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본청ㆍ제2청사), 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본청ㆍ제2청사), 지원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과 제2청사 총무과, 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본청ㆍ제2청사), 지원국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래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1입니다.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 지원국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과부에서 발간하는 꿈나래21 구독비,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에 수신하기 위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등의 통신뉴스 구독비와 홍보실 운영비, 신문스크랩, 공보업무시책추진비 등으로 4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이번에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교육소식 등을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ㆍ학부모ㆍ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던 것을 내용을 늘려서 연 4회 발간하는 대신 일선 교육현장소식, 교육미담사례 등 보다 알찬내용으로 제작하여 도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개선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ㆍ운영 예산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우수한 경기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인터넷, 전광판, 외부시설물 등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6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1억, 자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경비 1억 3,540만 원, 특수영상촬영비 1,500만 원, 방송 홍보 콘텐츠 개발비 1억 8,000만 원,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에 2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전광판, 방송매체, 학교, 기관 등에 홍보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내 4개 전광판 운영경비 3,360만 원,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억 1,245만 원, 이건 동영상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미디어 장비 운영에 1억 772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쪽과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일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자체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터넷 홍보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그리고 보안 및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및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과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역언론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매체수용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도 전역에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는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사례, 미담사례 등을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는 학생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등 각종 언론사 행사에 언론사와 연계하여 행사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교육활동 발굴 홍보는 일선 교육현장의 우수교육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대변인실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홍보역량강화 사업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한 용역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과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필수소요경비로 부서운영기준에 따라 6,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8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은 종합감사, 기강감사, 특정감사, 시설감사, 범죄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 각종 감사 실시와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행정감사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합감사가 특정감사로 전환되어 종합감사에 따른 예산은 감액되고 기강감사 등 예산은 증액되어 3억 9,141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1,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폐원에 따라 속기사의 자체인원 활용이 가능해져 속기사용역비 등의 90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2,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 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감사 용역, 청렴옴부즈맨 운영 등에 전년도 대비 6,629만 4,000원이 증액된 8,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위한 위원회 수당 등에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3쪽부터 3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현재 인원이 42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2,38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3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종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철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2010년도 교육행정감사에 이어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액 352억 1,400만 원 대비 86.2%가 감액된 4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301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경비 1억 1,5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경비 4,700만 원, 일반운영비 7,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는 124쪽에서 131쪽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157쪽에서 171쪽까지의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본청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예산서 344쪽에서 360쪽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장 조직문화 개선 및 실무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신규편성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국 행정제도 습득을 통하여 경기교육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를 위한 테마별 국외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사업을 총무과로 통합하여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418쪽에서 423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령에 의거한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5급 승진시험 위탁경비,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8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424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고무원의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 및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예산서는 427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인사관리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터넷 원서접수비를 감액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74쪽에서 476쪽까지의 공무원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쪽, 예산서 474쪽에서 476쪽에 공무원 노사관계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연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및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는 2300쪽에서 2307쪽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ㆍ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확대ㆍ추가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에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은 직장민방위대 관리를 통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의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위기관리능력 배양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대비훈련 실시경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학교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333쪽에서 2347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예산서 2396쪽에서 2437쪽의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본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522쪽에서 2541쪽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로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본청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 등의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현관 안내도우미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의 관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초과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에 1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자료 발간용품비, 보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냉난방 연료비 등의 경비로 전기에너지 절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 2752쪽에서 2760쪽의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노후된 본청 청사건물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비 등 4건으로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2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00만 원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 3,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 및 임용관리 1억 9,500만 원, 교육홍보활동 및 홍보지원 1억 6,100만 원, 부서운영비 1억 1,100만 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인건비 총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2011년도에는 2청사 주관으로 본청 제2청사 및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직무연수경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간담회 및 업무협의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시험 경비로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제2청사 각 부서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료로 6,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청사 및 8개 지역 교육청의 통신뉴스 구독료 8,400만 원 그리고 각종 장비 수리비와 소모품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교육활동 홍보지원입니다. 경기교육정책 홍보와 우수교육활동 발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 및 홍보자료수집 여비로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제2청사 주관으로 민원담당자 및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강사비, 자료제작비 등으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비로 31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로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보안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하여 규정에 의해 연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입니다. 제2청사 직장민방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근무직원 급식비로 총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을지연습 소요경비로 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4쪽 종합적인 국가위기 관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6명과 2011년도에 신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총 2,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물품관리입니다. 제2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비품구입비 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방송장비 구입비로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청사관리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용역비, 장비유지비, 소규모 시설수선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관용차량 교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2011년도에 차령이 6년에 도달하여 차량의 노후로 안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이에 따른 교체비 4,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일직수당, 자료발간 소모품비 등으로 총 2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9,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0쪽 각종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직원의 체력단련 및 부서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 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 제2청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소요경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지원국의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4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조 5,68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설립과, 사학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72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1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부터 183쪽입니다. 유아학비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55억 7,500만 원,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598억 8,2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6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696억 4,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능곡고 외 84개 교의 부지매입비 2,08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파장2초 외 32교에 1,7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신설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성남판교초 외 5개 원에 1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로는 이의1초 병설유치원 외 26개 원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학교신설관리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는 보평초 외 11교에 4억 원,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봉담고 외 23교에 16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사업, 학생수용계획관리, 부서운영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3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215쪽입니다.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1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및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 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 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7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 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29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외부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4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235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와 학교법인 관리 및 경영평가 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사학기관직원연수 사업은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경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건물 철거와 재해ㆍ재난 대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ㆍ보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8,200만 원과 학교신설사업비 용도로 2011년 2월 발행 예정인 지방채 4,431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환을 위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고 외 1개 교에 대해 시설비 3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281억 9,500만 원,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과제로서 그린스쿨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49억 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을 위해 10억 4,000만 원, 전기용량 부족으로 제한적인 전기사용, 교수학습 및 학교운영이 곤란한 학교의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전력손실 방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사업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 초과 등의 문제 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3차년도 사업비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10년 예산액 대비 59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1년도에 추진하는 청북고 외 3교의 기본설계비 8억 300만 원, 청북고 외 9교의 평가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81쪽부터 283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 사업관리는 BTL사업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BTL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반지원경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BTL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부터 289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신설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2,5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의 시설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39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물 품질과 안전도 향상 등 서비스 질 제고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변인실 실장님 나오세요.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강관희 위원 실장님께서 보실 때 대변인실의 예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 예산은 내년도 각종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저 대변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나마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편성됐다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편성된 예산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 대변인 조병래 홍보예산은 항상 좀 부족하기 마련인 것으로…….
○ 강관희 위원 예산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강관희 위원 편성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약 20억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39억 9,000이네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한 27억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됐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강관희 위원 물론 모든 예산이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된 건데 너무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병래 2010년까지는 우리 경기도민의, 정보 수혜자인 경기도민의 언론매체 수용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주로 지방지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광고주협회 조사나 언론재단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이 접하는 언론매체가 중앙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상당히 많은 수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확대 편성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중앙지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항설명서 10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보면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10쪽, 지금 거기도 예산이 2010년도에는 약 2억 2,000이었는데 6억 3,000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운영비 예산 5억 2,000 증가된 거…….
○ 강관희 위원 그다음 12쪽입니다. 사항설명서 12쪽에 세세부사업명이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광판 콘텐츠 개발수당 해서 5만 원씩 20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편집회의 해서 회의비가 3만 원씩 해서 2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들 20명은 누구예요?
○ 대변인 조병래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전광판 편집회의가 이것도 역시 20명으로 편성된 건데 그럼 위에 콘텐츠 개발한 사람들이 주로 회의를 하게 됩니까?
○ 대변인 조병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갖다 뭘 넣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아니면 명예기자들을 갖다 같이 모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20명하고 편집회의 20명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같은 사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무슨 학부형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무엇을 만들까 하는 것은 학부모들도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대략 구성된 부류가 어디어디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건 저기…….
○ 강관희 위원 그러시면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해서 한 2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홍보자료로서 동영상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을 일종의 스토리지(storage)입니다. 저장 서버입니다. 이걸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동영상을 저장했다가 바로 빼서 쓸 수 있고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예산이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겠지만 일반 지역지원청이나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넘겨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다 쥐고 앉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14쪽에 보면 역시 거기도 세세부사업이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약 2억이 책정됐습니다. 10년도에는 9,500만 원 편성된 것이 약 2배에 가까운 2억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또 콘텐츠 편집수당, 편집회의, 계속 그런 사항이에요. 그럼 여기 16명은 어떤 부류 사람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 강관희 위원 도로 그 사람들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매일 회의만 하러 오겠네요?
○ 대변인 조병래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강관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죠? 여기에 뒤에 아까 전광판 편집회의도 오죠. 또 여기도 회의 참석하죠. 앞에는 20명인데 여기는 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 대변인 조병래 다른 사람들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네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갖다 저희들이, 앞쪽은 다른 사람 20명이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 열여섯 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도 역시 인원들 16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좀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6쪽에 보면 세세부사업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기교육시책 홍보 해서 약 1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올해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부터 실시할 방송과 인터넷, 중앙지에 대한 광고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강관희 위원 중앙지에 홍보를 할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도 예산이 역시 여기도 한 2배 가까운 증액이 됐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중앙지의 홍보비가, 그 견적이 굉장히 상당한 액수가 되어 가지고.
○ 강관희 위원 아니, 홍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일반 지역지원청 같은 데 또는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바짝 짰는데 대변인실은 아주 풍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도 했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비해서 내가 볼 땐 가장 풍족해요. 이 예산 저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대변인 조병래 실제로 매체활용을 갖다 우리가 조사해 볼 경우 14억이라도 한 달에 한 3회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요.
○ 대변인 조병래 경기교육시책 홍보도 한 달에 세 번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강관희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감사담당관의 주요 사업이라면 사업이랄 수 있는 것이 현장에 투입돼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좀 언뜻 보시기에는 많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고요. 특정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저희가 본연의 업무인 감사에 충실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증액이 어떻게 됐죠?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청이 통합이 되고 인원이 54명으로 증원이 된 부분이 부서운영비에 좀 반영이 됐고요. 종합감사가 폐지되면서 특정감사 등을 통해 현장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500개 이하의 기관에서 2,000개 넘는 기관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부분에서 좀 늘었고요.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감사자료집을 발간해서 감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사자료 제작비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감사 나가는데 여비까지 저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좀 일선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여기 감사활동 지원에서 24쪽에 감찰활동 비품에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망원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올 1월 달에 직무감찰팀이 새로 신설돼서 처음에는 6명으로, 지금은 5명으로 구성돼서 직무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감찰팀은 총리실의 암행감찰단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총리실의 암행감찰단 같은 경우는 안면이 드러나지가 않는데 저희는 교류가 많다 보니까 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발치에서 감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망원경 2개를 계상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해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럴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그건 어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설명하시는 대로 필요한데 자칫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강관희 위원 눈에 띄게 우리 본청 총무과는 30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강관희 위원 이 원인이 왜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금년도에 교육감 선거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아, 그것 때문에.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통째로 사업이 없어졌으니까요.
○ 강관희 위원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청사 총무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강관희 위원 증액이 11억 됐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7,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네. 편성된 것이 11억이고 지난해보다는 약 7,800 정도 증액이 됐고 이것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7,800이 증액된 건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관용차량 교체비가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사업별로 몇백만 원씩 이루어진 사항들 그런 걸 합쳐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인사담당 세미나하고 또 민원담당 세미나를 2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격년별로 실시하는데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그런 것이 포함돼서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차량은 어느 분 차량이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부감님 차량이 6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운행거리도 지금 현재 18만 ㎞를 운행해서 내년 되면 20만 ㎞가 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업무수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교체예산을 4,100만 원 세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차종은 뭐로다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오피러스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과장님들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원국 총예산 중에서 지난해와 볼 때 약 2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뭐죠? 그래도 뭐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총액 따져보면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41억 정도가 감액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왜 감액이 돼요? 아, 내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BTL로 추진되어진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환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BTL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국장님, 사항설명서 184쪽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원특수학교가 7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죠?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해서 사항설명서 261쪽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특수학교는 장애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시설비 소요내역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내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고 소요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요. 뭐 내부설계가 다른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적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특수학교를 기존지역에는 어렵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학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 저희 도에는 시각장애가 없기 때문에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학생들이 있지만 주로 시각장애 애들을, 장애우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학교인데 36학급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36학급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36학급이면 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니네요, 제가 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대신 또 여기 내부비품비로 7억 2,000이 책정됐고 또 여기 261쪽에 보면 다시 시설부대비 해서 2,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면 약 200억 가까이 얼추 가지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학교는 특수학교인데 초ㆍ중ㆍ고가 있어서 초ㆍ중학교는 사업시행자가 전액을 다 부담하고 고등학교만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강관희 위원 사업시행자라면…….
○ 지원국장 백성현 광교신도시에 추진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비용부담을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고등학교만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그 도시공사에서 초ㆍ중학교는 이렇게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후에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조성원가의 한 70% 정도 부담하고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받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유치는 없습니까? 유치부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특수학교에 유치부가 있습니다. 2학급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아까 유치부가 없다고 그러시기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유치, 초ㆍ중 해서 몇 학급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이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가 26학급이고 시각장애가 따로 10학급 해서 총 36학급으로 운영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려운 애들한테 참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219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은 사립학교에서 전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다시 추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 전체에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추진된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학교가 좀 낮은 편인데 전체 105개 학교 중에서 직영운영이 59교, 우리가 2011년도 중 직영전환이 26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위탁운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20개 교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니까 약 50% 정도만 지금 현재…….
○ 지원국장 백성현 50%가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 강관희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가 지금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별로 직영을 하는 데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와 별개로 학교별 사안이 좀 다양해서 전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은 좀 예외로 하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직영상태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급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각 사립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겠지만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잘 지원을 해줘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학교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또 재무과에 보면 319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증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재무과가 좀 증액이 많은데 저희가 정부에서 교부금을 교부해줄 때 세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입해 준 금액이 한 8,300억 정도 됩니다, 2년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 예산이 좀 증액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108억 증액된 게 이자부담금이 된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지방채.
○ 강관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지방채로 배정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다음은 민자사업단, 277쪽인데. 예산을 요구한 것이 한 2,914억. 이거는 약 591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증액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신설학교를 거의 BTL로 추진하기 때문에 BTL로 추진하는 상환금, 상환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원은 저희 자체부담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부담으로 해서 재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증가가 됐지만 저희 자체재원은 아니고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재원인데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TL학교가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신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상환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은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부담하여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또 사항설명서 286쪽에 시설임대료 세세부사업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BTL이 50%를 차지해서 신설학교를 건축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보다 거의 한 70%, 80% 정도. 재정사업은 좀 규모가 크지 않고 거의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요.
○ 강관희 위원 아, 50 대 50이 아니고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신설학교 소요 물량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BTL로 지정을 해줍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학교는 BTL로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는 재정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나눠주는데 BTL로 추진하게 하는 학교가 거의 한 70~80% 정도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거의 BTL로 보시면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한동안은 50% 정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 2005년도에 시작하면서 2006년도부터는 신설학교를 거의 BTL로 다 했습니다, 100%. 그러다 나중에 일부 재정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재정사업이 생긴 건데 2006년도, 05년도 그때는 신설학교는 전체 다 BTL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약간 재정사업도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임대료 해서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2,505억. 그러면 이거는 계속 더 증이 되겠네요, 앞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년 상환이니까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신설학교가 늘어날수록 부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불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예산에 편입은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원부담을 따로 카운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BTL 신설학교에 대한 상환금,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
○ 강관희 위원 별도로 다 내려오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내려오는 걸 여기다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오늘은 출석 안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출석 안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하세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러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먼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 쪽에서 예산 기재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결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용어 자체에서 “당초”, “최종”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본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산서에 보면 아직도 “경정예산” 이렇게 용어를 씀으로써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좀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추경예산” 이렇게 바뀌는 게 낫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그 용어 사용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알기 쉽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활동의 수입이 약 227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입학금과 수업료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할 때 그 규정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인문계와 전문계가 다르고 도시와 농촌이 다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인 수성고등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할 때 징수결정액을 몇 %로 잡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 조평호 위원 네. 답변 좀 해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입학금 세입 판단할 때 85%…….
○ 조평호 위원 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85% 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수성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징수결정액은 85%로 잡은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별로 잡는다기보다는 급지가 있기 때문에 1급지면 1급지 전체 대상 수, 1급지의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개별학교라는 판단보다는 전체 1급지에 대상되는 그 지역 학교 전체를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율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1급지 학교는 대부분 전부 다 85% 수준이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이 85% 수준이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된 액수는 기준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걷혀진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전체, 예를 들어서 1급지가 한 10만 명 좀 넘는데 그중에 저희가 단가 1만 6,100원을 책정하면 총액인데 저희가 징수결정을 85% 하는데 실제 징수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급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결정액이 85%라는 거죠. 그런데…….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수업료는 다릅니다. 수업료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 1급지에 저희가 83%를 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 기준보다, 기준이 85%인데 그 기준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징수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실제 징수…….
○ 조평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 수납액이 대부분 인문계든 전문계든 농촌학교든 거의 100%, 9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결정액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법규로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저희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비율은 지역이나 이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수업료나 입학금 면제대상자는 법규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수를 어느 정도 해서 세입을 판단할 것이냐는 저희가 과거 기준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딱 얼마로 하라는 그런 어떤 법령이나 그런 저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내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면제대상…….
○ 조평호 위원 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1급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급지별로 적용비율이 좀 다양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감면비율, 법적으로 감면되어지는 그런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징수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수업료 같은 경우 1급지를 저희가 적용비율을 83% 하고 있고 2급지 가 같은 경우 76%, 2급지 나 76%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면제되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지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징수율을 적용할 것이냐는 저희 세입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비율을 감안하고. 1급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저희가 한 17%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비감면이 있고 또 자체감면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감면도 있고 또 학생 결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감면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85% 기준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생 수의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액을 정한 다음 학생 수에, 그 대상자에 100% 징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징수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는 그 징수율은 세입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실제 징수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세입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출예산에 세입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수결정액을 정하실 때 85%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징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이 기준은 징수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세입 판단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판단한 것이지 실제 이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꼭 85%만 징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수납은 법령상 면제되어지는 저소득층 학비감면자는 면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자체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결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 세입 판단 비율하고 실제 수납액은 다릅니다. 수납은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사안이고 이 징수율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3년이면 3년, 5년간 징수되어지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2011년도는 세입을, 수업료 세입 수납비율을 몇 % 해서 세입을 포착하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는 그 규정대로 또 납부기준에 따라서 면제되어지는 대로 사실대로 수납되어집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사실대로 수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모든 대상의 학생들이 징수결정자로 되고 그리고 그 수납액이 대부분 10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수성고 같은 경우만 해도 약 155만 원 이상이 과잉 징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경기도 전체 학교에 있어서 모든 통계를 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227억 원이 감소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설명을 드리면 수성고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도심지, 시지역 학교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그 지역이 수원과 좀 다른, 같은 급지라도. 그래서 학교 간 징수의 격차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학교를 다 판단하지는 않고 전체 징수율의 평균을 내서 전체 학교를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인문계, 농촌학교, 전문계를 지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도 급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더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살펴서…….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부분에 답변하실,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전년도 이월금이 2,544억 원이 감액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 감액된 내용은, 그 원인을 어디에 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면 인건비에 정원 수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정원이 나중에 교과부에서 충원되지 않는 그런 잔액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을 편성 때부터 타이트하게 하고 인건비 편성 자체도 가능하면 실제 책정되어지는 인원에 근접하게 편성을 하면서 이월금은 가능한 한 축소시켜나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말하자면 불용액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적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가능하면 저희가 사업을 실제 집행되는 근사치에 접근하는 식으로 예산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매우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다 그다음에 사업이 매우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틀로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래서 불용액이 계속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도 교육이 계획성과 합리성과 적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불용액은 계속 적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2011년도 불용액의 목표를 5%로 잡고 그 5%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그 시행령이 지금 자주 바뀌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여러 번 개정돼서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부담 부분도, 내국세 비율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몇 차례 바뀌었나 한번 보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비교적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바뀌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2010년도 10월 14일 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부금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뀐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010년 1월 1일 자 교부금…….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만 말씀……. 2010년 10월, 지금 국장님께서는 2월 1일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다음 14일 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그 내용들이 기준재정 수입의 판단에 관한 문제, 정산에 관한 문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연계돼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변화된 내용 중에서 2012년도에 적용될 내용과 2011년도에 적용될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설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또 8호에 보면 사교육비 절감, 10호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재정교부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내용들이 우리 경기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2010년 10월 1일 자와 14일 자에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경기도 대책과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교육복지 관련된 내용하고도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복지는 기획관리실이라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좀…….
○ 조평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실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담당과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지금 담당과가 나오질 않았…….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동우 조평호 위원님, 그건 내일 기획담당관실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을 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거는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내일 심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기획관리실장님이 출석을 하실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 내일 또 출석하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오늘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출석을 안 했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내일 질의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서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신데 예산서의 기본적인 사항이면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럼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좀 더 원활한 그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좀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우선 오늘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분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와 2009년도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실 내용은 2010년도 예산표기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고 그 부분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 칸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에는 2009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쭉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0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 예산액에서 어떤 부분은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이라고 하는 세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 교육청은 5개 교육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475,000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다른 교육청, 이 5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예산서를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2010년도 예산설명서 이 3개의 책을 보면서 이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10년도 예산서에, 즉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이라고 하는 그 세세부사업에 총액은 “193,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한 사업은 “475,000”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서에는 하나의 장부가 완벽하게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의 편의상, 시스템상 이것이 기재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경기도교육청만 그런 것이냐라고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ㆍ재정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16개 교육청의 예산서가 동일한 입력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16개 교육청의 예산서는 시스템상에 커다란 그리고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 부분은 단순히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된 내용과 전년도를 비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오류가 작은 오류라고 보십니까, 좀 크지 않은 오류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큰 오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편성된 내용과 전년도를 단순 비교하는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 결산이 같이 다뤄지지 않는 측면에서 고려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산서 하나는 예산서 하나로서 완벽한 문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즉 예산서 자체에 분명히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즉 2010년도 이 예산서 자체는 완벽하게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 숫자상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점은 지적하신 대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교육청의 모든 예산서의 시스템상에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과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교과부에 정식공문을 보내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시고 교과부로부터의 답변내용을 서면보고 해주시고 공문서 사본과 교과부의 공문서 사본도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추가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동우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쪽 부분은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낱말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최철환 위원 사업설명서 8쪽에 경기교육정책사 발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민선교육감이 되면서 교육감님에 따라서 주요시책,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그러니까 4년 단위별로 교육감에 따라서 4년 동안 경기교육에서 편 정책을 정리해서 책자로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3년으로 책자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책사에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이런 것을 평가하고 수집하기 위한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사업…….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계속 예산도 확대되겠네요?
○ 대변인 조병래 예산은 2013년에 발간예산이 잡힐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2012년까지는 이 예산으로 계속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발간 목적이 뭡니까?
○ 대변인 조병래 민선교육감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펼친 교육정책에 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교육감에 관한 것만입니까, 과거의 교육감 것도 포함됩니까?
○ 대변인 조병래 이번 선출된 교육감에 관한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번, 그러니까 경기교육정책사 이 내용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는데 현재 교육감님이 2009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현 교육감 홍보사업이네요?
○ 대변인 조병래 교육정책에 대한 자료수집이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정책사라고 해 가지고 뚜렷하게 편집해 놓은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단위별로 교육감이 4년 임기 동안에 한 정책을 자료로 모아놓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기술을 해놔야지만 그다음 교육감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또 외부에서도 경기교육의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우리 대에 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일종의 평가서다?
○ 대변인 조병래 네, 평가를 위한 자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29쪽. 아, 거기는 감사담당관이군요. 잠깐만요. 16쪽 경기교육시책 홍보 이것이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이렇게 3회로 잡은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한 달에 3회를 잡은 겁니다. 주로 중앙지를 위주로 잡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회요?
○ 대변인 조병래 네, 한 달에 3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총 36회?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철환 위원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합쳐서…….
○ 대변인 조병래 지금 횟수로 한 게 이게 4,000만 원에다가 3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4,000만 원에 중앙지 한 번 편성하고 4,000만 원을 두 개로 쪼개서 지방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3회 정도 한다고 보고…….
○ 최철환 위원 보고 있고 그 속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 대변인 조병래 네,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배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배분은 달라질 수도 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철환 위원 중앙지에다 꼭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경기도민의 매체수용도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조사한 결과도 중앙지가 전 가구 대비해서 30%가 접촉되고 있고 그리고 TV, 인터넷이 각각 30% 정도 접촉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도권 지역이라서 지방보다는…….
○ 대변인 조병래 네,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지방지, 지방방송사 홍보비용은 줄어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안 줄어듭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중앙지 때문에 증액되는 거지 중앙지를 증액하기 위해서 지방지를 감액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해 나가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편성한 다음에 실제로 시행할 때 지방지는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지도 약간 늘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철환 위원 감사담당관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최철환 위원 29쪽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 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철환 위원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금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최고액인 5,000만 원만 계상했고요. 작년도에는 100만 원에 추가경정예산 해서 1억 1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번 예산에는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신고보상금 최고액이 5,000만 원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그래서 작년 대비 감액되었다는 얘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본예산에는 100만 원만 잡혀 있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억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1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양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전체 청렴도 제고의 사업비는 증가됐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청렴도 새로운 사업이 늘은 부분은 고발시스템이 적은 액수지만 작년에는 4월 달부터 돼 있는데 금년에는 1월 달부터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늘게 보시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렴도사업의 대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6,600만 원이 늘은 걸로 표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늘지 않은 것입니다. 6,600만 원은 본예산 대비해서 늘은 액수입니다.
○ 최철환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실제로 작년도에는 본예산 1,400만 원만 잡혀 있다가…….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위탁용역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 고발시스템이요?
○ 최철환 위원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그쪽으로 바로 고발할 수 있게끔 고발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의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저기로 이런 게 접수됐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저희 직원이 또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민원을 확인하고요.
○ 최철환 위원 왜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시스템에도 비리신고전화라든가 있지만 민원인들이 상당 부분 저희가 한 식구처럼 운영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 갖고 그런 고발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내부고발자들이 잘 못 믿는……. 그럼 그런 고발자들이 이런 시스템 상황을 아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일선 학교에도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홍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빨리 시작했고, 제가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부처가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이렇게 위탁을 하나 안 하나…….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데 민원인들의 믿음이겠지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이런 게 없었겠지만 민원인들이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것이 익명으로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좀 더 청렴도…….
○ 최철환 위원 아, 익명성 보장!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철저히 익명성 보장이…….
○ 최철환 위원 우리 내부망을 이용하면 익명성 보장이 안 되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도 익명으로 하는 것을 다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내부시스템에는 익명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민원인의 단순한 믿음 때문이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들 스스로도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하면 목소리라든가 전화 같은 경우, 저희가 고발전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저희 시스템상에 남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 최철환 위원 전화도 많이 사용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간간이 전화가 오고 있고…….
○ 최철환 위원 작년도 4월 달부터 운영됐다고 그랬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철환 위원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실제로 11월 25일 현재 건수는 33건입니다. 금품ㆍ향응 수수 쪽에 7건이 있었고요, 인사 관련해서 8건, 계약 관련해서 1건, 예산ㆍ회계 관련해서 6건, 불법ㆍ부당처분 등 해서 33건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최철환 위원 42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이 장기국외훈련은 몇 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상을 3명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몇 년간 훈련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2년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2년 정도요. 2년,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늘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이상도 있던 것 같은데 통상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 계획도 2년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매년 3명이면 지금 누적되면 늘 나가는 비용이 여러 명이겠네요? 작년도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작년도에는 6명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 6명이면 내년에 3명을, 그러니까 올해 6명 있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3명이 추가되면 9명의 체재비가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말씀을 잠깐…….
○ 최철환 위원 지금 여기 체재비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체재비가 3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올해 보낸 사람 6명의 체재비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가 해서요.
○ 총무과장 강규철 올해 보낸 사람들은 이제 끝나지요.
○ 최철환 위원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6명을 보냈으면 내년에도 계속되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인원이 내년도……. 올해 2010년도에는 간 사람이 없고요. 지금 6명이라고 그러는 게 2008년도에 뽑은 사람이 3명, 2009년도에 3명 해서 6명이 가 있는데…….
○ 최철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규철 2010년도에는 선발해서 보낸 인원이 없고요. 2008년도에 선발된 인원이 3명 있었고요. 2009년도에 3명 있었고 해서 그 인원이…….
○ 최철환 위원 올해로써 종료된다.
○ 총무과장 강규철 금년에 다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3명을 뽑아서 2년간 교육을 보내게 되는…….
○ 최철환 위원 작년에는 왜 없었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작년에는, 이 사업이 원래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아마 예산 사정상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좋아져서 편성한 거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내년도에는 다시 3명 정도를…….
○ 최철환 위원 예산이 좋아져서.
○ 총무과장 강규철 올해도 안 했었기 때문에 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이 2년씩 훈련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활용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원래는 전문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 최철환 위원 그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전문분야에 가서, 그 사람이 훈련한 그 전문분야에 가서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통상 그런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훈련을 시킬 적에, 계획서를 잡을 적에 그 목적에 맞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부서에 맞게 거기에 보내서 그 선진을 배워 와서 거기다 적용해야지 그냥 보내면 그냥 유학 보내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발전도 있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면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당장 지금은 없다고 그래도 앞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그렇게 막연하게 잡으면 어떻게든 잡히는데 그게 막연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국외훈련이면 누구나 다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사업일 텐데 막연히 잡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내년도 실제 할 때 그렇게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선 거지요? 세부계획은.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희망도 받고 추천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3명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특별히는 없고 한 10여 년간 보니까 매년 3명씩 선발을 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냥 관례에 따랐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어떤 때는 2명도 있고 통상 3명이 많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관례에 따라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3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옆에 43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국외연수는 대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는 연중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 최철환 위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 총무과장 강규철 단기…….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단기인데 단기라도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있지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통상 열흘 이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10일 내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10일 내에 어느 팀은 더 될 수도 있고 어느 팀은 덜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통상적으로 10일 내인데 한 7일 정도짜리도 있고요. 열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국외연수의 대상 국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수 나라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주, 유럽, 호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남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교육시책하고 어떤 관련성을 둡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7개 과제를 선발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주로 우리 교육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요. 이 7개 과제는 우리 경기교육정책하고 분명히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대략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해외 교육정책의 동향을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 혁신과제 분야, 교원평가시스템 벤치마킹 분야, 그다음에 학교설립운영 분야, BTL 우수사례 분야, 우수교육제도 분야, 그다음에 교육재정 분야라든지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분야 해서 분야는 다양하고요.
○ 최철환 위원 그 분야에 따라 대상국가가 결정되겠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때 가서 저희가 이것은 공모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계획을 분석해서 사업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연수국이라든지 대상인원 이런 게 결정이 후에 세부계획을 통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사업은 끝나고, 아까 얘기한 이 국외훈련이나 이 국외훈련이나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 같은 것도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여행이 끝나고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수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보고서를 가지고 효과검증이 되나요? 보고서는 그냥 갔다 온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보고서 작성을 해 가지고 그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7개 과제 할 때 1과제당 몇 명쯤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1과제에 한 15명 내외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15명 내외요. 이것은 차후에 계획서하고 이런 걸 좀 받아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나중에 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47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있어서 고사장 대상교 격려금은 뭐고 지원금은 뭡니까? 고사장 대상교 하면 고사장 빌려 쓰는 학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빌려 쓰는 학교의 격려금은 뭐고 지원금은 뭡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격려금은 저희가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준비하시는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기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새벽같이 와서 준비도 해주고, 그분들 격려를 해주는 게 되겠고요. 지원금은 사무용품 같은 것을 사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
○ 최철환 위원 아,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거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그런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은 그 위에서 계산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고사장 대상 학교에서 준비하나요? 그런 것들은.
○ 총무과장 강규철 학교에서도 일부 할 게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고사본부에서 따로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래요. 고사장 대상 학교에서도 준비할 게…….
○ 총무과장 강규철 거기에서도 책상에다 번호표라든지 시험일정이라든지 그걸 다 만들어서 붙이고, 학교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관리를 그 대상 학교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학교에다 맡겨서 하죠. 교실에 다 붙여야 되고, 안내표시라든지 시험시간표라든지 교실배치도 이런 걸 전부 해 가지고 현관에도 붙이고 학교 교실에 붙이고 그런 걸 학교에다 맡기죠. 그래서 아까 사례금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라든지 이런 격려금이요.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6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기존 공익근무가 41명입니다. 신규 근무요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56명인데 이15명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하고 나가서 15명이 보충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 41명은 금년 말에, 지금 있는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12월 달 중에 새로 전입을 해 올 예상인원이 저희가 5명 정도로, 지방병무청하고 협의가 돼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5명 돼서 금년 말에는 41명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 도교육청으로 전입한다고 약정이 된 게 15명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네요? 15명보다도 한 20명 정도, 기존보다 한 20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기존에 36명이 있고, 금년 아직 연말이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5명이 지금 올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1년 동안에 15명이 저희 교육청으로 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제대해서 나가는 인원은 또 그만큼 빠집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나가는 인원은 내년도에 22명이 나갈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인원, 아까 말씀드린 15명하고 내년도에 나가는 인원, 전출 가는 인원, 전역자죠. 이 22명이 한날한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전역자 표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언뜻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지 않고요.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22명이 연간 고르게 전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평상시, 상시 존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쯤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한 4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명에서 40명 정도요.
○ 최철환 위원 35명에서 40명 상근을 한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설립과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여기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에서 그 대상 아동이 공사립유치원하고 유아위탁기관인데 유아교육위탁기관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어떤 기관들을 지칭해요, 구체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의 대상자를 주민자치센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주민자치센터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해서…….
○ 최철환 위원 협조.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보해 주는 기관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제 대상자 수를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 수를 파악하려면 우선 이 위탁기관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면 그런 기관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 최철환 위원 그럼 우리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파악하지 않고 그냥 명수만 통보받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하기에는,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옛날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관리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에서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보만 해주면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 최철환 위원 하고, 여하튼 있겠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데이터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 최철환 위원 협조만 받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기관인지…….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조사는…….
○ 최철환 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라 그 통보를 하더라도 얘가 어느 기관이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기관의…….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나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기관 그런 데이터는 주는데 저희가 직접 거기를 방문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는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자료에 나온 자료가 어떤 기관들인지, 공사립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가 파악합니다. 그 이외의 기관은 저희가…….
○ 최철환 위원 어떤 종류들의 기관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대체 이 유아교육위탁기관이, 그냥 유아교육위탁기관이라는 기관이 그냥 하나의 명칭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설 형태로 다양하게…….
○ 최철환 위원 그 다양한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미술학원에서 유아위탁기관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미술학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미술학원. 그러면 미술학원뿐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미술학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미술학원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위탁으로 해서…….
○ 최철환 위원 아, 미술학원만 유아…….
○ 지원국장 백성현 미술학원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각종 학원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각종 학원이 아니고 미술학원에 한정해서 위탁, 그 승인을 받아서…….
○ 최철환 위원 미술학원만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무슨 학원에, 그러니까 미술학원에 위탁한 아이들만 여기에 해당되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미술학원에서 직접 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원이 위탁기관으로 따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미술학원만 대상기관으로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외의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올해까지 하는데 타 학원하고 형평에 안 맞아서 올해까지 하고 이 사항은 폐지시킨다고…….
○ 최철환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올해가 시한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 자체가 폐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립유치원만 합니까? 지금 이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공사립유치원만인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2011년도에는 공사립유치원으로 국한을 시켜야지 여기 유아교육위탁기관 해서 1,958개 원 이랬거든요. 지금 두 자녀 학비뿐이 아니라 만 3세아 학비지원,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 다 대상기관이 1,958개 원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 1,958개 원이 도대체 어디어디냐, 무슨 종류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제 유아교육위탁기관이 올해 끝나면 공사립유치원만 해당이 되는데 그 유치원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유치원대상 자녀가 아닌 그런 자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안 다니는 자녀도 지원을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원 대상 그 자녀 중에서 같이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다니지 않고 3ㆍ4세아 그런…….
○ 최철환 위원 아니, 그 뒷부분은 뒤에 얘기하고,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릴 것 같아요.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이 전 아동인지, 제가 지금 잘 머리가 안 돌아가서. 1,958개 원으로 대상기관이,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국장님, 국장님! 이거 끝나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외에 사립학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해서 접수예정인원은 250명 정도 이렇게 사업량에 나오는데 특별채용할 인원은 확정이 안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인원은 현재 3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3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도내 여러 사립학교에서 이 공립특채를 응시하기 때문에 응시하는 인원은 한 250명 정도, 그럼 대개 한 7 대 1 정도로 볼 수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교가 된다 그러면 그 폐교하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교가 아니고 폐과, 폐과가 돼서 과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따로 채용을 하고 그 이외의 인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과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형을 거쳐서 공립특채로 뽑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과원교사, 폐과가 되거나 학급이 감축되거나 그래서 잉여교사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아줍니다, 공립으로. 그렇게 하고…….
○ 최철환 위원 아, 이건 의무로 받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무로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는 사립학교가 계속 적체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매년 일정부분을 공립학교에서 특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로 다시 특채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원교사는 그냥 그대로 다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 최철환 위원 과원교사는 다 받아들이고, 폐교돼도 과원교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폐교된 인원 몽땅 다 받아들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가, 초등학교만 공립폐교가 있고, 폐교는 없고 폐과 또…….
○ 최철환 위원 만약의 경우 폐교를 한다면 몽땅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폐과를 한다면 이건 과원이니까 과원도 의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다만…….
○ 최철환 위원 그때 그 학교에서 폐과가 되었을 때 과원을 그 학교에서, 방출하는 인원을 특채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건 그 학교에서 결정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폐과나 감축이 돼도 저희가 실제 판단을 해서 그 동일법인 내 다른, 예를 들어서 한 법인에서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한 학교에서 감축이 돼도 다른 학교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법인 내 유지경영학교에서 감축이 돼 가지고 자체에서 교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립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설학교 뭐 이런 게 왔다갔다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유치원, 초ㆍ중ㆍ고 개교예정 학교 현황을 쭉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3년차에 걸쳐서 학교가 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 개교하는 학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2012년도…….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 것까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 최철환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까지 좀 뽑아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걸…….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동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끝나고 이렇게 예산 때문에 매일, 연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님 여러분들 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대변인실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작년에 20억 있다가 지금 약 39억, 2배 정도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학교 또 혁신지구, 인권 조례, 평준화 그다음에 무상급식 홍보비로 약 2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교육국에 예산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같이 합쳐서 대변인실에서 가져가든지, 다 이게 홍보성 예산인데 그렇게 짜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대변인 조병래 홍보비 예산이 대변인실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예산을 갖다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시책을 갖다 추진할 때는 사업비 종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얼핏 보기에 약 70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 신문에는 70 몇억이라고 나왔었죠,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어느 신문엔가 71억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71억인데, 기조실 쪽에도 이런 예산이 있나요? 홍보성 예산이.
○ 대변인 조병래 기조실, 기획관리실…….
○ 윤태길 위원 네, 기획관리실.
○ 대변인 조병래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부분이 한 4~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대변인 조병래 그때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는 우리 대변인실 예산 39억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 예를 들면 거의 다 인쇄물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청의 대변인실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2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물론 업무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청이 120억이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보도에 의한다면 여기 경기도교육청이 70억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은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지금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정보수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보대상자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청은 사용하는 부분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저도 자세하게 내용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혁신학교, 지금 다섯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홍보하는 데 약 2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으면 이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지금 경기도 인구가 천만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교직원이 10만이 넘습니다, 학생이 190만이고. 그래서 시책을 하나 추진을 할 때 그냥 전체로 보면 예산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수요자…….
○ 윤태길 위원 많은 것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 대변인 조병래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수요자 수로 본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 윤태길 위원 작년 대비해서도 약 2배, 대변인실만 볼 때도 약 2배, 지금 28억을 빼놓더라도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전광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전광판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 대변인 조병래 우리 청내에 전광판 4개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청에 앞에 있는 거하고 입구에 있는 그거…….
○ 대변인 조병래 네. 거기 입구 아래에도 있고, 안에도 세 군데가 있고. 전광판은 우리 청 또는 교육청, 학교 이런 데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학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저긴데. 일단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교단환경개선사업에 보게 되면 6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교단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개 학교를 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기준도면, 아니면 1개당의 추정액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행정장비라든지 내부비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한 현안 신청이 있을 때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연간 소요액을 가지고 사립학교에서 그런 현안사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체로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
○ 윤태길 위원 적은데요. 여기에 분류되는 게 교단환경개선사업 이러면 거기 앞에 있는 앰프시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구령대나 이런 데 캐노피 같은 거 해주고 이런 사업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교실내부 비품이라든지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경우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연중 그런 현안사항에 대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 윤태길 위원 교단이라는 게 교실내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현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꼭 교실내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현장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다른 환경개선사업비랑 비슷한 목으로 쓰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주로 사립학교인데 소규모 교실내부 비품이나 소규모…….
○ 윤태길 위원 근데 소규모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에서 하는 경우는 대규모시설이고요. 저희가 지원파트가 공립대상이 다르고 사립학교가 다르고 또 소규모 이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시설 전문…….
○ 윤태길 위원 이런 예산이 좀,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합쳐져야 될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에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비 있는데 이게 내년에 다 끝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법적 개선기간이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과라든가 다른 데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의 사업이 정확히 뭔지 숙지도 하고 또 어떤 쪽의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할 텐데 사학지원과에서 보면 이런 학교들이 더 노후되고 오래된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화장실이, 오수배출구가 1개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2개, 3개로 되어 있는 데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철저하게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말씀은 전문성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 사학지원과에 시설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사학지원과에 그 시설전문팀들이 있어서 사립학교 현장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오래된 학교는 아마 도면도 그렇게 많이 저기하지 않을 거고 좀 상이하게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오수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 유의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가능하면 제가 지원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요.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윤태길 위원 이건 상세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가 뭘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산출금액을 받습니다. 설계용역을 줄 때 실제 설계,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추정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 저희 시설과, 재무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시설과장 현순학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 윤태길 위원 예정가격 산출하는 근거를 뭘로 하는 거죠?
○ 시설과장 현순학 그거는 건설협회에서 고시한 노무비 그리고 거래실례가격 그리고 일위대가에 의해서 나온 단위당 단가…….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건가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표준품셈 적용할 때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저기 뭐야…….
○ 시설과장 현순학 거래실례가요.
○ 윤태길 위원 네. 실제 그 가격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 시설과장 현순학 거의 대등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싼 것 같은데.
○ 시설과장 현순학 어떤 공정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설공사랑 토공사 한 서너 개 공정을 한번 말씀하셔 갖고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기동감사반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맞는 예정가격산출 설계지침, 공정별 노임단가, 적용단가를 저한테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통합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설계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회의를 따로 하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저희가 연중에 한 번, 기술직 연수 통해서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조달청에서 어떤 일반관리비나 간접노무비 그 제비율 그런 것들 반영하는 거, 저희가 보통 공문으로 해서 지시하고 있고…….
○ 윤태길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라든가 물품 아니면 공사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도 있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그거는 올 7월에 어떤 특정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재선정위원회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제안하는 건 했지만 추천하는 건 있나요, 없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그래서 어떤 단위학교에서 어떤 제품 같은 걸 선정하게끔, 자재를 선정하게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학교 관련해서 볼 때, 현장에서 볼 때 지금 가장 문제는 CCTV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상도도 안 좋고 질이 너무 떨어지는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CCTV가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구축이 되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CCTV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에서 어느 정도급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시설과장 현순학 위원님 죄송한데 아직 CCTV에 대해서 저희 시설과에서는 별도로 시행한 저거는 없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기준을, 지금 현재 실태를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각 지원청이나 학교별로 받아 보시면, 저희한테도 올라온 서류에도 보면 CCTV가 설치만 되어 있지 진짜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해상도나 어떤 제품의 능력 그런 관계 한번…….
○ 윤태길 위원 그런 관계를 따져 가지고 기준미달인 정도는 설치 못하게끔 아니면 이 정도 이상의 걸, 어느 업체 한 개를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주시고.
지금 민자시설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장비는, 지금 방송장비 교체하고 시설개선사업으로 한다고 작년에도 많았고 해마다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이 방송장비가 적게는 2,000에서 3,000만 원짜리 많게는 제가 1억 5,000만 원까지 봤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거기 수요 담당실별 아니면 운동장 크기라든가 이런 데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유효적절하게 선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 낭비도 상당히 많고 조달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 시설과장 현순학 그런데 지금 BTL은 사업자가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편차가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연한이 있을 텐데 조금 해서 안 좋아지면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 시설과장 현순학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다녀볼 때 교육청 회의장에도 앰프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초에 시설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실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애초에 할 때 좀 좋은 시설이 되고 또 거기 강당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요즘 축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앰프도 좀 좋은 걸, 거기에 맞는 그런 앰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아무튼 규모나 어떤 기능에 맞는 그런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 내진보강사업을 2개 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진보강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내진보강은 올해 2010년도에 3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타 시도에서는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전단벽 보강 쪽으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놓은 2개 학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단벽 이런 쪽에 보강을,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마 그 방법 중에 어떤 다른 뭐 뎀퍼공법이나 이런 어떤 특정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어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따져서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또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 시설과장 현순학 그래서 올해 10년도에는 그런 어떤 특정업체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 대기전력차단장치가 설치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되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자원부에서는 약 11%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갖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 윤태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설치 위치라든가 필요한 장소에 돼야 되겠죠, 그렇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무 수요가 없는 데다가 이런 설치를 하면 예산만 낭비되겠죠.
○ 시설과장 현순학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무조건 한 학교당 800만 원씩을 13개 학교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사학과도 있고 다른 데도 있던데…….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500만 원을 주더라도 그 학교에 필요한 만큼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수요를 잘 받으셔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청별로 지금 우리 설계도면하고 시공 공사 중인 도면을 확인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관계로 안전사고라든가 또 장애인실, 장애인주차장에서 특별교실 또 유치원들의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14일 날 기술직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설계되고 나면 설계변경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지역교육청에서 잘 모르면 저쪽 우리 기동감사반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라도 설계검토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건 저희가 해도 시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시설과에서 그렇게 하든지 그걸 좀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자시설팀.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학교 BTL사업을 할 때 학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지구 내에서는 학교용지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가.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민자로 이렇게 할 경우는 위치에 대한 협의도 따로 하나요, 그거를?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지구단위계획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공사라든가 그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는 갖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아까 기부채납 부분은 저쪽의 시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기부채납, 그렇죠. 그거는 재정사업 쪽으로…….
○ 윤태길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BTL하고 기부채납 받는 학교하고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위치가 그 진입로 하나를 통해서 저 안에 구석쟁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쪽에다가 학교가 지어질 소지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학교면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면적이 꼭 넉넉하게 확보를 못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면적을 상한선을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하한선을 두는 거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그렇죠, 하한선을…….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학교 어디를 봤지만 거기에 조경시설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조경시설이 유효적절하게 안 돼 있는 것도 봤습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저번에 그 기부채납된 학교 원중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아마 그 옆의 도로 사선제한 같은 게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밀리니까 한쪽에 조경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사선이 걸리고 이러면 다른 쪽에 더 부지를 확보하든지 한쪽으로 더, 이쪽으로 면적을 양쪽으로 더 넓히든지, 그렇게라도 확보를 더 했어야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면적이 주어진 면적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조경 및 또 이 마감재도 아마 좀 BTL 쪽에 하다 보면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감재도 학생들이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그런 걸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여기 282쪽에 설계자문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설계자문위원 구성은 본청이 한 6명 정도 되고요. 해당 지역교육청이 한 5명, 설계자 4명, 그래서 1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7명이라고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여기는 6명으로, 5만 원×2교×6명. 그럼 나눠서 합니까, 이거를?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본청 직원들은 자문료가 안 나가고 외부에서 초청해 오는 인사들만…….
○ 윤태길 위원 외부초청 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대부분 대학교수 내지 설계사무실 그쪽에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밑에, 위에, 그러니까 283쪽에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이래서 여기 초과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초과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시간이 초과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3시간 정도 돼서 1시간 내지 2시간 초과되면 그 수당을 3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2시간에 7만 원 주는 겁니까, 원래 기본수당이?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그 정도로다가 기준선을 잡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밑에 BTL 이것도 초과수당 있는 게 마찬가지고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각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초과수당을 줘야 될 이 부분은, 글쎄……. 왜 2시간을 한다고 정해놨죠, 이게? 법이 있습니까, 2시간 하라는 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편성지침에 그 정도가 하한선으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2시간…….
○ 윤태길 위원 편성지침에 2시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회의를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기본이 2시간이고요,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초과수당을 지급…….
○ 윤태길 위원 그럼 초과수당을 만약 4시간을 했다 그러면 더 줍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더 이상은 안 줍니다.
○ 윤태길 위원 2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 보증보험료는 뭐죠, 이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일상경비 경리관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겁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금융사고 때문에……. 이게 저희 것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지금 BTL로 다 하다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상태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로다 재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0%가 다 BTL사업이었었는데, 신설학교는요. 이제 재정건전성 그런 것 때문에 점점 BTL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소지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갖고 학교 BTL사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잠깐 자리에 나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김진춘 위원 짧게 몇 가지 좀 제가 주문만 하고. 어제인가 그제 제가 교육국 할 때 조선일보 11월 18일 자 광고를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어른이 되어가는 17세, 경기교육 학생인권 조례 선포로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가장 먼저 실천합니다.” 조선일보 1면에 이게 얼마 들여서 광고를 했느냐 했더니 3,000만 원 들여서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물론 학생들도 보겠지만 여하튼 성인들이 보는 건데 3,000만 원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인데 이렇게 중앙지에 광고를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로 도민들 또 성인들도 홍보를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광고를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내일 오후에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내일 아침 오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세운 홍보비 일체를, 그게 어느 부서에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 얼마 해서, 예를 들면 여기 학생인권 조례 홍보에 7억 8,910만 원 이렇게 토털이 나와 있단 말이야. 또 뭐 무상급식 홍보에 6억 9,100만 원, 혁신학교 홍보에 16억, 이 3개 사업 홍보에만 해도 거의 뭐 32억 정도가,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32억을 홍보예산으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2011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이 토털 얼마인지, 각 과 전체입니다. 전후 비교해서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 내 나름대로 서류를 보고 지금 뽑아놨는데 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교육청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담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보면 뭐 교육수호전담팀 운영에 2,6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교육수호. 그 교육수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교육자치수호,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만들었다고 이거를 소송하고 뭐 특근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9,800만 원을 썼어요, 1억을. 1억을 썼다고, 작년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난리를 친 건 아니고요, 적절히 저희가 대응을 한 겁니다.
○ 김진춘 위원 적절히!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김진춘 위원 또 학교용지매입비전담팀을 운영하는데 1,123만 6,000원을 썼어요, 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것도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담팀들, 전담팀들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혁신교육기획단에 8개 팀이 있어요. 혁신교육기획단에 8개 팀이 있는데 그 팀마다 또 운영비가 있고 학생인권지원단, 뭐 교권보호단, 학생인권현장지원단, 뭐 과학교육영재혁신단, 하여간 제가 이거 한 스무 가지를 뽑아놨는데 이 지원단들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내일 오전까지,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힘드시지만 이거 전부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네, 수고했어요.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조병래 대변인님 잠깐 나와 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미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이 홍보에 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아무래도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조병래 대변인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묻겠습니다. 신문 구독 부수가 올해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 세세부사업에 보면 268부인데 이거는 지난해보다 좀 늘었죠?
○ 대변인 조병래 구독 부수는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 김광래 위원 268부가 지난해도, 예를 들면 중앙지 일간 268부가 2010년 부수와 같냐 아니면 조금 늘었냐 그거만…….
○ 대변인 조병래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늘지 않았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늘리지를 못하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 대변인 조병래 네, 다 똑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통신뉴스 구독에서 그럼 예산이 좀 증가가 됐나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거기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는 대변인 입장을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이 홍보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홍보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디서 좀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제 생각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교육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모르는 분야들을 우리 도민, 학부형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틀림없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광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바람직하게 갔는데 그중에 단편적인 일부분만 보고 언론에 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홍보에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우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책목표 중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 예를 들면 사교육에 의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걸 없애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교육에 의해서 적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관련된 시책들을 학부모들과 도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오늘은 시간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질문은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변인실의 예산, 홍보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저도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청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광래 위원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초ㆍ중등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는 거, 성적향상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인성, 건강 이런 쪽의 정책이건 뭐 이런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얻어지는 각종 성과, 성과에 의해서 전국에 몇 위를 하고 이런 거 등등 하면 홍보해야 되고, 그 밖에 그리고는 새로운 정책, 정책을 알려야 되니까. 뭐 등등 이런 순서일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과 관련된 것들이 향상되는 것도 홍보를 하지만 성적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것도 홍보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 각종 신문에 보니까 어쨌든지 학업성취도평가가 성적이 아주, 자세한 건 지금 못 봤습니다만 저는 의아한 게 많아요, 그것도. 작년까지, 작년에 비해서 이상하게 경기도 일부분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 부분 보통 이상 성적에서 상당히 높은 분야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최하위이고 해서 의아했는데 어쨌든지 언론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성적이 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홍보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겠다, 홍보하면서도 손해 본다는 경우가 발생하는 우려는 그런 데서 있거든요. 무엇을 홍보할 거냐? “교육청에서 지금 성적도 저런 상황인데 뭐 저런 홍보를 하고 있어, 웃기네.” 하는 얘기가 들릴까봐 이게 상당히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가 걱정이 돼요. 제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홍보예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겠고. 우리 대변인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리면서, 뭐 특별한 얘기는 할 것 없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끝으로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학교설립과에서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만 3세아 학비지원 등등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와 관련된 유아 지원하는 것, 이게 작년에도 학교설립과에서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전에부터 했었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이게 과거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들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 김광래 위원 과거에는 학교설립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에도…….
○ 김광래 위원 오래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만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담당부서가 생겨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대개 통합을 했는데…….
○ 김광래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과에 복지담당이 있어서 그런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그 과가 생겼습니다. 복지담당과가 생겨서 통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 학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유치원 자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학교설립과가 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이 업무가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수용에 관한 것 등등 조사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학생 수, 유치원 원아 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 끝내고요. 202쪽에 보면 제가 이거 확인 하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200쪽인데요, 교실증개축 부분에 성남에 2011년도 요구가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7,200만 원.
○ 김광래 위원 7,200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게 어느 학교 건물인지 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학교가…….
○ 김광래 위원 교실 1교 12교실이 증축인지 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만 좀. 모르시면…….
○ 지원국장 백성현 보평초등학교입니다. 보평초등학교인데 보평초등학교가 내년도 한 7월경 택지개발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보평초일 것이다 하는 건 아는데 12교실을 증축하는 것 같은데 7,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부비품비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내부비품비입니다. 이게 과목이 비품하고 시설비는 나눠져서 편성…….
○ 김광래 위원 시설비는…….
○ 지원국장 백성현 따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33억?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33억. 네, 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사학지원과 급식기구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식 관련된, 말하자면 조리실인데 조리실은 다 완성단계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리실이라고 그러면 급식실에서 내부 작업하는 그런 장소를…….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리실 있잖아요. 급식실, 급식실이라고 그러죠, 급식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급식실이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위탁하는 데는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사립학교는 아직도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몇 학교 안 될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미미하고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증축하기 어려운 데하고 학교 여건상 동일 법인 내 여러 학교가 있는 경우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급식실과 기구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들어가는 분야가 참 엄청나게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단계가 됐는데도 해마다 계속 줄지 않고 증가돼서 이제는 시설개선하고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이런 예산만 들어가지 신설 이런 것들은 줄어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계속 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50억 신청되어진 내용 중에 개보수, 교체 이런 부분들이 한 33억쯤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급식시설 증축 부분도 있고 개축, 보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263쪽을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는데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 수질오염 이게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오수처리시설.
○ 김광래 위원 오수처리시설인데 이게 2010년과 2011년도에 2년 사업으로 완성사업 같은데 이게 2011년 예산편성하면 이 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2010년에 7개 교육청이고 2011년도에는 2개 교육청, 4개 사업인데 그 외의 교육청은 학교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해야 될 것이 없는 건지 좀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이걸로 완결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법적 개선기한인 2011년까지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거 하면 다 끝납니다. 문제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문제 있는 교육청이 현재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1년까지는 다 끝내는 걸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교육청도 하는 분야가 있는지, 아니면 2011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지원교육청도 더 할 계획이 있다라든지 이 내용과 다르게 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이 231페이지 사학지원과에서 사립 7개 교 이거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 뒤에 보면 264페이지에 지역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한…….
○ 김광래 위원 사학지원과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요. 사립학교, 이게 공립학교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게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231페이지에 사립고등학교만 7개 교를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사립특수학교도 2개 교를 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와…….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하고 지역청에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 공립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있다 이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업무가 단일화돼 있지 않고 기능별로 공립학교담당, 사립학교담당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지역청하고 시설과, 사립학교는 사학지원과 쪽에 되어 있고,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나와 있는 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게 자체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도대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것 그리고 사립은 사학지원과에서 편성된 것, 이게 2년 동안에 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공립은 지역교육청에서도 편성한 내용 그 자료를 좀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내일이 계수조정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변인실 좀 나오십시오.
(대변인, 자리에 없음)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대변인, 회의장 입실)
○ 대변인 조병래 죄송합니다.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교육홍보ㆍ공보활동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선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서 기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요?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은 지난번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기소하고 조금 달라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아무 입장도 안 할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표명하지 않기로…….
○ 최창의 위원 그런 결정을 냈어요?
○ 대변인 조병래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도 특별히 말하기가 어렵겠군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지금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총액예산이 2배 이상 대변인실이 늘었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인원은 몇 명 늘었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 대변인 조병래 인원은 4명 늘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체 몇 명인데요?
○ 대변인 조병래 15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인원은 4명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는 만큼 홍보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을 높이셔야 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러 신문에 많이 나온다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나 교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 뭔가 홍보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 교육의 질을 높이자, 변화를 하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자 이런 의지가 생기는 홍보가 돼야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보도횟수가 많은 게 아니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보도횟수 경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보실에서 보도에 대한 경쟁을 너무 유발하면 시교육청이나 학교가 일을 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는 데 힘을 쏟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진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행사 하나 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평가를 해야지요. 보도자료 쓰는 데에다 엄청나게 많이……. 이거 말이에요. 한번 시군 교육청별로 집계해 보세요. 보도자료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자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한번 집계해 보셔서 과도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시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꼭 지도하십시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이것 때문에 장학사님들 일을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내요. 계속 해오던 행사 그런 건 보도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는 행사를 뭐 하러 보도합니까? 당연히 의례적으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10건 내면 반도 안 실리지요? 평균 몇 %나 실려요?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방신문 보도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80% 정도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많이 실려요?
○ 대변인 조병래 우리 쪽으로…….
○ 최창의 위원 그것은 전체 보도자료 양에 비하면 80%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의례적인 행사는 보도하지 마세요. 괜히 왜 거기다 힘을 쏟고 있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보도가 되도록, 10장 보도자료 내는 부서보다는 한 번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는 부서가 칭찬을 받을 부서입니다. 평가기준을 가지고 여기 대변인실에서 “홍보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누가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하는가?” 그런 점을 하시고.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자체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홍보전략이라는 것은 과에서, 그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전체가 다 조화롭게.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어요. 미디어 홍보 콘텐츠, 방송 홍보 콘텐츠,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지요? 방송 홍보 콘텐츠,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10쪽에 나와 있는. 이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요? 예산만 돼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그 상세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경기교육시책홍보 14억 이것도 세부내역을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립니다. 2청은 교육홍보사업, 홍보사업이 거의 비중이 없어요. 그렇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지금 현재 총무과로 소속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총무과에 있고 뭐 없습니다. 예산 여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2청까지 본청 대변인실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 최창의 위원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 2청 관할에 있는 학교나 지역청도 전부 다 어디서 해줘야 돼요?
○ 대변인 조병래 사실상 저희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당연하지요. 사실상이 아닙니다, 이거. 2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뭐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2청에 뭐 홍보할 수 있는 거.
○ 대변인 조병래 2청에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문구독이나 통신수신 그 정도하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해요, 거기 2청에서. 상대적으로 2청에서 하는 교육활동이나 2청 관할의 학교나 지역청이 하는 홍보는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2청에 지금 공보담당하는 부서 사무관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여러 업무 하는 것 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본청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본청에서 그 부분 협의해 가지고 2청의 중요한 홍보사항은 본청으로 끌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그거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업무점검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특히 첫 번째 한 것은 결과보고를 나중에 해주세요. 어떻게 시군 교육청 각 부서에 홍보평가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과도하게 나간 데가 어디고 어떤 지도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작업한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지금 대변인실은 내가 대변인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되면 앞으로 예산 못 세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보예산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전액이 될지 얼마가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2011년도 홍보를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절대 내년 예산에 이렇게 못 세웁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것 좀 판단 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담당관 개방직 임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임용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속이고요.
○ 최창의 위원 총무과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나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모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좋은 분을 뽑아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총무과는 이미 질의 끝났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여기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 여기 계신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총무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현재 임용대상자의 자격관계를 법령 해석상의 필요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몇 달간이나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조만간이라면 얼마 정도요? 의뢰한 결과 나왔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게 나왔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를 중요한 게 아직 남아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해서 5,600만 원을 잡았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23만 5,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뭡니까, 이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일단 예산총액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정보수집을 감사원이나 교과부나 권익위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특정감사로 바뀌면서 학부형들이나 지역일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수집도 있고…….
○ 최창의 위원 23만 5,000원의 용도가 뭐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 쪽에 쓰이는 정보비이고 일종의 업무추진비성도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2는 뭡니까? 2명씩이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한 달에 팀별로 2명 정도로 5,460만 원을 저희 인원으로 나눈 것입니다.
○ 최창의 위원 2명이 가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2명은 아니고 2회요.
○ 최창의 위원 2회 10명이 10담당 12월, 아, 10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10개 부서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23만 5,000원이 하루 쓰는 돈이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월.
○ 최창의 위원 아, 월에. 업무추진비네요, 이게 보니까. 정보수집…….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 최창의 위원 카드로 쓰는 돈이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카드로 물론 씁니다. 저희가 정보수집을 가장…….
○ 최창의 위원 이걸 지난 2010년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감사여비가 해마다 지적되는 게 불용액이 많아요. 감사여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과도하게. 지나친 경우는 50%를 남긴 적도 있었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게 뭐냐? 여유를 잡아서 여비를 많이 책정하거나 아니면 책정해 놓고 감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될 텐데요.
○ 최창의 위원 두 가지 다 해당되면 더 문제인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 최창의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여튼 감사여비를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알맞게 편성하셨으면.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30쪽에 보면 청렴강사비를 53만 원 잡았네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글짓기는 150만 원을 잡고. 글짓기하면 청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글짓기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 최창의 위원 학생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보니까 53만 원 가지고 청렴강의를 한다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강사를 12만 원짜리 강사를 하고 이게 2회밖에 안 하고. 전에는 많이 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작년에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내부강사가 한 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 외 강사들은 내부강사가 주로 돼 있고 감님이나…….
○ 최창의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불만도 있고 잘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잘하는데, 감사를 해서 뭘 파내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할 자세를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그런 절차나 과정을 실수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청렴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 감화나 감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의 내부 강사들이 가서 청렴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돈 이렇게 이렇게 잘못 쓰면 걸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청렴교육할 때 사실, 잘 들으세요, 제 말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일선 교장들이 청렴교육의 대상입니다. 행정실장들하고 교감들도 가끔 하지만 주로 그 둘이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아주 싫어해요. 가자마자 눈을 감고 있어요. 다 안다 이거지요, 다 안다. 감동 못 줘요, 이거. 감사과의 앞으로의 감사방향을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회의는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한 자세를 갖게 하려면 감동과 감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청렴한 일을 했던 공무원이 됐든지 또는 청렴한 것이 얼마나 공무원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강의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려면 강사도, 강사비도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기준에 맞게 해야겠지만 강사료도 잘 책정해서 교육도 내부강사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맑아지고,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웬만한 강의를 대 가지고 청렴교육 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가 한 번도 강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강의를 시장이고 단체장이고 다 부임하면 다 박원순 변호사가 강의를 합니다, 공무원들.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 다 공무원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감사과에서 자체교육도 하셔야 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세운 거 어쩔 수 없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추경을 통해서…….
○ 최창의 위원 추경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거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사용에 대한 강의도 같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청렴교육할 때 반드시 예산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하면 걸립니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합니다.” 안내를 해주시라고, 반드시. 안내해 준 것을 알고도 어긋나게 하면 그건 강하게 처벌해야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제가 감사에 걸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달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전달을 안 합니다. 걸리게 되면 저는 이런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고 한 거야.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전달이 확실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 최창의 위원 네. 교육에 신경을 써 달라 이겁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 가서 맨 뒤지고 파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잘해야 할 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그건 교육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가 지향하는 감사도 그쪽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은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43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들어가 계세요. 선발방법, 이게 새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선발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 2억 7,000 이게 새로 생긴 예산이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전체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가 2억 7,000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인발급시스템을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이번에 신설해서 하는 것은 민원서비스를 잘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생기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왜 예산서만 갖다 덜렁 내놔요. 이 예산서 이것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일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질의하지도 않아야 할 걸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거 질의 못하겠어요, 뭔 내용인지 몰라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하나 물으면 한이 없으니까. 예산서 내실 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또는 새로 생긴 사업이다 이런 건 미리 설명하셔야지요, 미리. 예산을 그냥 알아서 질르러 온 것이에요, 뭐 하나라도 통과를 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알아서 위원들이 깎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던진 겁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까 잘 통과시켜서 사업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까?
예산과장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해서 예산과에만 설명 잘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하도록 예산반영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앉으세요. 2청사 총무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우리 대변인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육공보와 관련해서 사실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기자를 만나서 섭외를 하거나 또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없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런 예산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언론사 기자들하고, 업무추진비도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없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업무추진비 1,000여만 원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게 기자 활동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예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기자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체에서 그러면 “2청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언론사에 홍보할 수 있는 광고비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광고비는 저희 별도로 없고요. 교육시책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같은 것도 보면 시책사업을 분기에 1회 이상 시책별로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걸 나열하다보면 혹시라도 그런 면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전문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2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홍보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 2청에도 출입기자들이 있고 관련돼 있는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 최창의 위원 조병래 대변인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앉아서 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지난 9월에 여기 부임하신 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2청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2청 관할하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해본 적 있으세요?
○ 대변인 조병래 기자들하고는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안 하세요, 2청에 가셔야지. 2청에 있는 기자들을 여기 본청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한 번쯤은 2청 관할에도 한번 가셔서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대변인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무관이 매번 대하는데 대변인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이게 너무 본청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교육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신다면서요?
○ 대변인 조병래 월례조회 때는 꼭 가십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대변인님도 같이 가셨어야 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바로 한번 가시고 자주 출입 좀 해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는 2청이 거의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장님, 지원국장님 한 10분 정도, 이게 한 30분 하시는 거지요? 제가 3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시간 지키기가 어려운데 지원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아까는 조시던데 이제는 안 조시네. 제가 하니까.
(웃 음)
시계를 유심히 보고 계셔.
학교설립과에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업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업무 이것을 특히 국장님께서 잘 관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고 그쪽 정서나 그쪽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학교설립과에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립병설유치원을 많이 늘려서 유아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제가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단설유치원 몇 개가 계획 취소됐죠? 원래 계획했던,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했던 단설유치원 중에 몇 개가 취소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12년도에 저희가 개원하려고 그랬다가 2013년도로…….
○ 최창의 위원 아니, 취소된 것만 말이에요. 군포 둔대가 취소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취소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동두천 불현이 취소됐고 화성 송산이 취소됐습니다. 3개가 취소됐고. 그다음에 연기된 게,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연기된 게 파주 선유가 연기됐고 고양 삼송이 연기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수원 광교, 용인 동백, 김포의 지경ㆍ소마, 남양주 별내 이게 다 연기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상황에 따라서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택지가 늦게 설립됨에 따라서 연기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1년을 연기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어디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원 광교, 용인 동백, 김포의 지경ㆍ소마, 남양주 별내가 당초 2012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1년 연기가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여기 지금 예산을 하게 되면 교과부가 예산의 얼마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30억.
○ 최창의 위원 30억이면 전체 설립비의 얼마 정도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제 독립유치원, 단독독립유치원 하면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막상 이 예산편성서 지금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충분하게 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공립유치원, 학교 짓는 거나 유치원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학교 짓고 유치원 짓는 게 중요하지 무슨……. 저 이거 보도자료 낼 겁니다. 내고, 이 병설유치원도 보니까 교과부는 3학급 이상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데 왜 수원의 광교니 새로 들어오는데 다 1학급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이의1초, 병설 이의2초, 세곡 왜 다 1학급씩 합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원 광교는 2013년도인데 8학급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병설유치원 신설계획에 보면 11년도, 13년도 다 1학급씩 아닙니까? 왜 유치원 1학급 하냐고? 유치원 지금 다 못 들어가서 야단인데.
다음은 사학지원과.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뭔가 시각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사학지원과, 지금 사학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이건 사학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사학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 최창의 위원 사학지원과가 말이에요, 온갖 시설사업과 관련된 게 지금 사학지원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급식기구비부터 시작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 여건개선사업 한 여섯 가지 정도가,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 최창의 위원 시설과 관련된. 그래서 이게 사학의 지도, 지원을 한 부서로 묶자, 그래서 사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사학지원과에서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는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학교, 특정학교에 집중되고 있고 어디가 소외되고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합니까? 사학지원과에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다 판단해야 돼. 이거 노후급식실 예산을 신청해 왔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현장 나가 보고 판단합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 최창의 위원 나가 보고 판단할 때 정확히 정말 이거 잘 판단해 줘야 돼요. 이거 잘하셨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사학지원과에서…….
○ 최창의 위원 자신 있게 잘하셨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사학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업무와 관련해서는 사학시설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설팀에서 전문적인 공사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서…….
○ 최창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학교는 하다 보면 막 20억이 들어간다니까. 어떤 학교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 최창의 위원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한번 알기 위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있죠? 사학지원과에서 실습시설, 이건 전문계도 포함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실습시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그다음에 시설사업과 관련된 거,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시설사업과 관련된 게 네 종류예요. 예산과 계통에서 나가는 게 세 종류고 시설과 계통에서 하나 이렇게 네 종류,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쭉 내역을, 엑셀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파악되죠?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 최창의 위원 다 하셔서 내일 제출해 주세요. 2009년, 2010년.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고 집중되고 어떤 학교에는 안 되고 그랬으면 올해 2011년도 예산 낸 것을 저희가 일정하게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집행이 잘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일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잘 좀 부탁드려요. 특히 사학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원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학교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적발을 하지만 감사부서가 적발하기 전에 관리는 사학지원과에서 다 해야 돼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 안산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시흥의.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조리과학고등학교.
○ 최창의 위원 거기 학교가 말이 아니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재무과장님, 들으세요.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 12억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마이크 없어요, 무선마이크? 12억 삭감사유. 246쪽에.
○ 재무과장 나학주 공유재산인데요.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게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이 교육용 재산 측량을 제가 볼 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이런 계획 좀 갖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죠?
○ 재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다고 지금 교육용 재산이 전체적으로 측량이 다 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나학주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요. 만약에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말이에요, 측량을 해봤더니 아파트 땅으로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의 통로를 그걸 찾아 가지고 넓혔어요. 자체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그만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교육용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묶여 있어요. 김포에도 1만 평 가까운, 예를 들면 이런 임야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용 재산을 측량을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라도 해서.
○ 재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큰 것부터 할 거냐, 지역별로 할 거냐? 이걸 하시고 활용계획도 수립하셔서 재산관리를 해줘야죠.
○ 재무과장 나학주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좀 다음 추경에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시설과장님만 질의하고. 나오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번에 98억 증액하셨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 최창의 위원 98억 증액하셨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이번에 도교육청에다 다 함께 같이 모아놨죠?
○ 시설과장 현순학 내시를 다 했고요. 36억만…….
○ 최창의 위원 네?
○ 시설과장 현순학 36억만.
○ 최창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시, 지역교육청에 안 되어 있는데요?
○ 시설과장 현순학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때 질의를 해보니까 “다 도교육청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시던데, 지역교육청에서.
○ 시설과장 현순학 별도로 내시가 되어 있고요.
○ 최창의 위원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 시설과장 현순학 예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지역교육청에 안 들어가 있죠?
○ 시설과장 현순학 여기 지금 267쪽에 보면…….
○ 최창의 위원 그렇죠, 267쪽. 지역교육청 분배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시설과장 현순학 지역교육청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럼 거기 267쪽에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 것은 없습니까?
○ 시설과장 현순학 여기에 학교시설대수선비 등 사업비 280억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거기 있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지역교육청 것도?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어떤 거는 지역교육청에 분배하고 어떤 거는 여기 남아 있나요?
○ 시설과장 현순학 아, 36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저희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때 그 221억에 대한 것은 여기 포함되면서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구분돼서 되어 있고 그 속에 36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80억 속에 36억만 저희가 일괄되게 어떤, 나중에 방수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시설과장 현순학 나머지는 정률 배분해서 다 분배를 한 거고요.
○ 최창의 위원 얼마 한 거예요? 221억?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지역은 줄었어요, 이렇게?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줄었냐고? 도교육청은 98억이 증액됐는데…….
○ 시설과장 현순학 그 속에는 36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그렇다 해도 그렇잖아요?
○ 시설과장 현순학 저희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300억이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390억 이렇게 범위 내에서…….
○ 최창의 위원 아니, 이 답변을 정확히 안 하고 계신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따로 좀 얘기하세요. 예산심의 끝나고, 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사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라고. 그린스쿨 2개 교는 어디예요?
○ 시설과장 현순학 그린스쿨 2개는 우선은 본청 관할의 2개 학교를 작년에 심의할 때, 이게 매년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해 놓고 예산에서 또 추진되는 과정이 저기하기 때문에 2개는 작년에 순위를 매겨놨던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 시설과장 현순학 학교가 경기물류고랑 화성의 발안중학교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에 무슨 수상을 하셨던데, 그린스쿨로. 국토 무슨…….
○ 시설과장 현순학 아직 결과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언론에 나왔어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에 인원이 33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BTL사업단 33명?
○ 시설과장 현순학 민자가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수가 비슷하네요?
○ 시설과장 현순학 민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명이었다가…….
○ 최창의 위원 이 두 부서 간의 인원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계세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 관련해서 전체, 기술직 전체가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개선 쪽에 어떤 조직개편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연구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좀 하셔서 BTL사업단과 업무조정이라든지 인력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그 관계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해서요.
○ 최창의 위원 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으로 지원국 또 앞서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우선 대변인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1년도에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는 풍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장으로 가면 풍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2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변인실 우선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홍보예산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떤 큰 차이가,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2010년도에 경기도 예산 할 때 상당히 깎여 가지고 그 이후로 다시 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는 적었던 거죠?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좀 미흡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었는데 그때 상당 부분 깎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추경 때 사실 앞으로 2~3개월밖에 안 남은 기간만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 거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증가분이 아마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홍보에,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홍보도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교육시책이나 우수교육활동에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떤 시책을 했을 때 주체인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조사라든가 기타 여론조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개별 시책은 시책사업 단위별로 시행하고 저희 같은 경우 대변인은 이번에 예산 새로 편성한……. 홍보역량강화에서 도민들이 시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여론조사 부분이 홍보평가 수행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저는 홍보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를 찾아보니까 한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다시 시군이 홍보비를 다 책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 홍보고 요즘에는 어떤 홍보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편성되어 있는 2011년도 예산이 우리 대변인이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대변인 조병래 조금만 더 늘었으면 싶은데 우선 그렇게 너무 급격히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효율적으로 낼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 개발이 단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박동우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지원인데요. 예산이 한 7,000 정도 늘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박동우 위원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접대도 받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전혀 피감기관과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 어떤 감사 자체로부터의 청렴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넉넉하게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여비는 넉넉히 책정이 됐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규정을 어겨가면서 여비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정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여비의 문제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여비가 저희가 적다고요?
○ 박동우 위원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 말씀은…….
○ 박동우 위원 출장여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여비는 규정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에 계상을 했고요. 또 가는 거리별, 시간별, 일자별 지급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할 거고요.
○ 박동우 위원 규정이나 그런 부분보다 현재 감사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거리를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원거리는 지급을 더 받습니다. 숙박료도 따로 나오고요.
○ 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대한 어떤 신고포상금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5,000만 원을 세워도 작년에도, 2010년도에도 결국 안 썼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게 어떤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벌을 주고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나 어떤 직원이,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새롭게 하는 그런 걸 발견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업무도 사실은 감사의 업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고포상금제에 거기에 우수한 직원이나 우수한 단체가, 진짜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그 기관이나 공무원이 진짜 혁신적으로 잘한다 그런 경우에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좀 해달라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으로 넣어서 다른 어떤 공무원이나 기관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포상금에 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모범사례를 반드시 수집을 하고요. 그걸 사례집을 만들고 또 총무과와 협조해서 저희가 포상을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선거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직원들 상호 간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포상 쪽으로…….
○ 박동우 위원 상호 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일을 잘하면 모범적으로, 다른 모범사례가 되도록, 저는 예를 들면 포상금제도를, 신고한 포상금보다는 진짜 일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법률관계도 살펴보고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리도록 참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박동우 위원 지난해보다 377억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거기에는 교육감 선거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박동우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임기를 다 채우시긴 채우셔야 되겠네요. 300억씩 들어가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교육감 선거하고 교육의원님들 선거 이 경비가 다 들어가서 이 예산은 전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해온 사항인데 거기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도 감액을 하고 그랬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된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300억 그거는 교육감님, 교육의원님 선거가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총무과 예산규모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40페이지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이 한 2배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박동우 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올해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나 넣은 게 있는데 직장 조직문화 직무교육 이게 2억 정도가 신규로 내년도에 사업을 잡아서 그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여러 분들이 물어봤으니까 저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에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 1억 1,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콜센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콜센터는 예산이 여기에는 없고요. 콜센터는 내년도에…….
○ 박동우 위원 아니, 그 기반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올해 12월 17일 날 조례심사를 먼저 저희가 받고요.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5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예산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이 우연치 않게 2청하고 똑같이 교체되나 보죠?
○ 총무과장 강규철 관용차량은 저희가 내용연수가 넘고요. 운행거리가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교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게 저희가 2006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가 내용연수가 만료가 됩니다. 내년 2월 달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거리가 한 14만 ㎞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게 어떤 감가상각이 대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차량들이 좋아서 괜찮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타도. 이번에 보니까 본청과 2청이 일시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국장님, 앉아계시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 박동우 위원 2011년도에 보면 신설학교나 학교부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 박동우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우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학교설립 부지에 대한 분할상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 박동우 위원 우리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다면 학교가 대개 한 몇 개 정도가 설립이 덜 되는 거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저희가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줄 것을 다 계산했을 때는 한 8,500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5,500 정도를 계상했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해서 사실상 설계용역비만 일부 학교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적게 반영된 것은 설계용역비만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313억이, 그러니까 신설학교 시설비가 313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191페이지…….
○ 박동우 위원 191페이지요.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이거는 내부비품비를 계산한 겁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이거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173억 이렇게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학교가 비품도 사실은 20억이나 이렇게 감소되는데 그러면 그 신규학교 시설비 자체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313억이나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이 내부비품비는 여기 현황에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신설학교에서 그 학교가 설립되는, 개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품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학교만 계산된 겁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2011년도 3월 개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원래. 신설학교는 내년도에 지어지는 학교고 이 신설학교 시설비는 올해 지어졌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품비는 내년에 당장 개교해야 되니까 이걸 계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감사합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사립학교 우리…….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사학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요즘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 박동우 위원 추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매년?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지원과가 생기면서 각 부서에 있던 그 예산지원사업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게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이 사실은 증가됐죠? 예산. 217페이지 학교지원인력관리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학교지원인력관리 부분은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예산이 공립과 사립이 같이 늘어난 부분이 사립부분에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같이 있던 거를…….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이게 복지법무담당관실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에 공립부분과 별도로 사립부분이 이쪽으로 별개로 저희 사학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원 단가가 늘어났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됐고요, 명절휴가비가 신설된 부분이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의 부분도 같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 박동우 위원 금년에 처음 편성됐다고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금년에 신설된 부분도 있고요. 단가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신설된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신설된 부분은 장기근속수당 같은 거 또 명절휴가비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7억 정도가 신설이 된 거네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 박동우 위원 그래도 약 3, 4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났나요? 복지비에서 늘었나요?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이거는 편성단가도 2010년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11년에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학교의 회계직에 대한 인력관리 측면에서 복지 차원에서 공립과 마찬가지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내년도 예산액 편성요구액이 50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증개축 부분, 시설 개보수 부분 또 확충된 부분이…….
○ 박동우 위원 네, 됐습니다. 어차피 사학도 공립이나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에바다학교가 있는데요, 47억 3,000 지원되는 거 맞죠?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3,300만 원이…….
○ 박동우 위원 네.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이거는 평택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학급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D급 판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특히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학을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통제는 안 되는 곳이 사학이죠?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이제는 점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통제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사학과의 일이라고 봅니다.
○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네, 옳습니다.
○ 박동우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증가부분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죄송한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하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나학주 네, 재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박동우 위원 지방채 상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증가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나학주 이 지방채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저희에게 승인해 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의 부분은 아닙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나학주 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재산관리, 아까 최창의 위원님이 물어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의 어떤 소관이 저는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어떠한 재산과, 재무과가 돈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증가됐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이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 박동우 위원 네. 261페이지 보실래요? 신설학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63페이지 보면 교육여건개선비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거기서 도교육청분이 아까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오수처리시설개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 도교육청분이 좀 줄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뭐 추경도 세워지겠지만.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작년 본예산에 한 300억 섰었고요, 추경에 한 297억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좀 줄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요즘에 무상급식 얘기하면 다른 여건이 안 돼서 시설을 못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잘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과에서 특히.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박동우 위원 제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본의 어떤 학교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깨끗이 닦고 손질해서 쓰고 수선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아끼는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아껴서 쓰고 오래 쓰고 그런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박동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자사업단…….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민자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요즘 민자 BTL 쪽에 시설임대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운영비도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맞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고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정부지급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BTL학교와 똑같은 학교를, 똑같은 내구재라든가 거기 비품을 넣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확률은 어떻다고 봅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건축적인 면에서는 재정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질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비용, 그러니까 조달청의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일반이 이렇게 지으면 예를 들면 10이면 짓는 걸 BTL로 하면 한 거의 18 정도, 80%가 오버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채워지는 비품도 BTL에서 다 하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 부분은 똑같은, 아까 CCTV 우리 윤태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시설이지만,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계획하기로는 1,000만 원짜리로 들어오고 거기 실제로 시설되어 있는 것은 200만 원짜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어떠한 차후적으로, 뭐 경기도교육청에서 낼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국가적인 교과의 자원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글쎄요, CCTV 그…….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은 건데 모든 비품들이 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아니, 그거는 잘못…….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 주고, 조달청 가격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업 하는 사람들하고의 가격 차이가 사실 좀 높지 않습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대개 20~30%가 높다는 게 조달청 가격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BTL은 우리가 20년 동안 외상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올려주는 거죠. 그런 차원을 우리가 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건축공사비 대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과부에서 내시한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한 가격은 한 72원 정도로다 보시면 됩니다. 72%. 실질적으로…….
○ 박동우 위원 72%로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 그 자체가 내시된 가격이 잘못된 거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그러니까 저희 BTL사업으로 하면 그만큼 교과부에서 내시한 금액보다 한 28% 정도를 저가로다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동우 위원 실제적으로 BTL을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관리소장이 있잖아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운영소장…….
○ 박동우 위원 네, 운영소장이지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그런 사람들 몇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할 거를 한 700, 800만 원씩 들여서 다시, 우리가 또 거기에 수선비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지급하잖아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그런 부분으로 청구가 된답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 행정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부분을 조달청 가격이나 그런 거에 꼭 맞춰서 어떠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조달청 가격이 뭐 예를 들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꼭 맞춰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몇 마디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대변인실 업무분장 중에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분장이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위원장 박세혁 혹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경기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조병래 올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홍보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수행 때 여론조사를 전반적인 시책 이해라든지 그 정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1억 원의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유형의 조사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해서 시책에 관해서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시행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네, 답변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에 4대 현안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위원장 박세혁 급식, 혁신, 평준화, 또 뭐죠?
○ 대변인 조병래 인권.
○ 위원장 박세혁 인권.
○ 대변인 조병래 네.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 조례를 시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반영되고 이거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라든지 또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대변인 조병래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으시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사가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ㅅ’도서관의 세입 중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개인사물에 대한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서류에 안 나타나요.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매점, 식당, 자판기 이에 대한 세입수입은 있는데 그 개인사물에 대한 수입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하기에 혹시 이러한 작은 세입부분에 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도서관 이런 데 혹시 세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가 임대료 수입 편성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임대 수입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각 분관 그리고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 해서 자판기, 복사기 사용허가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 위원장 박세혁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수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입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해서 하다못해 자판기 임대 또는 시설사용료 이 부분에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세운 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한데 그런 곳에서는 임대료가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이 좀 상회하더라고. 이런 부분에서 온정주의라든지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개경쟁원칙에 충실하고 그것이 세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본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서에 보면요, 페이지 28, 페이지 32,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보면 2009년도에 21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됩니다. 불용액은 54%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같은 목에 있어서 사업예산 편성은 9억 2,300만 원 그리고 불용액 비율은 한 43% 정도 됐는데요, 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내년도 2011년도 예산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시험관리가 아니고 인사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인사관리에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고 제반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조금 잡혀 있더라고. 다시 질문 드릴까요? 그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서에 보면 28쪽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있죠? 위에서 일곱 번째 사업명.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32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불용액은 54%, 43%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로 내년도에는 4,61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은 본청 것 만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토털로 얼마 되어 있냐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인사관리 업무가 저희 세세부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더해 봐야 금액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예산이 2009년도에는 21억, 2010년도에는 9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예산편성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2009년도에는 행정인턴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 위원장 박세혁 2010년도는 왜 이렇게 불용비율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금년도는 잔액이 5억 2,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좀 제가 좀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9억에서 5억은 43%예요, 불용비율이. 그리고 이 예산은 경직성경비예요.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짜거나 아니면 예산 짜는 사람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구체적인 걸 제가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 파악된 거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남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명퇴수당을 세워놨다가, 명퇴수당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때 아마 희망자가 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보세요, 지금 명퇴신청자를 말씀하셨는데 명퇴 신청자가 몇 명인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조직에서 두 가지 근본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인사고 하나는 돈이에요, 예산인데 지금 총무과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인사관리도 안 되고 예산관리도 안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관리가 어디 있고? 일 안 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하지 않겠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관리가 엄청 중요한 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관리도 그만큼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특히 경직성경비임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되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경고합니다. 인사파트하고 예산파트 경고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김상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나와 주시죠.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는데 페이지 16페이지에 사업 세 번째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홍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상회 위원 이것을 풀어낸 것의 내용을 보니까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교육활동홍보라고 했는데 학생백일장, 중ㆍ고생창작가요제,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변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대변인 조병래 언론사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에 우리가 그 행사의 후원이나 또는 일부 홍보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그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사업은 대변인사업 부분에 언론노출을 강화하고 감님의 교육적 정책을 홍보해 내는 최첨병인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고민은 되지만 이러한 전근대적인 방법은 지양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홍보효과에 비해서 조금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행사를 주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장을 내고 또 참가를 요청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비용은 거기의 뭐에 사용되는 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시책홍보에 사용합니다.
○ 김상회 위원 시책홍보라는 게 뭐예요?
○ 대변인 조병래 광고입니다.
○ 김상회 위원 행사 요청해서 행사 달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광고 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행사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행사순서지의 광고라는 겁니까? 아니면…….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 우리가 시책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행사비용은 나가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 부분에 노출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행사순서지에 나오는 것의 지면광고 홍보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 이 수로 따진다라고 할 때 여기에 빠지는 언론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지금 매달 3회씩 해 가지고, 매달 3회를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거의 다 포괄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면광고라고 하니까 본 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의 홍보비가 일정부분 확대돼야 되는 건 다 동의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준비가 철저히 없이 확대되어서 이후에는 축소되어지는 것의 커다란 어려움이 자기 모습을 잡을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선 대변인실에서 꼭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 항목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재검토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에 홍보역량강화 프로그램에 홍보지표 개발과 평가수행용역이라고 잡혀 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이 사업의 명확한 내용이 뭡니까?
○ 대변인 조병래 매년 연단위로 우리가 대변인실이 홍보업무를, 대변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그게 적절했는지, 아니면 여러 시책광고 했는데 시책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적절한지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정말 말 그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거기에 활동 이루어진 내용을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지의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내년에는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수행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 김상회 위원 평가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 대변인 조병래 홍보평가지표를 개발했다고 지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우리 청내의 공무원이 임의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고 그 평가지표를 근거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대변인실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가수행용역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현안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변인실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언론정책 부분이나 기조 부분에 반영하는 예산들은 정말로 대변인실에 예산이 전혀 없던데.
○ 대변인 조병래 그것은 각 과별로, 사업주체별로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인권 조례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여론조사라든지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대언론홍보 작업을 하고 대변인실은 전체 것에 대한 홍보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대언론홍보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시책에 따른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해당 과에서 그 시책사업비로 하고 저희는 저희 대변인실 업무, 홍보 업무나 공보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우리 대변인실의 예산이 타 과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에요?
○ 대변인 조병래 타 과에 있는 예산은 시책에 맞는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 내에 목적에 돼 있는 것을 분명히 사용하는데 또한 그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풀어져 나갈 텐데 대변인실이 하고 있는 주 업무의 상대를 놓고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부에서 대변인실 예산은 대변인실 예산 또 각 부서의 사업비, 홍보비는 홍보비 이런 형태로 이중으로 녹아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주요시책사업은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정 또는 그에 대한 피드백, 홍보 이런 단위로 묶여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대변인실 예산은 계기적으로 주요시책이 아닌 데서 발생하는 홍보수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청의 전체적인 비전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게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 과에서 사업별 홍보비를 사용할 때 그 집행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하나요? 과에서 하나요?
○ 대변인 조병래 해당 과에서 판단합니다.
○ 김상회 위원 해당 과에서 판단하나요? 그때 대변인실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은 시책홍보를 만드는 과정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대변인실 예산이라고 또 한편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교육청 예산이 저희 대변실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과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 아니면 공보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공보활동을 할 때 만약에 그 공보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대변인 업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교육청 전 업무가 대변인 업무가 돼버립니다. 모든 과에서 공보활동을 할 경우 대변인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것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명확하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대변인실 예산의 내용과 각 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홍보비 내용의 성격이 구분은 명확하게 달리 되어 있지만 활용되어지는 내용의 주체성, 주도성의 부분에서는 대변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 비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각 부서와 국이 움직이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은 명확하게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분명 각 부서에 녹아 있는 홍보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에서의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지금 주요시책사업에 있는 홍보예산을 대변인 예산으로 통합하지 않은 것은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시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해당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변인이 항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 김상회 위원 거기서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홍보비를 편성할 때 대변인실에서 최종적인 조율과정을 거쳤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이 해당 예산편성을 할 때 타당성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견적을 제공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한 부분들의 오해나 내용들이 불용처리 안 되게 원 목적에 그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좀 보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원이나 감사의 수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원확충에 대한 것은 우리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들이 됐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인원확충 문제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고 인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내용들이 의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 내용들이 일선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갈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현장으로 전달해서 개선될 사항들이 발견되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 부서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수감자료에 저희가 수감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에서 아이들의 학교 정문ㆍ후문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예 정문ㆍ후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관 건물의 출입문을 한 곳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전혀 출입할 수 없는 형태로 지속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문제들은 이후에 절차적인 과정은 절차적인 과정이지만 즉시즉시 전달되어져서 바뀌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학교나 또 의회나 역할들이 재미있는 또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취지에서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보다 아까 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하는 차원 속에서 그것들이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감사담당관 예산서에 보면 감사나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그것들을 예방하고 교육하는 그런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저희 감사의 한계도 있고 사후감사는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에 치중하려고 그쪽 방향으로 더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무감찰이라든가 특정감사도 예방적 차원의 감사역할을 더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포상금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경중에 따라서 포상금이 1회에 5,000만 원까지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1회의 상한액이 5,0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발생할 소지가 적고요. 일반적으로 금품수수나 뇌물수수의 경우 그 수수액의 10배를 신고자에게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제도개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예산적으로 큰 부정 저지른 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의 20% 또 회수됐을 때 추가로 10% 그래서 상한액이 5,000만 원까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최고 상한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것에 못 미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제보됐다라고 하면 이 포상금으로 그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올 한 해 포상금제를 처음 실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월이 됐는데도 아직 한 건도 발생 안 해서요. 일단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차후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막고자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 뒷장에 보면 청렴교육 부분에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글짓기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청렴글짓기를 쓰면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거를 상을 준다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리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청렴포스터와 표어를 제작해서 그것을 일선에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청렴글짓기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 거고 어느 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관련 시책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 그 대비책으로 세부사업으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청렴에 대해서 글짓기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하면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이 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은 없지 않을까 해서 담은 사업입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열심히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효과분석 정확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달리 잡든지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안의 고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이 그것을 집행하는 어른들의 청렴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 이러한 부분 속에 아이들에게 청렴의 개념을 교육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교육국에서 이것이 진행돼야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물론 교육국에서도 청렴뿐 아니라 글짓기대회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런 사정도 있고 저희 감사과에서 청렴, 또 저희 교육감님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렴도 제고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이 청렴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럴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 김상회 위원 넘어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김상회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셨지만 지금 앞에 한, 감사과장님은 언제 오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법령 해석상에 파악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 얻고 그러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11년 3월 이전에는 오시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안에 임용되도록 저희가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내년 6월 말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법상으로는요?
○ 총무과장 강규철 공감법이 개정돼서 내년 6월 말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빨리 임용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과장님을 공고를 해서 그렇게 적합한 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최종 확인되어진 건 언제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자격기준 때문에 감사원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 김상회 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8월 달부터 감사원에다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 질의가 내려오면서 쟁점이 두 가지가 나타나서…….
○ 김상회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이나 이거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공고를 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보면 감사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 총무과장 강규철 임용이 그때 가능할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건데 임용이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하여튼 잘 해결돼 가지고 빨리 오셔서 감사실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분에서 학교회계직 근무일수 245일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 본예산안에는 기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치지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준비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 총무과장 강규철 비정규직 예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 김상회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비정규직이 복지법무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방공무원 장기연수훈련에서 앞의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셨는데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장기연수가 내년도에 3명을 저희가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테스트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 프로그램, 이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하나의 굉장히 의욕적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때는 실시가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예산이 많다고 하면 편성되고 어떤 때는 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갖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남들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선발돼서 1년에 2명이 계속 간다, 아니면 3명이 계속 간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잡혀 가지고 일선 교원들한테 전달됐을 때 ‘아, 나는 나의 개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신청해 보겠다,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될 텐데 예산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유는 잘 모릅니다.” “2011년도에 아직 예산은 잡혀 있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발되어지는 것 자체 거기에서부터 이게 불신의 의혹이 깔리는 것 아니냐. 명확하게 우리 경기도 집행부를 봐도 고위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충분하게 보내주는 것의 조건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 내용들이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면, 이런 명확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원들에게 명확하게 각인되고 준비되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고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아예 이것을 없다, 빼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원이 많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그러한 부분들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자기의 직무와 연관되어진 부분에 배치돼서 또한 학습되어진 부분들이 현장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예산만 편성할 부분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예산만 허용되면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인원을 보내 가지고 해외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당연히 배워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이 안 돼서, 보통 제가 보면 어떤 해에는 재정이 어려우면 없던 해도 있고, 금년도에도 없었고 2005년도, 06년도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에는 3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3명을 했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보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요. 또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꼭 이 사람들 갔다 온 전공을 살려서 배치를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경기도라는 게, 물론 그렇게 꼭 자기 배운 전공분야을 맞춰서 보내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딱 그렇게 할 그런 것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 해외교육시키는 것도 인적자원 양성 이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연수원도 짓고 또 경기도 내 외고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할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저는 예산이 허락되어지는 것에 한해서 많은 식구를 보내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1명이어도 항상 간다.”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틀을 잡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의 내용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르든 아니면 감님이 돈이 없으니까 긴축하든 이런 내용으로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할 부분들을 절약하지만 또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단 1명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필요는 한 거지 어떤 때는 10명 보내고 어떤 때는 돈 없다고 안 보내면 그게 뭔 프로그램이냐 이겁니다, 내용 부분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반성할 부분이고 명확하게 자기 업무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확보해야 될 문제지 돈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안 보낸다, 위에서 주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소신이 아니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하여튼 예산을 매년 세워서 꼭 보낼 수 있도록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내용 하나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4페이지에 청소용품, 청사관리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그냥 내용 하나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청 청소용품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변기세척제 해 가지고 5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2청 것 총무과에도 보니까 거기도 청소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이 변기세척제 구입이라고 하는 거가 뭐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타일 계통으로 돼 있으니까 염산이라든지 소독하고 세척하는 그런 액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청소용품 구입의 내용에서 충분하게 볼 텐데 변기세척제인 부분에서 염산을 한 달에 50만 원씩 사서 쓴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시설이 크니까 매달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청에 같은 부분에, 2청 것 32페이지에 청소용품비 50만 원, 화장실용품 구입비 70만 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2청 화장실에는 염산 안 써?
○ 총무과장 강규철 2청에도 현대식 시설 가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2청 총무과에도 똑같은 항목에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럼 산출기초가 다른 데로 들어갔을 겁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본청 거에 보면 본청 청소용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본청 청소용품은 마대걸레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게…….
○ 김상회 위원 그렇겠죠. 그럼 1청 총무과에서 염산 사 가지고 2청 총무과로 보내는 거예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저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 김상회 위원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줍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래서 용역비 예산이 따로, 2,200만 원 용역비 예산이 따로 섰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청사의 화장실 용품비 70만 원하고 청소용품비 50만 원은 용역을 주는데 또 왜 있어?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화장실 용품비는 휴지라든지 이런 제반 소모품 사는 비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건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청소용품은 마대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 청소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몸만 와 가지고 청소하고 가는 거예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화장실 청소만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사무실이나 또 회의실이나 복도나 제반 업무공간은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청소만 청소용역 대행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2청에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청소용품비나 화장실 용품비 이 내용은 여기 포함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변기세척제 50만 원은 50만 원 염산 사서 본청 것만 쓰는 거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50만 원어치 염산 사서 어디다 다 써, 도대체?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 김상회 위원 아니, 여기 항목 자체를 변기세척제라고 잡아서 묻는 겁니다, 내용 자체를. 양이 많고 이게 아니라 항목 자체가 변기세척제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세척제고요. 저희는 시설이 다른 데보다 크기 때문에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감사 할 때 관용차량의 운행일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주유대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이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염산 50만 원어치 사서 한 달씩 쓴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총무과 마지막 72페이지에 22번 청사노후시설 보수 건에 이 내용 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노후시설보수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4건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본청 대강당이 있는데 1,000석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회의용 의자가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 이런 게 낡고 바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의자가 오래돼서 가라앉아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책받침이 안 나오거나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일체 보수할 때가 돼서 그거하고, 강당 바닥에 장판을 깔았는데 그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수하는 건하고, 그다음에 본청 현관에 들어가는 데 보면 유리문 입구 위에 보면 글자가 나오는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그 비 새는 부분 보수를 할 그런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동편으로 3층 교육감실 뒤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게 아주, 제가 여기 교육청에 와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계단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됐고 그래서 계단을 이번에 새로 보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관에 학교설립과가 있는데 학교설립과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교육청 뒤편에 보훈청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에서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설립과에 창호 없이 무창호로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이번에 그쪽에 창호 일부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건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다른 건 다 그대로의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강당 환경개선 건에서 지금 의자를 말씀하셨는데 의자설치 내용연수는 지났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의자 내용연수는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89년도인가에 한 거기 때문에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의자가요.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해 가지고 그냥 일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설립과에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비하고 만 3ㆍ4세 학비지원비하고 만 5세 무상학비지원비 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시로 지역교육청들 쭉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형태로 잡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만 3ㆍ4세 학비지원이 있고 또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그리고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실소요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지역교육청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학교의 사람 명수에 따라서 지원되어질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수원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본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도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수가 똑같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실제 2011년도 가면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1년도 소요액을 판단할 때 2010년도 연도 말 그 기준 수면 그래도 가장 근사치일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후에 증감사항은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가 이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것 속에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4번의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건에, 184페이지 건에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건이 있습니다. 이포고, 양일고, 운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학급 증가분 두 학급 증가분 이런 형태입니다. 이 학교들은 언제 설치되어진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가 명칭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하고 기존학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포, 양일, 운암은 이미 기존학교의 증설이 되고 그 시군의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내시는 이게 신설학교분인데 이게 신설 및 기존학교의 내부비품비인데 그 부분의 인쇄내용이 좀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개 학교는 기존학교의 증설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내부 거에서는 학교를 준공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내부비품비는 또 그다음 해 개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신설학교는 개교시점에 맞춰서 미리 예산편성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이 기존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학급이 증설될 때 교실증축과 내부비품비를 같이 편성해서 다음 학년도에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이 자료상으로만 가졌던 의문은 이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셔 가지고 오해는 반은 풀렸는데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의 학교가 다시 교실증축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 지원국장 백성현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예산내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앞에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 밑에 부분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라고 하는 부분에 똑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 내시되어 있는 건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하고 개교하는 시점에 맞춰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를 시군별로 내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이포, 양일, 운암고등학교는 신설이 아니라 기존학교에 학급을 증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최근에 개원한 학교가 아닌 아이들의 수 때문에 늘어난…….
○ 지원국장 백성현 증설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문제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사학지원과의 교실증개축 시설비에 에바다 건에 여기 전체 공사비가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재단이 여기에서 투여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에바다는 이걸 부담할만한 여력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비용을 다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과거의 에바다 사건 이후에 에바다 부분의 관리는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관리는 되고 있는데 과거에 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분규가 있어 가지고 거기 시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왔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학교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D등급 평가가 돼서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개축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등급 받은 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지금, 제가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 근자에 4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한 학교는 개축 추진돼서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이 에바다는 심의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개축공사를 하게 되겠고 2개 학교는 D등급까지는 아닌데 지금 그런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용을 계속 검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2개 교가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은 거의 내용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진보강사업은 저희가 그린스쿨사업으로 2개 학교를 추진하는데 추진하면서 내진보강사업을 이 그린스쿨 하는 학교와 같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저희가 C등급, D등급인 학교를 대상으로 요 근자에 4개 학교를 판단하고 있는데 한 학교는 개축 추진 중에 있고 에바다는 내년도에 개축할 거고 2개 학교는 한 C등급 정도인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자체 검토하고 있고 이 내진보강은 평택의 경기물류고등학교하고 화성오산의 발안중학교가 그린스쿨사업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친환경 이런 내용으로 다시 보수ㆍ보강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 내진보강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앞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 나왔던 그린스쿨사업이 2개 학교인데 내진보강사업도 그 학교와 동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을 개별적으로 하진 않고 대규모 보수ㆍ보강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로 내진보강사업만 따로 하지 않고 전면적인 보수ㆍ보강 할 때 그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사업을 같이 묶어 가지고 처리하는 거가 맞았던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린스쿨사업은 교과부에서 지시하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스쿨사업으로 따로 구분했고 다만 내진보강사업을 예산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합친 금액이 사실은 두 학교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스쿨사업하고 내진보강사업하고 합쳐서 59억이 2개 학교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단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단 부분이 임시조직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도 말까지.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과의 인원하고 민자사업단 인원이 엇비슷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민자사업단의 향후 BTL 부분의 유지 관리부분의 업무와 또 시설과하고의 전체적인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시설 쪽은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단이 한시조직이고 또 시설과,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이 전체를 합쳐서 앞으로 현장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진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자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를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명확하게 내용들의 그림이 빨리 만들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자사업단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BTL사업에 있어서 재정사업과 BTL사업에 질적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개인적인 소견은 질적 차원이 민자사업으로 되어진 신설학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말씀 주실 때 조달청 단가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지금 BTL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재정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해서 갑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그게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교과부 내시 금액 대비 72% 정도 사업이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 김상회 위원 아, 교과부 내시금액?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네. 내시금액 대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건은 교과부 내시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한 85% 정도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질적 차이는 BTL이 더 높은 것 같다고 과장님 개인적 의견을…….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여기에는 BTL사업은 부가세가, 영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고요. 재정사업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금액은 엇비슷하게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가세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재정사업이 더 많이 소요되어지는 겁니까? BTL사업이 소요가…….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재정사업이 약간 많이 투자된다고 봐야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앞으로 이 BTL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줄여간다라고 하는 사업의 기조가 잡혀 있는 거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 때문에 아마 점점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축소되어지는 거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그쪽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민자사업단이 한시조직으로서 2012년까지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대안이나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뭡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아마 그 담당부서에서 아마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래도 담당과장이 과장으로서의 소신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로다가 본청에 존속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시설과와 통합 아니면 별개?
○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2개를 통합하면 너무 과가 비대해지기 때문에요. 2개 과가 명칭을 달리해서 존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조평호 위원, 거수)
조평호 위원님 혼자 계신 것 같은데, 한 5분만…….
○ 조평호 위원 5분은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7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7분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계속 눈총을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대변인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먼저 대변인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먼저 굉장히 풍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쭉 살펴보니까 본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예산을 선점하고 쓰고 있지 않는 기관공통운영비들이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게 조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부서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 급식비가 일정하다든가 또 특급매식비의 문제, 편집수당 문제, 업무추진비의 문제, 도서구입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균일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균일한 어떤 규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대변인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비의 책정이 얼마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대변인실 여비는 주로 미디어 홍보 콘텐츠제작을 위해서 촬영을 나갈 때 쓰는 여비가 3,000만 원…….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개인별로 3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비 책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부서운영비에서 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얼마냐 하면 4만 500원입니다. 전부 다 공통된 내용들인데 부서운영비가 아니고 업무별 여비는 공통적으로 2만 7,000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2만 7,000원씩이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 쪽의 여비만 4만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3만 원.
○ 조평호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만 원이 아닌데요. 8쪽을 보시면 여비가 4만 500원 이렇게 책정돼서 10명, 12개 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힘 있는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 대변인 조병래 여비가 지금 관내 출장이 있고 관외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 이렇게 관외출장이 많은 경우는 4만 원을 책정하고 관내출장이 많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공통되는 게 뭐냐 하면 부서운영비에서 책정되는 여비는 4만 500원인데 부서 세부사업별 또는 세세부사업별에서 나와 있는 여비는 공통적으로 전부 2만 7,000원이에요. 이 차이는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비에 있어서도 기본운영비에서 책정된 여비하고 사업별 내용에서 책정된 여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침 보면 47쪽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4만 500원이면 공히 다 4만 500원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2만 7,000원으로 규정을 했으면 우리가 4만 500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출장을 가는데 출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부서운영비에서 가는 출장이 있고 업무추진하는 출장이 있습니까?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아니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부분인…….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식특근비에 있어서 본청에서는 매식특근이 전부 5회입니다. 반면에 지방교육청, 직속기관의 매식특근비는 전부 2회거든요. 지방교육청도 상당히 업무가 많고, 본청이 많다면 지방교육청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인가?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2011년도 예산에 있어서 제가 문제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부서들입니다만 인쇄비의 문제입니다. 인쇄비의 절약. 제가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일본을 갔을 때 느낀 점들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부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약하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저희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관에서 내놓은, 오사카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정말 종이의 질이라든가 디자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꾸밈새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들이 지금 기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회성의 홍보물, 인쇄물 이런 것들의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너무 양질의 종이를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본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돈이 있지만 절약하겠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절약하겠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예산을 주겠다. 즉, 다른 분야는 일선 학교, 교육지원 이런 쪽으로 한다면 아마 학부모님들 또는 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탓하거나 질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화 양장, 호화 디자인, 양질의 종이 이런 측면보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성 인쇄비가 2011년도에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2010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는 좀 들어가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질문할 때만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군요.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는 차례대로 한두 가지씩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후에는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수감에 대한 건데 올해도 국정감사가 있었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국정감사는 이렇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2년, 격년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청렴글짓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33쪽 부서운영비에서 행정장비 소모품비, 수선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행정장비 소모품이나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각 사무실별로 해마다 이 정도 소요액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각 과별로 이 정도를 계상해도 좋다, 그런 내용으로 각 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잠깐.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저는 40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건데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직원능력개발강화교육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 용역비의 책정이 무려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일 연구비에 있어서 1억 9,00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보통 연구비는, 인문사회 계통의 연구비는 많으면 3,000만 원, 보통이 2,000, 적으면 1,500 정도 되는데 1억 9,000이라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는 용역이 외부 교육전문기관에다 저희가 직원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 조평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조평호 위원 저기 내용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니까 그 용역 한 내용하고 용역 준 전체적인 내용들 있죠? 1억 9,00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전체 되지 않습니다. 서너 개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직원 한 600명에 대한 연수를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조직변화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그걸 외주로 위탁을 줘서 연수를 실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번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내일…….
○ 조평호 위원 아, 내일입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 끝난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너무 보채지 마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기획실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설립과 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지원국장님. 아까 전에 김상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그다음에 만 3~4세 학비지원, 그다음에 만 5세 무상 학비지원에 있어서 저는 유치원 교육이 2009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나 이게 전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우려, 그런 우려 속에서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을 때 그 누락되어진 학부모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한 건 금년도 12월까지 실제 집행되어진 가장 근사치에 대한 그 숫자를 예산에 계상했고 현재 교과부에서도 이 부분이 학생 수의 변동이 좀 심하고 또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어렵고 또 그러한 부분이 학부형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4분기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체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직접 그 수혜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이 지원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학부모가 주민지원센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차상위 7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각 개인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가지고 대상이 된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서를 가지고 학부모가 유치원에 제출합니다. 그걸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 그걸 다시 지역청으로 보내서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 가지고 직접 학부모가 그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이터 속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학생한테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 4/4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학지원과에 보면 229쪽입니다만, 표를 보니까 2011년도 예산요구 그다음 칸에 증감이 있는데 그 증감이 전혀 없는데 없으면 0으로 표시가 돼야 될 텐데 0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저희가 상세히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0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 조평호 위원 네. 특히 예산서라든가 결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점의,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44쪽 결산관리 부분인데요. 이 결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도의원님도 계시고 외부 전직공직자도 계시고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정된 위원들이 저희 교육기관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해당되는 그 수당을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선정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정은.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15일 동안 보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문가들이 15일 동안 이 기관의 예산서를 본다면 아마 낱낱이 그리고 샅샅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제 그렇다면 저희들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 열세 사람이 단지 10일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심의가 저희들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전문가들이 15일 동안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또 과다 기간을 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사안을 판단해서, 각 기관을 다니면서 검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되어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74쪽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만은 사업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도의회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건립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당년도 예산의 의미보다는 계속비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연수원 건립에 따른 3개년 계속비 내용하고 추진되어진 그런 과정을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해당되는 부서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예비비를 좀 줄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변화 추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예비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끝내주셔서.
○ 김광래 위원 짧지는 않았지. 적당히 했지.
(웃 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지난번에 제가 시설감사 총괄에 직급 향상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총무과하고 상의하셔서 그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총무과,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제3회 추경과 2011년도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세혁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상회김진춘문형호이상훈조평호
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병래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총무과장 강규철
지원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김한철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재무과장 나학주시설과장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기획예산과장 김종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