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09년 11월 16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금일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심진택 김호겸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기봉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김기봉 네.
○ 위원장 심진택 윤석명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위원장 심진택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증인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ㆍ주택 분야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49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성과,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기도 행정구역은 총 1만 186㎢로써 도시지역이 31.3%, 관리지역이 28.2%, 농림지역이 37.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권역별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1,212㎢로써 도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 298만 호로써 보급률은 98.8%이며 지적은 450만 6,000필지입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1관 7과 32담당에 정원은 161명입니다.
5쪽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081억 7,6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26억 3,100만 원, 보조사업이 946억 1,100만 원, 자체사업이 109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가용지로 1,233㎢를 전환하였으며 수질보전과 무관한 자연보전권역의 8.47㎢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공장기준면적을 당초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 7만 1,000㎡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시 국책산업단지는 배제하도록 개정되어 도내 11.25㎢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낙후지역인 가평, 연천군 등 4개 군에 대한 수도권정비권역은 그대로 유지되어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수정법 폐지를 통한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ㆍ주택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동안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00만 ㎡ 이상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전협의로 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지사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자율권이 확보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는 당초 20만 ㎡ 미만의 경우에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하되 330만 ㎡ 이상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및 지역별 택지수급의 능동적ㆍ탄력적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도 5㎢ 이상의 도시지역 확대와 비도시지역 지정ㆍ변경 결정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ㆍ해소하기 위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침에 따라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조정을 건의하여 당초 20%에서 40%로 상향하였으며 기이 준공된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기존 공장 면적을 연접면적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목적으로 한 생계형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서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ㆍ고시된 후 5년 이내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집단이주 낙후지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에 대하여는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3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능 물량의 50% 한도 내에서 순환용 주택을 활용 가능할 수 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 금년 11월 말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도시주택실은 품격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규제지역의 발전방안 강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등 7개 정책목표와 2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정법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가평, 연천 등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학교ㆍ공장 등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계속 계류 중이던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경기도가 입법 지원한 5건의 수정법 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으며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입법 지원을 해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규제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약 12%,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해제면적은 78.2㎢가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해제 물량 31.269㎢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병행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총 66건을 적발, 현재 29건을 완료하였으며 37건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구거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에도 13개 시군 17개 사업 81억 원을 지원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2020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과 용인시 등 6개 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미수립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입안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ㆍ계획적인 도시관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안성, 평택 등 4개 시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의 성장거점을 분석ㆍ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모니터링시스템 학술용역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성, 군포 등 4개 시 9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성장관리모니터링 기술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시험 운영하는 등 도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화성시 등 6개 시 18개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평택시 등 5개 시 13개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적정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가용 토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팔당유역 건축 경관관리 방안 및 장기적인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모를 통해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상에 금년에는 총 111개 작품이 응모되어 사용승인 부문 9개 작품과 계획작품 부문 1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11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건축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건축 기본 조례 제정 및 광역건축 기본계획 방향 제시 등 건축경관 및 디자인 개선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입니다. 전국 최초로 입주 전 아파트 품질검수를 통해 입주 후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총 86개 단지 4,027건을 지적해서 94%인 3,77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7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화합, 주거환경 개선 등 운영관리가 우수한 아파트 20개 단지를 선정해서 표창과 인증동판을 수여하는 등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지역의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주택,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기 위한 면단위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3개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47개 동, 농어촌 빈집 231개 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 7개소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점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토지정보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최근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중점단속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852건을 적발, 등록취소 77건, 영업정지 407건, 과태료 92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결과 총 2,000여 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 강화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적제도 및 부동산 정보의 현대화입니다.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현재 양평군 양근지구를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영구지적물 전산화는 수원시 등 7개 시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고품질의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센터도 2011년 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한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 도입으로 위치를 찾는 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금년 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 일제정비 및 도로명주소의 법적전환은 물론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부터 32쪽까지는 11월 23일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3쪽부터 48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과 등 4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왔지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심진택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도시정책관 소관 간부는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날 감사일정이 있으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박광진 위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질문드릴 게 있어서.
실장님, 주택정책과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우리가 국외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우수작품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시상을 할 수가, 법규상 시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우리 대학생들 10명에게 작년에 보내 준 게 있고 대학교수 두 분한테 보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항공료는 대학생이든 대학교수든 268만 원, 항공료는 똑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숙박비하고 식비를 한번 보세요.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숙박비는 대학생은 129만 원이고 대학교수는 166만 원이에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 나고 거기 식비도 보면 대학생은 67불이고 대학교수는 107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학생인 경우하고 교수인 경우하고 예산단가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실장님께서 업무가 7개 과이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다 숙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 실장님 들어가시고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 내용이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윤석명 과장님, 방금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들었습…….
○ 박광진 위원 안 들으셨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아니, 들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항공료는 동일한데 숙박비하고 식비가 같은 성인인데, 뭐 대학생도 성인이고 우리 교수도 성인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박광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도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회계규정, 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회계규정에 의해서 학생은 5급 이하 공무원 여비규정을 저희가 준용했고요.
○ 박광진 위원 아, 학생은 5급 이하.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다음 교수급은 4급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4급 규정과 5급 규정의 차이점이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틀립…….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급을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비행기는 뭐 4급하고 5급 차이는 다 동일한 이코노미에 타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료는 동일한데 식비하고 숙박비가 다른 것은 그렇게 4급, 5급의 규정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거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는데…….
(박광진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전달)
우리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실무부서가 주택정책과니까 뭐 실장님도 답변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실무과니까 과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보시면 건축사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잠깐 저 보시고 대화를 좀 하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첫 번째 건축사가 있고 두 번째 건축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협회가 있고 네 번째는 주택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문협회가 있습니다. 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심사위원들 10명 중에서 두 분은 우리 도의원이시고 여덟 분은 외부인사인데 그 외부인사를, 우리 5개 협회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경기도가 주관을 하면서 5개의 주택ㆍ건축 관련단체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단체가 다섯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또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이렇게 5개 협회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참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광진 위원 자, 저기 건축가하고 건축사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해서…….
○ 박광진 위원 설계사무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사무소고요. 건축가협회는 건축자격증에 불과하고 대학교수나 또는 건축에 관해서 학식이 풍부한 교수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예술적으로 또 뛰어난 분 이런 분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협회로…….
○ 박광진 위원 협회가 건축가협회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건축가협회입니다.
○ 박광진 위원 네. 거의 뭐 잘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열 분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이 외부 분이 여덟 분입니다. 그렇죠? 여덟 분 아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여덟 분인데, 그 여덟 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기준을 우리 지금 5개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한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가 각 협회, 지금 협력을 해주는 5개 기관에서 준공 부문하고 창작 부문이 있는데 준공 부문에 대해서는 2개 부문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비중도에 따라서 건축사협회가 비중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의 설계사무소 건축사들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선정하고 또한 각 협회에서 한 분씩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도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저도 이번에 건축문화심의위원으로 3일간을 같이 다녀 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분이 서로 패가 나눠져 있더라고 보니까, 패가. 건축가라든가 건축사는 그쪽 패가 한 패가 되어 있고 또 시공은 시공 나름대로 또 한 패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사람 숫자 많은 쪽이 결국은 선정하는 기준으로 따라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마지막에 심사하다가 우리 도의원 두 사람까지 합쳐서 10명인데 최종적으로 대상, 금상, 은상을 선정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담당 이철상 팀장님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같이 3일 동안 밤 11시 반까지 계속 수행을 해 가면서 현장을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자다 보니까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보다 업무를 더, 전문지식이 많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실무담당자시니까 전문지식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10명이다 보니까 5 대 5가 되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재투표를 하면 또 5 대 5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선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을, 홀수가 되어야만, 열한 분이 되어야만 6 대 5가 되든 아니면 9명이면 5 대 4가 되든 그렇게 될 것 아니냐. 10명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5 대 5가 나오니 이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을 같이 투표에 참여시키자.” 하니까 건축가ㆍ건축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저 분이 뭐 아세요? 공직자가 그냥 공무, 행정만 하시면 되지.” 그 얘기 듣고는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담당사무관이시고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알면 “저 분이 뭘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표현에 제가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아,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시정해야 되겠다.’ 심사위원을 열 분을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건축사하고 건축가의 입담 위에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들을 다시 선출하실 적에 말입니다.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공평하게 건축사나 건축가를 한 팀으로 묶으시면 거기에서 50%, 시공사 50% 이렇게 하셔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심사위원들 다시 선정하는 데 꼭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느낀 점이 많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우리 2008년도 집행한 거하고 지금 2009년도 일부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포스터 보시면 13회 돼 있고, 14회 돼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14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13회는 몇 부 제작하고 14회는 몇 부 제작했습니까? 윤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이 부서에 계셨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몇 부, 몇 부 제작하셨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2008년에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2009년에도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같이 500부, 500부?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제작한 부수는 주로 대학교에다 많이 홍보를 합니까, 어느 쪽에다 홍보를 많이 합니까? 제작을 했으면 이걸 어디다가 뭐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이거 어디다 부착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학교…….
○ 박광진 위원 학교.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학교 게시판에 한 부씩 하고 또 교수님 학과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두 부씩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해서 각 협회와 각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하고 또 31개 시군의 건축부서에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걸 보시면 포스터 선정할 때 견적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견적서 받습니다.
○ 박광진 위원 견적서 받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견적서 받으셨으면, 이철상 계장님!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 박광진 위원 지금 견적서 작년 거하고 금년 거 복사본이 없어서 그러는데 견적서 빨리 복사 좀 해주세요. 만약에 위증하시면 위증처벌 받는 것 아시죠,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견적서 빨리 지금, 우리 행정보가 바로 옆에 계시니까 견적서 빨리 갖다 주세요. 제가 왜 견적서를 보자 그러냐면 말씀드릴게요, 윤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자, 이게 같은 포스터죠, 그죠? 포스터 크기도 같고 4도 색상에 같은 겁니다, 이게.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종이 재질도 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같은 부수 500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8년도, 작년도에는 제작비용이 270만 원이고 금년도는 280만 원입니다. 아, 380만 원. 금년도는 380만 원. 110만 원이 더 인상됐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한 20몇 %가 인상됐어요. 제 상식으로는 인쇄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책자비용이 작년, 금년에 20몇 % 이상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할 자료를 좀 주시고…….
(관계공무원, 주택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견적을 받을 때는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한 두세 군데 견적 대비해서 질과 금액과 모든 게 우수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 맞죠?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제가 우선 설명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뭘 느꼈느냐. 작년에도 수원에 있는 디자인공감이라는 회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수원에 있는 디자인공감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단순한 부수적인 견적 대비 서류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회사하고 친하다 보니까 그냥 수의계약 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줬다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견적서를 보자 그러고, 또한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공감에서 이 포스터만 한 게 아니고 작품집 등 제작, 건축문화상 이 책자.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책자 이것도 디자인공감에서 했어요. 아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직접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이거 몇 부 제작하신 거죠? 부수.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부수는 지금 제가…….
○ 박광진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나가셨……. 아, 계시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책자 제작한 부수하고 포스터에 대한 정확한 제작부수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바로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이철상 계장님, 다른 부수적인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오시는 대로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이것도 빨리 몇 부고 이것에 대한 견적서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위원님!
○ 박광진 위원 네.
○ 위원장 심진택 시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10분이 넘었고, 20분 됐거든요. 돌아가면서 하시고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보충질의 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열네 분이서 하시면 마칠 수가 없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 위원장 심진택 마쳐주시고 돌아오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다른 분도 하실 수 있도록 마쳐주세요.
○ 박광진 위원 아니, 제가 어차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가 견적서 오면 그건 나중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끊어버리면 이 업무 자체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 위원장 심진택 아, 지금도 그러니까 꼭지가 다른 꼭지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이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만.
○ 위원장 심진택 네, 그러세요.
○ 박광진 위원 네, 2분만 더 쓰고요. 제가 의회에 처음에 2006년도 7월 1일에 입성을 해 가지고 그해 11월 달 행정감사 때도 제가 느꼈고, 지금까지 느낀 게 뭘 느꼈냐 하면,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송구합니다마는 제 자랑 같은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유럽이라든가 해외여행을 가족들하고 가끔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행 투어비용이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얼마라는 걸 대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매일경제신문, 매일 월요일 아침이면 여기 한 20개 여행사가 나와요, 신문에. 여기 보면 유럽에 보통 일주일 정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투어를 하는데 보통 금액이 적게는 80만 원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가도 300만 원이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청,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거죠.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내 돈 내고 가면 최소한 이런 신문을 봐서 정보를 더 체크해 가지고 저렴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고 출장을 가다 보니까 경비를 나름대로 최대한 낮추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3년 동안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하고 해외친선교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 자부담 70%, 의회에서 30% 보조를 해줘서 380이라는 돈을, 제가 230만 원을 들여서 150만 원 지원을 받고 갔는데 느낀 게 뭘 느꼈느냐,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80짜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8일간 투어 갔다 오는 220만 원짜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비행기나 숙박비나 먹는 음식이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나 도청이나 여행사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가 최대한 네고할 수 있으면 네고를 해서 도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이 여행사 작년에 누가 선정하셨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투어 가실 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실무…….
○ 박광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실무부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실무부서에서?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어떤 분이 선정하셨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담당자가 선정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담당자, 어디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 아니면 담당…….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과장 이하 다 갔습니다. 실무자가 품의를 해서…….
○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여행사를 누가 선정했냐는 거죠, 여행사를.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최초에요?
○ 박광진 위원 네. 작년에 같이 간, 같이 동행한 여행사를 누가 선정했냐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 한 분이 자기하고 친분이 있어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다 여행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 대비해서 선정을 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견적 대비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뭐 6급 차관하고 아니면 5급 사무관하고 잘 아니까 “그래 뭐, 여기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기관님께서 잘 아시니까 서기관님께서 선정하신 겁니까? 그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견적을 몇 군데, 두세 군데 받아서 선정을 한 건지, 나하고 잘 알아서 그냥 여기다가 선정을 한 건지.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잠깐만요. 선정을 우선 이제 여행사를 콘택트할 때 보면 실무담당자가…….
○ 박광진 위원 실무담당자, 사무관 말입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사무관일 수도 있고, 담당 주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박광진 위원 작년에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세요, 과장님께서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서 그 유진항공여행사가 선정이 됐는지를 제가 뭐 사전에 이렇게 해서 그 유진항공여행사하고 바로 이렇게 협의한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그걸 견적을 받아서…….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실무팀에서 말씀이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견적을 받아서?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견적을 받아서…….
○ 박광진 위원 자, 우리 이철상 계장님 실무부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런데 지금 이철상…….
○ 박광진 위원 작년에 이거 견적 받은 거 견적 가지고 오세요. 작년에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아니셨죠? 그렇지만 담당자 분이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가셨지만 서류는 철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폐기 안 시켰죠, 서류?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 박광진 위원 작년 서류 그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폐기 안 되었죠. 그 서류 견적 받으신 것 견적 복사해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온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들어가시죠.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수고…….
○ 박광진 위원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전까지 좀 준비를 해주셔서 오후 회의 때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인 만큼 저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좀 간략하고 짧게 답변을 해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감사자료 238쪽에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38쪽.
○ 김영복 위원 238쪽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영복 위원 우리 시군별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우리 국토해양부 배정 물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중에 이 추진사업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면 몇 %를, 어느 정도, 몇 채 정도, 몇 가구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세임대사업은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따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경기도시공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량 배정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이 중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군별 전세임대 추진현황 합계가, 누계가 3,782호인데 그중에 몇 % 정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김영복 위원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프트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영복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시프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서울시에서 시프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대상계층이 중산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입장하고는 좀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시프트 정책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추진하는 것,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복 위원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 시프트사업에 대해서 참 잘된 정책,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엄청난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죠? 우리 뉴타운에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만 우리 시프트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프트사업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여건을 보면 서울시는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제도가 있는 데 반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세나 이러한 데에서 주택기금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트에서 대상계층으로 하고 있는 게 주변시세보다 한 20~30% 저렴한 전세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보다는 중간에 있는 계층들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가 주택공급에 필요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정책도 같이 가고 있는 거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전세임대사업이나 이런 거 배정 물량을 보더라도,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거의 우리 도시권에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목적이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우리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계층이 도시권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2009년도 시정연설에서 동북부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밝히셨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주거에 대한 사업이 없으세요. 그거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좀 정책 부분에서 대안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하신 전세임대사업이 도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세임대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농촌지역에는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네, 본 위원도 질의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전세주택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말 열악한 시군의 지역주민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에서 큰 지역에, 지금 우리 광교뉴타운이라든가 여러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만 정말 서민이 필요한 이런 데에 시군에서 필요한 임대주택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성에 대해서 거기로 방향을 좀 전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공공임대주택 상황을 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지금 거의 다가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일부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열악한 시군 단위에 하는 지역이 양주라고 하는데, 양주도 이제, 뭐 여기 양주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양주도 발전이 많이 돼서 열악한 시군에 우리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203쪽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말만 “우리 동부권의 열악한 시군” 하지 말고 주택사업 쪽에서 총괄적으로 좀 그렇게 계획해서 펼칠 의향이 없으신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주택수요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확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주택이 어느 지역에 수요가 많이 있느냐, 어느 지역에 많이 모자라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물량을 필요로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이 경기도에 임대주택 2012년의 순 수요량이 한 30여만 호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필요한 지역들이 주로 도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택공급이 좀 낮은 이런 지역이 많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 또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주택문제는 또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시군일수록 가구당 주택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실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대안을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정책의 방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을 위원님 의견도 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시군별로 해서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실 부분은 연천 전곡에 한 5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줄 섰어요. 농촌지역이라고 주택이 남는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렸더라고, 오히려 농촌지역도. 그런데 지어서 금년에 10월 달엔가 시작했는데 다 나가고 없어요. 경쟁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주택 현황과 해소방안이라고, 이게 세제감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들이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내 미분양 주택은 9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7,500여 호 정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2만 1,000여 호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신규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그 부분이 국회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그래서 5년 이내,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을 때에는 5년 이내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때 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등록세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0%의 반을 완화해 주자 그런 두 가지의 세제적인 부분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이남옥 위원 잠깐만요. 세제 부분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어차피 내가 다 읽었으니까 숙지가 된 부분이고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후에 이런 세제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다 발표가 되니까 미분양 주택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신고가 되면서 1만 호 정도가 추가 발생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미분양 대상으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소를 통해서 1만 3,000호 정도가 해소되고 9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7,500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경기넷 홈페이지를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내창구를 개설해 놨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대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나는 내가 이걸,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냐. 이런 미분양이 많다고 하면 세제감면을 주고 이것도 좋지만 이것 이전에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 미분양이 났는지,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났는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를 타서 이렇게 미분양 난 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나. 세제혜택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여서 가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말씀하신 미분양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은 어느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도에서 이런 세제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역별로 순회간담회도 하면서 의견수렴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는 환율이 좋을 때는 미분양 주택을 해외까지 들고 나가서 판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한 시군별로 지역발전에 대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도 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경기회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설명을,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각 지역별로 분포돼서 미분양이 났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났다 이러면 수원이나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새로 아파트 짓는다고 또 자연을 훼손시키고 또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내가 법적까지는 안 찾아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단칸방에서 난방시설도 안 되고 수돗물도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같이 구입해서, 매매해서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줄 수 없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보금자리주택 하는 이걸 응용해서 미분양된 걸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차피 미분양돼서 이러한 부분을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1만 7,500여 호 중에서 준공돼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1,000여 호 정도가 준공상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1만 7,500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것을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도 재정이나 또는 도시공사의 재정형편을 볼 때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 주고 또 미분양된 건설업체의 짐도 덜어줄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최근 내가 3년간 골프장 이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안성이 항시 문제가 됐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안성에 골프장이 참 많이 허가가 나갔네요. 12페이지입니다. 왜 안성에 집중적으로 골프장 허가가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성시 지역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가능한 땅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된 걸로 생각됩니다.
○ 이남옥 위원 저는 골프장 허가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골프 치러 너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이 소비층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골프장 허가가 나쁘다 이건 아닌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서 안성에 너무 많은 인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미산골프는 다 알다시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임목축적을 한 번만 현장에 나가 봤어도 그런 상황은 없었을 거고 그게 다 이거랑 연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성에 이렇게 집중이 됐을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리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있었다 해야 되나.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 골프장사업이 시작될 때는 민간에서 사업을 판단하고 시장한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성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쪽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용토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서울에서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업체들이 안성 쪽에서 많이 부지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도시주택실에서 주요 보도를 하고 그러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매스컴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런 것은 돈을 지불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정책홍보를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 09년도 해서 그렇게 정책홍보로 돈 들어간 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얼마고 2009년도에 얼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가자료로 말씀하신 2007년도에는 2억 9,300만 원이 집행됐고 2008년도에는 7건에 2억 6,200만 원, 2009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6건에 3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2009년도에 3억 9,000만 원 6건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많지 않으니까 건별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도정 주요현안으로 연합뉴스에서 KTX 옥외영상광고라든지…….
○ 유지훈 위원 이게 얼마짜리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4,400만 원이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다음에 14회 건축문화상 작품공모에 따른 게 한 1,000여만 원.
○ 유지훈 위원 이게 어디에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국언론재단입니다. 그다음에 메가시티 “미래의 경쟁력”이 한국언론재단으로 2억여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외에 KTX 옥외영상광고가 6,000여만 원, 광교테크노밸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한 부분이 경인일보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아직 2009년도가 마감이 안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안 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올해 예산이 4억 원으로 잡혀 있고 현재까지 집행된 게 3억 9,000만 원.
○ 유지훈 위원 그럼 더 이상 할 수 없겠네요. 돈 천만 원 남았네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의 지금…….
○ 유지훈 위원 그럼 더 이상 12월 말까지 홍보할 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 유지훈 위원 한국언론재단에 2억짜리 있잖아요. 어떤 걸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건 메가시티라고 해서 개별 시에 대한, 작은 시보다는 광역시 단위로 큰 외국에 북경권이다, 천진권이다, 동경권이다 이런 도시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대도시 메가시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큰 도시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도 현안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에 2건, 연합뉴스 1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연합에 3건.
○ 유지훈 위원 연합에 3건. 그다음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인일보.
○ 유지훈 위원 경인에 1건, 이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저희 경기도를 출입하는 매체가 얼마나 돼요? 우리 지역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매체들. 2008년도에 2억 9,000을 쓰셨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2억 6,000.
○ 유지훈 위원 2억 6,000. 그 건수는 몇 건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7건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것도 한번 지금처럼 말씀해 주세요, 건 별로. 제일 많이 쓴 순서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 10대 뉴스 인터넷 배너광고 그게 한국언론재단에 7,5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정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신동아에 6,000만 원.
○ 유지훈 위원 얼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6,000만 원. 그리고 세계지식포럼 매일경제에 5,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으로 주간내일에 3,000만 원 또 “수도권정책을 바꿔야 한다.” 경기일보에 2,000만 원 이런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게 몇 건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7건입니다.
○ 유지훈 위원 이때는 7건. 굉장히 편중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언론매체를, 특정 언론매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론매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정도 뉴스가치로서, 홍보가치로서, 제가 특정 언론매체를 거론 안 하겠지만 전체, 도에 출입하는, 도에 관계되는 언론매체들이 얼마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문사가 중앙지, 지방지 해서 한 50개소, 또 TV, 라디오, 통신사 해서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2008년도보다 1억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홍보광고비로. 그렇죠? 특정 언론단체에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9,000 정도 해서 반 이상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도의 종합홍보를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려고…….
○ 유지훈 위원 실장님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문사 55개소가 있고 TV방송이 12개소가 있는데,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대변인실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변인실에서 매체를 선정을 할 때 매체력이라든지 도정홍보실적 등을 우선 고려해 가지고 광고매체를 선정하고 있고 또 언론모니터링…….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광고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줬잖아요. 그냥 떠넘긴 것 아니에요, 대변인실로?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신문사만 해도 50여 개소가 있고 TV 광고매체가 12개 업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특정 언론매체에 홍보비의 반이 갈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실장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언론홍보창구를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 유지훈 위원 저도 그것을 알아요. 창구를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언론홍보를 하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은.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실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돈이 1억 원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비슷해, 똑같아. 그런데 특정 언론업체에 50%가 넘는 돈이 가버렸어. 그럼 그 홍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홍보비로 해서 해드리면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집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언론매체를 정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ABC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의 매체량 크기를 객관적으로 실사하고 확인해서 공개하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ABC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지금 이렇게 특정 언론매체에 언론홍보비가 집중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변인실에서 가장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 유지훈 위원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은 누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택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에서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을, 도시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 항목을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항목을 통해서 지출하는데 그러면 이화순 실장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2008년도도 그렇고 09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중된 언론홍보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의 실장으로서 어떻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필요한 만큼 된 것 같아요, 담당업무 홍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예산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겠네.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대변인실로 던져버리고 그게 얼마만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인지,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은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안건별로 건축문화, 예를 들어서 그게 많이 있잖아요. 뉴타운사업 비전선포식을 했을 때는 어느 매체가 좋은 건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가 결정고시를 했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광고매체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매체력하고 도정홍보실적에 대한 우선 고려인데 한국언론재단하고는 광고단가가 계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 계약집행을 수시로 오래 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지출됐다고 하는 부분이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 매체하고…….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업무를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뤄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이걸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놓고 있잖아요. 2007년부터 주요 보도사항을, 현황을. 그러면 보도, 홍보를 필요로 하는 매체가 어느 매체가 맞는지 일관되게 우리 업무를 홍보해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일, 홍보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관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 유지훈 위원 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잖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도시주택실장님은 그 예산을, 이게 매체에 편중이 되는 거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상임위의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본 업무를 그냥 대변인실로 떠넘겨 주는 거야. 그럼 제대로 그 업체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지금.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유지훈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2010년도 예산 할 때 도시주택실 홍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억씩 높여 주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제대로 우리 업무를 홍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책임감도 없고, 실장님은. 많은 신문사가 있고 우리 출입하는 매체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업무가 대변인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업무 홍보도 안 되는 돈을 1억씩 올려 주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실장님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본연의 업무를 홍보하는 돈을 4억 가까이 줬는데 그게 편중된 업체에 50%가 다 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일관적인 홍보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데 10분이 이것만 해도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오후까지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주택실을 그렇게 2009년도에 편중되게 배정한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 중에서 홍보자료 주세요. 그래봐야 6건에서 9건 정도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기준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오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시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하고 25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내역을 쭉 보면 우리 경기도 다른 시군은 거의 80% 이상 정도로 양호하게, 적발된 것에 대해서 조치가 다 이루어졌는데 유독 시흥시, 남양주시를 보면 50%도 되지 않아요, 건수도 많고. 쭉 보면 거기에 축사도 적발이 11건인데 4건 조치 그다음 공장 65건에 41, 음식점이라든지 점포 이런 게 37건인데 16건뿐이 조치 안 된다든지 종교시설은 아예 조치가 안 된다든지, 마찬가지로 남양주시 것도 보면 너무 저조해요. 공장 31건에 조치 11건, 음식점 34건에 17건,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조치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유독 시흥시하고 남양주시가 꼭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을 2년 전에도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똑같은 이런 현상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이 2개 시만, 쭉 보세요. 다른 시들은 거의 100% 가깝게 90% 이상, 안 돼도 80% 이하가 거의 없어요, 쭉 보면. 그런데 2개 시만 유독 모든 분야가, 한 분야가 어떻게 그 지역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형질변경 이런 게 애로가 있어 가지고 좀 저조한 현상이 있으면 모르는데 모든 부분이 그 2개 시는 축사, 공장, 음식, 형질, 종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시흥시도 전체면적의 한 70%가 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단속공무원들의 의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집중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린벨트라든지 그 시의 특성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모든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어떤 부분은 그래도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지역의 애로상 또 어떤 특성상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지구로 됐으면 좋겠는데 골고루 싹 다 50% 이하로 거의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을 쭉 보면 상당히 징수내역은 잘 돼 가고 있는 편인데 의정부시 것을 보면 부과에는 45억 2,000인가 그 정도인데 징수가 52억으로 해서 약 7억 2,000 얼마입니까? 7억 2,000 얼마 정도의 징수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많아진 데가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부과는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을 부과내역으로 쓰고 징수는 그 전년도에 미징수된 것들이 같이 합산되면서 숫자가 많은 부분들이 몇 개 시가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것 징수 못한 부분을 같이 합산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들은 쭉 보시면 거의 그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전년도 미징수가 합산돼 가지고 넘어오는 시가 거의 없네요. 거의 없는데 의정부시만 유독 이렇게 많은 금액이 45억 중에 7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인데 그 정도로 전년도에 징수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8년도에 부천시를 보면 거기도 부과된 것보다 징수가 더 많고 또 시흥시도 차이가 좀 있고 일부 시들이 그 해에…….
○ 박문수 위원 시흥시는 징수가 적은 거고 제가 묻는 거는 많은 것을 묻는 거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8년도에 시흥시를 보면…….
○ 박문수 위원 조금 많네, 1억 정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징수금액이 좀 많고 그래서 저도 이 자료들이 혹시 이게 잘못 집계가 된 건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큰 금액이, 이게 뭐 100억 중에 7억도 아니고 45억 중에 7억 정도를 미징수한다는 것은 일단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2008년도 걸 추가로 징수해서 맞추면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그해 연도에 어느 정도, 그해 연도에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를 다는 못 받죠, 일일이 다 말을 잘 따라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미징수를 남겨 가지고 다음 이월돼 넘어온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박광진 위원 잠깐, 자료요청만, 오후에 할 거 미리 요청해서 오후에 하게…….
○ 위원장 심진택 네, 말씀하시지요.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오후에 어차피 계속 이어서 6시에 마칠지 12시에 마칠지는 계속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할 테니까 오후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행정사무감사면 업무감사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이화순 실장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보면, 개인카드든 법인카드든 매달 사용한 내역이 카드사에서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잘 모르세요? 그럼 다른 담당하시는 부서의 사무관 계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면 매달 사용내역서라고 한 장이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쪽지가. 아시지요? 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썼든 100만 원을 썼든 200만 원을 썼든 뒤에 카드 내역을 보면 쭉 내역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샘플 하나 가져오려다가 급하게 나오다 못 가지고 왔는데, 아시면서 다들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 나 미치겠네, 진짜. 기본 상식적인 것을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눈 동글동글하게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카드내역서, 매달 사용하고 나면 카드내역서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다른 분들 거는 제외하고 실장님 것만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매달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한 장에. 카드별로 한 장씩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신 카드별로 내역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아홉 장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아홉 장을 복사해서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행감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엄종국 위원 유능하시니까 잘 답변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63쪽 한번 보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종세분 결정을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결정합니다.
○ 엄종국 위원 도에서 결정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물론 2003, 0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랐었어요. 모르고 몇 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 종세분 결정된 것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변경할 수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2개 시만 내가 자료를 했는데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단독이라도 한 3층, 4층 있는 지역은 2종으로 돼 있고 주변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3층 이하 돼 있는 거는 대부분 다 1종으로 돼 있었어요,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다면 그게 형평성으로 물론 도에서 결정할 때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는 것이 “이게 다시 새로 종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는 “저는 그것에 대해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 나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자료 363쪽에 있는 거는 안산하고 수원시에 1종, 2종, 3종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종, 3종을 합한 게 한 63% 정도 되고 안산시는 2종, 3종이 한 77%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역별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안산지역에 1종으로 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저층주택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시가지 같은 데에 단독주택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1종으로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층, 5층 정도 되는 중층아파트가 있을 때에는 2종으로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세분 심의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번 결정된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면 그때 할 때에 시에서 미관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관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시에서 풀면 되는데 이것을 안 풀었어, 보니까. 무관심하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그것을 도에서 어떤 잘못이다, 시군 담당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밀도 돼 있는 다세대가 많은 지역들은 지분도 약한데다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군데를 가봤어요, 그 지역을. 1종하고 2종 지역을.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2종 지역도 1종보다 더 낙후된, 더 못한 지역도 많아요. 하도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에 대한 사업성 때문에 많은 민원과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대책을 준비해서 그 방법을 다 풀지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제가 일차질문을 드렸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입안권자인데 자기 지역을 관리하면서 어떠한 도시로 관리하겠는가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나는 이 지역을 1종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 말씀도 이거와 유사하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때는 시장이 입안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하는데 한수이북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입안자가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시에서 공람을 해 가지고 이미 그 지구단위 속에 2종이나 준주거지역도 막 섞여져 있다고. 이것을 시장이 몽땅 뭉뚱그려서 그냥 지구단위 해 달라고 도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이미 시에서 공람 해 가지고 그 사업권자를 다 했는데도 이것을 다 무시하고 시장이 자기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엄밀히 파악해 줘야 돼요.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 올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 지역을 실장님이 꼭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에 도서지역 있지요, 도서지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도서지역이 현재 경기도에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가 돼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서지역이요?
○ 엄종국 위원 네. 이게 아마 농림수산위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서지역관리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 엄종국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행안부에서, 도의 도서지역은 안산에 대부동 육도리하고…….
○ 엄종국 위원 풍도, 육도, 뭐 화성지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도서지역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렇지요?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현재 도서지역 지원비가 균특에서 광특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균특 할 때는 국가에서……. 광특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지역 사람들은 교통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면 풍도 같은 경우에 현재 야생화단지로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올여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 기반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예산서에 올렸더니 예산이 빠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내년도 예산에요?
○ 엄종국 위원 네. 그게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학교 앞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시책추진비라든가 만들면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 물론 예산 없어서 실링 안 되는 것은 이해가겠지만 도서지역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안 나와 있더라고, 내가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행하는 것이 경기도가 별로 없어요. 화성에 몇 군데 있는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도, 풍도는 다 안산시 건데 대부분이 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운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실장님께서 직접 관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도서지역에 대한 균특 하다가 이제 광특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하여튼 그 부분들도 그분들이 쉽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방향도 한번 예산을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특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예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은 부분에 예산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행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 엄종국 위원 광특예산이 내년도에 보니까 화성시 한 군데만 결정되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광특으로 바뀌기 때문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
○ 엄종국 위원 아, 예산이 너무 없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서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실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미 의회에 제출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결정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심의하나 마나 예산 올린 거 다 빠꾸되고 화성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것 하나도 없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에, 물론 화성도 급하겠지만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보고 그 지역이 더 급한데도 그쪽이 먼저 선정돼 있더라고. 내가 아직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없지만 그 자료만 딱 받고 봤을 때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가 됐든 이런 게 기회가 있으면 같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남옥 엄종국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해주시면…….
○ 엄종국 위원 하나만 더 묻고요.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각종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심의위원회 검토보고를 할 때 결재가 어디까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은 위원장까지 안건보고가 됩니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는 그것도 위원장까지 보고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것도 위원장까지 보고합니다.
○ 엄종국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검토보고를,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뉴타운사업과 할 때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엉뚱한 검토보고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뉴타운사업과 할 때 다시 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노후ㆍ불량주택개량 추진실적을 보면 최초 시행을 2007년부터 했습니다. 사업비는 유관기관이나 자재ㆍ인력 기관 해서 참여기관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보면 2007년도는 2동, 2008년 12동, 2009년도에는 19동입니다. 맨 처음 최초 시행할 때 목적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해 주자며 하는…….
○ 김진경 위원 실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안 들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72쪽에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만 도시공사나 주택공사, 주택협회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또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이러한 여러 기관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는 2동, 2008년도에는 12동을 했지만 이것을 전면 개량보다는 부분개량 형식으로 하면서 수혜 폭을 좀 넓히자라는 걸로 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상자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된 현장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실사를 한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언제까지 시행할 거다, 앞으로 계속 쭉 이어갈 거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진경 위원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2007년에 2동, 2008년에 12동 그다음에 2009년에는 19동인데 앞으로 계속 명수를 늘려갈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한은 없는데 이게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도시공사나 지금 통합된 LH공사와 같은 그러한 사업기관에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 김진경 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을 저희는 예산보다는 서로서로 나누는 행사로 그렇게…….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9개인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려서, 앞으로 좀 더 늘려서 좋은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내년에도 대상계층을 좀 넓혀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넓혀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한 사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민간에서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부담하게 될 게 한 세대당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파트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저 또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하지 않아도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보는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미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전반기에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제도권 내에서 방법을 모색했다면 후반부에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일시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기존에 미분양으로 되어 있던 주택들이 또 그만큼 이렇게 소진되는 속도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넷 홈페이지에도 미분양 정보를 공개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미분양 주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혜택들이 어떤 혜택이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와 연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 김진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눈앞에 두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 1만 7,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거의 2만 가구가 다 되는데 6개월 사이에 3,000가구가 증가됐어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디, 몇 페이지 자료…….
○ 김진경 위원 몇 페이지 자료는 없어요. 제가 파악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해 주는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고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신고 물량이 급증하게 돼서 그때 신규로 나온 게 한 7,000여 가구 정도가 신규로 급증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우리 도내 미분양 주택 분포, 어느 시가 제일 많은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제일 많은 동네는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용인시가 제일 많습니다.
○ 김진경 위원 몇 가구나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인시가 지금 자료에서는 한 5,000……. 그 자료를 보면…….
○ 김진경 위원 한 5,600가구 되지요? 5,600가구 되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270가구가 한 9월 말 기준으로…….
○ 김진경 위원 몇 가구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9월 말 기준으로 5,270가구가 지금 미분양 주택으로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두 번째로 어디가 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또 많은 지역이 고양시가 처음에는 5,000가구에 육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9월 말 기준으로 한 1,400여 호 정도, 고양시가 제일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미분양이 속출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실장님 한번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나 뭐 이런 것보다는, 물론 분양가상한제하고도 관련이 되겠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되기 전에 일시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소화되는 데에 좀 기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아까 이남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준공된 미분양이 아니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해서 공사 중에 있는 미분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작용이 생기면, 미분양이 늘어나면 시행사들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파로 인해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의 경영 악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더욱 큰 문제는 분양으로는 등록세ㆍ취득세를 징수하는 도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돼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지고 살림살이에 큰 데미지로 닥쳐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전매금지 완화 및 평형을 고려한 분양가상한제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미분양 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못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 텐데 도에서 그런 강구대책을 확실히 안 한다고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말씀하신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1년에 8만 가구씩 지금 4년 동안에 30만 가구가…….
○ 김진경 위원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로 원주민 정착률이 몇 %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 김진경 위원 보상받을 때는 적게 받고 아파트 살 때는, 매입할 때는 비싸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싸게 해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고 아직 입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착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문제는 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생각을 좀 잘 해주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안 되면 뭐 지사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잘했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들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질문 다시 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 김진경 위원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들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 김진경 위원 부동산 시장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현상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 네.
○ 김진경 위원 계약자들은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금을 깨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부분까지 깊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재 위원 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우선하는 도시정책이나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장소를 설정해 놓고 그 특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하는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발표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경기도의 대안을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택공급 지침을 국토부장관이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부 서울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30%만 해당 시 주민에게 주고 나머지 70% 부분은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공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작년 초부터 경기도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러한 부분을 작년 국감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도 경기도가 이슈화해서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시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이 3개 수도권 자치단체가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에는 지금 서울시의 주택공급률이 제일 낮은데 또 남아 있는 개발가용지가 적다 보니까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더라도 경기도민에게 절대적인 물량은 많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70%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금자리주택의 한 80%가 넘는 물량이 수도권 물량 중에서 경기도에 공급되고 있는데…….
○ 김승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이 50%고 서울시 거주자에게 또 우선하는 게 20%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가 경기도에 80% 이상이 있다는 거고.
○ 김승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경우 그 해당지역 주민에게 30% 또 수도권지역 주민에게 5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70%입니다.
○ 김승재 위원 70%로 바뀌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현행 규정이…….
○ 김승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행 규정이 70%…….
○ 김승재 위원 수도권이 50%이고, 서울시에다가 딱 20%를 아주 못 박아 배정해 준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30%만 해당 시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들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이게 보면 현행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안이 도지사 권한하에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아파트 주택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우선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시행하는 시행사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합병도 되고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도 과다하게 챙겨갈 뿐만이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좌우지간 인구증가율의 가속화라든지 교통체증의 심화를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우리 주택실장님이, 도지사님만 만날 언론상에 수도권규제 완화하고 철폐하라고 떠들지 말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자들도 좀 강한, 아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런 대책은 좀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계획 그 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정책과 주택정책 부분은 지방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있으면서 택지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도시계획 그 건에 대한 택지개발 권한이나 보금자리주택 권한을 지방이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실장님! 홍보고 계획안이 저기한 게 아니고 그 뭡니까? GTX 계획안인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정법이나 도촉법 보면 거의 서울시에다 기준을 맞춰 갖고 우리 경기도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생각을 바꾸셔 갖고 경기도가 이왕 이렇게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갈 바에는 생각을 좀 바꿔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는 이런 발상을 바꿔가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말씀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정부가 LH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사업으로 이게 비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인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운영현황을 유지훈 위원님께서 신청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숫자나 또 그 인원들을 보시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직을 중복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겸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절반을 넘게 위원회를 차지하는 교수님들이 교수직을 갖고 계시면서 각 위원회에 이렇게 중복되게 자리를 갖고 계시면 과연 그 역할을 그분들이 충실하고 원만하게 해낼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하신 중복되는 위원들이 주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중복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 김승재 위원 아니, 저기 실장님! 공동위원회뿐만이 아니에요. 건축위원회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맞습니다.
○ 김승재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나 거의 겹친다고, 사람이. 몇 명씩.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반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반을 같이 중첩해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또 이분들 중에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하고 연관해서 총괄계획업무 맡고 계신 분들도 또 상당히 많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일부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니까 난 이것이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어떤 심의를 요하고자 할 적에 이분들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심의과정을 신속하고 소신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 김승재 위원 물론 우리 그 집행부에서 어떤 제반 조례나 법률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순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뭐, 진짜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고 싶지 않은데 두 번, 세 번에 준해서 결정됐어야 할 일들이 네 번, 다섯 번으로 넘어간다든지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심의가 마쳐져야 할 부분들이 세 번, 네 번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심의대상을 받는 곳에는 엄청난 피해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소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져주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해서 내가 교수로서 어떤 바깥에 대외적인 내 이름을 내세울 때에는 이런 직함들이 상당히 보탬이 되겠지만 보탬 되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될 것이고 정말로 소신 있는 결정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치나 보고 적당하게 처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위원님들 앞으로 이거 자꾸 연임해서 임명하거나 중복해서 임명한다라고 하면 집행부에도 나는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혹시 문제가 되는 위원이 있으시면 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김승재 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실장님이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별로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실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위원님들을 재위촉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모실 때에는 여러 가지 2년 동안에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모시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위촉할 때…….
○ 김승재 위원 글쎄, 그런 어떤 활동사항을 보고 연임해서 임용도 하고 중복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인재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복해서 임용하시는 거라든지 연임해서 임용하시는 건 앞으로 우리 각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피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그간의 운영실태를 한번 좀 잘 간과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서 가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하신 부분은 재위촉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모든 위원을 이렇게 재위촉하다 보면 그동안에 심의기준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재위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김승재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실장님이 엄격성 이런 것을 하면 괜히 은근히 또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네? 정말로 이 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임용을 하실 적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우형 위원 실장님,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허가의 집행부 최고 책임자는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으로…….
○ 이우형 위원 아니,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골프장 승인 무슨 서류 검토하는 것은 실장님이 집행부에서는 최고 책임자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도지사님이 하시는 건데, 집행부 쪽에서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골프장 계획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행정절차가 시작되게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가 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엊그저께 우리 도정질문에서 그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하신 것 들으신 적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지사님 답변 들으실 때도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실무책임자로서 그날 지사님 답변 중에 골프장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무책임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골프장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곳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남부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시나 일부 큰 데를 빼놓고는 대부분 각 시군에 산지점용이 한 70% 정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러다 보면 30% 남는데 제가 대충 한 20%는 전답, 10% 주거지역,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서 26, 7, 8, 9 뭐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세수 확대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산에다가 뭐 큰 삼성전자를 중턱에 갖다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경기북부의 특성을 살려서 골프장을 신설했을 때 기준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은 없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골프장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심의기준보다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또는 지역적으로 경사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평균 임야면적이나 경사도 같은 게 좀 안 좋을 때 이런 골프장이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이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 심의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경기북부가 어렵다 해서 무조건 봐달라 하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 이런 지역 밭에 철조망 쳐져 있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그 밭에다가 군인들이 철조망을 쳐 놨어요. 약 93년도, 94년도까지 그랬습니다. 휴전되고 40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용도가 뭐냐? 이북에서 이북 군이 공수해서 넘어와서 낙하산 타고 내렸을 때 빨리 다른 데로 침투하지 못하게 그 퇴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철조망을 쳐 놨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말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쪽의 분들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이해하고 약 40년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93년도, 94년도에 그 철조망이 제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뎠던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골프장과 관련돼서요?
○ 이우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골프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완화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심의기준 중에 원형보전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한 20% 범위 내에서 개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또 임야면적, 경사도가 심한 지역 이러한 입지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그리고 시군별로 골프장이 많이 없는 이런 지역,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시군, 5개 시군 정도에 완화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런데 일부 그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된 게 무척 많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많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는 것은, 시설이라는 건 도로를 포함해서 뭐 뭐 들어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도로가 제일 많고 공원이나 이러한 것들…….
○ 이우형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최고 많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재정이 부족하여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해결방안은 “일정지역을 구획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을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북쪽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뭐 그쪽 출신이니까요. 거기에 연천, 가평, 포천, 양주에 개발사업, 재건축, 뉴타운사업 할 만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천에 도시계획…….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은 없습니다.
○ 이우형 위원 미집행 사유에 보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을 해 가지고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 아래쪽에 이런 사업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사업은 지금 없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대지가 많이 있는 데 하기 때문에.
○ 이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래쪽에 연천이나 포천 이런 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개발사업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시성을 띤 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래가 없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에서 거래세가 줄다 보니까 세수가 경기도가 점점 줄어든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도시성이 있는 데고 농촌지역하고는 현실에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세수를 갖고 운영하는 경기도지만 그래도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년간을 농사지으면서 철조망 속을 옆으로 다니면서 했던 그런 지역에 그래도 뭔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7년도까지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일부지만 해소하도록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군 고유사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우형 위원 어렵죠.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16개 광역시에서 최고, 서울시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셔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후년부터라도 어려운 지역에는 일부 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도시주택실에 홍보비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억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4억. 그것은 어디에 쓰나요, 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저희 실의 업무홍보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 홍보가 기획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쓰는 것하고 또 틀리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변인실에서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중복되는 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매체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옛날에 자료를 받은 것은 5월 달인데 5월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쓴 내역 있죠?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쓴 내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홍보비요?
○ 윤화섭 위원 홍보비.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안 남았겠네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 특정 신문사에 개발제한구역 개선 그다음에 도정현안, 도정시책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홍보비가 나가는데 실장님 결재 안 맡고 그냥 과장님 전결로 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나요? 아니면 언제 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변인실하고 협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대변인실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하는 건데, 보면 벚꽃축제 활용 부스 설치 및 기념품 제작ㆍ증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비고란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윤화섭 위원 자료를 저는 페이지가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페이지에 있으면 준비 다 해오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돈을 4억을 썼는데 어디다 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택실에서 벚꽃축제하는 데 뭔 소용 있어요, 이건? 작년도부터 쓰고 올해도 쓰고. 작년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벚꽃축제기간 동안에 도민들에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 윤화섭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이요, 여기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어디다 하는 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 윤화섭 위원 비고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고 있는데 도청에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도민들이, 벚꽃축제 때 참여하는 내방객들이 들러서 새주소사업을 홍보할 수 있게…….
○ 윤화섭 위원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뭔 상관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벚꽃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활용해서…….
○ 윤화섭 위원 아니, 벚꽃축제를 하는데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그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벚꽃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활용해서…….
○ 윤화섭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서로 나눠 쓰기로 쓰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홍보비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벚꽃축제 때 방문하는 내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새주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게시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도민들에게…….
○ 윤화섭 위원 어디 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청 마당에다가…….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것을 하냐고? 경기도 전체 것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알림부스를 설치해서…….
○ 윤화섭 위원 경기도 전체를 하는데 1,600만 원 갖고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 새주소사업에 대한 부스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주소체계를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하는…….
○ 윤화섭 위원 각 시군에서, 이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홍보도 별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소사업을 별도로 벚꽃축제에 한다고 부스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 윤화섭 위원 그게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홍보비 내역과 함께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장님께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그것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구매를, 잘 모르시니까, 구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윤화섭 위원 친환경상품이라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 윤화섭 위원 친환경상품이란 것이 112개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안 썼다고 해서 벌칙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윤화섭 위원 친환경상품 아스콘, 토목건축에 돼 있는데 아스콘, 투스콘, 시멘트, 일반 피복관, 배수조 및 오수받이, 블록, 골재 이런 것, 그러니까 건축자재에서만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는 써야 돼요. 이런 것도 전부 친환경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의무화돼 있다고요. 그런데 거의 의무화는 경기도는 83%만 하고 있어요. 이 사무용품도 하다못해 전자제품까지, 냉장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놔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에 필요한 것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양의 기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집행부서에서…….
○ 윤화섭 위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파트를 짓거나 그다음에 일반주택을 지으면 그것을 친환경상품이 의무화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강제조항을 넣는달지 아니면 그것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 권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그걸 권장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 윤화섭 위원 아니, 의무조항인데. 의무조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권장조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윤화섭 위원 권장은 제재가 없어요, 의무조항인데.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지금 사업집행부서가 도시공사나 LH공사나 이런 데서 직접 물품구매를 하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 대신 거기서 직접적인 구매를 하지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외부기관에서 협조가 왔을 때 그 부분을 협조하도록 기관에 통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느 물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화섭 위원 협조가 안 오면, 협조 이야기 안 오면, 내부공문이 안 오면 그건 지금 관리감독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독이죠? 관리하고 감독인데, 집행도 하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부서에서 하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그다음에 그 관리감독에 지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아무 데나 갖다 넣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부분이 환경국에서 총괄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환경 쪽에 있는데 나는 지금 환경 쪽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목건축 쪽에서도 건축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원래 그 전체는 환경에서 하는 거지만 환경에 대해서 전체 하면 사실은 실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래서 건축자재만큼이라도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의 의지가 어떠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조요청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감독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신도시정책관 업무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신도시정책관 감사하실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이야기를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아까 골프장 얘기 때 경사도 30도, 8등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평골프장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모르시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사업집행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것은 문공위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허가만 내주면 끝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결정만 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를 들면 어떤 문제…….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예가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라는 것이 뭐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출서류가 잘못됐어요. 대출서류가 잘못되면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해줍니다.
○ 윤화섭 위원 안 해주죠? 그러면 서류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서류가 잘못됐으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확인만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 윤화섭 위원 아니, 나는 구체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 구비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으면 중간에 잘못해서 오류가 생겼거나 했으면 그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서류의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된 부분에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 윤화섭 위원 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효력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효력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가 만약에 대리시험을 봤어. 합격했는데 그건 효력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대리시험을 봤다라는 것이…….
○ 윤화섭 위원 그것은 허위잖아. 대리시험 본 자체가 허위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그럼 그것이 합격이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취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 부분은 문제 있는 부분에 맞는 조치가 상응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이후라고 할지라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정확히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 윤화섭 위원 잠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칙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까 어느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실장님이 헤매는데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칙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옛날에도 내가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동평골프장 거기 박물관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미술관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미술박물관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그게 원래 있으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미술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심의할 때는 서류가 없었어요, 거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심의할 때 그 당시에…….
○ 윤화섭 위원 심의할 때는 미술관이 없었고요. 그 당시가 아니라 그것은 2007년도에 준공이 떨어졌고 이 동평골프장은, 2007년도 몇 월 달이야? 그 이후에 사실은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 부분이 2006년도에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 골프장에 대한 입안제안을 할 당시가 2004년도에 국립지리원에서 구입한 지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희재미술관이 수록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심의를 할 때 현장을 나갔었고 희재미술관이 보이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서 미술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 이야기하신 거고, 그래서 변경신청을 한 거고요. 그 뒤에, 그러면 인가나 그런 박물관 있을 때는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인가가…….
○ 윤화섭 위원 아니, 인가나 아까 희재미술박물관 있을 때는 얼마나 떨어져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 있을 때는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원래 그런 인가하고 떨어진 기준이 없나요? 그냥 그 옆에 바로 바짝 붙이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기준은 없고 그 주변에 인가 같은 게 있을 때는 골프장으로부터의 위해요인이나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준이 없다고 그랬죠? 인가하고는 기준이 없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심의할 때 완충녹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내부 심의기준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 윤화섭 위원 거기는 완충녹지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는 경사도가 30도도 넘고 또 거기 바로 뒤에는 8부능선쯤 되고, 거기에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골프장 심의기준으로 경사도와 관련해서는 경사도 25도 또 경사도가…….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실장님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알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의 후라 할지라도 기준에 적합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옳지 않겠어요?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지금 거기에 주민이 몇 가구 사시는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윤화섭 위원 한 번도 안 나가봤어, 그렇게 말썽인데. 53가구가 삽니다. 53가구 사는데 거기에 동의를, 형질변경하는 데 동의를 몇 명 받았는지 아세요? 42명 받았어요, 42명. 그런데 20명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게 중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안성시에다가 미루기도 하지만 안성시에 미루게 되면 우리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미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답변이 뭐예요? “개인신상 때문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고 왔어요. 며칠 전에 보셨죠? 옛날에 김문수 지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사퇴한다는 말까지 하고 책임진다고 했죠? 뭔 책임을 졌어요? 책임진 게 있어요? 책임진 사람 명단도 안 주고 그 조치했던 내용도 정확하게 주지도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 윤화섭 위원 미산골프장은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한 예로, 내가 그 뒤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다니까요. 그 자료가 뭐냐 하면 개인신상과 관련한다고 안 왔어. 그다음에 그럼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동평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서류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어. 53명 중 42명이 사인을 해줬다는데 20명이 사인을 안 했다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평골프장은 지금 공사 중인 거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아니, 공사 중이니까 더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거기 가면 30도가 넘는 경사도를 다 깎아 가지고 결국은 평균 30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25도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관계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공사단계로 넘어가면 문화관광국에서 체육시설…….
○ 윤화섭 위원 거기는 펜스를 쳐 가지고 일반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체시법에 의해서…….
○ 윤화섭 위원 희재미술관 사람도,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발파작업 데이터 내용을 보지도 못하게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따 보충질의 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따 보충질의를, 잠깐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는데.
○ 부위원장 이남옥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 윤화섭 위원 오래 걸렸어요?
○ 부위원장 이남옥 네.
○ 윤화섭 위원 지금 이거 엄청 많아, 다 기야.
○ 부위원장 이남옥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음은 보충질의로 하고.
실장님! 그냥 일반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에 따라서 벌금, 이행강제금, 고발 여러 가지 종류의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취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총관리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하고 도에서 또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적정보라고 하나요? 항공촬영이나 그런 내용들을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매년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나면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지금 항공촬영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착수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내년 2월 달에 끝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겨울…….
○ 윤화섭 위원 3월에 끝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것도 지금 한 몇 년 걸리는구만. 그래서 그것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조금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자료 311쪽을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 현황ㆍ해소방안이라고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여기를 보시면 보통 분양시점의 첫 시점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민간공사일 경우에는 기반시설공사하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아니,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 미분양 사태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많이 있는데 각 아파트 회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양시기가 거의 같거든요. 분양시기가 같은데 분양시기가 같다면 분양가상한제에 걸릴까봐, 거기에 해당이 될까봐 사전에 거의 분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 신득철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미분양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몇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나와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직전에 분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서 분양가가 높은 데서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죠. 저도 생각하기엔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몇 년도 몇 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각 업체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봐 분양을 했는데 첫째는 공직자들이 분양가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부 마감자재를 좋은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신득철 위원 보통들 보면 우리 고양시 같은 데서는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거든요. 분양가가 아주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미분양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분양가가 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분양가 심의를 시군에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분양가 높은 것을 심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최근에 미분양을 저희 지역에서 분양할 때는 많은 옵션과 혜택을 줘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미분양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413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최하로 1억 되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요? 아파트가. 빌라나 다가구는 있겠지요. 아니, 예를 들면 1억대 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거의 고양시에서는 없는 거고 다가구나 빌라 정도가 조그만 평수들은 1억도 가고 이렇게 미만도 갈 수 있는데 1,413세대가 미분양이면 1억씩만 쳐도 한 1,400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1,400억.
○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1400억이 되지요. 그럼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거기다가 고양시에는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지요. 또 삼송택지개발이 또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또 지축지구가 곧 보상금이 나가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축지구 하면서 또 장항동이라고 있지요? 거기도 계획을 아시고 있지요? 경기도에서도 장항동 택지개발을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또 그 옆에 파주 옆으로 가면 운정지구도 분양계획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국토부에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땅이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해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금은 LH공사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가용토지가 있는 쪽에 주택을 자꾸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지역에 보금자리주택도 들어가고 해서 기존에 미분양 주택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주택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LH공사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미분양 주택 해소책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 미주판촉 지원을 했으면 도에서 지원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판촉활동을 벌인 것은 고양시 직원과 업체에서 나가서 판촉을 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고양시 직원하고 업체에 가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판촉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도 해외 판촉을 위한 간담회를 도에서 주관이 돼서 했고 이러한 부분을 해외에 나가기까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첫째는 우리가 감독 관리를 잘 못해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해외 가서 해서 100채 이상을 못 팔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54채인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54호.
○ 신득철 위원 미국 가서 교포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뉴욕이나 LA 이 지역에서, 교포 많이 사는 데 가서 며칠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 이상을 해서 그 정도 팔았습니다. 팔고 지금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은 가격을 깎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하다못해 베란다에 알루미늄 섀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은 걸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회사가 지금 기업 개선에 들어가서 생존을 할지 또 아예 그냥 없어질지 지금 그러한 단계도 있는,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도시환경 재정비 1호로 허가 난 데예요.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어떤 구제ㆍ방지책이 없느냐? 제가 고양시 시장하고도 단독면담을 해서 자, 우리가 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등기도 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사후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입주까지 무난히 다 됐을 때 우리가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거기다가 다 준공이 되고 완료가 돼도 우리가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고양의 도시환경사업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작년 9월 달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회사가 다 이주를 했습니다. 시장 조합원들이 다 이주를 하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조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역의 땅도 아주 잘생겼고 위치도 아주 좋고 그러한 위치인데 조합원들이 굉장히 지금 파탄지경에 놓여 있어요, 1년 동안을 펜스만 쳐진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펜스가 막 떨어져 날아간 곳도 있고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이빨이 빠진 거지요, 이빨이. 펜스에도. 그리고 풀이 한 1m가 넘게 자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우범자들이 들끓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휘달리고 있고 블랙리스트들이 많이 됐어요, 조합원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그것은 좋은 은행의 땅으로 다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그래서 바로 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도 들어오고 또 제 지역에 삼송주택도 지금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지금 이러다보면 점점 우리 지역 사람들은 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상황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벌써 1년 됐어요, 제가. 작년에도 2청사에서부터 질의를 하고 왔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고, 우리 조합원들만 약 100명이 되는데 100명들이 다 이제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제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누가 거들떠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업체 부도현황인데 이것을 쭉 보시면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6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여기는 지금 입주는 완료가 됐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입주는 했는데 사용검사가…….
○ 신득철 위원 입주는 완료가 됐는데 “기반시설 미비로 사용검사 지연이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어요, 지금. 내 집에 잠을 자면서도 내 집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돈 안 주면 못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돈을 지불을 완납을 안 해줘서 못 들어올 거라 이거지요. 그렇지만 돈을 완납하고 내 집 같은 내 집 행세를 못하는 거지요, 재산을.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좀 제약이 있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또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시 마장면도 또 마찬가지 그러한 건데요.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확인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여기 설명서 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내 자리만 지켰다가 또 넘어가면 또 되고, 그렇지요? 이때 모면하면 또 끝나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은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 다 우리 경기도 도민들인데 어떻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같은 말씀입니다만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입장보다는 여러 가지로 행정기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득철 위원 누군가는 어느 부서든 앞장을 서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오는데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선정기준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보면 경기도 북부지역은 거의 없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저희 본청에 대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자료를…….
○ 신득철 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기는 본청에 대한 자료만 수록이 됐고 2청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제시가 됩니다.
○ 신득철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린 것은 잘 메모해 두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검토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제 지역 언제 윤석명 과장님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현황을 2청하고 협의해서 현장답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1년이 넘고도 또 몇 개월 됐습니다. 그 위치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풍림아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신득철 위원 아니지요. 벽제조합이지요, 벽제시장.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벽제시장이요?
○ 신득철 위원 네, 관산동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루가 급해요, 하루가. 하루가 급하다고. 1년 동안을 이자는 다 내야 되잖아요. 이주한 비용, 자기들 쓴 비용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고양시장하고도 단독면담을 해서 이것은 뒷짐 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도민이나 고양시민이 자꾸 곤경에 빠지는데 나 몰라라,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닌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 달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아파트 품질검수라는 말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도민을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책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조례로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조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도민이 입주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양받았을 때의 품질과 또 입주할 때의 품질을 직접 보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그러한 사항들이 입주자들한테 비교분석평가된 것이 전달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품질검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또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특히 점검할 때 입주자 쪽에서도 점검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건축되는 아파트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해에 준공되는 대부분의, LH공사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는 왜 제외를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나름대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민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민간아파트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뜻보다는 전체 다를 하기가 지금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오히려 공공이 추진한 아파트보다 민간이 추진한 아파트가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대형 건설업체들에서 하는 부분들은 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소형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물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불명확하다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LH공사, 공공 다 제외하고 지금 임의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불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임의의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 시책의 대상을 나름대로 결정을 했지만 품질검수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택하는 대상자 선정도 임의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 아파트 회사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상자가 됐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느 특정한 대상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승인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아파트 품질검수에서 양호하다거나 우량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은 매년 우수시공업체 이런 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한 바로는 모 아파트단지에 우수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동판을 제작해서 전달하는 행사를 하던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신규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5년이 넘어서 노후하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친목이나 이런 단체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 이항원 위원 그것도 공공이 추진한 것은 제외됩니까? 공공 포함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품질검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그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릅니다.
○ 이항원 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업은, 그것도 서비스 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 이항원 위원 시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파트단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동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 이항원 위원 가보니까 동판 받았지만 아파트시설이 특별히 잘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설도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화합이나 좋은 아파트…….
○ 이항원 위원 주민화합이라는 게 그게 포괄적이고 개념 추상적이지 동네 사람들 사이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어떻게 따질 수가 있어요, 숫자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점검단이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한 내역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판단해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은 없고 껍질만 쭉 보냈어, 숫자상으로. 여기에 보면 “품질검수단”의 “품질”이 뭡니까? 물론 자재를 뭘 썼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것을 검수하는 인원이 없어요, 여기 보면. 건축계획, 시공, 감리 그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나서 토목, 전기, 기계, 조경, 건축구조, 분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에 대한 것은 조사 안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이항원 위원 요즘 새집증후군 같은 게 상당히 문제지 거기에 자재를 싱크대 같은 걸 뭘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품질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데 편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확인요원이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품질검수단에는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내공기질 같은 환경에 대한 품질검수도 3월 달부터 대기관리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크아웃 제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품질검수단에서 한 금년도 실적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정해서 검수를 했고 인원은 어떻게 참여했고 한 결과는 어디고 대상이 어떻고 이거 실적이 있을 것을 아니에요, 금년도 것.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금년도 것을 시간 되는 대로 자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자세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복사해 주시면 좋고. 제가 다시 질문하면 또 가져오지 마시고 아예 자세하게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작년에 활동한 내용을…….
○ 이항원 위원 아니, 금년도 거. 금년도는 왜냐하면 위원의 임기가, 요원의 임기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 임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 10월 달부터는 금년에 한 게 많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길었으니까. 금년도에 한 것을 좀, 그러니까 어느 대상 아파트에 처음에 계획에서부터 어떻게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럼 시작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계획된 대로. 그게 제대로 안 됐을까봐 지금 검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안 했다 그럴까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금년도에 한 것, 그 중에서 우수사례로 지적된 데 있지요, 선택된 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우수사례로, 그것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아파트단지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가 없으면 전체를 주세요. 난 우수사례 몇 군데 받으려고 했더니 없으면 전체를 다 올해 한 것 주세요, 금년도 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협 위원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거부처분취소 미산골프장. 현재 재판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차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변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변론? 그거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광장”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러면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최중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진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다고…….
○ 박광진 위원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택정책과 이철상 계장님!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 박광진 위원 지금 자료를 제게, 보충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아까 2008년, 2009년 제가 말씀드렸지요?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 박광진 위원 2007년까지 해 가지고 원본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자료가, 사업을 하고 나면 묶어 놓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다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면,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듯이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는 요구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견적서라든가 기타 외부에서 들어온 서류 그런 것은 철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인더에.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것도 철 안 해 놨으면 사업 전부 다 거짓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2008년, 금년 2009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빨리 철해 놓은 거 바인더채로 세 묶음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7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이라고 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이 내용은 사실 주택에 쓰면 아주 좋은 내용들인데 잘못 쓰면 반환경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경기도 건축문화상이라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용승인 부문하고 계획작품 부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빠져도 심사가 가능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심사위원들 간에 서로 논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논의가 안 됐으면 심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해에 몇 회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올해가 1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13회예요, 14회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4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뒤에서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13회인지 14회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 선정위원들은 누가 결정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대상 선정위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축문화상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 관한 부분을 논의를 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정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문화상에 협조를 하고 있는 관계기관 대표하고 또 저하고 그런 문화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상에 대한 1년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 실장님도 같이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은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사실은 기관에서 추천받기도 하지만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객관성 있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시공 쪽에는 몇 명이고 건축사 쪽에는 몇 명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에서 교수, 건축사, 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전문가의 비율을 6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시공이다, 계획이다 이런 부문에 대해 나누어져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같은 업종은 같은 업종끼리 서로 협력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같은 분야끼리 협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선정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없다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작품선정 기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는 동의해 준 적이 없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심사위원회, 저도 나중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오늘은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왔거든.○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그 이후에…….
○ 윤화섭 위원 그 이후는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방법을 정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왜 선정하나요, 거기에? 들러리 세우려고 선정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 윤화섭 위원 실장님 말고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 윤화섭 위원 심사위원의 권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다음에 위원의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위원장의 지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윤화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또 5개 유관기관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날 선정은 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각 협회마다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선정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의 자격은 각 선정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에 대해서 회의를…….
○ 윤화섭 위원 자격이 아니라 권한.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아, 권한은 우선 위원장 선출은 당일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 권한만 말씀하시라고, 선출방법 말고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 총괄부분이 뭡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의 교감이라든가 또한 그 선정작, 작품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보면 그냥 너무 주관적인 데다가 상투적인 거예요. 아니, 선정위원회 위원장이면 위원장 권한이 딱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선정위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동수가 됐을 때는 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죠, 협의?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 윤화섭 위원 될 때까지 하는 거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위원장이 운영을 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번은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해버렸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협의가 된 걸로…….
○ 윤화섭 위원 아, 그러니까, 계셨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때는 그…….
○ 윤화섭 위원 아니, 속기록 내용까지 다 들으셨잖아요. 위원장이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선정해버렸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아니, 선정을…….
○ 윤화섭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는 결정을 해버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선정위원님이 열 분에서 위원님이…….
○ 윤화섭 위원 열 분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나 무슨 사람 있으면 안 한다고 분명히 위원장이 했죠? 그리고 그런 내용도 지금 없어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결정을 하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 윤화섭 위원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런 상태에서…….
○ 윤화섭 위원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행정은 정확하게 법을 집행해 줘야 됩니다. 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불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불씨를 만들어 놨잖아요. 언제 시상합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11월 26일 날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걸 저희들은 오늘 처음 안 거고, 11월 26일 날. 여기 포상 지급되는 거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포상은 준공 부문에 대해서는 포상이 없고요. 창작 부문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포상이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속기사를 향하여) 속기록에 잘 적으세요.
포상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선거법 86조에 보면, 아시죠?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포상은 당해 지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포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건축문화상은 전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국한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창작작품을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지금 경기도 건축문화상인데 전국에서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응모자가 서울도 있겠네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 윤화섭 위원 건축사나 그 종사자가 서울에는 살 수 있어도, 건축물은 경기도 내에 있어야 됩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것은 맞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창작작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포상이 불가능해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준공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게 없고요, 창작작품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포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저희가 건축문화상이 준공 부문에 대한 기존 건축물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내에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부문에 대한 건축문화상 심사를 하고 또 창작작품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나 설계사무소에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창작작품을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작품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열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학생만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나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학생들한테는, 아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모집하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 있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에 있는 건축사가 응모해서 해외연수를 가면 그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공모전이나 응모전을 했을 때 그 시상을 해당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불조심포스터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작품이 좋아서 전국에 다 이걸 붙이도록 했다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는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부행위 제한금지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거기에다 은근슬쩍 응모전이라고 해서 전국응모라고 이야기를 붙여서 그런 사례를 한다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도지사한테 큰 해를 주는 행위예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래서 그런 사항을…….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이 참가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내용이신가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래서 그것은 준공 부문을 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열 분의 위원님이…….
○ 윤화섭 위원 아니, 수로 하지 마세요. 각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불참한다고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그래서 자리를 이석했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거기 아홉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결정을 지어버리면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위원회가 열 분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도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부정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 윤화섭 위원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담당공무원도 말씀하셨어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회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위원장님이 밖에 잠깐 나가 있었어요.
○ 윤화섭 위원 그 말씀 하고 나갔다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말씀하고…….
○ 윤화섭 위원 내용을 정리한 게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자가 있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결정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래서 위원장이 나간 상태에서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회의가 마무리된 걸로 아시고 나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뭐 연락을 못 드린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 윤화섭 위원 연락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정을 해놓고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위원회는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 윤화섭 위원 그 참관인으로 계셨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아니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관인으로 계셨잖아.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위원장이…….
○ 윤화섭 위원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간섭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행정기관이 있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지.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 윤화섭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실장님은 이걸 명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참고적으로…….
○ 윤화섭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실장님, 뒤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 윤화섭 위원 그 내용 자체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 윤화섭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 자체는 전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실장님! 아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기에서 “사용승인 부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전국공모를 하고 있는 계획 부문에 대한…….
○ 윤화섭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 윤화섭 위원 잠깐 그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문제가 없는 것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말씀을 그만 하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화섭 위원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아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시장ㆍ군수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한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포괄적인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한…….
○ 윤화섭 위원 포괄적인 것을 다 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관리를 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하남시에 우성산업개발이라고 하는 데는 10여 년 동안, 지금 이거 달랑 하나 가지고 왔는데 10여 년 동안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허가를 받았다가 또 하남시에서도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2008년 7월 14일 178차 6차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이 “더 이상 연장계획은 없다.”, 2008년 5월 21일 시정연설에서 답변으로 김황식 시장이 “9월까지 내보내겠다.”, 그다음에 2009년 7월 15일 188회 8차 행감 때, 그다음에 7월 13일 6차 행감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남시의원들이 질의할 때 꼭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작년에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허가를, 8월 31일 날 허가가 만료예요. 그런데 이 10월 달에, 아까 10월 달이라고 그랬죠? 10월 1일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남시에다가 허가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는 10월 1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처리 알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처리알림이라는 게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행위 허가를…….
○ 윤화섭 위원 허가하는 거예요, 알림이에요? 알림이라는 것이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처리알림이라고 우성산업개발에다가 통보를 했고 관련 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계 과에다가 알려주는 걸로 해서 이름을 포괄적으로 알림이라는 형식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허가증이면 허가증이지 허가알림하고 허가증하고 뭔 상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뒤에 부속서류를 보면 위원님께서 “8월 31일 이후에 두 달 동안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장이 허가를 하면서 행위허가 연장기간을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내용에 허가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실장님, 이렇게 허가도 소급해서 해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 윤화섭 위원 허가를 10월 1일 날 해줬는데 9월 1일로 허가를 내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 윤화섭 위원 아니, 정확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8월 말까지인데, 작년에도 하남시에서 늦게 해줬어요. 이것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개별 건축물에 대한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고.
○ 윤화섭 위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데 아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도 하고 지적정보도 전부 조사한다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그것은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이 10년 동안 50m 높이로 쌓여 있는데 그것은 안 보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 윤화섭 위원 거기에 뭐가 적재돼 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공무원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이 두 달을 지금 소급해서 허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실장님,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할 필요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 윤화섭 위원 아니, 나는 그 이야기 듣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한다 할지라도 총괄 총량이나 이런 관리는 도에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허가가, 만약에 일반인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이거 벌금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적은 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공사 중지와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나 폐쇄나 이전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조항에 하나라도 적용한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인허가 행위에 대한 인허가나 단속에 대한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 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과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간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총량만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총량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 윤화섭 위원 이것은 인허가가 아니고 인허가는 아까 10월 달에 해준 것이 인허가고요. 불법으로 행했을 때는 어쩌냐 이거예요, 불법으로 행했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이 부분이…….
○ 윤화섭 위원 인허가하고 틀리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허가는 10월 1일 날 나갔습니다만…….
○ 윤화섭 위원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합니까,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례법에 따라서 불법사항을 인지했을 때 그걸 시정조치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됐고, 올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포괄적인 관리만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이 포괄적인 관리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달 그달 불법행위에 대한 추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또 도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하남의 우성개발이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두 달 차이가 있는 부분은…….
○ 윤화섭 위원 두 달뿐만 아니라, 아까 그 두 달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10년 동안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부고속도로를 설치하네, 뭐 하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했다고요, 10년 동안. 그리고 한 지정된 곳에 1일만, 그것은 뒤에 환경과 관련돼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단속, 그다음에 조치결과,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것은 현재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적법한 게 아니고요. 적법한 게 아니고 자꾸 법의 잣대를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보면 시장이 자기가 작년 9월 달까지는 조치하겠다고 했고, 올 9월 달도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여 드려요? 여기 속기록 다 있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런데 지금…….
○ 윤화섭 위원 속기록을 제가 하는 것마다 다 가지고 왔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이 2008년 7월 14일, 제가 읽어 드려야 되겠구먼.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거 이야기 해줄게요. 2008년 5월 26일 시장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 좀 보여줄게 보세요. “분명한 것은 내년 9월까지 다 내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를 밀어주시면 틀림없이,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남시에 집단민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국 관리ㆍ감독도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문제가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런데 위원님, 같은 시장인데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허가도 또 됐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장한테 미룰 일이 아니고 이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시장ㆍ군수가 하면 불법을 했으니까 우리는 불법에 대한 내용만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허가는 시장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아니, 서민들은 컨테이너 하나 놓으면 그냥 벌금 무척 많이 때립니다. 내가 그것도 이야기 지금 할게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했어요. 적발도 했습니다. 불법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7년도에 “조치 중”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 준 거, “조치 중”이 있죠? “조치 중”이 뭐냐면 414건이에요. 그런 것은 3년 지났는데 지금도 조치 중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윤화섭 위원 여기가 다 불법유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윤화섭 위원 불법유형이 뭐냐 하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형질변경, 종교시설,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런 것은 금방금방 잘 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법에 차이가 있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성산업개발이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는 불법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실장님!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자꾸 나……. 개발제한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면, 몇 t인지 아세요? 20만 평에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 4만 평. 거기에다가 50m 높이로 파쇄기 그런 걸 해놨는데 그것이 불법 아니라고, 허가가 났으니까 불법이 아니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허가를 받아서 물건 적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서류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비켜나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개발제한구역 자료를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이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치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럼 지금도 2007년 것 조치 중이라고 하는 것이 414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행강제금도 지금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정이 안 되면 고발,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 보전분담금이나 이런 것 보면 2007년도에는 87%밖에 안 됩니다. 785억을 부과해서 686억밖에 못 받았고요. 2008년도는 좀 많이 받았어요, 751억에서 711억 받았으니까. 2009년도에는 731억 부과해서 653억 받았어요.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있고 89%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를 비교하면 217억여 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 촉구를 해서…….
○ 윤화섭 위원 구체적으로 관리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지역정책과장 김호겸입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사실상 근절되기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계형 불법행위도 있고 또 끊임없이 눈을 피해 가지고 불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방치하지 않고 저희가 개특법에 정한 불법행위 관리체계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불법행위 발생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되면 바로 1차 계고에 들어가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다시 2차 계고 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을 주셔서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견 민원이 많았던 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하남시장께서 의회답변을 통해서 계속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또 연장허가를 해줬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달리 조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허가 받은 사항을 넘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화섭 위원 10년 동안 말이에요, 아무 조치가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일반인이, 아까 그것도 얘기했지만 일반인이 단속을 하거나 적발이 되면 아까 414건이, 전체가 뭐냐 하면 2007년 414건, 2008년 110건, 2009년 142건, 전체 합치면 666건이에요. 적발건수 3,651건에 비하면 18%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분들이 전부 서민이에요. 서민들한테는 조치를 강제이행까지 시키면서 아까 그렇게 거대기업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하루만 불법을 해도 엄중문책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데 두 달이 되든, 작년에도 두 달이고 올해도 두 달이고. 아니, 시장이 공신력 있게 시의회에서 시정발언으로 “9월 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내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으니까 조치를 못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의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전체 다 풀어버려야지. 거기에 학교도 짓게 하고 창고도 짓게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규제를 없애버려야지. 큰 기업은 규제를……. 거기 가면 분진이,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실 옛날부터 문화재 지역이고 또 거기는 한강유역이어서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리고 주민들은 비산먼지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 파쇄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분진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는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 씌우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게 불법ㆍ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맡았어요. 허가도 보니까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허가증, 행위허가증이라고 있어요? 허가면 허가지.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해주는 허가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처리알림.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개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처리했다고 통보해 주는 문서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정집행이 모든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평등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큰 반발과 또 시민들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생기는 거죠. 힘없고 약한 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대기업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행정이 너무 편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당장 가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4만 평에 이르는 데다 골재야적을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남시장께서 의회답변을 통해 가지고 연장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도 또 결국은 연장을 해줘 가지고 이 업체로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더 이상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저는 직접 거기 세 번 이상 나갔습니다. 그 안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다 봤고요.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 법은 사람 앞에 평등하라고만 하지 말고 사실은 토지 앞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토지 앞에서 평등해야 되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다 정해 놓고 그걸 평등하지 않게 적용하면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허가 자체를 파기하거나 허가를 강제취소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지훈 위원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아까 오전에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실국별 홍보비 사용내역 있죠? 내역 및 홍보내용. 그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도시주택실에 연간 사용예산이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억입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홍보비 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00억여 원 됩니다.
○ 유지훈 위원 한 1,800억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 전체 홍보비를 얼마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억입니다.
○ 유지훈 위원 경기도 전체 홍보비를 얼마 쓰는 걸로 알고 계시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 홍보예산은 대변인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자세한 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100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시주택실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얼마를 써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대변인실 예산하고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에서는 4억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실장님, 홍보비를 여쭤 보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실의 연간예산, 아까 한 1,800억 정도 쓰시죠?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실의 예산은 2009년도에 1,082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1,082억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1,082억 정도 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가 지금 안 되게…….
○ 유지훈 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거에 대한 홍보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싶어요. 우리 홍보비가 전체 경기도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에 배정된 금액은, 4억 원이라는 돈이 배정된 금액은 2008년 대비해서 한 1억 원 정도 많이 배정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 배정된 금액은 우리 도시주택실의 업무홍보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는 업무홍보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한번 합니까, 안 합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효과 있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럴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대변인실 쪽의 예산이잖아요, 홍보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100억 정도가.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각 실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홍보의 언론매체 선정이나 이러한 부분은 대변인실이 중심이 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오전에 답변해 주신 것은 일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다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주택실에 배정된 홍보비만큼은 그 효과를 얼마만큼 업무홍보를 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체크하겠지요. 그렇지요? 모니터를 하고 그러겠지요. 홍보를 그만큼 돈 주고 했으면 우리 경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실 업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시주택실이 해 달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홍보비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얼마를 했어요, 홍보비로? 2010년도 예산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억 계상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많이, 반으로 줄었네요? 2009년도 4억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4억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2억으로 지금 잡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잡은 것만큼 우리가 업무홍보가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소관 실국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체 홍보비 중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의 업무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 배정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는 업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꼭 2009년도에 홍보했던 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를 점검해서 보고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준비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주택실 관련 주요보도사항 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니까, 예를 들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이런 데 그냥 일반적인 주요 보도사항은 홍보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보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주요보도사항으로서 4건 정도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단 1건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정책과 같은 것은 3건에서 7건, 도시정책과는 9건에서 7건, 주택정책과는 4건에서 4건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2008년도에 4건에서 2009년도는 단 1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도하는 것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위원 입장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주택실 관련 보도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도된 사항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을 뽑아서 자료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자체도 많이, 저희 실 보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집계가 되지 못한 채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건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다 보도를 항상 합니까? 매년 초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보도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 같은 것은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파악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 보는 게 일반적인 주요업무 보도가 나오는 게 각 부서별 업무의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이게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로 언론에서 이슈화하고 보도되는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업무하고 업무비중하고 직접적으로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이 주요 보도사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실국별 홍보비에 대한 것은 이걸로 끝이고 꼭 201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로 같이 제시를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이 저기를 했어요. 실국별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및 운영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저는 더 여쭤 보겠어요.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로…….
○ 유지훈 위원 9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추가자료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우리 이화순 실장님은 전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화순 실장님이 들어간 게, 그렇죠?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화순 실장님은 직책상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지사님 참석하는 회의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사님 참석하는 회의는 제가 숫자로는…….
○ 유지훈 위원 평균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주일에 간부회의를 포함하면 매주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매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매주 그러면 몇 회 정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글쎄요, 그 부분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 유지훈 위원 매주면 몇 회 이상…….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두 번 정도는.
○ 유지훈 위원 매주 2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돌아오셔서 또 회의를 하시죠? 간부회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자체회의는 얼마나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체회의는 일주일에 과장님들 회의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한 번 하시고. 이화순 실장님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출석률이 좋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업무상 빠질 수가 없는 직책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신 참석하기도 합니다.
○ 유지훈 위원 한 달에 한 몇 번이나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 달에, 제가 집계를 안 내봐서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유지훈 위원 한 달에 한 6.68회 정도면 한 7회 정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고정적으로.
○ 유지훈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 이상. 그러면 위원회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부분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2시간 이상씩 걸리시죠? 제가 이것은 실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제가, 위원회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들어가고 그 위원회는 2시간 이상씩 걸려요. 저도 위원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9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고 빠질 수 없는 자리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간부회의를 주 2회 하고 자체회의를 주 1회 하고, 2회 이상 하고. 거의 실장님은 회의하다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회의가 많습니다.
○ 유지훈 위원 회의 참석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퇴근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합니다.
○ 유지훈 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업무 연장선상에서 저는 같은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실장님이 꼭 참석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고 한다면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참석을 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참석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상 참석하지 못할 때 과장님들이 대신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보면 회의하다 끝나고 그런 보직, 그런 자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회의를 하면서 업무가 정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방향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회의하는 부분도…….
○ 유지훈 위원 저는 실장님의 업무로드를 고려해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불급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화순 실장이 참석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과장님들이 대신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하면 업무로드를 줄이면서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연계해서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또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일부 금년에도 대체한 부분도 있고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뭐를 지적하고 빼내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근거 삼아서 실장님이 업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도 되잖아요. 그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위원이 제시하는 발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 활용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발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3년 동안 도시주택실에서는 총 얼마 정도 용역비를 썼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유지훈 위원 한 34억 6,200만 원을 썼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로 제시한 그게 용역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연간 한 12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도시주택실에서. 저는 도시주택실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실국이 용역을 주는 게 왜 주는 거예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위해서도 하고 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 자체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막대한 돈을 용역에, 그다음에 제가 또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첩된 용역이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가용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부 공무원들이 분석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전문가들에게…….
○ 유지훈 위원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한계성 저도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용역결과를 인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쉽게 쉽게 용역비로 지불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 국토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 2억 정도 썼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큰돈이지요, 2억이면.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 4개 기관이 같이 비수도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전되고 이런 지역발전,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데 반해서 수도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함께 용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30일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지 1년 돼 가지요. 그렇지요?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 주신 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역이 끝났는데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주관한 용역이다 보니까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고 아직 정책으로 연결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정책방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못 쓰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방향이 여러 가지 지역의 반발 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2억을 돈을 투자한 거지요? 그런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그러면 계획적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1년 이상 지나고 그러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큰 틀에서 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을 때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12년이 되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폐지할 때 계획적 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대한 계획이 좀 수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연동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런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와 비슷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2010년도에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게 1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 지금 이거를.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정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이런 거 돈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그거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런 거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관리방안 그랬어요. 연구결과물을 시군 및 관련 실과에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 관계 문서 있잖아요, 공문.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연간 우리가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연구용역비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팔당유역 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11월 달에 끝났습니까, 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거 시군에 통보를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관리 자료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지 그것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계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자료 제시한 것 중에서, 우리 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배로 늘려주고 그런 건 기억나세요, 실장님? 편제 늘려주고. 품질검수단을 본 위원이 이렇게 구성도 늘려주고 예산도 확보해 주고 그런 것은 기억나세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서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늘어나고 있고, 검수실적도.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08년도는 세대 기준해서 385%, 08년도~09년도는 117%, 뭐 이렇게. 2009년도~10년도까지는 세대 기준해서 9.5% 증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아파트품질검수단 그러니까 이것은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검수단들이 아파트를 위주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검수한 것 중에서 임대아파트를 검수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 실적은 갖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많지 않지만 임대아파트도 민간이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배제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은 조금 윤택한 분들 아니에요, 계층을 나눌 때.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을 조금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이런 데. 비율은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이 서민이라고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 지사님도 아마 그런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런 비율을 넓혀가고 어떻게 하면 전이한다든지, 이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아파트품질검수단을 필요하다면 더 직제개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려간다든지, 그래서 어느 비율을 우리가 다세대주택, 우리 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할 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 주택이고 분양받은 것과 내가 입주하려고 사전점검했을 때 분양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 유지훈 위원 다세대주택도 분양받지요? 분양받는 것 아닙니까, 다세대주택?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세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다세대주택이 분양 안 받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분양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에 한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검수단이 검수를 하고 그러는 거는 지금 20호 이상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경기도 내에 다세대주택이 얼마나 있어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세대주택이 지금 기존주택으로 33만 8,000호 정도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20호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충분히 합니다. 조그만 소형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한 동만 들어가면 20호 이상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예산 올린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해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파트품질검수단”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대단위 아파트 쪽에 업무를 집중하시지 말고 다세대주택과 같이 소형 서민 위주의 그런 검수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돈을 그래도 몇억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인력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우리 경기도가 나가야 될 방향인가, 업무방향인가 하는 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전략에 따라 기존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에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있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
○ 김진경 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 자료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게 명칭이 무슨 사업으로 바뀌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 김진경 위원 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으로. 담당자 없어요? 어차피 국비지원이 도에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명칭 바뀐 것도 모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사업이 지금 행안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공모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으로 3년간 시군별로 국비지원이 얼마나 됐고 또 도비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3년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기획재정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국가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를 제가…….
○ 김진경 위원 내년부터예요, 예산은. 예산이 내년부터인데 지금 이게 사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내년에 받는데 사업 명칭은 바뀐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광역특별회계로 균형발전회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부서별로 도시정책과에서는 국토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담당하고,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는 농림부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행자부의 오지ㆍ도서 개발사업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 농업ㆍ생활용수사업 등을 관리해요. 그런데 다른 제주도의 특별자치만들기팀은 2008년도에 팀을 만들었어요. 또 전라북도도 2009년도에 마을만들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도시정책과랑 주택정책과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을. 시군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각 사업별로 도시정책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주택정책과에서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계를 만들어서, 과를 만들어서 한곳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경기도는 지금 두 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게 국비지원 받은 예산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내역 있으세요? 그럼 그 내역까지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시군별로 국가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도에다 요청해서 도에서 국가에 지원을 하나요? 이 사업예산을 받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토부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개별공모에 참여를 해서 결정되면 단체로, 시로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올해 5월인가 6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특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과별로…….
○ 김진경 위원 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잘 모르시지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개발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은 또 주택정책과에서 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2개란 얘기예요? 도사업이랑 국가사업이랑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국가사업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지금 균특으로 지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제가 말씀드린 게 명칭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이냐, 아니면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이냐. 도에서는 그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고 국가보조금, 국가에서는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이에요, 명칭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예산부서 쪽에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통칭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진행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도 물론 광특으로 관리되는 거는 총괄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각 사업은 각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나 제주도특별자치에서도 과를 하나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도에서도 과가 나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으면 한곳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라북도나 제주도나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거 파악해서 서면으로 작성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청에 대해서 시군별 3년간 국비지원이랑 도비지원 현황, 각 지역마다 얼마나 지원을 해줬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때까지 자료 제출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진 위원 장시간 계속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실 내에 각 과가 7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각 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때 과장님 권한 전결로 해서 많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은 실장님 전결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좀 적으면 과장님 전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전결이든 실장님 전결이든 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돈 집행이 100만 원이 나가든 1,000만 원이 나가든 집행을 할 때는 견적서를 받는 게 상식이고 그게 원칙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건축문화상, 금년 2009년도는 아직 집행이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8년,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다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견적을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이런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책이라든가 또 우수작품 학생들 해외연수 여행사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윤석명 과장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인쇄물이라든가 책자 만든 거라든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리바이벌 하게 되는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견적을 받으시지요? 안 받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받습니다.
○ 박광진 위원 견적을 받는 게 맞지요? 그게 원칙이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견적을 받아야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견적을 받고 있는 거지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문화상에 대해서는 견적을 다 받으셨습니까? 작년 것만 말씀드릴게요. 금년 것은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것은 제가 생략하고 2008년도 작년 것에 대해서 견적을 다 받았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견적문제는 제가 두 번째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우선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 서류를 보다 보니까 오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어쨌든 모든 게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전달)
실장님, 오전에, 일단 견적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오전에 우수작품 대학생 10명 해외연수 또 교수 2명 해외연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만 그런 내용을 질문드렸는데 대학생은 해외 체재비를, 뭐 항공료는 다 동일합니다. 대학생도 다 성인이니까 이코노미에 같이 앉으니까 대학생이나 교수님이나 다 같이 이코노미석에 앉으니까 260으로 책정돼 있는데 체재비가 대학생은 5급 기준이다 그랬고 대학교수는 4급 기준이다 그러셨거든요. 맞지요? 기억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두 장을 드렸는데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장. 앞장에 보시면 학생들은 체재비가 1,091불. 그래서 제가 쉽게 보시게끔 형광펜으로 줄을 쳐놨습니다, 빨리 보시라고. 아래쪽에 보시면 대학교수는 체재비가 4급 기준이니까 1,538불, 맞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이게 아침에 제가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4급, 5급 차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4급, 5급 차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두 장을 드린 것에서. 그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 5급 기준인데 체재비가 1,255불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요? 형광펜으로 줄 쳐 놨으니까 보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대학생들은 5급 기준이라고 했는데 5급 기준이 1,091불이고 여기 5급은 1,255불이고, 왜 차이가 나지요? 5급 기준이 안 맞는데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과 답변준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은 한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비가 1인당 350만 원 한도로 예산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학생 경비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예산 편성했던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아침에 분명히 5급과 6급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그래도 해명을 한번 듣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본론의 요점은 아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요지는 아니고, 몇 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중요한 요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업무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신 과장님이 이쪽 질문대에 나오시고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철상 계장님!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네.
○ 박광진 위원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인쇄물 견적서 들어온 거 이거 2건 제가 조금 전에 바깥에 나가서 전화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두 군데. 전화 확인해 가지고 전화번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서 있잖아요? 견적서를 제가 전화확인을 해서 견적을 정확하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 가지고, 전화번호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팩스번호밖에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아니면 그 업체의 사장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주택행정담당에게 자료전달)
이 견적이 정확한 견적인지 아니면 정확성이 없는 견적인지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전화번호가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오전에 드린 말씀에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로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공무로 필요해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견문을 넓히고 또 업무적인 차원에서 다녀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사에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견적 없이 한군데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합리하느냐? 우리가 견적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내용이 알차고 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연수를 할 수 있는데 견적 없이 그냥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가까운 분에게 그런 업무를 맡긴다면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드린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220이면 다녀오는데 개인적으로 다녀오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도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가면 금액이 한 150만 원 이상 더 비싸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스페인 연수를 제가 다녀오면서 70% 자부담하고 30% 지원을 받고 다녀왔는데 380만 원짜리 연수가 220만 원짜리하고 거의 동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견적을 어떻게 받았냐면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았지만 한 군데는 약 한 20페이지의 내용을 나름대로 알차게 이렇게 견적을 넣어왔고 또 다른 한 군데는 견적을 끝에 페이지를 한 60페이지로 해 가지고 알차게 이렇게 견적을 넣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사비가 아닌 공적으로 가게 되면 더욱 좀 더 알차게 공무를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우리 도시환경위에 속해 있는 내용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주택정책과장에게 자료전달)
자, 보시면 작년에 어떤 여행사하고 해외연수,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작년에…….
○ 박광진 위원 유진항공입니까, 지구항공입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유진항공여행사입니다.
○ 박광진 위원 유진항공이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지금 작년에 다른 기타 건설협회 분들하고 해서 약 한 20명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럼 거의 뭐 단체수준인데 견적을 넣을 때 이렇게 달랑 한 장씩 넣습니까, 도장도 없이? 제가 방금 견적 보여드렸죠? 적게는 20장, 다른 업체에서 좀 많게는 60장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세한 내용까지, 여행사 입장에선 1인당 예를 들어 370~380에 20명 같으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껏 해 가지고 견적을 넣습니다. 이게 견적이지, 한 장씩 이렇게 넣는 게 견적 맞습니까, 이게? 도장도 없이? 견적을 넣을 때 도장도 없이 넣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견적서에는 뒤에 여행지에 대한 백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복사를 위에 것만 복사를 한 사항입니다.
○ 박광진 위원 백 데이터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그런데 거기에는 행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있는 사항입니다.
○ 박광진 위원 자, 백 데이터. 그럼 백 데이터를 갖다 주시면, 저한테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명이 안 되면 위증죄 및 문서위조로 처벌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지금 작년에 선정된 유진항공은 서류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탈락된 이 회사, 제가 조금 전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12월 11일 날 견적 넣은 적이 없습니다. 여직원이 받았는데 여직원이 “저는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기간이라 도의원 박광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조금 불편한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세세한 걸 물어보니까 “저희 사장님한테 여쭤 보십시오.” “사장님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왈 “사장님, 지금 중국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핸드폰 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제가 받아 적어서 핸드폰으로 또다시 중국 출장 중인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 역시 “저희들은 도청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85-2번지 맞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4년 전에 저희 주소에서 이사를 갔는데 지금은 그 팔달로3가가 아닌 팔달구 중동 4번지 우림빌딩 1층으로 옮겼습니다.” 4년 전에. 결국은 뭐냐, 이 서류는 위조한 서류입니다. 4년 전에 이사를 했고 도청하고 한 번 거래도 안 한 회사를 그냥 유진항공 누구랑 친하신지 모르겠지만 유진항공에다가 오더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 서류를 허위로 만든 겁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다른 인쇄도,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여기도 전화해서 다른 견적사랑 통화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철상 계장님, 제가 방금 드린 그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 주택행정담당 이철상 파악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파악을 하게끔 해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 같으면 제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건 예산집행이 아니고 이미 예산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장소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2건이 위증과 공문서 위조로 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마쳤나요?
○ 박광진 위원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인쇄책자 쪽에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방금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바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 바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전의 견적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받아서 판단하고 있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좋은 상품내용을 골라서 실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드린 견적서가 정상적인 견적서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견적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의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공교롭게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그걸 확인 중에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변명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감사장에서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셔 가지고 전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화통화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지금, 이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연락이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럼 만약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때 당시 담당사무관께서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의정부 국장으로 가셨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담당사무관께서 이게 실제적인 계약견적서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밝혀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그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4개 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일정이 오늘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택정책과는 다음 주 월요일 날로 다시 넘길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확인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별도로 보고는, 이미 감사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별도로 보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정회시간에 담당과에서 확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광진 위원 어쨌든 어느 누가 봐도 이런 견적서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견적서를…….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실장님! 지금 통화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지금 확인을 한, 직접 당사자가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잠깐 말씀 들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꾸 서론이 길어집니다. 저도 과거에 삼성에 8년간 근무를 하면서 실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위간부직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를 장시간 하다보면 우리 공직생활이나 대기업이나 사실 이런 업무 자체가 거의 한 70~80%는 비슷합니다, 돌아가는 형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을 회피하는 것보다도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면 선처를 베풀어 주고 여기서 깨끗이 털 수도 있는데 자꾸 뭐 전화통화가 안 되고,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견적서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도장 없는 견적서가 어디 있고, 아까 제가 샘플 보여드렸죠? 샘플. 최소한 7,000만 원짜리 오더 따려면 20장짜리나 60장짜리, 이 20장짜리도 성의 없이 들어온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와야, 20명이 연수 가는데 7,000만 원짜리 연수오더를 줄까 말까 하는데 이 종이 한 장 이렇게 덜렁 넣어 가지고 이걸 견적서라고 갖다 주는 게 이게 견적서냐는 거죠. 아까 단순하게 보시면 인쇄소 견적서도 여기에도 도장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아까 전화번호도 없고 해서 좀 의문점이 사실 갔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늦은 시간이라, 제가 이 서류를 진작 받았으면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집행한 것 같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지금 다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실장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제가 아침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 과를 총괄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일은 잘 모르십니다, 결재만 하시는 분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는 담당 우리 사무관님들이 제일 밝으시죠. 그래서 지금 사무관께서 전출을 가시고 했기 때문에 안 계시는 분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무는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안 하셔도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총괄 실장님이십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이것이 잘못됐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적서 받습니까?” 하니까 “받는다.” 했는데 만약에 이 견적서가 안 받아진 견적서인데, 허위 견적서다 그러면 실장님도 위증에 속합니다.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도 사실은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사실 없는데 자꾸 실장님도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시면 “저도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정할 건 인정해 버리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그냥 선처해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제출해 가지고 자꾸 떠난 담당자 사무관 얘기를 들먹거리고 이러면 저도 끝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도시계획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업무를 넘겨서 선처가 아닌 처벌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확산을 안 시키려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 확산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실장님께서 말씀을 돌리시고 하면, 그래도 도시주택실의 총책임자로서 관대함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자꾸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월요일 날로 넘기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가 돌려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 박광진 위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그렇게 됐다 그러시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일단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다는 이유로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윤 과장님, 잠깐 질의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윤 과장님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저희 건축문화상 업무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답변을 못 해드리고 또 내용이 부실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받게 된 동기는 2007년도에 건축문화상 해외연수를 처음 갔습니다. 가면서 유진항공여행사를 콘택트해서 거기서 처음 갔는데 작년에 그 업무를 두 번째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지난번에 갔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두 분한테 “그 회사가 어떻냐, 또 잘 했느냐?” 우리가 물어보니까 “거기가 그래도 잘 해서 좋은, 보람되게 연수를 갔다 왔다.” 그래서 유진항공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진항공여행사에서 저희가 두바이하고 홍콩하고 심천이나 아니면 마카오 이쪽으로 해서 여행지, 행선지를 알려주고 거기서 견적을 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저희가 해서 그러면서 타 견적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유진항공여행사에서 타 견적도 같이, 지구항공여행사 분하고 또 유진항공여행사의 전무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 견적을 같이 썼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유진에다 줘서 유진에서 저희한테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유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행사를 저희가 선정을 하면 각 개별적으로 여행경비를 출장여비로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유진여행사로 보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게 출장의 흐름이 개인구좌로 들어가서 개인구좌에서 또다시 여행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박광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김승재 위원 저기, 박 위원!
○ 박광진 위원 네.
○ 김승재 위원 정회 잠깐만 좀 한 10분만 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 박광진 위원 정회를 잠깐 10분 정도 갖자고요? 정회시간을요?
○ 김승재 위원 네.
○ 박광진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 박광진 위원 네. 선배님 말씀대로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자,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감사중지)
(20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이번에는 실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견적서를 포함한 이런 판단하는 과정에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또 포스터 인쇄를 포함해서 이런 비교견적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이화순 실장님, 일단 뭐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업무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실장님 들어가시고 윤 과장님 잠깐 질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과장님께서는 또 담당과의 과장님으로서 실장님보다 더 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뭐 이번에, 작년 일이지만 작년 이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업무를 운영하면서 이런 관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더 이상, 더 알차게 저희가 업무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광진 위원 윤석명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실무자는 사무관이었지만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공감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또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업무를 할 때 견적 대비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 일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남옥 위원 부동산중개 기동점검반 운영성과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광교신도시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이든하우스. 여기에는 떴다방 때문에 나갔습니까? 그냥…….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페이지에…….
○ 이남옥 위원 20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아, 광교신도시.
○ 이남옥 위원 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질서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나갔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남옥 위원 향후에도 광교나 동탄2신도시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리고 이게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 정해 놓고 나가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신도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이게 공무원이 몇 명 나가죠, 우리 도 공무원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동단속반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하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 단속반이 현재는 3개 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나갈 때 한 7명 정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한 번 나갈 때 우리 도 공무원이 7명, 시군 공무원 몇 명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 이남옥 위원 아니, 같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팀별로 점검을 하는데 각 팀에 경기도 직원이 2명 또 시군 직원이 1명, 경찰청ㆍ국세청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내가 소문 듣기로는 좀 많이 위반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행정공무원만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세청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 단속 포인트도 좀 잘 알고 그래서 단속의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 말씀하신 부분을 살려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네, 앞으로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품질검수단과 우수아파트 선정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3년 동안 품질검수단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쭉 제가 매년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보면 성과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시책이 무산되어서 없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내가 매년 이런 식으로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자료 올 때마다 너무 담백하게 와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도 몇 년은 넘어갔다가 3년 이내에 한 거니까 올해는 이거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이것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책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나 아는 사람들도 혜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LG나 대기업에서 하는 건설업체는 덜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어놓은 아파트에는 굉장히 입주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우리 경기도 품질검수단이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참 많은 혜택을 봤다 이런 소리도 내가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파트품질검수단 운영성과는 상당히 있고 주민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의 품질검수단 운영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품질검수단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글쎄요. 실장님이 검토해 본다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수아파트 이 부분도 우수아파트에 선정되기 위해서 아파트 조경을 웬만해서 용역에다가 전지 이걸 용역을 안 주거든요, 나무 전지작업을. 보통 경비아저씨들이 대충 자르고 관리소 직원들이 대충 자르는데 요즘은 보면 이게 굉장히 동판 그거 하나지만 아파트의 값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딱 되면 벌써 아파트 매매가가 달라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조례 제정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건 뭐 제가 찾아보고 할 거고.
아무리 담백하게 해줘도 나는 구성인원들 명단 정도는 오지 않을까, 명칭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원만 66명 해 가지고 들어오면 66명 중에 환경전문가가 몇 명이고 건축설계가 몇 명이고 실내장식이 몇 명이고 구조에 몇 명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해주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별도로 필요한 자료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데 항시 이렇게 오니까. 작년도 이렇게 왔고 올해도 이렇게 오고. 내가 자료요구할 때마다 딱 오는 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잘 가고 있는 이런 시책사업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자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께서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례까지 언급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보니까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보장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사업할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이 부분은 품질검수단, 소비자, 점검을 받는 입주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가치가 있는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유지훈 위원님께서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시책을 운영한 거로 봤을 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기가 본연의, 처음에 계획한 대로, 홍보한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흔쾌히 그런 답변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시답잖게 보는 것처럼 하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어요. 지금도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는 상당히 존중하고 오히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용이하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가볍게 넘기시는 걸 보니까 사업은 하면서도 우리가 세워서 잘하고 있는 걸 의회에서 또 공을 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검토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항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저는 머리가 좀 짧아서 깊은 뜻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면 표창을 3년간 실시한 것을 자료제출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표창이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던데 표창을 주는 정례적인 표창의 품목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각 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표창이 지금 보면 남발돼 있는 것 같아요. 표창이라는 건 상당히 공로가 있는 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게 표창인데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그냥, 정례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표창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표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때그때가 아니고 전체 도 차원에서 도지사 포상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상품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상품을 주지 못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주는 경우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떤 경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내부 직원들인 경우에는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여기는 표창을 주는 데 대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개별 포상금은 1인당……. 별도의 내부기준은 없습니다만 도 내부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도지사 부상품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 부상품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 그것이 개인한테도 표창을 주고 또 시군도 주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에도 기관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기관표창은 여기 왜 자료 안 줬어요? 그건 표창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공무원들 하고 그것만 했고 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빠졌는데…….
○ 이항원 위원 “최근 3년간 도시주택실에서 실시한 표창” 이렇게 쓰여 있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공무원 대상한다고 쓰여 있진 않잖아요, 여기 요구사항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이 빠졌는데…….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 기관표창 예산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누가 공무원만 얘기했냐 이거예요. 여기 자료요구에 그렇게 안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임의로 이걸 해석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놓고.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산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빠진 부분은 별도로…….
○ 이항원 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자료를 정확하게 잘해서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뭔지 분명히 파악을 하셨으면 지금 그런 답변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자료를 이렇게 보내 놓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누가 개인만 하고 포괄적으로 안 하고 기관 아니고 이런 얘기 누가 했어요? 우리가 다 예산확보할 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 보내면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별도는 무슨 별도로 보고해,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 보내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표창을 보면, 표창이라는 게 뭡니까? 1등, 2등, 3등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한 명칭에 대해서 시군별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만약에 이번에 각 시군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나름대로 공과를 따져서 표창할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 생활용수개발 부문 해서 딱 한 명이야, 경기도에. 제가 아까 왜 표창의 종류가 정해져 있느냐, 정례화돼 있느냐 여쭤 본 게 이런 거예요. 딱 그 사람 하나만 돼 있어. 07년 12월 31일 날 농촌 생활용수개발,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줄 표창에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도시주택실에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딱 한 명만 줄 수 있어요? 개인한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주택정책과 일인데요.
○ 이항원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넘어온 것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생활용수 부문에 한 사람이 있고 또 생활환경정비 부문이…….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건 부문이 틀리잖아요. 부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 정비 부문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죠. 그러니까 포상이라든지 표창하는 것은 어느 부문에 시군 간의 실적을 다 비교해서 그중에 공과를 따져서 1, 2, 3등을 주든 하나를 주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죠?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포상계획을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 이런 상도 있어요?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건 어떤 평가입니까? 대책을 추진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건실하게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건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금 상 같은 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상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달아 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죄다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시군의 단위행정…….
○ 이항원 위원 아니,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정도 가지고 죄 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적서를 다 첨부해서 하겠지만 토지거래업무 유공, 이게 무슨, 토지거래허가가 그냥 업무일 뿐이지 이것도 유공이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상을 주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당연히 업무 중에 단속이 들어가는 거지 실적 있다고 상을 줘요, 이런 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위원님, 이런 부분은 1년 동안…….
○ 이항원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들 단속해 가지고 못살게 굴은 상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적으로 일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 이항원 위원 이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개발제한구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 조금 잘못하면 단속해서 상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 포상금도 주잖아요. 시군으로.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잘했다고 여행도 갔다 오고 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도가 시민을 괴롭히는 걸 상을 주면 됩니까? 물론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까지 줄 건 뭐 있습니까? 상을 주니까 얼마나 그걸 악착같이 단속하겠냐고. 옛날에 세리 있지요, 세무공무원. 물론 세금을 걷어야 나라가 유지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무공무원들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똑같아요, 개발제한구역이.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걸 단속해서 상까지 줘가면서, 이 상 앞으로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물론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공헌을 했다 그러면 상 줄 수 있어. 국민을 더 괴롭힐 것을 유도해서 악착같이 하라고 이런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을 줄 게 따로 있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부분도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1년…….
○ 이항원 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하러 오는 게, 저희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렇다고 집을 뜯어고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김장독 묻는 창고, 광 같은 것 좀 짓고 살고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소 기르던 거 경운기 창고로 바꾸고 이런 것 다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상 받아. 양주에 보면 다 그런 게 상 받아. 그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양주시 같은 데 예를 들면 버스도 받았더라고, 얼마나 단속을 심하게 했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경기도에서 상 받았다고 붙이고 다니고.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걸 유도하는 경기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설치근거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적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적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근거는 제가 확인하고……. 지적법령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적법 44조와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떻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적법 44조하고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현 위원회가 2009년 8월 20일 날 구성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전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전에도 95년도에 최초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구성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죠. 오래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자료에 보면 2006년도, 07년도, 08년도까지는 예산액이 없어요. 계속 운영은 돼 오고 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 몇 페이지에.
○ 이항원 위원 이거 49페이지에 있어요. 별도로 준 자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6년도, 07년도, 08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확보를 못하고도 할 수 있어요? 확보는 못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95년도에 시행했으면 95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첫해에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15년간 거의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만 예산확보를 했지 그 전까지는 계속 예산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최횟수를 쭉 보면 5회 내지는 4회씩 1년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 왔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몇백만 원인데 그것을 확보 못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게 아니고 지적하신 부분은 잘 연찬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기준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도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실비를 얼마씩 줍니까? 참석자에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위원회가 2시간 참석에 8만 원 기준으로 돼 있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 5,000원을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08년도 9월 23일 날 5명이 참석했어요, 회의에. 위원이 9명인데. 그러면 그 5명 중에 최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공직자니까 참석했을 거고 다른 위촉직 위원이 3명이나 4명 참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해에 집행된 것이 전체 인원을 나눴을 때 한 6만 원 돈이 지출됐어요. 공직자 포함해서. 그러면 수당 이외 비용도 여기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8년도에 자료제시한 걸 보면 28명이 참석위원으로 돼 있고 20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평균이 7만 4,285원인데 거기 공직자도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직자는 안 주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과 답변준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깜빡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측량위원회도 열지만 위원회를 열기 전에 또 현지에 나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측량을 별도로 해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 또 일부 나가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별도로 나가는 것은 회의가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위원회 운영은 아니고 현지확인하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현지확인을 누가 나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 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산집행 586만 원 이렇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9페이지요?
○ 이항원 위원 네. 예산집행 586만 원, 2년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이것은 어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금액을 합한 게 586만 원이에요?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여기 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586만 원 해놓고 2년 9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써놓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이것을 써놨어, 내가 볼 때는. 굳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개최횟수 그러면 17회, 2006년 1월부터 2009월 9월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58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자료예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오타? 아니, 감사자료 오타로 보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무슨 놈의……. 전문위원님! 감사자료 부실하게 보내면 다른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오타” 그러면 끝입니까?
○ 전문위원 김관수 조례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못되면 다 오타라고 하시면 되겠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금요일 날 자료요구가 되다 보니까…….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여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참여위원의 43%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위원에 대한 것을 굳이 비율을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여성위원을 40% 이상 하도록…….
○ 이항원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여성부장관이 지시했습니까, 특별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하도록…….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법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아닙니다만…….
○ 이항원 위원 특별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반법인데…….
○ 이항원 위원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40% 이상 되도록…….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일반도 아니고 전문지적위원회인데 여성을 확보하라는 걸 여기에 적용합니까? 여성위원 43%를 갖다가 상당히 잘한 것 모양 딱 넣어 놨는데, 뭐 여성위원이 위원장도 여성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적용하게 돼 있는 것 아닌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문분야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 이항원 위원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구성ㆍ운영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이나 시행령에 들어 있지 않은 걸 타 법에 영향받게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또? 여성발전기본법 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특별히…….
○ 이항원 위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다 그거 적용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40% 이상?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15명 중에서 40% 하려면 몇 명이 돼야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위촉직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위촉직이 1명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촉직이 1명으로 돼 있는 경우는…….
○ 이항원 위원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여성위원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면 관계전문가 3인, 변호사 1인, 민간인 1인으로 돼 있어요. 위원 중에 민간인이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이항원 위원 아니, 지방지적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적위원회 위원명단은 51쪽에 직업이 표시돼 있습니다. 변호사…….
○ 이항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1쪽에 변호사…….
○ 이항원 위원 아니,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물론 변호사로 돼 있어요. 여기 변호사 1인, 민간인으로 구분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요건에 변호사를 1인으로 해라, 관계전문가 3인 해라, 교수를 1인 이런 게 없잖아요. 구성비가. 그거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다 민간인 몇 명 뭐 하러 적어놔요. 필요 없는 건데. 여기 만약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위원을 12인 이내로 구성할 때 교수 몇 명, 관계전문가 몇 명, 변호사 몇 명, 민간인 이걸 해서 하되 그중에 여성을 40%로 해라 이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없는데 이걸 굳이 해놓은 이유가 뭐냐 그 뜻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관계서식을 마련해서 다른 위원회들 전부 다 똑같이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떤 서식을 마련해서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구성에 관한 내용이 따로 있어요?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 이런 게 없잖아요? 법에도 없는데 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에는 없……. 어느 사람을 임명하라는…….
○ 이항원 위원 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지금 현재 위촉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직업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자료를 일괄해서 작성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일괄해서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민간인이 누구냐고요, 민간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민간인은 51페이지에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민간인은 1명으로 돼 있잖아. 49페이지에 보면 교수 2명, 관계전문가 3명, 변호사 1명, 민간인 1명, 그럼 민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부 다 민간인인데 민간인 부분을 전 지적과장인 박광웅 위원을 민간인으로 별도 표시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박광웅 위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0년생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나이로 70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예순여덟이고, 만으로. 아, 엊그저께 지났네, 예순아홉으로. 보통나이 70이고. 이분이 위촉된 게 2009년 8월이지요? 이분 임기가 2011년 8월까지예요, 3년. 그러면 그분이 일흔두세 살쯤 되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이분을 굳이 위촉한 이유가 뭐예요? 이분은 전문가도 아니고 구분상으로 볼 때는 민간인이야, 그냥. 이분이 관계전문가에 들어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 고령자를, 우리 65세 이상 되면 경로우대증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왜 드리는 건지 아세요? 복잡한 데 신경 쓰지 말고 편안히 좀 하시라고. 물론 전문가일 경우에는 가능해. 그런데 이분은 그냥 민간인이잖아. 그런데 굳이 70 된 노인네를 위원으로 바로 위촉한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표현은 민간인이라고…….
○ 이항원 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잖아, 민간인이잖아. 무슨 전문가……. 참 이상하게 말 자꾸 돌리시네. 감사장에서 말 구분은 똑바로 하셔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49페이지에 민간인이라고…….
○ 이항원 위원 실장님이 민간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분으로 지정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분이 전문가라고 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뭐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민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적과장을 오랫동안 했고 또 전문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행정경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거기에 일흔두 살 되신 목사님이신가 어느 분이 한 분 위촉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셨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물론 그분의 경륜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물론 상당히 여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물론 사회가 고령사회로 가서 그분들도 역량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뤄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아무리 학력이 좋으시고 경륜이 높다 하더라도 그런 분을 굳이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게 무슨 일반적인 행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을 왜 연령을 제한해서 정년을 만듭니까? 정년을 만들고 할 때는 물론 당신이 그동안 그 지위에서 열심히 해서 상당한 경력을 지녔지만 어쨌든 나이가 먹어서 그 이상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데 위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보통나이로 70이 되신 지금에 와서 지금 위촉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년이 60세인데 바로 정년 끝나자마자 바로 3년 동안 내가 그 직에 있던 경험으로 위촉이 됐다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인정이 갑니다. 70이 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위촉한다는 게 납득이 가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여기 위원장님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만약에 다른 분이 위원장이고 우리 업무가 실장님 소관부서라면 그냥 이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여기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지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지금 2009년 8월 달에 됐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된 거예요, 다시. 그 전에 임기가 끝나고.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그 정도밖에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최고책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셔야지, 되겠어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나 질문하는 거지 누구한테 질문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아, 그 문제는 이래서 그렇다고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민간인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답변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굳이 자료를 줄 때 필요 없는 사항을 뭐 하러 열거합니까? 이거 했다고 그러면 아, 상당히 구색을 잘 갖췄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틀린 거, 예산집행도 맞지 않는 거 이런 걸 뭐 하러 써넣습니까? 지금 의회 의원이 자료요구할 때 이런 구성으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적어 보낸 적도 없어요. 임의로 만들어 온 자료인데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와도 되는 건 아니지요.
자, 그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는 이왕 위촉이 되신 분이니까 업무가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관계전문가는 직업이 있습니까? 참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제가 뭐 전문가예요? 그냥 의원이지. 직업이 제가 뭐예요? 의원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관계전문가 4명 써놨다고 해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경력을 평생을 거기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로 보는 거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문가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민간인으로 별도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그렇게 줬으니까 제가 여쭤 본 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자료를 좀 잘 주시면 좋지.
자,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지금은 LH공사로 됐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땅도 보상을 하고 지정도 했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주로 수도권에서 공간확보를 위해서 보면 경기도에 많이 유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택지공급을 하는 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확장이 돼서 공간이 별로 없고 주로 경기도에 택지를 개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경기도에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택지개발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LH공사가 국가투자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수도권 입장에서 공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에 거기서 하는데 물론 경기도가 지금 뉴타운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LH공사가 만약에 택지를 확보할 때 서울시민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민을 위하는 거냐 이 뜻이에요. 땅은 우리 경기도 땅인데 그 목적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적하시는 취지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서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냐 경기도민이냐 인천시민이냐 따지지 않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포괄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땅을 공급하고 있는 그 지역에, 시에다가 지역우선 주택공급 조항을 두어서 지역우선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칙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현재의 규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의 규칙은 택지가 소재한 당해 시 지역에 30%를 우선공급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수도권입니까, 서울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도권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수도권 안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택지를 확보했다면 경기도가 우선권으로 30%를 확보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 지역에 30%.
○ 이항원 위원 해당 지역의 시가. 그리고 또 수도권에 70%가 된다면 그 해당 시를 포함한 경기도도 또 포함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30% 상향되겠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략 한 35%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한 60%가 넘는 부분이 경기도민에게 주택청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해당 시에 있는 30%만 우선 보장을 해주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위례신도시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된 도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례신도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가 각각 이렇게 도시가 걸쳐서 조성되는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한 38% 정도 되고 성남과 하남시 면적이 한 62% 정도 되는 그런 특별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수 서울시민에게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30%, 70% 규칙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경기도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위례신도시의 문제점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서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에 대한 것은 위례신도시는 제외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위례신도시는 3개 시가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봐서 서울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경기도가 택지를 확보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군이 30%, 나머지가 60%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서울시도 자기네가 택지를 공급할 때는 거기도 30%만 하고, 바꿔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왜 경기도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99년 당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 규정을 그 당시에 건교부가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으니까 낮은 보급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례를 서울시민에게만 다 주도록 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누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토부가 그 규칙을 개정해서 서울시에게 유리한 이런 조항을 운영해 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글쎄, 뭐 “협의 중” 하면 상당히 좋게, 부드럽게 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경기도는 택지 또는 주택이 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남지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모자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주택보급률이 98.8%로 작년 말…….
○ 이항원 위원 우리 경기도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 사람들이 이사 안 오면 분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경기도민에게만 공급된 적이 지금…….
○ 이항원 위원 아니, 주택을 공급하면 주로 경기도에 많이 짓는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요새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침체건 경기가 활발하건 서울 사람이 이사와 살아줘야 그게 분양이 되지 우리 경기도민이 거기 들어가서 분양이 되는 율은 적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청약을 하고 서울에 있는 청약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항원 위원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집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사 올 사람들이 적거나 일부 그렇지 거의 다 자기 집 가지고 살잖아요, 경기도 사람들은. 새로 그렇게 많은 주택을 확보했을 때 경기도민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이 이사를 와 줘야 그게 다 해결되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년 말 기준으로 자가주택보급률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 약 53% 정도 자가보유율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도 집 없는 도민들이 많이 있고 또 서울시민들도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주택확보비율에 보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적어서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택을 지었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 사람들이 이사 와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경기도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주택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달리는 지역도 있어서 시군별로 차이가…….
○ 이항원 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다 다르겠지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이 없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누구는 모르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을 더…….
○ 이항원 위원 그랬는데 여기 위례신도시, 다른 데하고 다른 조항을 가지고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거기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례신도시인 경우에는…….
○ 이항원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위례신도시의 주택분양이라든지 공급조건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다, 특례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주택을 보급함에 있어서 경기도민이 주택을 요구하는 비율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특례법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행 규정으로 주택공급이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떤 정도의 조건이에요? 불이익의 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 이항원 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다면 들으나 마나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호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그 내용을 전제로 청약자들을 근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경기도가 62%의 땅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주택공급비율은 33%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38%의 토지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주택공급비율이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공급 규칙을 바꾸지 않고 주택공급에 들어간다면 경기도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위례신도시 공급 전에 주택공급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조만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떤 부분으로든 개정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는 이 70% 부분을 전부 경기도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 지역에 택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수도권의 주택공급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70% 부분을 전부 다 경기도민에게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국토부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은 수도권으로 분양을 하도록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짓고 주택을 확보했는데 우리 땅에다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비율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함으로 해서 결국은 서울지역보다 우리 경기지역의 땅에 많이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경기도민이 절대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민에게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대적으로 서울시에서 100% 공급하던 것을 서울시에 공급이 되지만 경기도민들도 똑같은 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기도건 서울이건 인천이건 택지를 만들어서 주택을 지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분양을 받거나 또는 입주를 하거나 하는 희망자가 순서에 의해서 경기도민이냐 서울시민이냐 구분하지 않고 선착순에 의해서 참여하는 대로 입주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양이지 이것을 서울시민은 몇 %, 경기도민은 몇 %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희망사항이 있는데, 특히 경기도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느 거주를 우리가 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상에 위헌소지가 있지 않느냐. 왜? 내 지역에 내 땅에다 내가 집을 짓는데 그것을 제한을 둔다. 그것은 우리가 시도 구분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까운 내 주변에 땅을 두고 멀리 가 살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데 못 들어가니까 멀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제한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택지로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보상 수용을 통해서 택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경기도에서 택지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도지사가 내 지역에 내 관할 행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해서 집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 사람들을 임의로 입주를 못 시키는 제한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택지에는 경기도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건의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데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요. 서울시민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급규칙을 운영하는…….
○ 이항원 위원 지키지 말아야지 잘못된 것을 지키면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급규칙을 운영하는 기관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이 룰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 이항원 위원 그럼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이런 거 가서 따지고 해본 적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사님도 이 부분에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
○ 이항원 위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신문에 한 번도 안 나던데,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번에 한번 감사 지적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 좀 한번 하라고 그러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그쪽으로도 건의가 되고 있고요.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 이항원 위원 아니, 여럿 통해서 암만 하면 뭐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놈의 걸. 그러니까 가서 경기도지사면 대통령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물인데 나가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경기도지사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국회의원도 몇 선 해야 되고 능력 있는 분이 하는 건데 장관 좀 혼내 주고 하라고 그러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지사님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에 대한 건데 요즘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보금자리주택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건설업체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찰나에 보금자리주택 나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찰나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LH공사가 토지를 보상까지 다 해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는데 보금자리주택 짓는 바람에 갑자기 사업을 연장하거나 또는 택지개발한다고 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많이,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만. 그런데 수도권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택분양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할 말은 없지만 보상은 주지 않고 감정까지만 했다가 취소하려고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대비해서 땅값 오를까봐 미리 자기가 대출받아 가지고 땅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상 안 하고 이걸 취소하겠다 이러면 새끼줄 들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쉽게 얘기하면 보금자리주택 이런 거 괜히 만들어 가지고 택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양가가 다른 데 70%, 50% 되는 이런 걸 빨리 사려고 덤비겠지 분양가 높은 것을 사려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아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다가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이런 택지개발지역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지사가 공식적으로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의견 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장님은 국토해양부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건만을 가지고는 저기 하지만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금자리주택을…….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과장님들 모시고 앉아 가지고 만날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이고 국토해양부 또는 LH공사 사장한테 “이거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으시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런 부분을 LH공사 사장이 방문을 했을 때에도 지사님께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국토부에 관련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에도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때 제기할 때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국토부에도 문서로다가 이런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위축되고 또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LH공사나 국토부에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쭉 잘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진행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이 불편하다 이거지. 아까 위례신도시 문제부터 쭉 제가 열거하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동안에 국토해양부라든지 어디에다가 나름대로 건의하거나 질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했다거나 그 자료를 해서, 도시주택실 업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 전이라는 건 금요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문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저는 원래 서면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해서 그동안에 지사 이하 여러분들이 애쓴 노고를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고 도민의 어려운 실정을 너무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 상정안건을, 349쪽 한번 보실래요? 확인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49쪽.
○ 엄종국 위원 심의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상당한 고심 끝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보게 되면 원안가결이 2009년도에는 거의 13%밖에 안 돼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2008년도는 그래도 30% 정도 됐고 2007년도도 27.5% 되는데 물론 조건부로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보진 않겠지만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안가결하고 조건부의결을 하는 데 대해서는 사업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차이 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이 큰 건도 아닌데 굳이 조건부의결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봤을 때는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하겠지만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 시군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많이 들려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도 우리 도민이고 기관이고 경기도도 관이고 다 똑같은 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수를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장님 결정은 아니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집행부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집행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원안가결 쪽으로 퍼센티지를 높여 가지고 개발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안의결이다, 조건부의결이다 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건부의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인위적으로 원안의결을 늘리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소홀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담당자로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저도 몇 개월 동안 심의할 때 참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할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은 대부분이 다 교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어떤 논리적 대응은 다 잘하겠지만 현장실무에서는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도 모르고 거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금융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심의만 하면 된다 이런 게 딱 박혀져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갑갑하더라고. 우리는, 당연직이나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이익 가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 그것을 봤을 때는 말은 못하고 정말 참 이게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가장 의결기구인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앞으로 검토보고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사업건별로 정리해서 이런 건 미리 커버해 주게 되면 대부분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별 이의를 달지 않거든요. 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참 아쉬움도 많이 느껴요. 일례를 들면 어떤 지역에 그 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공람하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해 놨어요. 해놨는데 딱 심의위원회 와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당장 그 회사가 올 12월까지 해 가지고 이게 결정 안 되면 회사가 부도 날 지경까지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현실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그분들은 말도 못하는 속 쓰림과 금융적 비용, 크게 봐서는 도민의 낭비죠. 어차피 개발될 거면.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실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입안할 때부터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입안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잘 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좀 안내를 잘하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업무적인 매칭이 경기도도 보면 정책과라든가 뉴타운사업과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각 과에서 업무주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기도 안에서도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어떤 때는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각 주택실에서 과만 다를 뿐이지 원 테두리 최고의 실권자가 실장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가 몇 개 과 있는데 그 과마다, 물론 자기 입장의 책임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서 어떤 때는 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는 도시정책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용하는 부서는 여러 과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같은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엄종국 위원 마지막에 또 하나는 물론 결재과정에서,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많이 느끼는데 느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행감이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계장 라인 쭉 결재 있잖아요. 있는데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견해하고 밑에서 하는 생각하고 다른 경우를 몇 번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과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실장님 주택실입니다. 물론 계장님 말씀도 중요해요, 주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과장, 실장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선으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게 참 잘못됐다. 여기 이 과는 아닙니다, 다른 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모든 일이 지사도 그 일을 알고 있고 부지사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밑에 계장들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내가 뉴타운사업과 할 때 얘기 다시 꺼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실무에서 하는 계장께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실무를 하더라도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더 부담이 큰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초점을 실장님이나 과장님 초점에 맞춰서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장, 과장님께서는 그 세부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 얘기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하여튼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물론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불쾌함이 바로, 이제 민선4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한테 전가되느냐? 크게 봐서는 지사에게 다 전가되거든요, 전부 다. 주민의 직접재산권이라든가 주민의 개발행위라든가 주민의 어떤 모든 문제를 잘못돼 있으면 실장님을 보고 나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지사가 잘못된 거예요. 지사가 뭐 압니까?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민선4기 마지막 하면서 공약사항을 전부 다 들춰서 얘기하는데 그 종합적인 마무리를, 시간이 한 6개월, 7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만이라도 발맞춰서 도민의 숙원사업 같은 것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저녁 늦게까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김승재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광교신도시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심진택이남옥박광진김진경김승재김영복박문수신득철엄종국유지훈
윤화섭이우형이항원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김관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지역정책과장 김호겸도시정책과장 김기봉
주택정책과장 윤석명토지정보과장 이규상
○ 기타참석자
신도시정책관 이지형택지계획과장 홍창호신도시개발과장 김준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