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종합)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 경기도교육청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 총괄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실국장 등의 증인선서를 이미 받았고 금일 참석한 증인 인원이 많은 관계로 부교육감에 대한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찬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위원장 유재원 이기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위원장 유재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찬환 부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제1부교육감 전찬환.
○ 위원장 유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인데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증인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이운선 과천도서관장께서 불출석 사유를 내고 오늘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교육감 불출석에 대한 유감 표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한 결과 김상곤 교육감과 이운선 과천도서관장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무상급식, 교육국 설치, 시국선언교사, 혁신학교 등 정책적인 사항은 경기도의회 제245회 도정질문 시 이미 답변한 사항이므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보내왔습니다.
2009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2009년 4월 경기교육의 수장이 바뀜으로써 교육청 공무원들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교육정책 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교육철학과 경기교육 수장의 교육철학의 맥이 통하지 않아서인지 회피하는 자세, 소신 없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 반대서명,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의 건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제3항의 규정과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사유는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떳떳지 못하고 책임 없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 책임 회피성 답변이 많았고,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불출석을 이유로 파행으로 가기보다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경기교육의 이름 뒤에 숨어서 교육을 선동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면에 나서서 경기도의회와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감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주간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면 “솔직히 도의회 찬반토론을 지켜보니 논리도 없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인터뷰 기사나 행감 증인 불출석 이유서를 볼 때 교육감이 일천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평소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수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아님은 본인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께서는 더 이상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을 상대로 투쟁과 정쟁을 일삼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을 개인 홍보용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진정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뇌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도 이런 생각을 피력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경기도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네.
○ 박세혁 위원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세혁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발언 하나 드리는데 김상곤 교육감 출석에 대해서 그분께서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첨언은 안 하겠지만 전쟁터에서도 상대 장수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 특정인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또는 마음에 안 드니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김상곤 교육감이 좋든 싫든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박세혁 위원께서 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마 대다수의 위원께서는 특정인을 지지했거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지금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 교육의 수장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교육수장의 어떤 교육정책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정책이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 김상곤 교육감의 어떤 교육정책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년간에 걸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 재정운용을 보면서 경기도 교육정책을 펴고 또 바람직한 경기도 교육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김상곤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가 전혀 정당성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이천우 위원님 진행발언 해주시죠.
○ 이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교육감께서 불출석한 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단체장에 해당하시는 분이 의회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출석하셨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실국별, 과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을 대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아마 굳이 요청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데 실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을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해 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지방의회에 부여해 주신 권한입니다.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관례상 실국장께서 그 역할을 해왔을 따름이지 법으로써 위반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국장께서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 경기도교육감께서 출석을 했다라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었던 사항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출석요구하는데 찬성을 했었다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331교에서 석식시간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그 학생 수가 24만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3만 1,000여 명이 약 5만 원 돈 안팎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있었고 또 제가 보충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적에, 제가 회의록도 다 복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그 당시의 답변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중식에 한하여 한다.’ 내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중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중식만을 할 수 있지 석식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내지는 오늘 교육감께서 출석을 하셨다면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으로써. 우리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에는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딱 2개! 하나는 지금 언급했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중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중식만 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필요한 아이들에게 석식을 제공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치면, 또 한 가지의 원칙으로 한다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딱 2개의 원칙 중에서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고 하나의 원칙은 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주는데 그 원칙은 위반하고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따져 묻기 위해서 필요했었는데 출석을 안 해서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또 한 가지는 답변과정에 조식과 석식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아동급식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한다라고 봤을 적에 제가 질문사항을 이런저런 관련 규정을 들어서 이의는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식과 석식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께서는 어떻게 해서 선거공약의 공보지에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 임종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식 발언신청을 안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 이천우 위원 제가 지금 발언신청하고 하는 거잖아요.
○ 임종성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정식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하세요.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이천우 위원께서 진행…….
○ 이천우 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요.
○ 위원장 유재원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개연설명을 하는 거지.
○ 이천우 위원 이건 지금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 위원장 유재원 진행발언이 제한시간 있습니까?
○ 임종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유재원 하세요!
○ 임종성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유재원 계속 하십시오.
○ 이천우 위원 본인께서는,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선거 당시에 아이들에게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석식을 제공하자고 하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못하니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총괄적으로 교육감께 질문하려고 하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야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급식요정과 함께하는 무상급식 길라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공보담당관실은 부감 소속 내지는 실국장 소속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감님 직속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실국장이나 부감님께 질문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이 자리에서 또 언급을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물론 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상급식보다 급식시설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스스로가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답하기를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라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고 따져봤을 적에 이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자료 539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5개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급식시설이 노후화됐으니 현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한 돈이 788억 원입니다. 이 788억 원 한 푼도, 단 한 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의 기록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속기관에서 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상급자인 교육감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을 바꾸지 않아서 폭발하거나 할 경우, 문제가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것을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교육국에서 제출해준 게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양교사를 책임관리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시설 안전관리 총괄책임은 학교장이 하고 있음.” 이게 답변입니다. 학교에서 노후화되고 폭발위험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과거에 우리 안양의 어느 중학교에서 밥솥이 폭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한 소동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주교육청 감사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1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반영된 게 전혀 없어요. 무슨 예산인가 했더니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답니다. “이것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왜 교장이 집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신청을 다 했어요,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788억 원이에요. 과거에도 수백억씩 해줬어요. 그런데 한 푼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교장이 집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감께 당연히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묻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서, 교과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도 노후급식시설을 현대화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다기능오븐기라든가 보온ㆍ보냉 배식대 이런 것들을 확충하라고, 위탁급식 직영전환하라고,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고 교과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교육감한테 물어야죠. 우리 감사하면서 예산부서의 기획실장한테 물었어요. 별다른 대답을 못해요, 별다른 대답을 못한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왜 제가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보담당관실은 실국 내지는 부감 소속이 아니에요, 교육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어요.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축소를 추진하였다는 일부 보도는 근거가 없음.”, 내용 중에 “지역교육청 예산은 최대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아니, 여기 지역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지역교육청의 여건개선사업비 50%를 다 감액했어요, 전년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만 556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축소했다는 보도가 근거가 없고 지역교육청 예산을 최대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자료를 냅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어요, 기획실장께. 예산부서에서 이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 대폭 삭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대폭 삭감한 게 사실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자료의 근거가 예산부서에서 나온 자료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자료에 대해 인정을 안 합니다. 어디에다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교육감한테 물어야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답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제약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더……. 마저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제약이 있는데요? 그만 할까요?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빠뜨렸는데…….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 이천우 위원 제가 1분 내로 끝낼게요. 교육청에서 세 가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국선언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국과 관련해서 조례 무효확인청구 취지로 하는 기관소송,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이것도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국선언과 관련돼서나 교육국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께서 스스로, 스스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시국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당시 관련당사자 정당이나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등에서 선고를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또 인정을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못 판결했다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해 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좌파세력의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께서는 스스로가 시국선언 교직원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국 관련해서 청구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안 하고 거기에 따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청구소송을 한 것이 승소하고 인용이 된다라면 그것을 제출한 지사나 그것을 의결한 도의회 의원님들은 저 포함해서 경기도민께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를 하거나 기각 당할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교육감께서 경기도민께 사죄하고 우리 도의회나 경기도지사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답변을 듣습니까? 당사자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감한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안 할 건지, 만약에 패소하면 사과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못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잠깐만요. 위원장이 개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유감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과 너무 좀 앞서 나간 발언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천복 위원님.
○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감의 행감장 불출석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유재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아쉬운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김 교육감께서는 혁신을 좋아하십니다. 구태의연, 구습 그다음에 구태의연한 관례를 타파하자 이러한 전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을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무한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혁신과 구습의 타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장에 불출석한 사유를 보면 “도의회가 질의한 내용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시간적 제한과 또 모든 의원님들이 도민을 상대로 한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교육감 출석의 전례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구습과 관례를 타파하고자 혁신을 주장하시는 김 교육감께서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와 상치된다고 봅니다. 전례를 깨는 것이, 관례를 깨는 것이 김 교육감의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교육감에게 유리한 것은 구습과 타파의 혁신을 주장하고 본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전례를 따르고 이러한 것은 진정한 교육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김 교육감께서 행한 행태 중에 소송을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교육국 관련해서 본안소송 제기와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이번에 시국선언한 교사 징계명령에 따른 소송 또한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발행할 때에 소송을 준비한다. 마치 김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이 학생교육의 준법정신을 외면한 마치 소송교육감, 물타기교육감, 서명교육감, 전 지구촌에서 초등학생에게 서명을 강요한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가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김 교육감이 혁신을 주장하는 것과 오늘 불출석의 주장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학생, 학부모님들이 냉엄하게 평가할 것으로 보면서 유재원 위원장은 오늘 도민이 바라보는 진지한 행정감사를 원활히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수영 위원님 발언하시죠.
○ 이수영 위원 발언기회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행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간단한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유재원 위원장의 불출석 유감에 대한 표명은 대단히 적절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말 우리 도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일관된 그런 유감의 표시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최고의 예의는 우리 국민과 우리 도민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교육감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걱정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간부들 때문에 우리가 수차 행감 중단을 했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듭해 오면서 더더욱 교육감의 출석이 절실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유재원 위원장은 본 위원의 심경을 잘 대변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종플루 등으로 전례가 없는 교육환경의 혼란과 또 전례가 없는 교육가족의 의견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때에 책임 있는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과의, 위원회와의 혹시 간격이 있다면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그런 교육감을 기대해 봅니다. 진심으로 큰 책임감으로 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우리 교육감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 밝혀진 바와 같이 “전례가 없다. 이미 답변을 했다.” 이런 궁색한 답변만큼이나 우리 경기교육이 궁색하고 답답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 한규택 위원 짧게 제가…….
○ 위원장 유재원 의사진행발언은…….
○ 한규택 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 한규택 위원 한규택 위원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에도 일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유가 더 많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출석의 사유로 제기했던 것 중에 “전례가 없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는 전례가 없는 일, 사례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행감장에 출석하는 게 본인께서 하고 있는 전례가 없는 일과 비교하면 정말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정말 의회하고 언론은 넘어야 할 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인식 토대 위에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접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실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입니다. “도지사는 불출석하는데 왜 교육감은 나가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의 9개 상임위에 전체 업무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몸이 9개라고 하면 그 9개 상임위에 다 나갈 수도 있겠죠. 못 나갑니다, 몸이 9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상임위가 이 교육위밖에 없어요. 일부 상임위에도 조금의 연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출석해서 답변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교육위원회만 나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룰 수 있고, 그 내용을.
그다음에 본회의장 대집행부 질문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 집행부 질문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라든지 충분한 내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미진했던 내용들을 위원들이 행감에서, 행감이 매달 있으면 좋겠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때 한 번 교육감께 직접적으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첩되는 내용인데 본 위원회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각 실국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들,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해당 간부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국장 간부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감 총괄 질의하는 날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 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여타의 그런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 임종성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개인 사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자리입니다. 사견은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교육공무원이나 위원님들 나름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위원한테 시간을 많이 뺏기기보다는 위원님들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듯이 그 시간대를 준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경기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질의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실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1청에 부교육감님 나오시죠.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분이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는 법적으로 교육감을 출석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은 그러한 천백오십만 도민이 요구한 것이나 똑같은 양상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 얘기한 바와 같이 교육감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답변을 하기에는 교육청 관내 모든 고급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상의를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현재 난마와 같이 얽힌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이 모든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오늘의 현실을 풀어가는 데 교육감과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생각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41조에 보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법의 취지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경기도청과 함께 조율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양 기관 간의 협의를 거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설명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동의합니다.
○ 이주상 위원 2006년 12월 20일 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전에 한 번 2007년 11월 5일 날 입법예고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후에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부의를 시켰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을 돕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주상 위원 교육청에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이 조례를 교육청 교육위원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이쪽의 지침에 대해서 다른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서 일정 부분을 개정해서 하면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협의회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것에 대한 빠른 검토와 더불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에 불미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양 기관의 간부가 모여서 의사소통을 서로 긴밀히 해가면 이런 현실이 없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것은 지난번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 간에 급식관계로 인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급식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급식에 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켜서 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급식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더 현명한 것인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6,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된 게 금년도 7월 22일입니다. 그런데 7월 22일 날 그런 뜻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을 해주고 빨리 이것을 연구용역에 맡겨서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연구용역비가 오늘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10월 16일 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춰졌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당초 아마 입찰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다가 수의계약으로 급히 금액을 줄여서 추진했고 중간발표가 내일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인데 이것을 4,95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하로 줄여서 수의계약하려고, 입찰을 추진하다 그렇게 방향을 틀은 것 같고. 그 연구용역은 내년도에 급식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 중간보고가 나온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그것 어디에다 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조금 연구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예산 세울 때가 7월 22일인데 바로 연구용역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 예산 초안을 만들기 전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서 했어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이미 넘어와 있고 심의 중인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연구용역은 이제 후년도 예산 짤 때나 혹시 참고로 할, 혹시 추경할 때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또 의회에서 이런 뜻을 받들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세운 예산이고 의회가 이런 목적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태만하게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그럴까, 나태하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실무적으로 좀 잘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고객평준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섰는데 이것도 아직 용역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은 1억 5,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아직 계약도 안 하고 추진 중에 있어요. 또 특목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0만 원, 이것도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해가 바뀌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 세운 것을 1년 내내 끌고 있다가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금년에는 조기에 예산집행을 해라. 전 기관을 통해서, 심지어 사기업체까지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예산집행을 하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여태 두고 연말이 오도록 용역 계약도 못하고 추진 중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업무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연구용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예산 쪽은 교육감님께서 서로 교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늦게 발주된 연구용역도 있을 것이고요. 고객평준화 문제 쪽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육개발원 쪽에 직접 가서도 빨리 수주를 해달라고, 대한민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재삼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의 연구인력 사정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이주상 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렇다. 교육감이 이런 것 다 합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과정에 연구방향에 관한 논란 때문에 조금 지체되지 않았나…….
○ 이주상 위원 그래도 이게 담당 실국장님들이 다 나서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간략히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각종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급 위원회가 76개가 있습니다. 그 76개가 있는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가 되고요. 개최했다고 치더라도 서면결의로 한 위원회가 14개입니다. 그런데 서면결의한 것 중에도 보면 이 교육감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심의위원회는 본청이 무려 열한 번을 서면결의를 하고 또 제2청이 열 번을 서면결의를 하고, 이게 이렇게 서면결의로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앞으로는 직접 위원회를 가동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 위원회를, 또 회의 소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지못해 어떻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가 76개가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정 필요 없는 것은 줄이는 작업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소집을 해서 서로 상견례라도 하고 교육청이 돌아가는 그러한 분위기라도, 업무설명이라도 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서면결의만 하는 그런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경기교육청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다고 해서 각급 지역청에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위원회를 두고 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도 안 만들고 25개 산하 지역교육청에 다 시행하도록 지침을 줘서, 규정에 있는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한 게 수두룩한데 이것은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례 없이 행정명령으로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제도를 해서 활용을 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적어도 교육청이 다른 기관이라면,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교육청이 법을 어기는 것 모든 국민에게,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선양시키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육청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하는 일이 예사롭게, 필요에 따라서 있는 법은 안 지키고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 할 것은 또 안 만들어서 지키고 이런 현상을 하면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상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10월 달부터 이제 모든 위원회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는 말씀하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끝으로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하고 김문수 지사님 또 우리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님과 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은 두 번째 따지고라도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에게 바람직하게 비쳐지지 않는 이러한 상은 오래 끌면 끌수록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핵심 간부들도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국면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고급간부들이 함께 나서서 교육감이 옳은 것은 “아,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육감도 좀 고쳐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건의를 해서 오늘의 어려운 국면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해서 천백오십만 도민에게 난맥상을 보여주지 않고 앞으로 기관 간에 참 잘해 나가겠다고 하는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간부들이 앞장서서 수습해 나갈 각오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거는 꼭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상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은 좀 맞춰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에 대해서 많은 혜량을 좀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직 직원 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측근인사라든지 관련 특정 인사를 갖다가 채용하기 위해서 편법이 상당히 동원된 그런 인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편법적으로 법 위반까지 하면서 이런 인사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사기준이 이번에 해당자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임의적으로 적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6월 12일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보면 거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부서에 상당히 선임부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실무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정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직무를 하지 않은 분을 갖다가 임용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기준을, 마치 비전공자를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8번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켜 버려요.
우리가 그런 계약직을 채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부서의 인력에서는 그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에 부족하다라고 해서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채용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규택 위원 맞죠? 그래서 거기 회의록에도 나오듯이……. 아니, 왜 공보담당관 채용할 때는 여섯 가지 항목을 적용하고 정책기획담당을 채용할 때는 왜 두 가지 항목을 추가시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부교수로서 10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이런 항목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하게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 채용기준을 거기에 짜 맞춘 거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임용대상자들이 제출했던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했던 서류들이 상당 부분 허술하게, 사실 확인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거기에 제출된 서류에도 허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사실 확인을 하려면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당사자 본인에 대한 확인을 본인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공보담당 임용되신 김동선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출판사 대표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출판사의 경력을 사실 확인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인 본인한테 본인에 대한 사실 확인한다라고 하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분의 답변, 그분이 제출한 서류에만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판과 관련된 이런 문제라고 하면 본인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국세청이라든지 출판협동조합, 출판문화협회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행정기관청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우리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건 제가 보고받기에는 국세청에 폐업은 했지만 그 출판업이 구청 등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판물이 계속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기준으로 하면 약간의 경력은 좀 적더라도 기본기준은 넘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부분이 7월에 임용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아니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된 자료요구와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2~3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도 제출된 서류예요. 당시 임용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준 서류인데요. 우리 공보담당 같은 경우는 2009년도 7월에 임용할 때 제출된 서류에는 뭐로 돼 있냐면 거기 보면 아마 그분은 그런 거에 해당이 돼서 채용이 된 건데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된 서류예요. 그래서 본인이 출판사 대표로 있었다라고 하는,「산과들」에서 99년부터 2009년도 6월까지 대표로 근무했다고 이렇게 적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폐업했잖아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이후에도 계속 출판물이 나왔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2005년도에 폐업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적시했던 본인이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처럼 최근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다시 정정해서 냈어요. 도서출판 「산과들」, 1996년 9월 1일부터 해서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해서 경력이 9년 4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냐면 도서출판「산과들」그래서 1997년 4월 24일부터 2009년도 6월 23일 해서 12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일단 근무연수가 벌써 다르고요. 중간에 폐업한 사실 이런 거 다 숨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세요. 이거 어저께 본 위원한테 준 서류예요. 도서출판「산과들」, 1997년 4월 24일부터 근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 후 경력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제출된 서류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1996년 9월 1일이에요.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출발 연도부터도. 맞아요, 틀려요? 이거 어제 교육청에서 준 거예요. 여기에도 도서출판「산과들」에 97년도 4월부터 근무했다라는데 확인 후 경력 해서 정정한 걸 보니까 96년 9월 1일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없죠? 이건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허위서류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출판사 경력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출판사 경력이 9년 4개월인데 그전에 부천시민신문이라고 하는 데 근무한 거 해서 “나 경력이 13년 2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뭐 있냐 하면 우리 해당자 분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이 경력기간 내에 예를 들면 부천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시민단체의 속성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건 알거든요. 부천경실련이라고 하면 전국의 지역단위에 있는 경실련 지부나 지역, 지회 조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우리 부천경실련의 상임대표인가요, 공동대표였던 신영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경기도지사로도 출마한 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명망성 있는 시민사회단체거든요.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동대표나 상임대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걸칠 수 있어요.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하고 명망성으로 이름만 걸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집행위원장이에요.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기구의 사무총장 아니면 사무국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계획도 입안하고 사업도 집행하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해야 되고 협력관계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집행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럼 그 기간에, 아마 그 집행위원장을 하게 되면 활동비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출판사도 운영하면서 이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인 간부역할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출판사 경영ㆍ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다 경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쪽 경력 확인사항은 제가 보고받지 못 해가지고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겸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규택 위원 좋게 말해서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출판사 업무는 거의 제쳐두고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핵심간부로서 충실하게 간부활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폐업하고 나서도 발행인 대표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제출된 서류 보면 그게 맞아요. 있어요. 서류상에는 아닌지 몰라도「산과들」출판사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우리 김동선 씨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책에는 낼 수 있지만 서류상에서 대표가 아마 부인께서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께서는, 이건 사적인 문제인데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업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하고 출판사 대표를 아마 부인 명의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해보기는 하는데.
발행인이 부인인데, 그다음에 책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편집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책마다 그거를 엮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김동선 씨는 속된 말로 그 출판사 발행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름만 걸쳐 놓은 겁니다. 그러면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에는 분명하게 부인께서 발행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어떻게 김동선 씨가 책의 발행인으로서 이렇게 열거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인에 만일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한규택 위원 상당한 역할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사실서류나 이런 것들은 사실에 근거한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안 나오고도,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런 해당업무에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탁월한 어떤 저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에 임용할 때 이런 학력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시킬 때 그 해당이 안 되면 임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상당한 기여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막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사실적인 관계에 의한 것 이런 것을 갖고서 기준을 논하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막연함 갖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직 임명합니까, 임용하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희들은 뭐 논문을 써도 거기 세컨드(second), 써드(third) 저자라도 다 경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행인이라고 그러면 그 책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발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규택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출판사의 사업자 등록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부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출판사 책, 간행물 같은 경우 대표는, 발행인은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대표가 맡는 거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 한규택 위원 그 부분도 답변 못해요? 상식적인 건데.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뭐냐 하면 우리가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교육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어떤 시빗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정치성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육은 정치로부터 분리돼 있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별도로 있어야 된다. 교육이 정치의 어떤 입장들이나 이념들이 자꾸 개입돼서 혼란하게 되면 교육이 망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선출할 때 정당공천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당공천제 하게 되면 교육감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고 또 정치세력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행정의 일선에 근무하는 또 우리 계약직 직원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에 휘말릴 수 있거나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인사는 가급적 채용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게 되…….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한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지난번에 김상곤 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공보담당 했던 분은 공보실장으로 있었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에서 중요정책이라든지 직책을 맡아서,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경기도지부 상황실장까지 맡으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기획 담당하시는 분도 예를 들면 우리 후보님과 함께 교수노조라든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런 데서 같이 활동했던 분 아닙니까? 민교협이나 교수노조 같은 게 어떤 단체입니까? 아마 우리 한국사회,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얘기되는, 좌파라고 얘기되는 그런 단체의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분류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계약직 또 한 분 따로 계신데, 우리 교육감 수행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감님과 같이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수신문에서 근무하던 그런 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교육공무원 숫자로 보면 뭐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상징하는 것들이 특정 정치인을, 또 특정 정치세력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2건이 법적인 문제가 돼 갖고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9월 30일인가요? 수원지법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적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임용할 때도 이분에 대한 것들은 임용 전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전제됐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채용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9월 30일부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임용할 당시에 아까 말했던 어떤 허위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품격을 대단히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용 해임을, 임용에 대한 취소와 해임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그 문제는 항소 중에 있어서 그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임용권자의 재량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돼서 형을 받으면 그거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심에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임 통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잣대가 정말 일반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사안에도 그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행정들이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무원 채용규정 이런 것들에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기타 조항으로. 그렇다면 아까 그 서류도 허위 제출이고 그다음에 지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분이 공보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신뢰성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도 상당 부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해임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규택 위원께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위법사실이 있다 이렇게 아주 단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한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정을 보니까 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어떤 확인증명서 제출이 상당히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인사위원장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우리 한규택 위원께서 마지막 부분에도 촉구를 하셨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분명ㆍ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자격, 경력이나 이런 것이 최저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공고할 때 최저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다른 사항들을 다 확인 했을 때 13.5년으로 최저기준을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 한규택 위원 지금보다도 제출할 때를 얘기해야죠, 제출할 때를.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잠깐만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미흡하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인사조치를 취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유재원 경미하건…….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기본기준에 오버됐으면, 경력이 충분히 기준을 넘었다 그러면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전 부교육감께서는 경미하게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묵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기본 법적 기준을 초월하고 나머지 경미한 부분인 경우에는 행정관례상 그걸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인사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일반 행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인사채용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모든 행정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사실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잘 알았고요. 그건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음 우리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감 이하 관계 실국장님 또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한규택 위원님께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하고 오늘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감께서 여기에 명백한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담당 채용 문제점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를 정확히 명백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그 문제점에 제8호 기준을 보면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전공을 불문한 대학강의 강력 및 대학 부교수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준 능력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채용 공고문상에 자격기준만을 보면 교육정책분야에 대한 강의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재 부교수 이상인 자로 인식됨에 따라 지원자가 특정인 1명에 불과했다. 부교수인 자로서 인식됨에 따라서 지원자가 특정인 1명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8호 기준에 명시한 상당하는 능력자나 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1호에서 제6호 등의 채용경력 등에서 상당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8호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관련 정책기획ㆍ조정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안산공과대학에서 정보통신과 부교수로 재직한 자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 예정을 공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학력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경력으로 절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석사 예정으로 학력으로도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어기고 자격기준 등을 교묘히 변경하여 교육정책기획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한 것은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 방영기 위원 공보담당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규정 7조5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의거 수사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공보담당을 아직까지 징계요구 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통보받은 공무원 전 초등과장 등만 징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항소 등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면 이미 징계받은 공무원도 항소한 사실이 있는지 부감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임용 전 경력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에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핵심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예외 적용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어느 도민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보담당 김동선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법 위반자가 헌법정신을 들먹이면서 어처구니없게 사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감 답변하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기획계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제1항 별표에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는, 그 8호에 “그 밖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이 내용을 여기 8호에 있는 기타 사항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채용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범죄사실 통보 이후에 징계를 왜 안 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안이 공무원 관계 성립 이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범죄로 확정이 되면 그건 공무원 품위유지 때문에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질문,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감사할 적에 잘 들었습니다마는 꼭 부감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기 위해 다시 재질문합니다.
부감께서는 특수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이 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특수학교가 초ㆍ중……. 네.
○ 방영기 위원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방영기 위원 거기까지 아시는데, 교장은 1명이어도 교감은 분리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은 1명이라도 교감은……. 뭔 말씀이냐 하면 초ㆍ중ㆍ고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특수학교가 그렇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교감 정도는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학급 규모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복수 교감을 두도록 돼 있는데 그 특수학교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직 조사 못 해봤습니다.
○ 방영기 위원 조사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 장애인학생들의 장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과에서 관계하고 있는지 아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초등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초등교육과죠? 중등 장애학생들 역시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이 초등과에 있으니까요.
○ 방영기 위원 일반 중등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면 인사관리는 또 어디서 하나요? 이것도 역시 중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중등에서요?
○ 방영기 위원 네. 틀리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중등과정은 아마 중등에서…….
○ 방영기 위원 일반 중등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면 인사관리는 이것도 역시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중등학급을 담당하면 인사관리는 또 역시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아시나요, 혹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거기를 보면 초등자격을 가진 교감이 중등교사의 인사관리 기재사항 기록을 할 때에는 제한이 있어요.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 담당자가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나이스 초등교육에서는 구분이 돼 있어요. 초등교감에게 중등교사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조례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데 부감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꼭 조례를 들먹이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조례가 잘못돼 있다면 고쳐서라도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수 인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에서 하기는 한답니다. 다만 초등에 있는 초ㆍ중등 특수장학사가, 초ㆍ중등 다 관련된 특수장학사가 하므로 사실상 초등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등에서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 방영기 위원 문제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부감님, 본 위원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을 적에 어떠한 답을 정확히 안 주시고 돌려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 규정에 따른 평점업무 또한 문제가 있어 중등 특수교사가 초등 승진규정에 적용받음으로 승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례를 들먹이면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이 돼 줘야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이라 하더라도 교사들의 자격 구분은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장학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등교감과 중등교감을 이원화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현행 규정에는 43학급 이상에 대해서는 복수교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ㆍ중등의 분리는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10년부터는 초등ㆍ중등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 방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부감님이 말씀하신 43학급 이상인데도 분리 안 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학담당 부서도 합리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 아까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폐지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25개 교육청 중에 10개 교육청은 유아체험교육 연구사가 장학관 1명, 연구사 1명……. 지역교육청에 보면 국단위는 9명이 있고 과단위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요구에 유아전공 장학사를 배치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이 939개로 총 1,920개고 원아 수는 13만 951명, 교원 수는 9,128명인데요.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는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주기의 인사로 업무를 변경하여 체계적인 장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제 운영이 대두되면서 다양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인하여 더욱 유아교육전공 장학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립유치원에 교육 현장으로 소통하는 장학력 발휘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전공 장학사가 지역교육청에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인 유아교육을 이제 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경기도 교육은 유아교육을 등한시하였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학교 수와 교원 수 및 학생 수를 조사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또 장학사 1명당 몇 개의 학교와 교원과 학생을 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영양사라든지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현장에는 전문성 있는 담당자로 구성해 주시길 바라고, 현장에 있는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아전공 유아담당 장학사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노력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부감님,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에 와서 전반기에는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 때마다 6개 내지 8개의 현장을 다니면서, 또 본 위원 역시 관심이 있기에 현장에 다니면서……. 이 질의 내용은 거기에 관계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교육장님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요구해서 행감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꼭 자료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불합리한 데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데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명심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시간관계상 본 질의를 줄이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은 준수해 주시고요. 감사를 할 때 보면 1청에 대해서만 감사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2청에도 부감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함께 골고루 경기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감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1청 부교육감님.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본의든 타의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갈등과 혼란을 새로운 힘과 과거의 힘의 충돌이라고, 본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조만간 가까운 시간 내에 저는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세 가지를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서 벗어나라. 둘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셋째는 조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인 조직의 힘을 믿어라. 저는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첫째,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제가 보기에 민선직선 교육감과 임명직 교육감 그리고 간접선거로 선출된 교육감 그 사이 경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그 경계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경기도에,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교육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3有ㆍ3無ㆍ3不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3有입니다.
첫째는 대규모 건축과 일류대 합격자 수로 대표되는 과시주의, 둘째는 영어몰입교육으로 대표되는 획일주의, 셋째는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연고주의. 경기도 교육에는 3개가 없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열정이 없고 소신 없고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 중에 3不은 첫째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둘째는 탕평책이 부족하고, 셋째는 효율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기도 교육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민선 직선 경기도교육감을 선택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 교육감이 등장하신 겁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공무원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도민의 선택을 받은 현 교육감의 정책을 실행하고 그의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 물에 물 한 줄기가 쏟아졌어요. 그럼 흙탕물도 튀기고 이것 저것 더욱더 과거보다 더러운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골방에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먼지도 날리고 종이도 날리고 과거보다 더 혼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 교육은 새로운 힘,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점이다. 저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한 얘기인데 또 하겠습니다. 1957년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합니다. 미국에서 깜짝 놀랍니다. 소련은 우리보다 형편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인류사에서 지구 밖으로 물체가 나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기초학문을 중요시하고 창의성을 중요시합니다. 학습방법까지도 거기서 새로운 개혁이 나옵니다. 예습, 학교수업, 복습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육개혁의 힘을 바탕으로 기초학문뿐만이 아니고 응용학문인 국방, 항공, 우주, 소재산업, 의료산업……. 그것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교육개혁 덕분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시대 광종께서 과거제도를 도입해요. 그건 그 당시로 보면 교육혁명이에요. 교육제도를 바꾸면서 권력의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고려시대에서 광종 때 가장 잘사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개혁은 과거제도 도입이라는 인재양성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하십니다, 1443년도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는데 나라 세운 지 40, 50년밖에 안 됐어요. 당시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세종은 한문을 강조하고 한자를 강조하면 잘 살 수 있는, 편히 살 수 있는 군주였어요. 신흥국가의 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하시고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그전에 있었지만, 강화시켜서 능력 있는 젊은 영재들을 등용시키고 계급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을 비롯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시킵니다. 그것이 교육개혁입니다. 이것은 교육혁명과도 같은, 계급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을 통해서 조선의 세종은 대한민국사에서 가장 훌륭한 군주 그리고 그 당시가 한국사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은 다시 강조하건대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혁이나 혁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 1993년도에 삼성에서 이건희 씨가 사장단들 그리고 해외 지사장들을 전부 독일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3박 4일 동안 독일에서 합숙훈련을 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아내와 자식을 빼곤 전부 바꾸자.” 그게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이에요. 당시 삼성은 한국 내에서 재벌 랭킹순위 1등, 2등 하던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일본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가장 가고 싶은 기업, 브랜드 가치가 소니보다 높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아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바탕은 혁신과 개혁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한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교육개혁과 사회복지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미국의 영광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교육개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육혁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내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은 그 덕분에, 나 덕분에 번영이라는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조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조직의 힘을 믿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라는 시를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열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열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교육감이 왔을 때 또는 기획실장님이 오셨을 때 마음속으로 상당히 환영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과 부교육감, 기획실장은 경기도 교육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대해서 연고가 적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경기도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두 분을 보면서 또는 국장들, 과장들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1966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 절정을 향하던 때인데 파리에서 월맹의 레둑토하고 미국의 키신저가 만납니다. 그들이 왜 만났느냐 하면 베트남 전쟁을 평화휴전 회담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교사 관련, 교육국 설치 관련, 급식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경기도 교육국 또 우리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 또는 시국선언 같으면 전으로 치면 교육부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대화통로는 마련해야죠. 핫라인은 개설해야죠. 경기도 교육국 명칭도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멸입니다. 우리만 피해 보면 좋은데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건의드리고 강조하는데 대화통로를 열어놓으세요. 항상 대화하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세요.
조직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크게 만들려면 그 안에 연탄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눈사람이 크고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연탄재의 열정과 연탄재의 단단한 조직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자질과 지식을 가지셨고 충분한 경륜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관리자 이상들 다 나서라! 특히 부교육감ㆍ기획실장ㆍ교육국장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더 새롭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참모로서는 도의회와 교육부나 이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타협점이 없느냐 그런 점에서 협조도 구하고 그런 활동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능이라든가 신종 이런 것을 적절히 잘 대처해서 큰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감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두 달 갓 넘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열심히…….
○ 박천복 위원 아직 제가 볼 때는……. 지역교육청 다녀보신 데 있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직 한 군데도 못 가봤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제2부감님인 이기준 부감님, 공부 많이 하신 부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제2부감 이기준입니다.
○ 박천복 위원 우선 부감되신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부감 되시기 전에 교육국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또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또 환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감께서 교육국장으로 계실 때 학교급식 예산 75억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그래서 저희들이 101억 증액을 해가지고 전체 176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학생 이 130% 했을 때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등학생 20만 7,00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급식지원 혜택.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실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위원회로 온 예산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무한돌봄사업 30억 원 플러스. 그래서 20만 7,0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늘 평하는 진보단체라고 하는 일부 이런 데서 현실과 다르게 왜곡선전, 보도, 광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봤습니다.
○ 박천복 위원 주로 어떤 사항을 접하셨나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저소득층 자녀 확대해서 편성된 101억 원에 대한 얘기는 없고, 거기에 나온 것은 171억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반액 삭감되고 또 도의회에서 반액 삭감된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일부만 내용이 소개가 됐고 나머지 내용은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박천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일부 특정세력……. 여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래카드 있는데. 오산희망연대, 오산자치시민연대, 오산교육포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오산행정계획시민연대 여기에서 “학부모, 학생들 피눈물 난다. 학교급식예산 171억 삭감” 이렇게 해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 혹독한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 평택을추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실현 평택추진본부에서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 171억 전액삭감” 이렇게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해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힘든 논의 끝에 예산을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서, 20만 7,00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없고 일방적으로 171억을 삭감한……. 아주 매도하는, 아주 지역에서 없어질 만큼 혹독한 그러한 의원으로 매도하는데 부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용어의 문제가 서로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확대해서 도의회에서 증액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서는 빠졌고, 무상급식으로 저희가 편성한 171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천복 위원 잘못된 것으로 부감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누락이 돼서 잘못하면 그런 인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 잘못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2009년 11월 24일, 오늘이 24일이죠? 24일 모 일간지의 광고입니다, 광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일간지 광고 보이시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여기 광고의 주체는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이고 광고에 “2009년 6월 경기도의회 전액 삭감한 무상급식지원비 171억 건” 이렇게 광고까지 내면서 2009년 11월 24일 오늘 이게 중단이 안 되고 계속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부 특정단체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보도와 편향된 기사, 편향된 사고로 불특정 다수인 학부모들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감께서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신문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사담당 부서에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지금 대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2청의 이기준 부감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조사해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그 조사한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천복 위원 이러한 단체에서 계속 지역에서 서명을 받고 왜곡 비판, 가두캠페인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일간지 광고에까지 게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홍보비 중에서 남는 예산 있으면 정정보도 광고를 한 번 내달라 이겁니다, 정정광고! 가능할 수 있잖아요.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건의는 할 수 있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글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라고 하면 조사를 하겠지만 이 단체가 저희하고는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지역교육청에다가 이런 불특정 단체나 어떠한 소속이 정확하지 않은 단체에서 이러한 사실과 다른 것을 보도 하고 편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지역교육청에 바로 잡을 공문시달 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요? 지난번에 저희 급식지원비 한참 예산논의가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그다음 담당영양사님 그다음에 학교 교직원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하고 이거는 왜 못 합니까? 계속 일간지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저희 2청에서는 제가 교장회의나 교감회의에서…….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제2청을 상대로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청의 부감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물론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직 지역교육청도 한 번 안 가보신 부감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돼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2청을 상대로 하지 마시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제 입장에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확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2부감이라고 하는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청 소속을…….
○ 박천복 위원 그럼 제2청 소관만은 할 수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제2청 소속은 제가 교감회의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된 거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제2청만큼은 할 수 있는 용의가 돼 있다 이거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제2청 부감께서 하면 제1청 부감께서는 당연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급식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시간을 동료 위원님들에게 좀 할애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이것 몇 가지만.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아직도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저희가 중등교육과에 학교폭력 또 성폭력을 포함해서 대책반도 있고 또 본청의 체육보건급식과 또 2청사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수립이 돼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직까지도 그게 근절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강조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있죠, 유아교육?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유아교육이, 아직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에 대한 큰 이유가 아이들은 교육비, 양육비, 유치원에 대한 사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것이 모든 전문여성들의 공통된 사항인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를 보완해서 적극 대처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한국인이 멸종된다는 아주 심각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사교육비, 특히 유아교육을 100% 무상교육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예산에 뒷받침을 좀 지금부터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연구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완채 위원 부교육감님!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7월 1일자로 단행하던 일반직 정기인사를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고 2009년 8월 중순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발령을 받기 전입니다마는 전에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사람에 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정기인사가 연기되면서 당초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인 과장급 간부공무원 7명이 2009년 8월 12일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됨은 물론 정기인사 시 이동이 예정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인사는 조직안정을 위해 일반직은 7월 1일자, 교원직은 9월 1일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8월 중순에 일반직 인사와 교원직 인사가 잇따라 실시됨에 따라 심각한 업무혼란이 초래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다소 과거의 패턴하고 달라서 일선 현장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랬었죠. 김상곤 교육감은 간부직을 비롯한 대다수 직원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각 언론에서는 잘못된 인사라고 평이 아주, 대다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평소에는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번 일반직 인사를 보면 전 교육감 측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측근임용을 위한 인사로 보여지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인사내용을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교육감이 새로 바뀌시면…….
○ 윤완채 위원 파악을 아직, 인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보긴 봤습니다마는 그 세세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든가 전력을 다 과거를 뒤집어 보지는,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교육철학이라든가 뜻이 맞는 분들하고 함께 진영을 구축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윤완채 위원 지난 8월 12일에 실시된 일반직 정기인사를 보면 지난 1월에 발령되어 근무기간이 7개월에 불과한 본청 과장을 특별한 업무적 과실이 없는데도 전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직속기관으로 좌천 인사한 적이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완채 위원 우리 4급 서기관급 승진자의 경우에도 지역이나 사업소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관리자수업을 한 뒤 본청 등에 발령하는 관례를 깨고 11명 중 6명을 본청 과장으로 발탁해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으로의 전입인사에 있어서도 주요 보직은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육감님이 나오셨으면 답을 정확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으로……. 이구동성으로 본 인사가 잘못됐다고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혹평이 많습니다. 한 신문은 특정지역 출신의 편중 중용과 특정부서 간부 전원교체 등 내년 선거를 겨냥한 측근인사가 지배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설에서 경기도 교육 참 걱정스럽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이념이 다른 교육감님이 오셨다고 해서 내 사람을 앞에다 포진해서 쓰는 것, 어떻게 보면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맞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시기와 과정이 정말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해야 이런 시끄러운, 이런 잡스러운 어떤 소리가 안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만약 그런 인사가 비쳐진다면 교육감님께 결코, 여러 가지 누가 되니까……. 기회가 닿으면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정말 앞으로라도, 정말 인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정말 형평성에 맞고 우리 경기교육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각종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 근거 없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것, 스스로 위법을 한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가능한 한 자문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근거를 제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10월 이후에 그 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근거가 없었던 것은 새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잘못된 거냐고요? 대답을 좀 정확하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전에는 그렇게……. 법적근거가 10월 2일 날 지방자치법이 아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어쩔 수 없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것을 앞세워서 미리 순서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이고.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한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즉시 조례를 제정하시고 앞으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올바른 교육행정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조례에 근거가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아울러서 유사하게 구성된 예산자문위원회도 조례를 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하여 본청에 위촉된 위원들은 즉시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육감 개인의 사적인 자문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단순한 자문은 늘상 어느 기관에서나 다 있는 거고요. 그것을 형식적인 그런 큰 기구로서의 자문위원회로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두 번 다시 이러한 위법행위를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두 번째인지는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에 개최된 예산자문위원 전체회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8월 26일 도교육청에서, 8월 28일은 2청사에서 설명회 개최한 적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윤완채 위원 경기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또 1회씩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9월 30일에 주민참여예산자문회의 전체회의라는 명목으로 도교육청에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맞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윤완채 위원 지역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과정을 보면 9월 초에 5~6일의 짧은 모집기간 동안 규모가 큰 교육청은 한 80~90명, 그 외의 교육청은 한 30~50명 정도 위원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또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해서 할당된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연장하는 일이 발생도 했고, 25개 교육청에서 총 1,23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도 10월 1일자 경기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자문위원 전체회의를 9월 30일 개최한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일관, 참석자들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핵심공약 예산 증액을 위한 여론몰이용이라고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일반도민은 6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1,200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안을 발표해서 참석자들이 비난을 쏟았다는 그런 자료 보셨죠, 언론보도 된 것?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윤완채 위원 이 보도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나 참석자들의 면모를 보면 자문위원보다는 우리 근무하는 장학사, 행정실 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완전히 집합한 거죠, 집합! 사실 타이틀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뭐죠? 주민참여예산제 타이틀에 대한, 뭘 하려고 만든 겁니까? 누구를 상대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주민을 상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여기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선거공약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무리하게 구성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서 그 근본 취지와 제목과는 다르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에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 윤완채 위원 왜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그렇게 다급하게 막, 시간을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희들 예산편성 일정이 일반 지자체보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빨리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 본질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빨리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서두른 것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 윤완채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에 응한 사람들 비율을 보면 교직원이 49.9%이고 학부모가 32.7%이고 일반인이 10.5%이고 학생들이 5.2%입니다. 그럼 이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목이 아니고 교직원참여예산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제목을 바꿔서 하시든지…….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무래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이 저희 교육가족 중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분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관심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참여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완채 위원 아무리 시도도 좋고 뭔가 하겠다는 어떤 내용 자체는 좋은 타이틀을 걸고 하지만 그 내용이 틀리면 이렇게 굉장히 좀 시끄럽고 아주 어수선하게 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윤완채 위원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 큰 무리수를 띠고 있으니까 경기도 전체 교육계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수선하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썩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완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점 또 선거공약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략적 이용문제 또 조례 제정 없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와의 마찰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책적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후에 그 시행여부를 고려해 보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선거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주민들의 의사를 참작해서 공청회라든가 다른,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조례에 근거도 두고 또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가능하면, 설사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고 그래도 가능하면 큰 무리 없이, 티 없이 진행을 해야 진짜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죠?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았나요, 지났나요?
○ 위원장 유재원 질의를 시작할 때는 시계를 보고 시작하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 윤완채 위원 딱 맞췄네요. 2청 부교육감님한테 잠깐만 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보건교사 문제로 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들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가 18학급 이런 저기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외곽에, 외곽에 있는, 아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 학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런 지역에 보건교사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법령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위의 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바꿔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지에, 우리 벽지 쪽에 보건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잘 아시는 대로 보건교사 배치는 초등은 18학급 이상, 중등은 21학급 이상…….
○ 윤완채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 제2부교육감 이기준 21학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사 정원이 총 정원 안에 보건교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윤완채 위원 내용은 알아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의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한 100명 정도씩 더 계속해서 늘려서…….
○ 윤완채 위원 어제 그 답을 좀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할 때지 않습니까? 그것 다 지난 다음에 늦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정책이 먼저인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답변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시끄럽게 하고 생전 있지도 않고 여태껏 나오지도 않았던 무료급식 그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일부 삭감해서 급한 이것부터, 그것을 잘라서 이것을 일부 더 보충해서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신종플루가 만연하기 때문에…….
○ 윤완채 위원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특별히 필요한데 이게 금년에 들어서 한 500여 명 모자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다 충당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운 것 같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당겨서라도 기간제를 확보해서 각 학교마다 적어도 보건교사가 1명씩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이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더 급한 것이니까. 어저께도 1년에 100여 명을 더 한다는데 100명의 배로 해서 200명을 한다든가 500명이 한꺼번에 안 되면 그 절반에 맞춰서……. 지금 아주 시급하잖아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시급하면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것 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청에 전 부감님, 아까 윤완채 위원님께서 자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놓고 본 조 신설 2009년도 4월 1일자입니다. 4월 1일 날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게 삽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감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그간에 적용을 안 하다가 10월 달에 이게 법 적용이 되어서 10월 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것은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서면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의회나 위원회 때문에 자문기관 설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위원장 유재원 그 자문기관을 설치한 것과 또 자문기관을 설치했다가 입법사실을 알고 뒤늦게 해촉한 자문기관이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있을 겁니다. 있으면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그 조항의 신설은 2009년 4월 1일에 신설이 되었고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은 2009년 10월 2일이어서 제가 효력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시행령을 말씀하셨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시행일. 시행일은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 신설, 안이 만들어진 것은 4월 1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2006년에 제가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제가 8년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교육현장에서 25년 동안 유아교육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8년을 준비해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임기 중에 감사는 마지막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도 있고 뜻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감사야말로 다른 때와는 달리 감사자료의 불성실과 또 답변에 “모르겠다,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유난히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일부 동료 위원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은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그 뜻과 좀 다르다. 교육현장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개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평상시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보 쪽의 교육감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이 많은 개혁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지켜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 속에서 점점 의회를 도외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대화보다는 모든 것을 법정 대응으로 해나가는 그런 일들로 의회와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 교육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다시 저도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현장에서 더 많은 일들이 산적해져 가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해야 될 일들이 아닌데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는 동안에 많은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국 설치 반대서명을 한 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증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긴급 교육감 특별지시사항 해가지고 9월 9일 날 11시에 대외유출금지라는 공문이 각 교육청으로 나가서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장님들께 메일로 자치수호위원회라고 해서 서명을 관 주도 말고 법률에 저촉되니 이쪽으로 해달라라는,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관이 주도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서명을 받게 됐고, 또 많은 학교 교장들은 이 교육국이 생기면 교육에 어떠한 저촉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서명을 하게 된,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과제물까지 내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여기에 서명운동을 하게 된 것을 지역교육청의 증인들 증언에 의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국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 지역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사실과 다른, 와전이 되게, 심지어는 교육국이 설치되면 동사무소 동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선동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이런 과정 속에 혼란을 야기하는……. 지금 현장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정말 정신이 없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밤을 새가면서 신종플루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비상선포를 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비상선포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받게 하는 범법자 교사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드는 것이 이게 교육계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교육국 신설이 저희들 교육계에서는 교육 자치에 관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써 이것에 대응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명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초등학생까지 서명에 일부 가담이 된 이런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국의 설치 문제가 교육 자치에 상당히 중요한 위협으로 비춰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당히 궤를 벗어나는 약간,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국 설치 반대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도 할 얘기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 미만 집행한 사업 중에 여기 25개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요즘 생활지도가 상당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방임하거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 그 와중에 학생인권조례를 하려고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활지도를 더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 미만의 예산집행을 보니까 많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실 생활지도 예산은 3월 달에 연수를 해야만, 생활지도는 3월 달에 지도해야 1년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교육청이 집행을 안 하고 12월 달에, 방학 때 연수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교육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기는 연초에나, 주로 연수를 때우기 위한 연수 같습니다. 생활지도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를 방학 때 시간 때우기 위한 연수처럼 많은 연수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연수해야 되는데 5월 달 효도방학 때나 이런 방학시간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서라도 연초에 생활지도 교육을 해야만 1년 내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도를 다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많은 교육청이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3월 달에나 2월 달에 이 연수를 꼭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무상급식을 확대시키면서 33억 5,000을 종일돌봄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배정됐습니다. 화성오산지역으로만 14개가 지금 배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 지역으로만 배정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 제가 세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종일돌봄을 지역학교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종일돌봄을 지역의 학교마다 전부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늦게까지, 저학년이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꼭 돌봐줘야 되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만 해야 되느냐 해서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맞벌이부부가 많고 꼭 필요한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해야지 우리 학교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붙게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되므로 그런 설득을 좀 해서 앞으로, 지역 안배가 지금 골고루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화성오산이 많이 됐는지 그것은 답변 자료를 차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다문화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다문화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가정방문하는 데 출장비, 그것도 지역마다 출장비가 달라요. 어느 지역에는 3만 원, 어느 지역에는 7,000원, 어느 지역은 2만 원 이렇게 각자 다르게 출장비가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하는 데 출장비 나가는 것보다 그 지역에, 그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어느 교육청에는 약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가정방문하는 데 지출이 됐는데 그 가정방문하는 출장비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해서 좀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한 곳에서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여비나 출장비보다는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의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중에 평생학습관 부지매입비가 현재 집행이 안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에 권선2중 부지하고 연계해서 흔한 말로 흥정을 해서 맞바꿔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평생학습관 부지매입비가 95억 원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국장님이 예산과장님이실 적에 95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장님일 당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이것 좀 다시 살려 달라. 95억 있어야 된다. 이 부지 매입을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약간의 갈등관계를 맺어가면서 유재원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초지종 설명까지 드려가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95억 원을 전액 부활시켜서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도 집행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 권선2중 부지매입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이것도 흥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대폭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을 시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 같아서는 그냥 불용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원시와 협의가 잘 될 경우 2010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서인데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95억이나 되는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업의 경우 이런 경우 명시이월조서를 꾸미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 명시이월을 검토했었는데 일단 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3월에 재원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 이천우 위원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추경 재원이 없어요. 1회 추경 재원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전년도보다 이미 무리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다 감액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 여기에 다시 95억이라는 돈이, 9억 5,000도 아니고, 올 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없죠. 그것을 떠나서 추경에 할 거라면 당연히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을 시켜야죠. 전액 삭감 조치한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는 얘기죠. 평상시 그냥 진행되어온 사업이라면 몰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우리 국장님부터 나서서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고 계속 해서 갈등관계를 맺어가면서 이것을 살려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또 봤어요. 수원시에서 안 팔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매각하겠다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천우 위원 수원시에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을 왜 안 삽니까? 수원시에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왜 안 삽니까? 그래서 올 연말 내로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수원시 지자체하고 당초에 연무중 부지 또 권선2중 부지 이게 저희가 사겠다고 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
○ 이천우 위원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에요.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장사꾼들이 흥정합니까?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거예요?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단지 기관이,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기관일 따름이지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같은 기관이라고 흥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연말까지 집행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이에 대해서는 심한 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예산확보,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 권선2중 부지가 130여억 원 이상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제가 예견해서 그래서 수원시하고 원칙적인 협의를 본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됐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1부감님 다시 좀, 조금 쉬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이시고 또 고위공무원으로 계시는 동안 입법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정부에 어떤 법률안이라든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여도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요?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요? 대통령께서 제출을 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것 아닙니까, 법률이?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익자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이걸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어떤 말씀이신지…….
○ 이천우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 원칙을 왜 어기려고 하고 있냐고요?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의 이 조항을 왜 어기려고 하고 있냐고요? 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것을 왜 어기려고 하고 있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보호자가 먼저 급식비를 대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가 발전의 방향을 보면 무상급식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아마 교육감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되죠. 이 법률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원칙으로 하니까 다른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북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 이천우 위원 일부지요, 일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조항은 따로 있어요. 그 조항은 따로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일부죠. 말씀해 보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봤을 적에는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체수입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 정도밖에 안 되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20%, 교육세 세입의 전액,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해서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서 도세 총액의 5%, 이걸로 묶여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원만 넉넉하다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줄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결국 세원을 늘려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국세 총액의 20%로 돼 있는 거, 도세 총액의 5%로 되어 있는 거,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하고 제11조를 개정을 하거나 지방세법 제260조의3을 개정하는 수밖에는. 그래야 도의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수입 재원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이 비율로 묶여 있기 때문에.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비율로 묶여 있어도 국가 재정규모가…….
○ 이천우 위원 규모가 커지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우리 세출도 인건비가 증액되든가 경직성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같은 맥락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획기적인 사업을 늘리려면 결국은 자연적인 증가분 말고, 경제규모가 커져가면서 늘어나는 그런 증가분 말고, 이 세율을 총액의 20%, 총액의 5%, 이거를 결국은 21% 내지 22%, 5%를 6% 내지 7%로 아니면 서울처럼 10%로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건 교과부 재정팀 쪽에서 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재정국장을 할 때도 19.6%에서 20.0%로 올렸는데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 이천우 위원 3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 쪽에는 교과부에서 개정안을 낼 수가 있겠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돈을 쓰는 시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교과부나 국회에서 하지만 건의는 결국 이 돈을 쓰는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겠죠, 시도를. 그래서 국회에도 이러한 건의서를 좀 제출을 하시고 정부에도 이런 건의서를 제출 좀 하시고 해서 세원을 늘리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야지 있는 돈 가지고, 다른 것 줄여 가지고 여기에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재원을 늘리는 방법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있는 돈을 잘 쓰고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의 돈을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당장 한두 해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노력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천우 위원 지금 부감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2010년도,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현황을 뽑아봤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감사자료 551페이지에 기록을 해서 제출해 준 내용인데요. 8조 2,17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5조 5,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7.8%. 그다음에 기본경비, 학교기본운영비라든가 사립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8.1%. 그다음에 채무 상환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밖에 경직성 사업비,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든가 유아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얼마 남는지 아세요, 가용재원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얼마 없을 겁니다.
○ 이천우 위원 5,951억 원이에요. 5,951억 원이 가용재원입니다.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5,951억 원 중에서 가장 큰 재원으로 지금 편성한 게 뭔지 아세요? 5,951억 원의 가용재원 중에서 단위사업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경직성경비 빼고? 뭐예요? 어떤 거예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급식지원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렇죠? 그게 900억이 넘죠, 5,900억 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것도 물론 해결방법이 되겠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자금 규모였을 때 가능하지 5,900억 중에서 근 1,000억을 여기다가 그…….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이천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래서 저희들 교육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불황과 호황일 때 엄청나게 투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기채를 해서 적정한 투자를 하고 호황일 때 갚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는 한 5,000억을 기채를 했는데 저희들 와보니까 재정투자계획에 기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채를 해서 상당한 부분, 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이 경기교육에 주름살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많은 재정수입이 있을 때는 그 기채를 갚고,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승인 없이 기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이천우 위원 지금 이거하고, 질문 드린 것하고 기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래서 올해 지금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렇고, 그래서 추경 때는 상당한 부분 기채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 이천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에는 기채 6,900억 원이 포함된 돈이에요, 기채 6,900억을 포함해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 그거는 국가부담 기채라서…….
○ 이천우 위원 다 포함된 재원 아닙니까? 8조 2,000…….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희들 자체 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자체 부담 투자를…….
○ 이천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가용재원은…….
○ 제1부교육감 전찬환 6,900억은 국가에서 주는, 국가 전체 재정 틀에서 주는 국가부담 지방채고요. 자부담 지방채를 서울은 5,000을 했습니다, 그 외에.
○ 이천우 위원 여기서 기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래서 추경에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과 그런 재정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급식비 외에 지금 교육사업들이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한 1조 5,000억 이상의 재원이 교과부에 유보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중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내역 중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월 12일 날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업무협의회 식사 제공부터 해가지고 교육자치수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 집기 일체 임대 56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자치수호전담팀 전화기 구입 17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교육자치수호전담팀에서,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가구를 임대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구입을 해서 쓰지요. 그런데 560만 원어치나 구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가구를 임대하신 건지, 그다음에 전화기를, 전화기 그러니까 수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70만 원어치나 갑자기 사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좀 바꿔……. 고맙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입니다.
○ 이천우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저희가 이제 그…….
○ 이천우 위원 일단 교육자치수호전담팀이 뭔지, 그다음에 560만 원어치나 가구를 임대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170만 원어치나 전화기를 구입해서 어디다 뭐에 썼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자치전담팀은 교육자치팀하고 교육자치법률팀으로 총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까지로 예상을 해서 사무실 집기를…….
○ 이천우 위원 교육자치수호전담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교육자치전담팀은 교육자치팀하고 교육자치법률팀인데 교육자치팀은 지금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각종 상황이나 일선에서 문의하고 그러면 그런 데 답변을 주고 또 각 기관에 협조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 이천우 위원 일단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한 합법적인 팀은 아니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편성되어 있는 팀이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실국 단위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총 정원을…….
○ 이천우 위원 분장업무가 있죠, 분장업무?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분장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 이천우 위원 팀별 분장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팀별로 분장업무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는 실국 단위까지 되어 있고…….
○ 이천우 위원 규칙에는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그리고 나머지 규칙에 과 단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과 단위까지 되어 있고 계선조직 상태인 우리 교육자치팀하고 교육자치법률팀은 정원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 이천우 위원 규칙에도 없는 팀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규칙에는, 지금 모든 팀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사무분장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사무분장 규칙도 역시 규칙으로 해서 과 단위까지만 돼 있고 지금 모든 부서의 계 단위 조직은 전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문의 답변을 위해서 또한 기관 협조를 위해서 교육자치수호팀이 일종의 TF팀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럼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TF팀이라기보다는 정식 팀으로 구성을 하면서 우선 한시적으로…….
○ 이천우 위원 연말까지라면서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정원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TF팀이라고 봐야겠죠, 성격이.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성격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필요한 가구를 560만 원어치 임대를 한 거네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가구가 무슨 종류, 몇 종이나 됩니까? 7명이 근무하는데 무엇 무엇을 임대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사무실 집기 일체를 저희가…….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상 몇 개…….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책상이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 이천우 위원 구체적으로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의자는 7명이기 때문에 7개를 임대했고요. 전화기 7대…….
○ 이천우 위원 전화기는 구입비가 별도로 있고요. 560만 원의 임대비를 말씀하세요, 560만 원. 560만 원이 사무실 집기 일체의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캐비닛이라든가…….
○ 이천우 위원 캐비닛 몇 개요? 책상 7개, 의자 7개, 캐비닛 몇 개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말씀하셔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연말까지면, 지난 10월 12일이니까 불과 석 달도 안 돼요, 그렇죠? 석 달도 안 되는데 7명이서 책상 7개, 의자 7개, 1인당 하나씩 캐비닛 있어야 캐비닛 7개, 이거 임대료가 560만 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어디 있습니까, 공간이요? 몇 층에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그거는 지금 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별관 1층에 되어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별관 1층. 그다음에 이 전화기는 몇 대입니까, 170만 원어치면?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7대가 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1대에 얼마씩인데 전화기가 170만 원어치나 됩니까, 7개에?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전화기가 1대에 25만 원씩 해서.
○ 이천우 위원 25만 원이나 해요, 전화기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 이천우 위원 이것도 그러면 7대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거는 구입 영수증을 이따가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6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계약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따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이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도대체 책상 7개, 의자 7개, 캐비닛 7개 정도의 석 달치 임대료 560만 원어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무슨 전화기가 7대에 170만 원씩이나 하는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 현장을 갈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차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질문시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 할까요? 쉬었다 이따가 할까요? 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네. 지명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1부교육감님! 직급과 본인 성명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이수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시고 계신데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말씀드리면 잘,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요. 대답하시기 좋은 걸로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그 희랍 신화에 나오는, 아시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알 듯합니다.
○ 이수영 위원 그게 뜻하는 말이 뭡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한테 침대를 맞추지 않고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춘다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 이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침대도 무슨 합의해서 만든 침대도 아니고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놈이 자기 마음대로 침대를 갖다놓고는 거기 다 사람을 눕혀놓고 저 같은 조그만 놈은 길게 잡아 늘여서 죽이고 우리 한규택 위원님처럼 이렇게 큰 사람은 또 잘라서 죽이는, 잘라서 죽는 게 더 비참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자기주장, 자기고집에다가 남들을 끼워 맞춘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나쁜 뜻의 말입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육국 설치 건에 대한 이제까지의 그런 논란, 그다음에 학생급식지원 확대에 대한, 그 정책 때문에 왔던 우리 도민, 국민들의 혼란과 분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은 참 능력도 있으시고 또 우리 경기교육에, 정말 대학교수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으로 이런 분이 오셔서 경기교육을 한두 그레이드 더 업시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받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이런 건 대답하기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감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경기도 교육에서의 이런 혼란과 이런 분열을 만드는 데 중심에 있으실 게 아니라 차라리 직업정치인으로 나가시면 보다 큰 세계에서 보다 큰일을 더 도모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의 능력 같으면. 굳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몸부림을 치시고, 이토록 경기교육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소위 말해서 어떤 정쟁화시키는 장으로 끌어들이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만두시고 그런 본격적인 정치의 장에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네. 이런 건 곤란한 질문이 되겠죠.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감께서는 징계 못하겠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네. 그럼 불법과외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과외 단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전례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요. 나머지 타 시도에서는 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 다 징계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안 했잖아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징계 요구는 다 다른 데서 했고, 징계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를 다 했잖아요? 우리만 안 했잖아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왜 전례가 없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편리한 일이에요. 내 주장만 하는 것이에요. 객관성은 없어요. 다른 것도 본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하시고 행동하셔야 ‘아, 언행이 일치되시는구나!’ 이리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이 편리하신 대로 그냥 길면 길다고 자르고, 짧으면 짧다고 늘어뜨리고 본인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이게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저희들도 징계를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정명령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적인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부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불법과외하다가 적발돼서 그런 분들 있죠? 이분들이 똑같은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니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내가 배웠던 내 지식과 경륜으로, 그걸로 학생들 가르쳐서, 애들 잘 가르쳐서 훌륭한 우리 국민 만들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날 단속을 하느냐? 나도 법원에다가 하겠다.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나도 못 그만두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연천 초성초등학교, 군포 곡란중학교, 여주여자중학교, 김포 풍무중학교, 이 학교 제가 왜 열거하는지 아시죠?
전방에 우리 군인들도 처우 개선해 달라고 서명운동 합니까? “야, 우리 학교는 왜 체육관이 없어? 옆에는 있는데, 우리 창피하다.” 체육관 세워달라고 초등학생들이 집단서명 하는 행동이 온당한 겁니까? 이런 게 어디에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는 전례가 없는데, 왜 의회 출석하는 것은 전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전례 없는 일을 잘하시면서요? 이런 지탄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으시죠? 제 논리의 비약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편하게 넘어가십시오.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텍스트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악 좋아하는 교육감이라서 음악만 들입다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우리 교육자가, 참 교육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텍스트에만 집착해서 열심히 공부만 해서 지식만 쌓으면 다른 부분이, 가령 인간성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텍스트에 합당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헌장에도 보면 청소년의 권리 첫 번째에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영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급식 지원확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의료, 교육,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시켜 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 의료혜택,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들 아프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논리라면. 얘들 가령 어린아이들도 무슨 고환암 걸린 아이들도 있고 백혈병 걸린 아이들도 있고 무척 많습니다.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암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왜 교육청에서 치료 안 해주는 겁니까? 얘네들, 청소년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왜 안 해줍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급식 지원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치졸하고 무슨 무식한 발상입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행복한 상태입니까?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에 그런 것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행복하면 좋겠지만. 교육받을 권리라면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국가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라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당장 그래야만 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의무교육은 뭐, 의무는 학부모한테 있는 거고요.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가 취학할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이수영 위원 부감님!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 예산서나 그런 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 일부 몇 사람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씀 쓰지 마시고요. 공식명칭인 학생급식 지원확대라고 표현하시는 게 옳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부감님은, 이를테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뭐뭐 이렇게 별명을 부르잖아요. 꼰대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꼰대 오셨어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공식명칭 사용해 주시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게 헌법 조항에 있는데 그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어떻게 급식이 가장 가깝습니까? 치료가 가장 가깝습니다. 치료는 급식보다 더 멀다는 그 논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째서 급식이 치료보다 더 가깝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굶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도 그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그걸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균형 있게 정책적으로 시행해 나가야지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함몰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균형 있는 사고방식이 없고 어느 특별한 부분에만, 그런 성격을 갖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도 제가 자료를 봤지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에 시설 7급 황 모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도주차량, 범인도피교사 등등 해서 보니까 사고 내고 도주하고 음주운전 했고 그다음에 범인도피교사, 자기가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에게 운전한 것으로 시켰다 이게 들통이 나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두원고등학교인가요? 안성의 두원공고에는 1학년 학생이 여학생 아무개와 둘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혹시 여학생이 임신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신문까지 다 나가지고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폭로한 것은 아니지만 폭로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부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감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선생님을 믿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
또 남양주공고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폭력하고 나서 진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빌었다가 그다음에 또 계속적인 협박과 욕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경기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나서 유치원의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학생 수가 4천 몇백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 퇴원해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퇴원, 그만뒀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기본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식지원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4,582명의 학생이 신종플루 발생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난 2009년 4월 8일 교육감 선거 기억하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때 투표율이 몇 %였습니까?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낮은 거는 기억하시죠? 12.3%였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투표율이었다고 온 국민이 생각했습니다. 12.3%! 득표 수는 총 선거인 수 850만 5,056명 중에 42만 2,302표 얻었습니다. 차점자보다 7만 4,245표를 더 얻었습니다, 김상곤 후보가. 그래서 교육감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9.8%의 유권자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전체 국민 유권자 중에 극히 일부만이 투표행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경기도 교육에 14개월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분열이 경기도 교육에 있었습니까? 부감님이 생각하시건대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던 적이 경기도 교육에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억 나시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경기도 쪽에, 다른 시와 다른 도에 근무해서 경기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들렸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부감님이 충청도에 계시던 부산에 계시던 신문에 나면 다 보잖아요. 이렇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경기도 교육이 그랬던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최근에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 교육이, 오히려 훌륭한 교육감님이 오셔서 우리 교육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겼으면 좋은데 안심은커녕……. 지금 보세요. 1년에 학교 부적응으로 떠나가는 아이들이 1만 3,600명입니다. 1만 3,600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믿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전국적으로 한 5, 6만 명씩 매년 그렇게 학교…….
○ 이수영 위원 심각하냐고 여쭸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심각합니다.
○ 이수영 위원 심각하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개인 사기업 같으면 사생결단하고 나서야 될 일입니다, 고객유치에 대해서. 사건사고는 어떻습니까? 전국 최고입니다, 경기도가. 1년에 사고로 다친 아이들이 9,422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수로는 더 있겠죠, 건수가 이러니까. 약 1만여 건의 사건 사고가 경기도 교육에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복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에 대해서 투자한 거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자료요구 했더니 없어요. 교육복지에 대해서 기껏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소파, 마사지 하는 의자, 뭐라 그러죠, 마사지의자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탈의실, 수유실 등등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선생님 중에 거의 여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초등학교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수유실이 왜 없습니까? 물론 애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있잖아요. 수유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학교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다 없더라고요. 여자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젖을 먹이는 건 수치스럽지 않나요? 아이들이 급식 지원 혜택을 받는 거는 수치스럽고요? 또 선생님들도 옷 갈아입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탈의실. 그렇지 않습니까? 탈의실도 없고 또 선생님들도 체육수업 하고 나면 샤워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결론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툭 하면 소송이고 툭 하면 들이받고 툭 하면 싸우고 그래야 되는 집단으로 전락했는가. 교육집단에서. 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 이수영 위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씀 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관심의 법칙” 즉, 다시 말해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덜 사랑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교육을 근심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도민을 사랑하는 교육감이라면 이기려고만 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 이기려고 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저 어렸을 적에 지는 놈이 이기는 거라는 얘기 그때는 이해 못 했지만 교육감님 요즘의 행태를 보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아요. ‘아! 그런 거로구나!’, ‘왜 이기려고만 들까? 왜 이기려고만 들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 사상에, 그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과 교육은 없고 논쟁과 정쟁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제가 모시는 교육감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하기는 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루이 14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짐이 곧 법이다.” 저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을 보면 루이 14세가 오늘날 경기도에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인이 하는 것이 다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에 이렇게 극소수의 득표율 가지고 당선되신 교육감께서 전부를 다 장악해서 전부 내가 옳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 이수영 위원 부감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철학 입장에서 믿는 소신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부감님! 철학은 개똥철학이라 그래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철학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개인 철학이 여기서 왜 나와야 됩니까? 객관성 있는 그런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 홀로 철학이 아니라. 제가 어제인가 그제 얘기했잖아요. 히틀러나 김일성도 다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다르죠? 음악 좋아할 수도 있고,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좋아하는 영화도 다르고, 좋아하는 집 스타일도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식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것은 독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가르치는 그런 독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교육감께서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경기교육의 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제가 교육감을 사랑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직언 좀 해주세요,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부감님 말씀 잘 안 듣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다 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 와계시죠? 발언대로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구리남양주교육장 김문수입니다.
○ 이수영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에 신촌초등학교 있죠?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신촌초등학교는 별로 바쁘지 않은 학교인가 봅니다. 보니까 “달빛도서관”이라는 걸 해서 밤 늦게까지 선생님들이 근무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을 도서관에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본데 그게 본인들의 업무를 다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빼주면서 하는 겁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저희 교육청에서 “130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책읽기를 추진하는데 신촌초등학교에서는 가족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오후 8시까지 또 그 이상 9시까지도 책을 읽고 가는 그런 학부모들, 아이들하고 같이 책읽기 운동을 해서 그 이름을 “달빛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름을 하려면 태양빛, 별빛, 가로등빛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달빛입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저녁 늦게까지 가족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 그런 상징적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렇다면 그 책은 본인들이 갖고 가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의 도서를 이용하는 겁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학교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고 집에 있는 책도 가져와서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산인 책을 주민들이 와서 막 봐도 됩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그것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저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도 조를 짜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감사합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이기준 부감님 모시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 이수영 위원 부감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달빛도서관 같은 데는 주민들이 100여 명씩 참여를 해서 달빛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부모가 책을 보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학교와 잘 연계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책도 좀 많이 제공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학교에 가니까 양서도 많고 또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일도 하는구나.’ 홍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특별히 다른 학교보다 더 잘한다면 잘하는 학교를 더 육성하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 이수영 위원 본 위원이 BTL 하자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66건, 누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과 균열이 있었다는 것 등등 해서 제가 했었는데 그렇다면 BTL에 이렇게 하자가 많고 특히 제가 직접 가서 목도한 바도 누수 정도가 아니라 폭포처럼 물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이건 누수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김익소 BTL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공 과정에서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누수 부분 또 플로링(flooring)이 뒤틀린 부분 또 식재된 수목의 고사(枯死) 부분 이런 건 앞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BTL 사업 관련해서 운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과연 이 BTL 사업을 한 건설사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평가결과 이런 많은 하자보수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제가 운영평가 자료를 보니까 페널티 받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공사기간에, 준공되기 전에 그런 하자는 저희가 조속히 보수를 했고요. 다만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또는 철저히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 건 페널티를 부과한…….
○ 이수영 위원 경기도에서 다시는 입찰할 수 없다든지 사업을 못하게, 그런 방법으로 ‘야, 이거 얼렁뚱땅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셨는가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위원님 아시겠지만 BTL 민자사업은 단위 특수법인을 구성해서 관련사업을 종료하면 20년간 관리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 이수영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국장님 다시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1청 교육국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1청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이수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국에서 각 지역청에 또는 각급학교에 예산을 미리 다 보내도 되는데 예산을 그냥 도교육청에 키핑하고 있으면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결재를 거쳐서 내려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을 갖고 있지 않고 하달해 놔도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어떻게 보면 있을 겁니다.
○ 이수영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수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는 장학자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것이 각 학교나 지역청에 있으면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도청에 있으니까 이놈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로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불만도 나오고 잡음도 나는 것이 현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청과 학교에 맡겨도 되는 예산은 본청에서 끼고 있지 말고 지역청에 하달해서 교육환경, 교육행정 또 교육 관련 행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묻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령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각 지역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가령 도시형인 데도 있고 농촌형인 데도 있잖아요. 자기들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가야 될 곳에 미리 맡겨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선행학습이 문제인데요. 방과후학교가 방학 중에도 이루어집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학 중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가 더 많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안전사고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예비중1, 예비중1이라면 6학년 졸업반 아이들이 되겠죠? 또 예비고1 이런 아이들에게는 영어, 수학, 논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학습을 시켜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때 그냥 아이들과 학교시설을 그대로 놀릴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연구 많이 하시는 국장님이시네, 답변만 하시면 연구…….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당장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학교 현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런 계획을 하려면, 즉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네, 워낙에 또 하시는 사업들이 많으시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수영 위원 들어가 주시고 1청 감사담당관님 모시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 이수영 위원 공무원범죄통보사항 조사보고서를 보고 아까 부감님 모셔놓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 화성오산교육청 황창욱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몇 명이 개입돼 있는 겁니까? 혼자서 술 먹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8명이 같이.
○ 이수영 위원 8명이 먹었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수영 위원 그 8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건 제가 명단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술은 누가 샀습니까? 공무원끼리…….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제가 물을게요. 공무원들끼리 술 먹은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있어서 업자와 같이 먹은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죠?
(김병만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유재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 감사담당관 김병만 5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5월 19일이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해야 된다니까, 정말!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 통보는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검찰청에서 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처분합니다. 그래서…….
○ 이수영 위원 감사담당관님! 검찰에서 와야만 압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글쎄, 알았는데요. 이 처분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 이수영 위원 아니, 처분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처분한 걸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답변하고 계세요.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업자가 끼어서 술 먹었습니까, 공무원끼리 먹었습니까?” 그걸 묻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업자하고 같이 술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니, 그 구체적인 인원을, 이름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했죠.
○ 이수영 위원 내가 지금 속기록 빼다가 한번 해볼까요? 언제 제가 이름 대라 그랬습니까? 공무원끼리 먹었느냐, 아니면 업자가 있었느냐 물었지. 누가 술값 냈느냐고요. 그래서 술값은 누가 냈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 업자한테 제공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병만 업자.
○ 이수영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단체로 가서 술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음주운전하다가 들이박고 뺑소니치고 이렇게 개망신을 떨어야 되는 겁니까라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이래서는 안 되죠.
○ 이수영 위원 이럴 때 비상대책반 좀 만드세요, 200시간 특별비상대책반. 네! 장학관이나 전문직들, 이런 귀한 교육자들 갖다가 면담해야 될 대상들 만들어서 그런 거나 명령들 내리지 마시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나 없애주세요. 영웅이 뭐가 영웅입니까? 감사담당관님 그런 거 모르시겠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하면 영웅이 되는 줄 아세요? 영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낸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바보 같은 사람은 뭔 줄 알아요? 지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들어요. 그게 영웅과 일반인의 차이예요. 우리 교육감님이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업자와 공무원들이 같이 술을 먹고 결국은 이런 사고까지 터져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은 어떤 직급에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5급입니다.
○ 이수영 위원 5급이면 사무관이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이 황창욱이 최하 급수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7급입니다.
○ 이수영 위원 그 참석자 중에 최하위급이냐고요, 이 사람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8급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8급도 있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수영 위원 이 예를 가지고,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시키신 건 아니지만 부디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좀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감님 나오시고. 이거 자세한 내용,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다시 리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 이수영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 통보가 오면, 아까 음주운전은 통보가 왔기 때문에 11월 19일자로 중징계의결 요구를 했고 뇌물수수, 향응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통보가 오면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 이수영 위원 정말, 교육감님하고 같이 지내더니 똑같이 되셨네. 그거와 상관없이 이 상황이 어떤지 정황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알았습니다.
○ 이수영 위원 결과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이수영 위원 부감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마지막 발언하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 여러분 질타하는 모습 보셨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주어진 시간보다 무려 한 70% 이상 더 쓰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시간 배정을 좀 공평하게 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천복 위원 시간 엄수를 해주시기로 해놓고서는…….
○ 위원장 유재원 마이크를 끄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못 껐습니다.
○ 박천복 위원 동료 위원 간에 그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사회자가 어떻게 발언을 중지시킵니까, 그러면?
○ 박천복 위원 시간 배정을 좀 엄수해 달라 이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마이크를 끌 수 있는 기계장치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럼 계속해도 됩니까, 한 사람이?
○ 위원장 유재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동료 위원 간에 배려를…….
○ 박천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동료 위원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 박천복 위원 시간 배정을 적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시간 배정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이기준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 임종성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먼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11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0명 중 2명이 외국인이에요.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임종성 위원 특히 경기도 관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5,7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 수입니다. 맞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다문화 가정 특별학급 현황을 보면 현재 안산에 원곡초, 원일초, 시흥시의 시화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교사 배치와 특별학급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지침을 보면, 법적근거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1항 정의 및 제4조 적용범위,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1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이주노동자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한다. 지침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 2001년 3월에 됐고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를 보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산 원일초에는 지금 특별학급에 대기자가 한 7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반이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고 지금 특별학급에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1청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결국은 이것도 특별학급인데 안산에는 원일초ㆍ원곡초, 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자녀 특별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실제 취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급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대처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우리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특별학급이 있는 지역은 좀 낫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지역 이쪽 같은 경우 상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엄마를 두다 보니까 기초학력 학습이 부진해요. 맞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임종성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그 학생들이 기초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과후교육 활동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특별관리를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학습교육을 위해서, 퇴직교육자 모임이 있죠? 삼락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임종성 위원 삼락회 퇴직교육자들이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결성해 준다라면,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삼락회 퇴직교육자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지도 편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써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을 보충할 수 있고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삼락회 회원을 비롯한 여러……. 하여튼 보조교사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빨리 기초학력이 해결돼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삼락회 회원님들은 검증이 된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 지도 편달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상기하셨다가 지역의 삼락회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육장님들 다 안 나오셨나? 하실 수 있습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임종성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종플루 확산이 쓰나미처럼 하루에 수천 명 이상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 10월 26일자에 학생 및 교직원이 1,517교에 1만 2,51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 당시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 임종성 위원 가장 많이 걸릴 때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최근에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 임종성 위원 지금 정부에서 최근 신종플루의 대응과 관련해서 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했죠?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각 학교에 나와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12월 16일 정도면…….
○ 임종성 위원 12월 16일까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그 진행상황이 한 1/4 정도 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담임선생님들, 학교선생님들은 지금 대처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선생님들의 접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종성 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이 걸리면 그 한 학생만 격리시키면 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면 그 반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건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 자리에 각 교육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자체장들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보건소와 얘기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순서는 대통령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임종성 위원 휴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학교가 휴교하고 또 휴반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수업에 법정일수가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법정일수가 있기 때문에 휴교한 학교는 아무래도 겨울방학이 축소가 된다든지 수업일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감축범위가 아마 있을 텐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그러면 방학이 그렇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임종성 위원 지금 보통 1주일 이상 휴교한 학교도 있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개교하자마자 바로 휴교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일수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각 학교에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데 법정일수를 좀 축소한다든지 그것을 교과부에……. 법정일수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게 힘들겠더라고요.○ 제1부교육감 전찬환 법정일수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일수입니다. 다만 학급 단위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카운트를 안 합니다, 학년 단위로 수업일수를 하기 때문에.
○ 임종성 위원 전체가 휴교하는 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시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신종플루 공포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엘빈 토플러가 변화와 혁신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했고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조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변화를 싫어하는 곳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면 지금 사교육비의 과다지출로 가정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지방교육자치 내실화의 세부추진과제인 학교자율화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학교자율화…….
○ 임종성 위원 네, 학교자율화 추진.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학교자율화는 그 권한을 학교 중심의 사이트에 권한을 이양해서 자유로운 교육과정이라든가 다양하고 교육수요자에 맞는, 현장에 맞는 교육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종성 위원 네. 현 정부에서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국정 방향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율화 방안을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최대한 넘겨 주어서 지역과 학교 현황, 여건에 맞출 수 있게끔 특색 있는 교육실현을 하겠다고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맞습니다.
○ 임종성 위원 현재 경기도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의 3대 핵심공약 중에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혁신학교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자율학교의 범위에 들고요. 그래서 다양하고 현장에 맞고 공교육의 수준을 좀 높이고 수요자가 만족하고 또 그 지역에……. 교육과정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자율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전체에 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범주에 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비교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의 비교를. 그래서 법적근거, 자율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동 제9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고 혁신학교는 자율학교 추진근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적을 보면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교육만족도 제고 그리고 교육복지 실현, 교육 양극화 해소이고, 자율학교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새로운 학교 운영모델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맞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자율학교하고 거의 흡사하고 틀린 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같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추후에라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게 현 정부에서 자율학교 추진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감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교과부에서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봤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사교육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 정부나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가정경제를 구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헌법 제31조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교육비의 범위를 말씀하는 건데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는 교육비가 축소해서 해석됐고 점점 이제 늘어가는 추세인데 지금 포함시켜서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지금 학교급식법에 보면 제9조에서 자치단체는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란 세금에 의한 국민의 간접부담의 범위에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자세히…….
○ 임종성 위원 무상범위법정설하고 취학필수비무상설 또 수업료무상설, 그런데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취학필수비무상설입니다. 취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 즉 취학에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교통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회적 욕구가 강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의 경제상황이 또 틀립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임종성 위원 부감님께서는 잔여적 개념의 선별적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선별적 복지…….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선별적 복지요? 자세히…….
○ 임종성 위원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 아이나 특정계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념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 복지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부모의 지위나 재산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동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버스교통카드, 부자들한테는 안 나갑니까? 65세 이상은 다 나가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다 나갑니다.
○ 임종성 위원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지금 경기도도 사실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이 틀린 동료 위원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경기도보다도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물론 학생 수가 적습니다. 대신 인구가 적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거기에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경상남도는 47.8%인가 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그래도 79%대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고객의 사회적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선진국일수록 더 강합니다, 욕구가. 그것은 순리예요.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대로 급식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시대적 추세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종성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광주하남교육청 김성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 한 분만 오세요. 이것을 1청ㆍ2청 부감님, 기획관리실장님, 지원국장님,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1부씩 드리세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 임종성 위원 교육장님들 아침부터 오셔서 전부 다 앉아 계시는데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꼭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광지원초등학교입니다. 광지원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광지원초등학교를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개장식할 때 갔었습니다. 그때 아마 상중이셨나……. 그때 오셨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저도 갔습니다.
○ 임종성 위원 참석하셨는데 그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사 20분 전에 도착을 했고 또 광주시장님도 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오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일찍 오셨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실로 모시고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바깥에서 차 한 잔씩 나눠 마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학교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크랙 간 건물 자체는 건물 지은 지가 3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랙이 많이 가고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안전진단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 50년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받은 게 D등급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보관을 못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돼서 개보수를 했답니다.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한 5cm 정도 되는 이런 크랙이 갔고, 또 지반이 여기가 약간 습한 것 알고 계시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 임종성 위원 지반이 습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 공구리를 해서 위에 콘크리트하고 해가지고 새 버팀목을 세워놨습니다. 이 정도라면 도교육청 지원국하고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제가 이것을 어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우리 관리과장을 광지원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철근콘크리트로 공사가 되었다면 본 위원도 이 정도 갈라진 것 가지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조적조예요. 이 중간에 보면 벽이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그것은 틀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적조 같은 경우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이게 터져버려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과 동시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그래 봐야 교실 두 칸이에요. 교장실하고 교무실이거든요. 원래는 학교의 학생들 교실이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장선생님께서 잘 대처하셔서 학생들은 안전한 교실로, 그리고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교장실과 교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지원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신경 바짝 쓰시고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 임종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1청 부감님 나와 주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이주상 위원 저는 구체적인 것을 몇 개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금 격앙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조금 거슬리는 일이 혹시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교육의 힘이라 그럽니다.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국가로 번영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첩경도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일선에서 몸을 바치고 계시는 교육계 여러 어르신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나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감님이나 고위 공직자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교육감님께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은 교과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면서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과 연관해서 경기도하고도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급식비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에 조그만 일을 해결해야 되는 여건인데 행정안전부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에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 통합에 대한 것을 행정안전부 방침대로 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생각하고 경기도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도를 통해서 뭐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평택이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갈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역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협력지원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게 사이가 벌어지면 교육협력지원비가 덜 올 수도 있고 또 교과부는 여러 가지 미리 챙겨서 더 잘해줄 리 없습니다. 말 잘 듣고 상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교육청에 한 푼이라도 더 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하고도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선으로 간다고 할 때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쉬는 동안에 저 아래 사무실 한 군데를 가보니까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다 이런 간판을 붙이고 한 7~8명이 순전히 이번 교육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의 경우 교과부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는다. 예산이 덜 온다. 또 경기도청으로부터 교육협력지원비가 교육청에 덜 온다. 또 경기도의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를 비롯해서 예산편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이 너무나 타협적으로 가지 않고 혼자의 고집만, 끝까지 자기주장만을 펼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오는데 그 불이익은 김상곤 교육감이 받는 게 아니라 천백만 경기도민의 모든 분에게 손해가 가는, 교육계에 엄청난 손해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이 초래되게 된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설령 이긴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진다고 하면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린다. 그렇게 모든 것에 다 재판을 걸었는데 뜻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진퇴를 걸어야 되는 그런 중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새로운 분위기를 찾아서 서로 타협하고 협상해서 좋은 내일의 모범적인 그러한 화합의 길을 창출해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길이라고 권고합니다. 분명히 김상곤 교육감께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그 길을 가야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합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김상곤 교육감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고급 간부들이 적극 권유해서 그런 길로 가서 더 이상 기관 간의 불행이 야기되지 않고 교육계에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지 않는 내일이 열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인사발표가 있을 때부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4월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발표가 세 번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들과 5급 주요 보직 공무원들 그리고 장학관 이상 공무원들의 계적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탕평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결론입니다. 저는 엽관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통으로는 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친 엽관제라든지 다수가 등을 돌리는 그런 엽관제는 아주 나쁜 행위이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께서 특정 지역 사람들께서 주요 보직에 발령받았다. 부교육감께서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 인사이동 후 인적사항을 쭉 뽑아봤는데 특별히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특정 지역의 인사가 요직에 중용된 것이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는 구체적으로 그 인사내용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것을 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 같습니다.
○ 박세혁 위원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부조직에서 나오는 얘기가 외부로 나온다는 것은 그 조직이 허약하다는 증거이고 조직이 허약하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조직에 대한 단도리를 단단히 하시고요.
두 번째, 실제로 지나친 엽관제가 있다면 교육감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제가 드린 말씀을 교육감께 말씀드리고 혹시 교육감과 관련된 개인의 학연이든 지연이든 특정인사가 교육감과 관련이 되어서 요직에 중용되었다면 그런 인사는 개선되어야지 마땅하다라고 박세혁이라는 의원이 교육감께 말씀드리더라라고 교육감께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은 앞서 발언했던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계약직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휴회 시간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한 말씀, 지적한 그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대표자와 발행인이 달리 되어 있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경력기간도 다르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면 뭐냐 하면,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우리 공보담당 김동선 씨가 대표경력이 뭐냐, 그랬을 때 임용심사를 받을 때는「산과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97년 4월 24일부터 2009년 6월 2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12년 2개월입니다. 12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갖고 심사를 받은 거예요, 심사받을 때. 그런데 “야, 이런 것 틀린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의회에서 행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2005년도에 폐업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확인을 명확히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제 제출된 자료에는 보면 아까도 제기했지만 처음에는 97년 4월 24일부터 했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96년 9월 1일부터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연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같을 수 있는데 출발연도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 9월에 자료요구했을 적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김동선 씨 대표경력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번에는 또 99년 2월부터 2009년도 6월, 그러니까 99년도 2월이에요. 아까는 96년도 9월 1일이고 하나는 또 97년도 4월 24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99년도 2월이에요. 도서출판「산과들」대표를 역임한 게, 그 경력이. 아니, 왜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마다 이렇게 날짜가, 기간이 다른 것은 이분의 어떤 경력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공보담당 직원 채용할 때 심사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응모도 했지 않습니까? 김동선 씨 포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명이 응모했어요. 일곱 분인가 이렇게 해서 한 분은 자격미달로, 경력이 미달된다고 해서 제외됐고 여섯 분인가가 심사를 받았는데 그 심사받은 채점표를 본 위원이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심사 채점하신 분들 중에 전체 점수가 김동선 씨가 45점인가로 최고로 점수가 높아서 채용이 되는데 아마 우선적인 조건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아마 그리고 차점자로 떨어진 분이 43점, 41점 이래요. 점수차가, 평가항목은 여러 개 있습니다.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김동선 씨의 대표적인 경력 이 부분이 심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심사를 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실확인을 더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감독을 뽑는데 경력을 따졌어요. 그래서 축구 지도자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10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년 쓰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30년 쓰기도 했고. 그런데 20년, 30년 쓴 분들이 허위로 썼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국가대표 감독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억울하게 경쟁했던, 동일한 선상에서 심사를 받았던 그 다섯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경력문제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경력을 구청에 등록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폐업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애매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냐 아니면 경미한 것이냐. 그래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한규택 위원 검토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넓게 해석해서 경력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심사받을 때는 12년 2개월이라고 하는 대표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같은 선상에서 심사를 받았던 다른 후보자, 경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불공정한 심사 아닙니까? 불공정한 심사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폐업 기준인데 그 업체는 또…….
○ 한규택 위원 아니, 폐업 기준을 떠나서 본인이 인정했어요, 여기에. 12년 2개월이 아니라 9년 4개월이라고, 본인이 경력이 이게 맞다라고 인정했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이게 밝혀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산과들」이라고 하는 출판사 대표경력이 12년 2개월이 아니라 9년 4개월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임용했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산과들」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종목에 보니까 그냥 출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기획, 홈페이지 제작 좀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를 하면 우리 통칭 얘기하는 기획사 있죠? 행사도 대행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또 얘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출판사로써 많은 양질의 도서를 만들어 내는 출판사라는 전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력이 우수하게 적용되어서 우리 도교육청에 공보담당자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임용 전의 경력이기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해임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지금 상급심에 항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해임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분이 교원은 아닙니다. 교육행정공무원이시기는 한데 이런 것을 준용해서 왜 하지 않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계약해지 여부는 재량권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게 우리 교육감님의 측근 인사, 교육감님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필하는 인사가 아니라면 도교육청에서 계속 감싸고 돌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떤 심판의, 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분명하게 엄격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사가 되어야지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그런 잣대로 한다면 교육계가 통합되기 어려워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뭐냐 하면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 저해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하게 상처를 입은 분들이 교육현장 곳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을 왜, 저는 이분 스스로가 김상곤 교육감님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용퇴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도 지방정치인이지만 정치집단에서 아주 이런 편법을 잘 써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된 사람이 계속해서 재판 연기하고 또 항소하고 또 연기하고 변호사 선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는 자기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요즘은 관련 법이 바뀌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인 대법의 심리가 나오게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또 계속해서 악용을 해요. 이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하면 아마 현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 계속해서 근무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꼼수입니다. 꼼수로 하면 교육감님의 얼굴에 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분께서 정말 용단 있는 그런 자기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형 교육장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9월 인사에서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모형 교육장제가 기존에 어떤 인사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조직 내에 탄력적인 그다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입됐다라고 받아들이고 싶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번에 광주하남교육청하고 이천교육청 두 군데에서 공모형으로 교육장을 임명하게 됐는데, 요즘 평균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 나이가 우리 사회 나이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중년이라고 할까요? 노년에 속하지도 않는 나이입니다. 예전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노장층에 속하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교육공무원으로서 봤을 때는 정년이 길게는 2년 정도 남은, 두 분 다 보니까 49년생이더라고요. 글쎄, 저는 이것은 공모형 교육장 제도의 취지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 예를 들면 50대 초반이라든지 50대 중반의 이런 인사들이, 기존에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조직 내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로 공모형을 한 건데 정년 1, 2년 남은 분들 퇴직할 때 교육장 했다라고 하는 경력을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공모형이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기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시험해 보겠다, 아니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교육현장에서 펼쳐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제기했던 여러 사업들이 단시간 내에 1년이나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그 제도가 도입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려면. 그런데 정년이 1, 2년밖에 안 남은 분들이 임용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임명은 됐지만 그분들의 연령을 봤을 때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나 열정이 있다면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젊은 분들이 등용돼서 경기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참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서류 중에 보면 자기 평가 이렇게 해서 창의성, 청렴도, 지도력, 도덕성, 성실성, 건강 이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항목별로 상중하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다 상이에요. 여기에 지금 임명되어서 발령되신 분들도 다 상이지만 응모하셨던 분들도 다 자기들 스스로가 각 항목에 대해서 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이런 평가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의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없는 평가항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항목들도 보다 엄격하게, 보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짧게나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와서 경험을 해봤을 적에 지역에 단위교육청 교육장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장선생님들 다 훌륭하지만 단위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서, 어떤 단위학교를 운영하시던 교장으로서의 경험만 있으신 분들은 상당 부분 이런 교육행정을 경험했던 분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경기도 교육현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격차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교육행정공무원분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장으로 발령되시는 분들은 장학사가 됐든 장학관이 됐든 여타의 교육행정직이든 간에 최소한 2, 3년 이상씩, 이것은 최소입니다. 그래도 한 5년 이상씩은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육장으로 발령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모형 교육장에서는 그런 경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차후에는 그런 어떤 자격기준에 대해서 변동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인사기준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길게 내다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인사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관련해서 광주하남교육청의 김성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교육장님 여기에 여러 가지 경력사항이라든지 관련 사항들을 쭉 보니까 많은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좋은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 지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말씀하십시오.
○ 한규택 위원 저는 교육장님의 주요활동에 이렇게 보면 동문회 및 사회활동을 대표경력으로 열거하신 게 있는데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나오신 그쪽 지역의 초등학교 4개 교 연합회 총동문회장을 지금까지도 역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나오신 교대의 동기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했는데…….
○ 한규택 위원 여기에 제출될 때는 했는데 지금은 끝났고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또 그 교대에 총동문회장도 역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끝났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카더라, 이런 소문이 있더라 이런 것을 갖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임용하는 데에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이게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공무원께서 또 어느 정도 직위가 있으신 분께서 이런 활동 있잖아요. 동문회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향우회 비슷한 이런 활동들은 거기에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대표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직자가 해야 될 직책들은 아닌 것 같다고 보거든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저는 제가 근무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랄지 어느 학교 경영에서랄지 사회활동을 접목시켜서, 저는 우리 교직단체랄지 우리 교장선생님이랄지 선생님들 대인관계 이런 면에서는, 저는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관계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서 부끄러움 있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아니, 부끄럽게 했다라고 본인이 느끼면 안 했겠죠. 예를 들면 근무시간 외에 정말 부단하게 자기 계발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권장해야 될 사항이에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위원님께서는요…….
○ 한규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자기 계발과 자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지만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냐, 어떤 모임이냐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공직자로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다양하게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정치활동 관련된 것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그것은 모든 것이 학교에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이랄지 학교 경영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왕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랄지 관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성 있게, 제가 잘한 것보다도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모르는데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 한규택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지금 4분 전에 질의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질의예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말씀하십시오.
○ 한규택 위원 태도가 뭐예요, 지금! 아니, 지금 질의가 한 꼭지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다양하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것도 물어볼 거예요.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말씀하십시오. 겸손하게 대답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말로만 겸손하지 말고 태도로써 보여주세요. 왜 앞서서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런 경력 없이 교육장님께서 하셨으면,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저런 구설수 이런 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께서 동문회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장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떠드는 말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영제안서 제출하신 것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 교육감님하고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그런 관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중심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빠르게 시행해서 전반적으로 펼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의 확대, 재정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무료급식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의 협조와 산재해 있는 기업체들의 협조로 학교와 기업들의 연계방안은 점진적인 무료급식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추진하는 어떤 무료급식의 방식, 방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로를 걷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이라든지 교육장께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그때 당시 제 생각이었고 계획이고 그 실천을 가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어렵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는…….
○ 한규택 위원 이때 경영제안서 제출할 때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이면 되겠다…….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일종에 계획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실시하고 이런 현재 추이랄지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너무 앞서갔던 것을 인정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광주하남교육청이라고 하는, 도농이 복합된…….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광주하남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그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인정합니다.
○ 한규택 위원 업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학생급식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것들도 좀 대책도 마련해서…….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제가 좀 앞서가서 빨리…….
○ 한규택 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 한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여기 인사서류를 제출하셨는데 민주적인 방법에 기초를 둔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겠다라고 표현을, 여러 곳에서 열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민주적으로 단위학교마다 인사위원회를 조직하겠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이거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제가 학교장을 많이 역임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조금 여러 가지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조금,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제안서를 낼 때 제가 만일에 교육장이 되면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그룹으로 볼 때, 지역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강제성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민주적인 인사원칙을 좀 제정했으면,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 쪽에는 얼마 있지 않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사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초등 따지고 중등 따지고 또 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또 지역은 어디냐 이런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일부 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도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평가돼서는 안 되겠죠?
○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네.
○ 한규택 위원 우리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천교육청의 허일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이천교육청 허일입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공무원 교육장님으로 이천교육청에 발령받으셔서 행정생활하신 지 한 3개월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어떻습니까?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이천교육청 현실하고?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이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천이라는 도시는 여주는 원주하고 가까우니까 강원도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은 전철도 없고 오로지 시외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나 성남 쪽으로 나올 때는 시외버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다?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 지역적 특색은 그렇고. 밖에서 보던 이천교육청의 모습하고 그쪽 수장으로 실질적인 일을 해보니까 뭐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점들은 없습니까?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있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3년 학무과장을 지냈기 때문에 평택하고 비슷한 도시형ㆍ농촌형 교육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상이, 이천은 거기보다 조금 더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하고도 달라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적에 이렇게 보니까 여주 같은 데가 이천하고 같이 있는데 그 도서관 사서 배치비율을 이렇게 보면 한 30%도 안 되더라고요.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평택 같은 데는 초ㆍ중 평균적으로 한 50% 되고, 군포의왕 같은 데는 거의 100%에 가까운 도서관 사서 배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천이 시라고 하지만 경기도 내 다른 시와는 교육재정이라든지 여타의 교육환경들은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영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소외계층의 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하는 급식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인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밀려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평택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고 중학교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학생을 조사해 보면 말이 도시지 할머니가 키우는 학생도 많고 기타 어려운 학생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자체에서는 거의 100억 가까이 저희 이천교육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식 소위원회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관리과, 시의장 등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성남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일단 100% 통과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요. 그다음에 아직 시의회 통과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일선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초등학교 5ㆍ6학년 전체 무료급식 하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천시에서도 동의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이후에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천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천시도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도 갖고 또 전체적으로 이천지역의 학교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초등학교 5ㆍ6학년 전체를 갖다가 급식경비를 지자체가 대응투자, 이천시가 대응투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이천시가 대응투자 비용으로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뒤로 미루고라도, 지금 이천시는 다른 시와 좀 문제가 다르니까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급식 소위원회 비슷한 위원회에서는 여러 시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전부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어떤 무슨 플래카드가 붙고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관리과, 학무과에다 얘기해서 그거는 저거 없도록 전부 떼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어찌 됐든 그 급식위원회에서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예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앞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교육장께서는 중요한 실천적 주요 교육시책으로서 수월성 교육 있죠?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네.
○ 한규택 위원 다수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다양화한다라고 하는 걸 또 주장하셨습니다.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월성 교육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교육인데, 현재 우리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이런 교육정책 방향하고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얘기하는 수월성 교육을 다양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대표적인 거를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우수아 영재학생이 100명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망포고등학교 교장 한 경력으로 봐서는 물론 그 학교가 유명해지려면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편으로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 시킨다는 그 수월성 교육에 대한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간계층과 하위계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 한규택 위원 전체 아이들이 보편타당하게 전체적인 실력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추진해 왔던 수월성 교육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런 교육적 소신을 갖고 계신 거죠?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그렇습니다.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중간계층도 필요하고 하위계층도 필요합니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제1청 부감님, 나오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박천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모처럼만에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중요사항,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부감님께 오산 세마 자율형공립고, 경기도 최초로 오산시에 유치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본 고교가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기숙사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제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방금 인터넷을 보니까 내일 9시에, 오산 대원초라고 있어요. 거기에 부감님께서 내려오시나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금요일로. 이주호 차관님이 일정이 바뀌어서 금요일로…….
○ 박천복 위원 이번 주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이번 주 금요일로 변경됐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좀 배석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역에서…….
○ 박천복 위원 이런 것은 좀 참고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현장점검을 조용히 왔다 가시더라고요, 차관님이.
○ 박천복 위원 그래도 지역의 교육위원이, 관내의 초등학교에 오시는데, 그래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상황파악을 해야지. 관내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여기 함께 계신데요. 금년 9월에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시설,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시설 개방에 미온적인 학교 경영자, 학교장님이 계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요금, 요금도 주민이 사용하는데 상당 폭 감액이 됐는데도 아직도 홍보 미흡으로 사용자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적극 홍보를 해서, 국민건강이 국가건강이고 또 국민건강이 국가부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학교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네. 그럼 제2청 부감님 나오시지요.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교육국 행정감사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부감께서는 대학원 때 환경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 많고요. 지금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2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2청사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고요. 환경관련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환경보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천복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지구환경학생 동아리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의 환경장학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북부지역에서는 작년에는 자연생태사진 해서 식물사진을 하나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했고 금년에는 지질탐구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학교별로는 실험폐수 처리 이런 걸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실험폐수를 그냥 방류하지 않도록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강조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전체 한 15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에코그린스쿨 선도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환경 관련 행사라든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환경실천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내에 저탄소 관련한 과를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번 신설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 박천복 위원 앞으로는 이 탄소거래사라든가 탄소가 비즈니스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조기에 우리가 선두로 이런 학교에 이런 관련 과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된 교육정책이 아닌가.
○ 제2부교육감 이기준 전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특성화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의 특성화도 아주 좋은 그런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천복 위원 환경문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 그리고 모든 국민, 지구촌의 모든 분들이 환경의 문제는 심각성을 공유하면서도 실천의식이 매우 미흡하다. 이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뿐인 지구가 중병에서 지금 암으로 전이돼서 지구는 지금 공전과 자전에 이탈할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2012년 종말론의 영화가 나오고 환경학자들은 2012년의 종말을 예언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의 몰디브나 투발루 이런 나라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언젠가는 나라가 없어지는 지경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나 가뭄, 홍수 발생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겨울에 야자수나무가 자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 혼란, 종자의 교란, 슈퍼박테리아, 신종 이러한 등등 인간 신체의 재앙과 재산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환경실천의식이 함양돼서 사회에 나가서 에너지 절약정신이, 근면정신과 에너지 절약이 CO2, 이산화탄소 저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팔당 수질보호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주, 용인,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남양주 여기에는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정화조 문제가 차집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 2,000만 명의 생명수인, 우리나라의 젖줄인 팔당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는 이것이 분해가 안 되고 바로 내가 버린 그 세제가 내 입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과 손녀들에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세제도 보급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30%도 안 되는,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이런 점을 좀 과감히, 바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이기준 네.
○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 계신가요? 화성오산교육장님.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화성오산교육장 김인서입니다.
○ 박천복 위원 교육장님 올해 아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저는 교육장님의 연륜과 경륜과 높은 덕목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감사합니다.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화성오산교육청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진입로가 아주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입로 쪽은 정비를 할 계획인데 주차장 쪽은 아직도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한번 반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은 2013년도에 제2동탄신도시가 개발돼서 40여 개의 초ㆍ중학교가 건립이 되면 한 200여 개의 초ㆍ중학교가 됩니다, 합이.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시급히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부지는 있으니까 그 위에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천복 위원 요즘 화성ㆍ오산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을 찾을 때마다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위원님들의 불만을 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또 여름 태양 빛에 교육청을 찾으면 교육청의 위치와 환경은 수려한데, 학교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교육청은 뻘건 잔디만 있고 숲이 하나도 없습니다. 숲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학부모님들이 시간 여유 있을 때 잠시 생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보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수목식재비로 아마 4,0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예산을 지금…….
○ 박천복 위원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4,000만 원 가지고 수목을 식재해서 아늑한 분위기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네, 교육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좋은 실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 관내 푸른중학교라고 있죠?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 푸른중학교에서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천 우수사례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 박천복 위원 하루 평균 130kg에서 40kg 정도를 줄이는 그러한, 교장과 영양사님의 아이디어로 그 현장에서 환경실천 수범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찬을, 음식물을 남기지 않을 때 스티커를 하나씩 줘서 일정 정도 모으면 개인에게 후식상을 주고 반 전체가 잘했을 때는 반 아이들의 사진이 찍힌 케이크를 하나 해서 이렇게 주는, 아시고 계시죠?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맞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싫은 야채를 거부하던 것도 거의 다 먹고, 그래서 아이들도 건강하고 음식물찌꺼기도 배출이 안 되고 이런 일거양득이나 삼득, 이런 좋은 사례에 교육장님은 교육감상을 표창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을 푸른중학교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 박천복 위원 전국에 사례로 좀 배포하시고 우선 교육감님 상을 좀 추천하십시오!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알겠습니다. 추천해서 꼭 우수학교의 우수사례가 공개돼서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좋은 사례는 알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부감님도 계시고 또 상을 하는 부서인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꼭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네,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천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좀 자리하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방영기 위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원국 업무에 대한 거지만 이건 부감님이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20여 년 전부터 일본의 교토라든지 미야자키, 오키나와, 후쿠시마, 홋카이도 이런 데라든지, 우리 국내에는 광주 비엔날레, 해남 송치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 상권 789쪽에 보면 물재이용시설이라는 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7개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빗물을 활용한 환경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6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5%의 학교는 청소용수로 단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물재이용시설을 2005년 이후에는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물은 더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빗물재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신규 설립하면서 설치하신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빗물활용교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7교, 2004년도 14교, 2005년도 6교 해서 37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방영기 위원 2003년 이후에 50%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06년 이후부터 현재는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방영기 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새로 개교하는 학교를 건립할 때 빗물재이용시설, 태양열시설 등의 자원절감 및 재활용시설이 미배치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주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실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활용시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과학산업과에서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이 학교에서 들어가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비교해 볼 때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학교장님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건 이렇고, 그 후에 건설된 BTL 사업으로 빗물저장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기세하고 물세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대서 못하신다니까 말씀드릴……. 기가 죽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부감님 나오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비율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부족 국가로서뿐만 아니라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물재이용시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감께서는 여기에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꼭 반영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챙겨보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자연적인 경험을 통한 제트효과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국 감사 때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한 것이 물재이용시설, 친환경적인 오수정화시설을 통한 배출수의 재이용시설입니다. 연관하여 중수도 및 6월 2일 날 공모를 통해서 정부 입법안으로 최종 확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요청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환경적인 정의로운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두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시에 보면, 자료 772쪽에 있습니다. 청솔초등학교, 창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된 영어체험교실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성남교육청인가요, 아니면 학교장인가요? 여기 알고 계신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에 설치된 건물은 학교 소관이라고 봅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영어체험교실이 2008년 10월에 영어체험교실을 유치한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초등학교로 운영 및 관리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관이 됐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을 했을 때 대두될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료 778쪽에 있는 거와 779쪽에서 청솔초등학교 학생이 이용한 현황을 보니까 왜 그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청솔초등학교 학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데이터에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성남시 시비 28억을 지원해서 청솔초와 창곡초 영어체험센터를 만들 때 재원은 성남시가 지원하고 운영은 성남교육청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 2008년 10월에 운영권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계획단계에서 우려되었던 설치학교의 독점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장이 운영하도록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배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저기하기 때문에. 또한 창곡중학교의 경우는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규과정 이용비율이 전체의 평균 33% 3 배에 가까운 114%에 이르고 있어요. 편파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어체험센터 교육청 직할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소재해 있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벌어진 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의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지금의 소재 학교에서 교육청 직할로 바꾸고 교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소재 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각 센터장이 교육청의 지휘를 받아 교육일정 배분을 하게 되면 편파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위원을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문제점을 파악하고요. 성남시교육장님이 나오셨을 텐데요. 성남시 쪽하고도 협의해서 개선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질의해야 마땅하나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부감께서 얼마나 경기교육의 선후 예산이 무엇인지, 부감의 답변에 따라서 경기교육의 희망과 절망이라고 본 위원의 생각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예산서를 보니까 경기도 각 도서관의 모든 예산이 50%가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유아예산 삭감, 특히 요즘에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스포츠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최근에 김연아 선수가 세계피겨스케이트에서 연일 금메달을 획득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을 활성화하여 훌륭한 선수를 육성하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 체육분야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체육교육 내실화, 세부사항을 보시면, 337쪽에 있습니다. 337쪽을 살펴 보면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4,000만 원은 주로 어떤 사업이며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시 제로베이스를 기준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편성 하였는데 그렇다면 삭감된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인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올해 불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투자가 한 5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그렇고요. 분명 그중에서는 불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꼭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반영 못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제가 좀 좋아져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기채문제도 어느 정도 해서 적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을 1, 2월에 개발해서 3월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곧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 방영기 위원 부감께서는 자꾸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학생선수들에게 체육장비는 일반학생들의 교과서 또는 책걸상과 같은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지원을 안 하면 장비 없이 체육훈련을 하는가. 일반학생은 급식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된 장비 없이 공격을 받는 학생선수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81% 삭감하고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학생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부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2010년 소년체전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며 2010년도에 소년체전 성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돈이 투자돼야지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도 부감께서 여기서 답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특기적성, 영어교육 등 강사비 및 원어민지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그에 대비하여 비교적 소외된 체육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도 체육장비지원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된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예산과 관련된 세세한 항목을 제가…….
○ 방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2010년도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런데 위원님, 이 건만 가지고 검토할 것은 아니고요. 반영된 게 워낙 많고 지금 투자가 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교육청 것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성남교육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육장비지원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어요. 그러나 최하 50만 원 최고 300만 원까지 초등 21개 팀 2,750만 원, 중등 34개 팀 6,250만 원, 이는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 금 7개, 은 6개, 동 10개를 획득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본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장비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경기력 저하로 바로 직결되어 제37회, 38회 대회에서 연속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패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39회 전국소년체전에 더욱 저조한 성적으로 나타날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몇 년 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불현듯이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운동부를 육성하는 것도 힘에 겨운데 그나마 소액이지만 장비지원 예산까지 지원되지 않는다면 일선 학교 운동부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경기력 저하로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꼭 시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감 말씀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희들도 지금 전국소년체전의 경기력이 많이 저하돼서 연말까지 경기력 향상대책을 내고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경기력이 올라갈 것인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영기 위원 끝으로 유아전공 장학사와 관계돼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학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아전공 장학사가 배치된 교육청만 비교해 보면 유아전공 장학사는 1명의 장학사가 118개 유치원을 담당하고, 초등장학사는 1명의 장학사가 9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전공 장학사의 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몇 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인사조직을 보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도교육청에만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교육청이 골고루 인사를 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감이나 실장님께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어려운 점은 많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끝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보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는 거.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직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 방영기 위원 이 자료가 준비돼서 주시면 이따 끝날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입니다.
○ 이천우 위원 현장에 가봤는데 교육자치수호대책반이라고 해서 2개의 팀을 운영하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대로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상황이라든가 문의라든가, 문의에 대한 답변, 기관 협조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2개 팀의 팀장들은 사무관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저희가 교육자치대책팀에는 교육연구관이 한 분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치법률담당에는 사무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결국은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두 분이 다?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 이천우 위원 2개의 팀이 있는데 사무관급 이상이면 작은 과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과는 저희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에 계단위 조직으로 2개가 있는 것입니다.
○ 이천우 위원 설치근거가 뭡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국단위까지는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단위까지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계단위는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나 기구에 관련된 규칙이 어떻게 돼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국단위는 조례로 돼 있고…….
○ 이천우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교육자치수호대책반의 설치근거가 행정기구와 관련된 시행규칙 내지는 정원에 관련된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경기도교육청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해서…….
○ 이천우 위원 이분들 인사발령장을 받은 부서가 어디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일곱 분 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7명 중에 지금 정원으로 해서 발령받은 5급 사무관하고 7급 이하 직원 2명은 그렇게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은 업무지원 형태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7조4항부터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서 1호에서 20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호부터 20호까지 봤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육자치수호대책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개의 사무관급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정원규칙에도 일곱 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한시기구인 줄 알고 봤더니 한시기구에도 없어요. 별표2에 보니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에 보니까 거기는 민자시설사업단만 2명 돼 있습니다, 4급 1명, 5급 1명. 아무리 봐도 이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언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 중에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1호부터 20호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지금 저희가…….
○ 이천우 위원 업무분장이 어느 부분에 몇 호,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조직과 정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조직과 정원 관리하고 교육자치수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하여간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 이천우 위원 그건 경기도 교육국이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입니까? 그게 경기도교육청 조직이냐고요! 그게 교육청 조직입니까? 경기도청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물론 경기도청의 조직이지만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20호까지 어떤 거냐니까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조직과 정원 관리”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련된 업무죠. 어떻게 도청의 조직과 정원과 관련된 업무까지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저희 교육청 관련한 업무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를 가장 유사한 데서 분장하고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가장 유사한 데가 어떤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과 정원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청에서 조직과 정원으로 교육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아니,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청의 조직과 정원도 관리를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그건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관련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서명운동, 저는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도 요청했는데 감사자료 제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명운동을 했다.”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교장선생님들 증인출석 해서 했었는데 신문에 나오기를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여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두 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왜 교장들한테 그럽니까?”라는 전화도 내가 받았어요. 교육자치수호대책반, 이거 자체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개입한 증거라고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면서, 그 외에는 아무런 어떤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이천우 위원 학교운동부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취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다수의 아이들이 타고 다니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운동부를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요청을 했는데 서면답변서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서면답변서를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학교운동부 차량운영 예산지원 여부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차량운영 예산지원은 도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하여 종합보험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답변입니다.
○ 이천우 위원 세 번째는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세 번째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10년 이상 및 노후차량은 감사종료 후 차량운행을 전면 중지시키고 신차량으로 교체하도록 권장 지도하고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에 관련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시간이 좀 남은 걸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예산심사와 관련되고 하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례회 시작하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많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론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게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감사자료를 검토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2차 자료를 요청했고 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제3차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중요한 부분, 관심사항만을 선택해서 각 과별로 오늘까지 조목에 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은 자료 중에서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작성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학사님이나 팀장님들 내지는 과장님들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실국장님들이 읽어보셨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 대표적인 기념사례, 모범사례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숙지를 하고 관심 좀 갖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요청했고 그중에서 관심사항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미 언급했던 거지만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철학적인 거 빼고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원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평가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만이 경기교육 발전이, 제도적으로는 가장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교원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사항을 또 하셨고요. 신문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지난 2009년 5월 4일 날 조선일보의 당선자 인터뷰에서도 교원평가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인터뷰도 하셨고요. 질문내용에 전교조 출신으로서 교원평가를 추진하기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출신은 맞지 않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출신이 맞다. 전교조성 성향을 이야기하는 데 부적절한 표현이다. 합리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공부해 온 경영학과 관련해서 현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연성을 위해서다.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의 결과가 피드백되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신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가 후 부족하고 미진한 평가를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거듭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기본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계획안 25페이지에도 보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해서 학생은 교사의 수업활동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의 교수의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경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교육활동 도모필요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것도 어느 신문에서 나온 건데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원평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65.4%, 반대가 27.7%가 나온 설문조사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하루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면 요즘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또 교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충언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제기한 이 소송 관련 건, 시국선언 관련해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11월 18일 날 제기를 했고요. 교육국과 관련해서는 두 건입니다. 조례무효확인을 청구취지로 하는 기관소송을 10월 5일 날 제기했고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10월 21일 대법원에 각각 제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결말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감사 중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특히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아마 조만간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일종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지사나 우리 의원님들은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이 패소를 한다면 교육감께서 또 도민께 사과하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극단적인 것이 결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시국선언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교육국과 관련된 것만큼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의회와 대화를 나누는 길이고 경기도청과 대화를 나누는 길이고 화합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극단적으로 갔을 적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길은 경기도교육감께서 교육국과 관련된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 두 분, 모든 관계자 되시는 분들 심사숙고하셔서 의견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한 분의 것이 아닙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련의 모든 개인적인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부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한규택 위원 부교육감님은 교육자치수호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멤버는 아니시죠? 거기에 이름이 없던데.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는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간부님들한테 이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경기도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교육국의 분장사무 내용을 아는가, 어떤 내용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사안인지 좀 지적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서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다. 도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럴 염려가, 파생될 염려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만 추상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내용은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는데요. 부교육감께서도 경기도청에서 설치하는 교육국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견해에서 지적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도 저번에 부임을 하면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도교육청은 경기도 쪽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같은 한 몸으로 때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몸에, 같은 공법인의 큰 범위에 들고 그것을 기능적으로만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같은 국의 설치가, 또 같은 교육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참 모순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국 밑에 교육정책과가 있는데 교육정책과의 업무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협력과일 때는, 협력을 위한 그런 사항일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교육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기능 같은 경우가 향후에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다 교육정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쳐야 되고 이것이 교육자치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고 또 교육감님들 전체 협의에서도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도 명확하게 분장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적시를 해달라고 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시는 못 하시면서 예를 들면 교육국이라고 하는 국단위의 조직인 것, 그 속에서 교육정책과의 업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성을 띨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정책과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와일드카드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지 않고요. 도청에서 설치하는 교육국 내의 교육정책과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교과운영이라든지 교과행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라든지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 유치사업 이런 등등 몇 가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책업무를 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그런 교육정책 업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들도, 반대했던 여러 근거 사유로 들었던 이유 중에도 명칭에 명료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제기됐을 뿐이에요. 이 교육국 문제를 그냥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국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경기도청에 왜 똑같은 명칭을 쓰는 기구를 만드느냐 이런 오해에서 오는 단순 명칭에 대한 문제예요. 도교육청에서도 도의회하고의 그런 문제, 본회의 통과될 때 여기 기획관리실장도 계시지만 왜 명칭을 굳이 그런 것을 쓰느냐고 하는 것들이, 명칭을 바꾸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고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의 김진표 국회의원께서 “이것은 명칭만 바꾸면 된다. 본질은 그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명칭만 바뀌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행감에서 학생들 서명받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불러서 얘기했지만 거기 증인으로 나온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 들어가는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봤는데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이라고 ‘교육’자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순박하고 우직한 말씀이지만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2ㆍ3학년, 1ㆍ2학년한테도 서명을 받았다. 또 예를 들면 학교가 작다 보니까 명단 제출하는데 숫자가 작으면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서 저학년 아이들까지 전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센스 없게, 세련되지 못하게 답변하신 거라 이해하고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우리가 이번 문제를 보면 상당히 사실과 근거 아닌 내용들이 부풀려져서 호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앞서서 제기했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마치 동사무소 동장한테 교육행정직이, 또 교단에 계신 분들이 지도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장단협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것이 막 들끓는 얘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 한규택 위원 아니, 제가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대응했던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 속에서 임의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체 우리 경기도 교육현장으로 왜곡되어 전파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시점이라도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 소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취하하고 기관과 기관 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감, 답변해 보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유념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계 쪽은 저희 교육자치가 일반행정에 같이 통합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멸시와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독립되었던 과거의 뼈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교육계가 얼마나 우려하고 계신지 이런 점들을 헤아려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여기에 정당 소속은 다르지만 여야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계신데요. 여기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정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여기서는 다 반대합니다. 저희들부터 막을게요. 그리고 도지사가 교육국 하나 설치한다고 하는 그런 명칭의 유사성 때문에 분쟁은 있었지만 도지사가 무슨 큰 힘이 있다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그렇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국회 법률, 관련 법조항이 개정돼야 되고 또 정부방침이 그렇게 서야 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넘어야 될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광역자치단체장 한 분이 어떻게 이런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만들 수 있겠어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갖고서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세상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육감님이 나오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김상곤 교육감님은 대표적으로 전국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하셨고 전국교수노조의 상임대표, 공동대표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대표적으로 그 두 단체에서 발언했던 내용, 두 단체가 했던 활동들을 잠깐 살펴보면 대단히 진보적인 분이고 사상가고 이론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두 단체에서 했던 것 중에서 뭐냐 하면 2000년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는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 촉구, 이라크전 파병반대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를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2007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후보 사퇴촉구, 공무원노조 투쟁 지지선언 이런 대표적인 활동들을 하셨어요. 몇 가지,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상곤 교육감께서 쓰신 글들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또 일부분만 읽어 보니까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강화를 위한 정세적 제언”이라고 해서 민교협 기관지에다 실었던 기고 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양반은 정말 경영학 교수만이 아니다. 어느 정치학자, 정치학 교수보다, 어느 사회학자보다도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분은 정말 사상가이고 이론가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젊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고 계신 박형준 수석이라는 분이 우리 사회 1990년대 당대에 이런 사회구성체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이론가적인 하나의 담론을 생산했던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보다도 김상곤 교육감께서 어떤 사회분석하거나 이런 것 보면 정말 사회학자보다도 뛰어난 그런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론적 지식이 상당히 좌편향적, 진보적 그런 시각에서 좀 치우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지금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거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철학과 신념이라든지 이런 유사선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닌가. 그리고 또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었지만 물밑에서는 우리 전교조라든지 민주노총과 강고한 선거공조를 통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또 같이 공조했던 양대 축인 전교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교육감님께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쁘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평가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지만 경기도교육감이라고 하는 행정의 장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신념화되어 있고 철학화되어 있는 이런 가치관이나 생각, 사상들은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행정가는 적절하게 어떤 타협과 절충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이런 신념에서 나오는 본인의 그런 행동들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협력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같이 연대해야 될 이런 기관과 단체들과 충돌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이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문제와 연속선상에서 지금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 교육감님께서 교원노조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원래 단협에 대한 파기선언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대한 효력이 7월 23일 날 끝나는 것인데 그 기간을 연장해서 10월 23일 날까지 했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거기에는 4개의 교원노조에서 어떤 단일안, 협상안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행정적 대응을 했으면 벌써 단협 해지와 파기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그것을 담아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9일 날 교원노조단체에서 협상안을 제출했는데 그 협상안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체결한 전교조 경기지부와 또 한교조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올해 1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한 갱신요구를 도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과거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시절에 정권에서 교원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다 보니까 교원노조가 너무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횡포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단체협약의 여러 내용 중에 정말 담길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상당히 친 전교조 또 교원노조에 친 경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교육행정 관리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심사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협의는 일부 진행되지만 합의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 초라든지 중순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 선언을 하고 도교육청이 원칙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부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해지된 상태이고요.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내용 중에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나 말씀하신 그런 단체협약에 넣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보류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은 과장님들이 주로 실무팀장으로 교섭을 하는데 제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원노조를 잘 알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잘못된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인 단체교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소신 있게 접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들도 교섭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장래라든가 또 원만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무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걱정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모범적인 단체협약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마음에 담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교섭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교육행정의 어떤 대응하는 것들이 이전에 개개의 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기력하게 대응을 했고요. 더불어서 교육행정권이 상당히 훼손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원칙 있게 대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피력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을, 또 합의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결론이 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조속히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좀 끈질기게 설득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 이수영 위원 부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정말 애쓰시고요. 복지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학생급식 지원 확대나 또는 무슨 교육국 등등해서 거기에는 모든 교육청의 힘을, 총력을 다하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고 건강하고 안락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우선 25개 청 중에 4개 청을 랜덤을 했습니다. 그 4개 청에 총합된 게 보니까 연구실이……. 우선 4개 교육청인 수원, 안성, 구리남양주, 가평에 보면 연구실은 없고 휴게실이 2개 교육청에 있었고 체력단력실이 세 군데, 수유실은 없고, 탈의실 한 군데, 샤워실 하나, TV 둘, 냉장고 한 군데, 쇼파는 4개 교육청에 총 8개가 있네요. 침대 하나, 에어컨 둘, 안마의자 여섯, 기타 공기청정기 둘, 옷장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직도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영 위원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유실이 2개 학교가 있고 탈의실이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수원이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큰 교육청인데 샤워실이 41개, 전체 85개 초등학교 중에 절반 정도인 41개가 있죠. 연구실이 319개가 있는데 이 연구실에 대해서 제가 물을게요. 연구실은 어떤 걸 연구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학년별로 사무실 외에…….
○ 이수영 위원 부장실, 학생지도실 이런 등등 말씀하는 거죠? 실지 거기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모여 계신 곳을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 이수영 위원 그룹이 같이 쓰는 곳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연구실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TV가 4개 학교에 있군요. 냉장고가 52개가 있었고요. 침대 13개, 에어컨 69대, 안마의자 2개, 휴게실 48군데 학교, 체력단련실 23개 학교, 소파가 59개입니다. 학교선생님들은 철인입니까? 아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수영 위원 학생들의 알 권리, 먹을 권리,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행복할 그런 권리는 지금 많이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부디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자치수호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우선 건강해야죠. 신바람이 나야죠.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 총괄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우리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볼 때 제가 작년 이맘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전체적으로 수감기관과 피감기관 간에 모두 감사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 정말 내실 있는 감사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불성실한 자료제출, 의원 자료제출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이어 책임회피성으로 일관된 답변들이 많아 과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성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국 반대관련 학생서명학교의 장 또 우리 교육국 관련 지역 의원님과 면담과정에서 음주추태를 한 양평교육청의 학무과장 또 교육국 관련 서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서명활동을 주도한 교육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에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부어야 하는 분들에게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일 것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런 행위는 우리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교육국 반대서명 관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서명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잘못을 시인하였고 또 교육국 관련 서명이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음은 지역교육장들도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조례 제정 이후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위법적 행정행위였음을 10월 1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스로 자문위원회를 해산한 것을 통해서 보면 입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정치집단화하고 모든 교육정책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서명학교장들의 잘못의 시인, 교육국 반대서명 교육청의 조직적인 개입, 교육행정보다는 교육감 홍보에 치중하고 선동적이고 왜곡된 학교급식 보도 등 공보담당관실의 편향적인 보도관행, 음주운전 교사, 성추행 문제, 측근인사 계약직 편법 채용, 정당보다 더 정치적인 도교육청, 급식예산의 정치적 이용 질타 등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을 오늘까지 감사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애정 어린 질타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행감 중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혁신학교 도입, 급식시설 확충비, 교수활동학습비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의 과도한 감액과 같은 세부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감소한 경기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셔서 충분한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에서처럼 넘어야 할 벽이나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 아니라 경기도민들로부터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경기교육에 관하여 동반자로서, 애정 어린 감시자로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유재원이수영한규택임종성김인성박세혁박천복방영기윤완채이음재
이주상이천우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김원찬교육국장 박경석
지원국장 김익소공보담당관 강규철감사담당관 김병만
총무과장 허진욱기획예산담당관 백성현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학교정책과장 이장우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중등교육과장 양재길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
평생교육과장 박치원학교지원과장 이덕근학교설립과장 김한철
재무과장 나학주시설과장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제2부교육감 이기준교육국장 김갑수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감사담당관 김한우총무과장 이용익초등교육과장 정낙환
중등교육과장 김태석과학산업교육과장 최응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기획예산과장 변철수학교관리과장 민광국재무과장 성갑조
시설과장 엄건철
ㆍ지역교육청
수원교육청교육장 조성준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안양과천교육청교육장 정지풍
부천교육청교육장 권선우광명교육청교육장 이문기
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곽진영안산교육청교육장 김양옥
평택교육청교육장 이종욱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전세훈
고양교육청교육장 민웅기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문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김성수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 김인서
파주교육청교육장 이향욱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연천교육청교육장 이재영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
가평교육청교육장 배진환양평교육청교육장 권영택
이천교육청교육장 허일용인교육청교육장 한규숙
안성교육청교육장 유길상김포교육청교육장 김용국
시흥교육청교육장 이상덕
ㆍ직속기관장
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과학교육원장 이성주호국교육원장 양익철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예절교육연수원장 김인석
평생교육학습관장 이주영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
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교육정보기록원장 신영근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신영진
○ 출석증인
남양주공업고등학교장 김일표군포곡란중학교장 임향자
여주여자중학교장 김은옥연천초성초등학교장 김진남
김포풍무중학교장 신영문
○ 출석참고인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감 박봉석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무부장 이종갑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