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이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강규철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부위원장 이수영 김병만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부위원장 이수영 허진욱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부위원장 이수영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 부위원장 이수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규철 공보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강규철.
○ 부위원장 이수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기획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전문직 3명, 일반직 6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6명 정원에 전문직 장학사 1명이 현재 공석으로 현원은 15명입니다. 장학사 공석에 따른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 외 인원으로 파견교사 1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행정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 등 8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기획홍보 업무는 신문 및 방송,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언론사 기획홍보는 2009년 10월 말 현재 인권강화정책 등 총 93건의 경기교육시책을 각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달려라 라디오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경기교육시책 추진현황과 학교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2009년 10월 말 현재 212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기획홍보 업무는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기사 발굴 및 제공, 라디오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 월간 홍보추진계획 등을 활용하여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이슈와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업무는 변화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뉴스인 짱짱뉴스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우수교육활동 사례, 교육미담사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2009년 10월 말 현재 총 8,011건의 경기교육현장 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 전자신문은 현재 109호까지 발행하여 누적인원 828만 3,424명에게 메일링서비스 하였고 짱짱뉴스 회원에게 각 부서의 발간자료를 짱짱e-book에 탑재 후 알려주는 짱짱뉴스 속보는 51회 407만 4,687명에게 메일링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개설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는 2009년도 10월 말 현재 198만 3,286명의 접속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2009년 1월호부터 5월호까지는 월 2만 부씩 총 10만 부를, 6월호부터 10월호까지는 월 1만 부씩 5만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운영 4개 전광판을 통해 경기교육정책을 2009년 10월 말 현재 2,443건 홍보하였으며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등 외부전광판을 활용하여 2009년 10월 말 현재 8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 외 방송미디어 홍보강화 노력으로 지난 2009년 7월 13일 주식회사 티브로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수능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관련 교양ㆍ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업무는 짱짱뉴스, 블로그 고객 및 방문객 확보를 위해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 홍보하고 경기교육소식지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부위원장 이수영 강규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몇 분씩 하는 거죠,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수영 15분씩.
○ 이천우 위원 15분하고 또 하는 거죠. 먼저 우리 공보담당관님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감사자료에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경기교육시책홍보비하고 현장교육우수활동발굴홍보비, 언론사연계교육활동홍보비 이것을 집행과 관련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았는데 예산은 총 5억 원이 되더군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시책홍보비가 2억 4,000만 원, 발굴홍보비가 1억 2,000만 원, 교육활동홍보비가 1억 4,000만 원 해서 한 5억 원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여기저기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전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쭉 봤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요, 지방언론사가. 약 30여 개 언론사에 홍보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세어 본 것만은 한 3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내용들이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결국은 투명성이 좀 상실이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공개를 해가지고 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자료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는 40부를, 다른 감사자료도 다 40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40부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 것 자체가 일단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것이고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볼 것이고. 그래서 봤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어느 정도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한 30여 개 언론사명이 나오는데 신문사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홍보비용이 나가는 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약 1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세 포함해서입니다. 110만 원 정도 홍보비가 건당 나가는 신문사가 상당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세 포함해서 33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나가는 건수가 상당 있었고 또 한 가지는 500만 원이 나가는 건수가 상당 있었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맞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일단 그래서 언론사별로 금액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횟수도 제가 일일이 다 몇 월 며칠자 게재일, 몇 월 며칠자 게재일, 영수증이 다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봤어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자에 어느 내용, 몇 월 며칠자에 어느 내용 이걸 봤는데 횟수도 제각각 차이가 나더라, 신문사별로. 그러니까 적게는 단 1회 나가는 데도 있고 많게는 5회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적은 데는 1회지만 제일 작은 금액 11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거, 많은 데는 또 제일 큰 금액 500만 원 정도가 5회 정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별을 심하게 두고 있다, 언론사별로.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교육감께서는 자유주의적인 사상보다는 평등주의적인 사상이 강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지금 평등주의사상이 강한 교육감께서 언론사를 이렇게 차별을 둬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횟수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언론사의 홍보비 기준을, 제가 금년 5월 6일 날 공보담당관으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금년도 1월 달에, 날짜는 정확히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관련 홍보비 책정기준이라고 내부지침을 수립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 발행면수 또 인지도, 기자협회 가입유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홍보비 책정기준을 마련했고요. 통신사의 경우 인지도를 고려해서 홍보비 책정을, 방송사 포함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홍보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를 다 똑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연초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연초의 기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육감께서는 평등주의사상이 강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취임한 이후에는 이것도 또한 평등주의사상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똑같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교육감이 바뀐 의미가 없게요.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기준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리고 참고로 방송국도 일부가 있었는데 방송국은 별도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방송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게 제목이 뭐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달려라 라디오스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게 월 1,000만 원씩 열두 달 1억 2,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5분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달려라 라디오스쿨이라고 해서 경기교육의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거, 5분간 나가는 거 그다음에 1년에 공휴일 빼고 247회 나가는 거…….
○ 공보담당관 강규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247회 나가는 거, 5분간 나가는 거, 우수교육 홍보하는 거, 이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고 나서 한 달에 1,000만 원 주는 거, 그래서 1억 2,000만 원주는 거?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이것은 이렇게까지 해야 될, 5분간의 효과가, 물론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운영하신 결과? 지금 11월인데, 거의 1년의 종지부를 찍는 시점에 왔는데 이만한 어떤 기대효과를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한다라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방송사의 인지도가 좋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응이 꽤 좋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현장의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어떤 거, 대표적으로 했었던 거를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사례를 들어봐 주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사례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간 1건씩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수사례가 1건이 소개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상이 소개가 되는 겁니까, 1회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1회에 1건 정도…….
○ 이천우 위원 1회에 1건, 5분 동안?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1년이면 247회니까 247가지의 우수사례가 방송을 탄다 그 얘기가 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2건 정도만 한번 소개해 보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워낙 다양해 가지고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이 거, 제일 자랑할 만한 거.
○ 공보담당관 강규철 크게 보면 학교현장의 우수교육활동사례가 되니까 어떤 종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교육활동 우수사례, 미담사례, 모범사례…….
○ 이천우 위원 그런 막연한 거 말고요. 그중에서 미담사례입니다 하고 뭔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5분 동안. 제일 자랑할 만한 거 두 가지만 대보시라니까요. 그거 1건에 1,000만 원씩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청소년 상담사례라든지…….
○ 이천우 위원 막연한 거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걸 제가 딱…….
○ 이천우 위원 담당과장님이신데 247회인데 2건을 못 대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어떤 체전 관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11시 55분에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막 듣고 그래 가지고…….
○ 이천우 위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일 자랑할 만한 사례를 좀 해주시고. 그거는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3분 50초 남아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거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올해 2009년도 예산 중에서 50% 이상 불용사업예산을 요청해 받은 게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는 2건이 있네요. 그중의 하나가 화보발간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폐지를 시켰네요. 그래서 집행액이 제로인데, 잔액은 올 100% 남게 됐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애초에 편성했을 때하고 폐지를 하게 된 그 이유를 좀, 편성한 이유하고 폐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7,500만 원이면 단위사업으로 적은 건 아닌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 이천우 위원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 계획했다가 없앤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기존에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던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폐지를 하게 된 이유는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그걸 5월 달에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26일 날 했는데 제일 큰 거는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자체 판단을 했고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일단 화보발간사업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화보발간 목적은 저희가 우리 경기교육 주요시책이나 역점사업, 특색사업 등을 교육수요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보를 발행해 왔었습니다. 연말에 작업을 해서 매년 1월 달쯤에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발간할 때 내용이 홍보용으로 했던 게 2만 3,000부, 소개ㆍ안내용으로 2만 부 이렇게 해서 일선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유관기관, 병원, 주민센터, 외부행사 시 이런 걸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4만 3,000부를 발행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홍보용 책자를 발행하는 게 다소 중복이 되는 게 있었고 활용도가 극히 미약하다고 자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월 달에 저희가 내부결재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5월 달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5월 26일 날 폐지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도 제로베이스 시스템으로 예산편성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원초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지난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2회 추경이 5~6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의회에는 1차 정례회인 7월 달에 제출이 됐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는 6월 달에 제출이 됐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5월 달에 폐지를 결정했으면 이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해서 새로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일단 폐지를 5월 달에 결정했는데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폐지했다니까 뭐라고 더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는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일부 축소 이게 아니고 전액 100% 폐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이 의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직속기관 우수사례 발굴홍보비 이거는 3억 4,000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 원이나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무슨 사례를 홍보할 예정 이렇게 향후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연말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2/3가량이 미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 2/3가량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을 적에는 집행의 어떤 연도별 단계적인 기간으로 봤을 적에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생각도 예산이 연말에 몰린 것은, 저희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추진한 실적 이런 것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그걸 연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행정이라면 몰라도 교육행정은 학기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아이들에게나 학부모님들에게나 학교 선생님들에게나, 연말이면 벌써, 12월 중순이면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학기 중에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된 내용이 미담사례가 돼 가지고 다시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돼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범사례 해가지고, 홍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떻게 좀 벤치마킹을 하려면 학기 중에 해야죠, 학기 중에. 가급적이면 그것도 학기 초쯤에. 연말에 방학 때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효과는 학기 중에 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연말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 이천우 위원 1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 써 있어요. 다 봐서 알아요.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봄에 했잖아요. 초에 했잖아요. 3월 달에 했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시간이 좀 그랬는데 계획을 빨리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일부러 다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억지로 2/3가량을 또 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요. 이미 세월은 벌써, 시간은 벌써 지나가 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버스 떠난 다음이라고 저는 봐요. 타임을 놓쳤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합리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일단 주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담당관을 비롯해서 16명 정원인데 1명이 모자라는 1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기본적인 것 좀 제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혹시 공보하고 홍보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을 한 두서너 가지 이렇게 구별 좀 해주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공보 개념은 우리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기관에서 하는 일을 어떤 공공 배포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홍보라고 그러는 것은 언론이나 그런 릴레이션, 무슨 관계, 무슨 쌍방향 소통 이런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기관의 이미지 같은 것을 홍보해서 기관의 존재목적을, 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비슷한 의미가 돼 가지고 확실하게 좀 구별되는 부분,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홍보를…….
○ 이주상 위원 전문가적인 면에서 한번 좀 구별을 해보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메모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네, 하셔도 좋습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공보가, 영어를 해서 죄송한데요, 퍼블리시티(publicity)라고 되어 있고요. 정의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TV 출연, 정책 설명, 잡지 기고, 기관지 발행, 정보정책 책자 발간, 각종 집회 참석 정책 설명, 주된 활동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보도활동을 공보 해서 퍼블리시티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어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퍼블릭 릴레이션스(public relations) 해서 “공중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 공보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다. 조직체와 공중 사이에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해, 수용, 협력이 이루어지고 유지되도록 돕는 특별한 관리, 조직체와 공중 사이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쌍방향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조금 난해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이시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분야에 최고 책임과 더불어서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몇 월 달에 채용이 되셨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5월 6일자로 제가…….
○ 이주상 위원 신임 교육감님이 오셔서 새로 채용이 되셨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이 분야에 혹시 경력이, 어떤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 왔습니다.
○ 이주상 위원 아니, 이 분야?
○ 공보담당관 강규철 처음 해보는 겁니다.
○ 이주상 위원 전직 경험…….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경험이 없습니다.
○ 이주상 위원 생각 외로 좀 놀랬는데요, 전문분야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분야에서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경기교육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6월부터 2만 부 하던 것을 1만 부로 줄였네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50% 감축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줄이게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것도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보발행을 전면 폐지한 것과 같이 그때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예산도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된 거고요. 1만 부를 줄이게 된 것은 이 소식지가 2만 부씩 해가지고 동자치센터, 무슨 대합실, 병원 이런 데 배포가 됐는데, 사실 이게 각급 학교 포함해서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종이에 의한 어떤 문화, 종이문화 이런 게 지금은 많이 축소가 돼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2만 부씩 해가지고 마케팅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자, 요즘에는 전자책으로 탑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보면 경기도 관내에 지금 학교가 유치원까지 4,000개가 넘는데 거기 교직원이 9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한두 부씩 줘가지고 그것의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전자책에다 탑재를 해서 그것을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좀 바꾸고 그 대신 부수를 1만 부를 줄여서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오랫동안 그렇게 수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중간에, 예산이 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서 줄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교 검토, 관계자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최종 협의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있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토론회 이런 것까지는 안 했고요. 토론회까지 해서 할…….
○ 이주상 위원 전문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것은 안 했고, 저희가 그렇게 변경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자북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홍보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보담당관이 자의로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윗분의 결재는 받았지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고 또 금년 예산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 “이게 필요하니까 예산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의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섰는데 새로 오신 공보관이 아무런 장단의 폐해를 검토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혼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을 굳혀서, 물론 윗분의 결재는 맡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게 예산 세워 주신 것을 그냥 갑자기 중간에 뚝 자른 것은, 제가 차라리 내년도에 이 사업의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재정형편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 이주상 위원 재정이, 이게 얼마 가는 건데 재정을 생각해요. 재정 생각하려면 큰 사업에서 일부 손을 대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에서 손을 대 가지고 재정을 염출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대안을 저희가 충분히 마련을 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젊은 세대하고 좀 나이를 먹은 세대하고 달라요. 젊은 세대는 지금 거의 종이문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 보러 온 사람들이 공백시간이 꽤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가판, 서가 이런 데 꽂아놓은 것을 전부 빼서 읽어보고 하는 것도 아직도 많이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고칠 때에는 상당한 검토를 거치는, 공식적인 채널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예산 세워 달라고 사정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사람입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의회에 와서 양해라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의와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이 경기소식지가 제일 많이 배포가 되고 또 각 분야에 고루 배포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위원회 활동사항하고 경기도의회 활동사항을 몇 페이지 싣고 있는지 알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한 쪽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한 페이지씩 들어가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두 페이지로 늘려 달라고 해서 두 페이지로 늘린 적도 있었는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지금 전체 쪽수가 44쪽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의회활동이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의원들도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행사에 참여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활동사항도 좀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의 활동사항 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 그런 걸 좀 해서 실어줘야 도민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활동에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은 어떤 분야를 하고 어떤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든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왜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지금 내용이 게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글쎄, 게재되는데 한 페이지 가지고 그냥 전체 것 이렇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게 페이지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페이지 분량…….
○ 이주상 위원 아니, 44쪽인데 2쪽 가지고 되겠어요? 더 해도 상관없는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런데 또 이 소식지가 잘못 저기 되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래 가지고요.
○ 이주상 위원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것만 선거법에 관계돼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나오는 홍보물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순수하게 학생들 활동사항 이것도 내용을…….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고 비순수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 이주상 위원 생각의 발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홍보물이,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발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또 산하 직속기관에서도 많이 하죠. 또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전부 하죠. 상당히 발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서 혹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다고 하면 낭비요소는 없는지,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절약하는 길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제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 기관의 운영목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기관에서 하는 일, 업무, 기능 이것을 가지고…….
○ 이주상 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 하면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도서관의 행사는 뭐뭐 있다, 어느 도서관은 뭐 있다 하는 것을 몇 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달려라 라디오스쿨에 5분 동안 대개 한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 한번……. 아마 전부 되어 있을 거예요, 내보낸 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 이주상 위원 아니, 거기는 몇 개 모범적인 것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전부 한번 해다 줘보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동안 나갔던…….
○ 이주상 위원 네. 아마 수록된 게 다 있을 거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짱짱뉴스에는 명예기자 723명인데 위촉하고 연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교육시간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 그분들에게 예우는 어떤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전체를 다 교육할 수는 없고요…….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교원, 학부모, 학생 등 1,142명을 교육청 명예기자단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포함되는 건지 각각인 건지?
○ 공보담당관 강규철 1,142명인데 짱짱뉴스가 1,083명이고요. 달려라 라디오스쿨 소재 발굴하는 분이 10명, 소식지 발굴하시는 분이 25명, 전광판에다 콘텐츠 올리는 분들이 18명,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8명 이렇게 해서 1,142명이 명예기자가 되는데 이분들이 다 현직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명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 같은 것은 없고 본인들이 이거 하는 걸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수업 끝나고 활동하시는…….
○ 이주상 위원 연수에 참여율은 어떤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연수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앞에 명예기자 723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지 같은 건지?
○ 공보담당관 강규철 같은 거죠.
○ 이주상 위원 1,100 이 속에 다 포함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1,142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주상 위원 명단 좀 하나 해서 보내 주시고요. 연수 참석률, 연수실적 그런 것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2명 계시고 또 언론사에서는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호일보 그리고 헬로TV, 수원방송, 중부뉴스 언론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동선 사무관 나와 계십니까?
○ 공보담당 김동선 네, 나와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생산부터 보도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는 우리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책 추진과 관련돼서 이런 사항은 우리 교육수요자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채널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주무부서에서 생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그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검토를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외형적인, 형식이 좀 안 맞거나 아니면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 작성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맞춤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만한 능력이, 그러면 실무부서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 보도를 생산하면 참고로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 사전에 검토 아니면 검열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책에 좀 안 맞는 것은, 수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수정을 많이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런 건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저희는 다만 언론에 이것을 줄 때에 어떤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앞뒤 순서가 안 맞다든지, 통계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것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생산할 때 기관장의 선 결재 후 공보관실 이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 결재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넘어오죠.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언론홍보라든가 배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사전에 검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탈자 아니면 양의 조절 이런 것을 해서, 어쨌거나 조절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극히 아주 일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안 그대로 나가고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업무를 주무하는 부서에서 써 온 것을, 막 내용을 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의 의의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도자료라는 게 어느 기관이든지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 박천복 위원 정책적인 풀 기사 같은 것, 각 주무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보도자료 생산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도…….
○ 박천복 위원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정책홍보라든가 특히…….
○ 공보담당관 강규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관련이 거의 없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월 몇 회를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보통 하루에, 제가 와서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하루에 좀 많은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5, 6회 정도…….
○ 박천복 위원 주로 담당관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만 전담하는 전담 공직자가 있습니까? 주로 누가 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홍보기획담당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박천복 위원 그럼 김동선, 이 특별 채용된 사무관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거기는 대언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접촉하고……. 보도자료의 내용 그런 것은 홍보기획이라고 따로 전문직으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금 김동선 사무관은 대언론 관리입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언론의 외부활동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출입기자 간담회를 기관장은 월 1회 이상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기관장님이요?
○ 박천복 위원 네. 출입기자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간담회…….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납니다. 기자회견 이런 거는 한 두서너 번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간담회라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지금 교육청 공직자들의 설에 의하면 보도자료를 공보관실에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보도자료 수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도…….
○ 박천복 위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수정을 한다는 게…….
○ 박천복 위원 전문성의 의지에 관계없이 기관장의 의지에 맞추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주무부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인정하나요, 부정하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자료, 각 부서가 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이라 그러면…….
○ 박천복 위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다, 이것이 불만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고친 거는 제가…….
○ 박천복 위원 사실이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해온 것을 갖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제가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해온 것을 막…….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국 설치 반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기관장 의도대로 보도자료를 생산한, 기억이 나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교육국 설치 업무도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공보관실에서 압박 비슷하게,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와서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의 수정과 이런 저기를 번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국 설치 반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그런 저기를 해서 공보담당관실의 의지대로 보도자료를 거의 수정을 하지 않았냐? 제가 정확히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공보실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게 내부적으로 관련부서가 모여서…….
○ 박천복 위원 그럼 왜 공보관실에서 아까, 오탈자나 고치는 데가 공보관실입니까? 아까 오탈자 고친다 그랬잖아요, 공보관실이. 공보관실이 보도자료 오탈자나 고치려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또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 박천복 위원 교육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것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보관실 전문장학관, 장학사가 오탈자나 검토하고 그런 자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오탈자나 하려면 알바생이나 데려다가 하는 게 더 빠르지.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보도자료도 있고요. 부서가 여러 군데 중복되거나…….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요지는 이겁니다.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때로는 편향된 보도자료 생산이 주무부서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부인들의 뜻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천백만 경기도민이 교육행정을 바라볼 때 진실성이 없는 왜곡된 선정성 보도로 오판하고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반성할 기회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많이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보도자료가 나오면 모니터를 하는 겁니까? 모니터요원들의 기능이 뭡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교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보도자료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여론반응을 이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고 있죠? 이분들 동원해서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매월 합니까, 어떻게 주 정기적으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보도 나온 게 비판성 기사냐 아니면 긍정적인 보도였느냐 이런 거는 주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아니, 모니터요원을 관리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 1회, 월 1회, 무슨 계획하에 있는 거지 그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와가지고 모니터요원 이렇게…….
○ 박천복 위원 모니터요원 활용한 적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한번 참모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모니터요원들 왜 둡니까? 여기 모니터요원 활용하라고 천몇 명 있는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
○ 박천복 위원 있어요, 없어요? 공보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이것을 아마, 보도내용에 대해서 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걸로…….
○ 박천복 위원 수시 중요도에 따라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특별히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생소해 가지고요.
○ 박천복 위원 아니, 수시 중요도에 따라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모니터요원은 왜 둬요? 오셔서 한 번도, 발령받아서 오신 후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이건 제가 생소…….
○ 박천복 위원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교육정책의 피드백,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론의 방향, 추이, 계획. 그러면 다음 201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번에 이슈가 된 교육국 설치 반대, 무상급식 왜곡ㆍ편향 보도, 일부 진보성향의 집단적 행동.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오히려 85억에서 16억 더 줘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실지 20만의 초ㆍ중ㆍ고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편향된 진보단체들이 무상급식 100% 깎았다 이렇게 지금 집단화 행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혹시 공보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기사 나온 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 박천복 위원 접한 바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는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해야죠. 본 위원은 교육국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를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모니터요원이 생소하고 저도 처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건데요…….
○ 박천복 위원 생소한데 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모니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일이 교육자들이 사람, 학교, 학부모들 다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기 선정된 이분들이 냉혹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비판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하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는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국정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교육행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니, 지금 학부모들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엉뚱하게 방향 설정 못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게 교육이 바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올바른 교육행정, 백년대계, 우리나라 자원이 뭐 있습니까? 머리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려면 이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소식지 2만 부에 대한 배포처가 어떻게 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행정기관하고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여기 행정감사는 숫자 하나까지도 하는 데가 행정감사장입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준비한 자료에는 일선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원고를 제공한 그분들, 지금 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게 전부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1만 부로 준 바람에…….
○ 박천복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죠, 배포처가?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전부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소식…….
○ 박천복 위원 이 소식지 배포처 전부죠, 그게? 말씀하신 게 전부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모니터요원들이 소식지를, 교육청소식을 알아야 모니터도 하고 그러는데 모니터요원들 천몇 명은 왜 뺐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뺐다니까요? 모니터요원들이 뭘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교육행정에 대해 귀가 꽉 막히고 눈이 막히는데 뭘 하냐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니터,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1번으로 가야 할 데인데 뭐 다중시설, 유관기관, 보지도 않고 쑥쑥 휴지통에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데 핵심을 빼고서 지금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한 거예요, 일선에 가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뭐가 중요한 건지……. 지금 유관, 다중시설 가면 이거 보지도 않고 다 버려요. 실제 눈과 귀가 터야 할 모니터요원들한테는 안 가고, 보내야 할 데는 안 가고 엉뚱한 데 보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뒷걸음질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니터요원에게 100% 보내셔야 합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내년도 이 배포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 박천복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니터요원인데 그걸 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분들한테 배포가 되도록 배포계획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빼도 모니터요원에게는 꼭 가야 돼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감하시는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곳은 야유회에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민들 앞에서 여러분의 행정사무를 감사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순발력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면 그 피해가 공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교육감한테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보담당관실이 부교육감 밑으로 가고 감사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하는 것이 조직체계상 또는 공보라는 기능이 어떤 퍼블릭 개념이 있으니까 여론을 여럿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다른 기관도 공보분야가 아마 기관장 직속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그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다른 기관도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아닌 기관도 많아요. 예를 들어 부시장이라든지 기획실 파트라든지 이런 데 속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어떤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조직개편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면 현 체제로 가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강규철 공보담당관께서는 혹시 이 유인물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무상급식실현경기추진본부라고 하는 데서 지금 도내 전 지역에서 뿌리고 있는 유인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 저기거든요. 보신 적 있죠? 보셨겠죠, 그걸 안 봤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잠깐 이리 와서 보세요.
(강규철 공보담당관, 한규택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수거돼서 교육청에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답변석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상급식실현경기추진본부라고 하는 데서 제작해서 도내에 지금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이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의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예를 들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서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 171억 원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타이틀이 명백한 허위사실 왜곡 보도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2009년도 7월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들이, 현 교육감께서 도서벽지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의 300인 미만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85억 원…….
○ 공보담당관 강규철 50%…….
○ 한규택 위원 네. 50% 감액되고 경기도의회에서 그 나머지가 감액된 거예요.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 그래서 101억 원이나 증액해서 급식예산을 늘렸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급식만이 무상급식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조해서 도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들도, 잘못된 정보 갖고서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정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활동하신 적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자료를 제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50%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50%는 도의회에서 저소득층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 이게 사실은 아니죠? 정확한 사실은 아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인정하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본 위원도 이걸 입수한 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 평택에 있는 위원님께서 갖다 주셨는데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유인물을 못 보셨다고 하는 것은 공보기능이라든지 공보실의 활동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김상곤 현 교육감님께서는 요즘 외부강연, 특강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강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본회의장 도정질문에서 양평의 이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강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행사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강연……. 우리 교육감님의 직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사말 하시고…….
○ 한규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강연을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지금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교육감께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외부강연 시에 그런 어떤 준비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여과장치도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감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강연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대부분 비서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과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같이 협의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보고가 되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저희는 행사에 가서 취재하고 촬영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도 교육감님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연에 있어서의 취사선택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사안이거든요. 그걸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지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분야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사성격 이런 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 한규택 위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특강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보관실에 연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보도자료 할 것인지 행사 끝나고 나서도 하지만 행사 전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조율이 있어야죠.
제가 하나 사례 들어볼게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민주주의 원탁회의 제2회 민주포럼이라고 하는 이거를 안산에서 지난 7월에 했어요. 맞습니까? 이거 보도자료도 냈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이 민주주의 원탁회의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행사 이름만 들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 원탁회의라고 하는 게 올해 5월 정도에 창립이 된 단체거든요. 아마 경기남부 아니면 경기도 권역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과거에 어떤 재야단체 활동했던 분 또 정당에 관계돼서 활동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단체입니다. 잠깐 이 단체의 성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공동대표 중의 한 분이 이창수 씨라고 안산에서 민주노동당으로 해서 시의원도 하시고 지금도 안산에서 왕성하게 그런 정치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민주주의 원탁회의의 공동대표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이고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무자비한 환경파괴와 생명말살정책, 극우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기도, 국정원의 국내사안 개입과 검찰을 통한 편파수사 등 모두가 우려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문제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단합하여 대응한 결과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었어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에 당선시켰으니 됐다고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가 주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반 한나라당 정치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연대해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아니면 다른 정치세력으로 나뉘어 있는 것들이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적인 활동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반 한나라당, 반 이명박 정권의 연대를 기초로 하여 각급 단위의 선거에서는 그 단위에 맞는 공통의 정책을 논의하여 실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중심적인 활동이 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단체의 공동대표께서 모임의 성격을 인사말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희망네트워크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희망네트워크?
○ 공보담당관 강규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희망네트워크는 아마 교육희망네트워크인데 예를 들면 전교조라든지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교육관을, 교육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단체인 걸로 아는데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체행사는 빼고 자체행사가 아닌 외부강연이나 특강 같은 경우 할 때 과연 적절한가라고 했을 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감선거에서 왜 정당공천을 안 합니까? 그리고 본인께서 교과부에서 직무이행명령 했을 적에 거부, 지금 대법원에 소 제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누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행동하는 게, 외부강연을 다니시는 게 왜 특정 정치세력, 그것도 정치적인 활동을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 가서 강연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교육감님께서 그런 단체의 성격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런 사전 여과기능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하는 보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보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김상곤 교육감께서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그런 상징성 갖고 상당 부분 교육감으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선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할 때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민을 아우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에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교육가족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것이지 가뜩이나 선거과정에서도 특정세력이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과 차가운 눈초리를 받았는데 그럴수록 행정을 하실 때에는 그와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보담당관실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고 나서 계약직 직원을 두 분 채용하셨죠? 그러니까 교육감님 오고 나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인사했던 김동선 공보담당님하고 그다음에 안순억, 여기 안순억 씨 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참석 못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저는 김동선 공보담당께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교육감님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안순억 씨 같은 경우는 전교조 출신이죠? 전교조 출신 초등교사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김동선 공보담당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민주당에서도 관계해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개인 그거기 때문에 제가…….
○ 한규택 위원 아니, 그게 무슨 개인 그거예요. 정보공개 다 되어 있는 건데. 인사기록카드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뭐 저기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담당이라고 하는 건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면 대언론, 대도민을 상대로 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던 인사방식의 것들, 그러니까 일부는 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하면서까지 공보담당관실을 확대 운영하지 않았던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데 채용한 분들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고 특정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공보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인사채용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부분도 인사권자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적정하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인사권자가 고유권한으로 최종적인 결재는 하지만 공보담당관실의 총 책임자로서 어떤 식으로 여기 인원구성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공보담당관실 기능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라고 거기 직책을 맡긴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 공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답변 못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두 분을 한시적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은 어차피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이나 주요 핵심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수요자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저희가 공보실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모여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 채용할 때 보면 교육감님께서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어떤 채용절차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럼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계약직 직원들 채용할 때 채용계획 타당성 검토보고서 이런 거 작성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께서는 채용계획 타당성 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까지 검토 받으셨습니까, 결재 받으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결재는…….
○ 한규택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이행절차를.
○ 공보담당관 강규철 결재는 교육감님 결재로 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교육감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럼 내부에서 이런 보고를 다 진행을 한 거네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인사위원회…….
○ 한규택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사전에 받았습니까, 사후에 받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채용하기 전에 하죠.
○ 한규택 위원 채용하기 전에 받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럼 대상자까지 놓고 심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은 없이 그 직책만 놓고 심사를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사람 정해지지 않고 계약직 자격요건, 경력 이런 기준만 해서 저희가 주고 공개채용형식으로 했고요. 파견은 현직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니까 그거는 인사절차에 의해서 발령을…….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 이런 규정만 갖고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규정과 사람까지도 놓고 심사한 것이 아니라?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알기로는…….
○ 한규택 위원 그럼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이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다룰 거라고 보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택 위원 없으면 추가질의…….
○ 부위원장 이수영 추가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천우 위원 먼저 하세요.
○ 한규택 위원 이천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이천우 위원 자료가 덜 준비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앞서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 와서 여러 가지 행정들이 펼쳐지는데 어떤 부분은 상당 부분 충돌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많은 부분 극한 충돌로 일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공보관실을 놓고 보면 공보관실의 논조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라든지 보도자료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보면 정당의, 그것도 아주 극한 정당의 기관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같아요. 불필요한 논쟁들을 상당히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상곤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째 돼서 100일 기자회견 하셨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언론, 의회,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도 충분히 극복 가능”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김 교육감은 언론, 의회,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일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성원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으며 참여와 소통의 정신을 기본으로 학교 개혁을 위한 순수한 열망과 자발적인 의지를 모아나가면 어떤 장벽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보도자료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때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아, 경기도의회는 넘어야 될 벽인가? 현 교육감께서 정말 올바른 교육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고 세력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벽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참 참담하더라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이 경기도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발목을 잡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도교육청 공식적인 보도자료 브리핑에 이런 내용을 실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경기도의회하고 잘해 보자고 상생하자고 서로 소통하자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보도자료 쓰다 보면 다소 불편한 그런, 위원님들께 그런 불편한 걸 느끼게 해드리는 그런 표현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얼마 안 돼서 그런 조금…….
○ 한규택 위원 자꾸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교육감님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충정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그것이 너무 과잉적으로 흐르게 되면 잘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참모라든지 그 밑에서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 또 연대해야 될 다른 집단 또 함께해야 될 여러 가지 제 세력들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식으로, 아니면 오히려 분쟁을 더 조장하는 형태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단적으로 하나만 지금 예시해서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지금 공보담당관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여과하지 못하고 나간 실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수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논조가 이런 방향이에요. 아니, 무슨 정당도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논조가 투쟁일변도야, 투쟁일변도! 이런 논조 갖고 과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이 정말 도민들로부터, 정치적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 여러 집단하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매일 쌈박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정당처럼 되어 버렸고, 뻑 하면 무슨 법원에 소 제기하고.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거 경기도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 제기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정원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 하겠다라는 게 지난번에 언뜻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에 실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교육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 소신이라든지 어떤 철학을 적극적으로 지켰는지 또 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우리 경기도의회라든지 경기도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가는 게 과연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현 교육감님의 어떤 중심적인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더라도 좀 여과해서, 좀 부드럽게 충돌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이건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집행내역 이렇게 쭉 보면, 언론사 연계활동도 마찬가지이고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홍보비 이런 집행내역 쭉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언론사와 관련된 내역이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금년도 한 5억 그렇게 되는 걸로…….
○ 한규택 위원 2009년도에 5억 정도 책정됐는데 이 자료제출 시점까지는 한 4억 정도가 지출된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 한규택 위원 10월 말 기준해서 4억 정도가 지출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러한 자료 식으로, 뒤에 첨부영수증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다 보면 지금 시스템 체제가 개별 언론사로 직접적인 비용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재단으로 가서 거기서 일정한 비용을 제하고 해당 언론사에 입금을 시키는 형태로 해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별로 실질적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개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와 또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시스템 구조가, 특히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발행부수라든지 그다음에 배포망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반 도민들의 유가 구독률이 몇 %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내 지방언론사 중에 1% 넘는, 일반 구독률이 1% 넘는 언론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언론사도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언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언론사별로 과연 적정한 광고 책정단가인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 갖고 쓰여지는 것들이 그나마 알차게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예를 들면 언론사별로 직접적으로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직접 나간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느 언론사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24일 날 총괄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이전에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 자료가 언론사 무슨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만약에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 한규택 위원 영업상 비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이런 거 자료요구 했을 때 받았고요, 교육청으로부터.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상반기에는 보사여성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보사여성위원회에 있을 적에 경기도 관련된, 우리 상임위 언론활동 관련해서도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영업비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자꾸 이유로 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료제출 기피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년도에는 받았는데 왜 올해는 못 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인데 오히려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기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교육청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스크랩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전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님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는 비판기사가 많으니까 비판기사는 삭제하고 긍정적인 기사만 올려서 보도하고. 그것도 왜 긍정적인 기사만 보도해서 보내느냐 그러니까 또 그 자체를 아마 없앴다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사실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6월 1일부터 스크랩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봐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기관 내에 있는 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언론사 보도를 모니터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린 행정 그다음에 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겠다. 또 일부에서 지칭되는 것처럼 상당히 진보적이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 되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표현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게 포괄하시는 분이 왜 경기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지역 언론사들의 그런 기사들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로 실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도 폐지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의지 표방하고 배치되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부분을 부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거는 무슨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스크랩을 해서 인터넷에 탑재를 해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기사, 긍정적인 기사 이것 때문에 갑자기 없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이게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프린트를 해서 내부 직원들이 돌려볼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언론사에 동의서를 해달라, 저작권법 이것을 거론 안 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사별로 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없앴다는…….
○ 한규택 위원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거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이것이 저작권법, 언론사의 기사를 스크랩해서 홈피에다 탑재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 회신해서 받은 문서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무슨 공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 한규택 위원 그럼 구두로 누가, 어떤 분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만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로 드신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근거하고 저희가 타 시도, 중앙부처 이런 데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 한규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보도한 것을 매일매일 스크랩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복사물을 제출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어떻게 그걸,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페이퍼로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것은 괜찮고 그다음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 한규택 위원 아니, 지금 홈피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주요 언론보도 내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게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길게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보도된 것을 스크랩해서 홈피에 탑재하거나 그것을 내부에서 회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인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다 공문으로 좀 질의를 하세요.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 그걸 공식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신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과연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총괄 감사 때 다룰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질의 회신하셔서 답변 받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 시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령 김동선 사무관에 대한 한규택 위원님의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이 사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도민을, 도민의 공복들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감춰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도민들의 알권리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모범사례 찾아봤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좀…….
○ 이천우 위원 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예를 들어서 수원 고색고등학교 이색교육활동 소개라는 타이틀로 교복입고 학생과 함께하는 교장선생님 사례 소개 이런 게 있었고요. 군포 수리고등학교의 문예창작특기자 교육과정 소개,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주 방과후학교 다율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방과 후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수강생이 늘어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청소년상담, 이 금요일 날은 이것만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가 되겠고요. 청소년상담센터 연계 청소년의 불안심리, 성문제 등 상담.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례로 중앙도서관 연계 독서교육활동, 사서와 함께 하는 좋은 책 소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잠깐만요. 좋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는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1년에 200여 건 정도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추측이 갑니다. 아까 247건이라고 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몇 건은 정말로 모범사례가 돼서 권장해야 될 사례가 있겠지만. 그런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 그것을 오전 11시 몇 분대에 한 5분 정도를 매일같이 해서 1주일에 5일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20회 정도.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건당 한 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일괄적으로 나눠버릴 경우에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너무 보편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념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업무 자체야 교육국 업무이지만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가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질의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예산서 중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예산 명칭이 뭐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소득층 급식이라는 게 먼저 이제…….
○ 이천우 위원 정식 명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예산서를 보고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정식 명칭이 뭐예요? 예산서라도 좀 보여 주세요. 직원들 뭐하세요! 어떻게 부기되어 있는지.
○ 공보담당관 강규철 …….
○ 이천우 위원 모르세요? 그 많은 논란이 돼 있는, 우리 경기도 교육계가 시끌벅적하고 그 많은 논란이 돼 있는 이 예산이 예산서상에 어떻게 부기가 돼 있는지 모르세요, 보도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이 무상급식이라는 게…….
○ 이천우 위원 아니, 예산서상 부기되어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직원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무상급식 자체가 일정한 대상이나 영역을 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무상급식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서상 어떻게 부기되어 있는지 갖고 오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그러시면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어차피 중식 때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 이천우 위원 조금 기다렸다가 끝내는 것이, 공보담당관실 직원을 위해서도……. 점심 지나서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지금…….
○ 부위원장 이수영 어떻게 계속 할까요, 아니면 잠시 감사 중단하고 중식 후에 할까요?
○ 박세혁 위원 끝내고 하시죠.
○ 한규택 위원 답변을 못하시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중지하고 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것을 제가…….
○ 이천우 위원 무상급식예산, 예산서에 부기돼 있는 과목을 말씀해 달라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못하십니까? 예산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 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감사 중단하고 자료 준비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 이건 자료 준비할 것도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14시까지 휴식과 또 업무 준비와 중식을 위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강규철 공보담당관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함에 있어 가지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민들이 뽑아준 교육감에 대해 사상 초유의 행감증인 채택은 너무 감정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규철 공보담당관은 이 보도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하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교육감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 업무를 따져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공보담당관으로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공보담당관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표현이 제가 그렇게…….
○ 위원장 유재원 네?
○ 공보담당관 강규철 표현을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 위원장 유재원 도교육청에서도 감정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팩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도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냐고요? “예, 아니오.”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기능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부정적인 반응,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기능으로 볼 때는 그렇게…….
○ 위원장 유재원 공보담당관의 기능으로서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위원장 유재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보담당관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감정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 채택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글쎄, 뭐 조금 안타깝고 그런…….
○ 위원장 유재원 감정적으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감정적이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위원장 유재원 아니,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신문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준 자료인지를 좀…….
○ 위원장 유재원 아니, 거기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언론에서 보는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입장을 여기에다 쓴 거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언론상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서 쓴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내용을 담기까지는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사회자가 물었던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 위원장 유재원 잘못 쓴 겁니까, 이게 제대로 쓴 겁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 쓴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기자가 자의적으로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 위원장 유재원 잘못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이런 요구를…….
○ 위원장 유재원 아니, 보도자료는 안 줬더라도? 잘못 쓴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
○ 위원장 유재원 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천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학교급식 관계…….
○ 이천우 위원 네, 계속 연이어진 질의니까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급식관리라고 하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학교급식관리 또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관리에 급식비 일부 지원이라는 그런 산출기초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세입ㆍ세출예산안 2-2에…….
○ 이천우 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1405페이지 그다음에 1407페이지, 1409 이렇게 그쪽이 다 지역교육청으로 편성이 된 건데 거기에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출기초 단위하고 학생 수하고 그렇게 해서.
○ 이천우 위원 크게 과목은 학교급식경비지원이죠, 1404페이지에?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300명 이하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일부 쓴 데가 있고 일부는 식품비라고 쓴 데가 있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안 쓴 데가…….
○ 이천우 위원 경기도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식품비 초등도시형 5ㆍ6학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초등도시형 5ㆍ6학년, 2,000원 이렇게 해서 2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1405페이지 보세요. 경기도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 식품비” 해놓고 나서 1, 2, 3, 4번으로 해서 초등도시형 5ㆍ6학년, 도서벽지 다 돼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식품비라고 하는 용어가,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가 식품비가 맞는 거고 예산서상에는 학교급식경비지원이 맞는 겁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라고 용어를 쓴, 표시를 해놓은 데가 일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고요. 전에 예산서에 의하면, 전에라고 하면 2009년도 2차 추경까지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없다가 일부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대외적으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로만 일괄돼서 사용을 합니까? 학교급식경비지원이 원래 본 예산과목인데. 예산편성지침서상에도, 교과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서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거기에 무상급식이란 용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학교급식경비지원이라든가 식품비 이런 용어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발생한 예산편성지침서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 이천우 위원 무상급식이란 용어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일부 교육청밖에. 원래 용어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예산편성상에 보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도 이걸 보고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얘기를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한 게,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상에 그쪽을 부각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선동적이고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 거죠. 원래 행정용어상에는 없는 용어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항목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건 맞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 예산항목에 있냐고요? 없는 걸 쓴 것은 선동적이고 자기 공약사항을 표시하기 위하고 정치적인 그런 목적 아니겠냐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약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거는 저희가 이 해당 업무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 해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 이천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언론보도에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의회에서 감액을 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비. 그러니까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감액을 한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의회에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금년 추경 때 말씀…….
○ 이천우 위원 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때 85억, 175억의 50%인가…….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게 얼마예요? 아실 거 아니에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 공보담당관 강규철 85억 정도, 제가 숫자는 정확히…….
○ 이천우 위원 그렇죠. 85억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감액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부자들을 위한 공짜급식비라고 나는 표시를 하는데 85억을 감액한 거고요, 부자들을 위한 공짜급식비.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171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 의회에서? 마치 의원들이 171억 한 것처럼.
○ 공보담당관 강규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175억의 50%가…….
○ 이천우 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된 건 85억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공짜 예산 85억 감액한 거고요. 그런데 왜 171억이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게 됐냐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언론에서 그냥 그렇게 보도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언론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의회를 통틀어서 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 다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 이천우 위원 의회에서 101억 원을 증액을 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소득층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뭐를 증액한 겁니까, 의회에서 증액한 거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차상위 120%를 130%인가…….
○ 이천우 위원 예산서상, 부기상 뭘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무슨 예산이에요? 의회에서 증액한 거가 누구를 위한 무슨 예산 증액했냐고, 101억 원을?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소득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깎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을 깎았어요? 누구를 위한 거를, 어떤 거를 깎았냐고? 늘린 건 어떤 걸 늘렸고요, 의회에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85억이 도서벽지 그다음에 대도시 3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인가 제가 그렇게, 거기에 85…….
○ 이천우 위원 예산서 부기상 뭘로 되어 있었냐니까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표현하는 일명 무상급식 예산을 의회에서 늘린 거 아닙니까? 101억 원.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일부 85억 원을 깎고 101억 원을 늘렸으면 101억 빼기 85하면 얼마예요? 16억이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일명 무상급식 16억을 의회에서 늘린 겁니까, 안 늘린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깎았다고만 보도가 되죠, 16억을 늘렸는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런 보도가…….
○ 이천우 위원 16억, 의회에서 늘린 거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앞으로는 용어를 좀 통일을 해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걸로, 또 임의대로 예산부기를 쓰지 말고 교과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나와 있는 원래 정식 명칭대로 써야만 행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용어를 쓰시겠냐고요, 보도자료 낼 적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쪽에 충실하도록, 그런데 여러 부서의 업무가 각각…….
○ 이천우 위원 보도자료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앞으로 보도자료 낼 때 어떤 용어로 쓰시겠냐고요? 원래 행정용어대로 쓰시겠습니까, 임의대로 쓰시겠습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위원님들 다 들으신 바기 때문에 그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날 경기일보 기사내용을 보니까,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니까요. 도교육청 급식예산 증액 논란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왜 읽어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경기일보 9월 29일자 화요일입니다. “경기평생학습관의 내년 예산을 올해 25억 3,000만 원에서 15억 6,8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도서구입비도 3억 원을 축소했다.” 그 밑에도 “도서구입비를 축소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그래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절반 이하로 대폭 감액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우선인지 의아스럽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기억이 좀…….
○ 이천우 위원 경기일보 9월 29일자라고 다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이거 갖다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당일 날, 29일 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내신 거죠. 읽어드리면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학생들 학습에 필요한 도서구입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함으로 도서구입비를 대폭 삭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관련한 보도자료 해서 “무상급식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축소를 추진하였다는 일부 보도는 근거 없음.”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 자료가…….
○ 이천우 위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가 그 외에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감액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기일보에 나온 기사대로.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전반적으로 우리 직속기관의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예산서 1677페이지부터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 및 확충 관리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자료비 8,400만 원 감액,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2,900만 원 감액, 쭉쭉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고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가 감액 처리가 되어 가지고 토털 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렇죠?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 감액된 것이 1677페이지부터 부기되어 있죠,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경기일보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많이 감액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그런데 이런 보도가 근거 없음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거는 복잡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예산편성부서하고 다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예산편성부서 핑계 대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그냥 주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냅니까, 보도자료로?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걸 다 파악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예산서 이 많은 양을 갖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보도자료 내용이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냈으니까 맞는다고 봐야죠.
○ 이천우 위원 맞다고요? 지금 내가 예산서를 읽어드렸는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릴까요, 예산서 내용을요? 지금 분석을 해서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 자료가 내부적으로 다 논의가 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전혀, 다 줄은 거를 안 줄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이천우 위원 여기 이렇게 내셨잖아요? 근거가 없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다 감액 처리했잖아요? 그거를 왜 지금 엉뚱하게 답변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곤란하고요.
○ 이천우 위원 왜 곤란해요? 지금 안 보셨어요? 1678페이지, 1679페이지 보시라니까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건 여기 나와 있는…….
○ 이천우 위원 도서구입비, 나와 있잖아요? 1676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요…….
○ 이천우 위원 여기에만 있어요, 도서구입비는. 다른 데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게 도서구입비예요, 공공도서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좀…….
○ 이천우 위원 지금 보시라니까요?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월 29일자 이 기사가 바로 1676페이지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9월 29일자 이 기사 자체도 좀,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그러신데 이것도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대로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업무담당 부서에서 나온 기사하고 안 맞으니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낸 건데…….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래서 여기 위에……. 시간이 돼 가지고, 2분 남은 겁니까? 위에도 보면 지역교육청 예산은 최대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뭐 지역교육청 예산도 페이지를 또 말씀드려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여건개선비라든가 이런 거 이미 50%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평균 50%씩 감액되고 이런 거는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사실과 다른 현혹시키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거를 앞으로는 삼가 해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앞으로는 사실과 다른, 그래서 현혹시키는, 좀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는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실 적에 한 가지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실국에서 보도자료를 줬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보도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최소한 확인을 해보고 보도자료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런데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보도자료 준 거니까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해봤습니다. 믿고 보도자료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최소한도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보도자료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런데 그게 워낙 저희가…….
○ 위원장 유재원 보도자료를 단 1건을 내더라도, 10건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 많이 내는 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책무입니까? 정확하게 사실 정황을 파악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하나만…….
○ 위원장 유재원 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모든 정부기관도 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기관은 더욱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주상 위원 맞죠? 그런데 예산이 전부 실질적으로 줄은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도 어쩔 수 없는 건, 경직성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용자원이 전년에 비해서 40~50% 줄은 게 태반이거든요. 많거든요. 그리고 일선에다 앞으로 추경에 보완을 해줄 테니까 이해하고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추경에 추경자원이 그렇게 많이 나올 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그렇게 줄은 게 틀림없고, 여기도 실지 근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줄었는데도 타 부서에서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보도하자 하는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좀 거북스러운 입장을 덜 거북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인데 그걸 거꾸로 사실이 아닌 양 이렇게 오보하는 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가 달라요? 대교육기관의 수장들이 앉아서 하는 짓이 도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서 간 게 다 예산서에 나오는데 그걸 안 줄었다고만 옹호하고 변명하는 거는, 그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죄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주상 위원 반성해야 돼요! 그게 사기 치는 거예요!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대국민이나 대도민한테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절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교육기관이. 그걸 충분히, 유관기관끼리 상의할 때 그 입장을 충분히 좀 해서 “위원님들이 지켜본다. 또 도민이 지켜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이해하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명심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담사례,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잠깐 답변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교육계의 미담사례 사실 굉장히 많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많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름다운 미담 그런 것들로 우리 교육계가 훈훈하고 또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그런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보다 더 보람되게 또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미담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더 홍보했으면, 이렇게 급식문제니 이런 것 갖고 매일 투쟁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비칠 것이 아니라 뭔가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관내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미담,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다 취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한 200여 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아주 참신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 말 안으로 한번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참 좋은 계획입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4시 반 되면, 땡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계시더라. 다 땡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등등해서 상당히 좀 섭섭하고 또 교육자로서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에 부응치 못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교육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이웃과 교육계에서 따뜻한 인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마음을 펼치는 것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일례로 남양주시 신촌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달빛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빛! 벌써 이렇게 들어도 뭔가 추억과 분위기를, 은은한 걸 느끼게 되는데 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또 선생님들을 두 분씩 배치해서 매일 1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 가족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또 이웃들과도 소통하고 자녀와도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혼자 알고 있기에는 정말 아쉬워서,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만 우리 교육계 교육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학교의 공용시설물 사용 때문에 민원이나 다툼이나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역과 교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또 연천지역과 고양교육청 산하에 있는 보건교사들이 노인 어른들 활동하시는데 보건교사봉사단을 결성해서 보니까 본인들이 수십만 원어치의 약품과 도구들을 사서 가령 노인 어른들 게이트볼대회라든지 하시면 거기 나가서 혈압도 측정해 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소화제도 드리고 또 뭐 발라도 드리고요. 또 건강에 대한 많은 상담도 해주는 사례를 제가 목도하고 ‘참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는구나!’ 자기 근무시간 외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또 이렇게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도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많기를 바라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급식요정과 함께하는 무상급식 길라잡이”라는 것인데 이거 기억나시죠? “급식요정과 함께하는 무상급식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탑재한 것입니다. 교육청…….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홈페이지에…….
○ 이수영 위원 만화로 이렇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했는데…….
○ 공보담당관 강규철 뒷부분에 그렇게…….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미담을 많이 생산하는 훌륭한 교육자들도 계신가 하면 왜 일부 비뚜루됐다 그럴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세포처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무상급식,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식명칭도 아니지만 이 급식문제로 인해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카피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등하게 밥 먹을 권리 무상급식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동을 줍니까, 이런 문구가? 좀 교육계다운 뭔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온건하면서 마음을 파고드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투쟁적으로. 아이들에게 밥 먹을 권리만 있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가 물을 테니까 공보담당관께서 몇 개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밥 먹을 권리밖에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훌륭한 교육 받을 권리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좋은 선생님 만날 권리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식수 먹을 권리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다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를테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성경 한 구절만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하고 성경 갖고 논쟁 벌이면 목사가 집니다.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지 않고 어느 부분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먹을 권리 먹을 권리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무슨 급식기관인양 복지기관인양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 이수영 위원 그런 생각 드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좋은 책 많이 볼 권리도 있습니다. 도서관 가보십시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도서관 실태가 어떻습니까? 책을 1년에 몇 푼어치나 사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예산의 4% 정도 사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실행되지 않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훌륭한 도서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도서구입 하는데 좀 이렇게 열의를 다 해보세요. 왜 이렇게 비뚜로되고 왜 이렇게 싸우려고 드는지 나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제가 물을게요. 선전과 선동,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내용이 많이 다르죠.
○ 이수영 위원 뭐가 달라요? 전문부서의 장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선전한다 그러는 것은 어떤 나를 갖다 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이 질이 좋고 우수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선동한다 그러는 것은 속임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추기거나 이런, 좀 나쁜 의미로…….
○ 이수영 위원 선전과 선동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저는 이 경기도교육청의 공보담당관을 보면 선동하는 분 같아요. 북한에서 대남방송 하는 게 뭡니까? 선동이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수영 위원 왜 이런 식이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밥 먹을 권리가 있다면 건강할 권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아이들 교육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천복 위원님 계시지만 아이들 저탄소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공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2㎞ 이상 걸어서 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 현재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안전하게 등하교할 권리가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차량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 아이들의 발이 되고 그 아이들의 시간이 되어 주고 안전하게 학교 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보호해 줄 책무, 우리 없습니까? 귀갓길에 납치되고 귀갓길에 못된 사람들 만나서 온 가정이 비탄에 젖은 사례들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무상치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을 권리가 있는데 치료받을 권리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치료해 줘야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병원비 무상 치료하도록 지원하자, 왜 안 합니까? 이 무슨 무지막지한 정책입니까? 또 그런 것을 아까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 보니까 전과(專科)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과 그런 전문성이 없으신 것을 본인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계약직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분들 홍보 전문가입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과 비전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보담당관실의 전략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홍보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투쟁입니까, 선동입니까, 상생입니까?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가야 되는데 교육을 전략과 정치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경기도교육청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타해도 사실 크게 반론 제기하실 수 없죠? 본인 느끼시기에도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조직이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교육감 개인의 부하입니까? 그렇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개인의 부하는 아닙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궁정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정요원들이 대통령을 집단 살해했습니다. 개인의 부하화 되는, 사조직화 됐을 적에 엄청난 국가의 변란이 일어납니다. 제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거기에 충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입니까?
그리고 밥 먹을 권리라고 그랬는데요. 의원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까? 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계신 훌륭한 교육공무원들도 다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까? 그렇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건 아닙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죠. 당연히 국민들의 어떤 심부름꾼인 의회가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여과 없이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질책받고 채찍 받아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하고 교육적인 이러저러한, 여러 두루두루 검토해서 판정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수정해서요. 그런데 왜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에 평등하게 밥 먹을 권리 무상급식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입니다. 무상급식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카피가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수많은 권리 중에 그런 것들은 다 안중에도 없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아이들 방학 중에, 학교에 나오지 않을 적에 급식 사각지대 아닙니까? 왜 진정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이독경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급식요정과 함께하는 무상급식 길라잡이” 누구든지 읽어보면 ‘야, 이거 안 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 이걸 왜 안 했을까?’ 이게 선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료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창피라는 게 여러 부분 나오더라고요. 이게 창피해야 되는 겁니까? 무상급식 해당자가 되면 창피한 일인가요?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왜 창피해야 됩니까? 창피하면 저처럼 키가 조그마한 애들은 키가 작아서 창피하겠네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러한 것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난해서 좋은 옷 못 입고, 메이커가 아닌 신발 신고, 헐은 가방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 권리, 권리, 창피함 주장하는 분들이 아이들의 그 환경이나 그 욕설과 폭력선생님한테 시달리는 아이들의 그 권리는 왜 눈을 부라리고 색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중한 것인지에 대한 가늠을 못하는 방향타 없는 돛단배 같은 신세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각되는 것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을 좀 좋은 교육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말 잘하는 게 흉이 됩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요. 이 경기교육 정책 기획ㆍ홍보의 추진목적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이 책자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에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공보담당관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지적의 주된 것이 신뢰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국민과 아이들이 혼란과 불안에 떨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혼란 속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지 그 의도를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입만 열면 정치ㆍ정략적 한나라당 하는데요.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 애들 밥 먹는 것 뺏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안전하게 공부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인재로 잘 키워볼까 고민하는 집단입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 노동당 무슨 당당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략적 한나라당 이러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도 인터뷰했지만 무슨 정략적, 무슨 정당 운운하는 자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자들입니다. 교육을 교육으로 걱정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생각을 해야지 왜 정당ㆍ정치ㆍ정략 이런 말들이 횡횡해야 됩니까, 이 교육계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저도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단 한마디라도 그 말 쓰는 것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 이수영 위원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순간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에 빠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육적인 입장과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정한 정당에 자꾸만 이상한 깍지를 붙이듯이 이상한 색깔을 덧씌워가는 이런 행위들을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요. 부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정말 제 기능을 다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하고 훈훈한 그런 좋은 미담을 많이 갖는 그런 공보담당관실로 거듭나기를 부탁합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수영 위원 이런 것, 이 탑재된 것 제가 오늘 지적했습니다. 이것 아주 훌륭한 것은 아니죠, 생각하시기에? 의회에서 그토록 하지 마라, 아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것을 탑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듣기 싫은 얘기 자꾸만 해대면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담당관님이 손수 하셨습니까? 이거 누구 작품입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만화 그리는 분한테 협조를…….
○ 이수영 위원 만화 그리는 분이 자기가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와서 실어달라고 했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내용을…….
○ 이수영 위원 줬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어떤 핀트를 좀 맞춰서 이렇게…….
○ 이수영 위원 만화 그리는 분에게 누가 줬어요? 그 아이디어 누가 주셨어요? 담당관님께서 주셨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닙니다. 그건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 이수영 위원 아니,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데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그콘서트를 하더라도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가 아이디어 내셨어요? 이렇게 하자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부서에 담당…….
○ 이수영 위원 아니, 담당관께서 그것도 모르세요? 좋은 아이디어 냈으면 표창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지금 새로 채용된 사무관이 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좋은 의견을 얘기해 줬습니다.
○ 이수영 위원 이게 좋은 의견이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때 당시에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걸로 저희가 언론에 질책을 당하고 그래서, 학부형님들도 무상급식 하니까 생소하고, 그때 사실 초기라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자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 이수영 위원 담당관님! 이건 몰상식이에요. 이건 몰상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 의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이 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 우리 경기교육은 만날 시비나 걸고 쌈박질이나 하고 싸움이나 거는 그런 교육하는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탑재된 거? 계속 존치하겠습니까? 아주 정말 후안무치 하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어떤 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나요? 과천시, 성남시, 포천시, 충남, 전남, 경남, 전북,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제주, 각 학교 쫙 열거해 가지고. 이게 다 진실이에요? 사실입니까? 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다 그래도 조사가 돼 가지고…….
○ 이수영 위원 우리가 자료 들이대고 한번……. 경기도교육청이 아주 법 좋아하대요, 소송 좋아하고. 한번 해볼까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왜 이딴 짓을 합니까? 네? 난 너무 유치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세살 먹은 어린애가 하는 짓도 아니고. 그 철없는 사무관이 들어와서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일개 사무관이 이제 갓 채용돼 가지고 말이죠. 전횡이에요!
우리 토론회 하는데 어느 원로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상급식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말 애들 걱정하시려면 그 급식실 노후된 것, 그것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손들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결하고 그 비위생적이고, 지금 그게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경기도에? 급식실조차도 없는 학교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은 의무교육이니까 다 해주면 좋죠.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각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공보담당관님 가족하고 저희 집 자식 키우는 거 다릅니다. 아무개집 부모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우리 교육청 형편에 맞게, 이 아이들이 갖는 수많은 권리 등등을 균형 있게 체크해 보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수영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봤습니다.
○ 이수영 위원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 이수영 위원 왜요? 그 사무관한테 결재 받아야 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건 아닙니다. 같이 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우려시키고 걱정시키는 일이라면 행치 말아야 돼요. 더욱이 교육계라면, 경기도교육청이 무슨 정치집단보다 더 하다니까요, 지금. 이거, 이 탑재된 것 즉각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깐 보면서도, 오후 시간에 들어봐도 우리 이천우 위원님 또 이주상 위원님 또 이수영 위원님 세 분의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수영 위원께서 경기도교육청 홈피에 탑재된 내용이 매우 잘못된 것을 탑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도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을 들어보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무상급식 홍보자료로…….
○ 위원장 유재원 홍보자료로 했는데 지금 감사시간에 우리 이수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탑재된 내용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
○ 위원장 유재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글쎄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 위원장 유재원 아니,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우리 강규철 공보담당관의 어떤 책무를 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업무내용인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것은 탑재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바로 정책결정을 내려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잘된 거면 잘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잘못됐으면 탑재에서 내리는 거고 잘됐다고 생각하면 탑재한 걸 그냥 놔두시고 그게 정책결정 하는 자 아닙니까? 모든 탑재된 것들을 결재받고 올립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홈페이지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저희가…….
○ 위원장 유재원 내부적이라면 어디까지가 내부적인 결재를 받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어떤 전결 규정에 의해서…….
○ 위원장 유재원 아니, 공보담당관께서 내부적인 결재는 누구의 결재를 받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 위원장 유재원 이것은 그럼 교육감 결재를 받고 올린 겁니까, 이 내용의 탑재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제 권한으로 종료하는 것도 있고…….
○ 위원장 유재원 아니, 지금 여태까지 질의한 이것을 누구 결재받은 건지 몰라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마 제가, 저까지 해서…….
○ 위원장 유재원 공보담당관 전결로 했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 이천우 위원 정회해서 확인해 보죠.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계속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홍보용 만화자료를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탑재한 것은 제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전결해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전자책 란에 이런 것이 탑재됐다는 것을 학교에 알려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한번, 이미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다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부서의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지 한번 같이 좀……. 제가 내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자료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서 만든 것 같은데 한번…….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시킬 것은 수정하고 탑재했던 것을 내릴 수 있다라면 내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한번…….
○ 위원장 유재원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 이수영 위원 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박세혁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김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라는데 먼저 하시도록 하시죠.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우리 박천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공보담당관실의 사무분장표 중에서 김동선 님의 사무분장표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업무분장표상에는 공보업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오늘 인천일보를 보니까 김동선 님이 여기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소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여길 왜 갔습니까?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리 와 이것 확인 좀 해주시죠.
○ 공보담당 김동선 본인 맞습니다.
○ 박천복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소송 업무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왜 동행을 했습니까, 여기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굉장히 좀, 아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언론에서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오고 전화 문의하고 법원에 소장하는 걸 언론에서 동행해서 취재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외부에 비춰질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깜짝 이벤트성 이런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그것을 찍어 가지고 외부에 필요할 때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거지 보도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공보담당이 직무와 관계없는데 대표성으로 나오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기 서서 제출하는 분은 누구예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쪽에 아마 변호사가 가서 하는 것으로…….
○ 박천복 위원 변호인이면, 이 업무를 하는 데가 법무담당관실이죠? 법무담당관실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법무팀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아니, 교육청 내에 소송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소송관계는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복지법무담당관이라고 그쪽에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합니다.
○ 박천복 위원 이분은 변호사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분이 박공우 변호사로 제가…….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옆에 있어야지 왜 여기에 관련 없는 분이, 보도를 하는 공보담당관실의 김동선 사무관이 여기 왜 이렇게 끼냐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교육감의 지시입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업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마치 법무를 담당하는 팀장 마냥 대표로 해가지고. 이게 누가 보도와 관련됐다고 봅니까? 접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접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같이 사진이 찍힌 게 좀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 박천복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옆에 들러리도 아니고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접수하고 있잖아요. 변호사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랑 같이 갔으면 교육청 공무원으로 대표성으로 간 것 아니에요. 보도하고 무슨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 법무담당하는 팀장이라든가 누가 같이 가고 옆에 있었다면 이유가 되지만 변호사하고 단둘이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을 대표해서 갔다고, 공무원을 대표해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취재, 사진 이렇게 같이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소송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야지 왜 김동선 사무관이 도교육청 대표성을 띠고 갔느냐?
○ 공보담당관 강규철 거기 사진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 직원도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여기에는 시민이 볼 때, 독자가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사진에 그렇게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기는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김동선 사무관이 업무 이외에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 공보는 순수하게 공보만 해야지 공보팀이 소송까지 관여하느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소송의 어떤 본질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 박천복 위원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지금 김동선 사무관이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것을 홍보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그 소송 관련도 아닌데 그렇게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사진에 비치게 했어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공보담당관 강규철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거는 그런데 저희가…….
○ 박천복 위원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우연히 정회시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저는 김동선 사무관을 여기서 처음 뵀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직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은 게 있어요. 김동선 사무관의 업무영역, 관장하는 업무 이외에 교육청에서 지금 직간접으로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보니까 법무팀도 아니고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순수 보도만 하는 분인데 경기도교육청 대표성으로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내포하는 바가 크다 이거죠. 공보담당관이 그렇게 은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 공보담당관 나는 허수아비다. 솔직히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요, 소신껏! “난 있으나마나다. 사실 하는 건 다 누가 하고 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사무분장에도 있지만 공보업무 총괄이기 때문에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여기 대법원에 갈 때 누구 명령을 받고 갔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결재를 합니다.
○ 박천복 위원 사무관이 가는데 서기관이 결재를 합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박천복 위원 그 규정 가지고 와보세요. 사무관이 출장 가는데 서기관이 결재를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저런 소송하는데, 소송하러 갔다 와라 그래요? 거기 갔다 오라 그래?
○ 공보담당관 강규철 하나의 위에서…….
○ 박천복 위원 아니, 지금 중요도를 봐서 변호사를 대동하는데 아무 직무와 관련된 것도 없는데 공보담당관이 왜 거기에 참여하라 그럽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잖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언론이 가서 그걸 다 찍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갔는데 혼자…….
○ 박천복 위원 이 담당과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소송관계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소송은 저희 복지법무담당관실이 아마 소송실무를 하고요. 법무팀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복지담당관이라면 서기관입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복지담당관이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같이 가자고? 공보담당관한테 협조요청을 했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이 돼서, 우리 공보담당이 혼자 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카메라 찍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3명인가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자료를 외부 언론에, 안 그러면 언론사가 다 따라가서 찍고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보기가 중앙정부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 박천복 위원 아니, 공보담당관이라서 언론을 관리하고 저기 한다면 별도 기자실이나 옆에서 보도자료 뿌리면 되지 왜 변호사 옆에 가서 교육청 대표성마냥 저렇게 접수를 하고 있냐고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보도담당하는 사무관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걸? 누가 봐도! 저거는 지금 교육청 대표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동선 사무관은 공보 플러스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청 전반의 특수임무를 띠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공보 이외에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특수업무를 업무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특명을 받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사실 공보가 업무성격이 좀 포괄적이고요. 우리 교육청 업무를 하면서 공보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교육국 업무고 경기도교육청을 김동선 사무관이 나서서 혼자 다 해야 되겠네?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언론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런 자료를 받고…….
○ 박천복 위원 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언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요. 이게 사실도 아닌데 사진이 잘못 나왔다고. 변호사협회, 도교육청, 교육청 공무원 딱 하나 있잖아! 그런데 왜 소송하는데 거기 끼냐고? 소송은 소송하는 공무원이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의 업무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언론관계, 보도자료 상세하게 뿌리고 관리하고 그러면 되지 왜 거기 정중앙에 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냐고? 보세요, 제출하고 있잖아!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소장을 접수시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거기에 사진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에 그 사진이 어떻게 실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첨부물로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보도자료에, 시각적 홍보를 위해서.
○ 박천복 위원 왜 변호사 옆에 거기 끼냐고? 뒤에서 언론 관리하면 되지.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한규택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네, 한규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한규택 위원 강규철 공보담당관은 오전부터 답변을 회피성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계속해서 더 추궁하려고 하다가 공보담당관님 입장도 있고 또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실 한계수위가 있기 때문에 더 묻지 않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인천일보를 예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거짓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언론사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 있기 때문에 취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사진 실리는 것들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불편해 하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다, 우연치 않게. 여기 사진 봐요! 이게 언론사에서 찍은 거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이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저희가 찍어서…….
○ 한규택 위원 언론사에서 찍은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그것을 아까 같은 그런 회피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 밖에서 어떤 얘기들이 돕니까? 1인자는 현 교육감이고 2인자는 누구다, 3인자는 누구다.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이런 속에서 또 실과장들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라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설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단적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공보담당이 뭔 저기라고,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한다고, 법무팀도 있을 거고, 교과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할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서울까지 가서 이런 걸 하는데 왜 공보담당이 나서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2인자다, 3인자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개 사무관이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여기 변호사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박공우 씨 아니에요, 박공우 씨. 박공우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원 팔달에서 열린우리당으로 17대 국회 때 출마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간사로 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또 민주당 관계해서 하고 있고. 변호사가 그렇게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정당의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세워 가지고 교과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정말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 변호사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까? 선임을? 그 선임 관계 아세요,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 한규택 위원 가뜩이나 특정 정치세력, 특정 정치세력 해서 저기 하면 변호사 선임할 때도 예를 들면, 약간의 신경만 써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특정 변호사를 갖다 왜 교과부 상대 소송업무를 대행시켜요! 제가 한나라당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도교육감을 잘 좀 보필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 안 하면 정치적 충돌도 없잖아요! 제가 한나라당이라서 여기 교육청을 갖다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나 정치공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의 실수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런 경우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정치적 중립,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우리 교육청이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자, 너무 격앙된 것 같은데 가라앉히시면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것도 계속, 저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초지일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라든가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든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만큼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한 말로 정치공방을 여야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것을 이렇게 실어서 알리는 것만큼은, 정말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홈페이지에도, 저는 지금 봤습니다마는 읽어 보면 “무상급식보다 급식시설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해가지고 “급식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한 다음에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이런 내용이 있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는, 여기 2010년도는 기록도 안 했습니다마는 신규학교 빼고는 내년도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빵 원이에요, 빵 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신규학교야 당연히 있죠, 새로 만드니까. 그 학교 외에는, 그러니까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해서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년에 빵 원이니까. 그리고 액수도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된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감사자료에 다 있는 건데. 여기 홈페이지 2007년도에는 764억 원 되어 있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실질적으로 07년도에는 764억 원이 아니라 438억 원 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오늘 갖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1,156억 원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에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08년도에 760억 원이에요. 2009년도에 934억 원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천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508억 원이에요. 엄청난 액수 차이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액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허위라는 얘기죠. 매년 했다는 것도 허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허위,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도민들이 현혹되어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약간은 성향이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정치적인 성향도 성향이지만 이 자료 제출만큼은, 그러니까 이 정보만큼은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보가 다 틀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도자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타 기관도 아니고 같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 공보담당관 강규철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직…….
○ 이천우 위원 이거 지금 보세요! 체육보건급식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다 거짓된 내용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까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없앨지 안 없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없앤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허위자료만큼은 수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김인성 위원님 질의…….
○ 김인성 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참 지난 여름부터 김상곤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를 해보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 이것은 뭔가 크게 좀 인식의 차이, 특히 김상곤 교육감께서 지나치게 좀 고집을 피우고 몰고 가는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예산부터 시작해서, 무상급식예산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편중된 듯한 문제점이,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도자료를 올해 것을 쭉 한번 봤어요. 취임 이후에, 특히 7ㆍ8ㆍ9월 거. 그 이후 거는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이러한 어떤 다소 좀 치우친 듯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는지 혹시 짐작을 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짐작이 가는 게 있으세요? 편하게 얘기…….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냥 예감으로 이렇게…….
○ 김인성 위원 뭐라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니요. 그걸 구체적으로 잘…….
○ 김인성 위원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갑니까? 우리 공보담당 총괄하고 계시니까. 보도자료가 지금 나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녹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다 결재하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나가는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다 읽어보셨으니까 뭔가 작년하고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작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작년에 저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 김인성 위원 지역에 있었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김인성 위원 이 보도자료 작성을 누가 합니까? 주로 실무책임자가 누구예요, 작성자가? 우리 김동선 사무관님이신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 김인성 위원 밑에 직원이 쓰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김인성 위원 주로 이걸 감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감수는 안 하실 거고. 최종 보시기만 할 거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계장급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 김인성 위원 우리 김동선 사무관께서 아무래도 이것을 많이 보시겠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많이 보고 작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인성 위원 김동선 사무관은 이전에 혹시 시민단체활동이나 어떤 특정 정당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언론관계를…….
○ 김인성 위원 특정 정당활동은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 박천복 위원 뒤에 와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뒤에 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담당관께 물어 보면…….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정당활동…….
○ 김인성 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솔직히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는 무슨 관여됐다고만 들었습니다.
○ 김인성 위원 관여됐다고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여됐다고 들으셨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제가 개인의 그거……. 더군다나 이렇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 이수영 위원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지.
○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알고 계신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당에 어떻게 관련됐다고 들으셨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단체장 선거하고 그럴 때 거기 언론담당…….
○ 김인성 위원 무슨 당이요, 어느 정당?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마 민주당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아, 민주당 쪽. 관련된 사실은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도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답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동기간 대비입니다. 동기간 대비 3개월치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주 타이틀로 나오거나 김상곤 교육감을 위한 보도자료 플러스 보도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김상곤 교육감 발언으로 차 있는 인용부분이 전체의 1/3이 넘어요. 그런데 1/3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작년 동기간 대비하면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런 기사가 없어요. 작년에 김진춘 전 교육감 있을 때 총 78건, 7ㆍ8ㆍ9월 78건 중에 딱 2개, 그것도 한 구절 인용된 게 딱 2개 있어요, 인용구만. 그런데 올해는 7월 달에 43개 중에 12개가 김상곤 교육감 인용 내지는 김상곤 교육감을 위한 보도자료. 8월에는 35건 중에 11건 31.4%. 9월에는 27건 중에 9건 33.3%. 이것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인식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왔었지만 김상곤 교육감의 개인적인 교육철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가 여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서 지금 전체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절대적인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공공기관의 계통이 있고 전체적으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집행도 하고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 교육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깊숙이 개입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인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봐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이건 도대체 보도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개인의 어떤 무슨 저……. 김상곤 교육감 인사말을 여기 보도자료에 다 박아놨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어떤 개인적인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혹은 용인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경기교육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도 인정을 해주겠는데 작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7ㆍ8ㆍ9월이 여름인데 여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로 관심사항이 뭐예요, 하절기에는? 애들 위생사고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김인성 위원 작년에는 보도자료에 위생점검 나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는 주로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도수만이 아니라 내용별로도 좀 봤는데 교육국 관련된 내용이 5개,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이 7개, 인권조례 하나, 김상곤 교육감 개인특강, 월례조회, 훈시 7건, 위생점검 하나도 없고, 그 난리쳤던 7월ㆍ8월ㆍ9월 신종플루 딱 4개 있어요. 그 4개도 반복되는 공문들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무상급식, 교육국 설치, 인권조례. 김상곤 교육감의 무슨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개인…….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개만. 우리 기획관리실장 누구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김원찬…….
○ 김인성 위원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취임을 한 보도자료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이걸 찾아야 되니까. 7월 8일자를 보면 “도교육청 신임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취임” 이게 기획관리실장이 취임했다는 보도자료잖아요. “경기도교육청(김상곤) 신임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의 취임식이 8일 오전 9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상곤 교육감의 약력 소개에 이어 인사에 나선 김 실장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상곤 교육감 약력 소개를 여기서 왜 했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니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약력을 교육감님이 소개를 했다는 그런 것이죠.
○ 김인성 위원 김상곤 교육감이 김원찬 기획실장의 약력을 소개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김인성 위원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이 올해 7월에 들어서서 가장 강조하는 훈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공보담당관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주로 직원들에게 훈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역점사항이 있잖아요. 주로 뭡니까? 무상급식 이런 거 말고, 정책적인 거 빼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월례조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으면 2학기 들어서면 2학기에 준비해야 할 사항,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 김인성 위원 주로 권위주의 타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권위주의 타파 그다음에 비리. 그런데 2009년 7월 23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한 페이지인데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이 80%예요, 그 인용이. 이게 무슨 보도자료입니까? 김상곤 교육감 개인 발언록이지. “교육공무원 비리는 첩보수준이더라도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라.”로 시작해서 “도내 공무원 비리 관련 사안이면…….” 무려 17줄이 교육감 발언이에요. 그리고 “한편 이날 교육청 회의는 누구누구가 참석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의 보도자료로서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 훈시 이런 것들을 따옴표로 따가지고 여과 없이, 이걸 경기도교육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걸러주고 앞으로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스크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 크게 문제가 있다. 특히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분이 소위 우리가 듣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감과 어떤 개인적인 깊은 교감이 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분석할 때 작년과는 이런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있어서 팩트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금을 전달 받은 게 있죠. 주로 어디 절에서, 사찰에서 두세 군데. 봉선사니 이렇게 했는데, 마치 김상곤 교육감이 받은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 준 거지 김상곤 교육감한테 준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 희사를 했다면 타이틀이 김상곤 교육감에게 전달이에요. 그리고 본 내용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교육감께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거 한 줄 더 나가고 본인 발언이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해서 교육감이 뜹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마찰의 소지만 크다는 거죠.
자료작성 방법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비율분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김상곤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권위주의 타파……. 권위주의가 뭡니까? 말 한마디, 교육부의 수장이나 최고지도자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여과 없이 그것만을 맹종하는 것이 권위주의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전 정권들에서도 있었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시스템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이런 것들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차 그런 게 개선이 되고 다듬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그리고 무슨 웬 놈의 반박 보도자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반박성명, 반박성명이나 보도자료, 주로 교육국 설치, 무상급식 관련된 해명 보도자료 반박. 어디를 반박했는지 아세요? 경기도의회를 반박하는 겁니다. 경기도의회가 엄연히 그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최종 심의기관인데도. 거기서 심의한 것 자체를 반박을 하는, 웬 놈의 반박성명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정당에서 하는 거예요, 정당에서. 여당에서 뭘 내면 야당에서 반박하고 또 여당에서 반박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반박성명이나 보도자료 논평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육청 자체가 정치기관화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집단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충실이 이행을 하면 돼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과 없이 이렇게 뭐만 나오면, 경기도의회에서 무슨 지적만 하거나 결정만 되면 무조건 반박이에요. 이것은 정치 관련된 정당에서나 할 일이지 교육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으로 보도자료에 김상곤 교육감 개인 치적이나 개인 발언에 치중된 분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예를 들어서 한두 건 특별히 인용을 하거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무슨 김상곤 교육감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못 읽어드리겠는데 대부분이 따옴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날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다. 이것은 발언록이지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첫째 그거.
둘째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금 교육청 내의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셋째는 반박이나 기타 어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옳지 않은 보도자료다. 마치 외부에서 생각을 할 때는 무슨 경기도가 난리가 난 줄 알아요. 이건 정치이슈화를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선동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오명을 벗게 하려면 알아서 클린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 정책적인 거, 무상급식이 좋으면 무상급식이 좋은 이유를 딱딱딱딱 해서 그것만 정책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깨끗이 “아,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다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다랄지 교육위원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한 건 잘못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잘했다.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태도는 편중돼도 지나치게 편중이 됐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관련된 계기에 항상 하던 위생점검이나 기타 중등학정, 과산과에서의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이 많이 축소돼 있어요. 공보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공보가 주로 정치이슈의 전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업무가 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쪽은 지금 아예 업무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보도자료 낼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제반사항들을 종합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완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완채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남시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편향지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언론매체별로 성과와 효과분석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분석 이런 것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요. 사전에 언론사의 어떤 영향력이나 인지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 윤완채 위원 마음에 맞는 언론사로?
○ 공보담당관 강규철 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어떤 근거자료 없이 한 건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아닙니다. 금액 하는 거는 기준을 해놨죠.
○ 윤완채 위원 아니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언론사별로 어떤 성과와 효과분석을 하고 지급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없이?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그거는…….
○ 윤완채 위원 업무태만이네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게 쉽지는 않지요. 어느 언론사 측이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하는 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 윤완채 위원 분석 안 하고 해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대략 언론사의 비중 가지고서…….
○ 윤완채 위원 앞으로 정확히 골고루 했으면 좋겠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윤완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배너창 있죠? 배너창 올라가는 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 올라가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럼 어디서 하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것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하는…….
○ 윤완채 위원 아니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올라가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전혀…….
○ 윤완채 위원 공보담당관실의 창에 안 올라가 있어요? 아까 나와 있던데, 홈페이지에.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 윤완채 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는 전혀…….
○ 공보담당관 강규철 우리 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걸 올리려고 해도 그쪽 부서에 협조를 받고 탑재해 달라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거기서는 전혀 저기가 없나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윤완채 위원 그럼 그쪽 소관이란 얘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윤완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고 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윤완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 공보담당관실답게, 경기도교육청답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교육감…….
○ 윤완채 위원 좀 정확히 해줘 보세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시지 말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도 답을 계속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랬어요. 지금 몇 시간을 봐도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지금 제가 여쭤 보잖아요. 제가 마지막이든지 누구 한 분 계실 텐데 종합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편향되게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해 보겠다라는 것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본질에 맞게,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공정한…….
○ 윤완채 위원 지금까지는 본질에서 좀 벗어났었던 거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 윤완채 위원 본인이 보셔도 그거 인정하시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교육감님 새로 되시면서 먼저 하고 좀 차이 나는 것도 있었고 또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임기도 짧고 그래서 아마 업무에 욕심을 내고 이러다 보면 조금 부각돼서 보이는 것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여태껏 했던 것은 안 맞았던 거니까 앞으로 본질에 맞게 잘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아까 오전 질의할 때 자료 요구했던 것,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홈피에서 교육청 관련된 언론기사 이런 부분이 삭제됐는데, 예전에 기사 스크랩한 것.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켜 보시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 답변을 받으셔서 제가 마지막 날 총괄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테니까요. 이번 주말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게 아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외부에서 보면 그게 위반이 된다 그래 가지고…….
○ 한규택 위원 이전에 포털사이트에서 각 언론사에서 한 것을 갖다 여과 없이 하면서 언론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그런 인터넷 관련법도 개정이 돼서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개개 언론사의 여러 기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법 개정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질의 회신을 해보세요. 해갖고서 그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공보담당관실 계약직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자료는 저한테, 채용공고 나간 부분은 저한테 주셨는데 이따 총무과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진행됐던 회의, 인사위원회라든지 관련서류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 그 자료는 아마 총무과에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 한규택 위원 총무과에도 확인할 테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다음에 언론사 활용해서 홍보활동 한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언론사별 금액…….
○ 한규택 위원 네. 그것을 언론재단으로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개개 언론사별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행사내용하고 같이 이것도 총괄감사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한규택 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으로 오셔 가지고 참 어렵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
○ 한규택 위원 어렵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쪽의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펼치는 사업들이 기존과 달리 어떻게 보면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상당수가 충돌 식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지 않아요? 힘드시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저희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은 뭐……. 제가 이 일이 싫으면 어디로 가야죠, 다른 데로.
○ 한규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묵묵히 어떤 사람을 보필하는, 수행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 심적 갈등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하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라. 지금 많은 부분이, 아까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 2인자가 있고 3인자가 있고, 2인자는 명확하게 하면 부교육감님이 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지위체계 선상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위체계에서 교육청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하시고 교육감님께서 대외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순 기능하지 마시고 미리 어떤 필터링 기능 있잖아요. 이런 행사에는 가는 게 좋겠다든지 안 가는 게 좋겠다든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좌기능을 더 살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천일보에 나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봤어요. 저도 오늘 김동선 공보담당 하시는 분 처음 봤는데 가뜩이나 이렇고 저렇고 구설수에 오르는데 왜 굳이 본인들께서 나서 갖고서, 법무팀에다 맡기면 될 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섬세하게 해서 하면 될 걸 지금도 특정 정당활동과 연계돼서 하시는 분을 소송변호사로 의뢰하면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이분들과 같은 입장, 선상에 있는 정치집단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아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담아내서 공보실에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제가 만나본 교육행정공무원들이나 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정적인 토로를 저한테 하시는 분도 많아요. 비참하다. 자괴감을 느낀다.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교육행정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20년, 30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기득권적인 논리가 상당수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공무원 조직사회가 보면 외부 어떤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별정직 또 개방형 임명직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유기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민간영역에서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교육청 또 교육현장에 계신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또 그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상당히 파괴적인 형태, 급격한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서 공보관실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도교육감님께서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펼치는 여러 가지 교육행정이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 우리 도의원을 마치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대도민 홍보를 하는데 그거 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이주상 위원 아니, 아까 이 홍보물 나온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그냥 몹쓸 일만 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충고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고급간부들 계실 때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전반에 걸쳐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산이.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부에서 하는 것을 잘 안 듣고 있죠.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툼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죠?
○ 공보담당관 강규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이주상 위원 글쎄,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아, 여기는 말 잘 안 듣는 데니까 예산을 더 줘야지 말 잘 듣겠다.’ 해가지고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해가지고 경기도에 더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주려고 할리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강규철 더 주지는 않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사건건 맞대결을 하는 상태에 있고. 또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지만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31개 시군의 교육협력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 가지고 교육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계에 해결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 조성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게 교육감의 목적 아니에요? 난 교육감이 해야 될 일에 가장 저거 한 건 교육의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많이 협조받아 오는 게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은 중앙정부에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게도 계속 싸움만 걸고 있고, 심지어 또 우리가 최종 심의기관인데 경기도의회도 전부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협조받아서 해나갈 거야, 앞으로. 그리고 경기도민한테도 좋은 상도 못 받아요. 도청과 교육청이 싸우고 있으면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잘해 오다가 그렇게 돼요? 교육감 새로 오셔서 개성이 강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맹종하지 말고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하고, ‘충언 역어이 이어행(忠言 逆於耳 利於行)’이라고 그랬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실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간부들이 보좌를 진실되게 하면 ‘아, 이게 진실된 생각인가보다.’ 하고 김상곤 교육감도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고쳐나갈 수도 있고. 혼자 독불장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한 사람의 수재의 머리보다는 우둔한 사람이라도 열 사람의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서 이런 마찰서부터 여러 가지, 또 실제로 얘기 한번…….
우리 공보관님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누누이 나온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 85억이 올라와서 16억을 증액해서 101억으로 급식비를 확대 증액해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어딜 깎았습니까? 전혀 깎은 게 아니죠. 단 하나, 방법 면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말고 300인 이하의 학교에 다 주자 하는 건데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똑같은 돈, 주어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냐? 있는 사람, 안 가진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주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 쪽에 더 혜택이 가도록 하자 하는 게, 그게 사회의 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서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승복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이론이 없어야지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반론하고 마치 도의원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놈인 양 이렇게 몰아가고, 이래 가지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게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고급간부든 밑에 간부든 다 공유를 해서 “교육감님, 이것은 고쳐가야겠습니다.”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맹종만 해서 되겠어요? 소신 없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또 혹시 알 수 있어요? 김상곤 교육감이 다음에 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맹종만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공보담당관 강규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도…….
○ 이주상 위원 도교육청 직원들이……. 아, 도의원이 잘했지, 급식비 올려줬는데, 왜 잘 했는데, 없는 사람 주자 한 건데, 하등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몹쓸 놈으로 몰아서 다음 선거에 다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반성하시고 시정할 것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시간에 이어서 벌써 오후 시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칭찬도 했고 또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공보담당관실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주문이었고, 또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정말 실국에서 온 보도자료라도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보도자료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의 용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또 홈피에 탑재돼 있는 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이 되고 나서 의회나 타 기관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반박이나 논평을 하는 것이 많아졌다. 이런 것은 정치집단이나 하는 것인데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었다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한쪽에 편향적인 보도내용이 있었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로써 우리 경기도 교육이 한 치의 오류가 없게끔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실과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차례로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만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시설감사, 최근 비위사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ㆍ현원은 28명으로 전문직 1명, 일반직 26명, 기능직 1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인 제거 및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ㆍ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 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 확립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일한 감사에서 일하는 감사로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1일 처분기준으로 8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89건을 지적하였고 1,2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 6,285만 4,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공직기강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는 명절 연휴나 동ㆍ하계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비위 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복무기강을 유지하고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1일 기준으로 179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5건을 지적하였고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시설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감사는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사전에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현장의 주요 공정별 현장중심의 감사로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 지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설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1일 기준으로 84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36건을 지적하였고 4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8,999만 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에서 32쪽입니다. 최근 비위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기구 납품 비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1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주식회사 오리온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가 우리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판촉영업을 하면서 운동기구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교사, 행정실장, 교장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의 발단이 된 체육기구는 우리 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체육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10개 교에 각 3,000만 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하여 레그프레스, 스윙워커머신, 스텝 사이클 등 체력 증진 용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 건에 대한 인천지방경찰청 조사결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수뢰한 11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8명은 학교 내에 운동기구 설치, 발전기금 접수, 소액의 금품 수수 등 불입건 통보된 건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다음은 칠판 납품 비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4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칠판 납품업체 주식회사 지온 직원이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350여 학교에 38억 원 정도의 칠판을 납품하였으며 학교에서는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미개최 또는 형식적 개최 후 칠판을 구입하였고 지온업체는 학교장에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에서는 100만 원 이상 수뢰한 4명은 형사입건하고 100만 원 미만 수뢰자 4명은 기관통보 의견으로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 후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청의 최종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하여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 간 총 대상자 35명 중 인천지방경찰청 조사 시 혐의를 부인한 4명을 제외한 3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경찰청의 통보내역과 일치하나 일부 사안은 경찰청에서 통보된 관련자와 조사결과 나타난 관련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2009년 11월 20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기구 및 칠판 구매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우리 교육청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종 물품 구매와 관련한 비위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제도 개선 및 엄격한 징계제도 운영 등 반부패 종합대책을 2009년 11월 9일자로 수립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유재원 김병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에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2청사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200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교육행정 종합감사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의 추진목적은 교육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현재까지 지역교육청 3개 청, 공ㆍ사립 고등학교 27개 교, 평생교육시설 1개 교 등 총 3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83건을 적발하였고, 407명에게 경고ㆍ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와 회수 및 추징 등 총 9,704만 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종합감사 대상인 37개 기관 중 미실시 기관인 공ㆍ사립고 6개 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직기강감사입니다. 공직기강감사는 공직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고자 연중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 명절, 교육감 선거기간, 하계방학 및 휴가기간 동안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ㆍ중ㆍ고교 등 총 62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을 적발하였고,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윤리 의식 함양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계 잔존 부조리 집중 감찰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강화 및 올바른 공직윤리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6쪽 시설감사입니다. 시설감사는 각종 교육시설공사의 설계 및 계약이행 등을 점검 확인하여 부당ㆍ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교육시설공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감사를 통하여 시설공사의 과다ㆍ중복설계 및 부당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지적건수 27건에 관련자 6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회수 및 재시공 등 총 1억 7,204만 4,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시설공사 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시설감사대상인 42개 기관 중 미실시기관인 공ㆍ사립고 12개 교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통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유재원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앉은 자리에서 두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증인을 채택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도민들이 뽑아 준 도 교육감에 대해 사상초유의 행감 증인 채택은 너무 감정적이라고 출석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김병만 감사담당관의 개인의 입장과 김한우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신문내용은 제가 아까 잠깐 본 내용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느 직원이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 증인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의견 표명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병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한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김한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내용 중에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아마 언론사에서 그런 문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언론사라도 그런 표현을 쓰면 조금 뭐한 것 같은데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이나 의회에서 그런 감정의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의 현재 생각은.
○ 위원장 유재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자 언론보도 내용이 두 분의 감사담당관의 말씀은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귀추를 해도 되죠, 내용이?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감정적이라는 보도내용은, 감정이 개입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 위원장 유재원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담당관한테 묻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 감사담당관 김병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비위사건이나 비위와 관련된 진정이라든지 조사,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아까 보고드린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본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감사실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성남여고 통학로 해가지고 교통사고사건 아시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건이 있고 나서의 어떤 추진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9월 17일 날 7시 50분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서 학교하고 해당 부서인 중등교육과에서 비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중등교육과에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사안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소문도 크게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과에서 이것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겠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26일 날, 27일 날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7명을 이틀 동안 감사한 내용입니다.
○ 방영기 위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실국 간에도 업무분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 하나에도,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그래서 계약부분의 정당성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를 문책한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저희들이 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학교 측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대처에 대한 적절성,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안전대책의 적절성, 또 본청 해당부서 중등교육과, 시설과 이런 과에서 사고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학교에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실천을 안 한 미흡한 사항이 나왔고 또 초기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이나 또는 유가족, 또 비상상황인데 비상연락체계도 안 되고 그래서 초기에 학교에서 대응한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 방영기 위원 담당관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만 보면 악몽의, 잠을 자다가도,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지 아세요? 사건 다 끝났는데. 담당관실이 본 업무를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 급식실 공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학교장이 일일이 모든 걸 터치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시설공사는 시설과에서 시행을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방영기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장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가 돼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저희들은 학교장이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 방영기 위원 아니죠. 안전관리는 여기 공사 관계되는 부서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교장이 학교 운영하고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전념하기 바쁜데 이 공사현장까지 가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과의 시설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시설과 직원들하고 또 우리 감사과에 담당 시설직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상 학교 내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이거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래서 거기 감리 자체가 비상주로 건축사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사 감리도 학교 내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지도 이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학교 밖에 있는 공사현장과, 밖에 떨어져 있는 거기에 대한 안전지도는 건축사 감리의 권한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관계된 책임의 한계가 우선적으로 공사감독과 발주부서에서 안전관리라든지 공사감독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하나도 안 내려졌어요. 그 답변을 달란 얘기예요. 안 한 이유요? 교장한테만 책임을 묻고서 교장만 직위해제시켰단 말이죠. 왜 실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데는 아무 책임을 안 물었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사현장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건축사 감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도교육청 시설과에 시설감독이 있습니다. 그 시설감독이 하는 업무는 건축사 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ㆍ공정관리라든지 또는 설계내용에 대한 품질관리라든지 공사현장 내에 안전관리지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 방영기 위원 자, 보세요. 담당관님! 오늘 오전에 공보실 관계도 사실 위원님들이 왜 여러 가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직자로서 자기의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뒤죽박죽 섞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공보담당관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국 반대 및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200시간씩 비상근무를, 대책팀을 구성하고 법률대응 구성에 대한 업무에 전념하면서, 공교육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데만 여러분이 다 전념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처음에 사고 났을 때 한 번 갔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그 후에 죽은 아이 장례식 치르고 지금 아이가 몇 번의 수술을 거쳐야 되는데도 이 병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교육감님께서요?
○ 방영기 위원 교육감이나 누구나,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이 가봤어요, 그 후에?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감사관실이 이런 것도 관계해야죠! 안 그래요? 이 부모들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은 몰랐어요. 본 위원이 병원에 갔을 때 그때마다 아이가 웃으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몰랐어요. 지금 알고 나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친구들이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 예쁜 아이는 이제는 앞으로 아무리 치료가 잘된다 하더라도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빨리 치료가 돼서 학생으로서 본인의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런 대책도 세워야지 이런 데는 무관심하고 하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으로 가서는 표가 한 장이지만 여러 가지 따지게 되면 표가 수만 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교육자는 교육에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전념을 해야죠. 이 부모가 소외당하지 않고 섭섭지 않게.
만약에 담당관 본인이 이러한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참, 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상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의 심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영기 위원 그 후에 담당관님, 제가 이거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진짜 너무 교육청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대해줬고, 지금도 이 아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어떤 걸 할 수 없는 이런 걸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현장을 본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기 어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마는, 그러면 양태창 성남여고 교장선생님이 그 후에 지금은 어디에 가서 근무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동부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 방영기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동부중학교요.
○ 방영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하남입니다.
○ 방영기 위원 하남시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교체하신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럼 앞으로 성남여고 급식실 관계, 이 관계로 인해서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저희 감사파트에서 그 사항까지 담당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문제가, 어떤 조치는 병원비라든지 모두 잘되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도 환자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위로의 말도 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 게 없는가 이렇게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관심을 갖고 제가…….
○ 방영기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거는 수원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2009년도 학교별 물품용역 시설공사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셨는지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2009년도 학교별 물품용역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것을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올해 거?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전체적으로요?
○ 방영기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특별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 방영기 위원 하지 않았고 일부만 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종합감사가 실시 중에 있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또 직속기관 학교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감사결과라든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알았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 분할발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그리고 예외규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수직적 하자라 그러죠. 기존에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할 때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차공사 시공업자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공정별로 부득이하게 이거는 분할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정별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수의계약 상한선에 맞게 조절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런 사안을 몇 개 발견했어요.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겁니다. 각 25개 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나 수원교육청만 하나를 집어서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용역 시설공사 계약현황인데 이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고색초등학교에서 발주한 현황이에요. 8월 10일 날 희민테크노건설과 수의계약 한 도장공사 계약금액이 2,199만 8,000원인데 수의계약 상한이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맞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맞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일부 공사금액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이 자료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중 현관 인테리어공사나 어학실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2개 공사가, 2개 다 한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그것도 역시 의구심이 가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 고색초등학교가 아주디자인그룹과 수의계약한 현관 인테리어공사와 어학실 인테리어공사가 지난 8월 24일 날 각각 2,198만 원인데, 2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날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정이 비슷하다면 하나로 묶어서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수의계약으로 이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안을 준 거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다시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분할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어떤 경우에는 분할 수의계약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상 공정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이나 그런 내용을 봐야만 우리가 확인되지 일률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외부강사 인적사항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총무과에 알아봤을 때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어떤 내용…….
○ 방영기 위원 외부강사 인적사항, 강사료 집행내역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집행내역이요?
○ 방영기 위원 2개 다 총무과도 되고 감사담당관실도 해당 되지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소속기관이 혹시 어디…….
○ 방영기 위원 이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외부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강령에 외부강사를 위촉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안 했다고 하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감사 차원에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기본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관님 보시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진짜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느냐 하면 이 자료 첫 장을 보면 앞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뒤로 넘어가면 이 자료를 다시 돌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봐야 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이쪽을 보려면 다시 돌려야 돼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자료 편철이 잘못됐네요.
○ 방영기 위원 엉망이에요. 성의가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잘못됐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러나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급된 강사료를 보면 기준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광명교육청에서 실시한 맞춤형ㆍ선택형 영어연수를 내부강사 광명초등학교 이 모 교사가 8시간 강의해서 32만 원의 강사료가 지급됐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같은 교육을 원어민교사가 7시간의 강의를 했을 때는 14만 원, 그리고 외부강사인 이 모 교수가 2시간 강의했을 때는 15만 원의 강사료가 지급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어느 기준점을 여기 자료에다, 그런 자료요구 했을 적에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도 같이 주셨더라면 이건 자료요구 했더라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도록 자료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의 경우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실시한 영재교육 담당교사 워크숍에서 2시간 강의를 하고도 10만 원 지급하는가 하면 2시간 교육에 24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모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사수당급여, 강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선정기준, 자격기준, 프로필, 인적사항 빼고요. 강사에 대한 학력ㆍ경력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외부강사수당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강사급별로. 특별강사라든지 일반강사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준과 이런 걸 이 감사자료에다 넣어줬더라면 이걸 보고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모르는 사항을 직접 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의구심을 주니까 결국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 교직원 징계현황입니다. 최근 3년에 관계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각 학교, 교육청별로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는 42건이 있고요. 2009년도에는 7월 초까지 징계가 40건 있었는데 여기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공금횡령 유형이 늘어나고 있고, 쌀직불금 있죠, 부당 수령한 것?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방영기 위원 징계가 19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육공직자의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이런 분야에도 공직자분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죄송합니다. 지금 관내에, 금년에도 아까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비리 사건 또 공금횡령 사건,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실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징계양정도 강화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러한 비리나 횡령 사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도 술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음주단속에 걸려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다음 날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참 이런 걸 볼 때,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청 담당관님 수고하셨고, 2청 감사담당관님 잠깐…….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2청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 방영기 위원 지난해 이맘때 본 위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질의를 못하다시피 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남시 단대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적발 사실로 인해서 2개월 동안 감봉이 되고 징계처분이 되어 가지고 올 3월 23일 날 남양주 양오초등학교로 인사 조치된 선생님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네. 양오초등학교에 김순오 선생님입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떤 거냐면 음주단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한때 촛불문화제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거져서, 아이들이 문화제 축제에 가서 어떤 행위 한 것까지는 본 위원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야탑광장에서 단대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버스로 가도 30분, 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밤 9시가 넘어서 아이들 저녁도 안 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진땀이 나는 게 15년 전,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될 겁니다. 개구리소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바로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가다 모란에서 지하철 내려서 배가 고프니까 주머니에 돈 있는 걸로 이것저것 사먹다 보니까 밤 11시, 12시 다 되어 집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애들을 찾고 난리 났었겠죠. 원인이 뭐냐 하니까 가서 어떤 행위를, 차마 본 위원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음주단속에 한 번 걸렸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찰조사에서 무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노숙자라고 해서 본인의 신분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학부모가 알고 정보를 줘서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다시 음주단속에 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바로바로 어떤 조치를 안 하고 법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답변만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학부모들은 이것으로 해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 후에 이 선생님이 남양주 양오초등학교 체육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8월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불미스런 행동을 한다는 부모의 전화민원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네. 이야기인즉슨 아이들 체육시간에 물구나무서기를, 물구나무를 서면 옷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 방영기 위원 체육시간에 물구나무서기 중에 배꼽을 쳐다보면서 선생이 웃고 놀리고 다리를 쳐다보고 앞구르기 시키고 발목 잡고……. 그래서 “김순오 선생님은 싫어요.” 하는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설문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죠?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네.
○ 방영기 위원 그 후에 구리남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게 학교장이 구두로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게 밖으로 번지면 학교의 명예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해당 교사를 불러 구두로만 주의를 요구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분은 전과자입니다.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개학 후 9월부터 학교장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에 상주하며 교사 및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감시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인데 담당관께서는, 이게 먼저 인사조치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어떻게 이러한 분들이 시에서 시로 인사조치가 되며 시에서 군 단위로 또 내려가고……. 지금 이분이 두 번째 이런 사건이 크게 벌어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 자격이 안 됩니다. 극단의 조치, 지금 본 위원의 말씀을 듣고 담당관께서는 이분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교육에 맡길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지금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생활지도 문제입니다만, 저희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이, 객관적인 사안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거의 객관적인 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체육시간에 아이들을 물구나무서기 시키고 담당교사가 배꼽을 보고 웃었다든가 다리를 보고 웃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체 학생이 그런 건지 일부 학생이 그런 건지 이게 객관화된 사실이면 모르는데 서류에 근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일이, 만약에 학생지도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초등교육과나, 지금 초등교육과의 문제인데 초등교육과에 생활지도 차원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안 일어나게끔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담당관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접수할 정도면, 또 이 내용이 그냥 일부 학부형 한 분이 말씀한 게 아니라 양오초등학교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돼서 교사평가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교사의 수업 중 행동에 대해서 설문에 답을 한 겁니다. 써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았고 조사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학교의 명예만 생각하고 쉬쉬거렸단 얘기죠.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떤 음주단속은 뭐해도 이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 그 교직원한테 꼭 서면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구두로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주의를 촉구한 것 같습니다.
○ 방영기 위원 담당관님, 이 선생님이…….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선생님이 처음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주단속에만 걸린 게 아니라 촛불집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어떤 구호를 붙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얘기서부터 아이들을 그 무대에 올려서 구호를 하게 했어요. 그런 거 진술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월 감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전과자라는 얘기죠. 전과라는 건 같은 동일 범행만 해야 전과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조사해서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남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차원이나…….
○ 방영기 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이 조치가,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학부모들 동원해서라도 본 위원이 나서겠습니다.
○ 제2청사감사담당관 김한우 네, 알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상자 같은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어야 되는 우리 국민이 불쌍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인 물에 폭포수가 떨어져요. 골방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새벽이 추운 거는 아침이 오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강조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봉암학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맞죠? 감사했죠, 4월 달에?
○ 감사담당관 김병만 민원조사 말씀하시는…….
○ 박세혁 위원 네. 봉암학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박세혁 위원 그 결과자료를 제가 잘 받았고요. 지금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주시고요. 명지학원 있을 때 토지하고 건물이 약 203억 원이에요, 재산가치가. 그런데 봉암학원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다가 투자한 액수는 기부원조금 현금 4억 원하고요. 윤 모 이사가 주식을 재산으로 출연합니다.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5만 주,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세평가액이 7만 5,096원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이 3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암학원이 명지학원, 그러니까 당시 외국어학원에 약 41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지학교의 재산평가액은 203억 원이에요. 거위가 공룡을 삼켰어요. 그 당시의 신문을 보면 한국일보는 “수백억을 기부금 형태로 투자하겠다.”라고 나오고 그 당시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의 얘기에 의하면 구체적인 액수 “100억에서 105억 정도를 기부금 형태로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측인데 그 봉암학원이 명지외고를 인수하면서 100억 정도가 뒷거래되지 않았나, 추측이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주세요.
또 하나 대교주식이 오늘 아침 시세로 5,060원이에요. 대교홀딩스 주식이, 홀딩스라고 나왔는데 대교홀딩스는 주식시장에 상장거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가 왜 7만 5,096원으로 고평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감사를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 세 가지. 학급당 정원은 얼마인지, 뒷거래는 없었는지, 추정하건대 저는 100억을 추정하고 있고, 세 번째 5,000원짜리 주식이 왜 그렇게 고평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알았습니다.
○ 박세혁 위원 시국관련 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 징계와 관련돼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세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은 하늘이 준 거예요. 자연이 준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 권리 중의 하나에, 그 요소 중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7조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했다 그래서 처벌하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로. 저는 아주 타당치 않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16항에 의하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이자 고유권한이에요.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또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은 교육감을 협박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보면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권력남용 혐의로 지금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이 내용은 법적인 문제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만연하고 있는 비리 풍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아주 비리의 온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마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나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데요. 첫째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팀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은 떡고물 정책을 많이 실시해요. 대형공사 위주로 해가지고 떡고물 떨어지게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고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지역과 학연을 바탕으로 한 연고주의가 만연해서 비리를 발견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내 식구들 감싸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까짓 것’ 이런 게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사명의식이 약화되어 있어요. 공직기강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풍토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금년도에 각종 비리ㆍ횡령 사건이 많이 빈발해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9일자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외부감찰제 도 운영할 계획이고 또 감사도 외부감사관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폭을 넓혔고 그다음에 징계제도도 상당히 강화해서 엄격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감사제도라든지 또는 교육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비리나 또 어떤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좀 질문할 사항이 생겼는데 외부감사, 외부감찰을 실시하겠다는데 그 외부라는 게 뭡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지금은 감사 참관만 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감사할 때 참관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관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외부감사관을 우리가 위촉해서 그 감사관이 학교면 학교,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도입을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어떤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래서 그런 감사의견을,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우리 감사반한테 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도 하고 개선도 하고…….
○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외부 민간인이 공무원을 감사나 감찰하겠다는 건데 그들이 그러할 권한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감사권한을 주냐 이거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러니까 처분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외부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참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명성 있는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사실 감사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맞습니다.
○ 박세혁 위원 그래서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비리 대책에 대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4항, 유아교육법 제21조4항에 의하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사무를 담당한다.” 그래 가지고 교장의 명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윗사람이니까는 회계비리를 엄청 많이 저질러요. 부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회계비리 얘기했는데 올해 또 감자 나오듯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좀 개정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래서 체육기구나 칠판 납품비리가 조달구매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구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품선정위원회 자체에 교장선생님을 배제하고 외부인들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물품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안을 만들었습니다.
○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퇴직 교장이나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사무실 얻어놓고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은 뭐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비리에 같이 연루되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쉽게 말해서 로비라 그럴까 이런 것이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물품선정위원회, 그게 조달물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일반물품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요인이 없는데 조달물품은 조달물품 중에 한 특정물품을 선정하면 그것이 8,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수의계약 형식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업체에서 각 학교를 상대로 해서 많은 로비라 그럴까 이런 것을 지금 벌이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애당초부터 물품선정위원회에는 교장선생님을 차단시키고 또 물품 선정할 때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서 좀 체크할 것은 사실 조달의뢰 해도 비리 소지 있는 건 아시죠? 조달의뢰 해도 업자하고 교장이나 공무원들하고 이 비리관계는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건 제가 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조달물품 제공한다 그래서 그것이 비리 막는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 여지가 있다면 개선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한규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규택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음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계에서 모든 감사자료를 취합해서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비리가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 난무하게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체육기구나 칠판 사업에 연루된 교장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꼭 결과가 나와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관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한 내용에 의해서 가서 확인을 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해 가지고 어떤 강도 높은 수사하는 식으로 감사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이나 운동기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이 되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징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경찰청에서 통보 온 내용을 가지고 해당 관련공무원한테 확인을 해서 그 확인이 되면 확인된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오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수사 통보가 온다 하더라도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사실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그 수사상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됐던 것인데 이번에 칠판이나 운동기구 사안은 언론에 많이 비쳐졌고 상당히 물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즉시 징계의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비리를 알고 아마 도교육청까지 진정하고 건의를 하러 온 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비리에 연루된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든가, 이런 피해는 결국 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고 당장 해임을 시켜라, 이런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현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인사조치를 취하든가 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해줘야지 지금 이런 부도덕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경기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 비리가 이런 신문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렇게 나타나지 사실 그 외의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한 건을 손을 대면 줄줄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올까봐 덮어두는 일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 감사담당관 김병만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인지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에 따라 가지고…….
○ 이음재 위원 지금 감사계에서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청렴위에다, 이게 다 청렴위에다 보고해서 나온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왜 유독 부천만 이렇게 많은 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343건이나, 부천은 이 업무추진비가 부당집행내역으로 다시 반납조치가 됐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된 사항을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처분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공문이나 지시된 사항이 없는가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 업무추진비 지침은 예산담당부서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009년 9월 15일자로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9월 15일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음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내보낸 사실이 없어서…….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전에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이 회수된 사항은 잣대를 어디다 대고, 구체적이지 않았으면 청렴위의 잣대에 맞춰서 내놔야 될 것은 내놓고 내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놓지 않고 이런 잣대로 이거를 토해냈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부천만 건수가 많이…….
○ 감사담당관 김병만 부천에 담당, 내부자고발이라든지 내부에서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천이 유독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더러 있긴 있는데요.
○ 이음재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세 곳이고 나머지는 다 부천인데. 또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 교육장, 기관장 발령이 3월 1일자로 나는데 업무추진비를 몇 달치를 쓰고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러면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으면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가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보통 1년 단위…….
○ 이음재 위원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저희들이 편의상 만약에 36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단가가 한 달에 30만 원씩이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6개월 근무했으면 6개월 동안 30만 원에 해당되는 180만 원을 집행을,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상반기에 있으면 상반기에 다 지급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런 예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기관장들이 교체되는데 미리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싹 다 쓰고 가기 때문에 후임으로 오는 교육기관장은 쓸 돈이 없게 만드는 파렴치한 그런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런 감사는 따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 감사할 때요, 업무추진비 감사하면서 아마 감사사안에 그 내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많은 교육기관장들 인사가 거의 2년에 한 번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번에 인사는 또 1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기관장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공금횡령, 장곡고등학교하고 구리남양주가 올해 있었고 작년에는 여주자영농고하고 수원농생…….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요.
○ 이음재 위원 여기에 다 횡령ㆍ배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공무원 징계규정을 봐도 여주자영농고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는데 결국 처분은 정직 3개월, 교장과 교사는 3개월밖에 안 주는데 이건 굉장히 약한 처벌을, 여기 횡령이면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게 됐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감사 처분이나 어떤 징계사안이 있을 때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개별적인 징계양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이런 두 가지 종류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국 초등ㆍ중등, 총무과 이렇게 개별부서에서 담당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여기 감사계에서는 처벌을 세게 해달라는데, 중징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많이 감이 돼서 내려오는 거라는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중징계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징계 종류별로 양정을 정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중징계다 하면 해당 부서에다 중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정직을 할 것인지 강등을 할 것인지 해임을 할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속하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교육국은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두 부서고 일반직은 총무과입니다.
○ 이음재 위원 총무과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일반직은 총무과입니다.
○ 이음재 위원 일반직은 총무과고 행정은, 행정실에서 일어난 건 총무과고 초등교사는 초등교육과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음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국에서 다루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음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요청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여비집행내역과 관련돼서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그것을 가지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여비가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종합감사는 종합감사, 기강감사는 기강감사별로 매월 일정액을 감사실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중복성 여부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여비를 가지고 22명의 직원들에게 일비를 월 8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월분으로 총 412만 2,000원의 여비를 가지고 22명의 직원들에게 일비나 식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일비 같은 경우는 보통 8만 원 내지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그러면 22명이면 감사담당관실 전체 인원 다라고 봐야 되겠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28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몇 명 빠지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기강감사 여비를 또 봤더니 일비 명목으로 해서 8만 원 내지, 거의 대부분 8만 원 내지는 10만 원 정도 공히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거는 우리 감사과 직원이 종합감사도 나가고, 어떤 때는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또 기강감사도 나가고, 그런 감사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설감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출장을 나갈 때 종합감사로 나가는 부분은 종합감사예산에서 지급을 하고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월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이 나갔는데 급여성으로 해서 일비가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 나갔기 때문에 중복성으로 나간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할 경우에는 좀 금액이 많겠죠. 4만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비도 가까운 데, 먼 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비 계산을 매일매일 원래 가기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출장명령에 따라서 여비계산을 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달에 8만 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이 아니고 여비규정에 따라 가지고 여비계산을 해서 일수에 맞는 여비를 계산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지출하다 보니까 표에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때그때마다 주지를 않고 한 달에 한 번 8만 원이나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감사 여비 예산 중에서 스물 몇 명,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강감사 여비 가지고도 스물 몇 명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 갔다고 해서 두 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월 달에 종합감사 하루 나가서 일비 8만 원 주고 그다음 날 기강감사 하루 가서 일비 또 8만 원 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월 한 번씩 주는 거지.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니죠. 그 예산편성이 종합감사예산 또 기강감사예산 편성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종합감사로 감사를 나갔으면 종합감사예산에서 일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고 기강감사를 가면 기강감사 간 날짜만큼 지급을 별도로 해서, 기강감사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천우 위원 그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밖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일부 여기를 다 검토를, 상당히 많은 양인데 쭉 봤어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 녹양도서관을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숙박비 지급이 된 게 있는데 녹양도서관이면 의정부에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죠,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직속기관은 본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숙박비가 12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러 나가신 분이 6명이 나가셨는데, 그리고 3일간을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감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의정부를 가는데 꼭 거기 가서 숙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 의정부라고 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 숙박을 해야만 되느냐는 거죠, 의정부 가서?
○ 감사담당관 김병만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6시까지 딱 끝나고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수원 여기가 얼마 안 되지만 여관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들도 매일같이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숙박을 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가까워도?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건 규정상 숙박을 거리상으로 이건 숙박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숙박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숙박 여비 계산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또 김포교육청을 감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다섯 분이서 4박을 했어요, 4박 5일간. 여기도 숙박을 다섯 분이 4박 5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4박 5일 하는데 네 군데 숙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라다이스모텔이라는 데하고 체리호텔, 참빛특수설비(주), 리버파크. 그런데 4박을 하는데 각각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하루에 세 군데가 영수증이 발행이 된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한 군데서 방 3개가 체크가 된 데가 있고 또 한군데는 아침에 체크가 된 데가 있고, 계산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아까 낮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직원은 이틀 동안 숙박을 하면서 카드를 안 가져 와가지고, 카드가 없어 가지고 현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카드로 한꺼번에 이틀 치를 지급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1건은…….
○ 이천우 위원 아니요. 숙박업소에다 일단 현금을 줬는데 다시 돌려받고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현금을 돌려받고 또다시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왜냐하면 카드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규정상 카드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비계산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을 도로 되돌려 받은 거죠.
○ 이천우 위원 그리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다음에 하루는 아침에 들어가면서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어느 여관은 아침에, 그러니까 19일 날 잤지만 20일 날 아침에 나오면서 카드를 긁어서 날짜가 그다음 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규정을 보면 숙박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텔이라든지 이런 여관을 보면 대개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규정상 여러 사람이 한방에서 자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정말 코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신상 이런 것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4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리고요? 그게 전부 다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다음에 아까 금액이 5월 19일자에 20만 6,000원을 4명이 사용을 했는데 4만 원보다 높게 5만 2,000원꼴로 계산이 돼 있어서 제가 규정상 숙박은 4만 원 한도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확인을 했더니 칫솔 같은 거를 2,000원씩 해서 6,000원을 더 지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체 규정상은 5만 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 보면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박했을 때 30% 이내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담당 직원들이, 그러니까 4만 원의 30%니까 5만 2,000원, 5만 2,000원은 범위 내로서 규정상 맞기 때문에 5만 2,000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급 이하 5명이 김포교육청에 4박 5일간, 4박을 하면서 감사를 하러 갔는데 4일 동안 자기를 4개의 숙소가 필요했고, 그렇죠? 파라다이스모텔, 체리호텔, 참빛특수설비(주), 리버파크. 그러니까 매일 같이 숙소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1인당 방 하나씩을 썼고. 그래서 참빛특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원에 해당하는 방을 1인 1실을 썼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맞습니다.
○ 이천우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 가면 2인 1실 쓰거나 3~4인 1실 쓰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4박 5일이면 붙박이로 4박 5일 동안 한 숙박업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네 군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1인 1실 안 써요, 5만 2,000원짜리를.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데 6급 이하 공무원들 감사 가서 그렇게 한 거지.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니, 그런데…….
○ 이천우 위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보니까 김포 가서 잠을 많이 잤더라고요. 김포에 무슨 연고가 있는지 몰라도 김포 가서 잠을…….
○ 감사담당관 김병만 한수이남에서는 김포가 제일 멀다고…….
○ 이천우 위원 김포교육청 감사하느라고 갔었고 김포에 화성고등학교를 또 감사하느라고 주무셨고 김포에 또 김포고등학교를 감사하느라고 가서 주무셨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화성고등학교에는 4명이서 3박을 했는데 12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포고등학교에서는 3명이서 3박을 했는데 4명이서 3박을 한 12만 원보다 돈이 더 많은 15만 원이 숙박비로 나갔어요. 1명이 적고 1박을 덜 했는데 돈은 숙박비로 3만 원이 더 나갔어요, 같은 김포지역인데. 어떻게 설명…….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 감사일정과 숙박여건 또는 감사를 하면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코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이천우 위원 의원님도 코골아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감사과 직원들이 먼 데 출퇴근하면서 감사하는데 피곤한 날은, 먼 거리 같은 데는 숙박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규정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만 원 또 플러스 3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천우 위원 한편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사례를 들 따름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숙박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3박에 15만 원이고, 3명이서. 4명이서 3박을 하는데 12만 원이고 또 1인 1실을 쓰고.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터치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좀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리 늦게 가서 잠을 자고 가게 되더라도 의회하고 자기 집하고 거리 수, 몇 ㎞ 이상이 되면 숙박비가 인정이 되고. 아무리 새벽까지 회의를 해도 몇 ㎞ 이하, 저같이 안양이면 숙박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엄격한 잣대를 우리 의회에서는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제 시간이 끝난 겁니까? 끝내고 다시 할까요, 계속할까요?
○ 한규택 위원 추가질의하시죠.
○ 이천우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1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또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8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본 위원이 대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내역 이 자료를 과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내역 이 자료.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여기 보면 24명이 346건으로 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별 교장선생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한 분당 여러 건씩.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유별하게 많은 분이 부천교육청의 교육장님, 현직이신지 전직이신지 모르겠는데 무려 123건에 600만 원이나 사적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입니까, 전직에 계신 분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중동…….
○ 이천우 위원 부천교육청교육장님.
○ 감사담당관 김병만 고붕주 전 부천교육장님이신데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전직 교육장이지. 현직 교육장이에요, 전직 교육장이에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전 교육장입니다. 현재는…….
○ 이천우 위원 현재는 어디에 계세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소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 후에 교장선생님들 몇 건, 몇 건, 몇 건 쭉 있어요. 1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2건, 10여 건까지도 있는데 10여 건도 그렇지만 123건이나, 액수로는 600만 원이나 부당하게 사적 경조사비로 지출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그대로 교장직으로 있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현직 교장선생님으로 계셔도요. 그러면 현직 교장으로 계시면서도 또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위에 교장선생님들 여러 건 이렇게 있듯이.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런데 고붕주 전 교육장님은 부천교육장으로 재직 중에 업무추진비가 학교보다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 합리적으로 잘 썼으면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 건수가 무려 123건이나 되는데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님들은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300만 원도 있고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3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조사된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다 회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건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내용을,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주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주의라고 하는 경징계를 준 사항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니, 이건 징계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행정처분으로 주의로…….
○ 이천우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경징계 사항도 아니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이 양반들은 할 일 없이, 할 일 없는 양반들이네요.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거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많은 검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런데 회수를 했죠, 회수를.
○ 이천우 위원 돈은 회수를 했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럼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그걸 답변을 해주셔야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회수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돈만 회수하면 신분상에는 아무 지장도 없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주의조치 한 겁니다, 주의조치. 신분상에는…….
○ 이천우 위원 정식징계도 아니라면서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징계는 아니고 주의…….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만 한 것 아닙니까? 인사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면서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징계를 한 건 아니고 단지 돈만 회수를 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하고, 주의처분을 한 겁니다. 주의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주의의무를 전달한 겁니다.
○ 이천우 위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강구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0여 개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를 다 조사하지는 못 했을 거고 아마 일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학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래서 아까 이음재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학교회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침은 2009년도 9월 15일자로 예산담당부서에서 개정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은, 상급기관이나 타 학교나 이런 데는 유관기관이 아니다. 유관기관은 학교로 따지면 학부모단체나 또는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가 유관기관이고. 전에는 그런 내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 혼선을 빚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달리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회계는 학교회계편성지침에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용을 변경해서 시행을 했고요. 교육비특별회계는 교과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무튼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과다하게, 이 정도라면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큰 핵심 이슈 중에,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이고 견해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의 신분을 규명했고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교육공무원법에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 아니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특수권력관계,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권력의 신분을 가진 특수권력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3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분들은 국가질서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떤 제한을, 기본권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노동 3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수권력관계인 공무원에게는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33조2항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노동 3권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별도의 조항을 헌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취지가 헌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인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어디에 어떻게 법률로 정하고 있느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그것이 바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이 법률은 바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어떤 노동권과 관련해서 위임이 된 사항인데 여기 3조에 보면 정치활동의 금지 해서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교원의 노동조합은 그냥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뜻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특히 국회의원들께서 뉴스에 나온 것을 많이 들었는데, 논한다라고 하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 개정을 먼저 하고 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정치인들도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항은 개정할 생각도 안 하면서 대외적으로 그런 것만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모순된 행위라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법률은 이 조항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전교조에서 시국선언 한 것은 이 조항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직무명령을 내렸고 현재 진행형이고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반론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누군가 이것을 아마 예견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지방언론의 어느 주필께서 쓰신 칼럼을 보고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칼럼을 쓴 날짜가 11월 5일인데 지금 한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만 짤막하게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자리는 교육행정가다. 정치인이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런 자리를 정치인 자리로 변질시켰다. 그 자신이 맷감을 만들어간다. 이를테면 맞는 것을 자청, 탄압에 저항하는 투사로 반사시켜 보이려고 한다. 기술적인 것은 법을 원용한다는 점이다. 실체적 사실로 위법을 일삼으면서 이론적으로는 법익의 보호 우산을 뒤집어쓰고 있다. 공리공론을 방패삼아 실정법 위에 군림하는 그의 왜곡된 교육감직 남용은 학원의 안정을 저해한다. 그는 어느 시점에 가면 대법원에 교육자치 침해 이유를 들어 직무이행명령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즉 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등 소송을 낼 게 분명하다. 문제는 김 교육감이 이렇게 직무이행명령마저 거역해도 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제재나 감사권 동원은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산다. 노골적인 보복조치라며 이 또한 마치 교권의 전위적 투사처럼 설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징계 거부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적어도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가 그 자신이 금과옥조로 삼는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없는 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들먹이는 망발은 억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경기지역 언론에서 존경받는 임양은 주필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예견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교조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생산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전교조의 활동이 이념 편향적으로, 정치 지향적으로 빠져서 우리 교육현장에 갈등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크게 아마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후자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태동할 때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 당시 오랫동안 권위주의 시대의 찌든 교육을 탈피하고자 했던 그 참교육의 정신은 상당히 시대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그에 따라 가지 못하는 전교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교육현장에서 생산적인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비생산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답변의 한계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어떤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자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또 어떤 법리를 심판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행정가라고 하는 그런 지위기 때문에 현행법을 준수하는 쪽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타 시도, 우리 경기도 말고도 15개 시도에서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징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한규택 위원 경기도도 타 시도와 같이 일단 그렇게 어떤 징계과정들을 밟고, 지금 법원에서 법리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법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환원해서, 예를 들면 그 징계했던 것을 원상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차적인 것들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리를 하는 것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법리적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만 대법원에 소 제기한 것이 몇 달이 걸릴지, 어떤 분들은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내다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단기간에 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꾸 논쟁과 마찰과 집단 내의 갈등과 아니면 중앙정부와 또 우리 도의회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교육감님께서 해야 될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한두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보니까 2,6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송위임 등 약정서라고 해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한 것 보니까는……. 아, 이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교육국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도 2,600만 원인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공보수로써 150%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중간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이래도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게는 한 6,5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교조 문제는 아닌데 교육국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교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소송비용이 아마 이에 준하는 법정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전혀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규택 위원 모른다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 이런 것만 다루고 그거에 대한 처리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징계, 어떠한 범죄사실이나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에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것은 소송관련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냐니까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소송이요?
○ 한규택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복지법무담당관실입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교사 징계처리와 관련돼서는 감사관실에서 일정 부분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을 보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관련해서 여러 법무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자문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해당 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또 법학교수님들한테, 법학교수 한 네 분 그다음에 일반 변호사 한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기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시던 분,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이전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아서 활동하시던 두 분은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들어와서 임명하신 고문변호사나 이 법학교수들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분한테 의뢰받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문의견을 냈어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 자문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초등교육과에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어떤 공유 같은 거나 공지는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제가 그래서 7 대 2…….
○ 한규택 위원 네, 7 대 2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7 대 2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11월 18일자로 제출한 보도자료에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하고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대한 그런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메일 온 것을 프린트 출력해서 집에서 쭉 봤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마치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같은, 아주 승리적 관점에서 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봤을 때 이거 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아마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즘 그냥 뭐하면 법에 소송하고, 법에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국과 관련되는 대법원 소송과 그다음에 전교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서 법정소송을 대표적으로 2개를 하는데 이 비용만 해도 나중에 가면 아마 억 단위가 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경기도의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어떤 방식이 좋은가라고 논쟁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송비용이 만약에 한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5,000만 원이면 아이들 한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품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면 감사담당관께서 잠깐 피력해 보십시오.
○ 감사담당관 김병만 대법원 소송관계 또 지금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소송관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네, 이해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감사 때 교육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교육청 간부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 대부분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쟁점이 되는 문제들의 상당수가 교육감님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국가기관의 교육공무원으로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몸 따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가 교육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시키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관련해서 했던 말들의, 상당수의 질문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약간 비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앞서 답변했던 분들처럼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은 좀 적절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도 없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 소관에 관한 사항 같으면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또 교육국 설치 관련된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개인적 소신을 얘기한 건데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법원에서 진행되고 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어떤 정리가 되고 종료돼서 오면 결국은 담당관실로 오는 거죠, 최종적인 것은?
○ 감사담당관 김병만 아시겠지만 감님이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유보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면 그때,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징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보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그렇게 말씀을…….
○ 한규택 위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말장난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에 계류해서 본안 심리하고 뭐하고 그러면 짧게는 몇 달, 그게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교육감 임기가 언젠데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감께서 요즘 외부강연, 특강 많이 하잖습니까? 제가 앞서 공보관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민주주의 원탁회의라든지 희망교육네트워크 같은 특정 정치이념집단들에 가서 경기도 교육과 관련해서 강연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속에서 교육청의 답변이 뭐냐 하면 선관위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의 문제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 선거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질의하고 자문을 받고서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선거법 관련 업무는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만 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7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욱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 및 분장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68명 등 총 76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의 분장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친절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절서비스 확산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로 고객이 감동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친절서비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체 친절강사를 활용하여 경기도 내 민원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연수를 실시하고 친절메아리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친절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매분기 전화응대친절도 평가 및 분석 결과 공개를 통해 전화친절이 미흡한 분야는 개선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친절 우수직원을 선정 포상하는 등 친절서비스의 향상 및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분기 전화친절도 평가 및 친절 우수직원 선정을 통해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09년 11월 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353명이며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였고 5급 심사 및 시험 승진대상자 12명을 선발하고 9급 지방공무원 340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 기간 중에 5급 승진예정자 28명에 대해 기본과정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봉사실 운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옴브즈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3기 민원옴브즈만을 위촉하였고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운영규정을 개정ㆍ정비하였으며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는 등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켰고 2009년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3박 4일간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2010년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예방능력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또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학교현장에 시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단체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교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총 16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1,170명을 대상으로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노조와 단일교섭요구안 작성 후 본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행정연수원에 지방공무원 28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유재원 허진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익 경기도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청사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는 1.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2. 녹색청사 관리, 3. 창의적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4. 경기교육 홍보, 5. 고객감동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1쪽 녹색청사 관리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범국가적인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사용으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녹색청사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공용공간에 LED전등 교체 및 사무실 전등배선의 효율적 재배치, 공용자전거 비치와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로 녹색교통여건 조성, 빗물 재활용함 설치로 수자원 절약에 기여, 전 화장실 절수형 수도설비 활용으로 물낭비 억제 등을 유도하여 전년 대비 사무실 면적 및 행정장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사운영 공공요금이 약 300만 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인 전열기 사용 자제, 덧옷 입기, 지하주차장 조명등 배선 재배치 및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등으로 동절기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화를 유도하고 차량카풀제, 근거리 출장 및 출ㆍ퇴근 시 자전거 이용 운동 지속 전개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실천 가능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3쪽 창의적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결원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 신규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육성을 통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교육행정지원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으로 도교육청 전체 9급 교육행정직 채용인원 321명 중 제2청사는 128명을 채용하여 86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임용유예자 5명을 제외하고 임용후보자 37명은 현재 일선학교에서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피지역에 신규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거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북부지역 주요 대학 재학생과 3ㆍ4급지 1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행정직 공채시험 홍보, 지역방송 및 각종 언론홍보, 신규자의 사택 우선배정 등을 추진하여 결원율 감소와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2009년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 실무수습을 착실히 수행하여 신규공무원으로서 기초지식 및 현장 업무수행능력 습득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가진 인적자원 유지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서 25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지표 및 주요 시책 관련 활동의 홍보효과 극대화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경기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해 약 86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으며 청사 내ㆍ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약 1,200여 건의 홍보자료 게시 및 동영상 게시판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을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교육관련 행사와 활동현장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 및 게시하고 홍보용 전광판 운영 개선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경기교육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널리 알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육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 27쪽 고객감동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정착 및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으로 기관이미지 제고와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 확충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고 청각장애 민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직장수화교실 운영으로 자체 통역서비스 체제 구축과 교육 수요자의 민원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등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분석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의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하여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위원장 유재원 이용익 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본청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내용은 교육청 간부들이 대외기관에 단체참여 위촉장 받은 거, 1ㆍ2청이 다 똑같습니다. 1청의 과장님에게 질의하더라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 방영기 위원 교육청 간부들께서 대외기관의 참여목적은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권익신장 등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교육과 관련성이 희박한 기관ㆍ단체들에 무분별한 참여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청 조직상의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간부가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직무와 거리를 둔 그런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경기도청, 시청, 경찰서와 유관기관 간의 그런 업무와 관련된 도시위원회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 장학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떤 친목성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1개 교육청에서 2명 이상의 간부가 동일 기관ㆍ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하고 국장이 같이 나가 버리면 업무는 누가 봐야 하는지.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위원이고 국장과 과장이 동일단체에 중복돼서 한 자리 가서 앉아서 위촉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상식 밖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방영기 위원 대외기관의 참여에 있어서 교육에 연관성이 없는 분야에 참여하는 간부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기관에서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감사 끝나면 그런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1ㆍ2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폭력시위자문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신문사편찬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과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기관에 위촉, 추천, 당연직 참여 등에 있어서는 각 교육청이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적절히 배분할 것이며, 대외기관에 참여는 과거에 참여했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꼭 우리 시군교육청에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시정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를 뽑아서 자료를 보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님은 11번을 나갈 정도면 계속 이런 업무에만, 외부행사만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그래서 일부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지역의 간부님들을 같이 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강해서 거절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직무와 거리가 먼 거에 대해서는 업무도 바쁜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간부님들이 지역단체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피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권고도 해봤습니다.
○ 방영기 위원 또 하나는 다른 자료인데 교육청 각급 학교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감사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 할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사람은 경고가 되고 어느 사람은 견책이 되고 어느 사람은 감봉 1개월, 2개월 받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일반직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교원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건의, 범죄의 유형에 따른 내용의…….
○ 방영기 위원 아니, 똑같은 쌀 직불금 수령…….
○ 총무과장 허진욱 직불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불금을 수령하면서의 과정, 자기가 경작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땅이 대지로 바뀌었는데도 타 먹었다든지 그런 유형이 실제 사례를 조사한 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쌀 직불금이라도 어떤 사람은 징계 받고 어떤 사람은 경고 받고…….
○ 방영기 위원 감봉 1개월, 3개월씩 받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경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방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직 1월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범인이에요. 똑같은 범인은 범인인데, 똑같은 벌은 벌인데,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이고 어떤 사람은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정직 1월은 똑같이 줬단 얘기죠. 이런 규정이…….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보면 바로 이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법원에서 어떤 통보가 와서, 말씀을 들으면 교육청은 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종료가 돼서 어떤 게 내려와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명백하게 이게 좀 나와야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이걸, 어떤 답변이 더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가, 지금 안 드려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사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현재 48.3%로 상당히 높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엄청 높아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래서 금년도 7월 15일 이후로 발생범죄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서 0.05에서 0.109,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
○ 방영기 위원 물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걸렸어. 지금 면허취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면허취소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감봉 2개월 주는데 이런 사람은 엄청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데 그게…….
○ 방영기 위원 아니, 음주운전 한 번 걸렸다 해서 어떤 사람은 견책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 2개월 당하는데…….
○ 총무과장 허진욱 음주운전의 알콜농도와 사법기관의 구공판이냐 구약식이냐 기소유예냐 이거에 따라서 양정기준이 지금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불평ㆍ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알콜농도별, 유형별 그다음에…….
○ 방영기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좀 확실하게 규정이나 모든 게 좀 나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총무과 1ㆍ2청에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우리 교육자들이, 10만의 교육공무원들이 잘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담당, 공보담당을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 있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방영기 위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근본적 취지는 채용예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책기획담당으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교육정책과 전혀 무관한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로 계약직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함자 대드릴까요?
○ 총무과장 허진욱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
○ 방영기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분을 채용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 총무과장 허진욱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용은 했습니다마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부서의 장이…….
○ 방영기 위원 아니, 장이 하더라도. 왜 이걸 묻느냐면 총무과장이 볼 때 규정상에 어긋나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윗분한테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보세요. 또 이 한 분만 봐도 안 되는데도 공보담당으로 채용된 분이 있어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특정정당의 경기도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9년 4월 8일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공보실장으로 활동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돼서 2009년 9월 30일 수원지법에서 벌금을 500만 원 선고 받았어요. 이거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계약직 채용기준에도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선거캠프에서 당선을 도운 측근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요직에 임용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한 명백한 자기사람 심기 인사로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 갈 문제뿐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채용자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려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어디 있는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 표의 가의 8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채용기관의 장이 정하되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럼 여기 인사위원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걸 안 해주면 교육감이 결정 못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도 하나요,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
○ 총무과장 허진욱 못합니다.
○ 방영기 위원 못하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방영기 위원 그럼 인사위원들도 다 허수아비 그 집 식구들이네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 총무과장 허진욱 지방공무원임용령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 같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당해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갖춰 가지고 채용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8호 사항에 3개 사항을 더 첨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학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이거하고 “교육관련 정책기획 업무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그 밖의 사항에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 방영기 위원 과장님, 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했을 적에 감사자료가 충실해서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데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직채용계획 수립 시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 채용을 공고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대학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중 교육관련 정책기획ㆍ조정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자, 정책기획 분야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도 정책기획담당 채용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문제냐? 제8호 기준을 보면 특정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전공을 불문한 대학 강의경력 및 대학 부교수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준을, 능력을 갖춘 자로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
두 번째 채용공고문상의 자격기준만을 보면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대학 강의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재 부교수 이상인 자로 인식됨에 따라 지원자가 특정인 1명에 불과했다는 거. 그러면 특정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공고를 정식대로 했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고학력자가 얼마나 많은데 1명만 지원했겠습니까?
제8호 기준에 명시된 상당하는 능력이 있는 자 자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제1호와 제6호의 채용경력 등에서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8호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관련 정책기획ㆍ조정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사, 안산공과대학에서 정보통신과 부교수로 재직된 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 공부를 하였다 하나 이는 학력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경력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채용 당시 석사 예정으로 학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졸업이 아닌데요. 학위를 쓰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는 특정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어기고 자격기준 등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교육정책기획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자를 채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진욱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위원님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임용권자의, 교육감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공고를 하고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들이, 예를 들어 교수라든지 면접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합격자를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총무과에서 그런 성질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영기 위원 자, 과장님 봐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본인이 읽어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여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8호 기준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관련 정책기획ㆍ조정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해 달라고 주문까지 위원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엄연히 불법이죠?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인사위원회에서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세부기준에 대해서 논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 방영기 위원 아니, 규정에 어긋났으면 불법이죠.
○ 총무과장 허진욱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 방영기 위원 규정에 어긋났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 총무과장 허진욱 인사위원회에서는 자격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 방영기 위원 수의사가 산부인과 의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걸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결과가, 그런 말씀이 그 이후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전의 내용을 저는 몰랐었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자격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거기 인사위원회 의결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공고한 거고요. 그래서 정책기획에 1명하고 공보ㆍ홍보에 7명이 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가지고 합격자 결정을 해서 현재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채용해 달라 요구를 했고 그렇게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이걸 만들어서 한 건 아닙니다.
○ 방영기 위원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전적인, 거기 채용의 마지막 저기를 총무과장이 하는 게 아닌 건 압니다. 교육감이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왜냐하면 모든 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공직자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바른 교육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어긴다면 어떻게 10년 이상, 현 부교수 이상인 자로 인식된 자격자를 뽑는데 특정인 1명만 여기에 응시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지금 고학력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1명만 오겠습니까? 여기 공고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시죠?
○ 총무과장 허진욱 저희가 잘못된 거 인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 방영기 위원 과장님 개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상에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허진욱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한 2주 이상을 자료 저기를 하고 지금 2주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이 나오셔서 이 인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서 나오면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상세히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어떻게 내려올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절차서부터, 해당 부서에서 왜 필요해서 요구했느냐부터, 인사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됐고 결정은 어떻게 됐고 총무과에서 공모를 거쳐서 임용하는 절차가 정당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나중에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방영기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방영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위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 일은 일파만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강변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는 그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계약직 채용은 상당히 고무줄 채용이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6월 12일이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6월 26일 날 면접 봤고요. 그다음에…….
○ 총무과장 허진욱 면접은 6월 25일 날.
○ 한규택 위원 25일 날 면접 봤고……. 여기 채점결과표에는 6월 26일로 돼 있는데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6월 29일 날 합격자에 대해서 채용등록공고 나갔고 7월 6일 날 정식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기 시작한 겁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인사위원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왜 그러냐면 앞서 방영기 위원님께서도 제기했는데 공보담당관 채용할 때하고 정책기획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항까지 이렇게 하다가 정책기획에서는 6항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앞서 제기한 것처럼 갑자기 문제가 됐던 “대학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첨부해서 “교육관련 정책 기획ㆍ조정업무 추진 능력을 갖춘 자, 정책기획 분야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솔직히 이 두 분이 지난 4월 9일 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후보 캠프에서 다 활동했던 분들 아닙니까? 맞죠? 한 분은 공보담당하고 한 분은 전체적인 선거 기획실무 총괄하셨던 분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 한규택 위원 모르세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선거도 제가 관여를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요.
○ 한규택 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할 때도 7번, 8번이 공보담당 채용할 때는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뺀 사항인데 다시 정책기획 할 때는 8번 사항이나 7번 사항이 들어가서 그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동일 시기에 채용하는 계약직……. 이분들이 가급인가요, 나급인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가급입니다.
○ 한규택 위원 계약직 가급 직원, 사무관급 이상 채용하는데 공보담당은, 예를 들면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정책기획은 또 왜 갑자기 인사위원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했던 7, 8번을 적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인을 놓고 그 양반을 채용하기 위해서 좀 편법 쓴 것 아닙니까? 이리저리 갖다 붙여 놓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다 나와요.
○ 총무과장 허진욱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자격기준을 정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이걸 정한 게 아니고요…….
○ 한규택 위원 잠깐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총무과에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정한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올라온 안을 갖다가 우리는 취합만 한 것뿐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보면 변명성 얘기인데 뭐냐 하면 세상에 어느 공무원 조직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외부에서 사람 들여와야 합니다.”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기획ㆍ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수천 명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의식 있고 능력 있고 나름대로 검증된 분들이 막말로 9조 원, 10조 원 되는 예산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관련된 전문가를 데려와야 됩니다.”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자기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 내로 모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기와 어떤 관점과 시각이 같고 철학이 같은 사람이 와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것, 일부에서는 같은 정치코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같이 호흡을 맞춰 왔던 사람하고 일하는 게 상당 부분 편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위법을 저지르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고무줄 잣대로 해서 편법적으로 이리저리 늘려서 가면 훗날에 이런 기준들이 많은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힐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가 산부인과의사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자공학과 전공한 분이, 그것도 10년 동안 그 분야에서만 하신 분을 갖다가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공보담당관 거기에는 그래도 6명이나 응시를 했는데 정책기획팀에는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분 혼자만 와서 단독으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당초예산만 해도 8조 원대가 넘고 추경까지 하면 10조 원대 육박하는데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기획업무, 가장 핵심 두뇌, 브레인인데 전자공학 하던 분이 그것도 4년 계약직도 아니고 단기 1년의 계약직 기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산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실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이 들어요. 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라고,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겁니다. “정책기획팀에 1년 단위 계약된 그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의 과서무, 국서무, 실서무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건지, 계약된 별정직이 예산집행도 하고 기획관리실 전체 근무평정도 하고 성과관리 이런 것을 다 그 팀에 맡길 수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 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하도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들이 이끌어 가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대의견을 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 잘 조치해라.” 이렇게 해서 회의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선 공보담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선 씨는 김상곤 후보 캠프의 공보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시에 김진춘 후보 쪽하고 선거법 위반, 법적인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채용될 때는 구속되거나 어떤 법적인 행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5월 달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간다. 선거법 위반으로 서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형사적 문제로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5월 달에도 이미 다 나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런 범법 사실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 예상되는 이런 분들은 채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5월 달부터, 아니 4월 달에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문제로 해서 검찰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상곤 후보 캠프에서 고발했던 분들은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두 분인가 아마 법적 1심 판결을 받아 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선 씨는 9월 30일 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법에다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정말 엄격한 기준 잣대로 하면 거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뻔히 법적인 소송에 걸려서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다 예견되는 사람을 갖다가 왜 뽑느냐 이겁니다, 왜?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허진욱 위원님은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고 계약을 할 때까지도 서류상이라든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았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된 바도 없고, 저희가 그 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인지했던 사항이고 그 후에는 선거법이라든지 이걸 뭐, 개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론에 비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고하고 합격자 발표하고 계약하고 근무할 때까지 전혀 그런 사항을 실제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한규택 위원 총무과장님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조직인데, 그 내부에 인사시스템이 없습니까?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해야죠, 정보수집 해야 되고. 그 사람은 분명하게, 솔직하게 속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응시했다는 것. 그리고 더더욱 나쁜 것은 뭐냐 하면 현 교육감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몰랐는지 몰라도 교육감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공보팀장이 법적인 소송에 계류되어서 형사적인 문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총무과장님께서 정보를 제대로 수집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이 기만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자기가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관 내에 정보제공 안 하는 그런 수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녹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김동선 씨를 이렇게 공보담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경력요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선 씨가 채용되는데 주 경력이 뭐냐 하면 출판사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경력에, 10년 이상, 12년 이상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채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했던 출판사 이름이 부천에 있는 「산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회사의 운영실적, 출판물 등을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근무한 것에 대해서 원미구청에 출판사 등록이라든지 영업한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한 결과 이상 없이 다 근무한 것으로 나왔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신원조회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채집한 정보에 의하면 2000년도에 「산과들」이라는 출판사가 폐업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 한규택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최종적인 것은 확인을 못하고 부천지역에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출판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력기간에 삽입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셨다면 혹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가로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관련기관에 조회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감사나 어떤 수사하듯이 그것을 재론할 수 있는 저기는 못되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현재 있는 서류대로…….
○ 한규택 위원 아니죠, 아니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위법한 사항이 없다,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해서 통과됐지만 사후에 그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하나 예를 듭시다. 동국대학교 그 누구죠?
○ 이수영 위원 신정아.
○ 한규택 위원 신정아. 맨 처음 동국대 채용될 때는 예일대 나온 박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서류 다 구비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시점에 그것이 허위 학위이고 가짜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도 받은 거고 임용도 파면된 겁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도서출판 「산과들」 그거는 우리가 해당 구청에 영업 신고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조회해서 서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아니, 그것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제기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준용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문제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부천시에 출판사 신고 사실만 여기 교육청에서 확인했는데요. 원미구청으로부터 관련서류 받았다라고 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 사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출판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사항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원미구청도 「산과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얘기한 것, 신고한 내용만 갖고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출판사 「산과들」이 제대로 출판영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서류, 사업자 등록, 휴ㆍ폐업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정확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간판만 걸어놓고 실질적인 어떤 회사 운영행위가 안 돼 있는 거라든지 지금 또 얘기되는 것처럼 2005년도에 폐업한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지역사회 정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말끔히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행감 끝날 때, 마지막 총괄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선거업무에 관련된 담당 과장님은 맞으시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선거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마땅하게 소관이 없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안내만 해줬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렇죠. 어쨌든 선거와 관련돼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제도적으로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인사위원회요?
○ 이천우 위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관계규정이 있냐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것은 전임 김진춘 교육감님 때도 편의제공을 했고요.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제도적으로 규정된 게 있냐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 것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지난여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내년도를 위해서 이것 필히 좀 만들어 놓으세요. 내년도에 또 인수위원회에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없으면 또 많은 논란이 생길 것 아니에요, 내년 6월 달에.
○ 총무과장 허진욱 서울시교육청하고 경남하고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쪽에도 현재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지난여름에 있었잖아요. 내년 6월 달에 또 그런 논란이 재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재연되기 전에 미리 담당부서에서 인수위원회 관련된 관계규정을 만들어 놔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겠죠? 논란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데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해서 조례로 한다든지 규칙으로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서울 같은 데도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다 못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편의 제공해 주고 사무실 제공해 주고 차량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서 금년도에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천우 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서 방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인사는 우리 총무과장님 부서 업무죠? 교원은 아마 초ㆍ중등교육과에서 할 거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원래 정기인사 시점이 언제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허진욱 정기인사는 1월하고 7월에…….
○ 이천우 위원 1월 1일부로, 7월 1일부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1월 초가 되고, 7월 초가 되는 겁니다.
○ 이천우 위원 이번에는 언제 했죠?
○ 총무과장 허진욱 이번에는 8월 초에 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8월 며칠이에요?
○ 총무과장 허진욱 8월 12일자였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한 달 12일이 늦어진 건데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짤막하게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다 보니까 서기관 승진자리도 상당히 많고 또 주요 보직에 대한, 교육감님이 보직에 대한 인선 이런 것을 짧은 기간에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건의드렸습니다. 건의드렸더니 짧은 기간에 보직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일단 이 기간 동안에 주요부서 장들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석인 기간…….
○ 총무과장 허진욱 있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공석인 기간이 있었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됐을 거고요. 4급 서기관급 이상 자리가 몇 개나 공석이 있었습니까? 본청, 2청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내 4급 이상 자리가, 그 당시에 공석이?
○ 총무과장 허진욱 한 네 자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에 따른 업무공백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7월 1일 날 했을 경우에,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인사나 이런 것을 했을 텐데 7월 1일 날 했을 적에는 언제까지의 근무평정이 인사에 반영됩니까, 언제 한 거가? 예정대로, 원래대로 7월 1일 날 했으면?
○ 총무과장 허진욱 7월 1일로 했으면 12월 말 근평에 의해서 1월 말에 순위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 이천우 위원 그런데 8월 12일 날 했을 적에 그 근무평정을 반영했습니까, 또 다른 근무평정을 반영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승진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근평한 순위명부에 의해서…….
○ 이천우 위원 언제 한 거예요?
○ 총무과장 허진욱 6월 말 근평에 의해서요.
○ 이천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7월 1일부로 했으면 승진할 사람이 8월 12일 날 함으로써 6월 말 근평이 반영돼서 흔한 말로 역전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점수 상으로.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데 그것은 배수 내 범위에 들기 때문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내에 다 있고요. 이게 한 번 근평을 잘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무관에서 서기관 될 때는…….
○ 이천우 위원 배수는 몇 배수 둬요? 5배수 둬요, 3배수 둬요?
○ 총무과장 허진욱 5명 미만일 때는 4배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간을 하기 때문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1월 말 했을 적에 명부하고 6월 말 했을 적에 4배수 안의 명부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4배수 안에 10명이라면 1월 말에 홍길동, 김길동, 최길동 해가지고 10명이 있었는데 6월 말에 함으로써 새로 정길동이 들어가고 이런 것, 새롭게…….
○ 총무과장 허진욱 일부 순위는 바뀐 것도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데 한 번 근평을 해가지고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바뀐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약간 조정된 게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인사라는 게 항상 불만이 일부는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못나서 승진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사권자가 잘못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들이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획기적인 인사라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승진하면 약간 외곽으로 일단 발령받았다가 오기도 하고, 일반적인 공직사회 인사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획기적으로 승진을 해서 획기적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이 좀 많이 나왔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방영기 위원님과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계속 사무관 채용과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무관까지 가려면 보통 몇 년을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고 연세로는, 물론 다 틀립니다마는 9급부터 시작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9급부터 시작을 하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몇 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고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보통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한 23~24년 정도 돼야…….
○ 이천우 위원 그러면 한 53세, 일반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생활 마치면 28, 29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50세 안팎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50 전에는 뭐…….
○ 이천우 위원 50 안팎은…….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럼요. 그전에는 사무관……. 이전이죠.
○ 이천우 위원 50 돼서 사무관 진급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연령으로는 50 안팎…….
○ 총무과장 허진욱 한 45세…….
○ 이천우 위원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서 이 두 자리는 요직 중의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계약 채용한 두 자리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요직 중의 요직에 해당하니까 사무관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역교육청의 과장자리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자리까지 오려면 또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한 25년 이상은 돼야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 총무과장 허진욱 과거 전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런 정도의, 공직사회에서 한 20년 정도 안팎이 돼서 진급을 바라보는 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대기 중에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5급 사무관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가 현재 있어요?
○ 총무과장 허진욱 지금 한 600여 명 정도는 6급…….
○ 이천우 위원 600여 명의 6급이 치열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만약에 두 분을 채용 안 했다라면 그 600명 중에서 두 분은 더 승진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6급분들 중에서 승진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진욱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 이천우 위원 외부에서 일단 안 왔다라고 했을 적에는 600여 명 대기자인 6급이 승진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명 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렇죠.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게 24명이니까요.
○ 이천우 위원 내부 승진자가 24명인데 외부 채용을 안 했으면 26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정은…….
○ 이천우 위원 왜 아니에요? 두 자리가 외부에서 왔는데, TO가.
○ 총무과장 허진욱 아니, 그렇게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요. 행관에서 이 정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5급 자리가 전체 몇 개예요?
○ 총무과장 허진욱 314개입니다.
○ 이천우 위원 314개 중에서 지금 외부에서 12개 차지한 것 아니에요. 과거처럼 없었으면 6급 진급자, 흔한 말로 고참, 승진을 바라보는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승진했었겠죠, 능력 있는 분이.
○ 총무과장 허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는데요. 저희가 정원 책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그런…….
○ 이천우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어떤……. 아까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도자료의 문제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문제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1초 남았는데요. 안순억 교사라는 분이 공보담당관실에 나와 계시는데 정식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일종의 파견근무 형태입니까? 그거는 교육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나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건 교원직이라서?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초ㆍ중등교육과 쪽으로 교육국 할 적에나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사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배려해 주신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하셔서 감사 건의사항 내지 시정요구사항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전임 교육감 시절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이 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외화내빈, 속빈강정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무원연수원을 600억 들여서 건설하고요.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소수 우수한 학생들에게 집중투자 해서 서울대를 얼마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치적으로 쌓았습니다. 전시와 치적주의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까? 이러한 것의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 바탕에는 인사의 난맥이 있는 거예요. 지연과 혈연을 관계로 한 소수의 10%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20%가 경기도 행정과 시책을 치적주의와 실적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부패평가지수 전국 최하위권, 학력성취평가도시험 전국 최하위권, 속으로는 썩고 있었어요.
그 인사의 난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한 인맥으로 구성되고 그들이 주요 보직과 요직에 앉으니까 나머지 70%가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경기도 교육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30%가 치적주의와 실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내에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마피아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정이지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인사에서는 혈연과 지연을 배제하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혈연은 아니고요. 학연과 지연.
○ 총무과장 허진욱 저희 일반직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경기도가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타 시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 박세혁 위원 OK. 좋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진춘 교육감 계실 때 4급 이상이 48명 중에 20명이 경기남부 출신이었습니다. 41%가 경기남부 출신이었고요. 김상곤 교육감이 오고 나서 4급 이상 50명 중에 26명, 52%가 남부 출신입니다. 저는 이거는 잘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곤 교육감 들어와서 5급 이상 340명 중에 110명이 경기남부 출신입니다. 32%가 남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2청에 5급 이상 공무원 31명이 있는데요. 이 중 8명이 북부와 연관된 공무원입니다. 한 25.8%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 경기북부 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5.8%를 35%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지역이 1청, 2청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적인 논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경기 2청을 배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임용권자가 경기도교육감 한 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청, 2청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할당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이 근무평정을 한 줄로 세우면서 2청사를, 법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이 2청사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방공무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청사 분리될 때도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 제도에서 이거를 할당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능력과 그런 성과와 여러 가지 근무성적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 없이 2청사에 일정한 배분을 해서 의무적으로 거기에 서기관이 몇 명 있어야 된다, 몇 명이 한수이북에서 탄생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 제도상 적합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세혁 위원 이 부분은 배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 총무과장 허진욱 노력은 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추후 한번 제가 다시 또 거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박세혁 위원 지금 경기도공무원 중 4급 이상이 50명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에요. 50명 중에 0.02%입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2명입니다.
○ 박세혁 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2명 좋습니다. 하여튼 2명이에요. 그리고 5급 이상 290명 중에 여성이 55명이에요. 저는 이것도 배려 차원에서 여성의 승진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1년에 한 500명씩, 800명씩 뽑았는데 그때 여성점유율이, 양성평등을 그때 적용해서 남성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많은 것이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8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9급ㆍ8급이 거의 한 68%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공무원이 많고 지금 6급 같은 경우를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급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여성공무원화 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상위직급을 다 여성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성비로 따지면 상당히 여자가 많은데 왜 위에만 적으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늘 우려를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또 이해를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인원수 비례로 하면 맞는데 하위직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배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세혁 위원 이 부분도 다음에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는 배려적인 인사가 좀 필요하고요. 지역적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성별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학연과 지연에 의한 인사의 난행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허진욱 당연한 말씀입니다. 능력과 성과가 반영된 인사가 돼야 되고요. 그건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 마피아가 없다고, 혹시 교육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나 주요 보직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학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경기남부의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고등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밀고 끌어당겼다는 그런 증거들이 예산서라든지 행정감사자료라든지 있는데.
○ 총무과장 허진욱 지금 인사는……. 글쎄요.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출신지역이나 학교가 그렇게 심증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이겠지만 전혀,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인사를, 지금 8월 12일자로 대폭 하셨고 본청에도 과장급이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들 새롭게 현안 추세에 맞도록 인사에 의해서 바꿔도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육감님이,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잘 아셔 가지고 어느 지역은 우대해 준다 그래서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과거에 제가 인사담당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래서 승진 안 시켜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주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그 자리에 배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역에 안배하는 것처럼 어떤 서열에 의해서 해줬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에서 일반직은 분명히 그런 것은 잘 지켜나갔다고 봅니다.
○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인사난맥은 개선돼야겠죠?
○ 총무과장 허진욱 글쎄,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임용권자인 기관의 장의 수락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인사의 방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무 면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능력과 성과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그런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허진욱 총무과장께서도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인사담당도 해보셨던 분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신데 과거의 인사나 앞으로의 인사나 현재 인사가 정말 탕평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다음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짤막하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계약직 직원 김동선 씨 채용기준이 보면 여기에 해당돼서 뽑힌 거 같아요. 5번에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돼 갖고 제출서류에 보면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산과들」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했다고 하는 거, 거기 발행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근무 연월이 1997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그래서 딱 정확하게 12년 2개월 근무했다라고 해서 5항에 해당되는,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4월 9일 교육감 선거에서 공보실장을 했으면 아마 최소한 1~2월 달부터 캠프에 결합해서 활동을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특정정당의 경기도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으셨어요. 저도 정당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대통령선거에서 도단위 상황실장을 맡을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일적으로 아마 몇 달 정도 아주 거기에 결합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부천시 원미구에 보면 “부천시 원미구에서 97년 4월 24일부터 출판사 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출판사가 운영이 된 거냐? 이런 구의 행정기관에 출판업 관련된 신고사항들은 그 당사자가 계속해서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그런 출판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간행물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없는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업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등,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는 2005년도에 폐업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제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총괄, 마지막 하는 날까지 관련사실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감사담당관실 질의할 때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특강과 외부강연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런 것들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저촉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적에 “선관위로부터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실 그쪽에 물어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업무는 총무과에서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교육감님 강의하는 거요?
○ 한규택 위원 강의하는데 그 부분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들은 총무과에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저희가 선거업무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료 받을 때는 본인이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감님께서도 하면 직접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감사실에, 거기 보면 강사로 나갔을 때 어떤 수당을 받거나…….
○ 한규택 위원 그런 강사료 문제가 아니라 요즘 기관ㆍ단체장,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으로 뽑힌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전 선거운동이나 이렇게 저촉된다고 해서 워낙 선거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요. 그런데 선관위가 통상적으로 뭐냐 하면 대부분 서면으로 확인을 잘 안 해줘요. 서면 확인과정 밟으려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구두로 얘기할 때 보면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해줘요.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항상 정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선관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다 받고 한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타 과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로부터 회신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한 거에 대한 회신받은 것들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그거는 선거 관련돼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선관위에서 자료 온 것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서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그거는 관계법 찾아보면 되지.” 하는 식으로 상당히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 선관위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질의한 거는 한두 건 정도 있을 겁니다. 한두 건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관련 선거법의 저촉 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사례라든지 책자를 보고, 그래서 또 비서실장이 일정을 하면서 이것은 걸린다,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자료로 다 줬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자료로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한다는 소리를 아마 그렇게 전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질의한 거는 대금 지출 이런, 어디에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두어 건 정도는 질의했고 나머지는 구두로 얘기했거나…….
○ 한규택 위원 일반적인 상식에서 얘기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래서 책자에 나오는, 명확히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관련된 강연이라든지 외부특강은 다 선관위에 일정 부분 확인을 받고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2건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구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선…….
○ 총무과장 허진욱 자료에…….
○ 한규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
○ 총무과장 허진욱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 한규택 위원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구두상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선 상에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아직 공론화돼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교육감님의 외부강연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여론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선관위로부터 다 확인받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의회 내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본 위원이 들게 됩니다.
어찌됐든 2건이든, 2건이라고 그러셨죠?
○ 총무과장 허진욱 저희가 그거는…….
○ 한규택 위원 2건이라고 하셨죠?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거?
○ 총무과장 허진욱 아니, 그거를 질의했던 내용을…….
○ 한규택 위원 그거를 본 위원한테…….
○ 총무과장 허진욱 질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네. 2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 회신한 것에 대해서…….
○ 총무과장 허진욱 정확히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행감 총괄 전까지 주세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리고 구두로 질의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교육감님께서 어디 강의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수시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또 우려되는 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질의하든지…….
○ 한규택 위원 제가 왜 총무과에 하냐면 아까 그 기관 내에서도 주무부서는 총무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오늘 총무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나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왔기에 공보담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5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거 수사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공보담당은 아직까지 징계요구하지 않고, 같은 날 선거법으로 통보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방영기 위원 전 초등과장 등도 징계했어야 돼요. 만약에 항소 등을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하면 이미 징계받은 공무원도 항소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 문제는, 징계는 감사실에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징계의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가 있어야 징계를 하지 총무과에서 징계를 조사해서 요구하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범죄 통보 등 모든 것이 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거를 할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방영기 위원 그렇다면 임용 전의 경력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핵심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로 비춰볼 때 어느 도민이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료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또한 김동선 공보담당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헌법정신을 들먹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분명히, 엄연히 있는 사실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답을 듣는 겁니까?
○ 방영기 위원 아니오. 답이 안 나오는데요.
○ 이천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같은 쪽만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것 중에서 총무과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사업 감사자료 제가 요청한 게 있지요?○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거기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 예산 중에서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 해서 12억 1,5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1억 5,6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억 5,900만 원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할 적에는 퇴임공무원 상훈관리를 몇 명을 예상해서 12억 원 편성한 건가요? 몇 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2억 1,000만 원 이상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진욱 당초에 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 이천우 위원 20명인데 12억 원을 확보해야 될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이게 금액이, 명퇴가 20년 이상인 자로서 하면 상당히 어떤 때는 보면 퇴직급여하고 관련돼 가지고 한꺼번에 30명, 40명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똑같습니다.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예감이…….
○ 이천우 위원 그러면 20명을 예상해서 12억 원을 편성한 건데 1억 5,000만 원 나갔으면 2명 정도나, 그럼 몇 명이 나간 건가요? 몇 명이 신청한 건가요? 올해 신청해서 나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서?
○ 총무과장 허진욱 올해 6명입니다.
○ 이천우 위원 6명이 신청해서 나갔다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20명을 예상해서 12억 원인데 6명인데 1억 5,000이면 대충 봐도 금액이 안 맞지.
○ 총무과장 허진욱 이 금액이 어떤 사람은 8,000만 원, 어떤 사람은 1,100만 원 이렇습니다. 금액이 개인별로 편차가 경력연수에 따라 다르고…….
○ 이천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20년 이상이 된 사람만 자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쨌든 6명이 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예상보다 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됐다고요?○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아닐 텐데.
(관계공무원, 허진욱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맞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2010년도 본예산에 이거 얼마 편성했어요? 몇 명 분.
(허진욱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할 적에 이 내용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산출기초를, 제가 또 안 물어보더라도 담당직원께서는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자, 굉장히 시간이 늦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그리고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유재원이수영한규택김인성박세혁박천복방영기윤완채이음재이주상
이천우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강규철감사담당관 김병만총무과장 허진욱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총무과장 이용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