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장 소 : 경기도시공사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고품격 광교신도시 건설과 신구 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 건설 등 주택사업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층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받는 일이 없도록 도시공사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감사 나왔습니까?
○ 감사 최한배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경영지원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김대원 사업1본부장 나왔습니까?
○ 사업1본부장 박명원 네.
○ 위원장 김대원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 사업2본부장 김인규 네.
○ 위원장 김대원 광교사업본부장 나왔습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기획홍보처장 나왔습니까?
○ 기획홍보처장 이필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업무지원처장 나왔습니까?
○ 업무지원처장 김재만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네.
○ 위원장 김대원 사업개발처장 나왔습니까?
○ 사업개발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김대원 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주거복지처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 보상처장 남윤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 위원장 김대원 뉴타운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 위원장 김대원 광교개발처장 나왔습니까?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광교시설처장 나왔습니까?
○ 광교시설처장 김종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도시기술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도시기술연구센터장 이주하 네.
○ 위원장 김대원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감사실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난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
○ 위원장 김대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한 요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의 업무사항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공사의 경영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강력한 리더십으로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을 대변하시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물출자가 현재 경기도의회에 11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전 임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희망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 임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배 감사입니다.
(인 사)
이철행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철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도시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은 신종플루 확진 판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어서 사업지구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연혁은 생략하고 공사 자본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7,306억 원인데 금년도 보고 시에는 현물출자 1,682억 원을 포함한 현금증자와 자본 전입을 통해서 1,892억이 증가된 9,198억 원입니다. 조직은 상임이사 3명에 비상임이사 8명 등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2개 실ㆍ처였는데 현재 8개 실ㆍ처를 줄여서 사장, 감사, 4본부, 14개 실ㆍ처ㆍ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401명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411명에서 의원면직 9명, 파면 1명을 통해서 현재 40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입니다. 자산은 2009년 현재 7조 5,8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되어 있고, 부채는 6조 3,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자본 총계는 1조 1,857억 원으로 2%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손익계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4,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영업이익은 1,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당기순이익은 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입예산, 지출예산은 5조 6,627억 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관리분야, 개발사업분야,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관리분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올 한 해 투명경영, 고객경영, 성과경영, 화합경영의 4대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되풀이하지 않고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 자체에서 담당하던 입찰 심의와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의 기능을 각각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협회로 위탁하고, 감사실장 및 팀장을 경기도로부터 현직 공무원으로 파견받아 운영하는 등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에서 또 다시 비리가 발각되어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현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행위와 관련된 직원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는 앞으로도 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고객을 섬기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갑이 아닌 을의 자세로 마인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고객 섬김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고객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감독제와 주부프로슈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봉사활동과 주택개량사업, 무료공부방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 중에 있으며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 급여 반납 등으로 자발적으로 마련한 10억여 원을 무한돌봄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참여하여 인턴사원 45명, 입주도우미 100여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연공서열에 대표되는 공기업의 구조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성적의 10%에 대해서는 최하위 평정을 하도록 하고, 최하위 평정자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6급에서 5급으로 자동승진되도록 하는 승진제도를 폐기시켰고 임금피크제, 연공서열 폐지 등 과감한 발탁인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 내릴 때까지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기업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화합경영을 구현하겠습니다. 생생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자 수시로 사장과 직원들 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노조위원장을 간부회의에 참석시켜서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공사의 자산인 직원들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명사초청 특강과 사내 영어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사초청 특강비용으로 4,000여만 원, 영어교육에 5,3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의 예산은 일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직원들의 전문성과 가치 증진을 위해서 교육훈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유동성 개선 및 재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도 공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이자 언제든지 공사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유동성 위험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광교차입금 2조 2,500억 원 중에 2조 1,500억 원의 차환을 달성시켰고 앞으로 1,800억 원 정도가 2010년도에 있는데 이 부분도 무난히 차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전년도 1일 금융비용이 약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것이 1일 금융비용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주목표 대비 104%에 해당하는 발주실적과 턴키아파트 건설공사에도 지역의무도급제 30%를 최초로 적용 시행하였고, 계약업무 전산관리체제 정착으로 신속한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공사가 단순한 정책집행기관이 아닌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광교명품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했던 공급이 올해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광교 전체 공급액의 16%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원의 공급실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들러주신 바와 같이 현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부지조성공사는 올 연말 기준 27%, 2010년 말 기준 73%, 2011년 말 100%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시기의 판단 잘못과 공급자 위주의 공급조건 등으로 인해 실패했던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는 수요자 관점에서 공급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 절차에 돌입하였고 2010년 2월에는 사업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부분의 PF사업이 중단되는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에콘힐 사업은 성공적인 법인 설립과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은 주민 입주 전 완료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광교명품신도시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협약서 개정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원시와 컨벤션센터 사업과 관련된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성공적인 광교사업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추진해서 반드시 협약서 개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 용지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급승인을 국토부에 세 차례 신청하였으나 재검토 및 반려된 상태로 경기도와 수원시 등의 지속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뛰어난 입주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 모두가 만족하고 있으나 재원마련 문제로 법원 측으로부터 의사결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 및 법원, 검찰청과의 긴밀한 협의로 조속히 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사업은 적기에 착공하여 2011년도 주민 입주 전까지 복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탄제2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및 보상업무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급행열도, 일명 GTX 1개 노선, 신교통수단 2개 등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실시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기보상을 요구한 주민과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현금과 채권보상을 병행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주요 현안은 GTX를 포함한 교통수단 사이의 연계가 미반영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체적 공간 구성을 현재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난제가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지난해 5월 지구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당초 2008년 연말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LH공사의 자금난과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원성과 비난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보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9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현안은 부족한 사업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LH공사가 사업을 지연시킨 이유가 바로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사업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앵커시설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곡해양복합산단입니다. 전곡해양복합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국제보트쇼와 연계한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성공리에 거행하였습니다. 사업진행 중에 발견된 지구 내 비위생매립지 처리문제는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지구계 제척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설득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성원곡물류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원곡물류단지는 삼성테스코와 ProLogis사가 주요 외투기업으로 참여하여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ProLogis사의 투자규모 축소로 추가 외투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타운의 경우에는 6개의 지구에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광명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0년 6월까지는 6개 지구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사업 추진 시 조합부담이 원칙인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사에 대하여 선 투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는 선 투자구간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투자할 경우 비용 회수를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주택사업은 12블록부터 16블록까지 5개 블록으로 구성된 광교 에듀타운 주택사업은 마스터플랜의 기조를 유지하고 명품아파트 구현과 주거와 학교, 근생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하여 16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총 2,937세대 5,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듀타운 주택사업은 실시설계의 적격업체로 브랜드와 시공능력을 갖춘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3,188세대 9,000억 원이 소요되는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은 분양성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공급이 포화된 상태에서 김포지역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면밀한 분양전략이 필수적인데 양도소득세 감면과 메이저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여 브랜드 공유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설계 적격업체로써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선정되어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분양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내 6개 지구가 준공예정인 산업단지는, 5개 지구가 준공 및 입주 진행 중인 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세대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주지원반을 가동하였고 연차별로 클린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양촌과 파주 당동 주택의 미분양 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 역시 적극적인 판촉 활동으로 내년에 분양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김포 양촌의 경우에는 46%, 파주 당동은 55%의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정부와 LH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개발의 문제점, LH공사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베드타운화 산업단지와 같은 비수익 사업을 외면하거나 사업권 확보 후 사업 시행을 지연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개발수익의 역외 유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는 도의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지식정보사업입니다. 과천의 갈현지구에 진행되는 사업이 약 38만 평인데 이 사업을 LH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현재 50%는 LH공사,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25%, 저희 공사가 25%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저희 공사가 25%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친환경복합산업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국토해양부가 금년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했던 사항을 저희 도에서 포기시킨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공동으로 약 74만 평에 대해서 약 3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51%의 지분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 공사가 하남에 2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했었으나 최근에 이 부분을 포기하고 진건지구 75만 6,000평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남양주 지금 그다음에 진건지구 주변지역 총 580여만 평을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남양주 진건지구 250만㎡ 정도에 대해서는 1단계로 참여를 하고 이어서 2단계, 3단계를 총 580여만 평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광교 이후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포승지구입니다.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일대 577만 평에 총 5조 8,000억을 들여서 투입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고덕신도시와 같이 사업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약 20%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향남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사업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지역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복정동, 하남시 감이동 일원에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사업은 205만 평의 면적에 8조 3,3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LH공사에 70%를 참여시키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서울의 SH공사와 저희 공사의 지분율을 가지고 경기도, 서울시, 국토해양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최소 15% 정도는 참여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것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것이 JDS신도시 사업입니다. 총 한 900여만 평에 38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정부의 신도시 개발 지양 및 도시 재생 중심이라는 정책을 고려하고 부동산 시장 및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민간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확충은 앞서 보고드린 중장기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연차적 현물출자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까지 저희 공사가 2조 원대의 규모로 자본금을 늘리고자 합니다. 개발수요가 경기도에 비해서 적은 SH공사가 현재 2조 2,00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조 8,000억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가 최소 2조 원 정도의 자본금은 가지고 있어야 원활히 경기도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정부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준수 및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서도 현물출자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영실적을 금년에 평가했는데 그 평가결과가 경기도시공사 설립 이래 “미흡”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계량실적의 악화와 과다한 부채비율 및 재고자산으로 인한 재무안전성 취약도 주요 원인이었으나 그보다는 지난해 경기도시공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는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더 나은 평가결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영실적 만회와 4대 경영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서 경기도민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영성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신장될 예정입니다. 인력은 전년에 비해서 10명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1인당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183% 내지 406%로 급상승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겠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김대원 이한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가 있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하여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신 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기사에 나온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저희가 광교 나갔다 왔는데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광교가 명품신도시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일보에 18일, 어제 기사내용을 보면 지사께서 광교신도시에 제약회사에 대해서 특별분양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지사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하셨다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밀려서 사실 광교신도시가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그런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화성에도 있기 때문에, 화성의 바이오밸리단지도 있고 광교신도시에도 이런 바이오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기사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하셨지만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도시공사 간부 비리사건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를 사실 본 위원하고 수원시의회 의원들하고 담당자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있던 통로암거 확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의계약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굉장히 많이 시정이 돼서 굉장히 잘 해오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한 사항 중에 하나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도로공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 도시공사 쪽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성과급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과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데 그 자료랑 이 자료랑 약간 수치는 안 맞습니다. 수치는 안 맞는데 제가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2007년도에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특별성과급이라고 해서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지급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현 사장님께서는 2008년도 10월 달 정도부터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 안 계셨을 때 지급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기관성과, 개인성과, 특별성과가 쭉 지급이 됐고 2008년도에도 기관, 개인, 특별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기관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14억 5,000, 개인성과급이 4억 3,000, 특별성과급이 2억 7,000 이 정도씩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2007년도에는 14억 2,000에 770명 정도가 받아서 1인당 185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3억 정도에 1,030명, 1인당 224만 원 꼴로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채가 지금 많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많습니다.
○ 이승철 위원 부채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현물출자를 원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이 이렇게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사기문제도 있어서 제가 왜 지급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사기도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사장님 오시면서부터 조직개편에 굉장히 허리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도 보고를 해주시면서 또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얘기는 했는데 경영평가 실적은 지금 2단계나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아까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현 사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 계셨던 직원들이 대부분 다 계시니까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먼저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그간에 저희 공사의 현안사항인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공사 건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 공사와 주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해 주셔서 무리 없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성과급이 경제여건이 악화돼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성과급이라는 것은 전년도 것을 금년에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에 의해서 노력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영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성과급 지급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경영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지급하라는 보장은 없다고 전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금년도 성과가 좋았지만 내년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당시의 국내 경제여건이라든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선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올해 개인성과급은 이미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398명. 인원이 총 401명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01명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401명에 398명이 개인성과급을 이미 지급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다 지급을 받으신 거네. 제가 1인당 뽑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수로만 받았는데 혹시 중복되신 분도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에 대해서는…….
○ 이승철 위원 개인성과급에 대한 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경영본부장 이철행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우선 제도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급 지급하는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개인성과급이 있고 기관성과급이 있고 특별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에 대한 일반 직원성과급은 도 평가에 의한 게 있고 행자부 평가에 의한 게 있고 그다음에 BSC 평가하고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성과급은 작년도 BSC 평가에 따른 개인별 등급에 의해서 지급된 거고 금년도 우리 “미흡” 평가에 따라서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금년 성과급을 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미흡, 부진 기관으로서 성과급 지급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성과급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이 가실 사항인데…….
○ 이승철 위원 제가 자료로는 다 받았습니다.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배분도 돼 있고 평가기준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개인별 중복, 지금 39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한 번씩은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총원이 401명이니까. 그러면 두 번 받으신 분도 있느냐 이걸……. 두 번 이상.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성과급의 제도가 우선 기관성과급…….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성과로 두 번 받은 게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두 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개인성과로는 딱 한 번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이승철 위원 398명이면 세 분만 못 받고 다 받으신 걸로 됩니까? 사장님하고 빼고 보면 됩니까? 저한테 398명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이승철 위원 401명인데 그러면 세 분만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보면.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기관성과급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건 제가 중복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성과로는 중복되는 게 없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무조건 한 번이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한준 사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내역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일반적인 설계 자체를 보면 물가변동에 대한, ESC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전체가 다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사장님, 공사를 턴키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반적으로 턴키로 주는 것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는 측면, 공사기간을 준수한다는 측면 그리고 턴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공사와 달리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공사 내부적으로는 직접 발주하는 것보다는 턴키를 함으로써 감독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에듀타운에 대해서도 계속 몇 번 번복을 하면서 결국 턴키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공사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저렴한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턴키로 공사를 주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자체가 공사비용에 나중에 결제된 금액을 보면 많게는 20% 이상, 30%씩 공사금액이 올라가 있거든요. 턴키로 받아서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발코니 확장세대 설계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분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그럼 발코니 확장세대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모델하우스를 새로 짓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처장 김동석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본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모델하우스에 대한 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 이승철 위원 다른 사항이죠?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네.
○ 이승철 위원 시흥능곡 분양주택 건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으로 3억 8,000이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0억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는 발코니 확장세대 설계변경으로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그 부분은 처음에는 발코니 확장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그 비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최초의 계약을 270억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끝날 때는 330억 이상 넘어가거든요.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본공사를 말씀하십니까?
○ 이승철 위원 네. 하여튼 본공사에, 지금 들어간 거에.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비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최초 계약할 때, 최초 계약일이 있어서 계약 최초 금액이 잡혔지 않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네.
○ 이승철 위원 그 안에 보면 총 모델하우스 비용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늘어났는데 뭐가 늘었냐 하면 모델하우스 비용이 늘었다는……. 모델하우스 비용이 3억에서 10억으로 7억이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거죠.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그건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따가 답변 주세요.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네.
○ 이승철 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음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면서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과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경기도 주민들의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서 공사가 설립됐고 사업범위는 택지개발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주택의 건설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사장님께서는 작년 10월 25일 날 취임하셨던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한 1년 1개월 정도 되셨는데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분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앞으로 향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고 또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떠한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선 경기도시공사는 천백오십만 경기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첫째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 사장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충실히 못 했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도민으로부터 소외받는 공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첫째는 경기도시공사는 천백오십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마치 400여 임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저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객경영, 섬김의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공사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지 1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직원 간의 갈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조직에 대한 청렴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투명경영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임직원으로서 소위 말해서 성과에 대해서 너무 외면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공사 직원들이 목표의식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일을 오늘 못 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 하면 다음에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목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잡겠다. 공기업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결과가 국민들로 돌아갔을 때 더욱 따르고 존경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투명하고 경기도민을 섬기고 그리고 성과를 내서 경기도시공사가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자기가 경기도시공사 다니는 것을 자긍심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공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이경천 위원 하여튼 사장님의 굳은 의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결정을 하는 데 관여하는 위원으로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인적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인데요.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퇴직공무원이라든가 특채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공무원 다섯 분이 공채로 가시고 네 분이 특채가 되셨는데 공채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공무원이 들어오시고 특채는 어떤 방법으로 입사하시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특별채용은 공사 임직원, 임원급에 해당되는 거고 공채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지만 경력직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직종으로 해가지고 공개채용 절차를, 소위 말해서 공고하고 난 이후에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치는 이런 절차를 공개채용이라 그러고 특채의 경우에는 임원급에 해당되는 걸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채는 자격증이 있다든지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것도 있지만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서 경력을 제한할 때 동일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어떠어떠한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둬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어플라이(apply)하고 어플라이된 사람들 중에서 면접이라든가 일정한 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 이경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채로 들어오신 공직자들은 임원급에 가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럼 경기도시공사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가시는 거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물론 이건 기우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기업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그런 제도다, 그런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신 퇴직공무원들이 정말로 공기업에 적합한 분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임원의 경우에는, 제가 같이 일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12년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소신이 강한 본부장들이 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영입한 임원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제가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반드시 제가 재직하는 중에 1명 정도의 본부장을 내부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주고 아울러서 수십 년 동안 도정과 공기업 쪽에서 공공의 사이드에서 전문성을 키워오는 분들이 서로 적절히 배분 속에서 일을 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천 위원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된 공공기업이 평균적으로 성과가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는 훌륭한 분들이 가셔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는 직위분류제는 도입하지 않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직위분류제라…….
○ 이경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직위는 1급에서 6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계속 전문성을 살려가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원칙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밑의 직급으로 갈수록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반론적으로 영어라든가 일반상식에 의해서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지금 도시공사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 활발하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고맙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이런 게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사가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또 자체 도시공사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이 도시공사 자체에서 누가 이것을 추천하게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사실 사장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저기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후임 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장이 추천하기보다는 내부에 이사님들 중에서 추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목적이라든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첫째는 공정하게 사장을 추천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현재의 제도를 보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 사장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등의, 또 이사회 운영방식이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대폭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게 경기도에서 100%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와의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경영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현재의 제도라면 이게 필요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결정하는 게 낫지 괜히 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위원 만들고 위원회하고 형식에 불과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경기도에서 몇 개 지구죠? 23개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사업하는 것이 6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한 24% 정도 됩니다마는 그 역할이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 LH공사도 행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공기라든가 또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또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 낸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뉴타운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7월 달에 민선4기 출범하면서 도청에는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었고 추진단을 만들었고 이어서 경기도시공사에도 뉴타운사업처, 그다음에 뉴타운지원센터 이 2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경기도시공사에 와서 보니까 이게 조직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속된 표현일는지 몰라도 뉴타운사업을 위한 과 또는 처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뉴타운은 철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신이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행정 위주의 뉴타운사업에서 주민 위주의 뉴타운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이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현상유지적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로 모델적인 성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이제 덕소의 뉴타운지구를 보면 그 입구에 아세아시멘트 모아서 쌓아놓는 싸이로가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고요. 거기에 또 변전소가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할 때부터, 2007년도죠. 그 이전과 또 변전소는 지중화가 거론되어 왔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이라든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지역적 가치도 향상되고 이런 것이라고 볼 때 아름답게 뉴타운사업을 해놓고 그 시멘트 싸이로가 높게 솟아 있다거나 변전소가 크게 위치해 있다면 뉴타운사업을 아주 훌륭하게 해놓고도 그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이라든가 지중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소 뉴타운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아시멘트 이전 부분이라든가 변전소 위치 부분은 제가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덕소지구 내 입구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싸이로와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싸이로 부분은 뉴타운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진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경관을 고려해서 남양주시에서는 거기에 특별한 디자인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감춘다든지 또 혐오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한전 측과 저희들이 지중화, 옥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옥내화하는 것으로 한전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때에 그것을 옥내화하고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순환형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자세히 실행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지중화하는 것으로 검토만 되어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옥내화하는 것으로, 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하면 전력 부분은 전부 다 지중화로 합니다. 전봇대를 세워서 공급하지 않고 지중화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변전소는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옥내로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지가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단계는 옥내화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약 4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 이경천 위원 건물을 짓는데요?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지중화하는 데는요?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지중화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중화는 좀 곤란하다는 게 한전 측의 의견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지중화는 안 되는 거네요?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옥내화에 하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변에서 그것이…….
○ 이경천 위원 옥내화하고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 부지에다가? 지중화한다면 모르지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자체를 공원화하면서 일부분에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은 지중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면 옥내화하더라도 정말로 뉴타운사업과 잘 조화가 되어서 잘 조성된 뉴타운사업에 흠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감사합니다.
○ 이경천 위원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잘 시켜야 하는 건데 두 기능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화롭게 최대의 효과를 내서 경기도민에게 많은 이득을 줌으로 해서 경기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장, 이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승철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공공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취할 때 또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어떤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여러 가지 관건이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오늘 최근에 이 도시공사가 제대로 순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원래 공공성으로써의 주민의 주거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의 문제 하나 하고, 또 이것이 아무래도 공기업이지만 기업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부정부패 그런 속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내부 정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43쪽을 한번 봐주시죠.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현재 울트라건설, 용인지방공사, 여산디엔씨 이게 지금 다 분양이 끝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다 분양이 끝나고 특별공급이 실제 시행이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특별분양에는 3자녀 특별공급이 3% 범위이고 그다음에 기타 특별공급이 국민주택 세대의 10% 범위인데 지금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게 3자녀 특별공급은 표현이 안 된 거죠?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트라건설 70가구 안에 들어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영인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3자녀 특별공급?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광교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 고영인 위원 네, 좋습니다. 몇 가지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고영인 위원 일단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울트라건설, 용인지방건설, 여산디엔씨 여기에서 3자녀 특별공급이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전제되어야 되고 3%, 이것이 실제 분양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실제 분양이 1,188세대인데 3%에 해당되는 숫자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 고영인 위원 대상 호수가 다 분양이 됐다 이거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특별공급대상이 지금 70가구로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33세대 되어 있어요, 울트라건설이. 그렇죠? 그 도표에. 그리고 용인지방공사는 70가구 대상인데 9가구, 여산디엔씨는 21가구 중에 1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대상가구에 비해서 실제 기타 특별공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널리 홍보가 되지 못해서 미달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분양이 되지 않으면 그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나요?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바로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이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사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나오시죠.
도시공사의 존립근거 중에 하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기여한 자라든가 약자에게 일정한 어떤 보호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분양을 한다라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상 호수는 크게 해놓고 실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도 오늘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정된 특별공급 물량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특별공급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약자라든가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법률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못 채워진 것은 이유야 어떻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공급 이 부분에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공급을 울트라건설이라든가 또는 용인도시공사로 이미 매각해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공급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시공사에게만 다 맡기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현재는…….
○ 고영인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근거가 없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분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특별공급은 당연히 시공사들이 별로 반기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반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분양을 아까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이 시공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는 토지의 매각과 관련해서 그러한 조항이, 단서조항이라든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 공사가 주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실히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추상적으로 잘 하겠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특별분양이 대상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시공사에게 정확히 주지시키고 그 시공사에게 계약을 체결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한, 지금 이 본부장님도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지적하려는 게 그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시공사에서 별로 반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시공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만 저는 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부족과 거기에 따르는 건 당연히 의지의 문제죠. 과연 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장치를 얼마만큼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지사님 추천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정 시책 기여자의, 연구원이나 외투기업 종사자 이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삼성전자 직원들도 상대적으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는 여건이 좀 나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철거민,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몫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도시공사의 공공성에 여러 가지 임무 중의 하나를 방기(放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마련이 되는 대로 그것은 저에게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특별공급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 또 모순되는 게 아무리 분양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그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대상자라는 것에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 특혜를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구 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지사 추천 몫은 좀 신분들이 다르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여기에 철거민, 유공자, 무주택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분양에 있어서 일정 정도 분양가에 대한 할인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나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공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나 규칙은 저희 경기도시공사나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제시를 하고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철거민이나 유공자나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약간의 희망사항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질문해본 거고 그것이 실제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런 특별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여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보다 의식적인 노력들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광교신도시가 어제 현장방문도 했지만 일반 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한 100~200만 원 적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해 보고 다른 데 문의한 과정에서 보면 지금 광교신도시의 평당 택지조성원가가 판교나 고양과 비교해도 그렇고 죽전이나 동탄은 더할 나위 없고, 거기는 워낙 낮았습니다. 거기는 한 200만 원대였고 지금 다 700만 원대에서 가장 높게 조성되어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들어봤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 택지조성원가에는 일반 용지비하고 기반시설 설치비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용지비도 일반적인 평균 다른 데는 보니까 한 42% 되는 데에 비해서 광교신도시는 한 44% 정도 되고 기반시설 설치비도 타 지역이 평균 한 20% 되는 것에 비해서 한 39.8, 약 40%가 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다른 데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초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는 국가공기업이 계획하고 저기한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인허가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조건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해서 전철 부담비용만 8,012억 원을 제기하고 여러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비용이 일반적으로 20%~25%인데 여기는 한 40%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교신도시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다른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원가절감적인 요소, 기반시설비라든가 용지비의 부담비율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혹시 기반시설 설치비 단가가 높아지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 수원, 용인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분담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하고 연관은 없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일 시행사로 추진하는 것과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일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이것이 서로 철저한, 어떤 한 곳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담해서 적절하게 어떤, 그러니까 총 사업에 있어서 수익은 안 낸다고 하지만 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뭔가를 하는 업체들에게는 계속 내부이익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단가를 설정해 주느냐 각 부분들이, 이것에 따라서 저는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호 검증 그리고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하나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지비 산정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담합문제 때문에 내부비리 문제까지도 발생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감정평가협회로 위임을 했는데 이게 도덕적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데 하나는 한국감정원에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으로 추천을 하고 하나는 감정협회로 하여금 협회에서 추천하는 기관 2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이들 업체의 감정평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의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 분양가가 이던하우스, 이던하우스가 1,200만 원대에 분양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고영인 위원 1,209만 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까 택지조성원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주변시세보다 이게 낮다라고 할 때 그 주변시세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분양가입니까, 아니면 현재 주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택지조성원가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시설비용이 늘어나고 가처분 면적이 우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42% 정도 들어가고 인프라 면적까지 저기하면 가처분 면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면적에 대한 토지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싸게 분양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던하우스나 삼성 래미안이나 기타 민간이 광교 내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서 저희 분양가격이 평당 100만 원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앞으로 여러 가지 뉴타운 분양이 될 때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단순히 옆에 시세보다 조금 싸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이익을 취한 거하고 달리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택지조성원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절약해서 진짜 여기 들어가는 게 충분한 혜택이다, 이런 체감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와는 달리.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의 시선은 아직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도시공사를 도에서 세워 가지고 이것이 도민들에게, 그동안 LH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했던 것과 달리 특별하게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걸로 칭송이 될 정도가 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주변 시세 분양가와의 비교만으로는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래서 향후 분양가가,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원가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도시공사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격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사전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체 해본다든지 이런 일반기업하고 달리 그런 측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의 투명성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을 얼마만큼 강화하느냐. 그러니까 엄벌백계하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내부의 자정을 위한 신고시스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구성원들의 의식적 개혁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징계양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이 사장님의 캐치프레이즈하고 맞물려서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여기서 독특하게 클린헬프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이게 올해에는 신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8건이 들어왔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8건이 들어와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전부 다 처리됐습니다.
○ 고영인 위원 이것은 어쨌든 내부자고발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없게 한다라는 제도에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신선하게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기획조정실 이런 데까지도 주문을 했어요, 그걸 본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부분들을 일단 제대로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내부의식 개혁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가장 직원들이 부정부패로부터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부정이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숨겨 있고 물이 고여 있으면 흐려진다. 그래서 저부터,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맑아져야 된다. 그래서 사장 저부터 제 업무추진비를 매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모든 걸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성원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패방지교육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날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 모셔서 청렴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파하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붙어다니면서 사람 만나다 보면 이상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직원들한테 자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승철 위원님이 해서 서류로 보고를 요청했는데 지금 양촌 산단 조성공사 지금 유류납품대금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 대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시공사한테 돈을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그 회사에 그런 압력을 넣어서 저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지 우리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담당직원을 직위해제를 시켰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하여간 10개, 100개 잘하고서 이런 것들이 한 건씩 터질 때마다 ‘역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기한 그런, 당연히 저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야, 어느 정도 자기발전을 해야 이것이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하지만 공공성을 위한 특별공급 문제라든지 제가 오늘 시간상 얘기는 안 했지만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놓고 다른 부분들을 명품화할 때 그 본래의 취지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정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오늘 연합뉴스에 난 “산업단지 미분양률 38.8% 공동화 우려” 이 기사 보셨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봤습니다.
○ 전동석 위원 위원들은, 특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나 큰 덩어리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마음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도적으로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면 할수록 조성원가에 분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자금이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산업단지 물량공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신문에 난 사항 이외에도 동두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분양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 공사의 자금 운용의 한계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또 건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입장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전동석 위원 여기서는 사실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화 우려까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에 진행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건설되는 사항이고 또 산업단지의 유치 업무는 저희 공사보다는 도 산업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중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동석 위원 혹시 이 기사 중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보셨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직 정확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사실 도시공사가 다 관련된 건 아니지만 관심이 많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오늘 사실 계속 도시공사가 못한다, 공동화다 아니면 자금유동성이 아주 안 좋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기가 너무 눌려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은 비리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도시공사 내에서 해결하시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님이 구원투수로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냐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공사 유동성 자금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요구했었어요. 기억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 올해에 위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 구조조정을 했던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에 구조조정은 동탄2택지개발사업, 고덕택지사업, 전곡해양산업단지사업 이 3개에 대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했는데 동탄2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조 6,640억으로 추진되던 사업비에서 당초에 우리가 33.8%의 지분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로 감했고 고덕택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18%를 저희들이 분담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8%로 줄여서 10%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넘겼고 전곡해양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화성도시관리공사와 7 대 3, 70%를 우리가 하고 화성이 30% 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35%로 줄이고 화성도시공사가 65%로 하게 해서 총 사업비를 약 3조 3,716억 원 정도 사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작년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자면 실제로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작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위기를 직감했던 것은 작년에 제가 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있을 때 은행의 시재가 한 300억 원 정도, 2008년 말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2008년 1월 달에 우리가 동탄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이 한 2조 5,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 5,000억 정도의 보상비로 줄여서 1조 원 정도 줄였고, 두 번째로는 보상시기를 1월 달에서 3월 달로 늦췄고, 세 번째로는 현금보상에서 채권보상으로 전환시켜서 유동성 위기를 넘겼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는 그런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결정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29페이지 보면 2009년도 사업지구별 투자ㆍ회수 달성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 그리고 주택사업 이 세 가지가 주된 도시공사의 사업인데요.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 안 됐으니까 빼더라도, 이걸 보면 목표치가 2조 3,000억 정도였었는데 2조 정도가 실적을 거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회수를 본다면 그렇게, 물론 취득이나 개발, 공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자금회수를 본다면 2조 3,000억에서 2조 정도를 거둬들였다는 실적을 본다면,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그 목표만 달성하면 적어도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 목표치일 것이고. 그렇죠? 이제 실적을 90%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판단한다면 상당히 좋은 달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마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취득, 개발, 공급, 회수의 목표는 사장이 강압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부서장들과 본부장들 자발적인 성과목표에 의해서 취합된 것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는, ‘자기가 사장과 경영진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이게 사장의 소신이고 그런 측면에서 취득에 66%, 개발에 63%, 공급 85%, 회수 90% 거둬왔다는 것은 아직도 약속을 어겼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불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10%도 사실상 달성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10월 말 기준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좀 더 퍼센티지는 올라갈 수 있겠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장님 오시고 나서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자금 흐름이라든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또 작년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공기업은 경영진을 비롯해서 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시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은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경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이런 과거와 같은 유동성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사업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할 때도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이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도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가 면밀히 체크해서 리스크체킹이 가능할 때 사업을 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알겠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성공적인 광교차입금 차환이 돼 있어요. 그게 2조 2,500억 원 중에 2조 1,500억 원을 차환 달성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게 사실 광교차입금이 2008년 말에는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었던 사항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환 달성에 보면 만기연장시킨 것이 1조 1,700억 원이고 공사채 발행해서 2,200억 원, 보유시재로 5,800억을 갚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공사 부서장들이 자본,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영지원본부장과 돈을 담당하는 재무관리처 이 외에는 돈을 갖다 쓸 줄만 알았지 받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 때 제일 앞에는 경영실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지 얼마 팔았고, 공급 얼마 했고, 개발 얼마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몇 채 팔아서 돈 얼마 들어왔고 하는 것을 자기 소관 부서 단위로 해서 보고하게 하고 그걸 취합해서 재무관리처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판매 그리고 개발 이런 쪽에 맡은바 업무를 부서장 책임하에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차환 달성했다고 해서 전부 다 돈을 남겨서 갚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만기연장을 했고 공사채를 발행했고 그리고 미도래액은 1,000억이 남았는데 차환 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을지라도 차환을 했다는 것은 연장을 했든 어쨌든 유동성 자금 흐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에는 임직원 모두가 소위 말해서 환수하는데 많은 애를 썼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저희 공사의 시재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 되니까 금융권에서 일단 도시공사에 대한 부도위기설이라든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차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작년에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862억에서 139억, 작년에는 139억이고요. 재작년에는 862억이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게 떨어졌다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예상추정 당기순이익은 53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작년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경영진 공백이 상당 부분 있었고 또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굉장히 강화돼서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매출액도 8,106억 수준, 당기순이익도 그에 따라서 139억으로 낮아졌습니다마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그렇게 급격히 호전된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모로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분양이라든가 회수나 이런 부분도 좀 더 탄력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당한 경영성과를 거둬서 매출액이 1조 4,000억을 넘을 정도가 됐고 당기순이익도 539억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같은 인당 매출액이라든가 인당 순이익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2008년도에 보면 금융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오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고 나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면서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 호전으로 좀 더 이득을 본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꼭 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또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은 도시공사가 사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희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물출자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자금 흐름을 잘 가기 위해서 은행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상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광교사업 하나만을 위해서 진행된다면, 현재에 있는 사업에서 정체된 속에서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경기도의 도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본금의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1조 8,9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저희 공사가 1조 원도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현물출자일지라도 자본금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쭉 지적했단 말이에요. 특히 “문어발식으로 쭉 해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은 좀 잘라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자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선 저 자신도 도에 있을 때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는 50%를 해달라 그랬다가 40%까지 양보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제가 나서서 35%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안 좋은 얘기가 들렸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도에 계시는 안양호 행정부지사님과 이화순 도시정책실장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당시 토지공사의 간부들을 여러모로 만났고 국토해양부의 고위층의 협조를 받아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동탄 10% 그다음에 고덕 10%를 넘기는데 있어서 동탄은 10% 받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고덕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개인적인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토지공사가 결국에는 2개를 다 각 10%씩 수용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현재 사업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전동석 위원 아무튼 그때의,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위원들도 한 몫 한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 잘못된 것의 지적을 잘 해주셨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현물출자를 해서 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점점 더……. 우리 속담에 가루를 더 떠붓고 물을 더 떠붓고 한다는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꾸 넣다 보니까 더 커져 가지고 또 물을 붓다 보니까 또 질퍽해져 가지고 가루를 또 넣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현상이 자꾸 가가지고 경기도까지도 위험성을 갖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까지는 가지 않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확언컨대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과 같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경기도시공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 경기도시공사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 끝에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광교사업이 2012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도 정책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광교사업을 진행한 것도 사실상,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수원에서 시발됐지만 이게 한 4, 5년 정도 걸려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또 다른 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도시공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 중장기 계획에 보금자리주택 580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을 잠깐 보고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드리고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이 580만 평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원투수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항간에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조직상태가 너무, 뭐라 그럽니까? 잘 짜여진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가 아주 유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사실상 전임 권 모 사장님 계실 때도 물론 잘해오셨어요. 실제로 직원들이 권 사장님을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전임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풍토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전임 사장님께서 중도하차 하시게 됐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직에서 유연하고 잘 모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임직원들이 제대로 못 모시고 그렇게 안타깝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표현하기는 잘 보호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사실상 이한준 사장님께서도 언젠가는 퇴임하실 텐데 그 이후에 잘하셨다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진짜 조직을 위해서 수장이 보호되고 이 도시공사가 굴러가는 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진짜 이런,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의 평가는 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사장님이 책임지고 나가게 되는데 사장님을 더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직의 일사불란한 행태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아, 이 조직은 그래도 이제는 굴러갈 만할 정도로 변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4대 경영목표 중에서 네 번째로 화합의 경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화합의 경영의 요인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가 다소 이질적인 성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또 조직의 연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또 심하게 말한다면 공기업 특유의 타성이랄까요. 이런 게 젖어 있어서 건전한 조직문화가 육성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는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에는 조직의 건전한 문화, 특히 신의와 성실이 통하는 문화, 존경하는 문화 이 부분은 반드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사장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공기업인으로서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자랑스러운 자기 직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합심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파격적인 인사발탁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장님 자리에 과장 직책이 와 있다든가 하는, 14명 아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14명을 사실상 위에 넘어가지고 다 배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런 부분은 공사의 성과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기하는데 화합을 한다면 사실은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또 오래된 사람이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져버리고 능력에 의해서 발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조직의 화합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길게 본다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탁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얼핏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고요. 조직에서 사실상 한 덩어리로 잘 가지 않으면 특히 이 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은 말이에요. 넘어지기가 편하다. 또 제가 작년도의 보도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도시공사가 못했다는 얘기만 나왔어요. 전혀 못했다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1년 내내 못했고 경실련에서 발표하고 아파트 공급가를 발표해라, 뭐 어디다가 숨기는 것이 아니냐, 계속 이런 것만 나왔어요. 앞으로는, 사실상 이 보도가 언론입니다. 언론 자체에서 이렇게 나쁜 기사가 자꾸 써질 때에 도시공사 위상의 실추라는 것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잘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뿌리고 해서 이 도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찬규 위원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또 이렇게 수고들을 하시고 있는데 항상 경기도에 주택공급 등 많은 분야에서 애를 쓰시는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하면 경기도 전체 여러 구역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공사는 저희 공사의 사업범위와 부합하게 택지개발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사업 그다음에 주택사업, 뉴타운사업 그리고 도나 시군으로부터 위탁받는 대행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의 하나인 주택사업에 대해서, 그 주택사업의 브랜딩과 차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성건설의 래미안, GS건설의 자이, 현대의 아이파크,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등이 아마 그런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혹시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별도로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자연&이라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렇다면 자연&이라는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반 소비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일반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게 이 도시공사의 고유 브랜드로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자연& 브랜드는 2008년 초에 아마 이것을, 2008년 초인가 2007년도 말에 전임 사장님께서 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로 명명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일부 적용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브랜드는 임의로 만들어도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순간 모두가 불티나게 다 팔려나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금융여파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부터는 브랜드의 효과가 강력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으로서 지금 이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김포한강신도시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자연&으로 해서 분양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포한강신도시는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이 땅을 다 매매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것을 다시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3,000여 세대 이상을 자연&으로 건설했을 때 과연 누가 사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턴키로 건설업계에 내놨는데 다행스럽게 유명 브랜드인 e편한세상과 힐스테이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점진적으로, 저희 공사의 브랜드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공히 자연&힐스테이트, 자연&e편한세상, 이렇게 저희 공사 고유 브랜드와 유명 회사의 고유 브랜드를 공동사용해서 당분간은 점진적으로 우리 공사의 브랜드도 좀 알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을 고유 브랜드로 갖고 있지만 가치가 없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자연&이라는 것이 기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와 닿지 않으니까 이 자연&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다른 유명 브랜드와 공유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사의 아파트 품질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데다가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자연& 브랜드를 좀 높게, 가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포한강신도시에 현대브랜드라든가 대림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광교신도시에도 현대라든가 GS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자연&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 브랜드를 앞에 내세우고 민간 유명 브랜드와 공동활용해서 아파트 분양률도 높이면서 동시에 저희 공사의 자연& 브랜드 인지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파트를 우리 공사 독자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 송찬규 위원 어디 어디가 합의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김포한강신도시에 2개소…….
○ 송찬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하고 어느 브랜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김포한강신도시에 들어가는 현대의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김포한강신도시에 들어가는 대림의 e편한세상, 그다음에 광교에 들어가는 A12블록에 현대의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13ㆍ14ㆍ16블록에 들어가는 GS자이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동탄에 지은 자연& 아파트는 입주민들에 의해서 간판이 내려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후에 다른 브랜드하고 공동으로 협약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저희 공사 독자적으로 자연&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 송찬규 위원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기존의 아파트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됐든 분양아파트가 됐든 자연&으로 해서 분양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사가 지어서 분양한 것을 이미 다 알고 들어오신 분인데 들어와서 사시면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들었나요, 자연& 브랜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금을 들였는데 그것이 가치 추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보기에는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하루 이틀 선전한다고 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오랫동안 지어져서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 스스로가 만족했을 때 그 브랜드 가치가 제고된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자연&으로 만든 아파트 자체도 몇 개소, 몇 채 되지도 않고 단지 홍보하기 위해서 자연&을 광고에 지나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공사는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입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품을 엄선해서 제공함으로써 그게 자연& 브랜드와 맞물려서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반인들한테 미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애초에 이 브랜드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급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언젠가는 경기도시공사도 독자적인 브랜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품질 개선과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브랜드 가치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바라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안성 공도에 임대아파트 등 4개 지구에 한 3,898세대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송찬규 위원 김포한강 공공임대주택은 559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송찬규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부채 종류와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융차입금만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송찬규 위원 그 외의 부채는 뭐가 있나요? 비유동부채가 2조 9,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송찬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한 540%에 달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래서 총 부채 6조 4,000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가 매년 얼마나 지출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연간 2008년도에 1,705억, 현재 2009년 9월 말까지 1,459억이 금융비융으로 지출됐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금융비용이 작년보다 금년이 약 한 3배, 아니, 250억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부분은 총액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차입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에 이자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를 보시면 2008년도 12월 달에 제가 부임했을 때 하루 이자가 금융비용이 4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하루 금융비용이 4억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일일 금융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찬규 위원 제가 이자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금융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되면 광교신도시의 주택공급 원가와 산업단지조성비 분양원가 같은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금융비용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금융비용 전체가 광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라든가 각종 택지개발사업 모든 것에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당분간 줄어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주택공급 원가하고 산업단지 분양원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게 정확하게 금융비용이 조성원가의 몇 %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미미한 수준의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미미한 수준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러나 저희 공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공공의 안녕, 공공의 복지 측면에서도 공사가 해야 될 업무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수익성이 없는 산업단지 사업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택지개발이나 주택분양 사업을 통해서 보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공사의 자본 형태입니다.
○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큰 자본을 투자해서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소득, 무주택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이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단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분양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타난 수익률 부분을 이쪽에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료 116쪽에 보면 임대료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김포장기지구는 금년 5월에 입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월 달에 입주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여기가 미납금이 1억 7,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게 미납된 원인이 왜 그러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116쪽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김포장기가 분양주택이 1세대, 공공임대주택 103세대에 78%인데 잔금 미납 이유는 현재 계약을 해놓고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계약을 해놓고 입주를 안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몇 세대나 입주를 안 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03세대입니다.
○ 송찬규 위원 103세대가 1억 7,000여만 원의 임대료가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잔금입니다.
○ 송찬규 위원 이게 잔금이 포함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임대보증금에 잔금…….
○ 송찬규 위원 이게 순수한 임대료인지 이게, 잔금까지 같이 계산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치를 보면 다른 지역도 미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입주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미입주로 인한 임대 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이것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네요? 사장님, 걱정할 사안은 아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것도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 송찬규 위원 이게 분양받고 작년 1년이 넘은 것도 이렇게 8,700만 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청약을 해서 다 들어온다고 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못 들어오는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항상 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 송찬규 위원 혹시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든지 임대료가 몇 개월 밀리면 아마 통지해서 자동해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알기로는 공도 한 군데를 보더라도 워낙에 인기가 좋으니까 순위자가 엄청 밀려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그런 조치사항은 아직 시기가 안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계약 해제는 납부 최고 2회 통보 및 잔금 약정일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법령에 따라서 딱딱 취하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기하니까 임대아파트의 미납금에 대해서 미입주세대와 순수한 임대료 미지급세대를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또 한 가지 광교신도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17쪽에 보면 광교지구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에 국민임대가 3,781세대, 공공임대가 5,605세대 해서 총 9,386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개 블록해서 8,369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전체 9,386세대 중에 89.16%가 건설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교지구 임대아파트 대부분을 건설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택지공급 지침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공급이 가능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주업으로 하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경기도시공사가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일반분양 아파트나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최고의 명품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1채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할당제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얼마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도 그걸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광교에다 그걸 해야 되는데 재무적으로 취약해서 그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광교에 들어가는 아파트 총 세대 수는 3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400여 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명품도시에 걸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3이 좀 못 되는 수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9,0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저희 공사가 하나 LH공사가 하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은 같다는 측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만 1,000세대 중에서 9,400여 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민간분양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안성물류단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원곡물류단지에 ProLogis사가 8만 6,000평을 처음에 협의를 했나 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런데 이게 3만 6,000평으로 줄어들고 또 5만 평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자료에 보면 총 20만 평 중에 삼성테스코에서는 애초에 얼마 정도를 협의를 했나요, 면적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만 8,000평 원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ProLogis사가 지금 3만 6,000평으로 축소가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축소할 의향서를 밝힌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만 6,000평으로 의향서가 와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송찬규 위원 할 수가 없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만 6,000평 정도뿐이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5만 평이 남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외투기업 유치 부분에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좀 전망이 있나요, 아니면 막연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로서 “어디가 얼마 들어온다.”라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당초 20만 평으로 출범했고 ProLogis와 삼성테스코 이외에도 새로운 외투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저희 공사는 긴밀히 협의해서 나머지 부족한, 덜 채워져 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총 면적은 변함이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송찬규 위원 또 안성제4산업단지를 보면 지금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개발승인은 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따르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안성4산업단지는 내년 1월 달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보상계획은 내년 2월 달쯤 공고를 해서 손실보상 공고를 하고 보상협의는 내년 4월 달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은 내년 4월 달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인 7월 달쯤 해서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서 준공은 2013년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농사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일부 작물은 금년 늦가을, 초겨울에 작물을 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실지 공사 하기 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월 달에 공사착공한다고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그럼 농지를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이행이 되는데 문화재 발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재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도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주택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동석 송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조금 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 원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는 위기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어려운 점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의 자본금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열세로 인해서 이 좋은 경기도의 금수강산을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공사들이 임의로 사업을 해서 무질서하게 난개발을 조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한국토지공사나 과거의 한국주택공사가 그려놓은 땅에서 10%, 20%, 30%의 지분을 빼서 사업을 하는 이런 소극적인 형태의 도시개발을 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사의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이것이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시공사의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역할, 기능, 잘 된 부분이 좀 매도되고 모든 부분이 나쁘게만 치우쳐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도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한준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의 사업별 선정과 부지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별 선정은 크게 보면 택지 부분이 있고 산업단지 부분이 있고 주택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가 자의적으로 택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은 광교신도시가 유일했다고 보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했던 사업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별 부지선정의 기준이 극히 애매모호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공이 하는 사업 중에서 10%, 20% 받을 때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의 입장에서 그쪽에서 떼어주는 부분을 부득이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 위주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탈피해서 저희 공사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입지 선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 공사가 독자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물량공급을 도가 받고 도가 받은 물량을 다시 시군으로 배분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 또는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외투산업단지가 있는데 외투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도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우리가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지역별로 시도지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강신도시와 같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시공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지역이라 함은 곧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사님의 정책에 의해서 나왔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현재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한 것은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께서 앞으로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공사 사장으로서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주관하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주관하는 경기도정에서 채택된 정책을 경기도시공사는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경기도정의 발전을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합니다마는 경기도가 정책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시공사도 참여를 해서 경기도정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 좋겠고 또 결정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경제와 공공편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건데요. 도시공사에 장애인 고용을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여덟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전체 인원의 몇 %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98%입니다. 2%를 채워야 되는데…….
○ 임우영 위원 그렇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의해서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과태료는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으로 해서 여덟 분을 채용하고 있고 그 퍼센티지가 1.98%로 근사치에 해당돼서 과태료는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금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 1.98%이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이왕이면 2%를 넘겨서 고용을 하시지. 어차피 과태료 안 물으니까 8명 고용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얼마 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도의 도지사님 그리고 산하기관 간에 고용촉진 준수를 위해서 협약식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꼭 의무고용 비율이 있어서가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라도 특히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을 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을 엊그제 했더니 지난해에는 약 500만 원 넘게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금년에도 약 250여만 원 넘게 과태료를 물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꼭 이런 과태료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런 데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장님이 지난해 연말에 오신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고 나서 오셔서 강화시킨 게 감사파트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감사전문 공무원까지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또 대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부분 홍보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현재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도 감사실장과 감사팀장은 현직 공무원으로 보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감사팀장은 몇 급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6급입니다.
○ 임우영 위원 당초에는 과장급이 실장으로 오고 사무관이 팀장으로 왔었는데 3개월만에 과장은 다시 돌아가고 지금 사무관이 실장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6급이 팀장으로 돼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와 같이 직급이 하향되는 것이, 꼭 그런 측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 사장님이 의도했던 대로, 경기도시공사의 감사파트를 뭔가 바꿔보고자 했던 의도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화됐고 의지도 굉장히 약해져서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이 반드시 직급에 의해서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급과 5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의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4급이 원대복귀하고 5급이 그 후에 감사실장으로 와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라는 특수업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와 있는 5급 감사실장직무대행이 소신껏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저는 감사가, 감사실장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 사장님이나 도지사가 의도했던 그러한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급을 도시공사에 파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과장급을 내보냈는데 불과 3개월만에 과장급을 원대복귀 시키고 사무관급으로 놔뒀다는 것은 문제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서기관 들어왔다, 사무관 갔다 그래 가지고 내가, 업무 자체가 사무관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원래의 목표에 어떠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원래 목표에 좀…….
○ 임우영 위원 퇴색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그래도 “도의 과장급인 서기관이 와서 감사실장을 하겠다,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자체적인 비리나 이런 측면에서 뭔가 더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거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게 3개월만에 원대복귀 시키고 사무관급으로 내려 앉았다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장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지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의 사정에 따라서 줬다가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강력하게 당초 의지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기관급의 감사실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달게 받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문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에 설명회도 했는데 비즈니스파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작년에 제가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 조항들만 있어서 공모가 무산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거나 엊그제 현장 설명회 때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이 광교 명품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광교 명품신도시가 가져갈 수 있는 랜드마크가 바로 이 비즈니스파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랜드마크 건설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랜드마크까지도 여러분은 양보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공모했고 그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비즈니스파크 공모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경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비즈니스파크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비즈니스파크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몇몇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업들이 결국에는 광교신도시에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손해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개발기간을 당초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기해 줬고요. 토지가격도 당초의 8,000억 원에서 한 1,000억 정도 싸게 해서 7,000억 정도로 저기했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납부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줬고. 또 기업유치, 본사, 외국의 유명기업이 와야 된다라는 기업유치 조항도 일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적하신 랜드마크를 위한 초고층건물을 지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고층 의무조항을 폐지시킨 게 이번에 공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공모해서 몇 개 기업이나 응모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응모를 저기하는 것은 내년 2월 달까지 공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몇 개 업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럼 이러한 당초 계획보다 후퇴해서 기준을 완화시켜 줬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담 같은 건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토지가격이 1,000억 원 정도 적지만 이것은 현재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돼 있는 부분이고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광교신도시를 구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이 지역에 초고층건물로 광교의 심볼이 되는 랜드마크를 하고 또 여기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을 걸었습니다마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이 광교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주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교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 일정과 신도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부득이 좀 들어와서 경영을 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조항을 일부 완화시켜준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런 비즈니스파크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를 처음 구상했을 때와,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 지금 다르게 개발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비즈니즈파크 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원시와 합의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고민을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전원택지개발 쪽도 후퇴하신 거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 전원주택 같은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을 고민했었는데 한옥마을이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표류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도 사장님, 광교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 쪽, 다른 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안고 가는 1일 이자가 약 4억 1,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외부에 비쳐지는 것은 광교신도시 건설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만 개발하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연이 되면 결국은 그 지연에 따르는 금융비용 부담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작년에도 제가 사업 지연에 따르는 이자만 약 1,500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비즈니스파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한옥마을도 그렇고, 또 이 비즈니스파크 자체도 자금회수 기간도 늘려주고 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연기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자금도 차입했고 했는데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사장으로 와보니까 이것이 너무 경직되게 플랜을 하고 있다, 로드맵이 너무 경직돼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공급 시기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가줘야 되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2009년도에는 어디 어디 분양한다, 2010년에는 어디 어디 한다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표달성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저는 광교신도시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그룹웨어를 여시면 저희 직원들 모두가 보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급이 은행 차입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자가 4억 1,000만 원 정도면 어떤 돈인가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목표하에 성과 위주의 경영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즈니스파크의 경우에도 당초 목표보다는 늦었지만 이것을 마냥 랜드마크만을 고수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구조 측면에서 약간의 후퇴가 있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즈니스 공모조건을 완화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 경기에 따라서 빨리 팔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팔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경기를 기다리는 측면에서 뒤로 미루고 하는 이런 탄력적인 계획을…….
○ 임우영 위원 그러한 탄력적인 경영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금 투입된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도시공사 존재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난해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개발이익 확보를 위한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컨벤션센터 건립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 이 건과 관련해서 협약서 변경이 제가 오자마자 현안사항이어서 수원시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을 저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에 약속하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못 찾아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해서 시장님을 이 장소에 모셔가지고 특강도 시켜 드리고 이러면서 수원시와의 우호적인 협의로 진행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도 수원시가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임의로 수원시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세 번의 공문을 보내고 세 번의 답을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감사원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원시에 대해서도 감사…….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100%인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약 한 38.8%가 되어서 공동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침 일간지에 보면 쭉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성에 특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또는 연천군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연천군에서 하는 단지 조성에도 참여를 하실 계획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미 저희가 화성에서 하는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70%, 화성도시공사가 30%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35%를 하고 화성도시공사가 65% 하고 또 사업의 규모도 60만 평에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켜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도된 공실률 38.8%는 경기도에 대해서 전체 분양이 일반산업단지 7개하고 외투임대단지 8개 해서 15개에 대한 공실률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 4개의 산업단지에서 현재 41만 3,000㎡ 약 한 10만 3,000평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미분양 지역은 문산 선유에 있는 지역이 현재 78% 분양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동두천산업단지가 가장 분양률이 낮습니다. 30%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천 백학이 현재 37%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김포 양촌이 99%입니다. 참고로 김포 양촌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 준공되는 부분인데 현재 99% 분양이 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동두천은 이미 이것이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30%뿐이 안 됐습니다. 사장인 제가…….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존에 들어갈 업종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업종 변경을 통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산업단지를 사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조성원가가 너무 높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2산업단지라든가 연천 백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업종을 변경해서라도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하여튼 업종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저희 14시에 시작했거든요. 아주 정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또 질의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전동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랜 시간 동안 받게 돼서 상당히 지루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경기도에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유동성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 9,198억 원인데 현재의 부채비율은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기준으로 해서 540% 정도.
○ 정인영 위원 540%인데 현물출자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현물출자를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야 488%로 줄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4,400억 원 또 2011년도에 2,210억 원의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가 되어야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재정건전성이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 부채비율을 경기도의 출자를 통해서만 낮춰지는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도 동의합니다.
○ 정인영 위원 동의하시면 어떤 자구노력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줄일 생각이 있으신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첫째는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부분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출자를 늘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입을 좀 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공사의 사업범위 특히 도로부터 요구하는 정책사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출자 차입금은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경기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원가공급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순이익이 날 것 같지 않고 그럼 어디에서 순이익을 내서 출자를 하겠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업의 외형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차입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일정 수준, 제가 보기에는 한 2조 정도까지는 소위 말해서 타인자본 즉, 도청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붙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 경영이익이 현재와 같은 식으로 된다면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은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출자로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2010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물론 2009년도 대비 1.2% 증가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4,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년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방채 2,500억 발행해서도 1/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현금출자를 해서 경기도시공사를 이만큼 키워놓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경기가 불확실하고 또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작년도에는 경인고속도로 주차장 현물출자를 받고 또 금년에 2건의 자본금 확충을 하게 된다면, 또 2010년도나 2011년도에 특히 2011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현금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현금을 출자하다 하다 안 되어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갖다 맡기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존립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주체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과연 경기도시공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물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고는 했겠습니다마는 승인 절차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궁여지책으로 현물출자를 동원해서까지 저희한테 현물로 지원해서 자본금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시공사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시공사를 관리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현물출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이번에 받는 현물출자 건이 경투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융기원이라든가 바이오센터였고 이것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 승인 권한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현물출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는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재정위기를 쉽게 아니면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이 아주 건전한 그런 국가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나 칠레나 이런 데서는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빚이 많으면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GDP 대비 200%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제조업의 세계적인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정책을 쓸만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권도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정권까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1조 5,356억 원의 채무가 있고요. 또 공기업이 6조 7,172억이고 시설관리공단이 350억인데 공기업의 부채가 거의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이렇다고 본다면 결국 경기도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이러한 지방채를 늘리고 부채를 늘리면서,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은 이렇게 자본금을 확충해서 하게 되면 지금 광교신도시의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 발목이 잡혀 있다고 그럴까요. 함몰되어 있다. 계속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오면서 그 사업이 광교신도시 사업에 물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 580만 평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교신도시 이후에 중장기사업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남양주 진건지구에 있는 580만 평의 신도시입니다. 이 신도시는 당초에 보금자리법에 의해서 남양주 진건지구에 75만 6,000평 정도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가 상당히 양호한 개발가능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75만 6,000평 밑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지구 60만 평과 그 배후지역에 있는 400여만 평을 합쳐서 보면 580여만 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구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경기도하고는 이미 구두로 협의를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의견을 맞춰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인 스케줄은 내년 하반기에 1차 진건지구는 보상까지 들어갈 계획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도, 2011년도 이후에 보상 및 개발계획을 확정시켜서 진행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사업계획상 준비하는 부분들이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SH공사가 얼마이고 인천도시공사가 얼마이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사업 주체들이 이제까지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준비할 상황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간 선진국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가 쭉 하락돼 가지고 소위 일본 열도 개조로 인한 것을 하면서 다리 놓고 무슨 터널 뚫고 뭐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15년, 20년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전후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퇴직함으로써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또 저출산 되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신도시사업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하고 다 끝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동안 소위 개발을 통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해서 성장동력을 찾았지만 이제는 계속 하향속도를 이루고 있고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결국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때문에, 주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앞으로 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알트에이라든가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 이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봐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들이 내년부터 급속도로 퇴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얘기해서 70, 80년대식의 개발시대에 사고방식과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제는 경기도시공사가,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잘 진척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과연 저러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 또 고령화되는 시대에 적당한가, 이렇게 회의하게 되는 거죠. 580만 평 개발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 있어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행해야 될 부분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의 인구가 당분간은 늘겠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인구도 머지않아서 정체 상태에 빠질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핵가족화와 베이비붐의 조기은퇴 문제 이런 등등과 겹쳐서 주거의 형태라든가 도시개발 형태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현재와 같은 도시개발시스템을 어떻게 전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거를 공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현재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신도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전원도시 등을 건설할 때에는 지역의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형태 또 주택도 같은 평형일지라도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각 평형에서도 평형별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마는 100년 가는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했는데 아파트 내부의 구조도 보다 더 다양하게 해서 입주자들의 니드에 맞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 공사가 하는 개발사업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주민과 부합하고 수요자의 니드에 맞는 주택공급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에 약간 못 미칩니다마는 조만간 수요 100%를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인영 위원 실제로 지방까지 포함하면 주택 보급률은 이미 상당 부분 다 해소된 그런 상태에 있고 수도권도 지금 계획 세워진 신도시나 또 계속되는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주택의 수요가 생각만큼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도, 물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 저출산을 해소하는 문제, 청년 고용 문제 이런 부분에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공사회서비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성장동력을 찾는 그러한 예산들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이 경기도도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도시공사가 이미 설립됐기 때문에 멈추게 되면 또 쓰러지니까 계속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본금을 계속 늘리고 어떤 개발계획을 계속 세우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차분히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그러한 경기도시공사, 발전적인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감사받으시느라고 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사장님께 우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도정질문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도 개선됐다는 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해 보고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사업 하시면서 이주자대책을 수립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나 지난 행감 때 제안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가 중앙 공기업인 토지공사나 주공에 비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피해가 없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면 타 공기업도 그에 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합쳐진 LH공사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의 사업대상지들이 우수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춰본다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런 사업 이후에 정착하시거나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게끔 하자는 차원의 제안이었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광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주자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몇 가지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조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본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본부장께서 보고하십시오.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입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신도시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토지수용 당하는 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주대책단지의 사이즈를 50평~80평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맥시멈 80평으로 규정해서 따르고 있고요. 인접하고 있는 흥덕지구의 경우에는 74평 정도로 정리했는데 우리는 80평으로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신도시에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도 다른 신도시에서는 대부분 150% 내외를 따르는데 우리는 180% 정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폭에 대해서도, 각 필지에 80평이라는 맥시멈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만 도로 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 폭을 통상적인 8m 폭에서 10m 폭으로 확대해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더라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했다는 말씀,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주대상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실속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주단지의 위치를 잡을 때에도 광교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타운 근처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그래도 토지이용계획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주가 양호한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성의 있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주자 택지공급 면적을 지금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80평 정도, 265㎡에 맞춰서 공급하셨고 나머지 용적률 180%라든가, 도로 폭을 8m에서 10m라든가 또 단지 내에서 위치를 선호하는 부지로 배치하셨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 정문식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이주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해서 수립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있는 최대면적을 265㎡ 이하로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치를 수용해서 했다는 답변 같고 나머지 용적률 180%랑 도로 폭하고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받고 하시는 과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셨다는 답변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서의 이주자대책 용지면적이 지금 165㎡~265㎡로 돼 있게끔 국토부 부령에 돼 있지 않습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 정문식 위원 이 면적이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다고 보시나요?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
○ 정문식 위원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도민들께 원활하게,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공급면적을 더 공급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이 규정이 변경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 잔디까지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30㎡까지가 상한선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부령으로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게 2007년도에 개정된 사항이네요?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 정문식 위원 2007년 이후에는 개정이 없는데요. 제가 도정질문하거나 행감했던 건 2008년도에 드렸던 것 같고요. 2008년도 이후에 국토해양부 부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국토해양부에다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신 사항 있습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현행 법령과 시행령과 부령들이 있는데 이런 제규정들은 도민들께 우선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그런 규정들이 정해지게끔 도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과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반면에는 이것이 최저 주거규정 또는 최저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정책에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사이즈 규모를 제한하는 양인 만큼 무한대로 늘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도 정책당국과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통합됐지만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도내의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부분이라든가 도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출범할 이유가 없었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출범했던 설립취지라든가 운영방안에 있어서의 큰 틀의 목표는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드리고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한대로 늘리자 이런 건 아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주자에 대한 부지공급면적 165㎡~265㎡에 대한 국토부 부령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이후에 재정착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원 주거를 갖고 계시던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보상과 또 그분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혜택을 주자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도시계획 심의사항이긴 하지만 용적률이라든가 도로 폭이라든가 단지 내의 배치도에 있어서 배려를 하셨다는 거는 우리 도시공사 설립취지하고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들과 경영을 책임지시는 경영진들께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그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도정질문 때나 행감 사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로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까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라든가 노력하신 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저희가 모든 걸 시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 말고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를 주고 있죠? 6평 내지 8평이라고 하는 상가부지를 주고 있는데.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건 근거가 법령사항이 아니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법령사항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나 우리 공기업 차원에서 만든 용지업무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게 헌법재판소에 1996년 10월 4일 날 판시했던 95헌마34에서도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시혜적으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공급하고 계시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 부분은 바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이 되는 부분이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정책결정을 하면, 네.
○ 정문식 위원 그렇죠. 정책결정을 하면 당연히 되는 부분이죠?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 정문식 위원 여기에 대한 정책결정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아직 미흡하였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 정문식 위원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인지하셨을 부분이고요. 두 번째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의한 거라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논의가 없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은 현재까지 생활대책용지 대책자에 대한 상업용지 6 내지 8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제안된 바가 없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 정문식 위원 제기는 제가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접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상업용지 6평 내지 8평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고 이게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도민들께 듣고 있는 민원 내용 중에는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령상가라든가 허위로 경제지역을 취득하려는 그런 분들,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 논의에서 제외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시거나 거기서 영농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는 데 있어서 2009년도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중에 강조된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공공적인 부분의 배점을 20점 늘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업무보고 중에 영업상황하고 당기순이익 부분도 보고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정회 중에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수익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의 설립취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도민들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고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서 생계를 영위하시고 또다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있는 LH공사보다 우리가 보다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꼭 오늘 건의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이후에 문서로 답변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무고용인원 8명을 맞춰서 계셨고 취업보호대상자 고용현황도 보니까 권장인원인 24명보다도 1명 더 많은 25명을 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공사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할 사항인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인력상황을 살펴보니까 파견근로자가 54명 계시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답변사항은 정규직하고 계약직 405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현황과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이 비율대로 못 맞추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인사담당자 계시죠? 파견근로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취업보호대상자가 계신가요?
○ 업무지원처장 김재만 업무지원처장 김재만입니다. 파견근로자 중에는 현재 장애인이나 취업보호대상자는 없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정규직원하고 파견근로자들하고 평균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운전원, 영양사, 조리원, 사무 및 보상 보조인력, 현장근무인력이 있는데 각기 보수수준이 다릅니다. 운전원의 경우에는 1인당 255만 원꼴, 영양사 150만 원, 조리원 134만 원, 사무 및 보상업무 보조가 131만 원, 현장관리가 152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50%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파견근로자 부분도 정규직에 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이시고. 그다음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 6급이 일반사원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일반사원 연봉이 한 2,800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대리급 5급이 3,400 정도 되고 4급 과장이 4,700 정도 되고 3급 차장이 6,200, 2급 부장이 한 7,600 그다음에 그 위에 분들은 임원들하고 다른 연봉체계로 가고 계신데 우리 파견근로자나 경기도시공사 일반직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업무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서울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학 학부기준으로 해서 보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보면 임금수준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직급에 있어서는 낮지만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직급이 좀 상향 조정돼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외적 업무를 하실 때 직급이 높으셔야지 잘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외적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업무를 하는 업무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하는 업무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보상 업무를 하시는 거나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가서 도시계획 업무를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데 유독 경기도시공사만 직급을 상향 조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설립연도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정적인 직급체계가 갖춰졌다고 보고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가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전문인력이 좀 부족해서 밑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대외협상이라든가 대외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이런 부분이 직급이 한 단계씩 인플레이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다 체계적인 직급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적정 인원은, 임직원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사업만 유지한다면 현재의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새로이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뉴타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행하려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직원의 경우에는 좀 더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사의 업무 영역이, 현재 LH공사에서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는 한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90% 정도를 하고 있고 여타 사업의 모든 걸 감안한다면 경기도 개발사업의 80%를 LH공사가 하고 있고 20%를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가 앞으로 경기도 전체의 개발수요 중에서 50% 정도는 감당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를 감당한다면 현재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2.5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인력은 현재 LH공사 수준의 절반 정도인 700명 정도가 최대 증원 가능한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장기 인력계획이 700명 선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임원들하고 처장급 이상 출신에 대해서 제가 분류해서 지적드렸던 사항 기억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일반 공채라든가 전문직보다는 우리 도라든가 또 지금 언급됐던 공사에서 이직을 해서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규직 직원들 중에 조경, 전기, 기계, 환경, 지적, 문화재, 전문, 연구 이런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의 중급간부는 1명도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이나 기전 쪽에는 3급 간부들…….
○ 정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급부터가 없습니다. 3급까지는 1명씩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3급까지는 전부 각 분야마다 1명씩만 다 있고 2급 부장급만 돼도 전무하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3급입니다만 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교시설처장이 3급으로 특수직에 해당이 됩니다.
○ 정문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700명까지 저희가 사업규모가 확충되는 데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직 공채 출신이라든가 새로 공사 출범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승진라든가 자기 역할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작년하고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명 선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인력보강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내부 인재들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사업분야의 책임자가 되시고 임원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제시가 돼야 아까 성과경영 하시는 데 있어서 보고하신 것처럼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 같이 2년 연속 하위등급 받으셔서 퇴출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실 때 이런 것들이 조직 안에서의 동의라든가 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한 조직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같이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감사에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받지 못해서 지적드리고요.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는 잘 시행될 자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전 구성원이 동의하신 사항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전 구성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노사 간에 합의를 봐서 규정을 개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노조의 동의가 된 부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는 임원까지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 같은 것이 잘 지켜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구성원에 있어서의 특정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그분들께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자기의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게 매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해 주신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 같은 제도가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실시하셔 가지고 반드시 성과를 내셔서 구성원들께도 지지를 받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인력과 관련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나 파견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분야하고 급여체계도 일일이 언급해 주셨지만 거기에 빠진 분야도 있고 또 지금 사무 및 보상보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분들의 업무가 더 과다하다고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 잡무부터 또 일부에 있어서는 고도의 업무까지도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현장에서 또 저 같은 위원이 보기에도 업무의 난이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우수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아까 우리가 고용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용의 탄력성도 필요하듯이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공사로서 갖고 있는 취지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을 취업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수렴해 보시고 안을 내셔 가지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우수하신 분들은 정규직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좋으신 제안 달게 받겠고요. 그러나 사장으로서 파견근로자의 어려움, 근무여건, 배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소외계층의 문제는 전적으로 정문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 정문식 위원 전체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강구하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 공사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우수 인력자에 대해서는 그 경력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서 같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조직 안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급여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에 대한 대우 부분들 이런 고용의 안정성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검토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사장으로서 현재 저희 공사에 2006년도 이후에 와서 증원된 인원을 보니까 한 230, 240명이 증원이 됐는데 일정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성실한 근무태도나 이런 것은 면접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채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특례조항으로 선발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주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인력 부분처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고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라든가 또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의무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중소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에 의해서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구매하게끔, 그래서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나중에 실적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계획은,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458억 1,400만 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2,972억 1,400만 원입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처음에 계획도 40.7%였고 실제 실적도 46.7%로 약간 좀 미진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2009년도의 계획 자체가 08년보다도 더 줄어서 3,232억 9,1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전체 구매실적 대비해서 23.6%밖에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이것은 우리가 김포한강신도시나 에듀타운 등 턴키가 발주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득이 낮춰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괄 입찰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예외사항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예외사항은 아니고 이게 거기에서 턴키를 도급받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예산에는 일단 그 부분은 잡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개별 시공업체들에서 잡힌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신도시가 한 5,000억 정도, 우리 에듀타운도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수준의 턴키사업을 이행했거든요. 그러면 턴키한 금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 GS면 GS로 돈이 전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기업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전체 발주실적에는 넣지만 중소기업제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일반 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잡았기 때문에 당초 목표가 작은 것입니다.
○ 정문식 위원 그 부분은 감사 후에 보다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처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시행령을 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20/10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단 3건이 있습니다. 3억 8,500만 원. 2008년도에 5건 있습니다, 6,525만 3,000원. 09년도 것은 내년 초에 취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 봐서는 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있는 의무구매 비율에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것은 20%가 아니라 0.2%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현업 담당자들이 기존 구매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라든가 민원을 우려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구매했다손 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로부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권고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마는 법상 의무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담당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제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구매 비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사장님 말씀처럼 담당자들께서 아직 인식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 그다음에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당연히 의견도 내고 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노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구매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취업을 도우시는 것처럼 이런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해주시고 또 의무구매를 하라는 입법취지가 어떤 사항인지는 다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지식경제부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분들의 제품에 대해서 검증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사 차원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하셔야 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여기에 맞게끔 운영계획도 세우시고 실적을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2009년도에 직원 문책자가, 지금 현재 54명이 문책을 받으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청렴도 또 이 감사부서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외부의 질책과 선입견에 가까운 그런 예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난 행감 때는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되셔서 저희 위원들께서도 그 개선책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었습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사활동이라든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징계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성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직원 모두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고 그것을 안 했을 때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들어서 많은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맑고 청렴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은 좀 선언적 의미이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새로 시행하시는 부분이나 또 좋아진 지표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좋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이게 숫자적으로 청렴도가 얼마 좋아졌다 하는 지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영목표가 4대 경영목표입니다. 그중에서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 투명한 경영은 다른 모든 경영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이라든가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갑이 아닌 을의 자세로 민원을 대하고 업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지켜지신다면 이런 감사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평가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청렴인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100호가 나갔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클린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께 상품권 1만 원 하고 경기도시공사 청렴인이라고 해서 사장님께서 이런 상장을 수여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사장 명의로 하지만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 정문식 위원 그럼 행동강령책임관이 사장님이 아니고 감사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0호가 됐다고 하니까, 벌써 100명의 경기도시공사인이 참여하신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405명의 공사 임직원 중에 25% 정도가 여기에 벌써 해당이 됐다는 것인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당연히 권장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상품권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건의하시든가 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분들께서 그래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내가 우리 공사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우리 감사,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칭찬을 줬다.” 이런 것을 자기 식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게끔 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 보면 사무실마다 직원 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명예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상품권에 관해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작은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거고, 사실 명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배치도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사무분장표라든가 조직도에서 경기도시공사 청렴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해주시든가, 그러면 민원인들이라든가 외부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분한테는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불이익도 받고 또 이분의 명예를 내가 소중히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청렴인 100여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전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청렴인으로서 이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렴인의 인증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배치도나 홈페이지에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명예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우리 사장님의 답변도 제가 십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부분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질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같은 구성원 안에서도 우리 조직이 그만큼 투명해지고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건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직원 문책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있어요. 해외출장을 가셔서는 현장점검을 하셔야 되는 기본업무를 하지 않고도 기본업무를 하신 것처럼 보고를 하시고, 또 계획서와 다르게 개별적 관광을 하시고 금품수수 관련된 이런 민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차원에서 교육도 하시고 또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서로 성숙된 문화로 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될 책임이 사장님과 감사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분들께 그런 명예를 소중히 할 수 있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나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쿨버스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차량들이 양쪽에 다 가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셔서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 소방서에 가보시면 소방차 출동차량 앞에 비디오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피양하지 않으면 사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방차 오는데 옆에다가 피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자기가 그런 징계라도 당하든가 큰 위해가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항은 빼놓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시스템의 문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시스템을 잘 정비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청렴인처럼 칭찬하고 격려하실 부분들은 격려하시는 그런 제도들을 정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 문책자 대장에 1명도 기재 안 되시는 그런 경기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지만 우리 경영진과 감사실에서 그런 개선책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성과를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잘 된다고 하면 사실 경기도의 도민들이 행복해지고 보다 윤택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잘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들께서 정말 경기도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신다는 자부심과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칭찬만 넘치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다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오전 질문의 연장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주거복지처장 김동석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아까 시흥능곡 4블록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자료에는 발코니 확장세대 설계변경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세대 설계변경 및 모델하우스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따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턴키방식을 하는 이유가 지금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모델하우스 비용이 최초에 왜 3억 8,000만 원만 들어가고 나중에 7억 1,800만 원이 다시 추가로, 한 달 뒤에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그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지금 부서에서 찾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델하우스 부지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바로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입찰공고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벌써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델하우스 부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위세대 구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부지면적이라든지 형상에 관계없이 그 면적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공사비를 산정했고 기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시면 그 세대에 들어가기 전에 공용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델하우스 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 형상이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지역은 모델하우스 부지 자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나중에 하셨다는 거지요?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용인 흥덕지구는 미리 부지가 확정됐다는 겁니까?
○ 주거복지처장 김동석 지금 그쪽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체적으로 좀 감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턴키방식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양주 남면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지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50억 정도의 공사입니다. 내가 이것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았는데 거기도 낙찰방식이 어떤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낙찰방식이 턴키도 있고, 최저가도 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것은 턴키가 아닐 겁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최저가도 있을 테고 적격심사도 있을 테고, 그러면 대부분 턴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95% 이상 낙찰률이 가능하고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80%대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아무래도 70%대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50억 공사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변경시키고 뭐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 게 얼마냐면 75억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50억에 계약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75억이라면 25억을 변경했어요. 부지조성공사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사업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이번에 턴키하실 때 중소기업 업체를 한 30% 정도는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 업체도 중소기업 업체인데 이왕이면 경기도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도급 업체들을 보면 십몇%, 어디는 1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경기도 업체가 있고 그래서 혹시 하도급 업체, 금액이 적은 정도의 것은 되도록이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니라서 일단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턴키 아파트 사업의 경우에 경기도 업체에 한해서 30% 이상 공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도급받은 회사가 하도급을 할 시에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현재 27% 수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에 주는 하도급 비율이 27%인데 앞으로는 경기도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집중되도록 해서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입찰공고문에 우리가 명기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 사는 도급받은 원 도급자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체에 50% 이상을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요, 경기도 업체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아까 능곡지구를 자꾸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이 계약서상의, 계약서 사본을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 계약상대자 대표 주계약자가 이름하고 건설회사가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시흥능곡지구 자꾸 얘기했는데 시흥능곡지구에 계약 당시의 건설회사는 TEC주식회사 건설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자체에는 명지건설로 나와 있어요. 대표자 이름하고 다 바뀌어 있는데 나는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도 능곡지구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나서 종료된 사항인데 시흥능곡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델하우스 비용부터 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부계약자 다섯 군데는 다 맞거든요. 그런데 주계약자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이랑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광교신도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천저수지 그다음에 신대저수지 그 부분이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를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둘 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원천저수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대저수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됐나 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2개 다 매입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혹시 매입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300억 정도로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2,300억 정도를,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저수지를 사면서 농어촌공사랑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를 하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시설에 대해서, 설치협약 건에 대해서 보면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체하시면서 그 대체시설을 도시공사에서 해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 이승철 위원 어느 정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 이승철 위원 10억 원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67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눈에 안 띄어서 잘 모르겠네. 아마 67억인가 얼마로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67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네요, 어디에 갔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7억 원 정도로…….
○ 이승철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자료가 눈에 안 띄네. 그 대체시설 그것을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원천천 하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신 데까지…….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원천천 하류에 논이 있는 목리고요. 우리 원천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곳에 하천부지 옆에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토지도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 하천수 취수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굳이 농어촌공사로부터 그걸 매입하고, 매입하는 데 돈을 2,300억 정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이고 대체시설로 또 6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회의를 쭉 해온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협약서를 만드셨더라고요, 농어촌공사랑 도시공사랑. 여기 뒤에 보시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지자체로 공사를 끝내서 넘겨주는 시점까지 맞춰서 운영비는 도시공사에서 대겠다, 돈을. 대체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대겠다 하는 협약서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전제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넘겨주고 나면 지자체에다 인수인계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죠, 운영비를 내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이 없어요. 여기 협약서에는 차후에 수원시랑, “지자체랑 협약을 한다.”까지만 돼 있어요, 그냥.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광교개발처장 차영호입니다. 이게 보상비하고 운영하고 막 섞여 있는 상태, 협의를 이중으로 시설 쪽에서도 협의를 하고 보상 쪽에서도 협의를 하고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준공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비를 대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 협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근거가 그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대체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자체에 인수인계 시까지 부담한다.”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그러니까 12월 달이면 대체농지시설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체농지시설이 12월이면 다 지어지게 됩니다.
○ 이승철 위원 인계 시까지 부담하고 지자체 인계 이후에 유지관리는 을, 도시공사에서 지자체 인계 이후 유지관리 예산을 수원시와 협의한다고만 돼 있어요.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협의한다고만 돼 있어서요. 그건 그쪽에서, 저희가 불리한 상태에서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기네 시설을 지자체에서 낼 이유는 없는 거죠. 나중에 협의하면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대게 될 겁니다.
○ 이승철 위원 불리한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농어촌기본법에 보면 농어촌 물사용이, 저희들이 준설을 해놓은 것도 어제 보셨지만 그 시설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 이후 저희들이 물도 빼고 시설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된 부분을 뒤로 밀어놓은 거죠.
○ 이승철 위원 결론적으로…….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될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유지관리비?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네.
○ 이승철 위원 유지관리비는 도시공사에서 안 한다?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끝나고 나면 결국은 쓰는 자가 운영비를 내야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보상을 하거나 시설을 담당하면서 자기네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월한 위치에서 할 수 있다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미루자 해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래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시간을 아마…….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 이승철 위원 끌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의를 많이 하셨고 무던히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수원시하고 해서 이걸 계속 알아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기는 해야 되겠고 원천이나……. 그래서 원래는 도시공사에서도 원천저수지 하나만 사기로 최초에는 계획을 했었던 모양인데 나중에 신대까지 한꺼번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다 사고 그 바람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광교개발처장 차영호 보상관계하고 그런 시설의 관계 때문에 사실 올 9월까지도 계속 협의가 지연됐었고요. 9월에서야 시설을 쓸 수 있는 문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물을 빼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금액을 많이 주고 사고 대체시설까지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시설까지 다 해줘서 건설해 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너무 많은 걸 들이지 않았나. 공사와 공사 간의 협약이었는데. 사고파는 관계에 도시공사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비용이 사실은 나중에 다 들어가는 민간인,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내야 하는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들어간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금액까지 말씀을 드려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사가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명심하겠습니다.
(전동석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승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걸 쭉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하고의 관계라든가 모델하우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해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시흥능곡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원천ㆍ신대저수지 활용과 관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까 또 수원시, 용인시 그다음에 경기도와 도시공사 간의 협약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농어촌공사와의 협약서 문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여러분이 광교 명품신도시를 만들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그다음에 도에서 실질적인 키를 잡고 처음에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롤(role)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시피 한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브레이크 걸리고 사업 자체가 지연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그럴 처지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광명뉴타운지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광명 출신이라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비용부담에 대해서 거의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협의됐죠? 거기 보면 학교용지 확보는 촉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시설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면서……. 협의된 상태입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협의가 확정됐습니다.
○ 전동석 위원 확정된 상태입니까? 그 밑에 보면 이주대책 있습니다. 이주대책 보면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방을 못 구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건립 세대 수가 약 6,500세대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박 처장님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뉴타운사업 때문에 주민지원센터가 현재 총 4개소가 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근무는 거기에 직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1명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명에다가 파견직으로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연중무휴로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뉴타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네.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근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자료 23페이지에 드린 것처럼 2인 내지 1인이 근무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 직원 1명하고 인턴사원 1명이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1명만 근무하잖아요.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현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근무했던 파견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현재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 전동석 위원 공휴일 제외해서 연중무휴로 근무합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공휴일 제외란 말이죠?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국경일과 명절 때만 제외하고 평소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일요일 날도 근무합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일요일도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에도 다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접수합니다.
○ 전동석 위원 밑에 보면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게 나와 있습니다. 안양 만안에는 25건이나 되고 광명은 2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됩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명에는 이 결과가 대규모로 한 거고요. 안양에 있어서는 대규모로 하면서도 구역별로 또 세분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능곡도 그렇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게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나, 안양 같은 데 집중돼 있고 남양주 덕소, 방문상담이요, 그렇죠? 실제로 남양주 덕소 같은 데 거의 집중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지역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덕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자주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는 홍보관으로, 지원센터 하다가 홍보관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역 내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라든지 타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이 많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본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저희들이 본부에서도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1명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소중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상태로는 광명에는 더 보충할 생각이 없는 거죠?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당초에는 저희들이 촉진계획 결정일로부터 한 2개월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광명에는 당초에 촉진계획 결정고시일이 지난 6월 정도가 당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까지 운영하려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다가 현재 촉진계획 최종안 심의는 마쳤습니다만 고시가 안 되고 있어서 2개월을 연장하고 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세무상담이나 법무상담 쪽이 건수가 남양주 같은 경우엔 많고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저희들이 뉴타운전문위원회에 세무사와 법무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당해지역 세무사도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저렴한 비용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방문하면서 기록을 남긴 분들한테 주로 전화 문자로 보내고 사전예약을 받아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명을 특별하게 더 잘 해달라 아니면 더 진행을 잘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 지역은 특별하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가치가 크고, 또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광명은 특히 데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유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처장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처장 정상준 산업단지처장 정상준입니다.
○ 정인영 위원 보룡산업단지 추진실적, 향후계획이 쭉 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실시가 되겠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정상준 지금까지 오염총량제 때문에 2006년부터 사실 진행되던 게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오염총량제가 최종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산업단지 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고요. 그래서 양평군과 수요조사라든지, 많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상수도 관계, 음용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 등을 재검토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향후계획을 보면 2010년 11월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 산업단지처장 정상준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2010년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손실보상협의 착수, 11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혹시 감사 중에 자료요구와 감사 및 내부 확인 후 보고해 주신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례회가 12월 21일까지입니다. 그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김대원전동석이승철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임우영정문식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감사 최한배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사업1본부장 박명원사업2본부장 김인규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기획홍보처장 이필근업무지원처장 김재만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사업개발처장 고필용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주거복지처장 김동석
보상처장 남윤희산업단지처장 정상준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광교개발처장 차영호광교시설처장 김종철도시기술연구센터장 이주하
감사실장 김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