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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10.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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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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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ㆍ김경표 의원 등 36명 발의)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김광회ㆍ류재구 의원 등 34명 발의)


(19시4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ㆍ김경표 의원 등 36명 발의)

(19시45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태환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건이 특정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해촉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촉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며 도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3항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위원회 임기와 같은 수준으로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2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 대리인,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가 현행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사망이나 국외이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광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회 위원장님, 김경표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도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제2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건과 특정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은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촉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그 밖에 문화공보위원회의 위원회 명칭을 문화관광위원회로 수정하고, 도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4조제3항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은 경기도의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대부분의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 등용의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특정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동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것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8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사유가 제2호로만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제6호까지 구체화함으로써 해촉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확보, 새로운 전문가의 등용 기회 확대, 위원의 해촉사유 명확화 등을 위한 조치이고,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쳤으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이 조례 제24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 있거든요. 1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핵심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지방재정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물품에 관한 법률 아마 이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에 이 조례를 보면서 이 한 가지가 딱 여기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재정법이 분명히 아닐 텐데 재정법으로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마침 관광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지방재정법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는 중이니까 만일에 잘못된 상태로 쭉 이렇게 와 있다 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개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국장님 계시니까 24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상으로 두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등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보다는 “공유재산관리법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위원 방금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김에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 등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으로, 문구를 정확히 좀.

○ 최재백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렇게 수정을 제의하는 겁니다. 제24조 공유재산의 대부에서 둘째 줄에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대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이 하는 게 어떠냐?

○ 김광회 의원 지방재정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 이렇게…….

○ 최재백 위원 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명쾌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수정안으로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제시한 “지방재정법 등”에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김광회ㆍ류재구 의원 등 34명 발의)

(19시57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경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문화관광위원회 13명의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우수지역축제를 발굴, 지원을 통하여 지역축제가 스스로 정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사전 수립 공고하고, 지역축제평가단이 축제현장 등을 확인한 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축제의 지원예산 확보와 집행 확인, 점검 등 실행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지원계획 수립ㆍ공고, 지원 신청,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대상의 축제를 선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16조까지 지원대상의 축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심의위원회와 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22조까지 지역축제 지원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확인ㆍ검사, 사업결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전시성, 소모성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표 의원님, 김광회 위원장님, 류재구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도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의거 지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동 조례는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 육성시킴으로써 각 지역축제가 스스로 정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대상 축제 선정, 제3장 경기도지역축제심의위원회 및 지역축제평가단, 제4장 지역축제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과 제16조에서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5조, 제9조, 제15조 등에서 지원대상 축제를 지역축제평가단의 현지실사와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8조3항에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토록 한 것은 동 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된다는 것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19조에서 도지사가 지원하는 축제의 예산을 특정항목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군별로 경제성과 효과성이 높은 축제만을 엄선하여 개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20조에서 도지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 집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예산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조례의 실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마쳤으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5조와 9조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5조에 보면 “9조에 의거해서 경기도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여기에 9조 기능에 보면 다시 심의된 사항을 우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면 우리 지사가 이것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중복됐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거기에 결재권은 없다 할지라도 위원 수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순위를, 과반수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심의위원회, 명목상 심의위원만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조와 9조 또 심의위원회 가결이라고 할까요? 조례상에 그런 것이 명확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범위도 역시 도지사가 모든 것을 쥐고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그것으로 지사의 권한은 끝났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있는 한은. 그런데 9조에 다시 우리 지사의 권한을 준다, 또 자문을 받는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의원 먼저 회의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12조 회의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기능은…….

○ 김경표 의원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라는 것은 여기에 1, 2, 3, 4가 있잖아요.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 응해줘야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적은…….

○ 원욱희 위원 아니, 다시 지원대상 선정은 도지사가 축제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조에?

○ 김경표 의원 네, 5조에.

○ 원욱희 위원 5조에 올리게 되어 있고 또 기능 면에서 4가지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다시 지사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5조와 6조, 9조의 중복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표 의원 그렇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는 각 사항을 심의하고 제5조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에. 뭐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표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5조에 보면 “도지사는 9조에 따른 경기도지역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김경표 의원 여기에 보면 제9조 기능 3항에 보면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9조에 따른 경기도지역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해야 된다, 이 내용을.

○ 원욱희 위원 다시 말해서 3조에 지원계획 수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선정부터 심의 끝까지 도지사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한은.

○ 김경표 의원 결국은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면,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도지사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처럼 됐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 그것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든 인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인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지사님께서 최종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면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위원회는 또 거기에 냈던 사항을 자문에 응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각 31개 시군에서 축제사항이 전부 다가 돈을 주십사 하고서 우리 자치단체는 이러한 축제를 하고 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게 상품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지사는 돈을 주십사 하고서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표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올라올 것 아니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표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 원욱희 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 김경표 의원 여기가 이제 우리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상시 체제로써 보완책으로써 지역축제의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평가단은, 제15조에 지역축제 평가단의 내용이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상시 체제로써 이 평가단 단장을 포함해서 9명은 여기에서 늘 평가를 해서 이 평가단이 평가한 부분을 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갖고 어느 한 군데서 국장들이나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올리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갖고 결정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 객관적인 평가단에서 지역축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늘 수시로 가서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축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5조의 사항을 어떠한 기능 측면에도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5조 사항에. 자문보다도 5조 사항에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더 넣어줬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의 활동범위가 더 강화가 되고 더 공평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 김경표 의원 도지사는, 5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지사는 당연하게 경기도지역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축제를 선정해야 된다, 도지사는. 그리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기에서 결정이 난 축제를 도지사는 마지막 결재권자로서 선정하는 것이고, 또 이 축제위원회의 심의는 도지사가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5조에 있는 지역축제평가단에 의해서 대상을 축제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좌지우지한다든지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뭐 그럴 일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 마치셨습니까, 질의?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광회 네,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8조하고 17조에 보면 예산확보하고 우수축제로 선정된 그 축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원,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집행부에서…….

○ 위원장 김광회 18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7조, 18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8페이지에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17조하고 18조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데 그 예산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우수축제로 지정된 축제에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신설하면서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지금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예산담당이랑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는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 같은 거는 의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신규로 항목을 신설할 때는 집행부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지원항목을 의무적으로 상설하는 이런 조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표 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말씀하십시오.

○ 김경표 의원 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제가 국장님 말씀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비슷한 조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면서 이 조례가 사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리상, 이게 무슨 재판에서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우선 본 의원의 생각은, 그걸 집행부하고 의견 교환할 때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문화된 이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일단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 의견이고 우선은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의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7조에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을 위해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매년 편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18조는 그 밑에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경표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된 그전의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 위원장 김광회 폐지됐던 조례예요?

○ 김경표 의원 네. 그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정확하게 싣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왔지만 제가 이건 이렇게 하자 해서 최종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단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김경표 의원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부결이 되면 재의결 요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의결 요구가 됐을 때 우리 문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어떤 기술표현상보다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도 왜 지원을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도 문체부에서 전국대표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도가 한 3억 정도를 시군의 7개 대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외에 도가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 지난 2008년, 2009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처음에 문체부나 도에서 우수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가 심한 이런 축제를 좀 자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축제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지속적으로 숫자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축제 숫자가 줄어들고 축제가 내실화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중단을 했고 현재는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도 도와 대등한 그런 자치단체이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간섭이나 자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이고 경기도 전체의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제자문단이나 평가단,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성된 그런 전문가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축제에 대해서 순위도 매기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많은 그런 축제들이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경표 의원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축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어느 특정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축제를 지원하고 그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각 시군에 공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서 축제가 지금처럼 소비성, 낭비성의 축제가 아닌 건전하고 화합적인 그런 축제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이것이 제안하는 축제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례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없이 그냥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 사안, 사안의 축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것도 뭐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100여 개 되는 축제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건전하게 모든 축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하고 그런 것을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강제성이 있어서 이게 어떤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재의결을 받더라도 우선은, 지금 우리가 2009년, 2010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문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 놓고 사문화된다면 여기서 의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의결돼서 이것을 다시 17조, 18조를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바꾼다 할지라도 우선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1년이고 2년이고 시행해보든지 안 그러면 바로 바꿔야 된다면 그거, 뭐 바꿔야 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도 또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이슈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따르겠지만 이 조례를 제출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들었습니다. 황성태 국장님께서, 이 지역축제가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까 보니까 명단이 있던데, 외부인사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된 데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2009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까지는 선정된 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번에도 지금 18조에 보면 5조에 따라서 선정된 지원대상 지역축제에 대해서 해당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됐는데 여기다가 이거 하나를 좀, 제가 중재를 한다면 18조의 제일 마지막 줄에 “예산을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면 부담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또 거기에 안전장치가 그냥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지원대상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 김경표 의원님께서도 좋으시고, 지금 먼저 사문화된 걸 보니까 “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지원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지원대상 지역축제에만 지원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것만 해서 수정가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 지금 현재 표현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제 판단으로는 현재 표현보다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나 그 선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선정되지 않게끔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김경표 의원님도 좀 양해해 주시면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김경표 의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1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지역축제에 대하여 해당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김경표 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장님, 18조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존치를 해도 되는데 17조를 일정금액의 예산을…….

○ 위원장 김광회 17조도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을 위하여…….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일정금액의 예산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편성…….

○ 김경표 의원 맞아요. 17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18조는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17조를 수정할까요?

○ 김경표 의원 네, 17조를 수정…….

○ 위원장 김광회 17조, 18조를 다 수정할까요, 17조만 할까요?

○ 김경표 의원 아니요. 18조는 수정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예산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 김경표 의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내용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석식을 위해서 9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문화정책과장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최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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