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휴회 결의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4.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 5.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7.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
- 12.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강관희ㆍ신현석ㆍ원욱희ㆍ서진웅ㆍ김달수 의원)
-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o 의사진행의 건(최창의 의원)
- 7.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철ㆍ고영인 의원 등 27명 발의)
- 8.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의용 의원 등 13명 발의)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 12.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홍균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발의 안건으로는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 등 2건이, 집행부제출 안건으로는 한시기구 설치 연장과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위원회로 회부했던 안계일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동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방청석에는 신현석 의원님 소개로 파주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정상교 위원님 등 열다섯 분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지원본부 회원 이십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관희ㆍ신현석ㆍ원욱희ㆍ서진웅ㆍ김달수 의원)
(10시12분)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강관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과 특수교육보조원 예산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 주창한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자치 풍토 속에도 시대적인 교육 흐름을 주도할 교육 대안으로서 혁신교육을 내세우고 이의 실천에 경기교육의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는 혁신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혁신학교 선정도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혁신학교의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하고 1년에 1억씩 4년간 4억 원이 지원되며 혁신교육지구의 경우에도 특별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교육의 외형적 모습과 함께 교육내용과 방법 등 혁신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보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학습자 배움 중심의 학습, 배움의 공동체, 창의적 지성교육, 상시평가 등의 몇 가지 키워드로 유추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혁신이 철학적, 이론적 바탕이 훌륭할지라도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가르치는 교원들의 열정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저 실험적 대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 교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학년도 학교교육과정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사업과 예산에 바탕을 둔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 및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교육을 바라보는 현장의 많은 교사, 학부모들은 실제 교실수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혁신교육에 대한 학교교육 현장의 바람이 과연 혁신교육의 본질적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 중심의 혁신교육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학습현장의 변화와 교수방법의 혁신 등에 관해서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너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중심의 혁신교육 외연 확대는 오히려 교육적 역차별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의 교사, 학부모가 걱정하는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 평가 등에 대한 공청회, 연수 등 혁신교육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만 6,876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해 주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경기도 내 1,886개 특수학급의 1/3 수준인 620명에서 100명 증원된 720명으로 편성해 주도록 요청되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30명 증원된 650명분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마저도 협력사업 분인 300명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만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1,886개 특수학급 중에 1/6 수준인 350개 학급만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620명의 특수교육보조원 중에 270명을 재임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 특수교육종사자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기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장애학생 지도에 보조원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육 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보조원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증액은 못할망정 사업 중단의 위기에 놓인 사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과 사랑하는 부모, 아내, 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며 눈물로써 하소연하였지만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하소연하는 곳마다 내 탓은 아니라고 안쓰러운 눈빛과 위로 외에는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바다의 집회 현장에서 꼭 입술을 깨문 나의 이웃, 내 형제 파주 운정3지구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파주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입니다.
먼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10시22분 비디오 상영개시)
(10시26분 비디오 상영종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LH공사가 118조 원의 부채 문제로 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신도시 운정 제3지구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1ㆍ2지구에 이어 계속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운정 1ㆍ2지구 개발 때 워낙 속도가 빨라서 2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2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웃 마을이 이렇다 보니까 3지구 주민들은 개발계획의 발표가 나자 서둘러서 생활 터전을 준비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공장 부지를 사고 농사짓던 분들은 새로운 농토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느라 2,000여 주민들은 1조 2,000억이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주민들의 재산은 경매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운정3지구의 주민들은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면 그때부터 건물을 새로 짓거나 손보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공터에 물건을 쌓아 놓는 일도 불법이 됩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조차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묶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체 용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LH에서 개발예정지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안 될지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정부와 LH를 믿고 따른 주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4년 이상 이자를 부담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운정3지구는 지리적으로 파주 신도시의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운정1ㆍ2지구와 교하 택지지구를 하나로 묶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면 반쪽짜리 신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예정되었던 도시 인프라시설 즉, 도로, 배수지, 소각장 등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파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파주를 사람 살지 못할 곳, 군사도시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60년 분단의 세월 동안 파주는 무척 불편 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 없이 도시로 원정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애들 학교도 변변치 않아서 중ㆍ고등학교는 유학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를 사람의 온기로 채우고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도시로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파주시민입니다. 파주가 낯설고 겁났지만 평화통일, 미래 한국을 꿈꾸며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파주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로 이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파주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니 이는 파주가 접경도시, 군사도시로서 개발에서 제외되고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고향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좌절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파주에서 삶의 둥지를 튼 용기 있는 시민들 모두에게 탄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LH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여망과 그러한 기대에 따른 장기간의 고통과 애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 개발은 파주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신도시는 신도시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LH가 책임 있는 결정만 남았습니다. 운정3지구를 비롯해 파주시민 모두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와 LH가 긍정적으로 답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주 운정3지구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해결,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모두가 운정3지구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다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5분자유발언 책자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 그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신현석 의원)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주군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하시고, 둘째는 경기도 내 골프장이 많습니다마는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우리 지방세로 전환하는 제안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세종대왕 이름을 딴 “세종대왕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글을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습니다. 말은 있으나 글이 없었던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만 원짜리 지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릉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보다 성대하고 폭넓은 행사로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글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영릉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경기도가 직접 행사비 1억 원을 들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은 여주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행사비는 경기도에서 6,000만 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물론 행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행사장 참석도 2007년과 2008년은 도지사님이, 2009년은 정무부지사가, 2010년은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글날 기념식과 같이 아주 중요한 행사를 여주군에 슬며시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더욱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여주군에 행사비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사랑하는 참석자들은 기념식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와 경기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제주 등은 한글날 행사를 시도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한글날 행사를 그렇게 홀대해도 되는 건지? 세종대왕이 새겨진 만 원짜리 지폐는 늘 지니고 있으면서 한글날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을 찾아뵐 시간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주군에 행사비를 부담시킨 것이 옳은 건지? 본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을 거듭 되새기고 우리 민족역사에 가장 훌륭하신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한글날 행사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가 직접 주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골프장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338개이고 그중 우리 경기도에서 1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전국 골프장 입장객 수는 2,590만 명이고 경기도 내 골프장 입장객 수는 1,008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도에는 1년 동안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골퍼들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예산으로 어렵게 개설해 놓고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은 산자락과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풍수해 시 진입도로에 쓸려오는 토사가 더욱 많아 도로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 등에 농약을 사용한 후 비가 오면 인근 농지 등으로 농약 성분이 쓸려 내려와 농지와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식수와 농업용수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사후관리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와 시군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프장이 소재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거의 국가가 가져갑니다. 골프장에서 많은 종류의 국세를 납부합니다마는 그중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뿐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 2,000원을 내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약 3,109억 원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경기도 내 골프장에서는 총 1,209억 원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경기도의 주요 세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주세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세정정책을 기존 법에 따른 세금징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주세원의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주세원을 많이 확보해야 도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사회복지에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골프장의 대부분이 위치한 농촌지역의 발전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골프장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지방세 전환 등의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천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사진자료1과 사진자료2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자료1은 지난 11월 12일 본 의원이 도정질의 시에 문제를 제기한 외곽순환도로 부천 중동IC 하부공간의 자료화면이고 사진자료2는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밤 22시 32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외곽순환도로 부천 중동IC 하부공간 화재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1월 12일 도정질의 시에 도지사님께 현장행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의 해결을 요청한 곳이 큰 화염에 휩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도정질의 시에 지사님께 이 하부공간이 각종 건설적체물, 폐자재, 대형트럭, 버스, 탱크로리 등에 대한 방치 및 허술한 관리와 행정의 공백으로 큰 피해가 발생 예견되고 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빠른 정비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꼭 현장을 방문해 도지사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하시길 이곳에 많이 가보았다며 가벼이 생각하셔서 제가 도지사님께 다시 요청드리길 우리 도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니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실국장회의 등 실질적인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재차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바로 그곳이 결국 큰 화염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상부의 외곽순환도로는 수많은 자동차가 사고의 위험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고, 화재현장 바로 옆의 신도시 아파트 주거지역엔 화염에 폭발해 생명의 위험도 예견치 못한 채 우리 도민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많은 피해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연평도에 떨어진 폭탄이 이곳에 떨어진 줄 알고 대피소동을 벌였다고 하는 등 주민들은 공포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피해상황은 유류차 탱크로리와 대형트럭 등 차량 39대의 소실과 컨테이너 8동, 굴삭기 1대 등이 소실되었고 설치 중인 방음벽이 녹아내렸으며 외곽순환도로 고가구조물이 크게 찢기고 훼손되어 교각 아래 철제강판이 뒤틀렸고 교각 상판부분에도 균열이 발생해 60m 정도 철거하고 4개월여 동안 걸리는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도지사께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정질문을 소홀히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끔찍한 화재는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도정질의 시 답변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하부공간을 “많이 가보았다.”고 답변하셨고 제가 외곽순환도로 인근을 지나가시는 것 말고 하부공간 현장에 가신 것을 최근에 들은 적이 없다고 재차 묻자 도지사께서 “최근에 가보신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진정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하셨다면 분명 가보셨어야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강연도 많이 가시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도 하고 지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가 된 곳이 있으면 당연히 지사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이 당연한 도지사의 책무인데도 이를 방기하셨습니다.
진정한 현장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찾아 행정력을 발휘하셨다면, 만일 도정질의 시 제가 요청드린 대로 현장을 방문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더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도민과 저만의 생각입니까?
김문수 도지사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본선구간의 안전한 복구에 도지사의 행정적ㆍ정책적 지원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전체구간의 전면적인 정비를 도로공사와 경찰과 조속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여 언제까지 완료해 주실 것인지 그래서 더 이상 불법점용과 관리소홀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없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을 친환경적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지상의 도로개설은 부체도로 옆 지하차도화하여 소음, 분진, 매연으로부터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4,500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재가 난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과 같은 도시구간 교량하부 불법점용시설이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서 불법점용된 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그 행정과정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외에도 불법점용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없는지 점검해 그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책을 주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중장기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분산의 방책으로 그냥 도로만 연결해서 도민은 죽든 살든 상관없는 그런 방안이 아닌 진정 친환경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010년 11월 12일 도정질의 시 본 의원이 질의한 부천 상동 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질의 중 추진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행정이란 사전 예방적 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사고가 난 후 사고처리 관리를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이한 행정은 큰 사고를 동반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중민원이 있고 계속적 민원이 있는 곳에 온전하고도 절실한 행정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민주당 고양시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역마다 현안들은 쌓여 있고 하실 말씀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문수 도지사의 과도한 외부활동과 특강정치, 의회와 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행정과 메아리 없는 도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지역과 장소, 매체를 불문하고 전국을 종횡무진하며 특강정치의 포문을 연 김문수 도지사의 입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지사의 격에 맞지 않게 위험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정치면의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의에 찬 우행(愚行)이 악행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발언에서부터 정치인 단세포 발언, 북의 도발에 10배 이상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등 자극적인 주장에 이르기까지 본의 아닌 실언이거나 또는 선의에 찬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비유라 하더라도 결국 성희롱과 도의회 폄하, 전쟁선동이라는 악행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특강이나 외부활동이 경기도를 알리는 도정의 연장이라고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각종 정책논쟁이 팽팽하게 불붙고 있는 시기에 도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도지사께서는 여전히 도청을 등지시고 다른 곳을 향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스스로 말했듯이 8,000여 가지가 넘는 사무를 관장해야 하고 챙겨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도민이 부여한 각종 산하기관의 이사장직까지 이관하는 마당에 특강과 각종 외부활동이 도정의 연장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정의 생활담론은 사라지고 대권담론, 대선정치만 난무한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신문고가 폐지된 뒤 억울한 백성이 왕이 행차하는 자리로 나아가 꽹과리나 징을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擊錚)’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였던 정조대왕은 백성을 만나 격쟁을 듣기 위해 일부러 궁궐 밖을 나서곤 했습니다. 24년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66번을 행차하셨고 3,355건의 격쟁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마지막 한 분까지 무한 섬김’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를 보면 겸손한 정치, 서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권의 스케줄만을 바쁘게 쫓아가는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바로 이 격쟁을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성, 평등성, 공공성, 분배성, 복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궁핍함을 살피고 불합리한 경쟁구조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과 어르신들의 팍팍한 일상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협상과 조정 때로는 과감한 타협을 통해 민의를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무상급식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도의회에서 그거 한 가지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메아리 없는 도정입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철벽행정입니다.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면 대학교 학비까지 거의 공짜인 유럽 국가들은 벌써 망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일 때부터 대학생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커녕 따뜻한 밥 한 끼 지원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매정하고 가혹한 행정 앞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소야대가 무슨 견제가 될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제 의회와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통 큰 합의를 이룬 것은 상생의 도정에 획기적인 진전이며 도민들에게도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은 최근 반려동물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하며 사람이 아닌 대상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인간의 윤리의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상급식은커녕 “복지”자만 들먹여도 좌파라고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왕따시키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적으로 매도합니다. 도지사는 도민의 꿈을 실천하는 안내자이자 민의를 받드는 대리인이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대권을 실현하는 정치적 야망의 볼모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대권이 그렇게 목마르시다면 조용히 도지사 자리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대선을 향해 뛰는 것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가의 모습일 겁니다.
의회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의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제안들이 의회로 수렴되고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하루빨리 대권의 꿈에서 내려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낮은 곳의 민심을 살피고, 상생의 도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연말연시 도민여러분들의 가슴과 손길마다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종철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8대 의회 첫 예산심사였습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심한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어낸 고영인 민주당 대표 및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한다는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351억 원이 감액된 14조 1,484억 원이고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385억 원이 증가한 13조 7,241억 원이며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보다 2,102억 원이 증가한 1조 1,536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이고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70억 원이 증가한 8조 9,14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등 40건에 275억 5,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 구축 등 33건에 170억 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도정발전 연구용역 사업 등 2건을 신규로 추가하고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등 3건은 국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이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00억 원 등 151건에 77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등 182건에 496억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집행부 요구안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감액한 뷰티디자인 엑스포,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 365, 2011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경기창조학교 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일반회계의 세출 변동부분을 반영한 분천-안녕 간 도로사업비 등 4건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과 개발부담금 수입 등 증액분 205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에서 학교용지매입부담금에 194억 원, 징수교부금으로 6억 1,500만 원, 예비비에 4억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에서 화성바다농장 조성 사업비 등 3건 59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추가하였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추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변경은 없으나 총칙부분의 간주처리에 대하여 교부시기 및 추경편성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총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불용액 미반영분에 대하여 5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급여관리 5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관리,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신규로 편성된 시책홍보예산 5억 1,6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300억 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부담금 26억 원, 차량운행거리 규정미달에 따른 차량교체비 2억 8,300만 원, 공사지연에 따른 교육연수원 건립비 100억 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28억 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10억 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운영 7억 5,000만 원 등 교육사업 일부 등을 감액조정하고 그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표결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최창의 의원)
(11시13분)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6선거구인 고양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연천 출신 최창의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의결에 앞서 총론적인 예산안은 동의합니다만 공립유치원 설립 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육은 국가와 개인에게 가장 기초 교육으로 필수로 거치는 의무교육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치원 보내기가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치열한 입학경쟁 현장을 뉴스를 통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비해 수업료가 1/10 정도인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이 대단해서 경기도 내 19개 공립단설유치원은 평균 2.7 대 1이고 부천, 성남, 광명지역 단설유치원은 4 대 1을 넘어서는 등 입학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공립유치원 입학이 어렵다면 마땅히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도 늘리고 단설유치원 설립도 확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경기교육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부임한 이래 경기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립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립단설유치원의 연도별 설립 계획인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다시피 상당수의 단설유치원이 아예 계획이 취소되거나 1, 2년씩 연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곳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계획이 취소된 군포 둔대, 화성 송산 등은 교육행정의 무계획성으로 인한 문제인데도 다른 대안도 없이 취소해 버렸습니다. 계획이 연기된 수원 광교, 용인 동백, 김포 지경ㆍ소마, 남양주 별내 등 5개 단설유치원은 약 20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가능한 사업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격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예산이 확대되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2011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파주 한가람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증축 예산 17억이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뭉텅 잘려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가람초 인근은 신도시 택지지구라서 공사립유치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밀집된 임대아파트지구라서 올해 3학급의 한가람초 병설유치원은 무려 2.7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곳입니다. 따라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렬하여 현재의 공간에 증축을 하여 2011년도에 단설유치원을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설립하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집행부에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은 채 예결 소위원회에서 은밀하게 예산을 삭감한 배경과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부당한 예산 삭감은 지역 저소득층 유아 학부모들에게 좁은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 경기교육의 혁신과 복지실현에 매진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저는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연기하고 삭감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다가오는 2011년 추경 예산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계획을 원래대로 되돌려 예산을 편성하고 신설하는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도 3학급 이상 확대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맞벌이ㆍ저소득층 유아와 장애유아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름길입니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평등한 교육복지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4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밤을 새워가며 정성을 다해 심의하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의회와 집행부가 보여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은 진정 도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린 결단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인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정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교원의 역량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학생인권과 안전강화 그리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즐겁게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게 하는 경기혁신교육 구현에 소중히 쓰여질 수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도 없이 여러 날을 지새우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교육정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회기기간 내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철ㆍ고영인 의원 등 27명 발의)
8.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의용 의원 등 13명 발의)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광주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철ㆍ고영인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현장의정활동의 용어와 범위를 의회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현장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또한 의회사무처는 현장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의회의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구성목적 및 주요내용은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동 구성결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경기도의 일부 실국 통ㆍ폐합 및 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것으로 현행 가족여성위원회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중 복지건강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하는 등 실국의 명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성기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무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교육장 신축과 구조구급정 건조 등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의 농기계교육장 신축계획은 현재 농기계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980㎡ 규모로 농업기계 격납고, 실습관, 강의실, 도서관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3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과정에서 교육훈련장이 1979년 농기계창고 용도로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누수와 지반침하 발생으로 영농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경기농업인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정 건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1년 12월 완공예정인 경인 아라뱃길을 통행하는 여객, 선박, 화물에 대한 수상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20t급 구조구급정 한 척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31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경인 아라뱃길 내 구조구급정 배치계획이 각종 수상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1시39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1항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진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여주군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인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과 계속되는 재고미 증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목표가격 현실화, 쌀 생산 조정사업 확대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금년에 생산될 쌀 중에서 당년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처분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떨어진 쌀 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매가 하락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연내에 전량 시장 격리조치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며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논의 타 작목 전환 시 소득차액 지원이 현실화되도록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여 쌀 생산비 보장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기권 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44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승남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같은 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중 제목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으로 하고, 본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새해 예산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진성복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1명)
박종덕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5명)
김영규 민경원 박종덕 심숙보 이재삼
4. 201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4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최철환
기권의원(2명)
박종덕 이재삼
5.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신광식
기권의원(5명)
김진호 민경원 심숙보 원욱희 이재삼
6.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명)
김광철 심노진 조광주
기권의원(9명)
금종례 김영규 김진호 배수문 심숙보 이삼순 이재삼 조성욱 최창의
7.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2명)
박종덕 이재삼
8.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2명)
박종덕 임종성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진성복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3명)
이상기 조평호 최철환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명)
김주삼 류재구 송영만
기권의원(1명)
김종용
11.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건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12.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광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 출석의원(119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기김성태
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원박남식박동우박동현
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손호성
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세호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삼순
이상기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필구이해문
이효경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현국장호철정기열정대운
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진성복천동현천영미
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자치행정국장 박익수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정승봉환경국장 김정진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정용배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정책기획관 박신환투자산업심의관 이진수
감사관 김성홍대변인 최우영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최봉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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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김원찬교육국장 박경석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