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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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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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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건강국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심기보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박춘배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네.

○ 위원장 황선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네.

○ 위원장 황선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네.

○ 위원장 황선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황선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 위원장 황선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심기보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1월 2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재정규모 등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조직은 지난 11월 2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의거 식품안전과가 신설되어 5과 19담당 1팀으로 총정원 105명에 현재 9명이 결원된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총예산은 2회 추경까지 1조 9,23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43억 원, 특별회계 6,389억 원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정책국과 2청 복지여성정책실을 포함한 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4종 2,257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셋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넷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끝으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 분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으로 신빈곤층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시생계보호로 3만 1,696가구 164억 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 1만 289가구 1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2만 3,069가구 272억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기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 서비스에 5,209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군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50명을 배치하여 의료서비스 오ㆍ남용 방지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광역자활사업 추진은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광역자활공동체 5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사업 추진은 자활근로사업단 303개소와 자활공동체 141개소에서 5,1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은 7개 사업단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노숙인쉼터 9개소, 상담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부가 개발한 2개 사업과 도와 시군에서 자체 개발한 24개 사업, 청년사업단 14개 사업 등 40개 사업에 2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9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380명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생활서비스 복지자원 5만 7,924건을 구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운영될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관련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관리이관과 공무원 지침교육 등을 완료하였고 11월과 12월에 재산과 소득 자료정비와 모의시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쪽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만 8,000건을 발급하였고 참가업체도 59개 3,300개 영업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대상 UCC, 사진공모대회를 실시하였고 7월 21일에는 경제, 종교, 여성계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기운동본부”를 출범하여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9년 저출산ㆍ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 토론회와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노인복지 분야로 먼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57만 5,000명에게 5,465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개발을 통해 2만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 2만 1,000명과 요양급여 등급외 노인 1,500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특수시책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를 지정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자살을 예방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과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과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등 41개소에 1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은 현재 5만 4,000여 명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고 3,743개 시설을 장기노인요양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285개소에 87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38개소, 경로당 8,462개소에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현대화된 환경 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천, 용인 등 6개소에 화장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공설봉안당도 3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 확충을 통한 자연장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광주, 의왕, 포천 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설 자연장지도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장 홍보를 위해서 자연장 표준모델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자연장용 한지 분골함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 장애인 복지분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6만 9,000명에게 463억 원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93가구에 대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낮이, 화장실과 세면대 개조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가족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123세대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으로 22개소를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 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는 보조기구 대여, 상담, 평가 및 사례관리 등의 각종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도 및 도 산하 11개 기관이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도 지난해보다 31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아 등을 위한 재활치료교육센터도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확충 13개소, 기능보강 129건을 추진하였으며 사례관리, 직업개발과 실무자 교육,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도립장애인복지관의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25개소, 심부름센터 30개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150대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82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체험과 사회적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청소년캠프, 체육대회, 합창대회, 수화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보건 분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쾌적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정도가 심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19개소를 신ㆍ증축하고 54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노후장비 교체와 현대화된 의료검사장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증축과 수원병원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출생률 제고와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는 의약품을 사회복지시설과 나누는 팜뱅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라 11월 3일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4개 반 12명의 도 상황반과 도 인플루엔자대책본부 7개 반 37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환자 대량 발생을 대비하여 도의료원 6개 병원을 신종플루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1,677개의 격리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까지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이에 따른 수급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53개 학교 183만 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안전한 조기접종을 위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였고 접종팀도 225개 팀에서 265개 팀으로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의 예방과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도우미 9만 9,000명을 지원하여 출산을 지원하였으며 17만 4,800여 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63만 명에 대한 5대암 검진비로 74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근육병 등 111종의 4,600명에게 139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신보건시설 6개소를 개보수 중이며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35개소에 치매조기 검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과 금연클리닉 등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올바른 건강정보의 제공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사업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70세 이상 저소득노인 2,065명에게 의치 보철 무료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 허브보건소를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0쪽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정착입니다. 응급의료의 인프라 구축과 권역별 균형배치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에 1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용인시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농촌지역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품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의약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구축하였고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를 27개 업소에 실시하였고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를 학교에 지원하였고 학교 조리장 내 무인자동 공간 살균소독기도 200개소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식중독 지수 전광판 950개소, 식중독 지수 문자메시지 전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학교 급식소 노후화시설 개선 인센티브를 약 50개 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민ㆍ관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7,62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연중 국민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목표대비 134%의 실적을 거두었고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의 6개소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 53개소를 발굴하는 등 지역 향토식품 연구개발과 전통음식점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업소 4,214개소 지정과 식품위생업소 126개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식품원산지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9만 7,605개소를 점검하여 257개 업소를 행정 조치하였고 대형 유통매장, 물류센터 등의 제품 출하 전 수거검사와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교육과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들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 위원장 황선희 심기보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지건강국에서는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보건위생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여러 달 고생하고 계신데 수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드리고 행감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그전에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 모니터링을 위해서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부일보 이호준 기자가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 일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처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또 부족하면 재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심기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실무자,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의 주무국인데 1년을 회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어때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일단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국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기여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우쳤고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발견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신종플루 관련해서 저희 국이 다 거기에 전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사고없이 나름대로 처음에 대책을 만들었던 그 대책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한편으로는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죄송합니다.

조봉희 위원 신종플루로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저희가 사망자는 20명이 발생을 했고요. 항바이러스 투약은 57만 9,982명에게 투여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몇 명이 발생을 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발생건수는 확진자보다는 항바이러스 투약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 확진자 수는 지양을 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공식적으로 통계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종플루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았을 당시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보다는 도 단위에서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오셨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리고 1년을 회상해 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어떤 겁니까? 상당히 복지가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것만은 우리 경기도에서 내세우고 싶다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은 무한돌봄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면 그게 1단계로 끝나지 않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쪽으로 이렇게 해서 2단계 사업으로 발전방향을 잡았다는 거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조봉희 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에는 소외계층들,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인구보건복지협의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 도하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우리 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일정부분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조봉희 위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협의합니까? 우리 도하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하고.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지만 경기도하고 상당히 협조를 하죠? 많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지난번에 여기에 예산은 얼마 지원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2억 8,600만 원.

조봉희 위원 12억 8,600만 원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조봉희 위원 그때 당시의 지원내역이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여성 갑상선기능검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모자보건이동검진 지원사업 해 가지고 8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 역시 중앙 산하기관이지만 그래도 경기도하고 같이 서로 협조 하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상당하게 확산되고 정부에서는 국가비상상태의 긴장 속에 있을 때 해외연수 간 거 혹시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경기도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참여 안 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시군의 보건소 소장하고 보건소 직원들.

조봉희 위원 글쎄, 경기도 내니까 같이, 보건소라고 하면 같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총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10명이 참여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조봉희 위원 혹시 해외연수 갈 때 우리 경기도의 어떤 협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진행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 쪽에 실무자들 간에, 과장하고 국장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실무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보류하라 그런 말들이 오고 간 정도, 유선상으로. 그런데 강행해 가지고 간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국장님! 어떤 분이, 어떤 계장님이 보고받았습니까? 어떤 협의했어요? 어떤 분이 했어요? 계장님, 어떤 분이 인구보건복지협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실무자.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음식문화담당 송경희 음식문화담당 송경희입니다.

조봉희 위원 계장님이십니까? 실무자입니까?

○ 음식문화담당 송경희 지역보건담당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비상상태까지 심각하게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하게 신중을 기하고 있을 때 담당 차원에서 협의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릴 사항입니까? 이게.

○ 음식문화담당 송경희 과장님한테는 보고드렸고요. 국장님한테는 공문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조봉희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경기도 내에 있는 보건소장 내지는 간부, 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가장 거기에서 신경을 쓰고 같이 동참할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과장이 동결시킬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항이 협회하고, 가능한 이 사업의 추진을 저희 과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협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놓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행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 내용이 7월 초부터 그전에 3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어서, 하여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과장님, 본 위원들 역시 지역이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군의 주무부서인 보건소장들이, 대장들이 말입니다. 해외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거를 보고 받고 과장님 입장에서 동결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도 그래서 해당 보건소 쪽에 연락을 취해서 당초보다는 보건소장들이 참여가 많이 계획보다는 줄게끔 노력은 하였지만 시군 사정에 의해서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봉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최소한도 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 그걸 막았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럼 갔다 오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국장님, 거기서 과장님이 동결하고 그냥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추후에도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추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태를 다 파악했고요. 그래가지고 파악한 날 바로 국제전화해서 바로 들어오도록 조치해서 하루 전인가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며칠 동안 간 겁니까? 이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4박 6일입니다.

조봉희 위원 4박 6일에서 하루 일찍 오면 일찍 온 것도 아니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틀 먼저 왔습니다. 29일이 돌아오는 날짜였는데 2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틀 전에.

조봉희 위원 원래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어요? 이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였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24일 갔다가 27일 날 온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27일 날 도착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미리 올 것 같으면 애초에 가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국장님이 아셔가지고, 사실 뭘로 통해서 아셨습니까? 과장님 보고해서 알았어요, 아니면 언론보도로 알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언론보도 통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전날 밤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봉희 위원 이런 내용이 나왔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나올 거라고.

조봉희 위원 나올 거다. 나오고 난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 오고 간 적이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질책을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질책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차 책임은 제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고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봉희 위원 혹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가지 말라,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묵살하고 간 건데, 강행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이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복지협회에 어떤 제재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책임자를 도에 불러서 제가 얘기했고요. 또 저희가 2010년 도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일정부분 사업 같은 것은 위탁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조봉희 위원 국장님! 방금 대답한 거하고 우리 내일모레 예산을 하는데 그 얘기 또 다르잖아요. 그건 뭔 예산입니까? 2억.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2억이 여성 갑산성기능검사하고 정관복원시술 두 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조봉희 위원 어차피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금년 같은 경우는 12억 8,000이었습니다.

조봉희 위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시고 예산은 내일모레 다루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전례를 보면 보건복지협회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님 한두 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유일하게 이번만 많이 모시고 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사후에 얘기들을 들었는데 복지협회의 책임자가 금년이 정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지협회 이 생활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들한테 그동안 고마웠다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조봉희 위원 더 한심하네요. 뭐냐 하면 보답식의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정말 아주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또 한심하게 응하는 우리 시군의 보건소장님들은 더 한심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복지라는 게 예산 달라는 데는 많고 주는데는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 역시 칭찬해야 할 자리에 이런 거 지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 역시 서글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저희 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저는 우리 심기보 국장님을 믿습니다. 또 열심히 해 오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한테 독감백신 예방접종해 드렸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조봉희 위원 도내에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94만 명입니다.

조봉희 위원 94만 명이죠. 도내에서 확보한 독감백신은 몇 명분이나 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61만 6,000명분이 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33만 정도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61만 명분을 확보하게 된 배경은 매년 65세 이상노인분들이 접종을 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0% 조금 못 되는데 그 수치에 맞춰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좀 힘들어도 다음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인구에 비례해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백신을 맞는 데 현장방문을 해보기도 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정말 휠체어 타고 나오셔 가지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 4, 5시간 기다리시고 또 한 군데로 오시라고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도 없이 어르신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백신을 접종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좀 요즘 현안으로 인해서 빠르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부분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부차원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12월 중순 경에 접종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2월 중순까지 기다리기 전에 태어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접종대상은 6개월 이상 영유아들만 대상이 되고요.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사실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최환식 위원 지금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 접수받는다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최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6개월에서부터 36개월은 12월 7일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사전예약은 23일부터 받고요.

최환식 위원 임신하고 있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임산부요? 임신부는 11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12월 21일부터 예방접종하게 됩니다.

최환식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 태어날 아이들, 예정 분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최환식 위원 지금 고위험군에 있는 많은 아이들까지도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모에 대해서 12월 중순 전에 태어날, 예정되어 임산모라면 지금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접종에 문제가 없어서 할 거라면.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없어요? 정부하고 똑같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도 차원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들은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 부분은 중앙의 통제하에 중앙 일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빨리 맞힐 필요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상당히 건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어차피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6개월 전에 있는 신생아들은 맞지 못하는데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맞아야 어느 정도 백신의 효능을 볼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어요? 12월 21일부터 접종 시작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2월 21일 전에 낳을 아이들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야죠, 경기도가. 건의하든 어떻게 하든 세워야 되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우시고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잡은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정도 계획을 내년에 주는 걸로, 예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잠깐 제가 업무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과장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소득환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저축을 통해서 탈수급 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급여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명 행복키움통장 제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3년간 가구당 20만 원 정도의 재산을 저축해서 720만 원의 재산을 형성하도록 그 재산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신청하고 부산, 전북, 인천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금으로 5만 원을 보조하고 도가 자활기금을 통해서 5만 원 보조해서 20만 원을 통장에 3년 동안 적립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결국은 20만 원이라고 총액은 됐지만 사실은 10만 원이죠?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지원은 10만 원입니다.

최환식 위원 자부담이 10만 원이니까. 그리고 또 공동모금에서 5만 원을 주니까 경기도는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원되는 게. 5만 원은 자활기금에서.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자활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기금.

최환식 위원 사회복지 자활기금 사업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보통 생활수급자들은 새로운 수익이 발생되면 수급 받는 돈에서 삭감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삭감이 됩니다.

최환식 위원 이건 관계없습니까? 이건 삭감이 안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됩니다.

최환식 위원 이건 관계없이 별도로 그러면 벌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요즘에 수급대상이 된 사람들은 수급자 틀에서 벗어나기가, 간단하게 가난을 탈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최환식 위원 왜 가난을,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수급자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비로 다 소비하고 나머지 저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형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래서 이걸 만든 거라고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자활…….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통장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자산형성지원비라는 걸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면 적금을 들거나 새로 돈을 벌어서 희망을 가지고 모을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지 않죠?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금융재산이 생기면…….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돌파하기 위해서 적지만 3년간 720만 원 정도의…….

최환식 위원 적지만보다는 오히려 10만 원을 자부담하면서 10만 원을 내주는 걸 가지고서 마치 국민이 보기에는 수급자들한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혜택을 준 것처럼 되고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전시행정도 보통 전시행정이 아니거든. 차라리 법을 바꿔서, 중앙정부가 한 거라면 법을 바꿔서 오히려 당신들이 수급자로 있는 동안에 금융 쪽에 연계해서 관할 복지담당자 연결해서 적금을 들 때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버는 돈에 대해서 적금을 타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었던 적금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겠다. 오히려 법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땀 흘려 벌 수 있는 보람도 느낄 것이고 언젠가 이 수렁에서도 빠져나갈 것이고 법을 그런 걸 바꿔줘야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기초생활법이 시행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도 필요성은 있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상당한 고리도 되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라도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상을.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환식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데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그런 모니터링해서라도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만들지 말고. 경기도에서 지금 20만 원 주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5만 원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마치 정부가 수급자들한테 다 돈 주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활근로자였지만 내년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수급자에 대해서도.

최환식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 가지의 내용을 들어도 다 거기서 복지정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과 제가 나눈 대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뭔지도 아시겠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이 시급한 법이에요, 사실은. 10년 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수급자들은 수렁 속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환식 위원 정말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들은 국가가 계속 보호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못하게 만든 법 쪽에 있는 이런 부분은 일부 할 수 있도록 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과가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보완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서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별도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건의한 내용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복지관 부분에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진행 정책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내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최환식 위원 경기도에서 한 19개 도립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정책 개발비에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 정책 개발이 별도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프로그램 정책 개발비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복지국 산하에 한 명을 두든가 미래복지재단에서 두든가 해서 싱크탱크를 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9군데 전부 다 나눠주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135억 중에 30% 도비 지원하는데 항목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재활프로그램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최환식 위원 아니, 프로그램 정책 개발비.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프로그램 개발비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두는 거고요. ○ 최환식 위원 글쎄,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억 5,000 이 부분 말씀, 그거를.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은 해야 되는데 복지관별로 줘서 그들이 개발한 것처럼 했어도 매년 보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이, 특이하지 않게 별로 없이 조금만 변형된 정도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를 굳이 쓸 필요없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자체를 국에서 하든 미래재단에서 하든 싱크탱크 그런 부분에 한 명이라도 둬서 전담으로 개발하게 되면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여러 가지의 효과성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도 재조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좀 더 위원님 지적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런 부분 감시하고, 양방향성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두 개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걸 얘기하면 본 위원은 도립장애인복지관 19개를 다 팔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팔아서 그게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시군에 그 돈 다 나눠줘서 복지관을 종별로 다 지어줘야 됩니다, 조그맣게. 오히려 그게 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농아인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하면 거기서 그 아이가 농아인만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복지관이 이런 데가 아니라 종별 복지관을 만들어 줬다면 그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유아원, 유치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매년 보면 19개 종합복지관에서 쓰는 운영비가 약 350억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별로 나눠주면 1억도 더 갑니다, 한 군데에. 지금 1,000만 원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1억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돈 갖고 더 많이 활용합니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필요한 거 주는 게 복지인데 지금 간접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모든 돈들이 운영관리비 350억 중에 65% 정도는 경상적경비잖아요. 그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복지관이라고 장애를 이름 해서 돈은 나갔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돈이 다 비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프로그램 정책 개발비도 한 15%대 되잖아요. 10%, 15%. 이런 돈도 사실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돈이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에 대한 기능이 잘못된 걸 국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의 본래 기능까지 찾으려면 아예 다 바꿔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지 못할 거라면 지금 복지관 잘못됐다 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파악 좀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장애인들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완호 과장 쪽에도 전화 드리고 이야기했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빼놨거든요. 그렇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최환식 위원 그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차법에도 상당히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사항이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1급, 2급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희망근로에 못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희망근로를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급, 2급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4급으로 고쳐 가지고, 복지카드를 4급으로 고쳐서 그때 가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치면 일이 되는데 안 고치면 일이 안 되면, 사람은 같은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걸 지침이라고 행자부가 내려 보냈다는데 이게 지침 됩니까?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라도 실시를 해야지요. 2급에서 4급으로 고친 장애인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언론에도 나오고 몇 번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거고. 없잖아요? 대책이.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잘못된 건 알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환식 위원 그럼 내용은 아시는데 대책이 없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희망근로사업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애인 부서 입장에서만 보면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희망근로사업에 동네에서 아파트 있고 집 있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 다 희망근로 가는데 돈이 없어서 2급이라는 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돈 좀 벌고 싶어서 가려고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4급으로 바꿔 오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바꿨어. 4급을 신청하게 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다 된 다음에 맨 나중에 장애인이 자리가 나면 그때 3위로 되는 거예요, 3위. 점수가 매기길 그렇게 매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희망근로가 아니라 절망근로사업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행안부 업무…….

최환식 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인정도 못하시는 거군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인정을 하냐, 안 하냐 묻는데…….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복지 차원, 장애인 부서 입장에서는 아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행안부 입장을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분들은…….

최환식 위원 국장님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장애인 등급을 1, 2등급일 경우에는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선입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환식 위원 선입관이 있으면 사람을 면접을 봐서 근로능력이 있다 싶으면 시켜야지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런데…….

최환식 위원 농아인들이 몇 급입니까? 농아인이 근로능력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농아인이 급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항의를 하세요. 아마 내가 보기에 우리 장애인과장님은 그런대로 그래도 항의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중을 듣는데 국장님은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신 분 아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행안부에 가 계시든가, 그럼.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담당 과장으로서는 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챙겨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장애인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국장님은 한 수 더해 가지고 인지해서 행안부하고 싸워서라도 좀 뒤집어놓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 경기도가 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은 행안부하고 잘 싸운다는데 경기도 공무원은 왜 못 싸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는 중앙부처하고 많이…….

최환식 위원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많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위반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위반소지가 있으니까. 인정하시죠? 위반소지 있는 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사항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검토하세요.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다 합의를 봤는데요.

최환식 위원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아니요. 이따 보충질의로 해주세요.

최환식 위원 이건 1분이면 돼요, 1분.

○ 위원장 황선희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보충질의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이것은 시급해서…….

○ 위원장 황선희 아니, 시급해도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이면 1분 가겠네.

○ 위원장 황선희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황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문제하고 무한돌봄사업, 장애인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경기도의 브랜드가 무한돌봄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경기도 복지” 그러면 “무한돌봄사업”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무한돌봄사업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복지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도 받아봅니다. 어쨌든 경기도 복지 브랜드로 무한돌봄사업이 우뚝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확충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1259쪽부터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각 종교계, 변호사회 또 각종 단체 등에서 무한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발굴도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기부문화도 확산시키고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과 그다음에 홍보효과도 같이 노리는 그런 MOU 내용이 됩니까? 협약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심층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협약을 해서 그 대상자를 발굴하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들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특별히 조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럼 생각나는 대로 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일단 그 민간단체에서 참여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도가 봤을 때 무한돌봄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 일반적인…….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누가 하겠다라고 요청해 오면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박호남 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지금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종교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만 지금 참여하고 일부 단체는 참여치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 단체, 경기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기준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건 명시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다가 기본정신에 들어 있는…….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를 하겠다 했으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계획서라도 작성해서 어느 사회단체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좀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을 최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거기는 또 빠져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와 같은 것 그다음에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진작 그런 데는 지금 여기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그런 계획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닥치는 식의 일을 하지 말고 계획성 있는 일을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 그러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무한돌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대상자 발굴, 홍보도. 이것을 그렇게 해서 계획성 있는 그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문제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총 95만 4,059명이 됩니다. 독거노인이 그 중에서 18만 4,211명, 맞습니까? 치매환자가 7만 9,184명, 시설입소자 수가 2만 447명, 거동 불편자가 8만 6,820명입니다. 그렇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지금 확인…….

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이 549개소 있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127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49개소 중에서 일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기준을 보면 전담 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전담 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으로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촉탁의사를 두거나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럼 그런 시설에서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2주에 1회 이상 방문해서 진찰을 하고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 시 협약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런 제도는 잘 되어 있어서. 그러면 549개소 중에서 이런 전담 의사를 두거나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협약한 그런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전체 다 지금 완비돼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전체 다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10명 미만의 요양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잠깐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협의)

박호남 위원 10명 미만의 요양시설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549개소 중에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10명 이상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네,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저거하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죄송합니다.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노인시설담당 노영복입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 그 시설 수보다 인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10인 시설 이상, 5인 이상이면 다 시설로 신고를 받기 때문에…….

박호남 위원 그렇죠.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그것이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호남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왜 10명 미만의 요양시설을 여쭤봤느냐 하면 10명 미만의 요양시설은 협약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10명 이상은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명 미만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잘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관리ㆍ감독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곳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인 미만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복지는 그런 어떤 작은 사각지대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네,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몇 개소입니까? 1313쪽에 있습니다. 가정봉사원이 4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유급자가 264명, 무급자가 575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유급자가 475명, 무급자가 351명으로 유ㆍ무급자의 이동변동률이 심합니다. 그렇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이제는 무급으로 했던 파견자들이 대부분 유급자로 돌아서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제가 좀 잘 내용을……. 위원장님! 담당…….

박호남 위원 네, 담당하시는 분이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 위원장 황선희 시간 가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노인시설담당 노영복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가정봉사원 파견한 시설이 법상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사실은 가파시설의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변동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거동 불편자라든지 가정에서 요보호하는 자들은, 시설로 들어가는데 탈락되신 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이런 분들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네 가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건강문제, 외로움 문제 뭐…….

박호남 위원 네, 그 중에서 네 가지가, 여섯 가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할 상실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나이 때문에 일을 제한받아서 그 역할이 상실된 부분에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자살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우리 지사님께서 복지를 말씀하실 때 “1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에서. 그러면 역할을 상실한 것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면 그 부분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노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사실상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 상담원 배치를…….

박호남 위원 상담원하고 상담해 봐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 내년부터 저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우울증 치료를…….

박호남 위원 역할이 없는 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역할을 주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시니어클럽이에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 사업이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275쪽에 보면 전체 우리 경기도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 확대계획을 어떻게 세우실래요? 그냥 이렇게 현황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확대 계속…….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내년도에 몇 군데 더 확대시킬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내년엔 확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확대 계획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확대를 시키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상…….

박호남 위원 확대 계획도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클럽 중에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좀 제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른 데서 안 하는 사업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래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이게 그래서 각 시군 13개 클럽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발굴해서 다른 데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무슨 세차사업을, 청내에서 세차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문서배달 이런 것들은 그걸 보급을 시켜서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클럽에서 일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게 있으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위원님 이 부분 질적으로 높여 나가겠고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니어클럽 포함해서 노인 일자리 부분은 광역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좋은 계획인데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당하거나 역할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다음에는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 복지분야에 있는 내용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은 차후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가 지금 몇 개소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시군에 25개소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없는 시군이 몇 개지요? 여섯 군데…….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여섯 군데.

박호남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는 2008년도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경기도가 몇 위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3위 했습니다.

박호남 위원 15위입니까, 13위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3위 했습니다.

박호남 위원 13위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죄송합니다.

박호남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도 아직까지도 편의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힘들면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감독 기관이 필요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것은 도비가 몇 %입니까? 지원이. 도비 30%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30%입니다.

박호남 위원 시군비가 70%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걸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박호남 위원 해줘야 되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신축되는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대로 그들이 점검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5개, 6개 시군이 없는데 언제 설치할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이건 최대한 빨리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예산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박호남 위원 그래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예산부서…….

박호남 위원 한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5,600만 원입니다.

박호남 위원 5,600만 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5,600만 원 맞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전체 5,600만 원이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30%이기 때문에 1,600, 한 1,700만 원 정도 도비.

박호남 위원 2,529만 7,000원 아니에요? 신규 센터 설치할 적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닙니다. 그것은……. 신규 설치할 때는 5,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신규 설치할 때는 5,600만 원.

박호남 위원 그래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국에서 13위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1등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심기보 국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고맙습니다.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역할상실 및 질병, 고독,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궁무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09년도 9월 4일 날 중기센터에서 좋은 일자리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그럼 그 경진대회가 일회성은 아니지요? 경진대회를 몇 차례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실 수 있을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까지요?

김형식 위원 아니, 금년도.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금년 들어서요? 이것은 매년 1회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형식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형식 위원 매년?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여기 보면 중기센터에서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한 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일자리 경진대회는 저희가 이런 명목으로 한 번을 했고요.

김형식 위원 그럼 이거 홍보부족이에요.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를 알아야 일을 한다고 신청을 하지. 홍보부족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중기센터는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 하면 뭐합니까? 저 연천이나 포천 같은 데에서 올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 일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러한 경진대회를 여러 곳에다 분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경진대회는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한 번 하는데 대신 장소는 수원에서 고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인 일자리 관련 정보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정보에 좀 어두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을지 저희들이 따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렇게 중기센터에서 큰 행사 아니더라도 소규모 행사로써 각 지역 단위로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그런 의사가 없어요? 혹시. 이건 큰 행사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렇게 큰 행사 말고 작은 행사로 해서 지역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그 부분은 규모하고 효율성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식 위원 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다음은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아래.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954만 59명이지요? 노인인구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95만 4,000명, 저희 도에.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비율로 본다면 8.37%가 되는데 이것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574만 953명이 수령을 했어요, 647페이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57만 4,000명.

김형식 위원 수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954만 59명 중에서 574만 953명이 수령했으면 미수령자가 400만이 넘어요, 미수령자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40만.

김형식 위원 그러면 이 수령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수령자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이 기초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무조건 속에 현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재산이 있는 분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먹고 살만한 분들은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대신 그 대상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단계인데 지금 노인의 70% 정도가 받고 있는데 이 정도 받으면 나머지 안 받는 30%는 월 소득이 68만 원이 넘는다든가 재산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다든가 기본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노인들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형식 위원 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조건에 맞으면 지급을 합니다.

김형식 위원 조건에 맞아야 지급합니까, 그냥 지급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돈이 5억 있으면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김형식 위원 선지급 후조치가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것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요.

김형식 위원 여기서 수급자가 기준미달로 해서 잘못 지급한 경우도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있죠. 그런 것은 대개 몇 명 정도라고 수요가 나온 게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부당수급자가 지금 4,685건이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회수조치를 어떻게 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게 받은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돈을 다 쓰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3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식 위원 기준미달로 받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어요. 이걸 받기 힘든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선의의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형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급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 수급자가 성남은 유독 많고 군포, 양평은 없는데 시군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요망하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황선희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형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 38쪽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 부정수급자 발견이라고 했는데 “성남은 유독 많고 군포, 양평이 없는데 시군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요청”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게 군포, 양평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군포, 양평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아주 경미한 신고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이 수치에서 시군에서 누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준이 안 맞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성남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많아요? 성남은 어떻게 해서 유독 이렇게 많으냐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런 경우는 아주 미세한 것, 아주 적은 것까지 다 쓰다 보니까 거기가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잡다보니까 통계가 많이 잡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럼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통계상. 부정수급자의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있어요? .

○ 위원장 황선희 나중에 부정수급자 통계 김형식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장사시설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540쪽을 보면 장사시설이 수원과 성남에 두 군데가 있죠? 화장장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수원에 9개, 성남이 15개 해서 24개가 있는데 이것 당일로는 화장을 못해요. 신청을 해도 당일에 화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 보통 2, 3일 걸린다고 이게. 이거 화장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혹시 화장구를 더 증설할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사항은 시군지침이 저기해 가지고 시군별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증설하려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부천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지역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김형식 위원 화장구가, 각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해서 무척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라도 더 확장하면 그래도 일반도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시군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자연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자연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새로운 장사제도인 자연장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됐어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및 화초, 잔디 등의 밑에다가,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방법으로서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이 있습니다. 수원의 자연장을 보면 그냥 자연장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평평한 노면 마당 같은 데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장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개울가나 산에다가 뿌렸는데 이젠 법제화돼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 기림사의 수목장림 및 현장 출장복명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604페이지의 경주 기림사 수목장림 현장방문 출장복명서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담당기사가 있네요, 담당기사가. 그런데 시설개요에 보면 수종이 소나무, 기 안치수는 60구, 사용가격은 개인은 200만 원, 부부는 400만 원, 가족은 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개인목에서 50 내지 1m 거리를 두고 50㎝의 깊이로 묻어서 현재 분골이 묻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목장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업자가 향나무나 또는 보기 좋은 나무로 심어놓고 나무 한 그루당 3억에서 5억, 7억까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거 본 일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형식 위원 여기 직원들 중에 본 일 없어요, 한 사람도?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3억, 5억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

김형식 위원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내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가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 부분 추가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로 터무니 없는 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추가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걸 못 봤다면, 업무적으로 그것이 가장 꼭 알아야 되고 필요한 건데 이 많은 중에 못 봤다면 말이 됩니까? 나는 봤는데.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 파악해서…….

김형식 위원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허가된 지역이 아닐 거예요. 일반인 사설지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주의를, 경계를 요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터무니 없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대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793쪽의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미신고시설에 보면 작년에 노인들의 미신고가 25건인데 금년에 27건으로 2개가 늘었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2개가 왜 늘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게 신고를 않고 신규로 발생한 사항인데요.

김형식 위원 이렇게 되는 게 관리감독 소홀 아니에요,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것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늘린 것은 이거 없애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이 하는 거나 장애인이나 부랑인들이 하는 이런 단체는 이렇게 한 번 설정해 놓으면 이것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이것은 정기점검을 연 2회를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형식 위원 정기점검을 연 2회로 하지 말고 그 외에 수시검사나 임시검사 같은 거 하는 일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수시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수시검사 하는데 왜 2개가 발생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좀 더 검사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성화시설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고 그러면 폐쇄를 하든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좀 더 철저히 하셔갖고 이렇게 미신고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노숙인쉼터를 방문했었어요.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고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그 쉼터에는 남성만 있더라고요.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쉼터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성은 없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 여성쉼터가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곳에서는 숙식제공도 하고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저녁식사라든지 이른 아침 배식을 또 해요, 다른 장소에서. 제가 갔던 데는 수원 인근에 있는 그러한 노숙인쉼터인데 경기도 도의료원하고 연계한 무료 의료서비스 이걸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노숙인 일자리 같은 걸 알선해서 “손끝사랑”이라고 해서 봉투 같은 것을 만들면서 월급, 노동부에서 지급하는데 다 제하고 나면 한 70만 원 정도 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런 일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자기가 자활하겠다, 나가서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또 나가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노숙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쉼터하고 거리노숙인 다 포함해서 27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노숙인이 더 많았어요, 거리노숙인이. 아마 날씨가 더 추어져서 남쪽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료 주신 것은 9월 말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노숙인 통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통계치가 아예 없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통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게 없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자료가 아예 없어요. 쉼터 자체가 없으니까 여성노숙인이 없죠. 거리노숙인 자체도 아예 통계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사라든지 학계에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물어보면 여성노숙인들이 많대요. 많고 이렇게 방치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또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성폭행 또 성병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여성노숙인들을 사이에 두고 남성노숙인들끼리 싸움이라든지 이런 폭력행위, 이런 게 발생하는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숙인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오늘 제가 복지건강국 감사하면서,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숙인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전체적인 노숙인만 신경쓰다 보니까 또 여성정책국에서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우리 도에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실국 간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국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이 업무 자체는 복지건강국 업무니까 여성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쉼터를 하나 만들어서, 서울에는 지금 몇 개가 있느냐 하면 6개소가 있네요. 여성노숙인쉼터만 6개가 있어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명희 위원 서울에 전체 노숙인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39개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노숙인쉼터가 39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저희 경기도는 9개가 있고요.

박명희 위원 경기도는 9개 있고요. 그런데 여성노숙인쉼터는 서울에는 6개가 있고 또 부산이나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데는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만 전혀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여성노숙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성노숙인을 보호할 의지가 있으신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여성노숙인은 자녀와 같이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도에서 여성노숙인 부분이 전혀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이런 주로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해결은 가능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노숙인쉼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없고 1년에 한두 건씩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에 안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여성노숙인쉼터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남성노숙인쉼터가 9개 있는데 특히 수원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박명희 위원 수원에 5개가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총 수원이 5개인데 그중에서 하나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할만한 부지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같은 권역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희 위원 네. 같은 남성노숙인쉼터하고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본 위원이 보거든요. 아마 복지건강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자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있어요. 거리노숙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꽉 차있어 갖고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모자자립시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2년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노숙인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좀 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질병 예방 차원이라든지 보건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꼭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요.

박명희 위원 필요하시면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도 개최하셔서 이것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08쪽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수두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고로 많이 발생한다,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두가 줄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예방을 제대로 하시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안 줄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보다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수두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5,629명이고 지금 9월 말 현재로 4,670명 발병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9월 말이니까요.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이 발생하겠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희 위원 전국 최고로 많이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마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박명희 위원 3년째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인구대비로 했을 때 전국이 지금 2만 392명이니까 25% 정도 지금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가 20%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명희 위원 수두 같은 게 학생, 어린아이들이 발생을 하면 전염이 돼서 전부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진짜 철저하게 예방을 하셔 가지고 발생률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리고 말라리아가 방역이 잘 됐어요. 잘 돼 가지고 했는데도 또 다시, 작년에 좀 잘 됐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작년에 환자발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줄었죠. 그런데 올해 보면 9월 말인데 작년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말라리아 발생추이가 작년에 1,052명이었고 올 9월까지 478명으로 경기도 발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9월 말이니까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말라리아 발생시기가…….

박명희 위원 12월 달에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북한하고 군사경계선 인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경기도가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또 하나 특이한 게 수족구병이 지난번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여아 사망이 됐나요? 수족구병에 감염이 돼서 발생이 됐는데 사망으로도 이어졌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거 아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망사건이 나니까 좀 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전염병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언론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신종플루보다 더 많은 전염병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신종플루 이 사항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점점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신종플루, 오늘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타미플루를 안 줘서 부모님은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는 줄 알고 약을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들어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동네병원에 가서 6일 뒤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6일 뒤에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별로 없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겠죠, 확진을 받았는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확진검사가 제가 언론내용을 오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확진검사가 늦게 나와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명희 위원 지역을 얘기해도 될까요? 경기도인데. 한수이북 쪽에 있는 H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확진을 해놓고 타미플루 처방을 안 한다는 것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확진검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결과 나오기 전에 처방을 먼저 하고,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아마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간단한 실수지만 신종플루에 걸린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철저하게 환자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2008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인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어요? 산하기관에, 공공기관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 공공기관은 3%고요.

박명희 위원 3%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산하기관은 2%고요.

박명희 위원 잘 안 지켜지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 경기도는 3.1%해서 경기도는 충분히 되는데 시군은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토털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시군 말씀하지 마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경기도 거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시군 얘기 안 합니다. 경기도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명희 위원 복지건강국과 관련되는 데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의료원이 있고요. 복지미래재단이 있고요.

박명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보건환경연구원은 산하단체가 아니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박명희 위원 공공기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도청인 경우에는 3.1%로 도청 공무원들은 충족이 됐고요. 산하기관들은 충족이 안 된 기관들이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공무원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제외되고요.

박명희 위원 거기도 한 명도 없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건 도 전체로 보는 사항입니다.

박명희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도 전체적으로.

박명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국마다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 전 직원을 갖다가.

박명희 위원 거기는 그렇게 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보견환경연구원 따로 본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만 안 돼 있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의료원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박명희 위원 아니요. 우리 소관만 얘기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의료원만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의료원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의료원은 2.1%,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됐습니다.

박명희 위원 의료원도 6개를 한꺼번에 토털로 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렇게 봐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명희 위원 포천 같은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포천병원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의 6개 지부기 때문에 총괄로 봅니다.

박명희 위원 토털, 한꺼번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복지재단도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복지재단도 한 명이 있어 가지고 25명 중에 한 명이 있으니까.

박명희 위원 복지재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없는데 거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박명희 위원 50인이 안 돼 가지고. 그래도 처음 제가 장애인 고용 이 문제를 지적할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재단 같은 데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해가 정말 복지건강국은 정신없는 해였죠. 너무 바쁜, 분주한 해였습니다. 나머지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특별히 복지건강국이 담당부서로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종플루가 뭔지 여기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올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결과로서 신종플루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신종플루 관련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 무한돌봄, 세 번째 장애인 관련해서, 네 번째 자연장지 관련해서 이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7월 21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조정되고 현재는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속출됐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해서 아주대병원, 빈센트병원 그 외에도 도내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산됨으로써 환자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조금만 의심되면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무균실이 있는 격리병동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 거의 다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3층을 개조하고 더 확산되면 전체 병원을 격리병동으로 하겠다라는 지사님의 언질도 있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격리병동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병원이 격리병동을 갖추지 못하고 입원하는 걸 꺼렸을까요? 국장께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무래도 수익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맞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의 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경기도의료원으로 트랜스퍼를 시키는 아주 이상한 행태가 자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 대형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도민을 진료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수치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 꼭 멸균시설이 된 격리병동 설치를 의무로 하는 도의 행정적인 어떠한 계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우선 도 의료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격리병상 내지는 멸균시설을 갖춘, 음압시설을 갖춘 시설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조속히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신종플루가 유행에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넘어갈 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행사를 취소해라, 연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000명 단위 미만은 해도 좋다 이런 혼선이 오다 보니까 과연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시군에서도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 홍보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거꾸로, 역으로 행사를 안 해도 되는데도 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데 양심적인 시군에서는 웬만한 건 취소하고 다 연기를 시켰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계획한 행사 중에서 정말 이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복지건강국 산하에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행사들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차희상 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3개 행사가 축소 또는 계획이 변경됐었는데요.

차희상 위원 대표적인 게 뭐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경기도장애인합창대회가 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변경해서 시군 지회별로 소규모로 하게 했던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당초 2,500명 대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군 지회별로 축소시켜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당초 2,000명이었는데 변경해 가지고 300~400명으로 축소해서 했던 행사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했었고요. 또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는 행사를 취소했고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취소했던 게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시의적절하게 복지건강국에서 정말 이러한 만에 하나 환자를 대비해서, 건강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준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행사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체에서 여행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예약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서 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행사결정을 하면서 이미 계약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던 행사를 검토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행사를 했습니다.

차희상 위원 혹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홍보차원에서 예산성 시비에 휘말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차희상 위원 또 환자가 거기서 발생이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충분한 예방을 해주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하고 또 강행한 행사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 정말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고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접종의 우선순위가 있죠? 1순위가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의사들을 포함한 방역담당자들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는데 1순위가 의사?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의사하고 방역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차희상 위원 2순위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학생입니다.

차희상 위원 학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리고 영유아들.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임산부.

차희상 위원 그러면 고위험군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다음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다음입니까? 그러니까 영유아 다음이 고위험군 환자이고, 네 번째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월 달이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약을 병원에 배포하면 개인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면 맞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러 종사자들이 많이 있고 군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서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수단이에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경우도 있고 택시를 타고 다닐 경우도 많은데 국장님 요근래 택시 타 봤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차희상 위원 자주 탑니까, 아니면 승용차만 이용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도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택시는 가끔 한 번씩.

차희상 위원 공직자로서 서민의 발인 버스도 이용해 주시고, 그럴 때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버스 기사분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인지 안 걸린 환자인지는 몰라도 노인분들은 거의 다가 마스크를 하고 탑니다.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 내려주시죠.”라는 버스기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는 손님은 안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버스 기사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우리 도에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또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로 전염이 되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던 수능시험날은 거의 학생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타고 부모님도 동승을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택시 기사분들이 불안에 떨어요. 그러면 경기도택시조합이나 경기도버스조합에서 그동안에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 도에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사항도 지시를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택시를 타게 되면 손님들한테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차에 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마스크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도의 임무입니다. 물론 택시조합이나 버스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 혹시 이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우선 택시나 버스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방수칙이라든지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이런 부분들은 공문시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교통 쪽에 세정제를 지원했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중, 많이 모이는 그쪽만 생각하는데 사실 택시 기사분들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립니다. 2교대 엄청나게 힘들고 개인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운전 기사분들은 더 힘들어요. 하루 12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런 분들 가장 신종플루에 걸릴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건의를 드리지만, 건의가 아니라 지적사항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택시 기사하고 버스 기사분들을 포함시키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이 우선순위 부분은 전국이 전부 공통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달하고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건 상부에 보고할 게 아니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택시투어를 하신 분이에요. 직접 택시 기사 노릇, 운전도 해 보시고 느끼신 부분이 많이 계신데 미처 이런 걸 생각 못하신 것 같애. 그러니까 심기보 국장께서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건의를 드리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도 택시 잘 타고 다니는데 마스크 쓴 기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조합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기본장비 해준다고 하면 안 할 게 없어요. 택시 타보면 알지만 앞에 신종플루는 이렇게 합시다 하는 예방스티커밖에 없어요. 손 잘 씻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업이 사실 위기가정에 대해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경기도에서 모든 정책을 쏟아부을 정도로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역에서 대상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과연 이거 선정을 누가 하는 거냐,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럼 본 위원이 답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심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 까다로운 게 뭐냐 물어보면 실제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다든지 또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얻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인데 어려움에 처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해 놓고 나면 부모ㆍ자식ㆍ형제 재산 다 따져서 집이 있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득문제 가지고, 재산문제 가지고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도 아주 재기불능한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한돌봄이라는 명칭 그대로 재기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재기 능력이 없는 사람 해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러면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계기반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가정이 무너졌다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있다. 너무 가족재산을 따지지 말고 생계 능력이 없으면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게 현장하고 저희하고 아직도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이 저희는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는 자체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을 넣어놨는데 그 부분이 활용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달에도 13개 시군에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사례들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해서 사례를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감사 이런 걸 의식하고 또 일부 극소수입니다만 도덕적 해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간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간격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무늬만 무한돌봄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무한돌봄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돼서 한 2년 가까이 되죠? 노인요양보험제도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차희상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라고 봐요. 그런데 노인요양보험제도 안에 사실 65세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65세 미만, 64세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전국을 5개 시군으로 나눠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차희상 위원 어디어디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 도는 이천시가 있고요. 잠깐 자료 좀.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전국에 6군데인데 경기도는 이천시입니다.

차희상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천시만 지금 하고 있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차희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중앙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거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범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얼른 답변하세요.

차희상 위원 노완호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활동보조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활동보조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보조인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간병인이랄까 방문해서 목욕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까지 시행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2011년도에 가서 시행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럼 2011년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마냥 시범사업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도 내서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지금 이 장기요양보장 제도가 활동보조인 제도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보완해서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장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활동보조인 제도를 어느 정도 커버해 가면서 지금 시범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2011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얼른 나오시죠.

○ 위원장 황선희 저기, 위원님.

차희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장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 위원장 황선희 추가질의시간에 해주시죠.

차희상 위원 잠깐만. 1분이면 끝납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추가질의 안 하셔도 이따가 하시죠.

차희상 위원 자연장지가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에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국내의 장례문화를 좀 더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자연장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1층에서 유골함 전시회를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발의해서 위원님들이 다같이 자연장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서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는지. 장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안 하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사전에 상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저희들이 물론 그런 행사가 있다는 내용은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연장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연장지가 정말 비좁은 국토에서 모든 게 자연장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걸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심기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정에 많은 관심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경기복지시민연대와 중부일보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1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시행 중에 있는 복지도우미의 임금과 공공근로자 임금 그리고 희망근로자의 임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임영신 위원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 복지도우미의 임금 그리고 공공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희망근로자 임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희망근로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80만 원대로 알고 있고요.

임영신 위원 시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만근 시 복지근로자는 76만 7,000원, 세액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89만 5,000, 희망근로자는 9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보다 무려 15만 4,000원의 금액이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이런 낮은 임금체제는 복지도우미를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지게 하고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 차이가 나게 함으로 인해서 간병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글쎄, 제가 그 부분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임금을 비교해서 복지도우미들의 참여가 저조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저희들이 임금문제는 크게 없지 않나 판단했었는데 이 부분이 높다니까 아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업무의 과중성을 따졌을 때 굉장히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거나 이런 업무는 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5만 4,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걸 파악하셔서 복지도우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업무개선이라든가 급여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한번 해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검토를 해서 그 부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두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같은 연계선상인데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글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자활하게 되면 각종 교육에서부터 일자리 마련 또 기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자금 보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긴급복지도 있을 거고 무한돌봄 사업도 있고 한시생계보호도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2조 8,000억 되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단 예로 하나를 보면 독신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 등록이 되면 혜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40만 5,881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쓰레기봉투 지급, TV수신료 감면, 전화세 감면, 이동통신비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감면, 현물주거 집수리 지원, 사회보험 면제, 의료보호 지원 이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데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탈피했을 때 바로 이런 모든 혜택들이 중지되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얼마를 오버했을 때 중지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게 되면.

임영신 위원 그렇죠. 벗어나는데 벗어나는 기준을 잡은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으로 할 때가 132만 원이고 3인 기준이 108만 원입니다.

임영신 위원 142만 원인데 142만 1,000원일 경우에 지급하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것은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임영신 위원 142만 1원일 때 지급하나요? 지급하지 않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자활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자활이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순서를 나눴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별안간 불러주시는 바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분명히 자활부분도 넣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이들이 자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인데 단 1원 내지는 10원만, 단 1원만 초과되어도 이 지급이 당장 중단됩니다. 그러면 의료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경과 조치할 수 있는 경과법이라는 것들이라든가 완충지대를 둬야 되는데 지금 복지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딱 잣대로 잰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건의해 본 적은 없고요.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사사오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1명, 2명일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재량의 범위를 우리가 건의해 볼 수가 있는데 전국에 수백만 명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선을 벗어나는 것까지…….

임영신 위원 제가 제한시간 오버될까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활해서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그런데 그게 잠깐 뭐 1,000원이 됐건 10원이 됐건 1원이 됐건 오버됐기 때문에 기준치로 봤을 때 바로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벗어나면 그 혜택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그걸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위 부서에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6쪽과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 1282쪽, 1289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에 노인인구가 지금 몇 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94만.

임영신 위원 94만 명이라고 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노인인구 중 독감백신 보유량은 몇이라고 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61만…….

임영신 위원 61만 6,000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노인인구 비율 약 몇 %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65%입니다.

임영신 위원 65%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독감예방 백신은 어떻게 투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보건소로 가서 맞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출장을 해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보건소로 가서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아닌데요. 올해 전부 보건소로 가서 맞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로 출장을 가서 올해 전부 독감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마다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여드리는 자료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1개 동에, 보이십니까? 이게 줄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7시 현재 나갔을 때 약 780명 정도의 노인이, 다리 아프신 분 그다음에 휠체어를 끌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사진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 보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지팡이도 보이시죠?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약 네 군데를 7시부터 11시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주민들을 몇천 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제가 돌아본 시간은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15일 약 4일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길게는 3시간 정도를 그 추운 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5일간은 특별히 그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계절인플루엔자인 독감예방 접종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없습니다.

임영신 위원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올해 없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 도에는 없었고요.

임영신 위원 아, 네. 저는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전국 사업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 구리 포함해서 2명이 있었다는 초창기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계절독감과는 관계가 없다, 판명이 났었고요. 전국적으로 6명을 의심했었는데 확인 결과 6명 다 관계없는 것으로.

임영신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독감예방 접종을 받은 후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사망의 원인 파악이야 다르게 됐다 하실지라도.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지켜야 되는 준칙 같은 것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보냈습니다. 많이, 계속 보내고요. 저도 현장에 세 번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임영신 위원 그러면 그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주의 조치사항 같은 것을 보낸 사실이 있으면 조금 후에 바로 저한테, 상임위 끝나기 전에,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문 보낸 사실 있으시다고 하셨죠? 경기도 사망 2건은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 중인 화장장이 2개소가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수원하고 성남. 계획 중인 화장장이 10개소가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운영 중인 화장장 2개소는 말고 계획 중인 10개소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부분이 부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 부분은 서울 구로구하고 화장장 설치문제 때문에, 부천시민 80~90%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인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임영신 위원 지금 부천, 용인, 안산, 광주, 평택, 김포, 여주, 시흥, 양주, 연천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완공된 게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완공된 곳은 없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럼 공정률 몇 %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을 못한 단계이고, 지금 10군데 전부 다 착공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준비 중인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것은 11월에 준공예정인 것이 있었지요? 원래 계획대로, 당초계획은.

(「착공예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착공예정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계획상에 잡혀 있을 때는 언제 그게 계획이 잡혀 있었었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시군 10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신 위원 네, 10개를 화장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은요.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계획이…….

○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정확한 사항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죠? 장사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임영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지원담당 김용웅 노인정책담당 김용웅입니다. 용인은 2007년 2월 달에 계획을 했고요.

임영신 위원 가장 빠른가요?

○ 노인지원담당 김용웅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또요.

○ 노인지원담당 김용웅 그다음에 부천시가 2003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상 상당히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생략해서 나머지는 문서로 받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2012년부터 부족상황에 들어갑니다.

임영신 위원 봉안당이라든가 이런,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남고 있는, 여분이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화장장 시설은 각 시군에서 봤을 때 지금 3일장이라든가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보통 4일장, 5일장 치르는 이유가 화장장 수요가 지금 화장기 수에 못 따라가서 그러지 않아요? 화장비율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게 총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부족한 것으로 돼 있고요. 국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4일장, 5일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4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화장장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서잖아요, 지금.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럼 부족하다는 거지요. 왜 대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니,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은 2012년부터 전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쪽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단에,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자료의 표기는 지정기간 요구사항이 있는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2007년 경기도 인구가 1,100만 명이고 화장률 6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를 보면, 31-3 자료를 보면 2008년 1,129만 2,00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9.20%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고해 주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보고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 보완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최근 자료로 해주셔서 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1256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2009년 홍보예산 전체가, 도 예산 전체가,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이 1억 2,555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91.3%인 1억 1,427만 4,000원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무한돌봄 쪽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돌봄 쪽이 아니라 무한돌봄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이게 91.3%입니다. 장애인 쪽에는 7%를 사용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연일 긴장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홍보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몇 %를 사용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220만 원.

임영신 위원 220만 원 1.7%를 사용하셨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그게 복지건강국의 타이틀을 가진, 복지건강국에서의 홍보로서 적합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부분은 다른 안 한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했을 필요는 있었고요. 또 도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로 1억 원 썼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정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2억 5,000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얼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2억 5,000이요.

임영신 위원 어떤 거를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세정제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세정제에 경기도 마크를 넣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홍보비 집행도를 보고하신 자료와 그럼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건 예비비 사용입니다.

임영신 위원 어떤 거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여기 홍보예산에 안 들어 있더라도 예비비 예산 1억 정도는 순수하게 홍보예산으로 신종플루에 사용…….

임영신 위원 그럼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 부분은 시점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1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시책 평가자료가 행안부에서 있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있었습니다.

박덕순 위원 5개 항목으로 전염병 관리실적 또 감시실적, 역학조사실적,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실적, 전염병 진단 및 검사능력 이렇게 해서 돼 있었는데 등급이 가, 나, 다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전염병 관리실적만 나등급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굳이, 왜 그랬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실적 자체, 평가 자체가 전반을 보는 게 아니고 요인 한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관리실적은 2008년도에 저희가 집단 설사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등급을 받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 경기도의 특색이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각종 병원도 많고 이런 각종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각 병ㆍ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전염병 관리 같은 것을 바로바로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군에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시군은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독려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박덕순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110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볼거리 발생현황이 나옵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2007년도에 1,517명, 2008년도에 962명, 2009년 9월 말 현재 1,246명 해서 지금 유행성이하선염이라고 하는 청소년 볼거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두, 신종플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대책이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여기에 따른 대책과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특히 학생들이 이런 전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협의하에 열심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1108페이지 노인자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기도가 노인자살도 상당히 많지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 수는 2배를 증가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자살 수는 08년 기준으로 전체 33.9%를 차지하고 있고 또 08년도에 4,364명의 노인이 자살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1109페이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08년도에 853명이 자살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853명입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자살에 직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노인자살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특히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이 부분의 전문 상담사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를 해서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나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자살의 원인들은 대부분 우울증 환자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우울증 치료제를 무료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노노케어 360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05명 이런 분들도 자살예방 발굴하는 데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우리 노인자살예방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발굴 이런 부분에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노인자살예방 상담사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분도 지금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분들은 자격문제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각 동네나 각 마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노인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뭔가 이상한 감지가 되면 바로 우리 예방센터로 알려 주는 그런 발굴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물론 이런 분들도 역할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 노인이 94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몇백 명, 몇십 명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자살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경우와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에는 각 노인들이 다니고 있는 1차 의료기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지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단골병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그런 지역에 있는 의사나 또는 지역에 있는 단골약국 이런 분들한테 노인에 어떤 징후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욱 더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8페이지인데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노인학대가 2009년도 9월 말 현재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1149페이지에 의하면 신고접수가 63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631……. 죄송합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접수된 거 말고 상담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대상담이 5,744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가 되거나 그러지 않지요? 상담만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상담만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6,000건이 넘는 그런 노인학대의 어떤 예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실제로 신고자 유형을 보면 본인은 적습니다. 348건 중에 본인은 65건이고 기타 친족이나 관련기관, 신고 의무자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학대 행위자를 보면 아들이 1순위입니다. 382건 중에 208건이 아들이고 2순위가 딸입니다, 52건이고. 3순위가 며느리입니다, 45건. 직계가족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창피해서 또는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기관이나 신고 의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야 노인학대의 진정한 예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50페이지 자료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일단 어떤 시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신고했을 때 가족들이 왜 남의 일에 상관하느냐 하고 폭언이라든지 이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경찰청이라든지 기타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남이 좋은 뜻으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위협을 당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기타 공공기관 근무자, 공무원을 비롯해서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통장ㆍ반장 기타 여러 분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신고절차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더욱 더 진행이 될 거고 노인이 편안히 잘 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대에 의한 자살도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노인자살 부분에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노인자살과 이 학대를 같은 범주로 보고 같은 기관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발굴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금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얼마나 있지요? 기금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500,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1071페이지에 보면 09년 9월 말 현재 314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그런데 융자 미회수금이 또 315억이나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있고 융자 미회수금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까지 합하면 한 63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굉장히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기금이 많은 액수인데요. 우리가 노인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과연 잘 운영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도 보면 실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10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설개선 융자사업 홍보비가 집행액이 0원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비도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사업 이렇게 해서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1074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예방 닥터팀 운영지원비도 집행액이 0원 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HACCP 도입, 해썹이라고 하지요? 식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준비업소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도 52%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고 또 10번에 보면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도 18%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잘 안 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08년도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 1076페이지에 09년도 것의 집행실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잘되고 있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역시나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4번에 보면 음식문화관련 개선 홍보사업도 집행이 20만 원밖에 지금 안 써, 그러니까 2억 7,100만 원인데 20만 원만 사용되고 있고요. 또 20번에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도 역시나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다음에 HACCP 도입 준비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도 집행이 적게 되어 있고 또 40번에 보면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도 잘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7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내실 있게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부분은 이제 과로도 승격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의 몇몇 사업들은 아직, 보통 11월, 12월에 저희는 집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 체제로 왔으니까 과 체제에 걸맞은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을 잘 지출하고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약재에 잔류농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특히 수입한약재, 중국에서 수입된 한약재가 잔류농약이 상당히 많다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농약검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할 때는 식품으로, 예를 들어서 도라지 같은 것은 도라지로 수입을 해서 그걸 말려 가지고 썰어서 길경이라는 한약재로 판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사를 조금 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1096페이지입니다. 장애여성 하면 여성국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다, 또 장애인 담당에서는 여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애여성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장애여성이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시설 및 쉼터현황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향후 설치계획이 있냐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없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네, 담당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저희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다루는 시설은 없고요. 여성정책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장애여성 전용쉼터가 2개소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 하나 있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천백만 경기도민 중에 장애인이 몇 %가 되죠?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장애인이 4% 됩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반은 여성일 거 아닙니까? 2%는 여성장애인이라고 보는데 그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우리 장애인복지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여성 전반을 놓고 여성 쪽에서 할 것이냐 어떤 그런 논의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핑퐁게임을 하면서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결국 그 피해는 장애여성에게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미루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쉼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여성이 그 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여성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휠체어 리프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성부와 같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105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민원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9번에 보면 이광옥이라는 분이 민원을 한 건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출산장려정책을 요구합니다.”라고 민원이 돼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출산장려정책을 건의를 하겠다.”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출산장려정책 건의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담당계장이.

박덕순 위원 계장님도 좋습니다.

○ 지역복지담당 노홍섭 지역복지담당 노홍섭입니다.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복지부에 문서 또는 구두로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 건의한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합니다.

○ 지역복지담당 노홍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의만 하고 끝내시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년도에 반영하셔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복지담당 노홍섭 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신종플루 의약품 수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4페이지입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어느 정도 기승을 부리다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신종플루 의약품이 두 가지로 투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타미플루라는 경구용, 먹는 약이고 또 한 가지는 먹는 약이 아니고 타미플루가 안 들을 때 쓰여지는 약이 한 가지가 또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덕순 위원 있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거점병원에 갔는데 타미플루가 없어서 그 약으로 대체해서 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약들이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가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시간관계상 아마 답변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 때 제가 그걸 받아보고 할테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떻게 투약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지금 박덕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장애여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가족여성정책국 행정감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과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의 장애인과하고 긴밀한 의논을 하셔서 내년도에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당장 예산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행정감사 마무리에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836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경기도립의료원 행감자료에 의하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도내 6개 도립의료원 진료비 체납건수가 2008년도에 671건, 2009년 9월까지가 952건, 그래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 449건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되는데 제가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의 내용하고는 건수가 좀 틀려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행감자료는 671건이라고 했고요. 보도자료에는 661건, 그다음에 9월 말까지가 992건이라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80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도자료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의 건수가 맞지 않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이것은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2007년에 비해서 8년, 9년을 거쳐서 두 배에 이르는 어떤 진료비를 못 내는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수금도 2008년에 3억 1,700만 원에서 2009년 9월까지 체납액이 5억 1,1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진료비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가정을 조사해 보면 행려자이거나 의료보험 자격상실 등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제가 도움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자료확인 중)

김의현 위원 어떤 자료가 맞아요, 행감자료가 맞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행감자료가 맞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럼 보도자료가 틀린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미수금, 그러니까 체불한 사람들이 행려환자라든가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의현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무한돌봄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았고 3년 지나고 나면 이걸 결손처리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받을 수 없어서, 구제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및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20%까지 일정기준을 맞추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못 받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받으려고 노력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낼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는 3년 경과 후에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느냐는 말씀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진료 후에 도주하는 환자 등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미수금관리대장 작성해서 전화독촉이라든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서 해소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정 어려운 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손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의현 위원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받을 수 없는 게 맞네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은 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그런 체납으로 인한 미수도 있지만 외래미수 같은 경우 그다음 달에 보건소에 청구되는 보건소 연계사업들 같은 경우라든가 등록사업대상자 진료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뒤에 받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 환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도주한다든가 도망간 경우는 사실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7년에 비해서 8년이, 8년에 비해서 9년이 이렇게 계속 발생해 나가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에게 해서 그게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안타깝죠. 살기도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체납징수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위로가 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국장님, 마스크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마스크가 N95마스크라고 전문마스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는 그냥 써가지고 당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의현 위원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한번 써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그 마스크는 보통.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못 보던, 저는 사용을 안 하던 마스큰데.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마스크 착용)

이렇게 써가지고 꽉 조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의현 위원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는 방법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국장님께 한번 써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써보세요. 다른 거 한번 가져와 보시죠. 마스크 한번 또 가져와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 마스크는 처음 보는데요.

김의현 위원 그거 쓰지 마세요. 다른 거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이게 국감 때 시행됐던 내용이어서 한번 도의회 행감 때도 한번 해 볼까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이게 마스크는 우리가 올바른 사용법을 가지고 썼을 때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히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국장님도 빵점이고 과장님도 빵점인 것 같아.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여기 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겁니까?.

김의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니까, 저도 전재희 장관님께 써보라고 누가 했느냐 하면 정하균 의원님이 마스크를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썼는데 그 마스크 쓰는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서 올바른 마스크 쓰는 방법을 일단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를 열심히 나눠주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 쓰는 방법과 아울러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마스크를 쓸 때는 여기 입 부분 같은 데는 손이 닿지 말고 귀 부분에다 걸고 또 일단 마스크를 쓰고 나서 다시 재사용할 경우에는 햇빛이나, 이게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는 신종플루의 균이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는 살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렸다 쓴다든지 살균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해서 쓰고 반드시 손을 세척을, 소독을 하고 써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02쪽부터 1007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방송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지난 10월 9일 아침 7시 30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월남참전용사가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고엽제전우회 의정부지회 소속 회원인 58세의 모씨가 고엽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을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엽제 피해자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고엽제 피해로 힘들어 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8,701명에 이르고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2,11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미국연구에 의한 고엽제 피해규정 기준에는 비호지킨임파선암, 호지킨병,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만발성피부포프린증 등을 포함하는데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베트남 사례를 반영한 국제하노이학술회의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질병 외에도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생식기의 이상, 선천성기형, 면역계이상, 염색체이상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엽제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보상과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형태로 총 6억 6,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가평에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지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은 어떻게 된 거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가평만 안 돼 있고요.

김의현 위원 가평만 안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아, 가평은 지회가 없어요. 없고 자체로 또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자체에서 운영되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포천시 같은 데는 자체로 되어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고엽제지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지부하고, 저희가 지부만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는 각 시군 상황에 따라서 시청이나 군청하고 연계돼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군지부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고요.

김의현 위원 그러면 뭘 관여를 하고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는 일단 경기도지부, 경기도본부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경기도본부에 사무실 부분, 임대료를 임차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양평군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주 지원이 되지 않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회원이 200명인데 지원예산은 6,800만 원이넘고, 시군지회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예산금액을 자율적으로 책정을 해서 주는 모양이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본부 사무실도 저한테 찾아오셨더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임대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줬었는데 사무실의 크기가 너무 비좁고 하다보니까 옮겨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임대료도 비쌀 뿐더라고 그 돈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나 아니면 사무실을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은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사무실이 2억 7,000짜리인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의현 위원 아, 도에서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도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장소가 협소하고 각 시군지 부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30대인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주차가 가능한 인근으로 옮기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가 서로 조율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부는 해결이 된 셈이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그리고 피해자 개개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복지기획담당 고광갑입니다.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의현 위원 이것은 국가유공자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법에 의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추가로 어떤 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네.

김의현 위원 하면 안 돼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저희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단위의 어떤 단체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지원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의현 위원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부 사무실밖에 없네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라든가 베트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8만 원씩 해서 참전유공자수당을 주고 시군에서 일부 3만 원에서 5만 원이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 그분들이 울분을 토로하시죠.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항의 성, 울부짖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죄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 상황을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밑받침을 해주신 분들이 그분들이었는데 우리는 진짜 너무 몰라라하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조금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13위 정도의 경제국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의 뿌리는 그분들이 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이런 고엽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라도 수당을 조금씩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해서. 그래서 찾아왔는데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고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부분은 아까 6ㆍ25참전,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일부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한데 지금 도가 이런 단체들에게 수당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제정은 시기상조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유사한 단체를 지급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심있게 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떠한 지원이 금전적으로 안 되면 어떤 위로의, 수상을 할 수 있는 상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심신을 위로해 드리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마음이 아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취업 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자료에 보면 희망이 2,723명인데 1,680여 명을 알선해서 취업이 715명이 됐어요. 올해 2009년 9월 달까지는 5,563명이 희망을 해서 3,115명을 알선했는데 취업은 1,992명이 됐어요. 현재 보게 되면 취업하는 사람이 3개월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6개월 미만 하고 6개월 이상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개 6개월 이상 하는 분이 몇 %나 돼요? 취업을 하신 분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2009년도가 1,690명 중에서 6개월 이상은 515명입니다. 한 30%.

황원희 위원 왜 이렇게 적어질까요? 3개월까지 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6개월 했으면 많이 한 겁니까? 그분들, 노인들로 봤을 때는 많이 한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보세요. 6개월 했으면 많이 한 거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글쎄, 이게 지금 오래 할수록 좋은 건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는 것들이 단순노동 이런 직들이 많습니다. 또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민간파트에서도 아무래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취업현황을 보게 되면 대충 근로 일하는 것, 이런 것이지 앉아서 사무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고학력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자리를 못 알선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알선을 못 해주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알선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알선이야 많이 하겠지만 만일 65세 이상 고학력, 그러니까 대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알선을 요구할 때 우리가 자체 내에서 알선해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눈높이가 맞는 자리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좋은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요. 그런 일자리를 피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고학력이라든지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일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60세 이상의 일자리 취업을 해주게 되면 근로공단에서 인센티브 봉급이 몇 % 나오죠? 안 나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노인복지과장 김태훈입니다. 일자리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6개월 이상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조하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본인들이 중도에 일이 고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에서 많이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법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험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그래서 일자리를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풀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광역법인, 시군 단위에서 직접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교육시켜서 인력파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되면 12시간씩 중노동하는 것보다는 잡 셰어링처럼 8시간 이내로 일을 하면서 봉급은 공공 일자리는 주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민간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 7, 80만 원 주면서도 지금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12시간씩 하는데 시간은 줄이면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취업했을 때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얼만큼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저희가 민간 일자리 할 때는 연 13만 원 해서 한 달에…….

황원희 위원 연 13만 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저희가 민간 일자리에 갈 때는 예산으로 연 130만원, 제가 말씀을 잘못, 연 1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 이런 데는 저희가 연 10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로 주로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박스포장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노인 일자리 취업 안 한 거 6개월까지만 해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노인 공동작업을 지금하고 있죠?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네,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는데,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서 박스 조립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있고 화성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밖에서 공동농장을 경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 없을까요? 그 사람들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지금 소일거리 비슷하게 경로당 이런 데서 모여서 작은 일 하시는 걸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중한 일을 하시면서 좀 더 급여를 많이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로당에 계시면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지 문제가 일거리가 부족하고 판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치중을 두고 일자리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쪽을 활성화 해가지고 최대한 판로를 개척해서 일을 따오고 제대로 임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황원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휴경지 공동경작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치를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휴경지 공동경작을 하잖아요.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는 사람이 남는데 그걸 빼서 일을 시키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그건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그런데 일하시는 금액은 같아요? 한 시간에 아니면 하루에 얼마하면 안에서 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하는 사람 금액은 같이 줍니까, 따로 줍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일은 그 일 성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최고 줄 때가 얼마고 최저 줄 때가 얼마냐니까. 안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적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전반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없지만 작업 수입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황원희 위원 글쎄 얼마냐고요. 휴경지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짓말이라도 해봐요.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자세히 모르지만 2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공공형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고 2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휴경지 경작하는 사람들하고 안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있죠?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네.

황원희 위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이런 얘기죠?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맥시멈 25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범위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될 걸로.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심기보 국장이 오전부터 계속 서서 답변하고 계시고 추가질의도 있어서 앉아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고맙습니다.

황원희 위원 앉아서 하시면 답변이 소홀하실 거예요.

○ 위원장 황선희 대신 과장님들은 나와서 답변하세요.

황원희 위원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있죠? 그 수급이 보니까 징수결정이 231가구가 발견돼서 징수결정이 152가구 3억 4,800인데 징수 완료된 게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3년 지나면 결손처분한다고 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황원희 위원 징수하려고 노력한 거는 뭐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요.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거 빠져 나가는 사람은 계속 빠져나가요.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일 처음부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할 때에 밑에서부터, 제일 처음부터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되는데 대충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처음부터 하는 걸 확실하게 조사해서 올리게끔 그렇게 독려를 한번 하세요, 각 시군에다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또 왔을 때 무슨 제재를 가하든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고 놔두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사들하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노인네들은 복지사 붙들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서 안 가고 앉아있어 가지고 떼를 부리면서 저기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 됐든 1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부정하게 발급된 것에 대한 것은 다시 저기를 해야지. 애당초 처음부터 안 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황원희 위원 또 화장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천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대단했었습니다, 저도 부천에 있지만.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이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하남은 최근 것은 없고 옛날에 광역화장장 것은 있었습니다. 그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 평택, 화성, 광주, 기타지역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부천하고 용인 사례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많지 않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떻게 하겠다, 그냥.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내부에서 그냥 계획한 수준 정도이고 외부에 내놓고 할 정도, 공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화장장이 되면 부천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약 80% 온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70%.

황원희 위원 70%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 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5%입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에 독려를 많이 하셔서 화장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화장장 문제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인천에 갔더니 부천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은 6만 원인가 3만 원인데 외부 사람들은 100만 원씩이에요. 4일장, 5일장 하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황원희 위원 또 하나 장애인 가정도우미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 가정도우미를 요구하는 사람의 비율이 잘 안 맞아요. 장애인이 100명이면 도우미가 약 50명, 40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수급이 잘 맞아질 수 있습니까? 1689페이지에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노 과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생활도우미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15명씩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지역의 장애인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정에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요구하는 가정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원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네,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다행인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개 그분들이 기분 나쁜 것이 뭐냐 하면 가정도우미가 가정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배치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이 2009년도 9월 현재 25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남은 게 160억 남아 있거든요, 돈이.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아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지금 이게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이 활동보조인 사업은 내년도 1월까지 합니다. 1월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다 추가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희 위원 나는 예산을 남긴 줄 알았더니 예산이 부족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네, 부족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머지 있는 거 167억 1월 달까지 잘 편성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국장님, 노숙인 쉼터 자활프로그램이 2005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인원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2008년보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노숙인들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걸 해 가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105명 중에 탈노숙인이 58명이고요. 그중에서 12명이 취업을 했고 46명은 단순 가정에 복귀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자활하고 그런 거, 취업하는 율이 참 적죠?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귀가시키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직은 참여하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아직 어려운 것을 많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적이 있는 거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황원희 위원 만족하세요? 그거 가지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만족 정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더 박차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취직시키고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뵈니까 비좁은 자리에서,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나온 건데요. 도청에 복지직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시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의 복지건강국이나 가족여성정책국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 현장의 소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일단 도와 시 간의 복지직공무원 간의 교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도청의 정원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단수ㆍ복수 포함을 해서 정원이 40명입니다. 사회복지직 단수직이 14명 정원이고 그다음에 복수직이라고 해서 행정ㆍ사회ㆍ복지, 행정ㆍ사회ㆍ간호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해서 그분들 포함하면 총 40명의 정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인 도지사께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국장님도 이런 분위기를 아셔서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9년 6월 말 현재 우리 도의 사회복지직 22명이 지금 임용돼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40명인데 22명 정도만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정원을 채우고 계신 겁니다. 5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건강국이 총 105명입니다. 그중에 복지건강국에 복지직이 6명입니다.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 정원이 56명입니다. 그중에 복지직공무원 8명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이 복지직, 그야말로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는데 복지직공무원이 5.8%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14.3%.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사회복지직이 전문직화 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복지직과 다른 직렬이, 일반직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은 점차 사회복지직으로, 전문직으로 나가는 게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도내의 사회복지직이 충분히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원하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군에서 충원해 오든가 이런 상황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금보다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왜 사회복지 직렬 운영했겠습니까? 국가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전문성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계용 위원 그렇죠.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직렬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은 곧바로 이것이 복지 업무의 효율성 저하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반드시 사회복지 직렬로 충원돼야 되고 경기도 인력자체에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09년 6월 말 현재 1,652명이 근무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보직 교류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복지건강국이나 가족여성정책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인사조직ㆍ예산조직ㆍ감사조직에도 우리 사회복지 직렬이 들어가서 그만큼 전문성 확대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하시고 도지사께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늘려나갈지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시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긴급지원사업, 국가보조사업인 긴급복지사업하고 경기도 도비 자체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의 어떤 대상자 선정기준이 유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집행률이 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집행률이 28.3%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9월 말 현재. 무한돌봄은 집행률이 62.8%. 물론 긴급복지사업이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대폭 물량이 내려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경기도가 먼저 무한돌봄사업 취지를 집행하고 이런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끌고 가서 전국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나름대로 효과도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국가보조사업 긴급복지사업에 남은 금액,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긴급복지사업은 12월 가도 집행률이 한 60% 이상을 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면 나머지 40%는 국고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비효율성, 비적절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금년보다 많이 축소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한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 100억이 순수한 무한돌봄사업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사례관리사업 포함한 거 아니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건 별도입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무한돌봄이 433억인데 그것이 100억으로 준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더 부연설명 드리면 내년 1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자금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거를 책정하고 사업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아니, 그러면 긴급복지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긴급복지 예산이 많이 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오히려 국가사업은 줄 걸로 생각…….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사업은 내년에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긴급복지사업은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줄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오히려 국가보조사업 예산이 적게 넣을 거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지금 올해가 추경 합쳐서 40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사업, 국가사업이 406억이고 경기도 무한돌봄이 433억인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는 그대로 늘려가고 현 상태로 가면서 긴급복지는 아마 줄 거라는 예상하에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100억 정도 그러니까 1/4로 줄 것으로.

신계용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긴급복지사업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그 지원분야를 보니까 총 지원분야의 95.5%가 의료지원비로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부분 긴급복지가 의료비로 나갔는데 2009년도 보면 의료비가 70%대로 줄고 대신 생계비가 30%로 늘어나는 그런 변화양상을 보였고요. 우리 무한돌봄은 총 지원액의 80%가 생계비로 나갑니다. 의료비는 한 15% 정도 나갑니다. 이런 변화양상을 잘 살피셔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 이게 국가보조사업하고 어떻게 같이 가면서 좀 더 효과성을 보일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결과 이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이 대상자라든가 선정기준이 유사한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말이죠. 지금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들은 무한돌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은 긴급복지. 대상자가 그렇게 되거든요. 무한돌봄을 오히려 100%에서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생계비하면 150%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 지. 그러니까 정책설계를 최저생계비 긴급복지, 최저생계비 이하 그리고 우리 무한돌봄 120% 이하 이 사람들을 전부 포괄할 게 아니라 우리 무한돌봄은 최저생계비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 이런 식으로 범주를, 대상자를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건 어떤가. 그다음에 선정기준도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금융 이 부분을 넘어서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을, 금융소득이 지금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경기도에서 커버하겠다. 재산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아니라 7,500은 긴급복지로 하고 7,500 이상에서 1억까지, 1억 5,000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기도가 커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차별화하면 오히려 도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저소득층으로 전락된 이후에 국가의 보조를 지원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완전 저소득층으로, 완전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설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 많이 계시니까, 저는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들을 하셔서 도민 입장에서 좀 더 혜택을 받고 또 도 차원에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건지 이해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노인자살과 관련해서 예방대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견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은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우울증 치료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노인자살의 어떤 특성을 잘못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신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울이라는 게 물론 중증인 사람들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우울증 치료제도 투약하고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치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노인자살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역할상실, 질병, 건강, 정신병이 아니라, 우울증이 아니라 관절염이라든가 다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건강악화 그다음에 소외감, 고독감 이거에서 오는 우울이거든요. 그 우울하신 그분들한테 우울증 치료제를 준다. 그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소외라든지 상실감 이거하고 우울문제를 따로 본 게 아니었고요. 물론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대책을 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그게 심해지면 마지막에 가는 단계가 주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자격상실, 소외 이런 분들이 심해지면 우울로 가고 그 우울에서 자살로 가게 되는 것인데 물론 우울이 근본적인 시초는 아닌데 시초는 앞에 있지만 앞에 있는 대책도 물론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 우울을 그런 질병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건정책과장님 오셔서 조례심사를 할 때도 제가 그걸 강변을 드린 것이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의료적인 접근으로 하시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대책을 보니까 정신병원, 민간 병ㆍ의원 도내에 있는 30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노인분들 고위험군 300명을 시범 사업해 가지고 내년에 그걸 해서 확대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우울하신 노인분들, 물론 정신보건센터에서 인력이 없어요. 내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업이 정신보건센터로 갈 사업이었는데 인력이 없다고 해서 예방센터 왜, 예방센터에는 집집마다 찾아가는 도우미들이 계시니까 결국은 그 도우미들이 민간병원들, 정신병원에 환자 데려다 주는 공급역할 뿐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그 역할을 거기다 시키십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글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가 정책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발굴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집집 가정가정마다 내용을 잘 알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유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런 우울, 경증의 우울하신 분들은 시군보건소라든가 정신보건센터 이쪽으로 연계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민간 정신병원ㆍ의원 이쪽으로 공급하면 그게 지금 무한돌봄기금 사업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서 또 일반보험이라 든가 일반의료급여 그쪽으로 또 충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이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차원이라면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의료적인, 치료적인 접근으로 자꾸만 정책을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 하여튼간 제가 짧은 소견이고 짧은 지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충분히 헤아리셔서 잘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경기도의 어떤 복지정책, 보건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통합전산망을 가동 준비하고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그게 시작되면 부정수급자가 종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맞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 부정수급권자들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한 금액들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자산기준 초과 기준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6남매인데 그중에 1명이라도 부양의무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부모가 수급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어쩌다가 받았다 그러면 부정수급권자로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재산상속에 보면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러면 환수조치 할 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자녀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똑같이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중에 제일 그래도 잘산다고 하는, 좀 낫다고 하는 자녀들에게만 지금 환수조치를 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고민하시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게 굉장히 부정수급권자가 많이 발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한 사통망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부정수급자를 발견하고 나서 환급하러 다녀야 되는,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 위원장 황선희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자체라도 대책을 세우셔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환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먼저 박호남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순서를 아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호남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임영신 위원님 하시고 김의현 위원님 하시고 박덕순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5분입니까?

○ 위원장 황선희 네, 5분이라고 여기 찍혀 있네요.

박호남 위원 아까 10분이라고 했잖아요.

○ 위원장 황선희 5분 하시고 하실 거 있으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시오.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못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체 장애인 수가 43만 5,000명이 있습니다. 맞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약 4만 2,000명, 청각장애인이 약 4만 명 됩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점자신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저희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문이라든가 점자책자 같은 거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라고 거기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책자는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런데 도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도비는 지원하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구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의회소식에 대한 것을 점자로 발행한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물론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우리 의회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점자책 발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같은 서울시정에 관한 점자 소식지입니다, 서울시청. 그래서 우리 4만 2,000 시각장애인들이 경기도에 대한, 앞서 가는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인데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가 어떨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정소식이라든지 의회소식을 점자로 발행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지금 감사자료 1304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점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면서 종별 장애인복지관을 2010년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종별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복지관일 수 있습니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박호남 위원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이 서울에는 5개소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내년엔 저희가,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박호남 위원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좀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호남 위원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좀 확대를 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리모델링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박호남 위원 확대해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연도 쯤에서 저희가 북부지역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1차적으로 이쪽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남부 쪽에 하나 하고 있고요.

박호남 위원 본청 지역에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북부지역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내후년에는 북부 쪽에 검토를 지금…….

박호남 위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한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래서 남부, 북부에 하나씩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당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박호남 위원 리모델링은 확정을 했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북부 쪽은 부지 물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종별 복지회관이 건립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시각은.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특별히 수화교육 사업하고 수화 강사ㆍ교사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농아인들하고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 수단은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5분이 굉장히 짧네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박호남 위원 식품안전과가 12월 달에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11월로.

박호남 위원 11월 달로 왔지요?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박호남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금년에는 미처 시간이 짧아서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신계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계용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임영신 위원 임영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요구자료 1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1307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감 현황을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이게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9급, 8급이 2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9급, 8급이 각각 5명씩 줄었습니다. 또 고양시도 1명이 줄고 용인시도 6명이 줄고 이랬는데요. 통계적으로 지금 9급이 22명, 8급이 4명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잠깐 확인 좀, 지금 정확히 저희가 파악된 내용은 없는데 일단 추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 들어가고 혹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신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1명, 2명을 증감하는데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6명이, 2009년도에 26명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아직 파악 못하셨다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추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왜 줄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보통 아이를 낳기 1년 전쯤이나 해 가지고 아마 한 5~6개월 전에 휴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면 1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의 경험인데 제가 의왕시에 있을 때 보니까 일부 여직원들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의왕시의 경우에 그랬었다 그랬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의왕시는 지금 한 명도 사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니, 저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임영신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이유를, 그런데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의 사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쓰지요?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아니면…….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휴직을 할 때요?

임영신 위원 이건 지금 사직한 경우인데요. 줄은 경우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증감현황에서…….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저도 이게 자신 없는데 이게 지금 6급, 7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임영신 위원 9급, 8급.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게 승진해서 감소가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고 제가…….

임영신 위원 그건 승진해서 늘은 거고요. 9급이 지금 22명 1년 사이에, 9개월 만에 8급이 4명 줄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듣기로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무한돌봄사업의 격무로 인해서, 격무에 너무 시달려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와 가지고 굉장히 괴롭히고 집까지 쫓아오고 만나자고 해서 생명의 위험도 느껴서,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이 또 담당업무를, 9급ㆍ8급이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또 복지 쪽 아닙니까. 또 공무원의 복지도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파악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건…….

임영신 위원 말씀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파악을 하겠는데요. 제 입장으로서는 무한돌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그 부분 도저히, 글쎄요.

임영신 위원 격무, 너무 많은 업무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절대 그 부분은…….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40초 남았으니까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인구 월동난방비 지급하고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3만 6,000가구에 9억 1,800만 원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정부 발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난방비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정부발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파악을 못하고…….

임영신 위원 어제, 그제……. 어제 신문에 난 것 같은데요. 어제 봉사릴레이 가서 들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내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겨울에…….

임영신 위원 네. 12월, 1월, 2월 지급. 3개월 동안 지급할 예산에 대해서 정부 발표 있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경로당 난방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임영신 위원 12월, 그전에는 얼마 지급했지요? 예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이게 없었던 걸로, 작년도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월동비로 이렇게,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그러니까 노인가구지요? 노인가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분들에게 24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 12월, 1월, 2월 이렇게 합해서 3개월 동안 6만 원 지급하겠다고 그저께, 어제ㆍ그제 신문,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아마 그저께쯤 신문에 난 걸로 봤습니다. 경기도는 그럼 내용도 모르시니까 대책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지 못하셨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대책을, 저희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몫을 지원하고요. 아직 추가 부분은 저희 재정형편이,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3개월 동안 24만 원 주던 것을 이제 3개월 동안 6만 원 준다는 것은 한 달에 2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임영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그것을 어느 재원에서 보충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아직 안 된 상태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렇습니까? 좀 살펴보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계용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953쪽, 956쪽 내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동절기 5개월 동안 지급되고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지원액도 월 12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경유의 ℓ당 구입가격이 1,303원에서 1,453원입니다. 평균가격이 ℓ당 1,370원, 1일 사용량이 15ℓ, 하루 기름 값만 2만 550원, 한 달 25일만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51만 3,750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시려면 월 50~60만 원의 난방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월 지원액이 12만 원인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에 6일 정도밖에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내시라는 얘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서 완벽히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월 12만 원 하고 있고 사실 시군의 현장을 보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족분들은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89억 원 정도를 시군에서 추가 확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도 같이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2만 원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족한 난방비 때문에 담요, 방석 이런 걸 가지고 깔고 덮고 하시다가 겨울동안에 잘 안 나오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들어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추위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추워 가지고 안 나간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셨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거나 또는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어떤 지역에서처럼 심야전기로 난방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되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글쎄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게 심야전기로 보일러를 쓰게 되면 월 10만 원~14만 원이래요. 설치비용이 650~75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처음에 좀 설치비가 많이 들어도 월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어떻게 보면 적게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신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등도 예방하시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난방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개월 동안만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10월부터 그다음 해 5월 달까지 적어도 8개월 정도는 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길게 하면 훨씬 더 어르신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현 위원 저는 어르신들보다는 젊지만 10월부터 난방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 해 5월 달까지 난방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인데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36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36개보다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은 게 지금 36개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전 시군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공문으로 받았는데 이게 36개라고 지금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시겠다? 그냥 받은 대로 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는 시군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김의현 위원 너무 추상적이시고 너무 안일하신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냥 무등록된 거 이렇게 받았으니까 더 해봐라, 더 확인해서 없냐? 이렇게도 해보셨을 만한 말씀이실 건데 그냥 올려 보냈으니까 그냥 받았다라고 대답하시는 건 조금 무책임한 말씀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시흥이나 안양, 용인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이런 곳이 보통 컨테이너 속에서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쪽에다가는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다가도 지원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경로당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한다는 데의 그 원칙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8,500, 8,600여 개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하면 좋은데 투입했을 경우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 심야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하여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하신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1010쪽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10쪽에 보게 되면 경기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제출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가 장애인 성폭력 안전지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장애인 여성은 육체는 성인이지만 지능이 낮아서 유인과 범행이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성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6년 8,979건, 2007년에 9,892건, 2008년에 1만 1,44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장애인 성폭력 및 아동 성폭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개예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극히 작아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2개 말씀…….

김의현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상담건수는 0개예요, 0개. 0건. 그게 얘기가 돼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게 이제…….

김의현 위원 이게 사실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만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고된 거 위주로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늘 수 있는 개연의 여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것은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발생 건수가 2건 또 상담 건수는 하나도 없어. 이게 얘기가 돼요? 지적장애 여성이라고 우습게 봤나?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아닙니다. 여성국에서 장애여성 성폭력 부분은 시설뿐만 이 아니고 전부 총체적인 숫자인 거고 저희는 시설만 해서 2명이 돼 있는데 그 2명 자체가 지금 더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시설 쪽에, 물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신고 안 하는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호가 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말 이건 가려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없고 자기표현을 못해서 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선 약자예요.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건수가 연결하는 게 말도 안 돼요. 그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또 발생건수가 2건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만 1,442건,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국장님,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고 또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피해사례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2년 것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위원회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시설에서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걸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바로 문제가 되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 시설은 폐쇄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후유증 문제 때문에 보고들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의현 위원 왜 폐쇄가 돼야 되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벌어졌으면 같이 있는 장애인들도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없을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김의현 위원 그렇다고 방치하면 더 큰일인 거지.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 일일수록에 파헤쳐서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안 대면 더 문제가 되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그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성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선 약자를 우리가 보살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계용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추가질의하기로 한 건데 신종플루 의약품 수급에 대한 문제점, 27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투약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시군에 즉시 부족한 약을 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항바이러스제 수급관리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거점병원과 약국에서, 처음에 보건소부터 약국에 약을 배분하고 나서 그걸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약국에서 사용한 약을 입력을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100% 입력이 안 돼 있어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날마다 전화로 조사를 해서 재고량을 파악해서 현재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즉시 배정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렇게 방향성을, 당초 그 프로그램 깔릴 때는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박덕순 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현재 지금 그 부분에서 입력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오류도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즉시에 배정을 받지 못해서 투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원래 했던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1092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모범음식점이 4,216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2009년도 9월 말에서는 4,2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실적을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육류 및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가 2008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2009년도 9월까지 28건으로 두 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산 등심이라고 해놓고 호주산이나 미국산 등심을 준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몇 배의 가격을 내고 이렇게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배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건수가. 특히 이분들이 대부분 모범음식점이거든요. 모범이라고 하면 남보다 잘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또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2억이나 지원을 해줬어요. 세제지원, 물품지원, 융자지원 해가지고. 이런 특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1093페이지의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제대로 어떤 감독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징벌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이 부분은 단속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부분은 그때 이슈가 돼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고 심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1086페이지의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 9월 말 현재 114개소에 88억 4,440만 원이 융자가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 있는 총 음식점 중에서 114개소를 지정했는데 지정하게 된 어떤 근거 그리고 이게 돈을 지원해 주면 몇 년 동안에 회수가 되는 건지, 그 이율이 얼마인지,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만약에 운영자금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3억, 2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기금이 지원됐을 때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때 그동안 에 손해 본 식품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위원님, 지금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박덕순 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데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음식점들의 경영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이런 기금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적절한 기준, 이런 게 설정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답변 못하신 것은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추가질의인데 신계용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신계용 위원 하나만.

○ 위원장 황선희 그럼 먼저 하세요.

신계용 위원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봐야…….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시고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충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김의현 위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만 9,996명의 2008년 건강검진 결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인인당 우식치아, 충치갯수가 4.2개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는 1.4개에 비해서 세 배가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그래도 전국에서 모든 것을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사업으로 학교를 우선 다 하기가 뭐하면 선정을 해서, 충치예방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건강사업을 실시해 보면 어떨까요?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저희가 구강업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업무는 하는데 충치시범학교 사실 이것은 저희가 사례는 없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강질환 유병률은 58.4% 98년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6년까지 59.3%해서 07년에는 64.9%, 08년에 64.1% 증가를 쭉 했어요. 쭉 하면서 이게 나온 게 08년에는 4.2개로 증가를 해서 최근 3년간 무려 세 배로 증가를 했다.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구강병 후진국이라는 오명하에 있는 현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과진료비가 또한 해마다 증가를 하고 간접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연간 약 5조 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의 의료비 지 출 중 가장 많은 지출규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무한돌봄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충치를 예방해주게 되면 적어도 성인까지는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잘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실 설치지원, 구강보건실을 89개 설치하고 이런 관련사업들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발휘부분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택시에는 보건소 주관 하에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개가 실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처음에 다 하기가 어려우면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관계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1140페이지 170-1번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가족방치에 대한 대책, 학대신고 건수, 복약지도 현황, 입소시설 사고건수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 노인을 일단 모셔다 놓고 부양자가 경제침체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시설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수급자에 준하는 자로 보호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노인시설담당 노영복입니다. 사실 시설에 입소하신노인들을 보호자가 보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법적으로 얘기하면 유기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도와줄 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최하, 그런데 80%는 정부에서 받고 운영을 하니까 20%를 못 받는 건데요. 식대하고 5, 6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박덕순 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분이 두세 명이 된다고 그러면 시설 쪽에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고건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고건수가 3건이라고 돼 있는데 요양시설이 전체 경기도에 몇 군데죠?○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요양시설이 지금 689개입니다.

박덕순 위원 689개 중에 3건만 신고가 돼 있다는 얘기죠?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그렇죠.

박덕순 위원 그럼 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의무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3건은 어떻게 발견하신 겁니까?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사고 났을 때는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요. 그다음에 사고 난 그 사항에 대해서 는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서 보험처리된 건수 지금 알고 계십니까?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아, 그것은…….

박덕순 위원 모르고 계시죠?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수고요. 한 시설에서도 3건 이상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마 보험처리된 것만 따져봐도 수백 건, 수천 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벼운 낙상사고 같은 거라든지 부딪쳐서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게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교육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보험을 들어도 요양보호사나 시설 측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보상이 되고 환자가 잘못해서 다친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 스스로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소한 노인의 가족과 시설에서 서로 다툼이, 분쟁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또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도 확실히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또 한 가지 복약지도에 대한 것인데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의 질환에 맞게 처방전에 준한 복약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약지도하고 복약관리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복약지도는 약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약관리는 약을 관리해서 투약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가 썪어서 발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지금 들고 계신 약 중에 항응고제인 그러니까 와파린,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약을 먹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발치하는 곳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며칠 동안에 피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간호사가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계속 약을 와파린이나 항응고제를 먹이고 있으면 어르신은 며칠 동안 피를 계속 흘리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약지도는 전문가인 약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골병원이 있고 담당병원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에. 그 요양원에서 가까운 단골약국이나 주치약국을 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 자료요구를 해서 보내주신 것을 보고 독감예방백신 보유현황, 접종현황, 대기자현황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고해 주는 보고서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지 몇 페이지냐 하면 920쪽이거든요. 이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백신 확보량이 일단 줄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이었는데 2009년도는 65세로 그것에 따른 그 차이겠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 만안하고 안양 동안 그다음에 군포 이런 데는 백신 확보량보다 접종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접종실적이 좀 낮아요. 그만큼 백신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100% 소진 안 하고.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이 부분은 소진이 다 돼 있는 사항인데요. 보건소마다 접종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차가 발생하면서 통계가, 날짜가 최종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입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백신확보된 것은 보건소마다 다 100% 소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심기보 네.

신계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백신공급 일정지연으로 발생한 대기자 수 해서 몇 몇 보건소에서 대기자명단현황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원 장안 같은 경우 에 백신 확보량이 1만 2,000dose니까, 정이겠죠. 1만 2,000정을 백신을 했는데 접종실적이 1만 316명, 대기자가 1,500명 이러면 이게 10월 30일 현재 접종실적 1만 316명이 했고 그 이후에 1,500명 대기가 있어서 그분들을 접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수원 장안 같은 경우에? 과장님 답변을 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임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느 해보다 올해 계절독감 접종은 어려웠던 한 해였고 보건소마다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아마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은 욕을 먹었고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정돼 있는 양이다 보니까 적기에 공급이 제대로, 중앙에서부터 지연돼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우선은 제한을 하고 그 외에 많이 확보한 보건소에서 약품을 좀 받아가지고 부족한, 수원시가 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원시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약을 정비하는 일을 저희 도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 장안구가 약품이, 수원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접종을 약이 오면 해주겠다고 했던 숫자였고요. 그 뒤에 약품을 다른 보건소에서 받아서 공급을 해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은 다 끝났고 지금 접종은 60만 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신계용 위원 60만 명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요. 61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54만 명분을 조달로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보건소에서 각자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6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은 100%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100% 일단 백신을 맞았다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65%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저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독감접종을 할 때 해당 노인의 그 정도 숫자가 접종을 했습니다.

신계용 위원 65세 이상 노인의 65%.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예전에 희망을 안 하시던 분들도 가수요가 많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또 본래 독감예방 접종은…….

신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혹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 중에서도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 찾아가서 예방백신을 하는 이런 사업 자체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노인분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접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우선 일차적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보건소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동을 찾아가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의사, 간호사가 시군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몇 분이 안 되시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심기보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다 비상근무를 하시는 가운데 늦게까지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인데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황선희이우창신계용김형식김의현박덕순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

차희상최환식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장 심기보복지정책과장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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