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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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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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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 위원장 김대원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영식 네.

○ 위원장 김대원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이용희 네.

○ 위원장 김대원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손성오 네.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감사관 김성홍.

○ 위원장 김대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성오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봐 주십시오. 감사관실의 기구는 금년 1월 5일자로 3담당관 16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인력은 현재 정원이 84명이나 최근 승진 및 전보 등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원은 81명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에는 시군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인력이 15명이 있고 이들을 합치면 모두 96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0억 1,100만여 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59%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작성기준 시기가 9월 말 기준이고 시군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상반기에 집중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과 5쪽의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감사 구현입니다. 먼저 협력ㆍ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수요자와 협력하는 종합감사 체제 확립을 위하여 피감사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없애며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시군, 도 사업소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등 17개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153건을 지적하여 총 1억 6,80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하였으며 111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79건을 지적하여 216억 5,6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고 209명을 문책 등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합감사를 면제하고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가능한 시군 자체에 일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ㆍ집중 감사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봐 주십시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ㆍ지도 감사분야입니다. 정책감사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이들 시책사업의 정책판단 자료로 제공하고자 상반기 중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 조기집행, 보상업무, 무한돌봄사업, 일자리 창출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범 및 우수사례 23건을 발굴하여 전 시군에 전파하고 4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17건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적 지원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특별감사 사항입니다. 입목축적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로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이 철회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미산골프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14일간 실시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소홀히 한 경기도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ㆍ부당 행위를 한 안성시 공무원 7명을 문책하였으며 이 중 2명은 수사의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입목축적조사를 부실하게 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산림기술자 2명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산골프장 특별감사 사례는 5월 27일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평가 시 우수사례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조사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정부의 조사지침에 의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 수령자를 조사한 결과 쌀 직불금 수령자 430명 중 부당수령자는 26명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부당수령액 1,460만여 원 전액을 회수하고 그중 14명에 대하여는 문책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 실시입니다. 현장감사는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4명은 문책하도록 하였고 45억 8,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유형은 과다설계, 현장여건 불부합, 구조검토 소홀 등이었습니다.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전산감사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급여 및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업무는 제한된 감사인력과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철저한 감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감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대한 감사 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세입 등 10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누락 등 4,083건을 찾아서 47억 2,700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하고 6명을 문책 조치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자료분석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비리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운영방법 개선분야입니다. 금년 5월 28일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ㆍ포괄적 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제한된 감사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도 위임사무는 현행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군 자치사무는 포괄적 감사에서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자치사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간인 감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지난 10월 11일 일부 재위촉하여 전직 공무원 43명,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42명, 기타 14명으로 총 99명을 위촉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시 직접 감사에 참여케 함은 물론 각종 간담회를 확대하여 지역별 현안사항을 모니터링하였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연구원 및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위주로 20명을 재위촉하여 대형사업장 등 현장감사 시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감사공무원 직무능력 배양분야입니다. 감사공무원은 한차원 높은 청렴성과 직무능력이 요구되므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연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교육원과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 등을 강화하고 감사사례집 발간 배포, 감사능력개발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분야입니다. 20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시도 2위를 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청렴시책 발굴을 위한 청렴정책 TF팀을 확대 운영하였고 57회에 걸쳐 1만 880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접수 시 클린민원 안내문 교부, 업체 대표 및 민원인에게 e-청렴경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환경, 농수축산물 검사 등 6개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봐 주십시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분야입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기동 민원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자 171명을 적발,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강해이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하는 등의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전화 및 경기도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방송매체와 클린민원 안내문, 청렴명함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결과 금품ㆍ향응수수 1건을 제보받아 관계공무원 3명을 문책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멘토감찰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민의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감찰을 운영하고자 10개 시군 786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순회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1개 시군의 토지ㆍ건축 등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33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였으며 민원조사 사례집과 교육자료를 발간 배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 대행 용역업체의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강화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우리 도 자치법규 정비대상 445건 중 과도한 준수 부담을 주거나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유발 우려가 있는 110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심사제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22쪽을 봐 주십시오. 금년도 9월 말 현재까지 1,762건을 심사하여 10.9%에 해당하는 2,644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을 봐 주십시오. 또한 심사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위탁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의 자체 재원사업 중 대규모사업, 특수공법, 신기술 적용사업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심사를 의뢰할 경우 계약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9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그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대원 감사관,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죠. 올해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에 추진실적 중에 유일하게 부조리신고센터 보상 운영 중에 신고해서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딱 한 건이니까 그 사례를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 감사관 김성홍 네. 작년 10월 1일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직무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고 수차에 걸쳐 1,250만 원을 입금받으면서 차용기간 약 6개월 동안 250만 원을 부적정하게……. 이게 아마 이자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6개월간 250만 원을 받은 건데 이런 원인은 설계심의평가위원 명부를 무단으로 개봉해서 이 업체가 볼 수 있도록 묵인, 방치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등 업체와 유착을 한 혐의가 저희들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1명하고 나머지 경징계 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에게는 보상규정에 의한 최고액인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신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삼등분 해서 33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저희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이 3개 기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1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및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 등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전동석입니다. 김성홍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죠. 앉아서 대답해 주시고요.

93페이지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실적 및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신청 건이 4건으로 돼 있고 징계양정이 대체적으로 경징계, 훈계 해서 훈계 3건으로 내려가 있는데, 훈계로 전부 내려가 있는데요. 면책처리하고 나서도 훈계를 이렇게 줍니까?

○ 감사관 김성홍 면책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완전면책 해줄 경우도 있고 죄질이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경징계 내지 훈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4건 외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4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3건은 일단 감경을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김성홍 일단 수감기관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을 할 사안인지 여부를 우선 거기서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감기관에서 아마 이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전동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서 법적인 면을 뛰어넘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냐 이 말입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민간인 감사참여 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실적사항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명예감사관을 2년 임기로 해서 99명을 위촉했고 또 아까 중간에 몇 분은 사임하는 바람에 다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경기도 민간전문감사관을 20명 정도 위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나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이 민간인감사 참여제도가 태동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김성홍 그것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요. 주민들 의견을 저희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전동석 위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 말이죠, 처음에.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됐죠?

○ 감사관 김성홍 2003년부터…….

전동석 위원 2003년도부터요?

○ 감사관 김성홍 네. 행안부의 지침으로 명예감사관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쭉 써놓으신 거 보고 잘 판단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현장 가보고 하면 문제점이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의 경우 일부 행정에 대한 이해부족.” 거의 모르시죠. 그래서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책상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정도지, 아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 감사관 김성홍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군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재위촉을 몇 분 했습니다마는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사라는 건 행정을 안다는 전제하에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또 다른 행정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을 이해하는 분들이 사실 지역에는 많지 않습디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돼야 되고, 또 명예감사관을 제가 와서 일부 재위촉을 했는데 재위촉되신 분들을 보니까 당해 시군의 행정업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분들이 어떤 민원성, 청탁성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또 감사를 하는데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는 양반이 같이 감사를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제가 다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과 NGO들 그다음에…….

전동석 위원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런…….

○ 감사관 김성홍 사실 자원이 없습디다. 지원을 받아서 명단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알아야 되거든요. 밖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는 모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식과 법, 규정의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많지 않습디다.

전동석 위원 특히 시민단체 22명이라는 숫자를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거 보면 그 말씀에는 바로 개인이 가치관이나 주관적으로 판단해 접근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민간참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든가 정확성, 전문성 이런 걸 확보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신, 뒤에 적어 놓으신 이 말씀에 본 위원은 동감을 하고 이 민간참여 감사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참여” 해가지고 “간담회 1회”라고 써 놨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담당자는.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건설사업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요, 사실상 이게 너무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관님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감사하셨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전동석 위원 작년 7월 달에 감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7월에 했나요? 처분요구일은 7월 달로 돼 있는데 감사한 날짜는 아마 6월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보면, 그때 한 열몇 기관을 같이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것만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열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에요. 표를 판다든가 더 많이 대량 발행했다든가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횡령액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확인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로 관여된 공무원들은 일일이 견책을 했다든가 감봉을 했다든가 경고를 했다든가 특별히 훈계를 했다든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경영부실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주로 예산집행 쪽에 감사가 집중이 됩니다. 공사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주로 그렇고. 여기 문화의전당은 성격상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인허가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라 그래봤자 직원들 인사승진 이게 주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예산집행 쪽 분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쪽에 감사가, 지적사항도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쪽 공사나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이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차원에서도 이쪽 계약과 예산집행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적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일반 다른 공공기관도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니까 예산분야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분야가 많이 지적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후원금 관리 부적정 또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출장여비 부당 수령 및 출장관리 소홀, 초대권 발행 및 관리 소홀, 공연장 대관료 징수 부적정, 초청료 횡령”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부실로 인한 윗사람에 대한 어떤 처분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경영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무한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분야는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그런데 이 경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한 건이 문화재단이 한 일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에 초청하고 주민들에게 관람을 하게 하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은 제가 볼 때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전동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열세 가지 정도가,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쭉 읽어 보면 이건 총체적인 경영부실이에요. 이 정도 된다면 사실상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너무 경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경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이런 것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그런 개연성을 안고 있는 이런 경기도문화의전당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무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감사관 김성홍 일단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집행부 재정담당관실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감사 시부터는 경영진의 경영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올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가져오지 못했어요. 가져오지 못했는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07년도에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다급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가급을 받았어요. 2단계를 뛰었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생각되고요.

9번에 보면, 9번 잘 보시죠. 보면,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459만 2,000원을 회수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조치는 216만 2,160원만 회수가 됐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수조치가 459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16만 원만 회수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여부에는 완료라고 써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 감사관 김성홍 이거는 제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많은 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바로 즉답으로 하기에는 조금…….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처음 감사를 받으시는데 감사업무는 사실상 전부 다 위원들이 약간 소홀히 해서 질의하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사후조치를 해주시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여러 청렴도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일 텐데 최근에 징계양정기준이 계속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5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해임을 하고 100만 원 이상을 이유 없이 받게 되면…….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해임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면허취소가 되면 해임 이런 식으로 양정기준을 강화했는데 이 양정기준 강화가 공무원들의 청렴도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기 전에, 혹은 부당한 청탁이나 유혹을 받고 정당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50만 원 받아도 해임 당한다. 사실 공무원이 직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영원히 생명을 빼앗는…….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기도가 광역단체에서 꼴찌였다가 이것을 보다 더 강화해서 청렴도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졌을 때 이의제기를 해서 소를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보니까 해임한 게 다시 패소해 가지고 복직 판결 난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 패소율이 어떻습니까? 이의제기를 했을 때.

○ 감사관 김성홍 제가 오고 나서 소송 전에 해임이나 파면 처분해서 이의제기 및 소송한 결과를 너덧 건 정도 결재를 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0%.

고영인 위원 패소율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네. 한 2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봤다라는 건 과연 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의 적정성을 한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도록,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내부자고발이, 물론 정서상으로 같은 동료끼리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악으로 일정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부고발시스템이 실제신분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의 유혹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건이 좋으면 그것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일정한 재정수준에서 공무원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적절한 수준을 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높이는 그런 정신 개혁의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양정기준 강화를 물어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는데, 이것이 다른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보면 약간 엄격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필요성은 하되 또 그것이 패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빈발하게 될 때 어떤 위헌적 소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는 문제가 계속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내부자고발시스템에서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헬프라인제도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 감사관 김성홍 현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법률과 규칙, 조례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국민권익부패방지…….

고영인 위원 너무 일반적인 얘기하실 필요 없고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시스템적으로 ‘아,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제기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겠다.’라는 마음이 실질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자신하고 있어요?

○ 감사관 김성홍 신고인 본인이 심리적으로, 일단 제도적인 보장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과 보호를 받을 사람 간의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도 이걸 몇 건 조사를 해보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호를 해주는 쪽에서는 보호를 하려고 비밀보장도 하고 신분보장도 하고 철저히 합니다. 하는데, 조직 안에서…….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헬프라인제도를 검토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영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어떤 제기를 했는데 자기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일단 드러나는 순간 불안해 지는 거예요. 그건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헬프라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외부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면 그쪽에 가고 누가 올렸는지는 아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그 말의 진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외부에서 하고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신분을 내부공무원들이나 감사관실에다 알리는 순간 그 제도는 무의미해지는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양정기준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을 해임ㆍ파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장 목적이 뭡니까? 부정부패가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없게 하려면 내가 진짜 그걸 할 수 없는 게, 처음에는 타율적 강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우리의 의식이 개혁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여러분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일벌백계한다고, 그것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강화하는 게 어떤 법률적 충돌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와 실제 내부에 일정기간 동안 그런 의식개혁을 위한 내부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헬프라인은 제가 적극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헬프라인을 도입하게 되면 일단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익명성이 당연히 보장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헬프라인 쪽에서 신고 받은 사람이 조사하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고영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한 것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원래 취지에 입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도 허위 화재신고가 있듯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약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보자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 그 취지는 살려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진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 조사를 해봤는데 별 근거가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일정 정도 거기에 노동력이 투여가 되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익명성을 보장해서 그런 것들이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허위제보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시간 낭비한다.’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토론을,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김문수 지사의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도정질문했는데 그때 감사관님도 같이 보셨죠? 안 보셨나요?

○ 감사관 김성홍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래서 보트쇼의 여러 가지 성공적 평가다라고 하는 관람객 수나 바이어 참가율 그리고 외국의 수출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왜곡, 심지어 제가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지적하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김 지사님께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방문객 수가 과다하게…….

고영인 위원 아니, 내용을 길게 얘기할 것 없고 판단만 얘기해 보세요, 판단만.

○ 감사관 김성홍 그런데 감사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객 수를 세는 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누를 수도 없는 문제고…….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나보다도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관람객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1억 불 수출목표를 세워서 거의 9,000만 불의 수출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70~80%가 상담액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제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한 것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파악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과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성홍 물론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때 제가 경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계약실적 금액이라는 것은 당시에 경투실장이 답변한 걸로는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하는데 그 행사에서 집계되는 방문객 수 혹은 관람객 수 그다음에 계약실적 이거는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방법에 준해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 계약금액이나 방문객 숫자를 늘려 가지고 행사가 성황리에 됐다고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로는 봐집니다마는 이게 어떤 무슨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위원 아니, 감사관님! 누가 그걸……. 제가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제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선상에서 다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자체장이 자신의 어떤 핵심역점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는 거, 그 정도는 판단하시죠?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날 우리가 하급공무원들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역점사업을 시행하는데 분명히 관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홍보물에다가 판매계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상담액에 그쳤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에서 그런 성과조급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강화하려고 할 때 밑에서는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거기에, 도덕적 해이에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통해서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바로 잡아나가는 감사가 중요하지 만날 범죄행위만 잡는 게 중요합니까?

○ 감사관 김성홍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비위ㆍ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기도 전에 미리 차단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저는 지금까지…….

고영인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건 관행이에요. 기존의 관행을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그것을 견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변화ㆍ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어떤, 꼭 이 통계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우선 법의 제일 상위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밑에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법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약실적을 집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경부에서…….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은 도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성홍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요…….

고영인 위원 아니, 계약을 안 하고 상담액에 그친 것을 계약했다고 도민들에게 거짓으로 홍보를 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지를 자체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로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관님이 스스로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 감사관 김성홍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영인 위원 저는요. 이 감사관 업무가 보다 객관성을 띠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내부공무원보다도, 자꾸 외부에서, 특히 중앙 감사원에서도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취지가, 물론 그것을 초빙하는 주체는 지자체의 지도부이고 수장일 수도 있지만 그 취지에 입각하려면 항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당연히 띠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했다.

아니, 감사를 요구해서 지사도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정도 답변이 되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체 판단기준들을 가지고 해야지 신고가 꼭 들어와야만 합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날 회의장소에서 꼭 감사를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영인 위원 아, 진짜 감사관님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거기서 합의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사님하고 저하고 사이에만 합의되면 감사가 되는 겁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단…….

고영인 위원 그 감사 사안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김성홍 능동ㆍ수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영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기조가 그래요. 그것을 적극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사한테 제기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요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개회되면 여러 의원님들, 백 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연간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얘기하는…….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 의원들이 감사요청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감사요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모든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도지사께 그것까지를 요청하고 이거는 경기도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왜곡ㆍ조작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40분에 걸쳐서 제기를 했고 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관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의원들이 그런 제기하는 거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또 법에 별로 크게 저촉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나는 그런 안이한 태도는 진짜 지금 아주 충격입니다, 그런 답변이.

○ 감사관 김성홍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제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시면…….

고영인 위원 감사관실이 집행부와 상대적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갖고 냉철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수장의 마인드가, 저는 지금 질의를 해나가면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 감사관 김성홍 제가 30년 가까이 감사만 하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행정이 잘되도록 하기 위한…….

고영인 위원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마다 저희들이 나서서 뭐냐, 확인하자, 보자,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별 검토할 가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 감사관 김성홍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고영인 위원 그러면 평가를 진지하게 해봤어요?

○ 감사관 김성홍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지사님께서 그 문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지시를 하시든가 하시면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지시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지금?

○ 감사관 김성홍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시책사업이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고영인 위원 지금 제가 모든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감사관 김성홍 아니,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는 사업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뿐만 아니고 수천 가지가 해마다 계속 오는데…….

고영인 위원 수천 가지라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 감사관 김성홍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시가 되고 또 감사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합니다. 결정이 되면 합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과 그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확실하게 어떻게…….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얘기는 거기서 지사님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쉽게 했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리고 너무 많은 건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저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이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왜 와서 보고 계신 거예요, 본회의에?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께 제가…….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수천ㆍ수백 건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은 지적하고 그 질의응답에서 해소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필요해 가지고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반의 업무를 도정질문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그 자리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감사사항이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평가도 안 해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그 수많은 걸 다 어떻게 하느냐, 지사가 그것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감사관 김성홍 뭐, 되풀이 되는 답변…….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 감사관 김성홍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수많은 문제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되는 데, 그걸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확인을…….

고영인 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제가 수천ㆍ수백 가지를 똑같이 감사를 제기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게 다 중하고 소중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결정이나 합의된 바 없는데도 먼저 가서 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예상문제라든지, 저희들은 전부 소중하게…….

고영인 위원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최소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들이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또 내부공무원을 감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기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천 건인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오히려 제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만날, 지난번에 미산골프장도 그렇고 안이하게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안 움직이니까 다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만날 신고 들어온 것만 하고 정기감사만 하고, 그게 역할입니까?

저는 하여간 오늘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감사 사항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거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시가 내려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안이한 인식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전동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김성홍 감사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시군 종합감사 운영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인력사정 때문에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2년에 한 번을 하되 31개 시군을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돌아가면서 반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환 위원 반씩을 하는데 반씩 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일단은 전년도 감사한 건 제외하고 나머지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그쪽도, 수감기관의 여러 가지 일정하고 저희들 감사일정 또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감사원의 감사시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계획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예기치 않은 감사도 있고 행안부의 감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확히 반씩 나눠서 하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정확히는, 31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청렴도…….

김영환 위원 아무튼 2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김영환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 확인감사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 감사관 김성홍 이게 서울시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포괄적인 감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서울시가 이의제기 하기를 국정감사인데 왜 자치 고유사무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자치사무의 경우는, 고유사무는 일단 대상이 아니고 특히 위법ㆍ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됐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가 시군에 하는 감사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판결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볼 때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확인 여부를 따져보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 감사관 김성홍 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은 위법성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골자는?

○ 감사관 김성홍 네.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드러나지 않은 데는 감사를 실시 안 할 수도 있죠?

○ 감사관 김성홍 저희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100% 잘못된 걸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능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도 받아보고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감사라고 하면 연 1회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일반적인 감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감사의 기능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라면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 어느 것이 잘못됐고 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지도적으로라도 집어서 감사를 해야 감사에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문제점을, 꼭 적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헌법결정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하게 되면 노조에서 먼저 방문을 합니다. 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사를 자제해 달라.” 이런 이의제기를 감사 착수하면 와서 제기를 합니다. 하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어떤 위법성이 없는데도 전반적으로 자료를 내라, 무작위로 감사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위법ㆍ부당 사항을 도출해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에서 감사를 왜 하느냐……. 노조에서 감사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에 한 번이라면 적어도 종합감사라고 하는 취지 아래 뭔가 면밀히 살펴볼 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돼야 감사를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영역 때문에 자치단체, 특히 시군에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꼭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거나 자치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노조에서 우선 감사 착수하기 전부터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사각지대나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도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하죠?

○ 감사관 김성홍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 감사관 김성홍 사전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는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감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보충자료도 받고 해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걸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시군에 자치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단체장의 고유업무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김영환 위원 그렇게 볼 때, 여기에 보면 고질적 위법이 있는데 고질적 위법으로 드러난 사례가 어느 것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의 고유사무라 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는 자치사무지만 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그런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찾아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과 확인감사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치사무인 경우에 한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럴 걸로 보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서 지적을 하고 지도감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감사 예정인가요?

○ 감사관 김성홍 감사를 막 종료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하남시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감사가 지난주에 종료가 돼서 구체적인 보고를 제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 선에서 감사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또 봐야 될 서류들도 있고 해서, 실무자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장님과 과장님들하고 앞으로 이 건들에 대해서 토론과 검토를 많이 할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조치결과 이전에 문제점이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결과가 밖으로 처분요구돼야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많은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처분 종류도 바뀔 수 있고, 징계대상일 경우에 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고,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결과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조치는 차후에 할 일이고.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 감사관 김성홍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단순한 행정업무지만 그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되게 되면 그 감사결과가 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주실 수는 있죠,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고.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결정되고 처분요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정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방대한 지역에 31개 시군 공무원 수나 여러 가지 사업장, 산하기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잣대를 준엄하게 들이대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처분사항들이 공무원 사회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징계를 받고 처분을 받는 그런 사항보다도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죠. 분위기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국리민복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공무원 신분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중징계, 경징계, 재산상의 추징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8년도에는 청렴도 측정 결과, 권익위에서 하는 것이죠. 이게 전국 시도 2위를 했고 “고충민원처리 최우수기관” 해서 감사원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전에 전국 청렴도 최하위라고 하는, 경기도가 환골탈태하는데 2008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더 좋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부정부패, 청렴분위기 이런 것이 이완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2009년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오셔 가지고 2009년도에 과연 경기도의 청렴도 측정 평가가, 외부기관의 측정 평가가 어떤 수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제가 장태범 감사관 후임으로 오면서 제일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고민스럽고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알고 계시는 청렴도는 연말에 보통 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부패시책종합평가라는 내년 연초에 발표되는 것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가 연말에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그리고 16개 시도를 한꺼번에 순위를 발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전국적으로는 반부패시책평가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7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선 공통시책과제가 있고 자율시책과제가 있는데, 이 중에 청렴도 측정 결과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7개 분야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종합대책 분야하고 반부패교육 쪽 분야는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 분야는 만점을 받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도개선종합대책 분야가 반부패수범사례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하고 저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분야가 20점이기 때문에 개별항목으로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전국 시도에서 몇 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클린행정을 하는 그런 경기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지방지나 중앙지,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는 파렴치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것이 왜 근절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부조리 0% 도전, 도 10원만 받아도 직위 해제”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0% 도전을 해서 0%로 끝나면 좋은데 많은 부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나 이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많은 감사경험이 있으신데 경기도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제가 부임하는 첫날 지사님께 부임신고를 드렸고 그때 지사님께서 차를 한 잔 저한테 주시면서 몇 가지,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이 ‘정말 청렴에 대해서는 신념에 가까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장태범 감사관도 재직 시 전국 2위를 했고, 지사님께서 상당히 많이 칭찬을 하셨고 좋아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지사님의 의지에 부합하고 또 저 자신도 여기에 와서 2등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징계양정은 전국에서 제일 강합니다. 감사원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완화하는 거보다 강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부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발하는 거보다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부정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가차 없이 조사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석 공직기강 점검을 하면서 제가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적극 노출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직장 가까운, 저녁 퇴근시간에 직원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리 조사요원들이 일부러 가서 가끔 얼굴을 비쳐라. ‘이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더 조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노출시키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실제로 공문으로도 “적극 우리가 감찰할 테니까 조심시키십시오.”라고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소위 생계형부조리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겠죠? 답변 듣기 전에,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가지고 생계형부조리를 하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이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보수기준이 중(中) 정도의 생활을, 평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보수기준이라고 봤을 때 나오는 금품수수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장애인 울린 보조금 횡령, 음주운전, 지방세 횡령…….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집행을 하는 집단,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두는 세금에서 횡령하고 쓰는 집행에서 또 횡령하고. 최소한도 파렴치에 가까운 이런 행위들은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역시 양정기준이나 이런 거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근절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인영 위원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 걸려서 대거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음주운전 해서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재를 가하지만 이건 정말 일반 국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음주운전한다는 얘기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건수도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씩 나왔다고 하는 보도를 봤을 때 정말 난감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하는 그런 지적보다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공무원 사회를 쇄신하는 데 노력한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렴분위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많은 예산집행 문제에서 원청과 하청문제 아직도 근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원청 자체를, 전자입찰 자체를 조작해서 했던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원청을 받아오면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청 줘라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고루 주면 되는데 거의 한두 업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군에서 어려우면 다른 시군하고 또 바꿔서 합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A시군에서 봐줘라 하고 이쪽은 B시군에서 봐줘라 하면 전혀 형식상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인다. 본 위원의 눈에도 보인다고 하면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감사를 효율성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정말 청렴도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견에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전국 최고의 청렴도가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주 적발 말씀하셨는데 음주 적발에서 보시면 행안부 쪽에서 연락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단속이 됐을 때는 내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단속이 돼서 내려오면 행안부에서 연락을 받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사실은 도덕적으로,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더 가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단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신분을 속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중처벌하도록 저희 징계양정에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승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오히려 도덕적인 면으로서 더 훼손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를, 더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도입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성홍 음주운전 관련 말씀하시는…….

이승철 위원 아니, 일반…….

○ 감사관 김성홍 삼진아웃은 제가…….

이승철 위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굉장히 엄한, 강력한 징계기준을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강한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2009년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e-청렴경기제도” 아시죠? 공무원들 뇌물 신고하면 도로 돌려준다는 그 제도요. 이게 지금 처벌도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뇌물 공여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자체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일부 공무원들께서도 하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옥죄는 스타일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렴도, 청렴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것조차도 혹시나 이 사람들이 올가미를 씌어서, 업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올가미를 씌어서 혹시나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린다고 하듯이 그런 쪽으로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생각하고 계신지.

○ 감사관 김성홍 공무원 부조리신고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한 것을 민간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고 부정사실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내가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 금액과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금액보다는 적은, 과거에는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대신에 지사님 표창을 하고, 모든 직원이 보는 조회석상에서,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고의 금품이라는 말 그대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하에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 게,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제한기간이라 그러나 전보 제한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반부서는 1년이 전보 제한기간이고요. 감사부서는 2년이 제한기간입니다.

이승철 위원 감사부서는 2년이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승철 위원 여기 감사부서에도 보면 몇 분 정도는 여러 번 움직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행안부에서도, 정부에서 합동감사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하신 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감사과에서 따로 감사하는 건 없죠?

○ 감사관 김성홍 특별히 저희들은 인사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보제한도 가끔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승진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여기는 이쪽 감사부서만 되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 많아서 자주 옮기다 보니까 제2청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개월, 6개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안에도 옮긴 사람들이 많아요. 3개월, 6개월만에도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인사에 대한 것도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업무파악이 되는데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데로 또 가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승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심사제, 우리 지금 계약심사과가 있지만 계약심사제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약한 거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하나 여쭤 보면 효율적인 계약심사, 21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제를 하시면서 심사대상이 있거든요. 21페이지 보시죠. 맨 밑에 보시면 심사대상. 그런데 심사대상에 보면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이 해당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되는 대상이거든요, 거기가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심사대상이 됩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 관련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이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거나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에 다 심사대상으로 조례로…….

이승철 위원 심사대상이 되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시공사나 다 대상이 된다 이거죠?

○ 감사관 김성홍 네, 됩니다.

이승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도시공사를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50억 공사에, 계약 최초금액이 50억의 공사를 받았는데 설계변경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최종 간 금액은 75억이에요. 이게 사장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지만 이런 쪽의 공사를 한 게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지금 굉장히. 그런데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부지공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철거공사를 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와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계약 대비 10% 이상 이렇게 잡아놨듯이 제가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있다 그럽니다. 20%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지적했던 사항은 50%거든요, 계약 대비. 그랬더니 그건 뭔가 특이한 사항 아니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도 심사대상이라고 여기서 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도에서 감사가 나갈 수 있겠네요?

○ 감사관 김성홍 네, 합니다. 하고, 그럴 경우에는 계약심사 요청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증액한 사유를 당연하게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심사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기관에 나갈 때는 과연 대상인데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있는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서에서 분명히 지금 같은 이런 대상사업인데도 여기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발주가 나갔다는 것은 여기서 조사를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그 기관에 감사를 나가봐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승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외에 어디에서 감사를 또 하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 감사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들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이경천 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언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은 거의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지적사항의 적정이라든지 처리라든지 감사실시기관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구 평가를 매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경천 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특별히 도덕성이나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김성홍 일단 감사과정에서 감사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아직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민원과 관련된 그런 감사사항일 경우에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감사가,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처리 방향으로 처리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도 이미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훈계를 받거나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앙감사도 이쪽 지역에 감사활동을 하면 또 도움을 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또 자기네 조직이 어떤 뭐라 그럴까, 흠집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스스로 덮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제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지금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조사관실 전 직원에 대해서 금융 및 부동산 조사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미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직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하여튼 기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50억 이상 규모 현장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21건 하셨다는 건가요?

○ 감사관 김성홍 네. 21개 현장을 감사했습니다.

이경천 위원 50억 이상 사업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 통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천 위원 네. 50억 이상 감사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21건을 하셨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감사관 김성홍 도내 전체 251개소 사업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21개소를 이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한 8% 정도 하셨다고, 대충 그렇게 되겠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경천 위원 더 많이 하실 수는 없었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이경천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 감사관 김성홍 네. 저희들이 지금 시군 종합감사 갔다 와서 4일 만에 또 나가고 그렇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빈도가 많고 직원들이 힘들어 하기에 “조금 더 늦추거나 한두 기관을 빼면 되지 않느냐?” 감사의 정밀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지금 미루면 내년도에 또 감사할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빈도가 3년 넘어가는 기관이 발생하고 해서 알지만 할 수 없이, 힘들지만 금년에 계획된 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지금 251군데라고 하면 21건씩 1년에 한다고 하면 십몇 년 걸려야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제가 말씀드린 전체 251개 사업소 가운데 공정률이 17%, 28% 이렇게 초기단계인 경우는 사실 현장확인 하기 어려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공직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1개소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감사대상의 상태는 아닌 곳도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1군데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1년에 21군데를 한다면 10년에 한 번씩 가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0억 이하의 현장은 감사를 안 가시나요, 현장감사를?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 종합감사 시에 별도로, 우리 강자헌 계장이 기술감사계장이십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갈 때는 그 시군에서 발주한 전체 발주현황을 받아서 그중에 초기단계에는 감사할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된 곳은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50억 이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사실 50억 이하도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50억 이하의 현장도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현장은 저희 감사관들이 가서 확인을 함으로써 굳이 위법ㆍ부당 사항이 지적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과다설계 등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설계는 많은 지적이 되어 왔고 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 감사관 김성홍 공사설계와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단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사는, 물론 도로공사 같으면 다 같은 도로공사이기는 한데요. 현장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지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암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암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정확한 물량 산출은 어려운 거고요. 우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그 암의 양을 추정해서 그 추정 양에다가 건교부에서 정해 준 표준품셈에 나오는 물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사가 진척이 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한 1만 루베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 요건이 발생하는데 때로는 현장에서 감리하는 업체들이 이걸 알고도 감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시 이러한 설계변경 한 물량과 금액을 보고 현장에서 과연 이 정도의 물량이 나왔느냐 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해서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하고 또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는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설계를 합니다마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도 공사비가 드는 걸로 설계가 된 경우에는 감리가 보면 아는데 감리가 그걸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과 서류 검토를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과다설계라는 것이 어떤 현장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포함해서 금액을 많이 크게 설계한다는 것이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런 케이스가…….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암반이 나올 우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인가요? 과다설계라는 것이.

○ 감사관 김성홍 그건 제가 한 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고요.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경우에 암이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논밭을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연약지반이 됩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은 보통 지반과 달라서 연약지반을 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드는 공사비나 물량보다도 더 많이 계상해 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액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서를 검토하고 현장확인 나가 보면 설계변경 해놓은 물량만큼 혹은 거리만큼 안 되는데 감액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감액을 시킵니다.

이경천 위원 21건을 현장감사 하셔 가지고 45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경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감사를 안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전적으로…….

이경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래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고요, 사전에. 그래서 계약심사실에서 일단은 설계, 이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표준품셈에 따라서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들 것인지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재무관이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감액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0%다 하는 것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80%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심사실에서는 일단 설계된 상태에서 설계금액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을 때 현장에서 불필요한 공정이 포함돼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가설공사를 할 경우에 낙하물이 발생하게 되면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시설물에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낙하물 방지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구역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림 그런 지역에도 낙하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빼도록 해서 설계변경 감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실의 손이 다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사전에 이런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인데요. 경기도 특별감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작년과 금년 초에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감사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지 않은 그런 분야와 시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구원 수를 과다 계상하거나 혹은 급여신청일을 착오 입력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한 달치 지급돼야 될 게 두 달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 720만 원 정도가 부정하게 지급된 걸 저희들이 찾았고요.

그다음에 복지수급자, 급여수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입금을 해서 그걸 횡령하는, 횡령이라기보다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군 입대자에게도 계속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에게도 계속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경천 위원 제3자에게 지급을 했다는 건 의도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의도적인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하신 겁니까?

(김성홍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관 김성홍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 건을 즉시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드리면 제3자 명의 계좌에 530만 원 정도 부정하게 지급된 게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3자가 조카를 데리고 같이 거주하면서, 삼촌이 조카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자기명의로 조카의 급여를 받아 가지고 인출해서 자기가 쓰면서 조카를 부양하는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이경천 위원 조카가 미성년자입니까?

○ 감사관 김성홍 미성년자로서 기초생활급여대상자였습니다. 92년생으로 미성년자이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차피 미성년자를 위해서 지급되는 복지급여인데 삼촌이 수령을 해서 조카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훈계처분했습니다.

이경천 위원 아니, 제3자한테 지급했던 걸 당사자한테로 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성홍 반납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천 위원 반납이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이경천 위원 그러면 지급받아야 할 대상은 지급을 못 받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단 정당한 지급자에게는 다시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경천 위원 아니, 조카가 대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말씀이죠.

○ 감사관 김성홍 지급대상은 맞습니다.

이경천 위원 지급대상이면 회수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줬어야 맞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삼촌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회수조치를 하고 정당하게 지급돼야 될 조카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경천 위원 지급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지급조치 했답니다.

이경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업무가 있는데 거기도 9건에 19명이 지적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김성홍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부위원장 전동석 감사관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입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공익사업에 관한 토지보상업무 추진실태감사 19건에 대한 거는 각 현장별로 저희가 보상 추진된 사항에 대해 감정평가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보상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편입토지가 이용사항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토지 가액으로 잘못 평가를 해서 과다하게 보상을 해준 사례 그리고 평가를 1년이 경과가 돼야지만 재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경과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당초보다 한 58.4%씩 지가를 상승한 가격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현지 확인조사를 소홀히 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지적해서 2,000여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일반토지로 지급했다는 거죠?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감정평가 안 합니까?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감정평가를…….

이경천 위원 했는데?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네, 하는데…….

이경천 위원 그럼 그건 감정평가사의 잘못 아닌가요?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이용사항을 작성해 줄 적에 그 사안에 대한 사항을…….

이경천 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도 잘못이 있지만 감정평가사도 공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안 합니까?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하도록 그렇게…….

이경천 위원 평가사한테도요?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네.

이경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기술감사1담당 강자헌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감사관실 지방행정주사 정정화입니다.

이경천 위원 삼촌한테로 통장이 개설돼서 지급된 것이 불법이어서 환수한 거죠?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한테는 지급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대리인으로 한 건데요. 그런데 정확한 호적상 삼촌이 아니고요. 동거인인 삼촌으로 주민등록상에 돼 있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아닙니다. 지금 같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률상하고 현재 상황하고 그 차이 때문에 적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삼촌이 계속 부양을 하면서 삼촌 계좌로 받았지만, 할 때는 다 줬다고 하는데…….

이경천 위원 아이한테 지급했다고?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런데 도로 회수했다고 하면.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그건 저희가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히, 삼촌은 줬다 그러고 저희들 정황은 증거가 없으니까…….

이경천 위원 회수했다?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네. 그래서 법률상으로 회수하고, 회수한 거를 학생한테 다시 지급한…….

이경천 위원 미성년자라 통장 개설이 안 돼서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그때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보조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 읍면동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하고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그런 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좌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경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안 해서 지적했다 이거죠?

○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경기도정이 정말로 일등도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생각해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심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행안부장관이 VIP 보고”라고 하면서 08년 4월에 하신 걸로 서술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VIP,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보시면…….

정문식 위원 이게 공문서인데요. 현장에서나 대통령 참석하시는 행사 같은 경우에 VIP라고 하는 건 경호 측에서 요청하니까 통상적으로 VIP로 지칭해서 현장업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하시는 상황에서는, 행안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게 잘못된 사항도 아니고 그게 무슨 보안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들은 작은 표현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저희가 보면 언제나 업무라든가 감사도 그런데 관행대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저희 감사의 목적도 원칙을 지키고 또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우리 경기도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됐다는 보도와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이 느끼시는 감사 필요성에 있어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직자들한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생긴 건 상당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선 허가부서라든가 대민부서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업무처리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처리기간에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오히려 기간 안에 처리 못 했으니까 취하를 요구하고 다시 재접수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하해 달라고 할 때 취하 안 해주면 행정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행정지도상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취하하고 그다음 주에 다시 재접수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과다업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장 일선 관청에 가서 봐도 담당자가 출장명령서도 안 달아놓고 계속 없는 경우도 있고 청내에는 있다 그러는데 의원들이 가서 찾아도 반나절 동안 오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적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감사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담당관실에서도 항상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그런 분야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가게 되면 일단 민원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마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취하 종용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분명히 그건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가능한 많은 정보력을 동원하고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인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공적인 방식이 아닌 사적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걸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비위사항을 공공기관에 접수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대민부서들에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권장업무량처럼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건이라든가. 그러면 그분이 한 달 동안 봉직하는 동안에 교육이라든가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업무 외에 공직활동 말고, 자기가 그 공직활동을 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업무량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셔서 대민부서에서 그런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에, 만약에 정말 현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신 경우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또 권장될 사항이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공직자끼리 어떤 분은 하루에 3건, 일주일에 20건을 처리하시는데 특정분은 계속 10건 이하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량화하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의 양형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치를 계량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조직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재배치하고 또 신규로 수요되는 업무가 어딘지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그건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용역 진행 중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중간에 용역 평가 시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소방서에 가면 방염필증을 발부해야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방염처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구라든가 커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처리기한이 2주 정도 돼요, 14일 이상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방염처리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문서 접수하고 가서 실제로 조사요원이 방염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건 처리하는데 3시간 이내에 다 끝나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방염검사가 또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어떤 업체에서 들어온 것들은 14일을 다 채워서 줘요. 그런데 방염필증이 안 들어가면 사용승인이 안 나거든요, 관청에서. 그런 사례라든가. 저희가 건축협의 시에 군사동의 보내는 경우, 사전 군사협의 보내죠? 그리고 녹지과라든가 여러 관련 부서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직접 같이 다녀보면 처리되는 데 있어서의 절대 행정처리기간이 짧아요, 시간들이. 그리고 다들 모여서 같이 처리하시고. 그런데도 보면 중간에 취하를 요청하시는 사례들이 종종 목격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용역결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도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조사 사례집을 잘된 사례로 칭찬해 드렸어요. 감사관 오시기 전인데, 전임 감사관 계실 때인데. 내용도 참 좋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적발하는 거보다도 담당공직자나 민원인들께도 이런 사례집을 배포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고 행정효율성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례로 칭찬해 드리면서 그때 제가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게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에 게시도 좀 하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민원인들께 잘 배포될 수 있게끔 예산 좀 더 세워서 찍으셔 가지고 발행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도 제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직 게시를 안 하신 건지. 제가 지금 노트북 갖고 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서 못 찾겠거든요. 게시를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구석에…….

○ 감사관 김성홍 게시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례집은 추가 발부해서 민원실에 배포해 놓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올해는 꼭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성홍 꼭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네. 저희가 예전식으로 어르신들처럼 꼭 책자를 발간하셔서 직접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젊은분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해서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작년에 또 제가 당부드렸던 게 감사인력 전문화입니다. 지금도 감사부서에 오는 공직자들이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 부서에 우수한 인력들이 추천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말에도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지만 더 고생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요즘에 새로 생기는 부정사례라든가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교육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보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감사업무 관련된 교육이 더 늘어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2009년도랑 2008년도 비교해 놨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세 번 하시고 감사원에서 한 번 해서 직무교육들을 하셨어요. 감사실무교육이라든가 감사기법 향상이라든가 감사의 역량에 대한 배가 방안 이런 걸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009년도에는 감사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횟수는 늘어났는데 도에서, 이것도 좋은 방안이죠. 일선 시군에 있는 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신 것 같은데 이 방안도 잘 됐지만 행안부는 두 번, 감사원은 한 번 해서 행안부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저나 위원회에서는 감사인력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요청했더니 더 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행안부의 교육은 지난, 여기 자료에는 기간 차이로 미처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거나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중앙부처 감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교육이 아닌 사항들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감사관 김성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요즘에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행정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이 일선 공직자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행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좋은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14페이지에 민간인 감사참여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외부 전문감사자문관 한 분 위촉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돼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얼마죠?

○ 감사관 김성홍 연간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비전임이신데 일주일에 얼마나 나오시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일주일에 3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3일 나오시고. 그럼…….

○ 감사관 김성홍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드문 케이스의 처분요구 방향도 자문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또 현직에서 오랜 경험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퇴임 후에도 이렇게 공직에 참여하시고 공직발전에 기여하시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급여를, 이게 민간인 명예감사관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무보수인 경우에도 많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퇴직 후에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공인회계사 출신도 있고 또 민간기업에서도 CFO로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들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기타 전문가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아까 여러 선배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또 그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면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경기도 명예감사관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참여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민간인감사관 감사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문관은 현재 연간 2,0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명예감사관도 감사현장에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사자문관 같은 분도 운영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운영하시고 활용하시더라도 지금 명예감사관에 있어서의 아까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될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기왕이면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일반 도민들이나. 지금 보면 은퇴하시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도비하고 일선 시군의 시군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알선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꼭 보수를 받는 분야도 있지만 무보수로, 봉사활동 형식으로 어린이집 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명예감사관 같은 제도에 동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동참할 의사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처리 수요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건의도 드렸는데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94페이지부터, 그 전부터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공직자들에 대한 검경이나 행자부에서 적발돼서 형사입건되거나 처분한 내역서 자료 주신 거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불문종결이 있습니다. 불문종결은 문제 안 삼고 그냥 처리하셨다는 내용이죠?

○ 감사관 김성홍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195페이지 봐 보세요. 146번부터 151번까지가 전부 다 불문종결됐습니다. 뒤에 비고에 보면 “검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검찰 아니면 경찰에서 통보하신 사항이잖아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그런데 해당 사유는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시설직부터 환경직, 행정직까지 쭉 있는데 공히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법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처분이 필요하다 해서 통보하신 건데 전부 다 불문종결됐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런데 이 건들은 통지가 왔는데 일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정문식 위원 “혐의 없음.”하고 “공소권 없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공소권 없음.”은 “죄 없음.”이 아니죠.

○ 감사관 김성홍 일단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161번하고 162번 같은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습니다. 공업직하고 기능직에서. 이것도 업무처리 부적정이죠. 그런데 이 사항도 불문종결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41번부터 47번까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위계를 했다고 해서 처분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히 다 불문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집행방해나 직무유기나 이런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린 소극적 행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자료로 주신 사항에 보면 불문종결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건 감사관께서 감사 후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유하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계약심사과 관련돼서 확인하고, 두 가지 해야 되겠네. 계약심사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입법취지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을 진흥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운 신기술들을 개발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만들어서 인증신제품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구매목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인증신제품이라는, NEP입니다. NEP는 20/10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또 2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5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제도죠? 계약심사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신 제도죠, 두 가지 다?

○ 감사관 김성홍 그 제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에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읽어드릴게요, 감사관님. 제24조입니다.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법령해석상 잘 아시니까, 인증신제품 구매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단 문안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입법취지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술을 개발하시고 중소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참여의 기회를 드려서 전체적인 국민들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입법취지가 맞겠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이런 사항들도 챙기셔야 될 부분이겠죠?

○ 감사관 김성홍 계약심사과에서는 일단 설계해서 발주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설계금액의 적정 여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구매하라, 저 물품을 구매하라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정문식 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거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인증기술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내신 거 홍보하신 거 보면 계약금액 줄인 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계세요. 줄여야 될 필요성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런 거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제도들 중에서 원 취지,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시는 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공직자들께서 공복으로서 잘 복무해 달라는 거고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책을 권고해 주기 위해서 감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인증신제품도 예를 들었지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목표제를 설정하시고 또 나중에 구매하신 실적을 중소기업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산업구조상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보탬을 드리고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두 가지 다 법령과 시행령을 제정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계약심사과에서 계약금액적인 부분만 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시장에 진입해 계시고 대량생산하시는 대기업 제품들이 우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 안에 있는 제품들, 신인증 제품 아무나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거기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고 개발하셔 가지고 실용화하시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먼저 써줘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감사관 김성홍 그런데 계약심사과의 업무분장이 계약대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까지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일단은 이 업체든 저 업체든 선정하는 건 아니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하는 단계는 계약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금액만 옵니다.

정문식 위원 감사관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감사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획일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정 낙찰가 정해놓고 그대로 계약심사과에서 무조건 자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감사관 김성홍 그런 건 아닙니다.

정문식 위원 우리가 계약심사과에서 이 계약의 내용을 당연히 100% 만족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 계약금액이 설정되어 있나를 살펴보시고 지금 심사하시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심사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계약금액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거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자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 감사관 김성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심사하는 단계는 계약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예를 들어서…….

정문식 위원 그렇죠. 계약 상대방이 안 정해져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는 분야도 특정 분야들입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러니까 그것이…….

정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모든 분야가 다 이런 게 인증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조달제품으로 목표 구매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특정 분야에, 그리고 그 제품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심사담당자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계약심사과에 계약금액이 올 때는 그것이 어떤 제품을 써 가지고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도로 1㎞를 만드는데 기층에서부터…….

정문식 위원 표준품셈 잘 알고요. 인건비부터 재료비에 대한 표준품셈 잘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료가격만 결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거지 여기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쓰겠습니다, 대기업 제품으로…….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금액만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선택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될지 대기업 제품이 될지 저희는 알 수 없는 단계에서 품셈 가지고 공정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품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셈이 인력분야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한 예시들이 조달청에 되어 있죠?

○ 감사관 김성홍 그렇죠.

정문식 위원 제3자 단가도 있고?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제가 상식이 없어서 지금 감사관께 이거 갖고 논의드린 거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 심사냐 안 그러면 형식적 심사냐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치우칠 수 있어요,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로 계약심사과가 그렇게 계약업무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 심사를 하셔 가지고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공사 공정에 있어서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하고 또 이런 자재에 대해서도 보증하시는 상태에서 계약금액을 절감했다고 해야 절감하시는 거지…….

○ 감사관 김성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산심사 하러 오셨을 때 도서 보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설계도서 보고 하십니까, 안 보고 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설계도서가 나오죠.

정문식 위원 당연히 보고하시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거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 감사관 김성홍 설계도서에 특정 제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 제품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법에 의해서 구매하도록 된 것을 지키느냐, 계약할 때 넣었느냐? 그렇게 검사를 저희들이 하면 했지 계약심사단계에서는 이런 대상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강관 같으면 조달청에서 가격조사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강관 표준금액을 가지고 수량 곱하기 금액만 해놨기 때문에 이 강관이 누구 것이 쓰일지는 저희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발주부서에서 실제로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제품을 썼는지를 검사해서 과연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장려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을 쓰고 있는지 그런 비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심사단계에서는 현재로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심사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됩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면책조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이런 인증신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양들이 명시가 됩니다. 명시가 되고 그것을…….

○ 감사관 김성홍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관급공사는 따로 구매계약을 별도로 합니다마는 일반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물론 영향력을 행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관과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 감사관 김성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정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삼진아웃제 실시했었죠?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겁니다. 성과경영하겠다고 목표 제시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최하위등급 10%를 인사고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최하위등급 시에는 퇴출되게끔 제도를 마련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동의를 했고 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당연하게 했어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은 평정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공무원 규정을 바로 적용을 받지 않아서 노사협의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도입된 거는 당연한…….

정문식 위원 그럼 우리 도청에서도 최하위등급 3년 연속 받으시면 퇴출되나요?

○ 감사관 김성홍 퇴출규정은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실제로 실시된 적 있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조금 넘어 가지고 그렇게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의 실효적인 효용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 감사관 김성홍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규정에 있다니까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건지, 실제로 그런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건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경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비위 통보라든가 감사처분에 의한 징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받고 계신데 인사평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정문식 위원 똑같은 사항이 아니더라도 감사에 지적되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게 아무리 경한 사항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공직자 양형 중에서 훈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강하게 본인들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훈계하는 건 앞으로 잘 하라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성홍 아닙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인사평정점수에…….

정문식 위원 네, 제가 조금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훈계했는데도 그다음에 또 훈계 받고 하신 분들을 여러 분 봤거든요, 제가.

○ 감사관 김성홍 그게 동일한 잘못을…….

정문식 위원 동일인이 동일사안은 아니더라도 또다시 징계가 생기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의 기회를 만들어서 보다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부서 공직자들께서 격무부서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건 의견수렴 해보니까 일선 다른 공직자들께서 전혀 동의가 안 된대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부서를 힘 있는 부서라고 무서워하는데 격무부서까지 지정되면 더 어렵다 그러는데…….

○ 감사관 김성홍 힘하고 격무하고는 좀 별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 고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제가 보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감사부서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일선 행정부서 중에서는 업무추진 중에 있었던 것 중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해서 성과급 받으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는 업무가 만날 그거다 보니까 열심히 하셔도 성과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무부서보다도 감사부서 공직자들이 성과급에 있어서 불이익 안 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저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연말에 한번 보고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 있다면 도와야죠. 또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개선될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부서가 도민들께도 존경받고 공직자들께도 존경받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직자끼리 남의 잘못을 살핀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명예를 지켜주시고 또 조직을 지켜주시는 건 감사관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나 도민들께서도 감사부서의 공직자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또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서에 있어서는 조직의 지휘관이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어려움도 잘 수렴하시고 또 제도적인 개선책들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보다 좀 더 활기차고 경기도가 더 청렴해지고 발전하는데 감사부서가 이바지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정문식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감사관실의 감사행정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 개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후 감사실시 여부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그러면 동의가 계셨으므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김대원전동석이승철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정문식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김성홍감사담당관 김영식조사담당관 이용희

계약심사담당관 손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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