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국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청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먼저 어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곳 멀리 2청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1월 2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제2청사에 교육국이 설치되어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국을 2청 내에 두게 됨으로써 1청에서 2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한경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오동희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오동희 네.
○ 위원장 이백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김동근 교육국장 등 3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동근 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동근 교육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증인 김동근.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20분 범위 내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은 11월 2일 신설된 이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학교환경 개선, 국내외 대학유치 또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 평생교육사업 등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앞으로 교육국 소속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오동희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도 주요성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기구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교육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 2개 과 8개 담당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의 주요기능은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대학유치ㆍ협력, 도서관사업 등을 담당하고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진흥, 외국어 교육, 경기영어마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1조 9,579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734억 원으로 상당부분이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학교용지매입금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 시설은 공공도서관 174개 관,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4,098개소, 직업ㆍ사회복지ㆍ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 1,76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는 교육국 출범으로 도민의 교육서비스 증대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과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통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저소득층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기반 구축,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평생교육 추진근거 마련과 경기영어마을의 효율적 운영기반 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교육복지 강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급식 희망학생 1만 1,000명에게 급식비 47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300개 교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42억 원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28개 원에 46억 4,000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월 2째ㆍ4째 주 쉬는 토요일에 현장 체험을 위하여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비로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입니다. 맞벌이ㆍ한부모 가정 아동의 방과 후 각종 사고 예방과 전인적인 아동발달을 위해 지자체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개 교 47개 교실에서 967명이 참여하여 방과 후 특기ㆍ적성 및 보충ㆍ심화학습, 급식 등으로 4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쉼터와 아이돌보미제도 운영을 위해 9억 3,400만 원 등 총 4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입니다. 낙후지역 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100개 교를 대상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국악, 컴퓨터 등 특기적성교육과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ㆍ중소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30개 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기숙사 운영비 등으로 학교당 1억 5,000만 원씩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487개 교에 194억 8,000만 원을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와 동두천시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위해 25개 초ㆍ중학생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산업에 부응하는 우수 산업인력 양성과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위하여 6개 교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2009년도 생활권역별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19개 관과 작은도서관 22개소를 조성하여 현재 공공도서관 142개 관, 작은도서관 10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도까지는 도민 7만 2,000명당 도서관 1개 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160개를 개관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ㆍ사립문고를 포함한 315개 도서관의 자료 확충을 위하여 68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6개 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수혜계층의 확대를 도모하고 “책 읽는 경기” 캠페인 전개와 독서의 달 표어 공모,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등 독서문화 저변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사이버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IT기반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목록 통합DB 구축과 도서대출 상태의 정보를 통합하여 도서관 간 상호대출을 지원하고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해 무료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기관 발간물의 원문DB 구축과 전자책, VOD, 동영상 강좌자료를 활용하여 e-콘텐츠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국립대학 통합추진입니다. 도내 국립대학 통합추진으로 경기도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09년 현재 한경대, 재활복지대, 철도대를 중심으로 통합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간 통합 여론수렴을 거쳐 국립대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대학유치를 통한 도민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로 대학 이전을 위해 이화여대 등 12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고 그중 이화여대, 중앙대는 지장물 철거 등이 진행 중에 있고 동국대는 09년 8월 17일 캠퍼스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비 등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숭실대, 세종대 등은 대학이전을 중단하기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이전은 행정절차 및 중앙부서와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대학이전 희망대학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교육청에서 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와 제도적 정비 등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 4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9월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 평생교육 기본 틀을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경기도민’ 으로 정하고 학습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인프라 구축 등 2010년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평생교육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어마을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영어마을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운영지원과 영어마을의 효율적 운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기존 정규반은 초ㆍ중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영어 교육의 요람으로 발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4건 중 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09년도 교육국 업무보고는 그동안 과단위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입니다. 저희가 교육국으로 승격된 만큼 이에 부합한 발전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 위원장 이백래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김동근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교육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국의 역할이 과연 우리가 교육국을 만든 것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우선 처음에 교육국의 과별,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 일반현황 속에서, 여기에서 평생교육과의 팀 구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계 구분이죠. 계 구분이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이게 평생교육기획담당, 평생교육사업담당, 외국어교육담당, 평생교육e-러닝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과가 만들어지면서, 물론 평생교육 기획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인터넷을 통한 e-러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평생교육의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커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너무 쉽게 결정된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정말 인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팀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나머지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팀 하나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서 오히려 사업팀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평생교육사업담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그 많은 사업들을 과연 이 사업담당이 다 감당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선 들고요.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봐서 과 간의 업무부터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담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과 쪽으로 가고 오히려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틀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면 평생교육기획담당, 사업담당, e-러닝담당으로 해서 초기에 틀을 잡는데 치중을 한 조직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 임기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조직의 기본 틀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직의 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것이 교육국에 대한 조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연말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는,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기본 틀을 잡는 쪽으로 가고 한 두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중심으로써 업무를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요. 정말 평생교육이, 이 평생교육과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평생교육 1, 2, 두 과가 있어도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전체 책임 못 질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든 아니면 제 조직의 체계를 맞추든 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임기석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육국의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을 받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올해 예산과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 임기석 위원 09년도에 교육비 법정전출금을 제외하면 1,910억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중에서 회계전출 이런 것들을 빼고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198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러한 경우라면, 물론 도가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갖고는 너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래서 향후에 새롭게 더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선 내년도 추경을 고려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사업, 연초부터 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요. 내년도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이 도내에 1,767개소가 있다. 물론 이게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요, 도서관 포함해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렇게 주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 편재되어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리고 출연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이 안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 각 실국에 퍼져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로 끌고 올 것입니까? 아니면 실국이나 출연기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통합, 기획만 하실 건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저희가 보기에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 저희는 연계조정이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도 보면 우리 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31개 기관에 약 150개 이상의 사업이, 예산만 하더라도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쭉 이렇게 연계를 보면 서로 통합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고 그중에 일부 사업을 하나로 몰아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꽤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그런 부분들을 쭉 연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중에 교육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조금 직접 시행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연계조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평생교육을 도지사가 책임지게 되고 도지사가 운영하는 대로 평생교육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흡수하고, 어느 정도는 자율권을 주고, 어느 정도는 얼마만큼까지 우리가 관여하겠다라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면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교육국이 처음 생겼으니까 고민을 가지고 연구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8년 본 위원 행감 지적 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행감 지적사항에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확충 시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을,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지금 20개 관 약 35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 일선 시군에 보면 31개 시군 내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도서관이 인프라를 확충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전체 도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만큼 그만큼의 거점도시별로 도서관을 다 세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임기석 위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대로 놔두고 그리고 기존에 도서관이 지어진 지 20년 이상, 15년 이상 되어서 도서관 시설이 새로 지어진 도서관과 비교하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대책도 도에서 이제는 마련해야 될 시점이겠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도서관에 대해서 양적인 확대에 굉장히 많은 걸음이 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 도서관의 개보수 정도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싶은 것은 우선 도민들이 도서관에 가까운 환경에 있어야 되겠다.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처럼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서관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러한 점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일반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제는 시군에 새로 생긴 도서관 쪽의 시설이 훌륭하니까 그쪽으로 쏠림현상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언제든지 주변에서 가깝게 맞이할 수 있어야,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거기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이버도서관이 조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사업비 1년에 10억 정도 미만을 주면서 인원 4명이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도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면서 그 대표도서관이 저희들의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단기간에는 그런 기능을 어디다 담아서, 부족하지만, 해봐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표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렇죠. 단기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으면, 거기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맡길 수 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나름 4명의 인원이지만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이버도서관을 좀 더 충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4명이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쪽에 많지는 않지만 일할 수 있는 예산과 인원을 좀 더 확충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이게 겉도는 조직이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은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한 사업소들이 경기문화재단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조그맣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위탁형태로 경기문화재단에 들어 있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또 도서관 연장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서관 연장개관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봅니다.
○ 임기석 위원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물론 그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주신 이 자료 정확한 것이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럼 이 부분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은 10% 내외의 이용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안산은 79.6%의 이용자가 증가됐어요, 안산시는. 이게 76.9% 이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월별 이용자가 20만 1,121명이 늘어났어요, 안산이. 그런데 그전에 안산에 전체 월별 이용자가 25만 2,000명 정도였어요. 거의 배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도서관 이용자가. 이거 믿을 수 있는 자료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양평군이 처음에 2개 도서관에서 월 1만 1,6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양서친환경도서관이 생기면서 여기는 7,380명이 늘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양평에 월 평균 4만 2,0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1만 1,000명에서. 증가율이 거의 400%에 육박해요, 도서관 이용자가.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우선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에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에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안산하고 양평에 있어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사실…….
○ 임기석 위원 이 뒤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뭐냐 하면 연장개관안 실시에 대한 도서관 의견서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도서관 의견서가 쭉 들어왔어요. 거기에 안산시 도서관은 “별도의 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 그런데 양서친환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용자가 300%, 400% 가까이 증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아무리 쉽게 생각을 해도.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안산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전일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 임기석 위원 어느 정도 상당히 증가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도서관 인프라가 나름대로 수원, 성남, 부천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수원이 오히려 안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은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하는데 수원은 6%, 성남 11.6%, 부천 10% 이 정도밖에 증가가, 오히려 나는 이 증가 수가 맞다라는 거지요. 월별 이용객이. 그런데 갑자기 80%가 증가했다면 이 서류를 제출한 안산시 도서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어떠한 압력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두 번째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압력을 넣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 서류를 작성하면서 안산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왜 그런 원인이 있었을까 하는 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안산과 양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연장개관안 실시에 대한 도서관 의견서 혹시 다 보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제가 쭉 보긴 봤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한 의견들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렇죠. 거의 비슷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장점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연장개관안이 수험생들의 공부방 형태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이거 문제점이지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공부방 형태로 도서관이, 옛날로 회귀하는 도서관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직원이든 이용자든 밤늦게 하니까 안전문제, 귀가 시의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차피 일용직들을 비정규직 인원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온 문제고 그리고 공히 도서관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국장께서는 혹시 아십니까?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에 근무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피로도도 가중될 것이고요.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 임기석 위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사람도 쉬어야 돼요.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적어도 청소할 시간, 적어도 정리할 시간은 줘야지 그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이용자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기 바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정리하고 할 틈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보고왔을 때 전체적으로 도서관들의 의견이 정말 하고 싶은 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에요. 하고 싶은 데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도서관들은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이게 부분적 실패, 부분적 성공의 부분이거든요. 이 연장개관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도서관에 대해서 연장을 시작한 지가 그다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점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해 가면서 한번 평가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든 도서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연장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연장개관안에 대한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결정권자, 도에서 얘기하면 도지사나 혹은 국장이나 이러한 결정권자들의 생각이 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연장개관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연장개관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직장인의 수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 자료대출이나 자료의 이용이나 어떠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 단지 늘어난 인구는 말 그대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열람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 시간만 늘어났다는 거, 이 인원만 더 증가했다는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를 개방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개방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소위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도서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자료를 말 그대로 전자동으로, 사서가 없어도 내가 컴퓨터로 키만 누르면 알아서 책이 나와서 내가 그걸 빌려갈 수 있는 이런 24시간의 도서관이 필요한 거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정규직 사서들이 밤늦게까지 열람실을 지키고 있는 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향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골디스, 코라스 이런 얘기 아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 얘기를…….
○ 임기석 위원 공부하셨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할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 임기석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도서관의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골디스는 우리 경기도에서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이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코라스라는 운영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일부 다른 도서관에서는 본인들 도서관에 맞게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골디스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개발비용 그다음에 운영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 이러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요일 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필요한 자료나 얘기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교육국 승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애들, 급식 1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이게 도에서만 주는 게 3,500원인지 아니면 시군구 포함해서 3,500원인지…….
○ 교육국장 김동근 포함해서입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행감자료에는 2,500원으로 명시되어 나왔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지금 약간 혼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 내 급식과 학교 바깥의 급식 중에서 제가 3,500원을 말씀드린 것은 학교 바깥에,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단가를 생각했고요. 학교 내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중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2,500원입니다.
○ 최점숙 위원 그래서 2,500원으로 명시를 해주셨군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최점숙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저소득 급식지원에 관련돼서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있어요. 저소득자녀 급식 희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지금 저소득 급식 희망자 1만 1,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학생은 13만 7,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 최점숙 위원 많지요.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 많은 학생들 중에 급식지원을 해 주는 것은 1만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점숙 위원 비율을 보면 한 8%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애들한테 신청해 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한 92%나 되는 인원한테 급식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러지요? 5, 6학년만 급식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글쎄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도 사실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담당국장님도 만나보고 과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우선 국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선순위를 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학교급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가예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고 부득이 그 부담을 하기 어려운 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애들에게 주는 것을 더 원칙으로, 우선순위를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점숙 위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최점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수장이신 만큼 굶는 우리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무한돌봄, 안심학교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20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20개 시군이고요. 교실 수로 하면 47개 교실이고요. 학교는 32개가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학교별로 시설비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하면 2억이 좀 못 됩니다. 한 1억 7,000…….
○ 최점숙 위원 한 시설당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하나의 학교당 지원해 주는 게 한…….
○ 최점숙 위원 1억 7000?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꿈나무안심학교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도 이렇게 다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난점은 사실은 꿈나무안심학교가 학교 내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다지 호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반해서 선생님들은 별도 부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학교 내의 안심학교는 현 수준으로 하고 대신에 학교 바깥에 저희가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을 활용한 꿈나무안심학교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여덟 군데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학교 밖에 안심학교를 확대하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건물을 지어서 한다든가 그렇다 보면 그 지역의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지정해서 어디 업체가 이것을 만들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죠.
○ 최점숙 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평택을 했다 그러면 평택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업체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가 예산을 주면서 업체선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다만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큰 원칙은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큰 원칙적인 제시 정도만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점숙 위원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 교육국장 김동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점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개가 운영하고 있는 교사 채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 알고 싶어요. 그 부분 부분 다르잖아요. 방과후도 다르고 또 보육교사도 다르고, 교사들 채용을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채용을 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학교 내의 안심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교사에다가 플러스 추가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소리예요?
○ 교육국장 김동근 학교선생님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의 수당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 인력만 가지고 안 돼서 추가 보조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조교사에 대한 별도로…….
○ 최점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채용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채용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저녁식사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보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식사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업체가 와서 저녁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 교육국장 김동근 주로 도시락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위탁급식이 요즘 우려가 되지 않나?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안돼서 위탁급식을 하나요? 자체하는 곳하고 좀 분류를 해줘 보세요. 몇 개가 자체로 하고 몇 개가 위탁을 해서 하는지.
○ 교육국장 김동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아니, 이건 자료로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아시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는 받았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러면요, 가급적이면은 자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 보강해줘야 될 개소를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도시락 위탁보다는 자체에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꿈나무안심학교가 16개 광역시 최초의 안심학교이니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선서 시에 처음 뵈었는데요, 김동근 국장님 맞으시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부임을 언제 하신 거예요?
○ 교육국장 김동근 11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며칠 안 됐네요. 그죠?
○ 교육국장 김동근 2주 좀 넘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행정감사받으실 텐데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2주 동안.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자료는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몸으로 현장에서 부딪친 게 아니라서 깊은 이해는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용길 위원 저도 깊은 질의는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답변하실 분이 깊은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깊은 질문은 안 드리고 평소에 이해를 통해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도의원이 되고 나서 “내가 도의원이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참 자부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는 없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도교육청 예산도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도비가 25억 5,000이고 총 사업비가 49억 9,000으로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 꿈나무안심학교 관련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루어졌습니다.
○ 최용길 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리 도에서만 집행하는 게 10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이 25억 5,000이 도비였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만 10억 2,000만 원이고요. 학교 바깥은 6억 해서 전체로 하면 16억, 이렇게 됩니다.
○ 최용길 위원 국장께서 16억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2009년도 25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는 다 합쳐서 16억이라고 말씀하시면 9억이 줄어든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사업내용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하고 시군의 부담비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 최용길 위원 그럼 내년 2010년도에는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시군비, 도비 합쳐서.
○ 교육국장 김동근 시군비, 도비 합치면은 지난해 했던 것보다 한 6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 최용길 위원 도비가 16억이면 시군비는 얼마입니까? 2주밖에 안 되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뒤에 과장님, 또 예산편성의 담당을 하셨던 분들은 행정감사장에서 정확한 자료들을 국장님께 답변자료로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안심학교가 시군 포함해서 34억 4,700만 원이고요. 학교 바깥에는 시군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전체로 합치면 5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학교 내, 학교 외 합쳐서 54억 4,0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럼 시군비가, 54억이면 도비가 16억, 시군비가 38억이 되는 거네요? 54억인데 도비가 16억이라고 하면…….
○ 교육국장 김동근 네, 38억 가량입니다.
○ 최용길 위원 여전히 국비나 도교육청 예산은 없는 거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도비, 시비가 절반 정도씩 편성이 됐다가 도비ㆍ시비가 이렇게 비율이, 시군비 부담이 더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현재 큰 틀에서 봤을 때 도 예산은 점점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시군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 최용길 위원 상대적으로 나은 거고 절대적으로 나은 일이 없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도가 가용재원이 워낙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겠다고 나선 사업은 아니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도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 최용길 위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선 사업이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했던 거에 대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편성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지난 1년간 2008년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꿈나무안심학교는 정말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라든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꿈나무안심학교에서 있었던 아이들의 학업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수치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는 건 다 90%가 넘습니다. 한 93에서 95% 정도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성적이 향상한 것을 보면 국어하고 수학 두 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 안심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균이 74점 했던 것이 안심학교를 6개월 동안 다니고 나니까 80점으로 해서 평균이 6점이나 올라갔습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안심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72점 정도였는데 애들이 6개월 정도 와서 공부를 하니까 78점으로 이것도 6점이나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이걸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도 뭐냐 하면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가 올랐다든가. 또 고객이라고 할게요. 우리 주민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몇 %가, 93%가 만족도를 표시했다든가 이런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1년 동안에 이 꿈나무안심학교 관련된 여론조사를 몇 회 하셨습니까?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했습니까?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실제적으로 꿈나무안심학교에 자녀를 맡긴 부모 또 꿈나무안심학교에 다닌 학생들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매월 여론조사를 실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25억 5,000에서 16억으로 줄었다라는 것은 도의 의지가 좀 박약해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저도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제가 승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되는 사업인데 재정여건의 문제로 해서 내년에 25억 5,000에서 16억으로 줄었으면 한 9억 정도 가까이 줄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몇십 억씩 되는 예산을 쓰면서 이러한 잘 되는 예산을 우리가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이고 있다라는 현실은 교육국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수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함께 같이 해야 될 시군을 같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워낙 높아서 도가 재정지원 비율을 낮추더라도 이걸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시군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라고 하는 측면도 사실은 예산을 짜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 이러한 사업을 도가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시군에서 같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서만큼은 충분히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 최용길 위원 좋습니다. 시군에서도 충분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재정여건상 이러이러한데 좀 더 해주시겠느냐라는데 시군에서 호응이 좋으니까 도는 한 9억 정도를 줄여서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전히 좀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사업 내용상 커다란, 예를 들어서 교실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곳에 대한 투자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이 2010년부터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것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걸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비율만을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국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한다고 교육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셨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최용길 위원 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함께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이 사업 주체는 경기도입니까, 시군입니까, 경기도교육청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주된 책임은 교육청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예산은 1/3씩이라고 하셨죠. 정확한 금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3씩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국장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최용길 위원 이렇게 해서 대상학교 선정을 한다든가 그 지원내용들을 결정한다 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1/3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의를 하게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서 내년도 사업의 큰 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을 다룰 수 있는 협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번 11월 2일 저희가 의정부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 경기도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연락관이라고 합니까, 파견관이라고 합니까. 그런 직원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나와서 좀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늘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교육국이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까? 어떤 이유로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한 참고인이 이 자리에 없게 된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의정부로 오게 되면서 그 내부에서 현재 수원에서 같이 있었던 그분이 여기 와서 근무할 여건이 안 돼서 일단 철수시켰고. 그래서…….
○ 최용길 위원 잠깐만요. 근무여건이 안 돼서, 여기 지금 수원 살고 저 평택 살고 하시는 분도 2청 와서 근무 많이 하세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행정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 가지고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협력관이든 파견관이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취임 인사차 교육청을 들러서 쭉 인사를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부교육감 말씀은 후임을 생각하겠다.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 최용길 위원 잠시만요. 부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협력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공감하고 그렇다면 의정부에 있는 제2교육청에서 보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원에서 보내는 게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 최용길 위원 공문으로 협력관을 파견해 달라라고 요청해둔 상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 업무는 항상 상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업무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늘 하는 일은 있는데 갑자기 사람은 없어지고 그 대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같이 일을 하는 팀들과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고요. 그 책임이 경기도에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정리가 될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밝혀지겠죠. 그때는 분명히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실 일들, 공문을 보내고 또 협조를 구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긴밀히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어른들끼리 싸우면 결국 피해보는 건 애들이잖아요. 우리 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거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주 되셨다고 하셨는데 2주 동안에 대강의 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전 설정, 주요목표 이런 것들은 설정이 끝나셨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본 위원의 이러한 충정어린 마음을 잘 받아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 설치에 따른 초대 국장으로 임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육이라 하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성을 배제하고 진정성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교육발전에 있어서 후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도 교육이 정치적인 중립성 속에서 아이들 또 교육을 받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늘 생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2회 추경 당시에 농어촌, 도서벽지 그리고 도시 300인 이하인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고자 171억의 예산 중에 50%를 삭감한 상태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 당시 경기도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50%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기억합니다.
○ 유영근 위원 삭감의 주된 이유는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윤택함 등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적 일부 학교에만 100%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 내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 우선수혜가 갈 수 있도록 101억 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기도의회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월 소득이 150…….
○ 유영근 위원 아닙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33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중앙정부, 경기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더더욱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 얼마죠?
○ 교육국장 김동근 159만 원입니다.
○ 유영근 위원 159만 원, 4인 가족 기준해서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유영근 위원 이것 역시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차상위계층 130%, 월 소득 얼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약 170만 원쯤 되지 않을까…….
○ 유영근 위원 173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신빈곤층, 그리고 생계빈곤층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고급승용차가 있는 가정 또 재산이 많이 있는 가정 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가정을 불문하고 원칙 없이 일부 학교에서만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무료급식을 확대한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로 인해서 경기도 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근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067명, 중학교 1만 3,565명, 고등학교 2만 8,675명 총 4만 6,300명의 학생이 무료급식 혜택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예산이 굉장히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지요? 저도 각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금이 간 건물 또 좁고 노후화된 급식소,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는 학교를 무수히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예산이란 것은 중요한 사업부터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배율하는 것이 경기도교육국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논란 끝에 경기도 교육정책과 그리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구가 개편되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에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 신설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를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물론 법원에서 판단할 그런 문제지만 혹시 국장께서는 승소확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현재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들으면 한 99%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제일 막둥이라고 그럴까요.
○ 교육국장 김동근 중학교 2학년입니다.
○ 유영근 위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서로가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적 송사에 의뢰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익하고 정서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송사를 통한 문제해결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죠. 동감하시죠?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즉 2010년도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2일자 무상급식예산 995억 원에 대하여 원안통과한 사실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예산 중에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전교생 345억, 도시지역입니다. 5학년, 6학년 전원 대상으로 650억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군 대응투자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군비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수용이 7개 지방자치단체, 수용불가가 10개 지방자치단체, 유보가 14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등의 이유로, 예산부족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안 하겠다면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글쎄요. 시군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굉장한 갈등의 소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혼란이 올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 제기하면서 문제제기도 될 것 같고요.
○ 유영근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아마도 시군 자치단체장님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의 5,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한다면 나머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 유영근 위원 더욱더 중요한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가슴에 상처를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죠?
○ 교육국장 김동근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의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유영근 위원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만 조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 교육국장 김동근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네, 입법예고 외에는 교육청하고 어떠한 협의도 하지 못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개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고 예고기간이 끝나고 나서 서류가 접수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끝나고 났다라고 하는 것은 몇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6시를 생각했을 때 그 이후입니다. 통상 근무시간을 생각해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의개진 또는 이의신청 다 포함을 해서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도 있고 팩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인터넷에 의견개진을 한 사항이에요.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의견개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의견개진은 입법예고 기간 전에 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대부분은 입법예고 끝나고 이후에 이게 이슈화되면서 제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접수일이 8월 25일로 나와 있는데?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 것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8월 25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8월 25일 날 접수를 받으면 입법예고 기간 안에 받은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백승대 위원 맞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의견개진 없음”, 입법예고 기간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셨더라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어떻게 의견이 없을 수 있죠? 이렇게 의견이 많았는데.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아마 기조실에서 정할 때 제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본다면 굉장히 마이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마이너하다? 마이너의 기준은 뭡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의견의 내용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마이너하든 마이너하지 않든 간에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자세지 이것이 마이너한 부분이 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무시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새로운 의견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의견이 있었는 데 왜 의견이 없었느냐, 이렇게 결론을 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이 마이너하든 마이너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의견개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기조실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쓰게 된 경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시 추론이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게 도지사 결재까지 받은 문서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백승대 위원 문서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허위사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그 부분들을 문서에 표시할 때 형식적인 관점 속에서 의견수렴을 했느냐라고 그게 기재가 되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상에서 의견이 없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판단에는 기조실에서 실질적인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의견개진한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인터넷에. 그런데 어떻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저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 번 훑어봤습니다만 굉장히 대동소이한 의견이더라고요.
○ 백승대 위원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어쨌든 대동소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한 건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형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중요한 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여기다 이의신청을 한 것은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내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어쨌든 의견개진을 한 거잖아요. 의견개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실이 없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볼 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그 의견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 백승대 위원 이거는 사실여부의 관계예요. 의견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의견개진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의견개진한 그건 사실이잖아요. 인정 못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아까도 형식적인 측면, 실질적인 내용이란 측면 속에서 기조실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했으리라 보여진다고.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 판단을 묻는 게 아니고요. 사실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개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도민들 중에서 일부 몇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 백승대 위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지 그걸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인터넷에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의견이 있잖아요. 왜 자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시한.
○ 백승대 위원 형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니까요. 의견개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형식적으로 제기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나와 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아마도 고려해야 될 만큼 그러한 중요한 의견이 없다라고 아마 기조실에서.
○ 백승대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아마도 기조실장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정리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거 허위보고 맞죠?
○ 교육국장 김동근 글쎄요. 그것을 허위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 백승대 위원 아니,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은 허위보고죠. 의견개진한 사실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저희들 보고서 작성하나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 백승대 위원 아니죠. 의견의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여부 관계조차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 외 150명이 의견개진을 했는데 동일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개 외 150명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음” 이게 맞는 사실적 확인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행이라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야 될 상대방이 분명한 경우, 이해단체라든지 관련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의견이 왔다라고 하면 그 의견 내용의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분명히 “의견 있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입법예고하고 그 의견수렴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일부 국민들이 인터넷에 의견 올린 것까지 다 의견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 보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에도 나름대로의…….
○ 백승대 위원 국장,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도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의견개진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개진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왜 있는데도 없다고 보고하냐 이거예요.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넷이든 어디든지 해서 의견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 관행적인 측면에 서 보면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작은 의견까지 전부 의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 관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이 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의견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내용이 기재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추론이고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 백승대 위원 국장께서 혹시 이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일일이 다는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넘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내용일까라고는 봤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일일이 확인 다 못했죠?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 교육국장 김동근 어떤 경우에는 글씨, 토씨도 안 틀리고 똑같고.
○ 백승대 위원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몇 분들 의견은 다릅니다. 이것을 다 한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했다고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월 25일 날 다 들어온 건데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입법예고 기간 중에 8월 25일 날 동시에 의견개진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개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의견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 동일한 내용이 수백 건이 들어와도 그것은 평가해 보니까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해서 관행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개진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 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옳다 그르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의견개진 사실이 있는데 의견개진 사실 없다라고 도지사께 보고하는 문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건 분명히 허위사실 보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팩트로만 보면 허위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건 허위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 백승대 위원 판단하지 말고 팩트로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팩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의견 없음”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행정내부의 관행으로는 그 의견이 의미 있는 의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사실 작성하게 됩니다.
○ 백승대 위원 의미 있는 일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수백 명이 하루에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동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견이 만약 한 열흘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이라도 쭉 들어왔으면 “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팩스가 마비될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고 만일에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긴 기간에 장시간 들어온 것하고 동일하게 과연 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당연히 보고했을 겁니다.
○ 백승대 위원 보고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왜 문서에는 허위사실을 보고하느냐 이거예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분명히 의견개진한 사실이 있는데 “의견개진 사실 없음”. 이거 허위사실 보고지요.
또 하나, 타 시도하고 관계전문가, 혹시 자문이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 교육국장 김동근 의견개진에 관련해서…….
○ 백승대 위원 아니, 의견개진 말고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 관계전문가들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타 시도 사례는 당연히 참고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의견수렴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타 시도 사례는 그냥 일반적인 거 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건 큰 내용 아닌데 적어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은 경기도가 최초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교육청의 교육국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제기 들어올 거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문제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건 입장이 다르면 그것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도의 입장과 교육청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왜 굳이 교육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수할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적어도 교육정책,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도고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도 도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 협력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담당하는 공교육 외 부분은 평생교육부분으로 해서 도가 주관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 명칭과 관련해서 적어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이고 경기도입니다. 둘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교육지원국,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국 정도가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었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우선 교육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고 그 내용을 같이 리뷰를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점검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백승대 위원 그건 행정적으로만 리뷰해 보고 끝내는 거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는 절차 중에서 그게 행정라인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협력사업협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서 외부의견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걸러진다고 보고요. 외부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도가 문제의식을 갖고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교육협력사업 추진결과보고서는 교육청에서 작성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고 나서 차년도, 내년도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계획과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조례상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협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보통은 교육지원사업협의회는 차년도 사업과 예산을 협의 하는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진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당연히 전년도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를 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마도 자체평가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서면형태로라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없는 거지요? 어떤 외부전문가들하고 무슨 위원회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가하고 그 문제점 또는 대안 이런 논의하는 공식적인 평가기구는 없는 거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의무적인 그런 평가기구는 없습니다.
○ 백승대 위원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 2008, 2009년도 사업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청이 좀 요구를 해서 반영된 사업이 있고 또는 도가 중요한 시책으로 또는 공약이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보통 지속이 되는데 도에서 시책이나 중요한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해마다 또는 몇 년 연속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4개 연도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교육지원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이 올바른 건가 하는 관점에서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할 것인지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의미 있게 우리 학교교육의 인프라를 갖추든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점차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중지해야 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은 충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다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 백승대 위원 국장께서 혹시 교육지원조례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봤습니다.
○ 백승대 위원 5조 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장기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 어떤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 또는 도지사의 공약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 골격만큼은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와 교육청이 교육지원사업 협력으로 장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건 제안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12시까지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자고 하니까 12시까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도 혹시 보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봤습니다.
○ 백승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안 되어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올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아니고 단기계획이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여기 제4항을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및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방학 중, 공휴일, 토요일 지원하는 거고요, 도가.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백승대 위원 학교급식지원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조례에 재원의 조달방안, 시군하고 재정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 해서 교육지원사업 내용으로 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 내용으로 좀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다만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농산어촌, 도시 300인 이하 학교에서 5, 6학년 부분 교육청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도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의회가 제시하는 방안, 차상위계층을 확대하는 방안, 한나라당에서 제시를 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0%에서 130%. 또 이번 회기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을 얼마나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경기도지역에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장기플랜계획은 수립을 하셔가지고 무상급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하고 창조학교하고 관련해서 창조학교 소관 업무가 교육국으로 넘어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사이버도서관은 지금 도의 사업인데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소관 업무는 교육국 소관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교육국이 주관을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용역도 좋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내년도 설치할 예정이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기능은 내년도에 담으려고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아마 내년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백승대 위원 형식은, 그게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어쨌든…….
○ 교육국장 김동근 기능은 어딘가에 담을 겁니다.
○ 백승대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을 하든 설립을 하든 어쨌든 설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백승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이버도서관, 창조학교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교육국 주관 업무로 가져오고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로 두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사이버도서관과 창조학교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연이어서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백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괜찮은데 또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중식을 하기 전에 감사를 다 마치는 걸로 해서 보충질의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 위원장 이백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잠깐 쓰고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서 오늘 준비한 질의 내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 교육국도 참여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 전문위원 이세정 네, 합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교육국하고 문화관광국 종합감사할 때 제가 준비한 나머지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이 깊은 교육국 설립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립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형태의 소송, 또 서명운동의 전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대체적으로 그것이 과연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확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 위주로 해서 확인 및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국 설립과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 이 행정기구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만큼은 모를 것 같다.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조사한 것, 또 우리 교육국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교육청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교육국의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엔 우선 협의를 할 법적 의무가 없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이 내용이 궁금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립과 관련해서는 법령기준 내에서 경기도 본청 기구 및 사무분장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ㆍ의무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조례와 관련해서 철도분야에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요. 그 신설과 관련해서 역시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 및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1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농촌진흥기구의 경우에는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교육국 설치 반대의견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았다 내지는 반대의견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팩스를 통해서 의견접수를 받는 공고 기간 중에 일부 의견이 있었지요.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이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 반대의견이 조직적이든 또 비조직적이든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에 적습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것 그래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의견을 제시한 분들께 적절하게 해명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그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반대의견이 있다라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에도 나름대로 관행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의견을 수렴할 때 상대방이 매우 구체적인 것 또 꼭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안에 형식적으로라도 의견이 온 것은 분명히 “의견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시된 의견이 이미 내용에 다 흡수됐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견이 없다고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견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의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이 관례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반대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았습니다. 반대와 관련된 의견내용들이 대체로 몇 가지로 축약이 됐었습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립과 관련돼서 올바르지 않은 정보, 즉 왜곡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내기 위한 전략 같이 느껴질 만큼 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식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아주 반대, 원칙적ㆍ원천적인 반대의견이었고 그것이 발전적인 반대의견도 아니었고 또 왜곡된 정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의견 내지는 의견으로 적정하게 수용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조례안에도 “의견 없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의견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왜 의견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도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안 심사 시에 왜 “의견 없음”이라고 또 표기를 했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다는 기억 못합니다만…….
○ 이재진 위원 제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25조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243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은 2009년 9월 1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반대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발송한 것은 그로부터 약 5일 내지 6일 전인 2009년 8월 25일 날 발송을 하고 경기도에 접수된 것은 2009년 8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 안건을 접수하는 7일 전이 아니라 한 5일 전에 의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유인되는 유인물에는 이미 “의견 없음”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도가 교육국의 설립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또 관권이 개입됐다. 관제서명운동이 전개됐다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관제서명운동하는 것이 법적인 위반행위인 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저는 이 서명운동이 여러 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불 좀 꺼주시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가 심의의결한 경기도청 내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해서 의회 통과가 임박해서입니다. 임박해서인 9월 8일부터 15일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달 이거 제가 날짜는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2009년 9월 달에 경기도 의정부교육장께서 개인 이메일로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각 지역교육장님께, 교육자치수호 서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000교육청 또는 000학교로 하는 서명은 관 주도의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되므로 000교원단체, 000지부 등으로 하시고 내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공대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25개 교육장님들께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회의를 하고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2009년 9월 8일 A교육청의 사례입니다. 각 교육청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사안들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A교육청이 2009년 9월 8일 날 오후 3시 30분에 학교장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 회의 소집을 하는데 “자, 관제서명운동을 해야 되니까 학교장님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요. 공무원법 위반이 되니까 위장을 합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라고 해서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 교육청으로 모이십시오.”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를 보내고 오후 3시 30분에 학교장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학교장님들께서 회의 참석을 하니까요, 그때 특수교육 관련해서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학교장님들과 관련돼서 특수교육 잠깐 언급하더니 이런 회의 자료를 보냅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에 관하여” 그래서 3페이지짜리 회의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가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려 지자체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저희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립하면서 경기도교육 중에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심각한 위반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교육국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입장에 대한 반대를 법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반대서명서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보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교육국 신설 반대서명서 그래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해 가지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이 문서를 드리게 됩니다. 회의도 위장회의도 하고, 실제로 회의내용은 교육국과 관련된 서명운동 전개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 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이 서명서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야 이게 서명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성명과 서명 단 두 가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서명 용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국과 관련돼서는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감께서 주재한 회의내용과 관련된 이 자료를 이메일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보냅니다. 이 내용의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경기도교육국 설치개요 2. 추진경과 보고 3. 우리 교육청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 4. 교육감님 말씀” 교육감께서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조직적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암묵적으로 조장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일을 일단 급하니까 교장선생님들께 자세한 안내자료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할 만큼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지역교육청에서 이메일로 직접 보내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이렇게 보낸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날 오후 2시 14분에 앞서 말씀드린 이 반대서명서가 형식적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초ㆍ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지방교육자치를 저해 하는 교육국 신설에 대한 우리 교육동지들의 반대서명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팩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 형식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팩스 양식을 복사하시거나 교장선생님 이메일 양식을 다운받아 재작성을 해주시고 2009년 9월 11일 금요일 퇴근 시까지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에 서명용지를 제출하시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작성가능한 분들만이라도 우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시간 지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00교육청이라고 아예 명시해서 각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를 저해하는 교육국 신설에 대한 우리 교육동지들의 반대서명 해서 경기도 어느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은 잠깐 지웠습니다. 서명운동 양식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15일 날, 그러니까 9월 11일이 금요일이니까 이 금요일 날 양식 재송부 받은 것을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장님들께 긴급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 서명운동 해야 되니까 운영위원장님들 서명 좀 동참해 주시죠.”라고 교육을 쭉 하게 됩니다. 연수를 하죠. 연수를 해서 지난 2009년 9월 15일 날 12만 8,965명, 이게 언론보도에는 12만 5,828명의 서명부를 도의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국 설치 반대서명부를 저희가 다시확인해 보니까 총 12만 8,965부, 이 중에서도 경기도 용인시가 1만 6,000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가 1만 8,000매 전체 12만 매 중에 약 15%, 양 교육청을 합하면 약 3만 4,000매니까 약 30% 가량을 두 개 교육청 위주로 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어느 교육청은 28개, 26개밖에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이 철저하게 관제서명운동을 기획하고 또 관제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그리고 제107조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서명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인을 날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혐의가 있는 것 같죠?
○ 교육국장 김동근 단체행동을 금지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진 위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의 제1항의 2조를 보면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역시 위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그 여지를 남겨놓더라도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전개된 일련의 과정과 상황 그리고 본 위원이 보여드린 증거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에게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조직적 그리고 관주도적 관제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왜 이렇게 관주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까지, 도가 기획하고 의도하는 본래의 고유한 정신을 호도해 가면서까지 대응하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민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자꾸 왜곡ㆍ변질돼 가는 것 같아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반대의견 있다, 없다에 가중치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두고 그것의 사실여부가 있다, 없다. 또 있는 것을 오류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자세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업자세가 저는 굉장히 의문시된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교육협력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법적인 흠결 혹은 관제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형국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선 저도 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 부임 날짜가 언제죠?
○ 교육국장 김동근 11월 2일입니다.
○ 박형국 위원 11월 2일, 그러면 지금 행감 날짜하고 한 16일 정도?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전에는 어디 근무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도시환경국장으로 있었습니다.
○ 박형국 위원 도시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1월 2일 날 보름 전에 이리로 오게 된 것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교육국 설립에 관계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렇죠? 옆의 임무를 계속, 다른 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박형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은 현재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국장하고 지금 교육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에서 본질에 조금 벗어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국장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자리보다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실인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입니다.
○ 박형국 위원 기획조정실 또는 도정질의나 이것을 직접 최종결재하시는 지사님이나 이런 자리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대신 이 교육국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 법적이나 이런 것에 하자 없이 다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국에 대한 즉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교육국이 그 대신 타 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이나 이재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또는 이것을 교육을 위한 진실된 그런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만약에 이런 의견을 내거나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이 얘기했던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의 정확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틀린, 의도된 다른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나 또는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하겠지만 교육국에서도 이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반박대응해서 전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급식지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49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망학생이 13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만 1,000명 정도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과 10%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 교육국장 김동근 8% 좀 넘는 것 같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많은 희망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여기 13만 7,000명이란 것이 현재 지원하는 것 중에서 도가 1만 1,000명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질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론의견의 수렴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충실히 따라서 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 박형국 위원 물론 도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겠지만 일단 주무부서인 교육국에서 이제 앞으로 정말 2청이 그동안 소외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명실상부하게 1청, 2청 즉, 경기도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교육국이 이제 2청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청에서는 나름대로 자신감과 교육에 대한, 도민에 대한 교육의 질, 교육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는 대안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바깥에서 혹시 어떠한 의혹에 의해서 교육국이 시작되는 그런 걸음마 단계에서조차 이것을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의심을 분쇄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정책을 제시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저소득층 급식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관 그다음에 이것에 권위 있는 그런 분들과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누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 후에 교육국장께서 여기 있는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말 자신 있는 대안을 내놔서 즉, 정책을 내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맞는 말이다, 맞는 정책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자신 있게 앞으로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해보면서 우선 자료에 있는 평생교육진흥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형국 위원 339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자료는 나와 있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최종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그랬어요. 내년도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이, 예산과 수반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를 한다는 말로써 질문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몇 분 위원님은 질의를 양보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국 설치 자체를 본 위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교육청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으로까지 가면서 교육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수를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와 교육청이 협력관계를 해오는 그런 관계로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좀 더 밀접하게 의논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교육협력지원사업 지금 도하고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 부분도 도가 예산이 많다면 아마 삭감,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것도 어쨌든 교육청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부분 아니고 또 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도가 이게 갈등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교육청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과잉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건 미리 사전에 도가 양보하고 존중해 주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관점,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국장께서 도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교육협력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 혜택이 도민과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의미를 떠나서 지금 현재 기 만들어진 교육국 조직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 교육국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느냐 또 교육국이 만들어지는 경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국에 여쭤볼 사항이 아니었던 부분이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만들어진 교육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옳은 길인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에 충분한 질문의 기회를 골고루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건 맞습니다만 분명히 본인이 질문할 의도가 있었거나 혹여 본인이 질문을 준비해 와서 질문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상적으로 위원장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을 때 본인들이 질문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다고 해서, 위원장님의 얘기에 질문이 없다라는 답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저는 조금 불만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대학입시의 마지막 눈치작전도 아니고 본인이 발언할 의사가 있으면 분명하게 일찍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서 본인의 질문을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질의하실 때 분명히 의사를 여쭤봤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서로 준비관계나 모든 것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임기석 위원님 의사발언을 존중하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협조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동근 교육국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 교육국이 설치될 때까지 많은 산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국 공무원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시고 어차피 교육국이 출범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 교육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교육국이 경기도의 교육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이백래유영근백승대김현복박형국이재진임기석정재영최용길최점숙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국장 김동근교육정책과장 이한경평생교육과장 오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