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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6차 본회의(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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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3.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8.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7.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2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2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3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송순택ㆍ최재연ㆍ최철환ㆍ장호철 의원)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송순택 의원 등 11명 발의)
3.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금종례ㆍ정기열 의원 등 16명 발의)
4.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성복 의원 등 18명 발의)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4명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ㆍ이상희 의원 등 27명 발의)
11.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성기ㆍ서진웅 의원 등 10명 발의)
12.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등 17명 발의)
1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ㆍ송영주 의원 등 58명 발의)
1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등 18명 발의)
16.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주성 의원 등 12명 발의)
17.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3명 발의)
19.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 발의)
20.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 발의)
2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 발의)
2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 발의)
2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 발의)
2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천영미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 발의)
25.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6.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8.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문경희ㆍ김상회 의원 등 26명 발의)
3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홍균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회부했던 정기열 의원, 공근식 의원 징계요구안과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회부한 김진춘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12월 20일 경기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종례 의원님 소개로 러시아에서 오신 다문화가정 타티아나 님과 김현주 화성시민 등 열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오늘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대만 교육부 초청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송순택ㆍ최재연ㆍ최철환ㆍ장호철 의원)

(10시08분)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안승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분자유발언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동료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고구려사 계승을 위해 고구려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원전 37년 전에 세워진 고구려는 705년 동안 백두산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와 한반도를 호령하며 중국과 대등하게 맞섰던 제국이었으며 반만년에 걸친 우리 민족사 중 가장 위대했던 우리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당당했던 우리 고구려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중국의 변강사지 사회연구원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고구려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구려 부활운동에 온 국민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고구려를 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토를 찾자는 게 아닙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드넓은 만주벌판을 경영했던 고구려인의 정신과 기상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서히 우리 뇌리에서 고구려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잊혀진 역사, 고구려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찬란했던 고구려를 부활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제안합니다.

고구려를 통해 강건했던 역사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말로서가 아닌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했던 중국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국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고구려 역사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는 요청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이 고대에 세운 가장 강성했던 대국이었던 고구려 역사를 우리 민족의 혼으로 인식하려면 역사적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고구려의 대부분 유적과 유물이 평양, 만주 일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63개소에 고구려 유적이 분포되어있고 이는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의 70%에 해당됩니다. 결국 고구려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간직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경기도에 고구려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지켜냈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이 나라의 주역인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기념관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가 체험할 수 있는 고구려사의 전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8월 15일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조상들이 남긴 자취와 자료를 수집ㆍ전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민족의 얼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독립기념관 건립 취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가치를 이루었을 경우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고구려의 정신과 기상을 계승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초석과 구심이 될 고구려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왠 다문화 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간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빛을 잃을까 저어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 기회를 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 전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금년에 113만 명이며 경기도 지역 거주자는 30%인 34만 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학생은 3만 1,788명, 초등이 2만 4,701명, 중 5,260명, 고 1,827명이며 경기도 미취학아동은 7만 5,776명으로 앞으로 1, 2년 뒤에는 크나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을 따뜻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하나 도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인즈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다문화가정 교육이 이제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못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중이 초등학교 40%, 중등 59%, 고등 81%로 교육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의 경우 실로 우려할 만한 수치가 작금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이 중도탈락이 높은 것은 혼혈아라는 편견과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부재한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글로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께서도 그간 다문화 주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1세대만이 아닌 이주 2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학업권 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학교 부지일 것입니다. 지금 유휴토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부지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지를 너무 엄청난 지가를 산정치 말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폐교 있지 않습니까? 교통만 해결된다면 이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상태의 자녀들을 다문화학교에 입학시켜서 일정기간 언어와 문화습속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학할 능력과 자신감을 키운 뒤에 일반 학교에 가도록 교육하는 대안적인 디딤돌 학교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완전히 사회에 적응 가능하도록 기술까지 가르치는 즉, 자신감을 가진 그런 학교를 꿈꾸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면 우리 사회의 국제적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 이 나라의 일꾼이요, 이 나라의 동량재로서 다문화가정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의 조기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옛글에 “일월서의(日月逝矣)라 세불아연(歲不我延)이니라.”, “해와 달이 가니 세월은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와 4대강 특위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는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심사 당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모두 퇴장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결의안이 김문수 도지사의 통 큰 정치를 위해서라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려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팔당 두물머리의 농민들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모두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슬픔과 분노를 가슴 속에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건너편 한강 9공구의 농지들이 모두 파헤쳐지고 그곳의 농민들이 하나 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은 그동안 생명과 평화의 땅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신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삼백 번째 미사를 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농민들과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전문가들이 팔당유기농 단지를 위해 그토록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의 본질인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곳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곳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북돋았던 가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팔당이 생명과 역사를 잃은 채 그저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 점을 가장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4대강 사업 계획으로 제시되었던 조감도는 충분히 관광지로 전락될 걱정을 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유기농 전문가들은 이곳이 바뀌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런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4대강 특위에서는 두 번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팔당 농민과의 발전적인 소통을 요구하였습니다. 팔당 농민들도 도지사 면담을 여러 번 신청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친구와는 소주 한 잔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관계를 풀기도 합니다. 갈등 후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전보다 더욱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한편 어떤 친구와는 대화 자체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가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단 하나의 정치적 목표 즉, 4대강 사업을 위해 좋은 친구이길 거부하셨습니다. 그토록 물심양면 지원하던 유기농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셨습니다. 친구로서의 배신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나쁜 친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역사의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팔당의 땅에 쓰여진 역사를 서슴지 않고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성을 되살리기 위해 제시된 어떤 대안도 쳐다보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는 정치적 목표만을 향해 무한질주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를 한때 자신의 친구로 생각했던 팔당의 농민들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도지사께서 칼날처럼 내뱉으신 유기농에 대한 폄하와 왜곡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팔당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부르짖으셨던 김문수 도지사를 다시 만나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민과 관이 협력해 팔당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한강살리기사업 1공구와 9공구에서 작동하는 포크레인을 멈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상정된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 채택은 팔당사태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최소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경기도가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자리를 마련하는 것 말입니다. 이 자리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이해하시어 꺼져가고 있는 팔당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팔당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김문수 도지사가 훌륭한 도지사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 기간 중 알게 된 광명의 볍씨학교 때문입니다. 볍씨학교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실재(實在)함에도 불구하고 유령학교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도, 학습준비물도, 급식비도,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의무교육 연령대의 우리 도민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대안학교에는 교육법에서 정한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나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경기대명고등학교를 비롯 6개 학교가 있고 인가 대안학교로는 티엘비유글로벌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광명의 볍씨학교를 비롯해서 약 40개 교에 2,6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령학교니까 현재 시점의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경기도 대안학교들은 대단히 큰 폭의 다양성과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인가나 학력인정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대안학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을 수용하여 인가 준비가 된 학교는 제도화하고 준비가 덜 됐거나 인가 의도가 없는 학교는 일단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서 교육적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우리 도민의 자녀가 교육받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법적 기준만을 들어 우리 도민을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안교육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과천시에서는 “미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외치는 경기도교육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지사도 교육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최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누란(累卵)의 위기로 점철된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경기도 옹진군 송림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1995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포시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연평면 명칭입니다. 저는 오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나 김포ㆍ파주ㆍ고양ㆍ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과는 입장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의 한 축인 평택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지역사회와 수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평택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제시한 개발계획과 지원대책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시 전체면적의 절반이 미군공여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전국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약 40%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택은 최악의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수십 년간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귀청을 찢는 비행기 소음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평택의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미군기지 평택시 이전이 결정된 뒤 정부는 평택 개발을 위해 총규모 1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지원계획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민까지도 크게 놀랐던 정부지원계획의 실체는 이와 크게 달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고덕신도시와 평택항 등 기존에 추진해 오던 민간투자사업비 13조 7,000억 원은 전국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비 2조 6,000억 원 등을 포함한 국비 4조 4,000억 원, 지방비 7,100억 원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에 실제 지원되는 국비는 정부 발표액의 1/10도 되지 않는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경주 방폐장 지원사업비가 3조 4,350억 원인 점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종료시점을 4년 남겨둔 현재 계획금액의 37%인 5,940억 원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회의감도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 기간 중 일반지원사업을 포함해 27개 사업에 2,572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지만 2010년 현재 이의 20%에 불과한 497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나 경기도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평택이 처한 사정을 이해하고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당초 계획대로 국제화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서 육성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거듭 김문수 지사의 관심과 평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고덕국제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엊그제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고덕국제신도시는 여느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과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토지보상에 이어 내년에 지장물 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적인 착공이 어렵다면 서정리 역세권이라도 우선 착공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적 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수서-동탄 노선의 평택 연장과 국제화 인력양성을 위한 4년제 국립종합대학과 특성화 공과대학의 유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온 평택시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되살리고 희망의 끈을 다시 잡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ㆍ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가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 꼭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0시40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송순택 의원 등 11명 발의)

3.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금종례ㆍ정기열 의원 등 16명 발의)

4.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성복 의원 등 18명 발의)

(10시41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성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진성복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두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진성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정하고 보조인력의 채용방법과 보수, 복무 등에 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동 시행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종례ㆍ정기열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구성목적 및 주요내용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반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활동기간과 구성인원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 결의안의 구성목적 및 주요내용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구조 및 보조금 지원 등의 합리성과 효율성, 경영실적 관리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구성 결의안의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진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4명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권칠승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주삼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중 3%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지방채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규모를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신도시정책관의 설치기한이 당초 금년 말까지였으나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2011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간의 사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교통ㆍ도로에 관한 사무를 행정2부지 사 소속의 교통건설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한류월드사업 추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본청 실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의 문화관광국 소관의 과단위 기구로 이관 조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3교대 확대실시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538명에서 5,638명으로 10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심사보고는 안병원 의원님이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권칠승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ㆍ이상희 의원 등 27명 발의)

11.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성기ㆍ서진웅 의원 등 10명 발의)

12.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등 17명 발의)

(10시54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오완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와 관련한 3건의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으로 분법되는 등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경기도 도세 조례 중 총칙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로, 개별 세목 분야는 경기도 도세 조례로 분리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도세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도세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으로 지방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세목체계를 통폐합함으로써 징수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과 매입 면제대상을 수정해야 함에도 동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2011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최경신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바에 따라 부칙 조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기타 경기도 도세 조례, 도세 감면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이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민간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소방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서진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신광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소방 관계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규정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원미정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혁신과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그간 연구원에서 다르게 적용하던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를 응익자 부담 및 형평성 원칙에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민불편 해소와 공공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ㆍ검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9조에 시험대상물 반환규정 등을 반영하고, 안 제8조는 시험결과의 통보절차 등 미비사항을 반영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시험ㆍ검사수수료 적용에서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운영 현실에 맞게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ㆍ송영주 의원 등 58명 발의)

1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등 18명 발의)

16.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주성 의원 등 12명 발의)

(11시10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송영만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이백만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오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한 도지사와 지역건설업체의 권장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 구성에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난 11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이전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수정하고 그밖의 위원회 소속 변경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소속의 박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현행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요건을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에서 자동차검사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유기농 사태 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와 제9공구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촉구하고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와 민관협의기구 구성과 팔당유기농사태 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조건 없는 팔당농민과의 대화 노력을 촉구하고 유기농에 대한 음해성 홍보로 상처받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김문수 지사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결의안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명의 수정과 결의내용의 대상 주체의 명확성 및 결의 내용 중 핵심사항 위주의 순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1명, 반대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3명 발의)

19.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 발의)

20.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 발의)

2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 발의)

2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 발의)

2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 발의)

2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천영미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 발의)

(11시1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위원회 안계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위원장대리 안계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간사 안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용보증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문제점이 없으나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문구는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매년 9개의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경기도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수상후보자가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상 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현재 청소년상을 상장 형태로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패”를 “상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법령명 표기 형식에 맞게 띄어쓰고 현재 행정1부지사 소속과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분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를 통합하도록 하여 경기도의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도내 청소년들의 자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차세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교육지원 사업계획과 재정운영 연계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는 일부 문구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써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을 경기도가 교육청에 적기에 교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의무적으로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도지사에 대한 의무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1세 이하 영아 보호자의 사회활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영아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보호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역세권, 터미널 등의 인근에 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체계상 신설 조문의 조항 변경 등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이 힘들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자녀교육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책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문구를 도지사의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영미, 윤화섭, 원미정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ㆍ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서비스의 연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 관련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경기도교육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6.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8.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문경희ㆍ김상회 의원 등 26명 발의)

3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강관희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연천ㆍ가평ㆍ안성 수덕원 사용대상자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제 교원과 학교회계직원 총 3만 5,000명 이상이 새로이 포함되어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용인시 교육행정 수요증가로 신청사를 승인받아 2010년 10월 청사를 이전한 용인교육지원청의 주소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2조에 의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폐지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1975년부터 시작된 비영리임의단체 경기교육장학회에 뿌리를 두고 2007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금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후 지적을 수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조례제정 기본방침을 배부하여 제정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교육청과 도청에 각각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심사 당일에도 교육청과 도청에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와 중복가능성, 협의체 실무진 교체의 필요성, 교육자치 침해의 우려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추후 유사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기로 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법률에 의해 설립이 보장된 협의체이며 도교육청과 도청 간 협의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학교신설 66개 교, 학교 폐지 12개 교, 교명변경 3개 교 등 총 81개 교에 대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설학교 중 동탄국제고 명칭에 대해 화성국제고로 하자는 이의제기 민원이 있어서 사전에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심사 당일에도 화성국제고를 주장하는 입장과 동탄국제고를 주장하는 입장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교명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도교육청이 본 안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취한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동탄국제고로 결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6명, 반대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74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인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56회 임시회는 내년 2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의회 종무식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 1층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이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임종성

4.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윤수 김진춘 임병택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기선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승철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주삼

기권의원(4명)

김달수 김영환 박종덕 이재천

10.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백수

11.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재귀 김주삼

기권의원(2명)

김달수 심노진

12.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박인범

기권의원(2명)

강백수 신종철

1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1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3명)

김영환 박창석 이재준

1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백수 김진춘 민경선 이재천

16.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61명)

강득구 강백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3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승철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조성욱 조양민 진성복

천동현 최철규 홍범표

기권의원(1명)

강관희

17.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천

18.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심노진

19.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윤영창

기권의원(4명)

김기선 김진춘 심노진 조평호

2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4명)

김기선 김진춘 심노진 진성복

기권의원(4명)

박창석 신광식 조평호 천동현

2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2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명)

전진규 조양민 최재연

기권의원(2명)

김성태 심노진

2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25.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백수 김진호 박창석 이재천

26.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진춘 김진호 심노진

2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김진호

28.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8명)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장호철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홍범표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반대의원(18명)

금종례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오문식 원욱희 이강림 전진규 조성욱 진성복 홍범표

기권의원(4명)

공근식 이라 조평호 홍정석


○ 출석의원(116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

박세혁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손호성

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호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

윤은숙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라이삼순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

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

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장호철전진규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

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진성복천동현천영미최경신최우규

최재백최재연최철규최철환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0명)

ㆍ경기도(24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정승봉환경국장 김정진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정용배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정책기획관 박신환감사관 김성홍

대변인 최우영신도시정책관 윤석명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도시환경국장 홍완표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ㆍ경기도교육청(6명)

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김원찬교육국장 박경석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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