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보건복지국
-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보건복지국
-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복지국
-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복지국
-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서상목 이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장직무대리 겸 안성병원장 김용숙 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5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 업무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로 업무소관이 조정됨에 따라서 2010년도 세입 2개 사업 2억 3,000만 원, 그다음 세출 3개 사업 2억 1,600만 원을 여성가족과로 이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2쪽부터 304쪽 세입예산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조 2,472억 600만 원보다 4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300만 원이 증액된 5,59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초노령연금 62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회 추경예산보다도 49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52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장애연금 64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회 추경예산보다도 4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37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 3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회 추경보다도 98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1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06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은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4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4,300만 원, 재해재난 긴급구호 지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예산은 4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95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5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장기 시설급여 7억 6,800만 원,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9,3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700만 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2009년 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 120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예산은 5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47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수당 4,900만 원, 장애연금 54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311쪽입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예산은 6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3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억 3,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31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100만 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14쪽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격리병상 구축사업으로 12억 원,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에 34억 8,000만 원을 보건복지부 통보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5,6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및 홍보비로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부하여 드렸던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2,51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인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2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1,620억 원으로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5,597억 원으로 39억 원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4,527억 원으로 49억 원 감소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1,371억 원으로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1,018억 원으로 98억 원 증가하였고 식품안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19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5,419억 원으로 7억 원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3,955억 원으로 4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470억 원으로 52억 원 감소하였고 보건정책과는 1,346억 원으로 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의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보다 총 45.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고보조 및 도비사용잔액의 세입조치 10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관련 분권교부세 증액 1건, 생계보조ㆍ장애수당 등 국고보조금 내시관련 증액 6건 및 감액 3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기금지원사업 증액지원 6건, 그리고 평택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중 민간자부담금의 세입조치 등 금년 내 세입예정된 사항을 편성 반영코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장애연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국비예산 지원증액 등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추경 세출사업은 국비나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량 변경이나 조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내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 11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경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증액,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교사 교육비 증감조정 등 4건의 국비보조내시 변경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9건의 기금지원사업과 기타 국비사용잔액의 반납지출 등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심의대상 25건 중 23건이 국비보조, 분권교부세, 기금지원내시 변경 등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사항이며 2건은 사업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비반환사항이므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 3차 추경을 마치게 되면 올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대략적인 게 다 맞춰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반환금수입에 대한 건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302쪽인가요? 시도비 반환금수입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민간 사용잔액 등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세입에서 혹시 빠지는 게 없나요?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이게 잡혀지면. 2009년도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한 반환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차 예산 반환할 때까지 아직 반환이 안 됐다가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사업종료는 이미 작년 12월로 마감이 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이미 반환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건인데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이제 3차에 잡혔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건들의 퍼센티지 좀 확인해 보셨고 각 시군별 내용파악이 좀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작년 사업한 것에 대한 결과 도비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년 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시군 실정에 따라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번처럼 마지막 추경 때까지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도에 반납해야 될 돈은, 작년 사업비 중에서 반납해야 될 대상은 이번 추경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100% 다 반납을 받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이번 추경에 반납받으면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기간별로 늦어지는 사유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에서 이거는 시군 예산편성 과정상 어차피 연말까지 만 반납을 하면 되니까 대개 연초에 편성 않고, 또는 결산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에 연말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3차 추경할 때마다 이게 세입에 계속 잡힌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미리 반납한 것은 세입에 잡히고 정산이 늦 어진 것은 이번에 마지막 추경까지 반영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어떤 얘기냐면 그 금액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그 금액 자체가 일단 시군에서 2009년 예산이 2010년도 안에만 반환이 된다라고 지금 돼 있나요, 규정상?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금년 내에 반납하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찍 반납해야 되는 조건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3차 추경까지 다 뒤로 미루겠네요? 일반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부러 미루지는 않겠지만 재원사정이 안 좋거나 또는 사업정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3차 추경까지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보통은 거의 3, 4월 안에 다 업무정산이 끝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대개 3월 말이면 정산이 끝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늦어도 5월까지 충분히 반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결산은, 마지막 결산은 6월 말이 되거든요, 시군에서.
○ 배수문 위원 결산 후에 반납을 받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결산 전에도 확정이 되면 반납이 가능한데요. 꼭 결산 후에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업무상 그렇게 기간별로 정하지 않고 1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반납받을 때 특별히 독촉할 만한 이유가 없네요, 구조상?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도에도 조례가 있고 합니다만 이듬해 말까지만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 배수문 위원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수문 위원 거꾸로 밑에서 올라오는 걸 위로 반납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잖아요. 업무처리에서 지금 3차 추경이면 11월 말에 되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정리해 가지고 또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 일부러 그 금액을 갖고 있겠다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이렇게 일부러 빨리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건 아니겠죠. 그게 업무적으로 계속 나눠서 반납되는 건인데 지금 보면 결국 도에서 그것을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2차 추경까지 반납이 들어와서 세입에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세출로 편성이 돼서 꼭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추경에서, 도에서 미리 잡아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전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구조상?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의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반납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43쪽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43쪽이요?
○ 고인정 위원 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시행하셨는데 평택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도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평택시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거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활동보조인을 쓰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새롭게 판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연금하고 지금 장애등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급에 대해서, 장애등급을 1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1등급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현재 평택의 경우에는 170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차상위에 해당되면 2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일반인에게는 4만 원 내지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별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이걸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314쪽에 국가지정 격리병상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격리시설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 이강림 위원 성모병원에 아직까지 이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최근에 전염병이, 작년에 신종플루도 발생을 했고, 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갑자기 전파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병상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 5개 병원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우리 경기도에는 의정부병원이 선정이 됐고 국비가 12억 정도 설치가 돼서 격리병상을 갖추도록 이런 사업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이강림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거점병원들이 많은데 왜 민간병원으로 주게 됐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격리병상을 구축하는 거는 의료원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산하에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고 해서 전국에서 선정하는 5개 시범사업 병원에는 선정되지 못했고요. 의정부 성모병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이 또 있습니다. 34억이 있는데 이것도 그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진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이요?
○ 이강림 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것도 똑같이 신종전염병 등 감염성 질환자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진료공간 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의 그 과정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은 전국에 21개소를 금년에 사업하는 거로 34억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외래에 대해서 외래환자들을 격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8,000만 원씩 21개소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중환자실을 격리하는 그 사업도 1개소당 3억씩 해서 6개소를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총 3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21개소와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환자실 격리병상 병실 6개소를 개소한다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중환자실을 두고 따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환자실에 따로 만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별도로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환자실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물론 국비지원이라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병원에서 계속 가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가 있을 때만 가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중환자실을 오픈하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격리 중환자실 내용은 6개소를 선정해서 구축하게 되는데요. 지금 평상시에는 일반 중환자실로 사용하는 거고, 신종플루 같은 그런 전염병 대유행 시 그때만 격리병실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일반 중환자실로 사용하다가 격리병실로 사용한다. 그때 있는 환자를 빼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괜찮나요, 그런 부분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공공병원의 의지는 공공의 기능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 민간에서 과연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다 빼고 거기에 격리시켜야 될 환자를 입원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운영의 묘를, 그러니까 침대를 몇 개 정도는 비워놓고 가동을 하거나 뭔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유념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몇 개월 동안 지원되는 건가요? 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주 동안 지원이 됩니다. 12일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모,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내는 경우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이거는 산모들만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산모만 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을 지원해 주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교육비도 여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꼬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맞벌이나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 봐주는 정책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아니고 1 대 1로 아이와 두 사람만 남겨진다라면 사실 그 아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 위원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과 가족여성국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1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 부분의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투자액은 총 13조 7,43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투자액은 8,111억 7,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ㆍ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면 14조 5,541억 1,300만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인 81조 2,325억 9,100만 원에 비해서 17.9%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조 4,858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보장 5개 사업에 1조 9,995억 500만 원, 다음 차상위계층 3개 사업에 1,021억 5,800만 원, 다음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5개 사업에 1,564억 1,700만 원, 다음 20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5개 사업에 2,27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8,160억 6,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6개 사업에 4,762억 5,9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9개 사업에 3,39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조 1,980억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에 1조 7,453억 5,500만 원, 다음 219쪽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212억 4,700만 원, 다음 220쪽 재가노인 복지 및 장사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에 2,314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6,784억 5,100만 원 중에서 본청 소관은 5,26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8개 사업에 1,147억 4,200만 원, 지역보건사업 13개 사업에 2,683억 원, 다음 전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와 의약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435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곧바로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1,072억 900만 원, 9%가 증액된 1조 3,00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59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1억 8,000만 원은 잡수입, 다음 생계급여 3,532억 4,000만 원, 주거급여 844억 7,000만 원, 자활지원 456억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5,59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4,874억 5,0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지방교부세가 312억 8,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4,56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591억 3,6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가 361억 3,600만 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이 1,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28억 6,900만 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세외수입이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50억 8,3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100만 원, 산모 건강관리가 88억 7,900만 원 등 기금수입이 69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690쪽 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차입금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2,800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6억 7,500만 원, 식의약품 분야 담당자 인건비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91쪽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466억 5,6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1조 1,651억 3,700만 원보다 7%인 81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9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5,40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8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3,54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계급여가 2,645억 2,400만 원, 주거급여가 665억 4,600만 원, 교육급여가 14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93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15억 5,4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7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보장사업으로 총 19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694쪽 하단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에 총 28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억 9,300만 원,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으로 1,800만 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3억 9,500만 원입니다. 또한 695쪽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15억 1,600만 원, 복지 및 주민서비스 역량 강화로 1,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4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10억 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여운형 생가 복원 등 현충시설 건립에 8억 5,000만 원,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7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민관협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주부모니터단 제안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부터 복지재단에서 도로 이관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보조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5억 1,000만 원, 광역자활사업 추진에 3억 7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381억 3,800만 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으로 1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자활지원 등 자활근로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4억 9,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에 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 중인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2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ㆍ지원, 700쪽입니다. 노숙인 보호ㆍ지원에 3억 3,500만 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상담센터 운영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랑인시설 생계급여로 1억 3,200만 원, 부랑인 복지 지원에 7억 1,4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5,400만 원, 또 부랑인시설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사업비로 8,000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에 1억 원 등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복지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881억 3,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이어서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4,182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3억 7,700만 원, 7.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생활 지원강화로 3,30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3,059억 8,100만 원, 이어서 704쪽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서 22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207억 3,6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원,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5쪽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시설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49억 1,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5억 6,400만 원, 노인 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8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입니다. 노인 양로 및 요양이용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등으로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274억 4,6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3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112억 4,800만 원, 다음 이어서 707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29억 2,8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64억 9,7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7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2억 7,8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월동난방비 등으로 2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9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과 자연장지 조성에 1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71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5억 9,200만 원, 14.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3,30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1억 8,000만 원, 장애수당 12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으로 375억 5,200만 원, 다음 장애인 입원비ㆍ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에 26억 5,500만 원, 장애인 본인 및 중고생 자녀교육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에 9억 1,5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에 10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로 1억 9,800만 원,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33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민간부문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과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71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월동난방비 등으로 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300만 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가구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청소년캠프 등 11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연찬을 위하여 7,000만 원,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7,7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 등 총 26개 사업에 2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717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6억 1,4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8억 9,3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비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종사자 수당으로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총 11개 사업에 1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 등 11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720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328억 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65억 2,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등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 721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3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보건정책과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14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00만 원, 0.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비로 4억 9,400만 원, 자체사업비인 장비구입비로 20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로 6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1억 4,600만 원, 도시 보건지소 확충을 위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인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하여 총 7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성병원 및 포천병원에 대한 장비보강으로 31억 5,500만 원, 수원병원 등 의료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무료이동진료차량 구입비 14억 9,0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으로 2억 3,500만 원, 공공의료 손실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27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45억 4,4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난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8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3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28쪽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 11억 7,100만 원,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8,200만 원, 여성 갑상선기능 검사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시설 생계급여로 7억 5,300만 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3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3억 1,900만 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정신보건 기술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2억 1,400만 원, 치매치료관리 약제비와 치료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6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직접사업으로 5,700만 원 또한 지원사업으로 6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암 및 희귀ㆍ난치병 환자 관리를 위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78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4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한 5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암환자 통합의학 프로그램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필수 한방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전염병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여비로 1,200만 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3,000만 원, 전염병 관리자와 실무자 교육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36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따른 여비 1,700만 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로 1,000만 원, 인플루엔자ㆍ수족구병 등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900만 원,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을 위하여 3,100만 원,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재해대비 전염병 예방 방역용 약품 및 장비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0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지원과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2,10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비로 10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등 4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한센관리사업으로 한센보호시설 운영비 및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 한센병 검진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 한빛복지회관 임대료 지원 등 한센 민간단체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와 성병 등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등 국가 결핵예방으로 2억 6,100만 원, 다음 741쪽입니다.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등 결핵예방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 지원비로 1억 3,900만 원, 성병 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에이즈 진료비 등 예방비로 5억 3,300만 원 또한 예방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등 8억 6,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사업비로 10억 9,800만 원과 응급처치 교육차량 및 이동응급의료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 6,100만 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지원 등 8,000만 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로 7억 6,5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지원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해외 의료사업설명회, 경기도 의료온라인포털 사이트 구축 등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보호비로 6,000만 원,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등 1,200만 원, 팜뱅크 운영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헌혈활동 장려지원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2억 2,500만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17억 8,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통계사업을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교육과정 운영비로 4,400만 원,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48쪽입니다.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사업비로 7,500만 원, 광역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비로 14억 6,800만 원, 저소득가구 임산부ㆍ영유아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고위험자에 대한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5억 4,500만 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1억 5,2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 750쪽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으로 7,500만 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식품안전과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00만 원, 12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로 4,000만 원, 다음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 사업비로 5,5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비로 5,2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위하여 1,400만 원, 그다음 754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3,100만 원,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수산물 수거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용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하여 피부미용아카데미 운영비 1억 원,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경기도 보건복지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3,00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1조 2,2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69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5,597억 원, 노인복지과가 4,875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1,591억 원, 보건정책과가 929억 원, 식품안전과가 1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각 과별 국고보조사업 증액, 보건정책과의 국가건강증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4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0%인 8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5,409억 원, 노인복지과는 4,183억 원, 장애인복지과는 1,722억 원, 보건정책과는 1,144억 원, 식품안전과는 1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는 생계급여 3,532억 원, 주거급여 845억 원, 자활지원 456억 원, 기초노령연금 4,104억 원, 장애인연금 455억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93억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48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7억 원 등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기금지원 93억 원, 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62억 원 등을 세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8건에 1조 1,514억 원, 지방분권교부세가 11건 725억 원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증진기금 등 국가기금지원이 38건 697억 원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입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도의 지방세수가 미미하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비나 분권교부세 등 재원확보 노력이 적극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46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업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중 생계급여, 괄호 안에 증액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국비보조금내시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원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에는 금년까지 지원하던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합산 편성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시설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화장장 설치 등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내시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평택의 도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도 의료원 중 안성병원과 포천병원 장비보강 출연금,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치단체보조금,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등이 국비나 기금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중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사업에 국비증액 외에는 별다른 증액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2억 원, 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및 기금지원 10억 원, 국비보조에 따른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2억 원, 노인복지과 소관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2억 원,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교육비 2억 원, 보건정책과 소관 중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1.2억 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원은 국비나 기금지원 등으로 신규 책정되었으며 다른 사업 대부분 국비나 기금지원으로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 도 자체사업으로 기획 편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등 신규사업은 그 타당성을 검토, 심의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장애수당 128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8억 원 등의 국비사업은 사업의 비율조정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되고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42억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27.5억 원 등 자체사업은 도 재정여건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도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정여건상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4쪽~16쪽까지 첨부한 표 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7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전입금 881억 원과 시군부담금 398억 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19.0%인 1,289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81.0%인 5,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회계 세출예산안 3개 회계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국비의 직접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8.7%인 6,670억 원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전년도 대비 4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의료급여 국비지원사업은 전체예산의 1.3%인 91억 원으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의료급여사업관리는 의료급여업무 연찬회비와 국내여비 1,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연만하신 두 분께서는 밖에 가서 보시도록 하시고 젊다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조는 사람들 없도록 해주십시오. 나이 드신, 연만하신 두 분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졸아서야 되겠어요? 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 가지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론으로, 제가 복지건강국의 업무를 처음 대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국비사업이 많이 있고 도비사업도 뭐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경기도에 다니시면 대우는 잘 받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예산이 다 그냥 국비 갖다가 사회단체, 복지단체 나눠주는 사업이고 다 주는 사업이니까 대우는 잘 받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이런 사업보다도 비장애인들이 받는 인건비 예산이 훨씬 더 많아.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비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3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100% 도비사업인데, 2억짜리 사업인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라는 그 복지정책과의 복지사업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반홍보사업이야, 홍보사업. 차라리 이런 사업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홍보인쇄물이나 사례집이나 발간하고 보도, 기획보도, 홍보이벤트 이런 거 해 가지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56쪽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니까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600만 원이나 슬쩍 끼워 넣었어요. 이게 어느 분이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단위사업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 일단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우리 본질문이 15분입니까?
○ 위원장 송순택 20분.
○ 김광선 위원 20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질의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인쇄물,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데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하시지 말고, 그 내용은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발굴사업으로써의 취지와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홍보지 발간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수혜자들을 찾아내는 사업인데 이거 해 가지고, 홍보책자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 복지시책을 소개함으로 해서 그 복지시책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렇게 연계돼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 김광선 위원 이런 사업은 유사하게 많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 자료를 보고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발굴사업보다 홍보사업에 좀 역점을 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요. 이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끼워 넣기는 왜 여기 단위사업에다가 끼워 넣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지금 보건복지 시책추진비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 김광선 위원 그럼 별도로 계상을 해야지 복지사업 교육ㆍ홍보사업에다가 왜 시책추진비를 7,600만 원씩이나 끼워 넣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냐 이런 얘기야.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셨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노인복지과에 142쪽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사업 해서 국비 보조사업인데 111억 4,400만 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 사전 타당성 검토를 안 했어.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100억이 넘는 시설사업을 투자심사를 안 하셨다 이 말이야.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하는 데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으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화장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용인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용인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도 해야죠. 3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왜 용인에서만 합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도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이거 우리 도에서도 규모로 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지, 우리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행안부에서 한 사항이에요?
(「투융자심사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내려온 지침사례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투자심사한 거를 우리 도의 사업인데 도에서는 안 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규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행안부 투자심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되냐 이 말이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규모 이상이면,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이면 행안부에서만 하면 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용인에서도 할 필요 없지, 그런 답변이라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안 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해도 된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고 기초단체에서도 해야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에 180쪽에 보시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해서 6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수원에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수원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예산 계상된 걸 보면 여기에도 판매 운영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열여덟 분이 다 비장애인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인도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인이 총 8명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18명 중에 8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18명 중에 8명. 장애인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좀 판매, 일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이 더 고용이 돼서 이분들 고용창출이 돼야지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지, 말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다 그냥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인 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로만 다 채워져 있다고 하면 좀 이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보조비율이 상당히 궁금해요. 국비가 9%야, 도비가 91%고. 이건 왜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비가 지금 5,500만 원 내려와 있는데요, 이건 보조비율이라기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5,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도에서 메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우리 도비사업, 100% 도비사업이라고 해야지. 뭘 9%를 보조, 지금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조비율에 보면 9%라고 되어 있는데. 9% 받고, 6억 1,1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5,000만 원 지원받고 국도비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가에서 지금 지원받는 돈이 좀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9%밖에 안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보조비율도 있냐 이 말이야, 9%짜리 보조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서 준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냥 단지…….
○ 김광선 위원 의무가 있으면 국가에서 몇 %를 딱, 이렇게 몇 %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냥 시책적으로 우리한테 5,500만 원을 지원한 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거는 보조비율 사업이 아니지, 우리 도비사업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도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그리고 182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질문인데 여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다 인건비거든요, 이것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33억.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전체 536명인데 여기에도 장애인이 몇 %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전체가 다 장애인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보조비율이 달라. 이건 왜 이래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186쪽하고 189쪽에 보면 똑같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분권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정해진,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자체 보조사업인데 자체 보조사업은 대개 지금 우리 도에서 30%, 다음에 시군에서 70% 이렇게 좀 맞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권보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 보조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꼭 그렇지는 않은데.
○ 김광선 위원 분권 지원사업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분권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 시책사업비 수준으로다 이렇게 얼마를 떼어, 보조비율이 아니라 사업에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방향이 중앙에서 교부세…….
○ 김광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보조하는 비율하고 우리 도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차이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우리 보건정책과 것 한번 봐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이것도 27억인데 예산이, 치과의사 인건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치위생사 인건비. 왜 인건비를 이 사업에다가 계상을 했는지. 공중보건의 인건비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이건 지금 수원병원에 치과진료소를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공공의료 개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보건의 인건비를, 우리가 치과의사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공중보건의는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일반의사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일반 치과의사…….
○ 김광선 위원 일반의사?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치과의사가 1명이고요.
○ 김광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다음에 치과위생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치과의사 인건비가 왜 여기 공공보건 지원사업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저희가 별도로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치과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치과 치료를 위해서 별도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으로다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83억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이것도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안 했어.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좀 사업의 규모나 또 사업의 성격이나 또 우리 경기도에 진짜 이런 부부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이렇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예산심의가 좀 됐으면 사업 추진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이런 것들이 타당성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 김광선 위원 국비가 50%인데 나머지는 우리 도비, 시비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리고 지금 위원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 김광선 위원 지금 이런 수요자가 1만 6,000명이 있다는 건 어떻게 자료가 나온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저희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 김광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요자는 뽑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근로자 평균 13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만을 지원합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일단 지원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난임으로 인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월수입이 부부 기준해서 480만 원 이하인 부부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당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난임부부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183쪽 사업하고……. 찾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여기도 보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경로당에 파견해서 우리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4억 9,500만 원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보건정책과에 300쪽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 또 있어. 이거는 우리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 100% 도비사업인데 여기도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안마봉사단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먼저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은 국비가 8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나중 말씀하신 것은 이제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그 유형은 비슷합니다마는…….
○ 김광선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집행률은 다 100%씩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어떤, 이 두 가지 사업을 이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집행을 하십니까? 지금 국비사업은 사업량을 50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4억 9,500만 원을 50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 김광선 위원 거기에서 추천하는 시각장애인 50명한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서비스하도록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건 아예 2억 6,200을 그냥 안마사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알아서 쓰라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기도 대한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총 31개 시군의 안마사들이…….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안마사협회 우리 경기지부에다가, 여기다가 2억 6,200을 그냥 줘버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안마봉사단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봉사단들이 나와서 지역에서 실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에 따른 수고비 지급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 사업량을 물어보는 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야. 예산을 우리가 각 지역에 행사할 적마다 쫓아다니면서 요금, 예산 줄 수는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것도 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냥 거기다 다 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국비사업 5억도 그냥 거기다 다 주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마사협회에다가,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다가 한 5억, 한 7억 5,000 정도를 그냥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안마사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잖아, 관리감독하지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나중에 결과보고는 받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냥 서면으로만 받는 거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서면으로 받고 필요하면 가서 확인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이 돈이 어떤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서류로만 받는 거지. 그렇죠?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다 했습니다. 아니, 가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확인도 안 해봤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수혜자, 안마사 명단까지 첨부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 사업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단체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하도록 우리 도에서 잘 좀 이렇게 관리감독 내지는 어떤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좀 불협화음 안 나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복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은 도민에게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하고 어제 복지여성실의 예산심의는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니터링 해보셨으니까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에 대한 구별도 없었고 백화점식 사업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책 마련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복지사업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물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그런 방향으로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당초예산 자체사업 요구목록하고 조정목록 저한테 내셨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자체사업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7월 말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재량성 경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고 그랬을 때 그게 자체사업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질의에서 먼저 7월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재량성 경비 그래서 2009년에 809억, 2010년에 710억 그런데 지금 2011년 보니까 515억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0년도에 비해서 200억이 삭감됐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체사업이 줄어든 것은 도의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1조 2,500억인데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나 인건비, 경상경비를 다 빼고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자체사업비가 사실은 1조 2,500억 중에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예산실에 올렸을 때는 749억으로 올렸는데 230억 정도가 깎여서 500억으로 됐습니다. 그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업에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수 도지사는 자체 재량성 경비를, 도의 재량성 경비를 6,500억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복지건강국 예산이 500억이면 한 8% 정도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도의 전체예산 대비 우리 복지예산에 쓰이는 거를 뭐 1조 3,000 정도로 잡는다 하면 23%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렇죠,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재량성 경비를 살펴보면 실은 10%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저희가 11년 살림살이를 짜는 겁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업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깎인 부분이, 749억인데. 그러니까 작년 대비 비교했을 때 작년에 710억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한 749억을 제출했는데 예산실에서 230억이 깎였어요. 그럼 230억이면 당초 11년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타격이 많이 되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큰 예산 깎인 것 중의 하나. 제가 예를 먼저 들어 볼까요? 경기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2010년이 8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6억 중에서 11년 예산 반영된 게 얼마죠? 41억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43억.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억으로, 41억 8,000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42억.
○ 이효경 위원 네, 41억 8,000. 86억에서 반 정도가 깎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복지재단 존립 자체에 대해서, 반 정도 예산이 깎였으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완전 마비되는 형태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복지재단은 감액이, 복지재단은 2010년도에 총 출연액이 117억이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중에 이번에 반영된 건 42억이고, 75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주내용은 공제회 설립에 따른 일시적 지원비가 작년에는 31억 원이 일단 복지재단으로 설립을 했다가 공제회로 수정이 됐고요. 그게 올해는 별도로 빠져나갔고요.
○ 이효경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다음에 도 단체지원금이 39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가 도 본청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 해서 그거를 도로 가져오는 꼴이 되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별로 타격이 없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6억 중에 사회복지공제회의 30억이 포함됐으니까 그러면 30억 보태면 46에 76억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거기다 단체지원금 나가는 거 있다 그러면 별로 깎인 게 없네요, 내용상?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억이라고, 어떻게 30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어요, 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지원 30억을. 그랬더니 반영이 얼마 됐냐면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예산은 깎이지 않고 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예산이 20억이 깎인 거예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면 지금 50쪽인데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그 안을 보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41억, 무한돌봄센터 4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그것도 깎였어요. 43억인데 41억이 됐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작년에는 26억인데 증액이 됐죠, 많이? 26억에서 46억 되니까 20억이 증액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합쳐서 88억 정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경기복지재단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인데 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사업내용하고 이쪽의 사업내용은 전혀 틀린 거죠? 여기에서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
○ 이효경 위원 시군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이 중심이 돼서 31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금액이 46억이고 경기복지재단 내 무한돌봄센터는 자체 센터 운영하면서 사례연구를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재단 내에 있는 도 센터 운영은 별도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업과는 별개고. 물론 협의나 이렇게 내용 공유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 20억 감액된 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회복지공제회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출연을 많이 해서 초기에 든든하게 출발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30억을 작년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재원이 워낙 안 좋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10억은 확보했지만 나머지는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초기에 하여간 크게 이렇게 사업을 부풀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초기에…….
○ 이효경 위원 네, 이제 이해했고요. 이 관련해서는 배수문 위원이 추가질의 해주실 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77쪽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7쪽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 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주간 사업비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용이 쭉 있어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도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억 1,000.
○ 이효경 위원 3억 1,200이죠. 이 부분에 저는 의문을 하나 갖는 게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를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준 적이 있죠? 계속 준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9,700. 그런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는 시군당 한 2,500만 원이고 그중의 30%를 도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30% 정도는 지원 안 해준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런데 16개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반영을 했고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13개 시군을 사실상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꼴인데 이게 형평의 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해서 여기는 1억 1,500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1억 1,500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동안 지원해 줬던 것도 삭감했다라고 하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1억 1,500만 원은 도 협의회입니다, 시군 협의회가 아니고.
○ 이효경 위원 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 협의회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완전히 지원을 안 해주고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도는 없고 시군만 있…….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좀 있었어요? 갑자기 주던 돈을 끊으면, 사실은 인건비로 지원했는데 사람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분들 어디 가서, 하던 일이 있을 텐데.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기구 아닙니까, 협의체는. 법으로 만든 단체인데 갑자기 인건비 안 주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문제는 도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 아니면 시군 자체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의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에 도에서 지원했던 것이 시군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시군만 도에서 지원하는 꼴이 됐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게 형평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형평의 문제를, 13개에 대한 인건비를 줬는데 그러면 31개에서 13개 뺀 나머지 10몇 군데에서 항의를 했습니까, 거기는 왜 주냐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 거기는 왜 주냐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항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 이효경 위원 아니고, 형평성 제기를 했습니까, 그쪽에서? 우리도 주지 왜 거기만 주냐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형평성의 시비가 일었던 건 사실이고요.
○ 이효경 위원 형평성이, 그러면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지원했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렇게 딱 끊어버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비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계별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일을 연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지 이런 대책이 있게 그 인건비 나가던 게 중지가 돼야 되는데, 많이 준 것도 아니고 30% 줬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이제…….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이거 지역사회협의체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뭐하러 하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3개 시군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 부담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부담지시도 안 된 상황이고 다만 문서나 아니면 지시로 해서 13개 시군에서 자체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사실 권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부 시군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도의 재정이 조금만 허락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13개 시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억 정도가 삭감되었다 그랬어요, 230억이. 요청했던 예산의. 그리고 특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건 쪽이 차이가 많이 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건 쪽이 작년에는 3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50억이니까 반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쪽 어떤 사업들이 정리가 된 거죠, 주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는 보건소, 의료원 중에서 시설투자비, 파주병원하고 포천병원 또 수원 이쪽 3개 병원의 시설투자비가 상당폭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장비나 이런 일부 예산은 반영이 됐지만 안성이나, 다음 투자순위가 안성하고 이천 이렇게 투자순위가 잡혀 있었는데 그쪽의 시설투자사업이 전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현재로서는 일반회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재정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는 한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쪽 안성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일부라도 시설투자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민관협동 주민모니터링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잘 못 찾겠거든요. 민관 주민모니터링사업.
(「72페이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2쪽인가요?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비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도비사업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결산심사할 때 거의 여기 불용액이 발생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지원사업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지원하는 거의 500만 원밖에 못 쓰거든요. 불용액할 때 그 항목에서 이런 민관협력 지원체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1,71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비는 1월부터 3월까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3개월분만 우리 도비로 우선 지원하고 연초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전액 국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몽땅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 이효경 위원 불용처리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제안실적…….
○ 이효경 위원 이것을 더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감이 좀 안 와요. 저번에 집행잔액도 남았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1,717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노인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저희 건강100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계획 중에 하나가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내년 투자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6,300을 올렸는데 0원으로 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6억 3,000만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6억 3,000. 맞습니다. 6억 3,000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에는 5,500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산지원을 했을 텐데, 거기다 적은 돈은 아닌데, 6억 3,000이면. 그게 전액 삭감돼서 내려왔을 때 대안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00세 이상 기념품이 아니고.
○ 이효경 위원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효도수당.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여기 써 있는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사업에 5,500. 2010년에는 3,500이었는데요, 이게 5,500으로 이건 2,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아니, 5,500인데 3,300만 원, 반영액이 3,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조금 깎인.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다 6억 3,000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사업은 건강100세 프로젝트사업은 아니고 사회단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금년의 경우에는 3,300만 원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왔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사업을 키워보기 위해서 5,5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인정이 안 됐고 금년도와 똑같이 3,300만 원으로 그렇게…….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365어르신돌봄센터에 관해서는 도에서 6억 3,000 올렸는데 전액 삭감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어르신돌봄센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비슷한 게 장애인복지과에 있어요. 찾아가는 보조기구 A/S지원. 이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보조기구 A/S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8,500 요청했는데 0원이에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면, 분명히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 이효경 위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닐 텐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무화가 되어 있거나 또는 중앙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 가능하면 하고 싶다 이런 사업들이 자체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자체사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특히 내년 사업은 신규사업은 거의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찾아가는 도민 민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경기도의 주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죠? 이 찾아가는 보조기구도 아마 그런 일환인 것 같고 356노인돌봄센터도 아마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한 타이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삭감돼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후 다른 질문은 또 하겠습니다. 식품영양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30억이 깎였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셔요? 예상보다, 740억을 요청했는데 아니, 그리고 10년 대비해도 보면 200억이 깎인 거고 예상한 거로 보면 230억이 깎였는데 어떻게 살림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은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보건복지국 금년 예산이 한 1조 8,000억 됩니다. 그중에서 한 250억 정도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하는 꼴인데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만 특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료원 시설투자비가 금년에 어떻게 보면, 그것 한 항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는 것이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30억 정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전액 섰다고 그러면 보다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저 금년에 했던 수준 정도만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복지예산이 우리 이효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풍부하게, 전체예산 대비 한 45% 이상만 돼도 저희가 오늘 이 예산 가지고 문제제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정말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와 어떤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의견을 드리는 걸로 받아주시고 충분히 그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이효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기존 2010년 지역복지협의체의 실무간사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시군에서도 재정을 분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도 상황이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 시군이 재정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일부 작년 대비 시군예산으로 세워진 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3개 시군은 저희가 지금 독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내년예산에 반영은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후에도 적극 독려하시고요. 그거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 어쨌거나 31개 시군이 골고루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어쨌거나 법적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또 복지욕구조사 또 복지욕구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기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복지재단과 지역복지협의체랑 같이 얼마 전에 지역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모니터링한 결과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셨고 복지재단 이사장님도 오셨고 저희 위원들도 두 분 가셨지만 그때 결과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실무간사가 지원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활동성과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요. 또 그 적은 지원인데, 지금 경기도 지원은 한 30% 안 되죠, 퍼센티지가? 시군하고. 30% 정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0%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좀 열악한 지역에, 13개 지역에도 충분히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정도 그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2010년도에는 따로 항목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항목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지원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어쨌거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지역정보를 제공받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더 보완될 필요가 있고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과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무한돌봄센터 안의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웰인포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민간협의회입니다. 민간활동으로 사회복지 영역의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배분 그리고 사회복지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플러스 인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센터를 통해서 가게 되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방법 자체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다 만들고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정도 역량이 되니까 그것을 센터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인력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건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을, 어차피 예산편성은 하셨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을 무한돌봄센터에 넣은 거는 거기 예속시키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뽑아냈을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산실의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해 가지고 좀 편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심리에 의해서 무한돌봄센터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시군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분리해서 편성을 해도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항목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세워도…….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장과 집행부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조정하는 단계에서 분리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경기복지재단 관련해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감 끝나고도 사실은 행감 당시 자료요청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 2, 3일 동안 다른 국의 행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았고 행감이 다 끝난 후에 본 위원이 다시 전화해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이 걸려서 제가 어제부로 최종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이런 태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그날 급하게 이걸 요청한 원인 자체가 제2기 지역복지협의체 계획에 대한 부분이 다 외부 초빙연구원이나, 20명에 달하는 외부연구원을 초빙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 그 연구원이 참여한 몇몇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연구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연구원 자체도 경기복지재단의 사무처장님과 정책실장님의 동생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확인하고자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이 지나서 억지로 억지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감 내에, 끝나기 전에 이걸 모두 총괄해서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보고서 자체가 이름만 올려놓고 내용에 있어서 부실함에 대한 그런 평가도 있고요. 이후에 좀 더 전문가한테 제가 의뢰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정책연구팀의 연구과제가 5개로 되어 있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 행감을 통해서도 봤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게 여기가 연구단체냐 사업집행단체냐, 기구냐 이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연구기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직원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은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박사급 연구원도 8명이나 돼 있고요. 이렇게 구성비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인력구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전년도 사업평가, 저희가 전년도 예산, 올해 주신 자료에도 전년도 집행률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50%를 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34%, 20몇 %, 10%. 그러니까 외부 연구용역 준 거 외에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부서에서 한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퍼센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책연구팀의 사업을 보면 큰 틀에서 정책연구, 복지정책연구 그거와 사회적기업정책연구, 노인복지정책연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 그리고 복지분야 단기정책연구 이렇게 큰 틀에서 5개인데 여기 세부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추경 때부터 복지재단도 세부 자료에 대해서 따로 요청해서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주신 자료 말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로 이 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자체 연구원이, 정책실에 보면 실장님부터 해서 밑에가 다 연구원이거든요. 이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책실로 된 거죠? 여기가. 팀 자체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외부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다 둬요, 이 사업 전체가. 4개 사업이 전체가 다 외부 공동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그리고 다 외부 자문위원, 토론회, 포럼,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 구성이 다 이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 파트를 여기에서 한 과제를 주고 연구를 하면 기본 한 월 100만 원 수준에 해서 몇 개월 단위로 그 과제를 주고 그거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오는 연구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연구 과제당 대부분 7,000, 8,000, 9,400, 7,200. 한 주제당 이렇게 연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외부로 다시 나가는 연구비예요. 그러면 정책연구실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걸 한다,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죠, 그 밑에. 어떤 최고 뭐 실장님이나 기본 전체적인 틀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팀장님이나 실장님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이거에 대한 외부로 다 줘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름의 진행하고 이런 것만 필요한 업무라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분야의 현장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그냥 현장경험 없으신 연구원들로 다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가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정책실 말고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연구 분야가 아니고, 연구 분야를 할 게 있으면 다 연구 용역을 줬어요, 외부 연구원을 다 둬요.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실 말고도 뒤에 뭐 나머지 팀에도 다 외부 연구를 줍니다. 복지경영팀도 마찬가지이고 네트워크팀도 마찬가지이고, 하물며 교육팀도 마찬가지이고 각각의 사업단 다 외부 연구원을 씁니다, 기본 보조로. 그리고 보조연구원 다 12개월을 씁니다. 그렇다라면 뭐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럼 내부인력 구성을 할 때 이게 연구 파트가 아니라면, 연구를 이렇게 전문외부기관에 줘야 되는 거라면 오히려 전문기관에 주고 나머지 이거를 실무적으로 각 지역에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다 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실은 실무경력자, 현장경력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구성 대비 대부분은 연구원들로 다 경기복지재단의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은 보고하신 대로 다 25%, 30%, 35%. 50% 넘는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한 것에 있어서. 이게 작년이 초기년도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3년 차가 됐고 그렇다라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만이 내년도에 다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기본 내부 집행률이라든가 굉장히 떨어지고 다 나머지를 외부 용역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재단이 연구기관이냐에 대한 논란은 제 생각에는 연구도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정책 집행도 직접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라는 것이 우리 재단에 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연구원 한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하기는 실제 다른 연구기관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 전담은 책임연구원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랄지 서베이(servey)랄지 이런 것은 외부기관이나 또는 보조연구원들을 일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로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우리 재단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담 연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연구원들이 임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모든 사업의 주제별 연구가 한두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공동연구원, 위촉연구원, 보조연구원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일부 사업 빼고는 대부분 다 연구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아예 전담 연구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운영예산으로 해서 나머지 다 외부로 주고 실질적으로 거기 경기복지재단 안에 있는 연구원이 하는 연구 성과는 없단 말이에요,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인력 배치에 있어서 연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실무 경험을 가진 현장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연구결과를 외부에서 받든 아니면 외부 용역을 줘서 하든 그 결과 가지고 실무에 반영을 하지, 이렇게 계속 외부에 줘서 하려면 뭐하러 이거 복지재단에 재정 지원해서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위원님, 여기에는 지금 재단 이사장께서 와계시니까 직접 좀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초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TO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팀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연구팀은 지금 팀장까지 해서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을 기본적으로 분야를 하나씩 이렇게 맡는 걸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층이 있고 노인, 장애인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에 가면 박사급 밑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연구를 할 TO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을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 계약직 연구원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를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가 저희 의원들 집으로 항상 날아오거든요, 한 가지 한 주제별로 연구한 거를.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에 1명의 연구원이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경발연 경우는 연구만 하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 60명 되고요, 그 밑에 연구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 평가는 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지금 연구팀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저희 재단은 연구팀에 박사급이 4명이고 경발연은 박사급 연구원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발연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6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경발연은 경기도 전반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에서 4개, 아까 말씀드려서 제출한 것에 4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의 박사급의 연구원이 계시잖아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4개 분야를 하는데 각각이 한 분야를 맡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1년이에요, 여기는 이게. 지금 그 외에 다른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고, 다른 거는 몇 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연구결과를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책연구실의 1년 사업을 보면 큰 틀에 네 가지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조사연구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연구팀이 기본적으로 박사급 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 종합대책을 만들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내용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저희가 활용을 한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거 연구원 외에도 조사비 뭐, 현장 조사비부터 모니터링비 이런 게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밑에. 그거는 그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현장의 조사가 필요하면 이 조사비의 인건비잖아요, 이게 자체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그건 좀…….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구입하는 것은 다 거기에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서베이하는 비용은 별도고요. 외부에 연구자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는 건 또 그건 별개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취약계층 복지정책 연구 보면 공동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연구원 빼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원미정 위원 여기도 보면 벌써 4명이지, 한 담당자까지 보면. 4명 붙어서 이거 한 가지 사업하는 거고요, 1년 동안.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원미정 위원 사회적기업 정책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추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조사 다 들어가 있어요, 자료집부터.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1식. 추가로 그런 외부에서 해야 되는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취합하고 정리하고 나름의 연구 결과를 내는 게 연구원이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미 다 플러스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초빙연구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각각에 지금 4개 분야에 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박사 네 사람이 연구소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연구원’ 하면 그 연구팀이 박사가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구원 TO도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외부 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도와주는 연구원 인력은 사실은 상근 직원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TO가 없어서 상근직을 쓰지를…….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그만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못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국장님, 나오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때 하시죠.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 52쪽에 보면,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52쪽.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여기 보면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비라는 것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나 또는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무한돌봄센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이걸로는…….
○ 고인정 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거 긴급구호와 관련되어서 쓰여지는 사례관리인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사례관리 중요성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시도에 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 고인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사례관리를 통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어떻든지 지원이 되어져서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연관성이 없고 따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사례관리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에서 저희 경기도 사업을 좀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번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시범적으로 이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증진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기왕 국비 지원된 사업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우선 국비를 쓰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지 않는, 이거는 총금액이 뭐 2억 9,9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우리 도의 무한돌봄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어떤 국비로 지원되는 이 부분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로 쓰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53쪽에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던지신 것 같은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2억 정도 되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이거를 하게 된 취지나 목적 이런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우리 무한돌봄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시책을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복지사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시책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세우게 됐고 또 내용도 사례집 발간이나 홍보, 기획보도나 또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일반 보도를 접하기 어렵거나 또는 인터넷에 좀 어두운 그런 사람들한테 도의 복지시책을 소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홍보비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뭐…….
○ 고인정 위원 홍보비이고, 본 위원이 2009년도 홍보비 쓴 내역을 보니까 무한돌봄사업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실국을 포함해서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전체 들어간 홍보비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빼고 무한돌봄사업이 들어간 그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쓰여진 예산이 20억 정도 달했습니다, 2009년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09년도, 네.
○ 고인정 위원 2009년도 한 해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20억이라는 돈이 무한돌봄 직접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홍보비로 쓰여지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수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는데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기발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성을 갖고 저소득층들이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공보실이나 또는 목이 홍보비로 되어 있는 그런 직접 홍보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내용을 하다 보면 기획보도라는 홍보이벤트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발간물이나 또는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시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지금 안을 두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캠페인, 이런 사회공헌캠페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에서 할 일은 아니죠. 관에서 주도를 한다고 해서 이 캠페인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성격의 건은 오히려 민간에다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좀 더 이런, 훨씬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캠페인을 위해서 3,000만 원, 캠페인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벌일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좀 재고해 주시고요. 좀 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 캠페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복지시책하고 기업과 연계되는 사회공헌의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를 좀 강화를 할 예정인데 캠페인 문제는 그런 사회공헌을 하는 단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회공헌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복지재단과 관련되어서 페이지 65쪽입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가 복지재단 행정감사 때도 항상 지적된 부분이지만 도대체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연구 집단이냐, 무엇이냐? 저희가 계속 사실은 의견들이 분분했고 그리고 그때 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전략사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복지재단은 전략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에 있어서의 어떠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뭐가 있냐면 문화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문화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니고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복지 기회, 문화공연 기회 같은 것을…….
○ 고인정 위원 아니, 근데 그걸 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연구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복지재단의 시책으로 해서 뭐 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그 정체성과 비춰봤을 때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나가서 할까요?
○ 고인정 위원 나와서 해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단의 주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화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하고 MOU를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복지 부분에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해서 예산은 주로 문화재단이 내고요, 저희가 또 아무 예산도 안 낼 수 없어서 보시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렇게 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동으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 고인정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주요사업은 아닙니다.
○ 고인정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서로 협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문화재단이 각종 문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좀 MOU도 하고 저희도 돈을 조금 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엊그저께 2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지만 거기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복지리더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 480만 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자원봉사리더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4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480만 원 갖고서 무슨 사업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4만 원을 받자고 그 학생들이 거기까지, 물론 4만 원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할 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의 신규사업은 굉장히 단위 수가 커지고 또 어떤 쪽에서는 그냥 신규사업을 위한, 그냥 사업을 새롭게 억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국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열심히 하는 자식 따로 있고 또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식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좀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페이지 113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 100만을 돌파하면서 사실 가장 빨리 나이 들어가는 나라이고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로 우리가 그렇게 오명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100만 세대를, 100만 인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그러한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생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60대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60대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사실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한 70대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많은 여생을 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별로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거는 좀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일거리 마련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청은 그대로인데 여기 보건복지국에서만 조금 올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5,300만 원,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5,300을 계상했고요. 시니어클럽은 2억 2,500에서 내년에는 3억으로 그렇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금년에는 3억으로 이렇게 일부 좀 올랐습니다마는 지금 단가가 2청…….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실국별로 실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실링 범위 내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2청하고 우리하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2청하고 저희가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네.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은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활성화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요,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여가활동,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 고인정 위원 아니, 사회봉사활동비 말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요?
○ 고인정 위원 네, 1,200만 원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지금…….
○ 고인정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4개소 성남, 부천, 안양, 평택에 대한 경로당에 도비 15%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000만 원인데 그중에 도비 15%인 1,200만 원을 들여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지원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로당에다 직접 드리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갑니다.
○ 고인정 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드리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경로당을 방문하는 건가 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단체와 잠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관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노인협회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금년까지는 노인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노인회에서.
○ 고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노인회를 통해서 하려고, 대상기관을 좀 바꿔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로 아는데 경로당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67쪽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12개 사업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사실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똑같은 가족처럼, 이웃처럼 그렇게 저희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2개 사업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큼 장애인 인식이 개선될까, 사실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들이 보면 주로 장애인들만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서로 뒤섞이고 뒹굴면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게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는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이런 행사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이 얼마큼 개선될 수 있을까. 너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면 요즘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또 아니면 청소년들 간에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자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12개 사업이 주 대상이 장애인인데 일반인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 대상은 장애인 위주로 돼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몇 가지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될 텐데 앉아서 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괜찮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장시간 힘드실 텐데 국장님, 서서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괜찮습니다.
○ 이삼순 위원 굉장히 건강하시군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행감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1년도 복지 예산서를 쭉 살펴 보니까 총 110개 사업이에요. 110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의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장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에 도의 세입재원이 부족하면서 사실 예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각 실국별로 실링으로 내려보낸 것이 사업비 중에서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거는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복지시책이 줄어드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요구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또 계장ㆍ과장ㆍ저 이렇게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인데 그 주요인이 사실은 중앙의 국비내시에 따라서 큰 사업비가 늘어난, 그것에 근거한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예산이, 특히 자체사업 예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짧게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아주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체사업이 상당히 미진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지난번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껏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경기복지재단이죠? 그로 인한 사업이 뭡니까. 무한돌봄이죠? 인정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 이삼순 위원 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왜 위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경기복지재단 예산에 대해서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어느 위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결같은데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아주 간단하게 피력 좀 해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글쎄, 재단하고 무한돌봄사업을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시각의 차이요? 간단하게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출범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가 표현하기를 싱크탱크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경기도의 복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듣고 또 거기에 큰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에 있어서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복지재단은……, 그동안에 우리 복지시책이란 것이 사실 중앙정부 독단적으로 시행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에서도 나름대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새로운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이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일천합니다만, 지금 또 최근에 다른 통합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은 정립이 좀 확실히 안 돼 있지만 그동안에 한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 이삼순 위원 한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 한 일에 대한,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회복지란 보편적 사회복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구장창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재단의 역할이 대표적인 게 무한돌봄인데 그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개소가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는 지금 23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저희가 막 시군에 센터를 만들어라 한 건 아니고 작년에 무한돌봄센터 개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시군, 하반기에 추진할 시군, 이렇게 각 시군의 자율에 따라서 받았고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의회 통과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별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설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막 독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설명자료 50쪽을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로 41억 원을 4개 분야로 나눠서 산출하고 있어요. 산출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내년도 무한돌봄사업을 배분하게 된 산출근거는 저희가 시군 인구 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또 금년, 작년의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가 있으면 금년 수준에 비해서 커버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사업이 2청을 포함해서 도 전체 예산이 무한돌봄에 만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전체가 61억 3,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본청이 41억이고요. 그다음에 2청사가 20억 정도 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본청과 2청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 또 금년의 집행실적 이런 거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1청ㆍ2청을 구분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됐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무한돌봄센터 수요자 추적조사 및 센터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효과성 검증과 사례관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례관리는 개별사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고 지금 이거는 효과성 검증입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가 센터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센터의 효과성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굳이 이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를테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도 지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를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몇 군데 샘플링으로 해서 그 내용을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닐까요?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뭐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복지재단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이 있고,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활동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돌고 모니터링하고 또 서베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혜자를 직접 가서 조사해 가지고 수혜받는 과정이랄지 효과 이런 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인력…….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는 센터 소장이 되었든 운영자가 되었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더 확실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원 없이 일을 추진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센터 인원만 가지고 효과성 검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삼순 위원 글쎄, 국장님 끝까지 효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현장의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효과성을 우리는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4쪽, 1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108쪽. 세상에 늙지 않을 사람 없죠. 향후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또한 어떤 분야가 됐든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이 노인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저출산 또한 여기도 상반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8쪽의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을 보면, 이건 물론 국비 50%, 도비 50%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 경진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일자리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 일자리경진대회를 통해서요?
○ 이삼순 위원 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노인일자리경진대회는 지난 10월 달에 중기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일단 지난 11월 8일 날 했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진대회, 취업안내 그다음에 생산품 전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선 취업인원은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이 22명이 채용되었고 그다음에 이력서 접수한 인원이 한 149명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후속처리가 진행되는 거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연대회는 예를 들면 동화구연을 한다거나 인형극 같은 거 또 컴퓨터 활용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화구연이나 인형극 같은 거가 반응이 좋으면 지역사회에 또는 어린이들한테나 이렇게 가서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일부 수고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동화구연이나 경연대회를 통해서는 몇 명 이렇게 취업이 됐는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1회였어요? 그 이전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올해 3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면 3회면 1ㆍ2회 동안 해서 실제 일자리와 연결된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11월 달에 한 사업으로 인해서 구연동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지역사회에 가서,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가서 구연동화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전에 해온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계로 이어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저런 행사성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지금 뭐가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이 경진대회는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안내를 통해서 채용된 인원이 금년에도 22명이 있었고요. 또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라 그래서 각 노인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부스를 한 50여 개 만들어서 노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촉진을 하고 거기에 노인들의…….
○ 이삼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일회성이잖아요. 연속성을 갖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보면 지금껏,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노노케어도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노인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간단명료하게 한 두 줄 정도 그런 내용을 받아보면서 그러면 실제 노인들이 노노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정책과에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를테면 노인들의 가장 심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인들의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노인들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기에 열정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다, 이런 정도 두 줄 띡 해서 보내오는 이런 자료를 보고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말씀드린 경진대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이벤트성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 이삼순 위원 이벤트성, 이런 경비를 꼭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들한테 어떤 일자리의 필요성이랄지, 그다음에 업체도 이번에 한 200여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구인업체로 해서. 이런 업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다시 여쭐게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인들을 별도 교육을 시키는 프로는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공공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만 4,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은 희망케어랄지 그다음에 각 노인회관 그다음에 경로당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센터가 각 시군에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 이삼순 위원 실제 교육 내용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직무훈련, 컴퓨터, 소양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실제 그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서 일자리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주 미미하죠? 이를테면 100명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 노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서 일과 연관되는 게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효과성 없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에 대한 일자리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일자리사업도 한 달에 주는 돈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 이삼순 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위치에서 바로 이런 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 끊임없이 얘기 나오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실제 우리가 노령화사회 다음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특히 경기도가 얼마만큼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시적인 행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벤트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네, 하나 제안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밤낮없이, 특히 독거노인들 6, 70대 노인들이 많이 새벽에, 오밤중에 보면 폐휴지 구루마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어른들을 대할 때, 특히 그런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으로 그분들을 위한 손수레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한번 지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리어카를 끄는 거 보면 상당히 무거워요. 너무 연로하신 입장에서 리어카를 끌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새벽에 끌다 보면 누군가 밀어주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볍게 만들어서 이들에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게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점들이 있죠? 그쪽하고 일촌관계를 맺어서라도 그 박스, 폐휴지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이 노인들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좀 수입이, 그래도 100% 고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그 새벽에, 밤에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별로 없을 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보면 새벽에 형광조끼를 많이 입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 조끼 하나만 입혀줘도 훨씬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미 본예산에는 어려운 것이고 기금으로라도 이들에게 좀 뭔가 이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전까지, 4시 10분 전이요. 10분 전까지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청 업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확전 때문에 인천은 직접이지만, 경기도는 직접은 아니지만 인근 포천이나 동두천, 그러니까 직접 북한과 맞대서 하고 있는 쪽, 거기 보건소 쪽에서 공황장애라고 그러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위급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정책에 있어서 챙겨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노인이라든가, 예전에 전쟁을 겪으셨던 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찾아가서 챙겨보셨냐는 얘기죠. 경기도 전방, 최전방이잖아요, 경기도가. 2청 사업이니까 본청에서는 아직 신경 못 쓰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접적지역에 대해서 2청에서 하는 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접경지역의 보건소 쪽에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바로 다음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예산이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제됐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건, 경기도의료원 쪽의 건축비가 삭감된 게 많아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부. 본 위원이 들은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비요?
○ 배수문 위원 아니요. 국비가 아니라 지원된 예산 중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요 삭감요인이 의료원, 그중에서도 다음 투자대상인 안성하고 이천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 금년 대비 내년에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주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미 많은 예산들이 정리되면서, 특히 국에서 생각하시기에 꼭 해야 되는데 빠진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집어서? 이 사업은 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고, 그다음 뭐 3~4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밀렸고 이번에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라든가 이런 사업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생각나는 것은 의료원 관계인데요, 의료원이, 안성의료원이 지금 거의 비가 새 가지고 겉에는 함석으로 말아놓은 상태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마는 또 땅만 투자비 한 70억 정도 확보되면 나머지는 BTL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그거 70억이라는 땅을 저희가, 저는 뭐 마지막 날까지 공관에 가서 “10억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땅이라는 게 일부만 사고 일부는 안 사면 그 자체도 민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확보하려면 전액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못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일단은 안성의료원 한 건이요. 또 다른 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또 하나는 노인365돌봄센터.
○ 배수문 위원 365돌봄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365돌봄센터는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안 들이고…….
○ 배수문 위원 또 다른 거요. 지금 제목만 얘기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또 하나는 제2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것도 한 2억 5,000 되는데 그것도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지금…….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하 모이셔서 합의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다른 게 다 되고 이거 분권, 국비가 내려오면서 꼭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건 있지만 그거 외에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가 못 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의료원, 365, 2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세 건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 세 건 정도는 저희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따로 보고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77쪽, 117쪽의 자료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급.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77쪽이요?
○ 배수문 위원 117쪽이요. 77쪽, 117쪽 두 건 다 사회단체 활성화 예산 지급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거기 보면 대부분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2011년도 공무원들 임금 인상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죠, 몇 %?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5%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도 인상돼야 되는 당위성은 갖고 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아직 공무원 예산은 확정이 안 됐는데 공무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사회단체 종사자들 인건비도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사회단체 직원들의 경우,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죠, 많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경우 여기도 사회복지사 급여와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인건비 인상이 최소한 호봉수 인상분은 반영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호봉 인상분이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순 증감은 빼고요. 대부분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호봉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급여기준표도 적용 못하고 있는 곳이 많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복지사는 호봉을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이런 부분과 더불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급여테이블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각 시군의 형편에 맞게 계속 개선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도에서 그거에 대한 수수방관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수수방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직접 지원비를 주지 못하는 도의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충분히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일괄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렇다면 뭐 서울시에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런 분석이나 좀 하셨고 그런 분석들이 계속 반영이 됐냐라는 의미의 질의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주셨고 또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2년 동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5% 올리게 되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도 적어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는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정부 방침이 나오고 그러면, 또 내년에 복지부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안을 확정하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도 통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지금 임금이 여러 가지로 공무원보다도 열악한 건 사실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서울보다는 약간 좀 열악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금테이블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봉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좀 더 구상이 되면 위원님께도, 위원회에도 또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은 30억을 같이 세우려고 하셨죠, 원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원래 저희가 요구하기는 30억을 요구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10억으로 삭감이 됐고 운영비로 5억 3,000 빠지고 한 4억 얼마가 또 다시 적립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던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0억 중에서 지금 출범해서 공식적으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건비를 좀 지원해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게 반 정도더라고요, 50%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공제회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급준비금이라 그래 가지고 최초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됐던 30억이 다 지금 기금으로 설립 안 되어 있죠, 15억은 쓰고 15억 남아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양해해서 20억 정도를 기금으로 하면 충분히 공제회가 내년부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저희는 초기자금은 이렇게 충분히 자금이 확보돼야 사회복지사들이 볼 때도 좀 신뢰성도 있고…….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지적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미 전국공제회를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마 지금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게 %로 나오고 있고요. 그 계획 속에서 경기도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지급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지금 현장에서의 소리를 들으면 예비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건 홍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홍보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이메일로 다 되어 있고, 받아봤는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넣을 돈 자체가 향후 사회복지 현장을 볼 때 급여가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고, 66%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나와 있고 이미 40% 이상이 1년에 거의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제회 가입이 참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공제회가 아니라면 경기도 내에서 서울로 가고 싶은 욕구가 많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은 경기도공제회가 출범을 해도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다른 장치는 일단 공제회의 탄탄한 지원이거든요. 단순히 본인이 낸 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의 공제회보다는 더 획기적인 부분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 물론 공제회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왕 하는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예 전국 단위로 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 해왔던 게 거의 물거품 되지 않도록 지금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여러 가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전국 단위의 법안 통과문제는 우리 서상목 이사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에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접촉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위원회까지는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가 회원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금년 말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도 영향을 상당히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빨리 입수를 하고, 특히 복지부에서 지금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자료를 입수를 해서 대응하도록…….
○ 배수문 위원 기본적으로 투입됐던 것들이, 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전국공제회가 되면 경기도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연동으로 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 수거했던, 뭐 다 하면 40억 되거든요. 작년에 30억, 10억 하면. 그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거라면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복지부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53쪽, 56쪽, 57쪽에 대한 겁니다. 이거 홍보,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시책비가, 그러니까 시책비도 거기 따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홍보가, 그동안 복지 쪽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따로 홍보비를 만들어야 될 만큼 홍보가 안 됐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무한돌봄사업 TF팀에서 53쪽의 것은 홍보비를 잡은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무한돌봄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결국은 또 무한돌봄 홍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TF팀에서 홍보비를 잡은 건. 이건 이미 대변인실 저희 행감에서도 드러났듯이 한 20억 정도가 이미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 전체 규모는 일단 축소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없던 거를 지금 2억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건은 물론 무한돌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꼭 무한…….
○ 배수문 위원 어쨌든 무한돌봄 TF팀에서 지금 그 안을 올린 거예요, 53쪽을 보면. 그걸 좀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홍보사업에 있어서 무한돌봄이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요, 다른 기타 경기도에서 특화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사업에 대한 홍보 같으면 필요한데 무한돌봄에 대한 홍보는 기존의 것들이 너무 많이 홍보되어 있다라는 관점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홍보가 문제가 있었죠. 금액이 2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미.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 홍보비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 배수문 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올해 지급돼야 될 사업이 다 해서 61억이죠, 무한돌봄사업이, 올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급되어야 될 게요?
○ 배수문 위원 네, 올해 사업비로 잡은 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홍보비요?
○ 배수문 위원 아니요, 무한돌봄사업비.
(「16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0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160억입니다.
○ 배수문 위원 160억 올해 잡혀 있고 예전에 뭐, 더 점점 줄어가는 거죠, 금액이 조금씩?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20억을 들여서 이미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7쪽하고 117쪽에, 아까 인건비에 대한 질의는 했고요. 거기 보면 노인회 지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요. 국내ㆍ국외 여행비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이해하는 여행비가 맞습니까, 4,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시죠? 복지와 관련 있는 분이 여행을 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몇 쪽?
○ 배수문 위원 77쪽하고 117쪽. 77쪽 다음에……. 117쪽이겠네요, 117쪽.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17쪽이요?
○ 배수문 위원 네. 117쪽 노인회 지원 보면 국내외 연수비가 4,300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 있는 분이 여행을 가냐는 얘기죠. 혹시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를 확인해 보셨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매년 의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의고요. 그건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1억 잡혀 있습니다. 개당 얼마고, 어느 쪽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은데 1억 가지고 선별해서 어디 주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얼마짜리를 어디다 주겠다고 1억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다고요.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로당은…….
○ 배수문 위원 31개 지회장님들 계신 곳만 주려는 건지. 그러면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이 아니라 지회장님들 드리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만 개, 그러니까 1억 원을 들여서 몇 군데, 어디로 주려고 했는지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10만 원이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1,000대 정도 구입이 되는데요.
○ 배수문 위원 1,000대. 전체가 지금 몇 군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로당이요?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전체가 한 8,800개요.
○ 배수문 위원 8,000개죠. 그러면 1/8만 지급이 되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 배수문 위원 순차계획의 첫 단계로 지금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4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배수문 위원 4년째 한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여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실제 복지를 지원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가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대상자가, 내용만 달라서 같은 분들이 계속 중복 지원을 받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 예로 들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행사성 장애인, 그때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래도 장애인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회활동을 하시기에 별로 불편치 않으신 분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표현이. 그래도 바깥의 활동이 가능하시고 활동하기 불편치 않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 행사를 다 참석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장애인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실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복지예산, 우리가 뭐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가용예산 중에 너무 그런 단체의 지원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대상보다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대상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신 분들이 체육복을 1년에 3, 4벌씩 받아가는 예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면 장애인들 집에, 저는 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장애노인들 같은 경우에 집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에서 준 모자만 뭐 4, 5개예요, 똑같은 류의 모자가. 츄리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복성 예산을 자꾸만 편성하게 돼요. 그런 행사 때 어디 갔더니 옷도 주더라 하니까 다 옷을 줘요. 집에 가보면 수건만, 3,500원, 4,000원짜리 수건만 20개, 30개씩 쌓여 있어요, 똑같이. 장애인단체 1년에 5, 6개씩 그렇게 받아요. 그런 것들의 예산 검토가 있었느냐는 거죠. 충분히 심리적으로 더 혜택을 받았다라는 복지 쪽으로의 검토 없이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일방적으로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계획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갈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혜택을, 전체 장애인들이 더 많은 숫자로 혜택을 보게끔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산하시면서 그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활성화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요인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도적으로…….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다만 사회단체라는 것은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좀 바꿔서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의 중복이 분야별로 좀 틀리게 컨트롤러 역할을 좀, 실제로 누가 하겠어요? 그 단체들의 활동들에 대한 컨트롤러 역할 누가 합니까? 돈 주는 곳에서밖에 못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특히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단체만 13개, 플러스 하면 3개, 전체 다 하면 20몇 개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에 급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단체의 성격이 정말로 복지를 지원해 주는 단체의 성격인지의 규정도 사실은 해줄 데가 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겠지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하여간 위원님 말씀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 수립하거나 시책을 수립을 할 때 특히 그런 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226쪽 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전체가 4억 6,000이에요. 4억 6,000인데 대상자를 보면 1만 명씩으로 잡혀 있어요. 여성갑상선, 출산율 제고 보건사업 해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1만 명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냥 1만 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1만 명의 근거……. 도비 100%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간호사협회 두 군데에 위탁을 줘가지고 여성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배수문 위원 보기 좋게 1만 명으로 잡으신 건지, 어떤 근거가 있어 1만 명을 잡았는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정확하게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1만 명을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1만 명 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의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잡은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계산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고,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줘야 되고, 그 대상자에게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하고, 아니면 샘플링으로 했다 이런 근거 없이 그냥 1만 명이면 되겠다, 이런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이 이제 시작한 지가 3년째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도 감안하고…….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늘어나는 기준이 뭐냐고요. 매년 해오던 거가 아니라 지금 1억 5,000에서 4억 6,000으로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1만 명씩을 잡았는데 1만 명씩 잡은 근거가 뭐냐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왜 이 사업에 성과가 있고, 왜 근거가……. 지금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근거 없이 그냥 그쪽에서 요청하니까 다 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나중에 그럼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건 늘어난 사업이 아니고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추경 때 이렇게 좀 늘어났기 때문에.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없습니까? 장정은 위원.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 지원사업하고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는 최근에 암 증가율 1위로 해서 갑상선암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어떤 대상, 우리가 여태껏 복지정책을 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임신 전에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가임기여성 대상으로 합니다. 30세~49세까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랑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자궁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 주기에 따라서 보험공단에서 검사를 해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갑상선 기능검사는 일반보험, 건보공단에서는 검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갑상선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자궁경부암 검사를 말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중복이 안 되고요, 자궁경부암 검사는 일부 중복이 됩니다.
○ 장정은 위원 일부 지금 중복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가려서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중첩되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저하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취업이요?
○ 장정은 위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치료비. 왜냐하면 제가 항상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건강검진을 하시고 검진의 상황이 나빠진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 사정상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검진을 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그 병이 없는 줄 알고 건강하게 사셨던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보면 만약 이분들 중에서 본인이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진료를 못하시는 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소득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다음에 우리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해서 이렇게…….
○ 장정은 위원 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당사자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지금 현재 무한돌봄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일과 굉장히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물론 무한돌봄 대상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무한돌봄사업이 복지사각지대, 사실 일시적인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되실 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드릴 이유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걸 복지제도를 경기도에서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이게 발판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자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게 무한돌봄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한돌봄사업과 이렇게 본인이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진단받아서 내가 아픈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상 어렵다라는 것,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급자가 되면 사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롭고요. 또 그 조건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켜보면 복지혜택을 정말 받아야 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 겁니다. 이렇게 옆에 이웃이나 또 내 가까운 데나 저런 분들은 정말 복지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없으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제가 한 예로 병원에서 이런 일을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가 봐서는 부랑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배우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를 굉장히 어렵게 찾아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니까, 혹시 이분을 치료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하다 했더니 “나는 그 사람 이랑 헤어진 지 벌써 7년 됐다.” 서류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하고 싶지만 서류상 안 되는 거였죠.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무한돌봄서비스가 경기도의 맞춤복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국장님께 주문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헌혈장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적십자에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헌혈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반 직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서 헌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다고 하루 내내, 헌혈 하나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사례를 보면 가서 오전에 헌혈하고…….
○ 장정은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이라 그렇지 아랫것들은 직장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헌혈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30분 쉬었다 일하면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진 도립의료원에서 이 헌혈을 장려해서 헌혈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동의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까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노인들한테 가장 문제는 외로움, 고독함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의 짐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지금 노년을 맞고 계시는 노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의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셨고 우리가 또 산업화되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트니까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이상,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부터 시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실 분들을 두 분씩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게 바로 노인일자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요즘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과거의 65세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예산확보가 어려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조금 바꾸면 학교의 아이들이 굉장히 위급하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들이 왕따도 있고 폭력도 있고 좀 예방을 해주면 학교의 스쿨폴리스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 복지예산이 깎을 예산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해주면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한 번 일회성인 행사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너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20만 원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어른들 드리는 20만 원 아마 귀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산 조금 줄이면 충분히,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건강해 지신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아마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노인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제공해 주고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인 일자리, 컴퓨터 가르쳐드리고 동화구연 가르쳐드리고 그거는 사실 몇 명 안 되시는 분, 그중에서도 거기에 자질이 있고 두각을 나타내시는 한두 분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해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배우면 혹시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그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ㆍ교양프로그램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라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넓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는 특히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실버인력뱅크가 지금 31개 시군에 다 설립돼 있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경진대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 노인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경비나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도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 근로자파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경비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른을 파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쿨폴리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선도하고 지도하시고 상담하시는 역할까지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저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학교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경찰공무원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곳이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면 대안이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사례도 좀 수집해서 우리 경기도와 접목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또 제가, 물론 지금 예산도 나와 있고 이런데 사실 이 푸드뱅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푸드뱅크는 우선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 수집하고 배분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사람한테 공급하는지 그 하나의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푸드뱅크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많은 인력이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수거를 해서 배달이 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푸드뱅크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단체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인력과 기동력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여러 군데 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본인들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거해서 오는 배달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건 오늘 저녁에 먹지 않으면 안 될 물건인데 언제 그 물건이 올지를 예측 못하니까 전부 발주 줘서 물건들이 다 들어오고 본인들은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우리 도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시켜서 바로 거기에 가서 남는 걸 가지고 오는 방법. 예를 들어서 빵이라고 그러면 빵공장에 가서 빵을 갖고 오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개선해 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사업이 봉사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 같은 건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아직 시책이 깊이 침투해 있지 못한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푸드뱅크를 보다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자꾸 부탁드릴 말씀만……. 사실 우리 경기도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이즈환자들도 인권이 있고요, 그분들 존중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복지건강국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 어떻게, 보건소에서 다 통계조사할 겁니다, 각 시군에서.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갖고 확인은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절이 돼서 연락이 안 된다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아주 피곤하셔서 그러신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졸음이 다들 가셨죠? 눈 크게 뜨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국장님, 2억이라고 하는 돈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큰돈입니다.
○ 박윤영 위원 큰돈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박윤영 위원 아까 고인정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억이 상당히 저도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2억뿐만 아니라 2,000만 원도 크고 200만 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윤영 위원 309페이지 헌혈활동 장려지원에 보시면 2011년도 예산안이 2010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10년 예산보다 1/3을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당초 2010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2011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헌혈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예산은 2009년도에 1,500만 원이었다가 2010년도에 3,000만 원이었고 내년에 요청한 거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소한 사유로는 지금 도청 벚꽃축제에 헌혈행사를 연계했는데 근래에 헌혈에 대한 실적이 미진해서 도청 연계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액을 금년 대비 1,000만 원 줄여서 2,000만 원만 요청하게 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헌혈을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요?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이면, 헌혈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헌혈은 기본적으로 적십자 혈액원이 있어서 저희가 적십자사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물론 우리 도에서도 적극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십자 혈액원 쪽에서 범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국가 결핵예방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시면 집행률이 2009년도에 44%이고 2010년도에는 17%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그럼에도 2011년에는 예산이 2010년보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이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결핵 소집단 유행 인원수를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하는데 3,100명 정도로 시달했습니다.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핵 발생한 비율이 49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한 인원보다도 상당히 적게 발생이 돼서 금년 실적은 지금 좀 저조합니다. 또 내년에는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인데 내년에도 이처럼 올해처럼 적다고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예비적인 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더 감액이 돼야 되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올해는 결핵 발생비율이 적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적었습니다. 현재까지 495명, 3,100명을 예상했었는데 적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적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일단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억 6,000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495명밖에 안 되는데 예상은 3,100명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이유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일단 예측인원을 좀 늘린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점심식사 때 복을 드시고 탈이 났다는 말씀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들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때 여러 분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해보셨나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위생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검물 채취까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해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박윤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도청 앞의 어느 음식점에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복을 드시는데 복이 완전히 상해 가지고 드시다가 못 드셔 가지고 다른 거로 음식을 비벼서만 식사들 하고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다른 음식점을 가니까 또 그런 게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한방과 양방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어때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한방ㆍ양방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시책이나 이거는, 특히 공공보건 쪽은 기본 개념이 양방개념이기 때문에 양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일부예산을 빼고는 대부분이 전염병 예방을 포함해서, 또는 건강보건사업을 포함해서 대부분 양방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서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방예산이라는 게 1억에 불과하던데 맞습니까? 1억.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래서 보통 국비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한방에 대한 사고와 저기를 가졌으면 해요. 그래 가지고 조금 균형이 맞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겠다, 그 필요성을 건의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공중보건의 확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고 합니다만 중앙과 협의를 해서 한방진료소가 보건소에 설치되는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한방을 통한 난임부부를 한방으로 치료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데 한방이 예방의학이냐, 아니면 직접 시술의학이냐 하는 이런 논쟁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양방 쪽에서는 ‘어떻게 난임부부를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한방 쪽에서는 직접 ‘그런 데이터도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5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중단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694쪽, 695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사업계획서, 695쪽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관련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96쪽이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연도별 출연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10억을 출연하셨는데, 출연계획을 10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10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해마다 출연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당초 예정은 한 30억씩 한 5년 동안 출연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차년도인데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718쪽이요.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국비지원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이강림 위원 그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744쪽에 도비로 민간경상보조 안마봉사단 운영지원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두 가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752쪽에 식품안전과 보면 대부분 예년과 사업비가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하는 상황인데 식품안전과가 보니까 한 120%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쭉 내용을 보면 753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753쪽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지금 어디 어디에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부천ㆍ하남ㆍ광명 세 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세 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이강림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잘되면 계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3년까지 지금 우리 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8개 시군 정도 우리 도에서 할 계획이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8개 시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754쪽 보시면 중간 과정에 피부미용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새롭게 피부미용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피부미용아카데미 운영은 특히 도내에 싱글맘이나 미혼모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여성취업의 한계점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맞는 피부미용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구상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미용예술경연대회는 금년에도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 미용사업이 특히 여성계의 특징 있는, 여성계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용사협회에서 특별히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연차적으로 일부 지원하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강림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상당히 힘드셨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특히 약자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어필했고 그거가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추가질의해도 되나요?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추가질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용업하고 음식업 자료요청했는데 음식업은 식품진흥기금 이따 기금 편에서 좀 질의를 하고요. 식품안전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량성 경비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식품안전과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틀렸잖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틀려놓고. 재량성 경비는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1억 5,000이라고 적었는데 거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왜 이걸 맞다고 합니까? 자료제출 잘못 해놓고. 부정불량식품, 339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1,300만 원 자체사업비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거 없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그다음에 먹을거리 안전관리 이것도 없었고 업무용차량 임차 및 운영, 내용 없었습니다. 얼마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락됐어요. 한 5개 항목이 누락된 거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페이지 336쪽인데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0억 받는 사업이거든요. 10억 받는 사업인데 도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이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식중독이 경기도가 전국 16개 도시에서 10년도에 1등 했어요. 특히 다 학교급식을 먹기 때문에 한번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단위가 그냥 1, 2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의 단위로 그냥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급식실 관리지원이라면,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생만이라고 하면 한 백만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백만에 대한 식중독과 관련해서, 이게 급식관리 지원이니까 식중독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에서 좀, 도가 이 사업에 물론 돈은 내지 않고 있지만,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 사업이 도에 백만이 있는 어린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339쪽 부정ㆍ불량식품 지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체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1,395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395만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 사업이죠. 여기 오타 있고요. 1만 3,95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오타 있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 사업에서도, 이것도 작년에 진행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1,2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좀 깎였죠. 여기에서 저는 단속복을, 339쪽입니다. 식품안전합동점검반 단속복 구입에 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600만 원이고 올해도 600만 원인데 오시는 분들마다 참여자들 다르고,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옷을 드리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단속에는 소비자감시원 위주로 단속에 참여를 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해년마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올 때마다 옷을 한 벌씩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올 때마다는 아니고 이제 연 단위로.
○ 이효경 위원 연 단위니까, 600만 원씩인데? 600만 원이면 몇 벌이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똑같이 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 입었던 옷을 또 갖고 오라 그러면 이거 또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예 일률적으로 올 때마다 옷을 이렇게 주나 보죠, 단속복비가? 똑같이 작년에도 600, 올해도 600, 단가 계산이 좀 틀리지 않을까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를 들어서 10년도하고 11년도가? 옷을 하면 이게 몇 벌 구입하는지,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네요? 이거 인원 해서 자료해 주시고요. 인원 몇 명인지, 합동점검반 단속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31개 시군별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요. 이거 누가 써요, 업무추진비? 식품안전업무추진 그래서 이게 또 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는 4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거 누가 쓰나요, 밥 먹는데 쓰나요, 아니면 활동비로 주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로,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얘기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간담회를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시책추진 사업비로 넣었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좀 잘못 세운 거 아니야?
○ 이효경 위원 납득할 만한 해명, 시간이 없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데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이거는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저번에 보니까 500만 원 해서 했던데 지금은 또 295만 원 해서 노트북 구입했는데 여기에 왜 자산취득비를, 이 부정ㆍ불량식품에 노트북을 구입하죠? 그거 갖고 가야 되니까? 있는 것 안 들고 나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한 건 아니고요. 지금 노트북 1대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드나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2,950만 원이고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어디 있었던 거죠, 자산취득비 똑같은 항목에 500하고 250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식품안전합동점검 장비인데요. 작년에 1대 구입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 1대 필요해 가지고…….
○ 이효경 위원 노트북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트북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노트북이었으면 500만 원이었거든, 작년에. 그럼 작년에 1대가 아니라 2대였는데요? 그럼 올해 1대면 노트북 3대. 500만 원이었어요, 이 비용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올해는 노트북 1대, 캠코더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290만 원이고, 올해에 노트북하고 캠코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작년 것, 그러니까 2010년도 게 노트북하고 캠코더인가요? 그럼 작년 것은 노트북만이고?
(「카메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예산 책정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는 아마 카메라를 하나 구입한 모양인데 자료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심히 유감스럽고요.
341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것도 자체사업이거든요. 아까 자체사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2011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여기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725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는 700 썼고, 일반운영비. 여기 위생감시원인데 감시원하고 단속원은 다른 거죠? 감시 다르고, 감시하고 단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속반하고 그거는 좀 다른가요?
(「단속은 일반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감시원은 민간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감시원은 순수한 민간활동입니다. 민간인원이 지금 한 770명 정도가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 위촉된 명단, 구체적인 성함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위촉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서 위촉하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기도 보니까 활동비도 지급을 했네요? 그럴 때 활동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먹을거리 안전관리 이것도 자체사업이에요. 여기에는 5,000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7,0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거 안전성 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먹을거리 안전관리, 부정식품, 어린이급식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집행하는 게 있고. 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로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하는데 농수산물 검사를 하러 나가나요? 보니까 시료수거용 비닐봉투, 그러니까 이 봉투 가지고 나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검사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유통매장 물류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농산물이고, 저희는 식품 쪽으로 해서 국민다소비식품 한 200종에 특화가 되어 있고.
○ 이효경 위원 그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 위주 아니거든요. 중복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 왜 하시죠? 아니면 거기에서 자료만 받으시든지 아니면 협력해서 나가면 되는데.
(「대상이 틀리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일단은…….
○ 이효경 위원 거기 검사원들도 있어요, 거기 검사소도 있고. 검사소도 한 군데만 있지 않아요,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나눠서 권역별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는 물류센터에나 그다음에 대형유통매장에서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 대상은 국민다소비업종 200개 업종, 즉 식중독과 관련되거나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이것을 하고 있고…….
○ 이효경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는 일이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곳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외에 농산물 위주로 되어 있죠.
○ 이효경 위원 농산물 위주 아니에요. 제가 운영조례 읽어드려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분명히 지금 부정식품, 어린이급식, 먹을거리 안전관리 겹치는 부분 많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지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상 협의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칸막이를 만들면서 업무 그 예산이 중복돼서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논해서 보면 분명히 단일화시키거나 넘겨줄 것 넘겨주고 받을 것 받고 협의할 것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저기 죄송한데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할까요? 피부미용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한 가지만 하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피부미용아카데미 운영하고 이ㆍ미용 산업 지원 해서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피부미용아카데미 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싱글맘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국장님처럼 하면 창업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돼요. 아니, 피부 교육 배워서 창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창업은 않더라도 일단 취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는 마인드에서 그렇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가장 쉬운 예산은 단체에 주거나 뿌리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그 예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쉬워요. 예를 들어 단체에서 예산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얘기하면 5,000만 원 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회성이지 않고 사업이 중추가 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 내용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사에 대한 그런 지원은 미용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용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뷰티산업하고, 이게 단지 위생이나 점검사업이 아니라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 산업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는 미용업이 보건복지국 소속이지만 우리 소속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한다면 경제투자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거나 넘겨주거나 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단순히 위생뿐이 아니라. 이런 의견을 2009년에 전재희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뷰티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김문수 도지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2009년 9월에 노컷TV랑 얘기를 하면서 “뷰티산업 경쟁력 고용효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식품안전과에 이ㆍ미용업이 계속 있어서 뷰티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돼서 고민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소관 부처로 저는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뷰티산업은 뭐냐면 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그다음에 미용 용품인데 2007년 매출액을 봐도 4조 5,000억이 넘어요, 매출액이. 전재희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2009년에 이 산업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뷰티아카데미 이게 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아카데미라고 아까 얘기, 그냥 뭐 싱글맘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나아갈 방향 속에서 그런 사업들이 저는 진행돼야지, 이게 중추가 되고 발전 가능성하고 이게 축적되는 힘으로 우리 도민한테 구체적인 서비스,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전재희 장관이 얘기했던 그 내용 속에 보면 뷰티아카데미 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피부아카데미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발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부나 교육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 이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대책 나오고요. 그 구체적인 데 혹시 식품안전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담당 식품안전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식품안전과장 왕영애입니다. 저희가 이 피부미용아카데미를 검토할 당시에 관련 단체라든지 싱글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지금 싱글맘 문제가 그때 당시…….
○ 이효경 위원 제가 이제, 그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싱글맘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면의 한 축을 갖고 있지만 하나는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 산업으로써 발전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그림하에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성과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잠깐만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교육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련 단체에 지도점검부터 업 신고 전반 관계에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취업도 유리하다는 거죠. 저희가 관련 단체에 이런 분들의 취업까지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능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개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 그 사업계획서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내시고요. 이게 사실은 소규모 미용실 창업에서부터 기술지원까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카데미 1억 원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자료 제출. 어떻게 창업과 기술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미용실 관련해서. 경기도에 미용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읽겠습니다. 1만 9,249예요,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거기에 미용실은 1만 명인데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게 미용산업이 우리나라의 고가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인지, 그러니까 좀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여기 1만 9,000명이 미용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 때 다니다 보면 한 블록에 미용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이고요. 대부분 95%가 여성입니다. 그다음 남편 대신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그런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용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과 폐업이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기도 쉽고 도산하기도 쉬운 곳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예비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에 대한 지위나 그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련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1만 9,000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 자료를 어떻게 했느냐면 미용실과 음식점, 음식점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용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단속, 지원, 규제 등 정부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는 내역 일체를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속만 있어요, 지원은 없고. 단속이 몇 가지인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실 단속이, 식당은 6개면 미용실은 9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가 되고 있고, 그 규제 완화를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벌금하고 영업정지면 그냥 뭐 과태료로 하거나 이런 식의 다 제안들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혹시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잠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짧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미용사, 미용업에 대해서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참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이렇게 미용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깊은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다만 미용업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미용사협회가 우리 산하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 법률적인 것, 특히 단속과 관련한 이런 데 접근한 게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미용산업과 관련하여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성질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품산업이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돼서 보건복지부에 화장품연구소를 유치하는 그 사업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오산시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는 해왔지만 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경투실에, 사업하고 같이 경투실에 넘겨줘서 앞으로는 연구단지를 만들고 업계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경투실에서 하기로 우리가 이미 넘겨줬고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만약에 미용산업과 관련한 육성계획이라면 저희가 경투실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성질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어떤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경투실 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라는 거죠. 비임금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고용보험 자체도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육성 자체도 노동부일 수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온 게 노동부와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여러 부서를 묶은 거예요, 그거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한 부서만이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아이낳기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또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100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이거는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도비 100%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민간단체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전국 단위의 본부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경기도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출산친화와 관련한 인식개선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합동연찬회도 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각종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발대식 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지금 이 예산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직접 실행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입니다.
○ 고인정 위원 경기도지부에서. 그러면 10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로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마찬가지입니다.
○ 고인정 위원 마찬가지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두 가지 사업은 출산장려업무가 여성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받아서 여성국으로 이관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이관을 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저희랑 상관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앞으로는 이제 여성국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한 시책이기 때문에요.
○ 고인정 위원 아까 위원님이 또 질문한 것 중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226쪽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반을 활용해서 여성 갑상선 질환 발견검사를 한다고 봤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답변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협회기에 이동검진반을 운영하죠? 병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과거에 모자보건센터로 해서 출범을 했고요. 지금 일반진료 그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사업도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모자보건센터는 보건소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과거에 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별도 협회로 해서 있었는데 이름을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바꿨습니다.
○ 고인정 위원 여기가 민간기관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성격상은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협회입니다. 공공협회,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공공기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걸 제가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복지재단의 사업 중에 또 하나의 사업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는 안 받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는 안 받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교육비 받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교육비 받은 것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이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수입란을 만들어서 자체수입으로 수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자체수입 처리로 되면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체수입으로 하게 되면 그냥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복지재단의 총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요, 의무적으로.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보수교육비를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재단에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일부는 저희가 같이 하는데요. 보수교육이 아니고 사회복지사협회를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아까 교육비를 받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받는데 저희가 아주 실비, 최소한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계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이 많은 교육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보내 드리겠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몇 가지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육사업의 일부는 보수교육으로 카운트가 될 겁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여기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사업과 관련돼서 예산편성 한 거를 쭉 살펴보니까요.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당 20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고급인력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강사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복지경영CEO 과정 같은 경우는 20만 원보다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 고인정 위원 여기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과 또 강사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복지재단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인기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고 의무 내지는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강사비 책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나름대로의 그런 위치나 입장이 있겠지만 다른 비슷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었을 때 일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와 강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0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도 하셨고 또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2011년 저희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상의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만든 정책이나 이런 제안들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별로 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피셔서 나온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추진과정에 가급적이면 관계공무원들을 참여시키려고 그러고요. 결과가 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임여성 대상으로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체 7개소 중에 지금 현재 5개 사업소를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가임기여성이 특히 모유수유클리닉이나 또는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못 읽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임기여성이, 지금 여기 임신을 하신 여성 아닙니까. 초기임신일 경우에 모유수유클리닉을 하고 출산준비교실을 열어야 되지 가임기여성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출산준비교실하고 모유수유클리닉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내 전체에 7개 시군이고 우리 한수이남에 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 장정은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국비가 지원되든 도비가 지원되든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한테 반영이 되는 예산인가가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도비는 지금 지원 안 되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하튼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임기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교실은 정말 임신을 한, 직전의 여성들한테 해야 되는 사항이지 가임기여성이라고 모든 20세부터 49세 미만의 여성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전체가 다 하고요.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가 다 가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임산부에 대한 교육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임기여성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가임기여성의 구분이 임산부만 가임기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 암 조기건강검진,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많은 건강검진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치료하고 싶은 사람한테,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 못하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동원해서라도 치료하게끔 해주어야지 검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의료복지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복지 전달체계가 문제가 없고 누구나 다 공평한 복지의 혜택을 받고 지속적으로 보편성, 지속성, 계속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가는 게 복지정책인데 우리가 복지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미심쩍은 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이냐, 두 개 세 개 해서,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표현드리겠습니다. ‘아는 놈은 챙기고 모르는 놈은 몰라서 못 챙긴다.’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는 비교적 홍보도 잘돼 있고 본인이 몰라서 못 챙긴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내용을 몰라서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라고 기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든 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동의가 안 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지금 행정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게 내 명의로 안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우리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한계인 것 같아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정책 너무 많고 연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걸 현실로, 행정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하고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똑같은 재단이 있습니다만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요지가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복지와 관련한 연구부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사회분야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됐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를 담당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했을 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분도 안……. 제가 6대 때 2002년도에 당선됐습니다. 그때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한 분 구하셨는데 그 한 분 갖고 복지정책이 될 일이 없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분이 맡고 있기는 한데 그분도 전공은 사회복지 쪽이 아니고 행정학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복지가 한두 명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인가 뭔가 우리가 그냥, 경기복지포럼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한 라인으로 가줬으면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주대 입구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주대 입구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럼 아주대학은 관련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맡고 있는 책임자가 아주대 교수 출신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계속 아주대학교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기관을 선정하면 됩니다만 지금은 그쪽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광역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책정된 예산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거기 광역 정신보건센터는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구업무도 많고 또 직접 상담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예산에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신청한 게 12개월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1년 12개월 맞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12개월은 1년입니다.
(웃 음)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는 1년 12개월 해서 또…….
○ 장정은 위원 아니요, “1년 12개월 예산이 맞죠?”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1년 예산입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은 짜게 되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7명입니다.
○ 장정은 위원 17명. 본 위원은 지금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정신질환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혼재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대로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국비 50%가 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50%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50%밖에 못 나간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도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비 50%로 묶여 있어서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할 걸 예산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안 준만 못하다는 거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자꾸 사업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저희는 우선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ADHD관리랄지.
○ 장정은 위원 지금 굉장히 시급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또 자살예방사업도 OECD국가에서 1등입니다. 제1위인데 그거에 대한 관리도 지금 여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과연 제가 보기에, 예산이 7억 6,880만 원 아닙니까? 이거 갖고 12개월 1년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내년 사업은 금년 사업에 준해서 거의 묶여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31개 시군의 푸드뱅크, 푸드마켓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시군에 7개소 이게 지금 냉동차량하고 냉동고를 5대, 3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7개소 중에 냉동차량은 안양ㆍ평택ㆍ목감.
○ 이삼순 위원 어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흥의 목감 그다음에 하남, 여주 이렇게 있고요. 5대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는 수원의 권선푸드뱅크에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 양평 푸드뱅크에 냉장고 하나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냉장고가 수원하고 양평하고 어디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수원이 2개입니다. 수원 권선푸드뱅크에 2개, 양평 푸드뱅크에 1개 이렇게 됩니다.
○ 이삼순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기는 우선 최근 3년간 지원하지 않은 푸드뱅크를 우선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횟수나 또는 차량 연식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남양주는 지금 1개소로 알고 있는데, 2개였다가 하나가 자진해서 문을 닫고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해 당이 안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남양주는 지금 2청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운영현황하고 현재 31개 시군의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문제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문제점요?
○ 이삼순 위원 네. 그다음 대책 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다음 설명자료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일단 2009년도부터 2011년 계획분까지 연도별로 해서 기능보강 실적 또는 계획 이것 또한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다음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지금 원장이 공석이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직무대리로 지금…….
○ 이삼순 위원 그렇죠?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겸직으로 해서 지금 안성원장님께서 경기도의료원까지 겸직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직무대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이 될까요? 언제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는 최대한 빨리 후임 의료원장을 임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12월 말까지는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금년 말까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현재 추천이 받아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추천행위만 완료되면 저희가 이사회 의견 듣고 또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목표를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의 판공비를 현재 직대가 같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판공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적용 안 하고 안성의료원 원장으로서의 판공비만 수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것을 여쭤본 것은 725쪽을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설을 직접적으로 돌아본 데도 있고 그 의료원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특히 열악한 의료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부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쭉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식당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식당에 진짜 아주 작은 것을 예를 든다면 하다못해 조리기구조차도 차마 그것으로 어떤 조리를 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에 참,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특히 장비보강이 안성병원하고 포천병원 두 군데만 지금 장비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특히 포천병원에 대해서는 증축이 완료돼서 그 증축분에 대해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안성병원은 워낙 장비나 시설 자체가 낡았습니다만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 안성병원은 우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2개만 하고요. 나머지는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도입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 못한 상태입니다.
○ 이삼순 위원 공교롭게도 안성원장님께서 지금 경기도의료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특히 이번에 안성의료원의 장비보강이 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하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안성의료원이 의정부나 이천의료원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성의료원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포천하고 안성병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보다는 시급하다 해서 복지부 예산을 50% 지원받아서,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다른 데는 그런 지원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금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기구표가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사장님 그리고 연구원들 그다음에 행정직 다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 대표가 따로 계십니까, 지금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규정상에는 대표가 있습니다만 현재…….
○ 이삼순 위원 현재 규정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규정에는 돼 있는데 이사장님이 상근일 때는 대표를 임명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 이삼순 위원 현재 공석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앞으로도 대표이사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사장께서 상임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두지 않기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가 없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임이사께서, 이사장께서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상임이사장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이사장님께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 이삼순 위원 아, 지금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대표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표는 누구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전에는 시설협회 협의회장, 김경한 복지시설협의회 회장,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인 김경한 대표께서.
○ 이삼순 위원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님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역시 동 자료 7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해서 자체 직접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연찬회,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연찬회 이런 비용이 지금 2,000이 잡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연찬회 비용도 여기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 대한 연찬회 비용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연합회와 재가복지노인시설협회 또 노인복지관협회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요? 먼저 복지재단 어쨌든 김경한 전 대표시고 현재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님이시라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221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사업마다 국비 돼 있고 도비만 돼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보니까 거의 70건 정도를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예산수립에 있어서. 사실은 221개 사업을 면밀히 위원들마다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부는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추진하시는 분보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돈을 나눠주고 2009년, 2010년도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2011년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필터링해볼 만한 여유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이셔서 토털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까지 지급되면서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걸 더 확대할 건지 더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시고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같이 통합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낼 만큼의 업무협의 같은 것이 덜 되는 편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특히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준을 주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삭감하거나 할 때…….
○ 배수문 위원 삭감은 아닌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늘려서 도비를 조금 더 추가편성하는 정도로만 돼 있더라고요. 고민이시겠죠, 제일. 큰 고민이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비보조사업은 좀 국비에 물려 있어서 솔직히 아주 정밀검토를 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 배수문 위원 자,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1청과 2청의 여건이 다르고요. 도와 시가, 그러니까 도농이 틀리고 도시가 틀리고 농촌이 틀린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고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군으로 내려줄 때 조정들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국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청ㆍ2청 간의 사업은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수립 과정에서 또 예산실이 개입해 가지고 상호 형평을 맞춥니다. 다만 2청이 접경지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개 사업 정도는 특색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전체 틀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67쪽과 174쪽 보겠습니다. 세부설명 자료 거기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장애인단체 모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그리고 지원되는 단체들에 대한 기준조건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설득력 있게 예산이 배분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인단체는 특히 단체 수도 많고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단체는 지원예산을 수립할 때 고심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또 과거에 금년이나 작년의 예산 사정도 감안하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으로 반영합니까, 아니면 그 단체의 사이즈라든가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평가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계량화된 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단체의 성격이나 기여도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단체들마다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지원받으려고 하는 근거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은 장애인 쪽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단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권리를 내세울 때 가장 큰 자료로 뭔가 내놓고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주십시오.”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일 중요한 기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또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대우나 사회활동이나…….
○ 배수문 위원 그건 이제 기본 원론적인 거고요. 원론적인 얘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이 정도 단체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회원이냐,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성과냐 아니면 설립이 오래된 거를 보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체가 이름만 비슷한 게 여러 개 생겨도 다 지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단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조항에 의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육성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무조건 지원입니까,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조건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신청받고 또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 배수문 위원 계획 심사를 그러면 전체 개수를 놓고 심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특히 이제…….
○ 배수문 위원 지금 17개 단체가 아마 한꺼번에 신청을 하고 그걸 배분해서, 보통은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년도에 지급됐던 걸 기준으로 지급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도 중요한 팩터(factor)가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그 단체가 새로 신설된 단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단체지만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훨씬 더 회원이 많다고 하면 그 단체로 더 줄만한 것들에 근거해서 항상 밀린다는 거죠. 그런 검토는 해보셨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무래도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단체가 만들어진 속성을 보면 장애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단체구성원들의 권익을 챙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지원이 있습니다. 행사도 그런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고요. 이름이 거의 뭐 두 글자 틀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급하실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럽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정해 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도지회에서 그렇게 지급받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또 지회를 만들어요. 결국은 시군은 도에 있는 모체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더 직결됩니다. 도지사님도 선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다 지원을 약속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은 국에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 국에서 그런 단체들의 지원들을 정리해 주지 못하신다면 시군에서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시군에서는 그 조그만 단체들을 그 조그만 곳에 유관단체로만, 장애인 해당되는 단체만 열 몇 개씩 갖고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뭐 구마다 가지려고 하고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좀 어렵더라도, 이게 그쪽 단체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걸러낼 만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예산을 지원받고 행사를 하나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인정한다고 보고 있고 그 금액만큼 힘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만드시고 회원이 얼마큼 되는지, 회원이 진성회원인지 아닌지 이런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예년에 해왔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쪽이랑 의견이 틀리신 분들은 이름만 좀 틀리게 만들어서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본 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경기도지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으로 경기도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밑에서 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 주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도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경우에 2007년도에 분열이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통합을 해서 지금은 통합된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결성했고 또 다른 단체도 한두 개 단체가 지금…….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얘기고 특히 예산심사에서 그런 기준이 즉흥적으로 예년에 해오던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훨씬 더 대응하기 편하고. 특히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만든 지침이 거의 복사판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2008년도 7월 1일 시행된 노인요양보험 실시를 기준으로 많이 틀리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전에 입소되어 있던 분들은 지금도 지급하고 있죠, 일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고, 지금 그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생활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시설이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은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지원했던 법인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거에 대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같은 통으로 놓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 시설마다 지원할 만한 근거,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신 겁니까? 되게 민감하거든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고 일단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가장 노인요양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특히 도 차원에서의 어떠한 근거가 없이 그냥 시달되는 대로 진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는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몇 % 이상…….
○ 배수문 위원 똑같은 거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지원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도 똑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 들어가 있는 것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거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몇 년차,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밑으로 하달돼야 시군에서도 대처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어렵다고 계속 하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원해 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만들어진 제도 같으면 시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준비…….
○ 배수문 위원 무조건 도비가 80%이고 시군이 20% 지원하게끔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에서 이렇게 큰 비용들을 계속 책임지고 갈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하셨는지가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진행이요?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취약계층을 몇 %까지, 어느 정도까지 입소를 받고 있느냐,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얼마 이상 취약계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과 그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의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차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걸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는 어쨌거나 위기가정 중에 사각지대에 놓인 그 가정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센터의 문제점들이 이제 공공센터장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중복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면서 일정 정도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그 부분을 도의 담당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보이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거나 공공센터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민간센터장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라고, 할 계획이다라고 수용의사를 보이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논의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본은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인력을 뽑아서 무한돌봄센터에 파견하는 형태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그대로 공공센터장이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러면 기존에 어쨌거나 지역복지협의체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민간센터장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파견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예산 세우신 무한돌봄센터의 예산항목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예산 뽑는 것 자체를 지역복지협의체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무한돌봄센터,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사안이고 또 시군에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설립하고 또 시군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운영의 결과나 그거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능하면 그 지침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융통성 정도는 저희 도에서 좀 이렇게 기준을 만든다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민간센터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시군의 조례상에 다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시군에 예산 편성할 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인건비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과정 중에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전에 공공센터장의 경우에는 추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센터장으로 전환할 경우는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이거 세우셨을 때 예산은, 그 당시에 이게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민간센터장이 들어와서 필요한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필요한, 도비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 소요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해결할 사안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그건 이후에 시군 상황을 좀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가, 무한돌봄사업은 사실은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무한돌봄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와 전달체계의 개편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지금 명명에 있어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가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무한돌봄사업에 현금 급여를 나눠주는 곳이 무한돌봄센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의 기능과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이름이 명명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 이 이름에 대해서 공모를 했거나 이런 사항들을 여쭤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논의가 좀 됐었다라고 들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무한돌봄사업과 바로 연계해서 무한돌봄센터로 명명 지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의 이름들이 있어요. 희망나래나 뭐 희망케어센터 그다음 수원에도 따로 명명되어 있고 각각 지역에 다양한, 사실은 사례관리를 하거나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특색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전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라고 명명 지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한돌봄사업 자체가 김문수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 자체의 복지브랜드로서의 명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무한돌봄센터는 사실은 그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떤 지속적인 사례관리나 통합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현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생겼다라는 판단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지속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것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 명명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 일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무한돌봄센터는 지금 시군에 억지로 강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자기네들 브랜드, 기존에 하고 있는 유사한 브랜드를 고집하는 시군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도의 특색시책사업으로서 참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에서 정한 그런 제도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위기에 처한 가정을 끝까지 찾아가서 돌봐주겠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는 우리 도의 브랜드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브랜드 대상을 두 군데에서나 받았고, 올해도 지금 12월 달에…….
○ 원미정 위원 센터가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무한돌봄사업이 받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이 이번에도 브랜드 대상을 12월 달에 한국일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명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과 센터의 역할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동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어떤 목적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면 그런 것들 일정 정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명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명명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와 사업은 무한돌봄센터에서 무한돌봄사업만을 100% 한다 그러면,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사업과 센터는 지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의 권고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조례로 다 무한돌봄센터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조직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무한돌봄센터라는 명칭을 바꿔서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돌봄서비스나 여러 가지 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 지원이나 활성화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 나열된 게 많고, 내용이 중복된 게 많아서 어떤 사업이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확충에 보면 노인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보면 은빛사랑나눔단,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 민간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여러 가지,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 각각의 정말 노인 관련한 센터와 사업들이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체도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아직 저희가 받은 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도가 노인인구 백만을 넘으면서 노인 100세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20개 사업에 40개 세부사업 이렇게 해서 단기ㆍ중장기사업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단기사업이 8개고 8개 중에 예산 반영된 게 6개고 미반영된 게 2개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서 사업명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 은퇴자 창업 지원,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노인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이렇게 6개가 반영이 됐고, 미반영된 게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과 묘지공원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일정 정도 내용들이. 그런데 이게 특화돼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100세 노인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에 과감히 발표를 하신 건데 기존 사업과 저는 이게 특별성을 찾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기존 사업들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면 더 적극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 될 것을……. 아까도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걸 위탁을 하면 한 번 만든 사업을 이게 없애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분야별로 막 너무너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관에서도 이 대상자를 어떤 서비스로 연결해야 되는지도 전문가들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들을 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반대로 지금 계속 세부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새롭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노인과 관련한 이런 시책들이 상당히 다양한 건 사실인데 그 사유가 우선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국비 지원한 사업 또 일부는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짓수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입안할 때도 최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노인 지원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건강100세 프로젝트로 묶을 만한 그런 사업들은, 기존 사업도 사실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복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거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우리 정말, 지금 벌써 한 두 달 동안에 노인인구가 1만 6,000명 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그나마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한 97억 정도 도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지는 사실은 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건 한정된 재원으로 사실은 골고루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분야만 집중적으로 계속 서비스가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프로젝트를 세우실 때는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복지재원에 대한 확충을 더 하는 노력들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 때문에 감액된 사업도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 쪽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실링 자체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같이 국에서 책임져주면서 해야 되는데 외부의 평가는 이거를 어떤 이벤트성으로 탁탁 터트리려니까 발표는 했는데 이걸 발표를 했으면 지켜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좀 삭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의 확충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꼭 복지재단만이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맞느냐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는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설립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설립 초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고, 또 기왕에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성에 맞고 또한 취지에 맞다면 응당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이것을 담당해야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신신 부부 자자(臣臣 父父 子子)”라고 했습니다.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그러한 자리매김을 해야만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그런 뜻을 저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시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재단도 지금 설립된 지가 3년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아직 제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무한돌봄센터까지 설립이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정착이 되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에게 보건복지국장이 이 사실에 대해 양해요청을 하였기에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된 것과 같은 내용이므로 추가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만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속기록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 배수문 위원 질의 있는데요.
○ 위원장 송순택 네.
○ 배수문 위원 질의 마치는 상황에서 다시 질의하니까 그런데. 지금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요. 질의할 거가 좀 많기는 한데.
경로당 지원비를 보니까 예전에 보통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다 합쳐봐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국비가 내년에는 안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나요?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난방비가 원래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고 해서 지원되는 건이 맞는데 아예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똑같나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용이거든요, 경로당이 8,000개나 되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예산서에는 도비, 시군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 배수문 위원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예년하고 똑같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편성표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소계도 안 되어 있고 예전 대비 보고가 전혀 없어서 저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안 내려왔죠, 아직?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원할 예정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확정돼서 시행은 안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전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 입장에서는 평균 한 40 내려오던 게 반으로 줄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운영비 자체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게 안 되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 복지의 가장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더 중요한데.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마지막 질문드렸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9쪽에 무료급식 단가가 지금 몇 년째 2,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 개선할 만한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개선할 만큼, 확인은 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2,000원×몇 명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물가상승률 고려하시고, 단가가 2,000원이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단가보다 훨씬 적어요. 2,000원 가지고 단가가 편성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 식사로, 계속 어르신들이 드시는 질이 점점 떨어지고 한국산으로 쓸 수 있는, 국산으로 쓸 수 있는 건 전혀 안 되고 다 이제 중국산으로 가고 그것마저 안 되면 가짓수가 하나씩 빠지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건은 2006년도에 2,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금까지 동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5년째 동결이거든요, 내년까지 되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500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보니까 한 21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 배수문 위원 20여억 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1억 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갖고 사실은 무료급식을 하지는 않고요.
○ 배수문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2,500원이 돼야 시에서도 또 역시 그 비용에 대한 인상을 생각하더라고요. 시에서 자체로 먼저 올리는 경우가 드물어서 다만 200원이라도 올렸어야 되는 건데, 2,500원이 현실적인 단가로 간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200원이라도 올렸어야 그나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내용이 건전한 먹거리 접근이 조금이라도 가능한데 이건 건전한 먹거리가 아니라 아예 부실한 거를 드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주는 단가가 2,000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고민을 못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하셨다니까, 일단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 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할 게 많은데 질의 종료를 선언하시니까. 이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도와 올해에 이어서 하고 계신데요. 작년도에 제가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지표개발을 한다고, 시스템 개발을 한다라고 들었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과정에 중간 중간 여러 가지 다른 간담회 때 경기복지재단에서 오신 분한테도 여쭙고 몇 가지 물어봤는데 진행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간간이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2010년에는 이미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 인증시스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1개소를 인증했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이에요.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시설 관련, 처음에 올해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전체 인증시스템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작은 지역 단위에서 사실은 위수탁 관련해서 평가시스템 만드는 것을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객관성을 만들기가, 그리고 공신력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이 노인시설이 됐다라니까 저 이거 한번 주시고요, 결과 다 한번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은 줄었고 조직 자체가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신력 있게 인증하면 그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것들이 유예되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것을 섣불리 정말 그냥 만들었다가는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문제성들이 되게 많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줄고 가능성도 사실은 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함께 전문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위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복지재단이사장, 답변 자청함)
네, 이사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이 건은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인증이 평가에서 인증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부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기관 얘기하셨는데 전문기관이 한국에서는 서울복지재단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복지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모레 바로 이 문제로 서울복지재단하고 부산재단 이렇게 같이 심포지엄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지금 키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담당자를…….
○ 원미정 위원 아니 인증할 수 있는 게 그냥 재단에서 만들면 기본 공신력 있게 인증이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한국 KS…….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인증제도를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표준협회하고 협조해서 하는데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증 이것을 제일 먼저 지금 연구하고 뭘 하는 데가 서울재단하고 저희거든요. 그래서 부산복지재단도 이것을 저희한테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재단과 더불어 한국에서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 원미정 위원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작년도, 올해 집행률 보면 3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된 걸로 저는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결과상으로는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인증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이미 또 인증을 하나 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있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직접 가서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노인시설 인증서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요, 공신력…….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 군데 했으니까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뭐가 있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없고요.
○ 원미정 위원 인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평가제도가 인증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인증받은 데는 평가를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인증을 받고 거기에다 또 평가하고 하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 발생…….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제도를…….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연습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그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위원장대리 이강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4종 5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9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1쪽 자활지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2010년 말 87억 6,6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11년 말에는 8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가 5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1억 9,4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8,600만 원으로 모두 20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과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및 제품개발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으로 5억 원 또 예치금으로 11억 200만 원 등 총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9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0년 말 101억 7,0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11년 말에는 10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7,300만 원으로 총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원, 예치금이 4,400만 원으로 총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재해구호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비와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107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0년 말 1,571억 1,900만 원에서 36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1년 말에는 1,60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472억 1,900만 원, 이자 수입이 55억 2,000만 원으로 모두 527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최근 6년간 재해이재민 구호비 평균 집행액과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으로 200억 원, 예치금으로 30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11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2010년 말 100억 9,5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11년 말에는 10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9,500만 원, 이자수입으로 3억 7,000만 원 해서 총 4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여가활동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12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2010년 말 495억 6,000만 원에서 4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11년 말에는 49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가 68억 원, 예치금 회수가 88억 4,200만 원, 이자수입이 5억 2,600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15억 7,000만 원으로 모두 177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 식중독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5억 7,400만 원을 사용하고 융자금 100억 원, 예치금 51억 6,4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편성 후에 중앙의 내시에 의하여 2010년 제3회 추경에 대한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안 또 2011년도 당초예산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목차에 Ⅰ. 총괄 그리고 Ⅱ. 기금별 검토의견 중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중 가장 지출계획이 많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89년도에 설치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식품위생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177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97억 원보다 19.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융자금 회수액 17.4억 원과 예치금 회수 1.6억 원 등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부분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에 100억 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 14개 항목에 10.5억 원, 식품사고 예방관련 사업 17개 항목에 14.7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자수입 이외 기금조성액이 2010년도 말 현재 495.6억 원으로 기금을 안정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융자금의 경우 원리금의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융자사업 운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채권추심 하나요? 어디에서 하죠, 채권추심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추심?
○ 이효경 위원 네, 추심.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회수문제 말씀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았을 때는. 농협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추심회사에 맡기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직접 대출은 시키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뭐라 그러나, 계속 늦추거나 제대로 잘 못 갚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대략 450억 정도 식품진흥기금의 거기 기금 내의 반 정도가,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융자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융자금으로 이미 융자를 받아서 나가 있는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250억에서 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자가 회수되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은 채로 있나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회수를 못하……. 채무자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1%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1%는 농협에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회수책임은 농협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맞나요?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정도가, 연체비율이나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적어도 연체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0년에는 연체자가 어느 정도고 6개월 연체자, 3개월 연체자 좀 통계가 있고 그런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별도 연체자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냥 그거, 예를 들어서 1억을 어떤 분이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못 갚게 되면 농협에서 1억을 물어내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상관없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자체도, 그게 250억에서 300억정도 나가는 거 이자 자체도 별 수입 되는 건 아니고, 이자가 거의 1%고 수수료 정도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죠? 회전되는 형태로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는 상관이 없고요. 농협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 담보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신용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담보능력이 안 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오는데 그걸로 해서 자기네들은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더해 보고요. 식품진흥기금 고유목적사업 예산액 비교하는데 여기 항목이 1항부터 34항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가 있는 거죠. 융자금으로 나간 것 빼놓고 나머지는 한 200억, 170억이었나요, 11년 예산이? 그러니까 190에서 170억이 있는 거죠?
(「178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78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이거는 그런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100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100억이 나갔으면 보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식품안전과가 일반회계에는 해당된 예산이 아주 적지만, 45억이었나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식품안전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예산이 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00억으로 볼 수도 있고 500억으로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안전기금 자체를 이 식품안전과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안전과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적해 보겠습니다. 11년도 예산액에 경기으뜸맛집 발굴 육성사업으로 1억 2,800이 나갔습니다. 이게 뭐죠?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이게 회원이 있나요, 아니면 육성해 가지고 1억 2,800인데 이게 2010년도 예산 없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없었던 사업이 1억 2,800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도 지출이 177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융자사업 100억 원 또 예치금 51억을 빼면 순수사업비는 2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억 가지고 저희가 총 33개 사업을 하는 것이 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식품안전과는 기금이 있어서 가능한 대로 기금을 쓰다 보니까 일반회계보다는 중요하고 기금에 더 많이 예산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기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행정감사할 때 그걸 놓쳤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으뜸맛집 발굴 육성사업에 1억 2,800이 들었는데, 맛있는 집 찾아가서 맛있는 집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 2,800이라는 돈이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억 2,8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이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이라는 다소 긴 용어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 경기으뜸맛집으로 용어를 단순화하고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일반인들이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가 찾아가서, 구성원이나 회원이 찾아가서 하기보다는 주로 인터넷에 있는 재원, 인터넷에 오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1억 2,800만 원은 우선 지정증, 표지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비치해야 되고 또 경영주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질적인 문제업소 같은 데는 아예 CCTV 설치하는 것도 임시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맛집 발굴 육성사업에 그게 들어가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지금 1억 2,800만 원을…….
○ 이효경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5번 보면 경기음식문화 및 식품안전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사업인데 이게 홈페이지가 2010년도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4,200이거든요. 이게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1억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에 일단 집행부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영어하고 일어를 개발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 이효경 위원 4,200이라고 하는 게 용역업체나 이런 데 맡겨서 관리하는 거죠?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업체에다 이거 4,200만 원 주는 건가요? 한 달당 얼마 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업체에 의뢰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개발하면,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게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은 기존에 개발된 홈페이지를 유지ㆍ관리를 해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유지ㆍ관리하는 데 100만 원씩.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달에 100만 원씩.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수첩을 제작해요, 1,800만 원 들여서. 아까 감시원하고 같은 겁니까? 아까 일반회계에 보면 감시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첩 만들어주는 데 1,800만 원 쓰는 거예요? 1,800만 원인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820만 원.
○ 이효경 위원 1,820만 원. 그분들이 아까 감시원은 일반인들이라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일반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얘기한…….
(「745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45명에 대한, 745명 수첩이 1,800이면 1인당 단가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식품안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품안전보호라는 말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지금 국비 직접사업에는 유해물질 집중관리라는 사업도 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는 사업도 있고, 어린이 급식관리 사업도 있고 부정ㆍ불량식품 사업도 있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활동도 있고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도 있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음식점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특히 비만을 초래하는 음식 같은 것은 판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억 4,200만 원 요구한 것은 지금 1,400여 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그래서 표지판 및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또 우수판매업소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 이효경 위원 제가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좀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200m 내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정책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 수당도 기금에서 나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문위원 수당도 예산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 기금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왜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으로 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세입재원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과징금 같은 걸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선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을 쓰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특별히, 그 특별한 제약이 있어서…….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식품안전정책 자문위원들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하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하고는 다르겠죠, 수첩도 만들어 주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식품안전분야 합동연찬회가 또 3,000만 원이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내용을 잘 구별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불러준 것도 계속 비슷하잖아, 먹을거리나 뭐 안전성이나 식품안전이나.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이거 먹을거리 안전사업 이런 것도 자체 국비가 아니에요. 국비가 아니라 도비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 여기 기금으로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주머니는 달라도, 주머니는 다르나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복되거나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 생각에 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죠?
○ 위원장대리 이강림 하세요.
○ 이효경 위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업 종사자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아까 미용업하고 비슷한데요. 하나는 진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는 거고, 미용업에는 1만 2,000이 있다라고 한다면 식품음식업종에는 12만이 있어요. 12만 음식업 종사자가 아니라 사장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서 영세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책의 방향이 좀 더 규제보다는 그런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도산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규제 내용을 요청했어요, 미용업하고 음식업하고 똑같이. 그런데 미용이 더 심했어요, 미용은 9가지나 됐습니다, 규제가.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6가지였어요. 그중의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병역의무가 몇 살부터 시작되죠? 병역의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병역의무요?
○ 이효경 위원 시작되는 게,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죠? 만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18세부터 갈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대중음식점에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술을 몇 살부터 먹을 수가 있죠? 만 19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9세입니다. 성인…….
○ 이효경 위원 한 살 차이 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군인이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군인이 음식 먹고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규제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에 청소년들은 굉장히 덩치도 크고, 이게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게 유흥업소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지만 그런 대중음식점도 실질적으로 술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군인은 18세부터 가게 되고, 술은 19세부터라고 한다면 대중음식점 주인들이 갔을 때 군인한테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는 뭐냐면 영업정지 한 달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도박장과 비교해서 달라 그랬어. 도박장은 영업정지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아마 그런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개선 얘기하는 거고요.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시책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세입 자체가 일반 과징금 같은 데서 세입이 나오고 있고 또 예산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예산실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오늘 의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식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식품기금심의위원회. 그래서 식품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식당업은 제일 순환이 빠르고 그러면서도 가장 영세하고 또 대부분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잃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하여간 최대한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음식업이 제대로 된 음식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 개발은 물론이고 특히 지원 이런 파트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연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금운용안을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용이 좀 탄력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 사업들을 보니까 기금으로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성 사업들이,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가 자문위원들 수당을 준다든가 또 업무수첩을 제작한다든가 감시원들의 지도점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기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적절한 사업들이 아닌 것 같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좀 넓게 생각한다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도 기금운영사업은 좀 탄력적으로 몇 가지 좋은,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이걸 기금으로다가 지출을 한다,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다루어져야 될 것들인데 왜 기금운용으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했는지? 기금운용의 목적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기금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일반회계는 좀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세입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 사업을 목적사업에 쓰는 일종의 목적세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사업, 몇 가지 이 사업들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기금은 주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단속하고 하면 과징금 수입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는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기금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면 기금을 좀 포괄적으로, 특히 음식 이 기금만큼은 좀 포괄적으로 지금 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식품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마신 것 같아. 어린이기호식품……. 아니,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저도 잘, 본예산서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온 거기 때문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1,400여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디 어디 어떤, 예를 들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특히 비만을 초래하거나…….
○ 김광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비만.
○ 김광선 위원 햄버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고칼로리 음식, 고칼로리.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햄버거가 가장 대표적이네? 햄버거가 절대적이지. 자, 좋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입니까, 보호구역 지역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0m입니다.
○ 김광선 위원 200m 안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음식 대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200m는…….
○ 김광선 위원 200m가 아니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식품안전보호구역은 200m인데 그 안에서 고열량 음식을 팔 수 없는 가게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우수업소로 지정된, 그 지정된 업소는 고열량 음식들을 못 팔고 저열량만 팔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데는 200m 안에 있다 하더라도 고열량 음식을 파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다고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식품안전보호구역은 1,86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1,860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호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식품업소라 하더라도 메뉴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1,860개 업소는 다 지정이 된 업소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1,860개는 업소가 아니고 구역입니다.
○ 김광선 위원 구역, 아. 우수업체로 지정이 된 업소는 몇 개 업소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76개 업소가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176개 업소에서 파는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이에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176개 우수판매업소는 일반음식점 또 학교 매점, 휴게점, 제과점 이런 식으로 17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구내매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학교 안에 구내매점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포함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어느 것들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팔 수 없는 것이 1회 열량이 250kcal가 넘거나 또 포화지방이…….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컵라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지금 열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라면도 포함되지 않냐 이 말이야.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메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열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지금 도비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 매점에서 못 파는 게 어디 있어, 다 팔지. 햄버거 팔고 컵라면 팔고 그 이상 팔면 고열량, 애들 비만에 해당하는 음식 다 파는데. 그리고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못 팔게 하면 여기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 김광선 위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하나도 이게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런 일에 그냥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학교매점 중에서 우수업소로 지정이 된 판매업소는 지금 128개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햄버거 팔고, 컵라면 팔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28개에 대해서는 팔면 안 되고, 또 팔면 저희가 적발하도록, 과태료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다 팔고 있잖아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대부분, 워낙 뭐 학교가 많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적발해서 과징금,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는 2,1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학교매점으로는 128개가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 김광선 위원 이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증거 자료가 있냐 이 말이야.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점검을 나가봤어야 과태료를 매기지. 나 이렇게 참.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제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이거 참 이런 데 문제야, 이거. 점검을 안 나가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도 없는 거야, 과태료 매긴 데가 없어.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일에 여기에 이게 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그냥 예산만 갖다 쏟아 붓고 있는 거야, 그냥. 담당 팀장께서 저한테 별도로, 자꾸 시간 많이 가니까 별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점검실적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점검실적이 있어야 뭘 별도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은 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노인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감소로 1억,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치금 회수가 감소된 것은 예치금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예치금은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올해 이제 은행에 만기가 되면 빼서 수입을 잡았다가 또 다시 예치를 하게 되면 다시 지출을 잡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치금의 감소, 증가 이거는 단순히 은행에 예금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 배수문 위원 돈의 증감 그런 느낌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 차이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유목적사업편성표 11페이지 보면 이게 모두 다 이자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100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쓰는 돈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전체 다 이자 가지고 쓰는데. 2011년도에 보면 5개 사업은 2011년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중에 자살위험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건 없어져도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다른 쪽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여기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에 편성됐어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 경기실버아카데미, 고령화 대책 심포지엄은 일반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반예산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이렇게 썼을 때 옆에라도 좀 써주시면 보기 좀 편했을 텐데. 그다음에 2011년도에 새로 생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잘했다고 포상금식으로 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기는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서 총 실버인력뱅크가 31개, 시니어클럽 14개 해서 45개소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잘한 기관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곳 8개 정도를 선정해서.
○ 배수문 위원 아, 8개 기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개소당 250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거 우수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평가지표 가지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인일자리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합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용역을 줘서 지금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평가지표 인센티브면, 그럼 용역 주는 곳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따로 또 일반예산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는 한국자치평가원에 의뢰를 했고요.
○ 배수문 위원 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에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거기도 예산이 집행이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얼마큼이죠,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에 1,2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내년에는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필요 없이 그 지표만 가지고 집어넣어서 돌리면 돼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지표를 가지고 이걸 평가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평가위를 합니다.
○ 배수문 위원 평가위 구성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렇고 민간인들 오시면 수당 같은 건 없네요,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는 별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 배수문 위원 다른 수당 지급기준으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특히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한 동기부여도 되고 집행이 또 잘 돼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인센티브를 줘버리면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면밀히 잘되어 있나 지금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아마 3년 전부터 아주 활성화된 어르신들 여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잘 편성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게이트볼 대회가 1,9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 대비, 게이트볼 대비 그라운드가 글쎄, 같은 대회라고 보기는 하는데 인원 대비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게이트볼 대회에서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같은 급으로 하면 참여인원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미 31개 시군에 그라운드 동호회 인원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2,000만 원 잡을 때는.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 동호회들 다 확인하시고, 본 위원은 뭐 일단 그라운드든 게이트볼이든 다 참석을 해봐서 내용을 아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2,000만 원을 잡았는지? 사실은 게이트볼 대회도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최근에 노인들한테 유행하는 인기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 배수문 위원 네, 한 3년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데 게이트볼 대회보다는 좀 대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도 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붐 조성을 위해서 우리 노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한 거고, 이 산출내역은 시상금을 한 500만 원 잡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게이트볼 대회하고 골프 대회가 지금 똑같은 급으로 대회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대비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인원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훨씬 더 갑자기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의 안배가 있었냐는 거예요. 노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선호도의 운동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을 그냥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대회 성격상 2,000만 원을 책정하신 건지, 되게 민감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못해 봤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회 개최하는 수준에 맞춰서 지금.
○ 배수문 위원 이게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어르신들 대회를 한 번 유치하면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첫 대회인데 그런 것들의 검토. 아니, 게이트볼은 동호회가 어르신이 보실 때 20만이다,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2,000짜리 대회를 치르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행하실 때 잘못하면, 보니까 행사가 게이트볼보다는 그라운드가 훨씬 멋있어,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검토가, 특히 신규로 어르신들 행사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됩니다. 지금 게이트볼 대회도 똑같이 2,000만 원 섰는데 문제는 게이트볼 대회가 훨씬 동호인 인력이 많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더 전통적으로 갈 수 있는, 대회로 열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골프를 지금 사실 여는 거거든요. 그걸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업체가 이걸 붐을 일으킬 만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검토가 다 됐었냐는 거죠. 단순히 노인정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용품업체랑 또 결탁되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31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국가 미래로 볼 때 전통, 어르신들이 고유로 가져가야 될 전통사업에 대한 대회가 먼저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우려가 섞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갈 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어르신, 이거보다는 더 전통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훨씬 도움이 많기 때문에 이 대회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먼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2,000만 원이 그런 검토가 있이 집행되느냐? 단순히 노인정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간과한 건 사실입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기금의 형성이라든가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이죠, 자활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하고 장애인지원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두 가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지금 저희 받은 자료 중에 자활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표가 어쨌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통한 저소득 계층의 자립실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주사업을 보면 다 융자사업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 기타사업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게 전에 한번 간담회 할 때도 요청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이게 보통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공통체에 전세자금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에 지금, 내년도에 융자사업을 지금 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한 건 아니고 광역자활공동체하고 지역공동체 및 사업단 여기에만 융자대상입니다, 일반 다른 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 원미정 위원 일반 어디는 안 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반은 안 되고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자활공동체하고 지역공동체 그다음에…….
○ 원미정 위원 지역에 자활공동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에 있는 공동체.
○ 원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런 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자활공동체하고 자활사업단에도 지원이 되죠, 융자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기금이 쓰여지는 게 전세융자로만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자활, 물론 초기에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자활에 좀 더 어떤 플러스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만 더 지원하면 사실은 그 단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 확장을 하거나 일정 정도 좀 더 보강해서 그 단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대한 지원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기금에서 굉장히 운영 자체를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융자사업이 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비라 그래서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3억 원, 또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및 제품개발비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6,800만 원이 총 5개 사업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현재 있는 것도 있는데 기존의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기본 추가적으로 운영자금에 대한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금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전세자금 융자받을 때도 기준 자체가 채권 1순위를 설정해야 되고 무담보 건물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이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자활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에 좀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고유목적사업비는 워낙 규모가 이자부분이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한 2억 8,000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고 융자도…….
○ 원미정 위원 좀 더 기금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쭉 진행돼온 흐름이 있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확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이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좀 판단하셔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준이나 또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자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거의 다 본 위원의 생각과 비슷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번~19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이동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이 5개 사업이 다 이동한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3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갔고요.
○ 이삼순 위원 3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 고령화대책심포지엄 이 3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갔고 그다음에 신규로 2개 편성했고 그다음에 폐지된 사업도, 3개 사업은 완료로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5번째 충효예절교실 운영이 지금 2010년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거였나요? 지원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해서 그러나 봐요. 충효예절교실 운영.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올해 한 결과는 어떻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올해는 교재 발간했고요. 한 4,500명한테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 이삼순 위원 4,500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노인들이 직접 가 가지고 한자하고 예절교육 같은 거를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사업만큼 시기적절하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사들, 교장들을 만나 봐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가정교육도 가정교육이고 또 학교에서 어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는 어르신을 대하는 공경심이나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많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우려하는 일선의 교사들의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과거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도덕시간이라는 게 있고 윤리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정신교육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효교육, 예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거는 기금운용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사실은 본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어떤 효에 대한, 사라져가는 효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참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5,000만 원 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사실 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게요.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진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런 사건사고들 참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추경 때 확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혼자 ‘아, 이거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일 대변인 소관 예산심의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추가질의와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이삼순이효경
장정은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정승봉복지정책과장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경기도의료원장직무대리겸안성병원장 김용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