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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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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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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족여성정책국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 및 여성의 사회적 지 위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황선희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고순자 네.

○ 위원장 황선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황선희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 위원장 황선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청소년과가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비전은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별 전략목표를 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시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장하는 지역사회로 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13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전략목표인 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 및 성과지표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교육지원 등 15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가족여성정책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체험강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경기여성 Jump Up Plan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교육훈련기관 및 기업체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여성회관 관장 등 여성교육훈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홈코디 등 2개 과정의 취업 신규직종을 개발하였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재취업을 위해 18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3,580명의 취ㆍ창업 교육과 2만 2,334명의 구인ㆍ구직상담 등 여성직업교육 및 취ㆍ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6개 과정 108명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고 590명에게 취ㆍ창업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근로여성들의 권익증진사업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을 사회문화, 교육 중심에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업상담사 배치, 공모를 통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등 정책개발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개 영역,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국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등 가족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군 간 여성정책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을 35개 공모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 평가를 실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181명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정전반에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217개 과제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튜터링 시스템 및 정책개선 사항 환류, 여성 친화적 신도시모델 개발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성별의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의 비율이 68.8%로 3.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1,754명의 전문여성인명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을 선정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20개 기관 임직원의 한쪽성 비율을 40에서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표창 및 09년도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상담과 보호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응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원스톱지원센터, 1366, 상담소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비 지원,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35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제공, 아동ㆍ장애인 대상의 성교육 전시관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방지대책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 등 8개의 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 및 법률, 귀국 지원 등을 위해 보호시설을 지난 6월에 설치한 바 있으며 피해여성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5,245건의 상담과 2,135건의 구조지원, 758회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식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여성 지위향상과 역량강화입니다.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과정 120명, 경기여성리더워크숍 140명,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64명 등 3개 과정에 324명의 도내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인물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여성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수원지역 여성들의 3ㆍ1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난 7월 8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하였고 시, 수필 등 8개 부문에 대하여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와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여성소식지 1만 부를 발행하였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등 9개 단체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금년에 하남, 광주, 이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규 개소되었으며 14만 1,000명에게 가족교육, 상담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기 위해 553명의 돌보미를 양성하였으며 6만 6,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1만 4,000세대 3만 8,000명에게 학비, 양육비, 생필품 등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8개소 모자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부식비, 난방비 등으로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ㆍ부자 지원 거점기관으로 운영하여 93건의 상담과 출산비 등 49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초기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ㆍ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43개소에서 1,900명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였고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체결하여 6,26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한글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 교재 9,900권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정보, 정책사례 등이 수록된 다국어 소식지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3만 부를 배부하였으며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2개 언어로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7개 센터에서 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35개 가정의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이천시 소재 부래미마을을 방문하여 생활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관계를 증진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안정적 적응지원입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이주여성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영어독서지도사, 다문화강사 등 18개 과정을 269명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1,590개 가정에 전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및 아동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 및 한글을 깨치지 못한 초등학생 1,000명에게 금년 10월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무료 방문학습지를 제공하는 사업의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표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 기존 아이들과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한글 습득상태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적 기반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와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인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재개발원에 공무원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입니다. 소외계층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금년도에 외국인복지센터 1개소를 확충하였고 센터를 통해 한글교육, 법률 상담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 2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국제이주기구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국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등 2곳에 24시간 외국인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센터 5개소에서 상담지원과 이동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다국어판 전단지 10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다국어 가능자 총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국인 주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이해 및 문화교육 확대를 위해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7회에 걸쳐 한국문화 체험행사 지원 및 생활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대 분야 3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행안부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32만 3,000명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습니다. 또한 12개 시군에서 1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보육료 지원확대 및 시설확충 등 공보육 기반 강화 등 4건의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전략 및 성과지표입니다. 보육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등 15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보육료 지원확대 및 시설확충 등 공보육 기반강화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공보육 실현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하여 3,551억 1,4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 2만 1,889명에 대한 보육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환경이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 등에 7개소를 신규설치 중에 있으며 85개 보육시설의 기능보강과 16개 보육시설의 신ㆍ증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 시간연장ㆍ영아보육 등 취약보육의 활성화입니다.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0세아 전용시설 운영, 방과후 보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16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와 보육교사 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물론 보육교사 대체인력비, 장애 및 영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기발표회를 개최하여 보육교사의 창의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보육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보육인의 화합과 결집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통해 직무관련 교육 뿐만이 아니라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27쪽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4,768개소에 교재교구비 48억 9,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유도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 참여설명회, 평가인증 조력 지원, 인증시설 학부모대상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보육아동과 보육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및 보육정보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등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도내 11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3,150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보육교사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행정의 수요자 참여기회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청소년활동 역량강화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성과지표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ㆍ연극제 등 13개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함양을 위해 지난 9월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8월에는 부천에서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개소의 청소년 문화존에서 11만 2,880명의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개그경연대회를 41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시군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5개 특화명품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활발한 학교, 단체 등 308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봉사 및 공동체 정신 함양 제고를 위해 18만 3,000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봉사활동 신청부터 발급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달을 맞아 효행 그리고 예ㆍ체능 등 8개 분야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73명과 청소년 활동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 등 50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세계문화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 자원봉사 인식확산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중국 쿠부치 사막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38명을 선정하여 중국 용정 등 고구려 역사유적지 답사와 문화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ㆍ고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질서 및 국제매너 습득을 위한 캠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33쪽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 향상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등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자활ㆍ근로청소년 3,479명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 25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으로 27개 단체에 3억 원, 장애ㆍ비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에 2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2월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제안을 위한 청소년 대토론회를 오는 12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차세대위원회를 8회 개최한 바 있으며 청소년 정책참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 101개소에 1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면학분위기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52학급, 방과후 아카데미 25개소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비정규학교 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상담교사 인건비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센터 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긴급구조 1,126명, 일시보호 1,559명 등 위기 청소년의 보호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2개소 운영과 청소년쉼터 15개소에 대해 68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13개소에서 운영하여 2,673명을 상담하는 등 정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6쪽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공모사업으로 7개 단체를 지원한바 있으며 6월에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위해환경감시ㆍ고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법을 연찬토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에 지역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심층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 및 성문제 예방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만 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우산 청소년야영장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2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7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관 및 문화의 집 45개소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유능한 청소년지도사를 38개소에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기 중 조ㆍ석식 및 토ㆍ공휴일 급식 등 7만 1,763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ㆍ실종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소를 지원하여 3,343건의 상담과 1,001건의 심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3,931명에게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스타트 마을 10개소와 드림스타트 마을 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입양아동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에게는 운영비를 지원해 입양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운영 투명성과 효율적 급식지원을 위해 전자카드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21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중 퇴소아동에 56명에 대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대학을 진학한 36명의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한 바 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9억 8,9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학습도우미에 203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평가 최종분석 및 아동성문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1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9건으로 지적사항 모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 위원장 황선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는데요. 그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군포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의 회원들이 참석하셔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일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숙영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을 봐 주시겠어요. 결혼이민자 이혼실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실태가 그 옆에 비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도내전체 이혼비율하고 그다음 결혼이민자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적별 이혼실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중국 쪽 분들이 전체의 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 자체가 많습니다.

이우창 위원 혹시 대한민국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위장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전반적인 이유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겠지만 이혼사유 중에 그러한 사유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 자체가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런 사유들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언론매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면 위장취업을 하기 위해서 위장결혼한다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머나먼 이국땅으로 어떻게 보면 시집을 왔거나 여러 가지 결혼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혼을 당하게 되면 낯선 땅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혼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하고 한국남성 간에 결혼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그 결혼이민자 측보다는 한국남성의 어떤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전교육을 하고 나서 결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고 또한 많은 부분 한국남성들이 결혼하면서 여성들을 갖다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고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남성의 가정이라든가 학력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속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한국남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 여성들이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민의 남성들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이민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남편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남편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혼율이 거의 없도록 계속 주시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수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제일 많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만 명 이상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 60만 명 가까이, 집계는 안 됐지만 한 60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 35% 정도 되는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물론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왔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중요시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건립해 주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몇 군데 건립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개 권역을 완성했고요. 지금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지금 5개소가 건립되어 있고 1개소 더 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러면 건립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건물 보수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당초에 저희가 건립을 지원하면서 건립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군 스스로가 하도록, 시군과의 어떤 협의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군한테 떠넘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비단 외국인 노동자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그다음에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해소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을 외국에,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좀 더 한국을 친숙한 이미지로 남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시군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도가 지원을 하면 좀 더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 여건상 내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당장 확보해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상투적인 답변 같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약속은 못 드려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 앞에 하나 더 붙이세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상투적인 얘기지만. 자, 그러시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을 봐 주시겠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원이 우선 정부지원시설이 있고요. 민간시설이 있는데 정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차등보육료 그리고 교사라든가 시설장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은 차등보육료 그리고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그리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아니, 지급이유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시설에 지급하는 이유요?

이우창 위원 네,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저소득계층의 보육료를 그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의 기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시설은 아이들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보육료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기간 상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먼젓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환수하기로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보니까 환수조치액이 2009년도가 더 늘었어요, 2008년도보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늘은 사유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늘은 사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보조금을 환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환수와 아울러서 시설에 대한 정지 아니면 폐쇄 등을 갖다가 하도록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시면 행정조치 내역을 보시죠. 231쪽에 보시면 2008년도 보육시설 지도감독 행정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2009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233쪽에 2009년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행정조치 내역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또 있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더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행정조치 내역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직까지는 어쩌면 그 시설에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많은 부분 시장ㆍ군수들께서 어떤 민선이다 보니까 의식해 가지고 가급적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한다면 이것이 좀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7쪽에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2007년, 2008년 2년 연속 부당 청구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적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시면 시군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 시 해당 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정지가 2008년 54건, 2009년도에 39건, 시설폐쇄가 1건, 9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도 보조금의 지급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보육시설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는 이런 부당청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설폐쇄까지도 강하게 해주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시설폐쇄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반드시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로 재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우창 위원 예를 들자면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액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기회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복지, 청소년쉼터라든지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도내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물론 거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한순간 과오로 인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잘못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청소년복지시설을 선택운영함에 있어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어서 도와 시군에 지원센터가 있고요. 위기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1388전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서 위기지원을 요구하면 지금 도 센터에서 나가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들이 와서 상담한 후에 이아이들이 거처할 곳이 없으면 쉼터와 연계해서 쉼터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물론 제한된 인력가지고 지도 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쉼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한테 또 한 번의 그런 상처를 준다면 그 청소년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상당한 장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은 인력이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70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몇 페이지, 위원님.

김형식 위원 470.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 및 정의를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5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가번에 볼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설치기준에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현황은 지금 바로 위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련관이 23개소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로서는 전 시군에 수련관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수련관이든 수련원이든 문화의 집이든 1개 시군에 1개는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광주가, 이제 도 단위만 수련 야영장이 있을 뿐이고 없기 때문에 지금 광주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아마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으로 다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도 보면 설치기준이 읍ㆍ면ㆍ동당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 단위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전혀 지금으로써는 불가합니다. 불가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렇게 하도록 일단 법상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하고 다만 저희로서는 1개 시군에 하나만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동 단위까지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에는 나번에 청소년수련원과 바번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시설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갖춘 종합 현장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ㆍ체재 및 시설설비 등,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유스호스텔은 그곳에 와가지고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도 숙박시설을 제공하면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수련원은 그냥 와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것이고요. 유스호스텔은 프로그램보다는 그곳을 청소년들이 여행을 하면서 저렴한 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묵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것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실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476페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화재뿐만이 아니라 급식과정의 식중독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영장은 일시적으로 하절기에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하절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폐쇄가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그럼 여기서 수영장 안전점검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임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영장에 있는 직원들이요?

김형식 위원 네. 그들은 끝나면 다른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든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수련원마다 계약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규직으로도 쓸 수 있고 그것은 그 기관의 장의 의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관련법령상 정기점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해서 시군에 보고하여서 거기에서 조치를 받는데요. 유독 경기도는 정기점검 이외에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계절별, 시기별로 실시한 결과 식중독이나 혹시 위험이나 특별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는지, 발견됐으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보통 안전점검을 여름철 식중독, 그다음에 겨울철 화재, 그다음에 봄철에 해빙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시한 결과 지금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적발 건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적발 건수는 하는 시기마다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50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한 후에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안전작업활동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제2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시보험도 있을 수가 있고 단기보험, 장기보험 등등 다양한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기타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시설에 와가지고 사고를 당할까봐 상해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보험의 시한은 어떻게 정하고 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매년 단위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76쪽의 봄철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26개 시설 중 지적사항이 45건에 조치완료가 45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다시 472쪽을 보면 봄철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면 26개 시설에 지적사항이 46건인데 조치완료된 것은 45건입니다. 그러면 46건 지적에서 45건이 완료가 됐으면 1건은 뭘 의미합니까? 1건이 차이가 나잖아요. 46건 지적에 45건이 조치완료면 여기에서 1건에 대한 갭이 생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것은 2008년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완료가 됐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 1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킹을 해가지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혹시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1건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건이 잘못된 건 아니고 오타인 것 같은데.

김형식 위원 글쎄 오타라고 보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서, 행감이 끝난 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오타로 본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절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483쪽의 겨울철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83쪽이요?

김형식 위원 네. 거기에 관리부분에 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에서 업무를 이행하다가 지적을 받았어요, 관리부분 중간 아랫줄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관리요.

김형식 위원 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에서 업무를 이행하다가 지적을 당한 겁니다.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관리 서류 및 교육소홀이요?

김형식 위원 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어떻게 업무를 이행합니까? 이건 일반 개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경기도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청에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서 현재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업무시작을 해야지 지적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죠, 그 시설을.

김형식 위원 운영 및 위생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운영 및 위생사항에 볼 것 같으면 운영책임자 및 청소년지도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업무를 집행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이 상태도 조치를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잘 짚어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485쪽의 봄철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적사항 17건 중 16건이 조치완료가 됐고 조치예정이 1건입니다. 그것이 양평군수련원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지적사항이 건축물 외부균열 및 천정누수로 돼 있어요. 조치사항이 11월 말까지 개보수할 예정이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1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이 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형식 위원 양평수련원이 건립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형식 위원 낙후된 건물임에는 틀림없군요. 혹시 이거 건축의 부실공사라고 봐지지는 않나요? 부실공사.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부실공사이기보다는 양평으로서는 이 수련원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497쪽을 봐주시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도립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이용을 볼 것 같으면 초ㆍ중ㆍ고, 대학생, 일반인 5개 분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생 및 청소년의 이용도가 2008년도에 656명, 2009년도에 1,543명으로서 곱절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이용자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역시 또 우산청소년야영장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초ㆍ중ㆍ고, 대학생, 일반인 5개 분야로 실시했는데 거기도 2008년도에 608명에서 2009년도에 1,252명으로서 곱절이상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건 아주 상당히 반길만한 일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활동 확충 및 인프라 보강을 볼 것 같으면 도립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지원 및 시설개선비로 22억 1,6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책자 가르쳐 드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 위원 주요업무보고의 3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개선에 22억 1,600만 원을 해줬어요.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 13억 5,600만 원이고 운영 지원이 5억이고 시설개보수가 8억 6,500만 원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맞죠? 우산야영장도 8억 5,100만 원을 지원해갖고 운영자금 3억 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5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서 늘어난 것보다는 수련원장도 그리고 야영장 원장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1만여 명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고요. 야영장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늘어나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책임자 교체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했다고 보는데 이걸로 본다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선하여 이용자를 증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형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읽어본 업무보고 37쪽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은 71억 6,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네 군데 하는군요. 수원시 권선수련관 건립, 두 번째가 김포수련관 건립, 세 번째가 수원시 영통문화의집 건립, 네 번째가 안산시 선부동문화의집 건립, 이 네 군데인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네 군데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예정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는 곳은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원시 영통문화의집이 금년 11월 말경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선부동문화의집도 금년 11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11월이 거의 다 갔는데 현재로써는 거의 완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못 가봤고 저희 실무 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11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형식 위원 정숙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김형식 위원 앞으로 좀 더 청소년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쪽에서부터 127쪽에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우선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일보 11월 4일자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원, 화성, 안양 등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이자수익이 급감하여 내년도 복지사업관련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여성기금은 수익을 보통이자수익으로만 의존하고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경우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원금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직 이자수익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조례상에 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기 보니까 지난해는 5% 중반대에 달하던 예금금리가 올해 4%대 후반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3% 초반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의 이자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보도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기도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억 원을 그러니까 이자수익에 관계없이 5억 원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여튼 계속 그 기조를 고수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5억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발전기금만요.

김의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8쪽에서부터 262쪽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 초 처우개선비를 인상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우리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사기를 진작 받아서 좋아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을 담당해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유난히 사회복지예산 부당수령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게 되면, 199쪽에 보게 되면 보육료 부당청구사례도 나와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차등보육료나 기본보조금을 받는 아이가 만약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어떤 종료를 하지 않고 보육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될 수도 있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육교사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재직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그러한 수당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정원을 갖다가 초과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반별 배치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발을 하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에서 그 시설에 갈 적에 예고를 하고 갔을 경우에는 그런 적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가가지고서 아이들 머리숫자를 센다든가 교사들 숫자를 센다든가 했을 적에 그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추적을 하는 것이죠. 시설에서는 그 경우에 상당히 공직의 공무원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불시에 한다 하는 식의.

김의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보육료 부당청구사례가 1억 975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보육교사들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 통장을 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 경우에 보육료를 부당청구 했거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잘못 지급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우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도 금년부터는 여하튼 뿌리 뽑겠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시군으로 하여금 반드시 환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폐쇄까지라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하여간 강력 대응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리고 착한 보육을 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에게 가야 할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가야겠고 또 보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부당하게 지급이 된다든지 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22일자 서울신문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로 자체 조달을 하는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비를 영유아 보육지원이라는 예산의 취지와는 달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보육교사 송년행사, 보육인 한마음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로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또 각 시군의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특수시책이란 의미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도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 예산외에 시군 스스로가 아니면 도 스스로가 하는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육인 한마음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보육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재교구대회 이런 것 등등을 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일회성 행사라고 하면 보육인 한마음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일회성 행사라 하더라도 전체 보육인들의 결속과 화합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11월 1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보육인 한마음축제라는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참석안 하셨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김의현 위원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연합회장으로부터 행사가 어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들었고요.

김의현 위원 뭐라고 받았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김의현 위원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것도 일회성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셨나요? 어떤 마음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향후 10여년 전부터 쭉 해오던 행사가 되겠는데 보육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결속과 화합,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보육인들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도 그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세워졌다고 봅니다.

김의현 위원 우리 경기도에 보육인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설이 1만 800개가 9월 말 현재 되고 있고요. 시설장 포함해서 4만 5~6,000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가보니까 축제라기보다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보육인들 다 모여놓고 내년도 지방선거 있죠? 정치인들은 다 모였어요. 국회의원들, 하여간 현직 또 예상되는 분들도 오셨고. 그러니까 보육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내걸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박수를 많이 쳐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였어요. 저에게도 한 말씀하라고 그래서 보육인들에게 최대한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랬더니 박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겠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박수가 많이 나오고.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고 그 정치인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정말 차라리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아마 전체적으로 시에서 버스가 몇 대씩 오게 했나 봐요. 우리 광명시에도 100여명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급급해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하여간 회장이건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 보는 게. 또 진행자들이 주최하는 보육인들이 앉아 있는데 저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하여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의 일을 도와주시려면 자리를 이쪽으로 앉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아주 불쾌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년에 처우개선비를 좀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으샤으샤 하면 더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도 너무너무 힘들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이라는 게 서울 같은 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육사업으로 쓰는 그런 걸로 쓰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렇게 보육인들의 어떤 여행비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497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97쪽이요. 위원님?

김의현 위원 네. 여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번에 각 학교가 휴교가 되고 그런 실정인데 청소년수련시설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하반기 수련시설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특히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원의 예약인원수가 한 1만여 명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세입에 어떤 결손이 초래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스스로가 지금 자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유휴인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순회하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내년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이 후반기에 들어서 한 30여 개 단체들이 일제히 예약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예약이취소가 됐을 때 또 다시 예약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에 대한 어떤 예방 마련은 해놓으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의현 위원 다시 어떠한 단체가 예약을 했다 그럴 때 어떤 예방 마련.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이할 마련? 네. 늘 하고 있고요 그것은. 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학기 내에는 참 잘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도자기체험장을 민자유치해서 설립을 할 겁니다, 도자기체험장. 그래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아니면 회사원들도 그곳에 와가지고서 도자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책이라든지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미흡한 일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국장님이야 원래 여기에서 많이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게 능수능란해요, 실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 여기 여성국장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국장으로 온 것이 2년, 한 3년 돼 갑니다.

조봉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장으로서 가장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만큼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사가 익히 알고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정의 성평등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민만족도 제고해 가지고, 가족여성정책 만족도 해가지고 설문조사 나온 게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조봉희 위원 5페이지요.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 여성 도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75%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봉희 위원 목표가 75%이고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을 알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경기도 여성정책이 상당히 잘한다. 다만 홍보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제 전혀 정책과 관계없으신 분들은 정책이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전혀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가 금년도에 상당히 여성정책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홍보예산 70억을 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저희 경기도에는 여성정책 홍보예산이 사실상 저희 국에 10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큼 홍보가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70억이요, 네.

조봉희 위원 경기도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할 게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홍보할 어떤 정책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홍보할 것은 많죠. 많은 상황인데 이제 구조가 일단은 홍보기획관실에 다함께 몰아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 자체가 눈에 확 띄어야만이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봉희 위원 때로는 통틀어서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실은 각 실국에서 필요한 홍보도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비해서 경기도 홍보예산이 적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런데 목표는 75% 잡았는데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 목표 자체는 저희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실국이 동일하게 7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봉희 위원 75%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경기여성들한테 상당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드리고 있구나 하는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75% 이 정도는 2009년도에 도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목표치를 정한 거 아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조봉희 위원 그럼 국장으로서 1년을 되돌아 봤을 때 그래도 75% 이상 되겠다, 80%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봅니까? 아니면 65% 내지 50%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한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특히 여기 나와 계신 NGO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95% 이상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NGO하시는 분한테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시죠.

조봉희 위원 한 분만 나와 주시죠. 한 분만 나오세요. 국장님이 정하신 분 나오지 말고 앞에 계신 분이 나오세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만족합니까? 어때요? 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경기여성단체연합 장정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이 많이, 여성정책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면들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고요, 예산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여성정책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글쎄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봉희 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 봐서 그렇습니까?

○ 경기여성단체연합 장정희 제가 다른 도를 비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조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예산이 없어서 어떤 만족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팍팍해 드리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 취창업교육 지원해 가지고 취업률 내지 창업률도 역시 목표치가 42.5%인데 실적이 45.4% 나왔어요. 이 정도 취업을 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대개 취업하면 어느, 저기 직장을 구해서 나갔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직무교육과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구직구인활동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곳은 전산회계 이런 계통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지도사.

조봉희 위원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수하신 분들은 90% 내지 100% 가까이 취업 내지 창업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홍보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쪽을 보면 홍보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1,900만 원 여기 서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관련 홍보비요?

조봉희 위원 네, 가족정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가족이요.

조봉희 위원 뭐, 가족정책도 거기에 하나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만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런데 문구가 이게 “힘들 때 떠올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족, 경기도가 가족의 행복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구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이 문구는 작년도에 한 문구를 그대로 금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보통 한 번 문구가 정해지면 1년 내지 2년 정도 갑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조봉희 위원 실은 이것 역시도 1,900만 원 예산이 홍보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5월 달이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그 5월 달에만 모든 사람들한테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물론 5월 달이 가족의 달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일년 내내, 평생 내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5월 달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더 많이 하고 5월 달이 아니라고 해서 홍보를 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도민들께 깨우쳐 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만 8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1만 800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9월 말 현재요.

조봉희 위원 1만 800개. 서울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보육시설 종사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 4만 5,000명이요.

조봉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이나 보육시설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수교사, 치료를 보면 전국에 1,600명 정도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210명 정도, 서울에는 5,000 정도에도 불구하고 270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취사부를 보면 우리 보육시설종사자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5,000명, 지금 여기 자료에는 4만 9,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취사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약 1,800명, 그런데 서울에는 3만 4,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비례해서 2,300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운전 등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는 600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1,200명 정도, 배 이상 종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서울시의 취사부 같은 경우에 서울시비로다가 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다시 한 번요. 인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취사부를 갖다가 그 시설에다가 한 명씩 쓰게 하면서 인건비의 지원을 서울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봉희 위원 아, 서울시가 직접 지원을 한다고요. 경기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법상에 필요한 인력만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봉희 위원 법상 나와 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는 4만 9,889명 중에서 1,800명이 취사부로 여기 근무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3만 4,229명 중에 2,386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조봉희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시군비 내지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경기도가 적은 이유가 뭐냔 말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적은 이유가 경기도는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시설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럼 정부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서울시는요?

조봉희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서울시는 정부시설 관계없이 민간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서 지원을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도 어떤 그런 사업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보다는 지금 아이들 보육료조차도 상당히 지금 확대가 돼서 경기도가 금년 말 추경에 지금 18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보육료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이 보육인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셨지만 실은 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 차원에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의견교환도 하고 어떤 정보교환도 하면서 실은 어떤 세를 과시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제한마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예산확보가 쉽지 않죠. 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지역의 보육시설을 한 군데, 두 군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원장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잘 육성해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만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하게 머리앓이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힘들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치료사는 경기도가 특수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특수교사, 치료사가 경기도에 210명이고 서울시가 275명인데 이것은 장애인전담시설에 배치가 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과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시설이 적은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거의 서울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비슷하다고 하면 거기 종사원 특수교사도 비슷해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210명하고요. 그다음에.

조봉희 위원 275명이라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경기도가 210명이고요. 서울시가 275명이고 지금 장애아 전담시설은 경기도가…….

조봉희 위원 됐어요. 국장님 됐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6개소이고 서울시가 11개소.

조봉희 위원 국장님이 여러 가지 관장하시다 보니까 자세히 아시겠어요? 실무 과장님들이 더 자세히 아시는 거고요.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대기관리과에서 홍보 및 단속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기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는 홍보를 몇 번 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대기관리과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 봤어야 하고 또 나갔으면 몇 번쯤 나갔는지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내지는.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다, 우리 과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국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서 어떻게 단속했다고 하고 홍보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여기 조치결과에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국장님 한번 대기관리과에 연락하셔서,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 보육정책과장 김한섭 네, 접니다.

조봉희 위원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몇 번 정도 홍보했는지 아니면 몇 번 점검을 했는지 자세한 걸 저한테 유인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평가인증 참여유도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보육시설이 한 8,00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평가인증 참여는 몇 개 보육시설이나 참여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몇 페이지죠?

조봉희 위원 27페이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참여한 시설이 본청이 2,022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봉희 위원 평가인증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조봉희 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무슨 특혜를 주나요,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걸 줍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난해까지는 참여한 보육교사에게 50만 원씩 수당을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국비가 중단되어서 현재로써는 없고 다만 시군마다 시군 스스로가 주는 곳이 있고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가인증제를 받으려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원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앞으로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게 하고 왜냐하면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하게 하고 어떤 시설에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금년도에 평가인증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중앙부처에서 계획했다가 일부 시도에서 보육시설장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회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안 했을 경우에 하는 시설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 보육시설보다는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야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평가인증제를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보기에는 보육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토는 인센티브보다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어떠한 시설에 대한 지원비와 연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네, 고민하고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하고 추진실적을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성과지표가 어떻게 해서 목표를 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구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성과지표를, 그러니까 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을 일단은 과제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지난해에 목표 그다음에 달성도 그리고 금년의 목표를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것을 가지고서 종합부서에서 검토하고 외부기관에서도 그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외부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BSC를 종합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계용 위원 그 기관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그 기관 명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금년도는 경발련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계용 위원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사업별로는. 그래서 초과달성하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던데 목표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를 애초부터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집행부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치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어디였나 보니까 보육 쪽에서도 시간연장형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맞춤형보육과 관련된 그것은 추진실적이 많이 미달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간연장보육시설은 저희가 중기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200개소를 그러니까 1청, 2청 포함해서 하겠다는 목표하에 해마다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 자체는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한 3, 4년 전에 이미 해마다 할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수록한 것이고요. 이 정도 돼야만이 경기도의 취업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당초에 1,200개 목표가 달성을 꼭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시간연장보육시설 해서 올해 목표치를 720개로 했는데 2009년 9월 현재 618개만 지금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약보육 활성화 이것도 지원시설을 1,487개를 목표로 했는데 9월 현재 1,185개, 취업여성 자녀보육료 지원도 1만 7,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만 675명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와 다르게 이 분야가 제가 지금 초반에 성과목표를,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실적을 오히려 부풀리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이와 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정했단 말이죠. 정한 이것이 실적이 미흡한 것도 또 문제인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목표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겁니까, 아니며 적정하게 잡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제약 때문에 실적이 미진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간연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선은 보육시설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간연장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시설로서 힘드니까 시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계용 위원 그래서 목표가 너무 높았습니까, 아니면 유인책, 지원책이 너무 낮은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유인책을, 달성 안 된다 해가지고서 유인책을 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줬을 경우에 그래도 보육인으로서 해야 한다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목표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자 입장을 감안한다면 좀 더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또 보육 관계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다음은 장애여성과 관련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당한 피해 장애여성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페이지 알려주세요.

신계용 위원 페이지가 말이죠……. 이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성폭력, 가정폭력 당한 피해 장애여성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1, 2청 포함해서 계산해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95건, 172건 이건 물론 상담소의 실적입니다. 상담소의 실적으로서 점차 증가하는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 13세 미만 장애아동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유형 중에서도 특히 정신지체가 많겠죠? 한 8, 90%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피해여성 특히 장애여성들이 쉴 곳이, 장애여성쉼터가 전국에 3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정폭력을 당해서 쉴 수 있는 곳 한 곳, 그다음에 부산ㆍ광주에 성폭력 당해서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두 곳해서 총 세 곳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당해서 쉴 수 있는 장애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신계용 위원 현재 없으시죠?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유도를 금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 시설입장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데 다만 그 기초지자체에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그 지자체를 설득해 가지고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때에 시군비가 함께 지원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애여성이 입소하는 것은 그 지자체만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경기도 내에서 입소할 수도 있고 나아가 전국에서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는 내 지역 내에 어쨌든 간에 일단 일반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인데 좀 강구해서, 그 단체가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특히 장애여성들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장애아동 또 장애여성들에 대한 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지체 특히 정신지체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성교육, 예방교육 이게 절실합니다.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런 성과 관련한 그런 인식이 일반인보다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도 마찬가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정신지체와 관련된 성교육예방 강사가 많이 육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예방 강사가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돼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별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현재. 파악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없으면 일반성교육 강사를 양성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도 사실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를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일반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을 간다든가 아마 일반인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일반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하여튼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리고 지금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 이 강사분들을 먼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정신지체인에 대한 교육은 일반교육하고 틀려서 특별히 교육받은 그런 성교육예방 강사가 필요하다.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기금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고 이쪽에 대해서 특별히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경기도 장애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당했을 경우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말씀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이 어제 상황을, 한마음보육축제 거기를 갔다 오셔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에 국장님 안 갔다 오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못 갔습니다.

신계용 위원 어제 행사는 도지사님은 가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참석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못 간 상황에서 제가 김의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행사장에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신계용 위원 거기 다녀오셨으면 아시겠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여러 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김진표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초청을 했고 무슨 자격으로 인사를 시켰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보육연합회에서 해마다 보육인축제를 할 적에 도내 국회의원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아마 전 국회의원을 초청을 했는데 다 오신 것이 아니라 몇 분이 오신 거고 그다음에 몇 분 오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오신 분들 모두 다가 아마 단상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단하에서 마이크를 그분에게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럼 단상에는 누구누구 올라가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단상에 올라가신 분은 우선 행사를 주최한 보육시설연합회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고양에서 했기 때문에 고양시장, 그렇게만 올라갔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역의 국회의원들을 전부 초청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했습니다.

신계용 위원 매번 그렇게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매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건 때문에 사실은…….

신계용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김진표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예상자입니다. 그분한테 인사말을 시켜서 뭔가 공약을 내걸었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도에서 예산지원하면서 한마음축제하는데 체크해야죠.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오시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어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이 누구누구 오냐, 그리고 왜 오냐, 왜 초청했냐, 그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최소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어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돈은, 재원을 몽땅 도가 대는데.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당초에는 대표의원들을 단상에 올리겠다, 인사말씀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절대 안 된다. 커트를 하면서 주말에, 행사가 어제 월요일에 있었었고 주말에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사무관이 일체 단상에 할 수가 없다, 인사말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계속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빚었었고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아마 그 즉시에 즉발적으로 단상위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온 국회의원이 아마 네 명, 다섯 명 정도 있었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단하에서 마이크를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마음 편하게 그런 행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신계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내년이 그냥 평년 같으면 이해도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저도 압니다.

신계용 위원 내년이 지방선거 앞둔 지금 아주 첨예한 그런 시기에 돌입을 합니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단체 입장에서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선거를 앞둔 단체의 아주 큰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때일수록 외부초청인사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것을 단체가 안 듣는다? 그럼 예산 지원할 필요 없죠. 하지 말아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사전에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몰랐었었고.

신계용 위원 그만큼 도의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그런 얘기가 먹히지 않는다면 그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행사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고발, 고소만 한다면 그런 혐의까지도 있다고 그러면 단체 입장에서도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단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부초청인사는 절대 초청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지원, 보호 등 가정, 사회로의 복귀ㆍ자립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경기도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총 1ㆍ2청을 합쳐서 20개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보호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이 2곳, 3개월 이내 보호시설이 14곳, 그다음에 2년 미만의 중단기 보호시설이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에도 단기시설이 2개인가 있고 또 중장기시설도 1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쉼터의 경우에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야간근무인원, 이것에 대한 애로를 상당히 표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인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현장파악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신지 야간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열악한 상황을 기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적은 인력으로다가 해서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쉼터당 운영비가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1개소당 얼마씩 책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이것 자체가 늘어나서 되면 좋은 것이고 한데 중앙부처도 이것을 갖다가 증액할 의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면 이것을 도와 시군이 좀 부담을 해가지고서 더 인원을 증원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도로서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한 상황이고 특히 이 청소년 업무가 아마 내년 정도 여성부로 지금 이관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보다는 여성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쉼터는 사실은 사회단체가, 종교단체가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관의 돈만, 재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스스로도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자의 후원금과 함께 결부시켜서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이것 자체가 출발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은 국비가 좀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시설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계용 위원 지금 현장은 보면 어차피 야간근무를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낮시간 동안에는 희망근로라든가 공익근로 이런 대체인력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야간에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낮시간대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근무를 한 명만 하기 때문에 어떤 응급상황이 그야말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위기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쉼터 24시간 운영하는 데야말로 근무인력이 좀 더 보강이 돼서, 확충이 돼서 이런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야간에 특별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가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없는 시군에 더더군다나 어떤 경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대책의 단계를 구축한다고 할까, 일시 그다음에 단기, 중단기 이런 걸로 이어지는 어떤 촘촘한 그런 쉼터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쉼터가 없는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나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있는 시군은 2개소 정도가 있고요. 없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없는 시군, 그러니까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런 상황을 보아 가지고서 시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만한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계용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좀 더 추가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희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오전에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께서 지난번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 단합대회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행정감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간단히 집행부 정숙영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행사가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내지는 국회 보건복지 소관이 아닌 정치인들이 참여를 해서 어떠한 발언으로 본인의 공약을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도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굳이 정치인을 초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도의 행사가 돼야지. 정말 한 마디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천백만 도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관계 임의단체장을 불러서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를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긴장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이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어쨌든 간에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함과 아울러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혹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언짢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나 기타 이런 것이 꼭 그것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국장님 실망하시지 않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보육예산 중에서 그 예산 자체가 누구에게 쓰여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황원희 위원 지금 현재 명명백백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이 여태 있다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과히 잘된 건 아니잖아요. 잘 그린 뱀에 다리 그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행사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대답만 해주시고 길게 대답하지 마세요.

549페이지 입양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입양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아동을 정하고 그다음에 입양절차를 하고 양부모한테 인도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순수한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하는 법에 의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입양수수료를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입양수수료가 똑같이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똑같이 나가요? 아니, 그러면 2살짜리도 똑같이 나가고 5살짜리도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입양수수료만큼 양육수수료 그다음 장애아 양육수수료 이것도 다 똑같이 나간다는 뜻입니까? 그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그동안에 어떤 키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말씀은?

황원희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2살짜리가 입양이 됐을 때 드는 양육비하고 5살짜리가 드는 양육비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지금 양육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육수당을?

황원희 위원 양육수수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황원희 위원 답변해 보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말씀하신 입양수수료 부분은 1건당 일정 수수료가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황원희 위원 아니 입양수수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양육에 대한 거거든요. 2살짜리를 양육하는 거하고 5살짜리를 양육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똑같이 다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경기도뿐이 아니라 타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비교해본 적이 있는지.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만 달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2살이나 5살이나 똑같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무조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꼭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현재 입양, 양육수당과 관련해서는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매칭이 돼서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국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아이를 두고 봤었을 때 1살짜리나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입양이 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은 밥을 못먹으니까 우유 같을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에 대한 양육비하고 5살, 6살짜리 들어왔을 때 양육비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현재는 똑같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양육물품이니 이런 것들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게.

황원희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나간다면 우리 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현재까지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육기관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애들한테는 우유값이 많이 들어가고 기저귀값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큰 애들한테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차이가 있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이가 어떻게 두느냐 그랬더니 큰 애가 많이 먹느냐, 조그만 애가 많이 먹느냐 하니까 큰 애들은 간식 같은 거 먹이고 밥 먹고 그러면 끝인데 조그만 애들은 다르다고 그러네요. 어리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황원희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올려보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31개 시군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애들이 많이 입양되는 것을 감안해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몇 %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임의대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실제 이것은 발생건수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년도 입양아동 수가 100명이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120명으로 갈 수도 있고 못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앞으로 입양하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렇죠. 중간정산해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정산금액에 보게 되면 정산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1억 이상도 남아있고 몇 천도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조금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순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산금액이?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이 내시가 넉넉하게 내려와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해 몇 건 사업량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남기도 하고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국비가 넉넉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거야 예산 넉넉히 내려오면 좋죠. 올해는 9월 말까지 현재 보게 되면 아직도 정산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이것을 다 쓴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만큼 입양하는 애들이 많아서, 불미스러운 일이겠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 정산금액을 다른 양육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비목을 정리해서 쓰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것은 안 됩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안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입양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이 월 55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양육수수료를 장애아에게 주는데 18세가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애들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준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양육수당을요.

황원희 위원 장애아들한테 양육수당.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의료비 있잖아요. 의 료비가 252만 원, 연간 한 사람 앞에 252만 원이라는데 연간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황원희 위원 한 사람앞에 252만 원. 그런데 그 장애가 어느 만큼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도에 따라서 이것도 좀 과다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대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년에 252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 여지껏 운영해 보니까 지금 입양 장애아동이 연간 252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한 사람 앞에 준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많은 거냐, 아니면 적은 거냐.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사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액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가벼운 장애일 경우에는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지금 하시는 질의가 아주 세밀한 질의인 것 같은데 이병철 과장이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거든요. 담당자가 지주연 차관인가요? 지주연 차관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게 할까요?

황원희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황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 6급 지주연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서 지금 중증 그러니까 장애가 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적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대개 평균 잡아서 연간 252만 원 한도 내에서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넘을 때는 어떻게 돼요?

○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주연 250만 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도 가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계속 입양기관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252만 원에서 전혀 안 쓰는 장애아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많이 안 쓰지만 질환을 갖는 장애인 경우는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 252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자부담한다는데 입양하는 사람이, 애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견인이 내주는 겁니까? 누가 내주는 겁니까?

○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주연 입양이라는 부분들은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이 되는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입양이 되면 양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입양된 후에 의료비가 연간 252만 원이다. 그전에는 의료보험이 하나 혜택이 안 되네요? 입양되기 전에는.

○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입양에 대해서, 양육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료비 이것도 252만 원 한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들어가는 아이들 것도 갖다가 그쪽에다 할 수 있고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안 됩니까? 꼭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252만 원, A군 250, B군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A군한테 1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B군한테 300만 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500만 원 되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

○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주연 현재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국비지원 기준으로 252만 원 한도만으로 제안해 놨기 때문에 거의 장애아 같은 경우에 매일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 동영상에서도 봤었는데 그런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입양하는 양부모님들은 정말 돈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부모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우는 장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은 계속적인 건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여튼 뭐라고 할까, 양육에 대한 것, 입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계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주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국장님, 376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이 평균 137만 원 되고 있거든요. 평균 잡아 대충 그렇게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은 금액 차이가 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학업장학금이요?

황원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이 교육부에서 정액제로 하겠지만 같은 데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시군ㆍ읍에서도. 예를 들어서 402페이지 보게 되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같은 고등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다르겠지만 병점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민경이하고 송산고등학교 다니는 권윤서하고 차이가 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돼요? 같은 고등학교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학업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내는 걸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성 관내지만 가급이라든가 B급이라든가 그것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일단은 그 대상이 새마을지도자건 의용소방대원이건 관계없이 그 학교에서 내는 학비를 전액 다 지원…….

황원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계산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성시의 똑같은 2학년이에요. 그런데 가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는 137만 원이고 하나는 89만 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같은 화성시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그 학교에서 나온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학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원희 위원 고등학교 돈 내는 입학금이라든가 이것이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받고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틀립니다. 급지가 있어가지고.

황원희 위원 글쎄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발췌한 것인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등학교가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상도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냥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을 전액 다 지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국가의 돈을 가지고 잘 계산해서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쪽도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 자녀들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름만 걸어놓는 거 알고 계세요? 1년에 무슨 모임 있을 때 한 번, 두 번 참석하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 도에서는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시군에서…….

황원희 위원 정산 올라오는 대로 끝인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경기도 관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중퇴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돼 가지고서 다시 또 연말에 지원하게 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걸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시군에다가 이러한 예가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든가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 관내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원 같은 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물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정액제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날 수가 있느냐. 60 몇 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고 1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배로 저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됐나 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급지별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급지별로 그렇게 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신계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책과제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하실 때 금년이면 100% 다 완성된다고 하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뇨. 100% 완성은 아니고요.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황원희 위원 판단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목표가 제일 처음에 올초 업무보고할 때 그거하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너무 목표를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 했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 저희로서는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서 실적에 도달하지 않을까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것만 가지고 이것이 목표로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금년 말에 전부 100% 되기를 바라고요. 가일층 노력하셔서 좋은 가족여성정책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숙영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숙영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정숙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청하시고 모니터링하시는 우리 모니터링 요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미리 받아 보았으나 유독 예년과 다르게 주요 업무보고서를 왜 오늘 주셨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주요 업무보고서를 미리 주시지 않고 오늘 아침에 각 위원들의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오늘 배부해 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

(전문위원실 직원, 임영신 위원에게 상황설명)

임영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고 다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임영신 위원 아, 그래요. 지난주 월요일 날 배부해 주셔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관을 하고 집으로는 이게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리 찾아도 이 자료가 없어서 나한테만 자료가 잘못 왔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외국인 처 6,439명이고 외국인 남편이 1,684명을 포함하여 8,1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내 결혼이민여성은 몇 명이고 결혼이민남성은 몇 명으로 통계되어 있습니까?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0분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09년 경기도 결혼이민자 현황은 4만 4,760명이고 162쪽 2009년 결혼이민여성 현황은 3만 9,134건이라면 추론해 보건대 결혼이민남성은 5,626명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녀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남성에 맞춰져 있지 않고 여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숙영 국장님께서는 한국인 남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대부분 있을 거라고 대답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한국인 남성이라면 그 정책을 한국인 남성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은 한국인 남성에 맞춰서 정책을 펴지 않고 결혼이민을 해서 이주한 여성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진단을 잘해야지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의 과정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으로 이민 온 여성에게 교육을 하기 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남성에게도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민을,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성을 추천받아서 굉장히 수요가 적더라고요.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제가 책을 본 거에 의하면 약 한 3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0명 정도 교육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80여 명이요.

임영신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통계자료를 보면 이미 3만 9,134건입니까? 그러면 그 3만 9,134명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차후에 처방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후처리에 더 많은 비중을, 돈을 투자하고 정책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민을 와서 정착하는 가족에게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할 수 있는 역할의 가정을 잘 꾸미신 분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과 연계가정을 지어서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혼이민여성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글교육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뭐 남성교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정책을 한 지가 역사가 짧습니다.

임영신 위원 얼마 정도 됐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006년도에 처음 시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8년도에 와서 했고 이제…….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이민자의 상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결혼이민여성 상담이요?

임영신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임영신 위원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상담을 하고 있고 가족교육도 하고 있고요. 다만 남성들의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필요한 것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은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모으기가 힘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임영신 위원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이미 숙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우리가 가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면 이장님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가족을 잘 형성하고 있는 분하고 멘토링할 수 있게 엮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땅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속시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주고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체제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속시원하게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오해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권에 있는 한국인들도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율이 참 많은데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랐는데 그것을 상담하는 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공간에 나는 그것을 통역의 역할만 하고 둘이 대화할 수 있는, 내 얼굴은 보이지 않고 둘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추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것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역할의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시군마다 결혼이민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도 자기네 온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내용과 조금 상반된, 다른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임영신 위원 꼭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가정을 멘토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멘토를 길러서 멘토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어쨌든 간에.

임영신 위원 어느 쪽에서 지금 그 멘토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료가 있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국여성지도자…….

임영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멘토가 엮어져서 다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전 가정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취약한 가정과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년간의 교육을 시켜서 멘토한 활동이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그냥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남편한테 말을 다 하고 싶은데 이 언어가 남편하고 전개가 안 돼요. 그럴 때 충실한 통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상담을 하는 체계가 있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 못하지요.

임영신 위원 그렇지 않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제삼자가 함께 거기에 있어가지고.

임영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삼자는 그냥 듣는 역할만 하고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언어만 듣고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역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의식해서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만 대화하는 건데 다만 이 사람을 거쳐서 그 대화가 가게 하는 치료방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문제가 있다면 다문화지원센터에…….

임영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전체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합니다.

도내 전체 이혼이 2만 8,379명 중에 결혼이민여성이 1,877명으로써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이혼 그러니까 이주여성이 아닌 그냥 이혼이 2만 8,37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민여성, 남성을 뺀 이민여성이 1,87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가 전체 이민자 이혼 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중국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원인이 있고요.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올 목적으로다가 위장결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신 위원 중국이민자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중국이민자는 통계상에 50%도 안 됩니다. 전체 통계를 봤을 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결혼이민여성이 한 56% 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전체, 남성ㆍ여성을 포함하여 지금 통계가 몇 명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정확한가요? 제가 통계상 그렇게 안 나타나던데요. 지금 주신 자료로 통계를 내봤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성이 있어서 한국을 오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했을 것이다. 물론 몇 %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언어가 틀린 곳에 딱 놓여졌을 때 내 처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구가 필요한데 관은 너무 멉니다.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 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기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내가 요청하면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어느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제삼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우리 둘이만 대화할 수 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쳐서 가는 그런 시스템의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중에 복지건강국 예산과 가족여성정책국 예산 그리고 전담부서 예산총액 여성예산 그러니까 가족하고 다문화 예산 제외하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나눈 것인 여성 일인당, 경기남부 여성의 경우는 1년 여성 일인당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성 일인당 배분되는 여성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돌아갈 수 있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36페이지 보게 되면 3,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경기북부는 얼마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남부ㆍ북부 나눠서요?

임영신 위원 네, 나눠져 있습니다. 3,242원입니다.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남부보다 북부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여성한테 나눠지기에는 가족여성정책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이 무색하지 않은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요. 일단은 여성국 예산을 가지고 여성수로 나눈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남성인구로 나눈 예산을 갖다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남녀를 떠나서 많은 예산을 공유한 부분이 있는데 왜 여성정책국 예산을 가지고 여성인구로 나눠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임영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국이라는 여성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족정책국으로 해야지 여성이란 타이틀 필요없습니다. 왜 그 예산을 여성으로 나누냐 하면요. 여성이 필요한 그 정책에 사용하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눌 수 있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아니고 이게 다른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떤 게요?

임영신 위원 지금 이거. 경기북부하고 남부의 예산이 남부는 3,456원, 북부는 3,242원 이렇게 일인당, 1년 예산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은 저희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만든 것이지 저희가…….

임영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성의 예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여성국이라고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이…….

임영신 위원 잠깐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겁니다. 국장으로서 답변입니다, 이거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우리 정책국의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여성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정책적으로 그런 경기도, 그리고 홍보도 확실하게 서울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국장님께 여성이니 남성이니 그렇게 성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본 위원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의 국장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그리고 주위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부탁말씀을 안 드려도 늘상 저희를 100% 지지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와 우리 간의 문제이지 이거는 사실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 내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저희 각 사무관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나마 각 예산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정책국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들의 일은 뭐냐 하면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 예산을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이런 문제가 의원들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들에게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가부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한계성의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그 사업현황을 보면 전체가 일률적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특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시군마다?

특성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여성직업훈련기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갖다가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그곳에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를 두어가지고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조금 창의적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 구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중앙에서 개발해 놓은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 놓은 것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인쇄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구입하지는 않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지금 책구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 구입 배포를 9,900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은, 지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대상인원은 1만 1,710명인데 그 나머지는 책을 구입 안 했습니까? 배포하지 않고 있던 거 썼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해마다 이 교재를 갖다가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 결혼이민자에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임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오늘 날짜 인천일보를 보면 “복지급여 10억 원 샌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구좌의 경우 51개 보육시설 표본조사 117개 중 43.6%에서 7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다는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읽어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 오늘 못 봤습니다.

임영신 위원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자격자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무자격자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보육시설 7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다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건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들이 일종의 부당수령과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료라든가 그다음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어떤…….

임영신 위원 됐습니다. 제가 제한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신문에 인천일보에 났습니다. 그리고 용인, 화성, 고양 등 전국 12곳 해갖고 복지급여 10억 원 센다. 이렇게 났는데 우리 상임위와 연결된 부분의 기사도 있으니까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지적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정말 엄청난 휴유증을 앓고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걱정들이 심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종플루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무료급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48쪽을 보시면 무료급식 현황이 34번으로 가 있네요. 시군별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실적 예산소요가 나와 있는데 이미 도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무료급식이 삭감된 게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삭감 안 됐습니다.

차희상 위원 오히려 무료급식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더 확대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차희상 위원 일단 이것 말씀해 주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무료급식은 삭감되지 않았고요. 다만 국비지원 부분,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 금년도 방학 중에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것이 내년도에는 지금 중앙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했었었고 지난번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나라당, 민주당, 하여튼 3당이 함께 질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재희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동안에 무료급식건 때문에 선의의 경기도공직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과 다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결식아동들이 중식제공을 받고 있었는데 학교를 휴교하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급식제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휴교기간동안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9월 달에 각 시군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다가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할 경우에 이리이리 하라고 이미 지침으로 통보를 했고요. 통보를 했고 저희가 10월 달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각 시군을. 그러니까 크로스체크를 한 것이죠. 학교는 휴업을 했는데 결식아동 급식을 줬냐, 안 줬느냐를 갖다가 해보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7, 8개 시군에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교육청에다가 통보해서 기존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하면 시군교육청에서 시군에 통보하게 돼 있었거든요. 단계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교육청과 시군에 동시에 통보하라고 해줬고 그것을 하게끔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지금 휴교기간 동안에 굶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시군에 통보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실시하고 있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신분이 드러날까봐 창피스럽고 그래 가지고 신고 안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신고 관계없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은 몽땅 주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전부 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547쪽을 보면 급식인원이 7만 1,073명에 예산이 420억입니다. 거기에 집행액이 260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여기 급식지원액이 1식당, 한 끼에 3,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3,500원입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인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3,500원 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할 수 있을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 건으로 사실은 위원님들을 모시고도…….

차희상 위원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두세 차례 함께 의논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내년도 상황으로 볼 적에 저희가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도시락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단체급식이고 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식당과 연계해서 식사할 적에 사실은 3,500원짜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가급적 도시락으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단체급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급식을 식권으로 주고 있거든요, 식당을 이용할 적에. 그렇게 하지 않고 카드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투명성 확보도 하고 아이들도 그냥 BC카드처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식당을 하는 분들한테 시상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4시간 하는 마트에다가 3,500원짜리 도시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현재 농촌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로 해서, 사실 3,500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오전에도 보육시설연합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두순 사건 등 우리 도내에도 모 시의 보육시설 원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일반적으로 어린이 성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예슬이ㆍ혜진이 사건 후에 만든 정책이 등학굣길 안심서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차희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3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에 보시면 아동학대ㆍ실종 예방을 위한 민간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1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러한 예방조치로 예산이 성립된 건데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설명을 해줘봐요. 무슨, 어떤 민간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성립해 놓고 시군에 예산만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사건이니까 이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방법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만날 여기서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현안,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그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용이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어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성폭력을 한 가해자를 갖다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저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동과 관련된 센터라든가 기관을 갖다가 네트워크해서 아이들이 실종했을 경우에 보다 더 수월하게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아동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아동을 그룹홈에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을 착실히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지금 뚜렷한 대책이 있다고는…….

차희상 위원 뚜렷한 게 없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우리 정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아동학대나 실종이나 유괴 등 범죄위험이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아동보육용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주요법안입니다. 이미 6월 2일 날 우리 정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우범지역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보육시설, 이런 중요한 시설에는 우리가 도비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CCTV, 한 마디로 얘기해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범죄가 예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CCTV 설치를 갖다가 초등학교근방에는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에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못했지만 앞으로 확대를 할 텐데 이것 자체도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의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나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ㆍ실종예방 민간협조체제 구축에 1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무슨 결연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에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범지역에, 아동이 유괴당할 수 있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삽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CCTV 설치 예산을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희상 위원 11억 9,600만 원 내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CCTV를 추가로 예산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이렇게 만날 그룹홈해서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죠. 사실 우범지역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 CCTV가 있으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조두순사건 뿐만이 아니라 수원의 살인마 강호순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범지역에 전부 다 CCTV를 설치하라 해서 도비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이번에 예산계획서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료 볼 것도 없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마는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차희상 위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거기에 오전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죠? 그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부모가 오전반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솔직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동안에 우리 보육시설 관계자들 우리가 보호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다수 보육시설이 일부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심있는 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7시 반입니다만 4시쯤에 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4시 이후에 있는 자녀들은 뭐냐. 법정보육료 외에 추가보육료를 받고, 학부모들도 잘 내용을 모르고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실태를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초과수납을 갖다가 단속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시군에 9월 30일 날 일단 시행은 한 바가 있고 시군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하는 공문은 내보냈습니다.

차희상 위원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담당과장,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떤 동향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향에 의해서.

차희상 위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건 없습니다.

차희상 위원 정식으로 없고 그런 게 소문이 파다하니까 일단 시군에다가 통보를 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자료를 좀, 공문을 복사해서 당장 빨리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것의 현재 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각 시군에요. 결국은 저희가 한다면 불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서 연말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인플루엔자가 심해서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한 달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적에 이것도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말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내년 1, 2월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건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규정이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육료를 받고 하게 돼 있는데 4시에 마치면서 나머지 시간에 더 하게 되면 추가보육료를 받는, 이거 완전히 불법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불법입니다.

차희상 위원 과징 저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심적인 원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차마 양심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정말 정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런 모순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거꾸로. 빨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육시설원장들이 담합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이건 아주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발본색원하셔 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보육료를 받고 불법으로 운영을 한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보육시설 행정조치 231쪽에 보면 행정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보면 보육료와 관련해서 한도추가수입 수납해서 보면 아주 미미해요. 각 시군마다 한 건씩밖에 적발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시는 이런 부당징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하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료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시군으로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우리 경기도가 정말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의지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 해외연수 수료와 관련해서 437쪽입니다. 우리 청소년담당과장, 오신지 얼마 됐죠?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7월 중순에 왔습니다.

차희상 위원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담당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병철 과장님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이 자료는 우리 이우창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인데 여기 보면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하고 해외 문화유적답사 딱 2개밖에 없어요, 또 가는 나라도 둘 다 중국이에요. 중국의 사막하고 중국. 아니 글로벌시대에 앞서가는 경기도가 중국에 가서 벤치마킹해야 될, 여기 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해외연수 갈 데가 없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실은 중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차희상 위원 아니, 글쎄 이 자료가 미숙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청소년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나는 도대체, 나는 매년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미래입니다. 청소년한테 투자 안 하고서 어떻게 경기도가 앞으로 밝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선전지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래놓고 중국의 사막가서 우의림 보고 식목행사하고 온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황사를 없애기 위해서 식목행사를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해외 문화역사답사 해가지고 고구려 역사문화체험인데 어떻게 중국 가서 고구려문화를 봅니까? 아싸리 백두산을 가는 게 낫지. 이것은 역사탐방도 아니고 거꾸로 얘네들 보고 우리나라에 오라고 그래요.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 청소년들을 갖다가 해외에 보내면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정말 해외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 이병철 과장이라고 그러셨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차희상 위원 이병철 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동, 청소년을 같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중요한 부서입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청소년이라서 만날 보니까 예산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하시려고 그래. 과감하게 하십시오.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청소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 되고 다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래서 이병철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교류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라, 해외연수 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이것을 여행사나 특정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도가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도의 전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지사님이 각종 현안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 겁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선진국 해외 각국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글로벌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뭔가 배짱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중국 가서 뭘 배워갖고 와요.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나 얼마든지 갈 데가 많아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가지고 글로벌 우리 청소년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병철 과장께서 빠른 시간 안에 교육프로그램을 짜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청소년리더 국제컨퍼런스라는 사업을 제가 기획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영재급 각국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저희 경기도로 초청해서 며칠 국제컨퍼런스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3억 정도 소요되는 신규사업이었었는데 내년도에 재정 운영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좋지 않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그래서 올해 예산에…….

차희상 위원 그것 자료를 빨리 주시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의회하고 상의 좀 해주셨으면 사실 청소년사업이 너무 없어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적한 CCTV 그 부분하고 청소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시간관계상 이따 보충질의를 더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어린이집을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도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고요. 한 곳에서는 4시간 동안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중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거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감 있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육시설 관련자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두순사건을 비롯한 그런 어린이 성범죄율이 경기도가 전국 1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에서 598건이 발생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어떤 버릇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안 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한 것에 의하면 도와 시군에서 그 시설에 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시설에서는 시설마다 틀리겠지만 교사가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박덕순 위원 실제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현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순 위원 보육시설에서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31개 시군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만 210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9,608개소입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거의 95%가 넘는 시설이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이런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가 만족도가 높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297페이지에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행정기관의 과도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식해서 지도 점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점검방법 및 태도 등은 시설과 마찰이 되고 있고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시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사항이라고 써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써있죠, 279페이지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시설 지도 점검을 나갈 적에, 실태조사를 나갔을 적에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많은 어떤 시설의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적발하기 위해서는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야만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예고 안 하고 방문한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점검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검도 하시죠? 시군끼리 서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랬을 때 다른 시에서 교차점검을 왔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는 양쪽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시군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선은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나가면 그 시설 측의 반응이 일단은 냉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고없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이…….

박덕순 위원 아무튼 그런 점들을,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원인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 자료에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예고없이 가서 불시에…….

박덕순 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고없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점검을 나와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을 무작위로 불러내서 현재 월급을 얼마 받고 있느냐. 또는 학부모들을 무작위로 불러내서 얼마의 돈을 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기네들을 믿지 못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조사하셔서 보육교사들이나 아니면 원장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알고 계신 것하고 현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교사가 봉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는 때로는 불시에 교사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이게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장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불쾌하고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박덕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걸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고 12억 9,400만 원이 올해 사용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격있는 보육교사가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든가 아니면 본인이 출산을 해서 양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가정에 찾아가서 교사와 아이가 1 대 1로 보육하는 그러한 제도이고 이때의 보육료는 쌍방협의하에 그리고 보육시간도 쌍방협의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관리를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제 현재 269가정이 연계되고 있고요. 총 누계는 483가정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박덕순 위원 자료 207페이지를 보십시오. 최근 2년간 가정보육교사 제도 현황에 보면 2009년도만 일단 예를 보면 이용자가 561명이고 교사가 365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자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연계자가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연계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보육교사, 그러니까 우선 교사하고 학부모가 시간이라든가 보수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합의가 힘들고 또한 보육교사가 학부모보다 한 4, 5배 이상 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청한 부모보다 보육교사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박덕순 위원 이 신청하시는 분의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신청하시는 분의 자격제한은 우선은 영아여야 가능하고요, 아이 대상이. 그다음에 경합이 됐을 경우에 맞벌이, 취업여성 그다음에 장애아동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은 자격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7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연계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평택시, 안성시, 양평군 또 한 명만 연계된 데 여주군,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그러나 대도시인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4명, 26명 그다음에 또 과천시 이렇게 대도시나 성남시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계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하고 교사가 부족한 곳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그 지역에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육교사 숫자가 우선 적고요. 또한 아울러서 농촌지역은 맞벌이하는 가정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덕순 위원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동일하지는 않고요. 보통 10시간 보육을 하면서 형성된 금액이 1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이가 첫째아냐, 둘째아냐 그다음에 0세아냐, 1세아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박덕순 위원 그래서 대충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한 가정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예를 들어서 첫째아 같은 경우에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경우에 42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0세아일 경우에. 둘째아일 경우에는 53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 부담하는 금액이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 소득이 100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러면 70만 원을 내고 아이를 맡길 수는 없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 않죠.

박덕순 위원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간다, 엄마가. 그랬을 경우에 엄마 월급이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70만 원씩을 부담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덕순 위원 이용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이죠.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내 봉급을 전액 다 투입하더라도 나의 직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워 놓은 다음에 내가 그만 뒀다가 다시 취업…….

박덕순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직여성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그냥 맞벌이 부부, 생계가 막연해서 벌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벌어서 70만 원을 아이 키우는 데 주고 30만 원 남는데 그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생계가 막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는 어느 정도 고소득 전문직을 가진 여성한테는 참 좋은 제도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먼 시군이라든지 교통이 열악하고 보육교사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는 너무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명 안팍, 올해 목표가 2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명 됐다고 써있는데, 성과는 돼 있는데 애당초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200명밖에 안 정해져 있는 이런 제도가 경기도 전역에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대포장된 그런 정책선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제도의 잘못된 점들은 수정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본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덕순 위원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박덕순 위원 제도는 좋은데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 예로 아이돌보미서비스라는 게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아이돌보미서비스 기본요금이 시간당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ㆍ나ㆍ다 3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또 소득 100% 이하, 또 소득 100% 초과해 가지고 그 가정형편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겨야 될 경우에 어느 누구나 자기 가정형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고 이것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제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실적이 높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도 저희 업무입니다.

박덕순 위원 업무인 거 아는데 이러한 제도를 볼 때 그 각 가정의 평균소득에 비해서 적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가정형편이 안 좋거나 이런 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출발자체가 복지냐 아니면 정책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은 복지만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아직까지 시설보육만 정책화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현대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전 국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참 좋겠죠. 가장 좋은 복지제도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인원만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나마 저소득층은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 및 시군별 여성공직자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자료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오늘 받았는데요. 우리 경기도만 일단 보도록 하죠. 경기도의 전체 여성공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 없습니다.

박덕순 위원 혹시 누구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는 인사부서에서 받았습니까?

박덕순 위원 제가 오늘 딱 두 장짜리 자료로 받았거든요, 인사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그냥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시군별 여성공직자 현황에 1만 3,3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여성공직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도로 보면 2급, 3급, 4급 고위공직자를 볼 경우에 2급이 1명, 3급이 2명, 4급이 17명해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또 5급까지 한다고 해도 전체가 185명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적절하지 않죠.

박덕순 위원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소방공무원 포함하면 한 4만 5,000명.

박덕순 위원 그럼 여성공직자가 몇 %가 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한 30% 될 것입니다.

박덕순 위원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저희가 여성정책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이기는 보다는 5급 이상의 여성확보를 얼마나 할 것이냐가 정책의 대상이고요. 지금 9급 같은 경우에 일반행정직은 여성이 한 78% 내지 거의 80% 육박해서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5급 이상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우리 여성들이 가급적 5급 이상 고위공직에 많이 접근을 해서 양성 평등한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배로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젊고 유능한 여성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장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장님들의 가장 걱정사항은 이렇게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되면서 그게 법제화가 되면 영유아교사가 많이 유출이 돼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또 가정보육교사가 한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력을 다 인정하는 건 반대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너무 적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족들, 어느 정도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얘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물론 100% 옳은 건 아니고 또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었기는 했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전체 아이들의 95%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원장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올해 도 앞에서도 데모 비슷하게 시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한 번도 와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굉장히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우리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우리가 개선할 점 또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보건대 보육교사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시설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 자체가 만약에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가 빠져나갈까봐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일하는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만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박덕순 위원 일하는 여성들 애로사항 해결하는 것 다 좋은데요. 상대적으로 한 200명을 위해서, 200 가정을 위해서 나머지의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원장님들이, 최소한 9,000개가 넘는 시설의 원장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이가 병이 생겼을 때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제도가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신종플루가 있어서 그 아이가 집에 있을 경우에.

박덕순 위원 네. 어린이집에 못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휴가를 내가지고 아이를…….

박덕순 위원 물론 그게 당연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아이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아이돌보미가 파견돼서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신종플루일 경우에 과연 어느 아이돌보미가 파견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박덕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돼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못 갈 경우에 각 집에서 부모가 맞벌이인데 도저히, 직장을 꼭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만약에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2쪽에 보면 가족정책홍보 추진실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청내 홍보방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문안에 보면 “IMF시절 나를 믿고 격려해준 아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이것이 청내에 아침 8시 50분 그다음에 퇴근시간인 18시에 합니다. 내용문구를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말씀 주세요.

박호남 위원 이게 공무원들하고 IMF가 몸에 와닿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덕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아내가 없었다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것만을 뜻합니다. 그럼 여성공무원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건 나와는 관계없는 거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그다음에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봐서 저는 그 내용을 좀 아내라기보다는 “내 삶이 어려울 때 나를 믿고 격려해준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은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좋은 문구 같고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은 좀 간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하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호남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만 부모님보다는 어머니가 더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박호남 위원 그건 뭐 그렇게 제 생각인데 이 홍보문안 같은 것은 한 달 동안 아침저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족을 생각하기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자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남 위원 농촌 총각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결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그동안에 국제결혼에 대한 것을 쭉 해오다 보니까 이주여성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결혼한 여성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애당초 발췌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매뉴얼을 미리 작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우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남자 쪽의 의식을 얘기하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맞습니다. 저도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결혼한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도 만나봤습니다. 캄포디아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정보회사가 국제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사업에 의해서 결혼정보회사를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기도는 그런 결혼정보회사에 의해서 결혼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을, 출발시작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5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같이 캄보디아를 들어가서 여성을 골랐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할까, 여자를 선택할 때 그저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선택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남자는, 다른 한국인은 데리고 사는데 합당한 여자를 취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 여자는 돈만을 생각하고 한국남자랑 결혼하려든 여자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정보회사에서 한국남성하고 저쪽 여성하고를 매칭해줄 때 그런 부분을 잘 조화 있게 해야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살 때 이혼률이 적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결혼정보회사를 국가적인 차원이 됐든 도차원이 됐든 파악을 해서 그들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교육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발지부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안고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뒤늦게 수습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새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동족을 찾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동족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잘살고 있는 여자면 괜찮은데 그 여성이 이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면 새로 들어온 그 이주여성에게 그것을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이러이런 걸 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혼을 부추기거나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곳에 취직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면접이나 면담,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거나 그런 것을 면접을 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어쨌든 간에 결혼이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현장의 창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않는 여성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동양육지원 아니면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창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한글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글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되고 있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이혼여성이 늘어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매뉴얼 같은 걸 준비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건 뭐 시군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기관 내에서도 우선은 출입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출입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교육을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과연, 우리는 이미 결혼한 후에 오기 때문에 그 후에 관리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시작부터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보시고요. 제가 같이 파악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문제점을 해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족끼리,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이야기해서 정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새로 온 사람이 그쪽 사람이면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맺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을 진행 중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의 목적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보육교사 채용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보육교사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최고 몇 년 정도 근무했다고 보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은 틀릴 것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 민간시설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민간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보육교사 스스로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봉수가 오래되면 시설 스스로도 봉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래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죠? 대개 1년이면 다 그만 두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게 한 70% 정도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우개선사업을 하는 데 목적이 보육교사 채용난 해소하는 거, 이직률을 줄이는 데 있는데 이것도 목적사업에 반하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 지 의견을 주십시오.

박호남 위원 저는 근속수당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 임명받은 자가 3개월이면 받죠? 3개월만 근무하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뇨. 처음부터 받습니다.

박호남 위원 처음부터 받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3개월이었는데 그걸 바꿔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작년에는 3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바꿔서 처음부터.

박호남 위원 임명되면 바로 주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2년 돼도 똑같고 3년 돼도 똑같고. 그러니까 뭔가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근속연수제도를 도입해서 근속연수 연한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래 근무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근무한 사람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들 간의 어떤 경쟁력도 없고 그냥 주는가보다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인증제와 같이 연계할 필요도 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죠?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보육정책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뻔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기관표창을…….

박호남 위원 대통령상을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이유가 평가인증제가 낮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평가인증제가 낮고 그다음에 아이사랑카드를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를 저희 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도 하겠다고 의지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차피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1위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호남 위원 1위로 지금 대상으로 있었는데 아깝게 상을 놓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점수를 받고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 평가인증제 제도가 낮은 바람에 어쨌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상을 못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경기도는 그런 것이 낮아서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 이건 조금 업무태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라 그래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바꿔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처우개선사업도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근속수당제를 도입할 적에 평가인증제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근무한 자에 한해서만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제도도 같이 여기다 포함해 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말씀 고맙고요. 사실상 행정이 때로는 순수한 행정이기보다는 행정 플러스 정치가 함께 결합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인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토 속에는 그러한 것도 다 포함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시행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 것이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유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호남 위원 내년이 지나치면 하세요. 그거죠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자료 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보육인 한마음축제 등 개최 중에 교재교구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교구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는데 금년에도 실시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교재교구경진대회는 우수한 보육의 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바람 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남 위원 그런데 거기서 상을 받은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CD로 구워서 보급을 하고 있죠.

박호남 위원 그것은 그 교재교구를 보고 와서 원하는 원에만 보급을 해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시군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보급합니다.

박호남 위원 일괄 보급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연합회에다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시설에 다 보급을 하지 못하고.

박호남 위원 연합회 쪽으로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일괄 구입을 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에 맞지 않게 규모가 큰 교재교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쓰고 싶어도 내 시설이 좁아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48억 9,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지는 않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걸 구입해서 주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2,000만 원 속에 함께 포함돼…….

박호남 위원 2,000만 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보니까 상을 받지 않은 그거라 할지라도 금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은 보급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에 설문을 좀 받아서 일괄적으로 좁은 시설과 큰 시설이 다르게 요구하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교재교구경진대회를 이런 한마음축제 같은 데다가 같이 해서 거기는 선생님들만 오시지만 한마음축제는 학부모들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에 광범위하게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본래 위원님 해마다 연계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주간을 정해서 그 한 주간에 교재교구경진대회, 동화구연대회 그리고 세미나 다 함께 했었었는데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큰 행사는 연기를 했고 작은 행사는 했었기 때문에 연계성이 금년도에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금년만 그렇게 된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속돼 오던 거니까 금년만 특수성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로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순서로서 위원님들 앞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임영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잠시 하셨습니다. 거기서 약간 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감자료 54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또 여러 가지 아동복지까지 포함해서 전에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소관이 달랐잖아요. 그러넫 합쳐져서 아동청소년복지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따로따로 돼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2년이 되셨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년 약간 넘었고요. 3년이 돼갑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복지를 보면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비율로 따져 보면 복지예산 대비 비율로 따져 봐도 2%에서 0.96%로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237억이 170억으로 줄었어요, 2007년도보다 2009년도가. 그런데 복지 전체예산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청소년복지 예산도 줄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복지도 2007년도에 비해서 1.36%에서 0.81%로 줄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복지 전체예산은 상당히 여기도 전체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 액수자체도 여성복지 예산은 줄은 거예요, 비율로만 줄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소관국장님이신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실링을 적게 잡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복지예산은 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유독 여성정책국의 예산이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이렇습니다. 복지예산 관련해서 중앙의 어떤 복지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담비율인 도비가 아울러서 수반되는 상황이고요. 보육 같은 경우에도 보육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확대되고 그에 따른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대폭 확대되는데 일단은 여성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자체 스스로가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부담비율도 적은 상황이고 또한 도 자체 내에서도 많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을 갖다가 제로로 하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너무 긴 것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벌써 5분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여성정책국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열악하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리고 전체 도예산이 증가추세에 있고 복지예산도 증가추세인데 여성복지나 청소년복지 예산은 줄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더 여성정책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장애여성인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여성파트는 여성정책국에서 다루지만 또 장애인파트는 복지건강국에서 다룹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서로 탁구처럼 쪼깨서 다뤄라, 복지건강국은 이거 여성장애인인데 여성정책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정책국에서는 이것은 장애인 문제니까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현재 있는 것은 아니었고 최초에 여성장애인 업무를 기존에 복지건강국에서 해왔었었는데 그것이 금년 초일 겁니다. 우리 여성국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양쪽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보다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등도 없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쌍국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어느 쪽에서 다룹니까? 여성장애인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존에 중앙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던 것을 여성부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여성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부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럼 여성장애인의 업무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어떤 파트는 여성정책국에서 하시고 또 어떤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역량강화사업. 그것 하나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복지건강국에서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제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었어요. 전체적인 여성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거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누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장애인인구는 파악이 됐는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등록을 남녀구분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답변한 사실이 없고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명희 위원 여성인데 이쪽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답변한 사실이 없고요.

박명희 위원 제가 “소관실국 공통”이렇게 해갖고 다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2008년 경기도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장애여성인구가 15만 2,941명으로 돼 있어요. 전체 여성인구는 경기도에서는 570여만 명 이렇게 돼 있고 장애여성인구가 15만 2,941명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 여성인구를 보면 10만 2,80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어디서 실시를 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8개소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를 했고 이외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박명희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교육내용이 뭐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그리고 사회성 향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모성권 보호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제적 역량강화.

박명희 위원 그것은 장애여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장애여성만을 위한 교육입니다.

박명희 위원 장애여성만을 위한 교육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교육이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1억 2,200을 하였습니다.

박명희 위원 1억 2,200을 지원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장애여성을 짚어가지고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노숙인쉼터를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노숙인쉼터는 물론 복지건강국 소관이죠. 그런데 노숙인쉼터를 가보니까 여성노숙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노숙인이 그럼 전혀 없느냐 하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쉼터에 여성노숙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경기도 내에 여성노숙인쉼터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여성정책조정회의 그런 것을 통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회의를 만든 것은 각 실국 간의 원활한 업무교환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여성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올해 회의는 한 번 하셨죠?

(「두 번 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숙인의 경우도 복지건강국 소관이지만 여성노숙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여성파트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숙인에 대해서도 조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관계국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여성노숙인이 있는가부터 파악을 한 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확실한 지원책이 나와서 여성들은, 제가 갔던 노숙인쉼터가 물론 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거리노숙인을 위한 배식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전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소년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산야영장하고 청소년수련원 안전현황, 사고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우산야영장건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산야영장에는 안전사고가 전혀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안전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희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우산야영장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다른 것 같으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오는데 아예 빠져 있어서 빠진 건지, 그게 2008, 2009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두 해년 다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사고 없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사고 그러면서 발생현황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자료가 거기서 온 자료 그대로 여성정책국에서 나온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여기서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보내와야 파악을 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내오면 여기서 편집을 합니까, 자료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를 경우에 따라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냥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제가 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희 위원 거기서 온 자료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 위원장 황선희 담당자는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아동청소년과 담당사무관 이상범입니다. 수련원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편집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대로 낸 거예요?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네.

박명희 위원 진짜 그대로 냈어요?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네.

박명희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받은 자료가 본 위원이 이게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행감요구자료에 실린 자료하고 여성정책국에 실린 자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만들어서 나왔는데 여성정책국 자료는 보면 특이한 게 다 “본인 부주의”, 이것을 항목마다 다 써놨어요. 본인 부주의, 본인 부주의. 본인 부주의로 다쳤다. 책임소재가 본인에게 있다, 이런 뜻이 아마 명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네.

박명희 위원 그것은 누가 넣었어요? 그 글자.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위원님 몇 페이지.

박명희 위원 524쪽입니다.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거기서 보내온 자료 그대로 냈다고 하셨죠?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본인 부주의”라는 글은 누가 만든 겁니까?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수련원에서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부주의해 가지고 그 밑에 괄호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명희 위원 네? 수련원에서 온 자료에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여기 청소년수련원 자료에는 전혀 “본인 부주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그것은 저희가 수련원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한 건데요. 수련원에서 작성한 것은 거기에서 다시 가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수련원에서 한 게 가공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저희는 자료 받은 그대로 한 겁니다.

박명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친 아이들에게 수련시설 보험처리 치료완료.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보내온 거예요?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이 자료는 수련원 자체에서 작성을 해서 그대로 각색없이 제출한 겁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여성정책국에 보낸 자료와 자기들이 내는 자료를 다르게 한 거군요, 결과적으로다.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련원 자료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국 자료는 활동명, 예를 들면 본인들이 그냥 놀다가 다 다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의 자료 보면 실제적으로 체험하다가 다친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벽타기라든지 갯벌체험장에서 다친 경우 또 자전거하이킹이라든지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청소년수련하다가 다친 걸로. 그런데 여성정책국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것만 봐가지고는 왜 다쳤을까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청소년수련원할 때 거기서도 지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계속 지적을 해도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이상범 학생들이 와서 수련활동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사전에 미리 수련활동하기 전에 많은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확실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산하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거기는 사업소는 아니지만 산하기관이고요. 여성비전센터는 사업소잖아요. 거기에 연구용역을 가진 테이터가 우리 자료에 실린 게 있는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성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 부분은 연구를 의뢰한 것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의뢰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의뢰해서 나온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뢰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요?

박명희 위원 비전센터에다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어디다가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고요. 비전센터 스스로가 풀용역비에서 지난 번 가족체험센터로…….

박명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것입니다.

박명희 위원 어디 외부에다가 용역을 해달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안 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비전센터 23억인가요? 그것을 세워서 가족체험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체험센터.

박명희 위원 가족체험센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비전센터.

박명희 위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3억을 세웠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칭 가족비전센터.

박명희 위원 가칭 가족비전센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이것도 비전센터가 자체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여성정책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3억 세운 거요?

박명희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자체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어떻게 기능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하고도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지사님 모시고 보고도 했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박명희 위원 거기는 사업소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토론과 다 그런 내락하에 그것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박명희 위원 그랬는데 다시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까지 세워가면서 23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비전센터가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가지고 무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내년도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향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담아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렵게 많은 고심을 하시고 그렇게 큰 예산을 세워주신 거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희 위원 앞으로는 사업진행할 때 좀 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시기바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용역연구보고회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실제로 용역을 준 내용과 토론할 때 토론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과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원론적인 토론으로 자꾸 돌아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갔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원론적으로 짚고 명확한 설정, 비전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명확한 그런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계속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보충질의를 몇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얼굴 붉히지 마시고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본 질문 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혹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증진, 복지 이런 것들을 총 아우르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이 자기네 고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직업 역량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회사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력단련, 문화체험 각종 전반적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악덕사업주가 없을 리 없지 않습니까? 악덕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상담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쭉 말씀드린다면 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남게 해 주는 게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네팔을 방문했던 분을 잠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팔을 방문했던 분이 네팔에서 등산하려고 도착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가지고 밤거리도 못 다닐 정도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파키스탄을 어떤 복지센터에 있는 신부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한국 가서 3년,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힘이 됐던 분이 저분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 한 분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보대사를 많이 임명하고 있죠?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많이 임명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대사를 많이 임명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57만 6,000명이고 경기도에 20만 5,0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57만 6,000명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말한다면 상당한 국익에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분야가 딱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국내 최초로 지어준 것이 경기도입니다. 현재 다섯 군데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주고 운영비와 시설보수비 내지 시설관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국가에서 할 의무사항이지만 국가가 미처 여기에 신경을 못 쓴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최소한도 5 대 5 정도는 사업비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 가지고 우리 한국을 크게, 널리 알려준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그러한 센터를 운영ㆍ지원함으로 해서 그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센터를 건립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년도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어떠한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에는 개소당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이거 외에 한글교육, 문화체험 그다음에 직업능력교육 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네, 좋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효율성이죠? 적정성하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물론 2010년도 예산심의를 조만간 12월 달 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 차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평가인증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 평가사항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없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 쪽에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설 쪽에,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시설 쪽에 지원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지원 자체가 평가인증과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일부 시도에서 시설장들이 올라가서 반발을 하고 그 토론회를 무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시설,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굉장히 평가인증시설 수가 적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런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사실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될 확률이 많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가 열악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시설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1년에 1,200개소가 폐지되든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 전체분모에서 빼줘야 되는데 빼지 않고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보육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다만 시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희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우리 도에서 인증해 주듯이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라도 시설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이것을 일부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해 주던 지원비도 안 주고 또 오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 “시설 쪽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시설비로 나간다고 하면, 시설개선비로 한다고 하면 50만 원보다 배보다 배꼽이 클 거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잘 권고를 해서 정말 보육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시설을 평가인증에 맞게끔 개선하고 시설을 양호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없나요? 말이 평가인증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원도 안 해주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사고가 이런 겁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 보육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쪽보다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인증과 연계시키겠다. 이것은 시설 쪽이나 아니면 교사 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연계해서 정책을 내놓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흐지부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그냥 흐지부지는 안 할 것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이우창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8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에 보면 도내 국제결혼 현황에 보면 맨 위가 전국이고 계가 우리 도 통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2006년도 대비 2009년도를 보면 2006년도보다 2009년도가 결혼현황이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그 밑에 보면 전국 국제결혼이 3만 6,204건인데 경기도가 8,123건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적은 숫자는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86쪽에 이렇게 결혼현황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도 아주 저조해요. 또 출산율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도 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48억. 이게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주여성은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출산율도 아주 미미하고 취업률 역시 1,000명당, 취업률도 아주 거의 약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이 뭡니까? 이주여성에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에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확산 정책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출산을 높이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데 지금 비례가 거꾸로, 반비례하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 출산률은 자꾸 떨어지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출산율이 일반여성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결혼이민자 여성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희상 위원 그렇죠. 1,000명당 출산자녀수가 38.9명 그리고 그 밑에 취업률 먼저 보자고요. 취업률을 보면 2009년도가 수강은 369명이 했는데 수료는 266명, 취업은 44명밖에 안 됐어. 불과 취업률이 16.5%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다 아직까지 종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9월 말 현재 상황이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이주여성들 취업교육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여성들의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시켜서 한 40% 내지 45%인데 이분들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의 기대는 어떠한 교육을 시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희상 위원 국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내 결혼, 출산율에 보면 출산율을 먼저 보자고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은 현재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면 향후 통계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취업률에 대한 장기플랜도 없고 이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고순자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말씀드릴 게요, 위원님. 일단은 행안부 그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 전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통계를 금년도에 조사했었습니다. 전수조사했었는데 그 가운데 출산율에 대한 현황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금년에 조사했을 때는 이것은 없었었고 경기도만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하지만 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3, 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차희상 위원 난 이해가 안 돼요. 연간 48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별 출산율 통계자료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시군에 전수조사해서 알아보면 될 텐데. 또 취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2, 3년 후에 지금 말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취업률도 높일 수 있고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출산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외국여성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도에서 조금만 더 신경쓴다고 하면 충분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쪽 89쪽에서 91쪽 현황을 보시면 사업별로 나와 있잖아요. 2007년도 보면 취업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이 없어졌어. 그리고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주여성도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안정되지 못하니까 출산율이 제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007년도에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지만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안 하고 2009년도에 맞춤형 취업지원해서 무슨 어린이 영어강사, 영어독서지도사 한정된 직업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난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이 타이틀이 틀릴 뿐이지 2007년도에 여성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동일한 것이고요.

차희상 위원 그럼 이게 8,000만 원 안에 포함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인력을 취업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내용은 뭐냐 하면 출산율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각 시군별, 통계청의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출산율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에 대해서 각 시군별 통계조차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군 통해서 아니면 가족여성연구원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물론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다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다 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당면과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뭐라고 할까, 무신경한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취업정책만 잘 세워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무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경기도 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률 제고,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아까 오전에 제 발언 때 이걸 빠트렸기 때문에 추가발언하는 건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아동성폭력담당하신 제 전화 받은 직원이 있을 텐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실무자요?

최환식 위원 누구시라고 했죠? 이름이. 잠깐만 나와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정유미 씨입니다.

최환식 위원 제 전화 받았던 분이죠?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유미 네.

최환식 위원 지금 쭉 보고 내용들을, 특별히 진행되는 거마다 잘 보고 있나요?

○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요. 질의하시는 거면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최환식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세요.

최환식 위원 위원장님도 아셔야 돼서.

○ 위원장 황선희 저도 알고 있어요. 따로 하세요. 5분밖에 안 드립니다.

최환식 위원 이건 30초면 돼요. 너무 잘하셔서 내용을 진행되고 계신대로 잘하고 계셔서 국장님 있는 데서 칭찬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진행되는 내용을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아시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보고 받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보고 받고는 있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막상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지원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촘촘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법이 너무 엉성하다는 것도 이해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촘촘하지 못합니다.

최환식 위원 촘촘이라는 단어까지 가면 잘게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 고래나 상어쯤은 잡히는데 나머지 하나도 안 잡히는 정책이다. 그 정도로 상당히 너무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많은 부분이 형식적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실사례를 들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 복지가 아직까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그건 경기도 복지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한국의 정책입니까? 어쨌든 한국의 정책이 잘못돼서 경기도까지 잘못되고 있군요.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다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잘될 수 있는 내용 수시로 들으시는 대로 저한테도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비전센터 등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서 우리 여성국의 국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하면 서울은 여성센터 등이 몇 개가 있으면 경기도는 몇 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서울시에는 여성발전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시군이 27개소 그리고 도 단위가 3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 훨씬 경기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센터, 시설이 서울이 5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 그러니까 여성들의 직업훈련…….

최환식 위원 이름은 달리 하더라도 여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시군 단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이 5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다 통합해 가지고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곳이 여성발전센터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30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많습니다. 경기도는 7개소가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14개소, 경기도보다 배가 많은 상황이고요. 새로일하기센터가 경기도가 10개소가 있고 서울시가 15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종류별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보며는 경기도에서 여성 그런 거점센터 식으로 인력개발이라는 등 여러 가지로 했었을 때 지금 나눠져 있는 곳이 어떤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집중화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여성들의 직업 관련해 가지고 있는 곳이 안산, 시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게 되면 거점역할이 잘 안 되죠? 그리 다 몰려갈 수도 없고 경기도의 여성들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안산, 시흥에 있는 것은 그곳에 시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취업할 수 있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있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도 여성새로일하기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있고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고양시가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여성회관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 또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별도시설은. 다만…….

최환식 위원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시설을 몰아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왜 한 군데에 3개소를 몰아놨느냐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최환식 위원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 필요에 의해서라고 얘기가 되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얼마만한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할 인력이 있나를 보고서 그런 센터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성회관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최초로 생긴 것이 시군, 그러니까 도가 1시군 1여성회관을 만들었고요.

최환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 인력 할 수 있는, 안산을 예로 들었으니까 공단이겠죠? 이런 중소기업에 있는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 대비하게 되면 또 시설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더 늘릴 용의가 있냐 하는 말씀이신 거죠?

최환식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1시군 1여성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추진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더 창출될 곳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1시군 1여성인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안 맞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위원님,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여성회관에다가 새로일하기센터를 얹혀가지고, 새로일하기센터를 얹히게 되면 국비가 2억 8,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취업처를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고 그다음에 직업상담을 하면서 취업교육을.

최환식 위원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많이 나가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르게, 경기도의 천백만이 있는 중에서의 여성비율이 있을 것이고 또 인력을 창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립이 돼 나가는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성대로 효과를 보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밀집되어 있냐고 물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별도로 시군단위의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비례, 인구적인 거기에 여성의 비례 또 그다음에 비율조사하고 별도로 또 그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그렇게 해서 경기도를 시군에 하나씩 무조건이 아니라 비율로 나눠서 쭉 설치하게 되면 어떤 곳은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필요성의 조사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동안 형성된 것 자체가 여성보다는…….

최환식 위원 그동안에 형성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치고 어차피 형성된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지 않겠어요? 앞으로 설치돼 가는 곳에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없기 때문에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비율조사에 의한, 31개 시군에 대한 통합된 비율조사에 의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정책에 반영돼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다고 봅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아마 제 생각에 그러한 시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 우리 장애여성들 그다음에 노약자의 노인분들 이런 여성분들에 대해서 적극적 그러니까 보통 일반여성적인 것은 다 있지만 아주 노약자,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담부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있다 해도 미비하게 옆에 아까모양 어떤 센터에 붙어있는 정도 프로그램에. 내가 그전에 조정아 비전센터의 소장보고 왜 다문화에 대해서는 있는데 장애여성에 대한 것은 없느냐까지 얘기했고 만들겠다고 대답했는데도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장님이 다 챙기지 못한 거 아니냐. 총괄로 해서 담당해야 될 국장님으로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장애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장애여성이 여성부서로 가야 됩니까, 장애부서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죠.

최환식 위원 장애인복지과가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여성이라고 여성으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성농민이 있고요. 여성노인이 있고요. 여성장애인이 있고요. 여성경제인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인과로 가야 맞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여성에 대한 대우는 없어도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에 대한 대우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최환식 위원 그럼 여성에 대한 내용의 사업계획이 뭐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장애여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따로 뭐 있나요. 정책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환식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과를, 장애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거기는 장애로 보고 하는 곳이고 여성으로 보고서 하는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애인을 여성으로 바라보고 하는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예 여성이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여성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금년부터 여성부가 이 업무를 함에 따라서 저희도 여성부와 연계해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관 7개소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성부가 지금 현재 핸들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장애인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인데요.

최환식 위원 장애우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장애여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억2,200만 원을 각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지원해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최환식 위원 장애인복지관에다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복지관별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죠.

최환식 위원 그럼 경기도에 있는 복지관 다 줍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7개 복지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최환식 위원 7개 복지관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복지관 외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서도 참여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가지고.

최환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국비, 도비 포함해서.

최환식 위원 다 합쳐서 1억 2,000?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전체예산이 2억 2,300입니다.

최환식 위원 내년에 신규예산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금년에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금년에 한 거. 내년의 것은 뭐가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내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뒤로 없나요? 나머지 그것 외에는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경기도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해서 여성으로 돼 있는 정책은 없나요? 중앙정부 거 온 매칭펀드 외에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별도로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경기도의 인구가 천백만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경기도가 늘 으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중앙부서에서 짜준 정책프로그램에 있는 내용 외에, 쫓아가는 것 외에 장애여성에 대해 경기도는 전무한가요? 어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이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의 어떠한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그리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금년도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작한다는 얘기는 금년도에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시행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재하고 있다.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3,648만 원입니다.

최환식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인건비 지원은 사무실에 대한 인건비 만든 부분이고 그것은 여성정책을 위해서 만든 내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여성단체의 사무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해 소해 주고 그다음에.

최환식 위원 파악을 하면 해소해 주기 위함인데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단체가 지금 생긴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되고 올해 지원한 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몇 년 된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금년에 생겼죠,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환식 위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단체가 중앙사단법인이 생긴지 지금 현재로 올해까지 벌써 5년째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에게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것은 올해가…….

최환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와서 지원받은 게 올해 처음 받은 것이고 그것도 국장님이 애써서 해주신 거 압니다.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제 얘기는 인건비만이 아닌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정책이 계획된 게 있냐고 묻는 건데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멋진 여성에서 상담을 하고 해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안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는 우리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아직까지…….

최환식 위원 지금 국장님, 여성들이 상당히 장애인여성들의 내용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이 위급하게 돼서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상당하게 여성장애인들로서는 수치스럽다, 그냥 막 대한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회장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홀대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량강화도 안 되고 여성의 인권신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래서 여성들만의, 여성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거점센터 그리고 노인여성들만 돌볼 수 있는 거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경기도만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볼 의 향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저희가 여성부서라고 해서 모든 여성업무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모든 여성이라고 안 했어요. 장애여성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정책에 매칭펀드 1억 2,000짜리 있는데 현재 경기도로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럴 의사가 없느냐고.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요.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만 작년의 행감 때도 똑같이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성별로 따졌을 때 여성 그다음에 앞에 유형별, 장애유형별이라든지 대상별, 노인이냐여성이냐, 경제인이냐 등등 다양하잖아요. 그럼 여성경제인은 경투실에서 다룹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황선희 먼저 이런 거죠. 그런데 성별로 봤을 때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정책국에서도 특별히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성으로 봤을 때는 약자의 입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논쟁하는 겁니까?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진짜 여성정책조정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를 들면 노인여성 그러면 지금 노인과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대상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소외되고 또 장애인 쪽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서의 과제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답변 더 필요합니까? 계속 하시고 지금 20분 질의하고 계신데 보충질의시간이거든요.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정아 비전센터소장한테 작년에 했던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결론이 안 되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 돼서 도대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없이 하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면 감사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거 말아야지.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장애여성은 그냥 장애인과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평상시의 정숙영 국장님의 답변치고는 너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도 쭉 여기 내용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라도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제가 20분이 됐다니까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되는 내용들이 돼 달라고,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거 고쳐달라고 그리고 정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하겠다 약속을 하면 저도 괴로워가지고 못 배기거든요.

최환식 위원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 1분만 질의할 테니까 30초만 대답하세요. 간단히 합시다. 지금 황선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 보게 되면 보육료 부당청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수원이 3개 중에 6,700, 시흥이 5개 3,000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보육시설 보조금 환수도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 같은 거 안 합니까? 이거 너무 많잖아요. 보육료가 상반기 9월 달에 벌써 수원은 6,700만 원씩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말 관리감독 부재예요. 소홀히 한 것밖에 더 돼요? 그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저희가 금년부터는 환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수 플러스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정지를 시킨다든가 시설정지, 그다음에 심하면 폐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실무자들은 의지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기관장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온정적이고 표도 의식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도가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기요. 보육시설 보조금 환수, 이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달라는 대로 다주고서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도로 가져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 보조금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그런 것을 안 하지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그러면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육료 부당과다청구, 이것은 완전 나쁜 사람들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도 보조금 환수하는 것도 나쁜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9월 달 됐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오면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되면 엄청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보게 되면 작년 거하고 같은 보육시설들이 많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재를 꼭 가하세요.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희 위원 뭐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때 0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하고 아까 대기관리과에서 현지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자료 있습니까? 다른 분들 다 자료를 주셨는데 저만 안 줘가지고 자료가 없는 건지 혹시 또.

(관계공무원, 조봉희 위원님께 자료전달)

됐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조봉희 위원님 해결되셨습니까?

조봉희 위원 네.

○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계용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아동성폭력 현황과 관련해서 경찰청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현황숫자 정도는 받았고 발생장소별이라든가 연령별이라든가 가해자 유형별 이런 자료는 자료협조가 안 돼서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소가 시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신계용 위원 특히 상담소가 이런 연계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하고의 협조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이 혹시 지난 한 해라도 경찰청하고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비공식적인 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국 차원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성폭력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거나 주관부서가 우리가 아니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저희가 주관해서 도에서.

신계용 위원 도에서, 가족여성정책국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학교폭력업무 자체가 이제는 저희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청 다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저는 시군의 상담소의 주요 상담소장님들 그리고 경기도경찰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군 이런 식으로 한번 공식적으로 그런 폭력과 관련한 성폭력 특히 학교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일어나는 어떤 연계네트워크 차원에서 특별히 공식적인 MOU라든가 무슨 협정 이런 것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경찰의 법적인 그런 수사지원 이런 것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우리 도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의견 어떠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청이 함께 포함돼 있어서.

신계용 위원 그것은 원스톱지원 서비스니까 저도 아주대병원에서 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관여를 해서 그때는 봅니다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하는 것이 있고 그것 외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갖다가 지금 시군별로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찰서가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무슨 연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신계용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시군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시군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청, 경찰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시군별로다가.

신계용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을 때도 사실 발생장소별이라든가 가해자유형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자료인데도 이런 게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도차원에서의 어떤 경찰청하고의 연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군은 또 시군대로 그렇게 한다 하면 도차원에서라도 저희 의회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경찰청 담당부서하고는 상당히 원활하게 협조체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계용 위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예방 교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 어린이집의 성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질의했었는데 그때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얘기를 아까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등 해 가지고 09년도 9월 말 현재 예방교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두 자료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국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147페이지에 있는 실적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군 스스로가 정해서 한 실적이고요. 이것이 맞는 실적입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270페이지에 있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보육시설 어린이대상 성교육 예산집행 실적에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런 겁니다. 보육과에서는 보육 스스로가 보육비에 이러한 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보육부서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박덕순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하면 안 되고 14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언급을 해주셨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은 경기도 차원에서 관할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에서.

박덕순 위원 어린이집은 시군에서 관할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31개 시군에 공통하게 예방교육이 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562건 중에서 212건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군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용인, 안산, 안양, 김포, 의왕, 여주는 전혀 한 건도 없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후약방문으로 피해를 보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폭력예방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희 위원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2009년도 제가 경기도 공무원 실국별 징계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그 중에 가족여성정책국의 소속 공무원 세 분이 2008년도에 징계를 받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징계요?

박명희 위원 징계받은 거 아세요, 세 분? 몰라요? 그래서 징계종류를 보면 견책두 분하고 감봉 3개월 이런데 견책이 어떤 정도 징계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장 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시말서 쓰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말서는 이미 사유에 대해서 써진 거고요. 견책을 받았을 경우에 6개월 동안 호봉승급이 안 됩니다.

박명희 위원 그게 견책이에요? 6개월 승급이 안 되는 게 견책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3명이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봐요, 국장님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명희 위원 이런 것은 보고가 안 되나요, 국장님한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혹시 본청이 아닌……, 사업소.

박명희 위원 경기도 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 사업소 아닙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인 거라면 저희가 보고가 되는데 개인의 어떤 음주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게 작년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말이 지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11월 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3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9월 달 현재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이렇게 불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까 하나 말씀했던 노숙자, 여성노숙인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런데,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여성노숙인은 범죄에 노출돼 있어요. 성폭력이라든지 그러한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차원에서 여성노숙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노숙인쉼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원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질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가족여성정책국의 국장님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시군의 자료까지도 다 취합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황선희이우창신계용김형식김의현박덕순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

차희상최환식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가족여성정책과장 고순자보육정책과장 김한섭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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