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ㆍ최재백 의원 발의)
- 4.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6.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4시29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들을 처리하는 동안 어느덧 2010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30분)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처리하고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2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ㆍ최재백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광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최재백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최재백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의 일부 실국 통폐합 및 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것으로 현행 “가족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중 “복지건강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복지여성정책실”을 “복지여성실”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철도도로항만국”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을 “여성가족국”으로,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실국의 명칭을 조정하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사무 중 “기획발전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사무 중 “산업경제과”를 “지역특화산업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최재백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광주 의원님과 최재백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광주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가족여성위원회 이하 가족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하 여가평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명칭변경을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실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와 경제위원회 직무소관 중 관련 담당관ㆍ과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직무소관 실국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실국 명칭변경사항과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부합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윤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주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회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1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지역구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7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1년도 세출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 18억 9,35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55억 3,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쪽까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예산에 총 4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정발전 기여자 표창장과 각종 대회 입상자의 상장제작비 등 1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친선연맹 국외수행여비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에 총 7,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총 10억 6,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관리용역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에 총 7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홍보사업에 총 8억 1,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의회소식지 제작, 글로벌의정 제작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14억 7,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뉴스통신수수료,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의정현안 시책홍보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홈페이지 고도화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1억 8,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인 의회비 예산으로 총 102억 1,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께서 보수로 받으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포함한 총 9개 항목을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으며 8대 의원님의 정수 증가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2,6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101억 5,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ㆍ청경ㆍ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7억 1,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아래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서 이는 공무원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3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5,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7억 7,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자산등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8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2건 3억 347만 9,000원으로 청사 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원과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비로 당초예산 2,400만 원에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증액된 총 2억 2,400만 원 중 기이 집행액을 제외한 2억 347만 9,000원입니다. 이는 10월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이후 사업기간이 동절기 기간으로 공사의 품질저하 및 하자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공사의 내실화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2011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증감 없이 2건의 3억 347만 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원과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비는 당초예산 2,400만 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 중 기이 집행액을 제외한 2억 347만 9,000원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의 요건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의원 의정활동 관련 필요예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이자, 공공예금 운영이자 발생액 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9,355만 7,000원이 증가한 255억 3,6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상임위원회 의원용 책상ㆍ의자ㆍ컴퓨터 파티션 등 구입비,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사업비,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따른 자문원고료, 방송실ㆍ상임위원실 AV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2011년도부터 도 본청과의 가스사용 분리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증감액된 주요사업은 제8대 의원 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3억 8,42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2억 1,872만 원이 증액되고 도의회 조례 제ㆍ개정과 연계한 의원연구단체별ㆍ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홍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의정현안 시책홍보비가 3,44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2,0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회사무처의 예산과 도 전체예산 규모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회운영 예산은 금년 대비 11.4%가 증가한 4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 증액은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를 신규 반영하였고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됐던 대민활동비가 의회운영 직무수행경비 항목의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0.1% 감소한 1억 3,99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및 외빈초청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예산은 7,231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총괄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무관리비와 청사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기계경비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 분리 계상한 것입니다.
보고서 8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12%가 증가한 10억 6,15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차량의 내구연한 증가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를 증액 반영하고 도 본청에 통합편성 납부하던 의회시설 도시가스요금을 분리하여 별도 계상되었고 위원회별 시설물품구입비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28.4%가 증가한 7억 375만 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도의회 관련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 소송사건 발생에 대비한 소송비용, 의원연구단체ㆍ상임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7.8%가 감액된 8억 1,127만 6,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제7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 및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특정홍보물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의회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감액 반영되었고 점자책 경기도의회소식 예산은 신규 반영된 것입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7.3%가 증가한 14억 7,042만 7,000원으로 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TV방송 홍보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의회 홍보방안 연구용역비와 의정활동 파일전환 전용 편집장비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368%가 증가한 2억 3,400만 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의회 홈페이지의 보완ㆍ유지관리,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원활동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7.6% 증가한 102억 1,704만 7,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8대 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금년 대비 4.4%가 증가한 93억 7,142만 5,000원이며 주요 증액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증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예산은 금년 대비 14.1%가 증가한 7억 7,974만 3,000원 계상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업무추진비를 기본경비 내 항목으로 변경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지난해의 경우 예산반영에 누락시켰으나 2011년부터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인 18억 9,355만 7,000원이 증가한 255억 3,666만 5,000원으로 이는 제8대 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에서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별ㆍ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이는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 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문위원 공개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내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무시되고,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그냥 강행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어저께 마감됐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몇 분이나 접수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일단 저희가 고시계에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의 진행은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승철 위원 관여하지 않으신다니, 처장님이 임용권자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지만 채용에…….
○ 이승철 위원 임용권자께서 어떻게 접수된 사항 이런 것을 하나도 보고를 안 받으세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뭐하러 뽑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채용에 관해서는…….
○ 이승철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의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마감됐잖아요, 접수인원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장님이 그걸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관심 없으시면 그 전문위원을 왜 뽑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정도는 보고받으셨어야지.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이런 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채용기준을 해서 본인이 채용을 하라고 거기다 의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충분 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전체의 의견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고 어쨌건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걸로 해서 우리가 일단 매듭을 했잖아요. 지금은 일단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해주시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했을 때 의견, 그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위원장님 의견대로 제가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주시고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선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추경으로 하신거지요? 2회 추경에. 2건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는 연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고 일부만 확보를 했고 그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청사 진입로에 대해서는요? 전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받지 못하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이 1억 공사에 대한 것은 전혀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받으셨다는 거, 2회 추경 때 받으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2회 추경이면, 아까 제가 전문위원 보고받았을 때 2회 추경이면 우리가 결정되는 시점이 10월인가 11월쯤 되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어차피 올해 공사 못할 거였었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공사 못할 거를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다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본예산에다 넣으시고 예를 들어 예산 조기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올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을 작년 추경 때 받아서 결과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예산편성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고요.
○ 이승철 위원 아니,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올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가용재산이 모자라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3억씩 이런 돈을 그냥 묶여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잘못 편성을 하신 거지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전체적인, 위원장님! 이 추경에 대해서만.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없이 2건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1차 질문을 15분 이내에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모든 위원님들 질문 후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장시간 오랫동안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박신흥 처장님을 자리에 앉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그것은 제가 적정한 시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초반부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세입에 400만 원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우리 금고에 평잔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금고에 평잔. 우리 의회사무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1년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요. 평잔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세입편성을 하셨기에 우리 금고에 평잔이 어느 정도 되기에 400만 원쯤을 세우셨는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세입ㆍ세출외현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원님들 보수에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떼어 내잖아요. 그 떼어 내는 것을 바로 그날로 아니고 그다음 날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고 할 때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르는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평잔으로 따지면 저희가 계산은 못했지만 뭐 100만 원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게 평잔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평잔이라는 것은…….
○ 최재백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설명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설명자료를 같이 가지고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치경영개발원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이게 아마 사단법인쯤, 성격은 사단법인쯤 되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가입조건이 40명한테만 ID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려면 사무처에 의뢰해서 ID를 받아가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ID 40개를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또 의장실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요. 그 ID만 확인하시면 댁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여기 자치경영개발원에 우리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건 아닙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가입하신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 사무처 내에서는 누가 그 사이트를 제일 많이 활용하시나요? 주로 어느 부서에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주로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을 도와드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ID가 없어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 ID 없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우리 입법정책에 활용할 만한 매뉴얼이 다양치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입법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각종 최신의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고, 예를 들면 중앙의 국회의 입법개정 동향이라든지 우리에게 유용한 자료 또 해외에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동향까지도 중요한 사항들은 담겨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ID를 받아서 한 번 더 보고 또 다음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의회소식지하고 글로벌의정에 대해서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는 우리가 10만 8,000부를 배포하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주로 배부처가 지역여론 형성층이고 글로벌의정은 2만 4,000부 다중집합소에 보내시는데 배부처 선정은 우리 사무처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배부처 선정은, 저희가 그동안 쭉 배부처가 선정돼 왔고 과거부터 선정된 배부처는 시군을, 주로 시군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저희가 연말 12월, 1월 달에는 정기적으로 배부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추가하고 또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 최재백 위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부처를 어디에 보낼 거냐고, 이렇게 배부처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수시로, 언제든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수시로 하셔도 좋지만 저희가 12월하고 1월 달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제작업체가 신생보훈복지하고 신생용사촌 여기에 매년 이렇게, 그 두 회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같은 데고요.
○ 최재백 위원 같은 회사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일반경쟁 해서 매번 바꿀 경우에 과연 우리 수준에 맞는 업체가 매번 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군데에서 계속하게 될 경우에 안정성 있게 또 그 업체가 디자인 전문인력이라든지 편집 전문인력이라든지 기타 촬영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안정성 측면에서는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정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또 예산절감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일반경쟁이라고 해서 꼭 다…….
○ 최재백 위원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안정성을 주장하시는 처장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계속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예산절감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사전감사제로 해서 전문인력들이 여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을 일일이 다 인건비 계산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점검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현안 시책 홍보에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언론사를 보니까 지방지가 30개 사 그다음에 지방지 말고 지역지도 117개나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지역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의정활동에 관한 것을 홍보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시다시피 지역지는 지방지하고는 조금 더 지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저희가 지방지에 대해서는 1년에 네 번 우리 의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또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서의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지역지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역지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TV방송 홍보, 우선 CATV하고 지역케이블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CATV가 지역케이블TV를 말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또 지역케이블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역케이블이…….
○ 최재백 위원 지역케이블을 CATV라고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케이블TV를 말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케이블TV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홍보방법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케이블TV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업무보고 끝날 때쯤 PP자료에 동영상으로 한 30초 정도 우리 의회 공익광고 나가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 최재백 위원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기에 대한 것을 공동제작을 해서 저희가 반을 비용 부담하고 케이블TV에서 반을 비용 부담해서 공익광고 형식으로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지역케이블사가 9개 사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0개 사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10개 사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그 지역케이블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그럼 그 지역을 감안해서 홍보내용물 역시도 편성하는 데, 자료 편집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역케이블TV는 유선에 가입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케이블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정기적으로 방송에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참조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13명인데 계산이 맞아요. 113명으로 계산한 게 맞는데 이게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의원 131명 중에 113명만 국민연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국민연금은 저희 사업장에서, 사무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또 의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외대상인가 하면 이제 일정 연령이 넘으신 분 또 다른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다른 연금에 의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런 분들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31과 113이 유사한 숫자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보상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그 보상심의위원은 우리 의회사무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집행부에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집행부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라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를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그다음에 일본, 중국, 스페인 의원친선연맹 갔다 오셔서 보고서 제출한 것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것, 중국도 가장 최근 것, 스페인은 상당히 됐지요? 간 지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스페인 작년…….
○ 최재백 위원 작년에도 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최재백 위원 가장 최근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사실은 경기도의원의 위상 정립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 홍보가 돼서 제가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지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회소식지요?
○ 이용석 위원 네. 4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히려 금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이 줄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용석 위원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 8,000이었다가 금년에 줄여서 계상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더 의욕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은 뭔가 하면 의회소식지를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회소식지를 권역별로 제작해서 뒷판 8페이지 정도는 의원님들이, 저희가 권역을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그 뒤에 8페이지 정도는 그것은 그 권역에만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증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권역별로 하던 것을 권역별로 하지 않고 그냥 단일본으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신문 페이지 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의원들의 역량을 더 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있는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물어보면 선거법을 들고 나오시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고의로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쓸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원들이 의원의 활동을 도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만드는 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말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에 의원님들께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의원의 활동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가장 알릴 수 있는, 산속까지 다 들어가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의회소식지 예산을 줄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 때 지적해서 이것을 더 많이 널리 홍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발행하는 부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했고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다 봤습니다. 거기 항목에 보면 부서별로 경기도 바로 알리기라는 그런 항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공직에서 여념이 없이 노고하시는 공직사회에 경기도를 몰라서 경기도를 알립니까?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지사 생각과 경기도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16개 시도에서 으뜸으로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라고 지금 경기도를 바로 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365 철도까지 만들어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서 잘 압니다. 내용이 31개 시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달리는 철도까지 지금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원의 활동을 같은 돈 가지고 효과 있게 널리 알린다는 것은 곧 경기도정을 알리는 것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분야에 예산을 좀 더 할애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강화시켜서 의회에 들어오면 “한태석” 하고 치면 바로 나와서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투자돼서 보강을 해주셔야죠. 지금 2010년과 2011년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틀에 박히면 안 되죠. 지금은 8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 의원의 활동을 도와주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소식지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다른 간행물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번 예산에 저희가 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회소식지 하나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하신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수가 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보내주던 사람들에게는 안 보내주면 섭섭하니까 지금 부수를 늘려야 되면, 부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랄지 모범운전자회랄지 아니면 적십자회랄지 아니면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는 입장에서 과수연합회랄지 시설채소연합회랄지 뭐 특작, 축산인 아니면 봉사를 주로 하는 로터리나 키와니스, 뭐 얼마 안 됩니다. 게이트볼 같은 데. 아니면 보훈 산하에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11개, 12개 단체. 무공수훈자회랄지 미망인회랄지 국가유공자회랄지 뭐 6ㆍ25참전용사, 특수임무수행자,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같은 이런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그런 데 아니면 장애인이랄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의 나름대로 저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의회소식지를 보내주려면 부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반영이 되려면 예산이 늘어야죠. 이 부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전한다는 얘기는 기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보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요구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주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파렴치범으로, 공짜 좋아하는 놈으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단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담아서 홈페이지나 의회소식지로 보내주면 그것이 곧 경기도 발전이지 일부러 따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교육에 경기도 바로 알리기 뭐 이런 데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 있게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 주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이걸 보강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좀 더 적나라하게 비쳐질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힘을 실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홈페이지 잘하고 있다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감춰져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더 많이 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일체 여기 안 가져 옵니다. 이런 것도 다 실어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담당코너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적절하다, 난 그렇게 해서 사실 얘기했던 것인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의회소식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아마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군데서는, 또 여러 군데서는 못 받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회소식지가 현재 아마 여기에 인쇄되는 것은 11만 부가 되는데 보내는 것은 10만 8,000부로 2,000부가 차이 나요. 그것은 경기도청 이쪽에 두나요, 어디다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 안병원 위원 어떤 파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보관분으로 갖고 있다가…….
○ 안병원 위원 한 2,000부를?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의원님들이 별도로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시는 분들께 10부고 20부고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0부는 차이가 있고 또한 글로벌의정도 1,000부 이렇게 차이를 현재 한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경기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안병원 위원 12페이지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비에 1,000만 원이 20만 원 50건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C등급 기준 적용해서 20만 원, 또 나름대로 A등급 45만 원, B등급 35만 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페이지 중에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게 자문원고료예요. 원고료인데 45만 원, 3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차이점이 벌써 20만 원하고 45만 원짜리하고는 상당히 크잖아요, 배 이상으로. 그 차이점이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게 좀 주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질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현실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인력 의뢰해서 조례에 반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원고를 받았고 그 결과로서 이번에 조례가 성사된 바가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그렇다면,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름대로 그래도 20만 원 원고료를 이렇게 지불하는 것보다 45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접목시키는 부분이 월등한데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20만 원짜리 곱하기 50회로 해서 그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보좌하는 부분에서도 낫지 않냐. 이런 데서는 예산을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력풀제를 운영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고료에 대해서 원고를 써낸 본인들은 이제 잘 모릅니다, 비교가 이렇게 되는지.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쪽인데요. 조경수목 유지관리에서 예산은 한 1,500만 원 되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번인가요? 조경수목 유지관리에 600만 원이 들어가고 고사목 교체 및 보식에 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항은 평소에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뭐 나름대로 제초, 시비, 약제 살포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맡기는데 문제는 고사목 교체 및 보식에 900만 원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조경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이 앞쪽이겠죠, 이 옆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항상 나름대로 깨끗하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항목에 고사목 및 보식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본다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계속 약제처리하고 거름 주고 하는데도 또 고사목을 교체하고 있고 또한 보식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이 앞의 정원은 다른 일반 정원하고 달리 여기는 어떻게 보면 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땅끝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는 이 밑이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흙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형 화분적인 성격이 있고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 그러니까 자연적 그 밑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앞에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그렇게 한 화분이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 깊이가 얼마나 돼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미터로 따지면 한 1.2m입니다.
○ 안병원 위원 1.2m?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안병원 위원 현재 제일 큰 수목이 몇 m짜리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소나무 보시면 알겠지만 한 3, 4m 정도 되죠.
○ 안병원 위원 소나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안병원 위원 1.2m인데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무래도 그런 화분에 있는 나무들이…….
○ 안병원 위원 원론적으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더 한 1.5m든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흙을 붓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 안병원 위원 더 복토할 수 있는 방법.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도 좀 고개를 높이 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또 시도를 못하는 게 청사이전이라는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청사가 옮겨진다 옮겨진다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대책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요. 의장 상장 제작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1만 5,000원짜리 800개가 올라왔어요, 1,200만 원. 상당히 받는 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걸 접목해서 쓰는 시장ㆍ군수, 또 의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책자 모양으로 상장을 주면 장롱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김문수 도지사께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게 딱 그냥 한정돼 있는 겁니까? 800개 이상을 못 주는 겁니까, 의장 표창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경우…….
○ 안병원 위원 더 할 수도 있죠? 추경에 더 할 수도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많이 달라는 데는 몇 개까지 달랍니까? 단체에서 어떤 행사할 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단체가 지역단체로서 도 단위를 커버하는 단체는 지역별로 한 사람만 해도 31명이고요. 지역별로 두 사람 하면 62명입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단체는 좀 그 수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다 1만 5,000원짜리를 못하고 안 하는 것은 대상이 보면 표창장도 있는데 표창장은 주로 각종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한테 나갑니다. 학생들한테는 액자식이 아닌 접이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접이식 상장.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안병원 위원 저도 보니까 많이 나간 데는 1만 5,000원짜리 10개, 1개 행사에서 10개까지 나가는 것을 봤어요. 받는 분들은 좋죠. 그런데 워낙 달라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이 자기네 집에 들어갈 때 걸어놓는, 어떤 분들은 훈장 같은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옆에 어떤 문형 같은 것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또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차별은 좀 두면 안 되지 않느냐. 학생들도 나름대로 4,000원짜리하고 1만 5,000원짜리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걸어놓는 것하고 말 그대로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접이식하고 그런 것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상황에서는 또 많은 예산이 따를 것 같은데. 얼마까지 지금 보세요?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도 이 정도 섰는데 추가로 추경 때까지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해마다 한 수량이 그런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평년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영인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자료 41쪽 좀 펴주십시오. 총무담당관실에서 360만 원 2명 720만 원 해놓고 또 저쪽 76쪽에 보면 해외선진지방의회 운영실태 여기는 의정담당관실 이렇게 있는데, 네 분이 가시는데 입법전문위원실은 안 가시고 이 두 곳만 보내주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처장 입장에서는 입법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도 보내주고 싶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입법전문위원실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43쪽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처장님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정해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또 그 용역결과를 조례안을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또는 정책적인 사항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위원회별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걸로 계상했고요. 여기에 금년에는 추가해서 위원회에서 용역 주는 것 외에 특위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별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니까요, 작년에 안 했던 위원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용역도 위원회별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위원회별로 주제를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홍보할 사항,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같은 것, 연구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 차원에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요. 설명자료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책추진업무는 어디에 지금 편성돼 있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편성돼 있지 않은 곳도 있다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로 기준이 실과별로 인원수 또 그 기준에 대한 계수가 있습니다. 그 계수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가족여성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위원회의 시책추진비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관실 중에서는 공보담당관실이 종전에 총무담당관실의 계 단위로 있다가 담당관실로 되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반영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처장님, 시책추진비가 공보실하고 가족여성 여기도 편성이 돼야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희 요구사항을 반영을 안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다른 데는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공보하고 가족여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편성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3쪽. 93쪽 자산취득에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8,800 올리셨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필구 위원 실제로 이것보다 더 올리셨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냉난방기라든가 각종 청내의 사무용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쓰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게 실제로 자산취득비는 노후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처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원래 올렸던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 당대표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곳은 당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물론 당대표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양당 당대표들의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책정돼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렇죠, 처장님?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필요한 의원이 당대표들이라고 생각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 경비의 전체 틀 속에서 배분하게 됩니다. 연초에 의장단, 대표, 상임위원장단 모여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 배분되는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책정이 안 된 부분은 업무추진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원님들 쓰시는 게,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대표한테는 그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상 금액이 딱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엄청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당대표가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엄청 업무 추진하는 데 다른 무엇보다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궁금했었는데 알았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지금 계속되면서 우리 사무처장님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자리에 앉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중복된 것은 좀 빼고요.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홍보전략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전에도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홍보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홍보 분야의 전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뭔가 좀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주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 돈 가지고 사실 용역이라는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 인력들이 적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속기인력이,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리고 비회기 때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몰릴 때, 지금 본회의, 정례회, 2차 정례회 기간 때 몰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명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3명의 속기인력을 추가로 임시인력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런대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집행부 그다음에 의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가 97년도에 오고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법이 생기고 비정규직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명의 임시직을 쓸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 1.5명 정도를 축소해서 정직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정규직을 양상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임시직으로 한 59일, 60일 썼다가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쉽게 버리고. 의회 자체 내에서 이런 제도를, 좀 의아스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3명의 임시직보다는 1명 내지 1.5명 정도 정직원으로 돌려서 안정된 직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속기업무가 몰릴 때는 많이 몰리고 또 비회기 때는 업무량이 적고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속기업무의 특성인데 많이 몰릴 때에 1.5명이 있는 것하고 많이 몰릴 때 3명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고민해도 되거든요. 일이 진짜 없을 때는 의회 안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또 자원봉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비정규직을 안 뽑는다면 모르지만 파트타임을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거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달에 저희가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좌했던 조례가 통과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왜 안 세워졌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이후에,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그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꼭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23페이지 청소관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매년 집행률 보니까 2009년 78% 정도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요. 100%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약액하고 또 실제 집행액하고 예산확보액하고 이렇게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것은 100%가 안 되는 이유는 현행 입찰시스템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공개경쟁입찰 시스템하에서는 제도적으로 100%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약 78% 내외로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계약액이 낙찰가인가요, 아니면 계약액이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낙찰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다 집행이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계약금액은 다 집행이 되고요. 당초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건 제가 당초예산을 본 게 아니라 30일 기준으로, 약 1억 5,400만 원이 지났는데 이것을 월 단위로 나누면 약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1억 5,000 사용한 것이 매월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이걸 두 달 계산해도 계약액에 맞지가 않는데 나머지 두 달 동안 5,000여만 원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이 어떤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또 2월부터 1월까지가 있는데 청소관리용역은 1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3개월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액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계약액 그런 집행액하고 많은 갭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이런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한 유휴자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과다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6페이지 보면 뉴스통신 수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합뉴스는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매월, 그다음에 뉴시스는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차등을 두는 이유는 역사성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는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저도 2개를 보지만 뉴시스도, 저희가 보기에는 뉴시스가 더 많이 저희들의 기사를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성 때문에 이렇게 편차를 두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역사성과 또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 정기열 위원 비중은 저희하고 도 다루는 것하고 똑같은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보도된 횟수를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글쎄, 연합뉴스가 더 많은가요, 뉴시스가 더 많은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정에 대해서는 뉴시스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방언론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음 라디오방송 활용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총 86회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86회를 하면 의원님들의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못하는 의원님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의원님들이 연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도 보면 의정현안 시책홍보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쪽 홍보 관련해서도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추진 자체 평가 의견에서 “도의회의 비전과 의정활동 성과 및 의정현안 홍보로 도민생활에 파고드는 체감홍보 구현에 기여했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믿음과 희망을 채워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를 보면 도민의 체감을 파고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런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홍보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저희하고 편성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보트쇼 하나만 보더라도 5일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홍보를 하면 2009년도에 종합홍보비에서 11억 5,700만 원을 사용했고 사전홍보비 2억 4,000까지 포함하면 그런 행사 하나 홍보하는 데도 13억 9,7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소요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홍보비를 쓸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 또 2개의 특위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 외 또 특별위원회까지 하면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의 상임위가 실국을 맡고 있습니다, 1개의 실국을.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에서 하는 역량을 홍보해야지 저희 의회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체감이나 아니면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홍보할 기회는 대단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지난해하고 차이가 없고 저희가 약간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3,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홍보예산이 집행부하고 비교할 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의정현안 시책홍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사실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을 했고 이번에도 작년 수준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편성권 자체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또 집행부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 이것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편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그런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서 쭉 내주신 것 중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거의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게 쓰려고…….
○ 이승철 위원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산출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데 다 보시면 산출내역서가 쭉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이대로 거의 맞춰서 쓰는 거죠? 금액이야 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일본, 중국, 스페인 적어 놓으셨는데 혹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는 어떻게 지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 어디로 지역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올해는 남아공하고 호주 그렇게.
○ 이승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올해 쓰신 게 890만 원 쓴 걸로 지출이, 집행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민간인 몇 분 갔다 오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각 한 사람씩 갔다 왔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어디 어디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남아공 하우텡주에 1명 갔었고요. 그리고 호주ㆍ뉴질랜드에 1명 갔었고.
○ 이승철 위원 금액이 얼마 얼마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남아공이 한 500 정도 됐고요. 호주가 한 400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남아공이…….
○ 이승철 위원 아니, 뭐 정확한 금액은 안 해도 되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500,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 산출비 내역 자체가 여기 일본, 중국, 스페인 이렇게 잡혀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실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종전에 언론인과 같이 갔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 이승철 위원 안 되지요, 지금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진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가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올해 갔다 온 두 곳에 대한 자료, 갔다 온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갔다 오신 분이 여기 그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저희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님이, 4급 전문위원이 가시는 그 비용보다 오히려 민간인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민간인 지출이 더 많이 됐거든요,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게. 4급 갔다 오신 게, 우리 공무원 4급 전문위원께서 갔다 오셨는데 그 비용보다도 오히려 민간인이 갔다 온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굉장히 다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갈 때 보면 훨씬 더 많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지금 모든 일이 다른 부분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을 다 해주셨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쓰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뭉뚱그려서 그냥 9,100만 원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나누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예산은 저희가 1년 전에 예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측대로 많이 됐지만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게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매일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이게 한 번 한 거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측이 빗나갔다.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중국, 스페인 이렇게 나눠는 놨지만 이게 과연 딱 맞을지, 안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이.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 건 저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다른 데 내용도 산출내역 자체가 엉망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예산 대비 쓰시겠지만, 넘어서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맞춰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 수행하시는 직원들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국외업무수행비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다 얼마 안 됩니다, 가시는 분. 특별히 이분들은 모시고 가서 그런지 민간인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내용,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의 문제점,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라디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문제 제가 사전에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쭉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 추가 반영요구 내역서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3,240만 원을 추가 요구하셨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총무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산출내역도 안 줘요. 3억 3,240만 원의 추가요구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거 해서 좀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산출내역이 있어야 저희들이 받아서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3억 3,240만 원 추가 반영요구” 이렇게만 해서 보내주시면 뭘로 우리가 추가를 해드리는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사항은 방송과 신문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이승철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당연히 그런 내용인 거는 아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비교연수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녀오시는 것,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명에서 4명 정도 늘려서 6명 다녀오시는 건데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정확하게 잘 돼서 의원들한테 보좌할 수 있는, 그게 정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항상 보고를 해주셔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81쪽 보시겠습니다. 81쪽 의원 국외여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단 해 갖고 250만 원×3 했거든요. 의장ㆍ부의장 두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이것은 그럼 한 분당 250만 원씩 가신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의장님은 따로 나가실 수 있는 여비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별도로 의장님이다라고 해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의장님이 나갔다 오시면 뭘로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난번에 의장님 나가신 것은 친선연맹에서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친선연맹에서 사용하고 남았던 그 잔액을 이용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친선연맹에서 있었던 돈을, 예산을 이쪽에다 쓰신 거지요? 의장님 가시는 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의장님만 쓰셨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도 쓰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친선연맹의 회장으로 계시는 의원님도 사용을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건 당연히 회장님이니까 쓰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의장님에 대한 부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의장님도…….
○ 이승철 위원 관계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의장님은 아무 데나 다니시면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뭐 공무 해외여행이기 때문에요.
○ 이승철 위원 세 번째 보시면 국제행사 참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것은 친선연맹에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게 친선연맹 비용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 나가시는 친선연맹 비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이게 지금 7,137만 원이에요. 30%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산출내역은 의원 1인당 180만 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액에다가 곱하기 30% 하는 겁니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7,100만 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 친선연맹 다섯 군데, 여섯 군데지요? 현재 요녕성까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여섯 군데 나가는 비용을 여기서 충당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섯 군데, 그렇습니다. 세 번은 오고, 한 해 걸러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번서부터 그런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니요. 친선연맹은 종전에도, 우리가 6개 지역하고 맺어져 있는데 6개 지역 중에서 세 군데는 우리가 가고…….
○ 이승철 위원 그럼 이게 세 군데 가는 비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비용 자체가 세 군데. 내가 지금 여섯 군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비용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들도 나가실 수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부의장님들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부의장님 다녀오셨습니다.
○ 이승철 위원 두 분 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오셨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여기 비용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오셨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남아공의 하우텡주에 부의장님 다녀오셨습니다.
○ 이승철 위원 상반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이태순 대표 있을 때 다녀오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양당대표 또 부의장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의원들이 지금서부터는 180만 원이 적어서 격년제 식으로 가면서 360만 원 가지고 가기로 된 거죠, 이번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의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저번에 비용이 다른 데서 해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아니고요. 자체…….
○ 이승철 위원 확인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혹시나 잘못됐나 해서 여쭤본 건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아닙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들을 다 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49분)
○ 위원장 고영인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소위원회 구성은 정기열 위원, 이필구 위원, 송한준 위원, 이승철 위원, 안병원 위원 등 5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기열 위원으로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고영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정기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기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기열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등 3건에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등 7건을 증액하여 4억 9,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기열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증액부분에 대하여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신현석안병원이용석이필구조광주진성복
최재백
○ 청가위원(1명)
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윤석환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 김인구총무담당관 한태석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법정책담당관 송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