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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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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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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노동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기간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반영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 도민참여단 김문석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인으로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미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앞서 제출된 선서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고은정 성기철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성기철 네.

○ 위원장 고은정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일자리정책과장 배진기 네.

○ 위원장 고은정 최정석 지역금융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 위원장 고은정 서봉자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네.

○ 위원장 고은정 전은숙 기업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기업육성과장 전은숙 네.

○ 위원장 고은정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고은정 김정래 산업입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산업입지과장 김정래 네.

○ 위원장 고은정 서갑수 규제개혁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규제개혁과장 서갑수 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고은정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 위원장 고은정 서관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네.

○ 위원장 고은정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네.

○ 위원장 고은정 홍성호 국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위원장 고은정 김동욱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 위원장 고은정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 위원장 고은정 이인용 노동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이인용 네.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고은정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네.

○ 위원장 고은정 한재홍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한재홍 네.

○ 위원장 고은정 강일희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강일희 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공공기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위원장 고은정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 위원장 고은정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위원장 고은정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기획조정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의 전문가 세 분야 상담 용역, 상담 일지 그리고 상담 결과 그리고 후속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상생 네트워크 각 지부 탕감 시 보험료 가입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 점검 결과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여성 및 청년 대상 사업별 채용 현황에서 각 사업별 교육 과정별 취업자 인원, 직종별 취업 현황 세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제실 코나아이 선정 관련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목록과 제출 서류 바라고요. 또 업체 선정 시에 평가위원들 이력서입니다. 내부평가위원하고 외부평가위원을 구분한 이력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 상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킨텍스 대표자님, 먼젓번에 제가 엄덕은 감사에 대해서 주요 경력을 월까지,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월까지를 작성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셨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월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거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월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전에 각 실국별 감사를 하시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요청했던 거 노동국 아침에서야 받았거든요. 물론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긴 하셨는데 아마 다른 실국들도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답변하시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한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종합감사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사회경제국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사회적기업 제품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착착착. 그게 이제 이번 연도를 끝으로 종료,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몰 사유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착착착은 경제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재영 위원 아, 경제실 소관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 소관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경기신보 먼저 제가 종감 전까지 평가위원 날인한 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출을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다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어떤 공문, 서류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정하용 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위원장 고은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각 기관의 개선 노력과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기관별 감사에서 다뤄진 내용의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주요 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에는 답변을 요청하실 증인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며칠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 산업재해 근절이라든가 통합돌봄 그리고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 같은 새로운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우리 경기도가 맞춰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5%가 밀집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지만 산업재해 발생률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어떤 권한 이양 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사 금액 50억 이상인 이런 유형의 대형 건설 현장 또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법적 권한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고위험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위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올해 내에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조직과 인력을 좀 구성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인 건 50인 미만의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방안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용욱 위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통합돌봄인데요, 통합돌봄의 확대. 근데 도가 오히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최근 5년 동안 88%를 축소했습니다.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도 도 조정으로 4개소가 폐쇄가 된 바 있는데요. 어떤 파주시의 서비스 수요나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취약 인구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공공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을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겠다. 행복마을관리소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한번 재편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행복마을관리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크지 않고 소소한 일들이지만 많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주고 있어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축소가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들도 좀 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장점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관점과 역할을 재검토하시고 지금 88%나 축소된 행복마을관리소가 통합돌봄 확대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음은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용욱 위원 경제실이 우리 경기도 경제의 컨트롤타워다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 남북 간의 경기 불균형,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저는 경제실의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른 실무 부서가 있지만 경제실이 어떻게 보면 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자처하신다고 하면 균형발전에서도 뒤로 빠지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 최근 디스플레이나 모빌리티,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경제실의 지원은 섬유나 가구 등 전통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여전히 보이고 계셔서 경기북부의 산업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가 있죠?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경기북부에 어떤 중점 육성 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가 있는데 투자의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게 명분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7개 사 257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경기북부는 3개 사 60억 원 정도의 규모만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경기남부나 부산, 인천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균형발전펀드는 저희 도에서 50억을 출자해 가지고 300억 원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투자 비율이 있는데 그중에 55억 원 이상을 저희가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었고요. 지금 60억 정도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의무 조건만 지키면서 다른 성장 가능성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잔액이 지금 한 47억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북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물론 투자가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당초 설계된 게 300억 중에 50억 이상만 경기북부에 투자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한 6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죠. 경기북부의 6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의 펀드에다가 굳이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라는 타이틀을 달아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를 펀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실 게 아니면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라는 명칭은 좀 변경하셔서 그냥 적당한 걸로 바꿔서 그 안에 뭐 어떤 무슨 무슨 펀드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안에 50억 이상을 경기북부에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주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드린 지적은 도민의 어떤 생명, 돌봄의 책임 그리고 경기북부의 어떤 균형 성장에 대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큰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데 2026년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1년 전 이 자리에서 당부드렸던 사항을 다시 꺼내며 종합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 집행부와 직속기관에 10가지 당부 사항을 직접 배부하며 내년 행정감사에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 사업에 적극 대처하라는 요구,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 국비 사업 확보, 각 실국의 자체 사업 비율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탁 보조 사업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회의록 작성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달라는 요구까지, 위 사항은 특정 사업을 면밀히 파고들어서 도출해 낸 특별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 어느 집행부 행정이든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과 상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은 관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이 올해는 정말 소극적이고 관성적이라 느껴지는 순간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 업무보고마다 지겹도록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잔소리꾼 역할을 하면서까지도 행정의 개선을 바랐습니다. 올해 행정감사는 참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년도 수준만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내내 요구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의록입니다. 대표해서 경제실장님이 회의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회의록은 회의의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위수탁사업 회의록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회의록은 소통과 협치, 목적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위수탁사업을 주면 착수보고를 할 거고 출장과 월례회의 아니면 월례회의를 못 하면 분기회의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고 최종 보고서로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우리 위수탁사업의 지금 실태입니다. 그 회의록을 봤을 때 전 실국이 회의록 작성에 부실했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출장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국은 수탁기관이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경제실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제출한 전통시장 매니저 일지는 154개가 있어야 하는데도 일부가 누락됐습니다. 제출한 일지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사업의 관리 실태는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실 행정감사를 하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체의 뼈를 깎는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왜 회의록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업 관리ㆍ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가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작년의 실수를 올해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토록 강조했던 기본 없는 행정의 민낯입니다. 혈세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부재는 다른 문제로 즉각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기업 물품 구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습니다. 계약 시 경기도 사업체를 우선 선정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올해 경제실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당부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으니 사회적 책임도 사라진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니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각 실국, 공공기관의 공모 실적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절박함도, 그 과정을 논의하는 치열한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도민에 대한 중간관리자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도민의 세금을 받아 위탁이든 보조든 사업을 잘 관리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증빙이 바로 기록입니다. 직원들 업무가 가중된다. 실무자가 회의를 기피한다는 변명은 도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출연금도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분할 교부 관련 자료를 보면 도지사가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 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출연금을 승인받을 때는 월별이나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기본적인 형태의 출연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다시 한번 작년에 드린 행정사무감사 당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경기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어제 제가 질의한 소상공인연합회 성과보고회하고 또 송년의밤에 대한 부분은, 주류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부담 규정 매뉴얼에 보면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계획 시 자부담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통장을 만들어서 자부담을 입금하고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하는 게 기본이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오셨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날 12월 3일하고 4일은, 3일 날은 동아리 성과보고회를 했고 4일 날은 송년의밤을 했다고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보면 대강당 대관료가 지금 오전 몇 시부터인 거죠? 동아리 성과보고회가.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정하용 위원 하여튼 뭐 오전부터 한 9시나 10시부터 했겠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3시 30분까지 한 걸로…….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무튼 15시 30분까지 했고 또 송년의밤은 이거 성과보고회 끝나고 한 8시, 20시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성과보고회 할 때 대관료를 367만 5,000원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영수증 처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송년의밤은 273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이 호텔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 호텔 단가는 5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 그러니까 1일 하루 종일 빌리는데. 그런데 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2개를 합치면 638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38만 1,000원이 걔네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지급을 한 꼴이 되는 거고.

또 하나 그러면 저희가 숙박과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금액까지 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306만 원인가 307만 원까지 해 준다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차이가 한 3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버되는 거는 연합회 쪽에 물어보니까 장비를 대여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장비를 대여했는지 그럼 결산서에 정확히 기입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어느 항목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결산을 볼 때,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자분께서 전화까지 해서 이 금액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상세 자료를 받아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저희가 어제 저녁에 대관료가 두 번이 지급된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 보고 과정에서 그 새로운 내용을…….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 송년의밤 결산서는 있나요? 제가 그 결산서는 못 본 것 같은데.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지금 원 지출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에 와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송년의밤은 작년 12월 4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송년의밤에 대한 결산서를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 예산으로, 이게 5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2억 얼마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제가 체킹을 해 봤는데 송년의밤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다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어느 정도 해 줘 보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저희도 지금 원 지불한 자료를 요청해 놨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샅샅이 좀 봐서 만약에 중복이 있다거나…….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카드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현찰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카드로 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거 관계된 자료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원본…….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저희도 이 부분은 반드시 파악을 해서요.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부정이 밝혀진다고 하면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킨텍스 대표이사님, 감사님 오셨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정하용 위원 잠깐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먼젓번에도 행감할 때 여쭤본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감사님께서는 지금 감사로 임명될 수 있는, 뭐랄까 어떤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좀 켜세요.

○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귀담아들었었고요. 염려하게 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내부통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됐고. 안녕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상임연구원으로.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셨나요?

○ 킨텍스감사 엄덕은 여기는 지금 비영리단체였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관이었고 그래서…….

정하용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연구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 킨텍스감사 엄덕은 프로그램…….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서 급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 킨텍스감사 엄덕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안녕연구소 연구소장이 누구시죠?

○ 킨텍스감사 엄덕은 엄유주 대표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 킨텍스감사 엄덕은 저의 동생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시의원님도 계시죠? 고양시 의원님. 그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 킨텍스감사 엄덕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하용 위원 추천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 시의원이라고 언니인지 누군지 또 계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 킨텍스감사 엄덕은 그러니까 무엇을 추천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서요.

정하용 위원 아니, 고양시의회에 친언니인가 누구 계시지 않으세요?

○ 킨텍스감사 엄덕은 네, 시의원 계십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시의원님 중에 친언니가 계시고 또 엄덕은 감사님이 킨텍스에 감사로 오시고 또 여기 안녕연구소의 소장님은 동생분이시고, 그런 거죠?

○ 킨텍스감사 엄덕은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너무나도 이게 좀 뭐랄까, 의심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킨텍스 임원 추천에 대한 규정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11조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어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를 심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경력, 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과거 경영실적,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다섯 번째는 직무수행 요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모집 공고에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솔선수범 실행력을 갖춘 분, 경영 혁신을 주도하고 이렇게 쭉 있고 청렴성, 도덕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그러면 이 규정하고 모집공고 규정하고 왜 이게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야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볼 사항 같은데 일단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만 더 해 보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두 가지가 상반되게 공고가 되고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공고는 오픈제안을 널리 한다고 해서 공모 나가고요. 그 심사는 심사규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래도 그 자질에 맞는지가 심사기준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대표이사님, 이 공고문 나간 거하고 임원추천운영위원회 운영규정하고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래서 저도 지금 고양시의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특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주주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님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언니는 시의원, 동생은 안녕연구소 소장, 그럼 이 주요 경력이 과연 제대로 된 경력일까요? 아니,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결국은 주식회사죠, 지금. 세 군데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3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3개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표현해도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기관.

정하용 위원 단체가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 먹는 꼴이죠, 지금?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꼭 그렇게 뭐…….

정하용 위원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감사님은 고양시에서 권한이 있고 지금 대표님은 경기도의 권한인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아닙니다. 저는 또 그게 좀, 저는 세 주주가…….

정하용 위원 어디 어디죠, 세 주주가?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고양시ㆍ경기도ㆍ코트라가, 공모를 제가 해서…….

정하용 위원 코트라 쪽 저기신가요, 그럼? 대표이사님은?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아닙니다. 저는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공모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세 개의 기관에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세 기관에서…….

정하용 위원 하나씩 하나씩…….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아닙니다.

정하용 위원 자리를 차지하면, 그러면 코트라 쪽에서 들어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럼?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코트라 출신이 있긴 한데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사는 고양시에서 임명을 했고 대표이사든 상임이사든 그거는 코트라나 경기도에서 임명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동안 주식회사 2002년에 출범하면서 2015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하용 위원 대표이사님,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된 게 감사님 관계된 게 문제가 돼서 고양시에서 임명권을 갖고 임명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리고,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 쪽에서.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두 자리도 경기도가 됐든 코트라가 됐든 그분들의 권한에 의해서 그분들을 임명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임명은 아니고요. 저는 공식적인 절차만 말씀을 드려야…….

정하용 위원 당연히 임명은 아니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공모에 의해서…….

정하용 위원 그럼 공모에 의해서 오신 건데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오신 거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그 세 단체에서…….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세 기관이 마지막 날…….

정하용 위원 그렇죠, 마지막 날…….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주총을 합니다. 주총을 해서 저는 사회를 보고…….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주총을 해서 서로 고양시는 감사, 코트라는 상임이사, 경기도는 대표이사 그렇게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는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많은데,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도 너무 제한적이고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도 상시 국감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상시 행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나 집행부를 지적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들의 개선점, 보완점을 찾아내고 행정적ㆍ정책적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10가지면 5가지도 물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다가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의회도 100%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이런 상황,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감사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남은 종합감사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배달특급 관련해서요. 예산 삭감이 지금 된 것 같은데요. 24억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내년도 예산 말씀…….

이재영 위원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내년 예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삭감 이유가 뭔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판단이 아니고 재정적 판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거는 처음에 경제실에서 올릴 때는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62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전반적인 내년도 세출 예산 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정할 때 실장님도 계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는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조정을 했죠? 기획조정실에서 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기조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 경제실에다가 의견을 묻지 않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의견을 듣는데요. 의견을 듣는데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뭐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감액하자고 얘기하셨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저희의 원안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 지금 기조실장님도 경제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는 현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24억이면 거의…….

○ 경제실장 정두석 37억입니다.

이재영 위원 37억, 그러니까 24억이 감액된 거면 거의 한 반 정도라고 봐도 돼요, 실제로. 한 3분의 1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정도가 감액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원활히 수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뭐 5억, 10억이 아니고 24억이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배달특급에 대해 관심 많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예산이 대폭 축소돼서 저희도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추경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고민해 볼 지점은 지금 이 배달특급 사업은 굉장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짜리 치킨을 하나 시키면 저희가 5,000원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거의 소비자에게 7,000원 정도를 재정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지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배달특급 이용률이 늘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것을 쿠폰에 의존해서만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가맹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도 돼야 되고 또 소비자의 인식도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 주자라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계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쿠폰만 발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의 재정으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상인들은 수수료를 1% 내는데 이 재정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실장님한테 했던 얘기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배달특급 관련해 갖고 집행부를 상대로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장님 말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ㆍ재정적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점을 좀 이것을…….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이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 예산처럼 62억이 반영돼서 올라왔을 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10억이 더 추가가 돼서 72억이 된 건데 작년에 다시 62억이 됐길래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추경으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을 더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62억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24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감액이 되면 이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키우고 싶어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대폭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액해 놓은 수준을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셨나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이재영 위원 혹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버티실 수 있으시죠? 아니, 이 사업을 버티실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을 아예 못 하게 될 수 있는 건지.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지금 예산 갖고는 버틸 수가 없고 작년에 그럼 경영혁신안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이재영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에 얘기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소속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이재준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경영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경영혁신안을 만들면서 정말 이게 경영혁신안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자본금으로 운영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장부에서는 매년 2억씩 적자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도 큐텐사태로 우리가 6억 7,000이라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표이사님, 그 나머지 얘기는 차치하고요. 일단 배달특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감액된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만 해 주시면, 작년도 본예산 수준만 해 주시면 저희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했고 그리고 자립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지으면요. 이거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경쟁력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대폭 확대하자가 아니고요. 현재는 배달특급이 자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 그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예산처럼 6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된 사업 설계나 사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놓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주식회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데에서는 땡겨요 전용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15% 인센티브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은 예산 전까지 실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서울시의 사례를 좀 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추가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종합감사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질의했던 내용들 좀 점검하면서 종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킨텍스 대표이사님 말고 기조실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 기조실장 명수진입니다.

최민 위원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들을 근거로 제가 우려했던 제3전시장 재원 수급, 고양시분의 재원 수급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S2부지 매각이 최종 불발됐을 때 관련된 재원 수급 계획들 좀 설명해 주실래요?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S2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킨텍스가 관여하거나 권한이 있는 부지는 아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 쪽에서는 킨텍스 시설 내부에 앵커호텔을 자체 재원으로 건립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숙박 시설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3전시장의 주요 재원 계획이 S2부지 매각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불발됐을 때 제가 3자 간 TF를 만들든 관련 전략을 미리 수립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립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고하신 것 같은데?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재원 마련 계획은 고양시에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주기관의 협약에 따라서 고양시와 경기도와 코트라가 일정한 비율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하에 이루어지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사실 고양시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최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표이사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킨텍스가 주변인처럼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제3전시장이 마이스 산업의 주축이 될 것이고 그걸 근거로 킨텍스가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인데 그 관련된 재원 계획들의 중요한 상황들이 지금 고양시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킨텍스 차원에서는 고양시 차원의 재원 계획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도 하고 관련된 계획을 중앙정부랑 공유할 수 있게 TF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도 하고 킨텍스만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네,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임원분들과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감사합니다.

최민 위원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최민 위원 제가 지난 질의 때 플랫폼 노동자 확대, 업태의 확대를 좀 요청드렸잖아요. 관련해서 26년도 예산 계획할 때 좀 확대할 방법들을 찾아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내년에 플랫폼 노동자, 현장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 다양한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최민 위원 업종도 좀 다변화시킬 거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다양한…….

최민 위원 확대하실 예정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아동돌봄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동돌봄이도 한 지자체 내에서 하루에 버스를 네다섯 번씩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가정마다. 2시간, 1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아동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게 확대할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예산 때까지 예산에 그게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리고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성과는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평가했고 정말 경기도가 괄목할 만한, 저는 전국에 경종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사실. 권한도 없는데 그 인력으로 그 정도 성과를 낸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관련된 법령들이 개정되는 그 과정들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보고가 없었어요. 단순히 환노위 계류 중입니다라고만 얘기했고 이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 의사일정들은 되게 특정돼 있습니다. 임시회, 정례회들 특정돼 있고 의사 안건들은 관련된 상임위 전문위원실만 소통해 봐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이 언제 개정될 건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하시고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관련돼서. 국회 동향 파악도 요청하시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사경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산업재해 근절,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노동국이 최일선에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민 위원 그리고 사경국 좀 질문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최민 위원 제가 혁신공간 팔로우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다시 한번……. 북부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민 위원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북부 지역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남북부 격차를 좀 말씀드렸는데 9% 대 91%.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접근성 확보 말씀하셨죠?

최민 위원 이게 단순히 공간 접근성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공간 측면에서의 팔로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활용해서 온라인 접근성을 더 늘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들을 세워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물리적 접근성은 방금 말씀하신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네트워크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역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의 역할을 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정책의 기조와 효과는 예산에 담겨야 됩니다. 예산을 통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방금 공간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으로 온ㆍ오프라인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그 안을 예산에 담아오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최민 위원 반드시 담아서 사실 그 접근성 때문에 호소하는 북부의 어떤 사회 혁신 기업들 혹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없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관련해서 관련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입니다.

최민 위원 제가 지난 질의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 실수를 좀 하셔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과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곳을 우리가 특정했고 그다음에 그 콘텐츠들도, 교육받는 콘텐츠들도 공모한 그대로만 했다라고 했는데 와서 저한테 지금 다양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관계인구 측면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우선 갭이어 관련해서 청년 갭이어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중장년 갭이어는…….

최민 위원 컴팩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필요성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론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 중장년들의 인식과 태도와 어떤 삶의 그런 전환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는 지역체류형 갭이어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최민 위원 관련된 참여자들이 출판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봤어요, 어젯밤에. 좀 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도약의 계기를 거기서 확인하신 분들도 많고 확인한 걸 넘어서 자기가 다녔던 지역을 재방문하고 거기서 체류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또 환류하고 이런 사안들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의회에는 정말 너무 제약적으로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효과성을 좀 정확히 보고하시고 이게 4억으로 삭감된 예산, 사업이잖아요, 8억에서 4억으로.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올해는 저희가 4억에 120명이었습니다.

최민 위원 그렇죠?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제가 말하는 정책 설계의 정합성을 더 살려서 단순히 그 지역을 우리가 뿌렸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선택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가면 이런 역량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 부분, 경험들을 체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대할 방법을 찾아오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보고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고맙습니다.

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죠? 추가질의.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못 하시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최민 위원 다 기억 못 하시죠? 아니, 행감 때 질의한 건 위원별로 구분해서 직원분들이 정리해 주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유지, 폐쇄된 부분들 자료요청도 하셔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구도심의 관리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요즘에 신축들 보면 관리사무소 너무 잘 돼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도 하고 해 주는데 구도심, 특히 수해 피해 지역 같은 경우, 여름마다 나오는 그런 분들한테 수해 피해 도구도 제공하고 실제로 중간에 다양하게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마다 필요한 제품들도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받다가 행복마을관리소 중간지원 조직의 어떤 행정력이나 보고 체계 미흡으로 폐쇄된 곳들, 그럼 기존에 그 수혜를 받던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도민 서비스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민 위원 그런 부분을 거점 되는 같은 지자체, 거점되는 몇 군데라도 살아 있다면 좀 더 온라인 접근성을 늘려서 접수받은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그 주민들도 서비스에 도외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량적으로 보고 지표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다 폐쇄, 폐쇄, 폐쇄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경기도가 하는 도민 대상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겠어요? 그 해당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산 내려주고 거점 마련하고 사람 모집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량평가에서 떨어진다고 다 폐쇄해 버리면 시군이 나중에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행감이 예산 전에 있는 이유는 행감 때 질타받고 조정할 것도 있지만 새롭게 확장할 계기를 마련하기도 해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의 이런 의사결정들을,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용하시라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아시겠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 질의 이후에 이번에 공동 운영 대행사 선정 당시 입찰 참가 기업들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죠. 보니까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료제출?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비공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응찰한 기관들의 자료를 비공개한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일 뿐이지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아님. 이에 지방자치법 제48조, 2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할 때의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그 자료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지금 담당 과장한테는 이게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설명하실 게 아니라 이제 답변을 하시라니까, 제출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뭐 어려워요.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시고 하실 거면 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지금 계속 의회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뭐가 겁이 나서 자료 공개를 못 하시냐니까,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겁이 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호 위원 그럼 공개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 업체들한테는 “당신들이 낸 자료는 절대 외부에 안 나간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이번 대행사 선정하면서 공개모집 계획에 보시면요. 제안서 평가 항목 배점이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15점짜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안자 수행 역량이고요.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면이에요. 가맹점 결제 수수료 감면ㆍ하향을 통한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도나 시군 정책사업(공공 앱 등) 결제 수수료 인하 등 활성화 방안이 15점이에요. 그다음에 감점 요인이 하나 있는데 최근 3년 이내 완료 또는 수행 중인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는 0점에서 감점 5점까지 돼 있어요. 지금 이 대행사, 이번 사업에 참여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이 배점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그 배점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것이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답변한 걸 봐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점 사유가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있었으면 왜 감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의회에서 그거를 계속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셔야죠.

그리고 경제실이 행감자료 제1권 263쪽에 보면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수수료 관련 상세내역에 보시면 여기는 수수료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용호 위원 제1권 263쪽에 보면 주식회사 지역화폐 수수료 관련 자료 제출하신 거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배달특급 결제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호 위원 네. 이거 그대로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결제 수수료.

이용호 위원 실장님, 공개모집 계획서를 한번 보시라니까, 지역화폐 공개모집 계획서에 보시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있고 결제 수수료 감면에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ㆍ감경ㆍ하향을 조건으로 걸었고 2번에 보면 도ㆍ시군 정책사업(공공 앱 등) 결제 수수료 인하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5점짜리라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역화폐를, 주식회사 하는 배달 수수료는 동일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비교 대상이 부위원장님,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율이 3억 이하는 0.4%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지금 0.15거든요.

이용호 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에 보시면 공공 앱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니까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그거 방안도 제시 안 했는데 업체로 선정된 거예요? 그대로 똑같으면, 수수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돼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돼 있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배달특급 수수료 인하된 게 없다니깐요. 그럼 이 업체는, 이 업체뿐 아니라 나머지 4개 업체 참여한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제시했는지 알아야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배달특급 수수료 0.25는 최저 수수료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땡겨요 같은 데는 2%씩 받고 있거든요.

이용호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이 수수료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는 수수료였고 이번에 사업 평가 항목에 그 부분을 넣으라고 했는데, 활성화 방안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럼 활성화 방안은 어떤 걸 넣었냐는 거예요, 4개 업체가.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4개 업체가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어요, 방향성을?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업체에다 특혜를 줬다, 특혜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참여한 업체들이 어떤 걸 제시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내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오늘 종감 전에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오늘 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확인 좀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경제실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원 정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지금 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그 고유권한을 행안부장관한테 위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원 정수를 경기도는 도지사께서 어떻든 공무원 증원 수, 공무원 대비 플러스알파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각 공공기관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다. 행안부의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금 공무원 정수 대비 플러스알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경기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행안부장관한테 위임해 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제가 어제 행감 끝나고 별도로 기조실과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확인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은 17개 시도 어디에도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원 정수 외 정원 수에 대해서는 어떻든 각 광역단체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왜 경제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경기도 29개 중에서 지금 5개의 공공기관이 경제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중에 어떻든 경과원을 빼고 5개 기관인데요. 신용보증재단이나 일자리재단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이 어떻든 경기도지사님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조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잘 모르고 공공기관 얘기하시면 어떻든 경제실장으로서의 임무라고 그럴까요, 의무를 지금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한 행사는 하시면서 의무는 이행을 안 하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보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 좀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신보 시석중 이사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어제 경제실 행감 보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김선영 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보 인력이 377명에 계약직 115명, 임시직 112명 그래 갖고 6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대비 계약직과 임시직이 한 75% 차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업무보고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갖고 왔습니다. 70%는 아니고…….

김선영 위원 4페이지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 정규직이 377명, 임원까지 하면 381명 이렇게 돼 있고요.

김선영 위원 370명 중에서, 77명 중에서 230명 가까이 되면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 공공기관 인원 증원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저희도…….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구조로 돼 있냐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의 본뜻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정 정도 증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 효율화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 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정원 가지고 28개 기관이 나누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저희 임기 시작할 때 그러고 나서 바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임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지금 4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정담회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 그런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거 지금 방송 나가 갖고 공공기관 운영을 이따위로, 소위 얘기해서 이 모양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 실장님, 좋은 말 들을 것 같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도민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경력계약직, 실질적으로 업무가 단순반복업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떻든 간에 고액의 연봉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시간제근로자 인력이 지금 56명입니다. 그다음에 인턴하고 포함돼 있는데 시간제근로자 채용, 알바 플랫폼에서 채용을 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김선영 위원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단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지만 단순반복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시계속업무도 지금 보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지금 계약직 인력은 퇴직한 금융기관 지점장들 이런 사람들…….

김선영 위원 일단 그거는 알고 있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주로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어저께 지적을 했고요.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인력이 하는 업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난 인원증원지침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인원문제는 그렇다라는 부분은 제가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이나 서류검토나 심사보조 정도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시업무가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나 책임 회피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직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에서는 배제시키고 있고요.

김선영 위원 가급적이게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한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때 문제를 누구보다 이사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김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재산 대비해서 보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영 위원 기본재산에서 보증배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보증배수. 서울하고, 서울이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아, 보증배수요?

김선영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서울이 한 9%대 초반 9.1배쯤 되고 저희는 한 6배 정도 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한 6.5 대 10 정도 됩니다, 어저께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왜 경기도는 보증배수를 한 6점몇 %밖에 안 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계속 보증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재보증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증한도는 재단 중앙회에서 줘서 그냥 저희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작년부터는 재보증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오는 걸 그동안에는 6 대 4로 우리가 6, 재단 중앙회가 4를 가져갔는데 그걸 7 대 3, 자기들이 7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을 편성해 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김선영 위원 어떻든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보증배수, 기본자산 대비해서 총액으로 볼 때는 경기도가 많습니다. 어차피 1조 2,000억과 8,000억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요, 배수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것 또한 인원이 부족해서 이 요율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이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다음은 경제실장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올해 경제실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 경제실장 정두석 올해…….

김선영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995억, 약 4,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본예산,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본예산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 경제실장 정두석 내년에 한 2,300억 정도.

김선영 위원 2,130억…….

○ 경제실장 정두석 2,100억 정도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래 가지고 1,861억이 지금 내년 예산에서 줄었습니다, 경제실 예산이. 근데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여기 지역화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는 어떻든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랬는데 경제실의 예산이 이렇게 1,200, 1,800억 정도씩 빠졌다 그러면 지역화폐 예산이야 밑에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어떻게 내년 살림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자체 사업 기준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신보 쪽에 가는 대위변제 보전금, 출연금 그런 것들을 빼면 한 300~400억 정도 자체 사업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물량 조정이나 사업 통합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기업육성과 자산은 그냥 거의 다 소공인,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아니, 소기업들 지원하는 예산들은 거의, 이렇게 되면 부서 없애야 돼요. 예산 이렇게 깎으려면. 그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원성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부서를 통폐합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을 도지사께서 해 가지고 과를 하나 줄여서 나눠 갖든지 이걸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들을 그냥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도민들의 원성을 다 뭐로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무튼 내년 예산을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상임위랑 같이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데 행감에 참석하신 많은 국장님들 그다음에 원장님들, 과장님들 특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질의했던 것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상원 위원 노동국장님께는 제가 질의드렸던 게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인데 따로 업무보고 주신 것처럼 민노총이랑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보고해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5층짜리 건물에 4층까지 민노총이 일부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를 공유 사무실로 만들어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공유 오피스라는 게 결국에는 민노총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인 민노총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층별로 좀 나누든지 그런 방법들을 재고해 주시고 저는 뭐 절반을 쓴다고 그러면 4층까지, 5층까지 있다고 하면 한 2층까지만 민노총한테 임대해 주고 나머지는 다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노동국에 김동욱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지금 저 뒤에 계시지만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셔서 또다시 이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꼭 신경 써 주세요.

여기 사회적경제원장님 계신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이상원 위원 거기 계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우리 사회적경제원에서도 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임팩트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드렸었는데 따로 업무보고 주신 것처럼 자부담이랑 그다음에 보조금이랑 경계를 정확하게 나누셔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사업들처럼 좀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정산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상원 위원 차세대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었고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대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보증보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투입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의 구조가 맞지 않고 제가 IT업계에도 오래 있었는데 그게 다 맨먼스로 산정이 되고 또 그 업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송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어저께 제가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오늘 진짜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진짜 제가 고은정 위원장님께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서라도 회의록에 담고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저께 염정호 이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두 번 오셨어요. 염정호 이사님이 처음에 직원분들이랑 같이 오셨다가 저녁 8시 넘어서 또 오셔 가지고 외부감사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게 하고 수시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경과를.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제보도 제보였지만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회 보고 없이 14개월이 뭉개져 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블라인드에 직원들이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셨는데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은 익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이사장님한테 가 가지고 우리 애로사항이 뭡니다, 아니면 말단 직원이 위에 상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안에도 자체로 익명으로 제보받는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런 익명의 제보 같은 걸 하다가, 만약에 익명의 건의 같은 걸 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담들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내용이 저는 사실에 근거한, 입각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제보받은 내용들 중에 저희가 또 신용보증에서 자료제출 받은 것들 그거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경제실장님께는 이따 추가질의도 있지만 일단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대출 있잖아요. 보증대출에 대한 부실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예산 심의 이전에 타당성 분석을 좀 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고 납득이 돼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나가 있는 보증대출에 대한 이 부실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주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그 출연금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봐도 튼튼하다, 건강하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들이랑 경기도가 건강하고 우리 도민들이 지자체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문제점을 경제실과 경상원에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사실 정하용 위원님께서는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 역시도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질의를 해 왔고 또 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고 추경 때도 지적을 했었고 한데 2025년도 사업 역시도 다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은 저는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중대한 사안이 나왔는데 이번 본예산 심의에 또 의회에 가져와서 이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거고 반대로 도민의 대표로 의회에 와서 이 회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 개개인을 무시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거진 한 80%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심의 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80%라는 수치까지는 모르겠고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우리 자영업자들, 진짜 소상공인들을 전부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단체입니다, 그냥 경기도에 자기들끼리 조직화해 놓은 단체. 지금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자기들 회원들끼리, 그것도 회원들도 아니고 회장들끼리 일본 여행 갔다 오고, 아, 일본 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견학 가서 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럼 거기 회원들은 뭐고 상인연합회에는 왜 그런 예산 지원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전통시장에는 왜 그런 예산 지원 안 해 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이번 본예산에 또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고, 뭐 의회에서 그런 주장을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예산이 또 서게 된다면 저는 이왕 세워주실 거 전통시장부터 그다음에 공모 열어서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아서 또 하나 세워드리고 최대한 그 수십만,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드리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난 일주일 행감 받으시느라 우리 집행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마지막에 살짝 발언을 하셨지만 어제 정하용 위원님,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세금계산서의 업종이 다른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국세청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금 순환 목적의 가공 매출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죠. 세무조사를 나가면 봐주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건설업이죠. 그런데 피복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자 등록을 업종을 추가하라는 권고로 나가고 나머지는 자금 세탁 목적입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시에 매입처 연계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견적서에 나오는 데까지 세무조사를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이거 경기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즉 허위 세금 계산서, 가공된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도정 전반에는 단순한 예산 누락이나 절차의 미비를 넘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좀 흐리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정 운영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의 편법 운영 문제입니다. 홍성호 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최병선 위원 노동국이 추진한 이틀짜리 국제노동 콘퍼런스가 왜 행사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서에도 없던 인건비가 8,000만 원이 추가되고 운영비에는 유사 인력이 중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문성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단체를 위한 맞춤형 위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노동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노동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그런 국제 행사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경쟁 원칙이 무너진 계약 구조였습니다. 윤덕룡 대표님, 일자리재단의 3년의 계약 중 90% 가까이가 수의나 협상이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관련된 지적 저번에 주셔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22개 업체가 매년 이 동일 사업을 반복 수탁하는, 사실상의 지명 계약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고 기간을 일주일 남짓으로 줄이며 참여 자체를 어렵게 만든 사례도 있었고요.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시급성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지 매년 쓰라는 근거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약 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형 일자리 사업의 본질 훼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최병선 위원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도내 기반도 없는 외국계 기업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자본금 3,500, 직원이 1명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도민 대상 국제 인턴 사업의 위탁을 받았는지 그 과정부터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잡 사업도 무분별한 신청 기준 등 그리고 서류 간소화로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형 사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원래도 단기였지만 더 단기로, 이것이 우리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경기도형 일자리 모델이라면 민망할 수준입니다. 향후 개선해서 우리 내년 본예산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 이재준 대표님.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최병선 위원 우리 출자기능 경영 실패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배달특급은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열심히 하셨죠? 다만 실제 성과는 10월 기준으로 5,000만 원에 아직은 불과합니다. 조직은 인력 이탈로 붕괴 직전이고 적자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전국 확장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없는 확장을 말하는 건 무책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우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구조적으로 플랜을, 중기ㆍ단기를 포함한 중기, 장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늦어도 연초 업무보고 때까지는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장기적으로 1년에 5억 정도는 자체 세입이, 수익이 발생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유념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훌륭한 인력이 우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유념해 주십시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지금 목표대로 하면 경영평가에서도 저희는 나 등급을 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저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제 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평가등급은. 더 올라가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나등급이면 두 번째 등급입니다. 지금 현재는 라거든요. 네 번째 등급이에요.

최병선 위원 지금 라로 있으니까 더 올라가야죠, 계속.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두석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최병선 위원 경기북부의 대개발 구조적 지원과 정책 소외입니다, 경기북부. 북부지역은 전국 유일하게 반환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규제 과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이나 정책은 남부에 비해서 미집행, 뒷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14개의 북부사업 중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계획 또는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의정부시가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 2건 모두가 수용 곤란 처리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량이 국유지인, 98만 ㎡ 국유지인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업 지연 요인이 없습니다.

김능식 청장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정부시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동력을 우리 청에서 빠르게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자유구역청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집행부 여러분, 행감은 오늘로 끝나지만 결국은 본예산의 좋은 방향이든 아니면 나쁜 방향이든 반영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자신이 세운 기준을 먼저 지키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고 정책의 효과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도록 성과로 증명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0억이 감액됐다고요, 자체사업에서?

○ 경제실장 정두석 800억입니다.

최병선 위원 800억. 기업육성과에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감액됐다고 지금 내년에 난리라고. 좀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과감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든 아니면 세우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좀 예산 대비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어차피 예산실도 있었고 벽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줄어든 예산이 그래도 필요한 곳에 좀 내려가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실국 및 산하기관별 주요 쟁점 정리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임금체불 전국 1위 및 근로감독 체계 부진입니다. 경기도 임금체불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이며 예방ㆍ감독ㆍ구제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실정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대비 전담조직과 현장점검 체계가 미흡함, 기록하시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노동복지기금 3년간 95%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 철학과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비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도내 90% 소규모 사업장이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임을 지적했었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고객만족도 점수하고 실제 서비스 품질 간 괴리 문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절차, 민원 대응의 구조적 개선 없이 지표 관리만 집중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고객 관리, 고객 신뢰 기반의 실질적 서비스 개선 구조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과다 예산, 성과 부재 문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총 4억 원을 투입해서 120명 대상, 1인당 333만 원이 소요되는 비효율적 구조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습기간이 평균 2개월 내외로 짧아서 취업ㆍ창업 연결 효과가 미흡하게 보이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해야 된다 주문하셨고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보면 이 캠프에 들어가서 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 또 힐링캠프 마음 치유로 보이지만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죠. 그렇죠?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사회적경제원,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ㆍ환경 점수 급락과 책임경영 부재 문제 지적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ㆍ환경 점수가, 사회적 책임 점수 S, 환경 E, 점수가 급락해서요. 기관 정체성과 성과 간 괴리가 드러납니다. 또 출연기관 19곳 중에서 15위, 기관장 평가 16명 중에서 14위로 경영 성과가 취약합니다. 이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영지원실장 주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 및 회복친화형 제도 부재 문제, 제가 지적했습니다. 총 18만 건 신청 중에서 22%가 불승인되었고요. 반송 요청이 48%, 지적했습니다. 이 경직된 심사 구조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개선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과거 부실 이력 기업이 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되는 구조 문제, 그렇죠? 보증 배제되는 구조 문제, 이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특례보증이 전체의 0.2%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재기 지원이 미흡하다. 시석중 이사장님, 잘 들으셨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이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일자리재단 윤덕룡입니다.

이채영 위원 AIㆍ디지털 전환 대비 청년ㆍ여성 일자리 정책의 시대 부적합 문제, 제가 다뤘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예산은 95%가 기본지원 중심으로 편성되었고요. 직무 전환형 사업은 1%에 불과합니다. 자, 이 부분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이채영 위원 청년상인 창업 사업의 예산 축소와 이월 반복 문제 지적했는데요. 689억 원 중에서 청년사업은 2.5% 수준에 불과해서 전통시장 고령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푸드창업허브 등 이월이 반복되었고 사업관리 미흡이 드러났습니다. 또 정책 불일치로 공공배달앱특급이 통큰세일에서 배제된 점 강하게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장상권진흥원이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일단은 저희가 배제를…….

이채영 위원 못 하면 못 한다, 할 수 있으면 한다, 아니면 위원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고요. 그런데 공공배달특급 저희가 배제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저랑 한번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시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이채영 위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이채영 위원 배달특급의 예산 의존 구조와 경쟁전략 부재 문제 지적했습니다. 배달특급 누적 적자가 30억 원이고요. 예산도 118억 원인데 의존형 구조로 지속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5,000만 원 이상 수익구조를 내겠다고 하셨고 호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에 감동을 합니다만 저는 또 5,000만 원이 그리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5,000의 수익구조는 더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앱 대비 경쟁력 부족으로 공공성ㆍ자립성 모두 취약한 상황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이채영 위원 다음은 경제실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이채영 위원 지역화폐 코나아이 독점구조와 공공성 훼손 문제 제가 지적했고요. 공공성도 상실되었고. 제가 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선정 관련 자료. 그런데 불쾌했었습니다. 제가 “불쾌”라는 단어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썼습니다. 이거 지금 빈 용지,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내용도 공개모집 계획, 공고, 제안요청서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서류 빨리 주십시오, 요청한 거. 저한테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준비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채영 위원 확인하셔야죠. 더블 체크하셔야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아직 제출 못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채영 위원 네. 언론에서, 국감에서 도민이 코나아이 3년간 3회에 걸친 9년간 독점 운영 구조 있죠. 이 역할에 모든 도민과 그다음에 언론에서 배포되었고 국감에서 다루었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확신에 찬 “독점구조 아니다.” 거듭 주장하셨거든요. 타당성이 있다면 또 경쟁입찰에서 정말 제대로 정당성이 있다면 서류로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 자꾸 거듭된 주장은 행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 추가질의 아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총평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경기도의 조례가 있는데 이 내용 우리 경제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마이크 없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입니다.

한원찬 위원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보면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 구성 보니까 15명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을,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거기는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지역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경기도의 역할은 31개 시군구를 총괄해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데 지금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있는데 협의체 구성도 있고. 이것이 아마 수원에 전국 최초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내용, 사업내용, 어떻게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협의체 구성이 돼 가지고 경기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동의해야 됩니다.

한원찬 위원 그다음에 또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를 하려다 보니까 전국에서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하다가 거의 다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쉽게 말해서 손을 놓고 이런 실정인데 수원에서 지금 이게 이제 됐어요.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실제 하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거는 제가 행궁동에서 한 번 했다가 동의율이 안 됐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최근에…….

한원찬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최근에 그게 됐다는…….

한원찬 위원 이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깐…….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최근에 됐다는 내용은…….

한원찬 위원 그거는 진행과정 속에 있으니까 진행과정 속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여기 2025년 11월 13일 오후 4시의 자료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럼 그게 지금 동의가 돼서 추진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 지원 뭐 이런 조례나 법 속에 있는 지원 가능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제4조의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부터, 4조1항부터 4조9항까지 있어요, 4조9항까지. 여기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는 나중에 찾아보셔도 돼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한원찬 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냐고 안 했냐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 부분만을 특정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한원찬 위원 특정한 예산이 아니라 조례라는 건……. 과장님, 특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는 전체예요. 경기도 조례는 전체인데 어느 지역을 우선 먼저 실시하는 데 있고 나중에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요건이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요건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요건이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돼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수립했냐고 안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그 지역만을 위한 예산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한원찬 위원 아니, 경기도 상생……. 답변 자꾸 답답하게 하시네요.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했냐 안 했느냐 그 질문이에요. 특정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반복 질문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 말씀드렸으면 알아들으셔야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라든지 화재위험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사업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되면…….

한원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이 부분은 빠진 거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도 지금 제가 딱 들고 오니까 ‘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됐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했으면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와서, 지금 다른 조례 전통시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차원이 틀리는 조례예요, 전통시장.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지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원찬 위원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요…….

한원찬 위원 아니,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거는…….

한원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요. 전국에 시도하다가 거의 실패하고 힘들고 가다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다 상인들과 그다음에 건물주가 이렇게 어렵게 다 했는데 ‘어, 우리는 열심히 상생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왜 예산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경기도의 행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이거는, 이 사업은요. 제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답변……. 오늘 저녁까지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경기도 조례를 왜 만들어 놨냐고요? 자꾸 답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아니, 위원님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시라고요. 반영을 하세요, 내년에 당장.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빠졌으니까, 여기 왜냐하면 이거까지 못 챙겼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오시면 쉽게 가는 걸 자꾸 돌려가고 있습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중기부 사업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거는 1차, 2차고 공모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모사업 100% 다 하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후차적인 후순위이고 일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이건 조례가 왜 있습니까? 도지사의 책무도 다 있어요. 책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갔네요.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요지만. 그리고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개선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2025년도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 또 여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사업 부서 들으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작년에 5070 일자리 박람회를 했어요. 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하셨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 한번 참석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개막식 때 참석했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참석해 보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수원메쎄…….

한원찬 위원 수원메쎄에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성공적이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도 막상 현장중심주의라서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참석을 해 봤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추가 더 쓸게요.

5070 일자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지금 5070분들이 참 중간에 샌드위치에 끼어 가지고 일자리 부분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고민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날 행사장에 갔는데 생각보다도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바로 우리 앞집에 있었던 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 자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자영업하다가 문 닫고 나면 막막해요. 나가지도 못해요. 청소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는 못 봤는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 갔다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2026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했나요, 안 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못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 못 했어요? 잘못해서 못 했어요, 안 돼서 못 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게 기본적으로 행사성 사업이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 지표를 보면 5070보다는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고은정 의사진행발언 하시나요? 남경순 위원님 잠깐만요.

김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거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안 되시나요? 지금 하셔야 되나요? 먼저 말씀…….

남경순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

김선영 위원 네, 지금…….

○ 위원장 고은정 그럼 남경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다음 질의를 위해서요. 우리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김선영 위원 공무직운영팀장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좀 행감에, 오늘 종합감사에 참석시켜 주십시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네, 올해 한 해 동안 경제노동위원회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실장님,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행감하고 이러는 거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같이 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절약하면서 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갑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별로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국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이제 4.5일제,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맨 처음에 380억이었는데 지금 한 600억까지 흑자를 달성했고 또 재정적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해외 사업이라든지 제3전시장이라든지 엥커호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도 어느 때보다 킨텍스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자부심을 갖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제가 행감할 때 조금 격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고 또 신보라는 거는 사업하기보다는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보증을 써주는 거잖아요, 대출보다. 도민들의 경제를 또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시석중 이사장님도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빨리 안 해 준다, 해 준다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일자리재단은 계속 내가 칭찬을 하는데 국비를 내가 공공기관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자체 사업이나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국비를 좀 따와라라는 주문을 계속 지금 20년 동안 해도 그게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일자리재단에서 국비 73억 8,000만 원을 이렇게 또 따오셔 가지고 우수, 예를 들어서 우수 대상 이런 것도 한 8가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일자리재단은 내가 어저께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직원들 포상도 다 나가고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출연금을 더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겠죠. 비웃으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동의해서 웃은 겁니다.

(웃 음)

남경순 위원 아무튼 그다음에 상권진흥원은 또 저도 김민철 원장님한테 조금 심하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고 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에 지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서민보다는 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여기 아닌 양평 멀리 가서 있어서 고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는 또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정말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데려온 자식같이 또 내가 맨날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준 시장님, 그러니까 이재준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틀을 잡고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저께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유일한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이익을 우리한테 환원할 수 있다라는 걸 해서 실장님한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도 이렇게 실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내년에 연구용역 잘 추진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아무튼 추가질의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아무튼 제가 소리가 좀 크고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는 뒤끝이 없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속상한 부분 있고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함께 같이 다 함께하니까 하여튼 올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이병숙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골목상권 매니저 배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그래서 저희 수원에는 보충이 됐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나 보다 했더니 어제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위원님 지역만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모양이에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병숙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주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매니저의 필요성이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배치를 할 때 각 시군별로 다 골고루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원에 두 곳밖에, 상인회 같은 경우에 두 곳밖에 배치가 안 돼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수원이나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수를 배려한 배치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지금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서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시하고 같이 그 상인회가 맞춰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개수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져서 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으면 두 군데가 연합해서 들어와서 전액 다 된 데고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열두 군데 정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신청자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를 다 신청을 못 하고 신청하는 데에 상권별로 심사를 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도 되지만 또 그 신청자 수 그리고 또 그 상인의 수가 많이 신청한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매니저를 선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게 공공에서 모든 사업들을 신청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폐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상생 자금 주는 것도 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 다 나눠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신청주의를 우선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러신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온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인구수별 안배를 꼭 해 주시고 너무 넓은 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에 관한 안배를 해 주시고 전통시장이 특히 많다 그러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안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시군과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정하용 위원님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화성 위원님 들어오시면 또 왜 이러냐, 화성은 이런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말씀과 상관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경제자유구역……. 헷갈려, 발음이 안 되네. 김능식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 배곧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1단계 무인이동체 핵심 시설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2단계 정주환경 및 의료바이오클러스터가 거의 끝난 걸로 돼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맞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자유구역청장입니다. 시흥 배곧지구 관련된 사업은 한 23년, 24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좀 하다가요. 25년에 국비가 없는 바람에 소강상태에 있다가 25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자체에서 시흥에서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료 여부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바이오 사업은 종근당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무슨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이런 것도 들어오고 서울대학병원도 2029년인가요? 29년에 들어오고 해서 많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경제자유구역의 원취지가 뭔가요? 그런 구역을 국가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저희 서해안권의 핵심 산업 전략 육성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겁니다.

이병숙 위원 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자 유치로 하려는 목적이 많지 않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외자 유치도 중요하고…….

이병숙 위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문제가 지금 외자 유치를 4조 7,000억이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자 유치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시흥 배곧지구의 외자 유치 현황은 별도로 따로 저희가 자료 정리는 안 했는데…….

이병숙 위원 지금 국내 기업은 다 유치, 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이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외국인 전용 투자 지역이 공실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한데.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전체적으로 다…….

이병숙 위원 물론 시흥시에서 하는 겁니다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아니, 전체적으로 다 경제자유구역에 외자 기업 유치가 조금 국내 기업보다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병숙 위원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저희도 적극적으로 IR도 열심히 하고요. 외국인 기업인 잠재 투자자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적극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일단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금방 들어와 가지고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관련해서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제가 이게 경기 북부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발굴하고 또 청년 일ㆍ경험 제공 등을 위해서 이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이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고 향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계획이 변경ㆍ확대됐어요. 이게 뭐냐면 변경 전에는 원래는 북부 5개 기업 중소ㆍ중견기업이었는데 사업 지금 변경한 거는 기존에 플러스해서 벤처기업하고 청년 창업 스타트업 3인 이상 기업으로 이게 바뀌었고요. 또 그리고 참여 대상자도 원래 사실은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 예정자였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 25년 이전 북부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자까지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 지금 확대를 했어요. 예산도 4억 5,000에서, 4억 5,000 매칭 목표 60명에서 3억 5,000으로 이렇게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도 줄고 집행률이 낮냐 그랬을 때는 내수부진해서 기업의 신규 구인이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도 내수부진이 좋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건 예측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경기도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육청까지 참여했으면 특성화고 학생들과 전문대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거는 일정 정도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름 설계를 하고 사업 기한도 올 말에서 내년 3월까지 그리고 현장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봤더니 4억 5,000에서 3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감액인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산이 변경됐는데 일단 변경 후에 약 1억이 감액돼서 10월 추경에 22.2%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총예산은 줄었지만 인원이 더 많이 줄어서 이게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예요, 사업 규모 참여 인원을 축소하면서. 그런데 한 사람당 투입 예산을 오히려 좀 올린 조정으로 보여지는데 급여 기준 변경 실효성을 봤더니요. 원래 생활임금에서 이걸 최저임금 이상으로 변경시켜놨거든요,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런데 숫자로 보면 변경 전 급여 수준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 2차 변경 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209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이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이 약 45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17.5%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수료 수당을 2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월할 계산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 3개월 참여라고 가정하면 209만 6,270원에다가 그 수료 수당 하면 216만 2,970원으로 약 37만 7,000원, 14%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게 지금 설령 매월 수료 수당을 20만 원 지급해도, 총 60만 원까지 지급해도 이게 생활임금 대비 약 9.6%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임금 기준이 생활임금에서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갔고 그리고 수수료 붙은 것을 수료 수당을 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고 해도 생활임금하고 그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게 병의원, 요양기관까지 기업 대상을 확대했어요. 이건 나름 최대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좀 해 보겠다는 의지는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병의원이나 요양기관은 청년들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는 더 높습니다. 높아졌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매칭으로 가면 청년들이 느끼는 질 좋은 일자리의 인상은 오히려 이건 더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실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구조를 다 이걸 통폐합한다고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북부형 청년 일자리, 이게 북부에 국한된 거 아닙니까? 사업 기반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격차가 커요. 그중에서 대부분 청년 일자리 합치는 매칭 사업들, 청년사다리 사업들은 남부이고 더더군다나 대상자들이 청년들인데 그 청년 대상들도 다 대졸자입니다. 전문대가 아니라 그것도 대부분 다 4년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특성화고나 전문대, 물론 특성화고 가서 전부 다 일자리를 얻는 거 아닙니다. 대학 진학합니다. 진학률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로, 대학을 안 가고 들어온 이 친구들한테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다 통합한다. 그리고 축소시킨다. 그리고 지금 1년밖에, 사실 1년도 사업을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1년도 채 안 하고 성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일자리 미스매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통폐합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2~3년하고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 통합해서 할 경우에 거기다 특성화고나 전문대생들 예산의 룸을 준다고 해도요. 결국은 그 일을 수행하는 인력은 뻔해요. 그럼 그 3개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공에서 이 부분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실링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유사한 사업끼리는 약간 통합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건 사실 북부 쪽 균형발전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했지만 북부에 어느 정도 실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오늘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들으니까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올해 신설사업인데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업들이나 이게 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사업 내용도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유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일자리과장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변경사유는 제가 다 이미 보고받았고요. 일자리재단 통해서 제가, 이게 제가 10대 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이건 북부사업이기만 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는 취업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몇몇 안 되는 마이스터고 이외에 일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꼭 이게 북부형 일자리여서가 아니라 특성화고ㆍ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 자료는 요청은 안 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킨텍스 대표이사님, 잠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번에 지금 고양시에서도…….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 11조를 봤더니 이게 2015년 8월에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 심사기준 보면 임원 후보자에 대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경험, 두 번째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세 번째 과거 경영실적 그다음에 기타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별지도 제가 봤습니다, 직무수행요건.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보면 우리 킨텍스 새로 선임되신 감사님의 이 자료는 정하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음악학원 원장을 6년 하셨고 그다음에 파주에서 가족센터 상담원 17개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 2년 그다음에 아까, 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11개월 그리고 그게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현재까지 킨텍스 상임감사 하고 계세요.

그럼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킨텍스가 지금 인도 전시장도 그렇고 페낭 전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3전시장이 지어지면 17만 스퀘어가 넘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전시컨벤션 사업을 할 수 있는, 킨텍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이번에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그러면 저는 그전까지는, 물론 킨텍스의 주주 구조가 다른 데 없는 특이한 구조라는 것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위상에 맞게 이런 전문적인 영역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도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제가 이번에 이 기회를 보고 임원추천규정이나 3개 주주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주주총회에 그냥 사회만 보는 걸로, 발언권이 있다는 거나 투표권이 없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사회자로서 말씀하시니 이번 행감에서 우리 정하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향후 임원추천위의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거는 어떤 개인 부분이 아니라 킨텍스의 전체적인 위상과도, 이거는 재고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임원추천규정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무너지기 어렵죠, 그게 한 번 무너지면 그거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열심히 지금 킨텍스 만들어지고 다른 데 있다가 킨텍스 직원이 돼서 고양시로 이사 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킨텍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킨텍스 구성원들은 굉장히 저는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우리 정하용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 안 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나 향후 임원 추천 관련해서 주주총회에 이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물론 고양시에서도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전달하셔서 우리 킨텍스가 위상에 맞는 임원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존경하는 앞서 정하용 위원님하고 지금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발언은 안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잘 담아서 일단 주주들 세 기관에 정식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임원들 세 분이 현재 공고가 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이런 말이 더 나가지 않도록, 제가 사회도 보겠지만 주주들한테 일단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께 이런 문제를 전부, 고양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소상공인 상생 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라포엠이라는 곳에서 행사를 진행한 건이 있었나 봐요. 하려고 했던 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당초 사업계획은 라포엠 대관료 500만 원이었는데 최종 집행은 동영상 제작 용역비 5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도 승인절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지출결의서 보면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거 영상제작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출결의서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승인을 받고 점포 홍보영상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영상이 만약에 행사에 사용된다거나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원 위원 아니, 행사 대관료를 바꿨다니깐요, 이걸로.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거 지방보조금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요. 도 승인절차가,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승인절차가 없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승인 요청한 공문이 있으면, 오고 간 공문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랑 남양주 남부지부랑 같은 단체 맞죠? 이게 똑같이 그냥 지부 형태니까. 아니면 운영상 완전히 별도로 별도 된 단체로 인정을 합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경기도연합회의 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같은 단체예요, 이걸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니까 별도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법인격은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면 다른 법인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자, 우리 소상공인법상에 보조금 사업의 수행 주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받아서 지부에 지급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이상원 위원 우리 예산을 그러니까 경기지부가 받아서 그래서 각 31개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예산 배분하는 게 맞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예산을 배분을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으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연합회의 사업 중에 하나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전문가 상담 용역 집행한 걸 보니까 연합회랑 지부랑 같은 조직이라고 해석을 하든 별개 조직이라고 해석을 하든 두 경우 다 회계 위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 상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부 회장한테 1인당 15만 원씩 회의수당을 줬어요. 그리고 지부 회장은 연합회 내부 조직원이잖아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회의수당은 원래 외부전문가나 강사, 외부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부 관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도 보조금 관리 기준 위반일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 집행이고 환수 사유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소속 직원에게 집행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과연 지부 회장도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반대로 같은 단체라고, 별도 단체라고 해도 보조사업자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부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우리가 다시 그 예산을 주고 그리고 다시 용역업체한테 예산을 또 준 건데 이게 가능한 구조예요? 대답 잘 하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상원 위원 필요할 때는 같은 단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별도 단체라고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는 정산자료 파면 팔수록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작년까지는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에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히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원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문제도 있는데 소상공인 경영환경 분석이 있어요.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연구용역을 반복 발주한 게 확인됐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행사 진행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던데 수의계약했을 때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청렴이행각서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더라도? 받은 거 있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그…….

이상원 위원 아니, 아니. 대답만 하세요, 제 질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또 수의계약 절차 위반이에요. 이것도 정산 불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요. 수당지급이라든지 또 그 지부와의 관계 또 사업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번 행감을 하는 와중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나온 것들 그리고 사실 PPT에 띄울 수 있을 만큼의 정산자료들이 넘쳐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을 저는 감사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실, 제안을 일단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시죠.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어저께 자료 온 거에 대해서, 자료 지금 안 주셨는데, 우수상권방문 워크숍에 관련돼서, 2024년도 거 이거요. 결과보고 이거 보면 내가 22, 23, 24, 25년까지 전체 예산의 결산보고 그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왔나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그냥 아, 이때만 지나면 그만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내가 얘기할 걸 모르셨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출했다고 합니다.

남경순 위원 어딨어요? 없어요. 어딨냐니께?

○ 경제실장 정두석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남경순 위원 전문위원실 제출, 우리 안 줬는데. 그럼 그건 좀 이따 갖고 오시고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는 또, 이게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겼네. 아니, 지역화폐 운영방안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미국 정책 벤치마킹 연수를 갔어요, 24년 5월 29일부터 7박 9일로. 근데 여기 보면 지역화폐라는 거는 한 군데인가 거기서만 이렇게 잠깐 하고 다 소상공인과 이런 거 뭐. 여기 보면은 지역금융과에 2~3명, 투자유치과에 1명, 시흥시 임기제 나급 1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명, 부천대학교 교수 1명 이렇게 8명이 가셨어요. 근데 이게 또 7박 9일인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갖고 갈 수 있는지, 또 이게 2,087만 8,000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시냐면 지역화폐팀장 박주은, 지금 바뀌었을 걸. 박주은 씨 계시나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위원님, 지역금융과장 최정석입니다. 지금 박주은 팀장 전에, 지금 바뀌어서 박주은 팀장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담당이 이 사람이잖아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그 전에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도 그럼 갔나요? 이 사업을 했나?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에 대해서 방안은 안 하고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기관 방문 그냥 놀러. 여기 어디 어디 갔냐 하면, 여기 보면 시애틀도 가고 하여튼 다섯 군데 갔어요, 다섯 군데. 7일 동안, 7박 9일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내용을 봤어요. 여기서 미리 질의서를 사전 질문을 주고 거기서 답변이 온 게 보면 소득 격차의 증가, 소상공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지역화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지역화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벤치마킹을 가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화폐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경순 위원 과장님, 지역금융과로 오신 지, 저기 가고 나서 얼마나 되셨죠?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7월 중순에 왔습니다.

남경순 위원 올해 7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전에는 무슨 과에 계셨죠?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전에는 사회혁신기획과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경기지역화폐 어찌 됐든 벤치마킹 차원에서 일부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바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내년에 사실 연구할 때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주 단위에서 지역통화라고 해 가지고 지역 자체적으로 통화 발행을 해서 추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순 위원 여기 있어요. 저기 뭐야 시애틀 버퍼 데이(buffer days)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하고 와야지 그리고 민간협의는 이건 뭐야 461만 4,000원은 이동욱이라는 분이 과장님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천대 교수가 이동욱이야.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그 부천대 교수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있어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실제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욱 과장이…….

(「김동욱이에요, 김동욱.」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이야? 그런데 누가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문어발로 다 들어가…….」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김동욱 과장님이 하도 지금 이슈야, 핫이슈. 아니, 그러니까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부천 교수라는 이분이,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부천대 교수분이 여기저기 지금 계속 다 위원회별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선정할 때 인력풀 쓰지 않아요? 랜덤으로 해서 뽑지 않나요? 대개 보면 위원회 같은 거 할 때는 인력풀에서 랜덤으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계속 위원회 몇 개를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하고 아는지.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이분에 대해서 이력을, 이분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전수조사해서 좀 주세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 사람 이동욱이라는 분의, 부천대 교수의 이력을 좀 갖다 주시라고, 그것도. 언제까지…….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지역금융과 소관의 어떠한 위원회에도 계시지 않고요.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도 계시지 않는데…….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하용 위원님, 여기서 준 거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소상공인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자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여기도 지금 일본 가서 이렇게 3박 4일씩 갔다 오고, 소상공인이 문제네, 소상공인협회가. 이것도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니에요. 무늬는 지역화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다라고 하고, 무늬는 그렇게 하고 내용은 그게 아니고 하나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한 캐시 버퍼(cash buffer)인지 뭔지 그거라든지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소상공인과 그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다섯 저기 군데 방문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 아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머리 맞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많은 거, 코나아이를 어떻게 없앨 건지, 빨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를 하든지 공공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익금도 환수할 수 있고 경제에 보탬이 된다라는 거죠, 지역경제에.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보다 더 지역화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과장님도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이지 뭘 또. 아무튼…….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갔어봐, 지금. 신문에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근데 이거 갈 때 보고 안 해요? 저기에다가.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실장님, 이런 거 갈 때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하냐고.

○ 경제실장 정두석 결재를 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거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 여기 어디 가는지, 뭐 내용이 어떤지. 그건 안 하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건 제가 없을 때 한 건데 다 검토를 합니다.

남경순 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일본 갔다 온 거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야? 그러니까 22, 23, 24, 25년 거, 소상공인들 일본 간 거.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그거 소상공인과에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남경순 위원 했어요?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동욱 교수님 자료하고 이 사람이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지, 위원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를 좀 잘하세요. 외국 가서 지금 놀러 간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일하고 무관하게.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최정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정두석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련인데요. 물론 2024년도에는 전문가 상담 용역에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025년도에는 그중에 3,000만 원 홍보비 감액해서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5년도는 아직까지 볼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2024년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출 내역에 전문가 상담 용역 8,000만 원이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솔직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전문가 상담 용역이 8,000만 원인데 실제 전문가한테 지출된 용역비는 3,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씩 세 분야 세 명한테 두 번, 그러니까 3,000만 원이죠. 나머지는 다 홍보 물품 제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쇼핑백 제작하고요. 구급 키트 제작했고 또 쇼핑백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계속 제작해요. 8,000 중에 홍보 물품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전문가 상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병선 위원 여쭤봅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이걸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전문가 상담 용역이 5,000만 원으로 감액된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담당 과장이 좀 답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입니다. 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그 예산이 줄었는지의 여부는 죄송하지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 물품이 상담센터 홍보 물품뿐만 아니라 연합회 전반적인 홍보 물품으로 쓰였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상당히 주객이 전도된…….

최병선 위원 잘못된 거 맞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잘못된 거 맞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 제출 예산이 2억이었고 상임위에서 3억 증액해서 5억으로 예결위에 올렸고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서 5억으로 편성이 됐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2억 5,000인가 그랬죠? 우리 소상연합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24년도, 25년도가 5억씩이었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최병선 위원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상담 용역을 하면 우리 계약서를 또 한번 펼쳐보니까 각 노무, 법무, 세무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다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계약서를 보니까 월 단위로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에. 월 단위로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저도. 상담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 신청서, 소상공인 증빙 서류가 포함돼 있는 상담 신청서 그다음에 수행 일지, 결과 보고서, 상담 참고 서면 자료 등 연합회가 요청하는 증빙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2개예요. 월간 그다음에 상담 진행 후 결과 보고서.

세 번째, 계약 만료 일주일 이내에 사업 실적, 사업 성과, 우수 사례, 사업 개선점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 3부, 3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오전 중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확인하고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지금 종감이고 결과 보고서는 다음 주에 작성될 거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하여튼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질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링 많이 다 줄었잖아요, 이번에.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우리 다 지금 힘들게 줄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라는 차원을 넘었어요. 그 차원을 넘어서 이런 예산이, 저는 도민의 세금이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행감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십사라고 요청했던 것들은 목록들을 확인하셔서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도 제출 안 한 게 있으면 그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드리시고 그리고 종합감사 이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게 예산심의까지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하용 위원님 질의……. 아, 죄송합니다, 정하용 위원님.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일몰 관련해 갖고요. 일몰 사유를 주셨는데 이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하고 오프라인하고 외부 채널을 통한 판로 지원.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세 가지가 다 일몰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써주신 착착착몰 기업 일평균 방문자 4명으로 이용률 저조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담당 부서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료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출 현황을 놓고 보면요. 2025년도에 쇼핑몰은 5억 5,000만 원 정도가 일어났고요. 물론 외부 채널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은 27억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시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이재준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고 나서 이 자료를 대표이사님한테도 보여드렸어요. 대표이사님 이 자료를 보시고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대표이사님…….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저희가 확인한 거는 어쨌든 올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약 10만 건의 조회가 있었고 그리고 매출도 저희가 32%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실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기업육성과장 전은숙 기업육성과장 전은숙입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 때 위원님께서 착착착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있으셔서 종합적으로 상반기부터 저희가 사업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주식회사에서 기초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가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지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일몰이 되니까 추후라는 얘기는 일몰이 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몰되기 전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주식회사에서 제가 받은 자료하고 기업육성과에서 받은 자료가 좀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 때문에 일몰되는 사유를 그 차이에서 주셨어요, 그 차이로 인해서. 그럼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하게 일몰시켜버리고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건데 제가 누누이 경제실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는 공공의 역할이에요, 공공의 역할. 공공의 역할은 아주 기본적인 경쟁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방기하고 선택적 방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약간 누수가 나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조금만 실적이 저조해져도 바로 그냥 일몰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코리아주식회사를 굉장히 뭐 더 애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코리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고 있는 사업들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경기도주식회사가 디지털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담당해 주고 있는데 자꾸 이쪽을 일몰을 시키니까 저는 좀 이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기업육성과장 전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기도에서 수행해야 되는 공익, 공공성 또 공익적 차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착착착 일몰을 내부적으로 자체 결정한 거는 실적 저조뿐만이 아니라 착착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삼일샵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이 거의 동일한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공삼일샵이나 착착착 동일 목적 몰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삼일샵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도민들 편의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실장님께서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럼 공삼일샵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착착착을 합친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기업육성과장 전은숙 저희는 이제…….

이재영 위원 사경국으로 보낸다는 얘기신가요?

○ 경제실기업육성과장 전은숙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나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이재준입니다. 사실상 이 3개의 과에 속해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 한 4년 전입니다. 그때는 통합해서 플랫폼으로 이렇게 운영함으로 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회사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업무를 다시 본연의 과로 돌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상승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배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매출이 0원인 곳이 한 32%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회적 가치 기업들은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모든 분들의 상품을 여기다 탑재를 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 몰에 들어와 있는 자체로 그분들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출연기관이냐 출자기관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익이냐 공공성이냐 이런 부분을 자주 따지시는데 저희가 올해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구조를 만들어 가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또 일몰해야 되는, 정말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치면 적어도 1년 전에 예고를 해서 조직이나 인사개편들을 할 때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재영 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착착착몰에 들어가 보면, 혹시 실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떠시던가요? 여기 이 내용들이.

○ 경제실장 정두석 저는 부서에서 보고한 게 어느 정도…….

이재영 위원 아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든가요? 이게.

○ 경제실장 정두석 상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 제 성향이 어떤지 몰라도 쉽게 구매 욕구가 당기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성기업과 중증장애인기업과 이런 기업들의 제품이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데 선뜻 구매의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아무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

이재영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온라인몰 운영안이라고 주셨어요, 저한테. 말씀대로 다시 부서를 쪼개는 거예요. 기업육성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농식품유통과로. 저는 내내 주장하는 것이 배달특급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는 하나로 모아져서 각자가 갖고 있는 혜택들이나 지원정책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말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지금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생겼는데 다시 그걸 기능을 쪼개서 이거는 사경국에 주고 이거는 경제실이 하고 이거는 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시 어떻게 한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걸 또 다시 쪼개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이제…….

이재영 위원 지금 저희가 복지몰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 주식회사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착착착을 사실은 차라리 도청이나 도의회 그리고 31개 시군에 있는 지자체 본청이나 아니면 산하기관들에 붙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매출이 적으니까 없애, 이게 아니고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죠. 그게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얼마나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사업이 저조하면 없애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장님도 이게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은 실장님으로서 이거는 좀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그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그 상품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상품을…….

이재영 위원 그럼 개편을 해야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위원님…….

이재영 위원 구매 욕구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업당 5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매출이 0원이다. 사실상은 이 매출, 지원금이 550만 원…….

이재영 위원 아니, 실장님은 계속 안 좋은 숫자만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 경제실장 정두석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겁니다, 다른 분야별로. 지금 이게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정이 탄탄한 이유는…….

이재영 위원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행정적으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일몰되고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배달특급 그렇게 해 갖고 살아남겠어요? 이거 착착착 이래 갖고 살아남겠습니까, 이거?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이것을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청 여기에서 공공 경영평가를 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적 증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행정1부지사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고 전체 공문을 내려보냈고 저도 모든 산하기관에 “이제부터 되니까 이걸 써주십시오.” 한 것이 이미 추석이 지난 다음입니다. 내년에 물건을 저희는 팔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관부서에서 이 문제 여태까지 하나 해결하는 데 4년~5년씩 걸려야 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재영 위원 네, 대표이사님 그 정도까지 해 주시고…….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경기도의회에다가 의장님한테 부탁해서 이 물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한테도 이 실적을 띄워드리지 못합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자꾸 살릴 수 없다라고 그러고 1부지사님께서, 행정1부지사님께서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산하기관에 공공디지털 사업할 때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일 잘하니까 함께 해라 해서 저희 이번에 하나 여성가족위원회의 지역아동센터 복지몰 구축사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 저희가 위탁해서 나중에 관리할 건데…….

이재영 위원 네. 대표이사님, 지금 여기 기관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쯤 해 두시고요. 제가 예산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표이사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우리 경제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아까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 사실일 경우에는 이건 수사까지도 의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집행부 말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의회 법제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법률자문을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제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한원찬 위원 우리 경제실에서 지금 통큰세일 하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달 22일 날 예정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전에도 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상반기 때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통큰세일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환급을 해 주는 형태가 어떤 게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페이백 말씀하시는 거죠?

한원찬 위원 페이백을 하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페이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페이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원찬 위원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점검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상반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상반기 때?

한원찬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상반기 때는 대부분 다 페이백으로 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눠줬고요. 일부 상권에서는 그냥 경품 같은 걸로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행정을 할 때 일관성을 갖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프리하게 하면 행정의 통제성이나 기능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원찬 위원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는 전체가 다 페이백입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죠, 지자체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몇 대 몇 대 몇으로 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대부분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3 대 7 맞아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준 보조가 3 대 7이고요.

한원찬 위원 자부담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경기도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7에는 자부담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한원찬 위원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의 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10%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10% 자부담이 이게 법률로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법률은 아니고요. 저희 일부 국비사업은 정부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한원찬 위원 아니, 정부 사업은 말씀하시지 말고 경기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경기도 사업은 예산실에서 별도 지침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이건 내부지침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자부담을 없애잖아요. 전통시장 사업 보니까 달라진, 중기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자부담을 없앴어요. 이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경기도는 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일부 시군에서는 그래서 그 자부담분을 시군비로 대신 내주고도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시군비로 낼 수가 없어요. 자부담이라는 거는 명분이 있는데 시군에서 대신 내주면 그게 위법이죠. 그거는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서 한다. 여기서 본 위원이 행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우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자부담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없앴는데 경기도에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우리 실국장님 회의 때, 기조실하고 회의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본 적이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저희 내부적으로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방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경제실 내부만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현 실정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를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이나 지사님께 이런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직접 건의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한원찬 위원 건의드리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건의드리시고 바꾸세요. 변화하세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항상 기회의 중심이고 변화의, 변한다고 그랬죠? 변화가 뭡니까?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도 정책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지침에, 정부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내년부터 예산 수립, 예산 할 때도 그렇게 실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부담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내년 예산심의 때 제가 면밀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죠? 마무리…….

○ 위원장 고은정 하실 게 많으시면은 추가질문하시고요. 아니면 마무리…….

한원찬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게 동아리 사업이요. 동아리 사업 발표회인데 지금 이게 잠깐 봐도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지금요. 지금 이 시설사용내역서하고 송년회 시설사용내역서하고 이게 비슷해요, 또 위의 내용도. 자비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비도 어떤 자비 부담해서 통장에 넣어서 보조금 성격처럼 써야 되는데 여기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여기도 나오고 이 양쪽으로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이 하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하면 사회자를 불러서 30만 원인가 하고 50만 원인가 또 지출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분 주소가 서울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아니, 사회를, 얼마큼 이분이 사회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서울에 주소를 두신 분들을 자꾸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경노위에 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특허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 같으면 경기도 내에서 그런 인원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타 지역으로 가서 그분들을 하겠지만 아니, 사회 얼마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자서부터 서울에 계신 분을 쓴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소상공인과의 역할을 진짜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수당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날짜, 성함. 이거를 감사 자체 결산서라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한심스러운 부분이 그거고. 또 이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소상공인 소속이에요, 이분도. 임○○라는 분이. 그리고 뒤에 또 보면은 여성분인데 이분도 소상공인 소속이에요. 이분도 당연히 날짜, 다행히 이 사람은 이름은 쓰고 날짜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소상공인 행사할 때? 빨리 대답을 하세요. 시간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대학교 교수 이○○이라는 분이 여기도 등장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여기서 저기를 수령을 안 해, 수당 수령을 안 해 갔지만은 이 부분이, 아까 저쪽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도 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오고.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한 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5만 원, 15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하여튼 15만 원 같은데. 15만 원이죠. 15만 원 같은데 여기에는 3건으로 돼 있어요, 원천징수가.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모르고. 이 뒤에 또 다른 분도 하신 분, 여기 여성분 이분도 12월에 3건을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수당 지급한 게. 그러면 그 수당 지급한 거는 어디로 갔든 어떤 결산서에 첨부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송년의밤, 송년의밤은 떡이 어떤 떡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서울에서 떡을 받아온 거예요, 이것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애드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항상 나오는 데가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감을 거의 여기다 몰아주는 꼴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애드윈 대표를 치면 과거에 출마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에 소요예산 계획서에 산출내역을 보면은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분 찾아서 상 줘야 돼. 여기에 어떻게 써놓으셨냐면은 “당초 계획서상 식비에 대한 내역은 없었음. 변경계획을 득하고 추진해야 함.”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직원은 이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는 거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묵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담당 직원은 이런 문제를 알고서 그걸 수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그냥 진행해라고 했으니까 이 직원이 아무 소리 못 하고 그 일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원본을 자꾸 갖고 오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하다못해 답답하면 이런 거를 써놔요, 뒤에다가. 그래서 지금 원본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거기 여직원이 회장이 안 나와서 회장한테 허락 못 받아서 못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회장이 여기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원본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한테 기제출된 게 그 원본을 출력한 건데요. 확인해 보니 그 원본은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그게 입수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원본을 누구를 돌려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각 지부나 뭐 그런 데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하용 위원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보관을 어디서 보관을 해요, 이 서류를?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연합회에서 보관을 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보관을 하는데 왜 지부에 나눠줘요, 이거를? 연합회에서 보관하는 거를.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아, 전체가 아니고요. 지부에서 받은 서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고 돌려줬는데 지금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분산이 돼 있다고 해서…….

정하용 위원 아니, 이 보관 연도가 몇 년이에요? 이 서류 보관 연도가 몇 년이에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지부에서 시행한 것은 지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장소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년입니다.

정하용 위원 이게 송년회면은 연합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그럼 연합회 어디 있어요, 지금? 연합회 주소지가 어디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의정부에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그걸 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얼마나, 그거 와야 끝나요, 오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관련 질의 중 “배달특급 누적 적자 30억 원” 발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누적 적자 30억 원”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제가 드린 부분에서요,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채영 위원 지금 이렇게 서류가 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약서, 보안 서약서 또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안서 표지, 정량평가ㆍ정성평가 한 거요. 또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 거,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사업 참여 인력 현황.

아, 이렇게 할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 인력 현황, 사업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용역 수행 조직도, 정량적 평가 내용 제안 들어 있습니다. 공동수급 체결 현황,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두석 실장님, 명확한 독점 구조 아니다라고 명확히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이렇게 미비하게 오는 것은 이거 뭐 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합니다. 서류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실장님, 경기도 예산 4,614억 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그다음에 가맹점, 그렇죠? 지역화폐 코나아이가 독점한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과 소통 부족했고. 그다음, 이거 전국 점유율을 보면 인천이 99.7%예요. 경기가 87%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기도가 49조 원, 코나아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구조 아니다라고 주장은 실장님의 이야기고 언론이라든지 저기 국회도 그렇고 도민들도 ‘아, 이거 이상하다. 독점계약구조 맞네. 수수료 투명성 없네. 관리감독 부재이네.’라고 아마 인지를 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글을 배운 사람으로서 바름과 정의가 분명히 있을진데 이걸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논리적 모순이고 사회적 파장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생각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요.

그러면 국내 지역화폐시장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 본 위원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에게 독점 운영할 수 있는 장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코나아이, 경기도가 키워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에서는 특정 기업에 특혜 주지 않았다.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계속 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연구용역 진행하겠다고, 이제 와서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추진계획 지금 하시잖아요. 뒤늦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고 경기지역화폐 공동, 뭐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전체 다 주십시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선정 관련하여 연구용역에서요. 민간업체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 공공영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 또 공공기관 기반으로 한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지역화폐를 통해 추진하는 복지정책, 각종 사업들이 31개 시군, 그러니까 시흥하고 성남 빠졌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하십시오. 연구용역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시니까요. 이거 먼저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연구용역이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늦게 오셨다 그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서요. 성남, 시흥 비 코나아이 지자체, 그렇죠? 여기에서 교통비 쿠폰 사업은 이렇게 가르마 타셨는데요. 이것도 여기 실질적으로 코나아이 속에 있는 지역화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쿠폰 사업에서 배제되는 정책 충돌 현상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언에서요. 그렇다면 공공 주도 기반의 운영체계 전환, 독점방지장치 마련이 이 질문에서 또 핵심 쟁점이에요, 실장님.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저기 추가질의까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31개 시군구 성남, 시흥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들과 제안 과제를 토대로 정책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행정의 전환을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노동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행감 중에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든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지난 4년 동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주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저희가 거점과 간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선영 위원 그거는 이동노동자 쉼터고요. 이주노동자 쉼터 조례에 대한 부분, 금시초문이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김선영 위원 감정노동자 치유에 대한 조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감정노동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노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최근 9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감정노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해야 할 2026년도 계획과 지침들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소부장 사업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뭐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 써서 국가기본계획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 어저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갈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게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가치가게 말씀하시는…….

김선영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가치가게는 내년도에 경상원 출연 사업으로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중앙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어떻든 갖다 붙여서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실에서 한 4년 동안 시행했던 명품 점포 같은 경우 어떤 법적 조례, 경기도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4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이 부분 좋다 이렇게 될 때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하는 거고 집행부의 어떤 그런 안일한 사업 구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바쁜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조례를 만드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법률적 근거나 조례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등”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그러니까 경기도에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주무 부서에서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얘기하면 그거는 또 안 받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에요.

노동국장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노동국장 업무보고 할 때 노동정책과 1번부터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 중점 사업, 권익과의 세 가지 중점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 비정규직 생활안정 복지증진ㆍ휴게여건 지원 강화, 체계적 공무 관리,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경기도 노동인권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이렇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경기도민과 또 노동자분들의 권익 증진과 또 보호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도 사업은 꽤 많이 합니다. 잘하는지 못 하는지 그거는 객관적인 부분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직이 어떤 업종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 조직에서, 어떤 현장에서 직접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공무직 직원들이십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파트너가 노동국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노조는 파트너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뭐 얘기 나오는 것들 크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노동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무직 노조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 노동국장 홍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하고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경제실에 얘기했지만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공무직원들에 대한 부분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4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노동국 할 때 다른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직 이게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이 있는데 다직군은 그래도 전문직입니다. 31년 근무하면요.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차이가 35만 원입니다, 월. 31년 근무해 갖고 연봉이 420만 원 오릅니다. 나직군은 조금 더 낫습니다. 한 560만 원 오르고요. 그다음에 전문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는 730만 원 오릅니다.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아울러 1호봉과 2호봉은요. 가직군 같은 데는 1,900원 차이, 1년 빨리 들어온 사람하고 근속이 1년 더 된 사람이 초임자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1,900원. 나직군은 220원, 다직군은 조금 더 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 밖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옆으로 눈 돌리면, 좌우로 눈 돌리면 공무직원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다 불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노조하고 교섭 국장님이 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실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죠? 실무 담당자 배석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배석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김승희 팀장님.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네, 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입니다.

김선영 위원 저하고 교섭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올해 급여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3%입니다.

김선영 위원 차등되어 있잖아요. 7급 이하는 몇 퍼센트입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죄송합니다. 7급 이하까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6%가 올랐죠. 그다음에 6급 이상들은 3% 올랐습니다. 몇 월 달부터 적용했죠? 공무원들의 급여가 몇 월 달부터 오르냐고요. 2025년도 급여가 몇 월달에 인상됐습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1월부터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공무직들은 급여가 언제부터 올라야 되는 겁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공무직들은 저희가 임금 협상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당해 연도에 결정이 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1월 1일 되면 법정으로 주고 있고 공무직 노조도 마찬가지로 공무직들도 1월 1일부터가 임금 기산일이잖아요.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가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1만 원이 올랐습니다.

(타임 벨 울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경제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김재균 위원 경기도 관세 피해 기업에 최대 1,000억 원 긴급 금융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1,000억을 잡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관세 피해 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균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9월 29일서부터 기업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몇 개 회사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32개 회사가 들어왔고요. 147억 원 결정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중순이라고 보고 45일 남았는데 혹시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예상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지금 혹시라도 예상이 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건은 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32개만 된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건수는 90개 사고요. 90개 사인데 지금 32개 사가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60개 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지금 받은 거 있습니까? 들어온 게 날짜별로 들어왔겠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있을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 중에서 147억이 됐으면 아마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많이 나가봤자 뭐 많이 나가면 한 300억 나가겠네요. 그럼 700억은…….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이건 하반기 것만이고요. 상반기 때 저희가 500억 했는데 400억 나갔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400억에다가……. 그래도 상당 부분이 불용액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에서 바라는 거는 환변동 보험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되게 약한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환변동 보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약한 부분이니까 연결고리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책적으로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현장에서 그게 필요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보의 보증심사 기간이 지금 지연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경제실에서 지금 2025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재균 위원 네, 2025년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본예산 기준으로 4,000억입니다.

김재균 위원 2차 추경까지 해서요. 2차 추경을 중점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오천…….

김재균 위원 5,987억이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기관 위탁, 민간 위탁, 자치단체 보조, 민간 보조해 가지고 지금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 경제실장 정두석 위탁 사업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균 위원 그렇죠. 공기관 위탁, 민간 위탁, 자치단체 보조, 민간 보조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다른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김재균 위원 70% 정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국 지금 2차 추경까지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232억입니다.

김재균 위원 230…….

○ 노동국장 홍성호 2억입니다.

김재균 위원 거의 반올림하면 233억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여기 지금 똑같이 공기관 위탁이나 민간 위탁, 자치단체 보조, 민간 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준 게 얼마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한 47% 정도 됩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 자료에 보면 133억 플러스알파인데 그러면 133억만 잡아도 65% 정도 돼요. 그리고 사회경제혁신국.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사회경제혁신국의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2회 추경까지 해서 638억이고요.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기관 위탁, 보조금 다 하면 62% 정도 됩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위탁현황은 결국 말씀드리는 건 우리 경제실이 노동국이나 사회혁신경제국이나 중간관리자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라고 하고 그 중간관리를 하는 부분이 너무 지금 경기도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경제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들 한마디씩만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거는 개선을 해 나가겠다든지. 물론 지도점검하고 출장보고하고 착수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그리고 월례회의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뜨뜻미지근만 하니까 아까 소상공인 같은 데도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계속 잘 새겨듣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추진현황을 월 2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받고요. 대면회의 같은 것도 매월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기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로드맵 만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로드맵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위탁을 주면은 착수보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출장보고를 받는다든지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상하 지도점검하고 최종보고회 하고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결론이 나잖아요, 보통. 그런 절차가 없어요, 지금 보면.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금 상하반기 점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선방안 같은 것들을 위탁사업관리 매뉴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금을 받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전협의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계약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출연금의 분할 교부가 가능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공공기관 정원의 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또 큰 목으로 보면 그게 같이 있거든요, 지금. 저번에 우리가 경제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금을 지금 보면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도 10월 달 현황으로 봐 가지고 아홉 번 주고, 경제과학진흥원도 아홉 번, 시장상권진흥원도 아홉 번, 사회적경제원은 열 번을 주고,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4회를 줬어요, 인건비를 뺐지만. 이렇게 줘 가지고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경제실장님은 판단을 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매월 주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도 있고 그거 좀 미리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 기간도 단기, 장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월급 주듯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금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듯이. 기관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딘가에, 경기도민의 공공의 영리를 위해서 풀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마 그거는 자금 교부하는 부서에서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방식인 것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한번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상의해서.

김재균 위원 이거는 기획실하고 예산을 주는 예산과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런 거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그 이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 가지고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줘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공공기관을 세운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공공기관 설립, 출자금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시행령을 다 봐도 이렇게 주라는 법은 없어요. 혹시 경제실장님, 이거 회계과에서 나온 사전협의기준 보셨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김재균 위원 인건비하고 법정전출금 같은 거를 주는 거는 이해를 해요, 월별 분할을 해 줘도. 그런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쓸게요.

긴급 같은 경우도 지금 월별 분할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긴급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도 해 가지고 다음 달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선 집행 후 국도비 매칭. 전액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입금 후에 교부를 해 준다. 전액 도비사업은 자금 필요 시기 실집행 도래 선지급 불가. 일상경비 금액 관계없이 월별 교부, 전월 교부액 90% 집행 후 신청 가능. 의회에서 출자금이나 출연금 승인받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출연금이나 출자금이나 그렇게 받아가지 않잖아요. 통으로 받아가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행동은 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획실하고 예산과하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예산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 통보를 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간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출자금ㆍ출연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도 1차 추경할 때, 2차 추경할 때, 마무리 추경할 때로 잘라 가지고 주면 훨씬 자금의 원활성이 있지 않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 공공기관 의견 수렴해서 어떤 것이 공공기관에게 제일 좋은가 들어보고 기조실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노동위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단체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반복되는 공통된 문제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원칙 없는 예산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 이 네 가지 문제는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로 이미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노동국 83억 7,000만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정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에까지 지원을 허용해서 사업 목적과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례입니다. 이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공적 자금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인 누수현상입니다. 저는 감사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부적절한 지원금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정책이 단기 재계약과 초단기 임시직 중심으로 전락했습니다. 3개월의 최소 근무원칙을 한 달로 축소하고 4대 보험 의무화까지 완화한 것은 정책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즉, 여기도 즉각적인 감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재단,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단기 취업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용유지율이 52%, 단기ㆍ단순직 종사 비율이 60%, 이는 명백히 속도 중심 행정의 결과입니다. 교육, 취업의 단순 구조만으로 지속 가능한 재취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경력 인증, 질 중심 KPI, 산업맞춤형 연계 체계 등 구조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실효성 부족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소비쿠폰 특수에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고 37억 원의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이 4.3%에 불과한 현실은 실행력 부재 그 자체입니다. 디지털ㆍ물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경상원은 여전히 포스터와 현수막 중심의 홍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낭만적인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68% 폭증은 도정 책임 부재의 결과입니다. 전국 피해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경제실은 상하반기 연 2회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지표도 없고 실효적 대응체계도 없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외부 파견 중심으로 바꾸면서 현장 대응력도 약했습니다. 도민 피해가 늘어났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실패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기신보, 찾아가는 경기신보, 경상원과 협업을 통해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상권매니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원,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감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말고 자료 때문에.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 자료 22년부터 25년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상생네트워크 4,500만 원 하고 뭐 했다 뭐 했다인데 이거 상세 내역,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한 상세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주면 뭐 해요? 뭉뚱그려서 송년의밤 1,000만 원, 제주도 워크숍 뭐. 누가 가고 누가 어떻게 쓰고 뭐를 했는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22, 23, 24, 25까지요. 25는 지금까지 한 거,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 경제실장 정두석 올해 사업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경순 위원 정산이 안 됐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그럼 혹시 25년도 거에 워크숍 갔으면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다음 주에 빨리 줘야지 이거 예산할 때 할 건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노동국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공무원들의 임금 기산일은 1월 1일입니다.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현행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교섭을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중앙에서 결정되는 임금 유례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끝나죠?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네.

김선영 위원 제가 팀장님을 왜 이리로 불러 세웠는지는 아시나요?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교섭 당사자가 누구죠? 이건 법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묻는 겁니다.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경기도 교섭대표 노조와 경기도지사입니다.

김선영 위원 경기도지사죠?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네.

김선영 위원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노동국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도지사님 위임업무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은 지사님 위임은 노동정책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노동정책국장도 그렇고 노동과장도 그렇고 교섭 들어갑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네, 과장님이 본교섭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는 둘째입니다. 그런데 큰 원칙상에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1월 1일 날 급여가 되면 1월 급여서부터 적용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준해서 보통 가죠?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임금 인상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보편적으로는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이지 않습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저희가 임금을 임금 교섭을 할 때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임금 인상률을 정해놔요? 소위 얘기해서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기분에 따라서 임금 인상 결정돼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뭘 근거로 하냐고요?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저희가 임금을…….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옆에서 코치하지 말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선영 위원 자, 경기도 우리 공무직 노조 가군이요. 1호봉이 248만 원입니다, 248만 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들어주세요. 31호봉, 31년 근무하면은 284만 원 받습니다, 월.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직에서도 그렇고요. 31년 근무하면은요.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훈장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월 35만 원 오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4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 노동국장 홍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호봉 간 간격 문제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 왔고요.

김선영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이 월 얼마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2만 1,255원입니다. 1만 2,152원입니다.

김선영 위원 1만 2,152원이죠? 그래 갖고 월 253만 9,000원이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최저임금이 210만 원이 좀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대경기도에서 가직군이 248만 원.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을 경기도부터 안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내부고객인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도 안 하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위원님, 지금 저희 공무직 1호봉 급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임금이 지금 더 낮은 건 올해 임금 협상이 종료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저희가 공무직원 호봉표의 문제는 초임 문제가 아니라 8호봉이 지나간 후부터 임금 인상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뒷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표와는 달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임금 협상 교섭 결과에 따라서 노조와 임금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직무 분석 및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모든 절차에 노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내용조차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 7일 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효성이 지금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1월 1일 날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1월, 제가 그런 겁니다. 월 10만 원이 인상이 됐다고 쳐요, 가정해서. 그런데 12월 달 돼 갖고 120만 원을 주면 그냥 한 번에 없어집니다, 돈이 보편적으로. 그런데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매월 균등하게 생활비에 어떤 명분으로 돼요. 10만 원 인상되는 부분에 3만 원을 저축하면 36만 원이라는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소급액으로 해서 주면 그냥 없어지는 부분 그냥 씁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공무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생각을 나는 되게 좀 궁금해 해요. 공무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번 11월 10일 날 다른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요. 자기 부서에 있는 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면 사업소든 뭐 어디든 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의 대답이 “부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8시간 근무하는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8시간 알바하는 겁니까? 공무직원들이. 경기도 고위 공무원께서 공무직은 부업하는 거래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직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냐고.

○ 노동국공무직운영팀장 김승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지사에는 소속 직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과 공무직원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도 직원들 간에 차별 의식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라니까요. 공무직 노조 위원장들 다 참고인으로 불러요? 근본적으로 내부고객인 제가 늘 우리 경기도 상임위원회 실국장님들과 공공기관장님들한테 말씀하는 게 도민들한테 잘하는 부분이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양질의 도민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계속 주문합니다. 비슷한 똑같은 괴리의 얘기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공무직은 적용이 안 되냐고요들.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일단 저기는 자리하시고요. 공무직 노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동국 예산 중에? 노동정책과장님 나와 보세요. 실실 웃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습습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정책과의 김동욱 과장입니다. 제가 웃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영 위원 화면 돌려봐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그러십시오.

김선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제가 공무직 노동조합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되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웃기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안 웃었다고 그랬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안 웃었습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돌려보시죠.

그럼 준비를 하세요.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확인을 했거든요. 웃으셨습니다. 앉아 계시면서 제가 공무직 노동조합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든 정책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불렀는데 웃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안 웃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쉬는 동안에 정회하는 사이에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저도 화면은 못 봤습니다. 우리 수석하고 여기 같이 있는 직원들이 봤는데 일단 그거는 오는 대로 하고요. 지금 경기도 공무직 예산이 얼마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저희들 퇴직금 빼고 나면 약 1억 8,000~2억 정도,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순수하게 공무직이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경기도청 노사 협력 상생 작업 해 갖고 1억 3,000인데요. 상생 협력 노사문화 조성이에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운영비, 행사비인데 이게 누가 쓰는 거예요? 1억 3,000이. 1억입니다. 아니, 1,000만 원이네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맞습니다. 1억이라서 제가 좀…….

김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이거 100만 원.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제로, 내년 예산에 500을 세운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공무직 단체 업무추진비 100만 원 올해 없습니다, 하나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600만 원 이건 뭐에 쓰는 돈이죠? 이 1,600만 원 집행 다 했습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아직은 다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집행 내역 좀 한번 상세하게 줘보세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공무직 정년퇴직 재취업 1,000만 원, 이거는 어떻든 그렇고요. 취업 지원하십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지금 이건 법정 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대체인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복리후생이 뭐예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사실은 저희들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 휴가 규정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휴가 규정은 그것도 내가 공무원들하고 공무직원하고 비교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처음부터 태생이 좀, 시작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11대 들어오면서 공무직원들을 알고서 사실 놀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비슷한 일, 업무 태생은, 출발은 틀렸지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거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3년 동안 안 된 게 지금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도 한번 건드릴 겁니다, 좀 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로 보면 공무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8시간 부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공무직원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원으로 안 보는 겁니다, 동료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노동국 예산이 내년에 337억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쓰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직원한테 쓰는 게.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이나 내부고객부터 좀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에 하나도 반응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익센터, 상담소, 아파트 휴게실……. 도민을 챙기는 건 고맙습니다. 근데 내부고객들도 챙기세요. 지금 경기도 공무직이 몇 분인지 아시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1,370명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1,300명이나 됩니다. 임금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 부분 본 위원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마이크에다 주면 여러 이슈를 만들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부분까지는 마이크에 대놓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무직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 지금 정규직 전환 이후에 5년, 6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처우에 차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는 맞춰주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좀 관련 부서 협의 때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도와드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정책과장 당사자 문제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리 1,300명이 넘는 공무직들이 어떻든 청사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점심을 제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비슷한 업무를 대신 해 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기준인건비 같은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인건비는 공무원들만 해당됩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공무원과 공무직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받잖아요. 월급 1월 1일 자로 인상 딱 하고 오버타임 받고 그 부분이 오버된다 뭐 한다 돼 가고 하면 지금 이맘때부터 연차 써라, 시간외근로 하지 말아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잖아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돈으로 보상되는 건 다 인건비. 그런데 그거를 왜 공무직한테만 적용을 하냐고요. 공무직을 재는 대로 그거를 갖다가 잣대를 대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제가 깊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공무원도…….

김선영 위원 1월 1일부터 공무원들 임금 인상하는 것처럼 3%가 되든 2.5%만 하든 그러고 나서 추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의 방법론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처우가 좋아요? 그렇다고 다른 근로 조건이 더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급여라든지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게 보시는 것 같고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공무직관리팀장 말씀 중에 경기도가 공무직 급여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 자료를 아직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을 좀, 신문 기사 난 걸, 우리 보도자료 난 걸 보니까 현저하게 낮다라고 돼 있어요.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는 6배 차이가 난대요. 이거 정확하게 6배 차이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교섭을 다시 또 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보 대표이사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정하용 위원 지금 기술 용역 평가서 원본은 제출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조달청에서 아마 시스템을 바꿔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런데 옛날 e-발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썼는데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원본 대조필 해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그럼 차후에 이 부분은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오늘 산단,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봤는데 여기 제출 시 유의사항에 보면 민원 발생 등 사업 추진 곤란, 산단 심의안 부결 등의 산단은 신청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청 금지라는 거는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이 심의를 신청을 못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닙니다. 그 기한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용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얼마가 지나야 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부결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부결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한 거는 민원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해소…….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근데 만약에 민원이 법에는 맞는데 법을 뛰어넘는 민원이 생긴다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낼 때는 정확한 어떤 생각을 하셔서 그런 공문을 앞으로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과인가요? 과장님 나오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공정경제과…….

정하용 위원 공정경제과장님 나오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나왔습니다.

정하용 위원 지금 잠깐 좀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괜히 또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배달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죠?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공정경제과장 서봉자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해서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배달 플랫폼에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민원도 생겼던 게 결제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며칠 묶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소상공인분들이 일만 하지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금액이 잘 결제가 되는지 입금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결제를 얘네들이 며칠 몰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자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한테는, 한 업소한테는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극히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뭐 경기도권으로 따지고 아니면 전국권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괜히 나오시라 그래서 넘어지셔서, 죄송합니다.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죄송합니다.

정하용 위원 우리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정하용 위원 소상공인과 하다 보니까 노동국장님한테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먼저 저기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단 점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도 그 상태인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행안부 쪽에 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거 아직도 질의 답변이 안 내려왔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전화를 해서…….

(타임 벨 울림)

정하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그게 보통 보면 얼마나 걸려요? 그 내려오는 오는 기간이.

○ 노동국장 홍성호 정해져 있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게 연 임대료하고 뭐라고 그러죠? 무단점거한 위약금, 아니, 위약금이 아니고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변상금.

정하용 위원 아, 변상금. 변상금까지 합치면 아마 이게 1억이 넘어갈 거예요. 1억이 훅 넘어갈 거예요, 지금. 벌써 며칠째죠? 지금 한 90일째 돼 가고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어떻게 됐죠?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지금 수원시에 저희가…….

정하용 위원 공문을 보냈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공문은 보내지 않고…….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먼젓번에 행감 시작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공문 안 보내신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수원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구두상으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문은 별도로 안 보냈다니까 구두상만 하신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구두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관공서 대 관공서는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라고 그거를 명기해서 그거는 다음 주, 이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서 공문을 좀 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4.5일제 같은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어떤…….

정하용 위원 4.5일제 27년도까지 시범 사업인데 내년에 또 시작을 하실 거예요? 시범 사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200억이라는 돈을 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그리고 또 안전과인가요? 안전과 예산은 줄어들고. 우리 국장님 의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4.5일제 시범사업이 올 6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포가 30인 미만의 소규모에 많이 분포돼 있고…….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27년까지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의 어떤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200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워서 진행하실 거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4.5일제의 정확한 저기, 27년도에 정확한 정책 효과가 나올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년도까지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도 끝나지 않고 어떤 정책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이거를 진행을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새로운 기업들도 참여시키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하용 위원 새로운 기업도 간신히 간신히 채워갖고 하는 건데, 지금. 먼저 신청했다 탈락한, 빠져나간 업체가 몇 개예요? 그리고 추가로 해서 또 간신히 채워서 105개인가 채워서 한 거잖아요, 지금.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26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200억 원을 들여서 몇 개의 업체를 또 하시려고 그러는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여기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킨텍스 대표이사님, 아니, 자리에 계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공고하실 때 어떤 업무지침, 업무의 부분을 거기 이사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실국에다가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모든 실국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인 거고 배달특급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4.5일제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다 실태조사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피력하는 바이고요. 관련된 예산들은 이제 나중에 예산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동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재영 위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사실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로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산재보험을 인정을 받아서, 산재를 인정을 받아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을 때 노동국에서는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자료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사업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산재보험료만, 돈만 지원해 주고 얼마나 실제로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극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도 향후에 사업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험료 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서, 노동국에서 기능이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자료를 받을지언정 그 자료를 받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눠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정책을 짜기 전에 실제로 보험료 지급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보상 인정이 됐는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네,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노동국에다가 제가 지난 행감 때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직군이 배달, 대리, 화물차 기사분만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어느 직군을 늘릴 건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안 돼 있었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하셔 갖고, 왜냐하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노동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 어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경기도민으로서 끌어안으려면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정책방향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는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혜택, 복지, 사내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다 보니까 점점점점 이런 플랫폼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해서, 거점 쉼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을 좀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플랫폼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고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대응하도록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보험이나 아니면 건강 복지 증진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지역별ㆍ업종별 노동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준비 중인 조례이기도 하고 부서 의견도 다 내용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플랫폼 노동자 건강 증진 지원 조례에 관련해 갖고 여기에 실태조사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거점 쉼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과제를 해 나가는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사업들을 진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에는 사실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어요, 실태조사 관련 예산은. 이거는 다음에 예산 질의 때 다시 좀 이렇게 구체적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안 돼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사노동자도 사실은 안 돼 있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좀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노동국이랑 다른 로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협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밀든지 그쪽에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노동국으로 가져오시든지 그냥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 그냥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로직을 좀 들여다보시고 로직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랑 맞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노동국이 보는 관점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쉼터의 기능이 사실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점 쉼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31개 시군에 거점 쉼터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간이 쉼터로 커버를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의 도시들은 거점이 있고 서브로 간이 쉼터가 있는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쉼터는 간이 쉼터대로 QR 코드, QR 출입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입을 못 하게 제대로 통제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점 쉼터를 통해서 이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나가는 게 좋겠는데 거점 쉼터는 더 늘리실 계획이 없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22년까지 신설을 하고 그 이후로 신설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재영 위원 네, 간이만 계속 늘리시고 계시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간이는 지금 18개고 거점은 10개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거점이 필요한, 그러니까 간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거점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또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기후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프리랜서로 배달 노동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쉼터에 가서 쉬고 계시기 때문에 혹서기에 물이라든지 생수라든지 혹한기에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노동국에서 쉼터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신보 이사장님, 잠깐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세대 전산개발시스템 관련해 갖고 사실은 이상원 위원님하고 남경순 위원님하고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니까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지 저희가 관심이 없거나 그랬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별도로 가서 보고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상원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고 전 위원님이 다 이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은 분명히 신보의 여러 가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록에 남깁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부감사를 지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세 군데에서 소송할 때 감사보고서가 나오거나 이러면 법원에서 서류 제출 명령을 하면 안 낼 수가 없고 그게 우리한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특별 그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감사를 해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진행, 진행하는 것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킨텍스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질문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킨텍스 내 관련 사업들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쏠림현상이 심하게 있고요, 특정한 사업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주신 답변은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우선 전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사업부사장인데요. 그 질의해 주신 다음에 바로 사업부사장을 단장으로 해서 부서 전체, 전시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고 앞으로 쏠림현상은 매 분기마다 체크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한 번도 그렇게 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게 26개 전시회거든요. 26개 전시회니까 한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하면 한 네다섯 개씩 이렇게 끊어서 해 보면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네.

이재영 위원 이제 감사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국은 당연한 것이고요. 출자기관이든 출자ㆍ출연기관이든 우리 기관들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 사실은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이렇게 크고 작아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견고함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은 공공이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기 모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만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공공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으로 이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출하신 자료 오늘 잘 받았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아까 이 자료를 받을 때는 뒤에 상담서비스 신청서, 수행일지 나머지를 챙기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준비 중인가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한 명, 한 분만 지금 노무사님이, 상담원 한 명만 지금 와 가지고 이거는 자료가 거의 이 부분은 미제출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그 제출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2024년도 상담 내용에 노무가 100건, 세무 68건, 법률 51건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노무ㆍ세무ㆍ법률 상담 내역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일단 이거는 목록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지 않고도. 왜냐하면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들은 평소에도 잠재적 고객 내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 목록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뒤에 상담신청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자필로 쓴 신청서 그다음에 상담일지, 어떻게 상담을 해 줬다. 이게 없으면 이건 전혀 가공의 자료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사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번 봐 보시죠, 과장님. 우리 세무 상담 내용을 보면요.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노무사분과 변호사분은 진짜로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우리 세무 상담 내역을 보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4년도에 유행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더 자세히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다 세무사 그들과 계약을 하고 평소에 컨설팅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상담일지를 보면 정확히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은 우리 여기 뒤에 수행사항 점검표 한번 같이 보시죠, 보조금 사업. 우리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다 적당한 데 동그라미 치고 적당한 데 엑스 쳤습니다. 자체조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자체조사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료가 안 와서 더 깊이 좀 질의를 이어갈 수는 없는데 최대한 빨리 상담일지 한 220건 정도 되는데 이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지금 자료 위원님 요청하신 거 언제까지…….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지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자료도 지금 안 왔잖아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오고 있고요.

○ 위원장 고은정 의정부에서 오고 있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최병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여기 혹시 수원센터에라도 비치된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현황표가 다 제출이 되게 돼 있잖아요, 2024년도 거.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자료 안 오면요. 두 분 위원님 행감 못 끝내십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아마 11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경제노동위에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도 많이 남고 부족함도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공공기관한테 대행사업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6개월, 9개월짜리예요. 이분들은 6개월 근무하고 9개월 근무하고 다시 일자리를 잃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한 미래를 그리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 또 그것이 단기간 일자리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노동국에 또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4.5일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4.5일제는 5인 미만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4.5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담겼으면 4.5일제 사업에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직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저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공무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건 차이입니다.

다만 제가 노동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공무직은 공무원과 똑같지 않습니다. 휴가도 안 주고 있어요. 이건 차별이에요. 임금이 틀린 건 괜찮아. 근데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틀리다는 건 차별입니다. 우리가 매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죠. 근데 우리부터 차별을 두고 있어요. 오래 근무하신 분과 직급이 높으신 분 또 신입사원하고 당연히 임금은 틀리죠. 근데 복지 혜택은 똑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노동국은 어쨌든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사실 뭐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기시면서 사실 전국의 노동국, 경기도 하면 모범 사례로 좀 비쳐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집행부 또 공공기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상원 위원 4.5일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4.5일제 관련해서 분석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시범 사업 자체가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참여 요건이 엄격하다. 그래서 시범 사업의 결과가 일반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해 놨네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거는 이미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들만 선별될 수 있는 선정 편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어요. 본 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청 자격 보면 또 지문 인식이나 전자카드 이런 방식을 활용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근태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검증에 대한 시스템…….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건 시범 사업이고 지금 분석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없는 미비한 영세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데이터 확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근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상원 위원 그러면 효과성 분석 지표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분석 지표 보면 기업, 노동자, 사회 영향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44개 항목으로 되게 광범위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출산율 합계 같은 거, 통근 시간의 긍정ㆍ부정, 정서 이런 사회 영역 지표까지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포함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원하는 자료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자체는 너무 거시적인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효과 분석을 좀 다양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었고요. 사회 영향 지표에 보면 고용률이나 산재율이나 통근 시간 이런 부분도 해서 일단…….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개의 사회적 지표를 통해서 이 지표들이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유의미하게 변화했다, 변화됐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 방법론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표 분석을 하면서 그런 근거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단축 시행 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3단계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정량 지표에는 재무제표나 노동 생산성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정성 지표에는 만족도나 심층 인터뷰 분석을 병행할 것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근데 44개에 달하는 그 지표와 이 지표 자체가 저는 되게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고 분석 과정에서 핵심 목표 분석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행정도 되게 부담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 임금 보전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장려금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지원이 종료된 다음에도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험입니다. 정책 실험.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전혀 일반화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말 그대로 정책 실험이고요. 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나중에 문제점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하는데 작년 감사에서도 처음에 원래 이 4.5일제 100억 세운다고 그래 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석 지표나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해 보니 저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뽑혀질 것 같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거 경기도에서는 결국엔 거기서 긍정 평가가 나오면 이미 뭐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이런 기업들만 다 채택해 놓고 나중에 검증해 달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되게 일반화된 데이터처럼 발표를 할 거라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제 기존에 참가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 준비돼 있는 데가 아니고요. 일단은 의사로서 서로 합의해서 한번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노사가 합의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다 준비돼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이상원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사업 지속 참여 여부는 재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어요, 이미. 맞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이 중단됐거나 축소될 경우에 참여 기업들이 자체 생산성만으로, 그 자체 생산성 향상만으로 이 기존의 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 근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은 뭐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 기업들이, 저희는 일단 3년 동안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근로 단축에 대한 시스템이 좀 그쪽으로 안착이 되고 직원들도 근로 단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서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 이런 체계가 안착이 돼서 나중에 3년 후에도…….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뽑고 있는 데이터 지표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너무 거시적인 내용들이 방대하게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지속가능성, 우리 경기도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지금 지속가능성이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근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자도 만족도가 높아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게 향후에는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 가게에 보조금을 집행했더니 컴퓨터가 할인 판매로 해서 더 잘 팔리더라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면 우리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3년 동안…….

이상원 위원 이게 단발성 할인 이벤트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속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 지표를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보조금을 줘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80만 원으로 할인해서 판매한대요. 그 판매점은 타 업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컴퓨터를 20만 원 할인해서 파니까 당연히 수요가 몰리겠죠. 맞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럼 보조금을 끊었을 때 그 A라는 컴퓨터 업체가 자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지표가 없다는 거죠. 이 데이터는 절대 뽑을 수 없다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일단은 전반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또 만족도 그다음에 기업의…….

이상원 위원 그 얘기 계속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컴퓨터 업체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와 그냥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우리가 4.5일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뽑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럼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경제실장님, 아마 여기서는 국장님보다 실장님이 주축이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공공기관의 설립 이유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요?

김재균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일들을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안행부에서 정원을 규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업무들을 따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볼 때 지방의회는 사업을 직접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역의회만 하더라도 그리고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대부분 위탁 사업을 많이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 가지고 2025년도 경제실 2차 추경까지 보면 6,857억 중에서 위탁 사업이 4,743억 정도 경제실, 노동국 그다음에 사회경제국, 경자청에서 주는 사업이 평균적으로 한 62~63%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탁 사업이. 그런데 그 위탁 사업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 위탁 사업의 실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주로 공공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의 제일 문제가 아까도 제가 잠깐 거론을 했지만 수출 업체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신보에서의 기관 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못 한다는 거는 솔직히 그분들이 놀면서 이거를 안 해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결국 정원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29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저희 경제실 소관의 저기는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경과원은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주니까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는 정원이 모자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중 업무에 치이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28명인가…….

○ 경제실장 정두석 27명, 올해하고 작년에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27명.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현실적인 정원 조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획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가능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건 뭐 비단 저희 경제실에 관련된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분할 교부하고 공공기관의 정원 현실화는 틀림없이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할 시간이, 시기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 협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게 현실화가 돼야지 행안부에서 우리도 지금 정원 늘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대부분 그래 놓고 나서 모든 걸 공공기관으로 예산을 돌리잖아요, 위탁으로.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집행부 자체가 행안부 역할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원은 안 늘려주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꼭 공무원 정원을 안 늘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 정원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공무직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공공기관이 되게 힘든 게 뭔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일을 어느 정도 배우면 다른 데로 이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뭐냐 첫 번째가 급여일 거고 두 번째가 복지일 거라고 봐져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막말로 집행부가 있고 공공기관도 어떻게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고 우리의 식구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재균 위원 올해 감사 긴 시간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첫 번째,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회장이 또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한 8명인가 10명 정도 와 있는데 왜 그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했냐 이거야.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나하고 한원찬 위원하고 이름을 찍어서 아예 카톡으로 온 거예요. 저는 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누가 그 사람들한테 여기 위원들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위원장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고! 왜 그거를, 어디야, 저기 소상공인과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 못 하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일에 이렇게 차질을 만들어도 돼요? 누가 얘기했냐고! 위원장님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누가 그랬냐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김평원 과장이 했지?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합회장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한 4시 반쯤에 저희 직원한테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회장이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연합회장이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오기로 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전달…….

남경순 위원 거짓말이에요. 위원장님은,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한원찬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소상공인과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 갖고 우리 행감 중에 이게 뭐냐고, 지금. 다 여기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저는 저희 상임위하고 얘기, 연락이 돼서 설명을 드리러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남경순 위원 과장님, 오바, 내 업무만 하세요. 걔네들을 관리감독해야지, 이런 일이 없지.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라고 한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남경순 위원 아니, 누가 오라고 그랬대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와서 저기 해서…….

남경순 위원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행감 중에 와 갖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제가 관리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맨날 백번 사과하면 뭘 하냐고 돌아서면 그만인 걸. 지금 이게 뭐냐고요, 지금? 아까 끝날 걸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지금 식사들도 못 하고. 들어가세요.

○ 위원장 고은정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갖고 예산을 성립을 시키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선영 위원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거를 어디다 줘라, 어디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빼놓고, 사업비 빼놓고요. 단체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행감을 하면서 어느 기관에, 어느 단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 단체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고 예산이 주어졌으니까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실장님이나 주무부서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행감에 참석하시는 기관단체 기관장님들한테는 당연히 예산이 되고 행감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오니까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처럼 법정단체지만 경기도의 수많은 단체에다가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기관위탁이나 뭐 이렇게 해 갖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붙을 거는 공기관위탁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금 피감기관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 예산을 받아 갖고 하는 데서 우리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경제실에서 그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이게 경기도가 언제부터 경기도였고 의회가 생기고 언제부터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갈무리가 안 되고 있어 갖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단체들한테, 법정단체이기도 하지만 민간단체들 눈치 봐가면서 예산 성립하고 발언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냥 경제실하고 주무부서하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관리감독을 했다 안 했다, 못 했다 잘 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리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마 자료제출 과정에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참,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도 어떻든 기관에서도 민간위탁을 주거나 대행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진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겪었으니까 그냥 위원들이 감수해라 이래야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해서, 법정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뭐 특별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참 뭐라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도 좀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뭐 시의회도 안 그래요. 시의회도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그래도 문제지만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한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든 사업들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행감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행감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지도감독 잘 하시고요.

이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의회의 기능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과거에는 어떻든, 10대 때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11대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줄곧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화되면 강화되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 맡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이런, 경제실 소관 업무 부서, 관장 부서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나머지 실국과 그다음에 우리 기관장님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소상공인과 팀장님. 소상공인과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자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죠, 자료에 대해서?

아까 그 팀장님이 얘기한 내용 아세요, 과장님은? 제가 좀 아까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자료는 원본을 갖고 왔대요. 갖고 왔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일부만 갖고 왔대. 반만 갖고 오고 반은 안 갖고 오나요, 거기서 의정부에서 오는데? 사람 간 보는 거예요? 갖고 온 자료를 보니 원본은 몇 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반은 안 갖고 왔다고 하고 반은 다음에 갖고 온대. 그게 말이나 돼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저희가 숙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 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 이 행감 자체도 앞으로 연장을, 계속 연장을 하든지 해서 이 행감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과 상황이 제가 요구한 제출자료도 비슷합니다. 정두석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최병선 위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2024년도의 상담내역 219명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요구드렸는데 아까 애초에 제출자료에 1명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가지고 오신 게 5명입니다. 총 6명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19명 중에 6명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죄송하고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최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소상공인연합회 아까 자료 주신 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을 진행했던 3개의 전문직 사무실에, 전문직 업체의 사무실에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월요일까지는 다 받아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 219명의 자료가 제출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실의 관리감독 의무의 해태의 태반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월요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이고 지금은 업무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관리감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하용 위원님의 말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다른 위원님과 좀 얘기를 해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관리감독.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오늘의 이런 사태들을 막 보셨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보셨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로 나가는 예산 다 이렇게 더해 보니까 센터 운영비 4억 7,000만 원 그리고 상생한마당이랑 이런 거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억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상원에서 나가, 출연금에서 나가는 예산 다 하면 10억이 넘거든요. 한 법정단체한테 나가는 돈이 10억이 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제가 일단 다른 시도하고도 좀 비교를 해 봐야겠고요. 그 액수만 가지고는 바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이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도에 다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연합회는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고 각 시도별로 자체 도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이 10억이 많다, 적다라는 거를 어떤 절대적인 잣대로 봐야 되는 건지는 아직…….

이상원 위원 새마을회는 법정단체예요,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법정단체입니다.

이상원 위원 경기도에서 얼마 지원하는 줄 아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한 3억 5,000 정도 지원해요. 바르게살기는 법정단체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도 제가 잘…….

이상원 위원 비슷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법정단체인데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소상공인연합회보다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회원 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지부 수가 적습니까?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법정단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법정단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번 본예산에 진짜 경제실장님께서 좀 단단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할 건지 정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다른 법정단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광역자치단체 일반 공무직 임금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받아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 차서부터 한 7년 차까지는 뭐 1년, 2년, 3년, 4년 때는 1, 2등을 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근데 일단 7년 차, 8년 차 되면 이제 17개 광역정부 중에서 5등, 8등을 해요. 그다음서 쭉 가면은 10년이 넘어가면 꼴찌를 갑니다, 거의 15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다가 31년 가면 17, 임금 수준이 17위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아까 대답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높은데 나중에 어렵다. 지금 꼴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앞에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어느 조직이든 단체는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년 1호봉서부터 5호봉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다가 결론적으로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상대평가를 했을 때 꼴찌입니다. 그것도 금액 차이가요, 제법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무직 뭐 용역을 줬다 그랬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내년 4월쯤 나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몇 개월 용역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5개월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이제 준 겁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요.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해 갖고 11월 달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뭐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는 연구용역을 준 부분에,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부분,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려라 뭐 이런 부분들의 논리는 참 임금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어렵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런 부분이고요. 어떻든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처럼 “부업으로 공무직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의식의 전환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는 공무직노조와의 교섭은 같은 동료로서 존중하면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도요 어떻든 뭐 임금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분들도 그렇지만은 공직자분들은 두 가지 견해를 보죠. 임금을 많이 받을 거냐 아니면 어차피 승진이 임금 인상 요인이 되니까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론적으로 사회생활, 다시 얘기하면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결론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개발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다 거짓말이죠. 내 돈 많이 벌려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게 상식이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차이는 인정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 없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처음 출발은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차이만큼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지켜가고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지난 3년 동안 하고 이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공무직 직원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동국 전체의 뜻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아니, 일자리. 죄송합니다. 노동정책과장님.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정책과장 김동욱 과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권익과장님.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노동권익과장 조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안전과장님.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이인용 안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직관리팀장님 그냥 거기 서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참 이게 뭐랄까요? 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실장님, 좀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거 서류를 주고 갔다가 봉투는 여기 남겨놓고 안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안에 이 메모지가 또 하나, 이 안에 메모지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송년의 밤 총 사용내역 2,115만 5,500원, 송년의 밤 1,585만 원 이거는 송년의 밤 그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성과 보고회 367만 5,000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12월 3일하고 4일 날 또 다른 뭐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메모 쪽지를 놓고 보면. 143만 500원짜리가 하나 있고 자부담으로 해서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또 글씨로 써놓은 게 경기도 지침으로 2025년 활성화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 없음 이렇게 메모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니 송년의 밤이나 어떤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20만 원에 대한 자부담하고 경영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게 143만 500원짜리가 어디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 또 이것도. 그러니까 서류를, 자료를 갖다 주고 또 나머지 이렇게 보면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요.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도대체?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의정부에서 그 서류 원본을 갖고 오면 갖고 오면 다 가지고 오지 반만 두고 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료 자체를 안 만든 거예요, 애초부터. 아니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개략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나머지를 폐기했든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저는 뭐 자료가 있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만 받아서 그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정하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기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어떤 걸 믿어요?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류를 갖고 오신다 그랬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근데 반은 갖고 오고 반은 안 갖고 오면 그건 왜 그런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저희 직원하고 연합회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이, 참. 무슨 커뮤니…….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래서 그 원본을 연합회 쪽에서는 그 앞에 영수증 그거로만 이해를 하고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말까지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전달하는데 그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서류 자체 원본으로 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서류 자체 원본을 다 갖고 오는 거지 어떤 건 원본 갖고 오고 어떤 원본은 안 갖고 오고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아닙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자꾸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는 이러는 것도 지금 실례긴 해요, 열심히 하는 소상공인분들을 본다면.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소상공인과하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과연 일하시는 분들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간단하게 아까 사회자 같은 경우도 80만 원 정도를 서울 사람 쓰죠. 떡도 30몇만 원짜리를 서울에 있는 떡 가게에서 배달해서 시키죠. 그분들이 경기도 소상공인인지 연합회 회장인지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도 경기도예요, 서울이에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경기도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왜 체크를 하나 못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자료를…….

정하용 위원 잠시 정회를, 서류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감사중지)

(20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종합감사까지 4개 실국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6개 공공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급격한 경제 환경과 도민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각 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예견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AI 전환이 몰고 올 경제노동환경의 대변화 속에서 경기도의 첫 번째 책무는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오늘 제기된 모든 지적은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엄중한 과제이자 개선의 기회입니다. 모든 피감 기관은 이 시험대 앞에서 책임과 혁신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글로벌 위기와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안전망을 촘촘히 복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AI 전환과 노동 양극화에 대비해 노동권익 보호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 장치와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세대와 고용 형태를 아우르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전략 부재를 해소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정립하여 사회적가치가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일까지 이어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상공인과 소관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 사업 계약 해제 건은 공정성 등의 문제가 매우 심대해 보입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11월 18일 10시에 다시 원포인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요구 자료 보완 및 대안을 마련하여서 원포인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책임감 있는 행정과 끊임없는 혁신만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의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 준비와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국장님과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보다 나은 도정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이채영

정하용최민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지역금융과장 최정석

공정경제과장 서봉자기업육성과장 전은숙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산업입지과장 김정래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ㆍ노동국

국장 홍성호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기획행정과장 한재홍투자유치과장 강일희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상임감사 최병화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염정호경영기획본부장 정영권

마케팅그룹 상임이사 조경호마케팅본부장 김재명

남부영업본부장 김현주중부영업본부장 김춘기

동부영업본부장 이준환북부영업본부장 심규철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상임감사 황지욱

경영기획실장 허정은정책개발추진단장 임수철

서부사업본부장 손일권남부사업본부장 김동현

북부사업본부장 박종만융합인재본부장 이진희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상임이사 원미정

경영기획본부장 홍완엽전략사업본부장 박성훈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경영지원실장 주이규

사업본부장 전유진정책연구센터장 남승연

ㆍ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감사 엄덕은

경영부사장 김환근사업부사장 류재원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경영본부장 서혁진

○ 출석참고인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강지훈기획조정실장 정구문

스케일업본부장 이정희균형기회본부장 안경우

기업SOC추진단장 임장빈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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