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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가족여성위원회(2010.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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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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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가족여성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평생교육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지난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평생교육국

(10시04분)

○ 위원장 김유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가족여성국장의 명칭이 여성가족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기구개편에서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여성정책국이 여성가족국으로, 가족여성정책과가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 내에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변경된 조직에 따른 수정예산이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의 부서 명칭은 변경 전 명칭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제안설명 시에는 새로 변경된 부서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11월 25일 자 발령받은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98쪽 세입예산입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금번 세입예산 총규모는 5,897억 8,9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3% 감액된 356억 3,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 예산도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써 0.9% 증액된 4,985억 8,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써 0.7% 증액된 554억 4,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628억 8,453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0.59% 증액된 38억 8,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401쪽부터 403쪽까지의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3,838만 2,000원을 감액한 439억 23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5,051만 원과 11억 4,6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9,7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ㆍ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5,341만 원을 증액한 14억 2,229만 2,000원,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185만 원을 감액한 4,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03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은 1ㆍ2청 간 사업량 조정으로 7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9% 인 47억 4,292만 5,000원이 증액된 5,337억 1,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4,79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인건비에 46억 9,500만 원을 증액한 621억 8,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05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3억 8,357만 3,000원이 증액된 770억 3,3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서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국비로 성립전예산 6,755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서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06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5,857만 4,000원 증액된 3억 2,535만 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4억 931만 8,000원 증액한 15억 6,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924만 원을 감액한 8억 3,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마을조성 단위사업으로는 407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6,512만 7,000원 감액된 20억 3,827만 8,000원, 입양수수료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4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3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변경내시된 국비사업 반영과 실소요액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정책실이 복지여성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조직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의 부서 명칭은 변경 전 명칭으로 제출되었으나 제안설명 시에는 새로 변경된 부서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2010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자로 발령받은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실에서 교류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10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액된 36억 7,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기타 잡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만 원을 증액한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7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8,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2,765억 5,516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84%, 행정운영경비 0.15%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 감액된 127억 1,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라2억 7,784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1,241만 7,000원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3억 3,127만 5,000원 감액된 3억 3,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260만 1,000원을 증액한6,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2,621억 8,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22억 500만 원 증액한 258억 8,671만 5,000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1,101만 원 증액한 1억 1,250만 원, 취업여성보육 지원은 3억 1,627만 7,000원을 감액한 13억 1,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은 5,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5,00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279만 6,000원을 증액한 4,236만 2,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억 6,548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546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6,725만 4,000원, 입양수수료 지원은 1,5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7,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의 내용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액과 사업량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은 5,89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3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세외수입이 1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여성실 소관 세외수입은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은 6,62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은 2,76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공립 및 취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46억 9,5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억 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1억 4,600만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1억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복지여성실 소관 주요 증액으로는 국공립 및 취약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액 22억 5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예산 2억 7,70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3억 3,100만 원, 취업여성자녀 보육지원 사업비 3억 1,600만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이자수입, 교육비 환수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조정이 주로인데요.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6,700만 원 정도를 세운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성립전예산인데 다시 감액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이 국비에서 광특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동일한 액수가 감액되고…….

○ 신종철 위원 아니죠. 증액을 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감액한 것만큼…….

○ 신종철 위원 수정안에서 다시 감액을 했어요. 그럼 이건 성립전예산인데 예산은 사용이 돼 있는 거고 예산서상에는 없어져 버린 거지요. 세입으로 잡히는 게 없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2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페이지, 자료.

○ 신종철 위원 자료는 1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39쪽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9쪽이요?

○ 신종철 위원 네, 39쪽에 3회 추경으로 6,7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수정안으로 6,7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아무 데도 안 쓰여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05번 해 가지고서 감액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 신종철 위원 아, 광특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게 광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의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랑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국가에서 감액을 시켜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드림스타트마을은 신규 개설을 금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3억씩 지원하는 것인데 다 9월, 늦게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개소당 5,000만 원씩 감액을 해서 전체 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상반기에 개소됐다면 다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개소당 5,000만 원씩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자립지원 사업 몇 페이지죠?

(「26쪽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6쪽이요. 자립지원사업은 대상이 이렇습니다. 25세 이하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100%를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그리고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자산형성계좌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1회 추경 때 내시를 해 가지고 세운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혼모부자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성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확보하면서 시도와 어떠한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일단은 주어졌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쓸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해서는 월 2만 4,000원씩 그리고 미혼모부가 검정고시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학습을 할 경우에 지원을 연간 154만 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형성 지원은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자기가 자산형성계좌를 입금한 것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노력을 무척 많이 했거든요, 하물며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25세 이하의 가정을 다 발굴해 가지고 그 가정에 전화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 전체 실적이 다 포함해서 1,123명을 지금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히 다 남아 있어 가지고 여성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이 대상자들이 본인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한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직까지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에 홍보를 했다 하지만 누락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1회 추경에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그 전에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사실 큰 도움되는 건 아닌데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필요하지요.

○ 조광주 위원 필요할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비용을 감액을 시키지 않고 혜택을 지금 받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전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전혀 없습니다.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하반기에는 다달이 정산을 하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돌려쓰기 위해서 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조광주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인 노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접근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거 하는 게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원래 경기도에서 먼저 시발적으로 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시작한 것을 중앙부처가 벤치마킹해서 받아간 것인데 지금 저희는 드림스타트는 한 마을당 3억씩 주면서, 몽땅 다 국비예요. 그리고 위스타트는 어쨌든 도비하고 시군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스타트를 아예 없애고 드림스타트화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위스타트한 것을 갖다가 드림스타트로 전환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주 위원 아,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 부분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저희로서야 도비, 시군비 안 들이고 국비로 하면 너무 좋은 것이지요.

○ 조광주 위원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지원규모 때문에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는 건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의견조율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비에서 지원한 건 어찌됐든 최대한 100% 쓰시고 우리가 진행시켰던 것은 그대로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그래서 위스타트를 확대하지 않고요. 드림스타트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는.

○ 조광주 위원 위스타트는 확대할 생각은 없고, 기존 것은 그래도 유지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유지는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시키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이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드림스타트로 계속 확대를 하고요.

○ 조광주 위원 하여튼 다 좋은 일이니까요. 소외된 계층들의 어떤, 계층 갈등 해소에서는 내가 볼 때 이게 정착만 잘되면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예산 잡힌 거는 철저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 정도의 예산 정도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35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2010년 3회 추경예산에서 4,695만 원, 이 부분이 지금 더 필요하시다는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2월에 인건비 지급분 부족한 부분인데 이게 원래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부족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오른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4,600만 원이 더 인건비 지급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끊임없이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00~800개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해도 국비 자체도 확보할 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충당해 주지 않고 하반기에 그 가정산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어떤 시설이 더 생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됐다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설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몇 개 시설 정도의 인건비가 46억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제가 몇 개 시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생긴 시설을 다 주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12월 분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큼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에 한 몇 % 정도 시설이 올해 2010년도에 증가가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어린이집은 1년에, 금년에 한 800개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전체시설은 1만 1,4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47억 있잖아요? 아니, 4,700만 원이 추경예산 요구해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까지면 한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보수교육을 12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보수교육이 직무교육이 있고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은 40시간을 하고 있고 승급교육은 80시간을 하고 있는데 직무교육은 6만 원 그리고 승급교육은 12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연간 필요한 직무교육, 승급교육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전에 필요하다고 국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국비 요청이 안 된 상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요청이 안 된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처음 예산 때부터 이 부분은 부족분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에 대한 추경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2회 추경에도 사실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반기에 보자라고 해서 안 줬고 말 추경에 준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원래는 계획에 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이 계속 부족분으로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12월에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걸로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상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는 10월, 11월, 12월 달에 아주 중앙부처하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이번에 보육료하고 인건비도 무척 많이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43쪽에 드림스타트마을, 우리 남부 쪽에서는 신규 2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이고 북부에도 4개가 되는데 광명이나 오산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월 달에 되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는 처음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된 것은 다 3억을 사용을 하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받았는데 2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아요, 쓸 수 있는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ㆍ10ㆍ11ㆍ12, 4개월 동안에?

○ 윤은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에 3억을 다 쓸 수 없다고 하…….

○ 윤은숙 위원 아니면 내년 2월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건 안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국비는 무조건 12월, 회계연도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가 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안에 2개소가 사업소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계속 옵니다, 3억씩.

○ 윤은숙 위원 3억씩 오는데 이 부분도 내년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광명하고 오산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월 달에 계속했으니까…….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별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면요. 2010년도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복구사업이 있어요. 국비와 도비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가 6,755만 7,000원인데 국비 50%, 도 예비비 50%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요. 그거는 국비로만 6,755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슨 까닭인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왜 도비가 없느냐는 말씀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예비비는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별도로다가.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6,755만 7,000원인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곱하기 2…….

○ 문경희 위원 국비로 총 사업비를 일단 반영을 한 후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주었는데요. 예비비 50, 국비 50 하면 국비 50%로 삭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죠. 이 사업비 자체는 2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얼마인가? 1억 3,511만 4,000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비가 50% 확보가 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예비비로다가 확보를 해주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 내용을, 39페이지를 읽었을 때 총 사업비가 맨 위에 보면 6,755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런데 표기상에 예비비를 여기에 표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보육교사에 대해서 행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자료에 보면 398쪽, 사항별 자료 14쪽을 보면 우리 이번에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가정보육교사제 사업 잔액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양성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네, 398쪽 보육정책과의 기타잡수입 1억 9,370만 원. 그런데 이번에 반납된 게, 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게 1억 2,000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6,7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납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만요.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총 1억 9,000이 지금 반납된 상태죠? 398쪽, 보육정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9,0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거는 모두가 다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아니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 1억 2,618만 940원 이거 자체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양성교육을 반환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서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된 것을 갖다가 반환받은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14쪽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기타 잡수입에 대한 내용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4쪽 어떤 부분요?

○ 위원장 김유임 사업별 설명자료 14쪽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4쪽에 보시게 되면 그 하단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해 가지고 1억 2,618만 940원 이것이 가정보육교사이고요. 그 나머지 것은 가정보육교사와 관련 없이 다른 보육예산이죠.

○ 위원장 김유임 그 옆에 6,757만 원은요, 398쪽에. 2차 추경에서 반납한 금액 아닙니까, 기정?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6,757만 원요? 이거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뭐죠, 그러면? 기정액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정보육교사는 아니고 다른 보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 관련해서 반납된 금액이 1억 2,618만 원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2009년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내용이 교육을 받고 가정보육교사로 활동을 안 하면서 교육비 지원받은 거를 다시 환수한 금액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2010년도 지금 현재까지 반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지금 2009년도 사업분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금년도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 2011년도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양성사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반납되고 가정보육교사 양성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내년에 세우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정책판단에 의해서…….

○ 위원장 김유임 실링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비ㆍ도비 그리고 시군구 집행잔액이 반납돼서 수정할 예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가족여성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 업무에 대해서 늘 따뜻하게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날짜로 저희 도의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었는데 저희 평생교육국에 두 명의 과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의 김성재 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과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과 과장을 맡다가 교육정책과로 옮겼습니다.

또 한 과장은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과장인데 지금 행안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상임위 때 인사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교육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9억 1,388만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172억 9,299만 원 대비 3.6% 증액된 6억 2,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도비사용 잔액 5억 7,809만 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Radio -R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구축 사업 4,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4,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반영에 따라 평생교육국 전체 세출총액은 1조 7,701억 6,785만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1조 7,701억 2,595만 원 대비 0.00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남은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동근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17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시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이 5억 7,800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은 1조7,70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되어 사업비 4,3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에 증감액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시군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국비보조금은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번에 편성하게 되는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구축 사업은 연말에 새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안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비사용 잔액, 교육정책과 도비사용 잔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어린이쉼터 등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쉼터 운영비로 보면 한 시군에 한 1,000만 원 좀 넘어가는 꼴이거든요. 또 운영비로써는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루어진 이유는 어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꿈나무안심학교를 하면서 혹시 24시간 내내 아이를 돌볼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시작을 한 사업이었는데 아이를 24시간 맡기려고 하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 사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하는 시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꿈나무안심학교하고 또 어디가 해당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꿈나무안심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9시에 끝나고 나서 24시간을 돌보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있을 것이라고 당초 수요예측이 됐었는데 막상 24시간 맡기는 그런 부모가 거의 없었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도 보면, 이게 수요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운영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고 그래서 시군에서 실제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에서만 집행을 했고 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한 군데서만 했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실제 집행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7개를 했을 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2009년도에 실제 집행액은 7,314만 원 집행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2009년도에 일곱 군데를 했는데 2010년도에 3억 7,000을 세웠다는 건 결국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2010년도에는 수원시 한 군데만 세웠습니다.

○ 신종철 위원 2010년도에?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신종철 위원 이 집행잔액이?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거는 2009년도에 대한 결산으로. 그때 결산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신종철 위원 2009년 결산에?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2009년 결산액에 대한 수입입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업자체가 자기 탄력성을 갖고 늘려나가다 보면 복지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무리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건 좀 구분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자꾸 그런 중첩되는 업무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합니다.

○ 신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육세 예산이 1조 3,200이 잡혔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11월 20일 자로 확인을 하니까 1조 6,844억이 들어가 있더라고, 일반회계 통장에.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행감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12월 31일 이전에 전액 다 집행할 겁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문경희신종철윤은숙이라이상성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정숙영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복지여성실

실장직무대리 고순자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동근교육정책과장 김성재교육협력과장 손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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