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09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녹색자치연대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위원장 김인종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건설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GTX 등 철도관련 업무와 항만ㆍ물류업무가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신설된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비록 업무는 분리되었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도 교통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의 연계성을 살려 상호 긴밀한 협조와 보완을 통해 경기도 교통ㆍ건설업무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통건설국은 현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개선과, 재난관리과, 도로계획과 등 5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0명입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까지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9,476억 원과 행정운영비 7억 원, 재무활동비 1,087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565억 원 등 총 1조 2,135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8.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854억 원, 도로망 구축 5,112억 원, 도로환경 조성 341억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2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수도권통합요금제를 비롯 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와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한 결과 버스 등 대중교통분담률이 상승한 반면 승용차분담률은 하락하였으며 도내 주요도로 차량 통행속도도 역시 2007년 대비 평일기준 시간당 3.7㎞가 향상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세부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4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고객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8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쪽부터 21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10쪽 주요지표와 11쪽 광역교통망 확충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광역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총 55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일-고당 등 지방도 4개 사업 12.7㎞를 준공하였고 무촌-궁평 일부 구간인 9.1㎞를 부분 조기 개통하였으며 여주-가남 등 12개 사업 52.64㎞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상 중인 사업은 조기에 보상 후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3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16일 일산대교를 개통한데 이어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선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0월 말 현재 공사 76%, 보상 81%가 진행 중이며 내년 5월에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의왕영업소부터 학의JCT까지 조기개통을 위해 금년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공사 9%, 보상 25%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입니다.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0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7개 지구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 말까지 화성동탄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사업비 4조 4,30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동탄-강남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사업비로 약 1조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을 추진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철도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부담금 국가 귀속비율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안은 우리 도 광주지역 출신 정진섭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0쪽까지 고객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25쪽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입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4개 노선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은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5개 노선 80.9㎞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제2자유로 등 3개 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 성남대로 등 6개 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로 구축된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간선급행버스 6개 노선과 출근형 광역급행버스 14개 노선 등 20개 노선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심야시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광역심야버스 7개 노선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굴곡 노선을 직선화하는 버스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 46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4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요분석 등을 통해 굴곡노선의 단계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내버스 고급화, 행선지 LED표시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전년에 비해 만족도가 4.8%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버스서비스 개선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경쟁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입니다. 2007년 7월 도내 일반ㆍ마을버스와 서울버스ㆍ전철 간 통합요금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좌석버스에 이어 금년 10월 인천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완성하여 도민들의 가장 큰 교통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약 153만 명의 도민들에게 연간 2,800억 원 이상의 요금절감혜택 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경기버스 탑승객이 시행 전 대비 137만 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금년 6월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통합요금제는 인지도 87%, 만족도 89%로 민선4기 주요사업 14개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도내 택시 전체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전년 동기 대비 사고율 18% 감소, 연간 보상비 37억 원 절감, 교통사고의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 장착 자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3% 할인제 도입 유도, 사고사례 분석과 운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경기도의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은 타 시도에 우수사례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34쪽 저비용 고효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지역을 적은 예산으로 단기에 개선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금년까지 1,439개소 중 900개 지점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716개 지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지점 모니터링 결과 교차로 통행시간 47% 감소, 교차로 통과교통량 11%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수요 관리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앞으로 도로와 철도건설은 많은 예산과 더불어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차량운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남 등 14개 시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4개 시 등록차량 158만 2,000대 중 7.3%인 11만 5,00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합리적 심의입니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0월 말 현재 185건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 신설을 비롯 진출입 동선 개선, 각종 안전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교통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심의로 법정처리일수 90일보다 54일을 단축하여 평균 36일 만에 처리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및 수도권 광역BIS 구축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방도309호선 등 2개 구간 35.9㎞에 대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성남시 등 4개 시에서 추진하는 15개 구간 88.4㎞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은 전년에 비해 171.2㎞가 늘어난 1,461㎞이며 라디오, 인터넷,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 전체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버스도착 휴대폰서비스 정보이용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유출입버스까지 버스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수도권 광역BIS 구축을 내년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속한 정책수립 지원 교통DB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교통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통정책 방향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 교통DB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구축된 교통DB 자료의 유지와 갱신을 추진하였고 자료는 웹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월 평균 4,200건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DB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교통정책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의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28개 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도내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각 2.8명에서 2.3명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74명으로 2008년도 같은 기간 대비 1.8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매뉴얼 마련, 시군 표준조례안 제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효율적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95개소를 비롯, 시군 CCTV의 소방서 공유 등 재해예방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위험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4개 시 5개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김포 봉성지구는 금년 2월에 준공한 바 있으며 김포 포내, 시흥 거모지구는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 재난예방ㆍ대비,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등 7개 사업에 1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보험제도 정착입니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약 4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1,292억 원의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 기관별ㆍ시설별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가입건수는 3만 8,461건입니다. 앞으로 보험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확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도민 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6쪽부터 54쪽까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28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관리, 도로 확충, 재난 예방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 위원장 김인종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장은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잖아요. 정책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업무 협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그리고 건설ㆍ교통 분야하고 관련돼 있어서 용역보고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우리 분야에서 받은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제가 어제 이 정확한 연구주제를 기억을 하지 못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어제 녹색철도추진본부의 행감이 있었는데 이제 건설교통국이 주무부서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정책 연구부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후반기에, 지금 6월 달에 택지ㆍ철도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법제연구, 제가 이걸 뽑아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8월에는 교통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건데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모르시고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제언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특히 주무부서시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국장님? 내용은 못 보셨고, 이 책 오늘 나왔다고 그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게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조양민 위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ㆍ이동지원센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걸 용역을 이제, 이거 어느 부서에서 용역 맡기셨어요, 정책연구? 어느 부서에서 맡기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 교통개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교통개선과에서 맡기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맡긴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처음에 업무를 담당해서 하다가 업무 자체가 지금 교통개선과로 넘어가서 교통개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국장님,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할 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국장님, 여기 표에 보시면요 “소요수”, “소요비용”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소요수가 뭡니까? 이동지원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요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동지원센터는 아니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그걸 받고 보니까…….

조양민 위원 어떻게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연구자료 용역 나온 게 이게 국장님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원이 봐도 모르는 얘기를, 소요수가 뭡니까?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거는 6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교통지원센터가 몇 개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이거 파악하셔서 얘기 좀 다시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 정말 정책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게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그러면 2~3개월 동안 어떤 형식으로 교통건설국하고 업무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면 연구대로 따로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있는 이동지원센터 숫자도 틀리고 교통수단 합계도 틀려요. 우리 과장님 누구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매뉴얼 관련해서 운영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그냥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우리 조례로 돼 있어요. 그 내용 말고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운영매뉴얼이 필요한 건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도 보고서를 못 봤고 오늘 저도 처음 보는…….

조양민 위원 네, 저도 오늘 봤어요. 저도 지금 받았어요. 하여튼…….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거를 더 검토해가지고…….

조양민 위원 네, 이거하고 비교하셔가지고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거 도대체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 틀려서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보면 여기 자료를 제공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교통건설국에서 이 자료 제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 내부자료 2008년 12월” 그래서 틀린 겁니까? 네? 아니, 어떻게 무슨 경기개발연구원이 타 어디 다른 데 있는 연구원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연구원인데, 도 기관인데 정책과 자료도 2009년 자료 안 쓰고 2008년 자료를 썼을까요? 물론 뭐 다 합계가 안 돼, 2009년에는 다 합계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업무협조를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그걸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다시 한 번 좀 파악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요. 업무보고서인데요, 28페이지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시행 관련해서 지금 연간 할인혜택이, 도민들 할인혜택이 2,80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런데 도가 1,850억 원, 전철기관이 350억 원, 버스업체 6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러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 도 1,850억 원은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지금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부담과 전철의 손실부담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 1,850억 안에 전철기관 350억하고 버스업체 6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철에서는 지금 60%만 지원되고 40%는 전철기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아 갖고 제 것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보세요. 85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철기관에서 부담하는 350억 중에 우리가 40%만 부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60%를 이제 저희가 부담하고 40%는 전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금 1,850억 안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2,800억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 개별설명)

조양민 위원 아니, 이거를 봐서는요, 보세요. 855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2,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800에 대한 건 전철기관하고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1,850억이거든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그중에 전철기관에서 350억, 그다음에 버스업체에서 600억 해가지고 2,800억이 나오는 겁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855페이지에 시내버스가 지금 780억, 환승 손실보전금 지급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2009년 9월 말 기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거기 보면 지금 783억, 마을버스 117억, 전철이 374억이에요. 이거 빼고 또 다른 전철기관에서 350억 지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60%에 대해서 이제…….

조양민 위원 이게 60%.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다음에 350억 원은 전철기관에서 부담하는 350억.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가 부담하는 게 600억.

조양민 위원 600억은요, 그럼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600억은 버스업체에서. 자체 버스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거죠.

조양민 위원 우리가 부담해 주는 총 거의 1,000억 원 제외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850억 원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에서는요.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전철기관이 여기 374억 말고도 350억이 추가지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러니까 전철기관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350억 원이고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600억 원.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전해 준 거의 783억하고 117억 말고도 버스업체에서 600억을 부담하냐는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 900억 지원은, 우리가 지금 900억인데 이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합쳐서 준 9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90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추가로 버스회사에서 600억을 한다. 정확히 말씀 좀 해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저기 2,800억 중에서요, 도가 부담하는 게 1,850억 아닙니까?

조양민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중에서 전철기관이 350억, 버스가 600억 해서 2,800억이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1,850억 중에서 버스에 주는 것이 1,300억 원, 전철에다 550억 원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50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지금 2009년도 전체예산액 대비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조양민 위원 지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더해 보면 1,874억이 나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지급현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지급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양민 위원 계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조양민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요, 연간 할인혜택이 도민들한테 2,800억 돌아가면 좋죠. 저희도 바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조양민 위원 버스업체에서 자부담하는 비율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보전금하고 그리고 전철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구별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훨씬 편한데 제가 보기에는 2,800억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855페이지를 봐서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요.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사실 계속 서울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아파트를 그냥 지을 수 있는 데는 다 지어놓고 교통대책은 안 세워서 생긴 일이에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몇 분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토위원회에 계신 분이 세 분인가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누구누구시죠? 정진섭 의원님도…….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정진섭 의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기춘 외 여섯 분인가가.

조양민 위원 그거 보세요. 우리가 쉰한 분이에요,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천하고 저희하고 힘 합쳐가지고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님들 한 열 분은 되실 걸요. 인천은 뭐 몇 분 안 됩니다만, 열한 분밖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셔서요, 이거 국비 좀 받으세요. 어떻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그래서 저희가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아홉 차례나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광역버스, 국가에서 해주는 그 광역버스에 대한 거는 해서 금년도 분권교부세로다가 14억인가 오는 거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금 일반버스…….

조양민 위원 14억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일반버스에 600억인데 그중에서 50%는 보전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아홉 차례나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조양민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통합요금제, 뭐 지사님이 민선4기로 들어오셔서 이거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셨고 도민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만족해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만족해해서 저도 좀 보람을 느끼는데 문제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이게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도권 문제예요.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도록 자꾸 압력을 가하셔야지 이게 도비 1,800억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아무, 이게 좀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덜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도 이제 국가에서 나설 때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방에서 많은 짐을 졌다,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걸 계속 공조해가지고 회의 때마다 같이 얘기를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든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스쿨존이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에 스쿨존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1,673곳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 1,604곳입니다.

조양민 위원 1,604곳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6년에는 48건, 2007년에는 51건, 그리고 작년에는 95건 이렇게 계속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자료로다 지금 보고…….

조양민 위원 물론 뭐 교통사고 자체가 경찰청 소관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실버존도 그렇고 스쿨존도 그렇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스쿨존 정비하는 데 우리 비용 얼마 들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58억입니다.

조양민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사고가 증가하는,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단순히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도 1년에 2만 명 가까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대중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꾸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스쿨존을 할 이유가 없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되는 요인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밀집지역에 대한 그런 데 대로변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널목 등하교 시간대 그다음에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 부주의 등으로 또 신호위반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원인이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도 장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계속 투자해도 지금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해가지고 사고 발생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설계, 만약에 설계상으로 스쿨존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도내 교통약자의 이런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넘게 썼는데요. 5분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제출한 842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842페이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제가 취임하는 첫해부터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그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해마다 적립이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10%인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의 10%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늘려서 원상 저기를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9월 30일 현재로 87%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7년도나 08년도에는 상당히 23%, 25%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걸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적립을 해서 연말 되면 거의 1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거 적립을 해야 내년도에 쓰시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적립한 비용 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844페이지입니다. 111억 쓰셨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111억 썼습니다.

조양민 위원 23.8%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올해는 수해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해가지고 수해가 없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사용 용처가 좀 적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용이 줄었습니다.

조양민 위원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4조하고 시행령 갖고 있는데요.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하고 이게 74조입니다, 시행령.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 1항부터 6항까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84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홍보물 제작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기 보면 그게 재난 그 밑에…….

조양민 위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 9항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 및 재난대비훈련에 의한 그런 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시행규칙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요. 재해대책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이거는 뭡니까, 11억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조양민 위원 9개 시군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9개 시군 어디 주셨습니까? 어디에 얼마씩 주셨어요? 11억이면 1억씩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하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89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수시군에다가 재정인센티브 주시고 그거 관리하셨어요? 2006년도에 그 인센티브 가지고 해외연수 가서 그거 가지고 감사원 지적당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상황을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난관리과장한테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 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양민 위원 네,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김상배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차후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김상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재난책임기관들이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장적 측면에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우수기관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의 예방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 이후에 인센티브 지금 2007년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에 인센티브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주의를 받았고…….

○ 재난관리과장 김상배 그것은 그때 이제 해외연수비로 준 사업이 돼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못 쓰도록 그렇게 한 거지 일반적인 사업에 쓰는 데, 예방사업으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김학진 위원 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논의했던 사항들 몇 가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분석된 자료를 보니까 성과분석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다라는 것들로 판단이 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밑에 보면 2010년 사업추진 중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개선 및 신호등 전방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몇 쪽……. 죄송합니다.

김학진 위원 346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과 신호등 전방설치가 돼 있는데 먼저 여기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보면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갖다가 해가지고 양쪽으로 횡단보도만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야간 같은 때에 잘 안 보이거든요, 횡단보도가. 사람이 건널 때 횡단보도 집중 조명하면 건너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이게 일부, 어떤 타 시도나 이제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진 위원 많이 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의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여러 부분의 각도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의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어떤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라든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번 그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서 찾아보고요…….

김학진 위원 그거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도시의 조명이 좀 밝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설치하는 곳의 기준이라는 게 아무래도 도로 조명시설이 좀 열악하고 아니면 야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속도가 빠른 구간의 기준을 이렇게 찾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할 장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도 이제 기준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시군에서 주로 먼저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지역에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조명등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런 데선. 이제 주로 외곽지역 같은 데 그런 부분, 어두운 지역 그렇게 가로등이 좀 드문드문 있거나 이런 지역, 그다음에 사각지대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설치할 장소나 아니면 이미 설치할 장소가 계획이 됐다면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제가 한번,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김학진 위원 취합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횡단보도 어떤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그 시간 동안에 조명이 집중적으로 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조명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거의가 상시로 봐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상시적으로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투광기도 설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투광…….

김학진 위원 조명을 이렇게 하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조명은 이제 그 지역만 LED를 사용하고 있고 갓을 씌워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라인만, 횡단보도 라인만 집중 조명해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력소모가 좀 많지 않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력소모가 좀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전력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요즘 시대적 흐름의 화두 중에 하나가 녹색성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색교통이나 녹색성장이라 했을 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어떤 그러한 방법론적인 절약도 있을 것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랬을 때 보행자가 건널 때, 그러니까 즉 신호가 켜졌을 때 그 순간만 켜지고 꺼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는 한번, 센서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건.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투광기 자체가 LED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게 LED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반 전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녹색성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LED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녹색성장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LED로 교체된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일반 조명이라면 이게 아마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상시적으로 계속 밤 시간에 켜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신호등 전방설치는 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그전에 보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서 정지상태에서 바로 서게 되면 신호등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편 쪽에다가.

김학진 위원 여기 도청 앞 사거리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걸 당겨서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침범을 안 하게, 그러니까 안 보임으로써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방에 당겨서, 옛날에 그 건너에 있던 걸 당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런 방식이 교통안전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그것도?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집중조명시설과 신호등 전방설치에 대한 자료 내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요. 교통사고자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본 위원이 교통사고자료 관리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보면 교통사고 현황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사고 현황에 보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라는 게 거의 다예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죠. 여기 몇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러한 운전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운전자 본인의 잘못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김학진 위원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50일이다, 40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반면에 버스는 과징금, 주로 보니까 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징금 자체가 버스업체에 내리는 처분입니까, 아니면 버스운전자에게 직접 내리는 처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양벌처벌로 버스업체하고 운전자하고 해서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들어가거든요.

김학진 위원 운전자는 형사처벌이고 이 800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로 집행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행정처분은 버스업체한테 가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망자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사고피해상황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800만 원이라는 것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건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태료 기준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시군별로다가 과태료는 얼마 이하 이렇게 벌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과태료 부과하는 관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도 마저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여기 2009년 버스사고 중에 보면 용인시와 화성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분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건에 대한 처분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 두 군데만 행정처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이 저희가 직접 처분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이 교통건설국은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실시하는 그러한 최고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자료에 대한, 즉 교통사고 DB에 대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경찰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ITS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경찰청과의 어떤 행정망 연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DB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작년 속기록을 보면 당시에 강래천 국장님께서 “상당히 유용하리라 판단이 된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행감자료를 보면 향후 경찰청 교통사고 DB시스템과 경기도 교통DB시스템 연계 공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저희가 DB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아직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김학진 위원 아니, 구축을 하셨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교통…….

김학진 위원 아, 그 홈페이지 gtdb.gg.go.kr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통행 DB가, 여러 가지 교통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 부분들이.

김학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와 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는 괴리감이 큽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건 제가 여기 gtdb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말 그대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교통사고라든지 관련 사고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거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은 실시간의 자료를 묻고 싶으신 거죠?

김학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최고의 집행기관인데 경찰청 자료에 의존한다. 그리고 경찰이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보면 말 그대로 사업자나 아니면 조합에서 국장님 또는 우리 도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도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중대사고에 대해서. 사업자나 조합에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중대사고는 지금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론 법적으로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1년 사이에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김학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선계획담당 조성두 노선계획담당 조성두입니다. 중대교통사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시장ㆍ군수가 발생현황을 동향보고식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가 나면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하다 보면 가끔씩 일선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업무미숙으로 해가지고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분명히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런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노선계획담당 조성두 일부 누락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도…….

김학진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 노선계획담당 조성두 전체가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들어오는 것도…….

김학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자료를 오전 중에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노선계획담당 조성두 가능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그 자료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선계획담당 조성두 네.

김학진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35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평가단 구성이 원래는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했다가 이번에 평가단 구성이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렇죠? 차내 서비스조사에 있어서,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정말 여태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 평가단 보니까 YWCA나 YMCA, 시민경찰 이러한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평가단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저희가 보수는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용역사에서 그분들이 하루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직접…….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직접 주는 건…….

김학진 위원 이 평가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가 되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셨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평가단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어떤 집행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취합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경영평가의 경우에도 보면 어떤 업체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그 업체가 미리 알고 있죠? 서비스평가가 아니라 경영평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경영평가는 대상자가 있으니까요.

김학진 위원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설명회도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니까…….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업체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업체가 미리 알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법인 전체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체 다 알고 있죠.

김학진 위원 그러면 서비스평가의 경우에도 어떤 단체에서 언제쯤 한다라는 것을 업체가 미리 알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모르죠, 그건.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건 하는 것만 알지 불시에 가니까…….

김학진 위원 서비스평가는 불시에 이뤄지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작년 행감 때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 사이에 또 바뀐 건가요, 어떻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언제 나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야지만 그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기간을 어떻게 통보를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그건 안 해주고요. 그냥 상반기ㆍ하반기에 하는 걸로만 그렇게 되고 통보는 안 해줍니다.

김학진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 업체, 어느 업체에 할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통보를 안 해주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해줍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1년 사이에 바뀐 겁니까? 분명히 작년 행감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강 국장님께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경영평가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해왔거든요, 서비스ㆍ경영평가. 그리고 2008년도에 법이 정식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중간 중간에 버스 경영평가에 대한 것이 조항들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정확히 말씀하신 게 이제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라는 것만 알려주시고 어떤 업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절대 안 알려주신단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대상은 전체 업체가 다 대상이 되니까요.

김학진 위원 서비스평가의 경우에. 아마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분명 보면 평가라는 것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 평가라는 것이 법령상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1년마다 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간략하게 제안드렸듯이 경영평가를 굳이 1년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관계법령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1년마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경영평가는 2년마다 하고 서비스평가는 1년마다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 그걸 개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주기가 1년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해주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게 과연 1년 주기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크게 편차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년마다 했을 때와 2년마다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버스 노선별로다가 운행노선에는 노선수지가, 운영수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2년마다 하게 되면 갭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논리라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 몇 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지 분석해 두신 자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22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 시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주기를…….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오전 내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김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우리 신석철 국장님이 건설 전문이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데 교통 쪽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요.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우리가 건설국, 교통국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저기가 좋은데 건설교통국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신석철 국장님이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국장님이신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건설 전문이시다 보니까 교통문제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질 높은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부터는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건설 전문이다 보니까 교통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질의가 거의. 실과장님들이 옆에서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후부터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과장님들이 보완을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더 분발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도 시간이 당초 했던 15분을 가급적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가평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가 185건이 이뤄졌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심의기간도, 처리기간도 54일 단축됐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참 상당한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란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보면 기존 도로에다가 편승해서 막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고 교통정체가 무제한으로 흐름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사업 하거나 그런 데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감으로써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것만큼, 거기에 필요한 만큼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교통 유발되는 것, 백화점이나 할인매장도 건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승인자는 어디입니까?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는 시장ㆍ군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개선대책사업은 수립을, 사업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박창석 위원 관리ㆍ감독기관도 시장ㆍ군수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요새 문제가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진접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개발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거기 개선대책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진접지구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선행자하고 후행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토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토지공사하고 새로 짓고 있는 업체하고의 관계, 도로에 대한 가변차로, 대기차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영향평가 할 적에 그걸 설치하라고 나갔는데 그걸 아마 서로 핑퐁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일단은 뭐 일차적인 책임은…….

박창석 위원 지사님이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시장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군을 지도해서 그걸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는 그것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ㆍ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진접택지에는 심의 받은 대로 이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일부 입주한 입주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차로 중앙선 브릿지가 문제가 심각하고요, 좌회전 차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미설치됐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과속방지턱 전폭 미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 진접초등학교 앞에 신호등도 미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개선대책 미이행 시에 행정조치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과장, 교통건설국장에 개별설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박창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러면 이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개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그 영향평가의 심의는 도지사가 대상에 따라 갖고 있고요. 그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진접지구 택지개발 전반적인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 이미 토지공사로부터 승인을 해줬고 그 상위계획이라고 보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건 해당 시장ㆍ군수가 최종 승인권자인데 지금 시장ㆍ군수하고 그 이해관계, 토지공사, 공동주택자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그런 영향평가 이행사항이 안 되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입주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누구냐, 입주자나 어린 아이들이 되겠죠.

박창석 위원 그래서 승인 안 해주는 건 시장ㆍ군수가?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도록 저희가 직접권한은 없지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도의 역할이 없네요?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도에서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박창석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네, 법체계상.

박창석 위원 법체계상. 그러면 지사님이 승인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영향평가 승인이 아니고 영향평가 심의만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심의만 해서 내려 보내 준다고요?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네, 도지사라는 권한이 법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조례 여부는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도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교통사고 유발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남양주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심의 받은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교통개선과장 김대호 현장 갔다 와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 행감자료 430쪽 가로등 설치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가로등은 거의 시행자별로 다르죠. 시군에서 하는 게 주로 많고요. 사업시행자가 도일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요. 건설본부가 주로 되겠죠, 설치 같은 것.

박창석 위원 계약하는 방법은 다 시군에서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군 도로 되는 건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건 지방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 계약한 것 보면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죠, 지금? 전기부분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런데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2008년도에 보면 평택시 같은 건 5,1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됩니까, 그것?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가로등 같은 건 물품구매 쪽으로 시군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물품구매액도 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3,000만 원, 2,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정확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2청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지방도나 국도 시군 경계에 가다 보면 무분별하게 가로등이 돼 있습니다. 특허를 냈다고 해서 어느 시, 어느 군은 뭐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총괄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잘 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알리는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거는 요즘 지자체별로다, 자치단체별로다가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막 만들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게 너무 무분별하니까 도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 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453쪽이요. 무적차량이 많이 요새 문제가 되지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거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이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 실체가 막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떻게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 처벌수위 같은 거야 그거를 강화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무적차량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발하거나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요새는 뭐 건축자재나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무적차량들이 참 많지요, 경운기에다 달고 오토바이에다 달고 해서. 개조한 차량이 참 많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고 났을 때는 아무 저것도 못 받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박창석 위원 어떻게 자진신고 받아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중앙에서는 관련법, 단속하는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469쪽.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건설업체 과징금 체납액이 6건이네요? 2억 5,0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97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 개별설명)

박창석 위원 과징금은 69%가 미납이 됐고요, 과태료는 44%가 미납이 됐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과징금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6건 중에서 4건이 행정소송하고 심판에 걸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미납이 됐고요.

박창석 위원 이게 전부 다 종합건설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그 외에 전문건설업도 꽤 많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전문건설업에 대한 거는 지금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7월 9일 자로 납부 독촉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독촉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전화 독려도 했고, 건설업체 소유차량의 경우는 토지 등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고요. 시군에다도 자동차를 압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했고 재산조회가 불가한 건 토지정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재산이 있는 건지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에 서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편리한 교통생활과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 또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버스회사가 지금 현재 몇 개 회사가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시내버스가 53개…….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하시지요.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에 수고 많으시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시내버스가 53개 업체, 시외버스가 20개 업체, 그중에서 겸업이 현재 10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겸업은 뭡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시내외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2007년 이후에?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2개 업체 증가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2008년도에 2개 업체. 2008년도에서 2009년에 와가지고 2개 업체가 늘어났고, 2007년도 1개 업체가 또 늘어났네요. 그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한수이북지역에서 생겨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대당 지금 현재 운송원가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약 42만 원 정도에서 45만 원 정도.

서영석 위원 42만 원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지역이 다른 건 어떻게 다릅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의 유류대라든지 또…….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대체로 얼마 정도 그러면, 도심지는 얼마 정도 나오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게 딱 정할 수는 없고요, 회사마다 또 임금이 좀 다르고.

서영석 위원 임금차이 때문에.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래서 각 업체별로 또 노선별로 이렇게 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종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35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42만 원이 나왔군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환승할인손실금 보전비율이 몇 %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초창기 2007년도에 약 60% 되고요, 지금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한 40%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한 38%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보전비율이?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환승손실금에 지급한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07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06년 7월과 8월 사이에 자연증가분, 이런 기본적인 자연증가분을 빼고 산출하고 그래서 그 이외에 승객증가분들로 인해서는 버스업체들이 자연적으로 또 승객이 늘었으니까 그런 정도 제하고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따라 또 근거규정이, 근거법이나 어떤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지급에 대한 근거기준은 있고 산출시기에 대해서는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은 지난번에도 말씀, 의회에서도 많이 나눴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 계셔서 조례에 또 환승손실금에 대한 명목을 정해 주고…….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산식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산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서영석 위원 거기 산식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 산식을 봤을 때 그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당성 신뢰도가 좀 어떠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이제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버스업체의 승객증가분이라든지 우리 예산의 형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판단해서 매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환승할인보전비율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내년 같은 경우에, 금년도 1,854억인데 내년도에는 1,910억 정도 예상…….

서영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도에 말이에요, 831억을 지원했는데 09년 9월 말까지 지금 현재 지원돼 있는 것이,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까지 자료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말까지는 783억이었었어요. 783억, 지원금액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4개월이 남아,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3개월 남아 있는데 그럼 작년도보다 금액이 더 증가될 것 같은데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작년도에는 07년 7월 달에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를 했잖아요?

서영석 위원 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작년도 9월에 시도 간에 광역좌석버스 그걸 추가적으로 2단계 했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에는 금액이 적었고 9월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광역버스가 포함된 것이…….

서영석 위원 광역이 작년 7월부터였나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광역버스가 9월 20…….

서영석 위원 작년 9월부터.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더라도 금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금액의 증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증가하는 것은 인천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됐고 또 서울9호선 전철이 추가로 7월 달에 개통이 됐고 해서 환승인구가 추가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금액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요금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는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금과 카드의 사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현재 카드비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90% 정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 현금의 비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환승손실금에서는 현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카드데이터에 의해서 반드시 거리비례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현금은 계산 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손실보전을 안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2006년,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2007년, 2008년 이후는 이제 흑자가 지금 얼마씩 났더라고요. 상당금액이 났더라고요. 2006년도의 적자요인과 2007년도 흑자요인, 2008년도 흑자요인은 뭐 어떻게 다릅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요금인상을 통상 2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가 2005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 했고.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상하는데 요금동결, 서민생계보호 때문에 요금이 동결돼서 못하고 있고, 수입의 증가로 본다면 역시 환승할인이 돼가지고 증가됐다고 보는 이유는 예컨대 과거에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서울 내부에서의 자체 환승할인 됐고 경기버스와는 연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있을 때도 경기버스를 안 타고 서울버스를 타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형태가 시내일반 또 작년도 9월에 좌석버스로 이어지면서 많은 승객들이 전환됐지요. 그래서 승객들이 일평균 한 140만 명 정도가, 130만 명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서는 2006년도 자료에서는 한 60억 정도가 적자가 나 있는, 70억 중에 63억 적자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에서, 2008년도 발표돼 있는 것이 한 586억이 흑자가 났어요. 그다음에 2008년 자료,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발표된 것이 551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400억 유가손실금을 지금 보전해 줬잖아요. 400억 지원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다 포함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551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말이야, 담당자께서 보시기에 환승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환승할인으로 해서 통상 한 2% 정도는 증가요인이 있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2007년도, 08년도 사이에 그 폭이 말이에요, 증가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63억 적자에서 586억이면 증액 정도가 엄청나게 큰데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이유는 2007년도는 06년에 비해서 요금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2007년도는 증액된 이유로 보고요. 그다음 2008년도는 말씀드렸듯이 통합환승할인제가 좌석버스로 이어지면서 그 수입의 증가가 또 승객들이 많이 경기버스로 전환되면서 따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보면 크게 증가된 거라고는, 과거에는 이제 그만큼 버스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유지해 갔고 그 이후에는 점차 부채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런 형태로 자꾸 복원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버스업소의 재정 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봤을 때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말씀드렸듯이 환승할인손실금액 그런 변동 이외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2007년도에 554억이 됐고 2008년도에 666억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지금 2009년도에 9월 말까지 지원된 것이 502억인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연말에…….

서영석 위원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올해도 600억, 거의 700억에 육박하거든요. 또한 CDMA 교통료 지원이라든가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손실지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건 안 되고 있네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상당히 지원 폭이 지금 한 7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이유를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의 재원은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2001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데요. 분권교부세 50%에 지방비 50% 해서 적자보전 해준 건데 그 기준이 분권교부세 국토부의 교부기준이 버스 대수가 50% 그다음에 유류사용량이 40% 이렇게 해서 매년 버스 대수가 증가, 노선들이 연장되고 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됐기 때문에 수반되는 것이지 현 상태에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인데 내년에도 10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가된 것은 아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버스가 증가되는 것은 왜 증가되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것은 아시다시피…….

서영석 위원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것은 시군 단위에서 시장ㆍ군수가 지금 면허권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ㆍ군수께서 지역에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해서 도에 전체적으로 도민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2%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만한 정도의 버스에도 차량 증가요인이 생기겠고 또 재정 지원도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지금 증가 폭이 그래도 뭐 이게 대체로 한 5% 이상 되는 건데, 작년에 비해. 작년에 보면 100억이 더 증가된 걸 보면 이것도 한 20% 이상, 올해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700억이 넘는다고 하면 말이에요. 넘는다고 하면 40억에서 한 6~7% 정도 이상 되는데. 그 2% 정도 늘어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재정지원금의 금액이 일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산출을 뭐 굳이 했다기보다도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매칭식으로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의 지원기준인 약 50% 정도는 적자노선에 지원을 해줘라, 나머지 50%는 시도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든. 그래서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 전라남도에서 있을 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경영평가 방식에 의해서 예산 재정 지원을 해줘라.” 하고 얘기를 했고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타 시도에도 했는데…….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요금체계, 그러니까 지금 단말기를 쓰고 있지요, 카드단말기 쓰고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 단말기와 통합형단말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쓰고 있는 거는 어떤 단말기고, 내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지금 현재 통합형단말기를 쓰고자 해서 쓰고 있는데.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단말기,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단말기는 카드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가 6종류가 있고 후불카드ㆍ신용카드들이 10개 정도가 쓰여지는데요,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그래서 단말기의 프로그램만 이렇게 변형해서 각각의 카드들의 스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단말기를, 현재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단말기들이 체킹이 제대로 안 되고 버스회사가 자기네 자체적인 어떤 수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왜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를 통합형단말기로 바꾸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거는 이제 카드데이터로 해서, 각 카드사로 해서 또 우리 같으면 eB사를 통해서 저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금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통합정산이 필요하거든요?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건 또 KSCC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나도.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2009년 이렇게 해서, 07년, 08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버스회사가. 그렇지요? 버스회사가 지금 500억씩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재정 지원을 실제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렇게 재정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회사의 사실 자본금을 따진다면 한 1조 4,000억 정도 운송원가가 들어갑니다, 70여 개 업체가. 그렇다면 이윤을 본다면 약 3%대거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로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하더라도 10%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버스가 약 3%대 이윤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수지요. 왜?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발전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지출되어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 비용들이야 다 지금 현재 운송원가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버스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것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따져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회사 자체에 무슨 뭐 어떤 나름대로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어느 회사는 타이어를 한 가지 쓰는 데 10만 원에 샀다, 어느 회사는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평균적으로 따져서 약 7만 5,000원을 인정원가로 해서 10만 원 주고 산 회사는 “너희는 7만 5,000원만 인정을 해.” 나머지 5만 원에 사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06년도에 지금 이 버스회사가 63억이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이후에 와가지고 흑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3%대씩…….

서영석 위원 올해 지금 2009년도에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400을 지원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 있고, 지금 도민의 혈세를 말이에요, 작년에 400억이나 지원한 상태에 있었고 올해는 지원하지 않지만 유가 자체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1,200원대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본다면 흑자폭이 상당히 금액이 커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운송개선지원시스템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지원 폭을 조정한다든가 좀 더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위원님 지적이 현재 법에 녹아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 그 업체로 본다면 예를 들어 10개 노선을 운영한다. 5개 노선은 흑자고, 물론 흑자규모가 다르겠지만 5개 노선은 적자다. 그 회사 전체에 A라는 회사를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드시 적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5개 노선, 그 흑자를 우리가 건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자노선에 민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적자노선은, 어떤 사람이 이윤이 안 나는 노선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법이 “적자노선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적자노선에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는 또 그 지침하고 다르게 법에도 없이 “대신 너희 회사는 또 일부 흑자도 있지 않느냐.” 흑자 없는 회사는 뭐 어차피 적자만 지원해 주면 되지만, 흑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래도 흑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 흑자에서 약 20% 또는 30% 또는 10%,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좀 자기공제를 좀 해 달라.” 그래서 흑자공제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 흑자 공제한 만큼 그 회사에는 덜 가는 거지요.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0원 해주기로 했는데 20% 했다 그러면 8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수익성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서영석 위원 잠깐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운송원가를 42만 원을 따져주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 정도가 타당해요. 그러면 42만 원 정도를 산정해서 한다 하면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높이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통상적인 시내버스를 말씀드린 거고, 32만 원대도 있고 30만 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가를 각각 지역별로, 노선별로 따지면 또 원가가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도심의 그런 룰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버스회사 대변자이신 것 같아.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아, 제가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가 튼튼하게, 건실하게 운영돼야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나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2006년도 이후에 지금 흑자가 이렇게 560억, 580억씩 나는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SOC사업이나 이런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환승할인이나 이런 결손금 지원부분을 좀 더 버스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맞는 말씀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흑자공제를 도입한 것이고요. 또 인정원가제…….

서영석 위원 흑자공제? 흑자공제는 뭐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개 노선을 흑자로 경영하는 버스회사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적자로 운영한다 할 경우에 법에는 적자노선을 반드시 지원해 주도록 국토부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와 있고, 그런데 적자노선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흑자노선도 너는 있으니까 흑자노선, 다른 데는 적자노선만 있는 버스업체도 있는데 당신네는 흑자도 있으니까 좀, 예를 들어서 흑자로 벌은 것 중에 일부를 좀 게워내라.

서영석 위원 아, 그거는 당연하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왜 당연한 게 아니야. 그 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은 손해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흑자 날 수 있는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해 주면 그런 회사가 그렇게,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영제하에서의 운영형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여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하는 민영체제에서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나는 노선의, 흑자인 노선의 경우를 어떤 관에서 터치할 것은 아니고 법에서 규제했듯이 교통 불편을 가져오면 그 교통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노선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원금액 자체가 그런 산정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다하다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정말 55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 그런데 올해 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400억을 지원했으니까 올해는 유류가가 인하되고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말씀은 400억을 반드시 수입으로 잡아서 그만큼을, 예를 들어 400억을 유가 인상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했는데 그것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경영평가에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그걸 다 수입으로 잡은 형태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2008년도에 전체 적용이 됐고 2009년도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진행한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다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자료가 그런 게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어느 게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1개 노선에 흑자가 1,232억이 났고요. 또 반대로 적자는 그보다 많은 451개 노선이었는데 적자는 842개 노선에서 680억이 생겼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2008년도 실적이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러니까요. 09년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가서 산정하니까.

서영석 위원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680억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결코 흑자노선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만약에 그걸 갖다가 재정 지원을 해줬다 한다면 현재 550억이 흑자 더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추가적으로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842개 노선에 680억의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다 판단해서 산출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요. 도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일종의 버스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책임경영제를 좀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나면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라고 한 중앙부처의 그 기준을 벗어나서 50%만을 적자노선에 주고 나머지 30% 정도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각종 평가를 해서 잘하는 50%에만 견인을 하는,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회사가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기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버스회사 만들어 놓으면 버스 사주고 해가지고 망하는 회사 없다, 버스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흑자가 나고 있는 사항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환승할인보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다만 의지하지 않고 또한 버스업체도 일정 부분 좀 더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책임경영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문제는 매년 나오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이후에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뭔가 좀 더 짚어봐야 될 이런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이 끝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라든가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서 뭔가 이렇게, 수도권통합요금제 도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재정 지원 문제, 그리고 또 SOC사업 이런 다른 사업들이 또 많이 축소되는 이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후에 신년도 예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좀 상의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2010년도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2010년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지금 여기 업무보고 34쪽을 보시면 교통혼잡지역의 개수가 1,439개소로 이렇게 적시를 해주셨어요. 이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겨서 하셨겠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을 맡겨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의 교통혼잡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1,439개소라는 것이 나왔을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2009년도까지는 900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1,439개 중에 900개소를 빼면 약 500개소가 남습니다. 500개소가 아직 미추진되었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80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80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도 400개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거의 다가 보면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80개소는 도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31개 시군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빨리 그 지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900개소라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우리 도가 다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도가 시행한 것과 시가 시행한 것이 합해진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900개소는 도와 시군이 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시군 같이 해서 시군에서 한 총 사업이 합쳐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500개소 중에 80개소만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400개가 넘는 것은 시군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1,439개소라는 것을 확정을 지었을 때는 적어도 도가 지원을 해서 도와 시가, 사실 도가 지원 안 하면 시가 이런 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 지금 여기 80개소만 하고 이걸로 2010년도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 보면 한 80여 개 정도뿐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허락되는 이상은 도비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군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식으로 종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시군이 하는 걸로 한다 이러면 시군에서는 이것 안 합니다. 그러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가 지원을 해줘야죠. 도가 지원을 해야 시군이 따라오고 그래야 교통혼잡지역이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또 교통 통행시간이 많이 개선돼서 줄어들고 이랬다면서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단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이 사업을 이제 2/3밖에 마친 상태가 아닌데 여기서 종료를 한다, 이건 옳지 못하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완전히 종료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로서는 종료하는 거지 뭡니까? 나머지 1/3은 시군이 시군 돈 대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우리 도로서는 종료하는 거지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금년도 예산만 80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어차피 시군 자체에서 하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파트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문제를 얘기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 재정 악화로 기준보조율 10% 비율로 도비 지원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80개소에 도비가 14억만 지원이 되고 시군비로 116억이, 다시 말해서 도비는 10%만 지원을 하고, 이것 계산해 보니까 11% 되더라고요. 11%만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시군비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2009년도까지 도비와 시비를 보면 2009년도에는 1,528억 중에 도비가 668억 해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군비가 860억 해서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거나 이렇게 기준보조율을 10%만 지원한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할 시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를 도 재정 악화라고 표현하셨는데 도 재정 악화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상당히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의 가용자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성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4대강사업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김경호 위원 도 재정 악화라고 하는 이유를 대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세수가 그만큼 감소가 됐고요. 도세 보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래세가 도세의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거래세가 줄었고요. 또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 그것도 정부 방침상 0.5%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1% 이상 줄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이유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면요.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 해서 저비용 고효율부터 시작해서 신속한 정책 수립 지원, 교통DB시스템 구축 이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의 예산을 뽑아서라도 바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소통의 흐름이 좋아지고 교통사고 감소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것들은 줄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시군에 10% 비율로 적용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시군에서 누가 할 시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한 그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 이번 2010년 1차 추경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군에 지금까지 지원됐던 55%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야 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저희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별안간에 보조율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건 안 된다, 더 좀 달라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적어도 이 사업이 경기도 교통정책에 있어서 1번 순위로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려면 이 부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이 이미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 또 우리 회의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86쪽을 보시게 되면 업체명, 구입일자, 제조업체, 기기종류, 구입단가가 나옵니다. 구입일자를 보시게 되면요. 대체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그리고 9월 달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10월 초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또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기엔 작년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한 사업이 이제 올해 9월 달에 9개월이 넘어선 지금에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 영상기록장치는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추경에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물품을 조달하고 그런 문제가 좀 지연이 됐고요, 도에서. 또 사업비의 투명성, 공정한 집행과 제품 품질, AS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아무 회사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단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이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돼서 일부 조합에서 특정 업체와 담합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 그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또 다른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라, 그리고 시군 단위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언론사에서 제기된 것은 P회사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조합의 발전기금을 얼마를 낸다 이런 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기 제조업체를 보세요. 제조업체를 보시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26개 시군이 P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J회사는 두 군데가 선택했고요. M회사는 4개 시군만이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81%에 해당하는 시군이 P회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조합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의혹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법인택시를 보면요. P회사는 99개 조합에서 선택을 했고요. J회사는 2개 회사, D회사는 27개 조합에서 선택을 했어요. 결국 법인택시도 77%에 해당하는 곳에서 P회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시군 단위의 조합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 경기도 전체적인 한 곳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보도됐던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재돼 있는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 제품별로 성능비교, 검토 등을 거쳐서 이게 각 조합별, 시군별로다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 민간단체에 이전되는 비용도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천백만 도민들께서 내주시는 혈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29쪽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요. 사고건수가 전년 대비 18%가 감소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이 18% 감소된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까?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고건수에 대한 것은 어디서 나온 출처를 가지고 18% 감소했다고 기재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특별하게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달, 2개월간 영상기록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어떤 통계숫자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달은 걸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쭉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보니까 감소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군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시군별로 다 감소추세로 다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군에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작성된 사고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지금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온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경호 위원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은 3개월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 1월부터 쭉 받은 게 아니라 그 영상기록장치를 달게 된 3개월 동안만 받았다 그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걸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근거로 써놓으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통계에 있어서 이것이 공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까지의 기준을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승용차가 2006년 7월에서 9월까지와 2007년 7월에서 9월까지를 보게 되면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06년도 7월, 8월, 9월은 총 합해 보니까 7,606건, 2007년도 같은 3개월을 합해 보니까 7,180건 해서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사고건수가. 사망자 수도 2006년도에 157명, 2007년도에 156명에서 사망자 수도 비록 1명이지만 감소추세에 있는 겁니다. 결국 경기도에 있어서 교통사고라는 것이 발생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연히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서 더 많은 감소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감소하고 있는 것만은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의 머리와 꼬리를 다 떼어버리고 이것만 달랑 가지고서 “이걸 부착해서 여기에 사고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소홀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감소추세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해는 근거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사고 난 건수를 받는 것이 가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만약에 이 데이터가요. 올바른 데이터로써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려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를 제출받고 거기서 감소추세에 있는 비율을 영상장치를 부착해서 감소한 비율에서 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를 우리 의회에 진정으로 제출하신 것이지,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머리와 꼬리를 다 떼어버리고요.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근거, 출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는 이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한 월서부터 따져가지고 전년 동기 비교를 했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통계숫자를 가지고 이걸 따진 것은 아니고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고통계를 받아서 시군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장 좋기는 보험회사에서 사고통계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통계거든요.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앞으로 이 통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한번…….

김경호 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고건수를 개인택시,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합해서요, 2008년도와 2009년 9월까지의 자료를 지금 이렇게 여기 출처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공제조합이나 그런 곳이 저희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안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적어도 이 자료가 신뢰를 얻으려면요,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것을 분석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제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는데요.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돼서 어차피 설치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의 절감 또 사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우리 택시업계에 좀 좋은 영향으로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연말 사업 마무리에 노력하시는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이병열 위원 먼저 교통연수원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연수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열 위원 주로 지도ㆍ감독하시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어차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교통연수원의 주된 설립목적이 운전자들의 교육이고 또 조직은 지금 총 27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인 기획ㆍ총무팀이 지금 17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팀은 상담실까지 포함해도 지금 1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연수원은 도민교육분야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교통연수원의 조직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나 개선방향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획팀과 총무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통합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통합을 시켜서 구조조정을 해서 교육팀과 상담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수원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지적한 바로는 지금 운수종사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질문내용을 보면요. 운수종사자분들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일을 또 하셔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택시 근무여건상 사전예약 질문인데 그 내용은 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14일이나 지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질문내용을 아예 방치한 것이 4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리ㆍ감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전반적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진짜 운수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다음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게 언제쯤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11월 3일서부터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병열 위원 11월 3일부터죠? 그러면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지사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신종플루질병관리본부, 재난이 같이 해가지고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상황실을요? 신종플루가 지금 발생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신종플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단계에서는 감기에 걸렸다 하면 거의 신종플루로 이렇게 보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러면 상황실 운영 말고 도의 조치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까? 상황실 말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거는 운수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연관이 또 돼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 중단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예비군훈련이나 모든 집합교육 같은 건 거의가 중단되고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교통연수원의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신종플루가 낮아질 때까지 좀 유보시켜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군훈련이나 이렇게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중지를 하거나 또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지금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중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승객들은 신종플루에, 대중교통 종사자들하고 운수 하시는 분하고 매일 만나고 하는데 승객들은 신종플루에 걸려도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요. 또 운수종사자분들이 교통연수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집합교육을 시키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옮기다 보면 이 신종플루는 상당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시켜가지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교육이 있고 하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경우에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신규자들, 신규운수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그분들은 당장 생계에,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은 그냥 계속해서 대처를 해가면서 받도록 했고, 직무교육은 도에서 필요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킨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 나가지고 교육을 본인이 안 받게 되면 불이익처분을 받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명령을 낸 저기에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은 운수종사자분들이 항상 많은 대중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운수종사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신종플루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통관련 전문가와 교통연수원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중들을 매일 만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은 있는 거예요, 도에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독하도록 버스조합에다 지시를 해서 매일매일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제, 소독약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항상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중과 접촉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예방접종에 더 관심과 신경을 쓰셔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다음은 국도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개설 시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도 개설 시에, 국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도에 대한 거는 관리청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 중에서 시군을 통과하는, 시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1호선이라든가 그런 시를 통과하는 부분은 도로법상에 시장ㆍ군수가 유지관리하고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렇죠, 시지역에. 그러니까 시지역은 시에서 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열 위원 부담하고, 군지역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맞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군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국도일 경우.

이병열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지역이 오히려 군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많이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병열 위원 그래서 지방비 부담방법을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거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가 동을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시지역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렇지 않은 군지역은 국가관리청에서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동 지역에 대한 것도 열악한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렵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라도 좀 줘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많이 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법체계상, 도로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법규상,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그 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래서 저희도 유지관리비라도 좀 받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동두천시 경우를 보면요.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에서 지금 국도3호선 구간에 대하여 시비를 투입을 하지 못해서 전체 공사가 지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법 개정 건의 등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택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지금 도청에서는 연수원과 협의해서 지난 9월부터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육은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도에서 통합브랜드콜택시를 지금 운영하려고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려고 조금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아, 지금 유보 상태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럼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좀 행정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제가 수도권통합요금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내용인데요. 지금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통합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기에 와서는 도민들의, 국민들의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나서줄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저희도 아홉 차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찾아가지고도 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한 14억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러면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통합환승할인제 확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우수 정책사례로 제시, 자료 협조 등을” 했는데 비수도권 지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604페이지에 보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비수도권에 대한 건 어차피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지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통합환승할인제를 확대해 보자는 것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아, 협의만 되고 있고 지금 지원은 안 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직은 안 됐고요. 이게 타 지역에서도 그걸 갖다가,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부산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벤치마킹도 해 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 사업을 다시 한 번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2009년도에 연간 1,854억 원이 지원되고 또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의 대책이 무엇인가 참 걱정스럽고요.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의 확보가 절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854억 2009년도인데 앞으로 이거 계속 증가될 상황이죠, 사업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대중교통과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상 금년도에1,850억, 내년도에는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인천버스, 인천에 환승할인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서 한 1,900억, 1910억인가요?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정점으로 해서 그렇게 늘어날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병열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 합쳐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오자, 이건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책임이 있다 그런 걸 자꾸만 어필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3개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이 꼭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이병열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배수용 교통정책과장님, 안수현 대중교통과장님, 김대호 교통개선과장님, 김상배 재난관리과장님, 이의재 도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 또 금년도 말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과장님 전부 이렇게 호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이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합침으로 인해서 5개 과의 아주 대규모 큰 국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 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업무 파악하려면 적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어야 이거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책을 맡고 계신 우리 경기도 교통을 위해서, 또 건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먼저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대교를 지금 하고 계시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한화 등 5개 사에서 하고 서수원-의왕에 대한 것을 또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본부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산대교와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다라고, 유료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통행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규 위원 통행료. 네, 통행료. 통행료가 많다고 해서 한 번 얘기도 있었고 지금도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본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통행예측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예측량과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본부하고 우리 여기 교통국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게 있어요, 그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빚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썼는지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힘드시지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두 번째는 수도권통합요금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매년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도 1,80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를 요청하는 것을 아홉 번씩이나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걸 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도 살림인데 이거 계속 늘어나는데 끊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꼭 굳이 제시를 한다면요, 이게 지금 일부분 국비도 받아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만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지역 간 지역 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얼마를 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선을 그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출퇴근하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10%고 20%고 얼마만큼은 좀 대야 맞다라고 봐집니다, 형평성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그 손실보전금에 대한 거는…….

김홍규 위원 하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방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400원이지 않습니까? 한 번 이렇게 환승하면 400원 되지 않습니까? 400원을 저걸 받는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홍규 위원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좀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통합환승요금 이것을 좀 잘라서 꼭 너희는 얼마를 대야 된다, 너희는 얼마를 대야 된다 이렇게라도 아주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시군에서 환승통행량 있죠?

김홍규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통행량을 가지고, 그 통행량이라 그래가지고 카드로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타고 어디 가고 나오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그거 가지고 하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내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각 시군의 지방 시의원님들하고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비율을 좀 높이는 대신 국비를 또 타오고 이런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대야겠다, 1원이라도 더 대야겠다, 늘어나니 더 대야겠다 이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현재 도에서 30%고 시군에서 70%를 지금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조정 많이 하셨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애쓰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어차피 이제 통행량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면 그것이 어디에서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비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뜻에서 제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 중복되는 것 같지만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다음은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금년도 4월 2일 날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008년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외지에 둔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데는 좀 드문데 200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많이 그 조례 되고 나서, 그전부터 신경을 썼지만 그 조례 되고 나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하도급이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거의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49% 이상을 지역업체를 그거 할 적에 끼워라, 그런 부분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거기에 조례를 같이 발의를 하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대표사가 경기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잘 안 하죠? 공동도급이라든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미준수를 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경기도가 대표사일 경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경기도 내 업체가 대표사일 경우에는 이게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소기업은 경기도 업체가 안 되길 원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사로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은 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강제조항은 안 되지만 권고사항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행위 하신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중소업체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큰 업체들은 사실상 어떻게 끼어들어 가든지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글쎄요. 그렇게 우리 착공계 들어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법적인 행위는 법에 맞는 것으로 가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업체가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대기업이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하면 그런 또 맹점이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은 행정행위를 잘만 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포천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체로 공동도급 제안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행안부에 요청을 했더니 행안부에서는 곤란하다는 게 왔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세부규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것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 조례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그 지역에 돈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 볼 필요가 있다. 또 잘해 주시는 게 하나 있으세요. 지역공동의무제도를 하셔가지고 발주사례가 광교신도시 파워타워 같은 경우,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들어가서 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진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깊게는 안 들어가는 것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할 때 많이 시끄러웠어요, 저희.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 조례 제정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매뉴얼을 11월까지 마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매뉴얼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하셨어요?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복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도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데에 따른,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견차이가 좀 있었어요. 지금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맞는 것이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한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갈 때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라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그걸 좀 챙겨가지고 그쪽에서 끝이 나면 막바로 우리 경기도도 움직일 수 있게, 모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시행령이 12월 10일부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 지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게 지체가 되지 않고 막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못합니까? 중소기업 업체. 특별법으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업체도 참여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구별로 따지면 3공구의 경우는 경기도 업체가 공동률이 한 13% 정도, 4공구는 경기도 업체가 공동률 28%, 6공구는 경기도 업체 공동률 30% 정도 이렇게 해서, 9공구는 전부 다 경기도 업체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대강이 아니라 5대강이라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이 우리 중부지역의 젖줄인 임진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모래 준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같이 4 플러스 1로 해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가 돼야 우리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도 그쪽으로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좀 신경을 같이 써 주십사,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빌 엔지니어(Civil engineer)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틀을 놓고 한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한강뿐만 아니라 임진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것도 저희의 계속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4대강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관련해서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SOC사업비가 내년도에 감소가 돼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년 전에 도의 예산을 보면 SOC사업이 14%까지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7%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절반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적어지는데 지금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토지 지가도 안정되어 있을 때 이 SOC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5년 내지는 10년 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큰 혈맥이 흐르는데 이 핏줄과 같은 것이 도로나 철도인데 이게 동맥경화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청 같은 경우에 10월 2일 날 도지사님한테 특별보고한 부분 아시죠, 내용?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2청으로 얼마가 더 갔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300억인가, 400억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홍규 위원 380억인가 얼마…….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380억,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 지사님께 물론 없는 돈이지만 이 SOC사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건설본부하고 합심하셔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향후 발생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숙지를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쑥ㆍ뻥’이라고 그러셨는데 ‘뻥’이 뻥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사실상 처음에 분명 SOC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했었지만 잘 아시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4~5조가 더 들어가도, 지금 늘어놓은 사업을 하려면 4~5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연간 1조 3,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와도 십몇 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미담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기 건설본부나 이쪽 교통건설국에서도 이걸 좀 그런 맥락에서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2청 건설본부에서 말입니다. 작년도에 1,870억 5개 사에다가 선시공을 시켰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추계를 해보니까 50억 이상을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률 이거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홍규 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앉아서도 돈을 벌고 있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세이브시켰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세이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상여금을 더 줘야 되고 돈을 벌었어요. 이런 게 번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3경인고속도로를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도 돈 1,000억인가 그때 저거 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거 극대효과가 났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해서 내 집 살림이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 한화에서 무이자로, 이자는 자기네들이 갚는다고 해도 한화도 돈을 벌었다고요, 우리 경기도도 돈을 벌었고. 그런 것이 앞으로 각 사업에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이쪽에도 공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다. 왜, 돈이 없어서. 그럼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연구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행정감사라는 것이 대안을 제시하고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보다도 많이 아시고 더 신경 쓰시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교통연수원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포상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게 안전진단비였었다는 얘기입니다. 1,100만 원을 깎아서 1,000만 원은 안전진단비로 해서 990만 원에 수의계약하고 100만 원은 면허세 내고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를 포상비, 직원 상여금이나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장님도 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있느냐? 규정도 없었다. 그리고 도에다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연수원이 공동출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100% 도비입니다. 평택항만도 마찬가지고 출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 1원 한 푼도 안 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 도비가 27억 8,000만 원이 거기 내려가서 그걸 가지고 쓰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임대수수료하고 교육비입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게, 그 공동출자한 사람들이 내는 게 단 1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토지문제가 불분명해서 토지문제는 떼어줬단 말입니다. 떼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그런, 경기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내 거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십사…….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꼭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했을 때 불용액 최고액이 얼마냐. 특히 과천, 안양 버스전용도로 돈 여기서 준 게 있습니다. BRT사업 나간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고요. 2009년도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줬는데 지금 몇 %를 어떻게 내려줬는지, 내려줄 것을 제대로 내려줬는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용예상액이 얼마인지, 돈이 없으니까 이젠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시군보조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두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겠다 하는 겁니다.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보조금을 줄 때 불용을 하고 제대로 도 시책에 따르지 않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위를 꼭 우리 도에서 해줘야겠다. 없는 돈에 줬는데 이자만 따먹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여긴 그냥 원금만 갖다 하고, 우리가 여기 이자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채가 경기도에 4조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국장님께서는 각 사업별로 상위, 과별로 상위, 한 3~4위는 봐서 최고 불용이 된 것, 지금 한 것 그것은 챙겨주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아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더불어서 지금 점심도 지났고 이렇게 힘드신데 아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이천에 임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페이지 35페이지요.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오일쇼크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름값 문제도 있고 또한 출퇴근 시에 차가 너무 복잡하게 교통혼잡이 이뤄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차량 운영에 대한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승용차요일제 추진은 14개 지역에서 시험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개 시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시에 8만여 대 그렇게 해서 총 5% 정도가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지금 14개 지역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실적이 7.28%로 아주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제대로 실행을 하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 8,8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요일제 시군 평가하는 데 5,000만 원,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데 3,8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승용차의 참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럼 거기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시군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아, 포상금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러면 여기 14개 시에 해당되는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참여 시군에.

임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요일제가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요일제가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 뭐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해 나가야지만, 포상제도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걸맞은 참여율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래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1일 날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여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연구결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35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 이제 용역을 줬고요. 내년 10월…….

임진혁 위원 아, 이게 내년도 10월 1일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010년 1월.

임진혁 위원 아, 2010년 10월 1일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010년 1월입니다.

임진혁 위원 아, 10년 1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임진혁 위원 아,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 승용차요일제가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의 일 보는 듯이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한 거면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행해서 시민들에게 따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나오면 그때 가서 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제가 요구한 건데요, 746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에 관해서. 이게 도로점용료는 시군 게 있고 경기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2007, 2008, 200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미수금액이. 그런데 이게 2007년, 2008년도 미수금액도 회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도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권자에게, 이게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ㆍ의무 승계도 막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런 승계가 돼서 사실상 실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방불명자나 경기침체로 무재산, 납세 태만자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저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낼 수 없는 것을 결손으로 보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만 자꾸만 높게 잡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손질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어떻든 이게 앞으로 미불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다음에는 행감자료 748페이지요.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 점용료 감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법률 제9401호로 2009년 1월 30일 날 타 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7월 3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효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낸 실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전혀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자료 요청한 것 748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법률은 시행이 됐는데 그 18조에 보면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그런 데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부과한 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 이전에도 재래시장은 부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임진혁 위원 부과하는 게 없는데 왜 특별법을 만듭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제가 이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재래시장 같은 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특별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부터 이런 것이 이전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행감자료 387페이지, 노인교통사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인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0.32%가 증가를 했고요. 사실 우리 노인교통사고 중에서 65세 이상은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5.57%. 그런데 이게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실버존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설치ㆍ지원해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이것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시범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러면 실버마크를 언제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금년 2월 달에…….

(교통건설국장, 자료 확인)

아, 작년도 9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배포해서 지금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실버마크를 이렇게 하니까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홍보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임진혁 위원 이 부분도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많이 증가추세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이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상으로 질문을 우선 마치고요.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재래시장 점용료와 관련돼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틀리죠?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까지 왔는데 없을 리가 없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요.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올바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시군에다가 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9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909페이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단순통계로 보면 어쨌든 교통사고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자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전ㆍ이후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없다. 위에는 사고가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또 8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완료지점을 대상으로 효과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사업시행 전 대비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이렇게 단순자료로 보면 보호구역 설치 이후가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숫자가, 그런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호구역의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서 발생되는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백 군데였으면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 요청한 이유는 뻔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역점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던 지역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그 효과를 내가 알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의 자료는 이것 보십시오. 이건 위원장님,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시비 거는 수준입니다. 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이 늘었다고 나와 있고 밑에는 자료도 없고 840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자료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 전후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특정 지점에서의 설치 전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한 걸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최낙균 위원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까지도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교통사고 현황, 단순수치, 사망자 수는 이렇게 줄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최낙균 위원 왼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 이전ㆍ이후의 교통사고 발생 차이 이랬거든요. 답변은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답변은 두루뭉수리하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할 의지가 없었다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 한 건으로 딱 보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이건…….

최낙균 위원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료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을 해가지고…….

최낙균 위원 아니, 이해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전ㆍ이후의 교통사고 발생 차이, 이게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러면 앞으로 자료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실 것 같으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단순하게 교통사고, 스쿨존을 설치한 숫자의 개소 수 개념으로 이게 따져서 아마 이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혹시 좀 과했다면 사과를 드리겠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어쨌든 이 자료 자체로 봐서는 제가 정말 유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 어린이보호구역, 기존의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한 이후의 교통발생 차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8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인보호구역 설치 건인데 이 건에 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교통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물론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데 노인교통사고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8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도비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약자, 그중에 특별히 노인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만 집중을 하셨는데 선택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노인사고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다른 교통사고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측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통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다는 노인보호구역 설치하고 개선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 사항으로 계속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법적인 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교통사고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관해 투자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투자하라는 그 저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도에 와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교육에 투자하라는 법과 노인보호구역의 예산에 관한 법조문 지금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향후 사업계획도 거의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에 집중돼 있고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하는데 향후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해 보면서…….

최낙균 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구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쿨존에 대한, 노인에 대한 것이 자꾸만 교통약자로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최낙균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건 그전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정비계획 추진에 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네, 그 법조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지금 우리는 특별히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통계를 보더라도 거의 2006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죄송합니다만 자전거는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업무가…….

최낙균 위원 자전거는 교통도로국 소관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최낙균 위원 아, 네. 맞습니다.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 관해서 9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혹시 저상버스 운행업자들이 적자로 인해가지고 운행규정 위반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저상버스가 여기 보시면 2009년에 용인, 몇 군데가 겨우 처음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전 해에 보면 다른 시군에 집중된 예가 많은데 2009년 현재 미도입 시군이 8개 시군이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늦게 도입하는 데 대해서 무슨 행정에 애로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개 시에 200대가 돼가지고 총 23개 시군에서 530대를 도입하는 걸로 금년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2014년까지 3,200대를 목표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906페이지, 907페이지의 보급대책ㆍ문제점을 보시면, 중간의 대책 위에 보시면 “부담이 늘어 해당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또 제일 밑으로 오면 “정부시책을 따른 저상버스 도입 운행업체 사기진작 대책 전무한데 대책은 필요” 이 말씀은 계속 검토하겠다, 저상버스 보급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밖에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이 부분이 저상버스 도입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은 같이 국가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국토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답변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거기서도 아직 답변 없는 것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상버스는 노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교통약자를 위한 개념인데 버스의 고급화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예산 투입을 조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버스 고급화는 어떤 시설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버스 고급화에 대한 건 저희가 서비스평가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11개 항목의 평가항목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옵션항목으로다가 4개 항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ASR 적용이라든가 출입문 확폭, 실내폭을 또 넓힌다든가 창문 확폭 등 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잘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버스 고급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최낙균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와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252페이지를 보시면 택시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도비 지원은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완료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현재 장치 설치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다 완료했습니다. 3만 4,450대 다 완료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현재 장착된 장비는 모두 상시 가동되고 있죠? 만일 장비를 설치하고도 켜두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지, 또한 장치가 설치된 차량 운전자가 임의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뭐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그게 장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블랙박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다 나타날 겁니다.

천동현 위원 현재 타고미터라고 하는 것이 택시에 탑재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것은 차량의 운행하는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저기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실한 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토부에서 기획한다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나 운전자에게 결국은 이중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위원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그게 기록으로, 그래프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저희 같은 건 영상으로 바로 뜹니다. 동영상으로 뜹니다, 비디오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그 시점을 기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전후 15초, 15초 해서 30초분의 분량이 그 영상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고 당시에 어떻게 됐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이 상세하게 시간, 속도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매년 법인에서 신규택시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러면 앞으로도 도비 지원을 통한 영상기록장치를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지금 저희가 3만 4,000 전체를 다 해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 개인이랑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신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운영을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의를. 택시가 신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법인에서 신규택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나오겠죠, 뭐.

천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면허를 주고 사고팔고 했었는데 지금 법규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아는 과장님이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면허가 개인 간에 상속ㆍ양도ㆍ양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기존에 존재하는 택시는 계속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공급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상속과 양도ㆍ양수가 안 됩니다. 본인 전속만 되는 겁니다. 타인한테 양도ㆍ양수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됩니다.

천동현 위원 만약에 사망했을 시에.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사망했을 때 안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천동현 위원 면허가 그냥…….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종료되는 겁니다.

천동현 위원 종료되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천동현 위원 보상은 도나 시에서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면허를 받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상속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양도ㆍ양수도 안 됩니다.

천동현 위원 사망 시에는 그냥…….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면허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종료되는 겁니다.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지금 존재하는 택시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요.

천동현 위원 그럼 기존 유지하는 택시는 영원토록 계속 누구인가는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천동현 위원 그럼 택시운전을 하려면 매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택시를 운전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혹시…….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택시 운전자격을 하려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과 적성검사 이런 걸 하면 택시운전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운전면허증은.

천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택시면허증을 따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가스교육도 받고 했는데 면허를 땄다고 해서 택시를 소유할 수 있냐.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사면 됩니다.

천동현 위원 확실합니까?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운전을, 살 수는 없고.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지금 사업용차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택시죠. 법인택시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현재 택시운전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무사고운전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사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이라 하면…….

천동현 위원 일단은 면허만 땄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에 들어가서…….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법인택시에 들어가거나 정확하게는 사업용차량입니다. 여기서 사업용차량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달차도 되고요.

천동현 위원 아, 용달차도 가능합니까?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업용차량에 용달차, 화물차 이런 거 다 됩니다.

천동현 위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무사고 3년이면 사서 자기가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경력이라 하면 내가 경력만 갖고 있고, 그건 운행은 제재가 없나요? 한 달에 꼭 며칠 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그건 부재가 시군에 따라서 틀린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부재가 있는 곳은, 대부분 부재가 있는데요. 가, 나, 다, 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일요일 날 쉬는 차량입니다, 종교 때문에요. 그리고 가, 나, 다는 차에 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가라고 써 있으면 가 날짜에 쉬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3부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고맙습니다.

천동현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263페이지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우리 안성시에 2008년도에 1억 7,900만 원 정도 지원하였고 행감자료 276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지원액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81페이지를 보면 안성시에는 농어촌 버스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교통건설국장, 자료 확인)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263페이지에는 있고요?

천동현 위원 네, 263페이지에 나와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도비 1억 7,900만 원 정도 지원하였고 276페이지를 봐도 2009년도 지원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281페이지 농어촌 버스 현황을 보면 안성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락이 된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농어촌 공영버스는 군단위에만 하기 때문에 아마 안성시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니, 결손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현황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까 한 건 공영버스고 이건 군단위에서 농어촌 버스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라 보니까 안성시에는 농어촌 버스가 없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가 도비로 1억 5,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어느 업체에 몇 대가 도입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천동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63페이지와 276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350만 원 동일한 금액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이 도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페이지가, 행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천동현 위원 263페이지와 276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풍수해보험사업비로 도비지원이 이뤄졌는데 2,350만 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아마 가입인원 수랑 어느 지역에 이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263페이지와 276페이지를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안성시에 1,416만 원, 2009년도에 4,41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어떤 구체적 사업인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에 서운-안성 간 등 7개 사업, 오산-남사 등 37개 사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천동현 위원 우측으로 보면 국가지원지방도사업 현황에 보면 서운-안성 간 도로가 사업기한이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가능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사실상 서운-안성 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라 사업비 자체가 국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앞으로 투자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국토부에 잡혀 있는 당초계획이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니, 사업연도가 지금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상적으로 투입이 됐으면, 지원이 됐으면 2010년도에 끝나는 걸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연장이 되는데, 이걸 금년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연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연장을 안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전 상태대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2010년도에는 어렵다는 내용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내년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언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일단 보상이 98%가 돼 있습니다. 공사는 48%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보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2%가 뭐가 부족하죠, 2%? 보상이 안 된 2%.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아직 민원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천동현 위원 민원사항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하세요. 담당 계장님이 안성 가서 저랑도 얘기했는데 이번 달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 여기 왔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건설본부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건설본부에서 갔구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게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천동현 위원 이게 민원사항이요, 1년 전부터 하라는데 그거 실랑이, 왔다갔다 핑퐁게임 하면서 주민들과의, 그게 2%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꼭 민원인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대여섯 번도 더 어겼어요, 1년 내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건설본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할 게 많은데 시간은 됐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잠깐만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추가질의 없고요.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사업기간이 여기 전부 다 보니까 보통 2002년부터 2012년, 12년으로 거의 다 되어 있죠, 맞죠? 그냥 평균적으로 볼 적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게 29, 31, 32 이렇게 볼 적에 국장님, 일죽-대포 간, 일죽-도계 간, 다른 데는 보상이 거의 뭐 60, 70, 80%가 다 됐는데 어떻게 안성구간만 이렇게 13%, 뭐 24% 이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님도 아시지만 죄송스럽…….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계완료 5개소가 있는데 거기 고삼-삼죽 간, 공도-양성 간 있죠? 36, 37.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천동현 위원 36번 고삼-삼죽 간 이 설계가 언제 끝난 지 아십니까? 설계가 끝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설계만 해놓고 몇 년 되고 보상조차 십 원 한 장 안 해놓고 그 밑에 공도-안성 간 도로는 2006년도에 이게 설계가 됐는데 보상비 하나도, 내년도에 보상비 들어갔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해 놓고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억제하는 걸로 하고 기존 사업을 많이 늘어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같은 연도에 2002년부터 12년도까지 다 보세요, 자료를.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는 보상이 70%, 88% 다 돼 갔는데, 어떻게 13%, 공사 총액은 1,200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20억 이렇게 해서 10년, 20년이 걸려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됐다니까, 이런 자료를 보시고 국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끝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걸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형평성에 맞게, 뭐 계속한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안해서 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낙균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전ㆍ이후 교통사고 발생률 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걸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기지방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이걸 통보해서 자료를 취합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질문하시려고 하는 바를 충분히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해를 못했으면 위원님께 사전에 여쭤보고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위원님들 잠깐 휴식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 8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련입니다. 아까 30분을 딱 맞추느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국장님, 845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집행액이 239억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리고 2008년에는 160억, 2009년에는 111억 이렇습니다. 집행률이 50% 좀 넘다가 2009년에는 23.8%예요. 지금 제 노트북으로 소방방재청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가 되게 잘되어 있어서 올 여름 피해가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소방방재청이 잘해서 그렇게 평년에 비해서 84%나 경감했다 이렇게 자찬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재난관리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맞춰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2007년도에 239억 원은 2006년도에 수해 크게 났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래서 그 수해복구에 대응하느라고 집행액이 많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그리고 올해, 세 해 동안 운 좋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는 그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복구하려면 예방비용의 7배가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 사업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크게 수해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제가 아까 이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문했던 자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도입ㆍ운영에 관한 연구, 이 책자하고 비교해서는 아직도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새해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셔서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7월인가요,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광교IC에 진출입램프 없는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조양민 위원 그 램프 언제 설치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상현IC 부분을…….

조양민 위원 광교IC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광교IC죠. 지금 그게 아마 광교상현이라고 해서 두 가지 명칭을 썼을 겁니다, 얘기해가지고. 광교IC라고 했는데 상현이기 때문에 상현도 넣으라고 해서 아마 그랬는데, 서울 방향에서 이쪽 광교 쪽으로 내리는 건 내릴 수 있는데 오산방향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초창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양민 위원 아니, 그렇게 비싼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램프가 없어서 오산방면은 진입을 못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영동고속도로하고 두 가지 교차가 되고 또 국도43호선하고 교차하는 삼각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리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 회피하고 안 만들고 내리는 것만 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추가사업비를 들이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국토해양부하고 도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만약에 광교지점에서 오산방면을, 제가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서울 쪽으로 갑니다. 서울 쪽으로 2㎞ 정도 올라가서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내고 나가서 그 밑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오산 쪽으로 갑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그렇게 한번 왔습니다.

조양민 위원 도로비 1,000원입니다. 그 상현광교IC 그 어디쯤에서 요금을 받고 거기서 오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신갈JC에서, 그러니까 신갈인터체인지에서 오산을 갑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죠. 이 광교IC 지점에서 오산까지 램프가 있다면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고속도로를, 보세요. 여기 지역신문에요, “문제투성인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도 났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아, 당연하시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 상현IC를 이용하는, 지금 광교가 입주를 안 해서 그렇지, 광교 입주하시면서 램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광교 입주 안 했으니까 램프 안 하고 광교 입주하면 램프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상당히 지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당연하시죠. 이렇게 주민들이 이 부분을 민원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아주 황당했다니까요. 당연히 광교IC에 오산 쪽 램프가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개통을 하고 거길 지나가다가 제가 광교IC를 놓쳐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영통까지. 되돌아 왔어요. 그런데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 꼭 좀 검토하셔서요. 진출입램프, 진출입램프 만드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게 완벽한 램프를 만들려면 한 400~500억 정도 들고요. 아마 그 램프가 그 부분에선 한 150억 정도, 또 보상비까지 합치면 여러 가지…….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보상비나 그런 건 다시 새로 시작하시려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시고요. 지금 제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43번 국도를 이용해서 의회를 출근하는데요. 그쪽에 지금 광교 공사하고 있어요. 좌회전하면 아시죠, 어느 부분인지? 43번 국도에서 용인이 뒤쪽이면 앞쪽으로 수원을 보고 고개를 넘어서 군부대를 지나면 좌측으로는 중기센터 방향으로 좌회전을 받는 차로가 두 차로예요. 그리고 두 차로는 영동고속도로를 타려는 동수원IC 진입로예요. 이 의회로 오는 길로 올 수가 없어요, 차가 막혀서요. 왜, 병목이 있으니까요. 광교IC에서 내려오는 차 있죠. 거기서 다 막혀서 신호가, 이 부분을 경찰청에다가 업무협조를 하셔서 신호체계를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신호를 직진신호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좌회전하고 같이 주든가. 지금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 신호하고 짧게 같이 주는데요. 출퇴근시간에 2차선, 3차선은 직진하고 좌회전을 같이 주든가, 거기 좌회전 차량이 2~3㎞씩 줄을 대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경찰청이랑 업무협조 하셔서 이 부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기록장치 왜 안 부착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기록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 얼마나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장치 운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가지고 택시 평가도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건 그럴 때는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건 개선사항에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본 건데 지금 버스회사에 운행기록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동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이 운행기록계, 디지털 타코그래프 활용원리를 가지고 이동용 저장장치 USB에다가 꽂고 운전을 하면 모든 데이터를 PC에 입력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 우리 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조양민 위원 뭐,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운행기록계는 2001년에 영업용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운행기록계는 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아까처럼 데이터 그런 부분 하는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버스업체에서 이 운행기록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현황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아직도 질문할 것이 많으나 제가 질문시간을 오전에도 많이 쓰고 제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석철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있어서 작년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차내 서비스평가를 할 때에는 서비스평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갖다가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그 사이에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시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평가라는 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즉 미리 업체한테 통보를 해놓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목적에 있어서 좀 벗어나는 부분일 수가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경영평가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몇 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김학진 위원에게 자료 전달)

네, 그 자료를 보시면 타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여기 보니까요.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1년 하는 데가 있고 2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1년, 2년이 반반 거의 나왔습니다.

김학진 위원 보니까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상남도는 1년으로 하고 인천, 강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2년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절차 등” 해서 아까 제가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좀 글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2년을 주기로 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할 용의는 없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러니까 2년씩 한 건 국토부 기준대로 그냥 한 거고요. 저희는 경영ㆍ서비스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노선 보전을 해주려고 하면 이게 2년 단위로 하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분명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보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 거기는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스 대수에 대해서 사용량 기준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차피 버스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 이런 것을 봐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보전도 해주고 이걸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 그냥 1년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도 매년 평가한다는 그런 쪽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 생각에…….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경영평가 주기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셔서 추후에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법령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개정된 사항으로 보면 평가대상에 농어촌 버스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2009년 올해 평가대상에서 이 농어촌 버스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가의 대상에.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농어촌 버스는 하고 있고요. 터미널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터미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 농어촌 버스는 포함이 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번 평가에 나온 내역도 있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를 어디서 하는 거죠, 주체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평가를 시군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자체에서 하는데 그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평가가 시군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 관계법령에 따른 평가대상 확대를 꼭 시행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법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자동차매매업 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의 어떤 등록기준이 현재 경기도에는 660㎡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어떤 매장에 대한, 매매단지에 대한 크기,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권익위원회에서…….

김학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자께 답변을 좀…….

○ 위원장 김인종 그렇게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김학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도시교통담당 임양선입니다.

김학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떤 면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완화를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온 적이 있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권고사항으로 기반이 돼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조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초에는 330㎡로 완화할 것을 건의하다가 500㎡로 완화할 것을 건의해 왔죠?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등록기준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다른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비슷하다는 건 660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면적이 거의 330도 있고 550도 있고 완화된 게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많이 혼재해 있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혼재돼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31개 시군이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660㎡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31개 시군에 대한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등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시군을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30~500㎡를 하나의 경우로 두고 500~660, 660 이상, 이러한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500에서 660㎡ 그다음에 660㎡ 이상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31개 시군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건 관리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5인 이상이 같은 공동으로 했을 때 30% 정도 완화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건 어떤 집행부의 통일된 의견입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다라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효율적인…….

김학진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아니면 조합에서 반대여론 같은 건 없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조합 측에서는 저희 의견대로다가…….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 공동사업자로 했을 때는 30%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500에서 660㎡ 그리고 660㎡ 이상 이 두 가지의 등록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면적이 현재 큰 면적은 아닙니다. 면적을 더 줄이면 여기서 30%만 완화되더라도 한 60평 정도가 줄고 140평 되면 주차면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수는 그걸 않게 되면 외부 주차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면적을 더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낫다는…….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조례에 담을 내용들이 나중에 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과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가 돼 있어요. 현재 조합은 경기도에 1개가 있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조합이 8개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8개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8개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아니요. 매매조합 말고 관리하는 전체 조합이.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서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조합이…….

김학진 위원 지금 하나가 있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아닙니다. 조합이……. 잠시만요. 자료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매매조합이 2개입니다.

김학진 위원 2개 있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그럼 이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겠어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언제 설립인가가 됐는지.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보면 매매조합 설립인가 신청 관련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 조합 설립도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서? 지금 행감자료 361페이지를 보면 2009년 6월자에 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관련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조합이 설립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제가 온 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건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사업자 단체현황 보면 매매사업조합이 두 군데로 돼 있는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경기도북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조합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승인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아, 요건만 맞으면 계속해서 제3의, 제4의…….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김학진 위원 용의는 일단 있으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매매단지 현황 현재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매매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유형의 사업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단지 쪽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단지 쪽에요?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개별적으로 해서 난립하게 되면 주변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주차나 교통혼잡, 민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 주 27일이죠, 27일인가요?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집행부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했던 부분, 또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내년 1월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선 시군에 이러한 조례안 통과를 대비한 행정절차 이행준비를 사전에 통보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의견 같은 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의견은 보내주셨어요?

○ 도시교통담당 임양선 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안 통과 후의 시행에 대비해서 31개 시군의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36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여기 보면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관련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가 9%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사기간이 2012년 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공사 진척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때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좀 당겨보려고, 지금 체증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먼저 본부장이 한번 당기겠다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통행료가 8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현재 800원입니다.

김학진 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공된 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변수에 의해서 통행료가 올라갈 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현재는 불변가격입니다.

김학진 위원 현재는 불변이라는 것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가지고 800원을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 앞으로 여건 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통행료 인상도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통행량이 워낙 이 지역은 확보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있으면 현재 통행료를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익분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수익분석 예상 수요치를 보면 수익분석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민간사업자는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수익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더욱이 향후에 의왕-과천 간 도로와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게 연계 바로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통행료가 올라갈 가능성, 개연성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확답은 어떻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최근 언론자료를 좀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예전에 개정되면서 작년인가에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이게 폐지가 됐는데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지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MRG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옛날에 보면 전부 다 MRG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통행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통행량 산출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면 통행량에 대한 건 정부에서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김학진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인천공항이나 민자사업 가지고 하는 저기가 거의가 적자노선인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MRG가 없는 것,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요의 예측을 실패한 MRG는 말 그대로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만일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보였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366페이지에 있는 뭡니까? 추정교통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보전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MRG 제도로 하게 되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최소 교통량으로.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죠?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는 현재로서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 끝까지 반대를 하실 거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학진 위원 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이 사안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관리운영 주체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기와 민자도로협약서에 분명하게, 하실 때 협약서에 분명하게 이러한 어떠한 명시를 달아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 협약서 내용에 MRG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기는 없으니까 추후에 어떤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어차피 그건 나중에 협약서가 변경이 된다면 그건 협의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고요. 하여튼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 위원장 김인종 오늘 정책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제가 한 번도 지적은 안 했는데 그 조례에 담을 내용 같은 것 아주 굉장히 대표성을 띤 내용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계장님이, 팀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국장님이 안 되시면 그래도 최하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정리를 해야지요. 답변내용이 행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감 자리인데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서 발언을 해줘야지. 조례에 담을 내용 같은 것 아주 중요한 사항, 면적에 관한 이런 사항서부터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갈 거냐, 피해가 갈 거냐 이런 내용을 담는데 정책과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 물론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도.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제가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77쪽 토지보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확보액이 4,600억이 넘죠? 국지도 7건하고 지방도 28건 포함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4,600, 네.

박창석 위원 4,600억이면 우리 내년도 예산 가용예산인데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룰 거지만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시가 돼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한테 준 것이 2,000억 미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1,200억하고 나중에 지방채로다 준 게 있고 그래가지고요, 한 2,000억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박창석 위원 그럼 작년도 수준이네요, 작년도 수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작년도의 한 80% 수준뿐이 안 됩니다.

박창석 위원 한 1,500억 정도 되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금년도 수준의 80%입니다, 09년도 예산의.

박창석 위원 약 1,500억 정도 되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한 1,800 정도?

박창석 위원 올해가 1,700억 원이 넘었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창석 위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28건이 실시설계가 다 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여기에 있는 건 거의 실시설계가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실시설계 한 지가 벌써 한 5~6년씩 되는 게 많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작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설계 다 다시 해야 된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새로 발주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부도난 회사도 있을 거고, 용역회사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용역회사도 그때 용역회사들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28건의 재용역조사를 실시설계를 하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니, 이건 재용역설계는 안 하고요. 어차피 발주가 되면 이걸로 해서 저희가 그 단가에 대한 에스컬레이션만 해가지고 설계변경만 하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작년도 행감 때 택지개발사업자 시행자한테 지방도 같은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부담금을 추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건이나 추징됐어요? 추징된 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고덕국제화도시지구에서 청북-고덕 간 도로사업 1,150억 중 980억을 부담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167억 그다음에 용인 누산-운양 간 지방도사업이요. 그다음에 용인-남사 간 내년도에 야곡택지개발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부담을 추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건 지방도 사업에 대한 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적에 포함되는 그런 지방도에 대한 건 부담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저희가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28건 지방도에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상승됐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천동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도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짜 20년 걸려도 아마 못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제일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사비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보다 보상비 상승률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마다.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보상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많이 세이브시키지 않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많고 워낙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선순위를 적용해서 제일 시급한 데 이런 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도 선순위를 세워서 진짜 몇 군데 많이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도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들을 추진하던 걸 또 그렇게 되면 중단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진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다음은 461페이지. 택시총량제가 2005년도에 도입됐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량제가 도입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증감 안 된 시는 왜 그래요? 과잉현상이라서 그런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46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석 위원 네, 461쪽. 2010년도. 내년도 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2009년도면 2009년도까지 택시총량제가 그게 다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박창석 위원 그 수요예측이 잘 된 거예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돼가지고 인구가 1만 2,000세대가 넘게 늘어났고 지역도 넓고 그런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2010년도에 제로로 나오는 데는요. 총량제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5년이 끝나는 데 그런 데는 지금 올해에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내년부터 또 5년간 몇 대를 공급할 것인가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올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한다고요, 지금?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올해 용역발주가 지금 제로로 나온 데는 시군에 총량제 재산정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있죠?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도내 시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자기들의 적정 총량 대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에서 현재 있는 대수를 빼면 앞으로 증차대수가 나오는데요. 그 용역결과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택시총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택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주변 시에서 넘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량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 좀 해보세요. 정확한 예측이 돼야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이건 국토해양부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굉장히 객관화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실차율하고 가동률 이 두 가지의 기본요소로 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객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시군에서는 이 가동률과 실차율에 따라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인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가 있죠?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박창석 위원 그런 시에서는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개인택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데서는 좀 억제해 주시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서는 좀 증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올해 2009년도에 얼마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서영석 위원 재정 지원 현황, 또 환승손실보전금까지 해가지고. 없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걸 확인해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됐어요. 그 운송원가가 지금 오전에 안수현 과장께서 42만 원이라고 했어요, 대당. 본 위원이 버스업체에다가 확인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인건비, 유류비 전체 포함해가지고 한 870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 따져 보니까 대체로 한 1,0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운행거리에서 m당 4㎞~5㎞ 그리고 경유가격이 1,200원~1,600원을 했을 때 올해 1,366원입니다. 그러면 한 45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초임 160만 원에서 240만 원 따지면 4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버스 1대당 1억 2,000만 원 가정했을 때 10년 폐차는 100만 원, 각종 행정경비ㆍ임대료 고려해가지고 100만 원, 그러면 1,0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35만 원이 나와요. 지금 42만 원이 나온 근거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말씀하신 운송원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해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금액이고 평균적으로 42만 원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42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도 있고 또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9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별로 다르고 도심지역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서영석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유차가 있고 또 CNG버스가 있고 그렇게 대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회계법인 이쪽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긴 했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산정을 회사별로나 현장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가지고 단가를 좀 더 산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출근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평가사 이렇게 해서 전문그룹을 통해서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거의 3,000억에 가까운 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이 그러면 되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건 전문 회계사들을 믿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어떤 결손에 대한 보전을 이렇게 할 때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께서, 공무원들이 지금 버스회사에다 지원되는 금액이 35만 원 산정하면 작아 보이는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알아보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의 말씀은 제가 압니다. 제가 알고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회계 쪽에 운송수지를 검산하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용역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경기개발연구원까지 했는데, 계속.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이 왜 그쪽으로만 주냐, 공개입찰 해서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해서 금년부터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신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버스회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한 현지에 그런 유류가라든가 단가를 포함해서 계산해 봤을 때 그런 단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경기도 농어촌지역의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긴 적 있었죠? 송제룡 박사한테. 그런 적 없어요? 경기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맡긴 적이 없습니까? 연구용역.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것은 저희가 맡기지 않고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체로 했다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맡긴 적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셨나요? 전혀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아직 받은 바는 없고요. 다른 자료들은 저희가 여러 차례 교환을 해서 받고 지침으로 활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래요.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도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시군에서 산정을 해서 요율에 따라서, 그 요율은 여객자동차…….

서영석 위원 시군에서는 몇 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시군별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인가, 9월에 정식으로 전부 시군에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일부 미흡한 점들은 통보를 해서…….

서영석 위원 어떤 게 나왔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예컨대 연간 한 번밖에 안 한다든지, 또 한 번 하더라도 하루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서영석 위원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통상 저희가 감안할 때는 연간 2회 이상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하더라도 최소한 한 3일 내지 5일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송제룡 박사가 개선방안을 연구할 때 얘기한 것은, 지금 개선방안에서는 4회 정도는 해야 된다, 계절적으로. 계절적으로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일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결손금, 교통량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2, 반절은 우리가 매칭해서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에서 나가는 예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감사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시정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런데 도에서 공영버스를 시군마다, 지금 공영버스가 102대가 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180여 대 운행됐었는데 그 180여 대 벽지 전부를 도의 인력 갖고는 할 수 없고…….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사서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려가 많아요. 송제룡 박사도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승차인원이라든가 운행횟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교통량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시군에서 올라온 수치대로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들, 또 예산이 과다 지출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점검 정도만 안 되고 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손실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있죠? 결손금.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에 산술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 수에 따라서 또 1회 승차인원은 한 15명 정도 한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되 시군에서 책정하는 것은 1회 승차인원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냐를 더하기 빼기 해서 그 공식에 삽입을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맡겨서 버스회사에서 그걸 책정해 주는 그 인원들이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버스회사에서 책정은 안 하고 시군에서 임의대로 승차해서 또 조사하고 그러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정확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용인원이라든가 회차, 몇 회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렇게 확인해서…….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위원님들이 예산도 배려해 주셔서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란 걸 저희가 갖췄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은 시초단계, 면허단계부터 배차간격이라든지 또는 운행노선에 대한 시간간격이라든지 모든 운행데이터가 다 관리되도록…….

서영석 위원 그럼 전 시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전체 버스에 대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버스노선도 연장을 한다든지 증차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양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시군은 아직, 연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것은 도에서 시스템으로 전체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집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그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승차인원이라든가 운행횟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하나 더 질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손실액에 대한 지원액이 요율이 말입니다. 각 시군에 따라 다릅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산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다만 지원액은 역시 시군에서 일부가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자기들 추가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 그냥 기존의 비율대로 5 대 5로 하는 경우와 또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의 김포운수는 85%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양평군의 금강고속에는 15%를 지원했더라고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공영버스는 약 76% 정도, 전체 결손에. 또 벽지노선인 경우에는 약 96% 정도를 통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체 시군비를 좀 더 상회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담률이 좀 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전율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크면 도에서도 금액을 똑같이…….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아니, 그것은 도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당초 신청한 금액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서 50 대 50으로, 전년 같은 경우에 50 대 50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시군에 해주는데 시군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자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보전율이 좀 높아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50 대 50 하는 시군은 종전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 대 50, 전체적인 시군이 다 50 대 50으로 지금…….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도에서 지급되는 비율은 같고 시군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더 보태서 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 좀 해보게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러한 지원요율이 다 다릅니다, 시군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용인 다르고 평택시 다르고 군포ㆍ화성,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자료 좀 줘봐요. 왜 50 대 50이 맞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 대 50인데 어떤 시에는 예를 들면 100원 올리면 100원을 주고 어떤 시는 110원 올리면 110원 주는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건 아니고요. 그 예산의 책정기준을 저희가 전년도의 실적치를 갖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의 50%를 도비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50% 부담하도록 부담지시를 하는데 시군에서 50%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6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의 상승만큼 보전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이 전체가 여기 지금 지원액이…….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기준이 50%라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준은 50%인데 시군인 경우에 시군마다 퍼센티지를 자기네들이 좀 더 상회했을 때는…….

서영석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시군과 도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지원금액이 22억 1,360만 원이에요. 또 여기 시군비에 보니까 22억 1,360만 원 똑같은데. 574페이지, 574페이지 보세요. 2007년, 2008년도에는 도비지원이 60 대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내년도에는 또 30 대 70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50 대 50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비용이 100원이 올라오면 100원, 200원이 올라오면 200원으로 50 대 50으로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여기 산출은 뭐예요? 574페이지에 이 수치는 뭡니까? 2009년도 수치는 뭐야, 이거? 윗부분에. 22억 1,360만 원.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담지시서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44억 2,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실적치를 비교해서 상승비를 따져서 그럼 22억 정도씩을 50 대 50으로 하자 하고 도에서는 22억에 대해서만 하고 시군별로 너희도 50%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시군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여기서 예산 부담액 지시사항이고 결산을 우리가 금액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결산금액이 아니고 예산서에 50 대 50 당초의 기준대로 부담하라고 내려 보낸 그 기준을 여기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시군별로 얼마 얼마씩 부담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파악을 추가로 하기 전에는.

서영석 위원 50 대 50으로 50% 준다 이런 얘기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원액이 현재 쭉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9월 상반기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있는데 지원비율을, 금액을 말이죠. 시군과 도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 그렇게 확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 50 대 50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100원 올리면 100원,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준 데 따라서 도에서 똑같이 그걸 비중을 둔다면 그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 자료 잘 만드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오지노선에 대한 것 관련하고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교통건설국의 전체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대중교통에 지원하고 있고 또한 그런 지원하는 가운데에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오지 공영버스도 대체로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송제룡 박사가 한 연구용역에 보면.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개선하고 또한 예산 지원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라도 누수가 없이 집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기준 또한 정확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 위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금 질의했던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러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매년 하는 아까 차내 서비스조사에 대해서 우리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버스를 탄 도내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또 합니다, 따로. 그래서 만족도조사가 점차 상향점수로 계속 이어져 오고 또 만족도조사에서는 저희가 뭘 얻느냐면 대중교통에서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우선순위들이 뭐냐를 저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를 고급화 해달라든지 저상버스를 해달라든지 또는 버스 도색을 좀 해달라든지 좀 깨끗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그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 수반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계속 객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버스업체 지원 관련돼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버스정책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거기서는 어떤 걸 주로 다루나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도가 추진하는 버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또 대립되는, 예를 들어서 업체 간에 또 시군 간에, 노선 간에 대립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다음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런 측면에서의 좋은 방향에 대한 제시 내지 심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 위원장 김인종 버스노선하고 주로 다루는 게 어떤 거세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좋은데요. 아까도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교통건설국의 많은 돈이 거의 그쪽 버스에 재정 지원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투명성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스 재정 관련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특별히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남들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슨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까도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회계법인 그런 데의 결과만 믿지 말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실사도 하고 그런 얘기도 쭉 좋으신 얘기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재정에 관련된 부분,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남들이 봐도, 도민들이 봐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어떻게 한번 좀, 우리 서영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인종 아, 그러게. 뭔가 남들이 봐도,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질의의 주된 얘기는…….

서영석 위원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 위원장 김인종 그렇죠. 매뉴얼 같은 것 좀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남들이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면 뭐 과장님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부분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인종 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버스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건교위 상임위원 분들도 포함되어 계시고요.

○ 위원장 김인종 우리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김학진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지난번에 위원님 한 분이 결원되는 바람에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또 너무 먼 데는 곤란하니까 근처 대학 또는 연구기관들의 교통전문가…….

○ 위원장 김인종 이 버스정책위원회가 태동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2년 임기씩 벌써 여러 차례 해서 금년도 연초에…….

○ 위원장 김인종 아니, 지금 여건이 옛날하고 다르고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생긴…….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금년도 3월 달에 새로 개편을 또 위원님들 해…….

○ 위원장 김인종 개편은 됐지만 옛날 그냥 오던 그 정책위원회 아닙니까? 지금 여건은 수도권통합요금제가 김문수 지사 들어서고 굉장히 도민들에게 제일 사랑받는 정책으로 뜨면서 우리가 재정 지원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에는 정식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인 2005년부터 스스로 해왔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평가단 같은 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버스정책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또 개정해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기능부여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부분들도 같이 함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에도 저희가 버스정책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더 강도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횟수가 너무, 우리가 서면으로도 심의를 받고 또 급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서영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을 보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만 활동을 했지 다른 건 없어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만 지금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을 보니까 서면으로 다 심의했어요. 보니까 이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했는데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것은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건 저상버스라든지 교통약자도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같은 데는 지난번에 다 소집해서 하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서면심의도 하고 개별적으로 모여서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서 또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따로 한 부분을 파트를 정하든 뭔가 하여튼, 어쨌든 지금 계속 버스재정지원금의 어떤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솔직히 이렇게 저기하게 보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다루든 어디서 다루든 새로운 버스정책위원회에서 한 줄기를 떼어서 거기를 아주 강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수긍이 가고 도민들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떻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새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옳다고 보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인종 아니, 옳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따로…….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다만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 위원장 김인종 강화해서 우리 도민도 공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폭넓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우리 김경호 간사님, 아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정부 출신 간사님이신 김경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버스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안수현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먼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해서 가격이 다 나옵니다. 또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신석철 국장님께서 설계를 해서 적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하다못해 덤프트럭 한 대가 선료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고 도로상태가 얼마고 다 나오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이건 회계전문가가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다라고 우리 안수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허나 기술자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샘플로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 들쑥날쑥한 데를 딱 가지고 있으면 본 위원이 사흘 밤만 새우면 다 한단 말입니다. 하실 수 있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은 안 그렇죠? 자본비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회계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요금에 관한 것, 기름에 관한 것, 감가상각에 대한 것,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래서 여긴 더 줬다, 이래서 여긴 좀 그랬다는 차등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전서부터 해서 이렇게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법인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보편타당성 있게 이해가 가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가지 않는가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가능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나온 데이터를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서…….

김홍규 위원 네, 분석을 한번, 자체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게 버스나 택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타당성 있는 것을 봐놓고 한번 해보면 그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안 아닌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개인택시도 타보고 법인택시도 타보고 이렇게 많이 타봤습니다만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척 좋아하시고 아주 이거 잘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봤느냐면 옆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그 놈이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 택시가 가면서 찍었어요.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그 사람을 아예 경찰서까지 보내고 이렇게, 그 여자분이 운전하는 것을, 이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영상기록장치 장착 자가용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한 3% 수준에서 도입하고 활용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 법인택시가 지금 이것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18.6%라는 많은 사고가 잦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안 오면 시큰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택시요금 조정을 할 때 아주 골치 아프지만 좀 더 우리 택시를 운전하시고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단돈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수익이 갈 수 있게, 이걸 달아서 당신한테 이만큼 더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지금 이 현 상태로 봐서는 법인만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인택시는 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요, 법인이 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도…….

김홍규 위원 물론 법인이 이득을 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종사자들이 득을 안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서 사고가 저감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득을 본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나중에 요금체계 조정할 때 그걸 좀 반영을 해주시면 도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대안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번호판 때문에 지금 TV에서도 한번 고발이 됐었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저도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보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홍규 위원 지금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우리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 과속방지, 신호위반 이게 뒤를 찍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앞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형광 저기를 갖다가 번호판에다 칠하고 어떤 건 또 요즘에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가리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달고 다니는 운전자는 처벌을 할 수 있어도 그걸 제작하는 업체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드리는데 우리 차를 끌고 가면 앞에부터 찍힙니다. 그전에는 얼굴까지 나왔는데 개인보호 때문에 이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뒤는 왜 못 뜯어내느냐 하면 뒤는 봉인을 박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폐차를 시킬 수가 없고 봉인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골치 아프고 지금 우리가 번호판 제작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난립이 돼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번호판을 찾아다니면서 벌을 주려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뒤에 봉인을 단 것처럼 앞에도 경기도면 경기도의 그 봉인을 같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끔, 예를 들자면 앞에 번호판은 제가 떼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달아도 돼요. 뒤는 못 떼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못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해서 아주 근절을 시키는, 장사를 못하는, 어떻게 국장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김홍규 위원 아니,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등록에 대한 그 업체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홍규 위원 봉인이라는 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저희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가 아주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을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시내버스 고급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27쪽인데요.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고급화 948대 신규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948대가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사업비라 해서 고급화 6,600만 원이죠.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48대를 고급화하는 데 6,6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1대당 7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7만 원 들어가서 고급화가 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고급화하는 데 기본항목이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건 운송업체 자체에서 개선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지원이 되는 4개 항목에 대해서 ASR이나 출입문 확폭, 창문크기를 크게 늘린다거나 중간문, 실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운수업체한테 맡기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개 항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준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데는 나중에 경영평가, 서비스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고급화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ASR 설치하는 그런 부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3억 3,400만 원을 시내버스 고급화 하겠다고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도 이미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쓴 건 6,600만 원만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948대에. 그럼 그건 고급화가 아니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거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2005년도부터 평가를 하면서 08년도까지는 100% 재정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당초에 약속하기를 09년부터는 업체부담으로 가겠다, 기본적인 장비 같은 건 업체별로 하겠다는 걸 사전에 그런 언약이 돼 있어가지고 09년부터 예산이 그렇게 적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대당 7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 어느 시내버스가 고급화하겠다고 서두르고 고급화하겠다고 나서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태까지는 고급화시키는 데, 고급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결국 지금까지 노후화 돼 있는 차량을 우리 승객들에게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당 7만 원을 줘가지고 과연 그 유도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적에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김경호 위원 아,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948대에 대해서 고급화하는 데 들어가는 돈 6,600만 원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당 7만 원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항목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체로다가 자체부담을 하는 걸로, 지원 안 해도 하는 걸로 했고…….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기존에는 100% 다 지원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또 대당 7만 원만 지원해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2009년도 예산이 3억 3,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8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 시작할 때에 너무 우리 버스들이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자 하는 뜻에서 기본적인, 예컨대 나열돼 있듯이 안전도 측면에서는 바닥재를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한다든지 버스벨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발판 오르고 내리는 데 조명을 더 밝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2008년까지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 2009년…….

김경호 위원 그래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각각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각각 다르지만 제일 많이 지원해준 곳과 제일 적게 지원해준 곳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2008년도 건 제가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없고요.

김경호 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김경호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본 위원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택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학진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 버스 경영ㆍ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택시 경영ㆍ서비스평가라는 면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업무 30쪽인데요. 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1억 2,300만 원을 들여서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달에 완공입니까? 이 평가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평가실시가 내년 1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 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것도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 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평가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이군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를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맡겨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조사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보니까 35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뽑겠다는 얘기인데 순위는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조사 한 것과, 다시 말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가서 나름대로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 조사인 만족도조사를 할 거예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일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말해서 모니터링조사가 A급이 나왔는데 고객만족도조사는 C급이다. 아, 이것 참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서비스평가 중에서 모니터링평가는 법인택시에 한에서 모니터링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서비스수준평가는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사람이 직접 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파악 못하셨나요? 그것이 충돌됐을 때 당연히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했을 때는 A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당연히 C등급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2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평가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모니터링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이 다르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어떻게 달라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관에서 1등부터 35등까지 매깁니까? 누가 매기죠? 순위를.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평가결과에 따라서 점수배분이 되면 그 점수배분 순서에 의해서 35등까지 이렇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순위를 매기는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용역 줬으니까 거기서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집계를 내서 순위를 매겨올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되면 평가라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베이직,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위원회 있나요? 평가위원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평가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고용을 해서…….

김경호 위원 아니, 평가위원회가 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를 만드셔야죠.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긴 것부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차피 맡겼다면 그들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글쎄,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걸 하려면 그런 정도로 해서 해주는 게 더 확실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시행규칙 제43조를 보면요. 제8항과 9항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의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순위 평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조사나 고객만족도조사 항목을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평가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아까도 버스정책위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투명성을 강조하셨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순위가 매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지금 내년 예산에 5억을 편성하신다고요, 2010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35개 업체한테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선심성이다, 나누어 먹기다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점 부끄럼 없게 결정을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버스 경영평가, 서비스평가에는 이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위원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 위원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버스정책위원회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거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고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물론 내년 인센티브 지원 5억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내년 선거와 관련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더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뒤처졌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도입ㆍ운영에 관한 연구 이 자료가 오늘에서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저상버스와 관련된 예산도 예산편성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 이 부분에 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감사를 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꼭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하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조례로써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경기도보다는 일부 시군에서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펼쳐나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도가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군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경기도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열정이 보여지려면 바로 그것은 정책과 예산입니다. 바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우리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 이 조례 중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이동지원센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 본예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또는 아직까지는 이 매뉴얼이 검토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것이 끝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각 시군을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드시 편성을 해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각각 하나씩 광역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도 연구용역이 된 걸 오늘 봤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에 대한 검토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매뉴얼이 잘 돼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국과 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마음이 돼서,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시군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최낙균입니다. 감사가 예산보다도, 예산하기 전에 감사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하는데 제가 아까 자꾸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에 집중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통안전대책 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고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고 있는데 교통약자 중에 유독 노인어른들의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대책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방향은 여태까지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미끄럼방지시설, 표지판 설치 등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개선효과는 운전자의 스쿨존 인식 및 차량의 속도제한효과 있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지역이 늘은 데 비해서 교통사고가 훨씬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은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사고다발지역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없이 그냥 단순한 수치만 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과연 투입해야 될 거냐.

그리고 또 교통사고 발생 증가원인에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이행 등 신호위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고 어디를 선택해서 집중할 거냐 하는 이걸 보고는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문구들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은?” 해 놓고 컬러포장 및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를 또 최소화하자고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다가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 안전시설물 위주로 보완하자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책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과속방지용 고원식교차로, 횡단보도에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차선규제봉,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제가 있는 광명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데 코너 돌면 또 스쿨존입니다. 또 돌아가면 또 스쿨존이에요. 안내표지판은 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인지기능이 없어졌어요. 거의 학교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통표지판을 크게 많이만 설치한다고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점 및 대책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을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 제가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해서 이걸 보시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대책을 여태까지 해온 건 완벽한 실패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걸 설치를 해서 10% 교통사고가 늘었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는 50%가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쪽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책을 할 경우는 거의 50%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말이 옳은지를 한번 진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서는 이미 작성이 되셨겠지만 예산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없는 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새삼스레.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최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 제 말 뜻은 이해는 하십니까?

○ 도로계획과장 이의재 도로계획과장 이의재입니다. 최낙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을 선정해서 사업비도 세우고 하는 것이 시군하고 경찰에서 설계라든지 현장자문 또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다 보니까 크게 개선효과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저희도 교통전문가라든지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개선대책을 작성한 이분은 교통문제의 전체의 흐름을, 교통약자의 흐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쓰실 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막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작성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 정도면 지금 직접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담당 직원하고 정말 이것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 보세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 하기 전까지 기존의 자료라도 가지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통약자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는 일단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산 할 때.

○ 도로계획과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네, 됐습니다. 879페이지 보시면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센티브 지원은 5억인데 평가용역비가 1억 2,000이나 더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지원에 비해서 이 평가하는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용역비에 대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는 어차피 나중에 평가용역이 제대로 돼야지만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항목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간혹은, 정말 간혹인데 어떤 봉사단체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진짜 후원하는 데는 한 2,000만 원 쓰고 운영하는 데 한 3,000 드는 경우 간혹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 지원은 실제 오고 가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이다. 이게 어느 정도가 과다한지 그 한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좀…….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평가를 하려면 택시 평가 같은 건 법인택시의 경우는 193개 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1만 대가 넘는데 그중에서 표본이 한 2,300대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개인택시는 전체 차량의 15%를 해가지고 5,000대를 또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걸 가서 탑승을 하거나 또 내려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실제로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평가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실 거면 경기북부, 남부 할 때 북부만 하고 남부 한다든가, 업체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매년 하려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가지고 좀 줄이는 게 어떤지, 용역비가 나는 아무리 봐도 좀 과다한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하여튼 용역비를 금년에 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에 충분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해 봐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아는 용역은 정말 전문가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면피용의 용역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가 과다해서 이건 단순업무인데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번거로우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택시의 환경개선 또 친절ㆍ서비스 개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그걸 하고 또 친절도나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혹시 이 사업비가 5억인데 용역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그런 통계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라는 건 평가를 해서 잘된 버스업체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보다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전문가들도 이 부분의 용역 수행할 때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거라고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버스 고급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구 자체가 버스 고급화가 아니고 노후화에 대한 그런 소소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버스 한 대 한 대당 쫀쫀하게 7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7만 원으로. 고급화라는 개념은 물론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잠깐만요, 과장이…….

최낙균 위원 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원래 예산 배분은 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6,600만 원은 현재까지 실적치를 말씀드린 거고 948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항목은 버스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옵션항목에 고급자재를 70% 지원해 주는 것에 3억 3,400만 원을 배정했었는데 실제 이건 집행한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6,6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게 자료가 작성돼서 설명이 조금 제대로 안 된 걸로.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호 과장님,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좀 얻으시고요.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로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최낙균 위원 그래서 아까 워낙 저는 중요하다, 지금 이제 교통대책이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육교라는 게 이제 철거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는 도로교통에서 통행수단,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게 중요했는데 보행자의 안전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보행자의 편의성이 중요한 쪽으로 갑니다, 정책이.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만 육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그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 다룰 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 같이 한번 좋은 방향으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좋은 의견 주시고요.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해서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신청이 있으셔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회사별 결손보전금 지원내역의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지원근거 및 기준이, 지원근거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건교부 훈령 제317호에 재원분담을 도비ㆍ시군비 50 대 5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안수현 과장께서는 50 대 50이 아니고 50 대 50이라도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이 시군별로 차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세요. 지금 자료를 못 주시는데, 뭐 시간이 걸린다 그러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끝나시고 해서 내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 확실히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버스회사에다 지원하는 부분들이 100원을 주면 100원을 똑같이 주고 200원이면 200원을 똑같이 주고 도에서는 전혀 그거에 따른 근거나 산정된 산출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호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지금 저희 담당 계장이 드린 자료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2청에서 자료 받은 걸 팩스로 받았어요. 팩스로 받았는데 농어촌 공영버스예요. 회사별 결손금 보전 지원내역에 보니까 지원근거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건교부 훈령 317호, 그래서 재원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원액이 50 대 50으로 지원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죠? 확실히 아니에요, 기예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은 전년도 실적치에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 책정한 금액의 배분기준은 50 대 50입니다. 다만 50 대 50은 저희가 시군비를 받아서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50% 시군비로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도비로 세워서 배정을 해서 재배정을 시군에다 배정을 해주면 시군은 그 도비를 받아서 자체 자기네들 예산 세울 만큼 50%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세우겠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더 세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도비를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20%를 더 세웠으니 도에서도 20%를 더 달라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없죠,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기본원칙은 50 대 50 예산편성 내시를 그렇게 시군에다 보내준 것이고 그것이 원칙인데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에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세운 부분을 나중에 도비를 더 추가로 달라, 아니면 그런 추가적인 요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50 대 50에 대한 기준만을 거기다가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정확해요.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정확한데 지금 현재 지원액의 전체적인 부분이 각 시군별로 나눠질 때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올라온 금액대로 그대로 50 대 50으로 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50 대 50, 500만 원, 500만 원 줬는데 시에서 자기네들 재정이 좀 괜찮으니까 자체적으로 700만 원 주고 800만 원 줬다 그런 얘기죠?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래서 비율이…….

서영석 위원 그걸 합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이 지원액입니까? 이 지원액 합계 낸 것.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그 지원액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석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합친 거예요. 38억 7,900…….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시군비까지 다 합친 걸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이번에 자료를 만들 때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서? 시에서 받은 거예요? 시에서 받은 자료가 왜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나중에 시에다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수현 네.

서영석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하여는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대안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인종천동현김경호김학진김홍규박창석서영석이병열임진혁조양민

최낙균

○ 출석전문위원

이기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건설국장 신석철교통정책과장 배수용대중교통과장 안수현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재난관리과장 김상배도로계획과장 이의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