많이, 시군 담당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시군 문화원으로 위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문화지구와 관련된 지원 육성조례가 3월 달에 마련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문화지구 육성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파주 헤이리지구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 관리계획을 승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점숙 위원 파주 헤이리?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파주 헤이리마을에 하나.
○ 최점숙 위원 한 군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점숙 위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지정돼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미 연초에 파주시장이 지정을 했고 관리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현재 도에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최점숙 위원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대학로나 한옥마을처럼 우리 경기도의 문화지구마을로 많이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 최점숙 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3월에 마련이 됐는데 설치 운영 아직 안 되고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 최점숙 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점숙 위원 국장님이 만드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우리 진흥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출연기관들에서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조례 관련된 사항들을 꼭 행정감사 자료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의 신재춘 위원입니다. 김동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빠졌던, 감사에 지적하지 못하고 빠졌던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이 큰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도서관을 많이 짓기보다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공도서관 전체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대폭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1차 추경 때라도 작은도서관을 위한 것만이라도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마는 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기초단체에서 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꽉 차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한자공부를 하고 또 자기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초등학생이 한자능력시험 2급을 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게임도 유용한 게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자기 교과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을 이 작은도서관에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 작은도서관 사업, 앞으로 도서관 사업이 정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더 말씀드린다며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작은도서관에서 있더라.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서 노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아주 지식이 많으신 분도 있고요. 또 평생 살아오시면서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자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자숙어도 불러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블로그에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술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 2,000만 원의 도비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노인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했던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도서관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담당자 분, 제가 성함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오셔서 아주 개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의 도서관, 아파트단지 내에 또 아니면 시골마을에 이러한 도서관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아주 지적인, 영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더 보탬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신재춘 위원 다음은 황성태 국장님께 어제 부족했던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소장품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또 도지정문화재 해 가지고 개인소장품이 한 16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168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제 담당하시는 분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밀반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렇게까지야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앞장서서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인소장 문화재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재단 대표님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시기가 좀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총람이 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 10년이,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 정도 전에 발행이 됐는데 문화재총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소장품도 있고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한곳에 집중하게 해서 책으로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지금 문화재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차후 이러한 것을 계획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 경기학연구원을 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나온 문화재총람이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해서 한꺼번에 완결편을 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네. 지금 현재 문화재총람은 2005년도 초 1월에 발행을 한 총람이 최고발행본입니다. 해서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총람으로 발행하고 그것을 발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전산DB화해서 그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국장님! 어제 도자진흥재단의 이사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사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사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까지 이사회가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회 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현재 저희 산하기관들 이사회가 통상적으로 평균 연간 두 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 1월 14일 날 소집한 이사회는 세계도자엑스포의 정관개정이었었고요. 이사임원 추가선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셨고.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신 거는 보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임원을 선출을 한다든지 제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물론 도자재단 대표께서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개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를 단순하게, 재단 선출직 임원 선임, 해임, 또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직제개편, 추경예산안 이런 거를 하면서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회 구성을 해놨으면 그 이사를 활용을 해서 그 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어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예술단 이전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의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가능한 한 많은 횟수의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침이나 정책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이사 분포를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러한 이사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대대적인 그러한 일을 하신다며는 그런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이사회다운 그런 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철저하게 이사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광공사, 문화재단 또 월드컵재단 등 우리 산하기관의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문광국장께 제가 몇 가지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소통문제 그리고 협의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문공위 상임위 활동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진행된 산하기관들, 또 각 실국에 대한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마을은 이게 부족했고 또 어디는 뭐가 부족했고 말씀을 각각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각책임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과연 피곤한 문제들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DMZ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잘 끝나서 호평을 받고 앞으로 정말 발전이 기대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회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문제들 또 하고자 하는 것들, 함께 의논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한 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발전적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다 따로따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행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다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질의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기본재산 2,000억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자라고 운을 뗐었습니다. 문광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문화재단 감사할 때 모 위원이 엉뚱하게 기본재산 지금 1,000억인데 2,000억으로 늘리자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문광국장께서 이미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용길 위원 문화재단하고 문광국장하고 그 정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재단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000억 기금 만드는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2,000억 기금 만드는 얘기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행정감사하는 것을 누가 모니터링 해서 누가 국장께 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들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네요. 저는 지금 2년간 우리 문공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예산확충이다. 결국 그것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다. 그렇다면 연리 10%대를 기준으로 기획이 됐던 기금이거든요, 기본재산이. 지금은 연리 5%대예요.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늘려줘야 됩니다. 2001년도까지 경기도 전체예산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문화복지를 위해서,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을 해 가야 한다. 지난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어떤 노력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8년 동안 공백상태에 있는 겁니다. 문화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1,000억을 만들었던 것처럼 2,000억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 2,000억을 만들어 내게 되면 제가 문화재단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데 2,000억 기본재산을 만들면 선택받은 사람이 반이 넘을 수 있다, 통계상. 그러니 2,000억 만듭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모르셨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금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님 그리고 지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들끼리 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근본적인 출발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억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왕년에 했던 것처럼 전체예산의 1% 혹은 1%가 많다고 하면 0.5%라도 매년 차근차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문광국장께서 좀 출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원이 돼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의 기금이 현재 1,200억 정도 있는데 1,000억을 더 증액하는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제가 결정을 해서 국장님께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탁이 아니고 그러한 논의의 출발을 국장께서 해주시라 이런 부탁인 겁니다. 지금 예산형편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하는 것들하고 같이 제가 문화복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요. 고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0.5%라도 우리가 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의 논의의 출발을 국장께서 해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그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전혀 마인드가 없는 거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적어도 그 정도 답변은 나와야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제가 한술 밥에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도의 국장님 또 대표님, 지사님,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8년 동안 굶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주자 이런 제안인 겁니다. 거기는 오케이하시는 거지요? 제안한 거에 대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관광공사에서 딱 이 문제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공사가 금년도에는 2,000몇 백만 원 흑자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참,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00몇 백만 원 흑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 혹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광공사 문 닫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경기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흑자도산이냐 아니냐, 진짜 적자냐 알아봤더니 관광공사가 돈 받을 게 있어요.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금을 받게 되면 적자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그걸 받지 못해서 흑자도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흑자인 사실을 그대로 회계상 흑자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고양사업단에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사업단에서 한 일을 30억이든 60억이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제가 어제도 국장께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화성에서 꿈꾸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무송 감독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지금 결정이 돼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현재 저작권을 제작비의 3%, 수익금의 3%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감사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선수촌 건립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고 그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현재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시에서 해피선수촌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용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 해피선수촌 건립비용이 수원시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항목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수원시 내부적으로 말입니까?
○ 최용길 위원 수원시 내부의 예산항목이 어떻게 해서 건립비용이 출연이 됐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이사회 회의석상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돼 있었을 텐데 그것은 출연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피선수촌 건립비용이 1, 2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아니면 예산을 낼 수가, 염출해 낼 수가 없었죠.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출연금으로 그 막대한 비용을 예산항목으로 잡아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가. 임대료 명목으로 까나가고 있잖아요. 상계하고 있잖아요. 저기 월드컵관리재단의 송기출 사무총장님도 나와 계신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수원시의 행감의 지적사항이다. 어떻게 출연금이 임대료로 상계가 될 수 있느냐. 경기도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수원시에서는 이거 문제제기가 심각할 것이다. 그럼 경기도하고 수원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느냐. 이 부분을 여쭤봤더니 12월 중에는 수원시 해피선수촌 건립비용에 대한 것이 지분문제로 할 것인지, 비용문제로 할 것인지 회계처리상 협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용길 위원 12월 중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결론이 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네.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수원시가 해피선수촌을 만들면서 1, 2차에 걸쳐서 한 70억 정도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서 수원시와 월드컵경기장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내용을 보면 출연을 하되 출연비용은 해피선수촌 사용료로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만약에 출연을 했지만 출연을 하고 해피선수촌 사용료를 매월이든 매년이든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출연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금을 시설사용료로 계속 차감을 해 나가면서 출연금액을 지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원시 주장에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설명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출연금이면 지분을 인정받고 그리고 선수촌 사용비용은 따로 내야지요. 그게 출연금에 맞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내지 않고 출연금 지분은 또 따로 달라고 하고. 둘 중의 하나인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장께서는,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출연금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만약에 임대료를 전부 다 낸다고 하며는 제가 이 자리에서 70억에 대해서 지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회계처리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현재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위에서 형님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주인들이. 선량한 관리자가, 주인들이 잘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똑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관리 잘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주인들이 정리를 잘못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누가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엉성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 문제부터 다시 긴밀하게 서로의 입장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놓고 다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월드컵 토지지분이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지분이면 지분, 현재까지의 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등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관광공사 때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께서 영화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바로 지역이 장안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을 못하지요. 부끄럽잖아요. 지사님도 지나가시면서 저거 뭐하는 거냐고 한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섰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전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영화 문화관광지구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교육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 김현복 위원 신임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의 설치와 더불어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국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김현복 위원 영어마을의 파주캠퍼스 경우에 신종플루로 인한 교육결손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신종플루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예약했었던 부분들도 전부 취소가 되면서 저희 짐작으로는 파주만 보더라도 한 14억 정도 손실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양평, 안산 합치며는 한 18억 정도 손실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결손액이 한 14억 이상이 되고요. 취소율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 84% 정도 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거의 취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지요. 거의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말할 만한데요. 아무리 천재지변이 있고 우리 국가재난상황이라고 하지만 너무 무기력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달리 대책이 없었던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우선 파주에 입소학생들의 비율부터 일반인하고 학생의 비율이 일반인이 한 1이라면 그 학생의 비율이 6 이상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특히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느껴지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 단체활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위기관리대응시나리오에 의해서 준비가 가능할 텐데 처음 당하고 나서 순식간에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또 다른 대응책을 찾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사실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복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진단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또 교육청,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컸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는 우선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대응을 해서 향후에는 준비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행정기관인 우리 경기도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이번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철저한 대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과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가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12월 2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계속 위탁에 관한 검토보고를 저희 의회에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양평ㆍ안산 두 군데가 12월 2일자로 전부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 양평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마을을 건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영어마을의 본래 취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보완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대로 계속 활용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현재 SDA가 가장 경영성과도 잘 나타나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SDA에 위탁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 위탁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양평SDA 측에서는 자기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는 좀 안정적 경영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조례도 3년까지 개정이 됐고 했으니까 3년까지 기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반면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파주ㆍ양평ㆍ안산 중에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어마을하고 가장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현재 경기도가 3개의 캠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경기도가 3개 캠프를 다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이 현재 공급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또 한 가지는 설사 영어마을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간 교육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늘린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영어마을에서, 다른 타 시도나 다른 데에서 분명히 금방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포화상태인 부분을 우리가 쉽사리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결국 3개 캠프 중에서 어느 부분은 좀 더 상향적인 기능의 용도전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 김현복 위원 좀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교육국의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게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지만 보고를 받고 나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김현복 위원 일단 우리 행정행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어떤 절차적 또 형식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김현복 위원 그 한 가지가 저희들이 영어마을 안산과 양평캠프를 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맺게 되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주관사가 아까 말씀하신 SDA 그다음에 공동사업자로써 중앙일보와 주식회사 크레듀.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크레듀가 안산캠프를 운영했고 SDA가 양평캠프를 운영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주관사와 공동사업자 관계인데 일단 크레듀가 안산캠프의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원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와 주관사인 SDA와 공동사업자인 크레듀, 중앙일보 이렇게 4자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랬을 때 크레듀와 중앙일보가 제외된 이런 상태에서의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김현복 위원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계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물론 조례에는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계약을 맺을 때 2년으로 위탁합니다. 거기에 재위탁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평은 3년, 안산은 1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광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광국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가장 큰 변화가 우리 문화복지국이 폐지가 됐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폐지가 되면서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있던 2청의 문화ㆍ관광ㆍ체육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 김현복 위원 문화복지국 폐지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문화관광국의 조직의 개편이나 인원의 확충, 보충이 좀 있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12명 정도 인원증가가 있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것으로 충분하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장행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항상 발전적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이 2청에 설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복지국이 폐지가 되고 문화관광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것이 2청 지역, 북부지역의 문화소외로 어떤 국의 조직개편이 나타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경기남부지역보다 현지 출장도 더 많이 가고 2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조직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런 열의가 있다 면 오히려 문화복지국 폐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씻을 수 있다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문광국장님 그리고 또 출연기관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모습, 언행 이게 우리 경기도의 어떤 문화의 모습이 아닐까, 문화ㆍ관광ㆍ체육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정말 모습 자체를 보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고 또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2009년도에 실학박물관과 경기창작센터가 개관을 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그에 반해서 예산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미술관ㆍ박물관 예산은 금년 대비 한 65% 선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미술관 같은 경우에 작품구입비 자체도 편성하지 못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고유기능 중에 작품구입이라든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예산형편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극복할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재단의 기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금년 수준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기금사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좀 줄어들었지만 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유물구입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했지만 2011년도부터라도 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앞으로 박물관ㆍ미술관들이 계속 양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내년에만 하더라도 어린이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박물관ㆍ미술관, 출연기관들의 실질적인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경기도의 출연금으로만 운영해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미술관ㆍ박물관의 재단에 통합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문광국에서도 미술관ㆍ박물관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득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 도 재정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기업체로부터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저의 질의와 많이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문화재단 행감 시에 어떤 후원이랄지 외부로부터의 도네이션에 대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의 출연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의 경영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경상비 보조로 흑자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정말 구조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발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다음은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사업들 중에서 한류월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광국장님이 한류월드사업도 관리감독하게 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한류월드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처해 나가고 행정행위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한류월드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한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총 예산규모가 5조 9,400억. 굉장히 막대하죠. 그중에서 공공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인프라사업 하는데 1조 9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공공부분이 한 1조, 민간부분이 4조 9,000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공공부분의 1조 정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은 우선 2구역 주상복합구역에서, 그쪽에서 한 5,000억 정도를 조달하고요. 나머지는 그 외 구역의 수익사업에서 분양대금으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 김현복 위원 일단 부지매각을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주상복합 한 5,000억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상복합부지로 6,000억, 그다음에 상업시설 테마파크로 1,800억 또 숙박시설에서 2,000억 이래서 대략 1조 원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저희들이 일반 공급분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일반 공급부지요?
○ 김현복 위원 일반 공급부지, 저희들이 매각할 부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체적으로는 한 30만 평인데 그중에 인프라시설을, 정확하게 구체적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전체 한류월드부지가 한 30만 평이 되고요.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부지고 절반 정도가 일반 매각부지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한 20만 평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일반 매각부지 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를 테마파크와 상업시설로 이미 부지매각을 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테마파크는 평당 100만 원에 매각을 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상업시설은 평당 900만 원 정도에 매각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한류월드사업의 주목적인 호텔부지는 평당 얼마에 매각하셨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600만 원 좀 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 한 2,600만 원에 매각을 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424만 원.
○ 김현복 위원 조성원가가 414만 원입니다. 테마파크 부지를 평당 100만 원에, 정확하게는 평당 99만 원에 매각했는데 조성원가는 414만 원, 조성원가의 1/4 가격도 안 됩니다. 이 정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가 부실감정을 했다, 헐값매각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업자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가 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구역 부지가 언제 매각이 됐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06년 5월 달에 매각됐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전임지사 임기 말인 2006년 5월 11일 날 1구역 부지 8만 5,000평이 매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구역에 대한 공사착공이 언제 되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08년 5월 달에 착공됐습니다.
○ 김현복 위원 부지매각 이후에 2년 내에 착공식을 갖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이 꽉 차서 2008년 5월 9일 날 1구역에 대한 착공식을 갖게 됩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12년 5월까지입니다.
○ 김현복 위원 착공식 이후에 4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식을 가진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공사 착공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2012년 5월 달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고요. 저희 경기도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구역 부지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1구역 사업자가 외투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와코비아가 외투기업으로 들어왔는데 와코비아가 외투기업으로서 빠져 나가고 나서, 그 조건이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이자율이 연간 3%에다 30년 분납이 됐는데.
○ 김현복 위원 국장님께서 한류월드사업을 관리감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약서나 협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3월 달에 외자투자기업이 투자철회를 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그동안은 외투기업이 유치가 되고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외투기업이 투자철회를 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2개월을 더 줍니다. 그래서 도합 5개월을 줘서 5개월 안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 부과는 계약해지를 하기 전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일단 외자 재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5개월 안에 재유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 김현복 위원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해본 결과 그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 김현복 위원 계약서상에 외투기업을 재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요건에 일단 해당이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연장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를 지금 다시 못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못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구역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구역 주상아파트 용지에 대한 계약을 언제 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구역 말씀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네, 2구역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작년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금년 2월이 1차중도금 납입기한이었고 금년 8월이 2차 중도금 납입기한이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1차ㆍ2차 중도금을, 두 차례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이것 역시 중대의무사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올해 2009년 8월 19일 날 1차ㆍ2차 중도금이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두 차례의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2009년 10월 현재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1구역 부지도 그렇고 2구역 부지도 그렇고 일단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경기도의 정책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류월드사업단장이 아니라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한류월드사업을 갖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첫 번째가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약해지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끌고 두 달 끌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한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어떤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1구역 테마파크에 대한 외자유치를 다시 못했을 경우에, 1차ㆍ2차 중도금을 앞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측가능하게, 확실하게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구역이나 2구역의 주관사업자가 프라임건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프라임건설이, 실제적으로 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1차ㆍ2차 중도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사업체가 과연 1차ㆍ2차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어떤 캐시플로우 이런 문제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납부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은 계약을 해지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더라도 단기간 내에 기회를 한 번 더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계속 6개월이든 1년이든 표류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복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한류월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일 행감에 있어서 전반적인 행정의 개선 그리고 정책의 오류 등등의 요점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국 황성태 국장님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기위해서 담당과장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혹시 과장께 질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확인할 게 있으면 국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유영근 위원 배려차원입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관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앉아서 말씀드려도 좋은데 마이크가 없어 갖고, 또 얼굴도 잘 안 보여서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 유영근 위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에 관련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등이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죠?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네, 11월 2일자로 됐습니다.
○ 유영근 위원 물론 이병관 과장께서 직접 그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혹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이곳에서, 1년 전에 2청 문화복지국 박광일 국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 예산 설명자료 제가 갖고 나왔거든요. 보면 논란 끝에 경기북부 평화미술대전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아주 매달리다시피 해 가지고 확보해 달라 그래서 어렵게 그것을 힘들게 예산심의를 해주었는데 공교롭게 금년도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1억 1,000만 원의 예산 중에 8,45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됐거든요. 혹시 이 업무에 관련돼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결국은 나머지 돈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속히 파악하셔 갖고 전용된 과정부터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오세구 처장님 계시죠? 잠깐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오세구입니다.
○ 유영근 위원 그동안 1년 동안 경기도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31개 시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많은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직원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본 위원한테 직원 현황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경기도생활체육회의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2명, 1명이 결원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 자료에 의하면 4ㆍ5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4급 내지 5급은 주임입니까, 담당입니까, 과장입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과장입니다.
○ 유영근 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됐습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제가 올 때부터 결원이 됐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됐네요. 혹시 생활체육회에 관련해서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응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입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초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사람들 찾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 유영근 위원 예산도 있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네.
○ 유영근 위원 예산이 있으며는 본 위원이 훌륭한 인재를 추천을 해드릴까요? 예산이 없지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네.
○ 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문제와 관련되면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체육진흥과장 이강석입니다.
○ 유영근 위원 인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산지원을 못해 줘서 결원을 보충 못하는 겁니까?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제가 인력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언제 부임하셨지요? 과장님은.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금년 7월에 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며는 충분히 업무파악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산문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경기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등등 각종 행사 때마다 다니며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목격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TO가, 정원이 있으면 당연히 보충해 주는 게 원칙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결원을 보충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네, 추진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홍광표 처장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 유영근 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말씀하십시오.
○ 유영근 위원 혹시 전 사무처장님 성함은 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유영근 위원 한영구 처장님이시지요? 잘 아시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유영근 위원 혹시 그분이 잘한 점, 업적이라고 그럴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체육회 업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전국체전에서 8연패 하신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비교를 해보며는 2006년도에 경기도가 100%일 때 2위가 92%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8%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에 18%, 작년도에 22%, 올해는 25% 차이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니까 전임 사무처장님은 참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중에서 사무처장의 기여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는 각종 대회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다 가서 우리 경기도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타 도 사무처장 별로 못 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전임 사무처장의 그런 업적 또 얼 등등을 본받아서 체육회를 진일보되게끔 신임처장께서 이끌 수가 있겠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장님께서는 우수선수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2009년도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2007년도에는 152명 선수에게 2억 3,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95명 선수에게 1억 9,0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307명의 우수선수에게 2억 4,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마 정확한 수치일 겁니다. 그리고 지원종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정, 요트, 스쿼시, 컬링, 바이애슬론, 세팍타크로,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 많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카누, 인라인ㆍ롤러 등등 아주 생소한 종목이 있는데 혹시 처장님께서는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이 어떤 건지 본 위원한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는 족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쓰는…….
○ 유영근 위원 족구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족구라고 표현하며는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그 방법이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 유영근 위원 컬링은 뭡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동계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동계종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지금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이 아까 족구라고 그랬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아니요. 세팍타크로가 족구라고 했고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트라이애슬론은 뭡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이것도 동계종목이지요. 사격하고…….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도체전 종목도 아니고 또 전국체전도 아니고 올림픽종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편입 안 됐다고 지원금 안 주라는 법은 없지만 저변확대를 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경기도 내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가 소외될까 봐, 제외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한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듬체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김윤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수상경력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09년도지요. 전국체전 때 금메달을 땄고 금년 10월에 제4회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아주 훌륭한 선수거든요. 제외됐고. 특히 김포에 또 염고은이라는 중학생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육상대표로 출전해서 1,500m, 300m 한국신기록을 또 기록을 했어요. 금년만 해도 도단위, 전국단위 해서 무려 13번이나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시민들이 그 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선수는 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도록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리고 아까 지원문제를 약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세팍타크로, 트라이애슬론, 스쿼시 이런 데 약간 선수가 지원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상이나 빙상 이런 부분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선수들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계동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 유영근 위원 언제 과장으로 임명되셨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1월 달입니다.
○ 유영근 위원 그 직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한류월드사업단에 있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네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래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8일 날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감사에 있어서 경기도영상위원장의 채용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없음”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영상위원회의 위원장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얼마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3,000만 원이…….
○ 유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봉이 5,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맞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연봉개념이 아니라 수당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후에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위원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경기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지요. 혹시 국장께서는 영상위원장 채용에 있어서 이거 채용공고 내고 공개채용했습니까, 아니며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공고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진실이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공개채용은 아니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채용공고가 없었고 이미 내정해 놓고 임명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왜 공개채용을 안 했는지 간단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이 부분은 어떤 공개채용 해서 계약하는 성격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상근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영상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기로 돼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과장님,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명계약안에는 월 4회 근무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그러며는 비상근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공개채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
○ 유영근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물론 조재현 위원장님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이 임명이 됐으면 그분은 더 떳떳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공개채용을 했다며는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혹시 현 영상위원장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부지사예요? 아니죠. 김문수 도지사가 추천했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럼 황성태 국장이 추천했습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임명 전 조재현 위원장을 몇 번이나 위원장 자리를 권유하신 지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제가 한 두 번 정도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영화감독이나 유명한 영화배우한테 위원장직을 제의를 했지만 그분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며는 제가 과장한테 질문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있으며는 일방적인 임명보다도 공개채용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원래 비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 유영근 위원 비상근이라도 월 4, 5회 근무로 임명계약안에 나와 있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비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월 몇 번 근무, 주 몇 번 근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야말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무 일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비상근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 문제는 차후에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과장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조재현 위원장님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한 상태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는지 기억나세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1월 30일 날 서울에서 지사님이 직접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서울 어디서 했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서울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유영근 위원 혹시 임명장 수여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1,800만 원 들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다 썼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이왕이며는 LA에 있는 할리우드 아주 유명한 데 있지요? 그쪽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해외토픽도 나오고. 대개 임명장 수여는 도지사 집무실이나 공관이나 경기도의 공식행사장에서 주는 것이 통념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임명장 수여를 어떻게 롯데호텔, 공관도 아니고, 집무실도 아니고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계동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1,800만 원을 따지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경기도민에게 나오는 진짜 소중한 예산이고 혈세예요. 롯데호텔에서 한 그 사연이 뭡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요? 거국적으로 하려고? 답변 한번 부탁해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조재현 위원장 임명식과 함께 영상위원회의 어떠한, 새롭게 다시 한 번 출범하자는 것을…….
○ 유영근 위원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꼭 롯데호텔 1,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해야만 출발할 수가 있습니까?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행정, 개선하십시오. 그러며는 1월 30일 날 임명장 수여했다고 그랬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최종결재 언제 났습니까? 임명통보를 정식적인 공문 며칠자로 했어 요? 2월 2일 날 하셨지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렇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왜 4일 앞두고 미리 임명장을 수여했습니까? 임명통보도 안한 상태에서 미리 임명식을 했단 말이에요. 롯데호텔에서 1,800만 원 예산을 갖고. 임명통보 2월 2일 이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 쪽지 공문가지고 오신 거지요? 김문수 지사 사인, 쪽지공문 사인한 거.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그게 뭐 필요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문나간 것이 2월 2일자고 임명장 수여는 1월 30일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는 1월 20일 날 했습니다. 하고 나서…….
(유영근 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 유영근 위원 과장님, 이게 공식적인 결재입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공문이지요. 임명통보, 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신임 위원장 임명계획이에요, 지사가 사인한 건. 그리고 2월 2일자 이게 정식 임명통보한 거예요. 계획안에 사인한 거하고 임명통보한 거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내부결재는 미리 받았고요.
○ 유영근 위원 내부결재인데 이게 임명계획이에요. 그걸 아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임명통보 공문이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
○ 유영근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려볼까요?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자기 여론이 우세하다고 또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선관위에서 미리 당선증 주는 것 봤습니까? 임명통보를 한 다음에 임명장 수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하실 수 있겠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현 위원장은 연봉 5,0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조건, 비상근이지만 월 4회, 5회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이것을 조재현 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전에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진흥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흥원에서 조재현 위원장한테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 유영근 위원 아니, 그 문제를 왜 진흥원에서 알려줍니까? 도지사가 계약하고 사인하는데 본청에서 알려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
○ 유영근 위원 제가 영상위원장한테 행감 당시 질문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압니까?” 했더니 전혀 모른데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도 그 사실은 들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비상근이지만 월 4회, 5회 근무한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4, 5회 출근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비상근이지만 월 4, 5회 근무를 하고 연봉 5,000에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위촉계약서.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채용계약서는 그분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 유영근 위원 과장님, 수당이 됐건 일당이 됐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 돼지, 개 몇 마리 팔고 사고 하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해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월세든 사글세든 전세든 집매매하는 거 다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계약서를 작성해요. 연봉 5,000만 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갑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니 수당 지급하면 급여가 나가는데, 돈이 지불되는데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것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경인지방노동청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노동청에서 근로…….
○ 유영근 위원 노동청에서 문서로 받았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아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구두로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문서로 한번 받아보시고, 행정이 물론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니, 과장님 돈이라면 서로 계약조건 없이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수당이다 업무추진비다 주면서 채용계약서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참 기막힙니다. 기막혀. 경기도민이 낸 아주 소중한 혈세, 그걸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써도 돼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조재현 씨는 비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 별로, 서울시도 그렇고 영상위원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씩 받는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개 업무추진비하고 수당으로 한 3,000 내지 5,000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경기도는 더 주는 거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물론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지만 지금 서울이나 전남, 부산에 있는 그분들하고 조재현 씨의 어떤 우리 연예계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위상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분들보다는 좀 많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5,000, 3,000으로…….
○ 유영근 위원 좋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채용인데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통상적으로 저희들 진흥원의 서병문 이사장도 5,000, 3,000을 주고 있는데요.
○ 유영근 위원 어디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콘텐츠진흥원의 서병문 이사장도 5,000, 3,000을 주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입니까? 그릇된 주장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요…….
○ 유영근 위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알았으며는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줘야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 달라, 우리가 얼마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 유영근 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세금 징수에 있어서, 여기 본 위원이 자료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돼 있어요. 근로소득. 근로자가 자기 근로의 조건으로 받는 대가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채용계약서가 필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금징수에 있어서 일반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며는 일반소득, 지금 채용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며는 이것은 기타소득으로 해가지고 23%를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소득으로 해서 3%만 떼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외부에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도…….
○ 유영근 위원 떼지요. 원천징수 하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떼기는 떼는데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며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규채용에 있어서 급여가 이렇게 나가고, 수당이 됐든 급여가 나갔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채용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통상적으로 비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왜냐하면요, 이것은 쌍방 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씨나 서병문 이사장에게 저희들이 5,000, 3,000을 줄 때에도 그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그분들이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도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그냥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액수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혈세, 즉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되며는 당연히 채용계약서라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생략이 됐어요. 또 국장님께서는 전례가 있다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는데 그 전례가 잘못됐으면 뜯어고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 변호사들한테…….
○ 유영근 위원 아니, 변호사에게 물어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극히 기본적인 상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게 계약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안 한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급여가 나가는데 어떻게 계약관계가 아닙니까? 참 희한한 논리를 펴시고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그러네요. 아무튼 본회의가 곧 열리는데 그전까지 하루 이틀 중간에 납득되게 설명이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강하게 발언을 통해서 한번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별도로 검토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래서 진짜 이런 저속한 표현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자, 8,000만 원이 나가요. 계약서 안 썼다. 소, 돼지, 개도 웃을 그런 행정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내가 강하게 어필할 테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국장님 생각이 옳은지, 본 위원 의견이 옳은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제가 마지막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며칠로 되어 있지요? 16일. 그전에, 하루 전에 납득이 안 되며는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한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일 이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우리 상식적인 행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기존에 그런 관례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 유영근 위원 기존에 도둑질했다고 또 도둑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자꾸 전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고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자문을 구하겠다. 지금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게끔 노력하면 얼마나 서로가 좋습니까? 해서 한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과장님! 다시 자리로.
시간 조금 남았지요?
(이백래 위원장,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유병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감정이 격앙이 안 되게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참 한심한 예산지출이 또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라는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뭐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영화촬영 같은 경우 경기도 안에서 로케이션 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촬영했다고, 애썼다고 밥값 주는 거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얼마 집행됐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전체적으로 촬영제작비의 10%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금년도에 토털 2억 390만 원이 지출됐어요. “파주”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TPS컴퍼니가 제작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촬영했다고 1,530만 원, 주식회사 JK필름에서 제작한 “시크릿”이라는 작품은 3,000만 원, “카인과 아벨” 이런 작품은 5,600만 원, “요가”라는 작품은 5,000만 원, “백야행” 작품은 3,700만 원, “제로의 초점”은 2,900만 원, “애자”라는 작품은 2,800만 원 밥값으로 지출됐는데 돈을 그렇게 막 뿌려도 돼요? 자기 돈 아니라고 주워 가라고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철없는 아이들 그리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고 그러면 “자, 우리 집 가서 놀자. 사탕 줄게, 과자 줄게.” 이렇게 아주 치졸한 그런 정책이에요. 경기도에서 촬영했다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화면 다 일일이 기억합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화면 밑에 자막에 경기도 어느 군에서 촬영했다고 나옵니까? 오히려 그 예산을 갖고 다른 쪽으로 한번 머리를 돌려보세요. 아무리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시지만. 그 예산 갖고 영화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책자 제작을 해요. 그리고 올리세요. 제작사들한테 뿌리세요. 또 그리고 그 여건을 조성하세요. “겨울연가” 아세요? 배용준 주연.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남이섬에서 했죠? 가평.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그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했습니까? 촬영여건만 훌륭하면 영화업자들이 오지 말래도 와요. 치사하게 경기도에서 촬영한다고 밥값 주고, 1억까지.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집행부 여러분들. 내년도 가용예산 없다고, 긴축예산 하신다고 그러죠. 예총 산하 31개 시군 쥐꼬리만한 300만 원 지원한 거 예산 100% 삭감했어요. 이 돈 절약해서 왜 못 줘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 영화 한번 제가 보고 싶네요. 이런 등등의 지적 앞으로 개선 철저히 좀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 행감에 격앙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선거에서 다시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혹시 못 서게 된다손 치더라도 틀림없이 후임 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이 잘못된 정책을 인수인계하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등등의 지적사항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자료 준비 중)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유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경기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위원님들께 넘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공감이 본 위원 또한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의 내용과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고 가급적 금번 총괄질의는 지난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개별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사항위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대변인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 대한 각종 홍보 또 대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허숭 대변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허 대변인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에 대한 각종 홍보나 또 언론에 대한 대처 그리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 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홍보대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일부 홍보대사가 단순히 사진 찍기에 그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 바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이 다른 기관들, 특히 234개에 이르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도 각 지역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각종 행사 시에도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 홍보대사는 경기도만의 브랜드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홍보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히 저는 홍보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홍보대사는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7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서 활동이 되고 있죠?
○ 대변인 허숭 현재까지는 20명입니다.
○ 이재진 위원 20명입니까? 네, 20분의 홍보대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 대변인 허숭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대사에 대한 관리를 할 때 홍보대사에 대한 또 다른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 대변인 허숭 인터넷이나 우리 도내 영상물 또는 공중파 등 외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대체로 홍보대사 홍보를 할 때 보통 사진을 첨부해서 그 내용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요즘은 워낙 비주얼세대이고 또 오감이 통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으로만 만족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진 이외에 다양한 홍보매체 또 그분들이 그러한 홍보매체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이라든지 또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지켜봤습니다. 경기도가 2009년 4월 29일 날 소녀시대를 경기도의 보트쇼와 관련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위촉식 광경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 소녀시대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해서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활용이 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 각종 홍보물, 특별히 보트쇼나 요트쇼와 관련된 홍보물에도 활용이 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이미지 컷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12월 3일 날 이문세, 최수종, 박영석 산악인에 대한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입니다. 그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앞서 위촉패의 수여는 비슷한데요. 홍보대사를 서울시에서 위촉할 때는 사전에 그 홍보대사가 왜 홍보대사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서울시에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녹화를 합니다. 이 사전녹화가 된 내용을 홍보대사 위촉이 끝난 이후에 서울시장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다시 언론을 통해서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서울시 홍보대사보다 경기도 홍보대사가 못하지는 않죠?
○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홍보대사의 수준은 경기도 홍보대사가 저는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등한 홍보대사가, 월등한 홍보대사의 능력이 경기도에서 보다 많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차별화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경기도의 홍보대사이죠?
○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경기도가 그 박지성이라고 하는 한 분을 그냥 사진 찍는 것으로 또 어느 행사에 초청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박지성 응원가”를 하나 만들었다. 그것이 저는 결국 경기도의 또 다른 홍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대사의 활용과 관련된 것은 대변인께서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에 그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또 홍보대사로 위촉받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다짐이라든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다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도민에게 그 행사를 보다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결국 그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활용 또 위촉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허숭 네, 고민을 하겠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1년 동안 홍보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서울시 홍보대사의 활동이 각오라든가 주요 활동상, 블로그 등의 활동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정도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무한돌봄 자선경매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축구볼도 내놓기도 하고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도 애장품, 입던, 공연에 쓰던 옷 같은 것도 내놓고 있어서 이번에 12월 달에 홍보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기도의 홍보대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 홍보대사는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고 또 경기도의 정책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지원과 성원 속에서 정말 경기도가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홍보대사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특별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경기도를 홍보하는 좋은 매체와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책수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허숭 네,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국장님,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기조실에서 합니다. 기조실에서 하지만 어쨌든 현재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이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결과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재진 위원 2008년도 업무에 대해서 2009년 5월 달에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재진 위원 국장님, 이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경영평가가 경영평가결과도 개별 산하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을 하는 것 그것도 경영평가의 중요한 목적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도민서비스의 발전 또 만족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재진 위원 혹시 이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산하기관과 문화관광국이 이런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정례적으로 하거나 또 하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매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기관별로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그런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산하기관으로부터 반영해 달라고 하는 평가지표가 있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지표가 있으면 공식회의에 제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건 경영평가 있기 전.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산하기관과 문화관광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하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인 내용만 안다 뿐이지 실제로 산하기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어찌 보면 문화관광국이 산하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지는 개선책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기관별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평가결과를 단지 인지할 뿐이지 그 이후에 대해서 그 기관의 경영평가가 차기평가 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논의나 대책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산하기관의 내용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관망하는 자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문화관광국의 산하기관이고 그 기관에 있어서의 경영성과이고 CEO 평가는 차제로 놓더라도 그 경영성과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같이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향후 경영성과, 경영평가가 있고 난 이후에 경기도 문화관광국과 산하기관 간에 이런 협의나 토론을 하는 것이 정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동감입니다.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그런 기관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2008년도 경영평가가 2009년 5월에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그 경영평가 결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진 위원 네, 산하기관 공통으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먼저 개략적으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다가 좋지 않은 이런 역평가를 받은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 이재진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2009년도에 실시한 2008년도 평가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개 산하기관 중, 체육회를 빼놓고 7개 산하기관 중에서 평가가 상승한 기관이 3개 기관 그리고 하락한기관이 3개 기관, 평가에 변동이 없는 기관이 1개 기관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 중에서 문제는 최하위등급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라등급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전체 일곱 곳 중에서 두 곳,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재진 위원 문화관광국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경영성과가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것 혹은 공통으로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경영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상관에 의한 평가, 개인역량에 대한 평가 위주이고 성과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적 실적위주의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 도자진흥재단 “단순한 근무성적 평정에 의거하여 승진 후보자가 관리될 가능성이 많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연공서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등 7개 기관 대체로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실제로 경영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의 하나인 고객만족도, 그중에서 도 외부고객의 만족도가 아닌 내부고객 즉, 직원들의 만족도인데요. 이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경기도 산하기관 평균 64.02점입니다. 그런데 64.02점에 미달하고 있는 곳이 한 세 곳 정도 있었어요, 7개 산하기관 중에. 많이 처지죠. 그중에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곳은 특정한 재단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중요도라고 하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현재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7개 기관 공통으로 인사제도를 가장 크게 두었습니다. 물론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모두가 다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 내지는 불평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서가 그렇다면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경기도 산하기관 즉, 대도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도민서비스기관인 산하기관은 내부고객에 대한, 자원에 대한 개발 또 객관적인 투명한 인사평가시스템과 환류시스템이 없다면 그들의 만족이 저하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런 점에서 경기도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에 대한 독특한 내지는 체계적인 인사제도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인사제도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대체로 동의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사평가시스템과 관련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하기관별로 각자가 자기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사항으로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전히 객관성이 담보가 덜 된다. 결국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고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직원의 사기도 저하가 되고 인재확보도 실패가 될 것이다. 특히 산하기관의 특징이 공통으로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라고 한다 해서 또 이 조직 안에 너무 오랫동안 한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회계라든지 비리라든지 부정에 휩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인사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은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이번 경영평가를 바라보면서 첫째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주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부적인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요. 특별히 경기도의 대도민서비스의 가장 접전지인 우리 산하기관, 이분들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사례, 투명한 인사제도의 확립 이 부분은 산하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화관광국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또 각 산하기관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인사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에 이 인사제도가 어떻게 되는 지 본 위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2009년 11월 2일 날 우리 교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교육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대도민들이 교육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교육국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고 교육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라보는 도민들의 교육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겠다.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경기교육에 대한 기대 속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과거에 교육협력과가 있었고 이 교육협력과가 교육국이 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이름은?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교육정책과로 바뀝니다. 혹시 교육협력과에서 수행하는, 이 교육정책과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있는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서류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행된 이후에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 해보신 적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평가내용은 사실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만족수준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가 지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법정 및 비법정 그리고 시군예산을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한 예산금액, 교육과 관련된 예산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시나요? 3개년간.
○ 교육국장 김동근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네, 좋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700억 정도.
○ 이재진 위원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법정전출금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조 1,000억 정도 지출합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물론 여기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해서인데요. 1,368억 정도 지원합니다. 시군예산으로 지난 3년간 7,218억 지원합니다. 토털 3년간 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 및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법정, 비법정 합해서 약 6조 가량 지원이 됩니다. 참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또 얼마나 교육적인 혜택을 도민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 그중에서도 교육국이 담당하고 있는 비법정전출금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질의드리고 나서 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한다라고 했었어요. 혹시 협의가 된 내용이 오시니까 있던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평가내용을 정확하게 달라라고 하는 우리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내용을 일부 받아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저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집행한 예산이 총 813억이었습니다. 시군예산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이, 과거 2003년도에 교육협력과 관련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만들어졌지만 그 사업들과 관련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검토가 되고 있는지, 과연 그 사업이 집행이 되고 나서 회계서류에 대한 것은 한번 좀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혹시 집행서류 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했습니다.”가 아니라 집행서류 일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지난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적 있던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일몰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몰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1년에 교육청과 정례적으로 이런 교육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채널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몇 차례 정도나 있나요?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은 정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례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협력사업의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좋은 학교의 기준은 국장님, 어떻게 보면 될까요?
○ 교육국장 김동근 좋은 학교의 기준은 우선 학교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학생들한테 수업효과를 높여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경기도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하는 목적, “농어촌ㆍ중소도시의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뭐냐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중에 교육력 강화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학교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군 및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서 9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2009년도 올해 당년도에도 31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처음에 2003년도에 최초 15개 학교, 지금 2009년도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 그대로 30개 학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산서를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정산서에 좋은 학교라고 하는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의 사업목적,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좀 위배되는 예산을 썼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되면 그 예산은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 예산지원은 저희가 우리 산하단체로 하면 출연성격이고 사실상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산서를 교육청으로부터 좀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기 선정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경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공동체 학교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학교시설 개선도 하고 원어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한다.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모 학교의 경우에 공공요금 있지요? 공공요금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교 안에서 쓰는 것이지요. 수도요금 1,700만 원을 좋은 학교 사업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직원 사택구입비로 5,500만 원을 또 이 예산 가지고 씁니다. 저는 이 정산서를 보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가.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국장께 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하니까 교육국장께서 “4,000만 원의 공공요금은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살펴봤더니 그 학교에 기숙사가 없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없는데 그 학교의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즉 그 학교의 냉난방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학교는 그렇게 지원 못하고 있는데 지원한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예산이, 교육협력예산이 원래 목적했던 바대로, 원래 사업했던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지금 보시는 이 30개 학교인데요. 이 30개 학교가 200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농어촌 및 중소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농어촌 및 중소도시 학교가 선생님이 127명, 128명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본래 의도보다는 다른 학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더더군다나 놀랐던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줍니다. 추진성과가 무엇인지 좀 알려 달라 했더니 “교육적 성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인원 및 비율이 증가했다.” 이게 교육적 성과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적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가 부차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결과이고 열매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의 실태입니다. 이 실태와 관련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학교의 회계와 관련된 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교육국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교육협력사업, 이제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보다 더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 내시고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했던 바대로 또 사업했던 내용대로 잘 쓰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이 정말 선행적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다라는 판단과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이재진 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현재 파주, 안산 그리고 양평캠프, 3개 캠프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 영어마을, 경기도가 직영하는 곳 3개소 말고도 경기도 각 시군에서 총 몇 개가 더 운영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내에서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2009년 5개소…….
○ 교육국장 김동근 7개소입니다.
○ 이재진 위원 네, 7개소. 그리고 2012년까지 추가로 3개소 해서 지금 2012년까지는 총 15개소의 영어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영어체험교실과 관련돼서 혹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듣지 못하셨지요. 영어체험교실인데요. 영어체험교실이 2011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기도에 약 1,0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759개 교에다가 영어체험교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영어거점학교로 42개 교를 필두로 해서요. 학교 교당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더 만들어지는 것은 학교 교당 6,000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이제 전체 초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환경이 바뀌었지요. 경기도 영어마을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 이재진 위원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현재 당초 취지대로 영어의 체험을 한다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수요가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영어실력의 실질적인 향상이 있었느냐가 영어마을에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육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었던 단기간의 4박 5일 정도 혹은 1박 2일 이런 코스를 가지고는 영어실력의 상승이라고 하는, 향상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목표에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장기간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프로그램의 개념은 저희 생각은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4주 이상 또 길게는 6주까지 그리고 또 그 4주 이상, 6주까지 한다면 현실적으로 초ㆍ중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층을 넓혀서 성인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고 대학생이나 아니면 혹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을 졸업한 성인 대상까지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요,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영어마을이고요. 파란색은 향후에 영어마을이 만들어질 곳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천, 포천, 가평, 즉 북부권에는 영어마을이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서남부 지역에 영어마을이 대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소외되거나 또 영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학교에 있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담당자, 영어담당 선생님들 또 지자체와의 관계 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들과의 관계도 경기영어마을은 좀 관계설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원서비스 강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마을은 제3의 길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산하기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적절한 지급실태에 대한 것도, 또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자기 혁신을 주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4년차째 들어서면서 문화관광국, 특별히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정책제안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부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직장이고 또 도민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도 사무감사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 내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내부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내부고객의 협조와 또 자기 만족도 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이 지속적으로 혁신 또 변화를 주도해 내서 대도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민선4기 제7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전 기관 합동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언론,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문화관광국을 비롯한 대변인실, 교육국 등 소관 공공기관의 장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의 기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배웠고 즐거웠으며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실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 백승대 위원 허숭 대변인께서 부임하시고 경기도정의 홍보가 허숭 대변인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기획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기획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신문매체하고 방송매체에 기획광고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나 자세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홍보비가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경기도정과 언론사 간의 유착,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권언유착 내지는 언론인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허숭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사업을 잘해서 그것이 기사화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이 언론사와 기관 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기획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또는 언론인들을 길들이는 이런 부분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겠다 싶어서 홍보비 예산 2008, 2009년도에 비교해 보면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의 효과만큼 경기도정의 홍보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변인 허숭 그 증액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증액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향후에 기획광고 부분만큼은 주의해서 그리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반드시 경기도의 시책 또는 지사의 특수시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사업에 과다하게 홍보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대변인 허숭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또는 서울시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해 봤을 때 홍보비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대변인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광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광국장께서는 경기문화비전,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언제 선포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마 작년 초에 선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작년 초는 아닌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08년 8월 달에…….
○ 백승대 위원 경기문화비전 선포,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도지사 취임 한 돌, 경기문화재단 열 돌 맞이해서 7월에 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작년 8월 11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경기문화비전과 관련한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 백승대 위원 비전이 문광국 소관 공공기관과 문광국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제가 비율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전을 토대로 해서 각종 사업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비전의 내용은 혹시 국장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개략적으로 최근에 읽어보았습니다.
○ 백승대 위원 책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보고서를 봤습니다.
○ 백승대 위원 2007년 7월에 경기문화비전 해서 문화재단이 만든 내용이고 이 후속작업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문화비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민선3기 말에 작성을 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선4기 서울시정은 캐치프레이즈를 “창의 문화 도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틀은 경기문화비전하고 서울문화비전이 엇비슷하게 비슷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목표, 미래상 해 가지고, 이 내용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비전이나 또는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지표고 또 하나는 연차별 계획이고 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비전계획 그 자체로서 머무르게 됩니다. 경기문화비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만들었어요. 이 만든 내용이 과연 산하 공공기관, 문광국 얼마큼 녹아들었는지 본 위원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비전을 수립하면서 지표를 만듭니다. 2015년까지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고 그 지표에 따른 예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문화비전도 사업단위별로 예산과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큼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과연 공유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비전2020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이 보고서 보셨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사무처장 답변해 주세요.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 백승대 위원 완성된 거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네.
○ 백승대 위원 그럼 이거 언제 완성합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금년 말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 집필완료가 언제 끝났지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제가 집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 8월 3일 경기문화비전 포럼 및 TF팀을 구성을 해서 약 6개월간 운영을 하고 집필완료까지 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08년 6월 31일 경기문화비전2020 발간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발간 안 한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경기문화비전2020을 만들어놓고 이 부분을 재단과 문광국과 산하 공공기관이 얼마큼 공유를 이 내용과 관련해서 했느냐, 그리고 사업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문화비전에 있는 분야별로 크게 5개 과제…….
○ 백승대 위원 뭐뭐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라든지 이런 5개 과제가 있고요. 또 그 세부적인 30개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광국에서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는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 문화비전을 작성하기 위해서 4개 분과로 운영을 한 것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문화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관광분야, 도자기분야,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이렇게 4개 분과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경기문화비전2020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된 공공기관들이 다 있어요. 문광국은 물론이고 재단, 전당, 관광공사, GDCA, 도자진흥재단이 다 관련됐고 이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따로 있고 공공기관마다 새로운 비전들을 또 만들어요. 예를 들면 도자진흥재단은 리버스 프로젝트를 다시 올해 실시를 했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 GDCA도 자체적으로 용역준 부분 있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상호 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하면서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체계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필요할 때마다 사안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필요할 때마다, 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일상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다만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 백승대 위원 그것은 내부조직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내부기관들의 소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광국은 문광국 산하의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상시적으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정례적으로 각 기관의 대표들이 만나서…….
○ 백승대 위원 정례적으로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최소한 기관장들의 모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팀장급 이상, 경기도의 문광국 소관, 문화, 예술, 관광, 여러 가지 문광국 소관의 업무들은 유사성이 있고 서로 네트워크를 해야만 그 업무의 중복성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안을 가지고 각 공공기관마다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러려면 그 기관 상호 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문화비전을 재단에서 만들어도 이 부분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한 2년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는 그런 미팅이 유지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또 큰 효과나 실익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기관별로 매주 업무실적이나 다음주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메일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떤 협의할 사항이 있으며는 사안별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광국 소관 공공기관들이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정말로 각 공공기관마다 본연의 임무들을 과연 얼마큼 충실하게 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은 제일 큰 이슈는 역시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이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그것 또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서 통합이 됐고 통합 이후에도 어쨌든 개별적으로 보면 경기도박물관, 아직까지도 통합의 문제라고 꼭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박물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체성 문제 표류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어마을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위탁을 줬습니다만 파주영어마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영어마을 본래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하는 점에서 본 위원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고, 도자진흥재단은 또 명칭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한 리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꿈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도자진흥재단이 아직도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또 헤매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할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조직의 장, 예를 들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근본적으로 조직의 틀이 바뀌는 이런 문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이 결코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하는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장이 바뀌어서 그 장의 뜻에 맞게 일하는 부분 자체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 부분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건가 하는 점에서는 본인이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의 이사장하고 원장이 바뀌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동안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지났지만 대표이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전문도자미술 예술인으로 이번에 영입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조직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라든지 업무추진방식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기관들이 맡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충분히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고객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보다 발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도 시대의 변화나 또는 새로운 장의 마인드 또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의 근본을 바꿔야 될 상황만큼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근본적인 전환 또는 수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 납득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김병헌 원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에서 생각하는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콘텐츠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약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임원장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결과 도의 콘텐츠 기업체들로부터 진흥원이 제 역할을 찾았고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진흥재단도 지금 평가하기는 상당히 이릅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평가를 해보면 기존에 10년 동안 해왔던 그런 패턴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전문가가 와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이렇게 변혁을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자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토의되고, 내부적으로 토의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로 생산적인 좋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또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지적으로 본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문광국이 민선4기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큰 틀 속에서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서 산하기관들이 그 방향에 맞게끔 진행을 하도록 국장께서 힘을 쓰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쌓여 있던 역사를 부정하는 또는 그 역사를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을 반영하고, 혁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고 또 산하기관 업무의 집중영역 이런 거를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네, 좋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다만 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효율성은 책임자에게 충분한 자율성과 권한을 주되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도에서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소통과 네트워크, 문광국과 산하 공공기관과의 관계 등등해서 활발한 교류 또는 협력,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뭔지 국장,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경기도 물길이야기. 이게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였냐면 경기도 강어귀에 예전에 있었던 나루터, 포구를 조사했던 겁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고민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것이 물론 문광국 사업은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은 문광국이 맡든 다른 부서가 받아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문광국이 받아서 또는 공공기관하고 함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루, 포구 관련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이포, 조포, 두물머리나루터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그 3개의 나루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도 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추진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은 아니고요.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강을 가지고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나루터, 포구와 관련해서 역사문화유산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는 관점에서 비교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겸재 정선, 그림과 관련한 해당 지역. 두 번째는 수상루트, 과거의 물길 해서 여기도 나루터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단종 폐위하고 세조 등극을 둘러싼 인물들, 관련된 지역. 네 번째는 한강을 둘러싸고 삼국 간에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던 전투 중심으로 진행했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포나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 그래서 본 위원은 문광국이 사업을 진행할 때 나름대로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루터나 포구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한다라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산하기관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역사문화 활용을 할 건가. 그러면 분야별로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관광까지도 연계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춰야만 경기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으로만 받아주시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창작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창작센터와 관련해서 규모의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거점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근의 지자체 중에 서울하고 인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이 최근에 인천 동구 해안동가에 대한통운 화물 적재했던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인천플랫폼이라고 하는 창작레지던시 또는 전시공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앞서서 중국은 제일 유명한 곳이 국내에 소개된 곳은 “다산스 798”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군수공장을 활용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북경에 9개의 이런 예술촌이 존재하는데 인천의 동구에 인천플랫폼 부분인데요. 대한통운 창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라고 하는 전시공간을 만들었어요. 빨간 벽돌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이 최근에 5개, 내년까지 3개 오픈 예정인데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연희문학창작촌, 서교예술실험센터,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그다음에 홍은, 성북, 관악이 내년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새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고 남산예술센터는 드라마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교동 동사무소, 금천예술공장은 인쇄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중앙시장 지하상가, 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문래예술공장은 철공소를 리모델링해서 창작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감도에 창작센터를 만들었는데 서울은 거점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굉장히 서울시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면적의 규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점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거점별로 확산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고. 또 하나는 장르의 다양화입니다. 예를 들면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창작과 관련된 집필, 문학가들을 위해서, 집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 또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 사진 이런 쪽 부분이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레지던시 이런 부분들로 특화하고. 경기도가 창작공간과 관련해서 선감도에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전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경기도 지역에도 이렇게 재활용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1개 시군하고 협력해서 거점별로 이런 창작공간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별로, 물론 도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레지던시 창작공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장흥면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세 개 창작센터가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0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별도의 창작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르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창작센터가 단일 창작센터로써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에서 금년 10월 달에 3개 건물을, 7개 건물 중에서 3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하면서 우선 시각예술 위주로 예술인들을 22명 정도 창작활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4개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했던 용역 결과대로 장르도 복합장르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주나 이런 데에서 비어 있는, 쓰지 않는 병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지원해서 어떤 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 백승대 위원 그런 조사는 혹시 도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현재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 백승대 위원 그런 조사를 먼저 하고 타당성 검토도 좀 하셔서 경기도하고 해당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나가는, 이 명칭이 재미있어요. 아트팩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공장이 새로운 하나의 문화트렌드 또는 이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예술흐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규모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시군에 펼쳐져 있는 이런 안 쓰는 공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4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민선4기 경기도 문화정책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또 어떤 성과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의 즐거움, 문화적 향수를 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답변하시느라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하여간 이런 행감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늦게까지 계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볍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예기치 않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행사 또는 축제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나 행사는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된다고 보고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큰 활성화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이런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축제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도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된 축제가 상당부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지원된 축제 중에서 행사가 취소된 축제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체 금년도에 시군에서 계획되고 있는 축제는 115개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된 것은 28개고요.
○ 이유병 위원 아니, 그 작은 축제 말고요. 도에서 국ㆍ도비가 지원된 축제가 취소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축제는 모두 5개입니다. 5개인데 취소된 것은 안성의 바우덕이축제 하나가 취소됐습니다.
○ 이유병 위원 비롯해서 한 13개 정도 크고 작은 축제가, 지원된 축제 중에서 취소된 축제가 바우덕이축제 하나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유병 위원 다산문화축제는 취소가 안 됐나요? 지원이 안 됐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지원이 안 됐습니다.
○ 이유병 위원 이천 쌀문화축제는 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쌀문화축제 했습니다.
○ 이유병 위원 안성 바우덕이축제는 국ㆍ도비가 다 함께 지원된 축제인데 혹시 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은 어떻게 회수를 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지난 3일 날 지원예산을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아직까지 회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 이유병 위원 아직까지 회수는 안 하고요. 회수할 그럴,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유병 위원 조속히 회수를 해서 가뜩이나 우리 경기도가 재정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또 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빨리 회수하셔서, 아마 3차 추경은 늦었지만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없죠? 축제 관련돼서 주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 결과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비, 사실 경기도가 선정하는 축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해줬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 이유병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비를 지원하는.
○ 이유병 위원 축제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대체적으로 한 85점 이상 이렇게…….
○ 이유병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나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유병 위원 혹시 16개 시도에서 조사한 타 시도 비교 축제 만족도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의 축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16개 단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이런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 16개 시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것도 국장이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주며 주민 소득증대,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이유병 위원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의 만족도조사에 의하면 6가지를 조사했는 데 지역축제 개최 필요성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지역축제 많다는 생각 그리고 자부심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속개최 필요성 평가 이렇게 해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방안과는 아주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지방행정연구원의 만족도 결과를 우리 직원들이 한번 입수해서 보시고 참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도 예산 적정성이 56.6, 최하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분에서도 57.5점으로 16개 단체에서 최하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축제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축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들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60쪽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29개 사업에 국비가 61억 623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고요. 집행액이 26억 9,640만 원으로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한 47% 정도에 그쳐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고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금 집행을 안 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조선백자도자 도요지 그리고 수원 화성에 있는 팔달문, 대표적인 게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국고지원이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문화재 관련되는 인근의 토지매수 협의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하고 가격에 대한 협의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이유병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지연사유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성 정용채 가옥 같은 경우에 도난감지시설 설치 같은 거는 사실 장비만 사다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 준공예정, 발굴조사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국고지원뿐만 아니라 도비, 시군비도 하나도 투입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 전혀.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문화재를 보수하라고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도 있지만, 물론 토지보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이한 생각 아니면 업무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유가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어서 도난감지기 같은 거는 지금 10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연초에 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조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가 지적하고 감시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을 받고 도비지원을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는 데도 급한 그러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보수를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국고지원 내지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문화재는 빨리빨리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질의 많이 하셨는데, 특히 관계자 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질의 자로 우리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행정감사의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감을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의 행정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사의 의미는 어느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추진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그런 절차가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또 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상필벌이 뒤따르는 게 감사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감사를 농사 짓는데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는 제일 먼저 씨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밭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을 매주고 비료를 또 줍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농사의 하나의 순환과정입니다. 역시 우리 행정도 이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금년 연초부터 많은 씨를,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수확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확을 하면서 정말 쓸 만한 종자는 거둬들이고 불필요한 종자는 전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따가운 질책, 칭찬, 격려의 말씀 다 주셨는데 그중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은 잘 보관했다가 저장해서 내년도 종자로 쓰기 위해서 좋은 것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이 자리에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 중의 큰 겁니다. 농사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간략히 전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저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총평을 한다고 하면 첫째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풍요 속의 빈곤이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조직도 너무 방대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직 관리가, 경영 관리가 좀 부실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은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으셨는데 실제 젓가락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그래서 결론은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국 소관 여러분들 또 교육국, 대변인실,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 속의 빈곤의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통해야 잘 된다고 그럽니다. 삼통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만사형통입니다. 두 번째 운수대통입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 의사소통과 신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인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나도 한 바퀴로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바퀴가 잘 굴러가려고 하면 서로 양쪽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 따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상호 간에 신뢰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강평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었고 또 소통과 신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점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격양가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 우리 경기도가 격양가를 부르는, 천백만 경기도민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격양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요순시대에, 지금으로부터 BC2390년 전입니다. 2390년에 요순임금의 치정을,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대에 백성들이 땅을 두드리면서 부르던 노래가 격양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원문하고 해석해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日出而作, 해 뜨면 일하고 日入而息, 해 지면 쉬고 鑿井而飮, 우물 파서 물 마시고 耕田而食, 밭 갈아서 내가 먹으니 宰力于, 임금의 혜택이 我何有哉라,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에 나가서 곡식 기르고 내가 먹고 거기에 임금의 혜택이 나한테 무엇이 있다더냐” 정말 아주 편한 세상입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한 겁니다. 이와 같은 정말 태평성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이 다 함께 격양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참석하신 문화관광국 또 교육국, 대변인실 그리고 모든 산하기관 단체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 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그래도 또 보충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기회는 좀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장시간 흘러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짧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우선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의 끝나는 총평을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한 게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전에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사무처장님, 잠깐 좀…….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전종덕입니다.
○ 박형국 위원 시간을 자꾸 재촉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고 간단간단하게 대답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재단의 운영자금은 얼마입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운영예산이 전체 954억입니다.
○ 박형국 위원 현황을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54억은 예하 미술관ㆍ박물관 이런 곳에 나갈 것은 나가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예치하고 있지요? 도금고에.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도금고가 아닙니다.
○ 박형국 위원 아니, 재단금고인 농협 문화로지점?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좀 분산해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저희도 자금수요에 맞춰가지고 2개월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 단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 954억에서 각 산하단체로 내려보낸 것 말고 현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예치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네, 알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기자금이라고 해서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경우와 이것을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대로 사용예정일과 예정일이 남았을 때 그 개월 수에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며는 연간이율이 한 2%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문화로지점에 대한, 재단금고 운영을 할 때에 대한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계약서는 없는데요? 경쟁입찰을 했는지 그냥…….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지금 현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로 지점은 당초에 2007년까지는 금고였습니다. 말하자면 경기도금고나 마찬가지의 경기문화재단의 금고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테스크포스 그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때는 2007년까지는 전액이 농협 문화로지점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부터 저희가 다변화를 시키면서 만기도래하는 것을 현재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시키면서 최고금리를 제시하는 데 좀 네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금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박형국 위원 그것은 아까 기금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설명 안 하셔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FT결과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TFT결과보고서에도 뭐냐 하면 경쟁제한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해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안사항으로써 뭐냐 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며는 운영자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님이 운용담당관이지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네,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정에는 좀 맞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단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전종덕 지금 경기문화재단 주거래 금고 취급계약서란 타이틀의 자료를 지금 제출…….
○ 박형국 위원 그것하고 현재 운영자금 950억에 대한 거, 그거 현재 분산예치 했다는 것,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과장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 박형국 위원 콘텐츠진흥과장께서는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에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사전발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분명히 자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여기에 “최계동 과장” 해 가지고 딱 써서 메일로 간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최계동 과장에게 자료 보여주며)
거기에서 사전발주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최계동 과장한테도 전달이 돼 있지요? 이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인정하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그러며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자료 때문에 아마 우리 최 과장이 미처 잘 몰랐던 거로.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박형국 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알았다며는, 여기에 보면 지금 내용이, 결과물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계약 전에 사전발주는 행정감사 이슈이고 아까처럼 쭉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보며는 마지막에 “행정절차 규정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일하는데 복잡하니까 이것을 행정절차는 좀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쪽의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까지도, 지금 과장께서 이메일을 봤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일단 행정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고요.
○ 박형국 위원 하여튼 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사업성과는 좀 확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런 게 아니라 영상위원회, 일단은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 박형국 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박형국 위원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게 7월 24일 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 저기에 있는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일이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사전발주가 돼 있었다. 지금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이 안 돼 가지고 직접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근태관리부에 보면 처음에는 이수남 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란으로 전부 제출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나온 근태관리부에는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들한테, 서용우 영화제 사무국장도 다 인정을,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며는 우리 담당과장인 콘텐츠진흥과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내용, 행정절차를 자기는 무시하고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무시했다, 책임을 다 지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 제가 증거로 보여준 이 내용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으로서는 예하 산하단체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그 사실을 파악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엄격하게 규정대로 하셔주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께, 시간 때문에 자꾸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세 가지만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콘텐츠진흥과장에게 질의한 식으로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특히 DMZ영화제 사무국장에 대한 그러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미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단 자체에서 발행한 TFT결과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정기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는데에 따른 예수금, 정기이자의 차이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 제가 문광국 감사할 때 얘기했던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계획, 특히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국가의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조문화재 소화전 설치계획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는 보디빌딩협회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입장식, 도민체전 때 입장식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올해 이천에서 했을 때는 도지사께서 직접 서한문까지 시장, 군수들,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아주 간곡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으므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예산낭비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체육대회를 치르자고 아주 간곡한 장문의 그러한 서한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돈을 너무 들여서 하는 입장식 그래서 시세가 약한 시군과의 위화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국장께서도 이번 전국체전에 가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봤지요? 거기서 절대 그런 일 없었어. 그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박형국 위원 입장식할 때 그냥 선수들만 전부 쫙 입장을 했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것이 오히려 간단하게 입장하는데, 입장식하고 다 끝나는데 1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은 이번에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고 뭐고 다 지겨워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다 나가고 아주, 입장식 자체가 화기애애해야 되는 그런 잔치에 있어서 오히려 산만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식 개선문제, 제가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보충질의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승낙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경기도체육회 질의 당시에 컬링, 바이애슬론, 세팍타크로 이러한 종목은 생소하고 또 전국체전,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본 위원이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컬링, 바이애슬론은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이고 세팍타크로 종목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라는 것을 우선 밝히겠습니다.
마무리 5분의 보충질의는 본 위원 먼저 질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병관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병관 과장께 경기북부평화마을 평화미술대전 집행내역 중에 경기도에서 의결한 1억 1,000만 원 중 최종 정산내역이 8,450만 원, 차이나는 2,550만 원 전용내용 및 항목을 변경하는 절차상의 서류일절을 본 위원이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 주실 수 있지요?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네. 그 부분은 일부만 지금 확인이 됐고요. 지금 그때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확인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게 자료 곧 주실 수 있지요?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네.
○ 유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를 한 이강석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체육진흥과장 이강석입니다.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 인원 현황에 있어서 2년간 결원이 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도에는 필히 결원 없이 직원을 채용하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네.
○ 유영근 위원 채용하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석 네.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제가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우수선수 지원에 있어서 차등 없이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평등하게 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유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세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영상위원장 최종 임명결정이 결재되기 전에 임명장을 미리 수여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상위원장 채용에 있어서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채용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는 늦은 감은 있지만, 물론 비상근이지만 월 4, 5회라는 고용과 그리고 급여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계약서 작성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맞는다고 그러며는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여부를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마 행정의 정의 또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세 번째, 본 위원이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이것이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이 된다고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유영근 위원 그렇게 판단되는 만큼 내년도에는 보다 더 큰 틀에서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해오면서 저희들 영화산업이 3년 동안 우리나라 영화편수, 제작편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 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또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발언을 드렸듯이, 질문을 드렸듯이 영화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조성하며는 촬영업자는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기도에서 촬영하겠다라고 하면 밥값을 주겠다. 그런 단순한 정책, 오히려 영상산업에 있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런 정책을 고집하신다면 그 예산 갖고 충청도, 경상도 그런 분들이 경기도에 오면 오히려 교통비를 지급하세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정책변화는 못해요?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아니, 저희가 로케이션 지원 그 촬영지도 개발을 하고요. 영화제작을 할 때 촬영지 헌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장소를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게 인위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예산 갖고 여건조성을 하세요.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경기도에 오면 교통비 주세요, 식대 주시고. 오히려 그게 경기도 홍보효과가 낫습니다. 본 위원이, 틀림없이 대다수 도민들이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당시에, 지금 그걸 지적을 했어요. 큰 틀에서 정책변화를 요구했는데 그거 수용 못하시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소비액의 10% 정도를 지원하는데.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경기도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일단…….
○ 유영근 위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큰 화면 하단에 경기도 무슨 군이요라고 홍보자막도 안 나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그런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촬영했을 때 제작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는 거고 경기도…….
○ 유영근 위원 자, 보세요. “밥값 줄게, 경기도에서 촬영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오죠, 돈 때문에. 그것이 영상업자들의 발전을 유도하는 겁니까? 오히려 퇴보를 시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틀에서 정책의 변화를 안 하시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 유영근 위원 “다만” 또 얘기하시네. 하면 됐지 뭘 “다만, 다만” 얘기하십니까?
(전체 웃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로케이션사업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도 나름대로 그런 효과가 있고, 경제적 효과도 있고.
○ 유영근 위원 예산심의가 곧 있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을 계속 고집하신다면 보이콧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흥과장님, 안경 쓰시고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시네. 위원들이 예산심의 해드릴 것 같습니까? 검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다만”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재진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웃음)
다만 서면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면질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ㆍ서면답변서(이재진 위원)
○ 위원장 이백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면 위원장으로서 운영의 묘도 잘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신재춘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 게 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웨딩홀컨벤션의 2억 1,300만 원 임대료 못 내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어디요?
○ 신재춘 위원 월드컵웨딩홀컨벤션.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그것은 선금으로 받느냐 후불로 받느냐 차이인데 1년 단위로 해서 절대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 신재춘 위원 지금 현재 7월부터 임대료가 2억 1,300인데.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회수 가능합니다.
○ 신재춘 위원 받기로 다 돼 있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신재춘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또…….
○ 박형국 위원 아니요, 전 “다만” 그냥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전체 웃음)
그게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이요. 그 부분도 저도 답변이 되는 대로 속기록에 삽입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박형국 위원)
○ 위원장 이백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감사에 응해 주신 도 집행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7일간의 감사를 내내 주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홍보사업도 활발히 전개한 결과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며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서 타 시도를 앞서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수한 체육선수 발굴 육성, 도민들의 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육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체육함양과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과 국제보트쇼와 레저항공전의 개최로 레포츠와 관광산업 영역의 확대를 기한 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통해 서민가정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혈관운동, 사랑의 문화나들이, 작은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미술관 등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도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은 사업들의 사례를 통하여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문화관광국 관련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의 장이나 간부가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장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고 물품구입,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업무추진비 과다계상 등 재정운영상의 부실과 직원들의 근무 불성실의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이나 주요인사의 교체 시 의회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었던바 공연영상위원회 독립화라든지, 도자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등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입니다. 이사회가 실제적으로 의사결정기관의 구실을 못하고 일부 핵심인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추인의 형식으로 그것도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채널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일부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결과나 진행과정을 위원들께 소상히 알려주는 소위 팔로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직의 변경을 알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볼 때는 근원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책의 성공은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좌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체되는 한류월드사업, 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재산권ㆍ소유권 지분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요청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경기창작센터와 계획 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에 대한 효율성 문제와 경기영어마을 운영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새로이 조직이 개편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교육국이 하루빨리 정착되어 개편 전보다 관련 업무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홍보사업은 인물 위주의 홍보보다는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했던 성공적인 정책을 한 정책에 편중됨이 없이 폭넓게 알리고 실적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홍보로 전환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난 9월 우리 도를 방문한 주한미군 축구선수단의 한미동맹 표어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표어는 “Let's go together” 즉 “같이 갑시다.”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의 감시자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때로는 조언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따갑게 질책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경기도정과 여러분 개개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시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향후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7일 동안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책에 성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 기관의 임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및 민선4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각자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상호 간 이해와 교감을 넓히며 남은 7대 의회와 민선4기 경기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9년도 문화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이백래이유병유영근백승대김현복박형국신재춘이재진임기석정재영
최용길최점숙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실
대변인 허숭홍보기획관 심흥식
ㆍ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검사ㆍ혁신역 김일수산업정책본부장 지석규
콘텐츠사업본부장 차현종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사무처장 전종덕
경기문화재연구원장겸경기도박물관장 조유전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장덕호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백남준아트센터장 이영철경기도자박물관장 최건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이광희
ㆍ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경영본부장 오인수공연본부장 이건왕
국악당운영본부장 최갑선
ㆍ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 임병수경영기획본부장 홍경의관광마케팅본부장 김길종
관광개발사업본부장 김석우전략사업단장 고병욱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송기출관리본부장 박승근
ㆍ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 서효원관리부장 신동석도자진흥부장 전성재
전시기획실장 서정걸여주세계생활도자관장 이민수
ㆍ교육국
국장 김동근교육정책과장 이한경
ㆍ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교육사업본부장 소강안행정관리본부장 문충호
ㆍ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단장 강승도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문화정책과장 이병관체육진흥과장 이강석
관광진흥과장 김춘식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 출석참고인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오세구
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도립무용단예술감독 조흥동
도립국악당예술감독 김재영도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금난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