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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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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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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국, 제2청사 교육국


일 시 : 2009년 11월 23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한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임용담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양재길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안선엽 체육보건급식과장 나오셨습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박치원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치원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정낙환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초등교육과장 정낙환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김태석 제2청사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김태석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최응재 제2청사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과학산업교육과장 최응재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한용수 제2청사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김일표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장 김일표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다음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봉석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감 나오셨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양태창 전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경석 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교육국장 박경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증인 교육국장 박경석.

○ 위원장대리 한규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금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치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평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의 자료요청과 관련된 중등교육과 소속 직원의 무례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육국의 정원은 전문직 100명, 일반직 73명 총 173명이며 현원은 전문직 100명, 일반직 73명, 기타 5명 총 178명입니다.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혁신학교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 모형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써 2009년 8월 13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혁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연구회 운영, 혁신학교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학부모지원사업 추진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 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참여기회 확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학부모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교과교실제사업 대상교 선정 및 담당자 연수, 수준별수업 교과교원 및 학습보조 인턴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연수와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영어공교육 내실화는 세계를 무대로 삼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영어교사 맞춤형 자기연수, 영어교실 구축지원, 원어민보조교사 영어전문강사 배치 등 영어학습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향후에도 영어인증제 시행, 영어수준별수업 활성화 및 회화수업 강화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유아교육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청 소재 유치원 중 96%에 해당하는 1,305개 원이 유치원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일제 운영 평가와 담당교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 25개소에 69억 원을 지원하였고 순회치료교사 50명을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특수교육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여건이 어려운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후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일돌봄교실 운영 확대와 지속적인 사업 점검 추진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꿈나무안심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공교육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부산교육청 주관 중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는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Wee Center 2개소 구축, 배움터지킴이 지정, 찾아가는 생활지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과 나눔을 함께하며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고교평준화 확대실시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공약사항인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은 도입 여부를 2010년까지 판단할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지역여론 수렴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 교 지정, 교과교실제 114개 교 지정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망라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과학실험실 194개 실 현대화,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25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424개 기관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지도교사 국내외 연수, 경기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전환 등 영재 육성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확대, 경기과학영재학교 개교 추진 등 경기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는 첨단ㆍ유망산업 분야 특성화고 육성 지원 등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숙련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34개 교 지원, 마이스터고 2개 교 지정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 운영과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은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통한 학생 체력증진으로 체육의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지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의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 관리는 질병예방과 학생건강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심각단계로 악화된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저지를 위해 발열측정기, 손소독기 등 4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종합상황실 가동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지침에 따라 학생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생ㆍ안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경기평생교육진흥추진단 구성,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내실 있는 평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심야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 실시, 학원단속요원 채용 등 교육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대리 한규택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한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이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총 4개 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 32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정원은 초등교육과 20명, 중등교육과 26명, 과학산업교육과 14명, 평생교육체육과 20명으로 정ㆍ현원 모두 80명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황의 예산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34쪽 초등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는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으로 경기북부지역 초등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담임ㆍ학교장 책임제를 초등 모든 학교에 실시하였고 기초학력다지기 희망캠프 89교, 기초학력학습도우미 강사제 315교에서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밀집학교인 학력향상 중점학교 63교를 지정하여 35억 2,400만 원의 예산과 학습보조인턴 249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교과를 대상으로 10월 13일과 1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방안 협의회 및 지역교육청별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고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 36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 신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 및 교사 441명을 대상으로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관리자, 보직교사 421명을 대상으로 장학요원 양성과정 장학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좋은수업만들기 대회를 운영하여 1,450명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교과교육멘토링제 및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각각 24팀 343명, 28팀 1,1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38쪽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립유치원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핵심강사요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능력 신장을 위하여 좋은수업만들기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기본학습 능력 발달을 위하여 유치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발달지연 대상아를 지도할 희망유아교육사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206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수준의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40쪽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습권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확대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종일반 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경비 지원, 원거리통학 교통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특수 및 통합교육 연수비로 총 4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환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순회교육,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 각종 연수 참가 등으로 2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중등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22개 교를 선정, 교당 700에서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 컨설팅팀 인력풀을 구축하여 장학, 교수학습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총 49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학교 컨설팅을 추가 실시하고 운영평가와 성과분석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및 교과특기자 육성교 담당자 연수,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지원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교 27교, 수준별수업 강사비 64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25교, 고교교육과정 특성화교 10교 등에 15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자 및 교원에 대한 학교급별, 지역별 연수를 통하여 교육과정 정상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45쪽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입니다. 꿈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 설치 운영, 전문상담 순회교사제 및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선도ㆍ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423개 교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45개 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학교 안과 밖의 과학교육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학교 안 과학학습을 학교 밖 과학교육자원과 연계해서 탐구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평지역 5개 교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진행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성취도 제고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희망영재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소외계층영재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초등학교 5ㆍ6학년 58명을 발굴하여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조손가정 영재, 농어촌 영재, 다문화 영재 등 권역별ㆍ팀별 맞춤형 희망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영재 4명당 교사 2명이 1조가 되어 사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곳은 교사가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영재를 위한 별도의 선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절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 48쪽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입니다. 첨단ㆍ유망 산업분야 특성화고 육성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1교를 지정 고시하여 5억 원을 지원하였고 2차년도 운영교 2개 교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 등과 연계한 첨단유망학과 개편으로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신증설 및 노후교체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으로 2009년도 신증설학교에 교원용컴퓨터, 학생실습용컴퓨터, 교실정보화기자재 2,223대, 3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하여 7,096대, 10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319대, 13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신증설학교 및 노후화된 교육정보화 기자재의 적기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원활한 ICT 교수학습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51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창조적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25개 관을 지정 운영하였고 문해, 장애우, 주말, 일자리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위해 24개 평생학습관에 총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8교에 총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평생학습관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북부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53쪽 학생기초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일반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 결과 전년도 대비 전체 학생 수의 5% 증가한 7만 1,000명의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였습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총 5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21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21개를 획득, 종합우승 달성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55쪽 학교보건 내실화입니다. 학교보건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572개 교에 보급하였고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담당교사 183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 실태조사를 517개 교에 대해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체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 및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와 전염병 예방관리 및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부터 57쪽 학교급식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경비 지원으로 특수학교에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에는 급식유형별로 급식경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현대화ㆍ직영전환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 5만 994명에게 13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30%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교육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교육의 내실화로 경기교육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한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위원장대리 한규택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 성남여고 교장선생님 증인으로 나오셨는지요. 양태창 교장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서주세요. 누구라고 밝혀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한규택 증인께서는 소속을 밝히십시오.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안녕하십니까? 전 성남여고 교장 양태창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영기 위원 그동안 교육계에 계시면서도 교장선생님께서 지난 9월 17일 날은 기억 속에서 아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날이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교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된 동기는 사건 전모에 관해서도 있었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어떤 문책 없이 왜 교장선생님만 직위해제 됐는가? 그런 원인과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적에는 분명히, 거기에 관계되는 계약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관계되는 분도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런 공사가 있다면 공사에 관계되는 것까지 다 전담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이 교육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과정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미진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코자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박슬기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김시내가 경상으로 퇴원하고 최유진은 지금도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그 후에 최유진 학생에 대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방영기 위원 몇 번 정도 가보셨나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무튼 장례식 끝날 때까지 하루에 세 번씩, 양쪽 여섯 번씩 이렇게 다녔습니다. 장례식 끝난 다음에도 가서 사죄를 하고…….

방영기 위원 아니, 사죄까지 뭐……. 최유진 학생이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아세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아산병원에 있죠. 거기는 또 가보셨나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거기는 못 갔습니다. 제가 발령이 나고 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영기 위원 발령이, 성남여고에서 지금 어느 학교로 가셨죠?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하남 동부중학교로 갔습니다.

방영기 위원 동부중학교로 가셨다면 보직 해임되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 있다가 하남으로 가셨나요, 동부중학교로?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도 아이한테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게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아, 거기는 수없이 갔었죠.

방영기 위원 아니, 아산병원에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병원은 못 갔습니다. 그쪽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방영기 위원 그런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왜, 어떤 경우로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전체적인 책임 추궁이 갔는지에 대해서 뭔가 억울한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책임 추궁에 대해서, 사건에 관계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글쎄,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지일관 성남여고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정말 학교를 한번 명문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학생들 교육지도에서 불거진 일로써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데 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교장선생님은 여기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그날 바로 신속하게 하셨나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사고 났을 때 학생부장님한테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출근해 가지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뛰쳐나가는데 한 2, 3분 정도 소요됐죠. 갑자기 가서 보니까 학생부장이 정말 떨고 있더라고요. 차에 치여 있는 학생 2명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에도 보고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긴장이 되고 당황이 돼서 교장 선배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이거 어디 어디에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런 곳에 연락을 밟고 또 학생 인적사항을 해서 담임 내려오시라고 하고 학년부장 내려오시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담임과 부장선생님, 부장선생님들 한 열댓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도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피해자 학부모한테도 연락을 다 취하게끔 하고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차병원의 영안실 또 중환자실에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조의도 표하고 그랬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렇게 하고서 이 학생의 장례식을 치를 때 운구를 해서 모교를 한 바퀴 돌아서 갔으면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도 그걸 원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게 오고 가면 학교에……. 뭐 들리는 얘기입니다.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게 오면 학교에 악재가 낀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영기 위원 네.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의 악플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다시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방영기 위원 저는 인터넷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진심어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만 좀 알고 싶습니다.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그 관계를 물론 학교에서 요청했었습니다. 발인날짜가 그날 8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시 이렇게 오면 그 현장을 또 목격하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발인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자체적으로, 추도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학생대표 그다음에 제가 또 추도사를 읽고 나중에 종이비행기를 띄우고 그런 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 것을 하셨다, 이거죠?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방영기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병원의 영안실에 가는 것도 교장선생님이 반대했고…….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방영기 위원 아이들이 영안실에 가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다. 요즘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아니, 학생들도 거기 병문안도 오고 그랬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영안실도 가고 병문안했는데도, 인터넷에는 그 반대거든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영기 위원 저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그 후로 성남 근교에 있고, 성남의 김광래 교육장님을 통해서 여러 분들 말씀을 들어봤어요. 진짜 인터넷에 기재된 내용대로 교장선생님이 이런 분인가 해봤더니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런 교육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물론 인사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 중학교로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 지역에는 진짜 많은 학교가, 8개 학교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통학로가 좁은 것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장선생님 한 분한테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나 또 일반 사회적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육계가,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침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 이런 것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랬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곡된 부분, 이런 부분은 왜곡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영기 위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모든 것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방영기 위원 이번에 감사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장님께서 성남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오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난 사고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 지역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 대해서 뭘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일반인들이 볼 때, 또 학부모가 보고 또 여론이 볼 때 공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부분서부터 정당성이라든지 다른 실국과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다른 관계자는 문책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에.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 학교에……. 일단 운전기사의 과실입니다. 좁은 통로에서, 우리가 환경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정시간에 오라는 곳에 안 오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지원국 쪽에서, 학교시설 쪽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도 조금은……. 앞으로 정비할 것을 도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집어서 그 부분에 하나하나를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공사를 아이들 통학시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날 따라 왜 통학시간에 차 운행을 했는지,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교장선생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평상시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날만은 아침에 한 이유가 뭔지 좀…….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그날 회사에서 판교하고 두 군데를 아마 인력, 뭐라 그럴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두 군데를 뛰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서둘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영기 위원 교장선생님은 공사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 자체를 몰랐다 이거죠?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방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런데 다른 관계자들,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감리,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어떤 추궁이 안 간 이유가 뭔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원국 쪽에서 아마 그 부분 조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방영기 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오늘은 교육국에서 나와 가지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방영기 위원 나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종합감사할 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문공위원회 있을 때도 사실 감사기간이 짧다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 교육청 관계는 25개 교육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려면 감사기간을 한 열흘은 가져야만 충분히 위원들이 알고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 저한테 10시간을 주셔도 10시간 다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하고 온 것만큼의 시간을 배정 못 받으니까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래서 시간은 지키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시간을 좀 사이사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한규택 지금 참고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질의를 한 거니까요. 교육국 관련된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시죠.

방영기 위원 그러면 본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성남여고 교장님? 아까 성남여고신가요? 네,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한규택 성남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다시 한 번 소속하고 성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하남 동부중학교 교장 양태창입니다.

이수영 위원 현재는 성남여고 교장이 아니시죠?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이수영 위원 아주 험하고 아주 참담하고 참혹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이수영 위원 아무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장님은 직위해제되어서 지금 다른 학교 교장으로 전근을 가신 상태시고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이수영 위원 그러면 교장님이 여고생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교육계 인사가 혹시 징계나 어떤 조치 또는 전보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교장님 외에 다른 경기도교육청의 어느 분이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처분받은, 조치된 게 있느냐?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 그랬고요. 아무튼 마음도 잘 추스르시고 용기와 힘을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의 사고와 죽음 앞에서 교육자는,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장님의 직위해제나 또는 전보조치 등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불만 있으십니까?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비극 앞에서 지도자의 신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그것에 토를 달 교육자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큰일을 당하고 큰 자책감으로, 어떤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사제 간에 정과 도의적인 면으로 ‘아, 나는 이 교직을 떠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적은 있나요?

○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시죠? 교육자의 고뇌를 이렇게 엿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지금 사고를 당하신 교장님의 말씀을 들어 봤는데요. 왜 해당학교 교장님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이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단 한 분 처분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왜 그랬어야 되느냐 말이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어린 딸들의 이런 비극 앞에 교육계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 같은 어른들이 사실은 비통함과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감님하고 전부 현장방문 다 했고 유족이나 방문 다 하고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을 그렇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또 이 학교를, 방금도 교장선생님이 그런 증언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를 좀…….

이수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 교육국장 박경석 침체된 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굉장히 학생들하고의 언론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위원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왜 경기도 교육의 총 지휘자이고 설계자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책임은 없는가! “정말 나는 이 어린 자식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른들은 왜 없습니까? 그것 지금 여쭙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부분 우선 저부터도 책임이 많습니다. 전체 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수영 위원 교육국장 취임하고 나신 이후의 일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하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수영 위원 우리의 이 귀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무원들은, 모든 교육자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고 애들 많이 쓰시지만 ‘뭐 내가 일어나라고 그랬느냐, 내가 가서 사고를 저질렀느냐?’ 항변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사랑스런 자식들의 죽음 앞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각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럴 때 교육감이 사퇴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감동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단서명한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뒤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런 짓들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감동하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 자신이 많이 더……. 모든 책임 속에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각오로 하는 그런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부디 그런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어떻게 성남여고 교장선생님한테만 책임을 묻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자리에 남양주공고 교장, 교감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교장선생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교감선생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참고인께서는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남양주공고 교감 박봉석입니다.

이수영 위원 교감님,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아이들을 선생님이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것이죠. 온 몸에 시커먼 멍이 들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아이는 한 시간여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너무 상식 이하의, 어린 자식에 대한, 그것도 교사의 폭력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 부모들은 교육을 존중하고 교육을 믿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기에 그 폭력교사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렇죠, 교감님?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남양주공고에서는 가혹하게도 이 아이들을 퇴학시키고 전학시키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게 훌륭한, 다른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따진다면 교사의 책임은 더욱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폭력교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엄중하게 주의와 경고를 주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 교직원 체벌금지라는 연수를 했습니다. 1학기 때 한 번하고 2학기 이후에 다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엄청난 황폐함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을 하고 다른 학교로 내쫓아 보내야 되고 또는 강제로라도 퇴학시키기 위해서 갖은 일을 다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욕설과 몽둥이질을 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교사에게는 그토록 관대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교단으로부터 추방시키고 당장 담임교사의 지위를 박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처사와 이 교사들에 대한 처사가 너무 형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 학생들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명의 가해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교감선생님, 제 말씀 듣죠. 지금 굉장히 잘못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요. 1명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온 인류를 도탄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김일성을 예를 들어야 됩니까, 히틀러를 예를 들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온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는지 우리 교감선생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학생의 잘못과 교사의 잘못은 등가(等價)로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교사들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잘못은 끝없이 추궁을 하고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교사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어느 국민, 어느 학부모,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작년도 학생부장이 A학생을 체벌했던 사건…….

이수영 위원 아니, 교감선생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교감선생님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내가 외워온 거, 준비해 온 것만 답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점은 관대하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르쳐야 될 이 학생에 대한 잘못은 끝없이 추궁하는 게 잘 됐느냐 묻고 있잖아요! 온당한 처사냐고 묻고 있습니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좀 더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 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아닙니까? 어른들다운 처분을 하셨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

이수영 위원 남양주공고가 왜 존재합니까, 교감선생님? 폭력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영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학생은 가르치고 사고뭉치들은 내쫓아서 편안하게 교직생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남양주공고입니까? 그렇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 위원 내가 묻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라는 그런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 직업 가지신 분들의 기관입니까? 그걸 여쭙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 대답하시기가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학생들 잘 가르치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학교를 설립하고 여러분의 봉급을 우리 국민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자식을 우리 교사들은 개 패듯이 두들겨 패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이게 어떻게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은 아이들 밥 먹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 맞을 권리 있습니까? 교감님! 학생들은 온 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진단이 3주가 나도록, 기절하도록 맞을 권리 있습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없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선생님들은 애들을 짐승 다루듯이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해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교육은 왜 이렇습니까? 밥 먹을 권리라고 해서 피눈물 나는 것처럼 난리 부리면서 아이들은 짐승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더욱이 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학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요? “명성여중생 집단성폭력 치사사건” 그 학생이었습니까, 이번에 사고 낸 아이가요? 그렇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건 잘 모릅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수영 위원 교감선생님, 내가 묻잖아요!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수영 위원님, 서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그 학생, 그 학생에 대해서 명성여중생 집단성폭력 치사사건의 행위자로 문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요. 그 문건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했더니 남양주공고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저는 직접, 잘 모르겠고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담임이 그랬습니까? 그러면 명성여중생 집단성폭행 치사사건에 이 문제된 학생이 그 범인인지 모르고 계신 거죠?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모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남양주공고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그 담임선생은 남양주공고의 한 일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별도로 나가서 활동하는 교사입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듣기로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학부모들이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 사건이나, 정말 못된 사건이 있으면 거기다 연루시켜서 아이를 처분해야 됩니까? 거기에 전혀 상관도 없는 아이입니다.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아이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수일 전에 우리가 증인으로 모신 교장선생님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학생들 거짓말 잘한다고요. 이러니 우리 교육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감선생님도 그 아이가 성폭행 치사사건의 주인공이 아님은 지금 알고 계시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제가 교감선생님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셨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우선 이렇게 저희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학생들을 훈화 지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만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다 보니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

이수영 위원 교감선생님, 그러시면 정말 화납니다. 애들을 두들겨 패는 열정과……. 열정입니까, 광기입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학생들을 좀 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과 온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교감선생님 진솔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론화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징계로 봉사활동하게 돼 있었죠? 그렇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이수영 위원 이런 일이 공론화되고 난 이후에도 남양주공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오며 가며 아이들 볼 때마다 욕설을 했습니다. 남양주공고에 학생지도부장 계시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이수영 위원 이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욕설하고요. 또 이 아이들을 두들겨 팬 장본인도 또 욕설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이수영 위원 본 위원이 교감님께 어느 날 전화드렸었죠? 이렇게 하셔도 되느냐고요.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그 학생이 징계선도과정 중에 무단결석과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도중에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교감님, 무단결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교사가 또 욕설을 하고 “이 놈의 새끼 너 가만 안 놔둔다, 너 고발해서 그냥 한다.” 하고 막 윽박지르니까 걔가 학교를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똑바로 인식하시고 똑바로 학교 관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이에게만 자꾸 몰고 갑니까? 걔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걔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골칫덩어리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고 가셔야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열 번, 백 번이라도 애들 관용으로 대하셔야 되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앞으로 좀 더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더 노력을 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다면 그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담임을 맡기고 있습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현재까지, 학년 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수영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욕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입니까?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

이수영 위원 남양주공고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 좋은 말로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깡패들입니까, 뭡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10만 명의 교원들이 계십니다. 정말 학생들이라면 자기 평생을 바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그분들까지도 함께 욕 먹이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거 못 느끼십니까?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수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잘못된 점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교감선생님, 의원의 뜻을 받드셔선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뜻을 받들고 학부모님들의 뜻을 받드십시오. 진심으로 양심과 도덕과 법 준수 이런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 담임에 대한 처분은 오늘 즉시 돌아가셔서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하시겠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 폭력교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에게 욕설을 일삼고 있는 폭력교사를 담임으로 둔다는 게 양심에 맞는 일입니까, 교감님? 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

이수영 위원 아주 잘못됐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네? 뭐라고요?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욕설을 합니까? 잘못됐죠?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네, 잘못됐습니다.

이수영 위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아이들 앞에 사죄하고 거듭나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일표, 박봉석, 양태창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내가 추가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도에 끝낸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그럼 이수영 위원님 연속해서, 바로 이어서 추가…….

이수영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할게요.

○ 위원장대리 한규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교육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서둘러서 질문요청을 했는데 한 이유가 권고전학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수영 부위원장님께서 학교의 사고에 있어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하권 47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내 중ㆍ고생 권고전학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473페이지에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이천우 위원 검토를 해봤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재차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걸 또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내 학교 아이들의 권고전학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147명이 권고전학이 됐고 2008년도에는 214명이 권고전학이 됐고 2009년도는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인 것 같은데 126명이 권고전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처럼 200여 명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권고전학이 발생됐을 적에 아이들이 어느 학교인가는 가야 되는데 상대방 학교에서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를 봤더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보면 중학교의 전학 같은 경우는 교육장께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전학자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에 의해서, 중학교 사례는 교육장이 하던 것을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그 사항을 집행한다,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권고전학과 관련해서는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만, 재배정을 해줘야만……. 5항을 읽어보면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전학을 가려고 할 적에는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중학교는 교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대로 전학을 보낼 적에는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비평준화지역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개 학교장이 전학을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적응학생이라든가 문제학생의 경우 교장선생님이 전입을 꺼려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 위원 그 역할을 초ㆍ중등교육법 73조에서는 중학교, 89조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장과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선가 계속 끌어안고 가르치게끔 돼 있다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그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 고입팀에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상 환경을 바꿔준다는 교육적 의미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많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2009년도 권고전학을 126명이 갔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126명 간 아이들 교육장이 한 역할, 교육감이 한 역할을 126명 각각 학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자료 487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생활부적응으로 해서 중학교 아이들은 2007년도 1,060명, 2008년도에 1,155명, 2009년도 10월 말까지 725명이 학교부적응으로 그만뒀고요. 감사자료 4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2,704명, 2008년도에 3,172명, 2009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2,454명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3,000여 명이 될 걸로 예측하는데 학교부적응으로 자퇴하는 아이들이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이천우 위원 이게 권고전학 문제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님께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봐요. 중학교 애들이 1,000명 안팎, 1,000명 이상씩이죠. 고등학교 애들은 3,000명 이상씩이 자퇴를 하고 있다, 학교부적응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학교 졸업할 나이가 돼서는 사회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끌어안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권고전학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검토해 봤어요. 사례를 검토했는데 관악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흡연을 했다고 해서 권고전학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 그래서 상습흡연으로 권고전학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라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게 있죠?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이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정보고등학교에서 상습흡연했다라고 해서 징계로 전학을 시켰는데 제출해 준 것을, 서면답변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 관악정보산업고의 상습흡연에 관한 권고전학 건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법률적 근거가 아닌, 법률적 근거는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여 만들어진 학교자치규정인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관악정보산업고의 학생생활규정에 의하면 학생징계위원회의 제7조 징계학생의 대상 및 지도방법에서 마항의 퇴학처분에, 파항에 상습적 흡연으로 2차 단연프로그램을 마치고 3차 이상 적발된 자로 퇴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에 의하면 상습적 흡연학생에게는 금연프로그램에 적용 및 보건소의 위탁진료와 교육 등 여러 차례의 교육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는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학교와 학부모와의 면담으로 교육적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전학 조치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각 학교별…….

이천우 위원 봤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해주셨는데 이대로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적 근거로서는 흡연가지고는 사실 퇴학조치, 학교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이 관악정보고의 생활규정은 다른 여타 학교에서도 지도가, 학교에서 많은 교육적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의 학습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러한 다수 학생의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렇게 여러 번 지도해서 안 될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학생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책임회피라는 그러한 교육적 책임은 역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수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특히 중등교육과. 과장님 부서의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과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보면 학생의 징계가 있습니다.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학칙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죠? 법령 및 학칙에 의해서.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이천우 위원 이 학칙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고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학교규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해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요.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징계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관악정보고의,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것은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는 자치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하여 규칙 제정 등에 관여할 사항은 아님을 제출합니다.” 이게 틀린 답변서예요. 학칙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게끔 돼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제8조를 위반한 답변서이고요. 그다음에 학칙에 의해서 징계를 줄 수가 있는데, 법령 내지 학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내용대로. 여기서 그러면 이 법령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령의 범위가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기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2조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열거문이라고 합니다, 예시문이 아니라. 이런 거에 의해서만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주의의무을 줬어요, 제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오죽하면, 얼마나 많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했기에 주의문을 별도로 뒀다고요. 열거문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이런 것만을 학교폭력이라고 칭하고, 열거문으로 이런 것만 학교폭력이라고 칭하고 이 범위 내에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서 학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학칙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주의의무로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칙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답변서를 주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지금 위원님…….

이천우 위원 이 사항들이 결국은 초ㆍ중등교육법 내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다 위반한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저희들은 지금 학교생활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해서 학칙이 제정될 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정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이천우 위원 그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8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 8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학칙들이 결국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막 정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하여튼 법령체계에 의해서 특히 학칙이라든가 경기도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은 이천우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흡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권고전학을 보낸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이 특별히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예를 들면 흡연이나 이런 것 가지고 권고전학을 보낸다든가 퇴학조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학칙을,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모든 초ㆍ중등학교의 학칙을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2,000여 개 모든 학교에 자세히 한번 검토를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위반된 학칙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의 명으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천우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시겠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잘못 알아온 것을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이천우 위원 내년도 2월 달에 새 업무보고가 있죠?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이천우 위원 그때 이 사항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점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2009년도 권고전학한 아이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한 역할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3,000명 이상이 학교부적응으로 자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부분 많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이 빨리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 교육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마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지금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곡히 하셨습니다. 2009년도 현재 1만 3,600명의 학생이 학업중단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고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1만 3,600명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심각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간부들은, 교육자들은 불감증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청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2청 교육국장님을 뵙자 그런 건데요. 지금 남양주공고 학생폭력사건은 학생을 폭력한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더욱 악랄하고 치졸하게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들까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와서 빌고 학생이 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에게도 심한 모멸감이 들도록, 이게 무슨 선생님들입니까? 오히려 그 어머니가 오셔서 눈물로 호소할 적에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유,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애들 자랄 때 다 이런 잘못도 해요. 제가 한번 열심히 잘 지도해 볼 테니까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선생님은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부모에게까지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이런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육자들이 교단에 있는 한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는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곳은 아니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명성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같이,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건의 흉악범죄자인 양 얼토당토 않은 것을 연관지어서 이 아이들을 처분하려고 해선 안 되겠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사건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폭력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조사 조치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일표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박봉석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양태창 전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 세 분의 증인 및 참고인들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분의 증인 및 참고인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7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특수교육 지원 추진목적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순회교육,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지금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선생님 한 분당 정원이 몇 명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7명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임종성 위원 7명인데 한 반에 한 12명씩 해가지고 2개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 학급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두 분의 선생님이,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많으면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특수학급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렵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거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시설ㆍ설비기준령 대통령령 제19959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칙을 보시면,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ㆍ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학생들도 초과가 돼 있는데 더군다나 이 학생들을 위한 기본시설이나 설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냐면 광주의 중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희가 현장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타 학교와 특수학급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여기 특수학급이 2개 학급에 24명으로 되어 있고 3개 학급은 순회학급으로 해가지고 총 56명이거든요. 시설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직업교육 및 통합교육을 전혀 실시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급당 인원이 워낙 초과되어 있고. 원래 특수학급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직업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예요. 제가 우연히 그쪽 학부모님, 특수학급의 학부모님도 아닌데 이 학부모님은 거기 자원봉사 식으로 도와주나 보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바리스타교육을 위해서 거기 특수학급 선생님이 자기 자비를 1년 내내 모아가지고 그 커피 내리는 기계를 샀더라고, 개인 돈으로.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자비를 갖다가, 그 아이들이 하려는 의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알아봤거든요. 자기는 그거는 지금도 만족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좋은 데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이 내년부터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12명이면 너무 많고 그렇다는 걸 저희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파악을 해서 현 여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여기하고 분당의 성은학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순회학급 포함해서 5개 반이 있고 분당의 성은학교는 7개 반이 있고 학생 수는 중앙고가 56명, 성은학교가 75명이거든요. 그런데 교실 수는 중앙고는 2개밖에 안 돼요. 물론 특별실은 전혀 없고. 그런데 성은학교는 19개에 12개의 특별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 학생들이, 더군다나 일반학생들도 아니고 지체장애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같은 위치에서……. 사회적 욕구는 똑같을 텐데,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을 너무 방치해 두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특별교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특별실이 거의 없어요, 과밀이다 보니까. 내년에 기숙학교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임종성 위원 그럴 때 도교육청에서 약간의 재원만 플러스 해준다면, 어차피 골격 올릴 때 올리면 공사비는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투자……. 특별실을 최소한 2개만이라도 증축할 수 있는, 특별실 2개가 아니라 1개 반도 먼저 늘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교실 세 칸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시설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뭣한데 이 부분을 교육국에서 저쪽으로 한번 정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109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단위학교를 현장방문했을 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서교사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장서구입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장서구입은 학교 기금에서 한 5%인가 쓸 수가……. 3%인가 5%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3%…….

임종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현안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학교에, 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도서관은 아주 멋있게 꾸며놓고 딱 들어가서 보면 장서가……. 먼저 새로 개교한 학교를 가보니까 한 400권인가 600권밖에 없더라고. “여기에 총 몇 권 들어갑니까?” 하니까 한 2만 권 들어간대요. 거기에 4,000권 들어가도 허전할 텐데.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구호적인 역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저희들 현장에서 정말 그대로 아픔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설학교에 도서관이 지어져도 그 장서구입비가 한 5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다 대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하고 현장의 그런 문제점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너무나 저희들이 와 닿아 있습니다. 닿아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로 찾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던 문제인데 해결책은 매년 찾다가, 도대체 언제 찾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국장으로 와서 굉장히 이 부분을 느끼고서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일반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 제2청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꼭 교육국장님 자리만 가면 실천을 못 하시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장은 직접 행정행위를 할 수……. 저희는 참모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이지 직접 집행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종성 위원 참모역할이라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바뀔 수 있게끔 대안제시를 하셔야지 참모가 그냥 쫓아만 다닌다고 참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각 학교의 사서교사 문제를 기획관리실에다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점심시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방과 후에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나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사서교사 출근시간은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전에 출근하시겠죠. 그래 가지고 퇴근도 6시에 같이 퇴근하실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또 학생들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서교사는 출근시간을 좀 뒤로 미뤄서라도 또 퇴근도 학생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늦게 퇴근할 수 있게끔. 노동법에 의한 근무시간만 지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특히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외곽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중부면 같은 데 학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남종면, 도척면 이런 데는 학원들이 없는데 그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학생하고 저녁밥 먹고 학교도서관에서 마음 놓고 책을 보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올해 교과부에서 학부모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4,000개 교인가 뭐 해가지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서교사를 각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 교육청에서 3개 학교의 사서교사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그 학부모동아리를, 섹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현재 있는 사서교사하고 비정규직 사서하고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현재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사서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 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위학교에서 현재 사서가 없는 학교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도 강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도 많이 활용되도록 여러 가지 하면 아마 현장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수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전달도 하고 저희들이 또 장학행정을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님이 되시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큰소리가 나고 반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설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실국장님들이 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셔 가지고 사업설명회도 펼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 구할 거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양해 구할 거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각 실국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계속해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큰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다 교육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할 것 있으면 사전설명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피해서 환경문제만 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대학 수능고사가 경기도에 큰 문제 없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오산도 지난 19일 날 했는데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요업무보고 92쪽 봐 주세요. 환경교육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천복 위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해서 환경부 국고지원 10개가 있는데 매년 국고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됐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담당과장님이…….

박천복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도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재원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신다고요?

박천복 위원 아니, 지금 모르시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드려도…….

○ 위원장 유재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박천복 위원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환경부 국고지원 10개가 포함됐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지원입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10개가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0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얼마 국고지원이죠?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국고지원이 1학교당 35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체험환경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체험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박천복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하시죠.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그 공모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중학교 환경장학자료 개발 보급 해서 도내 전체 중학교에 보급 예정이라 그랬는데 도내 전체 중학교에 한 부씩 배포한다는 얘긴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CD로도 보급을 합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를 했고요. 올해는 중학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것 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리고 모 교육청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교육장께서 환경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는 환경교사가 있네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환경교사가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지역 모 교육장님께서 환경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입니까, 환경이 지금?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환경교사 수가 많지 않아서 아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고요. 이 환경과목에 관한 것을 고등학교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박천복 위원 네, 좋습니다. 95쪽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중간 추진실적에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에 990교라고 하는데 990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이 학부모 연수를 학교별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실시한 통계를 받아본 내용이 990교입니다.

박천복 위원 그리고 각 학교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자료 개발, 활용을 1,000여 건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활용, 개발을 어떤……. 1,000여 건은 어떤 걸 했나요? 엄청나게 했는데.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1,000여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실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00여 건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박천복 위원 각론이 좀 미약한데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에 입안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안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환경의 “환”자도 없었습니다. 지역교육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는 환경과 저탄소가 있는데 지역교육청은 왜 주요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죠?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아마 교육청에서 실적집계를 계속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천복 위원 심지어 교육장께서 관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지정학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무관심의 단적인 표출인데 왜 그렇게 지도 감독하셨는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연구학교가 15개 교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없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중학교에 있는데도 교육장님이, 관내에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지도 감독…….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업고등학교 내에……. 우리 정부에서도 CO₂4% 절감 정부방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지구촌의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공업고등학교 내에 저탄소과 같은 이런 유사한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전문계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산업이 육성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천복 위원 아니,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공업고등학교에 이러한 과 하나를 어디 시범적으로, 앞으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국제 간 이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탄소거래제도라든가. 이런 걸 조기에 훈련시키는 방법도 하나가 아닐까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내년도에는 “추진완료” 이러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박천복 위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아이들 식사하고 나오는 찌꺼기. 학교당 보통 1,000명 기준 해서 얼마나 나오나요? 몇 ㎏이나 나오나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글쎄, 음식물 찌꺼기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계속해서 과산과장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박천복 위원 아니, 이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환경문제니까, 환경 전문이니까.

○ 위원장 유재원 아까 그 사안에 대해서만 부족한 부분을 과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과산과장한테 질의하시다 보니까 교육국장이 답변하실…….

박천복 위원 내가 볼 때는 교육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편할 것 같은데요. 상관없잖아요?

○ 위원장 유재원 원칙적으로는 교육국장이 답변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과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만 답변하세요, 조금만 계세요. 음식물 관계. 그래서 제가 음식물 관계 때문에 여러 학교 현장을 다녀봤어요. 실지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에서 아이들 배식까지 하면서 마무리까지 확인했어요, 몇 개 학교를. 그중에서 다행인 것이 칭찬할 만한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에 푸른중학교라고 있어요, 동탄에.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렇게 스티커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발급을 해요, 안 남긴 학생들한테는. 여기에는 생선뼈 이런 거를 제외한. 그래서 개인적으로 15일이나 20일 기준으로 시상을 하고 전 학급 중에 우수한 학급은 아이들 전체 사진 찍은 케이크를 하나씩 해서 주고. 그래 가지고 100㎏ 이상 되는 것이 30㎏ 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상당히 성공사례가 아닌가. 제가 다녀보면서 이걸 하나 캐치를 했어요. 화성오산교육청 내에 푸른중학교라고 있어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성공사례 발굴해서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런 건 상당히 자율적……. 그래서 아이들이 야채 같은 거, 먹기 꺼려하는 것도 다 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영양소를 섭취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푸른중학교 거기 이렇게 해서 해보시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전 학교에 벤치마킹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은 전공을 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을 망치면 모든 것이 다 망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훈련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절약하는 모습, 에너지 절약이 바로 CO2, 지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국장께서는 그러면 부임과 동시에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이 현재 환경교육 쪽에 하고 있는 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탄소를 줄이는 교육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탄소를 줄이려면 녹색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한 친환경 분위기 조성, 두 번째가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 줄이기, 세 번째가 마인드 공유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미국의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2012년 종말을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2012년 종말을 가상해서 또 일부 환경과학자들이 예단하기를 2012년의 종말설을 간간이 흘리고 있어요. 이것이 도처에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연결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국장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환경실천운동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에 환경의 “환”자도 하나 없고 어느 교육장께서는 환경교사 존재 자체도 모르고 또 어느 교육장께서는 중학교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학교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 슈퍼박테리아, 신종 인플루엔자 다 환경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천복 위원 참고로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 관내에 청정 공무차가 몇 대나 됩니까?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좌우지간 이 점에 철학을 갖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는 환경의 큰 테마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온 후로 그래도 다행이 큰 테마가 2개 있고 많이 발전하고 활동 많이 합니다.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천복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에 1교 1특기를 해야 됩니까, 체육 관계? 학교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니 축구니……. 중학교 이상에 1교 1특기종목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1교 1특기종목이라고 그러면 의무적인 거보다 학교마다 지금 교육과정이 다양화ㆍ특성화되다 보니까 개인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김연아도 그렇지만 학교체육이 조기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천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 소년체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또 앞으로 조기에 선수를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적극 학교 경영자가, 경영자라고 하면 교장이 그런 적극적인 사고,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학생을 키워야,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고 각종 저기인데 그런 것을 좀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18대 대선 후보의 교육에 대한 공약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이고요. 교육의 기본방향은 “관치에서 자율로 교육의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소질과 특성에 따른 공교육의 고품질화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확대”, “백년지대계의 기본이라 할 초ㆍ중등 교육을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영유아, 아동, 초ㆍ중ㆍ고등생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 생활비 지출 중 가장 큰 고민은 자녀교육비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도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교육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세제혜택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는요. “모든 영유아의 임신, 출산, 보육, 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 불임치료, 분만비용, 예방접종, 진료비, 보호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교육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교육복지에 대한 이러한 공약을 봤을 때 영국에서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제도보다 한발 나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람에서부터인데 이 대통령후보께서는 배 속에서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의 공약은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내건 교육복지와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공약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공약을 대통령후보께서 내걸으셨는데 누가 걸었을까요? 이 공약을 내건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박세혁 위원 이 공약을 거신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세요. 한나라당 교육공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임신부터 교육까지 국가에서 국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공약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것이 좌파적인 정책이다, 현 교육감에 대해서 색깔까지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성적인 행동인가. 대통령후보께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내거는 공약을 하시는데, 헌법 31조3항에 당연히 해야 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색깔까지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이건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긴 너무 힘든 일이다.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전국의 초ㆍ중학생이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4대강 개발하는 사업에, 신문에 나온 게 22조인데요.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550만 명한테 무상급식을 하려면 2,200억 정도 또는 1,800억 정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4대강 개발사업의 1/10만 쓰면 초ㆍ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지하수와 같아서 한쪽에서 뽑아내면 한쪽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우선순위로 또는 중요사업으로 실시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재정규모나 경제적인 규모로 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우리보다 약간 밑이지만 15세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요.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육위원께서 물어봅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냐?”, “당연히 포함됩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용돈도 줍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어려운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실시해라, 지금 재정규모로 어렵다면 그럼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해라.”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국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냐는 그런 질문이신지요?

박세혁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이런 분란과 혼란이 있을 때 헌법 제31조3항에 의거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실시해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국가에서 예산 대서 해주신다면 좋죠, 저희는.

박세혁 위원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만 너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최소한 재정을 핑계로 업무를 해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지원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세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에 제가 보기에 3대 현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 두 번째는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갈등, 셋째는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된 갈등. 전 3대 현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교육국 설치와 시국선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 그건 교육감의 고유 업무고 교육감의 권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에서 침해하는 사태입니다. 아주 우려하는 사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3대 현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방자치라든지 지방교육에 대해서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탄스런 행동이죠.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김상곤 교육감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을 반대하는 분들이 “왜 너희가 자꾸 건건마다 소송을 내고 대법원 힘을 빌리려 하냐?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말들 하십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의거해서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니까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거는 이런 분란이 있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기획실장, 교육국장 이런 분들이 경기도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관련된 담당실국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유재원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속 물밑에서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1968년도에 파리에서 레둑토하고 키신저가 만나요. 그때 월남전쟁은 한참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리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화얘기를 해요. 휴전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리 싸우고 있어도 핫라인은 개설하고 대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왔다는 부교육감하고 기획실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교육국과 급식과 관련된 주무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도 대화하고 핫라인 개설해야죠. 벽을 쌓으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구하되 대화는 대화대로 가는 게 그것이 옳은 정석의 길 아닙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옳으신 말씀인데 방법적인 게 여러 가지 관련돼……. 저희들이 말씀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자주 만나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싸워도 물밑에 오리발처럼 발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대화통로는 열어 놓고 핫라인은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주보는 평행선 기차에 있다가는 꽝! 해서 서로 공멸만 하죠. 공무원만 다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민이, 학생들이 다치기 때문에 걱정돼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세혁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해요?

○ 위원장 유재원 네.

박세혁 위원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획일적인 교육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3有라고 표현했는데 3有 중에 하나가 획일주의, 획일주의 중에 하나가 영어몰입교육. 그 몰입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어몰입교육은 실패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대통령께서는 개인의 경험,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공사하면서 많은 외국인들 만나면서 건설을 위한 서바이벌 영어를 배우신다고요. 그러면서 CEO로 성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통령 되시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국사람과 영어로 해갖고 취직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두 번째, 언어몰입교육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며칠 전에 리콴유 수상도 인정했습니다. 이중 언어 하는데 지난 40년간 내가 잘못됐다라는 외신을 읽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 이머전(Immersion) 교육을 했는데 그 나라도 실패했어요. 전세계 국가 중에서, 동양에서, 문화적인 주체가 강한 나라 중에서 영어몰입이든 외국어몰입이든 이중 언어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물론 네덜란드나 북유럽은 좀 예외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언어는 1, 2년 해갖고 만들어 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기 언어교육하신, 국어나 외국어나, 영어나 전공하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가 상품 찍어내듯이 1, 2년 해서 습득되고 모국어 하듯이 줄줄 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번째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어교사가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주죠? 제반비용이 한 4,0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교포들, 중국어교사 29명 포함해서 경기도에만 이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지방자치에서 투자되는 비용 해갖고 약 1,000억 됩니다. 1,000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영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약 1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거의 형제 같은 국가예요.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한 40여 국 삽니다. 남미에 가면 브라질만 빼고 다 스페인어 사용해요. 지구상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영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만 하는데 영어만 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하더라도, 영어몰입교육이든 외국어몰입교육이든 이런 걸 하더라도 시범연구, 몇 년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몰입교육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데 영어구사능력은 굉장히 필요를, 절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교육까지 받고 해외에 나갔을 때 의사소통이 부족함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 면에서나 여러 가지 불이익 받는 것도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아마 국제 공통어를 함으로 해서 세계 진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없애야 되고요.

다국, 많은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 그건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단지 영어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도 그렇지만 관심을 계속 더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두서없이 10개 이상 물어볼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초과수업수당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문직교사들 초과수업수당?

○ 교육국장 박경석 2만 원…….

박세혁 위원 시간외수당은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7,000~8,000원 된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원어민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이들에게 지출되는 항목이 입출국항공료, 최초 생활정착금 30만 원, 주거비, 주거에 필요한 가전제품, 비품……. 하여튼 이상한 항목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원어민교사 이렇게 하면 보수를 제외한 또는 수당을 제외한 또는 유급휴가를 제외한 기본적인 것 빼고도 이렇게 이상한 항목의 운영비들을 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외국은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 문화는 아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계약서 10조에 의하면, 10조에 주거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교사와 관련돼서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우리 국제담당 장학관이 그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실는지요?

박세혁 위원 위원장님, 장학관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 위원장 유재원 국장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국제, 세부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담당이 국제담당 장학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어서…….

○ 위원장 유재원 지금 배석하신 장학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해서 국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거비품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필요 이상의 주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보기에는 본급 외에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박세혁 위원 200만 원 내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내규입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동성중학교 원어민교사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여섯 번째 수업, 그러니까 그 레슨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할 때 저희가 갔습니다. 학생들은 다섯 번 정도 해서 수업 다 끝나고 그것을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다시 한 거예요. 그때 7명이서 5개 파트로 나눠져 갖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어휘 이렇게 7명이 다섯 섹터로 구분돼 갖고 했습니다. 한 책상에 7명이 앉았었는데요. 1~2명은 잘해요. 이끌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1~2명은 참여하려고 그래. 나머지 3명은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다섯 번씩이나 배운 수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되고 50%는 그냥 딴 짓 하고. 과연 이런 것이 연 1,000억씩 들이면서 하는 수업인가. 과연 1,000억을 투입해서 이러한 수업을 해야 되나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동성중학교만의 특별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어민의 역량 또 원어민의 어떤 열정에 따라서도 학교마다 많이 달라지고 또 관리자들이 원어민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인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를 드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저는 지금 원어민교사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 모양새 떠는 정책 그리고 외국인만 좋아라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서류로 제출하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좀 많은데 하는 김에 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몇 가지나…….

박세혁 위원 한 열 가지, 여섯 가지로 줄일게요.

○ 위원장 유재원 추가질의로 하세요.

박세혁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혁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세혁 위원께서는 본인의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만 해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이나 개선할 점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동료 위원들의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발언은 좀 절제나 삼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채 위원 작년에 제가 좀 제안을 했던 것……. 우리 이장우 과장님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윤완채 위원 해외유학 교사님들 문제로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 있었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그것 다 시정됐나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해외유학을 하고 온 고급인력들이 연구직이나 또는 장학직에 좀 많이 채용이 되고 참여해서 더 많은 가치를 또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차출은 엄정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응시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 대신 저희가 국제교류협력팀에서 여러 가지 TF팀이 있고 또 연구회가 있을 적에 그분들을 자문위원이나 또는 고문격으로 또는 실무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 국제교류협력의 정책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네, 지금 자료 봤어요. 봤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었죠? 유학 나갔다가 학위과정 거쳐야만 되실 분, 2004년도 분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해결이 안 된 모양인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 선생님당 보통 나가면 1년에 한 4,000만 원씩 해서 2년이면 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윤완채 위원 그런데 지금 학위과정을 받으러 나갔다가 못 받고 들어오면 그것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환급을 받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윤완채 위원 왜 안 하세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생님이 현재 동수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오지영 선생님이신데 2004년 8월에 유학을 떠나서 2006년 8월에 귀국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 선생님의 전공과목은 화학과목이었는데 학위 신청할 적에 IT분야로 신청을 했다가 워싱턴 일리노이주 대학에서 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님께서는 실패했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했던 유학비를 도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참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2004년 그때까지는 학위를 받아올 것으로 사실 알았었는데…….

윤완채 위원 아니, 그럼 지금 5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완채 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게 계속 성행을 하면, 1인당 8,000만 원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 지원 아닙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또 재발이 되거나 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09년도부터는 규정을 확실히……. 그 내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렇게 되면, 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패하면 반드시 그것을 도로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였던 지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윤완채 위원 그럼 지금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 지정이 돼서 이전 것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현 실정으로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윤완채 위원 그럼 그 큰돈을 내서 보내면서 그런 아무런 대안책을 안 마련하고 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인가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부족했지만 윤완채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짚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하자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윤완채 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지금으로서는 적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과부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윤완채 위원 어떤 분이라도 이렇게 대상이 돼서 나가면, 굉장히 큰 지원을 받고 나갔다가도 어떠한 저기 없이 와도,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사항이잖아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바로 작년 행감에 윤완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것을 신설해서 조항에 넣게 되었습니다.

윤완채 위원 그때 저한테 분명히 이것 해결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해결을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과정……. 정말로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혜택 아닙니까? 한 사람당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면서 그 과정을 이행치 않고 들어와서, 그럼 바깥에서 놀아도 되고 자기 어떤 모든 것을 했어도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저기가 안 된다면 보통 낭비가 아니잖아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전공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정말, 놀고 저기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엄격한 학위심사 때문에…….

윤완채 위원 과정은 모르겠고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동수원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윤완채 위원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저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윤완채 위원 2청 교육국장님 어디 계시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2청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윤완채 위원 보건교사 배치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학교 수 523교에 383명을 배치했고 2008년도에는 561교에 391명을 배치했습니다. 의정부의 63교에 57명, 동두천양주의 67교에 36명, 고양의 139교에 119명, 구리남양주의 112교에 95명, 파주의 82교에 40명, 연천의 21교에 8명, 포천의 53교에 26명, 가평의 24교에 10명 등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572교에 39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63교에 58명, 동두천양주 66교에 35명, 고양 142교에 125명, 구리남양주의 120교에 95명, 파주 83교에 38명, 연천 21교에 7명, 포천 53교에 27명, 가평 24교에 9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 벽지 이쪽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가평지역 벽지 학교에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윤완채 위원 비상구급약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어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벽지에만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김갑수 제2청사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지금 배치가 벽지에 안 된 이유는 초등은 18학급 이상 되어야 배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평 같은 데는 거의 다 6학급이거든요.

윤완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 가평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등 총 18개 학교가 있는데 도시지역인 가평, 청평, 설악 등에 있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4곳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 설악면 방일초, 상면 율길초등학교 등 나머지 11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열 몇 학교를 쭉 다녀본 적이 있어요. 현안사항 쭉 보러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그런 학교에 더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그래서 응급 시에 굉장히 저기를 하는데, 그냥 변두리라 그러고 또 학급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윤완채 위원 이것 정말로 근본부터 바꿔서 시행을 다시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도록 건의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으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건교사를 6학급짜리 한군데다 둘 게 아니라 순회교사제로, 그런 방안을 앞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니, 이제 그렇게 강구를 해보려고요.

윤완채 위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근본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정말 신중하게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완채 위원 그것을 정말로 바꿔서라도, 뭔가 문제적인 것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어떤 대안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쪽부터 보건교사를 시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치하는 부분을.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참 답답한 게 정부에서 교사 정원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사 TO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15㎞, 20㎞ 떨어진 데, 최하 4~5㎞, 10㎞ 떨어진 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지역도 몇 개 있고 타 지역도 지금 그런 데 많을 겁니다. 그런 법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혀……. 그렇게 되면 진짜로 잘 사는 동네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외곽 변두리 쪽으로는 전혀, 이거 완전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윤완채 위원 이것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실천을 해주셔야죠. 약속 좀 해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채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교사에 대해서……. 김갑수 교육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 위원장 유재원 들으십시오.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윤완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8학급 미만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어서 본 위원장이 일선 교육장에게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순회 보건교사를 좀 돌리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청에서 한 군데도, 한 군데도 보건교사들이 순회교사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김갑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건 답이 아니죠. “즉각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옳은 거지 뭘 앞으로 연구를 또 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지금 TO를 받지 못해 가지고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유재원 아니, 있는 교사라도…….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 교사라도 이웃 학교에, 배치가 안 된 학교에다가 순회교사로 좀 보급을 해야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에 관련해서 비상근무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하고 있어요, 지금?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그럼요. 교육청별로 비상대책반이 있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비상근무자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낮, 밤 이렇게 다 조가 짜져 가지고 지금 다 그걸 받고 있고…….

○ 위원장 유재원 조 편성이 되어 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 위원장 유재원 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냐고요. 조 편성만 하면 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니죠.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또 지시도 내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 걸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건소나 여기하고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예방에 대한 지침은 손을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가지 말라는 그런 지침은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게 언제 실시됐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것은 신종플루 나왔을 때부터 나갔는데요.

○ 위원장 유재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공문은 나갔거든요.

○ 위원장 유재원 공문만 나갔을 뿐이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분, 김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 보건교사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본청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김인성 위원 지금 보건교사,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보건교사 배치하라는 거. 지금 경기도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평, 가평이나 군 단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교원 총정원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리고 사실 보건교사를,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18학급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21학급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외에 기간제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아마 적극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건강이 제대로……. 어떻게 됐든 소규모학교들이…….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교원 총정원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원의 어떤 TO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교육감께서?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재 법으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김인성 위원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예산 지원해서 순회교사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 이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것 아니면 기간제를 쓰는 방법입니다.

김인성 위원 기간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회제보다는 기간제가 나은 것 같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기간제가 좋습니다.

김인성 위원 왜냐하면 순회교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양교사나 이런 일반교사하고 달리 본인이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또 수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회교사 두는 것은 적당한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보건교사 100% 배치를 공약하셨죠? 공약사항에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보건교사를 앞으로 3년 이내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 이내로 전부 100% 확충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교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는데 그러면 공약을 하나마나 한 공약을 하신 거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연차적으로 기간제교사로 전부 충당하는 계획이 다 완료되어 있답니다.

김인성 위원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이나 기간제교사 충당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교육국장 박경석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인성 위원 네, 좋습니다.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에 한용수입니다. 1학기 때 저희들이 총 500개 정도 학교가 미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100개 학교씩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배치가 됩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온 나라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단계로 격상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이것은 지금 인원이 100명이면 그 예산관계가 있고 또…….

김인성 위원 예산, 예산 자꾸 그러시는데…….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그리고 기간제교사 100명을 뽑으려면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김인성 위원 미리미리 서둘렀어야지. 지금 기간제교사 선발 관련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뽑을 사람들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기간이? 모집하고.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그것을 내년도 3월 달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요. 올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김인성 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이면 올해 초부터 서둘러서 그런 인적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지금 현재 신종플루하고 관계되는 것은 인턴 보조교사, 지금 공문 나가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플루라는 것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이것을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을 해서 앞으로 향후 5개년간 배치를 하겠다 이런 그랜드 마스터플랜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는 올해 봄, 여름경부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 전체가 플루 때문에 애들 안전이 문제고 학부형들이 그렇게 좌불안석인데 보건교사가 없어서 도서벽지 같은 데는 약국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5개년 계획 세워놓고 내년에 하겠다고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정책을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하셔야죠. 교육감이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도 그렇습니까? 온통 급식이다 뭐다 해서, 급식에 예산 다 보내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급식 650억 추가로 들어가죠?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도 예산이 없다, 제가 좀 이따 영어교사 해외연수도 물어볼 겁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이 없다. 예산이 있을 턱이 없죠. 한정된 재원에 추가로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그렇게 거액을 빼고 나니까 예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보건교사 배치문제는 인력수급 계획을, 교육감 공약사항이니만큼 인력수급 계획을 미리미리, 그리고 플루 대책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보건교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지역의 이런 실정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애들이 플루 걸려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거? 나라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큰 흐름에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너무 늦잖아요, 반응이. 향후 5개년 동안 100명씩 해서 한다는데 내년도 교육감 당선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보건교사 배치문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도 하고 여러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이렇게 배치가 안 돼서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애들……. 보건전문교실인가요, 전용교실?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죠? 수업하고 응급처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보건전용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손도 못 대고 있죠?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보건교사도 배치가 안 되는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 신경을 안 쓰면 교사문제라도 수급계획을 지금부터 서둘러서 앞으로 어떻게 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저기할 것인지, 어디부터 우선 배치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너무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비상시국이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순회교사제보다는 기간제교사로 전임을 하는 게 좋아요. 돌아다니면 업무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100명은 기간제교사로…….

김인성 위원 순회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회교사는 통상 몇 학교를 돌아다닙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2교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하여튼 보건교사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예산을……. 급한 게,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세요. 멀쩡하게 밥 먹고 있는 애들 왜 그걸 1,000원씩 덜 내게 해서 거기다가 650억을 넣고 나서 지금 여기 애가 죽고 사는 문제에는 예산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영어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의회 교육이 돈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입에 달렸다 그러나요? 뭐를 하자 그러면 돈이 없대요. 올해 우리 경기도에서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인가요? 전임 김진춘 교육감 계실 때 역점적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몇 개년 사업입니까, 그게? 3개년 완성인가요, 5개년인가요?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마 3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그 계획에…….

○ 교육국장 박경석 2011년까지입니다.

김인성 위원 그렇죠? 그 계획에 의거하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경기도 내 우리 영어교사들을 대다수 심화연수를 받게 해서 영어 공교육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런데 영어교사를 심화연수를 시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질을 향상시켜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원어민교사를 대치하는 겁니다. 다시 보내고…….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궁극적으로는 대치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원어민을 대체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어민과 투톱으로, 지금 원어민이 수업하는데 같이 보조수업을 하죠? 협력수업을?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할 때 이 선생님의 질이 너무 저하가 돼서 도저히 그 수업을 소화를 못하면 이게 원어민 갖고도 안 되니까 원어민 수업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다. 물론 그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은 대체 수준까지 가는 분도 아마 상위 5% 정도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역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3개년으로 완성하고자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과부에서 이게 인원 배정이 내려와야 저희들 예산이 제대로 잡히나 봅니다. 아직 교과부에서 인원 확정이 안 돼서 2010년도 것은 제대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김인성 위원 작년도에는 2009년도 것을 미리 발 빠르게 우리 프로젝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900여 명 가까이 연수를 받았는데 현재 잡힌 예산으로는 내년도 1/3 수준밖에 안 돼요. 300명 정도.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현재는 한 300명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심화연수할 때 5개월하고 1개월을 외국에 나갔다 오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있다고 봅니다.

김인성 위원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요구도 했을 뿐더러 영여교육심화연수 결과가 우리 교육 직전하고 직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게 책자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김인성 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5개월 연수를 하고 갔다 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형도 있고 합숙형도 있고 출퇴근형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5개월 끝나고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는 인원이 없죠? 잡힌 예산으로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혹시 전임 교육감 역점 추진사업이라 그런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배정인원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 때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김인성 위원 예산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 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3개년 연속사업이란 말이죠. 우리가 통상 연속사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건드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기준으로 얼마나 삭감된지 아세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81.9%가 삭감됐어요. 이 연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80% 이상 쳤다는 거는 이건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같이 지역에 교육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영어교육에 투입 대비 산출효과도 분명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전원 나가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으로 분명하게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선별해서 나가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해 들어서 전액을, 해외 나가는 금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럼 누가 5개월 심화연수를 듣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래서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담당장학관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교과부에서 영어회화하고 하는 TO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대응으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울 그럴 계획으로, 현재는 300명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본예산 감액 요청…….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돈이 어디로 샜는지, 전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대체되는 것은 다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원조정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외 나가는, 영어교사 5개월 끝나고 나갔던 사람을 1명도 안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임 김진춘 교육감 역점사업이라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푸대접을 하는 것인지. 만일에 다음 교육감이 혹시 바뀌어서 급식문제나 혁신학교나 했던 것을,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전액 다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정치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건 국가시책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영어교육의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추경에라도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가시던 분들 이렇게 하면 한 번 하고 끝내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 예산을 다 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교육국장님 나오시죠.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편의상 1청, 2청 같이 하되 1청 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청 국장님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는 기획관리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교육국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대략 다 한 얘기지만 진행 순서를 위해서, 조금 거론됐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한번 봐 주시죠. 내가 자리에 갖다 놔드렸는데. 유인물 보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지난번 추경 때 추경요구는 85억을 경기도의회에 올리셨죠, 교육청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급식비. 85억을 올렸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 171억을 올린 적이 없죠?

○ 교육국장 박경석 이걸 저희가 확인을…….

이주상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국장 박경석 추경에 171억 올렸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추경에 경기도의회에는 85억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제대로…….

이주상 위원 국장은 그 후에 발령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상식은 아셔야죠.

○ 교육국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이주상 위원 교육청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에 올린 급식예산은 85억이 왔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85억이 왔는데 교육감님은 그 85억을 농산어촌과 도시지역 300인 이하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구별하지 않고 전체에게 급식비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85억에다가 16억을 더 보태서 101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101억으로 급식비 편성한 거 맞습니까?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유재원 뒤에 계신 직원께서는 옆에 계시면서……. 그리고 국장님, 기본적인 건 알고 다니셔야죠!

○ 교육국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건 경기도의 모든 교육공무원이 다 아는 내용인데 국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그거 정도도 숙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 교육국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이주상 위원 교육감이 85억을 올렸는데 그 85억에다가 경기도의회에서는 16억을 보태서 101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급식비로. 그래서 과거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120%에게 급식비를 주던 것을 16억을 더 올려서 그것을 130%까지 급식비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상곤 교육감님은 300인 이하의 학교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주자는 거고 경기도의회에서 결의할 때는 그것보다는 없는 어려운 학생에게, 저소득층에게 먼저 주는 것이 공동의 선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101억으로 증액 편성하면서 차상위계층 130%까지 주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이의 없으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주상 위원 그런데 여기 팸플릿 보십시오.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 전액 삭감” 그렇게 났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맞습니까? 전액 삭감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네, 아니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 표현이 틀렸답니다.

이주상 위원 표현이 틀린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죠. 뭐 틀려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또 이런 것을……. 여기 밑에 보십시오. “무상급식 실현 평택추진본부 민주당 경기도당 평택을추진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해서 이분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거리라든지, 교회라든지 다수가 모이는 지역에 다니면서 이걸 무차별 뿌리고,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있죠? 서명록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촉구 경기도민 서명” 그거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이렇게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171억 전액 삭감한 건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 도민에게 올바르게, “급식비를 깎은 게 아니다, 급식비 우리가 85억 올렸는데 16억을 증액시켜서 101억으로 확대 편성해 줬다. 그 대신 김상곤 교육감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 안 하고 300인 이하 학교까지 다 주자 그랬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저소득층에 더 확대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다.” 그리고 교육감도 이 예산 승인할 때 대답을 하신 거고. 그런 뜻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요, 여기 나온 자료는 저희가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비롯해서 유인물이, 여기 또 하나 유인물 보면 “학부모, 학생들 피눈물 난다. 학교급식 예산 171억 삭감한 한나라당 규탄한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홍보물이 경기도 전 지구당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다 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급식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담당사무관도 이런 틀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런 자료를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주상 위원 일선 교육청이나 이런 데 이런 유인물이 한없이 뿌려지니까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해서, 사실대로 해서 공문을 보내시든지 팸플릿을 보내든지, 진실을 알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그대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주상 위원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양 증폭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음화가 양화를 구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모든 것은 사실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신청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아줘 가지고, 일반 축산물하고 1등급 축산물하고 가격차이가 있죠? 그 가격차이가 나는 건 경기도가 다 대신 물어주고 지원했습니다. 그런 제도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작년 말에 보니까 그런 제도를 몰라요. 큰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당신들 우수 축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여야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일반 저거는.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금년부터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자료요구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우수 축산물을 신청 안 하고 있는 학교가 꽤 많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양을 많이 쓰지 않는 데는 신청이, 아직 그렇게 있는 건가 봅니다. 또 경기도의 G마크로 돼 있는 우수 축산물이 학교에서 쓰려고 해도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 수요공급이 안 맞는 면도 있고…….

이주상 위원 경기도가 미처 공급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에 채근을 할 테니까 일선 학교에 전부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쓰도록 권장을…….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빠지는 학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와 더불어서 시군에서는 쌀을 정부미 쌀을 사다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 식사할 때. 그런데 그 지역의 최고 일등품 쌀을 갖다 쓰면 정부미 쌀하고 격차가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그 격차에 해당되는 액수는 시군 지자체에서 대개 거의 다 차액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을, 쌀도 좋은 걸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는 지자체가 더러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학교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다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아직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몇 개 시군 안 됩니다. 거기는 교육감이 나가든지 해당 교육장이 하든지 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친환경농산물을 먹도록 해야 되고 좋은 식자재를 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게 했을 때 저예산으로 좋은 식품을 먹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급식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995억이 올라오고 농산어촌하고 도시지역의 5ㆍ6학년 학생에게 하는 걸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과 더불어서 50 대 50으로 해당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 대응지원사업을 해줘야 5ㆍ6학년까지 해서 급식비를 다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올렸던데요. 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해당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아무런 합의가, 일부 극소수 몇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거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해당 지자체하고 예산을 50%ㆍ50%로,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사전약속이나 합의도 없이 경기도교육감이 그냥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급식지원비를 세우니까 너희 지자체들 50%에 상응하는 돈 똑같이 지원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도 아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글쎄, 여하튼 그렇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정한 거 아닙니까? 50% 지자체가 도와 달라고.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걸 사실인 걸 왜 못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급식지원비로 확보를 하니까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로 여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교육장님들이 다니며 협의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된 건 불과 몇 군데고 나머지는 안 됐다고요. 그러면 타 기관의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예산에서 급식비지원을 짤 테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애들의 교육의 내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내략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짜놓고 “여기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놨으니 너희 보태라!” 이러면 바람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람직한 면은 못되죠?

○ 교육국장 박경석 같이 좀 더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지금 사후에 협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사전에 삼고초려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 이렇게 짜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오.” 하는 식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반승낙이라도 받고 이러고서 했어야 옳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 그런 위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참모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중입니다. 답변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 교육국장 박경석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유재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감님이 아마 전체 본회의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유재원 뭘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급식 같은 것을 전체 아마…….

○ 위원장 유재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전에 봤을 때 말씀을…….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시라니까 무슨, 말씀드리기가 거북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이주상 위원 그건 문제 될 것도 아닌데, 사실인데 뭘 답변을 못하세요? 제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한테 가서 상의를 하셔도 좋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 제안이 나왔었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리 작은 단체지만.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현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먼저 정해 놓고 너희 따라와라 하는 식인 것 같아서 자존심상 어려움이 있고 협조가 더 안 된다고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급식사고 발생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 2008년에는 12건에 1,225명이 있었는데 2009년 9월 30일까지 보니까 7건에 730명이 있더라고요, 자료 받으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급식사고가 집단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충분한 대비책,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이런 데 교육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대처를 해서 이런 큰 불상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두 번째 2009년도에 교육청의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2007년 11월 5일 날 공고를 했었는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이건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가 돼서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핵심 간부들이 구성원이 돼서 양 기관 간에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밟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거 설치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상 위원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분쟁이 있을 때 협의기구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여기서 이런 거 다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짓고 다 하는 거지.

○ 교육국장 박경석 관할부서가 우리 교육국으로 안 되어 있고 아마 기획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 업무 소관이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왜 법조항인데 법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안 하고 있느냐. 촉구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번에도 운영했죠? 거기도 보면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조례. 이건 기획실하고도 관계있고 여기 급식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임의로 행정명령으로 각 교육청에 다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이건 모순이에요, 위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챙기시고,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금년도 7월 22일 날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해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킬 때 6,000만 원에 급식과 관련한 용역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하는 거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얻고 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용역비를 6,000만 원 우리가 세워서 줬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7월 달에 용역비를 줬으면 바로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면 그거를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을 보지 못하고 홈페이지상으로 전부 접수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래서 뒤에 다시…….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좀 질책을 했습니다만, 해서 다시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4,900만 원으로 영양학회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때도 급식문제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저거 한 건지 정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짤 때 그거에 준용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하자.” 해가지고 없는 예산 6,000만 원을 용역비 세워서 줬다고요. 그러면 즉시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짜기 전에 용역결과를 놓고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6,000만 원 가지고 여태 용역비도, 10월 16일 날 용역계약을 했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11월 25일 날 중간발표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중간발표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미 그걸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용역결과를 위해선. 지난 다음에 나오면 그건 이제 후년 거나 사용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 업무 추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나태한 거예요, 이거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렇게 하고 6,000만 원에 대한 효과도 없어지는 결과가 온 거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런 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막중한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그것도 못하고 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도 6,000만 원 세웠는데 4,950만 원으로 줄인 것은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또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분할계약이라는 건 하면 안 되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용역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와 있는데 금년에 서있는 특목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0만 원, 이것도 아직 추진 중이야. 용역계약도 안 하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추진 중입니다.

이주상 위원 또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구축 연구용역 1억 5,300만 원, 이것도 추진 중이에요. 이것들은 다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우리 세울 때 이건 못 봤는데…….

그다음에 경기도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연구 1억 2,000만 원, 이것도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거는 방만한 예산운영이고 이거는 징계받을 사항이에요. 한 푼이 새로운데, 학생들에게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예산 세워놓고서 쓰지 않고 사장시킨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생각 틀려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건 아마 한국교육개발원에 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못 맡기게 돼서, 아마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주상 위원 예산이라는 건……. 금년에 특히 모든 정부기관이 조기발주하고 조기에 집행하라고 모든 기관한테 지침 내려간 거 누누이 설명했는데,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런 거 왜 이렇게 가지고 끌어요, 이런 걸.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육개발원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용인하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게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꼭 명심하시고,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질의 시간이 15분이나 지체되셨는데요. 추가질의 하시죠, 어느 정도 마치고.

이주상 위원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 관련된 거 한 3분만…….

○ 위원장 유재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들을 좀 맞춰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천복 위원님 짧게,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위원장님, 짧게 초 단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러한 항의성 규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학부모, 학생들 피눈물 난다. 학교급식예산 171억 삭감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저희 사무실 앞에서. 그러면서 여기 홍보를 해주는데 제 이름을 빨간 글씨로, 이 빨간 글씨는 죽은 사람이나 하는 건데, 빨간 글씨로 이름을 쫙 해가지고. 전부 빨간 글씨, “박천복, 박천복……”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왜곡됐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사실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천복 위원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어디서 했는지, 단체에 있는지 그거는…….

박천복 위원 감사과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군에 이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각 지역에서 전부 나온 것을 저희 부서에서…….

박천복 위원 제가 수집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고발하고…….

박천복 위원 갖다 주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고발하는 그건 아마 감사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천복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급식에 관련되니까 국장님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야죠.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는 하여튼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수집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 부천의 이음재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저희 홍보해 주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과에 정식으로 의뢰할 용의가 있죠, 수집해다 드리면?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부분은 아마 그쪽 과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천복 위원 조사를 하라고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는 이 내용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문의하면 전부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이야기할 테고…….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이런 것을 수집해 드리면 국장께서 감사부서에 진상조사 의뢰를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는 그걸 지금 고발하고 할 그런 그거는…….

박천복 위원 아! 글쎄, 조사를 할 용의가……. 의뢰만 하시는 거예요. 고발은 감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의뢰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는.

박천복 위원 아니, 왜 의뢰를 못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틀린 부분은 다 바로잡는데…….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 없는…….

○ 교육국장 박경석 이런 걸 찾아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만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국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천복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이 왜곡된 유언비어와 유언홍보물과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실을 수집해 드리면 교육국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이면 감사부서에서 그때 교육감에게 결재를 득한 후 사후조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할 그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게 오게 되니까…….

박천복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지원국에서 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아마 저희들 감사과에다 이런 부당성이 들어가면 감사과에서 그 요청을 하든지 아마 그런 절차가 될 겁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하라 이거죠. 이런 걸 저희가 할 테니까 업무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틀린 것은 지금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확인을 충분히 하고 현장에서도 이런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것은 성심껏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이것을 수집해 드리면 감사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는 의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왜 못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그런…….

박천복 위원 지원국장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까? 교육국 소관이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그런 걸 만약에 한다면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걸 잡아서 이런 걸 전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박천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재원 박 위원님, 말씀을 해보세요.

박천복 위원 이 자료를 수집해서 주면 사실확인을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의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는 건데, 그럼 교육국에서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사실여부.

○ 위원장 유재원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국장께서도 저런 불법전단지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실확인을 해서, 틀린 부분은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만약 틀렸다면. 아까 글자 171억 그랬는데 여기 지금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부분이 아마 틀린 걸로…….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틀렸으면 틀린 거지 “틀렸을 것입니다.”는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봤을 때 80…….

○ 위원장 유재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선 교육청에다가 지도를 해가지고 왜곡된 부분을 고치시겠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희가 만약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 위원장 유재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장께서 저런 불법전단물을 처음 접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금 처음 접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물론 처음 접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저런 불법전단지를 교육국장께서 처음 접했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선 학교나 일선 교육청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박천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걸 처음 접했습니까? 정말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처음 접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2009년 9월 3일 본 위원이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할 때 이걸 바로 했습니다. 그때 계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천복 위원 근데 왜 처음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자세히 한번 못…….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양심을 걸고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속기록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제가…….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제 부주의로 아마,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랬을 겁니다.

박천복 위원 이건 분명히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공문시달할 용의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공문을 시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공문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요구하시는 건지요?

박천복 위원 잘못된 걸 가지고 이거에서 바로잡아 줘야죠. 왜곡선전, 비판 이런 거.

○ 교육국장 박경석 그런데 저게 나온 데마다, 저희들은 어느 단체에서 뭐가 나오면 이건 잘못됐다고 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될 텐데…….

박천복 위원 아까는 하신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저희들 간담회든 어디에 나가서 이 틀린 부분 다 바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정식으로 이런 일이, 이런 사안이 발생이…….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죠.

박천복 위원 하나 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 171억이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176억 해서 20만 5,000여 명이 더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홍보물 하나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는 차상위계층을 120%에서 130%로 도에서 올려줘서 지금 많은 혜택이, 11.1에서 15.7까지 차상위계층이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다 알고 있고, 사실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박천복 위원 알려져 있는데 홈페이지고 뭐고 지금 옛날 그대로 자료가 있고 전부 수정이 안 됐으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 웬만한 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올려줘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일간신문에 광고를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했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주상 위원님이나 박천복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4월 9일 날 새로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5월 5일부터 현 교육감님께서 취임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바뀌었어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의 기관운영과 업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큰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고 그 속에서 기관장이 바뀌면 일부의 업무가 조금, 전체 업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라든지 그 정도에서 좀 변화가 있는 거지 근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제기했던 위원님들처럼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을 급식과 관련해서 압박하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아까 지적된 것처럼 그런 식의 행정밖에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책임이 아니라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또 교육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허위날조, 왜곡 유인물들이 유포돼 갖고 경기도 전 지역에 그냥 사방팔방 널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 수거해다가 교육국장님한테 “이런 것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교육공무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제대로 모시는 게 아니죠.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사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밖에서 이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도교육청 앞에서도 그렇고 현관에서도 그렇고 이 급식과 관련해서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정당 같은 데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관련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윗사람한테 그런 정보전달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즘 세상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정의라는 이름을 막 앞에다 내걸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정치세력. 내가 하는 건 지고지순한 거야, 오류가 없어요. 우리는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좀 편법이 있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도 “야! 그게 뭐가 문제냐? 본질이 중요한 거지.”라고 해서 이런 과정이라든지 수단 방법의 옳고 그름은 아주 그냥 휴지조각처럼 인식하는 그런 사회분위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참 많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유인물에서 나왔듯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야죠, 사실을.

그다음에 여든 야든 또 어떤 제3의 정치세력이든 현실 속에서 어떤 정당구조를 갖고 있다면 책임정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50년대, 60년대도 아닌데, 21세기의 한국사회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 사실과는 다른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제가 섭섭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우리 교육국 산하에 체육보건급식과 있잖습니까, 담당주무과?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한규택 위원 언제부터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주장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2008년도 7월에 이 상임위로 왔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부분, 작년도에 나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있었던 위원님들한테 이 급식문제, 학교급식경비 지원, 속된 말로 교육감님 표현대로 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됐던 적이 있냐? 이걸 또 과거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대요. 새로운 교육수장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그전에는 크게 문제인식이 안 되던 것 또 사안도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부풀려져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경기도교육청은 뭐 했습니까? 제가 무슨 과거 탓, 뭐 탓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왜 그런 것 안 했느냐 그러면……. 그 소리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더더욱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같이 이런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런 단체나 속칭 말하는 추진본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관계된 분들이,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추진본부장,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런 왜곡된 주장들을 하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급식관련된 어떤 위원회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체하는 급식관련 토론회 이런 데 공공연하게 패널로, 토론자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모른다 그러면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식적인 급식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관련 위원회와 그다음에 이런 토론회, 강연회에 공공연하게 이런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토론자로, 강연자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사실 뭐 거기 돼 있는 분들의 면면을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아마 체육보건급식과에다 물어보면 그런대로 다들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그 정도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뭐가 나오든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앞으로도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게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규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서도 정치편향이다, 어느 정치세력이다 이런 많은 오해와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일부를 보면 정당보다도 더 정치적이에요. 정당보다도 아주 정치ㆍ투쟁활동 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급식과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 전교조 경기도지부장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의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한번 놓고 봤을 적에, 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인데 제가 자꾸 정치적인 것에 언급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누누이 평소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나라당 기득권세력이고 한나라당 반서민 정당이고, 집권세력이고, 없어져야 되고 바꿔야 되는 정권, 타도세력이라고 규정해 놓고 활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청에 나와서 공공기관에서 같이 버젓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김상곤 교육감을 곱게 보고 싶어도 곱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한규택 위원 그런 오해를 사거나 충돌을 갖고 오는 인사들을 교육청 관련된 조직이나 행사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교육청에서 대표적으로 반대활동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한규택 위원 아까 급식과 관련해서 아니 이렇게 경우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군 자치단체가 핫바지입니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했으니까 너네 받아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 소집해서 “이런 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력 넣어라, 시청 항의방문 해라.” 이런 비공식적인 게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의 가치가 중요하면 남의 가치도 중요한 겁니다. 기관 대 기관에서, 그것도 일선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갖다가, 예산편성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마 기관에서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기관 간의 협의도 없이 앞서 제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정의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헌법적 가치니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걸 몰아붙여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될 수가 없어요. 일부는 하죠.

저는 이 급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자꾸 확대를 주장하시는 분들, 저도 확대주의자인데 예를 드는 게 경기도에서 보면 꼭 성남하고 과천시를 들어요. 과천, 성남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 상위 3위 안에 들어오는 두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놓고 비교하는 거 온당치 않아요. 적절한 비유 아닙니다. 급식이라고 하는 건 형평성 문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과천시와 성남시의 자치단체장님께서 정말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과 옆의 시군과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거지 마치 자치단체장이 인기에 영합하듯이 이런 식으로 선심성 시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주민 간의 갈등, 도민 간의 갈등, 국민 간의 또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76쪽에 나와 있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보면 교원노조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과부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교조하고 기타 다른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파기선언하고, 무효화선언하고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03년도에 체결한 전교조ㆍ한교조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동갱신, 계속해서 5, 6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을 추진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1월 22일 날 단체협약 갱신요구를 도교육청에서 했어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6개월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23일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갱신요구안에 대해서 유효성을 3개월 또 연장했어요. 10월 23일 날.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관련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를까 관련된 법 조항들이 있는데 왜 그 법 조항들을 준용해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교육감께서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이 달라서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기간연장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그쪽하고의 협의회 구성을 하는 그 기간이 충분히 준비가 덜 돼서 3개월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니, 1월 22일 날 단체협약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했는데 7월 22일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뭐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아마…….

한규택 위원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을 못하시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 힘드시죠? 저희들도 감사자료 요구하고 지금 질의 과정까지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자료 요구를 했다가 뭐하니까 정확히 좀 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보고 하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정책과 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각 학교별 원어민교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띠지를 붙여가면서 밤새껏 한번 봤어요. 봤는데, 435페이지 다섯 번째 줄쯤 보시면 체류자격에서 A-3, 463쪽을 보면 첫 번째쯤에 A-2 이렇게 의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비자 체류자의 설명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협정비자와 공무비자를 가진 자가 취직을 통해서 국내활동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알고 싶은데 국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 질문에……. 만약에 모르시면 과장님들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비자관계 말씀을…….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협정비자와 공무비자를 가진 자가 취직을 통해서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가능한 게 A-3 협정비자로 돼 있는 풀 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파견된 거 그거 하나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대상자가 크게 없답니다. 그다음에 F-2비자입니다. 이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 경우도 가능하고, 이 두 가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럼 다른 경우는 가능치 않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다른 경우는…….

방영기 위원 재일동포 영주권자 회화지도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원어민교수로 와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 항목에 보면 원어민등급이 있는데 6등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많이 아시면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원어민 6등급, 등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 몇 분 준 거예요?

○ 부위원장 이수영 5분.

방영기 위원 5분짜리가 어딨어? 난 본질문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오전에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 증인출석한 거 얘기했지, 내가……. 맥빠져서 일 못하겠네. 어제도 자료요구 잔뜩 해가지고 밤새서, 그제도 잠을 못자고 왔는데.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적에 대학을 2년 이상 다니면 6급이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봤을 적에. 그런데 원어민 등급은 3급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3등급이면 학사학위 소지자로 규정돼 있는데 6등급이면서 학사학위 소지를 한 사람들은 또 뭔지, 자료를 보면서도 자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 보니까 등급이 1+등급은 “1등급 자격자로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최소 연속 2년 전일제로 근무한 자” 그렇게 돼 있고 1등급은 “공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을 가진 3등급 자격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그래서 “석사학위 소지자, 초ㆍ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육학ㆍ영문학ㆍ영어학ㆍ언어학 전공학위 소지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영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6등급과 3등급의 급여에서도 차이가 한 40만 원 정도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도 일부러 6등급을 부여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441에 보면 고졸자도 6등급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6등급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등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교육국장 박경석 6등급은 장학생으로 대학 재학생인…….

방영기 위원 아직 졸업도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보면 기타, 기타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학사면 학사, 석사면 석사……. 기타라는 등급도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최하가 6등급인데 저희들이 전에 원어민자격 미달 때 원어민교사 보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 이 학생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습형태로, 대학생으로서 실습 겸해서 우리나라 온 학생들을 언젠가 교과부에서 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받아준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라든지 고등학교 졸업자가 6등급이고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도 6등급으로 등급이 같다는 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인턴십으로, 우리가 뽑기는 인턴십으로 6등급을 뽑았는데 거기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응시를 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 부분은.

방영기 위원 그래서 원어민 등급선정의 기준이 있기는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 교육국장 박경석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방영기 위원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건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채용공모의 필요서류 부분을 보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도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완화가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방과 후에 지도할 교사를 뽑느라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해당됩니다.

방영기 위원 관계자들이 원어민을 각 학교에 배정하여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어민의 교육능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원어민들의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척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 안 하려고 상세하게 보고, 사실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 때 다시 보충질의를 안 하고 또 재차 자료요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줄 때 정확히 줘야 되고 담당자들이, 여기에 궁금해 하면 전화로 하지 말고, 의회 회기 중 아닙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와서 “위원님, 자료요구로 이러이런 거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영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죠. 감사자료 상권 701페이지를 보니까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중등과장 양재길입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인턴넷 검색도 해보고……. 포천 갈월중학교에서 자원봉사, 연구용역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봉사활동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할 게 왜 있는가 알기 위해서, 사실 일선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연간 초등은 10시간, 중등은 20시간 이상을 권장한 건데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 봉사활동 시간이 관공서 등의 근무시간과 겹쳐서 휴일에 봉사활동을 할 수 없고 저학년의 경우는 봉사활동 시설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봉사활동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방영기 위원 자료요구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물어봐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자료로……. 문제점이 있다면 제시한 내용 중에 학생 봉사활동 시간이 관공서 등 근무시간이 겹쳐서 휴일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실지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본 소리와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뜻대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부응하는 자료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활동 시간이 관공서 시간하고 겹친다는 그런 말씀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하고 근무시간이 일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관공서가 문을 닫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관공서와 시간이 겹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본 위원이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경기교육 봉사벨트 프로젝트”라는, 아주 이름은 거창해요. 거창하지만 각 학교별로 2, 3개월 봉사터전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했고 파랑새둥지 결연운동, 111되살림운동, 행복공동체 지킴이운동, 민간단체에게 기부금 모아주는 한 학급ㆍ한 생명 살리기운동……. 혹시 자원봉사활동과 자선활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원봉사활동과 자선활동의 차이점 아세요?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정확한 개념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자원봉사활동은 자선활동 또는 선행과 개념을 달리합니다,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은 자선이나 선행의 가치를 부여하여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활동이며 중요한 판가름은 문제의식과 가치의 부여이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가치여하에 따라서 봉사활동과 자선활동의 여부가 나눠진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군별로 다 하고 있는 거?

○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네,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방영기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학생 자원봉사들 대부분을 수급하고 있으며 수요처 관리 및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모른다면 지역 봉사센터 가셔서 학생 자원봉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몰라서 왔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아마 이분들이 정확히 상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전문가들 말만 믿고, 또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만 보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학교에 관한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단지 점수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세 번째는 내신용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혹은 친구 누구에게 부탁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 시간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원봉사기관에서 학생들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안 지킨답니다, 아이들이. 또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두려움이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교육, 학교 자원봉사교육의 부실이라는 건데 자원봉사활동의 교육이 부실해서 인식 부족, 홍보 부족, 심지어 각 관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또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단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장애인복지시설, 유아, 관공서 같은……. 밖에서 없는 줄 아는, 다른 건 모르고 이런 데만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할 때는 단체로 몰려다닌다는 거죠. 지도자가 자원봉사 학생들 관리에 힘들어해서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자원봉사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거창하게, 말씀드린 제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하나만 더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방영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립특수학교 교직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격증 발급일하고 현 기관 임용일, 최초 임용일이 있는데 이게, “특2+0.7”이라는 게 다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특수, 특2, 특수2급 정교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컴퓨터 오류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격증 발급일도 그 문자고요. 현 기관 임용일도 그 문자고요. 최초 임용일도 그 문자입니다. 한번 봐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형광펜으로 해왔는데 다 똑같은 문자로 돼 있어요.

(임용담 초등교육과장, 방영기 위원 자리에서 확인 중)

컴퓨터 오류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충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용도 똑같고 현 자격증 저기도, 최초 임용일도 다 똑같은 문자로 돼 있어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몇 번을 봐도 본 위원은……. 컴퓨터나 다른 데에 뭔가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줄 때 정확히, 담당자가 이걸 한 번쯤 검토했더라면 며칠 전 같은 그런……. 질의하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시정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자료 상권 63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특수학교 교원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사립특수학교 교원 현황 부분을 보면 자격증 발급일과 최초 임용일, 현 기관 임용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이런 걸 정확히 본 위원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구분돼 있나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까지 하고 있는 전문기관까지 같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한 곳에서 모두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러면 교장은 1명이라도 교감 정도는 분리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분명히 다르게 교육이, 한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초등 장애학생의 장학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초등과에서 하죠?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초등교육과에서 특수를, 유ㆍ초ㆍ중ㆍ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러면 중등 장애학생도 역시 초등과에서 하고 있죠?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일반 중등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사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현재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는 중등과로 옮기려고…….

방영기 위원 중등과요? 중등과에서 할 거죠?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오데요. 특수학교 중등교육을 담당하면서 인사관리는 어디서 해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인사관리도 현재는 특수교육팀이 초등에 있기 때문에 초등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방영기 위원 초등에서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어요.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나이스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아시죠?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방영기 위원 초등자격을 가진 교감이 중등 특수교사 인사관리 기재사항 기록을 할 때 제한이 있어 도교육청으로 자료를 보내면 도교육청의 담당자가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맞습니다.

방영기 위원 나이스에서는 중등과 초등이 구분돼 있어 초등 교감에게는 중등 교사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방영기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잘못돼 있다면 고쳐서라도 합리적인 운영이 제시돼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승진규정에 따른 평점업무 또한 문제가 있어 중등 특수교사가 초등 승진규정에 적용받음에도……. 승진상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승진규정 역시 지금까지는 초등에서 받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는 인사원칙이 개편돼서 중등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인사원칙을 개정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초등과 중등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이더라도 교사의 자격 구분만은 엄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분이 일반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을 대해 주는 게 유아원 선생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같이 묶어서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격을 진짜 엄정하게 규정해 주시고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장학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등교감과 중등교감으로 이원화 운영은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담당 부서는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제도상 팀이 초등에 있기 때문에…….

방영기 위원 그게 잘못돼 있으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감사에서 이런 것은 지적이 나올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같이 한군데 있다고 해서, 이분은 분명히 고등학교 교사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오니까 초등학교 선생 대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중등ㆍ초등에 관계되는, 다른 건 몰라도 교감 정도는 둘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현장에 가보시면요……. 본 위원은 와가지고 1년간에 사실 현장학습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게, 문화공보위원회 있을 적에는 어디 가서 “나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요. 그런데 경기도 내 학교 지나가다 어디 가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아름다워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하면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하면 대접이 달라요. 그러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교육위원회 그게 하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이런 애로사항, 우리가 모르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로 해서 잘못됐다면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임용담 네.

방영기 위원 본인이 계속 할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을 위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30분간 질의하시고도 또 질의가 남아 있을 만큼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오신 방영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박세혁 위원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원어민교사가 23명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에서 한 학급에 35명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국어교사가 29명 배치되어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영어를 제외한 중국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비영어권 언어 교사들의 채용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계약기간 중 해지된 원어민교사 39명 중 29명에 해당되는 83%가 무단도주 등 부적응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들에 대한 면접, 면담, 연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이라든지 연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벨3의 교사들은 4년제 대학 나오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200만 원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보면 1호봉이 90만 5,700원을 받습니다. 이들의 200만 원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기 위해서는 24년 내지 25년을 근무해야 돼요. 과연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봉급을 주는 것이, 봉급체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 초등학교의 원어민 배치는 104%, 중학교는 106%, 고등학교는 102%가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쪽은 초등학교 92%, 중학교 97%, 고등학교 82%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경기북부의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낮은 것에 대한 개선방책은 무엇인지 또는 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나 경제는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언어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경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영어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 획일적인 교육, 다양성 없는 교육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감께서 하신 답변을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한 답변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에는 참 유감스럽고 교육감께서 하신 말과 교육국장으로서의 소신은 다르다고 보는데 교육국장의 소신은 지금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과학고 교사를 공모하고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들도 같이 공모를 하고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교장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다음에 교사는 어떻게 공모할 건가요, 계획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사도 아마 공개적으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이음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은 최대한 거기서 많이 있도록 하고요. 만약 결원이 생기는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경기과학고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명문고로서, 경기도에 상당히 알려진 학교로 1983년도에 개교가 됐는데 경기북과학고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진학결과를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결과를 보면 경기과학고가 북과학고와 별로 많은, 진학결과가 그다지 좋은 성과가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께서는 있는 교사를 그대로 최대한 놔두고 빈자리로만 채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능력 있는 교사로 교체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최대한 영재학교에 맞도록, 실제 영재학교 적용은 내년도 지나서 그다음 해부터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영재교육에 맞는 교사, 맞는 교장이 전부 다 되도록 여하튼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여기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영재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교사도 지금 있는 교사보다는 더 새로운, 영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교사로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새롭게 영재를 많이,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교사들을 좀, 능력 있는 교사로 교장 공모도 하시면서 교사도 새로 뽑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전국 공모를 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 보면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63억이라는 예산 속에 30억이라는 예산이 채용예정인원 미달로 남아 있는데 왜 채용인원이 미달된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는 그만한 강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영어전담강사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전부 채용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12월 달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음재 위원 아니, 영어교사를 12월 달에 채용할…….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이 교과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영어전담강사를 뽑았는데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돼서 목적 인원만큼 뽑지를 못하고 다시 추가로 뽑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미달이 됐으면 그만큼 영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영어전담교사가 주로 하시는 일이 학교수준별 교사에 플러스로 1명씩 더 추가해서 반을 분반시킬 때 쓰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 질적인 데는 지금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인건비여서 그렇습니다. 당초 800명 뽑을 예정이었는데 350명이 미달돼서 450명이 뽑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요. 450명 뽑을 예정이었는데 100명만 뽑은 거예요, 미달된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350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음재 위원 지금 예산을 여기 다 이렇게 많이 사장을 시켜놓고 지금 뭐든지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비정규직 보건교사도 아까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겠다고 답변하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음재 위원 예산내역을 보면 이렇게 균형감각 없게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 교육국장 박경석 그 예산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음재 위원 목적사업비가 돼서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음재 위원 그래도 수준별 강사라도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영어강사를 더 채용하도록 노력해서 학생들이 수준별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좀 나눠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원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외국인 강사를 써야 되나요? 국내의 어학연수 갔다 온 학생들이, 굉장히 자원은 풍부할 텐데 왜 이렇게 미달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게…….

○ 교육국장 박경석 인건비가……. 일반강사가 좀 적습니다. 교과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가…….

이음재 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시간 근무하고 200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22시간 근무…….

이음재 위원 한 달에 22시간이요?

(「아니, 1주일에 22시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주일에 22시간이면……. 지금 대학을 나와서 실업자가 많은데 이것을 응모하는 강사들이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장에서 지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인터뷰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격이 미달돼서 그들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좀 미달돼서 그랬습니다.

이음재 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예산 중에 지난번 지역교육청 예산에서도 봤듯이 명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건데 작년에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나 보다 했더니 올해 하루아침에 경기도교육감 수장이 바뀌더니 모든 예산을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 버려서 예산 자체를 다 사장을 시켜버리는, 종료를 해버렸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도. 그런데 여기 학교정책과에서는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쓰게 된 거죠? 이 사업 자체를 다 중지를 시켰던데. 1억 3,600을 집행을 했네요, 1억 3,634만 원을?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총 3억 7,339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 3,634만 원이 집행됐고 2억 3,705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 명품교육 사업이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다 분배가 됐는데 전부 종료를 시켜서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역교육청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여기 교육정책과에서는 오히려 일부 집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했으면서 일부 집행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또 명품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칠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사실 현장에서는 명품교육에 공모해서 된 학교는 플래카드까지 붙여가면서 프로그램이 당첨됐다고 학교 PR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요. 별로 많은 돈을 주지도 않는, 약 400만 원의 상금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사기를 진전시키는 것을 봤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애 버렸는데 없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교과부에서 자율학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교육 없는 학교다, 특성화학교다, 교과교실제다 엄청난 프로젝트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사업만 하더라도 엄청난 다양성을 추구하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들이, 명품학교를 전부 다 교과부가 주도를 해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이 그때보다 덜…….

이음재 위원 그러면 숫자를 줄이든가, 차츰 줄여가야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예산까지 집행을 해주고, 다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다른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늘려가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까지 다 세워주고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장에서는 그것을 준비한 많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 지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아마 엘리베이터 예산인 것 같은데 11월 중에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여기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인지. 이 부분에서 17억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아직 학교가 선정이 다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것도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회에 즉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교육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초등과에 지난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육청에서 학생생활지도 교사의 예산을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쓴 교육청이, 지난번에 4개 교육청 중에 3개 교육청이 안 썼어요, 한 교육청은 썼지만. 생활지도라는 것은 3월 달에 이루어져야 새학기에, 많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친구들에, 새로운 담임에, 새로운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산만하므로 3월 달에 생활지도를 잡아 줘야 1년이 편해지는데 그때,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할 수 있는 연수가 3월 달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2월 달에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1년 내내 놔뒀다가 12월 달에 쓰면 그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가 정말 손 놓고 있는 생활지도가 되지 않나. 요즘에 생활지도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 내가 지도하겠다는데 왜 선생님들이 참견이냐.’ 이런 사고를 가진 부분도 많이 있어서 교사들이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교사가 할 만큼은 해야지, 교육청 자체가 지금 생활지도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서 그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전체 지역교육청에 지도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초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단위 지역청에서는 연말 돼서 내년도 것을 전부 준비시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모든 연수를 꼭 12월로 다 몰아가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연수인지 아니면 연수를 땜빵하는 연수인지 연수에 시달려 가지고, 많은 연수를 거의 12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연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학교별 배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급여 자체가 다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다릅니다. 교사봉급으로 나갑니다.

이음재 위원 많은 호봉에 그다음에 경력에 따라서 호봉 수가 올라가고, 영양사는 비정규직이라 경력과 관계없이 항상 같은 보수를 받게 되죠?

○ 교육국장 박경석 상승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회계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음재 위원 그런데 배정을 할 때 영양교사는 많은 봉급을 타면서 상당히 학생 수가 적은 데 배정이 되어 있고 영양사는 학생이 많은 데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면 영양사가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게 되죠. 봉급은 적은데 일은 배로 많고 영양교사는 봉급을 많이 타면서도 아주 적은……. 여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의 남초등학교에 보면 전체학생 수 108명에 영양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수원초에는 1,210명에 영양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을 몇 배로 타는 영양교사는 108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놀면서 일을 하고 영양사는 1,00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정말 뼈 꼴 빠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하실 때 영양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다 배정을 해주시고 인원 수 적은 데에 영양사를 배정해 줘야 맞지 않나, 형평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영양교사하고 영양……. 소규모학교에다 영양사를 뒀을 때 학교경비가, 학교에서 나오는 회계경비가…….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행법상 비정규직인 영양사 채용은 학교장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장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소규모학교에서는 영양사나 영양조리원들 채용하면 그 영양을 하는 소규모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급식비를 가지고 보수를 다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큰 학교는 그런 부담이 좀 적습니다, 급식 그것도 많고.

이음재 위원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급식비로 주는 게 아니라 임용된 사람이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영양사…….

이음재 위원 영양사는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음재 위원 그리고 지금 교장이 채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만 6, 7년을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서 순환보직을 주셨으면, 관내에서 교육장이나 교장끼리 의논을 좀 해서 순환보직을 주면 영양사들이 약간의 어떤 긴장감도 가질 거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부분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음재 위원 법으로는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약간의 순환보직을 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 학교에서만,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만스러워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 학교에서 정말 퇴임할 때까지 있어야만 되는 불공평한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관내에서 순환보직을,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 교육국장 박경석 법규상으로는 좀 그런데 하여튼 교장끼리 협의시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서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영양사가 다른 데를 원하는……. 원하는 사람끼리 서로 좀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3쪽…….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동료 위원들이 짜증을 많이 내서.

유아교육 대체교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12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약 10억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체교사는 정말 사립유치원에서 별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10억을 삭감하겠다. 약 2억 정도면 적절하겠다.” 자료를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딱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먼저 고종성 초등과장님이 사정 사정을 하셔서 사실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그때 삭감을 했어야 이것을 다른 데 적용을 했었을 텐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목적사업비라 다른 데 사용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방금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이 실제 쓰인 건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돈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했습니다. 지금 목적사업비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능한 유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 당시에 삭감하겠다니까 목적사업비라 꼭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겠다고 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아직도 연구를 안 했다니까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교육청 총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은 앞서 거론했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원노조하고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사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하고의 단협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교조가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서 협약사항 내용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쌍방 중에, 협의한 내용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상당히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느 일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한규택 위원 부칙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앞서 제기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어느 사항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교 자율사항 관련해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든지 교육감 고유권한 사항들이 단협에 들어가 있다던지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들이 단협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교원노조 조합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들,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사항으로는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합법적 조합활동은 보장하나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0교시 수업명칭이라든지 그것도 한 열 가지 정도 수정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갱신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1월에?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한규택 위원 그런데 교원노조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서도 합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출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달에 해서 7월 23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세 달을 또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겁니다. 그 연장의 사유가 뭐냐? 원칙대로 했으면 7월 23일 날 단협에 대한 무효화선언하고 파기선언해서 해지통보하면 되는 건데 왜 기간연장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때 아마 협약상태를 해지하면 당장 협상내용이 없어지니까 일선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창구단일화가 안 돼서 창구단일화를 준비하는 기간을 그 시기에 줘서 3개월 연기시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저는 그게 명분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교원노조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교조인데 대한교조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12월에 그 단체가 성립됐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단협에 대한 해지안을 통보한 게 1월 23일인데 7월 달까지 한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었는데 왜 교원노조 간에 협의가 안 된 걸, 그 부분에 대한 걸 도교육청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담아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파기선언하고 단협을 무효화하는 것들,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오히려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 하여튼 실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되게 균일하게 또 원칙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과부라든지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한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제 개인적 해석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어떻게 보면 90%는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전교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원노조의 상황들을 너무 많은 부분 받아들여서 그 기간연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 교육국장 박경석 하여튼 최대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몇 가지 준용할 사례를 얘기하면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문제 처리도 대법원에 소 제기해서 그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솔직히 지난번 4월 9일 교육감 선거에서 표면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교조라든지 민주노총하고 김상곤 후보님하고는 광범위하게 선거공조를 통해서 선거를 치룬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의 일등공신이면서 정책연대의 한 축인 현 교육감님하고 이런 전교조의 요구조건들이나 이런 것들, 그들의 정치적 입장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그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무원칙하게 기간연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는 하여튼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그런 어느 특정한 단체에 더 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23일까지 연장됐잖아요? 10월 19일 날 교원노조 측에서 교섭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상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한규택 위원 그 안은 지금 한교조, 대한교조, 자유교조, 전교조 여기가 다 합의한 안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맞아요? 교원노조 측에서 합의안이 마련된 게 그나마 다행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점은 교육청에서 단협안에 대해서 파기선언하고 해지통보하고 무단협 상태로 원래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무단협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단체협약안이 자동 갱신되거나 아니면 자동 연장돼서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현재는, 10월 23일 이후는 무단협 상태입니다.

한규택 위원 연장됐던 10월 23일 안에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유효하지만 만약 이 협의와 합의가 10월 23일 안에 안 되면 무단협 상태로 된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협의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10월 23일까지……. 10월 23일이면 이미 지났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났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 지금 협의 안 된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새로운 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니, 새로운 협상안이라고 하는 게 10월 19일 날 제출됐으면 10월 23일 안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재는 단협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규택 위원 무단협 상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무단협 상태입니다. 무단협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짜서 단일창구로 해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양쪽에 협의를 해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요. 이 사안에서, 저는 “당장 무단협 선언을 하라! 단협 무효화 선언을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적인 말미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한정 끌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11월 23일입니다. 이걸 제가 봤을 때는 12월 중순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2월 초라든지 중순이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무단협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협이 되면, 지금 각 교원노조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사무실 임차경비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나 중순까지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무단협 상태에 맞게 도교육청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무리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올라온 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40가지 항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던 부분이나 요구됐던,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아직도 문제되는 조항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만 열거해 드릴게요.

교원노조에서 올린 교섭안 3번을 보면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내용 등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이렇게 못박았어요, 그들이 요구한 게. 그럼 이것대로 한다면 예를 들면 부당한 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 조항으로 체결하게 되면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에 보면 “도교육청은 경기교원노조에게 타 교직단체와 예산편성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불평등한 관련 규정 지침이 없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뜻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예산편성할 때 교원노조하고 상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건 노조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과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원노조 경기지부하고, 전교조 경기지부하고 정책업무협의회 구성해서 분기마다 또 매월마다 했잖아요. 그것이 위법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13번 항에 올려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확대돼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요구안에 대해서 열거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런 사항들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운영하는 노영교육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노조가 전체적인 걸 다 쥐고 흔들고 모든 걸 하는 교육청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항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교육행정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결정하니까, 교원노조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순 전달자 역할 정도가 우리 교육행정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노동현장에서 잘못된 풍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 경영권까지 단협 요구사항으로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우리 노동현장의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에서도 교원노조가 교육행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원래 단협안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찌됐든 교육감님이 상당히 교원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무단협 기준에 맞게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예산안 통과되고, 그런 연말연시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원칙 없는 단체협약 체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참여정부 5년, 국민의 정부 5년 해서 10년 동안 우리의 교육행정권이 상당 부분 상실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전교조 경기지부하고 단체협약 체결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제제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전교조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음에도 바꾸지 못했다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그런 교원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편향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우리 교육국에서는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원칙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하여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짤막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전교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생각난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있을 텐데 이분들 행사하는 데 가보셨어요?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때? 국장님, 가본 적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가본 적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어떤 기념식이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장 때 한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념식을 하면 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런다면서요? 맞습니까? 언론에 의하면 일부 그렇게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그날 갔을 때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천우 위원 딱 한 번 그것밖에 없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한 번 가고 그 외에는 저하고 만나서 대화는 자주 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전교도 경기지부도 기념식 같은 거 할 때 애국가 안 부르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요, 그거 할 때는 현장에 저희가…….

이천우 위원 들으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업무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과거에 숱하게 언급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학연구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천우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도 지체가 됐고, 여기서부터.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도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도 지연되고 그 이후의 일정들이 모두 다 지연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게 당초 예정에는 2011년 8월에 완공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2011년 8월에 완공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정이 지연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523페이지에 보면 공기를 한 1년 정도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2011년 8월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조금이라는 게 얼마 정도예요? 한 달 정도면 몰라도, 연 단위로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연말 정도까지…….

이천우 위원 그건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당초에 이 계획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시와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여기서부터 막혀 가지고 잘 안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계속……. 다 아실 거예요, 계시는 분들.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늘 그래 왔다고요. 내가 늘 그랬어요.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벌써 올 연말 안에 됐어야 될 것들이 내년, 그것도 예정사항으로 2월 달로 제출해 주셨는데 내년 2월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봐서 내년 2월에 안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과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내년 3월부터 뽑죠, 영재학교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이 아이들에게는 2011년 8월이면 이 과학연구센터가 완공돼서 아이들이 쓸 거라고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걸 못 지키게 되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런데 그 학생들이 새로……. 신입생들을 받으면 첫 해, 한 학년은 과학고등학교 하듯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천우 위원 그게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이 준공이 돼서 2011년 8월에는 아이이들의 교육에 쓰여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 말이 되도록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말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산 면에 있어서 260억 원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당초에는 교육청이 104억 원, 경기도가 78억 원, 수원시청이 78억 원 그래서 260억이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104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는 78억 원 예정 그대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수원시청도 78억 원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편성이 안 됐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예산확보도 결국은 78억 원 더하기 78억 원, 이 돈은 안 된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수원시에서 78억이 안 되고 39억을 내겠다 그래서 도에서는 78억이 돼야 대응투자 된다…….

이천우 위원 결국 편성이 됐냐고요. 내년도 수원시청 예산에, 경기도청 예산에,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까? 예정상 말로 오고 간 거지 편성은 안 됐잖아요. 이미 편성 끝났어요. 경기도청 예산서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거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수원시청 예산서도 편성 끝났습니다. 수원시에 제출됐습니다. 결국은 안 된 거 아닙니까? 말만 78억 원이든 39억이든 왔다갔다 한 거지.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도 지연이 되지만 결국은 이 260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와 수원시청에서 합친 돈이 온다고 하는 보장도 현재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어떻게 신경 쓰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자와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재확인……. 지금 저희들은 구두로 다 되고 해서 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 된다면 새로운, 완전히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학생을 다 뽑아놓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우 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라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안 되면?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건데, 이미 지연될 예정이지만.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소관이…….

이천우 위원 국장님이 이거 담당 실무국장님이신데 왜 답변을 못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예산 전체를 제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가서 말씀 나눠봐야 됩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교육감님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은 또 출석을 거부하죠. 국장님들 지난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많은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답변드리기 어렵대요. 그래서 교육감님 출석이 필요한 건데 교육감께서는 또 이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다 했대. 뭐를 질문할지도 모르면서. 의회에다가 출석거부 문서 정식으로 보낸 거 아시죠? 뭐를 질문할지 알고 이미 답변 다 했다고 출석을 거부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육감님의 출석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천우 위원 아니, 내년도 수원시 예산안과 경기도청 예산이 예정대로 78억, 78억씩 안 돼서, 그러면 경기도청 예산이 결국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일 교육감께서 와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말씀드릴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것도 곤란하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짧은 시간이고 재촉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하수 사용학교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 수질개선 방안”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미 지난 수요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33개 학교의 3,200여 명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각종 세균에 오염된 물이 음용수로 제공됐고 또 마시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일부는 편성이 됐지만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 아이들이 추경 때까지 이 물을 마셔야만 되겠느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면 승인하시겠느냐?” 했을 적에, 국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교육감께서……. 회의록을 내가 다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결국 찬성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내가 회의록 읽어드릴까요, 교육감 답변한 거? 읽어드려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이천우 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현대화시키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걸 각각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는 날까지.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임의대로 무 자르듯이 얼마를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학교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현대화시키는데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획해서 의회에다 예산심의하는 날,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는 학교가 124개가 있는데 그중에 16개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 근처까지 지자체에서 들어와 줘야 합니다. 수도관이 들어와 줘야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지금 상황이 상수도를 댈 만한 그런 지역들이 아니에요. 상수도를 대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백 억,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들이에요. 몇백 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대야 되는데 상수도를 댈 만한 학교들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들이에요, 현장방문 다 해서 파악한 사실이고요. 양평이다, 양평군에서 수백 억 들여서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학교에 상수도 댈 시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수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 맞는, 그 학교 실정에 맞는 현대화된 시설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33개 다 뽑아오라니까요, 기존에 확보된 기예산 빼고. 그거를 의회에서 증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이미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으로서 이의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이의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제출하실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 이거는 운동부 버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십니까, 대충?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 내용은 각 학교에 운동부가, 축구부라든가 야구부라든가 이런 운동부가 있는 각 학교에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하는 건데,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히 많은 노후차량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되겠습니다. 한 30~40명 정도가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노후차량의 정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도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 개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일반코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 코치나 학부모가 다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돼요. 능력이 부족해요, 안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적에 학교장 책임하에 사고 수습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금전적으로도, 뭐 사망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보험을 들어서, 사고를 일단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적에는 사후처리가, 보험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수습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학교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부교육감한테 직접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부교육감이 직접 하게끔 했고 서면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부교육감이 직접 결재를 해서 제출하게끔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만큼 비중을 두고 하라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사항을 봤습니다. 진행사항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보셔서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2개 교는 아마 정수배정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된 데보다는 안 된 데가 훨씬 더 많죠.

○ 교육국장 박경석 거기는 차가 개인소유라서 기증 의사가 없는 학교 90개가 나와 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좀, 현재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기증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출된 걸 봤더니 이미 폐차시킨 학교도 있는데, 학교가 있는 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철수한 것도 있는데 또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학교별로. 그래서 현행자료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못된 감사자료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갖고 오라고 했어요. 다시 갖고 오라고 했더니 115개 학교, 연번으로는 그중에 빠진 게 있으니까 100학교 이상이 일반코치 내지는 학부모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100학교 이상이 지금도. 그런데 제가 세어봤어요. 10년 이상 된 차량, 노후차량. 다 세어봤더니 19개 학교에 538명의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19개 학교에 538명이. 제가 이거 다 세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틀리죠! 두 번째 제출한 감사자료인데, 이걸 다 더했는데, 10년 이상 노후차량 19개 교.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맞습니까, 19개 교? 99년 이전식.

(박경석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걸 세어보면 맞습니다. 그걸 세어보면 맞아요. 제일 오래된 학교가 91년식이 있어요, 19년 된 거. 평택 청담중에.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보려고. 자동차등록증도 갖고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 자동차등록증 돼 있는 것은 91년식이 아니라 2001년식이에요, 자동차등록증에. 부천 정명고도 95년식으로 돼 있어요. 자동차등록증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제대로 검사나 받고 있는가. 14년 된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동차등록증이 2006년식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 한 번 감사자료 제출해 가지고 안 맞는 내용들이 수두룩해. 다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갖고 왔는데 그것도 또한……. 이러니 나머지 일들이 진행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자동차등록증까지 다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9개……. 이 학교도 또 틀려! 그럼 이것만 틀리겠느냐?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럼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다 허위자료를 가지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십 명의 우리 아이들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보니까, 다 써놓은 것 봤어요. 기증 의사가 없다고요? 10년 이상 됐는데, 자기가 보험료 떠안고 자기가 사고를 다 떠안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다 대주겠다는데 그거 의사가 없다고요? 그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10년 이상 돼서 수십 명이 타고 다니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보험료 대주고 학교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게 싫다고,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믿으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빼고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느냐를 봤을 적에 이거를 단지 학교운영비, 학교 교장한테만 넘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겠다. 별도의 학교운영비 말고, 어차피 운동부를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단체게임은 버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보험도 들어야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플러스알파로 저기 멀리 시골에 있는 학교들 통학버스 운영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통학버스 지원해 주잖아요, 등하교용으로. 그런 거 지원하듯이 별도로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수영 부위원장, 한규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천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네. 보험 들은 것을 다 봤어요, 보험영수증 사본을 다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대인ㆍ대물을 들어 놨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들어 놨어요. 그런데 축구부 같은 경우 30~40명씩 타고 다녀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 30~40명에 대한 보험 들어 놨습니까, 안 들어 놨습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께 말씀 드려보세요.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서 운전자만 들어 놨지 30~40명 애들의 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놨느냐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보험료 영수증 이거.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안 돼 있죠, 애들에 대해서는?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적에, 애들이 다쳤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 보험 들었다고 외부에다가는 그렇게 홍보할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소유자 명의로…….

이천우 위원 애들 보험 들어 놨습니까, 안 들어 놨습니까? 그것만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이거 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소유자 명의로 종합보험만 들어 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 차를 타는 30~40명 애들이 다쳤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험 들어 놨냐고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 교육국장 박경석 들어야 됩니다, 전부.

이천우 위원 들어 있냐고요, 안 들어 있냐고요, 100여 개 학교에!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국장 박경석 들은 데도 있고 안 들은 데도 있다고 지금…….

이천우 위원 어느 학교 들었어요? 봤는데. 학교명 대보세요. 내가 보험료 영수증 다 봤다니까. 100개 이상 되는 학교에서 어느 학교 들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 지금 정수배정된 22개 학교는…….

이천우 위원 그것 빼고 지금 115개 학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거. 학교 일반코치로 돼 있는 거.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안 들어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사고가 났을 적에 얘네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수배정은 정수배정대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야 학교 명의로 돌아오니까. 그다음에 이 보험 문제는 정수배정과 달리 별도로 당장 타고 다니는 애들 숫자만큼 그 아이들 명의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하여튼 이게 현재 지금 예산 안 서 있고, 당장 학교운영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이천우 위원 학교운영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학교운영비의 모든 것을 다 여기다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요. 보험료가 얼마인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일 다시 교육감한테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작년에 그 중요성 때문에 부감한테 직접 결재까지 받아서 내가 받은 거예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애들 목숨이 담보가 된 것인데. 허위사실의 자료나 두 번씩 제출하고. 한 번도 아니고. 내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학교에 통학버스 운영하듯이 재정을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별도로 아이들에게 다 들을 수 있게끔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렸네.

19개지만 제가 파악한 거 일단 2개는 빼고 17개로 봤을 적에, 진짜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여기에 대한 대책. 10년 미만까지는 몰라도……. 관용차량 10년 이상 된 거 운영합니까, 일반적으로? 안 하죠? 관용차량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버스 운영하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안 합니다.

이천우 위원 안 하죠? 19개 중에 2개 빼더라도 17개는, 대충 17개 안팎은 10년 이상 노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내일 한꺼번에 세 가지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있다가 위원장님, 나머지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감사하는 과정에 보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교육국 자료라 교육국장께서 결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신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국장께서는 이 같은 자료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일 나머지 하기로 하고 오늘 두 가지로 축소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감사자료 781쪽에 보면 신종플루 발병으로 인해서 모든 해외연수를 겨울방학으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사실인지요? 자료 여기 나와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원해외연수가…….

방영기 위원 그렇죠? 그럼 겨울이 된 지금도 신종플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인 12월 중순 이후에 해외연수를 가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요즘에 아이들이 신종플루로 학교를 안 간 날짜도 많고 그러거든요. 학교 수업일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늦은 분들은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영기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해외연수비를 2010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것인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아마 이월 집행은 잘 되지 않는…….

방영기 위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교사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겨울방학 보충수업, 그렇죠? 보충수업 때문에 아마 더…….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계획 또한 축소운영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 사학재단하고 국공립ㆍ사립유치원에 관계되는 걸 과장님들 누구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사학재단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586쪽을 보면, 밑에 두 번째 보면 안청중학교의 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 정도인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5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598쪽 중간쯤을 보면 문산여고의 경우 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500만 원이 기타로 분류돼 있어요. 590페이지 맨 위에도 보면 김포외고도 1,100만 원이 기타액입니다. 기타액이라는 게 뭔 내용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지원국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방영기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유치원 관계되는 거, 우리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 위원 네.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한테 듣는 순서로 하시죠?

방영기 위원 그러면 국공립ㆍ사립유치원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장이 하는 일이 대부분 무엇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유치원 원장들이 하는 일이.

○ 교육국장 박경석 가장 중요한 게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방영기 위원 그렇죠? 그럼 원감이 하는 일은 또 뭐예요? 원장하고 원감하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원감은 원장을 보조해서 원 모든 인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실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영기 위원 경기도 국공립유치원 중 원장과 원감이 있는 곳은 몇 곳이 안 돼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단설은 거의…….

방영기 위원 그렇죠? 원장이 있는 유치원은 15곳이고 원감이 있는 곳은 57곳인데요. 원장과 원감이 다 있는 곳은 15곳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국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

방영기 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81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숙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국공립유치원 중 원장이 있는 곳이 전체 1.53%에 불과하고 또한 원감이 있는 곳은 5.8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왜 없는지, 원장과 원감이 있는 곳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없는 게 타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단설은 있습니다만 유치원 학급 수가 너무 적은 소규모에서는 원장을 두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초등 교장선생님이 같이 병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를 보고 할 적에도 사실 가늠하기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유치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유치원버스에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놀이학교, 유아학교, 유아아카데미 이런 이름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놀이학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지원되고 있나요? 놀이학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하면 지원금이 나가죠, 지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나갑니다.

방영기 위원 그럼 놀이학교도 나간다 이거예요, 예산이?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지원된다면 관련 근거가 있나요,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내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에 대해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영기 위원 최근 들어서 유치원들이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감성놀이수업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를 육성한다는 놀이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 지원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없는데 관계법을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없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장, 교직원에 보면 유치원 교원의 배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0조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하고요.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로 종일제 운영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에서 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교사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개정이 2008년도 2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 6학급 이상 11학급의 유치원에는 2인,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3인. 그래서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유치원별로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장과 원감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규정이 있는데.

또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뭐냐면 동일 건물에서 학원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부추기고 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는 어떤 근거로 작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유치원 건물 내 학원 등의 병행 또는 입주 영업을 하여 교육비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유치원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 자료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유치원이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동일 건물 내 유치원, 학원 등의 병행 또는 입주 운영을 하고 있는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자료가 된다면 내일 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게 일부 있고 약간 비중이 적다 싶은 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존경하는 우리 정경모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감사자료가 “시험지 유출교사 징계관련 09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사실통보서 및 징계요구 현황” 이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요. 갖고 계세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여기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갖고 계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아, 이건 아닌데…….

이천우 위원 일단 그걸 갖고 계셔야 제가 그걸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박경석 교육국장, 자료 찾는 중)

갖고 계세요?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들으세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요청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 중앙에서 시험지를 인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배달되는 일체 과정을 또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초ㆍ중등교육과에서 제출해 준 이 자료에 의하면 평가도구 보안과정, 평가도구 인수인계과정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로 여러 가지 인수인계 절차를 제출했고 제가 또 서울시와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울은 어떻게 하고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도 해서 평가도구 인수과정, 보관과정, 아침에 아이들에게 배포될 때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제대로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대로 안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문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들 평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근데 정경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봤을 적에, 그거 갖고 계세요? 이제 찾았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찾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차이점 및…….

이천우 위원 아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범죄사실통보서 및 징계요구를 한 거 보면 우리 경기도에 08년 3월부터 09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서 문제지가 유출이 됐고 09년 3월 11일 날 1회에 걸쳐서 문제지가 유출된 것을 경기도경찰청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유출된 것은, 이건 뭐 이미 불러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가스터디(주)에 문제지와 해설지를 유출했고요. 메가스티디(주)라고 하면 뭐 흔한 말로 학원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10회에 걸쳐서 유출한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올해 3월 11일 날에는 비타에듀에도 문제지와 해설지를 유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통지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는 뭐, 적절해야 뭐 솜방망이겠지만.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제가 요청한 자료대로 이대로만 빈틈 없이 했었어도 유출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거란 얘기죠. 이게 유출되면, 시험지가 유출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김포외고 입시 시험지 유출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이미 열한 차례나 돼 왔고, 작년 올해.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서울하고 비교표 해서 다 똑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안전문업체와 계약하여 24시간 경비를 한대요, 자료 맨 뒤에 보면은. 감사자료 맨 뒤에. 보셨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게 없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지는 그 외에 다른……. 이 시험지 보안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 시험지는 철저하게 보관ㆍ유지가 돼야 되고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서울에서 만약 보안업체와 계약해서 우리보다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11건이나 학원에 시험지가 유출된 사례를. 각 학교명도 다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

이천우 위원 한 번 유출되면 그 아이들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문제는 다뤄져야 되겠다. 이것처럼 중요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서울처럼 보안업체의 경비를 강화해서 하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24시간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터져서는 안 되겠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혁신학교 추진상황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감사자료 혁신학교 추진상황 관련, 노란 책자로 돼 있는 거. 이걸 봐 주셔야 감사가 진행되죠.

(박경석 교육국장, 자료 찾는 중)

저한테는 별도의 책자를 줬는데 별도의 책자 안 갖고 계십니까? 여기 위원명단을 보니까 연번 1번 한신대학교 교수님부터 해서 19번 제2청 초등교육과 장학관님까지 해서 쭉 19명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단 혁신학교 위원명단, 2009년 10월 16일 현재.

(박경석 교육국장, 자료 찾는 중)

저한테 준 걸 갖고 계시면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감사받으시면서.

(「저희는 이 자료에 묶어서 드렸고요. 단행본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천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준 이걸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추진위원 명단 일단 봐 주세요, 어쨌든 간에. 보고 계십니까? 추진위원 명단. 참 답답하시네.

(박경석 교육국장, 자료 찾는 중)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학교를 혁신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선 학교 현장에 무엇을 혁신할까를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가 보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 ‘야, 저분이면 진짜 우리 경기도 학교를 혁신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럴 만큼 신뢰도가 있고 존경을 받는 분, 이런 분이 혁신위원 명단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런 분이 가야 됩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 분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분도 있고요. 일단 학교정책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학교정책과 직원은 제가 담당부서라고 보고, 장학관님들이니까. 그 외에 분들 세 분의 교사선생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천우 위원 교장선생님들 말고, 그래도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평가서를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됐다고 보고 또 장학관님들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수년간 평가를 받아서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보고 그 위치상 혁신을 해야 될 게 뭔지 아는 분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교사선생님 세 분이 계세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위치,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혁신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어서 위원이 된 겁니까? 이 교사선생님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위원이 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담당과장님이 이 답변을…….

이천우 위원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혁신학교 추진위원 명단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조현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고…….

이천우 위원 교장선생님들 빼고 평교사.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평교사가 성남북초등학교에 서길원 교사, 중원고등학교에 김성천 교사 그렇게 두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현재고요. 여기 2009년 10월 16일 현재로는 또 한 분 있죠? 학교정책과에 파견돼 있는 분 아닙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강범식 선생님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여기서 감사를 할 적에는 자초지종,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질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이천우 위원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과장님 자신하세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저희들이 교원단체나 혁신학교 또는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대안학교 등에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북초등학교 서길원 선생님은 전교조 교사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추천해 주신 선생님인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고 또 평교사 시절에도 뭔가를 바꿔보고자 열심히 했었다고…….

이천우 위원 서길원 씨가 교사예요, 교장이에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지금은 초빙된 교장이지만 추천될 적에는 교사였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또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좋은교사모임에서 추천한 분이 김성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 또 의왕고등학교에 있는 강범식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셋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교원단체가 제일 큰 게 교총도 있고, 노조는 4개의 노조가 있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4개의 노조가 있고 교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전교조에서만 추천을 했을까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교총에서도 교장선생님을 한 분 추천했습니다. 그것이 황승택 교장…….

이천우 위원 평교사. 제가 지금 평교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요청은 했었지만 거기서 합당한 저기가 아니거나 또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일단 그랬고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6개 교를 지정했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중에서 내부형 교장을 몇 명 했습니까? 초등학교 2명, 중학교 1명이 맞습니까? 내부형 교장을 몇 명 했어요? 교장자격이 없이 15년 교사경력으로 교장을 임명한 내부형 교장 몇 명 했습니까, 7개, 6개 초ㆍ중학교 중에서? 내부형 몇 명 했습니까?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성남의 보평초등학교하고…….

이천우 위원 학교 수만 말해 보세요. 내부형 교장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중학교 3개, 초등학교 2개로.

이천우 위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를 내부형 교장으로 했다고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 중에서 소속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소속단체별 초등학교 2명 중에서 몇 명, 중학교 3명 중에서 몇 명.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초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이었던 교사 1명이 교장으로 초빙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교감이면서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초빙됐습니다.

이천우 위원 소속단체는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소속단체는 교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중학교는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중학교도 교감이지만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이 초빙돼서 교장으로 있습니다. 고양중학교, 창곡중학교 보평중학교.

이천우 위원 세 분 다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소속은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소속도 교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세 분 다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이천우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서 모 씨 한 분만이, 교사에서 교장으로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형 교장으로 초빙된 사람은 이분 한 분이고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5명 중에서 1명이 일단 그렇게 된 거네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이천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1명은, 안양에 신안중학교가 있어요. 이 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어요, 지역에서. 그런데 내가 감사자료에 요청하기를 혁신학교 관련 안양 신안중학교에서 발생한 민원 및 처리내역 제출을 요청했더니 제출내용은 “신안중학교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문기사도 나왔고요. 인천일보 6월 17일자 “혁신학교신청, 교장이 방해”해서 “안양의 C중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위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해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포기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왔고 이 학교 동문회장이 안양교육청 교육장도 만나고 담당과장도 만나고 장학사도 만나고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저 자신도 이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이 학교 일 때문에 내가 안양교육청 교육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 나 자신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에는 접수되거나 처리한 민원이 없다고 제출해 주셨나요? 저 자신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이거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천우 위원 뭐를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저희들이 조사하고 주장했던 내용의 확인한 결과를.

이천우 위원 일단 왜 감사자료에 없다고 했냐고요? 저 자신이 당사자인데.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었고 일단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이 형성됐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이 그것도 교육위원이 지역교육장한테 가서 어떤 사항을 얘기했어요. 민원으로 하려면 이런 사항을 써서 내야만 됩니까? 저 자신이 당사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럼 교육장님한테 “이런 이런 민원 있으니까…….” 해서 써서 내야만 그게 민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제가 조금 미흡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오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이 민원내용이 뭡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혁신학교 신청서를 학교운영위원에게 5장, 학부모단체에게 5장을 주고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찬성 5, 반대 4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6, 찬성 3, 기권 1로 조작 보고하였으며 안양교육청에서는 이를 묵인하여 혁신학교 지정을 방해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혁신학교 신청서를 위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의견수렴 결과 찬성 5, 반대 4를 반대 6, 찬성 3, 기권 1로 조작 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담당장학사 최흥재, 당해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 의견서 확인 결과 조작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게 맞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이천우 위원 결국 학교에서 한 게 맞는 거고 조작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혁신학교 추진위원인 A교사, 안양과천 모 교원단체, 여기 잘 알거고요. 지회장, 모 교사 이 두 분이 교장실에 가가지고 내용이 조작이 됐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어요. 이게 민원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확인해 본 결과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이천우 위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혁신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럼 학교에 가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고, 교장실 가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이런 분이 존경을 받는, 교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이어서 임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

이천우 위원 그런 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9만여 가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명 뽑기를 조작됐으니 확인서 써달라고 교장한테 가서 항의하는 이런 분이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평가를 해서 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저희들이 요청할 적에는 전교조, 노조에 요청을 해서 노조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천우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공약사항을 봤어요. 그럼 뭐를 하겠다는 건가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겠다, 혁신학교로 해서. 또 교원 잡무를 해소하겠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급당 25명 이하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현재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 학교?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학교에 따라 다르고 어떤 학교는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지만 학급당 인원이 소인 수로 오히려 25명 이하인 학급도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물론 그런 학교만 선정을 했겠죠.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 학교 위주로 했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선정된 학교는 언제까지 학급당 25명 이하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원 잡무 해소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저희들이 조사한 학교가 25명 이상이 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선정할 적에 유휴교실의 여건을 보고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지원이 될 적에 최대한 교사수급에 따라서 인사담당팀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천우 위원 내년도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받을 적에, 인건비 지원받을 적에 정원과 관련해서 다 얘기가 돼서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 받는 거죠? 교과부에서.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럴 적에 4개 교에 그러면 교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25명 이하로 내리려면.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지금 확실히 조사가 돼야 될 텐데…….

이천우 위원 25명 이하로 내리려면 교사가, 그만큼 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담임선생님이 늘어나야 되니까 몇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냐고요. 내년도에 거기에 맞는 증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못 받았죠? 그거 안 했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못 받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받았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현재 학급수용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면서 3월 초에 여유 있는 교실과 수급인원을 조정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현재는 받아놓은 거 없고요, 교과부로부터 정원승인을?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형 교장으로 1명이 됐는데, 특정소속 단체고요. 이분은 교사경력이 몇 년입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28년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천우 위원 28년간 평교사로…….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있던 분인데, 이번에 교감도 아니고 평교사인데 교장으로 된 거고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28년 되신 분이고?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이천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조직사회에서 갑자기 최고의 자리인 교장자리로 올라갈 적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정말로 교원 대표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추진을 해야지 남의 학교 교장실 가서 확인서나 써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물의를 만드는 그런 분이 추진위원의 자격이 있는가 했을 적에는 의문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접수 처리한 내용 없음.” 본 위원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 교육국장님 아까 답변 못하신 거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셨으면 내일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은 내일 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할 적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위원장 유재원 오늘도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의 부실 또 소신 없는 답변, 업무의 연찬 부족,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유재원이수영한규택임종성김인성박세혁박천복방영기윤완채이음재

이주상이천우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박경석학교정책과장 이장우초등교육과장 임용담

중등교육과장 양재길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

평생교육과장 박치원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초등교육과장 정낙환중등교육과장 김태석

과학산업교육과장 최응재평생교육체육과장 한용수

남양주공업고등학교장 김일표

○ 출석참고인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감 박봉석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무부장 이종갑

(전)성남여자고등학교장 양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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