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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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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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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제2축산위생연구소


일 시 : 2009년 11월 18일(수)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5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 감사에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의 방역과 축산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김만중 소장을 비롯한 제2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중 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 위원장 최지용 계속해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안녕하십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분야도 어려운 한해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축산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많은 성원과 격려가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도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한 발 더 다가가서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하고 연구소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가축방역팀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9년 주요 사업성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주시고 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 9쪽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0쪽의 중점 추진사항, 11쪽의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요가축 전염병 방역, 가축질병 정밀진단지원,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 유통축산물 위생검사, 현장중심 시험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은 정기검진과 전 두수 일제검사를 통하여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고 위험농장 집중관리 등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청정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취약지역 및 유입경로별 차단방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청 지역은 2004년 이후 해외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5쪽 가축질병 정밀진단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의심 가축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명과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구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1만 8,858건을 진단하여 전염병 42건을 색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질병진단 소요기간을 1일 이상 단축하여 농가의 신속한 방역조치로 가축질병으로부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가축질병의 사전감시 및 예방을 위하여 종계장, 종돈장 등에 대한 3,217건의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보유한 종축의 질병 면역력 실태 등 방역정보를 해당 농가에 제공하여 질병관리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16쪽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된 소와 돼지 51만 4,000두를 대상으로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축 375두와 부산물 등 172t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육 내 항생물질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13건을 색출하여 조치하였으며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에서 기준초과 26건을 검출하여 조치하는 등 원료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통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품을 수거하여 멜라민, 병원성 미생물, 보존료 등 성분ㆍ규격검사 1,455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16건을 색출하였고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24개소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쇠고기 유전자검사 858건을 실시하여 한우고기가 아닌 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420여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 19만 9,784건을 검사하여 유대산정의 자료로 해당 유업체에 통보하였으며 특히 체세포 수가 높은 327농가에 대해서는 유방염 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8쪽 현장중심 시험연구 사업으로 소 결핵병 검진방법 개선 연구입니다. 현행 검사법은 농장을 방문하여 개체마다 꼬리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2~3일 후에 반응을 관찰하는 피내검사법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농가의 불편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목장별 원유를 이용한 우유검사법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혈액검사법을 국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연구사업 성과로는 젖소목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가 가능하고 혈액검사법이 현행 검사법보다 정확도가 높아 결핵병 검사법의 보조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감염실태 조사는 파주 탄현지역 등 철새도래지 3개소의 야생조류 100수에 대한 포획검사와 인근 하천의 조류 분변 90건, 양계농가 혈청 760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체 950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와 감염경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조사사업은 2010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차단방역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쪽 돼지질병 피드백시스템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사업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병변검사와 농장에서 채취한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전산 입력하고 해당 농가에 질병정보를 제공하여 농가 스스로 질병관리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질병검사 결과를 농가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연구성과는 자돈 폐사율 8% 감소, 모돈 1두당 평균 출하두수 2.9두가 증가되는 등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축장 식중독 원인균 오염도 조사는 관내 8개 축산물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도구나 도체에서 식중독 원인균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작업장 환경개선 및 축산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칼, 장갑, 앞치마 등 5개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 62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업체에서 26건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작업장 및 작업도구 소독실시 등 위생지도와 정기적인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작업장 위생ㆍ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21쪽 현안사항은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특별방역 강화와 제2축산위생연구소 활성화 방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의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특별방역 강화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연중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방역장비 및 물품확보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방역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새도래지, 발생 위험지역, 밀집사육 지역 등에서 2만 1,823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야생조류 100마리를 포획하여 감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검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2006년 9월 직제개편으로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및 북부지소 등 2팀 1지소로 설치되어 2청 관할 10개 시군 지역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업무를 책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요구증대 및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유입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밀진단 및 분석업무를 전담하는 정밀진단분석팀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5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성심성의껏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연구소와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 위원장 최지용 김만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 요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그동안 해온 시간 관례가 있기 때문에 맞춰 주시고 가급적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무작위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7쪽 좀 소장님 봐주시지요. AI 특별방역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특별대책 수립해 놓은 것 보시면 4개 반에 39명 대책반을 구성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건 아니지요?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농가도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이것은 초동 발생되면, 농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편성된 겁니다.

박영철 위원 39명 전부가 공무원들입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농가의 협조는 없고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우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든지 농장에 들어가서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04년 이후에는 AI 발생이 안 됐습니까? 2연구소 관할 쪽으로는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는 2004년 양주에 발생한 이후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취약지역으로 양주, 포천 영중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175호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발생지역 농가라서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어떤 분류 방법이 적용됐나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양주 은현은 2004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취약지역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포천 창수나 영중, 가평 설악 같은 곳은 가금류 사육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육하는 곳입니다.

박영철 위원 대량.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연천 같은 경우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철새도래지거든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겨울철이 되면 철새가 어마어마하게 논 몇 천 평을 다 메울 정도로 바닥에 앉고 그런데, 그런 데는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건 철새가 도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사업으로 철새와 텃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은 임진강변이라든지 파주의 탄현지구, 고양의 한강 하구, 가평의 북한강지역 같은 데도 철새 분변을 수거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예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가평 이쪽에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철새가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데는 특별히 더 취약지역이고, 물론 여기 지금 과거에 발생된 지역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위주로 취약지역을 분류하셨는데, 그런 철새가 많이 찾는 지역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모든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본청 축산위생연구소로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갖춰져 있나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일반적으로 가축 방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의 능력도 있고, 자질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다만 쇠고기 장비가 부족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1연구소에 비해서.

박영철 위원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부분들도 있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말고도 긴급을 요하는, 검사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2연구소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의뢰 안 하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축산위생연구소 본청으로 의뢰하면 또 시간상 걸리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장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태흥 위원님.

양태흥 위원 18쪽 한번 봐주시지요. 업무보고 18쪽 제일 하단에 “AI 차단방역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랬거든요. 예산 심사 때 본청에 오시지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때 이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근 위원 지난 8월 26일 날 경기도가 황우석 박사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연구협약을 맺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축산연구소의 역할하고 추진경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황우석 박사는 법률적으로 지난번에 판결을 받은 분인데 과연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사항인지, 협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관계인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1축산위생연구소에는 가축연구팀이라고 있습니다. 남사면에 있는 종전에 종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가축을 사육하고, 그 사건 이전에 황우석 박사하고의 무균돼지 살균 생산을 위한 그런 협약을 가졌었습니다. 쭉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연구팀이 저희 제2연구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형질전환 돼지를 생산해서 갖고 시험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이대근 위원 복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은 지금 2축산연구소 소관이 아니다 그겁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저희…….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앉으시고 정준용씨요? 지방수의주사.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지금 5급 승진자 교육, 지난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가축전염병 진단 예산은 충분합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저희들이 소요되는 만큼 요구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질병발생 시,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나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광역화된 질병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또 저희들한테도 그러한, 많지는 않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긴급방역비로 서있고요. 또 축산과나 축수산산림과에 별도 긴급방역비가 3억 내지 2억 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예년에 비춰서 예비비까지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용한 적이.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천시에 의장할 때 그때 난리를 쳤는데, 안성 이쪽으로 해서 길에 소독을 하고. 축산과장이 돈을 걷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법정 전염병인데. 예비비라도 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쳐가지고 예비비 한 1억 5,000을 가지고 방역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권혁산 위원 저는 확인만 해볼게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39쪽. 주요 시험연구실적 현황이 있는데, 3년 동안 한 거. 이것이 제2축산연구소에서만 한 거예요? 39쪽. 3년 치 시험연구실적 현황을 보면 이게 제2축산연구소에서만 연구한 내역인지, 아니면 1청 연구소하고 같이 한 건지? 요구자료 39쪽.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권혁산 위원 지금 그러면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건 연구 안 하셨어요? 그건 제1축산연구소에서 했나?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야생조류라든지 텃새, 이번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하고, 광우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권혁산 위원 조류인플루엔자는 2청에 많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류인플루엔자는 2청 지역이 많으니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중요한 연구실적이 없어서 소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라고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권혁산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연구단계예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야생조류, 주요 하천별로 한 200수를 포획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100수밖에 못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텃새가 지금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 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권혁산 위원 축산위생연구소가 본청에도 있고 2청에도 있으니까 2청 위주로 된, 2청에 많은 축산 쪽의 연구를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희 지역에는 한강도 있고 임진강도 있고 북한강도 있고 철새도래지도 있고요. 파주나 연천 같은 데에 기러기 같은 그런 겨울 철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혁산 위원 네, 앞으로 연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월 말 현재 검사실적이 954건에 1건만 부적합이고 953건이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9월 말 현재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적합으로 검사결과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현재 2건입니다. 1건이 더 있어서 2건입니다.

노영호 위원 지금 연간, 거의 9월 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겨놓은 실적인데 앞으로 3개월에 얼마나 더 많이 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 정도면 검사를 거의 많이 안 한 거지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계획 물량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조업체에서 하는, 가공업체에서 들어오는 의뢰검사가 있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유통 중인 거.

노영호 위원 아니 먹을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올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이 많이 실리게 되면 소비자가 불안에 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생산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증인께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축산물가공품 검사에서, 여기는 또 건수가 이것은 954건이고, 지금 방금 업무보고 한 데를 보면 1,455건에 부적합이 16건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거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업무보고가 맞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수록된 게 맞는 겁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

노영호 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준 44쪽에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실적하고 증인께서 주요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검사 건수도 틀릴뿐더러 부적합 건수가 1건 대 1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위원님, 그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수거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검사와 의뢰검사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직접 자기네 제품을, “우리 제품을 검사해 주십시오.” 하는 의뢰검사가 있고요.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건 다 의뢰검사입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합친 겁니다.

노영호 위원 이것은 수거검사와 의뢰검사를 합친 내용이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품 검사실적” 하면 그래도 의뢰검사가 몇 건이고 수거검사가 몇 건이고 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지금 당장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가 안 가지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앞으로는 보다 자세하게…….

노영호 위원 위원들 감사자료 요구에 이런 식으로 응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리고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보면 대형유통매장에 각 시별로 대형유통업체가 11개, 3개, 3개, 2개 있는, 1개 있는, 포천 같은 데 대형유통업체가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검사가 너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어떻게 보면 닭고기 같은 건 매장에 3개월에 1회도 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형매장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월 1회 정도 또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나 이런 것은 주 1회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대형유통매장별로 검사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군에서 의뢰받아서…….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 검사 의뢰한 것에 대한 검사내역이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노영호 위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한 검사는 하는 게 없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현재까지는 도에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서…….

노영호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같은 건, 이것도 그럼 각 시군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실적입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노영호 위원 그건 직접 하잖아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는 직접 하고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시군에서 한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것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살아있는, 그냥 가공품이 아니고 식육입니다, 식육.

노영호 위원 아니, 그게 가공품하고 식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체, 한 건도 대형유통매장에 이것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의뢰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뢰해서 하는 내역을 각 시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여기에서는 검사한 내역이 없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실제로 수거는 시군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노영호 위원 아니, 시군에서 위생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 검사의뢰 한모든 내용도 각 시군에 내려갈 것 아닙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렇다면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우리가 검사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에 조사 의뢰해서 해준 거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원해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군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한 거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검사인력과 장비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영호 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각 시군까지 우리 도의 1연구소, 2연구소에 있는 장비까지 각 시군 지자체별로 갖고 있을 수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보면 이것이 순전히 대형 유통매장은 지자체 소관이다, 검사는.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든지.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이것은 당초에 대형매장하고 MOU를 체결할 적에 요. 연중 이렇게 검사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를 월 몇 점을 한다 이런, 그거에 의해서 시군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경우에 거기에 게시하도록, 소비자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MOU 체결 당시 그런 계약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검사를 한번 도 안 한 지자체는 뭐예요? 그럼. 여기 오리고기 같은 것은 의정부시나 구리시, 양주시 같은 데는 한 건도 없는데 그럼 여기는 그런 것을 판 사실이 없어서 없어요? 한 건도 안 한 데는 그 매장에서 그 오리고기에 대한 것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게 말이죠.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냥 마지못해 제출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우리 감사가 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한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서 그다음 날 자료를 다시 받고 그러겠지만 모든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와 또 의뢰검사 이런 부분도 수거검사 실적에 의뢰검사 몇 건에 얼마, 부적합 얼마, 적합 얼마, 수거검사에 적합 얼마, 부적합 얼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모든 부서가 보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마지못해 제출하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우리가 한눈에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이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너무나, 금새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도 자료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 위원 장시간 서서 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김만중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 의뢰검사하고 수거검사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의뢰검사는 가공업체가 자기가 만드는 생산제품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기네 제품에 대한 성분이나 규격을 분석해 달라고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에 성분규격에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체 품질관리를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태료나 이런 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의뢰검사하고 수거검사가 있는데 의뢰검사는 스스로 업체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건데 제가 요구한 자료 52쪽에 보면, 우리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의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5건 나왔고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장경순 위원 자체 수거검사죠? 수거검사는 우리 도에서 걷어서 수거를 하는 거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장경순 위원 수거를 하는데 그 건수가 수거검사는 1건밖에 안 되거든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부적합이요.

장경순 위원 부적합이, 그렇다고 하면 의뢰검사는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은 15건이나 되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갖다가 검사를 한 것은 1건밖에 부적합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얼핏 보기에 저희들이 이 자료만을 볼 때 스스로 와 가지고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적합 판결은 15건이나 나왔는데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수거를 해다가 한 것은 거꾸로 건수가 1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뭔가 바뀐 상황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자료를 보실 적에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검사는 거의 완제품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검사하는 것보다는요. 그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검사의뢰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한 건 정도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그만큼 저희들 제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거든요. 15건 시제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품 다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15건이다. 그러면 오히려 저 더 작았어야죠. 시제품에 대한 의뢰검사에서 건수가 더 적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제품이 부적합이 15건이나 나왔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자기네 제품을 우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저희들이 수거한 것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제품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검사하는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무작위로 수거해다 검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사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미리 사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도 시정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 없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런 얘기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 할 때 수거검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수거검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요. 금년도에 1,160만 원 정도가 서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상수거는 사실 가능해요. 그런데 축산물 위생검사 지침에서 유상수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돈을 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검사비용을 줄려고 해도 서류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냥 괜찮다고 일부러 청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우리 이태순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이태순 위원이 다른 행사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서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요네병이 07년도부터 08년도, 09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네병이 어떤 것인가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요네병은 양이라든지 소, 사슴 같은 반추동물하고 요. 돼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상증상은 살이 안 찌는 증체율이 감소하고 산유량도 줄고 만성적인 소화기 질병입니다.

장경순 위원 소화기 질병이에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장경순 위원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가축질병 발생현황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7,464마리고, 08년도 같은 경우는 2만 5,003마리가 되고, 09년도 같은 경우는 9만 2,941마리로 계속 가축질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닭 질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닭이라는 것이 사육규모가 농가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발생이 되면 닭 마릿수 만큼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닭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의뢰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가축에서는 발병률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죠. 발병률이 낮은 것이 아니고 매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염병발생 예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가축으로부터 혈청을 뽑아서 그 질병력이라든지 면역력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혈청을 뽑아 가지고 면역력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이분이 제대로 백신접종을 안 했다 그렇게 보고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뉴캐슬이라든지 추백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육두수의 10% 미만이 됐을 때는 백신처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우리 김만중 소장님 말씀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일이백 마리, 1,000마리가 아니고 7,400마리에서 1년 사이에 2만 5,000마리로 늘어났고 또 1년 사이에 9만 2,000마리로 늘어났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례는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우리 도에서 지금 어딘가 모르게 잘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육농가에서 기르는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이 한 번만 걸리더라도 반경 몇 ㎞에 있는 닭이라든지 오리, 가금류는 전체 다 갖다 몰살을 해서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것을 예방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김만중 소장님 말씀은 매년 혈청을 뽑아다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숫자는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행감자료에는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고 있으니 어딘가는,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감사가 지금 이 시간만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1년 내내 연구하고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만 끝난다고 감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소리를 안 지르고 조분조분히 감사한다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피해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동안에. 예산은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현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괜히 조류독감이라도 번져버리면 아무런 죄도 없는 가축농가의 모든 가금류를 갖다가 산채로 묻어버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먹어도 괜찮다고 장관들이 쭉 나가서 그걸 삶아다 먹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갖다 묻어버리고 한쪽에서는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먹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거지.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모두가 많은 생각을 갖고 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숫자는 사실 닭이, 닭 피해 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닭에 대해서 질병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꾸만 의심스러우니까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의뢰 건수가 증가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계농가에 대한 질병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런 것이 비단 지금 말씀하시는 닭뿐이 아니고 모든 가금류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축산농가에 우리가 어떠한 예방책을 미리미리,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책을 미리 만들어서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된다. 우리가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위생연구소이니 만큼 고급인력들이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예방책을 미리 홍보하고 그리고 가축농가들에게 자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러한 예방책을 확산을 시켜줘 가지고 미연에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물론 감사는 이 시간 이후에 끝납니다만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바로 예산심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볼 겁니다. 볼 건데 끝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질병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전체 양축농가에 대해서 책임예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닭,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책임예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발병력이라든지 그런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조류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도 같이 예찰을 통해서 농가에 방역조치토록 그러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하여튼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감사가 1시간여 지났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은 본청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다루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 2청에는 특색사업이나 해당 관할지역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달라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지 않고 간략하게 몇 분 이렇게 질의로 끝냈는데 우리가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한국식품이 굉장히 호기라고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FTA에 이어서 한ㆍEU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최고 피해업종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2청에서는 어떤 다른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의 예산도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1청이나 2청,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법정전염병인 브루셀라, AI, 광우병, 구제역 이런 부분에서 구제역도 한번 혼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아마 전국에서도 예방에 또한 대처하는데 신속하게 한다는 최우수 축산위생연구소 , 경기도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생,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항생제나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광우병, 특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한국 축산물하면 적어도 인정받는 그런 축산위생연구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2청에서 그다지 심하지 않게 또 점잖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지만 감사자료 요구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분이 생략을 해주셔서 우리 2청의 축산위생연구소를 많이 배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벽부터 서둘러서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만중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많은 시간은 소비하지 않았지만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또 자료로 이렇게 요청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노력해 주실 것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최지용권혁산염동식이대근노영호박영철양태흥이재혁이태순장경순

○ 출석전문위원

민은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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