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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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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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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5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 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경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1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 위원장대리 김진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복 친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는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6쪽의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경쟁력 제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쾌적한 녹지공간 창출, 선진환경관리 기반구축이라는 4개의 목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스피드 민원 처리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의 법정기한보다 60% 이상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컨설팅제 운영입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신규 또는 입주변경을 원하는 기업체에게 그간 도, 안산ㆍ시흥시로 분산된 업무를 합동컨설팅을 통해 10일 이상 걸렸던 것을 2일로 단축 처리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쪽 환경닥터제 운영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환경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써 대학교수, 환경기술인, NGO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며 10개 반 5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취약시간대 특별대책반 운영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1명과 일반직원 2명이 매일 교대로 한 조가 되어 산업단지 순찰활동 및 지도ㆍ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3쪽 배출업소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조성은 기업체 부담완화 및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ㆍ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업소 및 위반사항이 없는 청록색에 해당하는 업소는 차등 자율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시 민간환경감시단, NGO 등 민간인 참여로 지도ㆍ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관점에서의 환경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5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의 이동ㆍ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산시와 시흥시 3만 4,100㎡에 4만 2,97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아름다운 공단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월 1회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기업체와 환경단체, 공무원 등 총 1,528명이 참여하여 쓰레기와 방치폐기물 등 51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우수업체를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17쪽 수요자 중심의 환경맞춤교육은 산업단지 내 환경기술인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분기 1회 업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종류와 특성, 적정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를 통해 확대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오염물질의 사전예방과 오염물질 초과업소의 제재조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쪽 배출업소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배출사업장 인허가 등 기초자료 5,838건에 대하여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 각종 현황에 대한 입력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업단지 환경혁신사례 공모전입니다.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의 우수 환경혁신사례를 발굴ㆍ전파하려 하였으나 배출업소 및 방지시설 업체의 참여부진으로 성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대리 김진경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김경기 소장께서는 마지막 감사 날까지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했겠죠? 그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첫 번째 질문이, 현재 국가산업공단이 되다 보니까 안산ㆍ시흥의 경우에 안산시도 환경감시단이 있고 시흥에도 있죠. 그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합동 아닌 합동처럼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건데 현재 작년도 감사 때도 인원에 관련해서 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빼고 계약직 빼고 인원이 열세 분밖에 안 돼요. 맞죠? 그죠? 계약직 빼면.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계약직이 일곱 분이고요. 총 저희가 20명입니다.

엄종국 위원 20명이요. 합해서 20명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원활히 잘 돌아가요? 인원이.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저희 사업소가 2005년도에 발족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25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와서 다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민원처리 외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엄종국 위원 인원에 관련해서 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도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최소한 25명 정도는 유지가 돼야 나름대로 업무발전도 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내년 1월 조직개편 시에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종국 위원 그것도 검토입니까, 확정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확정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면 현재 안산ㆍ반월 산업단지가 8,000개가 넘습니다, 사업장이. 그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엄종국 위원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가산업공단으로서는 가장 큰 곳이고 이 지역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인원이 좀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너무나 많이 줄여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나 얘기가 들려오고 지금 현재 시는 환경공단에 관련돼서 자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안 줄이거든요. 대부분 다 넓혀가고 확대하는데 경기도는 반대로 자꾸 줄여나가.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것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려면 강력히 얘기해서 일할 수 있는 확보공간을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 여기 환경 관련에 대해서 현재 환경국에도 제가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 요즘 안산ㆍ시흥에 특히 환경 관련 돼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사무실 붙여놓고 환경 관련 일을 한다고 쭉 있는데 이게 우후죽순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론 환경 관련돼서 일을 하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그러하지 않은 곳에 쓰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봉사활동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환경 관련되는 식당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완장만 차고 나와서 쪽지 하나 보여주면서 환경부서에서 나온지 알고 그 얘기 그대로 들어요.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면 지도점검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내용 알고 있죠. 그죠? 대충 감이 갑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환경관리소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환경국에다가 강력히 얘기하세요. 해 가지고 그러한 조사단속을 위해서 거기에 접해 있는, 관련돼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십시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렇게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안산에 MTB사업을 하고 있죠? 350만 평. 시흥ㆍ안산에. 거기는 그 자체가 환경유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을 나중에 분양을 해서 할 때는 그 사업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올립니다. 올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행정감시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에 못 미치게 되면 거기서 MTB 사업장 내에 들어오지 못할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첨단기술제품의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옆에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공단사업소 관련돼 있는 지역이니까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주고 조사를 해주세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것은 안산시하고 시흥시에 가서 자료를 받으면 다 나옵니다. 거기 가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이 150만 평, 시흥이 200만 평 해서 350만 평 하는 MTB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 12월 달에 분양계획이 있는데 차질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성해서 우리 반월국가산업공단이 새로운 면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죠. 그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엄종국 위원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큰 기업도 그쪽에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도 내년도에 사업, 그에 대한 사업이 1조 몇 천억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사업소에서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양 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시하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지역 도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하고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재 정부에서 올 6월 달인가 7월 달 확실히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관련 업체 해 가지고 증설에 관련된, 증설이 어느 업체까지는 가능하다고 발표한 적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엄종국 위원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만큼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증설업체가 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안 돼 있는 거를 그걸 좀 완화하겠다는 이런 발표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된 데 대해서 환경국에서나 공단사업소나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언제 끝나죠, 그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게 12월, 저희가 계획하기로 12일 2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12월 21일. 그럼 내년도 2월 업무보고 때는 다 나오겠네요. 결과자체가.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체들이 공장을 확장하고 증설하고 싶어도 그런 건 때문에 증설을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는 증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막연하게 걸리니까 괜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증설했던 것을 못하게 되면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치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수치까지는 안 되고 이게 다 나오겠죠? 그죠? 대부분이 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엄종국 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그 용도 얼마까지는 가능하고, 해서 그것을 각 기업에 공문을 다 보내서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투자를 다시 한다,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가능하겠죠? 그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용역이 아직 추진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도, 환경관리사업소에도 나름대로 지금 그쪽 시화ㆍ반월지역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제한 때문에 큰 기업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점이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역이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같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단 시화ㆍ반월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역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의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첨단업종 이런 부분은 열어야 되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해를 시키고 넘어갈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엄종국 위원 첨단업체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그런 과정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걸 다 삭제해 버리면 그 회사 거기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또 하나는 현재 모 업체도 약 100억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하려다가 못 짓는 것 알고 계시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래서 고농도면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데는 이번에는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첨단업종, 오염물질이 그래도 적게 나오는 업종은 어느 정도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엄종국 위원 빨리 해줘야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래서 금년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엄종국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시국에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도 해주고 각 시 협조사항이 있으면 시에도 협조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 부천 유지훈입니다. 김경기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 환경관리사업소에 예산지원 하는 것 있죠? 감시단 운영예산이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것. 우리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 원이 나가요. 그죠? 안산감시단 1억 5,000, 시흥감시단 1억 5,000.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유지훈 위원 인원이 보니까 안산감시단 같은 경우가 12명, 시흥은 15명 이렇게 돼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12명.

유지훈 위원 12명, 15명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은 몇 명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12명입니다.

유지훈 위원 시흥은…….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시흥 12, 안산 12 그래서 총 24명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유지훈 위원 시흥, 자료 준 것 보면 시흥환경감시단이 단장 1명에 단원 14명 해서 총 15명인데 그것 아닙니까? 70쪽에 보면 시흥민간환경감시단 구성인력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가 1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자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작년도 2008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는 지금 12명이고요.

유지훈 위원 12명, 12명 24명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유지훈 위원 15명이었고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유지훈 위원 우리가 1억 5,000씩, 1억 5,000씩 이렇게 나가요. 물론 50 대 50으로 해서 총 3억 원이 도비ㆍ시비로 나가는데 이 배경이 99년도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만들었네요, 배경이.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배경이 의원님들도 건의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유지훈 위원 시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99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근…….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유지훈 위원 10년 됐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유지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아까 TO가 몇 명이죠? 사업소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현재 20명입니다.

유지훈 위원 2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25명으로 늘려달라고 했었죠, TO를?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의 기능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다시 이관해 오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게 소속은 지금 시흥은 시흥시 소속이고 안산은 안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하고 협조해야 될 일이겠지만 시는 시대로 안산하고 시흥이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도비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하면 어떻겠는가.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것은 한 번 앞으로. 제가 충분히 생각은 못했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유지훈 위원 한 10년을 시행해 왔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요.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5명 인원을 늘리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민간에 이양된 기능들을 흡수ㆍ통합하면서 예산확보하고 인원확보하고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걸 제안 드릴게요. 그렇게 꼭 해서 잘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기구개편안에도 반영하고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게 나은 건가 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게 자체적인 기능이 안 된다면 정말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면 환경닥터제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유지훈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지역의 업무를 하시는데 대상업체를 220개소에서 300업소로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런데 재원부족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원인은 뭐예요? 다 영세한 업체들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돈 내고 하라고 하면 잘 안 내는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주로 영세한 업체 위주로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미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단을 해주고 방지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6,000만 원밖에 안 드는 것 아니야. 그럼 도비 3,000만 원에 자부담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환경닥터제 운영하는 것을 업무기능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없겠느냐 저는 그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업체를 많이 해. 쭉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내의 업체들을, 우리가 문제배출업소에 대해서 자문을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업체별로. 그러면 그 업체의 재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걸 선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쭉 나눠서 3,000만 원, 3,000만 원 연 6,000만 원 해 가지고 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이런 계획, 3년이면 3년 계획을 가지고 그 업체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꿔주는 거야.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야. 친환경 쪽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닥터제를 바꾸면 어때요?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매일 그냥 한 6,000만 원 가지고 업체에 가서, 먹고살기도 어렵고 요새 다들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렵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업체들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것을 매일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그렇게 해서 바꿔 가지고 환경닥터제를 하되 운영을 개선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건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잖아요. 1년에 도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3년이면 그래도 9,000, 1억 가까운 돈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업무운영을 조금 바꾸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가 있어.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없으면 1억 원 이상을 돈을 만들어. 그럼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것도 환경닥터제라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 운영방법을 바꿔주는 거야. 그럼 예산도 확보하고 업체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바꿔보세요. 매일 하던 것 똑같이 3년 내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오면, 물론 이해는 돼요. 적은 인원 가지고 방대한 업체들을, 제조업체들을 그렇게 하셔. 조금 그 두 가지만이라도 바꿔 가지고 기구개편 확대방안을 한번 쓰고 하나는 환경닥터제의 운영을 개선해서 예산도 좀,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걸 제안드릴께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분석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김경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4개월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4개월 됐습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기존에 환경분야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숙지는 빨리 하셨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박광진 위원 업무가 크게 많지가 않고 방대하지가 않아서 행정감사기간이지만 크게 감사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금 두꺼운 책, 아까 전에 설명하신 자료 말고요, 좀 두꺼운 책 있거든요. 9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봤습니다.

박광진 위원 95쪽에 보시면 인허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배출업소 인허가 변경처리현황 3년간 건이 있는데 3년간 중에서 2007년, 08년을 빼고 2009년도 현재 9월까지에 보니까 2,816건이 지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변경된 게 제조업체들의 인허가 변경입니까? 이 변경내용이.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배출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광진 위원 배출시설. 그러니까 배출시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장을 증축하는데 배출시설 기준이 안 맞아서 공장을 증설하는데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변경해서 조절해서 해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염물질이 증감이 있을 때 변경허가나 신고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단에 지금 대기, 수질이나 유독물, 예를 들어 유독물이 발생되는 제조업체라는 거죠. 그 제조업체가 공장을, 예를 들어 기존에 연면적 2,000평 정도 규모에서 공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한 3,000평 정도 확장을 한다. 공장규모가 커지면 이런 배출시설도 그만큼 더 커져야 되고 하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공장허가가 안 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공단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지침이 있는데요.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다음에 폐수, 폐기물처리업 그런 내용만 제한이 되고 기존에 다른 일반업종 들어오는 것은 다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대기, 수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독물은 사람 인체에 더더욱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배출업소 인허가란에서 크게 세 가지 대기, 수질, 유독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타내용도 있겠지만 유독물은 말 그대로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공단에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경영이 잘되고 이러다 보니 공장확장을 해야 되겠다. 더블 정도, 2,000평 정도 공장을 하다가 2,000평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유독물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장허가를, 지수 오버가 되다 보니까 공장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장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경영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인허가 들어와 가지고 공단에서 빠꾸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글쎄요. 유독물 중에서도, 유독물은 저희가 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빠꾸시킨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배출시설 증설이라든가 신규를 할 때 특정유해물질이 있습니다. 납이 나온다든가 구리가 나온다든가 그러한 특정유해물질이 한 59종이 되거든요.

박광진 위원 59종류 정도요?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고 유독물은 그러한 허가 들어 왔을 때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9종류의 납이라든가 기타…….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구리라든가 뭐…….

박광진 위원 구리라든가…….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중금속.

박광진 위원 중금속.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특정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박광진 위원 특정유해물질의 업소는 현재 규모는 작지만 그 업소가 더 증설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허가를…….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줍니까? 증설허가를?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그 회사가 중국으로 떠나든 아니면 지방으로 가든 일단 그 규모에서는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씀이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반월ㆍ시화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반월ㆍ시화지역에서요. 59종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가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95쪽에, 아까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08년도 실적을 보시면 건수가 43건이고 집행금액이 159만 원입니다. 맞죠?

○ 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게 한 건수당 보니까 포상금액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적은 포상금으로 지역주민들이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꼭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나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이러면 신고를 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 뭔가 포상금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한 건당 3, 4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일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좀 더, 지금 총예산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처분 중하고 경하고, 경중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행정처분…….

박광진 위원 포상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발전방향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개선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이 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급내역을 통계자료에 보면 한 3, 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어떻게 3, 4만 원으로 뚝 떨어졌는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게 저희가 신고를 하더라도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대상이 있고 행정처분대상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고금 계산 종류가. 그런데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행정처분대상 경고서부터 했을 때 5만 원~20만 원이지만 그다음에 배출부과금대상 더 경미한 사항은 최저 3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아까 중간치로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경미한 사항은 상품권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은 발전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든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요.

박광진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열의가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면 신고건수가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고, 지금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쪽에 과거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개선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기업체들은 또 몰래 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이 계속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더 정화되고 맑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진택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박문수신득철엄종국유지훈

윤화섭이우형이항원

○ 출석전문위원

김관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 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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