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기획관리실, 지원국),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기획관리국)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지원국 그리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위원장 유재원 백성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성현 네.
○ 위원장 유재원 김석용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네.
○ 위원장 유재원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 네.
○ 위원장 유재원 김익소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위원장 유재원 이덕근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덕근 네.
○ 위원장 유재원 김한철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 위원장 유재원 나학주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유재원 현순학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위원장 유재원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위원장 유재원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 위원장 유재원 변철수 제2청사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변철수 네.
○ 위원장 유재원 민광국 제2청사 학교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민광국 네.
○ 위원장 유재원 성갑조 제2청사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재무과장 성갑조 네.
○ 위원장 유재원 엄건철 제2청사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 위원장 유재원 김학진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위원장 유재원 김광래 성남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네.
○ 위원장 유재원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양평교육청 학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위원장 유재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위원장 유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기획관리실, 지원국, 제2청사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입니다.
(인 사)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정원은 전문직 1명, 일반직 67명, 기타 8명 등 총 76명이고 현원은 정원과 같으며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2009년 1~2월에 실시하여 3월에 보고하였으며 2009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사업으로 핵심과제 14건, 중점과제 32건, 일반과제 22건 총 68건에 대하여 2009년 12월에 자료수집 및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201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 여건을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3회에 걸쳐 9조 1,67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은 8조 2,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혁신학교,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상급식 추진, 저소득층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등 6개 분야, 좋은학교 만들기 등 13개의 사업에 경기도 232억, 시군 175억, 교육청 173억 원 총 5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자체평가 및 분석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및 효과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확대 및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학생복지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교육경비보조 1,190억 원, 교특 대응지원 1,060억 원 등 총 2,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제불황 및 세수감소에 따른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경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시범 지역교육청 개편 공모결과 군포의왕, 평택 등 6개 중소도시형 지역교육청 중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군포의왕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최종 확정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시범교육청 운영 평가를 통해 효과를 반영하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에게 대폭 이양하여 학교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 5월 1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소속 교육공무원의 질병, 육아, 간병 휴직 및 복직 권한과 순회교사 겸임발령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였으며 2009년 6월 15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신청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의 자율화 확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과부 6ㆍ11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학교 자율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에 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 전산망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교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e-러닝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15개 교에 대한 학교전산망을 BTL사업으로 구축하고 학교전산망 장비 중 노후장비 교체 예산으로 15개 교,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선랜 구축 시범사업으로 공ㆍ사립고 12개 교를 선정, 3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ㆍ평가ㆍ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며 전략 집중형 성과관리 업무체제로 전환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성과ㆍ단위업무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성과지표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고 부서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의 단위학교 확산에 대비하여 공립 초ㆍ중ㆍ고 행정실장 1,864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이해 및 시스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발간 보급하고 행정기관 전 공무원 및 75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맞춤형 복지예산 총 553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4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을 현재까지 82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55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현재까지 총 8회 개최하여 4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학교회계직원 2,110명에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 초ㆍ중ㆍ고 30개 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회계직원 290명에게 추가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5개 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모든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교육,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유재원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소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인 사)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5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등 기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치유 예방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학습지도, 공연 관람, 극기 훈련 및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2006년도에 선정된 부천과 2007년도에 선정된 안산지역 등 2개 지역과 2009년에 교과부의 신규공모에 의해 추가 선정되어 사업지역이 1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지정된 13개 지역의 사업진행과 운영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지역교육청에 프로젝트 조정자 13명과 사업학교 60개 교에 지역사회전문가 1명씩을 자체 채용 배치하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거쳐 지역교육청 사업관계자, 사업 학교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을 위하여 교과부 평가계획에 의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의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 120쪽입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 일원 8만 8,7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2만 4,487㎡를 건축하여 2012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경기교육연수원 설립후보지를 이천시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지난 2008년 12월에 총 사업비 약 554억 원을 3개년 계속비로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1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인 기타공사로 결정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을 거쳐 2009년 8월 17일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왕복 2차선, 연장 814m의 연수원 진입도로는 2009년 7월 8일자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현재 이천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시행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참가신청서 마감결과 4개 업체가 참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지연과 당초 예기치 못한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 등 어려운 현안문제로 인해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워져 2009년도 토목 및 건축사업비 128억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고 당초 승인된 2010년분 계속사업비 212억 원 중 100억 원을 2011년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목표대로 2012년 초에 연수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의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사업과 보고서 122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6쪽, 127쪽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은 국정과제로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우리 도에는 여주군에 여주여고, 양평군에 양평고, 연천군에 전곡고, 가평군에 가평고로 총 4곳이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10월 19일에는 본청에 화성시의 화성고 외 5개 교, 제2청사는 남양주시의 오남고 외 3개 교 등 총 10개 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과부와 5 대 5 추진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에 자체 재원으로 225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지역별 선정현황은 보고서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7쪽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 특수학교ㆍ특수학급 확대사업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9쪽, 130쪽의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시도 일반회계에서 1/2를 부담하여야 하나 경기도지사가 매입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어 미전입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부담금의 조기 전입을 통하여 학교신설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는 2조 2,457억 원이나 경기도지사가 실제로 부담한 것은 8,975억 원으로 1조 3,482억 원이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에 따라 개발사업지 내 학교설립 차질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분할상환 채무액이 급증하여 2009년 현재 1조 2,52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와의 법령해석 쟁점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으로 경기도청이 미전입금을 전입토록 정리되었으며 현재 미전입금에 대한 상환규모와 상환방법에 대해 경기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시 전입이 어려울 경우 연차별 전입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전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개발지역 내에서 학교설립이 불가함을 통보함과 동시에 부담금 의무 불이행 등 법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13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3쪽 교육환경개선사업과 134쪽 학교시설평준화사업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초ㆍ중등 그린스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써 친환경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노후된 기존학교를 친환경기법을 적용하여 자연 친화형 조경시설, 태양광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학교단위 총괄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그린스쿨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총 257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초ㆍ중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종합투자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임대형민자사업은 373교에 2조 7,592억 원으로 학교신설사업 250교에 2조 5,393억 원, 노후교사 개축 2교에 113억 원, 체육관신축 121교에 2,08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상환재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며 노후교사 개축과 체육관 신축비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7년도 사업으로 종료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 신설사업은 모두 BTL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사업 250교 중 152교를 준공하였으며 58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09년도 학교 신설사업 40교는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준비 중입니다. BTL사업은 기존의 재정사업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을 도입하여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유재원 김익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의 주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는 225억 8,100만 원의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환경 평준화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향후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군 부담비율의 합리적 조정과 2010년도 대응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은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35개 교에 18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도 교육요구사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는 초등학교 4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11개 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총 37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3사분기까지 총 4만여 명에게 23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말까지 총 31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미군사용 공여반환지 오염정화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유류 등으로 오염된 문산 제일고 관리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토양오염 제거를 요청하는 사업으로 오염제거 청구소송을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9개 교의 학교신설 BTL사업과 32개 교의 소규모 BTL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4개의 학교신설 BTL사업과 10개 교의 소규모 BTL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위원장 유재원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 방청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회원이십니다. 김강수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분의 교육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오후 일정 관계로 인해서 오전 시간에 가급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김학진 의정부교육장님과 김광래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발언권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신 데 전부 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유재원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다 해도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김광래 교육장님과 김학진 의정부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부터 발언권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죠.
○ 위원장 유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의정부교육장 김학진입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 신설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긴급회의 소집을 몇 번이나 하셨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한 번 했습니다.
○ 이음재 위원 한 번…….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아, 두 번 했습니다.
○ 이음재 위원 정식 공문을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했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의소집을 했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저는 그때 전화를 받고 집에 와서 있을 때 일요일 날 연락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공문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 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첫 번째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청 제2청사에 교육국을 설치함으로써,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교육국이 설립됨으로써 학부모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명칭의 동일한 것을 씀으로 해서 교육자치에 위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옛날처럼 교육협력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회의였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선 학부모나 도민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교육국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도 교육국이 있고 경기도청에도 교육국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밑에 산하 과로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가 생기는 것으로 그때 예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청이나 똑같은 이름의 과를 두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보통 생각할 때 어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축소화되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청이 축소화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적인 이런 면으로 그런, 그동안의 어떤 교육의 자존심으로만 지켜왔던 그 자존심을 구긴다든가, 지금 현재에도 도청의 교육협력과라는 데서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또 급식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의 어떤 자존심을, 위상을 깎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저는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참 서로 협력이 잘되고 특히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수요자가 많은 쪽이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고 학부형들인데 경기도청에서 협력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참 협력이 잘됐었는데 그렇게 잘되는 협력 속에서 꼭 같은 이름을 가짐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됐던 거죠.
○ 이음재 위원 물론 교육장님으로서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도교육청의 교육감하고 따질 문제이지만 그동안에 명칭을 가지고 교육감께서는 도지사와 많은 접촉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동면 속에서 개구리가 잠자듯이 지켜만 보고 있다가 거의 다 이뤄질 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비상체제, 비상근무를 시켜가면서까지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경기도의 교육계에 관련된 모든 교사, 학부모 심지어는 학생까지 동원을 시켜서 서명을 받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하고 할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감님 특별지시사항으로 “비상대책반 미설치 지역교육청 즉시 설치” 공문을 대외유출 금지로 해서 9월 9일 날 11시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음재 위원 이건 어떻게 받으셨죠? 팩스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지역교육청으로 그게 다 왔습니다.
○ 이음재 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셨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음재 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보내진 건지 아시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과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 이음재 위원 못 하시고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부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경기도에 있는, 남부인가요? 남부 쪽에 “교육자치수호서명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서명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교육청 또는 학교로 하는 서명은 관 주도의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되므로 교원단체나 ○○지부회 등으로 하시고 내일 9월 1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공대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보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장님께서 직접 보내셨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 이음재 위원 지난번 국감에서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교육장실에서 직접 이메일을 발송했기 때문에 저희 과장들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 한규택 위원 답변을 본인이 했을 것 아니에요, 국감장에서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국감장에서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서명운동을 하자고 했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때 어느 분인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 주도형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회의한 다음다음 날 교육수호자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온 서명내용에 보면 소송란이 있습니다. 소송란에 잘못하면 자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쓸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메일을 교육장들한테 보내게 됐습니다.
○ 이음재 위원 처음에는 그냥 일반 서명 받듯이 받으셨죠? 학교이름이나 단체로 받았다가 그게 위법이다 해서…….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누가 전화를 해줬어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학교명 다 빼고 개인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또 받으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아니, ○○○교원단체라든지 무슨 그런 내용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전달할 때는……. 학교로 서명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서명을 하면 위법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럴 우려성이 있다고 아까 누가 전화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 메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 이음재 위원 그렇지만 많은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래서 ○○○교원단체라든지, 그리고 저희 교원들은 거의 교총이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 이음재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냥 서명운동만 해서 보내달라 이런 메일만 하시게 된 건가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 메일은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냈고요. 그리고 서명관계 협의는 9월 7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렇게 의견을 나눌 때에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각자 돌아가서 서명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교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서명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전체 25개 교육청을 다 우리 회장님께서, 교육장님께서 뿌려주시게 된 건가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같이 회의를 했으니까요. 각자 자유로운 양식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12일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을 해서 도교육청 민원실에 보내주시라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랬습니다.
○ 이음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공문을 받으신 바가 있다고요. 서명운동에 착수하시게 되고 역할을 하시게 되는 데에 그런…….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서명운동 착수에 대한 공문이 아니고 회의에 대한 공문입니다, 회의참석이요.
○ 이수영 위원 회의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서명에 대한 공문은 그건 교원단……. 교육자치위원회인가요? 교육자치수호위원회인지 교총과 전교조 등등 단체들이 같이 서명운동하는…….
○ 이수영 위원 교육자치수호위원회는 뭘 갖고 교육자치수호위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교육자치수호위원회입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교육자치수호공동대책위원회에서…….
○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자치공동대책위원회가 누가 공동대책위원회입니까? 누구냔 말이죠, 교육자치공동위원회가?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거기 온 문서상에 의하면 전교조 그리고 경기도교총 등등 교육 관계되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김학진 교육장님은 전교조나 시민단체들의 지시를 받게 되셨나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한 양식이 와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게 된 겁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전교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죠? 지시는 아니지만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요구에 따르셨다는 말씀이시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서명에 대한 얘기는 먼저 교육장들끼리 협의가 됐고요.
○ 이수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전교조나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포메이션 받고 액션에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일인데 전교조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거 해주시오.”하고 교육장님께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그거 받고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전에 얘기가 교육장들끼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그런 액션을 취하신 동기가 그런 걸 시민단체나 전교조로부터 받으셔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건 아니고 교육장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었고 양식을 활용한 것뿐입니다.
○ 이수영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도 스스로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살아오신 교육계 어른으로서 그런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하시는 일을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계 어른들의 특성을 제가 볼 적에. 솔직히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이번에는 교육장들끼리 협의됐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된 겁니다.
○ 이수영 위원 자의적으로 했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수영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했다고 그랬어요.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청에 대한 어떤 자존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나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자존심에 대한 표현은 제가 안 썼고요.
○ 이수영 위원 아까 자존이라고 하셨어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 교육자치에 대한 위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수영 위원 자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메모했다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렇습니까?
○ 이수영 위원 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죄송합니다.
○ 이수영 위원 이건 뭐, 아니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무슨 교육자를 모셔다 놓고 제가 윽박지르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다운 자존심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존이라고 했는데 자존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알아보셨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국에 대한,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했을 적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셨어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제가 설명듣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중하셔야 할 교육자가, 그중에서도 막중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교육장이, 그 교육장 중에서도 교육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위치에 계신 어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도에서 우리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우리 교육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 알아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알아보시기 위해서요.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와 교육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 했습니까? 그거 알아보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그 외에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묻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했는지 알고 계신 걸 말씀해 보시란 말이죠. 어떤 노력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도교육청에서 제가 듣기에는 기획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드렸고.
○ 이수영 위원 뭐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 이수영 위원 누구한테? 언제 누구한테, 그걸 말씀하세요. 다 기억 못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인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 거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초등학생들까지 이 서명운동에 동원되는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경솔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셨어야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월 25일 6시 11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8월 25일이 마감일이었죠? 6시 11분이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입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6시까지 근무하죠.
○ 이수영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빤빤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퇴근시간 지나서야 의견서를 내는 그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황을 파악하시고 정말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에 의해서 교육 때문에 살아가시는 어른이라면 도교육감에게도 이야기해야죠. “교육감,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만 들어서 되겠느냐. 우리 진심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 교육계 전체가 흔들리고 혼란되고 불안해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가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교육자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누구보다도 교육장 같은 어른께서 걱정하셔야 될 일인데 전혀 그런 사고나 자각은 없이 “그러더라”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자존심이 아니다. 정말 우리 교육계의 불행이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 원인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전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같이 막중한 위치에 계시면 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이 날뛴다고 해서 나도 같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 불도 안 났는데 “불이야!” 하니까 다 뛰어나가다 밟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보셔야죠. 그런 어른으로 알아보셔야, 교장이나 학생들까지 동원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딨습니까? 교육 좀 잘 시켜달라고 애들 맡겨놨더니 애들까지 서명에 동원시켜요. 이런 철딱서니 없는 일들이 교육계에서 벌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장님 때문에 벌어진 거로군요, 보니까.
알아보셨어야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도리를 다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그건 질타하셔야 합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자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없이 일방의 얘기만 듣고 행하셨다면 정말 일반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양측의 말을 들어봐야죠. 부엌에 있는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 되고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 말도 들어봐야, 양쪽의 내용을 들어봐야 내용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노력 했느냐고 내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묻고 나무라셨어야죠. “교육감! 이런 식으로 교육계를 흔들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몇 % 투표율로 당선된 분입니까, 도대체? 네? 주민직선제 교육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도 주민직선으로 뽑힌 의원입니다.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좀 진중하고 겸손하게 경청을 해야죠. 다 나만 못합니까? 우리 교육계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교육시키는 거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수영 위원 참인간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참인간 만들자고 우리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의 주체로 있는 분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고 말이죠. 여기 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또 본인의 의견이 암만 강한 주관과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들이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십시오.” 한다면 참고해야죠. 정말 겸허하게 ‘아,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찌 본인의 말만 시종일관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무슨 누구 면담하는 그 면담들까지 지정해서 말이죠. 교육계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교육장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쇼, 우리 교육계를 이렇게 폄하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야단치셔야죠. 교육자들을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면담해서 보고해라. 아니, 이게 교육자들의 자존입니까? 진정한 자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고맙습니다. 지도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자존심이 이게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이수영 위원 알아보셔야죠. 교육청은 어떤 노력 했는지 알아보셨어야죠. 사실은 충분히 알아보지 않으셨죠? 일방적인 그 말만 들으셨죠? 교육장님같이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 오시고 평생을 교육 때문에 고민하셨던 어른이 이런 경거망동한 일이나 하고 이 나이어린 위원이 질책을 해도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그 막중한 자리에 계시면서 어찌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하십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8월 25일 6시 11분에 도교육청에서 자기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이게 대화입니까? 무슨 노력이 이런 노력이 있습니까? 무슨 성의가 이런 성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교육장님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수영 위원 여기 다 교육을 사랑합니다. 모두 교육을 걱정합니다. 교육감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어찌 김상곤 교육감만 교육을 걱정합니까? 저도 걱정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집사람도 걱정합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노인회장도 걱정합니다. 나 혼자만이 다 하겠다는 이 발상이야말로 정말 고쳐야 될 구악입니다.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메일 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이 왜 개인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까? 네?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행동하셔도 되는 겁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건 동료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 이수영 위원 개인적으로 하려면 어디서 고스톱을 치시든지 어디 경조사를 찾아보시든지 그건 개인적이에요. 약주를 드시든지 저녁을 뭘 드시든지 간에. 우리 공조직을 움직이는데 어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있느냐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만판 개인의 집단으로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교육청입니까?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장께서 개인적으로 각 교육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 가당한 일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가요? 좀 두려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국민이 교육장이라는 그런 지엄한 직을 드렸을 때는 그 직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결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찌 내 마음대로입니까?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의정부교육청에 학무과장 있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수영 위원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등등 스태프들 다 있죠? 관리과장도 있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수영 위원 그 사람들은 허깨비들입니까? 의정부 교육에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그들과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도 아닙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하세요? 월급은 국민들로부터 받으면서 왜 개인적으로 하세요? 교육장님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정말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공교육 문제를 해소해 주셔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인물들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무한한 상상과 고민, 고뇌를 하셔야 될 그런 어른입니다. 개인적으로라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 이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것은 우리 교육장들끼리 서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러한 양식이 보여지기에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이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보낸 겁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지난번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서명시킨 교장들 증인 채택해서 여기에 모셔서 할 적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 교육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교육이 뭘 가르칩니까? 말하는 것도요,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해야 됩니다.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남에게 뭔가 양해를 구할 게 있으면 “실례합니다.”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기본적인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큼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셨느냐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 점은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
○ 이수영 위원 미안하게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막중한 자리와 막중한 권한과 막중한 사명을 준 국민들께 감사하면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셔야죠. 뭐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교육장들끼리 얘기한 거라서 뭐……. 교육장님의 가정에 가서 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개인적으로요. 그건 사생활입니다. 왜 우리 공조직을 움직이고 공조직의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십니까, 옷 벗고 하셔야 되죠? 사표 쓰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가증스럽게도 공직에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십니까? 잘못했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가 교육장님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 교육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략적으로, 여기 보니까 안민석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문에 현수막을 달고,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의원 말을 듣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말을 듣고 일들을 했어요, 현수막 다는 것까지? 네? 각성하십시오. 제발 좀 각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딱지 붙이고 너는 정략적으로, 너는 당론적으로, 한나라당이라서, 이런 짓들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교육에 막중한 책임을 진 자로서 걱정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고맙습니다.
○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음재 위원 위원장님, 확인…….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 이음재 위원 사실여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모든 총대를 메시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사실확인을 위해 좀 묻겠습니다. 아까 긴급 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받으셨다 그랬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건 교육청별로 다 받았습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청별로 다 받으신 거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음재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서명운동 하라는 공문이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님의 특별지시로 서명운동을 하라고 내려가고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이름이나 이런 개인이름으로 들어가면 그게 위법이기 때문에 수호자치단체로 따로 명칭을 해서 하라는 그 메일을 보내신 거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음재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특별지시사항. 비상대책반 미설치 지역교육청은 즉시 설치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의원, 국회의원 면담 시 보다 확실하게 밀도 있게 실시할 것” 이 실시 명령을 받고, 지금 양평에 학무국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증인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위원, 교육위원회 소속위원, 각 상임위의 위원장 등 대상으로 실국장 선에서 추가 면담 실시할 것. 9월 9일부터 9월 10일 완료” 그다음에 조치사항으로 “9월 10일까지 해당 실국장 및 과장을 즉시 면담 실시하고 그 외에 과장님들께 부여된 여타 의원님들 면담은 9월 10일까지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람. 실국장님께 부여된 의원님들 면담, 실국장 주무가 수석 사무관 장학관 책임하에 면담 원할 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서 지역청별, 단체별 각각 접수시킬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별 이름으로 하면 위법이니까 자치수호 이름으로 수정을 해서 보내라, 그런 이메일을 보내신 거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누가 전화를 먼저 줬어요. 소속…….
○ 이음재 위원 이미 서명운동은 교육감님의 특별지시로 하라고 내려진 거잖아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교육장들끼리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서명운동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서명하는 것은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건 언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9월 9일 날 이미…….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9월 7일 날 회의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교육장들끼리 모여서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교육장들이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우리 교원들이, 더군다나 교육장들이 뭘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의사 표현하는 서명뿐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서명하는 것은 그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 이음재 위원 9월 7일 날 교육장님 회의 때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이음재 위원 회의 끝나고 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를 다시 또 내리신 거네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아니, 감님께서 지시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회의를 한 거죠.
○ 이음재 위원 지금 이 공문이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러니까 저희 뒤에 그게 나온 거죠.
○ 이음재 위원 서명운동하자고 각자 의견은 모집을 하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 뒤에…….
○ 이음재 위원 그러면 메일은 언제 보내셨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게 9일인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때 그게…….
○ 이음재 위원 메일은 9월 10일 날 보내셨네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러니까 양식에 보니까 소속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하게 된 겁니다.
○ 이음재 위원 9월 9일 날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서명운동을 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거예요, 대외유출 금지 해서. 이상 알았습니다. 사실확인을 마치겠습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고맙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소리 지른 것 사과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국 설치의 본질은 이겁니다. 힘센 어른이 있어요. 힘센 어른이 애를 때린 거야. 그런데 애가 아프다고 우니까 “너 인마 왜 울어?” 때린 것은 싹 접어두고 운 것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어른 친척들이 나와서 애들 툭툭 치고 “너 인마 왜 징징대?” 이게 교육국 설치의 본질이에요. 때린 행위는 싹 감추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됐다, 서명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표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는 권리예요. 하늘이 준 권리야. 물론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 강제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때린 사실에 대해서 감춰놓고 우는 애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동석 의원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120명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럽니다. 김경호 의원에 의하면 100명이 했다 그럽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전동석 의원이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의견 개진한 사람이 1명도 없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만 6시 몇 분에 왔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질은 감춰두고. 이것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명한 학교장님들도 증인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는데요. 우리 김학진 교육장님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시라고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참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큰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다음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아까 교육자치가 상당 부분 훼손될 것 같다는 염려가 돼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기도에서 만드는 경기도 교육국이 하는 활동, 업무내용 혹시 아십니까? 한 두 달도 더 지났으니까 내용 아실 것 같은데.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경기도청 교육국에서 하는…….
○ 한규택 위원 네, 분장사무 업무.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자세히는 안 봤고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생겨서,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학 유치 그런 관계의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봤고요.
○ 한규택 위원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지만 경기도청 교육국에는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가 있어서 해당 관련 업무를 한다. 크게는 대학 관련된 업무라든지 평생교육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자치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주장이 뭐냐면 업무의 중복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행감 출석했을 때도 이 프린트물 다 복사해서 드려서 이 경기도청 교육국에서 하는 일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거나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사안이 있으면 하나라도 짚어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짚지를 못해요. 제가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 잠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좀 지적해 보세요. 천천히 보십시오.
(김학진 의정부교육청교육장, 자료확인 중)
대충 보셨죠?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셨지만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를 침해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업무는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 한규택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계획이라든지 등등 관계되는 데서는 서로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온 뒤에 그걸 서로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 경기도청에서 교육협력과를 둬서 경기도 교육을 굉장히 지원해 주면서 같이 발 맞춰 잘 나갔었는데 그런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서명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 한규택 위원 명칭의 중복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저기예요. 나머지 사실근거라든지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면 예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국으로 확대 개편되기 전에 경기도에 교육협력과로 있었죠?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한규택 위원 그때도 이 평생교육 했던 거예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많은 부분에, 일반 국민들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에 따라서 그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업무들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 만약에 이행 안 하면 도지사가 상당 부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명칭 하나예요.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지막에 와서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교육국이라는 명칭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교육협력국이니 교육지원국이니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켰어요. 비상대기가 뭡니까, 공직사회에서? 이것은 전쟁이 나거나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있었을 때 하는 게 비상대기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대책반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상대기 200시간 할 일입니까? 대책반 구성돼 갖고서 운영할 업무입니까? 상당히 보면요, 이 교육국 관련된 이런 사회적 충돌로 쟁점이 된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내심 경기도교육청에서 즐기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면에 깔린 어떤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 풀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뭐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봐 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명칭의 중복 이걸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냐.” 이 얘기 외에는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김상곤 교육감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게 파생이 예상된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느낌이나 추측이나 오해의 소지 뭐 이런 류의 선상을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나 어떤 큰 조직이 움직일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예를 들면 사실을 확대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라든지 선전 선동하는 형태로 해갖고서 어떤 일이 진행되게 되면 큰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현장에서 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일선 현장의 어떤 교사도 아니고 일반 학부모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 부분을 여과해야 되실 분들이 호들갑스럽게 교육청 본청의 일방적인 정보만 갖고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온 것도 보면 이런 교육국 반대서명이 상당 부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서 관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곳곳에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법률적인 이런 것에서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슨 단체 명의로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하신 단순한 이메일이 어떤 파장을 미칩니까? 단위교육청 교육장들한테 가서, 또 교육장님들은 또 그 지역의 전체 교장단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대표적인 게 양평교육청 학무과장 아닙니까? “해당지역 도의원 만나서 설득해라.” 이러니까 오밤중에 술 먹고 와갖고서 행패를 부리고, 도의원한테 갖은 욕설을 퍼붓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 참 존중하는데요. 너무 좀 알량한 부분이 많아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육’자 들어가는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도 서명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적 물정은 너무 모르신다. 그리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래요. “아이들의 서명을 받는 게 문제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우리 학생들한테 서명 받은 것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달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과장되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선생님들한테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실확인들이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관주도로 해서 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확인이 정확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겁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가는 것.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아마 이와 관련된 조사특위 구성 제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곧이어서 교육청에서 잘하는 그런 것 있죠, 법적인 대응. 아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로서 여러 부분 법을 위반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파생되면 사전 선거운동이라든지 직위를 남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기획관리실장님 대상으로 해서 질의할 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교원단체들 있잖아요. 저도 제가 아는 교원단체, 지금 여기 전교조 선생님도 와계시지만 우리 교원노조에 보면 자유교조, 한교조, 대한교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 한규택 위원 그 교원노조 단체도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인 교원노조라고 하는데 거기도 서명했더라고요, 위원장님이나 간부들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내용을 알고 한 거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교육자치가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동의해 달라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자기들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에 가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갑자기 무슨 학교 교장이 긴급운영위원회 열어서 교육국인지 이거 반대서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한 의원님 이 내용이 뭡니까?”라고 해갖고 저한테 전화 온 것도 한 10통도 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 주도로, 관 주도라고 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있었을까요? 있던 얘기예요. 민주적인 교육감 시대에, 주민 직선 교육감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구태의연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에서 30년 이상 교육현장에 봉직하신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대응하셔야지 같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자세히 알아보고 양쪽을 다 공평하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 교육장들이 협의해서 검토를 했었으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정리됐을 겁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을.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설명을 듣고 봤을 때는 저희가 교육의 마지막 가는 길에 서 있는데 교육자치에 위험이 생기겠다, 위해가 생기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정치권에서 지방분권화되고 지방자치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여러 논의들 중에 소방행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일반 자치에 교육자치를 그 밑으로 이렇게 두자는 그런 학자들, 행정학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을 마치 경기도의 산하 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만약에 경기도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국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저부터 아마 적극 반대할 겁니다.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청 교육국의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 관련 업무라든지 대학 유치 관련된 업무라든지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경기영어마을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성인문해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과정 선택이라든지 교과 운영이라든지 무슨 초ㆍ중ㆍ고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정책, 교육정책을 이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먼저 의정부교육청의 김학진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고맙습니다.
○ 임종성 위원 증인으로 왜 채택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교육국을 설치하면 교육자치에 위해가, 우려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희 교육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교육국 서명관계 때문에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 임종성 위원 먼저 교육가족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서 계속 벗어나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국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쓰고 있었던 명칭이고 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 왜 이렇게 야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이라는 명칭만 교육협력국 그대로 놔뒀으면 사실 이런 본질적인 것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 교육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불씨가 돼 가지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과 이게 싹이 트면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으로 하면서 사전에 경기도교육청에 혹시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법제 입법예고 규정과 경기도 자체 입법절차 조례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하는 직접 당사자 특히 기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고 협의과정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문도 보내지 않았고 기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공문 보내면 의견을 내게 돼 있고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정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신설했을 때 협력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사전에 공문만 보냈었어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지를 않아요. 교육기관과 경기도청하고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사전에 토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하면 경기도청과 교육청하고 협력위원회를 조성해서라도 명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이렇게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 밥그릇 뺏는 분위기가 드는데, 자기 밥그릇 뺏으면 그것에 대해서 방어기제(防禦機制)로 대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김학진 교육장님께서 직접 받진 않으셨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것은 아마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점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 해야 될 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만 갖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답답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편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사실 교육국 설치 관계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불거졌고 저도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자로서 그러한 속에서, 참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생들까지 끼었다는 것은 다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에는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교육을 해왔는데, 또 사실 저희가 젊어서부터 여태까지 올 때까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들어와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도 듣고 했을 때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건 이름이라도 바꿨다면 이런저런 얘기는 없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서명에 돌입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학생들한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종성 위원 지금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평생교육국이나 예를 들어서 기존처럼 교육협력국이나 아마 이렇게 썼었다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하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만날 웃으면서 지냈었는데 솔직히 여야가 얼굴 붉힐 일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경기도청에서 공문 제대로 보내서 경기도교육청에다 협조만 제대로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국에 대한 혼란을 왜 야기시켰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자꾸 교육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임종성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국과 관련해서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라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간에, 일련의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경기도에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으로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해서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좀 만들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화와 소통의 통로가 없다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라. 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2007년도에 이미 입법예고를 해놓고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대화와 소통의 통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위원장도 그런 것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지난번에 한 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경기도교육청에만 주문할 게 아니라 도청에다 해가지고 같이 협력하면 좋죠.
○ 위원장 유재원 그 업무가 경기도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이수영 위원 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1시 반에 지역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질의하셨으니까…….
○ 이수영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이수영 위원 김학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에 김광래 교육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경기도 성남교육장 김광래입니다.
○ 이수영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래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담임 바꿔 달라, 교장 바꿔 달라고 서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잘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 이수영 위원 아니, 아이들이 서명을 단체로 한다면 바람직한 일입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왜 우리 학교는 체육관 안 지어 주느냐, 체육관 지어달라고 전교생이 서명운동을 합니다.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으로 가당한 일입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의견을, 어쨌든지 그런 상황이었다면…….
○ 이수영 위원 제가 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단서명으로요. 가능한 일입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수영 위원 전교조 지부나 시민사회 이런 등등에서 그 학교에다 아이들 선동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육자의 자조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자가 존경의 대상은 못될지라도 존중은 받아야 된다. 존중의 대상은 돼야 된다는 자조적인 절규였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교육장님이 서신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계 인사들 말이죠, 우리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계가 얼마나 많은 현안과 난제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까? 그 교육에 전념해야 될 분들을 맨투맨으로 사람까지 지정해서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하고 그거 리포트 하라고 그런 오더를 받는다면 이게 교육계 존중받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중받는 집단입니까? 나는 교육감에게 이런 것을 촉구하고 싶어요. 정말 교육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육자들을 존중해 줘라! 교육자들에게 이런저런 감히 시켜서는 안 될 일들을! 안 될 일들에 그들을 앞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맞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발 좀 우리 교육계를, 또는 이 교육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하는 척하면서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밀어 넣는 그런 행태가 이 교육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말이죠, 제가 BTL이나 등등 지원국에 곧 질의하겠지만 학교에 계신 교육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하자. 그것으로 인해서 개교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등등에 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서명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뭡니까? 어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을 적에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제가 참 아픈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김학진 교육장님께도 제가 정말 아픈 소리, 쓴소리를 했지만 낙하산하고 사람 생각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펼쳐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고견과 이 교육에 대한 그런 애정이 정말 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해 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 이수영 위원 네, 주십시오.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의정부교육장님 말씀한 것 중에서 9월 7일 날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의견을, 말하자면 서명운동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은 제가 그 장소에 있었지만 뜻을 같이한 것은 없고요. 그런 다양한 여론과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교육장님들은 전부 생각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소신껏 나름대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걸로 얘기한 거지 다 같이 모여서 결의하거나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서 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이 소신껏 지역에서 업무를 봤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메일로 왔습니다마는 이메일로 온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일선으로 내려 보내준 것도 없고 단지…….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그렇게 가벼운 직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는 충분히 숙지하시고들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2009년도 현재 학업 중단한 학생이 1만 3,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 아이들 쫓아서 방문 한 번 해보셨습니까? “너 왜 학교 그만두니? 너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정고시 학원이 그렇게 좋으냐.” 부끄러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교육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 왜 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같이 고뇌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러저런 말씀 주시는 것, 그 심정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까지 오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된 지경에 있어서는 참 잘못됐구나.’ 그거 하셔야 돼. 애들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인마, 왜 유리창 깼냐, 왜 학교 안 왔냐, 왜 남의 물건 훔쳤냐.” 할 적에 그 아이가 중언부언, 이 말 저 말 하면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을 거예요, 가르치실 적에도요. 아니, 개인적으로 교장들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요. 교육감이 책임지고 교육감 사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 그러한 서명운동이나 나서서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킨 행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행위, 우리 국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정말 이런 참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태연자약하게 말씀하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망감이 듭니다. 네, 말씀하세요.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장의 위치는, 도의 어떤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모임에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교육감님께 위에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슬기롭게 해결할 문제라는 건의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그런데 이 문제는 선출직 도지사를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문제와 또 언론의 문제와 그밖에 많은 문제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은, 물론 다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평상시 일어나는 교육과정 수행과 그리고 생활지도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수많은 민원해결 등 그쪽에 매진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몰입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 적극 나름대로 교육적인 뜻을 펼치고 또 아이들이 서명하는 것도, 일일이 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서명하는 것 막고 이런 활동까지 교육적으로 지도했냐, 못했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 이수영 위원 아니, 서명하는 것까지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경이 왜 갔습니까,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하셨다면! 교장선생님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실적 올리려고 정말 순진한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까지, 여기 와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아이들까지 받았다고요. 전체학생이 80명인 학교에 7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 70명이, 80명 학교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입이 열 개라도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잠깐만요. 아까 김광래 교육장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중단시켰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세요.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제 말씀은 교육장은 교육장의 역할이 있고요. 또 그 선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중요한, 위에서 결정돼야 될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들이 그 안에 전부 개입되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 단지 서명이 일선 학교까지 가다 보니까 초ㆍ중학교의 교육을 책임져야 될 지역 업무를 교육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장으로서 그게 교육적으로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정말 우리 경기교육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성남시장과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교육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으로 경기도 교육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일선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현명하게 위원님들이 좋은 안으로, 아까 임종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 한규택 위원 보충발언 하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잘 해결되는 것은 우리들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소 제기하셨잖아요. 그것에 따라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소 취하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송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150%까지 줘서 아마 변호사 소송비용만 해도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까? 어차피 법률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도 소송 변호사 비용만 지금 수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일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따 기획관리실장 질의 답변할 때 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앞서 우리 임종성 간사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정원ㆍ기구 조례 개편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밀접한 기관과의 사전 정보교환, 공문전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정원 조례 개편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사항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로 내부의 조직 개편하는데 다른 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경기도에다 아니면 타 기관에다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받겠습니까? 그 사항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참작해야 되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협의회에서 관 주도로,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서 서명을 해라, 이런 결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율적으로 소신껏 하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교육감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실국장들이 참석하고 긴급 사안으로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 모 지역의 교육장 같은 경우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타 교육장님들도 적극 나서세요.” 이렇게 말하는 회의분위기에서, 거기서 논의한 결정이 그게 어떻게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알아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이에요. 자율이, 어떻게 자율이 됩니까?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자율이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 그 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 어떤 조직 내에서 제대로 본인의 운신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어떤 분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 지침에 의해서 25개 지역교육장님들이 동일하게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것도 하루이틀 사이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성남의 김광래 교육장님과 의정부의 김학진 교육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2년간의 교육장 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1청의 기획관리실과 2청 관리국장님도 같이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좀 이상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실장님, 교육장은 성금이나 위문금을 낼 수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업무추진비로 말씀입니까?
○ 방영기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관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방영기 위원 선거직이 아니라서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니요. 기관장은 기관업무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그런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영기 위원 일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구청장들까지도 이런 걸 지금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내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성금이나 위문금 같은 것은 10원도 지출을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 같은 데는 천 단위가 넘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 2년간, 작성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최승현 씨가 했는데 수원, 용인, 안성, 시흥, 고양교육장이 성금을 내거나 위문금을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고 다른 교육청들은 이해가 될 만큼의 금액을 성금이나 위문금으로 사용했는데 반해서 모 교육청은 전체 업무추진비의 33%인 1,000만 원이 넘게 성금, 위문금으로 지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파악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가 개별 교육청의 교육장 업무추진비 세세한 내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영기 위원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보면 25개 교육청이 이런 업무추진비에 좀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성금, 위문금을 낼 사항에 특정지역만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럴 만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낼 수 있는 내용이 이 자료를 보면 회의, 간담회, 성금, 위문, 격려금, 경조사, 각종 회비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25개 교육청이,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정지역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감사라든지 이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지침을 줘서 지역교육청별로 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거나 지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업무추진비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고 법규상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특히 특정지역을 포함해 각 교육청별로 교육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성금, 위문금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 사용일자, 사용처,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려금이란 항목으로 포함되는 세부자료도 함께 상세하게 주시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의문점이 풀릴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4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 박세혁 위원 지난 4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이건 내가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잘했다, 아니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신 다음에 이건 내 추억에 남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직 워낙, 사실 3~4개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실적으로써 내세울 만한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고요. 또 예산, 행감, 국감 그 사이클에 의해서 사실 일상적이고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교육국이라든지 시국선언 등 몇 가지 관련쟁점들이 있어서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공직생활을 쭉 해오면서 지난 4개월 동안의 어떤 생활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보다 힘들었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공무원들은 어디 가든지 다 그쪽 기관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현안 없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본부의 어느 과든지 몇 꼭지 현안 없는 데 없고,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전국의 특성을 다 갖추고 있고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고 또 제가 시도교육청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의회가 없던 시절에 근무해 봤고 해서 대의회 관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간을 많이 뺏기고 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 박세혁 위원 저는 실장님이 중앙에서도 다니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 가지고 내심기대를 했어요. 지금 경기도 수장이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기에, 경기도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왔기에 그 변화의 바람에 충족시켜 주면서 일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그러한 일을 지난 4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장이 누구든, 수장이 어떤 시책을 하든 공직자로서 그 수장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전에 실장님은 무슨 어려운 현안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 오셔서 “저 왔습니다.”라고 전화통화한 이후로 한 번도, 현안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부탁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 이런 견해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여러 가지로 부족함 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접촉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김진춘 교육감 퇴임식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은 3有, 3개가 있고 3無, 3개가 없고 3不, 3개가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의 3有는 실적주의, 치적주의, 과시주의. 첫째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수시설에다 600억을 투자해요.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한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체육관에 200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몇 명 갔다고 치적으로 자랑합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작년에 17명이 서울대 들어갔다고 잘 들어갔다고 치적으로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획일주의. 중앙에서 영어하라. “오린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시행착오가 있든 없든 무조건 영어로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획일주의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연고주의. 혈연과 학연을 중심으로 한 인사의 난맥, 그로 빚어지는 부패, 비리 그걸 지적하고요.
3개가 없습니다. 3無.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은 열심히 한다고 하나 열정이 없고 소신이 없고 문제제기가 없어요.
3不. 3개가 부족한데 첫째는 다양성 부족, 둘째는 탕평성 부족, 셋째는 효율성 부족.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정책을 이름만 달리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됐을까? 어제도 제가 잠시 거론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된 그 근본 기저에는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돼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드리는데 기획 차원에서 지난 전임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어떤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인사의 난맥상,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 그로부터 경기도 교육정책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 시작이 인사의 난맥상을 잡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도 뭐 공무원은 실적과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고 일이 되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연, 지연에 관한 인사난맥상 부분은 일 중심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뱀이나 악어를 보면 섬뜩해 해요, 무섭고.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200~3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람을 먹이로 잡을 때 쫓겨 다니던 그 본능이 잠재의식에 있어서 파충류를 보면 무섭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 견해인데. 200~300년 전 지구의 주인공이었던 공룡은, 파충류의 조상인 공룡은 사라졌어요, 멸망됐어. 공룡의 먹이로 쫓겨 다니던 인간은 변화를 계속해서 지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삶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변화를 해야 돼요. 교육에 대한 변화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해요.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왜 미국이 소련보다 이렇게 뒤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라.” 그랬더니 그게 교육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교육, 다 아시겠지만 어떤 수학이라든지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심지어는 반복학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1972년에 도입됐는데 학습방법까지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국방, 항공, IT, 소재산업, 의학, 응용산업까지 다 발달하게 됩니다. 교육개혁 덕분에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속성상 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고려시대 때 광종이 과거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권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권력가면 아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권력의 어떤 습득을 실력으로서 합니다. 관료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토지와 농작물을 주죠. 그 과거 도입이라는 게 교육개혁이에요.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시대에서 광종시대가 가장 잘사는 시대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1443년도에 한글을 반포하시는데 그분이 교육의 가장 기본요소인 문자를 바꿔요. 건국초기에 신흥군주로서 그분은 한자를 강조하면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이 더 잘살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하십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을 등용시키고 계급사회인 그 당시에 장영실을 종4품으로 끌어올려요. 그런 게 다 교육개혁입니다. 당시 계급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혁명적 발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이 가장 위대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발달된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가 혁신, 혁신 그러면 막 자지러지는데 1993년도에 독일에 삼성사장단이 전부 모여요, 해외사장단들하고 지사장들하고. 3박 4일 합숙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아내와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자. 혁신이에요. 이건희 씨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이노베이션이라고. 그 삼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재계 1, 2위에 불과했었는데, 2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영원한 1등이 돼 버렸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 바탕은 변화예요,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이라고요. 개혁이에요. 저는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인 물에 폭포수가 떨어지면 이 정도의 혼란과 이 정도의 진통은 있는 거예요. 진통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핵심세력에 선 실장께서 제 견해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변화와 개혁이 중요하고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원들도 변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바뀌어야 되고 행정직은 현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삼성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일렉트로닉스, GE도 100년간 세계 유명 기업의 명성을 유지했지만 변화를 게을리해서 하루아침에 도산 직전까지 간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학교 현장이나 행정직들도 계속 변화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고 구성원들도 다양하게 해서 소위 잡종강세가 더 경쟁력을 갖춘다고 저희가 얘기하듯이 좀 섞여서 같이 인사도 되고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세혁 위원 고맙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은 이분화되어 있다. 드러난 조직이 있고 비선조직이 있다. 그래서 누가 2인자고 누가 3인자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고 무슨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과 기획실장께서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는 얘기가 간혹 신문에 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여기서 뭐 드러난 조직인지 비선조직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인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한다, 그런 게 사설 칼럼에 날 정도로 정말……. 저희는 뭐 어떤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보필하는 게 부교육감이나 저의 임무고 사실 저희가 뭐, 오히려 부교육감이나 저는 인맥이나 비선 이런 게 없는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수장들이 전혀 경기도와 연관이 없는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열의만 갖고 사심 없이 일을 하신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시대의 어떤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실장님과 부교육감이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해태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건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박세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서 정산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대응투자사업의 형식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대응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대응으로 확보된 자금에 대해서 대응비율, 정해진 비율만큼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본부에 남은 잔액은 일부 남아있는데 지역교육청에 남은 잔액은 결산 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이음재 위원 어디로 처리가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업은 대부분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되는 게 대응지원사업 성격상 맞는데요.
○ 이음재 위원 시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신청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군보조금조례에 따라 시군과 협의하여 정산 시 준용하는 법률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초자치단체마다 교육경비보조 대응지원사업을 위한 자체적인 시군의 조례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는데요. 일단 본청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해당되는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부담해 주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사업을 하고 남으면 결산이 되고 그 나머지의 정산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해당되는 비율만큼 맞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어떤 그런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없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청은 따로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법령상 법률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또 자체적인 조례로 정해서 대응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 등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14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천시장과 사전협의나 승인이 없이 경기도교육청이 2000년도에 도당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부천시와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액을 36억 중 시비 15억, 자부담 21억 투자하기로 협의한 후 2001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면서 34억 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자부담을 당초의 계획보다 1억 9,500만 원을 적게 부담해서 감소비율에 따라 8,300만 원을 부천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부천시에 반납을 하지 않아서 매년 학교에 7차례의 정식 공문으로 반납독촉장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빚쟁이가 되었고 매년 8,300만 원이라는 돈을 갚지 못해서 독촉장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최근에 보고를 해서 제가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2002년도에 원종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부천시와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6억 중 시비 8억, 자부담 8억 투자하기로 협의를 하고 나서 2004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15억 2,100여만 원을 집행했으나 당초의 계획보다 자부담 7,900만 원을 적게 부담하여 감소의 비율에 따라서 3,900만 원을 부천시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이 3,900만 원을 반납하지 못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독촉을 받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일중학교, 중흥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도 약 6,200만 원이 지금 체납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원종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관에 부실공사를 해서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체육관이 굉장히 노후돼서 지금 수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지금 도교육청은 이걸 보고도 남의 집 구경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공신력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이 미납된 교육경비를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기획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처음 말씀하셨던 도당고 외에 원종고 포함해서 부천시 관내의 4개 학교가 유사한 사례로써 아마 2002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칭펀드사업 형태로 해서 부천시와 특교와 교특으로 일정 부분 매칭으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도당고 같은 경우는 그때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없이 협의 절차상에 미비하고 또한 학교에서 직접 사업 총액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법규상의, 절차상의 문제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실은 부천시의 입장도 이해하고 현재 7년이 지나고 담당자들이 다 바뀐 상황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잘못된 집행과 절차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적인 성격으로서 굉장히 곤란해 했던 상황이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02년 7월 6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규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부분이 한 개 학교가 아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경영상의 책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학교에서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관계기관의 대책이나 의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면 결국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그냥 예산으로 메워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입장의 일관성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 이음재 위원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교육감께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문을, 도당고 같은 경우는 6억을 주기로 교육감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참 지난 2000년도이기 때문에 전전 전임 교육감이 되시겠죠. 그래서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문을 학교에서 분명히 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지 지금 이 8,000만 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학교가 책임을 지고, 또 부천시와 더더군다나 지금 무상급식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도교육청이 빚쟁이가 돼서 무상급식 부담을 하라는 자체가, 하겠습니까? 지금 약 1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잘잘못을 지금 확인하고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 20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는 교육청입니다. 다른 관청도 아닌 곳에서 이런 체납분을 계속해서 학교에 미루고, 지역교육청에다가 일단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문을 띄웠던 거고 누군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문을 띄웠지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공문을 띄우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봐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약속을 안 지켜 준 것이지 학교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질 문제지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 몰라라 한 그동안에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은 제가 인지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행감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가 파악이 됐고 좀 더…….
○ 이음재 위원 파악이 됐으면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답변을 안 들으면 행감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실은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즉석 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이 안에 또 원종고등학교는 성격이 좀 다르고 절차를 잘 지킨 학교의 부채문제고 그래서 3개 학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해서 저희가…….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저에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하여튼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친다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분이 오셨거든요. 양평교육청 학무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은 본 질의와는 별도로 증인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교육청 학무과장님!
○ 부위원장 이수영 별도처리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기획관리실 질의 외에.
○ 부위원장 이수영 외에. 그러면 양평 학무과장님 오셨죠?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시고 학무과장님 나오세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양평교육청 학무과장 정상진입니다.
○ 한규택 위원 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동 위원회가 양평교육청 현장방문했을 때 본 위원을 보고 한 한 달 넘은 시점에서 다시 뵙는데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유 아시죠? 어떤 사안으로 나왔는지.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지역 도의원님과의 관계에서, 면담과정에서 음주 추태한 것으로 인해서 언론보도되고 그에 따른 문제 추궁이 현장방문에서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미진했던 사안들 좀 확인하고자 오늘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아까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비상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해당지역으로 가셔서 또 지역의 교장단들 소집해서 그 관련된 회의하고 그러는 일련의 과정이 쭉 확인된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누구는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담당을 지어서 쭉 줬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을 만나라라고 하는 게 거기 지시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 현장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다른 내용으로 만나려고 했다. 지역인 양평교육청의 교육 여러 가지 현안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밤늦은 시간에, 또 과장님께서는 약주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당시 지역 도의원인 이희영 도의원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사업하고, 중간에 교육국 설치문제는 이야기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당시 답변한 것과 일관선상에서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한규택 위원 교육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하게 만나야 될 이유가.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때 현안사항은 그때도 설명…….
○ 한규택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짧게요.
○ 한규택 위원 네.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이 의원님이 교육청에 건의하고 요구한 양평교육발전 대토론회하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건의사항 등 여섯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전에 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상황을 요청해 왔고 그것이 학무과의 업무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건의한 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협의를 해야만 추진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있었고 교육국 문제도 그날 교장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 한규택 위원 현장방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희영 도의원이 지역교육청에 요구한 여섯 가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때 없었잖아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규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이라든지 양평교육발전토론회 이런 여섯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제가 기억을, 지금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는데…….
○ 한규택 위원 과장님 기억이 틀리는 건지 제 기억이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교육국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교장단 회의도 그날 있었기 때문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교육국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의견을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만난 것이다라고, 이것이 주목적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9월 8일 날 비상수호대책위 회의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장님도 지역으로 가서 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전체 소집해서 만나고, 그래서 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서명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빠르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9월 15일 날 본회의에서 교육국 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니까 그전에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 다 만나서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에 동조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지침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사람을 밤 12시가 다 된 시간까지 쫓아가서 이리저리 하면서 만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 부분은 심야 늦은 시간, 분명히 교육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논할 상황은 틀림없었고요. 전화로 8시 반에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의원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했고, 1시간 반 기다려서 다시 확인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 한규택 위원 저기요, 이희영 도의원님께서 본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8시 반에, 이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 당시에 또 우리 과장님은 이미 음주가 돼 있는 상태였고.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것은 아니…….
○ 한규택 위원 아니, 이희영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화상의 목소리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술을 드신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11시쯤 돼서 다시 와서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해서, 증인도 있잖아요, 택시기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희영 의원께서 여섯 가지 사안, 정말 하나하나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안을 굳이 밤 9시, 10시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음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낮에라든지 미리 약속을 잡아서 해야지, 도의원 같은 경우 저녁 8시 반에 전화하면, 이미 그날도 확인됐지만 이희영 도의원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다른 면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강요하다시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따가 한 몇 시쯤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연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 부분은…….
○ 한규택 위원 정상적인,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여섯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이런 면담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긴박하게 빠르게 해야 될 해당 지역 도의원 만나서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설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위에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만난 것 아닙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만나라고, 제 학무과장 위치에서는 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항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문제의 본질은 무리한 교육국 반대 활동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도의원 정치인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돌발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비춰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전이나 이렇게 약속을 했어야 하는데 당일 날 전화를 드려서 저는 약속이 된 걸로 확신하고 이해해서 1시간 반 기다렸고 도의원님은 그냥 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의원님 입장에서 안 된다라든가 “오늘은 안 돼.” 그렇게 분명히 했으면 제가 기다리지를 않았는데 된다고 해서 기다린 것에는 서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희영 의원 말에 의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건만 누차 과장님께서 여러 번 자꾸 꼭 만나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끝나니까 그때 다시 연락하마.” 해갖고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일단 번외로 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불거졌고 사회문제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무과장께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 감사내용은 제가 특별감사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는, 그 분야는 그렇고요. 일단 경고를 받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럼 우리 도교육청 감사반에서 언제 과장님 방문해서 조사했습니까, 날짜가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날짜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 사안이 있고 2~3일 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한 9월 15일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사받은 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그전이 되겠는데요.
○ 한규택 위원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정확하게 며칟날이죠? 이희영 의원하고 이렇게 저…….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9월 초순으로 기억하는데요, 9월 8일인지 10일인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제가…….
○ 한규택 위원 본인 일인데 그걸 갖다가, 언론에도 큰 문제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현장방문에서도 질타를 받으시고 또 조사도 받으셨는데 날짜가 9월 8일인지 10일인지 그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정확하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제가 그 분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을 지금 못 하는데…….
○ 한규택 위원 아니, 당사자가 자기가 괴로운 문제라 해갖고 정말, 그때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죽고 싶은 일을 겪었는데 그 죽고 싶은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튼 그 조사를 9월 10일 내외에서 받은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3일 있다가?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한규택 위원 도교육청에서 어느 어느 분이 왔습니까? 몇 명이 왔어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감사1계에서…….
○ 한규택 위원 감사1계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세 분이 온 걸로 기억됩니다.
○ 한규택 위원 3명이 와서 몇 시간 조사를 받았습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오후부터 늦게까지…….
○ 한규택 위원 오후 1시 정도부터 저녁까지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사전에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오전에 오셨습니다. 오전에 와서 준비과정이 있었고, 제가 준비할 것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오후에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규택 위원 도교육청 감사1계에서 세 분이 아침에 오셔서 오전에는 준비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한규택 위원 그럼 이게 사안만 봐도 벌써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한두 명 나오면 될 걸 세 분씩 나와서, 그것도 하루 종일 준비과정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을 탓할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조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우리 양평교육장님께서 “당사자 간에 충분한 사과가 됐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당 도의원님 만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의원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조사를, 거의 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우리 과장님 그에 따라서 징계받은 것 있으세요? 뭐 조치받으신 것 있어요? 없죠?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그냥 단순 경고입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아니, 본인한테 해당된 징계사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사건이 일어난 날도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경고를 받았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는지, 경고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냥 교육장님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건지…….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경고조치요?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한규택 위원 그냥 단순 경고조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성격이 “단순”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붙지 않겠습니다만…….
○ 한규택 위원 제가 그러면,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 개념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나중에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항들은 파악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하냐면요. 지금 교육청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은데다가 지금 경고조치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교육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는 교육국 반대활동에 적극적으로 교육행정가로서 임하다 보니까 상당히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 정말 열심히 하는 학무과장님이다.” 이런 식으로 한편에서는 또 영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과장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한규택 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자로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30년 넘게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오신 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 또 교육자로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오점을 남기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무과장님은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네.
○ 부위원장 이수영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 634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34페이지를 보면 수도급수조례 개정현황이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2009년도에 12개 학교가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12개 시군이 현재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맞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종성 위원 물론 조례 개정을 한 지자체 대다수가 잘 보시면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가 대다수입니다. 먼저 안양의 이천우 위원님, 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군포의 최진학 위원님, 의왕의 정경모 위원님, 광주에 본 위원이고, 하남의 윤완채 위원님, 그다음에 양주에 또 우리 의장이신, 명찰 좀 바꾸셔야겠네, 우리 유재원 위원장님, 고양의 김인성 위원님, 남양주의 이수영 위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8개 지자체가 상수도지원조례 개정을, 12개 지자체 중에 8개 지자체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하고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소통이 잘 돼서 이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해당 지역 교육청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2009년도에 이루어졌고 지금 3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자체와 가교 역할을 해서, 또 많은 학교의 수도급수조례를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의 부산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난해처럼 경기도교육청과 또 우리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또 좋은 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경기교육 복지하고 경기교육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 지자체인 과천하고 양평하고 동두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지금 현재 세 군데 남아 있는 데는 단가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한 다른 시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인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군인데 일관되게 나머지 3개 시군에 대해서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31개 시군이 전체 일관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업무보고서 58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학교자율화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의 세부 추진과제로 학교자율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자율화 추진은 경기도교육청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한 서너 차례 걸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학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에서 규제와 지시, 관리 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서 학교를 좀 근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임종성 위원 학교자율화 추진이 아마 공교육 강화하고 또 학교에 자율권을 최대한 이양해서 모든 시스템을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교육에 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자율권을 최대한 넘겨주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했던 혁신학교에 대한 목적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의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혁신학교는 교육감님의 3대 공약사항인데요. 공교육의 한계, 공교육의 무기력함 이런 부분을 학교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교장의 경영 리더십과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수 그리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기존의 일반 학교에서 개혁이나 변화에 부딪혀서 학교가 바뀌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단히 혁신적인 그러한 일종의 자율학교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모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러면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과 또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했던 혁신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자율화 사업의 추진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자율학교 추진사업 꼭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를 많이 지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자율학교의 근본적인 목적도 사실 교육과정이나 교원인사나 교육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대폭 높여서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능력과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학교의 근본적인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혁신학교도 학교단위의 주체적인 개혁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학교자율화나 자율학교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문맥만 틀리지 학교자율화 정책과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 정부하고도 코드가 잘 맞는 정책이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둘 다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정경제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율화 정책과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공부하는데 이 학원비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20대 공약사항 추진과제 중에 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종성 위원 교장공모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장공모제도 경기도교육청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교과부에서 95년도에 5ㆍ31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서 초빙교장제가 도입돼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데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수용태세라든지 현재 승진이나 교원임용, 교장임기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인사제도상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교육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모든 학교를 내년부터 공모제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보다는 오히려 교과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표시를 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11월 19일 날짜 세계일보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을 받는 그날인데요. 교장공모제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잠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법적 근거가 생기며,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장공모제를 원하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교장공모제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실은 종전에는 자율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예외규정을 둬서 교사의 자격 부분을 일반 법률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둬서 교장공모제를 소수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장공모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종성 위원 좋은 정책은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함께 공유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물론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이 계신 지자체에도,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도의원 되기 전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의원이 되고 나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되다 보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대응투자로 전락하는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장애학교 같은 데 꼭 필요한데 거기는 유권자 수가 얼마 없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데 가서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설학교라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교육청에 관여를 해서 진짜 필요한 학교를 잘 선별해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 대응투자가 선심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에 대응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대응투자가 우리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교육적인 효과 이런 측면보다는 전시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사업 수요조사와 현지조사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채널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관한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정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대응투자가 그야말로 지자체에서 선심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교육청마다 지난번에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도 각 교육청별로 구성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9월 초인가요, 8월 말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8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규택 위원 이 예산자문위원회 같은 경우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관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자문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도 문제되었던 게 뭐냐 하면 관련된 어떤 법조항이나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각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법조항이나 조례 개정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런 각 지역청마다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법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저도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시도교육청 근무를 하게 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마는 법령 제도의 취지가 주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폭넓게 듣는 그러한 어떤 제도의 하나로써 그 법령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좀 개방적이고 폭넓게, 좀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령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법령 담당하는 과에 유선으로 또 인터넷 민원질의로 제도의 취지상 가능하고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자체들의 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소통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속에서 아직까지 어떤 제도 실행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에서 나온 주장들이거든요. 이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좋은 취지의 내용인데 행정기관에서 공공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이 수반돼서 설명회를 하고 많은 행정적 인력과 시간들이 투입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좋게, 그냥 선의의 뜻으로만 해석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행안부의 어떤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유선으로 질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련된 기관들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의회이고, 이런 기관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관련 조례는 설치가 안 됐지만 이런 뜻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양해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후적으로 조례가 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주민참여예산안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 했고, 내년 이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법령상의 근거를 확실히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식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예산항목은 안 잡혀 있는데 위원회 구성해 놓고서 모임을 가지려면 거기에 또 필요적으로 어떤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도 예산에 또 수반돼야 되고 이러는 건데 법적인 조례도 없는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관련 조례라든지 법적 정비사항들을 정비한 다음에 해야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김상곤 교육감이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하고 달리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것을 또 선의적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상곤 교육감이 대중적 방식으로 자꾸 위원회, 무슨 모임 만들어서 사전 선거운동한다, 자기 어떤 조직화한다……. 법적 근거도, 조례에도 없는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모임하고 이걸로 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동원은 아니지만 거기 행사에 갔던 사람들이 도내 우리 25개 교육청 전체로 치자면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인원이 이와 관련돼서 모였던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고 그것들이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역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다룬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규모이고 어떤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사전 어떤 교육이 된 속에서 인원이 선발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 없죠? 혹시 실장님, 각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도 기획관리실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실은 본부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도, 그때 도의회가 있던가 해서 실은 회의를 개최해 놓고 제가 참석을 못하고 기획예산과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해서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까지 제가 일일이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동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다 직간접적으로 “조례 개정한 다음에 해라, 조례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도 교육청에서 강행해서 각 교육청별로 주민설명회할 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하는 설명회는 반드시 참석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라, 이런 내부적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에 갔는데 수원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알린다고 알려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100명 정도……. 국단위 이상 되는 데는 100명, 과단위는 40~50명 정도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수원도 한 60~7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60~70명 온 중에 뭐냐 하면 한 40명 정도 인원이 민주노동당, 비정규직노동자센터의 회원 그다음에 전교조 초등지회, 중등지회 이런 분들이 한 40명, 50명 되고 나머지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원래 제가 무슨 발언하거나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그날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장이 무상급식 성토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다라고 했던, 지적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한나라당 도의원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관계 이렇다 이런 얘기들 쭉 하고 그분들하고 많은 부분 논박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그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조직화된 대중들, 조직화된 단체, 조직화된 교원노조단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치 일반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도하는 형태로 예산설명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반 순수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전 거기서도 참 황당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본청에서나 여기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교원노조단체들도 다 참여하는데 그 평일에 교원노조단체의 교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수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이 있는 양주도 마찬가지이고 안양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형태로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형태로 설명회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본청의 자문위원회 구성은 굉장히 균형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하나하나 선정까지 신경을 써서 골고루 했는데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인원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30명, 50명, 8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과, 국단위로 구분해서 인원을 권장해 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치나 참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과는 달리 관심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오라 그러면 관심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쉽게 참여가 가능한 학교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첫해 시행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조례상 근거를 가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는데요. 어떤 제도의 취지나 여러 가지 목적은 좋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좀 여러 가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하려고 하면요, 일반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어떤 정보가 없는 분들에게 사전적인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을 준 다음에 그것을 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주도하는 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산편성에 어떤 정당성 확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게요. 이것은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구성을 했나 본데, 39명으로 구성을 했나 봐요. 39명인데 11명이 한 학교, 특정학교의 인원이래요. 그 특정학교의 인원 11명도 일반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래요, 교사. 그러면 39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느 특정학교에서, 그것도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논의하는 거나 여기서 결정하는 것들이 과연 진실된 주민참여예산제냐. 왜곡된 결과,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역교육청 전체 참여인원을 제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안산 사례는 저희들 취지에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이 안산 하나만 예를 들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하게 조사하거나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로 보였지만 아마 이런 부분으로 구성된, 이와 유사하게 아마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총 47명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주민, 광주시 주민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주민이라고 보통 지칭되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학교위원장까지 치면 한 18명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교육행정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교원노조단체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도 균형감각 없이 했다라고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시민사회단체에 보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든지 경기복지시민연대,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그다음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렇게 크게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 교육과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 여러 단체 중에 가장 우리 경기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논의력도 많고 특히 지난번 급식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의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활동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간 이분들과 입장을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단체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구색용으로 좀 끼어있는 것 같은데 뉴라이트 학부모연합하고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부천시지부 이런 데가 들어와 있어요. 솔직히 이런 참전유공자회라든지 뉴라이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단체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학사모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을 균형감각 있게 동일한 숫자에서 구성인원을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자꾸 불균형이다, 불공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하는데 교원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노조도 2개씩이나 들어와요, 기능직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여기 앞에 한 열몇 명 교육행정공무원 오면 이 속에서 예를 들면 일반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사실확인은 안 되지만 고양시 주민, 광주시 주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참여예산제 각 지역설명회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본 위원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됐다고. 그게 뭐냐! 조직화된 대중, 조직화된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 구조와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 나중에 확인해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나 어떤 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데 직간접적으로 다 연계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의회나 특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도 보면 요즘은 본청 현관까지 들어와서 수시로 집단민원들이 발생해서 시위 많이 하잖아요.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보면……. 그리고 여기 의회에도 보면 일반 학부모다, 고양시 주민이다 막 와서 민원제기하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다음에 어디 언론에 집회 시위하는 것 사진 보면 다 특정정당, 특정단체 다 거기에 아주 중심적으로 하는 활동가들이 마치 일반시민, 일반주민인 양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도 없이 한 것도 위법이지만 이런 실질적인 내용도 우리 교육청에서 목적하는 바와 상당히 반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첫해 시행을 해봤으니까 첫해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원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 지원국장 김익소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2009년도 학교별 500만 원 이상 물품용역,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됐는지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영신여고라는 학교가 공립학교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입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영신여고 용역 수의계약을 보니까, 페이지 수도 한 6쪽 정도가 되는데 전체 27건 중에 4억 6,900만 원을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한 사실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김익소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 방영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요. 제 자료를 드릴까요, 여기 있는 것?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김익소 지원국장, 방영기 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감)
여기 줄 쳐 놓은 데서 다섯 쪽을 쭉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A종합건축소와 100%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 가능한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 지원국장 김익소 지금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은…….
○ 방영기 위원 품목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만.
○ 지원국장 김익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방영기 위원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법상 가능하더라도 한 업체에서, 그 내역 쭉 보세요. 그 업체하고 꼭 자매결연 맺은 것 같습니다. 2,900만 원, 660만 원 일률적으로 정해서 A건축소에다가……. 본관 증개축공사로 해서 설계용역, 화장실 설계용역 100% 특정업체에 계약한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설계용역을 A업체 외 다수 우수업체가 관내에, 그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지……. 그런데 그전에 다른 거 했을 적에는 조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를 썼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 27건에 4억 6,900만 원을 천편일률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2,900만 원과 66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한 수의계약을……. 아주 똑같아요. 한 줄은 2,900만 원, 한 줄은 660만 원. 다 보십시오. 아주 칸도 다르지 않고 한 줄은 2,900만 원, 한 줄은 660만 원.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과연 A업체가 관내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인지 참 의심스럽고 그러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하는 일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시정 개선할 의향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조사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
○ 방영기 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한 업체가 거기 또 있습니다. 한우람사업연합 관련 축산물 급식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제가 페이지를 보다가 50쪽 정도만 보고서……. 수의계약 방법 중에 단가계약 등에 어떤 절차와 계약방법으로 체결하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드린 자료의 앞쪽에 보면 빨간 것으로 줄을 다 쳐놨습니다. 체크해 놨습니다. 앞쪽부터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특정업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축산업을 하는 분이 그 업체만 있는지 궁금해서, 이 내용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초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또 어제 감사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 성남에 성남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아이가 사망하고 한 아이가 중상 입고 한 아이가 경상 입고 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은?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국장님은 여기 한 번 다녀오셨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 학교현장에 사고 이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 박슬기라는 학생이 죽어서 장례식 치를 때 영안실에 한 번 가셨죠? 그때 누가 가셨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제가 장례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교육감님께서 따로 유족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다음에 최유진이라는 학생이 지금 어디서 치료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치료받고 있는 장소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많은 열을 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흥분을 안 하려고 해도 이 건만 생각하면 흥분이 저절로 돼요. 어떠한 경위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있었던 추진경위는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동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또 여기에서 일개 학교 교장선생님만 문책을 하고 여기 실지 공사감독과 모든 것을 관계한 사람은 문책을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성남여고 공사현장 차량의 사고내용은 당일 차량들이 당초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그 이전 시간에 토사를 밖으로 배출시키기로 아마 그렇게 됐었던 계획이었는데 수배한 차량이 아마 늦게 도착해서 학생들 등교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차량이 토사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 방영기 위원 그 과정이 분명히 공사계약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장이나 주변 여건을 봐서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이런 차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공사관계자한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따라 그동안 안 하던 걸 이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왜 교장선생님만 직위해제하고 안전관리자라든지 공사감독 등도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왜 문책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김익소 글쎄, 사고의 원인이 학교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보수나 개선공사와 관련된 차량이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학교장이 차량운행 과정 또 차량의 운행허가 협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그 시간대에 현장에 소재하면서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하거나…….
○ 방영기 위원 국장님! 이 공사의 모든 관리 감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죠? 교장이 하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일차적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선정해 놓고 있는…….
○ 방영기 위원 그거 누가 하죠? 책임감리.
○ 지원국장 김익소 책임감리는 설계감리사…….
○ 방영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담당도 공사감독은 본청에서 하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이차적으로는 발주처가.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참 여기에 대해서 자체조사결과 보고하고 분석한 다음에 후속적으로 대응조치했다는 게 결론은 교장선생님 직위해제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화요일쯤인가 다음 주에 증인 출석하시게 되어 있는데 과연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여고 그 주변에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2006년도에도 이쪽 주변서부터 한쪽으로 너무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었고. 성남여고 주변에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진입로 조성계획 수립 여부에서 사고 발생의 문제점이 있다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도에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로확장계획이나 성남시하고 어떤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요?
○ 지원국장 김익소 저희도 사고 후에 관련 성남시의회에서 당해지역을 포함해서 성남시의 몇 개 지역에 밀집된 학교와 또 통학로의 위험요인을 적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별도로 따로 검토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여수동 쪽에도 중학교를 세우겠다. 어디에다 무슨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성남시로부터 학교부지를 선정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계획 없이 신도시가 되고 뭐가 되면 무조건 학교부지부터 잡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여수중학교를 해놓고 그 학교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상해 주고 5,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와서 그분들한테 학교를 안 지으니까, 토개공에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지주들한테 다시 그 땅을, 환매라고 하나요? 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학교부지를 사기 위해서 5년 전에 10억을 줬다면 지금은 오른 단가로 해야 하는데 그 당시 10억을 다시 줍니다. 거기에 이자 발생하는 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환매할 때는 보상가액에다가 그동안의 금리, 법정금리 정도를…….
○ 방영기 위원 법정금리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학교가, 교육청이 땅 장사한다는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5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환매를 해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계획성 없게 이렇게 학교가 밀집될 때는 도로서부터 모든 통학로를, 여기는 인도가 없어요. 이런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 성남여고 출입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학교가 한군데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으로, 시장 쪽으로도 다닐 수 있는 정문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아마 성남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도시계획을 해서 인도까지 만드는데, 사실 2006년도에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보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실지 건물 값 보상해 주고 땅값 해주는 것보다 아파트 입주권 주고 하는 게 3배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사실 못 했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어제도 감사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이 아이가……. 이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좀 아파서 그런데요. 최유진 학생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고로 인해서 1차 수술을 했습니다. 팔하고 다리 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한, 죽은 박슬기란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란 아이예요. 고모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성남중학교를 나왔는데. 이 날도 서로 기다려서 정문 앞에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다 이 사고를 당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이 정도의 사고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찾아왔을 적에 슬기란 아이도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물었을 때 얘가 죽었다 하니까 그때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1차 수술했습니다. 2차 했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끝났다, 행정적으로 끝났다, 시간이 흘렀다 해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과 관계자들은 이 병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가족들과 환자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원국에 자료를, 사실 할 게 한 일곱 가지가 있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추가로…….
○ 방영기 위원 추가질의로 할까요?
○ 위원장 유재원 네.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 하자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66건이 나왔네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하권 145페이지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누수가 아주 많습니다. 36건이에요, 66건 중에. 누수 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BTL사업의 누수가 대개는 어떤 주요 구조부에 대한 누수라기보다는 창틀과 벽체 시공하는 그 사이에서 빗물이 스며들면서 일어나는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창틀이나 그 부분에서 비가 들이치거나 외벽이 아니라 본체에서 화장실 부분의 타일이 물에 다 젖는다든지 또는 누수 정도가 그야말로 물이 좀, 누수라는 것하고 물이 확 들이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폭포수마냥 물이 체육관 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이건 누수로 볼 수 없어요. 왜 이 BTL 공사에 이렇게 하자가 많은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BTL 사업이 비교적 저희 신설학교에 사업 시공을 하는 시공회사 중에서도 좀 높은 순위의 그런 회사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이수영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의 건축기술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기술입니다. 두바이의 세계 최고로 높은 건물도 지금 한국 기술자들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설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입니다, 브랜드고. 그런데 학교 건물이 무슨 첨단건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비용을 안 주고 거저 얻어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는 그 이유가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누수라는 것은 건물의 기본 아닙니까? 왜 이렇게 누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가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누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관 바닥이 뒤틀렸죠. 그랬는데 그걸 다 완료한 것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체육관 바닥이 배가 불러서 운동하는 분들이 발목을 다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른 곳에서 움직이다가 걸려서 말이죠. 그 비싼 돈 주고 시설한 새 건물, 새 마루가 누수로 인해서 굉장히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높게 배가 부르더군요. 시설 관련하는 전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거의 무릎 높이까지 마룻바닥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대로 완료가 되려면 원래의 이상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울퉁불퉁, 좀 비교하기 뭐하지만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하면 배가 울퉁불퉁 비만 되듯이 말이죠.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가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완료입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여부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관리 감독이 철저치 못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는 아주 단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사목 건수가 21건입니다, 총 66건 중에. 21건의 고사목 건수가 있는데 대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개교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무 식재를 추울 때 하기 때문에 이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겨울에 식재하면 아무래도…….
○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개교는 해야 되겠고 준공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식재 자체를 한 겨울에, 나무를 옮겨 심어서는 안 되는 때에 심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고사목이 나온다는 말이죠. 제가 판단한 게 잘못 판단했느냐 말입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수영 위원 맞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이런 것은 뭔가 좀 지원국에서 방침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나무가 요즘 값이 싸지 않을 텐데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비싼 나무들이 지금 학교에…….
○ 이수영 위원 또 나무가 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런 귀한 나무들을 죽여서, 죽을 용도로 갖다 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으레 당연히 준공하고 난 다음에, 개교하고 난 다음에 죽은 나무는 다시 가서 또 공사해서 심는단 말이죠. 이건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 국고와 국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지원국장 김익소 이 고사목이 자료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학교공사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재시기가 겨울 또 봄에 집중적으로 마감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 이수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죽을 용도로 그 비싼 나무를 갖다 심지 마시고 정 할 수 없으면 심지 말고, 심지 말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준공을 한 뒤에, 조건부 준공 그런 거 혹시 안 되나요? 시설과장님, 뒤에 계시죠?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 비싼 돈 들여서 나무를 심고 또 캐내고 새로 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 시설과장 현순학 현재 09년도, 내년 이후 되는 것도 재정사업하고 신설학교와 병행으로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BTL로 다 준공된 학교입니다. BTL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이수영 위원 어렵다면 결국은 이렇게 비싼 나무들을 죽여서 새로 또 바꿔 심는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 지원국장 김익소 BTL사업은 사업자가 계속 그 학교를 관리하니까 아마 법적인 준공기일 이후에 날씨가 따뜻해진다거나 이럴 때 식재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데…….
○ 이수영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지원국장 김익소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 비용이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BTL사업자들 돈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돈 다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국민 혈세로 나가야 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침하가 66건 중에 18건으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이 침하라는 것은 왜 일어납니까? 운동장 침하라든지 어디 등등해서 부등침하라든가 또 균열도 나고 그러는데 침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국장님? 부실공사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결국은 그렇죠.
○ 이수영 위원 기초적인 터 다지기나 등등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눈가림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쑥 꺼지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또 건물 벽체가 지금 7건의 균열 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요. 이 침하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공사라는 게 처음 할 적에 반듯하게 돼야지 해놓고 다시 공사하려면 처음 공사하기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국에서 학교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종학교에는 예산지원을 안 합니까? 이를테면 삼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각종학교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런데 그 각종학교에도 우리 경기도 도민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지원이 거절된다면 이것은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각종학교를 설립하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 안 가고 다른 학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종학교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학교라고 해서 예산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전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학교도 경기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게 아마 옳지 않은가 싶고요. 이원기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내용은 아셨죠?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각종학교에 다니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 지휘부에서 많은 참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9,422건의 사건 사고가 있었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여기에, 안전공제회라 그럽니까? 여기서 지출된 금액이 43억 4,893만 2,820원입니다. 매일 47명 정도가 사고를 당하고 있고요. 건당 46만 1,572원의 돈이 지불이 됐네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학생생활지도라든가 수업,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부주의하거나 불충분한 어떤 준비 그런 게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 이수영 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각종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대책 200시간 근무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이 어느 여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비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상근무하고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비상근무 한번 200시간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 지원국장 김익소 여하튼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 이수영 위원 아니, 최소화되도록, 국장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마음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될 일이냐 말이죠. 교육국 저지 위해서 이렇게 악착을 떨듯이 우리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00시간이 뭡니까? 2,000시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사고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1년에 연간 9,400여건의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간부들을 조를 짜서 각 학교별로 배치해서 가서 면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전도우미 역할도 좀 해주십시오. 뭣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시죠? 쓸데없는 일에 교육자들, 교육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우리 교육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육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 교육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일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설적인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본래의 말뜻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눈을 부라리고 소송도 하고 변호사도 사고 비상근무도 하고 전담반 설치해서 근무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경기도교육청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지원국장 김익소 하여튼 위원님께서, 특히 학교의 시설공사 또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43억 4,893만 2,820원을 지출한 기관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학교안전공제회.
○ 이수영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입니까? 그렇다면 이 학교안전공제회에는 지금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이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직원 배치를 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전년도에 비해서 1명 정도.
○ 이수영 위원 1명 보강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지적을 참고하셨던 것 같으네요. 그런데 6명이라 하더라도, 이 공제회의 수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직제를? 국장이라 그럽니까, 팀장이라 그럽니까, 과장이라 그럽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국장입니다.
○ 이수영 위원 국장이죠? 국장은 실제 실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아니, 상근 국장으로 임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가 지적한 이후에 상근이 된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아니, 발족 당시부터…….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국장은 실제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국장님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6명이라 치고요. 이 6명이서 9,422건의, 1년간 사건이 이렇습니다. 2009년 현재도, 2009년 이 자료 제출 현재에도 7,310건의 사건 사고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도 가봐야 되고 다친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도 알아봐야 되고 책임소재도 정해야 되고 막중한 업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안전공제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그 사고 당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하고 처리하는데 또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수영 위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겠고 지금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직원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1청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김익소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 박세혁 위원 저희가 학교현장에 나가면 청에서 장학사라든지 관계담당관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 하는 말씀을 다 적는데 그 적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원국과 관련된 업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다 갑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의회에서 방문했을 당시에 건의된 내용은 의회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그 업무의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처리결과를 받아서 회신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록은 하되 그냥 자기 기록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해서 건의된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것은 장학직이 아니고 이쪽 행정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고로 메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세혁 위원 제가 두 가지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학생들 체력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것도 한 방침이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샤워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한 1년 전부터 강조했는데 샤워시설이 있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 샤워시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샤워시설 만드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겁니까, 선생님을 위한 겁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사실 저희가 2008년도와 2009년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샤워시설은 주로 교직원 위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신설된 학교의 경우 말고는 학생들을 위한 샤워시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별히 사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1998년에 IMF사태 왔을 때, 의정부에 이강석이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망해요. 그래서 백석으로 갑니다. 얘가 망해서 아침저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1시간, 그러니까 2시간이죠. 국가대표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자전거를 타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붙어. 그래서 고3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요. 걔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목표에 대한 도전이 확실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자전거를 좀 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학생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박세혁 위원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WHO에서 신종플루 유행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제가 부천의 도당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손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행이 예고되니까 수도꼭지를 늘려라. 그런데 그냥 가만있다 당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니까 우왕좌왕해서 그냥 공황상태에 빠지고. 미리미리 예고를 해도 그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손 씻는 것은 교실마다 하나씩 좀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김익소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세면시설에 대한 기준이 따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체육장 주변이라든가 또 학교의 화장실 안에 설치하는 그런 정도인데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세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아이들 위생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꼭 설치가 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박세혁 위원 수도꼭지 투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이 206명입니다. 여기는 세면대 92개에 수도꼭지가 92개예요. 보니까 세면대에만 수도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학생 수를 가진 대부고등학교가 있는데요. 185명인데 여기는 수도꼭지가 13개밖에 없어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206명에 수도꼭지가 106개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의정부고등학교는 1,839명이 있는데 수도꼭지는 71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엘리트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예산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17명 들어갔고, 치적으로 내세우면 그 많은 아이들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완채 위원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지금 경기교육연수원 사업 진행되고 있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윤완채 위원 얼마나 늦어져요?
○ 지원국장 김익소 제가 당초에는 2009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과 준비를 시작했는데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문제 또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 설치 문제 이런 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져서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완채 위원 이천시 장호원읍에 들어서는 경기교육연수원이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농민들의 소송 제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 안 들어와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지금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여주지원에 소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산133-1번지 외에 29필지 일원에 11만 8,641㎡ 부지에 5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4층, 5개 동 규모의 경기도교육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원은 동시 수용이 1,200명에 연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현재 설계 공모 중인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농가들하고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지 않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연수원 계획의 시급성을 이해하셔서 조정, 쌍방의 요구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정이 결렬됐지만 1차 조정이 안 될 경우 2차 조정이 또 바로 진행될 수 있어서, 아마 2차 조정에서는 쌍방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받아들이는 농사를 짓는 그쪽 현 소유주들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지 이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복숭아나 고구마를 재배해온 임차농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장물 보상 없이 내쫓고 있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 윤완채 위원 지금 맞고소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맞고소 상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저희가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 말하자면 임의로 경작하고 있어서 저희가 철거와 아울러서 그런 것에 대한 변상금 요구를 한 상태고, 저쪽에서는 그렇더라도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지금 보상에 관한 법령에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철거 요구를 한 그런…….
○ 윤완채 위원 그런데 계속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강제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공사도 늦어지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보상도 오히려 더 적어지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적정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법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문이 와전돼서 거기는 외면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 지역에는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청 자체의 이미지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다툼이 있으면 결국 우리 교육청에 흠집이 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조정 내용이 경작자들한테도 불만이 있고 저희로서도 행정 보상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소 저기합니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일 입장이고, 그래서 2차 조정 때에는 아마 원만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애당초 법적으로 가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을 철저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갔다는 자체가 벌써 다툼이 크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 자체가 맞든 안 맞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들어가는 입장이고, 잘못 보면 밖에서 점령을 하러 들어가는 거고 거기는 피해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 굉장히 흠집이 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는 또 많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저기가 돼 있는데 그 대책이 지금……. 지금 말씀대로 1차가 안 되면 2차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 지원국장 김익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인내를 하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면서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정말로 하나하나 굉장히 배려해 주면서 들어가야지 여기서 점령군식 모습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한번, 지금 법적으로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까지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전에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것은 좀 막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전이나 철거 보상이 완료되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문화재 표본 발굴 예정지로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문화재 표본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천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딱 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 지원국장 김익소 현재는 도시계획이 일단 완료됐고요. 이천시가 3번 국도에서 그 부지까지 한 860m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실시계획 인가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공모를 26일 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결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기간은 최대한 당기면서 또 기본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면 실시계획 인가를 이천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하고 갈등은 정말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 주민하고의 큰 골이 생기면서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면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2청.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2청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 윤완채 위원 지금 학교 통폐합을 준비하고 계시죠? 교과부 지침 내려와 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윤완채 위원 문제없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문제가 많습니다.
○ 윤완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대상이 됐어도 지역주민 또는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계속 노력은 하죠. 홍보한다든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는 지역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 윤완채 위원 지금 많이 부딪히는 게 뭐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제일 어려운 게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동창회라든지…….
○ 윤완채 위원 동문들이 많이 그러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또 제3세력이 더러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하기 어렵고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 윤완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외곽지역이잖아요. 외곽지역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된 데는 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최근에는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이룬 데가 없고요.
○ 윤완채 위원 지침만 내려와 있는 건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농촌지역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를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실지 실적은 그렇게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현실성이 없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앞으로 이제, 스스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 윤완채 위원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그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10㎞, 20㎞가 되니까 무슨 차량이 지원된다든가 어떤 대안은 만들어 놓고 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런 건 충분히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어떤 것을?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학생이 적은 데는 심지어 유학 가는, 합치는 곳으로 하숙비까지 대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구심점으로 학교를 삼고 있는데 폐교가 되면 그런 부분이 손해를 본다라는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윤완채 위원 그런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는, 저도 안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우리 경기도 내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현재 2청사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군내초등학교라고 휴전선 근방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수가 15명인데 교원이 거의 7~8명 되니까요. 1인당 교육비로 치면 한 2,000만 원이 넘죠.
○ 윤완채 위원 여기 통학거리가 한 22㎞ 되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죠. 그 주변 한 3㎞ 이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 윤완채 위원 여기 지금 군남면 군남초교 같은 경우에는 왕복 통학거리가 22㎞ 정도 되네요. 백학면 백학초교는 20㎞.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러니 이런 게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라든가 이런 완전한 저기 대놓지 않고는 지금 손댈 부분이 아니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버스는 당연히 대주는데, 통합하는 인근 학교에 인센티브로 10억씩 20억씩 지원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동창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윤완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인센티브, 인센티브 그것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또 억지로 하지 마시고 거기의 실정에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니까. 지금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 주변에 들어보면 그거 갖고 또 웅성웅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잘 좀 조정해서 가능하면 아닌 것은 얼른 정책적으로라도 아닌 걸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소수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윤완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기교육연수원 부지 확보할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연수원 부지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런 절차를…….
○ 위원장 유재원 그랬는데 법정 다툼이 있는 곳을 공모에서 채택했어요?
○ 지원국장 김익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부지 내에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도록 이천교육청하고 임차계약을 맺은 농민들이 있는데, 가령 1만 평을 임차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3,000평 정도를 더 확장해서 경작을 했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죠, 물론. 이제 토지 있고 임야고 숲이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현장확인을 했더니 저희하고 임차계약을 하지 않은 땅에다가 말하자면 무허가 임의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의 땅을 그냥 경작했던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했더니 그쪽에서 어떤 보상을 달라 이렇게 이제 민사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저희가 철거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제…….
○ 위원장 유재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에 있는 교육연수원 부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 관리를 아마 한번 이쯤에서, 교육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우리가 느꼈잖습니까? 이제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25개 교육청 관내의 모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국장께서 경기도교육청 자산인 모든 공유재산을 한번 종합적으로 관리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하고 지원국하고 기획관리국하고 3개 실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먼저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나와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요즘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건 뭐 의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직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도 있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서 자문위원의 자문결과를 한번 봤어요. 어저께는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불가하다, 두 분이 가능하다 이 정도 선에서만 봤다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신 두 분은 08년 6월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 그 두 분은 가능하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불가하다라고 하신 일곱 분들은 지금의 교육감님께서 선택하신 분들.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09년 6월 달에 위촉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하는 분들은 지금의 교육감께서 선택하신 분들. 그분들 일곱 분은 불가하다라고 했고, 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고문변호사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걸 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6개 시도에서 내지는 시도교육청에서 대부분 다 이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과거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최근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적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들 판결 내용을 보면 항상 소수의견이라는 게, 다만 한두 분이라도 소수의견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이상한 문제다 싶은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소수의견은 있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교육감께서 선택하신 이 자문위원님들 일곱 분은 한결같이 다, 한결같이 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자문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에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너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소수, 어떤 한쪽에 계시는 분들만 모든 곳에 선정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만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일곱 분이 한결같이 불가하다라고, 전국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국이라는 게 16개 시도교육청 내지는 16개 시도 중에서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유별나게 그러고, 여기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일곱 분 모두가 다 불가하다라고 하고. 그럼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각종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 저는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시군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다 정당을 가진 시의원님들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각종 위원회에서도 단체장과 다른 정당의 시의원님들 다 위원회 위촉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사께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안 가지 않습니다. 다 가서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소신을 다 발표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걸 다 일단은 듣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것 속에서도 농후하게 배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일단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법과 제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과거에 임창열 지사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시의원 생활을 할 때인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례를 봐왔어요. 임창열 지사께서 그 당시의 제도와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도청 직원들이 계속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하에서 어떤 정부의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과거 도지사께서는. 그런 식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과 같이 투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장으로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를 따르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걸 개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7명 선택했는데 모두 다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좀 느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감사 자료를 통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례회 내용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요. 또 24일 날 총괄적으로 하는 일정도 있고, 예산 심의를 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오늘 할 것 일부, 총괄적으로 24일 날 할 것 일부,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때 할 것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류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하권 511페이지에 보면, 먼저 실장님 소관에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교사 행정업무 경감 2009년 주요추진계획의 성과,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연도 말에 감사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느냐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단에 학교 일하는 방법 개선 해가지고 내용으로는 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 공문처리방법을 개선하겠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인력 활용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씩만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세 가지를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공약사항 중에 하나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교육국에서 최근에 교사 업무 경감에 관한 세부계획을 따로 세워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 꼭지마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취지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교육국 행감하실 때 여쭤보시면 답변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해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약사항 관리를 정책기획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꼭지에 관한 자료가 저희를 통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만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한 총괄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현재 선출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약사항을 내셨고 그리고 나서 당선되신 이후에 초대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계획안을 만들었죠. 구체적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것 중에서 제가 일부 자료를, 한 네 가지 정도를 요청해서 받은 게 이 자료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인력 활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다들 되어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서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돼 있지만 과연 추진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죠. 연도 말에 지금 추진이 됐느냐, 성과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출된 건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보조인력 활용한 게 없거든요. 보조인력 활용을 하려면 보조인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보조인력 채용을 하려면 그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 보조인력 활용을 한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그렇지만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된 건 없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행정, 결국은 전시행정이란 얘기죠, 정치적인 용어로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얼마 전에 교육국에서 협조한 것을 저도 했는데요. 그 안에 2009년도, 지금 현재 시점 이외에 2010년도까지 해서 공문서 유통량도 절반으로 줄이고 보조인력도 배치해서 교무실에 교무인력을 보조하겠다, 그 계획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천우 위원 계획은 다 잡아 놨지만 현장에서 공문처리 방법개선, 여태까지는 공문처리 방법이 어떻게 개선됐다라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부에서…….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에요.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512페이지에요. 그렇죠? 이것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써놓은 것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 일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을 해서 했다 이런 게 되어 있죠? 512페이지 추진실적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는 교원평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추진실적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교원평가하고 여기 선도학교 지정해서 한 교원평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원평가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전국 16개 시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원평가가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해서 학부모, 주민들의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반영을 일부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포커스는 학교선생님들의, 교장, 교감, 교사들에 있어서의 수업능력평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범단계에서는 주민들에 관한 평가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교원평가는 학부모나 주민들이 하는 그 교원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약사항 때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해가지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하나 깊이 좀 들어가 보면, 깊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려면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질적인 교원평가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514페이지에요. 일부 11명만 추진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제가 11명 배치현황을 요청해서 이렇게 11명의 배치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교사. 이것도 실질적으로 11명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학교에 다 약속을 한 거지.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몇 %입니까,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가 배치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주 미미하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올해 들어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실은 보건교사하고 사서교사는 교원정원을 교과부에서 배정해 주는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별도로 보건교사와 사서교사를 그 몫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배정해 주지 않고 일반교사 정원 속에 뭉쳐서 주니까 결국 일반교사 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창열 지사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보건교사 정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별로 없다고 봐요, 못 들어 봤으니까. 과거에 임창열 지사 때는 보따리 싸 짊어지고 직원들이 중앙정부 쳐들어갔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런저런……. 주민들에게는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은 못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는…….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서류작업에는, 홍보용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왜곡되는 이런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39페이지, 제가 그냥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는 것은 무슨 감사장이라고 해서, 저도 원래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 거지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선을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타만 할 거라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싫은 소리를 하겠죠. 539페이지에 보면 요청한 것이 2010년 본예산에서 교육청별 급식시설개선 예산신청액 대비 반영액 해가지고 봤더니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만 급식시설비가 반영이 되고 기존학교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신설학교에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 이천우 위원 BTL이 됐든 신설학교에만 급식시설개선 예산이 반영됐고 신규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어떤 현대화시키는 것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맞죠? 내년도 예산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신설학교 위주로만 반영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업무는 체육보건급식과지만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가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07년도에는 438억 원을 현대화사업추진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08년도에는 760억 원을 했습니다. 09년도 올해는 508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체육보건급식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기존학교에 무려 788억 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539페이지 하단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788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과거에 400억부터 760억까지 세운 사례가 있었고, 3년간.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단 한 푼도 반영을 안 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만 일종에 만화를 그려가지고 무상급식을 홍보하는 자료에, 거기 스스로가 질문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줄어서 학교급식환경개선을 못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서를 만들었고……. 홈페이지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다른 데에 쓰다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의 지원이 좀 감액되거나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놓으니까 “아닙니다. 몇 년도에 얼마 했고 몇 년도에 얼마 했고 계속 할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또 답변을 써놨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행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죠? 행정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정보기록원에서…….
○ 이천우 위원 정보기록원에서 홈페이지 관리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해놨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빵 원. 그리고 거기 자료에도 보면 과거에 해놓은 것 어떻게 됐느냐? 07년도 764억 원 해놨다고 그랬어요, 체육보건급식과에서는 438억 원인데. 08년도에는 1,156억 원 해놨다고 해놨어요, 홈페이지에. 체육과에서는 760억 했다고 자료 줬는데. 09년도에는 934억 원 했다고 해놨어요, 체육과에서는 508억 원 했다고 했는데. 너무 과장되게 과거에 이렇게 해놨다라고 해놓고 나서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다, 지장 없다, 관계없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홈페이지상에 설명된 자료를 제가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급식시설은 다른 시설분야 사업예산이라든지 자산취득 예산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말에 또 추가재원 오는 것하고 내년 1차 추경 때 긴급한, 우선순위 높은 쪽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전제로 해서 일단 신설하고 증설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규모는 줄었을 겁니다.
○ 이천우 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줄었다 그러면 되십니까? 신설교 외에는 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신설교만 넣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날 경기일보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기사의 내용에 보면, 2009년 9월 29일입니다. “급식예산 증액 논란” 해가지고, 읽어드리면 “경기평생학습관의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그것은 근거 없음.” 9월 29일 날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에. “도서구입비를 대폭 삭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급식을 위해서 일반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교육예산을 감액조치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이미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왜 이런 보도자료를 내느냐. 이것도 주민들에게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를 취합해서 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구체적으로 이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어저께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께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 제공해 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그 경위를 잘 모르겠는데요.
○ 이천우 위원 이거 못 보셨어요, 9월 29일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사업을 축소했다는 일부 보도는 근거 없음.”,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게 맞는 보도내용입니까? 공보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줘서 그대로 취합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가져가서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지금 보시라니까…….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어제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과에서는, 우리 실무에서는 저쪽 실무에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어저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원찬 실장께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김원찬 실장한테서 오히려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천우 위원께서는 확인 정도만, 이 정도만 해두시고요.
○ 이천우 위원 네. 이제 확인 정도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혼란한 한 부분, 부분을 지금 사례로 들 따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 이천우 위원 5분만 하면 제가 다 끝낼 수 있는데요.
○ 위원장 유재원 그럼 그러십시오.
○ 이천우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김익소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 이천우 위원 감사자료 56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이 우리 국장님 소관 맞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천우 위원 569페이지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딱 한 곳만 신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신청이 한 학교 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5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시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여러 학교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자료와 같은…….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달랑 한 곳만 신청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분 내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이 제도를 시행할 적에는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많은 사립 고등학교들로부터 이것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의외로 단 한 곳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은 신청을 많이 했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법정전입금이 수업료의 5%…….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똑같아요. 569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그다음에 수업료가 2배 이내, 그 두 가지가 아닐까…….
○ 이천우 위원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천우 위원 법정전입금 5%는 경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도시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이천우 위원 차이가 나는 게 납입금이 다른 데는 학교장 자율이거나 일반계교의 3배 이내인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2배 이내, 이게 큰 이유 아니에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왜 이렇게 한 건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강화를 시킨 것이? 결국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청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강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기도만?
○ 지원국장 김익소 그 주된 내용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지적하는 선에서 넘어가고, 이걸 가지고 학부모경비 갑론을박하다 보면 1시간 이상 끌게 되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홍보실적과 제7조에 의한 지도 및 감독 실적을 요청했는데 이 요청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5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했어요. 체육관, 운동장 여러 가지 학교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해서 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라 이런 뜻으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계속해서 학교에다 홍보를 해야 된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이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 및 감독 실적을 좀 제출하라고 한 건데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무성의하게, 정말로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개방에 관한 홍보 : 학교게시판 게시,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평택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리에서 무작위로 10개 학교 이름을, 초등학교ㆍ중학교 쭉쭉 학교명을 대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게시가 됐는지 서면답변을 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10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만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서면답변서가 수요일 날 왔습니다. 7개 학교는 게시가 안 돼 있는 걸로, 평택교육청 10개 학교 중에서 70%, 그러니까 3개 학교는 돼 있지만 7개 학교는 안 돼 있는……. 거기는 하나의 사례일 따름이고 나머지 25개 교육청도 불 보듯 뻔하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아마 그렇게…….
○ 이천우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을?
○ 지원국장 김익소 저희가 바로 공문을 시행하고, 이 사안이 저희가 일일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나 뭐 이런 교직원 또 학부모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미조치된 학교의 상황을 파악해서 단 한 학교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것은 지켜지지를 않아요. 왜 안 지켜지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수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몇 월 며칟날 공문 보내고 몇 월 며칟날 공문 보내고 1년 동안 몇 차례 공문 보내고……. 매년 감사를 한 거예요. 올해가 똑같은 내용을 세 번째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때는 그래도 성의가 있어서 몇 차례, 몇 차례, 몇 차례, 언제, 언제, 언제 공문 보내고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도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올해 또 하는 거예요. 10개 학교를 불러줘서 갖고 와보라 했더니 3개 학교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 이천우 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안 돼요, 3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공문시행을 해서 DCMS라는 자동취합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26일 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24일 날까지, 총괄하는 날 오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4일 날 이것을 교육감님께 직접, 3년 동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이것을 직접 따져 물을 테니까 24일 날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75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장님, 숫자가 거의 맞는 것인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현재 74개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 74개 위원회가 실장님 소관도 있고 지원국장님 소관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냥 질문은 실장님한테 대표해서 할 테니까 관계되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얘기이고 또 교육청뿐이 아니고 도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이 다 비슷한 양상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에 속하겠습니다. 74개 위원회 가운데에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10개 되는데 대충…….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가 1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아, 11개요? 한 번도 안 한 게 11개고, 서면으로 개최한 게 한 19개? 서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서면은 특별히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소집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긴급한 경우라든지 또 위원들 구성하기 힘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 불가피할 때만 서면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결의를 3번 했고 또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8번을 하고, 이것은 서면만 한 거예요. 출석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학예법제심의위원회도 서면을 9번이나 했고 또 교육감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심의위원회도 11번을 서면으로만 했어요.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8번을 하고 출석은 3번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발전위원회도 10번을 서면으로 하고 출석은 1번 했고,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를 서면만 10번을 하고, 제1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서면만 7번을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도 서면만 12번을 하고, 제2청의 교육감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심의위원회도 10번을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거의 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령 소집할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연초에 그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해서 상견례라도 하고 또 교육청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업무를 또 그 분야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도 시키고 일반적인 거라도 한 번은 소집을 해서 알려주는, 교육청의 업무를 개방적으로 한 번 알려주는 그러한 거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가급적 회의는 설립목적에 맞춰서 소집해서 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법규취지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실국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없이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긴급하게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또 특별하게 논란이 되거나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면 단독추천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소집을 해서 주요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사실은 좀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할까, 김상곤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하는 방침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으로 흐르고 또 가능하면 내부 직원들끼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도 8번, 9번, 10번 이렇게 서면으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직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소집해서 회의하기 힘든 것도 아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너무 편의주의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해서 이것은 시정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저도 해당 과와 그리고 해당 직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가급적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차제에 혹시, 사실은 법적인 또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설치 아니할 수 없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위원회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서류로만 남겨놓는 것보다는 정리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드리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통폐합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 10월 달에 한번 20개 위원회를 통폐합 했고요. 2009년도는, 아마 내년쯤에 한번 법령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활동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는 재정비를 통해서 과감하게 통폐합, 폐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제가 왜 이걸 특히 더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자문위원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산하 지역교육청에도 몇 개가 설치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한 게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등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없이 긴급하게 각 기관에 꽤 많이 설치를 했고 기존에 법으로 또는 시행령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거의 가동을 안 하면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편의에 따라서 대폭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지적에 의견이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과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많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특히 기관장들이 자문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행안부에서 자문위원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74개나 되는 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서 명실상 그냥 문서에만 있고 운영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 하셨나 모르겠네. 스승의 날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스승의 날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모범사례로 그래도 잘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5개씩만 제공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1인당 1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죠. 작년에 세워서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할 때는 스승의 날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선생님들이 학부형한테 뭘 수수한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스승의 날 자체가 돌아오는 것을 선생님들이 오히려 꺼릴 정도로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승의 날은 권장하고 뜻있게 보내는 게 바람직하겠다. 뭐 무서워서 뭐 못 한다고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개선해 나가고 그 대신 권장해서 선생님들의 사도의 직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이 예찬을 해주고 치하를 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예산을 1만 원씩 했는데, 예산부서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삭감했대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어떤 취지에서 없앴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790개 가까운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전 사업에 대해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사후에 그것이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전후관계를 물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행이 됐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올해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교육국에서 예산요구가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주상 위원 제 욕심에는 금년에는 1만 원을 올려서 2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뜻있게 한다고 하면 제대로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준에, 스승의 날 행사를 할 정도의 예산은 되겠다 해서 저는 금년에는 한 2만 원씩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렇게 없어져서 무슨 폐해가 컸기에 이랬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별히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제출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교육국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서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끝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급식과 관련되고 또 김상곤 교육감님이 근래에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청과 교과부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다 좀 화합적인 면으로 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시죠? 알고 계시죠? 불편한 관계 다 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부족해서 모르지만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하고 소송을 걸고……. 아무래도 교과부가 상급부서 아닙니까? 소송을 걸고 여러 가지 지시를 어기고 하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면 페널티 예산, 중앙부서가 대개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갈 때 예산 면에서 페널티를 주고 제도 면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재정지원 배분방식에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주상 위원 바라긴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언론보도 난 것에 의하면 행ㆍ재정 제지하는 것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어느 기관이든 대개 상급부서가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교육감하고 사이가 일반도민이 보기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글쎄,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언급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저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두 분이 화합하시고 협력하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도민이 ‘아, 이분들 사이가 불편하다.’ 하는 건 다 인지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해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글쎄, 근데 그게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두 분이 다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상 위원 어디가 더 잘하고 어디가 더 잘못한 건 있겠지만 그걸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 도민이 ‘아,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두 개 큰 기관의 장들의 사이가 좀 티격태격 안 좋구나. 바람직하지 않구나.’ 하는 인식을 도민이 하는 건 이해를 하시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까 유재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 몸이고 그 안에 도지사가 일반행정에 관한 대표를 하고 특별집행행정기관으로서 교육감이 있듯이 서로 같은 경기도의 우산 안에 있으니까 두 주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니까 법령을 바꿔서, 지방교육자치 법률을 바꿔서 행정협의 채널을 만들라고 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런 취지로 보면…….
○ 이주상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아는, 뭐 교육국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나 본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국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그전에서부터 나온 법률개정이고요.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본질의 내용은 저희가 24일 날……. 지금 김원찬 실장한테 질의해봐야 큰 소득 없는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 이주상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기관 간의 또 두 기관장 간에 화해로운 분위기에서 잘해야 도정도 잘되고 도교육청의 교육행정도 잘되고 그럴 거다. 이건 상식이거든요. 삼척동자도 아는 거고. 또 도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소송까지 가고 뭐하고 그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기관장 대 기관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다 잘해 왔어요.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이런 양상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뭣 땜에 그랬는지 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간부들이 하나같이, 뭐 거기만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이런 양상으로 벌어진 데에는 어느 쪽은 덜 책임이 있고 어느 쪽은 큰 책임이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바람직한 오늘의 현실은 아니다 하는 걸 인식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성심껏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여건들은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악화돼 가는 면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덜 오고 또 도나 시군에서 교육협력사업비가 덜 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손해를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많은 학생에게, 이 많은 교육자 또 피교육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이 피해에 대한 걸 등한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모두가 다 앞장서서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서 빠른 기일 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든 간부들이 힘을 합쳐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 좋은 모습이 보일 때 저희도 노력을 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쌍방으로 가려고 해야지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선거구에서는, 경기 도내 다른 선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주당에서 급식관계를 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다니며 뿌리고 또 아파트단지 이런 데 다니며 서명을 받고 뭐 하고 또 급식운동본부에서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사실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 또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관련 보도내용 이런 것들이 마치 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쁜 방향으로 뭘 결정한 양, 법적으로 다 무상급식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전부 반대해서 안 되는 양 이런 식으로 오도를,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오도하는 모습으로 이런 보도가 나가고 이러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안 된다. 왜? 여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인데 이런 기관에서 옳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기네들 합법화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흘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전부 검토해 보시고 사실 너무 지나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삭제해서 수습하는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가 보지 못한 서류도 있고 또 시간이 허락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시간되는 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해가야지 자꾸 벌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주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의 어떤 우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경기교도육청의 모든 간부공무원들은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적극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교육 수장인 김상곤 교육감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아마 만화 내용이나 이런 어떤 다른……. 뭐라고 합니까? 급식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민주당, 민주당입니까?
○ 이주상 위원 아니, 민주당 그것은 팸플릿 돌리는 거고.
○ 위원장 유재원 팸플릿도 민주당이 확실합니까?
○ 이주상 위원 민주당, 아주 거기 적혀 있어요. 팸플릿에 민주당이라고…….
○ 임종성 위원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
○ 이주상 위원 가지고 올게요.
(장내소란)
○ 위원장 유재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혹시 말씀 중에 잘못 말씀하셨을까봐 정정해서 속기록에 기재하려고 했는데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히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속기록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세혁 위원 민주당이 하든 무슨 당이 하든 민주당은 옳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내 가치가 중요하면 상대의 가치도 중요하지 왜 민주당이 뭐가 나쁜 거예요. 민주당은 무상급식하자고 주장하는 당인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뭘 돌렸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이주상 위원 내가 서류를 가져 올 테니까 보시라고요.
○ 박세혁 위원 아니, 민주당이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당이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주민들한테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 이주상 위원 경기도에서 171억을 삭감했다고 나왔으니까.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 임종성 위원 경기도에서는 맞죠.
○ 이주상 위원 아니, 보고 얘기하시라고.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께서는 그런 어떤 유인물을 돌려도 좋은데 사실과 다르게 돌렸으니까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실장님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그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법성 얘기도 했는데 아까 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분 인정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개선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완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또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진행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뭔 내용이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중앙 행정안전부에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9월 1일 날 질의를 공문으로 했어요. 해서 9월 9일 날 그 답신이 왔어요. 그 답신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직접 근거한 토론회, 설명회 등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 양보해서 그런 조례와 관계없이 토론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분명하게 위법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예산자문위원회는 즉시 해체해야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화하고 메일상으로 질의회신을 해서 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그 뒤에 경기도 다른 분들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서 상당히 조금 움츠러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정당하게 공문으로 회신을 해서 받아두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회신을 했고 질의가 공문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조금 위축되면서 굉장히, 자꾸 물리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라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도 운영이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맞다. 그러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 하는 취지이고 거기서 명시되지 아니한 자문위원회에서 한 것, 주민참여예산제도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게 맞다는 물리적인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형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오는 그러한 제도 형태로는 해석까지 받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 한규택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타이틀을 달고 운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주민참여제도의 타이틀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형태로만 운영하겠다고 해서 곧바로 명칭도 바꿔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10월 말 현재 예산자문위원회도 전원 해촉을 해서 지금은 사실상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 한규택 위원 10월 30일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전원 해체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께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 한규택 위원 묻지 않더라도 “그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해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보면서 재차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관련 조례제정 없이 법 위반 사항이 있다.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전원,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은 해체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10월 30일부로 해체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총무과 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정책기획담당이라고 계약직 직원 이성대 씨를 지난 7월 6일자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나왔지만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채용과정이. 그러니까 특정인을 미리 내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채용기준을 고무줄 잣대로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 과정이 어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6월 12일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인사기준을 공보담당하는 사람 뽑을 때 기준하고 정책기획담당 뽑을 때 기준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하냐? 1번부터 6번까지의 사항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7번, 8번 사항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정책기획담당을 뽑을 때는 7, 8번 사항을 적용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성대 씨가 6월 26일 날 면접보고 6월 29일 날 채용 공고되고 그다음에 7월 6일 날 정식적으로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 12일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벌써 채용기준에 문제가 됐던 조항으로 예를 들면 “대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중 교육관련 정책기획ㆍ조정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자. 정책기획 분야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춘 자.” 이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조항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라고 하면 관련 분야 예를 들면 경영학이라든지 회계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성대 씨 같은 경우 전자공학과 교수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이 어떻게 정말 연간 거의 9조 원이 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또 계약직으로 근무계약기간도 1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교육감 선거할 때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이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 그 복잡한 업무 파악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걸린다. 그래서 그 업무 습득하는 시행착오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 쪽 후보 중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예를 들면 이 복잡한 아주 방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의 핵심 브레인을 뽑는데 1년짜리 그것도 외부계약직, 그다음에 그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런 사회생활을 해온 분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사실 제가 7월 8일자로 왔는데 저 오기 전에 절차가 다 끝난 부분이고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사실 또 업무도 총무과 소관이고 해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좀 더 가깝게 편하게 보좌할 수 있는 분을 선호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께서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적합한 업무에 맞는 일을 줘야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을 전공한 사람도 어려운 건데. 동떨어진 전자공학, 아무리 대학교에서 강의 10년 했다라고 하지만 전자공학 전공한 분을 거기에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해당 과에서 외부 계약직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요구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총무과는 그것에 따라서 채용을 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본인께서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모르신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어떻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서 외부 계약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총무과에다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성대 팀장이, 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1계 한상민 사무관이 하고 거기는 정책파트라 해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 이러한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책적인 것, 공약사항 관리 이런 것 등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실은 총무과에서 뽑아서 배치를 해주는 건데 실무부서에서 요구를 먼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고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된 게 없고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 한규택 위원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핑퐁게임을 참 잘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제 감사담당관실 할 때,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 할 때, 또 총무과 할 때 보면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항은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자꾸 넘겨요. 이쪽도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어제 또 이리로 넘겼기 때문에 해당 기획관리실에서, 해당 과에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채용을 한 거다라고 해서 오늘 정확하게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어디 가서 번지수를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해요, 본 위원이. 혹시 여기 과장님 중에서 그 당시에 김익소 지원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한규택 위원 그때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당 과에서 외부 계약직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요구된다 이렇게 요구가 됐다라고 총무과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사안 있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때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 한규택 위원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괜히 또 옹호하느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 지원국장 김익소 아니, 그게 아니고…….
○ 한규택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 보면 아마 몇만 명 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교원들 비롯해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또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느 공직사회가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외부 계약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스스로 요구하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론컨대 이건 뭐냐면 교육감님께서 함께 본인의 선거캠프라든지 본인과 이전에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을 교육청 내의 어떤 자리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이런 인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2일 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성대 씨를 위해서 뽑는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없는 조항 7, 8항 조항을 만들어서 “대학에 강의 10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갖고서, 이성대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인사규정이나 채용기준을 거기다 맞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 응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 26일 날 면접 봐서 6월 29일 날 채용을 확정 짓고 7월 6일 날 근무한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수순이? 그럼 인사위원회 6월 12일 하기 전에 벌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니, 김익소 지원국장님 그 당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회의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
○ 지원국장 김익소 인사부서에서 최종…….
○ 한규택 위원 아니, 인사부서에서 최종 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자체 문제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논의한 그 부분에 대한 회의자료나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윗분에서 제기가 됐고 또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 한규택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구두 협의한 걸 갖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논의를 해요?
○ 지원국장 김익소 아니, 구두 협의 끝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요청이 간 걸로 제가…….
○ 한규택 위원 요청이 갔으면 정식 공문으로 갔겠네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럼 24일 날 총괄 질의하는데 그 이전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관련 서류 있죠?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건 기획예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기획예산담당관…….
○ 한규택 위원 그럼 월요일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한규택 위원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별로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당한 절차라든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모의 형태로, 예를 들면 이번에 정책기획담당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이성대 씨 혼자 와서 면접보고 혼자 와서 채용이 된 건데, 예를 들면 공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응시한 사람이 6명이나 있어요, 1명을 뽑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섯 사람은 짜여진 각본에 들러리로 이용당하는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전혀 경기도 교육과는 무관한 업무영역에서 활동해온 분이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오는 이런 오늘의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은 주민 직선 교육감의 피해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부분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인사채용이 계속해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왔던 분들에게 많은 좌절감과 많은 실망을 안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419쪽과 429쪽을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급 학교별 도 교육시설비 지원액의 현황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 중 옥상 방수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사 관리감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학교 담장을 철거하여 지역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부분의 소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의 담장을 보수하는 것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419쪽에 보면 이천에 단월초, 이황초, 백사중 그리고 429쪽에 보면 김포고, 송래고, 오산정보고 등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한 사실이 있어요. 각급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가능하면 이제 자연친화적으로, 그린 스쿨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을 것으로…….
○ 방영기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으로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쓸 돈도 많은 데.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획기적이고 모험적이라 할지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정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담장 녹화 또는 담장 허물고 소공원 사업 등에 관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열린 학교,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다음은 학교별 물 재이용시설구축 운영방안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오수정화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다뤄보는데 물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빗물을 모아서 일정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가 조경용수나 운동장의 비산먼지 방지용 물, 화장실 청소용 물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해외에도 많은 공연 같은 것을 다니다 보니까 이 지역은 벌써, 일본이라는 나라는 4면이 바다지만 물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걸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의 입법안으로 최종 확정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은?
○ 지원국장 김익소 네. 빗물 이용 의무설치대상 시설물에 관한 규정이 법령…….
○ 방영기 위원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본 위원이 컴퓨터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감사하게…….
○ 방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 재이용시설 대부분이 빗물 활용 시설로 물의 재이용이 극히 미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중수도의 활용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수 처리의 재이용은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교육시설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CDM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약자인데요, 탄소저감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각급 학교에서 도입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방식이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고효율 저비용의 친환경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개선하여 처리된 후 방류되는 처리수를 교내 관리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빗물을 받아둬서 재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수를 다시 처리해서, 일본에 가면 그 오수를 처리해서 그걸 강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단지 내에서 재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또 가로수에도 그 물을 주고 운동장에도 건조할 때는 물을 뿌릴 수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써야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산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특히 현재 개별오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일부 학교가 배출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이것 성남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벌금, 이행강제금,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만이라도, 경기도 31개 시, 25개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본청에 우리 국장님뿐 아니라 2청에서도 관심 있게 국장님이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의 효성고등학교는 최근 3년간 3회에 걸쳐서 하수 관리를 잘못해서 과태료부터 배출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설개선명령을 받았고, 최근 시설보수를 마쳤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보수였기에 추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해당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본 위원이, 참 자료를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것보다 말씀드리고 답 듣는 게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역시 각급 학교별 내부 마감재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친환경적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자료에서 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내부 마감재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새집증후군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학급별 교내 주차장 수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학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총 학교에 보유한 주차면수에 비례하여 고정주차 대수는 비율의 80%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보았을 때는 최저 58%에서 최고 92%까지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보유한 주차면수와 고정이용 차량 수가 같아 업무로 방문하는 외부인 주차는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 자료 751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용인 대지중, 동백중, 모현중, 성지중은 보유면수와 고정이용 대수가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는 신규로 개설된 학교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차와 관련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지금 주차 대수가 부족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면적이 늘어나는 반면에 교지의 면적은 한정적이라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격일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소 20~30% 정도의 여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각 교육청 및 각급 학교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격일제ㆍ요일제가 여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현재 격일제나 요일제를 활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더욱더 확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남녀공학 학교 성비별 화장실 현황입니다. 이걸 봤을 적에 요즘 시대에 진짜 해야 할 것인데 화장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요의를 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수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평균 성비에 부합되는 화장실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 449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보세요. 수원 일월초등학교의 경우 남녀학생 비율이 52%, 48%인데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90개, 대변기는 40개인데 여자 화장실 변기 수가 불과 50개로, 화장실 평균 43%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28%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파악 못하셨나요? 자료 보셨어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자료 봤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어떻게 이런 학교가 아직도 존치하는지 의아합니다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경기도에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된 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요즘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유재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그 바쁘셔도 보통 6개 많게는 8개 학교까지 현장방문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또 학부모가 저한테 얘기해준 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 화장실이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수세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다 보니까 변비가 생겼어요.” 이 변비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을 꼭 제대로 해서, 또 어느 교장선생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올해 예산 없으면 내년에 해주겠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의 전화가 또 온 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467쪽을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안산 대부중학교 화장실 비율의 계산 오류와 또 자료 47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사립초 소계부분, 계산식 오류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485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양수중학교와 여섯 번째 청운중학교의 화장실 비율의 계산식은 오류라기보다 고등학교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방영기 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시급히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 관계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이 학교도 역시 저희가 같이 실태를 파악해서…….
○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구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서 부적절 사용에 대한 환수 사례를 봤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환수가 잘 되어 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합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폐교명, 폐교 면적, 건축물 현황, 임대여부, 임대기간, 임대자, 임대료,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적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보고 계세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방영기 위원 632쪽 보시면 됩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방영기 위원 이것도 역시 1청 본청하고 2청 국장님과 관계자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에 78개소 폐교 중 대부분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632쪽 12번 항목을 보면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금왕초등학교의 경우는 LS전선이라는 업체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시설로 유상대부받아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ㆍ청소년ㆍ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업체가, 양평군 양동면에, 그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금왕초등학교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여기 지금 단순히 교육시설과 연수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세부 활용내용이나 이용내용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이…….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한 데는 다 가봅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방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상권 635페이지 61번에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의 냉정초등학교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으로 박태범에게 무상대부되어 있는데 무상대부가 이루어진 과정이 뭔지, 이분은 어떤 경우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이런 경우에는 폐교된 학교에다가 일정한 시설을 구축하고 그 시설을 감독청에 기부한 후에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 방영기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끝나면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죠. 이미 기부채납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금 봐집니다.
○ 방영기 위원 또한 각 지역별 폐교에 대해서 대부가 된 경우에도 관련 법에 적용한 용도와 대부용도가 부적합한지 그리고 대부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통해 불법전용이 이루어진 경우 법에 근거하여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미활용할 경우 학교운동장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평군 양동 쪽으로 가보니까 농경행위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안내판 하나 붙여놓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육의 자산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면으로라도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방영기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시간 딱 지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김익소 지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냉난방기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지난 추경 때 600억의 돈을 세워서 웬만한 학교에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다 설치했잖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임종성 위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혹시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냉난방기 용량부족으로 사용이…….
○ 임종성 위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 임종성 위원 14개 학교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14개 학교입니다.
○ 임종성 위원 14개 학교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 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이 승압시설 설치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올해 일단 예산을 한 2개 학교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 임종성 위원 몇 개 학교요?
○ 지원국장 김익소 2개 학교의 계획을 세웠는데…….
○ 임종성 위원 내년도에?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그런 학교가 없어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냉난방기를 기껏 설치해 줬는데 전기승압이 안 되어 가지고 용량이 달리다 보니까 그 냉난방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할 예산은 잡혀 있나요?
○ 지원국장 김익소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저희가 현재 예산을…….
○ 임종성 위원 안 잡혀 있죠?
○ 지원국장 김익소 네. 따로 파악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년 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뻔히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그동안 설치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배정하다 보니까 기존 노후된 냉난방기는 시설교체를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사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여름이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좀 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임종성 위원 계약방식이 입찰인데 입찰을 주로 어떤 식으로 봅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입찰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으로 올려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턴키발주가 아니라 부분별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나눠서 입찰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큰 금액일 경우에는…….
○ 임종성 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입찰을 봐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도의원 되기 전에 운영위원장 하면서 한동안 체육관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확보해 주고 도의원이 됐는데 여기가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턴키발주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업자끼리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공사하는 사람들이 수도가 필요해서 설비업체 들어와라 이래도 설비업체가 난 오늘 바빠서 안 된다, 공사가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일에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입찰을 보는 건데 굳이 부분별로 쪼개서, 이게 수의계약이라면 어쩔 수 없이 쪼개서 한다지만 어차피 입찰인데 굳이 이런 것을 쪼개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가 안 되고 시일은 시일대로 걸리고 하자가 났을 경우 제일 문제점이 서로 미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관로를 집어넣었어도 노즐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보호해서 타설해야 되는데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그냥 타설을 해버리면 중간이 찌그러지거나 이랬을 경우……. 버팀목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 세웠는데 중간에 안 세우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다 보면 그런 데에 전기선을 집어넣으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체육관이 큰 공사라면 큰 공사이고, 작은 공사라면 작은 공사인데 턴키발주가 돼가지고 일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공사규모가 되면 분야별로, 공정별로 분리 발주하도록 아마 그렇게 계약 관련, 공사업 관련 법령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분리하게 되는…….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시정할 수 있게끔 행안부가 됐든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함께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방문을 해서 학교 측에서는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딱 현장을 갔을 때 계단이……. 운동장하고 학교건물하고 사이에 계단이 있거든요, 산 위에 짓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계단이 지금 벌써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장마철에 가면 계단 중간 중간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요. 아마 속안의 어딘가는 분명히 침하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단하고 건물 사이를 올봄에 보완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계단이 문제예요. 계단이 문제라서 이것은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나겠다 해서, 그 당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예산과나 지원국에다가 전화를 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어느 초등학교라고…….
○ 임종성 위원 경안초등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 지원국장 김익소 저희가 그 학교현장을 확인해서 투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중부면에 작고 아담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여 명밖에 안 되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또 학교관계자들하고 또 그쪽 동문회하고 합심해서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었어요. 지금 127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학교 이름이 뭐냐 하면 중부면의 광지원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올해 잔디운동장을 깔아서 테이프 커팅식하고 개장식에 광주 시장님하고 의장하고 저하고 해서 여러 내빈들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내빈들이 가면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실로 모셔서 차 한 잔 마시고 시간 맞춰서 나오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 임종성 위원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학부모들이 차 타주는데 그쪽에서 그냥 차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가 끝나고 뭣 때문에 그랬는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을 불안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그러냐면 그 학교가 역사도 오래됐지만 지금 이쪽 건물 교장실하고 교무실 있는 데가 원래 교실이었다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학생들은 안전한 교실로 옮겨 놓고 여기는 교장선생님과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하니까 교장선생님은 교장실을 들어가기가 무섭답니다.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C등급인가 D등급이 나왔는데 그 학교 자체에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다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이 50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전진단이 안 돼서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당시에 등급이 재건축할 수 없는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난 지금, 2년 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날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 여기가 한 5㎝ 정도 벽체가 퉁겨져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반이 약해서 침하가 되니까 기둥을 세워 가지고 버팀목으로 위하고 밑에 하고 쇠파이프로 거치를 해놨어요. 좌측으로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는 교장실과 교무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건물에서, 교장선생님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과연 교장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에서 이번 행정감사하고 본예산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광지원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하셔서 육안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슬래브를 치고 모든 게 그랬다면 괜찮은데요. 잔 크랙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 위에 슬래브하고 중간 조적조하고 잔 크랙 가는 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벽 중간에서 퉁겨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바로 붕괴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블록 갖다 30년 전에 임시적으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가 물이 좀 있는 습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장실을 교장선생님한테 돌려주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음재 위원 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9쪽의 소규모 BTL사업을 보면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실시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약 3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실시설계 검토 중으로, 지금 36개 학교의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 지원국장 김익소 사업시행이 좀 늦은 학교들로 지금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럼 지금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지원국장 김익소 건축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협약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협약은 끝나고 지금 착공…….
○ 이음재 위원 착공을 내년 1월에 하네요?
○ 지원국장 김익소 내년 1월에는 착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협상 중인 학교는 지금 무엇을…….
○ 지원국장 김익소 협상 중인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 이음재 위원 협상 중인 학교가 지금 8개 있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아, 협상 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8개 학교가 지금 협상 중입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협상 중인 학교는 지금 여기 착공일이 2009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 지원국장 김익소 지금 협상이 완료…….
(「계속 진행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음재 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이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11월 10일쯤 착공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아마 늦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이음재 위원 계속 늦어지는 게, 이게 2007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11월로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또 11월에 착공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김익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협상이 완료돼서, 협상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니까 실시계획승인만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음재 위원 이게 착공이 11월 10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착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10일 날로 쓰여 있네요.
○ 지원국장 김익소 그러니까 이 자료 뽑을 때 아마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음재 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 가보면 6월부터 한다, 한다 계속 준비를 해놓고 착공을 한다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이 협상 중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사실은.
○ 지원국장 김익소 학생들 수업하고 아마 연관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학교에서 방학 중에 착공…….
○ 이음재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김익소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김익소 일부 학교는 제가 알기로도 기존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협상이 완료되고 보니까 학기 중에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학 들어간 후에 착공하도록 아마 그렇게 학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여름방학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또 겨울공사가 되면 여러 가지 공기도 상당히 늦어질 테고 또 부실공사도 될 텐데……. 학교에서는 2007년도에 확장이 돼서 많은 학교들은 체육관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 지원국장님 신경 좀 쓰셔서, 빨리 이 BTL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부천의 제 지역구에 있는 부일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5년도부터 시설결정을 했던 학교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법원에 시설결정 취소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 3년을 기다리느라……. 2008년 1월 달에 겨우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을 시켜 가면서 짓지 못하고 올해 예산이 잡혀서 이 지역구에 있는 많은 학부형들의 정말 숙원사업이…….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많은 서명운동을 해서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사업인데 이제 승소해서 겨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도시계획시설결정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8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승소한 이후에 실시계획 협의를 하고 또 토지보상을 한 후에 건축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계획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과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전혀, 소유자들의 요구와 교육청의 보상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금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토지수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부천시와 협의해서 받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지금 그런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실시설계 완성은 언제 됩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실시설계 완성은 저희가 11월 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예산확보는 올 2009년도에 됐는데 그동안에 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들하고의 접촉을 상당히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6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그 위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담당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그 담당자가 부천에 와서 교회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인사발령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업무파악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그래서 이 학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학교이고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최근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이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학교라서 학교가 세워지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소유자들이 생각하는 토지 지가의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이 협의를 위한 면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현지에서는 그런 소유자들이 또 다른 형태로 나름대로 고충을 주위에 얘기하고 토로하고 해서 아마 좀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면담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청에서 면담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공탁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김익소 아니, 그래서 그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마쳐서 실시계획승인을 부천시로부터 받은 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 이음재 위원 그 단계를 언제까지 마칠 수 있으신지요?
○ 지원국장 김익소 지금 실무자들이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 이음재 위원 그런데 2011년에 개교를 하는데 4월 달까지 하게 되면 2011년 3월에 학교를 개교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 지원국장 김익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 이음재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불가능한 계획이지…….
○ 지원국장 김익소 협의기간이나 이런 절차가 길어지면서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 시기를 앞당겨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명심하셔서, 2011년에 이 학교를 개교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먼 거리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이 지역에서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를 달면서 2011년에 개교를 한다고 너무 좋아했던 이런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주민들이 도교육청에, 아마 모두 다 지원국장님 앞으로 쳐들어 올 겁니다.
(웃 음)
○ 지원국장 김익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김익소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육국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교육감특별지시사항의 이 문서가, 대외유출 금지형식으로 작성된 문건이 교육감 지시에 따라서 나갔는지, 아니면 지시 없이 나간 건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9월 7일부터 저희들이 상황회의를 했고요. 9월7일부터 상황회의를 실국장들이 매일아침 9시에 하고 실국장들이 의견을 내고 건의한 사항들을 모아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사무관이 정리를 했고 그 부분은 내부에서 실국장들만 상황을 알고 있기는 조금……. 다른 구성원들이 같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별도 결재를 하는 공식 문서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메일로 상황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 이음재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감특별지시사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일개 사무관이 결재도 없이 내보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마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모든 공문이든 공문이 아닌 유선상으로 나가는 것이든 기관을 대표하는 교육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통상 그렇게 나가는데요. 아마 강조를 하는, 방점을 찍는 과정에서 특별이라는 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 이음재 위원 혹시 이것이 교육감이 지시를 한 건데 일개 사무관이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교육감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나가면서 결재도 없는 문건이 이렇게……. 이것을 각 지역교육장들이 받아봤을 때 이것을 사무관이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메일로 보냈는데요. 메일이나 전자우편 이런 부분도 공문과 똑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상 질의회신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급한 경우는 메일로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비상대책반 설치, 정치인 면담, 반대서명부 도의회 접수, 안민석 의원 건의사항,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정치적…….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인데 여기 교육국이 지방자치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견상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법령상에 정치적인 중립성은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의 목적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에 또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어떤 선거에 당선,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만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기존에 대법원 판례나 헌재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많은 교육, 이게 조직적으로 사실은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을 유발시켜서 오전에 교육장님들 두 분하고 또 양평 학무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 또 학교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선의 학교,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교육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감과 우리 도지사님과, 정말 교육을 사랑하시는 교육감이라면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대화의 기회는 여러 번 있다고 봤고,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이 교육국 자체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던 교육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교육국이라든가 평생교육국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교육감께서는 그 기회를 지켜만 보고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비상사태 선언까지 해가면서 크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지역현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언론에 크게 전국적인 이슈화를 한 것처럼 다시 교육국을 또 언론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런 아주 파렴치한 방법을 쓰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국 문제는 사실 관계 기관 간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8월 25일 날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데 저희는 사실 입법예고를 거의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도청에서 공보자료, 보도자료 낸 것을 통해서 긴급하게 그러한 진행상황을 알았고 실은 도청에서는 그러한 협의절차의 의무사항마저도 지키지 않았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8월 25일의 날짜가 지나도록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야 한다고 해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다 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월 25일 날 입법예고가 끝나자 그다음 날 곧바로 기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법안제출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통상 입법예고 의견이 들어가면 입법예고를 종합해서 이러한 반대의견이 왔는데 이 관계기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공공기관에서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 곧바로 기획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기획위원회 심의에서 당일 날 통과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논의가, 접촉이 차단되었고 그렇게 기획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교육감님이 도지사를 뵐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도지사님이 13일까지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날 수 있는 채널 자체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일요일 날 의장님께서 3자 절충의 자리를 만들었고 저희는 마지막까지도 파국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마지막 희망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절충의 노력이 무산되고 결국에는 본회의 통과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것을 어떤 활용을 했다 하는 그러한 측면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음재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그동안 교육국을 설립한다는 보도자료는 8월부터 계속 공보관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도지사를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우려 사항을 냈다는 거죠.
○ 이음재 위원 입법예고 다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는 계속 도의회까지, 턱 앞에 코 앞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마땅하고 옳습니까? 그때까지도 도지사하고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입법예고를 수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 중에는 우리가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냈고 그런 의견을 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조정하는,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행된 게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 이음재 위원 더 이상 기획실장님하고……. 그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육협력사업 집행 체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천의 도당고, 원종고, 부일고, 중흥고는 2010년에 교육경비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체납 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를 신청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안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한 7년 가까이 학교에서 부천시청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조금 게을리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학교현장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절차나 법규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러한 페널티를 받아서 재정이 적게 간 부분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2002년도에 그러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쪽의 공문이 나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돼야 되는데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전후 경과,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아직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것을 지금 당장 풀어나간다고 하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죠. 저뿐만 아니라 예산과장이나 담당사무관이나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은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차후에 외부 감사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풀어 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조치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동안에, 이 많은 시간동안에 여기에 관련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약 7년 동안 말없이 이 학교들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은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경비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만 해도 많이 봐 준 겁니다, 부천시에서 교육청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건대 부천시에서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관한 페널티로 교육협력사업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에 배제를 했을 가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이음재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그동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걸 안 지 며칠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질의한 게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게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이나 접근 가능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부분을 조금…….
○ 이음재 위원 여태 협의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몇 시간 사이에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 이음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료요청을 해서 실태는 알고 있는데…….
○ 이음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결방안을 모색했어야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돌아가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 답변 들어서는 해결방안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예산과장도 조금 고려해 주셔야죠.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풀어주려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음재 위원 그동안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이걸 하나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 이음재 위원 그럼 대안을 갖고 나오셔야죠, 감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이 많은 세월에 누구의 잘못인가, 어떤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태껏 이걸 끌어왔는가. 그러면 징계를 하든가.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지금 이음재 위원님께서 사실상 시간을 많이 오버해 가면서 김원찬 실장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기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 설치에 관련해서 김원찬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에서 모두가 다 잘못한 양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이 왜 설치됐습니까? 교육명칭이.
그리고 또 이음재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시는데 이음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내셨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자료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을 했든 누가 잘못했듯 간에 감사에 임하시는 김원찬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음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나오셨어야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거의 모든 감사 수감자의 답변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업무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저 과 소관이다.” 저 과에서 물어보면 “저쪽 과다.” 언제부터 경기도 교육행정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달라는 뜻이고요. 제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좋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은 정말 타 과의 소관 업무라도 다 같은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사안은 제가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고 조금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규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들었습니다. 2청 부교육감하고 2청 교육국장.
○ 한규택 위원 했을 적에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유재원 위원장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막말은 할 수 없지만 그쪽에 “무슨 소리냐? 너희가 무슨 영역인데 여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하고 상의도 없었는데 그게 되느냐?”라고 해서 그쪽 해당 상임위에다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국 설치라든지 어떤 급식문제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등 해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자꾸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도의회의 도의원님들 같은 분들도 있지만, 운신의 폭이 되게 작아요. 뭐하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비화될 거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이 향후 정치적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속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대응을 할 때 우리가 공격적인 대응을 못 하고 항상 수세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관련해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원래 추궁하는 스타일인데 김원찬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진정성 있게 한번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와 도교육청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연관되는 기관 간의 어떤 협의해야 할 사항들.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해야 될 것들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 인식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교육자치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의 고유영역을 침범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침범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다고 인식을 못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부적인 어떤 정원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몰랐어요. 해당 기획위원회, 조직을 담당하는 거기서 하고 저희도 뒤늦게 안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만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교육국 설치하는 게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관련 기관을 침해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아마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 보면 그래도 기존에 보수적이고 좀 온건한 집단이라고 얘기되는, 단체라고 얘기되는 교총이거든요. 교총 경기도연합회에서 각 지역에다가 보낸 공문에 보면 뭐냐 하면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제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자치를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 보내서 그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시사적인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행정개편하면서 지역통합한다고 했을 적에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원, 오산, 화성하고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하겠다고 이렇게, 또 주민여론조사에서 50%가 넘게 나왔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 두 군데를 먼저 실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 봐서는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관련 여러 가지 또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아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경기도지사가 뭐 대단합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 파워집단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교육계예요. 전국에 교원이 몇 명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교육개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원 정년 단축하는 거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집단적으로 맨파워 형성해서 그 부분 원안보다도 길게 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어떻습니까?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돌파력 있게 밀어붙이는 분이거든요. 아니, 김문수 도지사가 교육국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게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킨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일반자치에 교육자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중앙의 법이라든지 중앙에서 여야 간 정치권의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이에요. 아니,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 무슨 교육이 무너지는 양 이렇게 호들갑을 왜 떠느냐 이겁니다, 호들갑을.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이게 도청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것이 왜 부당한가, 왜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도교육청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가 근거로 제시하는 거 보니까 명확한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각종 교육정책 수립 집행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근거예요, 반대논리가.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뭐가 바뀌느냐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하나 추가 신설된다고 자체에서 분석을 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육국으로 하면, 기존에 교육협력과였을 때는 그 범주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육국으로 하면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총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임.” 이렇게 자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의 일방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 그다음에 “교육국의 기구명칭은 명확성 및 능률성 원칙에 반함.” 명확성이라는 단어는, 저도 사회적 용어를 많이 접하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법리적인 전문용어 같은데. 그래서 “법 취지에 반하는 이유, 명확성 원칙에 반함.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예측가능성의 실현의 법리로서 등장한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교육자치와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사실적 근거에 바탕해서 접근되거나 논의되는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좀 공리논쟁에 가까운 이런 주장과 근거를 갖고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제가 웃기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예시나 근거를 들 때 상당히 편취해서 예시를 들어요.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지금 교육국 설치할 때 여기 반대논리 근거에서도 보면 15개 타 시도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국이라고 해서 어떤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에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교육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기구가 없다고 하는 예시를 들어요. 지난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한참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를 많이 근거로 들어요. 특히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 얘기를 근거로 드는데 아니 그럴 때는 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사례로 들면서 그러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할 때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 징계를 하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안 하는 겁니까? 이때는 이런 논리로 가져가고 저때는 저런 논리로 가져가는,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무상급식할 때 대한민국에서만 비교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과연 전체 사회에서 무상급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했을 적에 그런 나라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와 근거를 들 때는 균일성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안 된다. 또 어떤 사안에서는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빈약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차분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아무 표시도 안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 11시 12분에 제출이 돼서 그걸 그다음 날 08시 45분에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는 120건의 반대의견서를 접수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9월 5일 날 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9월 4일 날.
○ 한규택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우연한 기회에 일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우연찮게 기획위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모니터로 쭉 봤거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아주 중요 기관의 중요 보직에 근무를 하시는데 아마 그만한 능력이 다 검증됐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온지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 면피성 주장이나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당시에, 실장께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왜 실장이 저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끝나고 나서 기획위 위원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 기획실장이 답변하는데 영 답변내용이나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장님, 웃음 많이 짓잖아요. 저는 별로 웃음이 없는 사람인데 꼭 비웃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위원님들이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오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기획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적에 아마 그때도 실장께서는 법적인 대응으로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말씀을 중간에 끊었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파국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협력국이나 지원국이나 평생교육국이나 이렇게 바꿔주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끝나면서 결국 중간에 정회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 몰아세웠고 그러면서 교육행정국이나 교육총괄국으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내용상이나 명칭상이나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단순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했더니 전동석 위원이 위원장 대신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교육행정국이나 교육총괄국으로 바꾸는 것도 수용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교육국으로 바꾸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원안 그대로 교육국을 통과시키면 법적 대응을 할 거냐?” 이렇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것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어야 될 사항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을 먼저 물어봤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수용을 하라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수동적으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법적 대응을 할 거냐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전후 관계를 잘라 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해명을 드립니다.
○ 한규택 위원 저도 한번 그 속기록 정확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 직위라고 하면, 지금 10만 명의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기획관리실장 정도 되면 정말 세련되게 노련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장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밀려서 마지못해서 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런데 그전에 법적 검토를 한다는 것을 교육감님도 그렇고 언론에서, 공보관실에서도 벌써 발표가 두 번 나갔기 때문에…….
○ 한규택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가 새롭게 한 얘기는 아닌데요.
○ 한규택 위원 예를 들면 그 시점에서 기획위에서 통과됐어도 열흘이나 있는 시점에서 본회의가 9월 15일 날 통과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비상대책기구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광범위 활동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법적 대응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함으로 해서 마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상당히 문제 있는 기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춰졌어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어떤 자율적인 뭔가 탄력 있는 어떤 논의의 폭을 넓혀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좁혔어요, 결과적으로.
또 들어갈게요. 9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치비상수호대책기구 만들어서 기관장 회의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저는 관 주도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자발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반대서명해서 팩스로 접수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실하고 도의회 의장실이 전체 업무가 마비가 됐어요. 그 팩스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 2인자가 따로 있고 3인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중의 사례가 하나 아까 이음재 위원님도 열거했는데 아마 우리 실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교육국 설치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경기도의회에 와서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때 저는 기자회견장에는 없었고요.
○ 한규택 위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이것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아마 본회의장에서는 실장님 좌석 앞에 가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 자리까지 왔었죠.
○ 한규택 위원 제가 뭐라고 소리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우리 상임위실에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관련되는 분, 행정관리담당이나 공보담당 김동선 씨 불러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교육청이 반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대 기관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도의가 있는 거고 양 기관의 도의가 있는 건데 예의가 있는 건데 의회에 와서 반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도발적인 행위가 아니냐. 그런 것들은 차분한 논의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장님이나 다른 공보담당관이나 행정관리담당관은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온 지 진짜 두세 달도 안 되는 5급 계약직 직원이 하는 말씀이, 여기 우리 상임위실에 와서 당당하게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예요? 교육청에 기라성 같은 정말 교육경력 20년, 30년 된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 지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할 때 저희는 황당한 거예요. 그 부분이 잘 된 겁니까? 그 부분이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시스템적으로 기관이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도 4급 서기관도 아니고 5급 계약직 직원이 그렇게 강행하는 결정에 전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교육장님의 신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위는 낮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전방위적으로 관철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는 있었겠지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는 이 과정에서 도청이 아까…….
○ 한규택 위원 아니, 김동선 씨가 여기서 했던 그런,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말하자면 사람 턱 밑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후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조금 힘드신…….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절박했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나 행동들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9년도 국회 국정감사 교과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할 때, 야당에 김진표 국회의원이라고 계세요. 교육부총리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 그 현장에서 했던 말 중에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칭을 교육지원국이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면 해결될 단순한 사항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많은 부분 의미 부여했지만 솔직히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내용적인 건 저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명칭의 문제 이런 것들이고 앞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반대 논거로 제시했던 것 중에도 보면 기구 명칭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장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야 되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바로 그날에도 제가 유재원 위원장님을 만나서 위원장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절박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교육국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상황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법리 논쟁이 돼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다툼이 되어 버리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 소송제기 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명칭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로 간 거예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느 기관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규택 위원 그렇지 않아야 될 문제가.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도 변호사 소송 2,600만 원쯤 들여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공보수도 아마 150%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회도 지금 수천만 원 들여서 소송에 관여하고 있어요. 소송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먹는 문제 얘기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양 기관에서 들어가는 비용 최소 잡아 한 1억 원으로 잡는다면 1억 원이면 정말 우리 아이들 한 2~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끼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도청에서 이 지방교육자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몰랐을 수도 있지만 통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관이 강력하게 반대의견 내고 의견을 들어주라 그러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 한규택 위원 안타깝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제가 기획위원회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조직개편 수없이 하지만, 과 이름을 가지고 장관끼리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다. 법제처에서 법제 심의관이 타당하다고 생각, 충돌이나 마찰을 안 일으키는 명칭으로 정해주면 그것이 과 이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제가 만나서 잘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관계 기관에서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명칭을 교육국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제가 안타깝다고 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일이 잘 풀렸다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만나기도 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늦거나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가 됐잖아요.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만날 타이밍을, 시기를 놓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이 교육국의 설치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정치인이라서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런 표현을 쓸까라고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예시해 드릴게요. “2009년 9월 15일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 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 반교육자치적인 퇴행이 일어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듣고 나서 무슨 그날이 한일합방된 날인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 위원회 우리 유재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입장발표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교육가족의 눈물겹고 절박한 요구를 상임위원장 명의의 입장발표문에서 우리 교육청을 향해서 그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해올 것을 촉구하는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잘 갈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도의회에서 한 결정도 이미 의결이 나버렸고, 도청에서 한 대응도 이미 서명을 포함해서 이루어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사실 진행이 돼서 종료가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법적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 한규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의회라고 하는 어떤 견제의 대의기구가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과 반하는 결정을 해도 집행기구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못해요, 전국 어디 시군구 의회를 가더라도. 이런 표현은 소위 말해서 좀 거친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교육국 설치 하나로 끝납니까? 이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게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 심사도 있고 계속 상임위가 열리는데, 그 중요한 저기인데 이분 반민주적인 분 아닙니까, 반의회적인 사람이고, 역사를 퇴행시킨 분 아닙니까? 아니, 그분하고 무슨 여기서 또 업무적인 이런 협의를 왜 해요? 안 보고 살겠다고 해서 던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교육감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부 몇 사람이 공명심에 저거 해갖고 지금 날뛰는 행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기관의 종사자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느 위원께서 소신문제 얘기하면서 거론했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엘리트 관료로서 또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 오셨을 때 참 많은 기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국선언 교사 이런 문제로 우리 도교육청이 중앙정부 교과부하고 부딪힐 적에 기획관리실장님 아마 내심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맛일 겁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왔는데, 또 여기서는 교육감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관리자로서 본인의 운신을 어디다 둬야 될지, 힘들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그다음에 교육국,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막말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차분하게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교육감님 특별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긴급문건, 국정감사장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확인해 보니까 행정관리 담당사무관이 회의한 것을 문건 형태로 작성해서 자의적으로, 사후 결재 받았지만,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성하고 발송한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대길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규택 위원 유대길 사무관 여기 배석하고 있습니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원찬 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제가 조금 제안을 하겠는데요. 사실 행감과 예산을 위해서 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 그리고 개정 조례에서 진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도의회도, 도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결이 돼 버렸고 저희도 이미 그 이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냥 불리지 않았으면…….
○ 위원장 유재원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간의 2009년도 행정 제반사항이나 예산 집행사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려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런 대응…….
○ 위원장 유재원 실장님 앉아 주시고 유대길 사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나오세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조직관리담당 사무관 유대길입니다.
○ 한규택 위원 유대길 사무관께서는 교육청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도교육청에 근무한 지는 꽤 오래 됐고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8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8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부분에서 저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을, 회의상황을 정리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 유 사무관님 혼자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기서는 통상적인 업무의 민첩성 속에서 한 행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본인께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이 많은 부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도 갈 수 있고 행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라든지 서명ㆍ날인 운동의 금지 이런 사항과 연관되어서 검찰로부터 조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발조치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에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로서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그럼요.
○ 한규택 위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어떤 교육감님의 결재를 제가 봤을 때는 구두로 받고 이런 걸 했다라고 보지 우리 사무관께서 독자적으로 개인이 판단해서 이것을 갖다가 각……. 교육청에다가 보낸 것 아닙니까, 이메일로?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렇게 어떻게 전송할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시간 비상근무 선포를 9월 7일 날 했고요. 200시간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관리계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육국 문제와 관련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사항을 맡게 됐고요, 업무를요. 200시간 비상근무 선포를 교육감님이 하셨고, 기관장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후속대책은 당연히 실무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그날 바로 200시간을 구성하니까 200시간에 대해서 매일 아침 상황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상황보고를 했고, 아마 그것을 보낸 게 제가 9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 한규택 위원 9월 9일 11시예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상황보고를 할 당시에 종합적인 상황을 제가 구두로 보고를 하고요. 그 자리에는 실국장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제가 실무담당 사무관으로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해당 과에 알려주든지 이런 가교 역할을 해야만 그다음 날 다시 보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데…….
○ 한규택 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 9월 9일자 내용이 아침에 실국장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때마침 그날 행정관리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파주 연찬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없…….
○ 한규택 위원 전후좌우 빼고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래서 이제 저는…….
○ 한규택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을 최종적인 결재도 안 받고서 왜 본인이 임의적으로 이런 걸 보내요, 이런 내용을?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제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아니고…….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회의에서 정리한 건데 어쨌든 지역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은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통상적인 문서가 나갈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 한규택 위원 아니 일개 사무관이 뭐 저기 했다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게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을 보낸 우리 사무관은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기 봐요, 여기. 교육청에서 보낸 답변서에 “이것 왜 했냐?”라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능동적으로 행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점을 말씀드리면서 관대한 이해를 바랍니다.” 이게 잘한 것 같으면 왜 관대한 이해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여기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아요? 왜 사무관 보고 제가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지역 내 정치인들을 면담 실시한 경우 면담결과 반응 및 뭐 등등 해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서 비상대책반에 즉시 보고하라. 육하원칙으로 기술, 보고내용에 의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학부모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어떤 보안기관에서 행했던 정치 사찰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겁 없이 무슨 이것을 이메일로 발송해요? 어디서 이것이 뻥 터져서 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외유출 금지라고 해갖고서. 이거 정치 사찰로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여기 이름이 나와요. 한규택 담당, 감사 김병만. 그 당시에 우리 김병만, 당시에는 재무과장이었는데 지금은 감사담당관이시죠?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 한규택 위원 이분이 자꾸 나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저런 사업들 때문에 또 이렇게 보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보자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여기 나온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교육청에서 왜 갑자기 보자고 막 이러냐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서가 어떤 부작용을 나타냈냐면 아까 양평교육청 학무과장 예로 들었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면담기간 2009년 9월 10일까지. 그다음에 9월 12일까지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9월 9일 날 보내놓고 9월 12일까지 면담을 다 완료하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밤늦게 술 먹고 9시, 10시 쳐들어가서 만나자고 하고 그런 부작용이 나온 것 아니에요? 더불어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막 서명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도 서명 받고 그다음에 일부 학부모들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도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너네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하라, 사찰하듯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하면 찍히거든요.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발맞춰서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라고 찍힐까봐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무관께서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잘한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태도가 그래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아닙니다. 사전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 한규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 뒤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별 명단은 이미 공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으로써 새롭게 표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 한규택 위원 언제 공지가 됐어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 바로 전에…….
○ 한규택 위원 아니, 언제 공지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들한테 공지시켜 줬어요? 그 내부에서나 공지된 거지.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아니, 이미 외부로 나간, 지역교육청에 나간 자료에…….
○ 한규택 위원 언제 외부로 나갔어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저희가 대책반 운영계획이라는 계획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 한규택 위원 대책반 운영계획서에 이게 공지가 됐다는데 그 교육청 일방적인 공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언제 공지가 돼서 나간 거예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 바로……. 대책반 운영계획이 9월 7일…….
○ 한규택 위원 이게 이렇게 공지하는 게 맞아요?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 한규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약에 공지했다고 하면 정말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걸 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나를 참 우습게 본다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회 116명의 의원들은 각자가 다 하나의 입법기관이고 조례기관이에요. 각자의 주관된 철학이 있는 거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육청 간부공무원 잠깐 만났다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까? 이거 로비하겠다라고 하는 명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동향 파악하듯이 어느 의원은 찬성이고, 어느 의원은 중간이고, 어느 의원은 반대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성향 분류하는 것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개 문건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에 대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뭘 그렇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한규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게끔 비춰졌다면 문건 만든 담당사무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문건을 만들 당시에는 그런 뜻보다는요. 저희가 교육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고…….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담당사무관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바처럼 이 문제가 상당히 일파만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메일로 이렇게 어떤 긴장감 없이 보내요? 제가 만약에 그 기관에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면 우리 사무관님 같이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일해 갖고서 문제가 터져 가지고 밖으로 돌출되어서 이렇게 질타를 받게끔 만드는 게 담당하시는 분의 일처리 능력입니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그 부분은 사실 국정감사 때에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일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그 위에 결재선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 한규택 위원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잘 된 건 아니죠?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차후에…….
○ 한규택 위원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뭐…….
○ 한규택 위원 잘 된 방식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아닙니다, 위원님.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당시에 실무상황을 맡은 사무관 입장으로서는 그다음 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선택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유 사무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도 좋은데 문제인식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사무관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이후 또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명확하게 그런 어떤, 지금은 말씀하시지 못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 좀 충분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관리담당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실장님 잠깐.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과 관련된 것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교육국과 관련된 것도 사법기관에 소송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언젠가는 결말이 나올 텐데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나왔을 적에 그 판결내용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따르시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글쎄, 제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어쨌든 간에 “O”가 됐든 “X”가 됐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법적인 판단은 일단 따라야 되겠죠.
○ 이천우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사법부에 스스로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시국선언과 관련된 것도 스스로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 또 교육국 관련된 것도 스스로가 소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됐든 나올 것 아니에요, 결론이 언젠가는. 그 결정에 일체 이의제기 안 하고 따르겠느냐고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일단 법적인…….
○ 이천우 위원 단순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법적인 판단은, 어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일체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대로 따르겠냐고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존중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하지 말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법적인 대응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 나와도 또 이의제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검토하겠다는 게 뭐예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니, 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 이천우 위원 예를 들어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직무이행명령도 내렸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왔을 적에 그때 징계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도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 된다라면 사법부에 맡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시국선언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 부분은 기관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취사선택을 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 이천우 위원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또 검토를 하고 또 취사선택을 한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법원의 판정이 나왔을 때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해서 징계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 이천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을 적에 스스로가, 스스로가 어떤 사법부의 판결을 요청을 해요, 스스로가! 그러고 나서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또 거부를 해요. 그게 어느 세력이냐, 우리나라 좌파세력의 현주소입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 일부 좌파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사법부에 스스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검토를 하겠다, 그래도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법부에 왜 그런 판단요청을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법적 판결은 제가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 이천우 위원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좀 답변해 달라니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법적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시국선언도 그렇고 교육국도 그렇고 그러면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것도 또한 24일 총괄하는 날 교육감이 출석을 하면……. 이래서 교육감께서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금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교육의 수장 한 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정책도, 지금 여기 20년, 30년 무려 거의 40년까지 근무하신 공직자들도 계시겠습니까마는 상당히 혼돈스러운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실과를 저희가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어떤 교육관과 교육철학과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 수장의 교육철학과 어떤 맥이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답변을 명쾌히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24일 날 어쩔 수 없이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지원국 그리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지원국 그리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유재원이수영한규택임종성김인성박세혁박천복방영기윤완채이음재
이주상이천우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실장 김원찬기획예산담당관 백성현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
-지원국
국장 김익소학교지원과장 이덕근학교설립과장 김한철
재무과장 나학주시설과장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변철수학교관리과장 민광국
재무과장 성갑조시설과장 엄건철
ㆍ지역교육청
의정부교육청교육장 김학진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
○ 출석참고인
양평교육청학무과장 정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